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8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6.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7.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8.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9.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10.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11.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12. 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13.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14.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15.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16. 전주한벽문화관(음식관포함)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한벽문화관(음식관포함)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애써 주셨고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 특별히 참석하셨던 김승섭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님, 송영진 위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문화경제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내년도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예산안 심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정말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1건 총 16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 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 발전을 위해 항상 넘치는 열정으로 적극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하는 이유는 전당을 대표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의 직무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전통문화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위상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문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1항, 2항에서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기관의 장인 원장이 전당을 대표하여 전당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총책임자임을 명시함으로써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기관장의 책임감을 더욱 증대시키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고 전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설립한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위상을 정립하고 전문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책임성 있는 출연기관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통문화전당과 유사하게 안 제8조 임원의 직무 제1항과 2항에서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기관장인 센터장이 센터를 대표하여 센터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임을 명시함으로써 대외적인 업무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개정의 핵심적인 사유가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출연기관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시장,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이 있고요. 전당은 원장이고 푸드는 센터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두 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장이라 하면 법에 따른 이사장의 역할을 하는 내용인데요.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전당의 원장이라든가 푸드센터의 센터장의 내부적인 책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책임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소속 직원들의 지휘·감독이라든가 업무 복무라든가는 당연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 심의라든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사장의 역할과 전당 원장, 센터장의 역할이 해석에 따라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 명백히 하고 그 외에 전당 원장이라든가 센터장이 내부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원장과 센터장이 단체를 총괄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지는 걸로요.

○위원장 박형배   전당 원장과 센터장이 임기제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임기제에 있는 분이 기관을 총괄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장이 법적으로 분명히 있고, 민법이나 상법에 따른 이사장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이사장이 하겠지만 그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의 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집행하고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지 않았나,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센터장과 원장은 임기가 분명히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임기 말년에 그 전당의 전체적인 행위, 그다음 연도나 그 이후에 이루어질 행위까지도 센터장이나 원장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떠날 사람이 무슨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는 거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명확해야 본인이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장과 부시장은 책임 있는 행정가로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행위를 할 때 어디를 가든지 임기가 종료된다고 할지라도 시장이 그때 행위에 대해서 총괄 책임지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토보고서에 잘 보고가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어떻게 돼요? 전당이 며칠이고 푸드가 며칠이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저희가 조례안 문서를 만들면서 부서 간에 의견 조정이 있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법적 입법예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우리 시의 법정기관인 법무팀의 의견을 들어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요.
  전당의 경우에는 5일, 푸드의 경우는 3일이 실질적인 입법예고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푸드가 3일 했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2일입니다. 토·일이 껴 가지고 월요일에 하다 보니까 2일이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절차법상 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인데 그 기간을 터무니없이 채우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논의가 조금 일찍 이루어졌다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했었을 텐데요. 그 부분이 논의가 장기화되고 하다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을 못 채운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런 경우들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원래 특별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과연 이 부분에도 적용시켜야 되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래서 법무팀하고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 보자 해서 같이 올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줄 뻔히 알고도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의견이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일단 자문은 구했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장내 정리)

3.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전주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이 노후화되고 점점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래의 가치를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전주시 미래유산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조항입니다. 미래유산을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와 미래유산 활용에 필요한 경비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미래유산에 대한 지원 등의 취소에 관한 조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되거나 지원 후 3년 이내에 미래유산의 원형이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맞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 우대를 위한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의 다자녀 가정의 정의에 맞춰 사용료 감면 조항상의 다자녀 가정 정의를 변경하고 두 번째, 완산·덕진수영장, 인라인 롤러장, 빙상경기장 4개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 사용료를 80%까지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드컵골프장 사용료 50% 감면 대상을 기존에는 국가유공자로만 한정하였으나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5.18 등 모든 유공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사용료 반환 규정 중 주민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지속 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과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되도록 하는 로컬푸드 소비 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도 국정과제에 발맞추어 지역농산물 자체 생산·소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급식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오던 공공급식센터의 운영과 공공급식 관련 지원 사업의 제도적인 근거를 확보하여 지역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급식센터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선순환 조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으로는 공공급식 지원 계획의 수립과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 지원 방법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급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미래유산 지원 방안' 해서 박스로 해서 써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없을 것 같고. 일차적으로 지원 규모는 1500만 원 이내 맞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방법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지금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이기동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들도 18조에 관련된 사항들도 심의위원회에서······.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회수 결정도 심의위원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역할 중에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같이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심의위원회가 미래유산을 선정하는 기준들만 있고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은 없었으니까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보조금 심의에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저희는 3항에 보면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기동 위원   그것하고는 좀 안 맞네요? 그러면 시장님이 선정한다는 얘기인데, 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위원회 설치에 보면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도 다 포함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해석해서······.

이기동 위원   제가 지금 조례안이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위원회 설치에 그 역할이 전주시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이라고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쨌든 괜찮으시겠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법무팀하고 같이 상의했거든요.

이기동 위원   제가 조례가 없어서 잠시만요.

○위원장 박형배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거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위원장 박형배   환수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기동 위원   좀 애매한데, 조례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의미는 안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해석했을 때는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위원회 설치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항목 중에 보존·활용 부분에 같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기동 위원   3항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3항으로. 보존·활용에서 했는데······.

이기동 위원   그런데 보존·활용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이기동 위원   그렇죠. 위원회의 역할에 4항으로 해서 "보조금 심의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넣어줘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수에 관련된 내용들도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으로 넣어줘야죠.
  3항에는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면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내용이고 위원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래유산 주요 정책과 선정·취소는 미래유산을 선정하고 취소하는 그러한 역할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3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존위원회에서 자문하고 심의하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회에 상정하면 거기에서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런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기동 위원   법률 검토도 받으셨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미래유산지역 답사를 해 봤어요. 한 예로 노송동에 신석정 비사벌초사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되니까 서까래부터 그렇게 하고······.
  또 전주시 미래유산은 많이 알려져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번에 비사벌초사에는 최불암 씨가 한국의 밥상이라는 것을 촬영했어요. 그거 알고 있죠?
  그리고 동문거리에 한가네 서점에서부터 미원탑 사거리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미래유산이 대개 근대문화유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잘못하면 소멸 위기에 있고 어떤 것들은 표지석만 설치해 놔서, 조례가 작년에 한 번 유보돼서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이기동 위원님이 말한 깐깐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조항만 강화해서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석정 비사벌초사는 이정표가 없어 가지고 외부에서 찾아오다 보니까, 옛날 마야약국 자리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거든.
  대개 미래유산이 지방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핫플레이스, 한옥마을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여서 연계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포토존으로도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사만 깐깐히 해서 도와줄 수 있고 미래유산의 범위를 미리 예고해 주면 상당히 잘,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애로점이나 더 활용 방안이 있는, 특히 활용이 중요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

김남규 위원   대답 안 해도 돼요.

○위원장 박형배   대답 안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김남규 위원   예, 대답을 못 하니까.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위원회의 설치에 관련돼서 8조3항을 보면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인정되나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취소하는 사항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지원이 취소 가능한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취소는 그 사유에 따라서 합당하다면 집행부에서 내부 결정 과정을 통해서 취소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 부분에서 꼼꼼히 집행해 주고, 물론 취소도 세밀히 살피지만 취소는 내부 집행 결정 과정에서 취소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위원회까지 갈 사항일 것인지는······.

○위원장 박형배   취소에 관한 사항도 제8조제1항에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것은 지정 취소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재정적 지원에 대한 취소를 하는 것까지, 한도가 아마 1500만 원이 될 것 같은데요. 1500만 원이 지원되는 한도 내에서 분명한 사유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집행부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위원장 박형배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개정 내용 중 장애인등급 문구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장애인등급에 관한 문구를 지난 6월 18일 제1차 정례회에서 개정하였으나 행정 착오로 다시 안건으로 접수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외하기로 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다자녀면 몇 명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원래는 3명으로 했는데 생활복지과에서 현재 바꾸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데 2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원주 위원   월드컵골프장 이용과 관련해서는 국가보훈처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모든 공공체육시설이라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김원주 위원   시설관리공단 플러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국가유공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주 위원   예, 그러니까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는 다른 것은 전부 국가유공자만 해당되고요. 골프만 이번에 관련법에 따라서 가족분도 해당되고 다른 족구나 이런 경우는 당초대로 국가유공자만 해당됩니다.

김원주 위원   5.18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월드컵골프장에 한해서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원래 저희가 50% 감면하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별표에는 월드컵골프장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용률이 높은 골프 같은 경우는 감면하는 걸로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질의해 가지고 관련법에 따라서 골프 부분만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원주 위원   헷갈리네, 현재 조례상 월드컵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감면하고 있었는데······.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전에는 똑같이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만 해당됐는데 별표3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월드컵골프장 이용료 할인 대상' 해 가지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본인만 해당됐었는데 이번에 5.18이든 전부, 그 법에서 배우자까지도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별표3 규정만 해당되고 있고요. 다른 규정은 모든 체육시설은 아닙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못 해 주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못 하는 부분은 아직 검토 안 했는데 저희가 저번에 한번 검토를 하면서 골프 부분만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번에라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김원주 위원   확대 적용한다고 해서 크게 무리가 있을까 싶은데요? 사용률이 얼마나 높아질까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통칭해서 국가유공자라고 치면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도 이렇게 제한 조항이라고 해야 되나?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률들이 상세 법률로 나눠진 뒤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뿐만이 아니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참전유공자법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에 적용했을 때 각각의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아까 5.18유공자라든가 참전유공자들이 현행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언급이 안 되다 보니까 조례에서 감면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시대적 상황이 독립유공자, 5.18유공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되면서 이런 상황이 오는 거라고 판단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분들마저도 이렇게 제한들이 있으니, 제가 지난번에 사적으로 65세 이상에 대한 체육시설 감면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먼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보여서······.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사용료 감면 규정에 어르신들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개별 이용료는 받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하는 단체경기는 전용사용료 전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용사용료하고 이용료가 별도로 나눠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용사용료는 체육시설을 단체경기로 같이 이용할 때는 65세 이상 분들 전체 면제해 주고 있고요. 개별로 이용하는 부분은 현재 전액 면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 나중에 별도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시민의장 받으신 분들은 100% 감면이더라고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어디요?

김승섭 위원   시민의장 받으신 분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의장을 받은 분들은 그쪽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통지해 가지고 감면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주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데 전주에 와서 100% 감면을 받고 운동하는 거예요. 현재 전주에 거주하고 있다면 모르는데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시민의장 대상자는 전주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타지역에 있더라도 여기를 잠시 거쳐 갔거나 해 가지고 전주를 위해서 기여했다는 의미에서 우대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방금 과장님 말씀은 명예시민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김승섭 위원   아니, 명예시민이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러니까요. 위원님은 전주 시민의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아마 명예시민 부분이라 초점이 좀 흐려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제가 착각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일단 시민의장을 수상했다는 자체는 공식적인 시민의장 조례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예우에 관한 부분은 아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행정과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시민의장을 받은 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랬을 경우에 시민의장을 받은 분한테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주소지가 안 돼 있다고 별도의 부서에서 그것을 터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민의장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몇 가지 검토돼야 할 문제 같아서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승섭 위원   현재 그러면 독립유공자나 5.18이나 참전유공자 전체가 우리 전주에 거주하지 않고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해당되는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현재로서는 저희가 전주시민은 별도로 10%의 혜택을 주고 있고요. 현재 규정으로만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장 수상자나 5.18유공자 이런 분들은 우대 차원에서 저희 지역하고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지역하고 관계없이?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승섭 위원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제조업 종사자들한테는 감면 혜택이 있어요, 제조업 종사자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제조업 종사자요?

김승섭 위원   예, 현재 우리 시에서 제조업 종사자들한테는 감면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야는 또 없어.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우선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전체 의견은 못 담았지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다음번에라도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조 사용료의 반환 부분이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전에 본 위원장한테 보고하러 오셨을 때 위원장이 지적했는데 지금 제12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반환하는 것, 그러니까 1에서 4까지의 각 호가 있고 그 각 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정하려고 하는 것은 1, 2, 3,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이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공공요금에 관한 것은 자치법규 형태가 다 비슷비슷한데요.
  물론 이제 저희도 시장·군수가 특별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는데 문구에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물론 어구상의 차이인데 "아니한다."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규정을 일부 또는······.
  물론 이제 밑에 "다만 시장·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반환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반환할 수 있는 저지규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강행규정보다는 사례를 예시해 가지고 임의규정으로 바꾸라는 공문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왔어요, 행정안전부에서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말은 비슷한데 너무 강행적인 문구를 쓰지 말라는······.

○위원장 박형배   아니, 말이 비슷한 게 아니고요. 지금 1에서 4항에 대한 부분은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시행규정인 거고 지금 원래 있었던 조례는 1에서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조항이잖아요, 그 외의.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당초 조항은 이런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이 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규정은 이런 규칙만큼은 반환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부서에서 자체 판단하는 그런 것을 줄이는 의미로 해서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리고 저희가 하나만 말씀드릴 것이 이번에 미세먼지를 하면서 "100분의 80으로 감면할 수 있다."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명확히 하려면, 저희들이 20%를 받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100분의 80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으로'는 80%를 감면하고 20%까지만 받겠다는 의미였는데 혹시 이 부분을 20%를 할인받는 걸로 오해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봐주셔 가지고 문구가 좀 그렇다고 한다면 '으로'를 '을'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가 이번에 규정 중에 "이용료를 100분의 80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그냥 80%까지로 오해할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의 원래 의도는 80%를 감면해서 20%만 받겠다는 의미였거든요. 맑은공기추진단에서는 전액을 감면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람이 밀리는 와중에 전액 감면은 불가능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20%는 받겠다는 의미였는데 저희가 "80으로 감면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 넘어가 주시고 혹시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하면 '으로'를 '을'로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비슷한데요? 비슷한 거고 문제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미세먼지 발령이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위원장 박형배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 발령에 따라 실내에서 운동하라고 홍보가 되고 찾아갈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그러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인데 내가 가기로 했어, 친구들하고 약속해서. 그래서 가서 감면받으면 좋은 거고 갔는데 많이 뿌연데도 미세먼지 발령이 안 나서 감면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서 이런 감면은 어떻게 보면 복불복 감면이라고 봐야 하는데······.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원래 맑은공기추진단에서는 봄이나 많을 때는 전액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3개를 딱 찍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수영장이나 빙상경기장은 거의 차 가지고 전액 낸 분들도 못 하는 상태라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발령된 다음 날부터, 연중 한 15일 정도에서 30일까지밖에는 안 되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우선 저희가 그건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유명무실할 수는 있는데 저희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좌우간 홍보도 열심히 해서 이용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제출 자료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 조례와 관계없이······.
  아까 말씀하셨던 제12조6항에 관련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 "100분의 80으로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어휘상 문제가 없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고맙습니다.

김윤철 위원   20% 감면한다는 얘기와 동일해요.
  7쪽을 보시게 되면 비용추계서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요. '비용발생요인' 해 가지고, 공문서니까 정확히 짚고 오셔야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만 13세 어린이 대상으로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의 이용료를 80% 감면." 이 내용은 80%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잘못되어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러니까 저희의 원래 의도는······.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이용료를 80% 감면" 하면 80%를 할인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비용추계서 부분도 공문서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요. 이건 틀렸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김윤철 위원   80% 감면한다는 이야기예요? 80% 감면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래서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80%를 감면한다."로 써야 하는데 저희가 조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으로'로 바꾼다 그 말씀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으로'를 혹시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을'로······.

김윤철 위원   그러면 관계없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고맙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201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거기에 드는 비용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지금 조례에는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요. 그건 2017년도에 설치한 걸로 경과조치로 해서 설치된 걸로 보고 있고요.
  공공급식이라는 것이 따로 법령으로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사업으로 해서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지역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단체나 공공기관에 급식을 하는 식재료로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급식의 개념이 새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사업성으로 푸드센터에서 하고는 있었지만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고요.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하던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신규 설치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센터는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조례 제14조1항을 보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전주푸드에 주는 내용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현재 공공급식센터는 위탁 형식을 실제 띄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주푸드가 사업성의 일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차후에라도 만약 공공급식센터의 확장되는 개념이랄지 또 다른 법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다고 보고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 놓는 부분이고요.

김동헌 위원   그러면 나중에 분리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이걸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운영 형태로 봐서도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 조례는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전주푸드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러니까 지금은 공식적으로 공공급식센터라고 명명해서 저희가 위탁시설이나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센터를 공식화한다라고 하면 전주푸드센터에서 운영할 경우에 저희가 위·수탁 협약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둔 겁니다.

김동헌 위원   글쎄요.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필요하면 출연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고 써 놓았다가 현재는 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가요? 전주푸드에서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공공급식센터가 설립되었다면 정식으로 푸드에 위탁을 했을 건데요.
  아마 전주시에서 전주푸드플랜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조항 없이 푸드에서 맡고 있는 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정식으로 위탁 형식을 취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전주시 공공급식센터라는 출연기관이 하나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푸드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원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었어야 하는데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형식하고 내용이 혼동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헌 위원   그리고 비용 추계를 보면 여태껏 여기에 관한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여기에 관한 예산이 지금 전주푸드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김동헌 위원   전주푸드 안에 포함된 예산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 예산이 순증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전주푸드가 수행하고 있었던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매출액이 전년도하고 직전년도를 보면 2017년도에 5억 9000이었다가 2018년도에 5억 7000으로 줄어요. 그런데 이제 비용은 계속 늘어났을 거고.
  우리 인건비가 2019년도에 3억 2000이에요. 그래서 총경비로 들어가는 것이 4억 9000, 매출액은 금년도 8월까지 3억 8000인데 매출액의 반 이상이 비용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건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는 우리가 조례대로 만들어 놓고 사업에 대한 부분은 따로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공공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취지나 명분은 분명히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이 예산을 쏟아붓는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몽땅 쏟아부어서 기껏해야 예산보다도 조금 더 나은 매출, 조금 더 나은 농가의 신장. 그러면 차라리 이 예산을 농가에 고스란히 전가하면 농가는 훨씬 더 큰 이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추후에 경영이라든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생각으로는 일정한 수익 자체가 농가에 직접 가는 것이고, 현재 유통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그만한 비용이 농가에 직접 가게 할 수 있는 취지에서 했던 건데요. 세밀한 것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국장님과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푸드플랜에 따른 사업 성과들 그리고 푸드플랜에 따른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면밀히 토론도 하고 더욱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전주푸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전주푸드가 직매장도 만든다고 하고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수요에 따른 확장과 필요에 따른 확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확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인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외견상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앞으로 의회와 지속 협의하고 보고 과정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시민의 건강 증대를 위해서 양질의 지역농산물을 공공급식으로 활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해요.
  기존에 우리가 전주푸드라는 테두리 내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비용까지?
  그런데 존경하는 김동헌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 조례의 1조 목적은 전주푸드의 설립 취지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쪽에 보면 14조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해서 14조 내용을 보게 되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이 조례 설립 근거가, 행정의 의지가.
  "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차후에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현재보다 규모가 커져서 전주푸드 산하 관리로 어렵다고 판단한다. 즉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운영·관리상 독립시켜야 한다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위탁할 수 있고 운영을 맡길 수 있다는 취지거든요. 결국 본 위원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독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조례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출연기관의 출현을 노파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사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산하에 출연기관이 많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고뇌를 많이 하고 계세요, 요즘 생기는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냐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이네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반대토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 지원 조례안은 기일을 두고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류를 제의합니다.

김남규 위원   김동헌 위원님, 예산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야 보류를 하든지 찬반을 하든지 그러죠. 해당 효천지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했어야죠. 지금 여기에서 유보를 해 버리면 시간이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부서도 일하기가······.

김윤철 위원   아니, 지역구 문제와 연결시키면······.

김남규 위원   지역은 아니고 효천지구 내에 전주푸드가 있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회의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김남규 위원   간담회······.

○위원장 박형배   잠시만요, 위원님. 효천점은 이 조례와 관계없는, 그건 매장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김남규 위원   알았어요.

김윤철 위원   우리가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김남규 위원   예, 간담회는 적절한데 내가 회의 중인 걸 판단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의사일정 제6항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진북·인후·효자문화의집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최근 문화의집 회계 사고로 문화의집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정 및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고민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인 우아·삼천문화의집을 제외한 진북·인후·효자문화의집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 계약하여 충분한 여론수렴과 재논의를 통하여 최적의 운영 방안을 찾고자 함입니다.
  수사 대상인 우아·삼천문화의집은 1년간 전주시가 직영을 통하여 문화의집 운영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타 문화의집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집에 대한 운영 개선 방안은 문화의집 운영자, 실무자 그리고 관장, 전문가 중심의 문화의집 운영 방안 개선 TF팀을 가동하여 위탁 방식이나 기능 재설정 등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개의 문화의집 중에 회계 사고로 2개를 빼고 3개만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3년이 아니라 1년으로 임의로 축소돼서 진행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난 6월부터 문화의집의 회계 문제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문화의집 발전전략 TF팀을 구성해서 팔구월에 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안을 마련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을 가져야 하고 또 공감대의 확산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과 의회의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 1년 동안에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다시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고요.
  그렇지만 3년 수탁을 해야 하는데 1년간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 다시 재상정하겠다는 거고요.
  회계 사고가 나 있는 2개의 문화의집은 현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에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두 가지 명목인데 어쨌든 이런 분야 때문에 이곳에 대해서도 바로 재연장 동의를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안을 잘 마련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지금 다섯 군데 중에서 세 군데만 1년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진행해 오면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없었던가요? TF팀을 구성해서 또 1년간을 연장하고 지켜본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 그동안 운영해 온 것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원래 민간위탁 동의안을 3년씩 해 왔는데요. 그동안 문화의집이 20년이 됐는데 문화의집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발전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문화의집 관장이랄지 아니면 다른 지역사회에서도 발전 방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분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의집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에 부합되는 운영 방식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김승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문화의집마다 특색이 있었고 해 왔던 사업들도 있었고 어떤 평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다시 1년을 연장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위탁 기간은 3년 단위로 의회 동의를 받아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위탁하려면 3년을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위탁 모집 절차를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평가는 기획조정국에서 위탁기관 전체를 평가합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의집뿐만이 아니고 복지시설까지 해서 위탁시설 모든 곳을 평가해서 평가 결과는 거기에서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3년 전에 의회로부터 받은 위탁 동의안 만료 기일이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또다시 3년의 위탁을 받아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문화의집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2개의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월부터 계속 논의해 오고 점검해 오고 있지만 기능 설정부터 다 하는데 시간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협약서에 1년간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은 3년간 다시 위탁 동의를 받는 것보다 상반기 중에 문화의집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모든 부분을 상의해서 결론을 내서 내년에 바로 재위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그냥 1년만 연장 동의안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승섭 위원   이해 갔고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개 문화의집은 어떻게 할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거기는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문화의집 사업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그 추진단장은 문화정책과장인 제가 직접 맡고 2개 문화의집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을 채용할 겁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경영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김승섭 위원   두 군데는 직영 체제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우아문화의집하고 삼천문화의집 사건이 발생할 때 우리 시 자체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거예요, 아니면 제보에 의해서 지적된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전에 근무했던 직원의 내부 고발에 의해서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는 현재 심의위원회 외에 자체감사 같은 것은 없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국고지원사업에 대해서 회계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국고지원사업은 저희 시를 통하지 않고 중앙에서 바로 문화의집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수감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문화의집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부적으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윤철 위원   2개 문화의집은 직원을 채용하셔서 시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 일단 섰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5개 중에서 3개는 일단 1년 연장 위탁 방식으로 가고 2개는 시 직영으로 간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재 판단하건대 2개를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입안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윤철 위원   직원을 몇 분 채용하셔서 시 직영으로 할 때하고 위탁 줬을 때하고 비교한 계획안이 어떻게 판단됩니까? 현재 판단할 때.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사업비는 증가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윤철 위원   동일한 범위 내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겠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동일한 범위 내에서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문제는 2개는 1년간 시 직영으로 해 보고 3개의 문화의집은 조건부로 1년 연장해서 위탁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윤철 위원   그럴 때 1년 후를 한번 내다보자 그거죠. 그러면 3개 문화의집도 역시 시 직영으로, 우아하고 삼천하고 두 곳을 해 보니까 문화의집 운영에 시 직영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즉 효율성이 제고되었다라고 입증될 때는 직영 처리도 가능하겠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가 문화의집 TF팀을 바로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공간 5개가 2개의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어쨌든 모든 걸 열어놓고 그런 사항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TF팀에서 잘 논의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를테면 2개 문화의집을 시 직영으로 계속 가고 3개는 위탁을 줘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2개의 집을 직영으로 하다가 다시금 위탁으로 전환시키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미 직원은 채용됐어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김윤철 위원   직원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로 할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가 문화의집 사업추진단이라는 별도의 단을 만듭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하는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직원을 채용하는데 보조금 사업으로 직원을 채용할 겁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정규직이 아니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가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지금도, 1년 단위 기간제로 해서 관리를 메워나간다는 얘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내년 1년 운영을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직영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때는 이제 방식을 변경해야겠죠.

김윤철 위원   그러겠죠? 정식 임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다. 1년을 연장해서 위탁하는 전제로 가고 시 직영을 통해서 나름대로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1년 뒤에는 어떠한 것이 더욱더 문화의집 운영에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가서 직영으로 전체를 다 전환할 수도 있다는 가정은 할 수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모든 걸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성과가 좋은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추진단은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건 저희가 별도로 세무서에 등록해서 사업비를 문화의집 사업추진단으로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추진단장은 제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직원들을 채용해서 집행하는 걸로 합니다.

김윤철 위원   추진단의 규모는 어떻게 잡고 하실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현재 문화의집 인력이 3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 인력을 그대로 넣을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어쨌든 1년이 중요한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기존에 문화의집에 인력이 몇 명이나 있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가 민간위탁 비용은 3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현재 3명?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원주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관장님만 빼고 예를 들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김원주 위원   승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려하는 게 이 발전전략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보셨나요? 이것 다 받으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원주 위원   이게 최종본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김원주 위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억양법이라고 해야 되나? 막 띄웠다가 쳐 버리는 딱 그런 내용 같아서, 한껏 추켜세워주고 그리고 이제 쳐 버리는 건데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체가 없는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책임이 없는지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흔히 문화라고 하는 게 가지는 기본적인 저력, 문화의 본질, 힘 이런 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추진단을 만들어서 문화를 이렇게 붕어빵 찍어내듯이 하는 것이 맞는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서, 너무 획일적으로 가버리는 건 늘 고민하듯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방탄소년단도 만들어서 해 버리고 막 그랬어야죠, 예를 들어. 그러지 않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문화라는 게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이어지고 해야 하는데, 문화의집이라는 부분도 그렇게 순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오래되다 보니 자꾸 역방향이 불거지다 보니까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점검할 시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이지 않냐 해서 저희가 시작한 겁니다.

김원주 위원   문제 당사자들과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어떤 안들이 왔을 것 아니에요, 당사자들의 안? 현재 검찰 수사 중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기소했다는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드러나는 결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 부분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문화의집 단체장으로 해서 그 부분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거고요. 위탁을 못 하게 한다든가 접근을 못 하게 하는 것 외에 저희가 또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렇죠. 당연히 개인들도 그렇게 정리할 것이고 그런다고 문화의집 자체나 그 구성원들까지도 피해를 보거나······.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건 영향이 없을 걸로 보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2개 외에 3개는 자율적으로 1년 더 연장하는 거고 2개 부분에 대해서 그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가지고 가면서 상반기 중으로 어떤 게 좋을 것인지, 처음에 제안드렸지만 5개를 묶어서 하나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각각으로 갈 것인지, 김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으로 갈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지난 8월부터 논의는 해 왔고 중간보고서 형식은 나왔지만 그 부분이 조금 급하고······.

김원주 위원   아니, 아까 직영이라고 말씀하셔서······.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일단 2개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을 직영이라고 해서 완전히 흡수된다기보다는 공간적인 거라든가 프로그램적인 거라든가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 대해서 운영 방식이라든가 그것까지 직영한다고 해서 완전히 틀어서 변환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정반합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긍정적 성과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과거의 긍정적 성과가 있고 고이면 썩기도 하고 도려내고 새로운 방향을 찾고 이러는 것이지 기존의 성과를 다 묵살해 버리고 하는 형식은, 그런 것 아니에요? 옳다구나 잘됐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래서 지금 1년을 둔 겁니다. 차라리 상반기에 결론이 났으면 3년간 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제기될 것은 제기되고 다시 하면 되는데 저희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는 했지만 이게 결론이 안 나고 심층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 해서 1년간만 더 연장해서······.

김원주 위원   1년 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관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상임위 구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어차피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조직이 해 나가기 때문에 조직의 일관성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도 물어야 하는데 내년에 도건위에 가 있다가 여기 와서 그것 질의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만 지나가 버리자이진 않겠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해 온 성과도 있고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가 지금 와서 손을 대려고 한다면 그런 의구심도 저희가 충분히 감내하겠지만 8월부터 조직을 꾸려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검토 의견도 충분히 수긍되는 검토 의견들이니까요. 쭉쭉 검토해서 읽어본 결과 현장 종사자들, 현장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TF에 담겨 있는 의견들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의견이 다 들어온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문화의집에 대한 방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도 집행부에서 이걸 그만해야겠다 아니면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토론을 했어도······.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 왔던 겁니다. 8월부터 준비를······.

이기동 위원   뭘 대비해 왔는가 어쨌는가는 몰라도 전주시가 직영해서 공개 채용하면 예전 시스템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문화의집이 처음에 생길 때는 만약에 진북이고 인후고 효자면 그 동네의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차원으로 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져서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거의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동일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깊이 파고들어서 공부한 것은 없지만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전주시 직영이라고 하면 공개 채용해서 3명, 3명씩 해서 6명을 그대로 뽑을 게 아니고 1명만 해서 이것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식으로 확장해서 운영한다든지 주민들에게 어떤 공간을 넓혀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변화시켜서 꼭 문화의집 차원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운영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현재 문화의집이 문화의집의 기능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동호인들의 기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 사항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동안 운영했던 관장님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물론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래서 문화의집이 20년이 됐습니다만 전주 문화의집은 전국적으로도 가장 모범 사례였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던 지역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해 왔던 성과도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안을 마련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도 그걸 인정은 다 해요. 효자, 삼천 사고 난 우아문화의집 그런 데도 나름대로 특성화된 하나의 문화의집이라고 생각하고 진북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잘했고.
  그렇게 되긴 했지만 이런 차원에서 전주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획기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 해야지 그것을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운영한다고 해서는 1년 뒤에 여기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1년 뒤에 다시 민간위탁 시작하는 거죠,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요즘에는 정말 주민들이 저녁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6시 이후에 퇴근해 버리니까 저녁에는 모여서 토의할 장소도 하나가 없어요.
  생활문화공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직영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문화의집 형태를 벗어나 동민들의 욕구가 뭔가를 파악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은 운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할 때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정책이 나와 줘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문화의집 회계 사고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책임이 없겠느냐 뼈아픈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책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터졌다고 해서 문화의집이 민간위탁 부분에 기존에 3년씩 해 왔던 것을 1년으로 축소하고 2개 지역은 직영하겠다라고 하는 긴급함이 우리 행정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됐는데요.
  여기에서 20년간의 성과라고 하는 부분을 문화의집을 해 오신 분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생활문화와 관련된 전국적인 모범 사례들이 축적돼 왔던 것들이 싸그리 무시당하고 어떻게 보면 범죄집단 취급되는 그런 내용으로 치부됐을 때 이분들의 자존감은 굉장히 박탈감이 심할 것이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활동해 왔던 우리 시민들마저도 그런 느낌을 같이 토로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 생활문화의집을 총괄해서 책임지고 맡고 계셨는데 사고가 난 관장님들 만나보셨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한 번은 만났고요. 한 번은 통화만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나머지 3개 관장님들은 만나보셨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만나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정상적으로 해 왔던 관장님들도 자기네들까지 함께 지탄받는 것 같아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본인들이 민간위탁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식의 표현까지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천과 우아죠? 현재 그 문화의집들이 우리 시에서 위탁한 사업 말고도 다양한 사업들을 국비를 받아서 진행해 왔어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부분만 직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국비 확보해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2020년도 국비 확보했던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민간위탁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했던 영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영으로 갖고 오게 되면 기존에 삼천과 우아에서 받아왔던 국비와 관련된 고민들을 해 봤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고민했고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어주냐 이런 고민인데요. 시가 직영할 때는 방금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좀 더 넣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아니, 국비의 대상자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국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인력이 한두 명 더 채용돼서 운영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회계 사고가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개선 방안 TF팀에 나왔던 자료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문화의집 인력들이 그쪽에 매달리다 보니 시스템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했던 것인데 어쨌든 시가 더 많은 민간위탁 비용을 줘서 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문화의집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채워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부 국가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따내야 하냐 이것은 사실은 저는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위원장 박형배   아니,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2020년도 확보된 국비 사업이 우리 직영으로 전환된 체계 안에서 그걸 받아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거냐 이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저희는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2020년도 확보된 사업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현재는 없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해마다 응시를 하거든요, 그 해에. 그러니까 응시를 어떤 걸로 할 것이냐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바라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국비 사업은 안 하겠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 꼭 그건 아니고요. 그것을 적절하게 중간 지점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효자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전주한벽문화관(음식관포함)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한벽문화관(음식관포함)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의사일정 제9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한벽문화관(음식관포함)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통문화 체험 및 인문학 전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옥마을 시설들입니다.
  여기에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최명희문학관, 전통술박물관, 공예공방촌1단지까지 모든 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전주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경영 진단을 추진하여 민간위탁시설의 최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6항은 전주한벽문화관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으로 복합문화시설로 운영 중인 전주한벽문화관에 따른 한벽극장, 사무동, 화명원, 경업당, 조리체험실, 다향 등을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 기간이 이 또한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그간 민간위탁 수익시설로 사용되어 온 전주한벽문화관 음식관을 앞으로는 문화시설 공공성 확보와 기획전문가를 통한 전통문화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지역 문화의 특색이 있는 활용 무대로 발전시키고 전주 한옥마을의 대표 복합문화시설로 위상을 정립하고자 전주한벽문화관을 포함하여 사용·수익 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한벽문화관(음식관포함)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전주역사박물관을 비롯한 8개 민간위탁 관리 대상 시설에 관해서 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을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데 물론 평소에 내용을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준비해야 할 것이, 우리가 민간위탁관리시설이 어떻게 관리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평가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조국이 주관해서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문화시설 전체에 대해서 분과별로 평가하고 그 평가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보고서, 그게 오다 보면 수탁자 현황도 나올 것이고 이를테면 A 시설에 대해서 수탁자는 어느 기관이며 수탁 대표자는 누구이고 그 수탁자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시작해서 1차 위탁을 받았고 또는 2차 위탁받고 햇수로는 몇 년간 수탁을 해 왔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와서 같이 배포를 해 줘야······.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기본 자료로요?

김윤철 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분석을 하지 않겠냐 하는데 덜렁 동의안만 올라와 있으면······.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단위로 위탁하는 것이고 위탁자 선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물론 재계약 기간이 1년 연장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같이 올라와 줬어야 절차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물론 경력이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머릿속에 다 정리되어 있겠지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봉직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필요로 할 것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위원장 박형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름대로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김윤철 위원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자세한 내용은 아니고요.

김윤철 위원   오늘은 어차피 회의가 진행돼 버렸으니까요. 다음부터는 동의안과 함께······.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보조 자료로 같이 제출해 드렸어야 하는데······.

김윤철 위원   보조 자료가 배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7개소 해서 일괄적으로 1년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문화의집과 마찬가지로 8월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영 평가부터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했는데 1년 단위로 하지 않으면 또다시 3년이 지나갑니다.
  재위탁 동의안을 맡게 되면 3년이 지나가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1년만 연기해서 방향 전환을 한번 해 보자 해서 1년간 연장 동의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영진 위원   원래는 한 번 계약할 때 몇 년씩······.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3년입니다.

송영진 위원   위탁 기간이?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의회에서 위탁 허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송영진 위원   3년인데 이번에는 1년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위탁 계약할 당시에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1년만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1년 후에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1년 후에는 아마 의회로부터 위탁 동의안을 다시 받을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10월쯤에는 의회의 위탁 동의안을 다시 받아서 위탁 절차를 밟는 것이 현재 계획인데 어떻게 위탁할 것인가 그 방법이라든가 절차 같은 것이 상반기에 나올 겁니다.

송영진 위원   어떻게 위탁할 것인가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 때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송영진 위원   그런데 또 직영으로 가야 할 꼭 필요한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로 1년씩 재연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항간에는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랬다는 것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들은 사항은 없는데 절차 이행 과정에 조직 개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경영 평가도 완성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경영 분석을 하더라도 같이 했으면 쓰겠다 해서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물론 7개소에서 잘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문제가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일괄해서 1년씩 연장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집행부가 한번 목표를 세웠으면, 어렵게 세우고 어렵게 준비했으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고 그래야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런 단체나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럼 1년 정도 더 유예 기간을 줘보자······.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런 의미의 유예 기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유예했던 것은 아니고요. 어떤 특정 기관을 가지고 했었던 사항은 아니라는 것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역사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간담회를 통해서도, 타 시도와 비교하면 타 시도는 직영을 하는 곳이 거의 80%, 90% 정도 되는데 그때 간담회에서도 직영을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경영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넣어서, 운영이 잘 안 됐던 곳인데 평가가 잘 나올 리는 없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과업지시서에 같이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곳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눈에 많이 보여요.
  예를 들면 관광객이 많지 않은 평일에는 문을 열고 주말에는 문을 닫고, 관광객의 활동이 많은 야간 시간에는 문을 닫고 없을 때는 문을 열어 놓고 이런 게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또 김치문화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폐가 수준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일단 하나하나 조정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가장 느꼈던 게 여름철, 가을철은 해가 길기 때문에 6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해마다 이의 제기를 해 왔었고 보완하려고 했었지만 지금까지 못 했는데 내년 예산에 하절기 추가 근무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갈 거고요.
  저희가 항상 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한옥마을이 시작되면서 건축되었던 시설들이다 보니까 개보수 사항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하나하나보다는 시설물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할 때가 왔다고 보고 저희가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정리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행부가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도 너무나 오랜 기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카르텔이 생겼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최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이직률도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바뀌길 바랐는데 또 1년간 연장해서 한다고 그러니 최초의 생각하고 달라져서 아쉬운 점이 있고 김치문화관 같은 데는 다른 용도로도 생각해 보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김치문화관은 수시로 용도가 나오면 그 부분은 항상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김치문화관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서 영접하는 곳으로 썼으면 쓰겠어요. 차를 마시든지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데 가서 보니까 망가져 가지고 관리도 안 된 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좋은 한옥을 시가 관리하면서 중요한 내빈이 오면 그쪽으로 모셔서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눈다든지 이런 장소로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숙박 형식으로 가다 중간에 시대적인 변화가 와서 한옥체험업들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용도 변화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한옥에서 영접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이지만 민간위탁기관의 행사 때든 아니면 사적으로 가 보면 뭘 한번 해 봐야겠다는 의욕들이 없어요. 직원들도 그렇고 담당자분도 '내가 맡았으니까 올해는 무난히 가지.'
  혹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수기 때 야간에 근무하는······.
  문화재야행 할 필요 없죠. 문화재야행을 하면 뭐합니까, 다 문 닫고 있는데? 그런 콘텐츠들이 살아나서 같이 가야 문화재야행도 더 좋아지고 그러는 거지 부채문화관 가 보면 문 닫혀 있고 소리문화관 다 문 닫혀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전자에 답변드렸다시피 내년부터 예산 확보해서 연장 근무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콕 집어서 다시 당부드릴게요.
  평가보고서를 위원들이 개인별로 작성하시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날인하고 제일 밑에 보면 평가심의위원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개선 사항에 대한 고견을 적는 난이 있어요. 그게 나름대로는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전문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보고서가 올 때 작성자 이름은 가리시는 것이 맞고, 그렇죠? 성함은 가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는데 2019년 연말에 평가보고서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2019년 연말이라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3월에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2018년도분, 2019년도분 두 해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평가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을 검토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경영진단 연구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저희가 지금 용역과업지시서를 준비하고 있고요. 되는대로 바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발주를 안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내년 예산에 할 겁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까 문화의집과 같이 8월부터 꾸준히 했는데 전문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기동 위원   용역 발주가 안 돼 있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어떤 부분으로 넣어야 하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과업지시서 내용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 진단 내용을 넣고 인력 구성, 예산, 조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시설별로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적정한지 그리고 타당한지 또 경영수지나 성과 분석 이런 것들까지 도출해 낼 예정입니다.

이기동 위원   프로그램에 관련돼서도 해야 되겠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각 단체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줘야 되고 이러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용역사들이 제안하는 제안 사항까지도 받아줘야 되겠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소리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주한벽문화관(음식관포함)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