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6월 13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은 해당 국·소·본부장의 개요설명이 있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심사는 보건소, 양 구청, 복지환경국, 맑은물사업본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성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성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보건소에서는 다수의 저장 강박증 세대에서 발생하는 위생해충을 근원적으로 구제하여 위생해충에 의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을 원천 차단하고자 긴급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출 결정액은 총 5746만 원으로 4372만 7320원을 집행하고 입찰 차액 등 잔액이 1372만 680원입니다.
  긴급방역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30일간 평화주공 1·4단지 총 2873세대 중 연락이 안 되거나 입원 중인 세대 등을 제외한 2669세대 총 92.8%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개요서의 유인물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140억 1305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39억 6277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16만 3000원, 미수납액 501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62억 6636만 6000원 중 299억 3938만 7000원을 지출하고 48억 7765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4억 5369만 1000원, 집행잔액 9억 9563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진료에 따른 수수료 수입과 의료사업 수입, 의약업소 관련법 위반 등으로 발생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 국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총 69억 6322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9억 6097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8년 12월 31일 발생된 건강진단서 발급 및 진료비 수납금으로 2019년 1월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의약품 공급 내역 기한 내 미보고 건으로 수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국도비보조금 등이며 총 70억 2269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9억 7467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16만 3000원, 미수납액 478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014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018년 미납자가 사망하여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과태료와 지난 연도 수입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금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및 75건의 차량 압류 등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화보건지소는 B형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총 271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713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8년 12월 31일 발생된 예방접종 수입금으로 2019년 1월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1억 1353만 1000원 중 179억 7024만 1000원을 지출하고 41억 4898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9028만 500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8억 40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129억 1533만 원 중 117억 4873만 3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7억 2866만 3000원, 보조금 2억 6340만 6000원을 반납, 집행잔액 1억 7503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평화보건지소는 예산현액 2억 3700만 2000원 중 2억 3041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658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집행잔액은 8억 401만 6000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보조금 집행잔액 9832만 9000원, 예산 절감액 4969만 3000원, 예산 지출잔액 6억 5599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집행잔액입니다.
  건강증진과 집행잔액은 1억 7503만 1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7457만 5000원, 예산 절감액 1458만 원, 지출잔액 8587만 6000원입니다.
  평화보건지소의 집행잔액은 1658만 9000원이고 원인별로 보면 예산 절감액 1045만 6000원, 지출잔액 61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집행잔액은 총 6건으로 6억 7348만 원입니다.
  덕진보건소 건립 사업 집행잔액은 2017년 예산 37억 5099만 원 중 덕진보건소 건립설계 경제성 검토용역, 건축 기본 및 설계용역 비용 등을 지출하여 258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17년 추경예산에 편성된 30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집행잔액은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리모델링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사업 집행잔액은 2018년 예산 16억 5875만 원 중 치매안심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장비 구입 등을 실시하여 1억 950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사업에 사용될 11억 4898만 9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불용액은 전년 대비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지원 불용액은 시비로 추진했던 고위험군 인플루엔자 대상자의 감소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불용액은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된 결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불용액은 총 2건으로 9280만 9000원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 불용액은 2018년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설비가 50만 원 균등지원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 불용액은 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및 입퇴사에 따른 호봉 변동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건에 6억 9487만 2000원으로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12억 중 설계용역 일시중지로 인한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덕진보건소 건립과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예산 41억 8278만 원입니다.
  덕진보건소 건립 이월예산 30억 원은 덕진보건소 신축 총사업비 149억 3400만 원 중 40억 원은 확보되었으나 잔여 공사비가 미확보되어 공사 추진 곤란 및 동절기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이월예산 11억 4898만 9000원은 보건복지부 사전설계 승인 일상감사 및 설계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 공사 계약이 체결되면서 이월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3378만 1000원은 공공건축물 건축 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 시까지 설계용역이 일시중지되면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예비비 지출 사용에 대한 한 장짜리 추진결과를 보니까 전체 만족도는 97%예요. 친절 만족도도 98%예요. 이렇게 좋은데 효과 만족도는 92%밖에 안 되네요?
  평화동에 방역소독한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도 높고 친절도도 높은데 효과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그 부분은 방역을 했다고 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시기가 지나면서 점차 나타나기 때문에, 그 후에는 효과가 많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소독하고 나서 언제쯤 효과 만족도를 점검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그 소독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약을 뿌리고 나서 일주일 아니면 2주 사이에 효과가 나타나요, 바로 나타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해충들이 바로 나와서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전에 했었던 방역사업은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뿌리고 갔는데 진짜 꼼꼼하게 잘해 주신다. 그리고 다 찾아서 해 주시니까 통장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 열게 안내해 주시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바퀴벌레가 한 마리도 나와요." 소리를 계속 들었는데 들은 얘기로 하면 효과가 좋아야 하는데 효과 만족도가 92%밖에 안 나와서, 효과는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런 예방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그들의 삶의 질도 많이 높아질 것 같다. '바퀴벌레가 있으니까 우리 집은 당연히 더러워도 돼.' 이런 인식에서 "바퀴벌레가 없어지니까 더 깨끗하게 청소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이런 예방사업을 일회성이 아니라 전주시 전체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출 일반회계를 보면 이월액이 상당 부분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 미수납액이 많이 있는데 이월액은 다음 연도에 계속해서 사용하실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리고 미수납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분인데요. 지금 자동차 압류도 해 놓고 있고 독촉장을 계속 보내면서 중가산금을 하고 있어서 아직 미수납액이 남아 있지만 바로,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예그리나라는 회사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하반기 안에는 징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미수납액을 다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보건행정과에 임상병리 검사 건수,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 달성률을 보면 137%, 105%이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65세 인구수 대비 곱하기 100 해서 달성률이 64%예요.
  그 부분을 보니까 돈이 남아서 이월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왜 이렇게 달성률이 낮을까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 지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아니라 65세에 진입한 어르신들이 폐렴을 맞는 접종률을 따지는 거거든요.
  총 8만 6935명 중에 65세에 해당된 분이 5856명이었는데 접종하신 분이 2827명이었어요. 저희가 대상자에게 일일이 접종하시라고 권해도, 이건 어르신들이 접종하러 오셔야 되는 건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오시지 않은 건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메일을 보내면서 적극 권유하고 있는데 연말 가보면 결과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65세에 진입하는 어르신들만 맞는 폐렴구균이네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메일을 보낸다고 하는데 65세 되시는 분이 메일을 받지는 못하실 것 같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우편 발송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재가복지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런 쪽의 기관들에 안내 공문만 발송해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문간호도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남숙 위원   방문간호 하시면서도 얼마든지 홍보해서, 다른 것들은 달성률이 높은데 이건 64%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는 홍보가 많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이월시키고 계속사업비로 넘어가면 이게 왜 이렇게 남냐, 뭐하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적정한 예산을 세워야지 과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런 부분이 불용액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345페이지 보면 예방접종 사업에 보조금 반납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출생아들이 감소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남아 있는 겁니다.

송승용 위원   예산이 내려올 때 어떻게 산출해서······.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저희가 인구 대비해 가지고······.

송승용 위원   인구 대비해서 내려올 것 아니에요? 출산율이 감소했다는 건 출산율 감소분이 반영 안 돼 있었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전년도 인구 비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3개년간 통계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인구하고 합해서 하다 보면 현재하고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17년도에도 반납액이 많이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좀 있었습니다. 해마다 계속······.

송승용 위원   그러면 올해도 잔액이 많이 남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올해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가예산인가요, 아니면 매칭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국가예산······.

송승용 위원   100%?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아닙니다.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기금에서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 때문에 계속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보내 줄 때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서 우리가 얼마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통계치를 가지고 책정해 주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반납하고 조치를 해 줘야 하는데 도에서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 하고 반납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와 비슷한 시 같은 경우는 전주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14개 시군이 다 마찬가지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산출기초를 잘못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국가예산 편성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국가예산은 우리 시처럼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3년 치로 계산한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 전년도 3년 치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18년도면 17, 16, 15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집행잔액이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산을 세울 때, 어쨌든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의미가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이잖아요? 예산이 몇 년도에 걸쳐서 똑같이 누적되어 있다면 뭔가 감소 요소를 찾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국가 산출기초에서 착오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저희가 결산작업이 끝나고 나면 반납도 다 하는 상태에서, 중앙에서 통계를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혹여나 부족분이 있을까 봐 접종 파트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인구수 감소에 대한 예방인데 홍보 미흡에 따른 감소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이건 그냥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방접종 대상자······.

송승용 위원   예.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충분히 홍보되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접종률이 상당히 높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전국은 아니더라도 14개 중에서 전주시가 높습니다.

송승용 위원   지금 연령대별로 계산해 보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만 12세 이하 접종하는 모든 항목이 되어 있거든요?

송승용 위원   대략 몇 퍼센트나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게 접종 백신별로 다 다릅니다.

송승용 위원   어쨌든 간에 전국에서 순위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승용 위원   혹시 자료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준비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방접종률 있잖아요? 혹시 타 시군하고 프로테이지를 비교한 게 있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소나 이런 쪽에서 자료가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아까 이경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미수납액이 어떤 부분에서 된 거고 이들은 왜 돈을 안 내고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지금 전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위반으로 인해서 2018년도 미수납액은 608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금액이 4177만 8000원입니다.

이남숙 위원   2003년부터 모아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미수납 사유는 이제 납세 태만인데요. 저희가 차량 압류도 계속해서 현재 75건이 압류된 상태고요. 또 차량 압류 후 수납으로 인한 해제 건수는 82건입니다.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가정방문해서 직접 주기도 하고요. 또 차량 조회도 계속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흡연하지 않아야 되는 곳에서 흡연해 가지고 내는 벌금이라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벌금이 얼마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는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는 5만 원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10만 원과 5만 원 중에 어떤 걸 받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러니까 한옥마을이나 한성호텔 쪽, 조례로 인한 것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나머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남숙 위원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법이 개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30일을 구금하겠다. 들어보셨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10만 원 때문에 차량 압류까지 하는 것은, 더구나 2003년인데 20년 지나면 상계 처리한다랄지 이런 것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아까 결손 처리되신 분은 사망해서 된 거고 주민등록이 조회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해도 결손 처리는 거의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되면 체납액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는 경우가 있어서 결손자는 거의 없게 됩니다.

이남숙 위원   어떤 법적인 제재가 없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차량 같은 것을 구입하면 보통 15년, 10년 넘게 타기 때문에, 더구나 이게 2003년부터 계속 누적되어 왔다고 하는데 최근에 경로당 같은 데에서도 운영비랄지 난방비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돈을 관리했던 총무님이라고 하면 되죠? 회계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액 저기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두어 군데에서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물어내는 걸로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10만 원, 5만 원짜리가 4700만 원이고 2018년도만 해도 벌써 600만 원이 된다는 것은 큰 금액인 것 같으니까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10만 원에 대한 봉사를 한다랄지 뭘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없애는 게 낫죠.
  계속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질타를 받을 것 같고 안 내는 분들은 사망하면 안 낸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 '내가 안 내면 되는 거지.' 하면서 계속 이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 건지, 사망까지 가서 못 받는 차원이 된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인 대안, 예를 들면 담배꽁초를 하루에 50개씩 주우면 없애는 걸 시행해서 전주시에서 미수납액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348쪽 제일 하단에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출액을 쓰지 못하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이렇게 안 잡으면 안 될까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지원 대상이 작년 대비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지원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출산율 저하가 계속되는데 위험산모한테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자유발언을 했는데 합계출산율이 0.98%대로 떨어졌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은 조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복지부 예산 배정 시에 2017년 대비 2018년도 동일하게 과다배정해서 예산이 남은 상태인데요. 복지부하고 도에 계속 건의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348쪽에 치매환자 검진 및 지원에서 지출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윤자 위원   348쪽, 치매환자 검진 및 지원에서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치매안심센터······.

이윤자 위원   아니, 치매환자 검진에서······.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53만 원 정도 남아서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53만 6000원이 남았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시긴 한데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그건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저희가 설계했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받으려면 기한이 상당히 소요돼요. 설계를 뽑고 심사가 끝나고 나면 또 도 일상감사 받아야 하지, 시 일상감사 받아야 돼서 시간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늦어진 결과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감리하고 올려서 이러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시간을 충분히 둬서 해야 하는데 그사이에 또 자산 및 물품 취득은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품목별로 바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시설 업자하고 계약이 이때까지 되어 있는데도 늦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그게 이제 2017년도 12월에 돈이 와 가지고 18년도에 다시 설계용역 공고하고 또 설계용역을 받아서 국립의료원의 심사받고 도 심사받고 하다 보니까 11월쯤에 입찰 공고해서 업체가 선정됐는데 12월에는 공사를 못 하니까 넘겨 가지고 2018년도에 와서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남숙 위원   업체가 지연한 건 아니네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그건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를 들어서 업체가 지연했으면 그것에 따른······.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지체보상금 그런 걸······.

이남숙 위원   예, 그런 것들도 된다든지 하는데 업체에 따른 지연은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행정절차에 따른······.

이남숙 위원   단지 행정절차에 따라서 지연됐다 이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이남숙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해요, 언제부터 요청했고 어디로 갔고 공사는 어떻게 시작됐고 이런 부분.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덕진구청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 전에 양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락기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노춘승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황대욱 자원위생과장입니다.
  국승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며 저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복지 소외계층 없는 다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 조성을 위해 맞춤형복지시스템을 빈틈없이 운영하고 시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다양한 민간자원과 협력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름철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연수 덕진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애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임현완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임상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덕진구 전 직원은 함께하는 열린행정, 모두가 누리는 복지행정, 사람 우선 안전행정, 맑고 조화로운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운영의 기본 방침 아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하고 사람 향기 나는 품격 있는 전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한걸음 가까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복지 제공과 쾌적한 도심환경,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덕진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시정 추진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공감행정을 통해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위한 창의적 전주, 새로움을 더해 살기 좋은 덕진구를 위해 전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께서는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양 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나경옥 생활복지과장께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나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유인물에 의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과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타 이자수입, 기타 사용료, 과태료, 징수교부금 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이고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생활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과 가족청소년과 소관 장애인 복지증진 등 4개 사업, 자원위생과 소관 폐기물 처리 등 2개 사업,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생태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징수 결정액 251억 8122만 7000원에서 247억 1287만 4000원이 수납되었고 936만 6000원이 불납결손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억 5898만 5000원입니다.
  소관 과별 내역을 보면 생활복지과는 징수 결정액 10억 7116만 2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징수 결정액 183억 316만 4000원에서 181억 4060만 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193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6062만 7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징수 결정액 54억 9609만 9000원에서 52억 1946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641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7021만 9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징수 결정액 3억 1080만 2000원에서 2억 8165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101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81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71억 446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53억 7673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6억 9460만 원이며 보조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0억 7331만 4000원입니다.
  소관 과별 내역을 보면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11억 5129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1억 3231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43만 7000원, 집행잔액은 1453만 7000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66억 1824만 1000원 중 지출액은 252억 5243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6억 946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2731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4388만 9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예산현액 92억 6868만 3000원 중 지출액은 88억 9771만 6000원이고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7096만 6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억 644만 원 중 지출액은 9427만 원이고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217만 원입니다.
  과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 3쪽에서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 371억 4465만 5000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금은 3억 3175만 2000원이고 보조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4156만 3000원입니다.
  각 과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예산 절감액이 990만 9000원, 보조금 반납금이 443만 7000원이며 그 외 집행잔액은 462만 9000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 절감액 785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3억 2731만 5000원, 그 외 집행잔액은 3억 3603만 3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예산 절감액 2792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그 외 집행잔액은 3억 4304만 6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예산 절감액 480만 4000원, 집행잔액 73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보조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에서 4744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서 3억 4718만 3000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에서 4194만 3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으로는 환경관리원 지원에서 3895만 1000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에서 3196만 5000원, 인력운영비에서 2억 468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비가 사업기간 부족으로 6억 946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쪽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9쪽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서 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경로당 통합관리 시스템과 관련해 향후 노인복지 수요의 급증이 예상됨에도 아날로그식의 경로당 관리 방식을 지적받았으며 차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경로당 운영관리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노인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으로는 반복적, 단속 위주의 성과지표와 관련해 단속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 설정을 지적받았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홍보'로 변경하는 등 실적이 아닌 위반행위 발생의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표를 추진하여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완산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신명애 생활복지과장께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신명애입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과 시원한 바람이 생각나는 오늘 같은 날씨에도 연일 전주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경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으로는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자원위생과, 생태공원녹지과에 대한 기타 이자수입, 그 외 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과징금,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기타 수수료 등이며 세출은 생활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2개 사업과 가족청소년과 소관 장애인 복지증진 및 5개 사업, 자원위생과 소관 폐기물 처리 등 3개 사업,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생태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내역으로는 징수 결정액 196억 2862만 5000원에서 192억 9682만 2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532만 6000원, 미수납액은 3억 2647만 7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징수 결정액 7억 293만 3000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징수 결정액 142억 4304만 5000원에서 141억 1712만 9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 98만 6000원, 미수납액은 1억 2493만 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징수 결정액 43억 9105만 2000원에서 42억 1307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억 7363만 5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징수 결정액 2억 9159만 5000원에서 2억 6368만 3000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279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총세출 예산현액은 313억 9656만 6000원 중 지출액은 297억 5096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5억 2124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억 5974만 3000원, 집행잔액은 9억 6461만 7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7억 9573만 원 중 지출액은 7억 7780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76만 8000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15억 4383만 7000원 중 지출액은 205억 3871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5억 212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681만 3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예산현액 89억 5887만 9000원 중 지출액은 83억 6051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9384만 8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9812만 원 중 지출액은 7393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418만 8000원입니다.
  다음 3쪽에서 5쪽 과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에서 7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현액 313억 9656만 6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9억 6461만 7000원입니다.
  각 과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총집행잔액 976만 8000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2만 2000원, 예산 절감액 704만 8000원, 지출잔액 269만 8000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총집행잔액 3억 3681만 3000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3억 874만 4000원, 지출잔액이 1928만 7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총집행잔액 5억 9384만 8000원 중 예산 절감액 2484만 2000원, 지출잔액 5억 5701만 5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총집행잔액 2418만 8000원 중 예산 절감액이 539만 1000원, 지출잔액이 1879만 7000원입니다.
  다음 8쪽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7건으로 예산현액 101억 117만 3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8억 1465만 9000원입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총 4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2억 266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이 3327만 9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이 3178만 6000원, 아동급식 지원이 1억 8011만 7000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2141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으로 환경관리원 지원이 2194만 6000원, 인력운영비 5억 499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총 1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2112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211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가족청소년과 명시이월 사업으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비 4억 9124만 원이 2018년도 1회 추경 반영 사업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 원이 2018년 2회 추경 반영 사업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쪽 예산 전용 및 이체 등 기타 결산 관련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2018년 결산검사 시 가족청소년과 소관 경로당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경로당 운영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덕진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가족청소년과를 보면 미수납액이 덕진이나 완산이나 똑같이 많거든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로 가고 있는데 세출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부가 급여금' 해 가지고 밑에 급식비 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이게 어떤 보조금의 반납인지, 왜 이렇게 반납을 해야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가 세입·세출에서 구체적으로 미납된 부분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관련해 가지고 5000만 원이 되고요.
  그 외 수입으로 해 가지고 미납된 게 기초연금 환수라든가 직역연금 환수에 한 6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난 연도 수입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건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기초연금 환수 부분이 일부 남아 있는 건입니다. 저희가 미수납된 내역은 그겁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이어진 거예요? 2018년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지난 연도는 2017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보면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그 외 수입은 2018년도 수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 1회 연도만 있는 거예요? 아니죠, 쭉 누적돼서 합쳐진 금액이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지난 연도만 합쳐진 거고 나머지는 당해 연도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들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2018년 당해 연도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 앞에 누적된 금액은 없어요? 다 받았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그때그때 결산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 것만 결산으로 정리되고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누적된 것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대부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나 이런 상황에 의해서 못 받아들인 금액이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예.

이남숙 위원   그럼 이걸 받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지금 저희가 계속 독촉고지서 등등 발부는 하고 있습니다. 압류도 다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납세자들이 납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이 부분이라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게 되면 벌금을 문다는 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2015년부터요.

이남숙 위원   2015년이면 벌써 사오 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사오 년이 넘어가는 동안 계속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었으면 뭔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서,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도 안 돼 있다는 거고 더 강한 제재를 해서 안 하게 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재가복지 쪽에서는 어르신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할 때 차량에 대해서 장애인 주차증의 발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양원은 발급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가복지 쪽에서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어르신들을 매일 모시고 가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오르내릴 때 주차를 1대씩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게 안 돼 있다고 해서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정말 필요한 기관에서 사용을 못 하니까 강력하게 제재를 하든지, 사오 년이 지났으니까 그것에 대한 새로운 대안도 마련해서 미수납액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역시 덕진도 마찬가지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도 마찬가지예요. 덕진도 80%는 수납됐는데 20% 정도는 수납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차를 사고팔 때 할 수 있도록 압류해 놓고 재산 조회해서 근저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20% 정도는 수납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압류라는 것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자동차등록증에 이 사람이 사고팔 때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하는 거죠.

이남숙 위원   우선 그런 조치를 하실 수밖에 없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남숙 위원   1년만 지나도 새로운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수정되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금액이 계속 누적돼서······.
  제가 전년도 치 것을 안 봐서 그렇긴 한데 완산이나 덕진이나 항상 20%는 못 받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안 받은 것, 이번 연도 안 받은 것 하면 금액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계속 후임 과장님한테 넘기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넘기지 마시고 '나 때 어떻게 방안을 연구해 보자.'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시민의식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하시든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동급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보조금이 반환됐는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지금 아동급식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놓고 보면 학기 중으로 해서 도비가 100% 나오는 부분이 있고 방학 중에는 도비 30, 시비 70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쭉 하다 보니까 매년 도비가 과다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추경에도 이걸 삭감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요청을 안 받아들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어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약간 있는 것은 여기에 저출산도 관여돼서 많이 남은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남숙 위원   급식 지원은 초등학교 들어갈 아이부터 하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미취학 아동부터······.

이남숙 위원   미취학 아동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예, 18세까지.

이남숙 위원   미취학 아동이라 하면 7세까지요? 몇 세부터 시작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미취학부터니까 18세까지······.

이남숙 위원   아니, 아까 방학 때만 하는 급식은 아니고 전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그러니까 학기 중에도 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이 아니다 보니까 나름 대상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이 되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대상자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학기 중에도 학교를 안 가는 날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밥 먹는 시간 말고 휴일이나 토요일 그럴 때 우리가 돈을 주고 있어요.

이남숙 위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이 남았다.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시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그것도 그렇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감액을 요청해도 안 받아들여지고 도에서 대상자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100%가 학기 중에 내려오는 사업비인데요.

이남숙 위원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도 많이 내려오나 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도비 100%가 학기 중에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남숙 위원   이건 방학 중이고 학기 중에는 도비 100%인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로 그 돈이 오면 또 그 부분만큼 우리가 시비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오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삭감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이런 부분들도 남는데 이것도 역시 저출산에 근거한 것들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이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거나 폐쇄에 의해 줄어들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도 문제가 되고요. 2017년, 2018년 해 가지고 폐원한 어린이집이 98개소 정도 됩니다. 사백육칠십 명 정도의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폐원을 많이 한 상태라서 거기에서 남은 불용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남고 한쪽에서는 출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금액이 굉장히 편파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한쪽으로는 안타깝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지원하든지 이렇게 돈이 남으면, 아동급식 지원 금액이 얼마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방학 중에는 1식에 5000원, 학기 중에는 4500원입니다.

이남숙 위원   요즘 방송을 보니까 급식 먹으러 캠핑장에 간다고 해 가지고 육개장도 정말 맛있게 끓이고 새우튀김, 무슨 튀김 해 가지고 아이들이 급식을 기다리는 학교들이 방영되던데 급식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하면 조금 고차원적으로 급식비를 올려서라도 아이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칼국수 한 그릇만 하더라도 보통 4500원, 5000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남아 있는 돈이면 아이들이 방학 중이나 학기 중에 급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해마다 금액을 높이고 있어요. 저희가 보면 5000원, 4500원 가지고 못 먹잖아요? 그래서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급할 때 경로당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경로당에서 문제점이 100%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공기청정기를 선정해서 납품할 당시에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 1개소가 거부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납부 완료했습니다, 딱 1개소.

이남숙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도 다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안 나타났습니다.

이남숙 위원   공기청정기를 지급할 때 경로당마다 업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것을 선정하게끔 해 줘라." 해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공기청정기를 넣겠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시에서 똑같은 모델을 일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랬더니 "뭔 소리냐? 내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걸 해야지." 이런 게 있어서 혹시 그런 문제점은 없었는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일부 어르신들은 그랬지만 하여튼 1개소만 거부했고 결국 나중에는 다 넣는 걸로 끝났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 1개소가 완산구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완산입니다.
  (웃음)

이남숙 위원   우리 완산구 어르신들이 개성이 강하셔 가지고,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자원위생과는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처리 수수료가 상수도요금하고 병행해서 고지되고 있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이유가 작년 연말에 카드로 결제하거나 인터넷으로 결제하면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라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1억 6000 정도 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많은 걸로 잡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 말을 이해를 못 하겠네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대부분 상수도요금하고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나거든요?

이남숙 위원   고지서 한 장으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런 거고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여입하다 보니까 거의 다 수납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12월 31일로 딱 수납돼야 하는데 연말에 카드라든가 인터넷뱅킹을 하면 1월 삼사 일경에 처리시스템상에서 이월되다 보니까 미납으로 남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하면서 돈을 내고 바로 스티커를 받아서 붙이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그렇게 하는데 카드로 끊으면 시금고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갭이 좀 있습니다. 12월 31일로 잡혀야 되는데 1월 초에 은행별로 넘어오다 보니까 시스템상에서 미납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지출에서도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3억 43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384페이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그 부분은 인력운영비에서 당초에 99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휴직이라든가 병가 이런 걸 내서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인력운영비에서 저희가 여유 있게 해 주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산재 처리를 한다든가 휴직을 했을 때 급여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또 급여에서 한 30% 정도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과다 계상한 상태에서 실제 산재 처리라든가 휴직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과하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과다 책정했다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왜 그러냐면 저희가 99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 이런 걸 타이트하게 딱 계상해서 하면 좋은데 협약에 의해서 휴직이라든가 장기입원을 했을 때 급여의 70% 정도를 주고 또 위로금 조로 30% 범위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과다 계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면서 입원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면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남는······.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 이 99명 중에서 몇 분이 병가를 냈고 몇 분이 어느 곳에 취직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요.
  과다 책정을 안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과다 책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덕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덕진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426페이지에 있어요. 그건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5명을 증원할 예정에 있었어요. 예정에 있으니까 편성해야 되잖아요? 5명분을 편성해 놓았는데 공교롭게도 12월에 채용됐어요. 5명에 대해서 1개월분만 줬고 11개월은 잔액으로 발생된 거예요. 아마 가장 큰 요인은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5명을 충원하는 이유가 뭔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 당시에 정년퇴직자들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5명 충원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5명분의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 5명을 세웠더니 1월에 채용이 됐으면 모르는데 12월에 최종 채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1개월분 집행을 못 한 것이죠. 12월 월급만 줬으니까 1개월만 집행된 것이죠. 그런 잔액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어요. 100명의 급여가 1억이 나간다고 치면 퇴직에 의해서 5명을 충원하면 100명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1억의 예산도 그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지 않나, 그분들은 정년퇴직하고 호봉이 더 높으니까 나가는 거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인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죠? 그 의미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보충하는 것하고 추가하는 것하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이건 5명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정년퇴직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당연히 세워야 될 목이 있었고······.

이남숙 위원   추가로 했으면 105명이 된 거네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렇죠.

이남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직원 채용이 12월에 돼서 11개월분의 급여가 남아 있었다. 이것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완산도 조금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이남숙 위원   덕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자료 요청합니다.
  실질적으로 몇 명이 있었는데 몇 명을 했고 어느 달에 인원을 보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남았다랄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잘 알았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완산 쪽에 질의드릴게요.
  '하천 내 시설물 유지·보수' 해 가지고 실적을 보니까 101%를 달성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하천이요?

이남숙 위원   예, 386페이지, 완산 생태공원녹지과요.
  동서학동에 산성천 아시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이남숙 위원   거기에 지금 마을길을 데크로 쭉 해 놓았는데 데크로 해 놓은 그 천에 둑을 이렇게 쌓아 놨잖아요? 둑을 쌓아 놓으면서 하천을 건너가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돌다리요?

이남숙 위원   돌다리를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실제 다리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이동하고 싶어서 그걸 많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 보면 저희가 봐도 너무 많아요. 현재 돌다리가 있는 곳에서도 건너가기 불편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돌을 빼내서 그런 곳을 좀 수정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하려고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리를 건너다가,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그쪽 산성천 위에서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는 여기 있지만, 우리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긴 하지만······.
  그 돌을 아예 놓지 말든지 뾰족뾰족한 돌을 놔 가지고 물에 떠밀려 왔어. 처음에 놓을 때는 그래도 좀 평평한 부분에 놓았을지 모르겠지만 물살이 세니까 뾰족하게 올라온 거예요, 건너는 돌이.
  그런데 어르신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뛰기에는 너무 머니까 이 돌을 딛고 넘어가다 넘어져서 머리가 다 깨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돌을 교체하든지 무슨 방침을 세워 주십시오." 해 가지고 방문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돌이 그대로 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았고요. 아무튼 수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101%를 달성했지만 그 달성 안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이고 정말 현실적인 대안으로 101%가 되어야지, 그런 대안이 아니고 징검다리 건너뛰기식으로 101%를 달성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또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사는 밀집지역인데 많이 안 건너게 하고······.
  운동하러 나오신 거니까 좀 걸으시면 참 좋겠는데, 어르신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었던 것은 알겠지만 그러려고 하면 아예 전주천에 있는 넓적한 돌다리처럼 그런 것들을 놔드려서 안전하게 건너야 되는데 뾰족뾰족한 돌을 놔 가지고 무서워서 내려갈 수도 없고, 나도 내려가서 직접 보려다 사진만 찍어 가지고 왔는데 계단 내려가는 돌다리는 위험한데 그런 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도 정말 중요하지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잖아요? 안전하게 해서 달성률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 오셨으니까 빠른 민원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덕진은 어디 하천을 정비한 거예요,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명시이월 말씀이신가요?

이남숙 위원   예.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저희가 연말쯤에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각종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4500만 원에 일괄 발주했어요. 그래서 올해 5월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일괄로 하셨다고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이남숙 위원   제일 크게 한 데가 어디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데크랄지 산책로 정비, 계단 정비, 징검다리 등 하천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보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데크를 참 많이 하잖아요. 데크의 나무가 뭐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방부목입니다.

이남숙 위원   방부목이잖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이남숙 위원   방부목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해물질에 넣어서 한다는데 그게 문제는 없는지, 진짜 요즘에 무슨 공원 사업을 한다 하면 전부 다 데크를 해요. 그런데 그게 3년, 5년 넘어서도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암 물질이 뭐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그런 친환경은 조달청에 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된 걸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물질이면 금액이 훨씬 비싼데 이걸 안 하고······.
  일반적으로 방부목을 하게 되면 약품에 담갔다 하기 때문에 산책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들이 오히려 위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환경 페인트를 칠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해서, 그냥 막 보여주기식으로 그동안 들어왔던 민원을 뚜닥뚜닥 해결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이번에 여기 친환경적으로 완전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를 완전하게 해 주자."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까 산성천 같은 경우도 예산은 적은데 많은 것들을 해 주시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결국은 사람한테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크작업 같은 경우에도 완산이나 덕진을 하실 때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데크의 나무가 썩지 않게 방부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암이 발생하는 물질에 오랫동안 담갔다가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환경을 사용하는지 철저히 따져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4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 그리고 이남숙 부위원장님, 더 행복한 전주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함께하는 복지도시, 품격 있고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도시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병집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춘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문석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으로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4199억 89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4195억 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4억 8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105억 75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105억 7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6267억 2700만 원 중 5923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254억 530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31억 25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 처리하고 57억 73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04억 4500만 원 중 103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84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 처리하였으며 22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2430억 4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2429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는 1530억 9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여서 미수납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33억 78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132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679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48억 90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45억 9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억 9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전환과입니다.
  에너지전환과는 41억 55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41억 5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14억 64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0억 68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도 15억 7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3399억 5200만 원 중 3314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45억 907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12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25억 1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3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1872억 1700만 원 중 1839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31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14억 206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9억 31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현액 662억 7500만 원 중 588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그중 56억 18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고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17억 11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 예산현액 128억 8000만 원 중 40억 9100만 원은 지출하고 86억 53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2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 나머지 1억 13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에너지전환과입니다.
  예산현액 87억 5000만 원 중 83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980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49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 나머지 1억 47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예산현액 116억 5000만 원 중 57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55억 62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67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9억 4900만 원 중 88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71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600만 원 중 14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12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6267억 27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57억 7300만 원으로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3399억 5200만 원 중 집행잔액 25억 1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 17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9억 71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5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 1872억 17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9억 3100만 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 2700만 원, 집행잔액 2억 30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6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현액 662억 75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7억 11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 4800만 원, 집행잔액 16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128억 80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1억 1300만 원인데요. 이 중에 예산 절감 2100만 원, 집행잔액 64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전환과입니다.
  에너지전환과는 예산현액 87억 50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1억 4700만 원으로 예산 절감 2500만 원, 지출잔액 67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예산현액 116억 50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3억 6700만 원인데요. 이 중 절감이 1900만 원, 집행잔액이 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예산현액 88억 7100만 원 중 예산 집행잔액이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45개 사업에 48억 1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은 생활복지과 같은 경우 사회복지관 운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13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19억 8000만 원입니다.
  22쪽 여성가족과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7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등 9개 사업에 16억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전환과입니다. 에너지전환과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등 2개 사업에 집행잔액 6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원은 인력운영비 1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3억 1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해당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25개 사업 108억 2800만 원이 201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운영 등 10개 사업에 38억 73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확충 1개 사업에 9억 3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8쪽 자원순환과는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로 신설 등 11개 사업에 33억 74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에너지전환과는 대기오염 예방관리 1개 사업에 9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에 25억 5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는 4개 사업에 7억 1000만 원, 자원위생과는 1개 사업에 22억 4000만 원, 동물원은 1개 사업에 30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6개 사업에 29억 6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다음은 27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에 환경위생과 전주시 LID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86억 5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2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8건입니다. 작년도 말 현재 224억 9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기금 5억 6100만 원, 여성가족과 성평등기금 10억 700만 원, 자원순환과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등 4개 기금에 177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의료비 대지급금 채권과 2018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미회수액을 포함하여 2018년도 말 현재 잔액은 8억 9500만 원입니다.
  29쪽 채무 증감액 현황과 나머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등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30쪽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결산 심사에 있어서 저희의 부족한 부분들은 따끔히 지적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동물원 세입이 112페이지, 113페이지잖아요? 징수 결정액에 따른 실제 수납액 중 미수납액이나 불납결손액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정확히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지요?

○동물원장 조동주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 저희가 그날그날 징수 결정해서 은행에 납부하기 때문에 미납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같은 경우도 그날그날 결산해서 다음 날 입금하기 때문에 미납이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것에 대한 과태료잖아요? 그런데 현재 징수 결정 금액이 적긴 하지만 미수납액이 있지 않고 다 맞게 받았다는 말씀이네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 호랑이 얘기하셨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지금 호랑이의 상태는 어떤지요?

○동물원장 조동주   제가 보고하고 난 뒤에 6월 10일 월요일 16시경에 호랑이가 자연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는 전화 보고를 드렸고요.
  사체 처리는 전북대학교 수의대학 학생들의 해부용 실습 자료로 기증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11일에 사체를 인수해서 학생들 해부용으로 부검했고 부검 결과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려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다리 궤양 때문에 자연사한 거잖아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그때 다리가 불편해서 거동도 못 하고 식욕이 없어서 고통이 있으면 안락사를 해야겠다고 보고드렸었는데 저희 다울마당 위원님들하고 일부 동물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안락사보다는 자연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안락사를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10일에 자연사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10일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저희하고 간담회를 하고 3일 만에 자연사한 거네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그때 보고할 때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까지는 아니었는데······.

○동물원장 조동주   동물들은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하고 실제 상태하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속단을 못 해서 발견하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비용이 남아 있는 것은 인건비에만 남아 있네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청원경찰이 9명이 있다 6명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2명이 육아휴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남은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에 의한 대체인력은 쓰지 않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씁니다.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운영비가 아무래도 직원보다는 적다 보니까, 그리고 청경들 3명 부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 3명이 줄어든 것에 대한 예상은 못 하고 인건비를······.

○동물원장 조동주   아닙니다.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뒤에 인력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이남숙 위원   동물복지과로······.

○동물원장 조동주   아닙니다. 동물복지과는 별도의 과고 동물원은 사업소의 개념으로 있고······.

이남숙 위원   그렇게 합쳐져서 하는 것 아니고요?

○동물원장 조동주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동물원장 조동주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아주 미세한 것이긴 한데 53페이지 미수납액이 2309만 4420원이잖아요?
  국장님, 보이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5원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4인데 올려서 '23095'라고 미수납액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로 두드려 봤더니 맞긴 해, 이쪽에서 올리고 저쪽에서 올리고. 그런데 반올림하는 것을 5에 근거해서 정확히 이쪽에서 올리고 이쪽에서 내리고 해야지. 미수납액은 '23094'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5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올림을 한 것은 아니고 숫자로 따지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주의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1원, 2원 이런 차이도 어떻게 보면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반올림해야 하는지 절삭해야 하는지 정확히 해서 똑같이 맞춰줘야 하는데 여기는 5원짜리를 올렸다가 여기는 4원짜리를 올렸다가 해서 금액이 여기와 여기가 안 맞습니다.
  이것 볼 때마다 저한테 숫자가 지적되는 것 아시죠? 한 번만 봤는데도 이렇게 지적되는데 계산기로 다 두드리면 전주 말로 겁나 나올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죄송합니다.

이남숙 위원   겁나게 나오게 두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 증진에 지출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기초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기초연금이 안 나간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지급해야 될 것이 안 나간 거예요, 아니면 받아야 할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건 아니고요. 사망자도 생기고 전출자 부분도 많이 생겨서요.

이남숙 위원   사망자, 전출자에 의해서 5억 6800만 원이 남았네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5억이 아니고요.

이남숙 위원   전체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5억 6800인데 그 뒤에 금액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설 지원에서 많이 남아 있네요. 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 건립······.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단위가 원이에요.

이남숙 위원   예, 원인 줄 알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초연금이 1억 5000······.

이남숙 위원   아니, 여기 225페이지 지출잔액에 5억 6863만 76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집행잔액?

이남숙 위원   예, 지출잔액을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지원 부분, 그다음에 서부지역 지역사회교류형 노인복지관 건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안 돼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서부권 노인복지관······.

이남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이 큰데요. 이거 현재까지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3억 6000은 서부노인복지관인데 현재 위치 선정 용역······.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래됐잖아요? 오륙 년이 넘은 사업이죠? 지금 그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래서 지금 불용처리 하고 나머지 우리 용역비 3500만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번에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작년에도 "언제 할 거냐?" 그래서 고미희 의원이 5분발언을 한 내용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더딘지, 엊그저께도 이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용역 중간 보고회······.

이남숙 위원   제대로 시행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이남숙 위원   선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행정에서 빨리 마무리해야지. 계속 이것 가지고 내 자리, 니 자리,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튼 노인 쪽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월되거나 잔액으로 남게 되면 이 사업은 제대로 시행을 안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게 저희의 업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227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승용 위원   보조금 반납이 있더라고요, 집행잔액이 있고. 사유에 종사자들 지원이 감소라고 나왔는데 종사자들 지원이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노인생활시설 종사자들이 지원 연령 초과에 따라 인원 지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수당이 남은 겁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종사 인원 TO가 준 건가요, 아니면 TO는 남아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연령 초과로 퇴사하니까 새로운 직원이 오면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TO는 똑같은데 수당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승용 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 사유에 '지원 인원 감소' 이렇게 표현되어 있길래요, 개요서 21페이지.
  이 문구로 해석하자면 종사자 지원 인원이 감소했다는 건데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인원이 감소하면 근무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쪽 근무환경이 많이 열악해서 종사자들의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복지과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 반납금하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액의 몇 퍼센트나 불용처리 돼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저희가 사실 절차 이행이나 자체사업에 있어서의 불용보다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이 규모가 크거든요.

○위원장 이경신   보편적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서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 생활복지과 예산이 전체 한 3400억 정도입니다. 3400억 중에 보조금 반납이 한 14억 정도 되는데요. 보조금 반납은 대부분 생계비하고 아까 얘기한 기초연금 이런 것들에서 국비 반납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어울림센터를 명시이월했는데 쓰고 계시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어울림센터가 원점부터 다시 논의돼 가지고 그건 지금 집행을 하나도 안 한 상태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치 변경은 확실히 정했는데 위치 선정이 아직 안 돼서요. 예산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이 확정돼야 불용처리 하든지 아니면 좀 변경하든지 할 텐데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불용처리 해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죠. 어렵게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빨리해서 예산 과목이라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명시까지 했는데 불용처리 해야겠네······.
  (웃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여성가족과를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예산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22페이지도 보면 '아동발달 지원계좌 과다내시', '아동수당 지원 과다내시',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지원 과다내시' 이렇게 해 가지고 과다내시가 3개나 나와 있어요.
  물론 다른 데도 이용아동 대상이 감소하거나 하는데 이건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 놓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국도비 사업입니다. 아동보호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한테 자립형, 나중에 18세가 넘어가면 후원자나 돈이 생겼을 때 4만 원까지 예금하면 국가에서 그달그달 또 4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아이 수도 좀 적고요. 맥시멈 4만 원까지 적금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동발달 계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도 작년 1월부터 지출한 게 아니고요. 많은 홍보도 했지만 비밀을 요하는 부모들은 아동수당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청제기 때문에 작년에 과다내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원 계좌가 일대일 매칭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아이가 1만 원을 하면 국가가 1만 원을 해 주는데 그게 맥시멈 4만 원까지입니다.

이남숙 위원   은행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주택은행에서 하는 것?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남숙 위원   주택은행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주택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신한으로······.

이남숙 위원   이것 주택은행에서 하는 사업도 있던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는 신한은행입니다. 국가 전체가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여기는 1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거고 18살까지 하게 되면 거의 700만 원이어서 1400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이런 맹점은 없는지, 그걸 하게 되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으니까 그 비용 가지고 수급에서 탈락시킨다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오히려 수급에서 탈락되는 게 더 두렵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급자로 남아 있는 게 훨씬 좋아서 안 들게 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하고 연관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런 부분은 소수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의지가 있기도 하지만 후원금이나 경제적 자립이 있어야 적금도 하는데 자립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많은 홍보와 또 우리 복지사들이 많은 상담을 통해서 유도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를 들면 전주시 공무원님들이 2000여 명이 넘으시잖아요. 일대일 매칭해서 자부담 4만 원이면 아이들한테 후원자를 3명 개발해 주고 1만 원은 아이가 직접 넣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까지 해야 진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4만 원이 없어서 못 넣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서 후원해 달라고 와서 생각 이상으로 많이 후원이 됩니다.
  사실 공무원들도 박봉입니다, 아이들 케어해야 되고. 유리지갑이어서 정확하게 보여서 그렇지 많은 보수를 갖고 생활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많은 공무원들이 서로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요구하지 않으니까 후원을 못 한다. "이런 데도 있었어?" 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가정이 있고 생활해야 되니까 이런 차원이 있기는 하지만 복지 쪽에서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다른 부서에서는······.
  저희도 매일 얼굴을 맞대는 복지과 쪽으로는 과장님 이하 알지만 그 밑에 주무관님들은 잘 모르는 경향이 많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전체 직원들 연수하는 과정 중에 이러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기업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드림스타트 건설하면서 이월됐는데 아직도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게 결산 서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월에 완공했고 마무리한 것입니다. 17년도에 이월했던 금액이고 이건 18년도 결산서기 때문에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 이월된 금액이 분명히 있었는데 또 남아 있는 금액이어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닙니다. 결산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여기 좀 LED등으로 바꿔 주십시오. 글씨도 개미 기어가는데 전등 나간 것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복지환경국인지 복민국인지를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위원장 이경신   지금 전주시에 입양된 아이가 몇 명이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6세 이하에 양육수당이 15만 원씩 지원되는데 그 아이 수가 160명이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30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수당이 나가는 아이들은 160명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전주시는 어떻게 보호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 아이들은······.

○위원장 이경신   입양된 아이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입양 아동이 아니고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은 퇴소자립금을 지원합니다만 이 아이들한테는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경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로 한번 보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243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에 지출잔액이 4억 110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후정산 환수금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할 때마다 2년 계약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사후정산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업체가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행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까지 책정해서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자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전에 노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적게 준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주시가 17년도부터 사후정산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보험료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정산 용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착오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업체로부터 환수하는 금액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게 과다 산정된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과다 산정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나 보험료 이 부분이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서 입찰해 가지고 내려준 금액을 초과해서 집행했다든지 인건비 같은 경우에 덜 줬다든지,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성과금이라든지 다 지급하도록 하겠지만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이 남은 것은 저희가 회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수한 금액이에요.

이남숙 위원   금방 남아 있긴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 이 업체에 어떤 제재를 가하지는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업체들의 평가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 같은 것은 분명히 적용돼야 하겠지만 돈을 환수하고 주의를 준다든지 그 정도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를 들어서 정말 실수에 의해서 집행이 잘못됐다면 몰라도 걸리면 환수하고 안 걸리면 내가 먹고 그렇게 되는 방향이 있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물론 위원님 말씀이 그럴 수 있는데 전체 민간위탁금이 340억인데 불용액이 4억이에요. 사실 환수금액이 5억이고 12개 업체니까 많게는 70억에서 10억 단위로 저희가 배정해서 대행하고 있고 사후정산 내용을 분석도 하는데 이 금액의 사이즈로 봤을 때는 12개 업체를 나누다 보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집행이 잘못된 것은 아직 발견 안 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발견이 안 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없겠죠.

이남숙 위원   다행히 없으면 좋은데요.
  우리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전주시민회 팀이 만남을 요청해서 면담을 하고 나왔거든요. 요즘에는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있고 교묘하게 술수를 쓰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사회 현상이잖아요. 과장님처럼 하시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렇게 과다······.
  제가 작년도 치를 보지는 않았지만 사후정산 환수금액이 작년도 있을 거고 2016년도 있을 건데 그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누적될 테니까 철저하게 감시하든지 아니면 업체 페널티 적용을 환수조치에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몇 회 이상 이런 일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보완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환경관리원이 지금 204명이에요. 여기는 정규직이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비정규직에 대해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8월인가 10월 되면 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그 부분이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침을 3단계로 나누는데 1·2단계가 끝나고 3단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3단계가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이에요.
  저희 전주시에도 청소근로자뿐만 아니고 민간위탁 근로자들이 한 89개 기관에 1000여 명 가까이 있어요. 청소근로자분들에 국한돼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1·2단계는 정규직화의 기준이라든지 방법을 비교적 명확히 했는데 3단계는 아직 방침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상수도 검침, 전산시설 유지보수, 콜센터 등 5개 분야를 정해 가지고 이런 분야는 사회적으로 심층논의가 필요한 사무로 분류하겠다는 동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들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방침을 정하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 방침을 발표한다는 것이 9월인데 물론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발표된 이후에 지자체에서 이들에 대한 정규직화든지······.
  그러나 청소 분야만큼은 정규직화가 아니고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이남숙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직고용에 대한 검토가 정부 방침 이후에 우리 전주시 자체적으로, 지자체별로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아무튼 전주시민으로서 그들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누릴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저희한테 면담을 요청하는 건수들이 이리저리 많이 있더라고요. 의원의 역할이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거잖아요?
  또 행정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이 일을 제일 열심히 잘하시니까 심도 있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고맙습니다.

이남숙 위원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과 관련해서 첨언드리면요.
  현재 대행업체의 근로자 수가 간접근로자까지 473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공개채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만약에 직영화 전환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검토됐을 때 한다고 하면 이분들을 바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차원에서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한편으로 개중에는 55세 이상이 한 50% 정도 돼요. 그리고 또 대행업체는 직영과 다르게 대행업체별로 정년이 정해져 있어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실 것은 그분들의 현재 신분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정규직이죠. 그 업체의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정년이 비슷하지만 업체별로 조금씩 상이한데 정년 이후에도 건강하시고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촉탁식으로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정년이 62세라면 62세가 넘으면 퇴직은 하시되 촉탁식으로 위촉해서 근로하고 계신 분들도 20% 가까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55세 이상이 50% 가까이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논의 과정에서 결론이 정규직으로 된다고 하면 공개채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점도 위원님께서 같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일자리를 구하시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요구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현명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도 전화로랄지 뭐랄지 압력을 계속 받고 있고 면담해 주라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행정 편하자고······.
  저희를 만나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들 오시기도 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행정에서 편안해지리라 생각하고 만나기는 하는데요. 전화로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하셔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됐으면 참 좋겠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66만 시민들을 위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송승용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결산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재활용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남아 있는데 지난달엔가 지지난달엔가 검찰에서 10개 재활용업체 법적조치 취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10개 업체 중에 전주시하고 관계되어 있는 업체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재활용이요?

송승용 위원   예, 지금 검찰에서 10개 고발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전주시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리싸이클링에서 공동주택분을 광주 미래와환경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송승용 위원   예, 그러니까 광주 쪽 업체가 걸려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미래와환경이라는 데가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현재 구속되어 있나요, 아니면 압수수색 되어 있나요? 10개 업체는 정부 보조금이 일체 끊겨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미래와환경은 불구속됐고······.

송승용 위원   불구속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다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보증을 서주는 걸로 해서 집행은 계속하는 걸로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 내용에 고발당했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니죠. 그것은 올해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송승용 위원   올해 발생했는데 실적 조작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내용이잖아요? 몇 년간 이루어졌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전주시하고 연관이 있었던 내용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전주시하고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께서 결산 외에 그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상상을 못 했기 때문에 더 준비해 가지고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다시 보고드릴게요.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재활용쓰레기가 그쪽 업체로 나가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나가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정부 보조금 없이 회사는 운영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것에 대해서 전주시가 공동주택 재활용 처리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가지고 결정한 서류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바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결산하고는 내용이 오차가 있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업싸이클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이경신   그게 언제까지 마무리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9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리고 효자4동에 있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 관로가 명시됐는데 지금 이것도 추진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최종 준공은 10월인데요. 삼천둔치에 있는 음폐수 관로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삼천둔치에 포설되어 있는 관로 구간이 총 5.2km 중에서 3.4km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까지 마무리하고 매립장 쪽에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공정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완산천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이경신   완산천 관로?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그쪽은 10월까지 하고 삼천천 쪽은 7월까지 마무리 짓고······.

○위원장 이경신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빨리빨리 추진해야······.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도 주말마다 민원을 접하고 있어서 거기에 악취 저감 약품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민선식 국장님, 결산 내용과는 약간 상관이 없는데 쓰레기 대행업체 계약 기간이 올 12월까지 연장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승용 위원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진행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대행업체 원가산정하고 합리적인 권역안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10월을 목표로 작년 6월에 시작했어요, 작년에 입찰해서 올해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정부에서 52시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원가산정 방식들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맞추더라도 결국에는 쉽지 않았어요. 올해 4월까지 1차 연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 기간을 어떻게든 맞춰보고자 집행부에서 연장 기간을 무리하게 짧게 잡았죠.
  입찰에 의한 혼란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해서 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무리여서 6월까지 연장하고 있는 찰나에 12월까지 다시 연장한 사유로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원가산정 기준이 지방재정법상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도 예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보다 도 예규가 비율이 낮아요. 비율이 낮으면 결국에는 근로자들 보수가 낮아지는 결론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노동자 쪽에서도 "왜 87.745를 안 따르고 도 예규를 따르냐?" 법에 대한 이해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지적이 많이 온 상태에서 저희가 이 작업을 계속 요구했는데 도에서 작업을 이제 시작했어요. 저희한테도 의견수렴을 했고 시작해서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환경부에 원가산정 기준 변경이 예정고시가 돼서, 그게 어쩌면 업체의 합리적인 원가산정을 위해서 개선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두 가지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12월까지 연장했고요. 물론 12월까지 연장해도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빠르면 9월, 10월에는 입찰공고가 나가야 합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이 임대료가 미납된 부분이 있네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도 미납된 금액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미납된 건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11개 업체지만 그때 당시에 9개 업체가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입주해 있었거든요. 그들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한 건데 2018년도 12월 4일에 부과하다 보니까, 물론 9개 업체 중에서 납부한 업체도 있습니다만 경영상 늦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해를 넘기다 보니까 이것이 미납금으로 남게 되었고요.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도 저희가 쓰레기 처리봉투를 판매하는 시스템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소에 배분해 주고 당일에 그 판매대금을 은행에 입금시키는데 이 금액이 2018년도 12월 31일 하루에 판매한 쓰레기봉투 금액입니다.
  말일이어서 은행이 오후에 영업을 안 해서 1월 1일인가 2일에 입금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미납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결산을 할 때는 쓰레기 100리터 몇 장, 몇 장 해서 실질적으로 판매된 것이 50리터 기준, 100리터 기준 해서 100만 원이다 하면 2019년 결산에는 이 금액이 더 올라 있긴 하겠네요? 그런 상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징수 결정액에 포함됐는데 미납된 것이기 때문에 2019년도는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맞겠죠?

이남숙 위원   수입으로 잡는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이남숙 위원   전년도 수입으로 잡아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510쪽 하단에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을 아까도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말씀하는데 기금 문제를 풀어주시든가 어떻게 하셔야지, 현금 부분 말이에요.
  아까도 그 부분이 나왔는데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조례를 고치든가 아니면 정관을 개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이 고발하네, 않네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법제처에 의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지껏 올바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것······.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최근 일입니다만 제 불찰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전주시 조례에 현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현금을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환경부하고 법제처에 정식 질의했고 회신받은 결과로는 지자체의 상황이라든지 협약에 관한 것이든지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했을 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현장조사 나왔을 때도.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만이라도 개인적으로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시 조례에 되어 있는 현금 지급 불가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개정이라는 것은 삭제입니다.
  폐기물 설치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에도 한계가 있고 계속 현금으로 주지 말라는······.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21개 지자체가 현금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 그걸 바란다면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조례로 그것을 못 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행정이 참 여러 가지로 숨통이 막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보고드릴 테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도와주십사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 부분을 빌미 삼아서 자꾸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어차피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자원순환과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부터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   세입에서 보면 미수금액이 거의 3억 정도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가 많아요.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 해서 1500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2억 7700이거든요? 이 중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본세는 1억 9700인데 가산금이 1억이에요.
  이게 무슨 세금이냐면 배출가스 검사 과태료가 2008년도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부과되다가 자동차 종합보험 있잖아요? 거기로 합쳐지면서 없어졌어요. 2008년에서 2009년도에 폐지되면서 그 사이에 받은 과태료인데 일할계산으로 본세보다 가산금이 2만 원씩 해서 77%까지 오르다 보니까 기존에는 30만 원이 최고한도인데 여기에서 이틀에 2만 원씩 해서 50만 3000원까지 최고한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는 것은 30만 원인데 가산금이 20만 원 정도 더 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산금이 1억이 되다 보니까 액수가 커지고 현재 이 돈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재는 압류가 다 되어 있어요. 자동차에 압류되어 있고 이전할 때나 사망한다거나 그럴 때 받는 추세고 저희가 해마다 두 번씩 독려는 하고 있어요. 자율적으로 내시는 분은 없고 소유권을 이전한다거나 예를 들면 사망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결손하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기준이 되는 사람은 결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액수가 늘어난 추세예요.

이남숙 위원   50만 3000원이 최고액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1억 나누기 50만 3000원 하면 그게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641건이에요.

이남숙 위원   641건이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자연발생적으로만 받을 수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렇죠.

이남숙 위원   사망이나 차량 이전에 의해서?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연구해 보지 않으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결손이라는 것은 있어요, 현재 재산이 없거나. 그런데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죠. 전부 다 재산이 있거나 그런 경우라 결손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남숙 위원   결손이 안 되고 세액을 받아서 세비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 돈이잖아요, 이분들은 자기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고.
  과장님 앉아 계셨지만 앞에서도 대부분 차량을 압류하거나 통지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나 차량 이전에 의해서밖에 하지 않는데 꼭 차량 이전에만 부가액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일반 세금 미납되면 세무요원들이 가정 방문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지방세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남숙 위원   방문해서 현금도 뒤져보고 패물도 뒤져보는데 이런 것들은 안 되는 사항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런 것들은 할 수 없어요. 만약 한다면 그 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한다든가 하는데 그건 어렵고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징수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산가치에 대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남숙 위원   지방세율에 따라서 받는 수준에서만 끝나게 되면 금액이 점점 늘어나서 과장님이 국장님 올라가시면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밖에 대답을 못 하는 차원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해서 현재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액수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최고 77%까지 다 올랐기 때문에.

이남숙 위원   아니, 늘어나지는 않지만 사람 수는 더 늘어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아니요, 늘어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제도가 끝났어요. 우리 지금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이남숙 위원   그럼 이 641건만 남아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그렇죠.

이남숙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들도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을 꼭 확인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내가 죽으면 끝나 버리니까 안 내도 그만, 내도 그만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것을 자식들까지 세습시켜 가지고 꼭 받도록 해야죠.
  내가 내 세금을 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사는 공정한 세상이 돼야 하는데 법을 회피하고 속이는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자꾸 되다 보니까 지방이나 정부로부터 시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멍청이다, 눈먼 돈이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현실이 안타깝거든요. 꼭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본세는 30만 원인데 가산금이 22만 원 정도 붙다 보니까 본세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더 이상 안 오르는데 억울하니까 그냥 이전할 때 하자 거의 이런 추세예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사이에 2년간 부과한 거예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2년간 부과해서 지금까지 처리된 건이 몇 건이나 돼요? 641건 플러스 몇 건 있어 가지고 현재 641건이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진행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2017년도까지 69건을 징수했어요. 69건을 해 가지고 16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2016년도는 121건에 2200만 원으로 해마다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2018년도 징수액이 54건이요.

이남숙 위원   2018년이 54건이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1500만 원을 받았어요.

이남숙 위원   아무튼 이런 미수금액이 빨리 완결돼서 뒷부분이 동물원처럼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잘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송승용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결산서 252페이지 보면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이 민간으로 해 가지고 9800이 명시이월됐네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작년에 최초로 시작된 사업인데요. 환경부에서 이륜자동차 보조금이 대략 300에서 600만 원 사이입니다. 그 가격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환경부에 인증업체로 등록된 제품을 사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전라북도에 환경부에서 인정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작년에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도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했는데요.

송승용 위원   환경부에서 인정받은 제품을 파는 업체가 없다고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작년 하반기에 들어왔습니다.

송승용 위원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판매하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인증 차종이 작년 초에는 없었고요. 작년 하반기에 인증 차종을 판매하는 업체가 생겼습니다.

송승용 위원   전주시에 1곳이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전주에는 판매업소가 작년 하반기에 두 군데 생겼고요.

송승용 위원   그전에는 없었고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그전에는 없었고 작년 7월 이후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도 약간 덜 됐고 판매하는 업체도 대리점이 늦게 생겼습니다.

송승용 위원   2018년도 신규사업인가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100% 환경부 지원 사업인가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아니요, 50%는 국비고 50%는 시비 사업입니다.

송승용 위원   5 대 5 매칭이었군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구매 수요자는 많이 있나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수요자가 적은 이유가 가정용으로 한 번 충전하는 데 두세 시간이 걸리는데 40km 정도 주행합니다. 경제적이긴 합니다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배달 업체에서 많이 사야 하는데······.

송승용 위원   그러면 환경부 사업이어서 올해 또 국비가 내려오겠네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올해 내려왔습니다.

송승용 위원   수요가 없으면 명시이월이 또 되겠네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그래서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배달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 문안을 만들어서 지금은 그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홍보해서 환경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올 5월까지 판매 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작년 수량이 22대니까 올해도 22대가 넘어왔을 것 아니에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저희가 현재 21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잔여 물량은 거의 소진됐고 올해 것도 거의 다 소진돼 가는 거네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작년에 이월된 것을 포함해서 금년에 60대를 해야 하는데 지금 21대가 됐기 때문에 약 3분의 1 정도를 했습니다.
  지금 상반기잖아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올해 사업규모 물량도 늘어났고 내년에도 늘어날 계획이겠네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내년에는 국가적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주행거리가 짧아서 소비자가 선호를 덜 한다는 정보를 파악해서 약간 줄였다고 합니다.

송승용 위원   약간 실패한 정책으로 봐야 되겠네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성능이 한 100km 이상만 되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할 텐데 지금은 40km 정도밖에 주행을 못 하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편이긴 합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승권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배석한 동료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시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조석원 급수과장입니다.
  최병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영칠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상수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39억 7359만 9000원이며 966억 3843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52억 4729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9079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3억 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735억 6185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37억 2429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66억 8744만 700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어서 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746억 7045만 원을 징수하였고 733억 8966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02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7876만 원입니다.
  4쪽 자본적 수입은 87억 2845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6억 1810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8876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158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132억 3953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쪽의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528억 855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1250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8억 9294만 200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계속해서 8쪽 자본적 지출은 119억 1236만 3000원을 지출하여 125억 3887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9183만 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월 예산은 87억 6394만 5000원을 지출하고 35억 267만 500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으로 9쪽에서부터 11쪽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7.11%인 66억 8744만 7000원으로 계획 변경·취소 5억 5329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1140만 8000원, 예산 절감 1억 6164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6억 1109만 6000원, 예비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목별 불용액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상관수원지 보수공사 5억 4410만 6000원과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사업 26억 4470만 7000원, 급수시설공사 8억 6095만 3000원이 계획 변경 및 공사 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3쪽 명시이월액은 16억 7094만 9000원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업용수 배수관로 설치사업으로 14건이 이월되었습니다.
  14쪽 사고이월액은 21억 1735만 7000원으로 하반기 옥외검침 시스템 구입 등 16건입니다.
  15쪽 계속비 이월액은 1건으로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2차분 99억 3598만 7000원입니다.
  16쪽의 예산 전용은 10억 5375만 4000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 이자상환액 부족으로 인한 예산 전용 등 9건입니다.
  17쪽 채권 증감액은 2017년도 말 43억 8290만 4000원에서 30억 8255만 7000원이 감소한 13억 34만 7000원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2017년도 말 347억 7800만 원에서 60억 1660만 원이 감소한 287억 6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의 공유재산은 2017년도 말 2500억 5786만 3000원에서 50억 4966만 6000원이 감소한 2450억 819만 7000원입니다. 또한 물품은 2017년 말 9억 3498만 7000원에서 2067만 5000원이 감소한 9억 143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537억 45만 3000원이고 1596억 1094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1566억 2279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6448만 3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9억 236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30억 6159만 3000원을 지출하고 669억 8003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6억 5882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세부내역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96억 1094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566억 2279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하수도 사업수익이 619억 2067만 1000원 수납되었고 하수도 사용료 관련 영업수익은 598억 7067만 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7억 285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79억 7773만 7000원이 수납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의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270억 8073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유보자금으로 108억 9700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월 예산은 567억 2438만 800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537억 45만 3000원 중 830억 6159만 3000원을 지출하고 669억 8003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6억 5882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업비용은 278억 1796만 5000원을 집행하고 1212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4317만 50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28쪽 자본적 지출은 319억 3161만 9000원을 집행하고 343억 916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 6202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예산 세출은 233억 1200만 9000원을 집행하고 326억 5875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5362만 40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부터 31쪽입니다.
  불용 총액은 예산액 대비 2.3%인 36억 5882만 1000원으로 계획 변경·취소액이 1억 5000만 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억 128만 4000원이며 예산 절감액이 2679만 500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16억 3754만 2000원이고 예비비 잔액이 15억 4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각 구청 하수도관리팀 일반직 보수 등 7건에 대해서 9억 7240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사무실 및 지하수 관련 유지비에서 2368만 5000원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하수처리장 내진성능 평가에서 1억 5000만 원을 자금전출이 아닌 사용승인으로 불용처리 하였고 자본적지출 예비비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5억 332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사업 중 하수처리장 대수선 사업 등 5건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3억 6139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이월사업에서 계약해지 등 집행잔액으로 3억 5776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5쪽입니다.
  명시이월액은 90억 8873만 7000원이고 하수처리장 대수선사업 등 8건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14억 3643만 3000원으로 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 위탁용역 시행 등 15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35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536억 9081만 5000원으로 중앙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3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완산구 7월 인사이동으로 무기근로자 1명이 증원되어 관거비 중 인건비 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181만 원을 전용하였고 선진지견학 동행에 따른 여비 조정으로 국제화여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여비로 3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예산 이체 및 기금결산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으로 2017년 말 51억 2682만 8000원에서 22억 316만 5000원이 감소한 29억 2366만 3000원이며 채무 증감액 현황은 2017년 말 124억에서 124억이 감소하여 현재는 0원입니다.
  다음은 38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17년 말 8371억 2389만 6000원에서 307억 6694만 4000원이 증가한 8678억 9084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은 2017년 말 1억 1454만 3000원에서 6428만 2000원이 감소한 5026만 1000원입니다.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사고이월비 내역을 보면 긴급누수 복구공사가 나오거든요? 준공시기 미도래로 준공 예정일이 2019년 3월인데 지금 긴급 공사한 시설이 어디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급수과장입니다.
  긴급복구는 단가계약 체결을 미리 해 놓습니다. 미리 해 놓아 가지고 누수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작업을 지시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고 금액별로 1년에 한 몇 차례 나눠서 시행을 합니다. 연말에는 11월이나 12월에 발주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기한까지, 한 3월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평화동 BYC 길변에 하루 전에 싱크홀이 생겨 가지고 긴급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하고 나니까 1m도 안 떨어진 바로 옆이 또 새 가지고 긴급보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도과로 물어봤어요. "이 상황이 왜 그러냐?" 저는 그 동네에 오래 살지 않으니까 잘 몰라서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더니 그 동네에 사는 주민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자리가 계속 싱크홀이 생긴다는 거예요.
  벌써 몇 번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구간을 딱 잡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 조금 공사해 놓고, "거기를 지나다닐 때 너무 무섭고 아슬아슬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잊어버릴까 봐 하는데 상수관은 "평화2공원 앞에도 비가 많이 오면 오수가 넘치니 한번 살펴봐 달라." 그래서 한 번 살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청소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해서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비가 와서 다시 넘쳐 가지고 관이 삐뚤어졌다. 그래서 거기를 파내고 공사를 했는데 엊그저께 공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공사를 했냐?" 그랬더니 하수 처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길 조그마한 거 하나를 두고 공사를 3번, 4번 하게 되고 그 라인에서 계속 누수가 잡혀 있는데 물 새는 데 조금 저기하고······.
  제가 내려다봤더니 물이 많이 고여서 콸콸콸 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라인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지금 평화동에 공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고위험에 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요?

○급수과장 조석원   싱크홀이 생기고 누수가 있다면 즉시 고쳐야 하는데 미리 땅을 파본다고 어디가 누수될지 알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화동 부분은 상수도가 누수돼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항으로 도로관리팀에서 싱크홀을 고쳤던 사항이고 상수도가 터져서 싱크홀이 생긴 경우는 상수도가 어딘가 다른 데로 새서 위로 안 올라왔을 때, 그런데 상수도는 압이 있기 때문에 누수가 되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싱크홀이 상수도에서보다는 우수관이나 오수관 이런 하수도에서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그 라인에서 한 번 생기고 다른 쪽 라인에 생겼다고 하면 '그쪽 부분이 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한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가 차량 통행도 굉장히 많은 곳이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일회성으로 싱크홀이 생기면 빨리 지게차 오고 무슨 차도 와서 수리는 바로 하고 그다음 날인가 보니까 그 옆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가 또 터졌다고 공사를 하고 있어서 빠른 대처는 좋지만 이미 한곳에서, 그 자리에서만 벌써 일고여덟 번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라인 10m 이상을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데 계속 땜빵식으로 조금조금 하다 보면 일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긴급보수에 대한 비용도 좋지만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잡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급수과장 조석원   그래서 저희 상수도 사업도 1년에 100억 이상 투자해서 계속 교체공사를 하고 있고 하수도 사업도 개량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주변 상하수도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가 가정 안에서 누수되면 누수탐지기가 있잖아요? 차량으로랄지 뭐랄지 해서 지나가면서 어디가 누수되고 이런 시설이랄지 아니면 기계적인 것은 없어요?

○급수과장 조석원   집 안에서 누수되면 제일 먼저 누수가 되냐 안 되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집 안에 있는 수도꼭지를 다 잠가 놓고 계량기실을 보면 됩니다.
  수도꼭지를 다 잠갔는데 계량기가 돌아간다면 집 안에서 누수가 생기는 거고 수도꼭지를 잠갔는데 계량기가 안 돌아간다면 집 안에 누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누수탐사라는 게 전문가들이 탐사하는 게 있고 청음봉이라고 물이 조금이라도 새게 되면 귀에 대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심야에 탐지하면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 전주시에는 그런 차량이 있어요, 없어요?

○급수과장 조석원   저희도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못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탐사하라고 해서 실적이 나오면 대가를 주고 이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상수도에서 누수율이 15% 이상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수도요금 인상 조례에서 얘기했더니 현재 누수율이 한 15% 정도 된다. 그래서 87%만 되면 7톤 이상으로 수급자한테 혜택을 주고 싶다 해서 지난번에 5톤만 했는데 물이 새는 것에 돈이 안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싱크홀이 굉장히 크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평화동 한복판에 싱크홀이 생긴 것은······.

○급수과장 조석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싱크홀은 상수도가 터져서 생긴 것이 아니고요. 그건 도로관리팀에서 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문제는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생기는 문제고 저희 맑은물사업본부가 상수도,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니까 하여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탐지하는 것들이 조금 더 보완돼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이 최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발의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위원장님한테나 저희한테 상의해 주시면 얼마든지 같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급수과장 조석원   감사합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67쪽에 보면 자원순환특화단지 공업용수 배수관로를 설치하는데 준공 예정일이 2019년 8월인데······.

○급수과장 조석원   자원순환특화단지 공업용수 말씀하시죠?

○위원장 이경신   예.

○급수과장 조석원   거기가 당초 2018년도에 5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18억이 들어갑니다. 18억이 들어가서 작년에 발주를 못 하고 설계까지만 하고 올해 13억을 추가로 더 세워 가지고 발주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8월에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올해 다 끝납니다.

○위원장 이경신   69쪽 상단 사고이월비 내역을 보면 옥외검침 시스템을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2019년 1월이면 완료되나요? 전주시 전 지역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그 뒤에 바로 설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전주시 전 지역에요? 옥외검침기가 전주시 전체에 다 되냐고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지금 여기는 완산·덕진을 다 합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완산·덕진 다 옥외검침을 화상으로 한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저희가 화상 같은 경우는 검침하기 힘든 곳 위주로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꾸준히 추진하는데요. 400만 원이면 한 20개 정도 되겠습니다. 양 구청에 동 수로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에 이미 다 완료했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현재 옥외검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2018년도까지 전반적으로 3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2019년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완료되는데 작년도까지 옥외검침 시스템을 102개 설치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한 100여 개 정도를 더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주시 전역을 다 하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전주시는 화상검침은 생각지도 못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이것은 화상검침이 아니고······.

○위원장 이경신   아니, 옥외하고······.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옥외화상검침이라고······.

○위원장 이경신   예, 화상검침······.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검침원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검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가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옥외화상검침기를 설치해 가지고 대문에서 검침을 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그러니까 어떤 기계를 대면······.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는 들어가서 열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옥외화상검침기 같은 경우는 대문에서 바로 검침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검침기는 혹시 원격검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니, 요즘 수도검침원이 가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전주시도 비용은 많이 들지만 원격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화상점검을 해야 되지 않냐 해 가지고 예산을 점차 세워봤으면 해서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거든요? 저희가 검토는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옥외화상검침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사람이 검침을 하려고 그러면 지하실에 있다든지······.

○위원장 이경신   아니, 그것 말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신   예, 원격으로······.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원격으로만?

○위원장 이경신   예, 검침원들이 자꾸 사고가 나니까 전주시도 점차 화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요 근래도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전주시도 그걸 예산에 조금씩 세워서······.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도입이 가능하다 싶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예, 이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피곤하시죠?
  그래도 상하수도는 글씨라도 진하게 해 줘 가지고 질의할 거리를 만들어 줘서, 다른 쪽은 글씨가 안 보여 가지고······.
  44페이지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 잔액이 2억 정도 넘어갔어요, 이월액이. 맞죠, 1억 9720만 8700원?

○급수과장 조석원   예.

이남숙 위원   급수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긴 한데 작년에 동파가 덜 돼서 교체비용이 덜 들어간 건지, 과다 계상한 건지 궁금합니다.
  계량기 1대는 얼마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가정용이 3만 3000원꼴······.

이남숙 위원   3만 3000원인데 2억 정도 남아 있어요. 2억 나누기 3만 원 하면 몇 세대예요?

○급수과장 조석원   계량기 교체비는 1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남숙 위원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1억 9300이고 수선유지비 400 해서 1억 97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날씨가 그렇게 추웠는데 동파를 예상했을 거고 노후 연한도 이미 계산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스템이 다 안 돼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 집은 몇 년에 지어졌으니까 5년 주기면 5년 주기······.
  노후계량기는 몇 년 주기로 바꿔요?

○급수과장 조석원   8년······.

이남숙 위원   그럼 8년이면 계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을 과다하게 잡아놨는지······.

○급수과장 조석원   저희가 계량기 교체는 단가계약을 해서 1년 열두 달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 동파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차수별로 단가계약을 해 놓는데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니까 동파 나는 것도 교체해 줘야 하고 만기된 것도 교체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발주한 것은 이월해 가지고 다음 연도 삼사 월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집행해야 되는데 남아서 이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작년도 치 이월액을 봐야 되겠네?

○급수과장 조석원   항상······.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계속 이월액이 남겨 있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조석원   긴급누수 복구공사, 계량기 교체공사 이런 것은 이월시켜 가지고 단가계약을 미리 해 놓고 겨우내 해야 합니다.

이남숙 위원   미리 해 놓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급수과장 조석원   미리 계약해 놓고 그때그때 일어나면 작업 지시를 해서 계속 교체해 줘야 합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웃음소리)

○전문위원 송탁식   제가 답변하기가 좀······.
  집행부에서 하면 맞죠.
  (웃음소리)

○급수과장 조석원   위원님,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8년 만에 바뀌고 3만 3000원밖에 안 되는데 해마다 겨울에 동파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도 계속 이런 것들을 이월시키는 금액이면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급수과장 조석원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계량기 교체비가 1년에 14억 정도 돼요. 그런데 겨울에 할 놈만 한 1억 9000 정도 계약해 놓고 이월시키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보통 2019년도 예산이 언제 발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급수과장 조석원   저희가 보통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3월부터 다시 설계해서 신년도 예산 하고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이따가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급수과장 조석원   예.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개요서 12페이지에 보면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이 있는데 불용액이 26억 나왔는데 불용 사유를 보니까 집행잔액 재이월이 불가해서 불용처리 된 거고 사업 진도가 85%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급수과장 조석원   맑은물공급사업이 불용처리 된 게 원래 17년도 예산이었습니다. 17년도에 81억 정도를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18년도에 끝나면 다 집행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장기간 하다 보니까 올 8월까지 가야 2단계 1차 사업이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재이월이 불가해 가지고 그냥 불용처리 하고 2018년도에, 어차피 맑은물공급사업은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송승용 위원   26억의 재원이 어떤 재원이죠?

○급수과장 조석원   똑같이 특별회계입니다.

송승용 위원   특별회계 재원이에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시 세워서······.

○급수과장 조석원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가용예산은 매년 한 100억 정도를 세웁니다. 목표 연도를 2024년도까지로 하고 있는데 똑같은 예산을 하는데 작년도에 공사가······.

송승용 위원   그러면 올 예산 들어올 때도 사업 진도량을 보고 올라오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시키는 게 약간 관행처럼 돼서 계속 사고이월을 시켜 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급수과장 조석원   저도 작년 7월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 100억 단위를 넘어가면 연초에 설계를 시작하다 보면 10월, 11월 갑니다. 그때 가서 발주하면 당연히 이월돼야 하고 그게 이월되면 그다음 연도에 가서 또 사고이월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한 100억 정도 섰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가 한번 개선을 해 보자. 내년도에 해야 할 1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먼저 해 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는 안 살펴봤지만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반영돼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집행률이 계속 85%대에서 떨어지겠고만요, 보니까. 전년도도 보면 17년도, 16년도 계속······.

○급수과장 조석원   공정률은 계속 올라갔죠. 공정률이거든요.

송승용 위원   전체 공정률로 보니까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공정률은······.

송승용 위원   그런데 20억 정도에서 계속 사고이월을 시켰던 건가요?

○급수과장 조석원   아니요, 작년도에만요.

송승용 위원   작년도에만?

○급수과장 조석원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이 부분이 사업 잔여량에 반영되어 있었나요?

○급수과장 조석원   그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풀예산으로 맑은물공급사업에 100억이라는 것이 서니까 26억을 불용처리 하고 올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는 거죠.

송승용 위원   제 말씀은 올해도 집행잔액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 건지요?

○급수과장 조석원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승용 위원   그럼 작년도에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는 건가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2017년도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공사가 올해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도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공사 진행 단계가 다 소진되고 올라오는 거죠?

○급수과장 조석원   아니요, 소진 안 되고 올라옵니다.

송승용 위원   얼마나······.

○급수과장 조석원   계속해서······.

송승용 위원   26억 정도 계속 물고 올라간다고요?

○급수과장 조석원   아니, 26억은 털어져서 다른 예산에······.
  똑같이 특별회계니까 작년에 털었으면 올해 쓸 수 있잖아요, 26억을? 그래서 26억은 그걸로 끝나고요. 그만큼 26억은 올 예산에 반영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반영돼서 안 올라오는 거죠?

○급수과장 조석원   아닙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라돈수질분석기를 납품기한 미도래로 2월에 구입한다고 나와 있네요? 구입하셨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구입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용도는 어디에 쓰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지하수에 자연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그 방사성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월에 구입하셨으니까 나가서 몇 건이나 해 보셨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지하수가 개발되고 그것에 대해서 의뢰가 되면 우리 대성정수장에 있는 시험실에서 시험하는 장비입니다.

이남숙 위원   물을 받아다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일반 시민들은 라돈분석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였으니까 "전주시에 수질 분석을 위한 라돈수질분석기가 있으니 여러분 필요하시면 의뢰하셔서 받으세요." 하든지, 비용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홍보해야지. 2월에 구입했으니까 6월이면 벌써 석 달이 돼 가는데 1건도 의뢰를 안 했다는 것은 홍보가 미진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저희는 일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뢰하면 하는 것인데 현재 99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이 라돈분석기를 통해서 같이하기 때문에 101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험 건수는 총 300건 정도 된다고 하는고만요.

이남숙 위원   이 수질분석기에 의해서 300건 정도 하셨다고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러셔요?
  (웃음)
  애쓰셨고요. 이것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지금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방사성 물질을 검사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라돈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저희가 시험하고 그 데이터를 갖고 있음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300건을 검사하셨다고 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이남숙 위원   물론 요즘에는 식수 사용은 않겠지만 혹시 300건 중에 유해한 물이 검사된 곳이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거의 없는데 한 곳이라도 있나 봐요?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자료로 받으세요.

이남숙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이경신   예.

이남숙 위원   어디어디 시행했는지부터 시작해서 101개 항목을 검사했잖아요? 그러면 유해물질이 어디가 더 많이 나왔는지 이런 데이터가 다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204쪽에 전기손익수정손실에서 추경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불용처리 한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특별손실이요?

○위원장 이경신   예.

○하수과장 손영칠   이게 과년도 과오납 하수도 사용료 환불 건이거든요. 누수되거나 이중납부, 미부과 대상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어렵게 추경까지 세워 가지고 불용처리를······.
  과장님, 208쪽 하단에 보면······.

○하수과장 손영칠   204쪽이요?

○위원장 이경신   208쪽이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미수금이요?

○위원장 이경신   미수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다 받으실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수도행정과에 체납징수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하고 같이 수도행정과에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하수과에 별도로 징수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신   몇 퍼센트까지 받았어요? 지금 거의 8억······.

○하수과장 손영칠   예, 8억 6800······.

○위원장 이경신   9억인데 몇 퍼센트까지 징수돼요?

○하수과장 손영칠   작년도 말 현재 상수도는 한 97.8%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97.8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거의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이 미수금을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 주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미수금을 받으면요?

○위원장 이경신   아니, 지금 이게 2018년 거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지금 미수금이 거의 8억 7000 정도 남았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올빼미 저기도 있고 하는데 징수를 못 하면 2019년도에 다시 받으라고 미수금을 이월시켜 주냐고요.

○하수과장 손영칠   받아야죠. 그런데 이제 못 받는 부분은 5년이 넘으면 결손 처리를 하는데 대부분 다음 연도에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5년이 넘으면 없애 버리나요? 불용처리······.

○하수과장 손영칠   결손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 처리하는 부분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결손 처리는 몇 퍼센트까지 하시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작년도에는 저희가 6300만 원을 결손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얼마요?

○하수과장 손영칠   209쪽 오른쪽 맨 위에 미수금 옆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있잖아요? 6300만 원을 결손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꽤 열심히 일하시네요?
  이건 제가 과장님께 따로 물어볼게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