제3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4월 18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2.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양영환·이완구·이병도·오정화·김남규·오평근·허승복·이명연·김윤철 의원 발의)
2.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양영환·허승복·이명연·이완구·이경신·송정훈·박병술·김주년 의원 발의)
3.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승복 의원 대표발의)(허승복·이경신·고미희·서선희·오정화·서난이·이미숙·박혜숙·김순정 의원 발의)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전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양영환·이완구·이병도·오정화·김남규·오평근·허승복·이명연·김윤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난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양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문화경제위원회 의원 서난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주시 성매매 집결지인 서노송동 선미촌을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활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조례가 가결이 된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는 한시적 조례입니다.
  또한 서노송동의 성매매 집결지에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선미촌 기능정비사업과 함께 진행되면서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만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 하셔서 꼭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예산이 지금 2017년도에 1억 1000, 18년도에 3억 3000, 19년도 4억 50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인원은 어떻게 추정을 했나요?

서난이 의원   인원은 지금 60명 정도로 추계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총?

서난이 의원   예.

송정훈 위원   아니, 해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난이 의원   그러니까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이 신청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예산은 최대치로 저희가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주거비만 지원할 수도 있고 생계비를 포함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합계로 13억으로 추계가 되어 있는데 최대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예산은 훨씬 적게 들어갈 걸로 생각됩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는 추정이잖아요.

서난이 의원   그렇죠.

송정훈 위원   현재는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서난이 의원   그렇죠.

송정훈 위원   그 정도 이상 하려고. 적지는 않네.

○위원장 양영환   저도 하나 여쭈어 볼게요.
  남부시장 손볼 생각은 없어요? 남부시장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유형인데.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한꺼번에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선미촌 정화부터 하고 남부시장 현장을 제가…….

○위원장 양영환   계획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1차로 선미촌을 하고 남부시장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장 양영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남부시장이 위험하다고 주위에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정기적인 검진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어느 정도 우리 제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데 남부시장 그쪽은 주위 말씀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무방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보다는 거기가 더 필요하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런데 건강검진은 선미촌이나 남부시장에 있는 데를 선화촌이라고 하거든요. 보건소에서 같이 관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관리를 해도 여기는 가능하다…… 여기는요, 그런대로.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여기는 거주를 하고 남부시장 그쪽은 출장이 많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출장이 많고 또 집에 있는 가정주부나 그런 분들이 주위에서 얘기 들어보면 아주 여기보다 진짜 거기는 더 무질서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빠른 시간 내에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선미촌 끝나면 아무래도 그쪽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사실은 한옥마을 사람들이 그쪽을 더 접해요, 관광 오는 관광객들이.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무래도 그쪽이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위원장 양영환   접근성이 좋고 거기에 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행사하면서 바로 그 근처라 궁금해서 보면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조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 한번 하세요.

이완구 위원   예,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쪽에 지금 거기는 서노촌이라고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선화촌이요.

이완구 위원   거기는 지금 인원이 어느 정도나 조사가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업소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오십 개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거나 실제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우리 서난이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총 60명이 다 일정부분 대책을 마련했는데 거기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지금 타 시도에 성매매정비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전주가 늦게 됐다라고 봐야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렇게 늦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선두로 간다고 봐야죠.

이완구 위원   그런데 타 시도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리고 전주가 지금 60명 정도가 성매매피해 대상자라고 하면 타 시도보다는 숫자가 적은 편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타 시도보다 집창촌이 크고, 작고 많이 있는데 시도로 구분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집창촌별로 몇 개소가 있는지 이제 그걸 가지고 업소 여성들이 몇 명이 있는지 좀 달라지니까 지자체별로는 인원을 크고, 작다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올해 17년도는 다섯 명인데 먼저 거주비나 생계비 위주로 우리가 지원을 할 계획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주거비용하고 생계비하고 직업훈련비가 들어갑니다.

이완구 위원   예, 하여간 그걸 우리 전주시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비해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알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요. 하여튼 아까 선화촌 실태파악도 해놓고 만약에 선화촌에서 자활해서 우리도 좀 받고 싶다 할 때는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이 조례는 선미촌…….

○위원장 양영환   아니면 선미촌만 대상자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일단은 선미촌만 가능하고요.

○위원장 양영환   그럼 선화촌에 있는 사람들도 불만이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선화촌은 선미촌 입장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조례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거기 정비를 할 때는 또 다른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선미촌이 잘 정리가 되면 선화촌을 또 정비해야 하니까 그것도 우리 시에서 실태파악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양영환·허승복·이명연·이완구·이경신·송정훈·박병술·김주년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병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병도 의원입니다.
  현재 전주시에 있는 노숙인 관련시설은 전주 가톨릭사회복지회가 위탁 운영 중인 전주사랑의집과 단체 등이 운영하고 있는 전주일꾼심터, 전주희망의쉼터 등 3곳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전주시 노숙인 관련 정책은 이들 3곳에 대한 운영지원 외에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이나 노숙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 등이 지금껏 전무한 실정이었고 관련 조례 또한 제정된 이후 노숙인 등에 대한 국가정책이 변화하였음에도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해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였고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9조에서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명시하였고 부칙에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 더 이상 필요 없는 전주시사랑의집 설치조례의 폐지를 넣었습니다.
  금번 조례를 발의하며 본 의원이 노숙인 등의 정책에 대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전주시에 어느 정도의 노숙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전주시가 지금껏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발의된 조례로 전주시에 있는 노숙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들의 특성 즉, 성별, 연령별, 장애 정도에 따른 체계적 지원계획 수립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심의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승복 의원 대표발의)(허승복·이경신·고미희·서선희·오정화·서난이·이미숙·박혜숙·김순정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허승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허승복 의원입니다.
  우선 회의에 늦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함께 해주신 전주시의회 여성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조례안 주요내용에서 제시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013년 제정된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가 지난해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모법이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모법과 용어 등을 통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경우 이미 여성이나 양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성에 대한 평등을 담고 있던 조례였고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회단체에서도 선진적 조례라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성평등 정책의 기조를 반영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추진을 위하여 금번 조례안의 제명을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현재 조례안의 성차별에 대한 정의를 지금보다 범위를 넓혀 재정의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이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조성할 경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모·부성의 권리 보장에 있어 현 조례의 경우 선험적 권리보장에만 그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모·부성권 보장 등에 관한 적극적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재정 등을 늘려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현재 전주시가 사업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직장맘 고충상담소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에 그 지원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전주시에 어떤 조례도 그 근거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조례 중 일·가정 양립지원사업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성평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며 많은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그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법에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면 타 위원회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평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경우 성평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였고 금번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를 이원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업무의 부담을 이유로 해당부서에서 성평등위원회 운영 횟수 중 연 2회 이상 정례회 개최내용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성평등위원회의 경우 전주시가 성평등정책에 대한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전주시 정책에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 횟수를 2회 이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이 규정이 삭제된다면 성평등위원회는 1년에 단 한 번도 운영되지 않는 무용지물 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고려하여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와 달리 성평등위원회의 운영을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은 업무에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부서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발의된 본 조례안의 경우 오랜 시간 고민하고 검토하였으며 본 조례와 관련된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심의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이 조례가 지금 몇 년도에 법제처에서 개정…… 되는 거예요?
  우리 허승복 위원이 답변해요? 집행부에서 답변…….

허승복 의원   제가 답변…….

이완구 위원   답변해 주세요.
  이게 지금 법제처에서 몇 년도에 개정돼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올해 처음 비용을 넣어 가지고 진행할 계획이죠?

허승복 의원   2013년에 전주시가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원래 이 성평등 기본조례는 모법이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국회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작년에 전주시가 성평등 기본조례를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성이라 하면 남성과 여성만을 뜻하는 건데 원래 2013년에 제정된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는 남성, 여성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성 자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선진화된 법으로, 조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성평등 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내용도 양성평등에서 전부 다 성평등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기존에 양성평등 기금운용위원회가 없이 양성평등위원회가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심의를 해왔던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그 조례에 담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양성평등위원회가 해왔던 것들이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 성평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고 지난 예산심사 때 논란이 됐던 직장맘 고충상담센터 같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사실상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하면서 직장맘 고충상담센터 같은 일·가정 양립사업에 전주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니까 이번에 625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전부 시비인데 지금 상담소 운영사업비가 6100만 원인데 이것 사업비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허승복 의원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되고 있어요?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허승복 의원   현재 전문상담 인력이 한 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허승복 의원   전북여성노동자회라고 하는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분은 급여를 드리겠네요.

허승복 의원   그렇죠. 이게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상 급여로서 사업비 안에서 줄 수 있는 급여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까지 거기에 상담한 분들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는가…….

허승복 의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이완구 위원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작년 정산서가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기금심의위원이…… 몇 분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 심의위원회 몇 분이에요?

허승복 의원   예, 현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양성평등위원회가 기금심의를 대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법사안이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성평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지금 몇 분으로 구성할 계획이에요?

허승복 의원   기금관리기본법상 10명 내외로 되어 있고 회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요. 올해 예산 보니까 6200만 원에는 남은 개월 수가 몇 개월 안 되니까 거기 예산에 반영된 거죠? 내년에는 약간씩 상향 조정되는데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허승복 의원   그건 올해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아마 이건 조례를 통과하고 나면 하반기에 구성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서너 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외부 위원들에 대한 참석 수당이 전주시 위원회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