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9년 06월 12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10분 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5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4일 이남숙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화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신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옥희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자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권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승용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정 의원님 외 21인으로부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전주시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명철 의원, 종합경기장 개발 안 된다! =0?>
○최명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서신동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최명철 의원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전북도민의 정성과 땀이 담겨진 성금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런 숭고한 뜻이 있기에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두 번의 선거를 치를 때마다 종합경기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워 많은 시민과 도민으로부터 큰 사랑과 성원에 당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슨 연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66만 명의 전주시민께 드린 약속을 66만 명 전주시민의 땅주인께 묻지도 않고 손바닥 뒤집듯 그리 쉽게도 하실 수 있는지 시민의 이름으로 묻고 싶습니다. 롯데 측의 일방적 주장에 속절없이 넘어가는 전주시의 대응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도 없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 어디 한 곳도 해본 적이 없는 외투법을 적용하여 한 번만 연장해도 수의계약과 동시에 100년 이상, 최대 198년 동안 무상임대를 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경기장이 롯데 땅이지, 전주시민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롯데에서 무슨 돈을 어디에 투자했는지, 협약서를 지키지 않으면 전주시가 큰 손해배상을 할 것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롯데 측에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롯데백화점을 100년 이상 최대 198년을 전주시에 무상 임대해야 합니다.
둘째, 법인을 전주시에 존치해야 됩니다.
셋째, 대기업은 사회적 공헌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중소상인과 사회적약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출액 대비 10%를 사회에 환원해야 합니다.
넷째, 직원의 50%를 전라북도 도민을 채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중소상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중소상인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전주시에 제안합니다.
롯데백화점에는 시청사가 들어와야 합니다. 전주시청사 면적은 1만 1717㎡이며 롯데백화점은 7만 2510㎡입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간 10억 원 넘게 내고 있는 현대해상, 대우빌딩, 중소기업과, 도시재생과를 비롯한 복지재단 등 시 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면적은 롯데보다 훨씬 적은 편입니다. 직원들이 수많은 청사에 흩어져 있어서 유능한 인재들의 인력낭비는 물론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짐작할 수도 없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전주시민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청사는 줄어드는 관광객을 더 유치하여 볼거리와 숙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예술의 도시로 미술관이 없는 전주시에 미술관을 짓고 박물관 그리고 예술공장을 만들어 한옥마을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광장도 전주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남는 건물은 중소상인과 청년과 어르신들께 무상 내지는 실비로 사무실을 임대해줘서 우리 시 발전과 경제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경기장 개발에 올인한다면, 절박한 현안 사업이 있는데도 추진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가 실행하고 추진 중인 사업비가 1조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고 지방채는 현재 1324억에서 향후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는 사업이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지 매입, 일몰제 등 부채가 2000억 넘게 되어 절박한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에도 엄청난 혼란과 사업 중지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의 예산은 1조 8430억이며 인구 1인당 279만 원입니다. 남원시는 인구 8만 2000에 7900억 원이며 인구 1인당 전주시의 무려 4배 가까운 963만 원입니다. 김제시는 7830억에 인구 1인당 전주의 거의 4배 가까운 931만 원입니다. 부안군은 4371억에 1인당 810만 원, 완주군은 6500억 원에 1인당 700만 원이며 군산시조차도 1조 220억 원으로 1인당 378만 원입니다.
이것으로만 봐도 전주시의 예산은 부끄럽고 주민의 삶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롯데 측에 영원히 기부한 거랑 다름없는 경기장 개발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은영 의원, 현황도로 잘못된 지목 변경 시급하다! =0?>
○김은영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개발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부지는 폭이 4m 이상인 법정도로 또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도로 지정공고 및 공시가 된 현황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확보한 도로가 도로 지정공고 및 공시가 되지 않은 현황도로일지라도 허가권자가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지목이 일부 또는 전부가 법정도로가 아니며 소유권이 사적 소유이나 현재는 도로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사실상의 도로, 관습법상의 도로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적도 상에는 도로 표시가 없는데 실제로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이나 차량 등이 다니는 길입니다.
지적도에 표시가 없는 현황도로는 농로, 골목길, 마을진입로 등 1970년대 이후 새마을 사업 당시 토지보상 또는 무상사용 동의, 인력동원면제 등 사업 당시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토지 소유자에게 수혜를 주고 도로를 설치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지목이 도로로 표시되지 않은 현황도로가 우리 주위에 알게 모르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평온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던 도로가 이제는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건축행위의 제한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 해당되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경우 건축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현황도로는 미지정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행위 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건물의 증‧개축 역시 신축과 마찬가지로 현황도로의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있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970년대부터 파생된 현황도로가 5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해 지금까지 이웃과의 갈등 소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수관 정비사업이 그러한 예입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은 각 동에서 서로 원하는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오폐수를 정화조 없이 직결 하수관을 통해 처리하고 있어 전주시민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의 설치는 도로 지면 아래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토지보상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분할과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상 도로가 아닌 전, 답 등으로 되어 있어 하수관거의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황도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게 되면 전주시는 해당 도로사용 부지를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 현황도로 모두를 단시간에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황도로는 보통 여러 가구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여러 토지주는 현황상 도로를 포함한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토지용도를 도로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주들과 인접주민들은 정식 도로로 인해 건축행위의 제한이 없게 됩니다. 또한 해당 토지주 역시 지가 상승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현황도로 부지 기부채납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현황도로를 둘러싼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개인 소유 현황도로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용 도로라면 사용승낙서 또는 원인행위를 찾아 기부채납 등을 통한 소유권 정리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주의 과도한 재산권 제약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중요 도로부지는 매수를 고려하는 등 집행부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윤자 의원,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추가 건립 적극 검토해야! =0?>
○이윤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최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 사고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신건강 복지정책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정신건강 복지정책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담당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며 의료인에게 폭행‧상해를 입히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지난 4월 17일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역시 범인이 꾸준한 치료 없이 방치된 조현병 환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4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조현병 환자인 4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3살 어린이 등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자극적으로 보도되며 모든 정신질환자가 폭력성을 지닌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지는 점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율을 통계적으로 본다면 전체 범죄사건의 0.00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위의 사건들이 대부분 치료를 중단한 치료 공백기 동안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기에 지속적인 치료가 진행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 사고 비율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추가 건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인구 약 66만 명에 1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책자에 명시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기준을 보면 인구 20만 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에 1개소, 20만 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2개소 이상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인구 66만인 전주시의 경우 최대 3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청년정신건강센터 설립‧운영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정신질환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우 취직이나 시험으로 인해 진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혹여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이면 누구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없이 쉽게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정신건강센터 설립이 절실합니다. 이에 추가 신설될 수 있는 2곳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1개소의 경우 특화형으로 청년정신건강센터로 운영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기치료 및 발견을 위해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치료의 성패는 증상이 생긴 뒤 얼마나 빨리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발병 1년 이상 지나고 상황이 악화된 이후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초기 암 치료를 받는 환자가 수술을 받지 않으며 암세포를 키워 말기 암에 이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이 일상적인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병이라 인식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감기처럼 쉽게 병원이나 센터 등을 찾아갈 수 있는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련 시설이 있고 어떠한 불이익도 염려하지 않고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 치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더 나아가 건강한 전주시를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전주시 거점형 버스정류장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을 촉구한다! =0?>
○김동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경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통신비 절감을 통한 국민 생활비 경감 100대 과제를 선정하면서 저소득층 대상 통신 기본료 면제, 자급제 할인율 25%, 보편 요금제 출시와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 완화, 통신사 와이파이 개방과 전국 버스 5만 대 등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 방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정책적으로 요금제나 유통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지만 기본 인프라 격인 공공와이파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으며, 특히 공공와이파이 확산 보급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올해 5월 이후 전국 시내버스 4200대에 공공와이파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발표 역시 있었습니다. 정부를 비롯해 우리 전주시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을 거점으로 공공와이파이 지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일부 용역사업이 추진·발표된 바 있으며 주요 골자에 공공와이파이 보급·확대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정책은 뚜렷한 계획 및 성과 없이 방치된 측면이 매우 강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와이파이 구축 현황을 살펴보자면 현재 다중이용시설을 거점으로 181곳 정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관공서를 비롯한 전주시 산하기관 등을 제외하면 시설 이용편의 제공 정도의 목적성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의 일환이 될 시내버스 적용 사업은 현재 전주시 시내버스 5개 업체에서 130대에 장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더 높은 효과를 위해서는 버스정류장에 와이파이존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태백시, 청주시, 순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격으로 추진·확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즉 공공형 와이파이존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도 시내버스에 적용하는 정책을 펼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 무료 인터넷 제공을 위한 수단이 아닌 스마트시티의 촘촘한 연결고리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해외 사례들을 간단히 살피자면 뉴욕시의 경우 공중전화 부스에 7000여 개 이상의 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기본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포르투갈 포르투시에는 대중교통 차량 및 정류장 등 거점형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로센서와 대기오염센서, 공용 쓰레기통 등과 교신해 도로의 이상 유무, 대기정보, 쓰레기통 등의 상태를 관리하는 등 거점형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을 통한 다수의 해외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이끌어 낸 사례를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즉, 현 시내버스 공공형 와이파이 보급사업 자체가 무선형 서비스 체계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유선으로 연결된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거점형으로 갖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버스정류장이라는 고정형 공간의 공공와이파이존 인프라망 구축 사업일 것입니다.
전주시가 구호만 발표하고 말았던 프리와이파이 도시 구축의 핵심은 바로 버스정류장 무료 와이파이존 사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진 현 공공형 와이파이존 확대 사업의 거점형 선도 사업으로 우리 시는 적극적인 버스정류장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계획 추진할 적기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거점형 공공와이파이존 사업을 통해 전주시민의 과도한 통신비 절감이라는 복리목적도 이루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과 맞물려 상상을 뛰어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주형 스마트시티 조성의 좋은 인프라를 이제부터라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는 혁신적이고 현명한 공공와이파이존 사업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이 안 되고 있죠? 아마 노후화가 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사양이 어려운 형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경신 의원, 다자녀 가정의 확대 시급! =0?>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잠정 발표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 도시국가나 과거 동독 붕괴와 같은 극단적인 국가 위기상황을 빼고 나면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여러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젊은 층이 결혼 이후에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의 부담감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저출생의 문제는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금이나 일회성에 그치는 지원 등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정책 및 현실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지 불안한 마음과 사회환경 및 이를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국가적 위기 수준인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적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2018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입니다. 이는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이제는 채 1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재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출산 또는 입양에 따라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본 의원은 2017년 2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였고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전주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개선 의지조차도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의 출생정책이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자녀의 정의를 두 자녀 이상의 자녀로 개정하여 관련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저출생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4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무주택가구에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22년까지는 최대 200호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주시도 수원시와 같은 다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그들의 수요를 파악한 후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 가장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다름 아닌 산후조리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친정부모님 등이 집안의 어르신들 중심이 되어서 산후조리를 도왔지만 핵가족화와 산후관리의 전문화에 따라 이러한 부분은 현재는 전문업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타 지자체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운영하거나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산모, 장애인 산모 등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출산 가정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확대 지원이나 산후조리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등을 이용한 산후 조리비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출생정책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뒤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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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출생정책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출생정책의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종합경기장 개발, 롯데와의 협약해제가 우선입니다. =0?>
○서윤근 의원
종합경기장 개발 좋습니다. 하지만 롯데쇼핑과의 협약 해제가 우선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서윤근 의원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톺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3월 23일 현재 전주시 김승수 시장은 당시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신분으로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롯데쇼핑 매각·입주 시에는 대형마트 10여 개를 짓는 역효과를 낳아 결국 전주는 물론 전북의 상권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2014년 6월 4일 김승수 후보는 전주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28일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장이 제출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 9월 21일 김승수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전주의 심장부이자 시민의 애환과 추억이 담긴 종합경기장을 롯데에 절대 빼앗길 수 없다.", "롯데가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전주시는 시민의 이름으로 전면전도 불사할 각오가 돼 있다.", 2016년 1월 24일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해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서 롯데쇼핑과 전주시가 체결한 협약의 해지를 공식 통보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19일 전주시는 민선 6기 롯데에 보내는 마지막 공문을 통하여 최후통첩성 제안을 합니다. 공문의 마지막 문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협약해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빠른 시일 내에 협약서 제46조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에서 전주시가 언급한 협약서 제4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6조(분쟁의 해결) 2항,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법원 판결의 경우 전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당시 롯데쇼핑을 향한 전주시의 입장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협의에 의한 해결을 바랐으나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하니 협약서 46조2항에 근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 이것이 전주시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롯데쇼핑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신청도 하지 않았고 또한 전주시에 대한 그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13일 김승수 시장은 민선 7기 전주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18년 7월 10일 전주시청 생태도시국장실에서 롯데쇼핑 관계자 2명, 그리고 전주시 공무원 5명이 모여서 협약 해지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롯데쇼핑은 협약 해지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네 가지의 민원을 전주시에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롯데쇼핑이 요구한 민원에 대한 전주시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냉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전주시와 롯데쇼핑의 협의에 의한 협약 해지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약 해지를 하고 싶지만 그것이 절대 불가능하니 어쩔 수 없이 롯데쇼핑에 전주시의 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전주시의 입장입니다.
보겠습니다. 2016년 협의에 의한 협약 해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자 전주시는 일방적 협약 해지를 재차 통보하고 협약 제46조에 근거한 중재 또는 법원소송을 대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중재 또는 법원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와 만나 협의 해지를 위한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원해결의 실패로 협의 해지는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이미 전주시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단 협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준비했던 협약 46조에 근거한 중재 또는 법원소송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중재 또는 법원소송을 직접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1%의 해지 가능성도 없다라는 말은 그러한 판단을 하는 해석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현재 롯데쇼핑 법무팀에 법률 제안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46조 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주시민들에게, 지금 전주시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의혹들을 풀어내는 한 가지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9년 6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1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단말기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단말기가 너무 오래돼서 노후되어 가지고 아마 곧바로 개선할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단말기를 참고해 주라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먼저 언제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호우피해 지원, 관음선원 인근 위험 절개지 복구, 감염병 차단, 긴급 방역 등 총 4건에 8억 2429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8922만 7000원을 지출하고 5억 1832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2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재무제표,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세입·세출결산 현황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1397억 원 중 수납액 2조 676억 원, 결손처분액 79억 원, 미수납액은 642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9억 중 지출액 1조 5794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 3570억 원, 집행잔액은 64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2조 674억 원에서 세출결산액 1조 5794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4882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3553억으로 명시이월 1275억 원, 사고이월 439억 원, 계속비이월 1839억 원입니다.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도에 반환 예정인 보조금 반납금은 71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4882억 원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258억 원이며 다음 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결과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0조 4942억 원, 총부채는 2650억 원으로 순자산은 10조 2292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은 총수익이 1조 6903억 원, 총비용은 1조 5277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1626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3쪽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물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15종으로 전년도 611억 원에서 16억 원이 감소된 595억 원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227억 원에서 9억 원이 증가한 236억 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1507억 원에서 182억 원이 감소한 1325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8조 6098억 원에서 2449억 원이 증가된 8조 8547억 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146억 원에서 22억 원이 증가한 168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4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년 회계결산부터 도입된 성과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결산액은 전년도 1조 2974억 원에서 1254억 원이 증가한 1조 4228억 원이며 총 265개의 성과지표 중 달성률 100% 이상 지표는 234개이며 달성률 100% 미만 지표는 31개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진옥 의원님, 강승원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1인)
- 시장김승수
- 완산구청장최락기
- 덕진구청장양연수
- 기획조정국장최현창
- 문화관광체육국장황권주
- 생태도시국장김종엽
-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이성원
- 보건소장김경숙
- 맑은물사업본부장강승권
- 시민교통본부장장변호
- 신성장산업본부장김형조
○회의록서명(4인)
- 의장박병술
- 의원김진옥
- 의원강승원
- 의회사무국장송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