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9년 05월 20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4.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5.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16. 태평2·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성 의원 대표발의)(김호성·최용철·김윤철·강승원·박형배·박윤정·허옥희·김동헌·김현덕·서윤근·한승진 의원 발의)
2.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백영규·서윤근·최용철·김현덕·김호성·강승원·정섬길 의원 발의)
3.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김진옥·김동헌·송영진·이윤자·이남숙·이경신·박윤정·김윤권·이기동·한승진 의원 발의)
5.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허옥희·양영환·김진옥·김동헌·김승섭·박선전·김윤철·이기동·이미숙·송영진·박윤정·송상준·이남숙·서난이·최용철·이윤자 의원 발의)
6.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송상준·양영환·박윤정·이미숙·백영규·김진옥·정섬길·송영진·이기동·강승원·최용철·김동헌·김원주 의원 발의)
13.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김진옥·박형배·김현덕·박윤정·김동헌·양영환·한승진 의원 발의)
14.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5.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6. 태평2·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등 3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으며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16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버려지는 빗물과 폐정화조, 폭염·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활용하라! =0?>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중한 자원임에도 버려지고 있는 빗물과 폐정화조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 문제 등 현재 전주시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미세먼지로 전주시민들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본 의원이 기상청 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덥기로 유명한 대구와 전주의 낮 최고기온을 비교해 본 결과 대구와 기온이 같거나 더 높은 날이 31일 중 20일이었습니다. 즉 전주시가 대프리카라 불리는 대구보다도 훨씬 더웠다는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폭염 취약성 지수 분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5세 미만 영유아 인구 대상 폭염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주시 완산·덕진구 모두 타 지자체 대비 폭염 취약성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완산구 꽃밭정이 사거리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폭염 취약성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이나 미세먼지의 경우 시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주시가 이에 대한 예방 대책 등을 철저히 수립해야 하고 그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시장께서는 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통한 도시숲 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숲을 조성하여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고 대기정화 기능이 있는 수종을 식재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과 함께 우리 주변의 버려지는 자원들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빗물 이용 및 관리 선도 지역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일례로 국비를 확보하여 진행된 서학동 예술마을 빗물이용시범사업 역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매우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빗물 이용 선도 지역으로서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발판 삼아 빗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 및 전주시 각지에 방치되어 있는 폐정화조를 빗물저장소로 활용하여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살수 작업 시 사용되는 물을 빗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전주시는 여름철 폭염 시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경우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살수차를 가동하여 바닥에 물을 뿌리는 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살수 작업에 사용하는 물에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바닥에 버려지는 예산은 상당할 걸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살수 작업 시 빗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식재된 가로수 등의 관리수로 빗물을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천만그루나무심기단을 시 직제에 편성할 정도로 천만 그루 나무 심기는 중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나무를 새로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식재된 나무들에 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고사하는 나무 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물을 보충해 줘야 할 것인데 이때 빗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류지 관리 시 빗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에는 과거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소류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소류지들의 경우 물의 유입이 원활하지 못해 내부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은 용수 유입인데 소류지의 특성상 용수의 유입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류지 주변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을 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민들에게 가장 피로감을 주는 문제는 단연 미세먼지와 폭염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천만 그루 나무 심기 등 대규모 도시숲 조성도 물론 좋지만 본 의원은 주변의 버려지는 빗물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전주시가 지금보다 더 선도적인 빗물 재이용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허옥희 의원,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원가산정 용역업체 선정 비리 알고도 눈감은 전주시! =0?>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허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용역비를 산정하는 중요한 일과 관련하여 어떤 용역회사를 선정하였으며 대행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장 계약 조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개 업체가 진행하였습니다.
6개 용역업체의 등기를 확인해 본 결과 2곳의 업체가 3개의 업체명으로 변경해 가면서 2곳 업체의 임원이 중복되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당시 민간위탁업체인 주식회사 토우와 원가산정 업체인 재단법인 전북도시경영연구원이라는 용역회사의 주소지가 같은 곳임을 발견하였고 확인 결과 민간위탁 가로청소 대행업체 중 하나인 주식회사 토우와 원가산정 용역업체인 재단법인 전북도시경영연구원의 임원이 중복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즉 청소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토우와 원가산정 용역회사 재단법인 전북도시경영연구원은 같은 회사라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청소대행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제척·기피 대상인 용역업체에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6년 동안 셀프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토우의 현장 총괄 책임자가 전주시 전 복지환경국장 출신인 사실은 우연일까요?
전직 집행부서의 국장이 위탁업체의 현장 책임자로 근무한다는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의 적법·위법을 떠나 후배 공무원들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할 수 있으며 소신행정을 펼치는 데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나쁜 사례이며 사법부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던 전관예우라는 적폐가 전주시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주시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식회사 토우가 원가산정 용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과 전직 복지환경국장이 주식회사 토우의 현장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주시 청소행정의 민낯이 여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으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며 지금껏 지적한 내용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간절한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이유들이 바로 이런 관계들이 엮여 있기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불신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라도 청소대행은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대행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4월 17일 김승수 시장은 종합경기장을 롯데쇼핑에 공원을 지어주겠다며 느닷없는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경기장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은 시민들이 반대하든 말든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설득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결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소노동자들이 시청 앞마당에서 천막농성을 한 지가 120일이 넘었으나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은 단 한 차례도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미 택시 노동자들의 500여 일이 넘는 고공농성으로 전국 최장기 농성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그런 불명예는 한 차례면 됐습니다.
청소노동자들과 대화하면서 악취, 매연 때문에 많이 힘들겠다며 위로를 했더니 악취나 매연은 그래도 적응하면 참을 만한데 여름철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면서 머리 위로 구더기가 쏟아질 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청소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과의 만남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는 전주시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호성 의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0?>
○김호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암1·2동·진북동·인후1·2동에 지역구를 둔 김호성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불현듯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도둑은 경찰이 잡고 잘못된 행정은 시의원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전환과 주민들의 자치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희망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실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전국 38개 읍면동에서 첫발을 내디뎠고 이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현재 95개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군산시의 옥산면과 완주군의 고산면 단 2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최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지금까지 시범적으로도 실시되지 못했던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자치계획,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치분권 관련 정책 실행을 위한 전문인력은 고사하고 주민설명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방의회와 협의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타 자치단체는 6년 전에 이미 사전준비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벌써 시범실시를 통해서 선도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전주시 35개 동 중 8개 동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 8000만 원을 들여 실시하면서 주민자치회와는 별도로 8개 동에 마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0년에는 27개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과연 전주시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검토와 주민들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한 수단으로 지방자치회는 과소동 통합이나 행정동 개편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지역의 자치기구 대안으로 생겼다고 하지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자치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하고 오히려 주민자치회가 관변단체로 관리될 가능성이 훨씬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대안이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사업이 행안부 국가정책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가 전면 추진해야 하는 필수사업이라면 전주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와 협의·심의를 통해 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별 대표적인 자생단체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고 솔선수범하여 동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이끌어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직원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심히 동 행정을 지원하는 통장협의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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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마을정신으로 봉사활동을 통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를 만드는 새마을회, 우리 지역 방위를 책임지는 방위협의회, 치안 유지에 힘써 안전한 동네를 만들어 가는 자율방범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참여 또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생단체는 과거부터 법적인 기관이나 혹은 행정과의 협업을 전제로 한 공식적인 주민조직들로 대부분 관변단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자치분권 확장 추세와 새로운 지방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획기적으로 시행되는 주민자치회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며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행정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윤정 의원, 송천1동 구도심지역 도로정비 촉구한다! =0?>
○박윤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윤정 의원입니다.
우리 시 송천동은 전주시의 북부지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최근 에코시티 개발로 전주시 북부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신도심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구도심 지역에 비해 주거, 상업, 문화, 교육시설 및 녹지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어 시민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에 속합니다.
송천동 지역은 20년 전만 해도 시가지 곳곳에 논밭이 섞여 있고 건지산과 전주천을 끼고 자연의 청정지역, 시골 분위기가 물씬 풍기던 동네였습니다. 이후 서서히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지금처럼 크게 개발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87%에 달해 아파트 밀집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주 북부권 개발의 난제였던 35사단이 이전하고 에코시티로 개발되면서 명실상부한 덕진구의 중심 위치에 있는 요지가 되었고 항공대 이전으로 에코시티 사업이 확장되면서 송천동은 10만을 바라보는 대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첨단시설을 갖춘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송천동이지만 소방차는커녕 미니 화물차 한 대 지나갈 수 없는 곳 역시 송천동입니다. 현 롯데마트 뒤편에는 송천동이 개발되기 전부터 거주해 온 곳으로 팔학골, 학암마을을 비롯하여 송천1동 대부분의 도로가 제 기능을 못 하는 소로입니다.
자연스럽게 취락지역으로 성장하였기에 집들이 모이고 연립주택도 지어지면서 동네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과정을 통해 규모와 절차 등이 통제되기 전에 주거용 건물이 밀집되어 개발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난개발이 된 것입니다.
도시는 충분히 계획적으로 통제되면서 개발되어야 합니다. 고밀도 도시화는 생활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지만 재해, 재난 발생 시 그 피해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송천1동 구도심 마을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제대로 된 대처가 힘들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소로가 제대로 개설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좁은 골목길을 갈 수 있는 1톤 소형 소방차의 도입을 주장하려 하였으나 소형 소방차 역시 소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주정차 사잇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도로 개설 외에는 소방차 진입이 불가합니다.
최근 전주시는 송천동 솔내4길 지역에 형식적인 소로 1곳의 도로 개설을 알려왔습니다. 문제는 연결도로 없는 소로 개설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로들을 연결하는 12m 도로의 개설과 함께 천마지구부터 계획된 건지산 우회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송천동 에코시티 주변 연계도로와 송천동 구도심 도로는 갈수록 교통정체가 심각해지고 있어 확장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차량과 보행자의 구분이 없어 접촉사고뿐만 아니라 위험에 따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래 송천동은 조천면 오송리와 시천리 시절부터 지금의 송천동이 시작된 지역으로 사람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준 주민들이기에 오늘의 송천동이 있는 것입니다. 소방차, 구급차 등이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는 동네, 큰 도로 접근이 용이한 동네가 되길 희망합니다.
아파트가 많은 도시개발지역이 아니어서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지역주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해결하는 섬세한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선전 의원, 건산천 악취,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0?>
○박선전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례시 지정을 위해 연일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온난화로 인해 봄, 가을에 비해 여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요 며칠 푹푹 찌는 날씨가 벌써부터 뜨거운 여름을 알리는 것 같아 염려스러워집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름철 음식쓰레기가 창문 옆에서 썩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를 틀어막고 창문을 잠그고 두문불출하시겠지요?
이처럼 올여름 악취 발생을 더욱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암동, 진북동 일대 건산천 주변 주민들입니다. 건산천 일대에 생활하수 유입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건산천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서 발원해 진북동에서 전주천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입니다.
전주시는 이 구간 중 지난 2012년부터 금암동 팔달로 북문교와 건산천 복개 종점을 잇는 노송천 프로젝트 2단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구간 내 하천 바닥의 퇴적물을 걷어낸 뒤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하고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는 등 지난 2017년 5월 모든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건산천은 노송천 프로젝트 2단계 사업 완공 이후 지류 하수관거 미정비로 강우 시 하천 내에 생활하수가 유입돼 수질 오염에 따른 악취 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우 이후 하천 내 유입된 생활하수의 침전물이 징검다리와 소로 등 생태하천 복원시설에 정체돼 유기물 부패에 따른 악취 발생과 해충 서식 등으로 하천환경을 저해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당초 건산천 생태하천공사 이전에 미리 하수 분리를 하는 하수관거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참 어이없고 당황스럽습니다.
팔달로 북문교에서 건산천 복개 종점까지 약 5년간의 2단계 사업과 이전 1단계 사업인 건산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을 포함하면 약 200억 원의 국비와 시비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200억의 혈세를 들여 사업을 했는데 하수 분리가 안 된다니 전주시가 기막힌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시공된 합류식 하수관거는 우수토실에서 비가 올 경우 역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분류식 하수관거로 추진했어야 합니다.
최근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수계조사과 관측 시 건산천은 수질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고 흐르는 물은 발목 높이의 낮은 수심에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오염이 심했으며 어디선가 흘러 들어온 음식물과 기름 등도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이 떠 있다는 것은 하수의 역류가 아닌 어디선가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천 복원을 진행하면서 생활하수 유입 경로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업부서의 안일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건산천 수질을 측정한 결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수치는 각각 63.5, 23.2mg/l를 기록해 6등급 이상의 수질을 보였습니다. 수질 등급 6등급은 더 이상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최악의 수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건산천은 썩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건산천 6등급 오염수는 농업용수는 물론 공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없는 최악의 오염수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건산천 6등급 오염수가 아무런 정화 과정 없이 전주천으로 흘러 들어가 전주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전주 혈맥잇기 사업으로 노송천 복원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결국은 부실공사로 시민에게 피해만 주는 사업을 한 꼴입니다. 건산천에서만 무려 200억을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전주시는 건산천 이끼 제거 등 하상준설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킨다는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며 건산천 복개 종점에서 노송천 간 전체 약 800m 구간 중 200m 이상 하상준설에 나서야 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원적 문제 해결 없이 오염토를 씻어낸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건산천 공사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설계는 제대로 되었는지, 어디서 생활하수 유입이 되고 있는지 꼼꼼히 되새겨 보고 찾아보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부단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전주종합경기장 사업, 외투법 적용은 후세대에게 죄짓는 일이다. =0?>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전주시가 발표한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과 관련해 그 절차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4년 민선 6기 들어 김승수 시장께서는 2012년 12월 전주시와 롯데쇼핑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대신 종합경기장을 공원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전주시가 그 무슨 힘이 작용했는지 갑자기 5년 동안 표류해 온 사업을 공론화 과정 없이 시의회와 그 흔한 토론회, 간담회 없이 다른 사업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 분명 전주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종합경기장 개발안은 처음 공언했던 공원화 취지와도 맞지 않는 사업 계획입니다.
설상가상 전주시는 이 사업에 갑작스럽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들고나와 짝퉁 외국기업에게 시민들의 값진 재산을 무상사용하도록 내어주고 토지 소유권을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롯데쇼핑 측에 5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장기 임대하겠다 합니다.
통상 외투법 적용은 새만금처럼 대규모 산업용지로 조성된 지역과 장기간 산업시설 유치가 안 된 지역에 외국인 또는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쓰는 투자 유인책입니다.
즉 수천 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하는 공장을 짓거나 신기술과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집약산업 또는 수조 원의 자산을 투입해서 관광시설을 유치할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과연 종합경기장 사업에 부합될까요?
종합경기장 부지는 공공용지입니다. 즉 전주시민 전체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공공의 재산, 즉 공유재산법을 만들어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과 유지, 보존을 비롯해 운용과 처분에 있어 적정해야 함을 법률로 규정한 것입니다.
전주시가 밝힌 전시컨벤션호텔 사업은 사업비 1000억 원을 들여 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 시설과 호텔을 건립하는 대신 업체가 부지를 무상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보통 공유재산법에 따라 무상사용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 종료 이후 갱신 여부는 신중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은 20년에 최대 10년 이내의 갱신이 가능해서 최대 30년 미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해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을 50년 이상 장기 임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외국인투자법 13조11항을 보면 50년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는 최대 100년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7일 롯데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면 외투법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장기 임대 50년 이상, 임대료는 무상으로 함" 롯데의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 문서를 받고 즉시 오후에 종합경기장 사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즉 이미 전주시와 롯데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50년 이상 임대와 무상임대료를 협의했던 것입니다.
또한 1만 7800㎡에 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했는데 올 3월에 개관한 수원시 컨벤션시설은 대지면적 5만 5000㎡, 연면적 9만 7600㎡로 그 규모와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1000억 투자하고 50년, 100년을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전주시는 봉입니까? 시민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외투법이 전주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전주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투법 적용은 후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전주시와 롯데는 기존 협약을 파기하고 공모사업으로 재추진하되 공유재산법 규정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에 따라 종합경기장의 장래는 후세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주시의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성 의원 대표발의)(김호성·최용철·김윤철·강승원·박형배·박윤정·허옥희·김동헌·김현덕·서윤근·한승진 의원 발의) =1?>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추가하고 그 외 의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5급 상당의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답변 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백영규·서윤근·최용철·김현덕·김호성·강승원·정섬길 의원 발의) =2?>
3.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용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용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철 의원입니다.
제3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다양화하고 심의기구를 변경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명예시민 제도 운영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발전에 공헌한 시민에게 드리는 전주시 시민의 장의 명칭과 수상 분야 등에 대하여 시민의 뜻을 수렴하여 현시점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4조2항과 제5조의2항 문구 중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김진옥·김동헌·송영진·이윤자·이남숙·이경신·박윤정·김윤권·이기동·한승진 의원 발의) =4?>
5.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허옥희·양영환·김진옥·김동헌·김승섭·박선전·김윤철·이기동·이미숙·송영진·박윤정·송상준·이남숙·서난이·최용철·이윤자 의원 발의) =5?>
6.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7.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8.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9.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남숙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남숙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에 따른 지급 기준 장애등급을 개정하고 출산지원금의 신청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일부 수당 인상 등을 통해 장애인 양육가정의 실질적인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전입 전 지자체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두 가지 색으로 제작되어 각 수요에 맞는 공급이 어려웠던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일원화함으로써 소각용 종량제봉투 제작·사용의 효율성을 증대한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기존 대상자의 지급 수당을 인상하고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급 기준의 근거와 환수 조치의 기준 및 조례 시행일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의회를 구성하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건전한 토론문화 조성에 기여한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우리 시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그리고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안전관리보고서를 매년 작성·공개토록 하고 특정한 경우 화학물질 현황조사 실시 의무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위원회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일부 오자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이경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명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최명철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명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최명철 의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국가보훈처 전북지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좋은 취지로 이 안이 돼서 수당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리고 또 3만 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했습니다. 그 와중에 오랜 투병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사해서 바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미망인 중에는 오랜 투병생활을 뒷바라지하다가 오히려 그 미망인들이 피폐해져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로 인해 건강이 안 좋아서······.
의료보험 1종이라고 하는가요? 1종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왔던 분들에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수당을 올려줬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 수당을 올려줬는데 지금 연금이 138만 4000원이 넘어가면 의료보험 1종 혜택을 받던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경신 위원장님이나 복지환경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65세 미만은 138만 4000원이 넘어가면 의료보험 1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질의응답 하는 시간입니까?)
○의장 박병술
예, 답변 들을게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까?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최명철 의원님, 국장님의 답변 받으시면 되죠?
(○최명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국장님의 답변 받으시면 되죠?
(○최명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국장님이나 위원장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우리 보훈 유공자들에 대해 깊은 관심과 사랑을 하고 계시는 최명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깊이 있게 체크를 못 했는데요. 혹여 지급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해당돼서 급여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대상자와 협의해서요.
(「안 들려요」하는 의원 있음)
(「크게 좀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저희가 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혹여 급여에서 탈락하는 분의 발생 여지가 있다면 대상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인해서 보훈 대상자들이 기존에 받던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의원 의석에서 - 재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재질의요? 재질의하신다고요?
(○최명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하세요.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가결하고 부결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질의를 받고요. 질의했으니까요.
○최명철 의원
제가 완산구청에서,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겠죠. 이 내용이 완산구청 담당자가 국가보훈처에 공문을 보냈던 내용입니다. 그분이 탈락됐습니다. 그런데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나 국가보훈처 전북지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단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 자체는 저도 100% 찬성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 수당으로 인해서, 제가 만났던 분은 4만 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4만 원 차이 때문에 결국은 1종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당을 주면 그 일이만 원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7월 임시회나 6월에 다시 하시든지, 그런 부분들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훈처하고 협의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통과시킨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사려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술
최명철 의원님, 다음에 국장님한테 듣겠다는 말씀이겠죠?
(○최명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11.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승섭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섭 의원입니다.
제3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에 따라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지도감독, 환수 조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팔복동 첨단벤처단지 내에 신축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운영을 명문화하고 임대료 조정과 운영위원의 임기 제한을 두며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첨단벤처단지 동일 부지에 신축 중인 지식산업센터를 첨단벤처단지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예산 절감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대료 조정, 위원회를 일부 보완하는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은 첨단벤처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1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송상준·양영환·박윤정·이미숙·백영규·김진옥·정섬길·송영진·이기동·강승원·최용철·김동헌·김원주 의원 발의) =12?>
13.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김진옥·박형배·김현덕·박윤정·김동헌·양영환·한승진 의원 발의) =13?>
14.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4?>
15.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5?>
16. 태평2·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6?>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태평2·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박선전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6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기준이 국도비보조금 지원 기준과 시의 기준이 다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국도비보조금이 지원될 경우에만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고령운전자의 운행을 감소시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세경아파트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재건축 정비가 필요하나 인접 도로 교통 문제, 세입자 이주 대책, 인접 초등학교 등하교 시 안전 문제 등의 의견 첨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뉴딜정책 변경에 따라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2개 지구에서 18개 지구로 세분화하여 전주형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으로 슬럼화되어 가는 구도심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활성화시켜 새로운 인구 유입과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태평2·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의한 전통문화거점권역인 태평2·다가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는 사안으로 인구 감소, 산업 쇠퇴, 물리환경 낙후 등 거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태평2·다가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6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태평2·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태평2·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2인)
- 부시장김양원
- 복지환경국장민선식
- 완산구청장최락기
- 덕진구청장양연수
- 기획조정국장최현창
- 문화관광체육국장황권주
- 생태도시국장김종엽
-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이성원
- 보건소장김경숙
- 맑은물사업본부장강승권
- 시민교통본부장장변호
- 신성장산업본부장김형조
○회의록서명(4인)
- 의장박병술
- 의원김남규
- 의원김윤권
- 의회사무국장송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