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20년 04월 24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7. 아중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위즈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예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13.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4.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16.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전주시 마을버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아중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위즈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예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7. 전주시 마을버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주시 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보류되었으며. 전주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 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열일곱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경신 의원, 전북 전주시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촉구한다! =0?>
○이경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관내 종합병원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되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보다 청정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간 호흡기증후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대량살상 전염병이라고 하는 팬데믹을 선언했었습니다.
이렇게 대창궐하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선진 방역체계와 의료장비가 세계적으로 매우 모범적인 대처를 하여 방역 선진국으로서 주목받고 있고 많은 시민을 보호해 준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역사회에서 집단 감염을 방지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김승수 시장을 필두로 전주시보건소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과 의료진이 헌신하였고 무엇보다도 신뢰와 인내심을 가지고 철저한 방역에 협조해 주신 전주시민들을 한데 모은 저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가 겨울철 2차 대유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며 코로나19를 완전히 봉쇄하거나 종식시키기는 어렵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전염성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대책과 준비만이 66만 전주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치료 백신이 없는 신종 감염병은 100개 이상의 대규모 음압 병상 등을 갖춘 전문병원에서 환자 격리를 통해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난 3월 영남, 중부, 인천, 제주 등 4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및 설립 추진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지난 2017년 메르스 사태 때 조선대병원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한 이유로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권역에서 호남 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건립 중에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도 설치계획도 없는 홀대받은 전북지역은 이번 권역별 대책에서도 사실상 소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북 지역의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북의 음압 병실은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국가 지정 병상을 합해도 총 11병상에 불과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전북도가 군산, 남원, 진안의료원 등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병상을 확보해 대처했지만 이러한 시설과 규모로는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전북도민은 물론 전주시민을 감염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는 메르스와는 차원이 다른 감염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나타내는 수치인 재생산지수를 비교해 볼 때 메르스는 0.7, 사스는 2, 코로나는 4 정도로 코로나가 메르스보다 최대 5배 정도의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전북에서도 의료 접근성이 좋은 전주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좋은 자원을 토대로 전라북도에서도 접근성과 의료 인프라가 갖춰진 전주에 전북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통해 전북이 감염병 방역에서 다시는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어느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대응한 최초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과 한옥마을을 토대로 건물 임대료 인하정책으로 대통령께서도 전국적인 모범사례라고 격려해 주시고 엊그제는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한 것처럼 전북도민은 물론 전주시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김승수 전주시장께서는 전주시민이 타지역으로 피난 가듯이 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지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유치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미사용 무상급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촉구한다! =0?>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꽃심의 대표주자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서서학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미사용 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 상황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강력한 확산 방지 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방역 선진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지역인 전주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시민 여러분들과 학생들까지 적극적으로 한 분, 한 분 동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학 연기에 이어 온라인 강의로 개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까지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공부해야 할 시간에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언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온전히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일부 경감해 주기 위하여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 양육지원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 역시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며 이에 따른 추가 경제적 부담은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미사용 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의 가정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규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3월 2일부터 약 57억 원에 이르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 집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유, 부식비, 과일 간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학교 급식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포괄하면 상반기에만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교 급식 관련 예산은 약 76억 원에 이릅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본래 학생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인 만큼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과 가정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이 예정되어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지원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과 동시에 학교 급식 공급중단으로 인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피해 물량이 약 42톤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 농가 역시 함께 도울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경우 지난 17일 전북교육청이 참여를 확정하면서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와 교육청 모두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경상남도를 포함한 세종·부산·울산·제주도 등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한부모가정 및 장애가정 등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아도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들 가정을 위하여 아침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엄마의 밥상의 한시적 확대 운영 혹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교육재난지원금 등의 지원 방식 역시 함께 논의하여 전주시민의 욕구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 각 가정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착한 임대인 운동과 '해고 없는 도시' 등의 캠페인을 통해 전국적인 동참을 선도하고 누구보다 가장 먼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청과 전주시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에 대비하는 교육재난지원금 등의 기금을 마련하여 차후 발생되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에 매우 선도적으로 대처해 온 사람과 품격의 도시 전주의 위상에 걸맞게 아직 미사용된 무상급식 예산들을 학생들과 그 가정을 위한 건강한 밥상을 위해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재난지원금 등의 기금도 마련해서 전주시가 재난에 선도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전주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일자리 지키기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입니다! =0?>
○서윤근 의원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시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주시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요.
또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우아1·2동·호성동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서윤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보통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전주시의원의 본연의 직분에서 잠시 벗어나서 정말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어가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우리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하고 싶은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짧게 덧붙여 제안하고 싶은 말들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비상적 상황을 맞이한 이후 길고도 지난 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들의 노력과 합심을 통해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감염증 확산의 기세는 꺾여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민간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고용불안과 일자리 위기는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중대한 위협 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통계수치는 그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3월 기준 실업수당 지급액은 전년 동월 대비 40.4%가 증가하였으며 작년 한 해 동안 1500여 건을 기록했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벌써 50배에 가까운 폭증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우려는 과장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상시국 속에서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유지 지원정책에 선제적으로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모범적인 지방정부의 역할 찾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과 전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전주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전주시 중소기업과 등 현업부서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지난 4월 21일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언을 위한 선언으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극심한 고통의 위기에 내몰리는 사회 약자와 취약계층 노동 시민을 위한 따뜻한 행정의 힘, 그리고 시민의 삶에 밀착하는 지방정부의 힘을 보여줄 것을 김승수 시장님께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전 국민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영세소상공인,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주체를 사업자뿐만 아니라 노동자까지 확장하는 새로운 발상도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보험 보험료 6개월분을 지원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을 해소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판단을 넘어 피고용 노동자의 가입 의사를 능동적으로 수렴하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의 빈틈을 찾아 메우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치밀한 실행계획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 상황실의 행정인력도 대폭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러저러한 지원정책에도 실행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절차와 형식의 복잡함 때문일 것입니다. 행정인력을 통한 각종 신청과 서류발급, 제출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논스톱 대행 서비스도 검토되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 지키기가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았던 최근 기업가 출신 대통령 시절에 유행했던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그리 유쾌하지 않았던 구호가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서 기업만 좋은 도시가 아닌 기업과 노동이 정의롭게 공존하는 도시 전주를 꿈꾸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진옥 의원, 전주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조속히 시행하고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교통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한 부서도입 등 조직개편을 촉구합니다! =0?>
○김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생태 도시 전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천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시민의 삶을 저해하는 많은 일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문제와 탄소배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뿌연한 미세먼지의 문제, 또 교통체증의 문제, 늘려도 늘려도 해결되지 않는 주차 문제, 또 매년마다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버스회사들의 재정적자 보전 지원금의 문제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먼 나라 또 먼 미래, 다른 도시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문제로 전 세계가 침체와 위험에 빠져있습니다. 환경 문제와 교통 문제 역시도 전주시 나아가서는 전주시, 전라북도, 대한민국, 전 세계를 침체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에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탄소배출도 줄이고 또 미세먼지도 줄이고 자가용 없이도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도시 전주 만들어서 쾌적한 시민의 삶을 약속할 수 있도록 현재 논의 중인 시내버스 노선개편 문제, 지선제 조속히 완료해 주시고 또 마을버스 도입도 확대해 주시고 받아서 더불어서 교통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교통정책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교통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9월 9일 전주시의회에서는 기후변화 위기로써 또 에너지 위기 또 환경보호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정책의 방침과 또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를 수립했습니다. 기본 조례에 따르면 전주시장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0년간의 장기적인 교통물류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10년간의 교통물류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수립하고 매년 평가를 다시금 교통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서는 향후 10년 안에 2030년에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50%,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10%, 향후 20년이 되는 2040년에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70% 또 자전거 수송 분담률 20%를 통해서 대중교통 중심지 전주를 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 여부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작성 등 이런 준비가 현재 되어 있으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교통정책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계획 여부에 대한 평가 등을 진행하게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매년 교통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있는 시내버스와 택시와 화물과 자전거 교통안전 관련한 부서들의 그 정책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부서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둘째, 정책 수립 시에 시민들과 소통을 통한 수요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지간선제 관련한 노선 개편안이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언제까지 용역으로 끝날 수는 없는 거고 올해 전반기 안에 그 용역안이 마무리가 되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실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내년 2021년 1월이 되면 바로 지간선제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지간선제 노선 개편과 함께 벽지노선, 적자노선에 대한 마을버스 도입이 8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 실제로 도입이 되려면 5월 안에는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고 6월과 7월에는 시민홍보라든가 모니터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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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범운영을 통해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고 8월에는 시범도입이, 그리고 2021년 1월이 되면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빨리할 수 있는 일을 속도감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같이 우리 전주지역의 정보통신기술을 확대하고 활용해서 교통에 대한 정보시스템 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
2.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3.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4.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4?>
5.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용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용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철 의원입니다.
제36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지난 행정동의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여의동 관할구역과 지번별 조서 중 법정동 명칭인 '동산동'을 삭제하고 '여의동2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제 잔재 청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이번 계획안은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도매시장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등 총 2건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을 통해 영상복합 문화공간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놀이정책 추진과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원 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규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아중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8. 위즈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9. 예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아중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위즈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예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남숙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남숙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중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위즈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예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 지침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아동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아중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위즈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예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이경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아중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위즈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11.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12.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승섭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어느 시도보다 가장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앞장서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섭 의원입니다
제36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제증명을 발급받을 때 현금만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현금과 신용카드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의 편익 증진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세의 경우처럼 지방세 납세자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시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7조에서 소유재산 평가액 3억 원을 5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 건축물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2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14.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
15.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16.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
17. 전주시 마을버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마을버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박선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17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주한옥마을 외 지역의 한옥 등을 건축 또는 정비하는 소유주에게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한옥건축물의 보존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자금난과 전반적인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용계획의 변경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만경강유역 발전 및 친수공간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공동부담금 회계 규약 등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과업의 정상 추진과 만경강유역 협의회 소속 기관들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미디어를 접목하여 주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미디어의 대중화로 사회적 관계 맺기 방법이 다양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마을버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농촌마을 및 교통소외지역 등에 도입 예정인 전주시 마을버스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현 시내버스 대중교통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성 확보, 지속가능한 운영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해 본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마을버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마을버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 활동에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3인)
- 시장김승수
- 부시장최명규
- 완산구청장황권주
- 덕진구청장김형조
- 기획조정국장최현창
- 신성장경제국장김병수
- 문화관광체육국장최락기
- 생태도시국장최무결
- 사회연대지원단장신계숙
- 보건소장김신선
- 농업기술센터소장송방원
- 맑은물사업본부장송준상
- 시민교통본부장장변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
- 의장박병술
- 의원양영환
- 의원이남숙
- 의회사무국장김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