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9년 10월 25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
5.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9. 2020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
10.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1.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2.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3.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14.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합의각서(MOA) 동의안
16.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7. 2020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18.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9.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1.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청명헌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24.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25.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27.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28. 2020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9.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30. 2020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31. 2020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32.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33.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34. 2020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35.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36. 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37.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38.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39.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20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2020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합의각서(MOA)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7. 2020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8.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1.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2.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3. 청명헌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4.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5.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6.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7.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8. 2020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9.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0. 2020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1. 2020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2.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3.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4. 2020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5.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6. 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송영진·김승섭·정섬길·허옥희·이남숙·이윤자·김윤권 의원 발의)
37.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8.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9.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 선출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김원주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정섬길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2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등 35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39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허옥희 의원, 청소노동자의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해야! =0?>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가끔 거리에서 마주하는 전주시 청소 노동자들의 경우 청소차량 뒷면에 매달려 차량이 정차하면 거리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를 차량에 실은 후 다시 차량의 뒷면에 매달려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한 번 마주하는 모습이지만 청소 노동자들에게는 이것이 일상입니다.
즉 일터에서의 하루하루가 안전상 위협이며 과적 쓰레기를 들어올리다 보니 근골격계 및 척추 관련 질환을 달고 살아갑니다.
노동자가 안전한 국가가 시민이 안전한 국가입니다. 모든 일터는 노동자에게 고통의 장소가 아닌 즐거움이자 보람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청소 노동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노동환경이 아닌 최소한의 안전이라도 보장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를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경우 5, 10, 20, 50, 100리터의 다섯 가지 용량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주로 10리터, 20리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득 담더라도 그 무게가 10kg이 넘지 않겠지만 일부 사업장 및 가정에서 종량제봉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부피를 줄여 쓰레기를 담거나 봉투 묶는 선 위까지 테이프를 붙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청소 노동자들의 경우 직업병이라 일컫는 근골격계 및 척추 질환을 달고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고양시, 계룡시, 공주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50리터와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 기준을 조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역시 청소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설령 이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더라도 시민들에게 내가 배출한 과도한 중량의 종량제봉투가 누군가에게 직업병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배출 무게의 상한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있는데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경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압축기를 사용하거나 봉투 묶는 선 위까지 테이프를 붙여 사용하면 그 무게는 최고 삼사십 킬로그램에 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청소 노동자들 중에는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들어올리다 허리나 근육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3월 구례군의 경우 청소 노동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사전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중지하였고 지난 5월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역시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없앴습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조례를 살펴본 결과 현재 김제시, 정읍시, 진안군은 50리터가 최대 용량이었습니다.
사실 일반 가정에서 100리터 종량제봉투 사용은 극히 드뭅니다. 100리터를 모두 채우는 데 며칠이 걸리다 보니 냄새나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 사용을 꺼립니다. 이사 등으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경우 역시 50리터를 여러 장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즉 100리터 제작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악화시켜 직업병을 유발시키는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제작은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소 노동자들의 탑승 공간이 마련된 청소차를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17년 6월까지 안전사고로 사망한 환경미화원은 15명, 신체 사고는 146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안전사고 중 37%가량은 청소차 발판에 매달려 이동할 때나 내려올 때 추락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내구연한 등이 지난 청소차량 등의 교체 시 청소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차량을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일터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지향하시는 "사람의 도시 전주"에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역시 포함되길 간절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도시의 흉물 '불법현수막' 효율성 있는 단속 이뤄져야! =0?>
○이남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서서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질서하게 난립한 현수막과 배너, 전단지로 인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각종 쓰레기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선전적 내용의 전단으로 인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 및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법현수막, 불법전단지 등의 단속 및 관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 곳곳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어김없이 마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수막입니다. 잉크로 출력된 현수막, 상점 앞 배너판, 벽에 붙은 전단지는 소상공인이나 기업에는 가게나 상품을 알릴 수 있고 단체를 홍보할 수 있으며 유권자들에게는 자신을 알리는 기회가 되고 관공서에서는 정책을 홍보하거나 지원 신청 등을 독려할 수 있는 값싸고 효율성 높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는 현수막이지만 유용성의 이면보다 더 많은 문제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지적했듯이 불법 폐현수막 처리 측면에서는 환경 문제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배너 등은 시야 미확보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경우 그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수요에 비해 게시대 등의 수가 적어 원하는 이들에게 적기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색도 전혀 없습니다.
셋째, 개인이나 관공서, 정치인이 내건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첨된다면 이는 모두 불법현수막으로 모두 같은 기준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 그러지 못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현수막 문제는 하루이틀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불법현수막 단속 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및 청정구역 지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성과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강력한 행정처분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이상 모두 불법입니다. 따라서 주체가 전주시나 유관기관, 각종 단체, 정당, 정치인, 사업자, 개인 등 누구냐에 상관없이 모두 단속 대상이어야 합니다.
불법현수막 단속의 형평성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동은 관련 예산이 있어 불법현수막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고 또 다른 동의 경우 수거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각 동별로 단속이 달리 이뤄지고 있어 단속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불법현수막과 배너의 수거 및 단속과 관련하여 일관성 있는 내부지침 등을 조속히 수립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고 가로등 역할도 보완하는 벽보판 설치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은 폴란드와 독일의 현수막 게시대 모습입니다. 인도에 둥근 기둥 형태의 게시대는 조형물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저녁 시간에는 가로등의 역할도 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도시환경도 저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역시 현재 운영 중인 낡은 지정벽보판 등을 교체하거나 지역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벽보판 등으로 새롭게 신설할 경우 한옥마을 활성화뿐만 아니라 밝은 빛을 내는 가로등의 역할로 전주의 이미지를 충분히 살리는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내 곳곳에 내걸린 불법현수막은 시민들에게 혐수막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곧 다가올 선거철로 인해 전주시 곳곳은 또다시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전주시의 옥외광고물 정책이 지금 수준에서 진일보하지 않으면 불법현수막과 배너의 난립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불법현수막과 배너 등의 단속과 관련한 전주시의 일관된 관리 지침과 행정처분을 마련하고 전주시의 이미지와 다양한 쓰임새를 고려한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교체 및 추가적 설치를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원주
존경하는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원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제1차 본회의 직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감사활동 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기간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2019년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와 함께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증언을 요구하고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올 한 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만족도 조사와 함께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지적보다는 예방 차원의 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2020년도 시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동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3.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4.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5.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7.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8. 2020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9. 2020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10.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11.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12.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용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용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철 의원입니다.
제3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행정구역이 이원화된 공동주택에 대해 행정구역 경계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민들의 편의성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이 크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우수성을 계승함으로써 우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여 우리말 바르게 쓰기 선도 도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우리말로 순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이 있어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3명의 추천 대상자에 대한 논의 결과 그동안의 공로와 전주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자 또는 출연에 따른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공정한 금고 지정 및 효율적인 금고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자 또는 출연에 따른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인재 육성 및 고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 도모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동화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형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예, 박형배 의원님.
(○박형배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박형배 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박형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존경하는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장 박형배 의원입니다.
오늘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천지구 동 변경 문제는 2016년도 봄에 그 당시 삼천1·2·3동, 효자1·2동 출신 의원님이었던 장태영 의원, 소순명 의원, 김현덕 의원 그리고 효자3·4동 의원이었던 박현규 의원, 이미숙 의원, 저 해서 6명 그리고 주민대표였던 심영배 전 시의원, LH 관계자, 시청 관계자가 한자리에서 현행 동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역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그 동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동 경계를 4년 전에 미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했던 동 경계 구분 이후에 어떤 절차도 밟지 않아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동 변경 조례안이 이제서야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 의견 전체를 뒤집는 안건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4년 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난 연후에 입주 예정자가 선정되었고요. 그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4년 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과를 우리 의회에 떠넘겼어요.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서 동 경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언론에 흘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상당한 압박과 민원에 시달리게끔 행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수렴 중요하죠.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입주민이 결정되지 않았을 당시에 할 수 있었던 행정행위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후과를 고스란히 의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 단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동의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 절차와 대상 그리고 방법은 의원님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은 행정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행정에서 해 줘야 합니까?
전주시에 잘사는 동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잘사는 동 많죠. "우리 동 그쪽으로 편입해 줘라." 요구하면 다 들어줍니까? 차라리 서울 대치동으로 편입해 달라고 요구하면 들어주는 게 행정입니까?
동세가 상대적으로 약해짐을 느끼는 동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걸로 우려됩니다.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각 동의 동세와 관련된, 잘사는 동, 못사는 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정 절차의 후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나 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우리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반드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6년에 논의됐을 당시에 이런 절차를 바로 이행했으면 미흡한 점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점에 있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 당시 시점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든가 할 경우 공고 전에 반드시 조정하는 절차대로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전산이라든가 그런 면이 부족해 가지고 면적을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초래됐는데 지금의 경우는 거의 다 온라인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은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16년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 인지는 못 했지만 앞으로 이런 절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주민 전체의 뜻을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에 대해서 최우선의 과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14.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15.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합의각서(MOA)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16.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6?>
17. 2020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
18.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8?>
19.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
20.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
21.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1?>
22.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2?>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 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합의각서(MOA)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남숙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2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치매환자의 요양·치료 등 노인보건사업 수행을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온 기관에 재위탁을 하는 것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치매사업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원인자부담금 납부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고 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본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합의각서(MOA) 동의안은 현재 전주권 광역소각시설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용이 증가하고 소각로 온도 문제로 고열을 방출하는 쓰레기는 위탁 처리하는 실정으로 2026년 소각장 사용 종료일을 앞둔 상황에서 친환경 소각시설의 시범운영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면서 설치기금의 수입액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안이 해당 설치기금의 운용 기준에 알맞게 편성되었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취약계층 보호,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모금 사업 등 전주시 복지재단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어린이들에게 실내 놀이 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1항의 전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어린이들이 전주자연생태관을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 지원에 기여한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2항까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합의각서(MOA)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0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합의각서(MOA)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십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이번 안건 같은 경우 제가 직접 상임위에서 심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어서 옆으로 들어왔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올해 3월 처음 이 안건이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부결됐었고요. 지난달에 올라왔다 또 부결돼서 저는 사실 이번 달에는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깊은 토론 끝에 결과물을 만들어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어쨌든 본회의를 통해서 전주시의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이 사안이 단순히 일회성 사업에 머무를 게 아니고 앞으로 복막염처럼 우리 전주시민을 괴롭히고 전주시를 괴롭혀 왔었던 청소, 폐기물, 쓰레기 문제라는 것 그리고 또 이것이 단순히 3년간의 시범사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져서 20년이 넘어가는 긴, 25년 대계가 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볼 때 전주시 의원님들 전체의 관심사로 이 사안을 충분히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좀 길게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장님이 계셨으면 시장님께 질의하려고 했었는데요. 마침 안 계시니까 담당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그렇습니다. 이건 질의는 아닙니다만 제가 10년 차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해에 같은 내용으로 두 번 부결된 안건이 세 번째 올라오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저는 내용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떠나서 이게 '전주시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살짝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보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될 때까지 밀어넣겠다, 그래서 부결시키면 또 넣겠다. 이런 식의 전주시 집행부와 의사결정기구인 의회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 내에서도 다시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고 했을 때 깊은 숙고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와캔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복지환경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없었고 우리 복지환경 위원님들께서는 와캔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얼마나 정보를 습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CRETOP REPORT라는 게 있어요. 금융기관 쪽에서는 아주 정통한 그리고 가장 일반적이고 신뢰받는 신용성 리포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오늘 받아봤어요.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도대체 와캔이 어떤 기업인가? 와캔은 3년 전에 세워졌더라고요. 2016년 3월 23일 설립됐습니다. 종업원 수는 3명입니다, 3명이요. 대표는 민성규. 기업 규모는 이 리포트상으로는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 그리고 업종은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떠들어 보기 전에는 아마도 어떤 에너지기업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구조설계 엔지니어링이 주업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상적인 은행 평가를 받게 되죠. B+의 평가를 받고 있고 이 B+라고 함은 보통 우리가 동네에서 차 마시는 카페나 바게트 하는 빵집 그 정도가 갖는 통상적인 기준이 B+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보죠.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어요. 자본총계는 2016년도에 창업했으니까 3년 치가 나옵니다. 2016년도에 자본총계, 그러니까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것이 자본총계가 됩니다.
자산총계는 2016년도 1억 1200만 원, 2017년도 3억 6100만 원, 2018년도 4억 8800만 원이고 부채가 또 있어요. 부채를 제하고 나니까 자본만 보자면 2016년도 자본은 200만 원, 2017년도 4억 1400만 원, 2018년도 1억 6400으로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 게 사실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2016년도 당기순이익 100만 원, 2017년도 당기순이익 300만 원, 2018년도 당기순이익 2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까지 재무상태와 주요 손익계산서의 결과입니다. 종업원 3명, 당기순이익 작년도 기준 2000만 원······.
제가 금융전문가랑 아침에도 통화했습니다만 이런 기관에서 100억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정도 기업은 100억을 조달할 조건이 안 된다." 일단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따 국장께서 지금 제 발언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잘 분석하지 못하는 제가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봤을 때 이러한 와캔이라는 회사가 과연 100억을 조달해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회사도 아닌 그냥 엔지니어링 회사예요.
대표 한 번만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표께서 83년생입니다. 20대 때 2개의 회사를 거쳤어요. 이것도 봐야 되겠죠, 경험을 어떻게 쌓았느냐? 전자부품 제조업 회사인 오킨스전자에서 대리를 했습니다. 전자부품 회사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교량건설, 비점오염저감시설, 풍력발전 이런 회사에서 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맞춰 보려고 해도 이번에 올라온, 우리가 MOA를 맺으려고 하는 이 사업과 연관성을 찾기는 대단히 희박한 게 아닌가 하는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경험치나 기술력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성과나 그다음에 재정력 그 어떤 것에서도 65만이 살고 있는 도시와 앞으로 대규모 쓰레기 폐기물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 중량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집행부는 다르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와캔과 전주시가 협약을 맺고 할 수 있겠다는 집행부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근거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청송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접근했죠. GS그룹에서 청송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똑같은 사업이죠, 플라즈마. 3년 하다가 손 털고 돌아섰어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겠죠. 청송만이 아닙니다.
전국에 한 여덟아홉 개 사례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시가 이번에 100% 실패하라는 법은 없겠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기업까지 손을 들고 나온 이 사업에 전주시가 자본금 4억, 종업원 3명을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없는 이 업체와 손을 잡고 도전했을 때 과연 우리는 성공할 확률을 얼마 정도로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인가, 과학적일 것인가 이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물론 환경론자로서 부족하지만 앞으로의 삶을 살려고 작지만 조금씩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환경적인 물품을 사려고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차에 타기보다는 걸으려고 하는 아주 사소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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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똑같은 비용이 든다고 한다면 더 환경적인 걸 찾는 것이 맞겠죠. 현재 전주시의 소각처리 톤당 단가가 대략적으로 칠팔만 원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건에 나와 있죠? 2배, 3배의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그러면 돈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환경적 미래와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한번 부딪쳐 보자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의 차이 문제를 어떤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 강동화
서윤근 의원님, 보충질의 시간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이어서 답변 듣고 부족하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윤근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답변까지 요하지는 않으셨지만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다섯 가지 사항으로 압축됐다고 봅니다.
먼저 한 해 같은 내용의 안건이 두 번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제출한 것에 대해서 될 때까지 제출하겠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소각장은 2026년이 내구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으로 2026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저희가 고정수리비로 매년 50억 정도를 수리합니다. 차로 따지면 엔진오일을 갈고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보고받았는데 2호기 수관이 터졌습니다. 현재 한 13년째 되고 있는데 차도 타면 탈수록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듯이, 저번 주 주말에도 수관이 터져서 저희가 쓰레기를 별도로 보관해서 처리하고 있고 이번 주말에 또 한 번 터졌는데 오늘 또 터졌다고 그래서 수리비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2026년에 내구연한이 되어 있고 과도한 수리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 붙임2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상, 이것은 정확히 진단해 봐야겠지만 나온 소각시설 대보수 기준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각장을 대수선하기 위해서는 약 76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정확한 것은 내구연한 5년 전인 2021년에 안전대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진단을 통해서 예산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정확한 부분이 책정돼야 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각장 설치·운영 협약서 제9조6항에 따라서 폐쇄 조치 3년 전에 갑과 을, 우리 시와 소각장협의체는 연장 여부나 전반적인 이용 계획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사후관리 소요비용을 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시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소각장이 만료되는 2026년 3년 전인 2023년에 소각장협의체와 연장 여부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동의를 받아야 연장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들 몇 분과 일부 단체들이 소각장을 또 연장하려고 하는 음모지 않냐, 더 이상 연장은 안 된다,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자분을 통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간 소각장이나 일부 협의체에서도 연장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연장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표명한 상태에서 3년 전에 연장 여부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연장 동의를 얻기 위한 우리 시의 많은 양보나 제안이 뒤따라야 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항입니다.
대진단 비용도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단가가 760억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2021년에는 최소한 새로운 방식에 대한 검토가 돼야 합니다.
현재 소각장을 건설하는 데 6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리싸이클링을 건설하는 데 8년이 걸렸습니다. 2021년에 대진단을 한다는 것은 기간이 5년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진단을 통해서 연장을 해야 한다고······.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협의체와 협의를 통한 현재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새로운 사업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새로운 방식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 행정절차 6개월, 시범설치 하는 데 1년 6개월, 시험 가동하는 데 6개월 하면 3년이 소요됩니다. 2021년에 대진단과 함께 사업 방식에 대한 검토가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 진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진단이······.
물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대형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방식에 대한 검토 대상으로서 분명히 돼야 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현재 스토커 방식은 분명히 환경적인 부분에서 운영에 대해서는 보다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 부분이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데 시기상 더 이상 늦출 수 없었기 때문에 두 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절박함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를 경시해서도 아니고 될 때까지 제출하겠다는 차원도 아니고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제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와캔의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윤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객관적인 지표 속에서 저는 전문가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간담회를 했고 또 그 당시 간담회 때 미래에셋 팀장도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재무제표를 제출해서 미래에셋에서 검토해서 분명히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없다고 의견을 표시해 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서류상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와캔이라는 회사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플라즈마 기술을 가진 한국수력원자력, 포스코와 같이 하고 있는 상장기업 비츠로테크가 있습니다. 그 상장기업의 일종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이 새로운 소각장의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처음에는 비츠로테크를 컨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츠로테크의 자회사로서 와캔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됐고요. 그리고 비츠로테크와 와캔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전체적인 사업 속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저희가 비츠로테크를 컨택했을 때 이러한 업무 협약 사유로 와캔에 총괄 위임을 해서 대표적인 사업자로서 와캔과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지역 사례가 전무한데 이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가장 큰 청송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청송은 GS플라텍이라고 해서 GS의 일종의 자회사 같은 회사에서 이 사업을 상용화하기 위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하루에 약 10톤을 해서 청송군과 협약을 체결해서 민투 방식으로 40억 정도를 들여서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때 상용화를 위한 사업비로 한 100억 정도의 군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지난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때마침 그 시기에 경상북도에서 광역화 에너지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송군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시범사업으로서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청송은 진행이 안 됐고요.
그러면 "GS플라텍이 했는데 왜 우리 시는 여기와 사업을 하는 부분도 검토하지 안 했냐?" 하는 의견들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 시가 현재 운영하는 것은 200톤짜리 2개여서 400톤입니다. 정부 과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소각장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10%에 대한 기본 사업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200톤이기 때문에 20톤 사업을 요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GS플라텍이 청송군에서 했던 10톤 사업은 저희가 하는 기본 한계 200톤 사업을 대형화할 수 있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20톤 사업을 기본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청송군 자체의 사업과 달라서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시민들께서 내는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내는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들어가고요. 재활용으로 내놓고 대형폐기물로 돈 주고 내시는 폐가구나 폐목재, 폐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폐목재나 폐플라스틱은 현재 매립장에 있는 대형폐기물 선별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을 선별합니다. 여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대부분이 금속입니다. 금속들은 별도로 팔아서 수입을 갖고요. 나머지 폐목재나 폐플라스틱은 저희가 외부에 돈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현재 저희 소각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설계할 때 최대 2800kg을 발열량으로 해서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고열량을 내는 폐플라스틱이나 폐목재 같은 경우는 3000kcal/kg 그 이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각로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하루에 400톤임에도 불구하고 280톤밖에 못 땝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외주 처리를 해서 일부가 소각로로 가는데 가더라도 다시 발열량이 올라가면 또 뺍니다. 그래서 현재 소각로에서 처리가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도 외부에 30만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밖에 돈을 주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돈을 주고 처리하고 있는 것을 현재 하고자 하는 시범화사업에, 외부에 돈을 주고 처리하고 있는 것이나 일반 종량제봉투 그런 것을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별도로 돈이 들어갈 일이 없는 게 외부에 돈 주고 처리하고 있는 것을 시범화사업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범화사업 때, 그리고 성공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러면 왜 20년이라는 기간을 잡았냐? 시범화사업이 3년입니다. 물론 MOA 문구에 보시면 정확히 준공 후에 20년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와캔이라는 회사가 100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100억을 투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회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운영에 있어서 시범화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은 저희가 당초 단가인 이십몇만 원이 아니라 14만 원의 단가로 수주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20만 원이 넘어가는 단가에 외주 처리하고 있는 비용을 주는 걸로 해서 MOA 문구 안에 넣었는데요.
어차피 시범화가 성공하게 되면 저희가 외부에 돈을 주고 처리하는 걸 이 회사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회사를 살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범화를 성공해서 저희 시에 100억을 투자하는데 저희도 외주 처리하는 것을 이 회사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보고요. 이 회사가 성공했을 때는 저희는 분명히······.
대형화로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왜? 사업을 성공하더라도 가장 큰 게 경제성입니다. 저희 시가 운영에 드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서 운영하게 된다면 저희는 타당성 검토에서는 빠질 겁니다. 당연히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타당성 검토안으로서 한 사업으로서는 검토될 겁니다.
다만 경제성에 있어서 분명히 떨어지게 된다면 저희는 이 사업을 도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저희는 당연히 검토할 수 없을 테고요.
하지만 시범화사업이 성공했을 때 외주 처리하는 것은 1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저희가 당연히 보장해야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사업 투자했을 때 여러 가지 무상 제공이나 행정적 지원을 하는 기관이 받는 지분은 보통 2%에서 3%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했을 때 와캔이 투자하게 되는 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가 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저희가 유례가 없는 지분을 확보하게 되고 이런 부분도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다 해소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제출했고 여러 가지 시간상 불가피하게 제출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대형화돼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갈 수 있는 하나의 안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소각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 속에서 우리 행정력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 시간이 10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분 내에는 두 번도 나오셔서 질의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규정을 보면 원래 발언대에 와서 두 번만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서윤근 의원님께 짧게나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규정에 보면 질의를 두 번 하시면 본인이 두 번 이상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토론에······.
혹시 서윤근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아까 질의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토론 시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꼭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짧게나마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토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00% 단어가 다 안 들어와 가지고 제가 좀 못 들은 얘기는 이후에 추가로 사석에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플라즈마 폐기물처리기술 자문위원회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한다. 그래서 2000℃의 고온으로 시간당 10kg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반응 실험기를 구축하고 토치를 만들어 내고요.
이러저러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이 연구가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짧게 읽었는데 전문기술연구소에서 이제 태스크포스를 띄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상황,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용화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왜냐? 플라즈마 소각으로 얻는 이득이 적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기술력과 기술의 진보가 필요한 것이다." 플라즈마 기술에 가장 근접해 있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작고 대표의 경험이 적어서 그 기업을 절대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이렇게 큰일이 경험이나 기술력, 자본력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업계획서만을 가지고 우리가 합의하고 손을 잡기는 우리 전주시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합의각서의 내용이 안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조부터 해 가지고 21조가 있고 밑에는 전주시장과 와캔 대표이사 민성규라고 되어 있는데 안을 좀 봤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12년에 전주시가 롯데쇼핑과 맺었던 그 문제의 협약, 지금도 우리 김승수 시장이 해지하고 싶으나 그 협약에 발 묶여서 해지를 못 하고 있는, 아직도 살아 있는 그 협약이 떠올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의서는 단순히 3년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공했을 때 20년을 연장한다, 특혜를 준다.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합의각서를 잘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조를 보면 합의각서의 해제 사유가 있어요. 여러 군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롯데와의 협약도 그렇습니다만 갑과 을의 관계를 헷갈리게 하는 문구들이 있죠. 17조에 보면 합의 각서의 해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지할 수 있다. ① 와캔이 최종 부도처리 되었거나 회사정리 절차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 그러니까 와캔이 부도나면 해제된다는 얘기죠, 협의는 끝난다.
둘째, "와캔이 회사를 폐업한 경우" 그냥 자의적으로 폐업해 버리면 전주시와 맺었던 이 각서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아주 기가 막힌데 "기타 시범사업 합의각서를 이행할 수 없다고 와캔이 요청한 경우" 그러니까 이건 그거예요. 와캔이 "우리 안 할래요." 공문 보내면 그걸로 해제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기 싫어요."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전주시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전주시가 와캔한테 "우리 너희하고 안 할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와캔이 일방적으로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무게 중심을 가진 내용이 현재 우리에게 제출된 MOA 합의각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합의각서 문구를 하나하나 뽑아내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20년 넘게 복막염처럼 전주시민을 힘들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난상토론을 했지만 또렷이 답을 찾지 못했던 과거에서 우리는 적어도 많이 배우고 느끼고 학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20년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학습하고 대화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이 안을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진심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손들어서 표결해서 가부 따지는 것,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행위겠죠.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표결이 아닌 우리가 잠시 시간을 갖고 호흡 한 번 더 가다듬고 함께 논의하면서 합의와 도출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의원
존경하는 강동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찬성토론자로 나서게 된 복지환경위원회 김윤권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주시 앞으로 20년의 쓰레기 정책을 다루는 중대사안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상임위 내에서만 토론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이 기회로 우리 의원님들과 행정, 그리고 시민들과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게 된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식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겠지만 먼저 전주 쓰레기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2006년에 완공되었고 환경부 소각장 내구연한이 20년이기 때문에 2026년에 수명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21년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21년에 안전진단을 해서 지금의 이 소각 방식을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이어가게 되면 지금 이 장소에서 소각시설을 계속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중대사안을 선택하는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주권 소각시설의 현황은 잘 말씀해 주셨지만 200톤짜리 2기로 하루에 400톤을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노후화와 일회용품, 비닐 등 고열량 생활쓰레기로 인해서 소각로 내의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현재 70% 정도인 280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했던 가연성폐기물과 대용량폐기물은 태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루에 50톤씩 들어오는데 20톤을 타지역에 외주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21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서 대보수를 하게 되면 우리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1톤당 1억 9000만 원의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략 76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신규 건설비는 1100억이었습니다. 1100억짜리를, 현재 70%만 사용하고 있는 이 소각로를 760억을 들여서 투자할 경우에 저희가 10년 내지 15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각장에 유지보수비로 1년에 30억 이상의 돈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소각로에 시설비 760억을 들여서 연장하는 것에 대한 우리 상임위 내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과의 협의입니다.
폐촉법에 의거해서 주민협의체와 행정과의 갈등, 그리고 의회와의 갈등은 의원님들께서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21년이면 소각장과 매립장 주민지원금이 현재 지급액의 150%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6년 만료 이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곳에 소각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주민들, 행정, 의회, 시민들 모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주시 쓰레기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1년 안전진단 이후 22년에 공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소각장을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는 고체·액체·기체가 아닌 제4의 물질을 지칭하는 단어죠. 플라즈마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윤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플라즈마에 대한 많은 의심과 실패와 다양한 뉴스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범사업의 핵심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친환경 완전연소 플라즈마는 아닙니다.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MOA 각서에 명확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플라즈마 소각이 아니라 플라즈마 토치에 의한 소각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플라즈마 토치 기술은 상용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소각로를 만드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실증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기술적인 의구심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청송군의 사례는 2008년도부터 2011년도 3년간 운영된 내용입니다.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청송군이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아까 비용적 측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용적 측면은 단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용화를 했을 경우 1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건데 굳이 광역권으로 엮이는 문제, 청송군이 100억을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 등도 사실 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플라즈마 토치에 의한 소각로를 가지고 "플라즈마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주민협의체와의 얘기도 다 마쳤고요. 그리고 폐촉법상 50톤 미만은 주민협의체와의 주민기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지금 이 소각장을 그대로 이용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답변에도 얘기했다시피 현재 50톤의 대형폐기물을, 2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만 원에 외주를 주고 있는데 그 비용을 시범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도 사실은 제기해 주시는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시 중대사안인 소각시설의 대안을 마련하는 행정의 지금까지의 절차 등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동의하는 바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의회 권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동의하는 바는 아닙니다.
3월에 MOA 각서가 왔을 때 내용이 분명히 뭐냐하면 대상에 대한 검증 부족과 전주시 부지를 마련해 주면서 특정 기업에 국비를 제공할 수 있는 특혜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이 쓰레기 정책 전주시가 공론화해라." 꾸준히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에 다시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와캔과 비츠로테크의 협약서와 함께 국비가 아니라 자체 자원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OA 각서를 잘 들여다보았고 아까 서윤근 의원의 특혜성 문구들을 다 삭제했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문제 해결 등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삭제 요청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검증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선된 안건이 10월에 올라온 겁니다. 저희 상임위 대다수의 위원들은 이 안건이 올라오지 않기를 바랐고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상임위 구성원으로서, 안건 상정은 의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판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소각시설을 계속 이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 공간을 계속 활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 주민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진단 21년을 앞두고 있고 공법 확정이 22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의회가 선진화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 보자 이런 대의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내렸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서윤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와캔의 정보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도 일면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 자리가 좀 더 소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서윤근 의원님.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다음 절차로 표결에 들어갈 텐데 표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장에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님들도 발언하면서 짧은 간담회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청합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5항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합의각서(MOA) 동의안은 유보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양영환 의원님.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유보를 반대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그러면 양영환 의원께서 나오셔서 유보 반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우리 의원님들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의 쓰레기 정책을 봤을 때, 제가 와캔을 잘 알아서도 아니고 또 제가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4년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낀 바 그대로입니다.
불법쓰레기랄지 이런 쓰레기들이 소각장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처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인력이 완산구청이랄지 덕진구청 직원들이 거의 청소부에 가깝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플라즈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유보해서 3개월 후에, 5개월 후에 타지역이나 타 연구기관에서 플라즈마가 성공해서 소각장이 지어지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거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땅만 제공하고 돈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 플라즈마를 한번 한다는데 제 생각은 두려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모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 전주시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저는 공모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 사견이지만 전주시 청소 발전을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플라즈마 공법이 전주시에서 꼭 성공하기 바랍니다. 전주시 청소행정이 전국적으로 제일 우수하다는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동화
방금 양영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유보를 하지 말자는 유보 반대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보 여부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 버튼을 눌러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인 중 찬성 18인, 반대 9인입니다.
따라서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청명헌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3?>
24.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4?>
25.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5?>
26.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6?>
27.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7?>
28. 2020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8?>
29.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9?>
30. 2020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0?>
31. 2020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1?>
32.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2?>
33.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3?>
34. 2020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4?>
35.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5?>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청명헌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승섭
존경하는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섭 의원입니다.
제3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5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청명헌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현재 한옥숙박시설로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청명헌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사용함에 따라 사용료 감면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청명헌 숙박시설이 오는 12월 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2020년부터는 리모델링을 한 후 전통놀이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바탕 국민체육센터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등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드론축구 진흥을 삭제하고 제6조제10호를 드론축구 진흥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7항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유사한 안건으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과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이 2019년 12월 중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역 여건과 특성을 잘 알고 상인회 자체 예산으로 센터를 운영한다는 점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상인회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5항까지는 출연 동의안으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6개의 전주시 출연기관, 2개의 중앙 출연기관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생산과 그에 따른 주요 실행과제 및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주문화재단 출연과 한지·한식·공예 등 전통문화 대중화·산업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미래의 인재 양성 등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지역 농생명 자원을 활용하여 농식품 기술개발을 통해 농생명 산업을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탄소부품소재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한 장단기 공동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첨단장비 구축을 통한 기업 지원과 창업보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과 지역 ICT 기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방·군수 분야 방위사업체 기업들에게 기술과 경영 지원을 위한 국방기술품질원 출연과 지역 내 용접, 금형, 주조 등 뿌리기술 및 부품소재 분야 지원을 위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3항에서 제35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청명헌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동화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청명헌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송영진·김승섭·정섬길·허옥희·이남숙·이윤자·김윤권 의원 발의) =36?>
37.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7?>
38.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8?>
39.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9?>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박선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6항에서 제39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에 근거하여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한 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료, 기타 사용료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그동안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가 없어 점용료 징수가 어려웠던 부분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해소되어 소하천 점용료 징수를 통해 세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를 재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매년 금융복지상담소의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특히 20대 젊은 청년들의 상담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점에 비춰 볼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비롯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 및 성격상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으로 금융복지상담소의 업무가 이관되어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위탁 기간을 1년으로 수정하고 그 기간 동안 이관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한 인후2동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전문적인 관리 인력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재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2007년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285회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및 신호등 안전체험을 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통해 교통 인식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9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동화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출석공무원(12인)
- 부시장김양원
- 복지환경국장민선식
- 완산구청장최락기
- 덕진구청장김종엽
- 기획조정국장최현창
- 문화관광체육국장황권주
- 생태도시국장최무결
- 사회적경제지원단장신계숙
- 보건소장김경숙
- 맑은물사업본부장오길중
- 시민교통본부장장변호
- 신성장산업본부장김형조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
- 부의장강동화
- 의원박선전
- 의원서난이
- 의회사무국장송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