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21년 07월 22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
2.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7.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0.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12.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신아이파크이편한세상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
17.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18.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4.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
26.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송영진·이남숙·최용철·이기동·이경신·정섬길·김동헌·박병술·김은영·채영병·이윤자·김윤철·송상준·최명철·박형배·김현덕 의원 발의)
2.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준 의원 대표발의)(송상준·김윤철·김은영·박형배·김현덕·김호성·최명철·강승원·박병술·한승진·정섬길 의원 발의)
3.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9.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김은영·이남숙·송영진·박선전·김동헌·이경신·박윤정·김윤철·강승원·정섬길·한승진·서윤근·양영환·이윤자·김승섭·이기동·최용철·송상준 의원 발의)
11.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강동화·박병술·박형배·이기동·이남숙·송영진·정섬길·김호성·한승진·김동헌·박선전·이경신·송승용·서난이·허옥희 의원 발의)
12.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서신아이파크이편한세상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복지환경위원장 제출)
18.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김승섭·강동화·이남숙·한승진·박선전·송영진·최용철·김동헌·이윤자·박형배·김남규·김윤철 의원 발의)
19.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강동화·김윤철·김남규·이기동·한승진·송영진·최용철·송승용·김은영·이윤자·김승섭 의원 발의)
20.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송영진·이남숙·김동헌·최용철·이기동·이윤자·김남규·김은영·채영병·김윤철·김승섭 의원 발의)
21.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2.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박선전·김동헌·서윤근·최용철·한승진·박병술·김호성·이남숙·강동화·이기동·양영환 의원 발의)
23.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4.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5.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서윤근 의원 대표발의)(서윤근·강동화·김원주·송상준·김은영·이윤자·이경신·박선전·김동헌·양영환·강승원·김호성·박윤정·김승섭·이남숙·이미숙·송영진·최명철·김남규·허옥희·채영병·정섬길·김윤철 의원 발의)
26.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김진옥 의원 대표발의)(김진옥·김윤권·백영규·서난이·강동화·한승진·김남규·김윤철·이기동·이윤자·김승섭·송영진·이남숙·정섬길·이미숙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7월 15일에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백영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윤자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7월 20일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7월 21일에는 김진옥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전주시의회 의원 15인이 공동발의 하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 등 21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26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전주형 미션투어 도입을 촉구한다! =0?>
○김동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매년 100만에 가까운 관광객이 방문하고 관광의 유행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10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주시의 실상은 체류형 관광지가 아닌 목포와 여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그리고 점을 찍고 스쳐 지나가는 비체류형 관광지라는 점입니다.
매년 한옥마을과 전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많은 예산을 들여 상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라감영의 복원과 관광트램 도입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최선 그리고 최상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거리와 체험할 거리가 늘어나다 보면 자연히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하기도 합니다만 지난 노력에 비해 전주에 체류하며 관광하는 관광객이 늘었는지에 대한 대답은 '과연?'이라는 의문형으로 남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주형 미션투어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션투어란 대상 지역에 숙박하며 자유로이 여행하면서 지역의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증하는 과정을 수행하면 완료 여부를 확인 후 여행경비 중 일부나 기타 특전을 지원하는 관광 상품입니다.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미션투어'란 단어로 검색만 해도 금강역사여행, 남도맛기행, 단양 오고(5GO), 서천군 미션투어 등 수많은 미션투어 상품이 있으며 문체부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을 중심으로도 미션투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국 각 시군에서 홀로 또는 인접한 시군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난 곳과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문체부 지정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중 7권역인 '시간여행 101'에 전주시를 비롯한 군산, 부안, 고창이 함께 선정되어 있고 그중 전주는 한옥마을과 전주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관련 상품으로 숙박을 하여 체류는 하지만 한옥마을 내에 국한되어 있는 단순 체험형 상품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 종료 후 동료 의원님과 함께 경남 하동과 울산 그리고 경주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보기 위해 방문하였고 울산과 경주의 미션투어 상품도 같이 체험하였습니다.
울산과 경주의 미션투어는 성지순례의 언어유희인 '빵지순례'란 이름의 테마로 지역의 유명한 제과점을 소개하고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상품이었습니다.
또한 상품 안에는 경주의 황리단길, 첨성대 등을,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 그리고 장생포 고래마을 등 각 지역의 명소를 한 곳은 의무로 그리고 남은 곳은 자유로이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울산과 경주에서 각각 1회 이상 식당과 카페를 가리지 않고 방문하여 식음료를 구입하도록 하는 규칙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 상품에서 요구하는 간단한 규칙을 수행하고 나면 상품에 포함된 숙소로 가서 숙박을 했다는 확인서인 체크인 서류를 인증하는 것으로 미션투어 상품은 종료됩니다.
위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미션투어를 전주에 대입해 본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우리 전주시는 수많은 미션투어 상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주에는 각 분야별로 타 지역이 가지지 못한 문화와 볼거리가 산재해 있는데 미션투어를 통하여 산재해 있는 관광 상품들을 묶어서 미션투어화시킨다면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주시도 관광객이 묵어가는 체류형 관광지로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지역상권과 연계한 전주형 미션투어 상품을 개발하여 전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잠시 둘러보고 다음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닌 전주에서 하루 이상을 머물며 전주의 맛과 멋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의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지역 관광 상권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게 크나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의 효과로 다시금 방문객들이 늘어가고는 있지만 계속되는 확진자 증가 추세에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주형 미션투어의 도입으로 체류형 관광객이 증가한다면 수렁에 빠진 여행·숙박업계를 비롯한 관광 업계 전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저 타 도시의 관광지로 가기 위해 스쳐 지나가는 관광거점도시 전주보다 거점이라는 말처럼 관광을 위해 전주를 본거지 삼을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 전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경신 의원, 맑은물사업본부 누구를 위한 용역이었는가? =0?>
○이경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효자동 맑은물사업소 부지 용역과 관련해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두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본회의 5분자유발언 두 번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효자동 맑은물사업소 부지 매각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었습니다.
또한 그 대안으로 인근 효자2동사무소가 언덕배기 뒷골목에 위치하고 시설이 낙후된 점을 감안해 차라리 이 부지를 매각하고 통합해 맑은물사업소 부지에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했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님이 제2청사 관련 연구용역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저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1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그 약속은 한낱 속임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중간용역 보고회에 따르면 시는 현장민원의 원활한 대응과 각 사업소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해 공공청사가 도도동 일대로 이전하는 제2청사 건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맑은물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 신축과 분산돼 있는 본청사의 시설 대안 및 방안 도출, 입지 여건, 소요 재원 분석·검토 등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6월 발표한 용역 중간보고는 전주시의 이런 계획과 딱 들어맞는 중간발표회였습니다. 특히 맑은물사업소의 부지는 상업용지로의 매각을 검토하는 등 본 의원과 지역주민의 우려대로 짜 맞춘 시나리오에 불과한 용역 보고회였습니다.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도도동 주민들을 달래고 좁은 청사 해결을 위해 제2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백번 천번 이해하지만 짜 맞추기식 용역이나 근시안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 맑은물사업소의 존치입니다.
용역 보고에 따르면 현장민원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상수도 업무의 특성상 빠른 처리가 급선무일 것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싱크홀 발생 사고나 겨울철 연이은 동파 사고에 따른 긴급출동 등 맑은물사업소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한 장소에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둘째, 시장님은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시는 2청사 건립 비용으로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맑은물사업소 부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과 효자동 주민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반대한 이유가 상업용지가 되면 주상복합시설의 입지도 가능하게 돼 무늬만 상업시설, 업무시설이지 주상복합 주거시설이나 주거형 오피스텔 등이 들어오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매각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가 되는 행정복합문화센터라든지 주민 이용시설로의 환원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제2청사 건립 비용이라면 시민들이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채를 쓰고 훗날 매각해도 훨씬 더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두 차례 5분발언에서도 한번 매각해 버리면 훗날 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을 건립할 부지를 모색해도 마땅한 부지가 없거나 오히려 몇 배 오른 가격에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간곡히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짜 맞추기식 용역이 아닌 주민과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행정은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지역주민과 지자체 통합의 미래를 위해서 재삼 숙고하는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감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선전 의원,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0?>
○박선전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감염병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제355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과 2019년 제35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의 시급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현 금암동에 자리한 지 50여 년이 되었습니다. 터미널로서 협소하고 낡아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주요 거점도시나 50만 이상 대도시 터미널 중에 전주시외버스터미널과 같이 오래되고 협소하고 낡은 터미널은 이제 없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연간 약 600만 명이 이용하는 전라북도의 관문인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이 관문이라 하기에는 너무 옹색하고 구차한 시설로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임을 말하면서 터미널 측과 개인 상가의 부지 매입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매우 크니 전주시는 터미널과 상가를 적극 중재하여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가번영회 중심으로 편입 토지주 및 전북고속과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터미널 전체에 대한 지분 공유가 아닌 일부 상가에 대한 분양권 보장 등 적극적인 보상 방법을 강구하고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겠다고 본 의원에게 알려 왔습니다.
하지만 거의 3년이 다 되도록 터미널과 상가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넋 놓고 보내는 시간 동안 우리 시의 경쟁력은 그만큼 뒤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위상이 G8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경제, 국방, 과학기술 등 대한민국의 국력이 세계 8위권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기술과 산업, 인프라 등이 과연 세계 8위권 국가의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옥, 한복, 한식 등 한류의 소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세계 속의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의 잠재력을 가진 우리 전주시이지만 버스터미널의 모습은 흡사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교통망이 집중된 중심도시로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전북도민의 불편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1973년에 준공해 지은 지 벌써 50년이 된 노후화된 시설이니 이용객들의 안전 위협은 물론이고 열악한 승하차 시설, 대기 장소나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이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가 나서고 있습니다. 도민 불편은 물론 국내 방문객들이 전북에 처음 왔을 때 칙칙하고 낡은 터미널 때문에 오히려 전북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될까 심히 걱정스럽고 외국 방문객에게 대한민국의 품격을 손상시킬까 봐 우려가 된다면서 전라북도가 언제까지 낡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전북의 관문을 이대로 손 놓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도정질문에 전라북도는 버스터미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면허·위치·규모의 변경, 공사 시행 인가, 개선명령 등에 대한 권한은 전주시에 있으며 도에서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주시로부터 구체적 제안이 있거나 도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이 자리하고 있는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리며 부끄럽고 창피함을 느낍니다. 인구 66만의 대도시이며 한때 특례시 선정을 통해 광역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전주시가 터미널 환경개선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주시가 하지 못하니 도의회와 도가 나서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할 일을 못 하는 전주시 행정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230억을 들여 2만 4897㎡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에서 10층 규모에 이르는 터미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시설과 협소한 공간, 열악한 터미널 주변 가로환경과 주변의 복잡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상가와 토지의 매입에 따른 이해관계인들의 협상, 도로의 확장을 비롯하여 도시계획 변경 절차 등 전주시가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터미널은 도시의 관문이자 얼굴입니다. 전주시의 제대로 된 얼굴을 찾아 주십시오.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전주시 공공체육시설, 권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균형감 있게 조성되어야 합니다! =0?>
○이남숙 의원
공공체육시설, 권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균형감 있게 조성되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뿐만 아니라 건강 및 개인의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삶의 태도가 보편화되어야 한다는 연장선에서 전주시의 공공체육시설이 반드시 권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균형감 있게 조성되어야 함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완산구에 7곳, 덕진구에 11곳으로 현재 총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등 5개 시설을 건립 추진 중으로 총 23개의 공공체육시설이 향후 전주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20개가 넘는 시설 중 남부권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단 두 군데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방문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시설은 2019년도에 건립된 한바탕국민체육센터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전주시 공공체육시설은 계획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인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우려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법에서도 생활체육권 보장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되 체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권역에 편중되게 설치하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할 때 무엇보다 지역적 균형 배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남부권 소재의 한바탕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이 2894㎡에 불과하여 복합체육시설 중에서는 가장 작은 규모로 조성되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2023 아태 대회 중 우슈 대회를 이곳에 유치하였으나 시설 부족 등으로 경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이용 대상자가 평화동과 삼천동 인구만 합산하더라도 전주시 인구의 6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서 규모 면에서도 남부권 전체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영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주시 공공수영장의 경우 완산수영장과 덕진수영장 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서신동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와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에 수영장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여전히 남부권 주민들의 건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합니다.
문체부가 실시한 2020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로 거리상 가까워서가 전체의 49%로 1위를 차지했고, 향후 생활권 주변에서 이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로는 공공체육시설을 꼽을 정도로 생활권역 내의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시민의 복리 증진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주시 남부권의 경우 높은 인구수와 더불어 소외계층이 편중된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오히려 타 권역보다 공공체육시설이 우선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전주시에 공공체육시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시설이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조성되고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충실한 수요 조사와 객관적인 현황 파악, 그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육진흥기본계획 수립의 지향점을 가지고 균형감 있게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전주시민들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체육 활동을 통한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여느 때보다도 생활권역의 가치와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주시도 한 개의 단일 권역이 아닌 여러 생활 권역으로 이루어진 메가시티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권역별 생활권의 확보는 필수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수영장과 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의 설치가 사회적 흐름의 변화를 감안한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균형발전과 균형적 안배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차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명철 의원, 전주시 재개발지역 마을 흔적 남기기와 서신동 아이파크 아파트 상가 활성화 관련하여! =0?>
○최명철 의원
전주시 재개발지역 마을 흔적 남기기 및 서신동 아이파크이편한세상 아파트 상가 활성화를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서신동 지역구인 최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재개발지역 마을 흔적 남기기 및 서신동 아이파크이편한세상 아파트의 상가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문화자원의 개념은 지역성을 지닐 정도의 발생 연수가 지나고 주민의 생활문화에 속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며 대상 자원의 자체적인 장소성, 경관성이 있거나 지역적인 추억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모두 의미합니다.
재개발 등으로 사라져 가는 도시의 시대적 배경 및 역사 흔적과 지역·문화자원을 비롯한 주민 삶의 흔적 등 도시의 과거 모습을 기록으로 보존하여 도시 발전사를 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재개발은 마을을 다 쓸어 버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기에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동네를 기록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29개소로 착공·분양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10곳부터라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전주시 재건축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마을 흔적 보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신동 감나무골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이주가 시작되면서 감나무골 주민들의 추억과 삶의 상징이었던 도내기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지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다행히 지난 3월에 감나무골 구역 주택재개발 지역 기록화 사업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등으로 사라져 버릴 마을 골목 풍경, 마을 유적 및 생활 사료사 등 주민 삶의 기억과 흔적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그 지역에서 남길 유산으로 그곳의 정체성을 간직한 장소에 대해서는 그곳을 기억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시공사, 조합, 전주시 행정이 제도적인 조율과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감나무골이 전주의 첫 사례가 될 것이며 연속성 있는 마을 흔적 남기기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라지는 옛 마을의 흔적을 보전해 추억과 역사, 공동체 문화를 잇는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신동 아이파크이편한세상 아파트 상가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신동 바구멀 재개발 구역인 아이파크이편한세상 정문 앞 상가의 경우 양쪽 도로변이 가드레일에 갇힌 아파트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사진에 보시다시피 상가 앞은 방호 울타리가 있어서 진출입이 불가능해 물건을 운반하지도 못하고 상가의 기능을 상실하여 1300여 세대, 5000여 명의 주민은 물건 하나 살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3억이란 돈을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1년이 넘도록 상가는 폐허처럼 굳게 문이 닫혀 있어 오히려 흉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세금은 꼬박꼬박 내면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무책임한 분양의 책임은 전주시가 가지고 있음을 통감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버스와 학원 차량 등 모든 차량이 대로변에서 승하차하고 있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항상 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부모님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사건사고가 터지기 전에 전주시 해당 부서 간의 법규만 따지지 말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차량 진출입로 허가를 받아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5000여 명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상가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대하신 전주시민 여러분!
코로나와 무더위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 건강 유의하시고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전주시는 시민의 세금이 '얼수'가 아닌 전주시민의 얼과 땀(水)이 새겨진 귀중한 생명수임을 명심하라! =0?>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5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 얼수 사업 사례를 통해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혹은 각종 행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던 전주 얼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주 얼수 사업은 전주 수돗물의 청정함과 안전성,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수돗물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수돗물 병입수를 생산하여 각종 지역축제 및 공공기관 행사, 재난상황 시에 공급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병입수 생산설비를 갖추는 데만 1년여의 시간을 들여 약 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9억 원의 총사업비 규모로 2016년 9월부터 생산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실시 후 2년 만에 전주 얼수의 생산량은 60만 병에 이를 정도로 매우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전주 얼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채 3년이 되지 않아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 전면 중단의 배경은 갈수록 커지는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과 환경부의 친환경 정책입니다.
2018년 1월 중국으로부터의 페트병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고 2018년 6월에는 공공 부문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수돗물 개선 계획 수립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결국 전주에서도 '1회용품 플라스틱 제로 자원 순환 전주시' 선언이 이어졌고 1회용품 줄이기 추진 계획이 수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청정한 맑은 물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그 노력의 결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전주시의 정책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환경부의 친환경 정책의 방향성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근시안적인 사업 구상과 그에 따라 물 흐르듯 의미 없이 흘러 버린 귀중한 전주시민의 혈세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전주 얼수는 2001년부터 실시된 서울 아리수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아리수 사업 역시 환경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현재 재난상황 시를 제외하고는 병입수의 생산 및 제공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리수의 경우 아직 친환경 및 자원 순환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같지 못하던 시기에 시작되었던 사업이었고 이후 15년 이상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전주 얼수의 도입 시기는 이미 친환경 및 재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이후였고 아리수 사업이 실시된 지 이미 15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근시안적인 관점과 단순한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 시행은 결국 채 3년이 되지 못한 채 전면 중단되는 결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마련한 생산설비는 먼지만 쌓여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의 사업 예산은 언제든 수도꼭지만 돌리면 나오는 얼수가 아닙니다. 시민의 얼과 땀이 녹아 있는 귀중한 시민의 혈세입니다.
전주시장은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으로 사업을 구상하여 귀중한 전주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전주·익산·김제·완주·임실 행정협의체 구성! 생존을 위한 필수다! =0?>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전주시의 또 다른 미래를 위해 불출마 선언을 하신 김승수 시장의 용기와 결단에 심심한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정치인에게 불출마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현직 시장이라면 말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과 마음이 모여 우리의 앞을 비춘다면 전주시의 미래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남은 1년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깊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중 하나로 오늘은 전주·익산·김제·완주·임실을 아우르는 행정협의체 구성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상 인접한 익산, 김제, 완주, 임실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점점 나아갈 길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35사단 이전, 시내버스 지간선제 운영, 광역폐기물처리장 설치·운영을 비롯한 여러 사항이 있었고 현재는 항공대대 이전 문제 등이 대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광역폐기물처리장 설치·운영, 전주대대 이전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은 기본적인 절차일 뿐 아니라 앞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그간 전주시는 이와 관련 그 어떠한 행정협의체는 물론 비슷한 성질의 행정기구 구성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아이들과 시민의 쉼터로 잘 조성해 놓은 노송광장에는 각종 현수막 및 집회로 점철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며 시내버스 지간선제는 합의에 무려 16년이 소요되는 등 행정 비효율을 초래, 이는 결국 혈세의 낭비로 이어져 왔습니다.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권한에 제한을 갖고 개별 사업부서끼리 협의하는 Bottom-up 방식과 상호 지자체장 간 정책적 결단 방식인 Top-down 방식은 분명 상황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하나 어느 방식으로 하든 정기적인 만남의 기회 마련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현안이 그러하듯 얽히고설킨 지자체 간 이해관계 속에서 정책적 결단 없이는 해결이 요원한 경우가 많아 상호소통의 장 마련은 더욱 절실할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전라일보 제2면에 게시된 '대통령-시도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운영' 기사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의체는 내년 1월부터 대통령과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지방자치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5개 시군 중 맏형 격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시가 먼저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며 지금과 같은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이 제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최근 불출마 선언을 하신 김승수 시장님뿐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온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책은 아직 요원한 상태입니다. 아니, 말하자면 사실 손 놓고 방치한 상태입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각종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초유의 지방대 정원 미달 사태, 전북 인구 180만 붕괴, 청년 인구 유출, 전국 17개 시도 중 전국 네 번째인 주민등록 평균연령 등 각종 지표들의 위험이 목전에 다다랐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광역화를 위한 타 지역의 노력이 빛을 발할수록 우리 지역의 인구 유출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과거 유사한 실패 사례를 들어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전주·익산·김제·완주·임실 행정협의체 구성 초석 마련이 공생을 위한 필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송영진·이남숙·최용철·이기동·이경신·정섬길·김동헌·박병술·김은영·채영병·이윤자·김윤철·송상준·최명철·박형배·김현덕 의원 발의) =1?>
2.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준 의원 대표발의)(송상준·김윤철·김은영·박형배·김현덕·김호성·최명철·강승원·박병술·한승진·정섬길 의원 발의) =2?>
3.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5.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6.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7.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8.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8?>
9.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8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호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선도할 핵심 인재와 전주 사람이라는 지역애를 갖춘 청소년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교육 인프라 확대와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장학금액을 공납금이 아닌 정액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통장 임기 내 자녀당 1회에 한하여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하여 통장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등 2개의 사업소와 장애인복지과 등 5개 과를 신설하는 행정기구 조정에 대한 사항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재의 정원 수를 2221명에서 2247명으로 26명을 증원하여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업무 추진 등을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시행과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추가·정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이 있어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이호인 전주대학교 총장에 대한 논의 결과 대외적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로 전주대와 전주시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전주시 발전을 견인하였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운영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이번 계획안은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신축 건립 사업과 아중호수도서관 조성 사업 총 2건의 사업으로 이 중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신축 건립 사업은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여가공간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는 공감하나 사업 부지 및 예산 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아중호수도서관 조성 사업은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 목적과 그동안의 사업 성과 등을 검토해 볼 때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김은영·이남숙·송영진·박선전·김동헌·이경신·박윤정·김윤철·강승원·정섬길·한승진·서윤근·양영환·이윤자·김승섭·이기동·최용철·송상준 의원 발의) =10?>
11.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강동화·박병술·박형배·이기동·이남숙·송영진·정섬길·김호성·한승진·김동헌·박선전·이경신·송승용·서난이·허옥희 의원 발의) =11?>
12.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13. 서신아이파크이편한세상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14.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15.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16.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17.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복지환경위원장 제출) =17?>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신아이파크이편한세상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허옥희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조례로 주제공원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주제공원으로 반려동물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600만이 넘고 관련 공원, 놀이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공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은 빗물 유출을 억제하고 비점오염원의 유입을 감소시키는 저영향개발기법이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물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물순환 현황 조사 관련 기본계획 수립,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 조례안이 물의 순환을 촉진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제도 도입과 이에 따른 할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수단을 활용한 자가검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줌으로써 검침원 방문에 따른 민원 불편 및 검침 정확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수도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신아이파크이편한세상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지침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것으로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에 적합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 헌신하거나 희생을 당하신 분들을 자연생태관 관람료 면제 대상자에 추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화유공자 등 8개의 보훈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대상자를 면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분들과 그 가족의 예우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배출 방법 문제를 개선하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등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정된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관련 업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은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이 곧 만료됨에 따라 계약의 연장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382회 동일 안건심사 시 논의되었던 대행사업자의 잔재물 처리 비용 지원 한도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상정된 본 동의안은 현 실정에 맞게 처리 지원 비용을 인상하고 기존 사업자에 2년을 연장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재활용을 돕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의 임기가 2021년 9월 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폐촉법과 관련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추천하고자 전주시 주변영향지역 내 11개 마을에서 제출된 총 11명의 주민대표 후보자 중에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김용, 김태규, 박충희, 변재옥, 오귀순, 최정우 이상 6명을 최종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신아이파크이편한세상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신아이파크이편한세상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승섭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승섭 의원님.
(○김승섭 의원 의석에서 - 보류의 뜻을 드립니다. 잠깐 나가서 말씀······.)
그러면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거죠?
(○김승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김승섭 의원님께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2동·3동 출신 김승섭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심의 결과에 대한 의안 심의에 있어 보류 의견을 제안합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르면 "시의회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주민총회 등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을 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할 수 없더라도 주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주민대표가 추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입수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명단에 있는 마을 주민 전체 의견을 대표하는 전주시 11개 마을의 대표들이 투표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전주권 11개 마을총회 시 불참한 위원이 추천되었고 마을 대표 투표 결과 한 표도 득하지 못한 위원이 2명이나 추천되었습니다. 이는 주민 전체 또는 다수의 의사를 반영한 주민대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부서의 보고에 따르면 소각장과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지난 2017년 체결한 이행 합의서의 파기로 반입 폐기물의 성상검사 강화, 협약 외 성상, 리사이클링타운 협작물, 잔재물, 대형폐기물, 하수 슬러지, 소각제 등의 반입 금지를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머지않아 쓰레기 대란을 초래할 것이며 전주시 청소행정을 마비시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우려됩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장기간 추진 중인 각종 폐기물 처리 사업,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등의 추진 불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지역구 의원이기 전에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심의에 있어서 주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면밀한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안건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방금 김승섭 의원님께서 본회의 안건 심의를 보류하자는 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서난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서난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에 앞서서······.
그런데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죠?
(○서난이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어쨌든 나가서······.)
그러면 서난이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보류 의견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진행 결과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서난이입니다.
먼저 김승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고민되었고 또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주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한 주민대표 후보자 중에서 시의회가 주민대표를 추천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이미 전 상임위원회에서도 2배수를 받아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 또한, 이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주시 관내 주변영향지역 11개 마을에서 각각 1명씩 제출받은 총 11명의 주민대표 후보자 중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최종 6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장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저희 상임위가 받은 11명의 주민대표는 주민분들이 추천하지 아니한 자라는 말씀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11명의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투표를 할 수 있지 그 주민협의체에서 11명의 순서를 정해서 저희 상임위의 추천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11명을 추천받아 6명을 각각 개개인별로 심사하여서 최종 6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보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류를 제안하신 의원님의 고민과 의도, 추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7월 21일 접수된 날짜로 공문을 보냈고요. 2005년의 협약서를 준수하기 위해서 2017년 3월, 2017년 8월에 있는 협약을 파기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에 또한 전주권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을 주민 전체 의사에 따라 선출된 후보로 추천하여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공문을 붙여서 저희 상임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고민하고 숙고해서 신중히 결정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정된 주민협의체 사안이 이런 공문들 그리고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류가 되거나 번복된다면 의회에서 앞으로도 있을 주민협의체 추천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례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부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임도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서난이 의원님 전에 김승섭 의원님께서 본회의 안건 심의를 보류하자는 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셨고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김승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허옥희 의원님, 거기에 대해 질의하실 거죠?
(○허옥희 의원 의석에서 - 반대······.)
그러면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님이 보류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의원입니다.
김승섭 의원님의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서난이 위원장님께서 이에 대한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6명 선출이지만 각 마을별로 1명씩 위원회에 추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는 7월 20일 제출된 11명의 명단과 이력서를 심의했고 1순위부터 끝 순위까지 매겨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받아 본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그리고 위원별로 자료를 열어 놓고 논의를 했거나 논쟁을 했거나 심의를 했거나가 아니고 각자 책상 위에 놓여진 자료를 토대로 각 위원별로 이것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별 6명을 추천했고요. 다추천자순으로 협의체 위원으로 최종적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이의 없으므로 회의는 종결됐습니다.
협의체 위원 추천에 대해서 이미 추천이 끝난 후에, 공문 일자를 보니까 7월 21로 공문이 제출됐는데요. 여기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집행부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다면 위원회가 협의체 위원을 추천하기 이전에 이런 내용들이 공감이 됐어야 맞지 이미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2017년 합의된 합의서를 파기하겠다는 그 시점이 공교롭게 주민협의체 위원을 추천하고 난 직후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2017년 합의서에는 조례하고도 상충된 내용이 담겨져 있었지만 어쨌든 그 합의서를 존중해서 지금까지 집행부는 실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예측하에 상임위에서 이의 없으므로 회의가 종결된 내용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라고 하는 건 어떤 한 의원의 의사를 묵살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환경위원회의 의견 전체를 묵살하고 번복하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이후에 다른 협의체 위원을 선출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의회에 주어진 역할과 권위에 대해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추락을 시킨다면 의회는 우리 11대를 넘어서 12대, 13대에 가서 어떻게,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차라리 의회의 추천 권한이 없는 것이 맞지 이런 무리수들이 따르는데 매번 어떤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결정이 번복된다는 사례는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한 보류 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박병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병술 의원님.
(○박병술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국장님의 얘기를 들었으면 어쩔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질의 종결을 선포해서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할까요?
(○박병술 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에 표결을 선포했고요. 표결은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 보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버튼을, 보류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1인 중 찬성 10인, 반대 20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한 보류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한 안건 심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인사 관련 안건이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1인 중 찬성 25인, 반대 6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김승섭·강동화·이남숙·한승진·박선전·송영진·최용철·김동헌·이윤자·박형배·김남규·김윤철 의원 발의) =18?>
19.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강동화·김윤철·김남규·이기동·한승진·송영진·최용철·송승용·김은영·이윤자·김승섭 의원 발의) =19?>
20.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송영진·이남숙·김동헌·최용철·이기동·이윤자·김남규·김은영·채영병·김윤철·김승섭 의원 발의) =20?>
21.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1?>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송영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8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농업 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치유농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의 치유관광, 상품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업인 소득 확대와 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악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등 국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으로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도시 전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전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전주시 관광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수립하도록 개정하는 건으로 전주시 종합관광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경기전 이용료 감면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청소년과 중복되는 대학생의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건으로 상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며 감면 대상 중복 운영으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박선전·김동헌·서윤근·최용철·한승진·박병술·김호성·이남숙·강동화·이기동·양영환 의원 발의) =22?>
23.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3?>
24.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4?>
25.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서윤근 의원 대표발의)(서윤근·강동화·김원주·송상준·김은영·이윤자·이경신·박선전·김동헌·양영환·강승원·김호성·박윤정·김승섭·이남숙·이미숙·송영진·최명철·김남규·허옥희·채영병·정섬길·김윤철 의원 발의) =25?>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윤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권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2항에서 제25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화재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공감하나 일부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기금 조성액 증가와 고유 목적사업 보조금 수입의 발생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운용 목적과 사업 방향에 맞게 운용계획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원 심사 기준 및 지원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상향과 심사위원회 구성 내용을 변경하는 등 변경 내용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참여형 녹색기본소득 운용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등 녹색교통 활성화와 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담고 있는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진옥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김진옥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동화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올라와 있는 녹색기본 조례가 좀 더 깊은 논의와 고민을 통해서 진정으로 탄소제로도시 전주 또 생태교통을 실현하는 전주로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을 위해 이 안건에 대해 보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현재 겪고 있는,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인 기후변화의 위기 또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녹색기본 조례를 만들어 주신 서윤근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도 자동차 소비를 억제하고 녹색교통을 활성화해서 탄소제로도시 또 생태교통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런 취지와 관련해서는 이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서윤근 의원님과 함께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류해 주십사 제안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례의 제목은 녹색기본소득입니다.
녹색기본소득의 본 취지는 모든 시민들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득이나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필요한 소득을 주는 걸 기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수당과는 전혀 다른 사회보장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도 약 4936명 정도의 농민분들에게 매월 5만 원씩, 매년 60만 원씩의 농민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30억 원 정도 됩니다. 농민분들은 현재 매월 10만 원씩의 농민소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농민소득이 10만 원이 된다면 전주시가 감당해야 할 예산은 60억에 이르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내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공약이 남발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충분히 해도 좋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공약이지만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에 비춰 보았을 때 특정 대상과 계층에게, 녹색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특정한 대상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건 기본소득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입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전주시와 같은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의 복지 수요, 복지정책은 계속 증가하면서 국가의 복지정책에 매칭하고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예산들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의 자발성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정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전주시의회가 결정하고 결의하고 건의해야 할 사안들은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정책들은 이제는 지방정부에게 그 책임을 떠맡기지 말고 예산도 책임도 국가가 알아서 책임지고 지방정부에게는 재정의 자발성을 줘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전주시가 책임지고 떠안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실효성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겠지만 기본 취지는 전주시의 자동차 소비를 억제하고 대신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개인이동수단이거나 장애인 보장구를 포함해서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탄소제로도시를 만들고 생태교통을 만들자라고 하는 좋은 취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현재 전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가용 대수만 살펴보면 28만 1199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녹색기본소득에 현재 제출되어 있는 지급 대상은 3000명입니다. 설령 28만 대 이상의 자가용 중에서 3000대의 자가용 소비를 녹색교통수단으로 이동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은 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28만 대의 자가용 소비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굳이 자가용을 타지 않아도 버스, 자전거를 타면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먼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색교통수단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드려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같이 맞물려졌을 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찬성과 반대로 나눠서 토론하다 보면, 분명히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그건 우리 의회의 또 다른 숙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해서 부결하는 건 이 좋은 취지까지도 사장시키는 그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정된 안은 물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심사숙고하신 진중한 고민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이 조례가 설령 통과되어서 실효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려면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전주시의회 차원에서도 이제는 녹색교통, 생태도시, 탄소제로도시, 기본소득에 대한 전주시의 방향에 대해서 전주시의회가 먼저 책임지고 떠안아서 고민해 보자는 시작이므로 잠시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위해 보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방금 김진옥 의원님께서 본회의 안건 심의를 보류하자는 보류 동의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은 김진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윤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권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동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진옥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유럽의 폭우나 북미의 폭염 또 지난해 전주시가 겪은 장기간의 장마를 보면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고 걷기와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해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TF팀을 꾸려서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진행해 왔고 6월 23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전주시, 생태도시민관협력기구, 생태교통시민행동 공동 주최를 통해서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7월 15일 본회의 후에는 상임위 사전 간담회와 상임위 안건 심의를 통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존경하는 김진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준,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상임위에서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시행규칙 마련과 꼼꼼한 예결 심의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해 가면서 본 조례의 의미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그리고 기존 정기권 알뜰교통카드 등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녹색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안, 전주사랑상품권 앱을 통해서 새롭게 녹색기본소득을 진행하는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추가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 안건이 다양한 절차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만큼 이 안건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과 생태도시, 탄소중립의 가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은 김진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윤권 의원님.
(○김윤권 의원 의석에서 - 표결 없이 진행하는 겁니까?)
표결은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 보류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 보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버튼을, 보류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 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2인 중 찬성 14인, 반대 17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지금 반대토론 신청하신 거죠?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입니다.)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최용철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평등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가 산출 근거로 내놓았던 3000명에 대한 부분은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000명을 제외한 시민들에 대한 지급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나중에 다루겠다고 하는 부분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정을 함으로써 확장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옥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량의 감소 부분이 아닙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하는 조례 또한 굉장히 미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녹색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나 시민들에 대해서 평등하게 지급해야 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저는 항상 본회의장에서 안건 처리를 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과 토론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본회의장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발의한 안건은 조용히 넘어가길 바랐습니다만 이기적인 제 바람이 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진옥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려와 이견들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 과정 속에서 꼼꼼하게 찾아다니고 좀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 불찰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윤권 도건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5월에 제가 이 자리에서 김승수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시 녹색소득 조례의 제정을 제안했었고 바로 이 자리에서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생태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전주시의 정책적 목표나 과제, 비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집행부 해당 과의 과장님들, 계장님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지속협과 다양한 전문가들을 포함한 TF팀이 구성되어서 올 초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의 토론을 거치고 이 조례안을 다듬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측을 할 뿐이지 그 예측 하나하나들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답을 내놓고 조례를 제안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전주시 시정 정책과도 일치하고 있고 11대 전주시의회 34인의 의원님들, 우리가 만들어 왔던 사업들, 우리가 만들었던 사업들 전주시를 녹색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일치하고 있는 전주시의 미래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작지만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처음 시작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피하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전주시 상품권도 그래 왔었고 우아동의 첫마중길도 그래 왔었고요. 작년 재난소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행했던 사업들이 틀렸냐? 그건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시행착오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은 잘 감내하고 감싸주실 만큼의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2022년, 11대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님들이 12대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2022년부터 시범 사업화해서 이 조례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좋은 정책으로서 승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깊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서윤근 의원님 말씀하신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 저 역시도 취지나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재원 마련 부분이 과연 기초 단위에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2050 계획을 하는데 교통 분야는 한 분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뉴딜사업을 보면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시민소득의 개념으로 가야지 교통이라는 특정 분야만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좀 미비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안이 온다라고 하면 그 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장애인분들에게는 역차별의 소지도 있고 재원을 마련해서 3000명에 대해서 그분들만 수혜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보면, 물론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하겠고 또 TF팀을 통해서 하겠지만 과연 그게 조례를 통과하는 데 적정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김윤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대 의회 때부터 너무나 일찍 나간 감이 있지만 태양열 에너지를 주장했었고 모름지기 그래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공건물부터 태양광 에너지 비축을 위한 준비를 하자고 역설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너무나 빨리 간다고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서둘러서 녹색환경 조성에 우리 전주시가 더욱더 앞장서야 한다고 주창했습니다. 역시 그때도 재정 문제를 고려하면서 너무나 앞서간다고 빈축을 샀습니다.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현재 태양광 에너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입하자고 엊그제부터 시작하고 현재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일찍이 주장했던 내용들은 현재 현실적으로 도입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훌륭한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만 보아도 외국의 경우고 또 한국 내에서도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녹색환경 조성을 통해서 앞으로 후세들에게 더욱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자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인 소명이고 책무입니다.
물론 어느 법과 제도를 또 조례를 만들 때 완벽하게 해서 출발하면 더욱더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진일보한다는 것, 진입한다는 것 그 자체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아까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시행령 그리고 세칙으로 모든 것을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충분히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사안도 환경 문제와는 맞바꿀 수 없습니다. 가장 최우선 과제가 이제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위해서 진일보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는 분명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지 속에 통과돼서 앞으로 전주시가 환경 선도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문제보다도 명칭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명칭이 녹색기본소득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도 깊이 고민하셨겠지만 생태교통 활성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누구 하나 동의하지 않으실 의원님들이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생태교통 활성화에 대한 개념에 녹색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은 보편적인 수당임을 말하는 거고요.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이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생태교통 활성화와 관련해서 30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기본수당의 개념에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칭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색기본소득을 전주시가 도입했다라는 것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언론을 통해서 전국으로 나갈 거고요. 그러면 "이게 녹색기본소득이 맞냐?"라고 하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생태교통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조례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찬성하고 당연히 동의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본 의원은 이 조례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께 반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의원 의석에서 - 추가 발언 가능합니까?)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는 박형배 의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불로소득도 있습니다. 잘 아시죠?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녹색기본소득이라 하는 것은 소득이라는 그 자체가 사전적 의미로 나에게 금전이 유입되는 부분을 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대가가 있든 없든 그건 관계없이 소득이라 칭할 수 있는데 문제는 친환경적으로 본인이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탄소저감운동에 앞장서는 그 자체가 충분히 소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0인 중 찬성 20인, 반대 10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김진옥 의원 대표발의)(김진옥·김윤권·백영규·서난이·강동화·한승진·김남규·김윤철·이기동·이윤자·김승섭·송영진·이남숙·정섬길·이미숙 의원 발의) =26?>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의회 김진옥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7월 27일은 정전협정이 발효되어 6·25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비록 포성은 멈추었지만 아직 평화는 완성되지 못하였으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의 여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은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 등에서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2021년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전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닌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겠다는 관련국 간 공동의지의 표명입니다. 종전선언은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 전환을 이루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끌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은 비단 한반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고립주의와 국가이기주의를 타파하는 계기가 되어 전 세계를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66만 전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안건 심의 및 현장 활동 등 의정 활동에 힘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고 휴가철 안전사고와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5인)
- 시장김승수
- 부시장최명규
- 복지환경국장민선식
- 완산구청장김병수
- 덕진구청장장변호
- 기획조정국장최현창
- 신성장경제국장김봉정
- 문화관광체육국장최락기
- 생태도시국장박영봉
- 사회연대지원단장정상택
- 보건소장김신선
- 농업기술센터소장황권주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최병집
- 맑은물사업본부장김종성
- 시민교통본부장이강준
○회의록서명(4인)
- 의장강동화
- 의원허옥희
- 의원백영규
- 의회사무국장심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