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7월 12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3.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김남규·백영규·송상준·서난이·한승진·이기동·이경신·이윤자·김윤권·송승용·감동화·김은영·허옥희·최용철 의원 발의)
2.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이남숙·이윤자·김남규·김윤철·이기동·한승진·양영환·박선전·김윤권·송승용·김은영·강동화 의원 발의)
3.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 심사 후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김남규·백영규·송상준·서난이·한승진·이기동·이경신·이윤자·김윤권·송승용·감동화·김은영·허옥희·최용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본 조례안들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전주시는 보건복지부 국정과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각 부서 등에서는 민관협의체 등을 꾸리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관련 조례가 필수적이라 생각되고 관련 부서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 하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의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에 대해서,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민간기구, 전문가기구인 컨설팅단과 민관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제9조에서는 노인 및 보호자 등에 관한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회의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관들의 지정 및 위탁,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개정안에 대해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같이 공동발의 해 놓고 질의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여기 제2조제2항에 보면 "다만 65세 미만의 사람이라도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노인으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하한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령의 하한이 지금 65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하한선이 어느 연령대 몇 살까지인가를 정확히 정해야지 65세 미만이라고 해서 이 조례에 따른 노인이라고 본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남숙 의원   실질적으로 원래 이게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처음에 만들었던 조례가 전체적으로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아동, 청소년까지 전부 세부적으로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완산구에서만 받은 사업이거든요. 최종 선정 결과에서 노인만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면 65세 이상 노인으로 우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65세 미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은 한시적으로 열어놨는데 그런 부분은 연구를 디테일하게 덜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통합돌봄이니까······.

허옥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노인 지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하한 연령대 명시는 분명히 해야 나중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남숙 의원   그런데 행정 쪽에서 인생이모작 조례가 제정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동이나 청소년은 지원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 나이에 벗어나는 그런 부분 쪽으로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신   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65세 미만이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다 포함시켜서 그분들도 노인성 질환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이에 해당된다고 하시는 당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모레 60이 되거든요.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조건은 다 제외하고 나도 여기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혼선이 빚어질 것이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초안을 잡았을 때 정확히 해 두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전국에 다섯 개소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남숙 의원   예.

이윤자 위원   그리고 전주는 완산구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선도사업인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건가요?

이남숙 의원   이게 선도사업이기는 한데 국비 지원이고요. 16억이 지원됐어요.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그래서 이것은 선도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안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도사업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윤자 위원   여기는 그러면 이번에는 2년만 하는 거잖아요?

이남숙 의원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추후에 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되나요?

이남숙 의원   이제 만약 이런 부분이 선도사업에 잘못돼서 폐지가 된다고 하면 폐지 조례안이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덕진구까지 확장을 해서 할 예정이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선도사업이라고 명칭을 지칭한 이유는 어떤 사업이든 시범사업이 있고 그렇거든요.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해 보고 평가를 해서 잘 되면 전국 확산 사업으로 진행하고 평가를 해서 성과가 없고 문제점이 많다고 하면 그 사업을 접는 게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이라 안 하고 왜 굳이 선도사업이라고 지정을 했냐면 이 사업은 계속 중간에 중단 없이 2026년도부터는 전 지자체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모델이 사실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라고 하면 너무나 혼선이 있고 복지부에서도 사실은 그 모델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서 2년 동안 시행을 해 보고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되고 또 보완하고 이래서 다듬어서 명확한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년 후에도 계속 이 사업은 진행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윤자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에다가 이렇게 쭉 5차년도까지 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전국에 다섯 개가 다 조례로 되어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다 준비 중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것은 이제 지자체에 맞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장님, 추가말씀으로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경신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간은 저희가 조례 없이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컨설팅단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침으로. 그런데 그 부분을 조례로 담아서 거기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업을 이번에 하는데 복지부하고 중앙부처 연계사업이 11개하고 우리 자체사업 21개에서 32개 사업을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체사업 이 21개가 뭐냐면 결국에는 통합돌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부처에서 기본과제로 이 사업을 딱 정해놓은 것 외에 우리 시 차원에서 시 특성에 맞게 필요한 사업들이 들어가줘야 이 사업이 더 탄력 있게 완성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 지침에 담아져 있는 것 우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체사업도 제도화시키기 위한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역사회통합돌봄 컨설팅단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컨설팅단이 어느 사업단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통합돌봄 컨설팅단을 복지부에서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게 구체적으로 컨설팅단이라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통합돌봄을 하기 위한 전문가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은 민간기관들의 참여가 들어와요. 그 사업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작업이 행정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각 지역별로 8개 지자체에 전문가들이 구성된 컨설팅단, 전문가그룹을 만들도록 지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이 사업이 우리가 행정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전문가그룹에서 계속 코치하고 때로는 리드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컨설팅단인 전문가그룹을, 일종의 워킹그룹이라고 하죠. 워킹그룹을 구성하도록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 현재 저희가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강동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아무튼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이 선도사업이 지금 2년으로 해서 되어 있잖아요. 국가가 복지부에서 2년 선도사업 하고 나중에 2년 뒤에는 그 지자체한테 이것을 다 위임해 버려요.
  그러면 현재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억 조금 넘게 부담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자체에 맡겨 버리면 51억이 다 매년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어떤 사업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있어서 정부가 하는 시책사업들이 거의 다 그래요. 이렇게 2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서 우리는 열심히 해서 따왔어. 확대도 좋아요. 확대되면서 나중에는 지자체한테 모든 비용을 전체적으로 맡겼을 때 우리 국장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이 사업 자체가 100% 없는 사업들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돌봄을 보면 재가노인이나 각 파트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엮어내다 보면 부족한 사업들이 있고 추가될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조정할 사업도 있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던 사업들을 조정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동화 위원   그래서 통합돌봄이라고 명칭을 했잖아요. 그것은 아는데 이게 정부가 어떤 선도사업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지금 5개 시도에서 따왔잖아요. 따왔으면 차후에도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묶어놨더라도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50% 지원해 주면 지자체에서는 그 사업 하기가 그만큼 수월하고 원활한 거잖아요. 더 많이 혜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저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래서 복지부 회의할 때도 복지부 담당 단장님도 이 법 개정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금방 강동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선도사업에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해서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내용은 수정하지 않은 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이와 같이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동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견 집약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신 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이남숙·이윤자·김남규·김윤철·이기동·한승진·양영환·박선전·김윤권·송승용·김은영·강동화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본 조례안들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등의 규정으로 인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도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를 계획하였고 전주시 역시 이를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주민의 지원 근거를,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요건을, 제5조에서는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해 명시하였고, 제8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지원 중지 요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경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의 경우 복지사각지대를 메우고 좀 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개정안에 대해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남숙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6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안이 있는데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없으면 전주시는 정말 살기 좋은 시죠.
  그런데 이렇게 다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해야 할 일까지 생길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제2항은 자칫 시장의 광범위한 직권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들어서 제2항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 직권조사는 직권남용보다는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사실은 직권조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이나 이쪽 담당자들이 민간기관에서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 못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직권조사가 사실은 필요한데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본인들이 꼭 와서 신청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나 이쪽 기관의 직원분들이 남용보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옥희 위원   물론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 제1항에 보면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친족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이경신 의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예, 답변해 주세요.

이경신 의원   제2항을 보면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우리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위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라는 차원에서 제2항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허옥희 위원   그런데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이런 제도가 송파구에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지 않았을까요?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없든지 그런 방법들이 없든지 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경신 의원   아니, 그때 당시에 서울에는 이런 조례가 없고요. 이 조례는 지금 전북형이에요. 전북에서만······.

허옥희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만든 조례안에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관계인들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도 대신 신청할 수 있겠다라고 폭넓게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지원 신청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보충설명 드리면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긴급하게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 책정을 해서 그분들을 보호해야 할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항을 삽입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시집을 안 간 아가씨가 처음에는 고양이를 두어 마리 데리고 있다가 고양이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장강박증이 있어서 문도 안 열어주고 하다 보니까 설득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가서 정신 저기하면서 계속 설득을 해도 안 돼 가지고 그런 식이었을 때 이렇게 직권으로 강제성을 띠어서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전체 청소하고 "화장실에 있는 고양이만은 건들지 말아달라." 그런데 화장실에 고양이가 굉장히 많았었고 일반 침실에 있는 고양이만 했고 그 아가씨를 제가 나가서 봤는데 옷이 좀 하얘서 하얀 옷을 입었나 봤더니 온 몸에 고양이 털이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강제성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본 경험으로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장강박증이 있는 세대들이 문을 안 열어줘요. 문도 안 열어주고 이런 부분······.

허옥희 위원   그것은 저장강박증이 있는 시민들이고요. 여기 지원 항목이 있잖아요. 그 항목하고는 안 맞는 사례인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아니, 그런데 그 아가씨도 필요 없다고 했는데······.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하고 맞지 않는데 이를테면 여기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잖아요. 지원 조례인데 본인, 친족, 그리고 그 밖에 관계인까지 다 신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어찌 보면 좋은 의미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2항까지 굳이 삽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도 직권으로라든지 이런 게 아니었으면 대상자를 구출하지 못했던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사례를 좀 들어서 얘기드렸거든요.

허옥희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개요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야호돌봄 1호점과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탁자 선정 등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 민간위탁이 가능한 일자에 맞게 2019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민간위탁기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의 수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경우 의회에서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동의안이 부결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다시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하는데 이는 비능률적이므로 동의안을 집행부의 동의 하에 수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 하에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4항 또한 안건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2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 복지재단 유창희 이사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인해 미리 양해를 구하고 불참한 관계로 송문석 총무기획국장께서 대신하여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도록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송문석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단을 지원해 주시는 이경신 복지환경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재단 유창희 이사장님께서 오전에 출석하셨으나 오후에 모금과 관련하여 KT&G전북본부 방문 일정 등으로 일정이 겹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선 기획운영팀장님이십니다.
  김정희 나눔연계팀장님이십니다.
  최주향 복지공동체팀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희망1004기부릴레이 발대식이 7월 4일에 했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했는데 진짜 1004명이 릴레이 발대식을 하셨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1차적으로 서른세 분께서 저희들한테 기부 약정을 해 주셨고요. 아마 그것을 통해서 7월 4일 이후로 한 26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1004명을 지정하기는 어렵고요. 33인씩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전주시가 복지재단에 오기까지 많이 터덕거렸는데요. 지금 복지재단의 기금도 운영 중인 다른 도에 비해서 전주시가 조금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복지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각오를 이야기해 주세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출범이 재원을 여유 있게 갖고 출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단이라는 것의 주요 포인트가 복지사각지대 지원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자고 하면 모금활동이 먼저 선행이 돼서 모금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법의 사각지대들에 대해서 민이나 관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2017년도 3월에서 4월간 네 개 파트 그러니까 의원님들, 그다음에 민간복지 분야, 그다음에 공무원, 복지 전문가 이렇게 토론회를 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기존에 복지기능 조직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업무의 중복성 해결 그런 부분하고 긴급지원 절차 간소화 및 범위 확대, 복지기관시설들에 대한 지원 요구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저희 재단이 나가는 방향은 여러 의견을 받은 대로 해서 아마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무튼 복지재단이 출범해서 전주시가 약간 든든한 빽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촘촘하고 안전한 사각지대를 위해서 신속한 지원과 사회 안전망을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거기 보면 삼삼한 챌린지가 1만 원짜리 후원자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시작하나요, 했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아뇨, 저희가 7월에 희망1004기부릴레이를 시작했고요. 삼삼한 챌린지 사업은 8월경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8월에 계획하는 거예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어떻게 관련이 되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 동네복지협의체에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들하고 약간 업무가 중복되는 면이 지금 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현재 한 3400만 원 재원을 가지고 사각지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을 통해서······.

이윤자 위원   거기도 SNS로 5000원씩부터 모금하고 있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그것은 동 협의체에서 해 가지고 아마 CMS로 입금이 되는 것은 그 동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그러면 여기하고 중복만 되지 관련은 없다는 얘기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저희가 그런 중복성은 시에서 지원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시스템 구축하는데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사를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1004기부부터 시작해서 아까 삼삼한 챌린지 후원자를 개발하시잖아요. 기부금영수증 어떻게 발급을 하세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저희 재단의 모금에 관련된 한계성이 있는 것이 공동모금회하고 연합 모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CMS나 지정기탁된 모든 것들은 공동모금회에서 영수증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발급이 공동모금회 명의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19년 12월에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이 완료가 되면 복지재단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지금 애석하게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일반 민간단체들이라든지 일반 재단이라도 이렇게 다 각각의 부서에 등록되어 있으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사회복지법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남숙 위원   사회복지법인 아니어도 민간단체에 등록을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표현이 조금 다를 건데 자발적 지정기탁을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인 기부금품 모집 행위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남숙 위원   자발적 기부행위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정기탁이냐 지정 기탁이 아니냐로 구분을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주재단에 1004기부금이 된다고 하면 이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정으로 하겠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그렇죠.

이남숙 위원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주재단이 18년 12월 20일에 설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나서 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을 완료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사무실을 차리고 갭이 있겠지만 등록을 한 상태에서 기부을 요청하는 거하고요. 그냥 전주재단 해 가지고 이렇게 지정기부금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후원을 받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전주재단에 후원을 했어도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데 이게 단체로 등록이 되면 전주재단의 기부금을 자체적으로 영수증 발행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서야 이 서류를 등록 완료하려는지? 조금 일찍 했으면 사실 전주재단은 전주시에서 일정부분의 출연금을 하고 나머지는 자생적으로 해서 기부금을 많이 만들어서 SOS라든지 아니면 뒤에 연합모금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늦지 않았는가 싶은 거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위원님, 지적대로 약간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준비 과정에서 저희 사무실 설치 문제 그다음에 인력 채용 문제 이런 것이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인력 채용되고 맨 먼저 시작한 것이 아까 기재부 승인 관련해서 업무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요건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근 3년간 모금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승인 요건 중에 하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는 저희가 10월 말까지 다 완비가 되고요. 그 안에 3년 이상 기부금품 모집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초창기에 생겨서 그런 실적이 없으니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까지 기재부 승인을 받을 요량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 안 하고 카페 만들어서도 충분히 등록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사업을 우리가 많은 후원을 개발하기 위한 것들로 시작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완성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공동모금회로 일단 전주재단의 통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들어가겠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그렇죠.

이남숙 위원   그러면 매칭을 해요, 아니면 그냥 우리 들어가는 후원금만 그대로 사업비를 요구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현재 금년도 공동모금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매칭은 없는 것으로 했고요. 일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그것을 요구해서 매칭사업도 저희가 따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어차피 공동모금회로 후원하는 것도 당신네들의 실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칭이 가능해요. 그게 5 대 5가 될지 7 대 3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이면 3만 받아와도 3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이에요? 30%니까 3000만 원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데에서도 자원을 얼마든지 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은데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여기 안 나타나 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1년 가까이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사업 실행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 직원에 따른 추가 운영비만 6000만 원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들만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전주재단 출범할 때부터 여러 가지의 어려움 그다음에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서로 이게 가능할지 충분한 논의가 됐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여서······.
  그리고 벌써 아까 사업도 조금 있으면 우리 보건소 발표하시겠지만 보건소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다음에 동네복지, 희망보드미 막 연계가 되어 가지고 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받는 사람만 무지 받아요. 이남숙은 손가락은 1번은 보건소 가서 받고 2번은 동네복지 가서 받고 예를 들면 손이 아픈데 그래서 과잉 복지예산이 나가는 것들에 대해 저는 항상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주재단에 한 군데 딱 허브 역할을 해서 "니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딱딱 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전주재단이 중심이 안 잡혀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계획하고 또 국장님, 과장님이랑 같이 우리 전주재단뿐만 아니라 서로 논의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것들에 대한 대안이 조금씩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12월 되기 전에 8월이라도 서류는 다 완성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카페만 등록이 돼도 되거든요. 알아보시면 한두 번 해서 서류 미비된 거 하라, 수정해라 하는 부분이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완료가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우리 기부금 해줄 수 있어." 이러면 훨씬 더 쉽잖아요. 사람들 일반 인식이 100원, 1000원이라도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가, 못 받는가에 따라서 후원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정말 전주재단이 허브로서의 역할, 그냥 중복되고 막 어지러져 있고 거기에 문어발식으로 새끼 쳐 가지고 거기에서 거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 계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런 역할이 잘될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직 조금은 시간이 안 되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기는 하지만 전주형 SOS긴급지원사업하고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차별성이 있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차이점은 시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 이제 사각지대라고 해서 법적인 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외에 어려운 상황들이 수시로 다양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생활복지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복지에 대상이 안 되는 사각지대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많이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긴급복지에서는 부양의무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긴급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재단에서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치고 현재 가장 어려운 사항만 보고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차별성은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복지재단 사업의 부서별 주요기능을 한번 쭉 보면 나눔연계팀이랑 복지공동체팀이 있는데 모금을 할 수 있다는 것 외에 실제로 행정에서 이거 다 안 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다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저희 업무분장에요?

김윤권 위원   예.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지금 원초적으로 보면 저희 복지재단에서 하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탄생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서별 주요기능에 기획운영, 나눔연계, 복지공동체팀들이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자 저희 재단이 출범하게 된 겁니다.

김윤권 위원   제가 이렇게 몇 개 쭉 들어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있는 사업들과 굉장히 중복되거나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그것은 저희가 행정, 그다음에 현재 민에서 민간복지기관이나 하는 부분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동 동네복지협의체 이런 부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골라내서 중복이나 지원범위 확대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아마 7월에 업무보고 자료에도 냈지만 논의를 해서 그런 틀을 만들어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럼 그런 틀이라는 게 복지재단이 아까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방면하게 중복될 수도 있고 이런 복지시스템을 재단에서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컨트롤해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시는 건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그렇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재단법인전주사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직개편 전 기준으로 작성, 배포된 책자에 맞게 기존 부서명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천만그루나무심기단 소관 업무가 푸른도시조성과 천만그루정원도시과로 이관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므로 천만그루나무심기단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맑은공기추진단의 업무는 에너지전환과로 이관되어 에너지전환과,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함께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 그리고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입니다. 무엇보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특히 오늘 또 초복인데 갈수록 더워지지만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잘 챙기셔서 집행부와 의회, 우리 전주시민들을 위한 많은 열정에 차질이 없도록 건강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주시정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오늘 보고는 드리지 않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로 이관된 동물복지과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현재 문화국에 있는 자료만 저희가 별도로 참고 차 깔아드렸고요. 이후에 본격적으로 과 업무가 진행됐을 때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명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최병집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최춘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문석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생활복지과부터 여성가족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에너지전환과, 동물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여기 보면 280명이잖아요. 280명인데 5500원, 365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3식이에요, 1식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도시락을 아침에 주고 있습니다, 1식.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이 급식센터의 식중독 예방이나 청결 상태 같은 것은 수시로 검사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저희뿐만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하고 중앙에서도 수시로 내려와서 하고 있고 청결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엄마의 밥상하고 지혜의 반찬 하면서 이 만족도는 얼마만큼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8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여름이 다가왔는데 아무튼 식중독 예방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에서요.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평화동에 신성공원이 있어요. 아침에 잠깐 오셔서 그 주위에 담배꽁초라든지 휴지만 잠깐 주워요. 요근래에 풀이 굉장히 나잖아요. 풀을 하나도 안 뽑아요.
  그리고 저녁시간에 제가 거기서 1시간 동안 한번 있어 봤어요. 강아지를 사오십 마리 이상 끌고 나와. 강아지를 끌고 나오면 자기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강아지들이 일단 한쪽 다리를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바람이 부니까 강아지의 소변 냄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강아지는 차치하고라도 아침에 왔을 때 노인들의 일자리가 '나는 그냥 휴지만 딱 주우면 돼.' 이 차원이기도 하지만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차원이기는 하지만 그들도 어떤 봉사의 주체자로서 어머님, 아버님들도 이렇게 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꼭 청소만 하라고 하니까 "거기 풀 좀 뽑아주세요." 하면 그것에 대한 반발이 되게 많아서 그쪽 민원인들의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풀만 전담적으로 뽑을 수 있는 일자리를 줘라 이런 분이 계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경로당이 개소한 데는 대한노인회에서는 급식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일자리로 주시나 봐요, 맞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노인회 일자리가 그냥 청소 있고 어떠어떠한 종류로 노인 일자리를 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노인 일자리가 동에서 하는 게 있고.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는 일을 무엇무엇 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동에서는 주로 환경개선, 아까 얘기하는 동 주변 쓰레기라든가 잡초 제거라든가 주로 이런 일을 하고요. 대한노인회에서는 여러 사업 중에 있는데 거기도 일부 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동이 되었든 대한노인회가 되었든 휴지만 줍지 않고 풀도 뽑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도하는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동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이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을 거의 하시잖아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일이라는 게 어느 부서에 가든지 이 일도 저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쉬운 일자리, 그래서 쓰레기봉투 잠깐 들고 쓰레기 몇 개 줍고 그늘에 앉았다가 시간 채우면 가시고 그리고 쓰레기 주웠던 봉투는 길거리에 봉투 큰 데 비어있으면 거기다 탈탈 버려서 그 쓰레기봉투는 당신이 가져가시고 그거 아끼는 것은 좋아요. 그냥 눌러서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 급식을 파견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민원이 솔찬히 많아요. 예를 들면 "너는 우리 경로당에 밥 해 주러 왔으니까······." 이런 무시하는 발언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파출부, 식모 개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 싸움 이런 민원인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도 딱 확인을 해서 이러이러한 일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면 항상 교육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동에서 환경개선할 때 잡초 제거도 제가 한 다섯여섯 군데 아침에 쭉 돌아다녀 보면 딱 그 자리 라운드만 돌고 벤치에 앉아서 그냥 가시고 네 개 동 다 돌면 아침에 항상 하시잖아요. 거기만 딱 하고 이렇게 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킬로 수를 정해서 서서학동은 여기, 동서학동은 여기 전반적으로 아니면 팀원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냥 단체로 쭉 다 모여서 조금 줍고 끝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덕진에서는 급여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 덕진공원에서 하는 노인사업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공원 어디 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노인 일자리사업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덕진공원은 페이가 20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리를 마련해 줘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가 어디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시에서 일관적이지 않으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대우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고 조금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어차피 어르신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류가 많으니 철저한 점검,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언제 시정될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부분만 하신다고 하는데 각 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아침에 어르신들이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새벽이 아니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아침 일찍 시작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일정부분 구간을 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라 이런 부분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동에다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행감위에 이런 것에 대한 질의가 다음에 한번 제가 오늘 얘기했고 한 한 달 후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민원이 나오면 행감에서 철저한 대비책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의원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밥 굶는 아이들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부모님이 안 계신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부모가 안 계시는 아이들도 있고······.

허옥희 위원   있지만 결식 우려가 있는 아이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부모들이 있는데 아침에 굶는 애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아침밥 굶는 애들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여기 보면 다양한 맞춤 지원 해서 간식 지원하고 생일케이크가 있거든요. 이게 일인당 3만 원이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옥희 위원   그런데 생일 때 전부 일괄 생일케이크로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생일 때 저희들이 케이크를 전달하고 있는데 동네빵집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빵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달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3만 원 쿠폰 정도를 줘서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현물 3만 원 내에서 케이크를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허옥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결식이나 이럴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인데 3만 원짜리 케이크를 주게 되면 혼자 먹기에는 좀 양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가족하고 같이 먹으니까요.

허옥희 위원   기왕이면 선택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직접 동네 빵집에 가서 아동들이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하고······.

허옥희 위원   아니, 필요할 때 본인이 이용하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현재 사업 내용이 15개 사업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5개 사업에서 하는데 지금 6개가 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공기관이 어떤 쪽이 늘은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신규로 늘은 데요?

이윤자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15개 사업인데 지금 15개 사업 중에 사업장이 5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사업장은 어디어디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중에 15개 사업하고 6개하고 이것을 다 한꺼번에 잘 좀 부탁합니다. 앞에 15개 사업소하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15개 사업인데 저희들이 97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5개소가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사업이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사업 제공기관이 5개······.

이윤자 위원   사업 제공기관이 5개가 늘어나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15개 투자사업 심리치료, 안마, 치매 예방, 운동 재활 이것 서비스 종류도 같이 한번 자료 부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서비스 종류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17쪽 금후계획 보면 노인복지관 4개소 기능보강사업 추진이라고 써 있는데요. 예산이 5억 9200만 원이네요.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노송천노인복지관에 그 사업이 하나 특별교부세 2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지노인복지관에 그것도 역시 특별교부세 9200만 원이 있고요. 서원하고 꽃밭정이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송천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옥상건물 방수, 그다음에 옥상에 휴게공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양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 교체공사,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외벽공사, 그다음에 서원하고 꽃밭정이는 승강기 교체라든가 프로그램실 인테리어 공사, 그다음에 꽃밭정이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조리실 바닥공사, 닥트공사, 식기세척기 구입 등 이런 사업들입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여기서 보기에는 여가문화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여가문화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시설 보완이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주로 노인복지관들이 조금 되다 보니까 그런 기능보강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25쪽 다문화사회 조성 관련된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익산시장이 다문화가정의 2세대, 3세대를 정말 천박하게 표현해서 굉장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여기 보면 교육들이 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전주시에서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든 실제 공무원들도 이런 것들이 정신무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잘 알겠습니다.
  익산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청원 교육할 때라든가 그때 약간 언급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아직 업무 파악은 안 되셨죠? 그래도 알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28페이지 야호아이숲 조성 해 가지고 이번에 평화동에 지곡배수지 인근 숲에 야호아이숲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말고 그전에 담당하셨던 직원분들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저희 직원은 계시고······.

이남숙 위원   아니, 혹시 그 뒤에 지금 앉아계세요?
  (○아이놀이문화팀장 이진선 - 예.)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지곡배수지를 선정한 이유가 뭘까요?
  (○아이놀이문화팀장 이진선 - 저희가 아이숲 대상지로 국유지 위주로 해서 숲 인근의 교통이라든가 주차장 그다음에 화장실이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아이숲 선정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유지 같은 경우는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소유자 동의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네 군데 중에서 다울마당 위원님들이 아이숲을 조성하면 좋겠다라고 지곡배수지하고 동서학동 산성공원 쪽에 두 군데가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지금 공사 하려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동서학동에서는 야호아이숲이 한참 올라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기에는 근접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곡배수지 그쪽도 산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 이것을 했느냐?" 그래서 "이것 평화동에서 하려고 담당 직원들이 여러 군데 쫓아다니면서 찾아보면서 활동하기는 했다." 그랬는데 "최악의 장소이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한대요.

송승용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잠시 정회하고 저희 위원님들 간담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이남숙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송승용 위원   아뇨, 아무튼······.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문제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했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잠깐 정회하고······.

○위원장 이경신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혹시 광역폐기물 매립장 내에서 사고가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어떤 사고 말씀이시죠?

송승용 위원   최진수 님 사고가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작년에······.

송승용 위원   작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대형폐기물 선별장에서 지게차에 다치신 분이요?

송승용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작년 8월에 지게차에 다리 부위인가 다치신 걸로······.

송승용 위원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이 사건 때문에 과태료 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실은 저도 그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산재사고같이 그런 것이 발생하면 그것을 바로 한 달 안에 고용노동부인가 그쪽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송승용 위원   예, 일단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동안 저희 사고 났던 거 있잖아요. 그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1건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것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전에는 사고가 없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른 사업장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환경미화원이랑 이쪽에서도 사고가 있었지 않았나요? 그래서 과태료 물지 않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작년에 과태료요?

송승용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전법에 따라서······.

송승용 위원   장소는 광역폐기물은 아니지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미화원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지금 과태료 부과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취합해서 지금 바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구청까지 다 한다면······.

송승용 위원   급한 건 아니니까요. 그 자료만 한번 만들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준비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이것을 보려는 이유가 뭐냐면 안전대책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도 대책에 대해서 수립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송승용 위원   수립한 계획까지 해 가지고 같이 한번 자료를 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준비해 보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삼천 음폐수관로 다 끝났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지금 여름이 돌아와 가지고 다 문 열고 지내는 상황이라 민원이 계속 줄기차게 있어 가지고 제가 말하기를 한 50%, 60% 공정 끝났다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전체 공정은 한 60% 정도 진행 중이고요, 다만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삼천 둔치구간이 전체 사업 연장이 5.2km인데 악취 민원 발생구간이 한 3km 정도 됩니다. 그 3km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달 7월 안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리싸이클링이나 매립장 부지, 폐기물처리시설 그 근처이기 때문에 그것은 후 공정으로 돌렸고 민원 발생 구간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곧 마무리가 될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니, 그리고 지금 폐목재 같은 거 전혀 수거가 안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폐목재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 선별장으로 반입이 되면 저희들이 선별해서 소각도 하고 하는데 나름대로 대형폐기물 수거하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수거 과정에서 수거가 다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거가 전혀 안 된다고 삼천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삼천동이요?

○위원장 이경신   예, 삼천동 쪽에······.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폐목재요?

○위원장 이경신   예, 폐목재······.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재활용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어느 지역인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혹시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거가 전혀 안 된다고 아침에 저한테 물어봐서 그럴 일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에너지전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과장님, 6월 26일에 환경단체에서 기자회견 했죠?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어떤 내용인가요?

송승용 위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송승용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과를 헷갈렸네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환경위생과 종료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대기측정업체 말씀하시는가요?

송승용 위원   예,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좀 넘겨 주시겠어요?
  보니까 위법사례가 5000건 나왔고만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것을 감사원에서 했거든요.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아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게······.

○위원장 이경신   자료로 넘겨주시기······.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아니, 자료가 지금 감사원에서 저희 공문이 아직······.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끝나고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찾아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송승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전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끝으로 동물원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물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주차장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계십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땅만 두 필지를 매입한다고 했었는데요. 한 필지 매입하고 작년에 저희가 매입비 3억을 올렸었는데 감정평가한 결과 돈이 부족해서 한 필지 사고 한 필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살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경신   한 필지라 하면 몇 면이나 되는 건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저희가 1458평방미터를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1458평이면 이게······.

○동물원장 조동주   1458평방미터요.

○위원장 이경신   평방미터요? 그러면 이게 면대가 많지는 않겠네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공시지가의 2.5배 정도로 해서 2필지를 사면 가능할 것이다 그랬는데 감정평가 결과 공원지역으로 장기간 묶여 있다가 저희가 매입을 하다 보니까 평가금액이 4.5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한 필지만 사고 한 필지는 유보해서 그 땅 주인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추진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동물원 입장료 올렸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것은 하반기 2차 정례회 때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때 올해 올린다고 그러셨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윤자 위원   그럼 하반기에 올린다는 얘기네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거기 해설사는 몇 명이 지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럼 거기 소속된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아닙니다.

이윤자 위원   그냥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동물원장 조동주   예, 해설사 열 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루 2시간 자원봉사 활동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자원봉사로 하고 있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1시간에 1만 원 정도 교통비만 주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김윤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김윤권 위원입니다.
  저번에 현장실사 동물원 한번 갔을 때 동물원 광장을······.

○동물원장 조동주   잔디광장.

김윤권 위원   잔디광장을 동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 보려고 한다고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게 계획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쪽에 저희가 아프리카 동물들을 집어넣으려고 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설계 용역 중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김윤권 위원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동물원장 조동주   설계가 나오고 내년에 기린하고 얼룩말하고 타조하고 해서 집어넣는데 저희 설계가 올해 완료되면 내년에 공사를 해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김윤권 위원   설계 용역 봐서 거의 진행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전주시복지재단 및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오전에 연이어서 상임위 활동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복지환경국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더욱더 시민들한테 맑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4668억 755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3억 266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963억 602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8%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3억 266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개요서 3쪽에서 5쪽까지 특별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개요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7쪽에서 10쪽, 그리고 특별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2쪽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생활복지과는 노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보훈수당 지원,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등 26개 사업에 211억 287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3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확충,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 등 20개 사업에 75억 330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재활용품 선별시설 및 보관시설 확충,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 추진 등 10개 사업에 65억 3870만 원이 증가하였고 환경위생과는 LID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합해 11억 4115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에너지전환과입니다. 에너지전환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등 7개 사업에 114억 3191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동물원은 동물원 환경개선 및 보수 등 4개 사업에 4억 69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3개 사업에 2억 252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남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함께하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순으로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BI 및 캐릭터 선포 기념식이 뭔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동물원 대표 동물로서 수달이 선정됐었는데요. BI하고 캐릭터를 선정해서 그것에 대한 선포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송승용 위원   수달로 확정이 됐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대표 동물로 수달이 확정됐습니다.

송승용 위원   대표 동물이 수달로 확정이 되고 BI도 다 확정이 됐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확정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상표 등록 출연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 정도에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송승용 위원   이 BI가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원장 조동주   아닙니다.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초에 BI하고 수달 캐릭터가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진 설명)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BI고 바로 옆에 것이 캐릭터인데 캐릭터가 수달같지 않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수달같지 않다는 게 핵심 아니었던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곰도 같고 그래서 지금 다시 수달 캐릭터를 이렇게······.
  (웃음소리)

송승용 위원   그게 확정된 캐릭터인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게 확정된 캐릭터입니다. 이 두 가지 안이 캐릭터가 확정되어 가지고 특허청에 출연을 작년 12월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경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캐릭터 선포식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동물 의료장비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구입하시는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의료장비를 계속 구입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동물 내시경 스코프(scope)라고 해 가지고 입으로 해서 위에 넣는 장비입니다.

이남숙 위원   작년에도 뭐 하나 구입한 것 같은데 내시경.

○동물원장 조동주   작년에는 천정형 디지털······ 작년에 여섯 개 구입했고요.
  직장 삽입 그러니까 직장으로 넣어서 하는 초음파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번에 구입하는 거하고는 완전 사용 용도가 달라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장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이남숙 위원   예를 들면 위내시경, 장내시경 그런 차원이네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그렇죠.

이남숙 위원   그런데 장비가 되게 비싸요.

○동물원장 조동주   아무래도 동물 장비로 보면 저희가 그렇게 비싼 장비는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비싼 장비는 아니에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유명무실해 가지고 제가 홈페이지 예산을 2017년도부터 계속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가 너무나 잘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정비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아무튼 동물원 홈페이지 보니까 이것도 거의 4억 9500만 원인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아니, 4950만 원.

이남숙 위원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주시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가 연계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입찰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PC로만 봤는데 이번에 만들면 핸드폰으로도 구동할 수 있게끔 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에다 연계를 시켜서 시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요즘에 젊은이들은 SNS를 많이 활용도 하고 저희들도 보면 이런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댓글을 달거나 서로 소통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동물원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동물원장 조동주   78년도에 저희가······.

이남숙 위원   78년도에 생겼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구축을 안 한 상태였나 봐요?

○동물원장 조동주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했었나 봐요?

○동물원장 조동주   2012년도 12월에 자치행정과 전자정보팀에서 제작을 했었는데요. 관리를 해 오다가 2014년까지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했었는데 2015년도부터 예산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안 세워지니까 관리를 못하고 저희 직원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전혀 유명무실해져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안 돼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직원이 근무태만 아니에요?

○동물원장 조동주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관리를 직원이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동물원장 조동주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전산직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일반 민원 같은 쪽은 관리가 되는데 사진을 올린다든가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못 해서 이번에 만들면 전주시통합관리시스템에 흡수 통합을 시켜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아무튼 잘 했으면 좋겠고요.
  이 앞에 지역전략산업 연계도 보면 영상콘텐츠 제작, 유튜브 채널 개설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가 되는 건지 이것만 따로 해서 연계를 시켜서 할 건지 시청하고만 연계를 할 건지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방금 말씀하신 지역전략산업 연계과제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콘텐츠진흥원에 공모를 해서 국비를 1억 8000만 원을 따와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동물원에 있는 사육사의 일상, 그다음에 동물별로 일상을 찍어서 SNS에 올려서 'Jeon Zoo(전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들을 관찰하고 촬영하기 위한 육성교육을 크리에이터 교육을 하는고만요?

○동물원장 조동주   이것은 진흥원에서 관련된 업자들을 선발해 가지고 개인 사업자들이 저희 동물원에 와서 상주를 하면서 촬영을 하고 그것을 다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Jeon Zoo(전쥬)'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어서 방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다큐영상 2편을 제작하고요. 크리에이터 영상 50편을 제작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홈페이지 개설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하고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여기 교육을 받으신 분이나 육성하는 곳에서도 또 동물원 홈페이지를 하게 되면 연계해서 할 수 있고 훨씬 효과적인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전략산업 특화과제사업은 올 1년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2차, 3차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연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392쪽 작년보다 2억 9000만 원이 환경개선 보수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저희가 임시주차장 조성비로 1억 2000하고요. 동물원 주차장 아까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7000만, 그다음에 침팬지사를 리모델링하는 비용 1억을 반영해 놓았는데요.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침팬지를 중국 제남동물원으로 이송을 하고 저희가 긴팔원숭이 한 쌍을 받는 조건으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긴팔원숭이하고 침팬지하고 사양 관리가 틀리기 때문에 침팬지사를 좀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리모델링할 예산을 1억 반영했고요.
  긴팔원숭이 사양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하려면 사실은 한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예산을 들이기는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원숭이사를 지금 짓고 있으니까 침팬지사를 기본적인 것만 리모델링하고 난 후에 원숭이사가 지어지면 원숭이사에 들어가려고 했던 원숭이, 유인원들하고 연구를 해서 방사를 좋은 쪽으로 하려고 지금 예산을 1억만 세운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물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물원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전문위원은 계속해서 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196페이지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지원 해 가지고 20만 원씩 해서 558명이잖아요. 이 558명이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가요? 사회복지사들이 어디에······.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우리 전주시 125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있었잖아요. 사회복지종사자 등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회복지종사자 등, 종사자 외에······.

이남숙 위원   처우개선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사회복지사에 저촉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등이라고 썼을 때는 장애인시설에서 물리치료사, 요양사 이런 분들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에 '등'에 대해서도 아직도 민감한 사항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장애인복지시설의 관장님들을 만나뵈었더니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복지 관장님이 "우리는 사회복지사보다 그 시설에서는 기타 사회복지사가 아닌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게 되면 종사자들 전체 인원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하고 바로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남숙 위원   그래서 아예 '등'을 빼버리든지 그냥 사회복지종사자만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안에 근무하는 사람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558명의 125개 시설에 한해서만 주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에서 정확한 방침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냥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해서 유야무야 그러려니 하다 보면 그게 좋은 쪽보다는 요구하는 방향 쪽으로만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등'에 대한 것들에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입은 넘어갔으면 나중에 자료로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있잖아요. 보니까 25명이 추가돼서 지금 올라왔는데 애초에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25명이 빠져 있었던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닙니다.

송승용 위원   어떻게 된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올해 추가로 돼서 추가로 넣은 겁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월부터 근무를 하게 된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중간중간 들어오기도 하니까요. 나가고 또 새롭게 들어오고 중간중간 하니까요.

송승용 위원   이게 처음 출발할 때 425명으로 출발을 했나요?
  제가 본예산 예산서를 보니까 400명, 12월로 잡혀서 본예산을 통과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으로 일반적으로 오면 12월로 계산 안 하고 추경 반영된 날로부터 그렇게 반영하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400명에 대해서 12개월로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추경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25명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7월에 통과가 되니까 8월부터 8, 9, 10, 11, 12 이렇게 산정하는 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복무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추경은 그렇게 하지만 25명분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반영하지만 추가로 되는 부분들은 3월에 올 수도 있고 4월에도 올 수 있으니까 중식비 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때그때 어차피 예산은 있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체 예산이 있으니까······.

송승용 위원   전체 예산이 있는데 저는 애초 본예산 통과할 때 400명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12개월을. 그런데 추경을 통과시킬 때는 보통 소급적용 한다는 거잖아요? 25명분에 대해서 원래대로 하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원래대로 하면 6개월분인데······.

송승용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소급적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소급은 아니고요. 소급이라는 것은 원래 예산 편성은 6개월이 맞아요. 맞는데 전체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하더라도······.

송승용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425명에 대해서 지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회계 운용으로 보면 400명을 애초 1월에 출발했으니까 추경 통과할 때는 25명분에 대한 5개월분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 아닌가요, 원래대로 하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죠. 근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령 3월이나 4월에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중식비를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25명분의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중식비를 안 줄 수 없으니까 일단 중식비를 드리고 그다음에 편성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맞추는 거죠, 정산을 하고······.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쪽 은퇴자 작업공간 운영사업이 4억 국도하고 매칭으로 2억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때 제가 물어봤듯이 평생교육관 작업공간을 그냥 2년으로 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확인해 보셨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처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는 그 부분을 그분들한테 처음부터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2년만 하고 말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 못 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이 사업은 앞으로 쭉 가는 사업이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전주대 평생교육에서는 자기들 운영비를 들여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제출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후로 지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인들은 2년만 고집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앞으로 쭉 하셔야 한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한테 공모사업 했을 때 명확하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런 소리를 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명확히 잘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

○위원장 이경신   평생교육원에서 하시겠다고 하셨냐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직 확답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확인 한 번만 다시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노인 커뮤니티 선도사업 추진' 이렇게 여기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어떤 용어를 사용하실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부기명 표시한 것은 내시된 사업명 그대로 했던 겁니다.

이남숙 위원   후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라북도 공모사업에서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도에서 5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 전주시가 됐던 거고요. 은퇴자들 작업을 그분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 소일거리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공간을 마련해 줘서 그분들이 작업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이남숙 위원   은퇴자의 기준이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말 그대로 퇴직하신 분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퇴직을 했는데 퇴직의 기준도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산업현장에서 노동을 하시기는 했지만 내가 일에 근로능력이 없어서 퇴직이라는 개념은 그런 분들은 아니신데 그런 분들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퇴직자라고 하셨는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은퇴자라는 것은 어느 산업현장이든 작업장이든 직업이든 간에 은퇴를 하시면 은퇴자로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시니어로서 자기주도적인 뉴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기 위해서 한다 했는데 이 부분이 은퇴자 하게 되면 보통 62세 넘어서 그렇잖아요? 65세 하는데 복지관에도 많은 사업이 있고 뒤쪽 보면 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든지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물론 은퇴자들이 다 거기에 가시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이런 명목으로 만들어 놓고 복지관에 따로 만들어 놓고 시니어 따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오늘 행정위에서 만든 게 뭐죠? 행정위에서도 조기 퇴직자였던가요? 뭐 만들었는데 인생이모작 해 가지고 그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퇴직해서 이것도 같이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주시 노인인구가 현재 한 8만 9000여 명으로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가 각종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숫자에 아직 못 미치기 때문에 중복 이 부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남숙 위원   13.8%인 대상자들이 기관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인구가 13.8%라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뇨, 우리 전주시 전체 노인인구가 13.8%······.

이남숙 위원   전체 인구의 13.8%라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8만 9000여 명이 저희 노인인구인데 사실은 각종 사업하는 노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복이라기보다는 많은 노인들이 이런 데 참여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게 더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참여, 복지관 참여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참여 이런 부분을 다 합치면 한 군데도 안 빠지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다섯여섯 군데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한 군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고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참여사업을 주도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은퇴자들은 대부분 이런 내용을 보면 그래도 공직에서 계셨거나 자기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퇴직금으로 사보험을 들었던 연금이 되었던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예비 은퇴자, 노인 은퇴자 해 가지고 125명에 대해서 사업비를 만든 것은 굉장히 중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분들이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데 다니면 중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복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생교육원하고 잘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할 때 잘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평생교육원에서 공모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가 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도비 50, 시비 50.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거 복지관에서도 어차피 다 그쪽에 오셔서 당구 치시고 붓글씨 쓰시고 탁구 하시고 다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여기는 그런 여가는 아니고요. 공예 분야나 3D프린터기 그런 고도의 작업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가활동하고는 약간의 차별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라든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203페이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하고 노인복지관 자산취득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뇨, 노인복지관 서원하고 꽃밭정이 기능보강 말씀이잖아요?

송승용 위원   예, 맞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왜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어차피 도비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성립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아직 다 완료는 안 된 상태입니다.

송승용 위원   이거 지금 특교로 내려온 사업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송승용 위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승용 위원   지금 예산은 내려와 있고 성립전 예산 승인은 받았고 아직 집행은 안 했다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집행 중입니다.

송승용 위원   집행 중이에요?
  그럼 공사를 하고 있고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지금 공사 진행 중······.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205쪽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여기는 전에 보도가 한 번 나왔을 거예요. 고속도로 상에 사고가 나가지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네 명이 내렸는데 2차 사고가 나서 그중에 세 명은 부상을 당하고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올해 의사상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허옥희 위원   돌아가신 한 분에 대해서예요, 아니면 네 분 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주 분이 한 분이 계셔 가지고 전주 한 분에 대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승화원 방문을 한 번 했었어요.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현대화 사업하기 위한 이 금액이 5억 맞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5억 5100인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보건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시장님, 국장님 계속 방문하셔 가지고 5억 2500만 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2019년이니까 2020년이요. 이후에 공사를 하기는 하는데 현재 올라온
  것이 시설 변경하고 용역비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국비랑 다 받은 상태에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죠, 국비는 내년 거니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국비는 내년도 사업비고요.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이런 행정절차,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안 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승화원과 관련된 국비 신청을 3월에 받아요, 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그런데 저희는 사전절차 이행을 못 해서 그때 신청을 못 했는데 저희가 가서 보신 것처럼 시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복지부에 사전절차 이행을 안 했지만 올해 이것을 추경 세워서 절차를 다 이행할 테니 내년에 국비를 세워 주십시오 해서 복지부에서도 사업의 열악성을 인정했고 절차를 이행 안 했지만 이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를 현재 편성해서 기재부에서도 원활하게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게 내 손에 딱 쥐어져서 이게 실행을 해야 내 예산이지 구두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용역비 들여서 설계까지 했는데 갑자기 기재부에 또 담당 공무원은 국장님이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안 해 주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럴 일 없습니다.
  1차 심사 때도 삭감되지 않았고 보통 기재부에서 삭감을 처음 할 때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때 신규사업은 무조건 삭감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반영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봉안당은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없어지고 뒤에 바로 신축을 하나 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거고요. 1단계는 그때 말씀하신 화장로하고 편의시설 1단계 사업으로 진행할, 125억 사업을 가지고······.

이남숙 위원   예, 아무튼 화장 문화가 더구나 오래되기도 했고 사고도 많고 그다음에 6기밖에 없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지금 10기 사업으로······.

이남숙 위원   그나마 1기는 예비용으로 남겨놔서 많이 기다리는 상황이기도 하고 대부분 발인하게 되면 오전에 일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딜레이돼서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지로 나가서 화장을 하고 오는 사례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예산이 정말 내 손에 딱 쥐어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은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225페이지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아동들을 대상으로 진단을 받은 아동들에 대해서 아이들 심리검사를 하고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현재 24명이 있는데 아이들 심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온 국비사업입니다. 올해 첫 신규사업으로 국비 70%로 반영된 사업이거든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24명이 현재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올해 사업비가 24명분이 왔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이들은 어떻게 선정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아동복지시설이나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경계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더 깊숙하게 심리상담을 해 줘서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한다는 프로그램으로 국비사업이 보조돼서 저희들이 같이······.

이남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가했는데 처음의 인원이 아니었다가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가가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사업량이 당초에는 15명분을 하기로 했는데 24명으로 인원이 더 증가돼서 예산이 더 추가로······.

이남숙 위원   아이들만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지원이나 프로그램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시설에 있는 아이들만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덕진공원 맘껏하우스 조성사업 예산이 3억이 늘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증가 사유는 당초에 컨테이너박스로 하려고 했었는데 덕진공원에 맞는 설계로 노출 콘크리트 건물로 구조 변경해서 추가시설비가 3억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구조물 목재로 해 가지고 덕진공원에 맞는 스타일대로 가는 것이 맞다 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서 3억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전에 충분히 설계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앞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본예산에 세워. 이게 18년도에 본예산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19년도에 추경이 본예산의 배가 되는 것들이 살펴보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아니면 일단 세워놓고 보자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세워놓아서 "이것이 안 되면 사업이 소멸됩니다." 이런 것들을 반공갈협박처럼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니 추경예산이 꼭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쪽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덕진 맘껏 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공원 놀이 조성하는 것들도 보면 프로그램이 본예산보다 많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놀이터 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다문화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을 제가 추가설명 드리면 덕진공원 맘껏하우스는 우리 시가 사실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은 아니고 유니세프가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용역과 사업비 일부를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사업비가 분명히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당초에는 순수하게 공원에 있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서 사업을 조성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설계 과정 중에 관련 아이들이나 부모님들 의견을 들으면서 여기에 아이들이 오게 되면 결국에는 부모들이 같이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아이들이 놀지만 아이들과 부모들이 내부에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필요하다는 설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설계가 당초보다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놀이환경 진단 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이브더칠드런이라고 아이들하고 관련된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전세계에 세이브더칠드런하고 C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요. 네이버하고 다음 우리가 내로라 하는 국내 포털사이트 대표들이 투자를 해서 만든 벤처회사가 있습니다, C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거든요. 거기에서 무료로 우리 시 공원에 있는 공개된 놀이터 160개소에 대한 진단을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지역에 있는 놀이터 환경지킴이 지역 아이들, 엄마들부터 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2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160개 놀이터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그 진단한 결과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효과가 있고 아이들이 많은 지역으로 해서 완산에 두 개소, 덕진에 한 개소를 일단 진단에 따라서 개선을 하고자 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올린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C 프로그램도 6000만 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하기로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우리 시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유니세프부터 해서 세이브더칠드런, C 프로그램 이런 기관들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앞서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경관심의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했다 해서 현재 철재 구조물로 된 것을 나무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부터 경관심의 및 도시공원위원회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되니 예산이 얼마 들고 같이 처음부터 논의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설계가 끝나고 다 한 것이 거기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 제시해서 변경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덕진공원이 사실 전통공원 콘셉트로 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던 그 예산 선에서 하다 보니 저희가 전통공원과 그나마 어울리는 선에서 했는데 그것조차도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전통 콘셉트에 맞게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개월, 11개월을 계획하고 논의하고 한 달만 실행하면 되는데 11개월을 실행하고 한 달만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계획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이것에만 견주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보면 거의 많은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폐기되면 그만 두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민선식이라는 국장님 이름을 걸고 나중에 이게 국장님 사업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나오는 거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허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과 도장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228페이지 결혼이민자 학력 취득반이 있고요. 대학 학비 지원이 있어요. 학력 취득반은 이게 대학을 말하는 건지 중고등학교를 말하는 건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결혼이민자 학력 취득반은 초중고 검정고시반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입시는 아까 저기한 것처럼 대학을 다니면서 지원받는 학력 취득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한국 국적을 금방은 취득을 못 하잖아요. 아직도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학력은 그러면 대한민국의 유학생으로 졸업장이 나와요? 졸업장이 어떻게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우리 국적이 취득돼 가지고 한 사람들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국적이 취득된 사람만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지금 초중고 검정고시반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는 저희가 초졸반이 15명, 그다음에 중졸 15, 고졸 20명 해서 50명 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결혼이민자 대학 학비하고요. 학력 취득반에 대한 현황하고 작년도에 통계 이런 부분 해서 초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했으면 중학교로 진학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위원장 이경신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자 위원   지역아동센터 225쪽 보면 프로그램 추가 지원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미비했길래 이렇게 추가 지원이 많이 나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프로그램 추가 지원이 많이 있냐고요?

이윤자 위원   예, 많이 나가냐고요? 지금 추경에 2억 3800······.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도에서 추가로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저희한테······.

이윤자 위원   도비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추가로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번 상반기에 도비가 6300이고 시비가 1억 7400인데 저희가 시비를 저번에 많이 세웠어야 되는데 금액을 다 못 세우고 이번에 추경으로 시비를 많이 세우게 됐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럼 본예산에 못 세워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래서 시비가 금액이 많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럼 프로그램 추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본예산에 못 세워서 그냥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비는 약간······.

이윤자 위원   그러면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인데 급식비가 추가로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간식비 단가가 700원이었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윤자 위원   간식비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간식비······.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프로그램지원비 설명 잘못하셨어요.
  과장님. 자료 요구하는데 자료 주시면 제가 이따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235쪽 매립장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폐기물처분 부담분이라는 것은 소각이나 매립을 할 때 소각은 킬로당 10원, 매립은 15원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운영체계가 저희 전주시가 운영을 한 다음에 익년도에 다음 해에 관련된 시군 김제나 완주나 이런 데하고 쓰레기 반입 비율에 따라서 분담률을 나중에 나눕니다, 비용을.
  그런데 이 처분 부담금도 저희들이 먼저 납부를 하고 그다음 해에 해당 지자체로부터 저희들이 받는 형식으로 운영이 될 줄 알고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이게 시군에서 개별 납부를 하도록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 다른 시군 것까지 부담하려고 했던 액수를 이번에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전년 대비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2019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을 때 전액 상정을 못 하고 미확보된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연장을 하다 보니까 ESC,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 변동률에 대한 조정이 좀 이뤄진 액수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 밑에 종합리사이클링타운 남측도로 도시계획시설 폐지 용역 이것은 하신 거예요, 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하려고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폐지 용역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폐지시키면 그 땅은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당초에 저희 시에서 진입도로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로부지로 해 놓았다가 방향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진입도로를 내다 보니까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상 도로계획시설로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거기가 논, 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떤 민원도 발생하게 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용계획도 앞으로 거기 도로를 재이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 폐지하고 나서 환매라든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자투리땅을 어떻게 계획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어차피 시유지로 저희들이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개 도시계획시설을 저희들이 도로부지로 하고 그것이 도로로 못 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가 그 도로를 사고 나서 그 해당 지주한테 다시 환매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저희들이 환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시정상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있으면 아무리 좁은 도로라고 하더라도 활용계획이 있으면 그것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아직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습니다만 바로 수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용역비가 7000만 원인데 이것을 도로로 풀어 가지고 매매한다고 해도 7000만 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환매 비율이요?

○위원장 이경신   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7000만 원은 순수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것을 폐지하기 위한 용역비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시에서 이 땅을 3억 5000인가 매입을 했을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다시 환매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비용의 증이라든지 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변경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쪽 지역주민들의 불필요한 민원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 추진이나 실천 지원 보면 다회용컵 세척기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완산구, 덕진구에 실천 지원으로 홍보물품이나 일회용컵 전용 수거함 제작 설치를 하는데 지금 일회용품 줄이기가 반짝 조금 했다가 요즘에 커피숍 같은 데에도 전부 다 그냥 일회용컵을 사용하죠. 우리가 테이크아웃을 안 하고 거기서 먹어도 이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빨리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요즘에 소민원들이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예요. 물론 시민들의 의식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쓰레기봉투가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공동이나 단독의 색깔 구별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다소 줄어들었지 않나 그런 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정책을 추진해서 할 때는 실효성 있게 꼭 실천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회용품 줄이기는 제가 시 청사에 있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줄일 것이 많다 했는데도 여전히 정책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한번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다회용컵이 18개소에 48대가 들어가요. 그럼 2개씩 놓는가 봐요, 3개씩?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니, 개소마다 틀립니다. 4개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3개, 2개 각자 틀립니다.

이남숙 위원   기관의 크기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니,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기관, 그 대상부서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이용객 수라든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 있게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설치해 주셔서 우리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 추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236쪽 전주권 광역매립장 방역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차량 구입비가 4200만 원이네요. 방역차량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방역차량을 오히려 저희들이 올리면서 아무런 옵션 없이 기본형으로 올렸습니다만 사실 요즘 나오는 방역차량이 특수제작차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트럭에다가 방역기가 일체형으로 들어있는 그런 차량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상임위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1대를 마련했습니다만 매립장 주변의 21개 마을을 돌면서 방역 소독하고 그다음에 매립장 내부를 돌기 때문에 현재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1대가 한 17년 된 차가 있어요. 작년에 2대를 올렸었는데 1대가 미확보되어 가지고 금년에 다시 올리게 된 건데 그 비용이 현재 특수차량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리싸이클링타운 선별장 이번에 변경 용역에 4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선별장을 리싸이클링 태영건설에서 안 하고 저희가 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어떤 거요?

○위원장 이경신   여기요, 선별장······.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증설이요?

○위원장 이경신   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증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리싸이클링 시설을 할 때 재활용품 부분은 하루에 60톤 처리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들어오는 양을 보면 하루에 90톤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공동주택분에 대해서는 외지에다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고 증설은 불가피한데 다만 증설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받고 전체 사업비가 190억 됩니다. 그런데 국비는 저희들이 한 57억, 60억 정도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방비가 한 132억인가 들어가는데 지방비 부담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 태영과 현재까지 모양새는 재정사업이지만 BTO사업으로 일부 그쪽의 투자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접촉은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지금 이게 변경 용역이잖아요. 변경 용역이 4억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재활용 선별시설 증축에 관한 부분은 올 본예산에 증설의 타당성용역비는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타당성용역은 시행했고 저희들이 증설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했더니 사전에 기본설계라든지 준비성이 미미한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가 그런 지적을 받고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추가로 시급성을 저희들이 간곡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기본설계 그다음에 실시설계든지 이런 용역을 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도 승화원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국비가 확정되려면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담당과장님도 설명드린 것처럼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필해서 국비가 세워졌어요. 반영이 됐죠. 환경부 예산에 반영돼서 기재부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전절차를 어떻게 보면 먼저 해야 할 사전절차를 지금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괜찮으시다면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올린 용역은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고 또 하나는 이것 증설하려면 증설되는 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변경되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입니다. 기본설계비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 두 개를 합친 금액을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해도 돼요?

○위원장 이경신   예.

이남숙 위원   아까 차량에 대해서 4200만 원 그게 대부분 방역을 하게 되면 여름에만 방역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방역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여기에 표현을 방역으로 했습니다만 매립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악취라든지 소독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주로 겨울철에는 하지 않습니다만 악취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운행의 횟수는 줄어들지만 거의 사계절 운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차가 낡기는 했지만 한 대 있죠? 두 대가 있는 중에서 그중에 한 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17년 된 것.

이남숙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것을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예를 들면 17년 됐다고 하더라도 겨울에는 거의 운행을 안 하고 여름에도 많이······.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 차 주행거리가 한 27만을 뛰었어요. 그런데 21개 마을을 도는데 저희들의 필요성도 있지만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의 답변 내용 중에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운영비는 일단 전주시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1년 동안에 들어간 모든 운영비를 저희들한테 반입되는 완주군이나 김제나 이런 데하고 그다음 해에 쓰레기 반입 비율에 따라서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하나도 4200만 원이지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먼저 살균소독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 이 비율대로 타 시군에 저희들이 또 받습니다. 그런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2043년까지 매립장 운영기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2020년도에 차량을 구매하면 23년을 차량 운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반경 2km 지역 이내 21개 마을만 할 수 있도록 목을 딱 지어서 오는 건지 반경 4km 이내에 방역이 너무 심하다면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현재는 매립장 간접영향지역은 매립장 반경 2km 이내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반경 2km 이내에 21개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한 대는 소독을 하루에 3시간, 3회 이상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 때문에 그것을 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21개 마을에 대해서 방역을 하고 다니는 그 용도의 차량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km 지역 이내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 거기 목을 딱 그 반경 이내로 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는지 3km, 4km 이내에서 요구하면 할 수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뇨, 저희 반경 내에만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21개 마을······.

이남숙 위원   21개 마을만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주행거리가 하루에 한 40km 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는 거의 운행을 않는다고 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소독할 수 있는 차량으로 딱 고정이 돼서 나온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냥 여름철에는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옛날에 소독차 따라다니듯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방역을 주 용도로 운행을 하고 다닙니다만 차량 구입에 저희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부분은 악취 제거제를 저희들이 살포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이 너무 낡고 거의 30만km를 뛰었고 그다음에 17년 됐고 그런데 21개 마을을 하루에 40km 이상 돌아다녀야 되고 사실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 여름철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 대는 교체가 됐는데 한 대가 운행하기에 너무 애로사항이, 운전자나 그쪽 주민들도 민원이 많이 못 돌아다니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차를 사게 되면 운전은 누가 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 현장에 저희 공무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공무직 직원들이 하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매립장이 21개 마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이경신   김제하고 전주만 11개고 나머지 5개 마을씩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렇죠. 11개가 전주시고요. 나머지는 타 시군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김제, 완주가 5개 마을씩인데요. 그러면 5개 마을에 같이 순위를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차량 구입을 했으면 구입 비용, 소독제에 들어간 약품비, 그다음에 차 기름값까지 모든 운영비를 저희들이 정산을 해 가지고 다음 해에 쓰레기 반입 비율별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그 돈을 예비비로 넣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운영비가 다 있고요. 지금 소각장을 예를 들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소각장에 전주시 쓰레기의 80%가 들어온다. 그리고 김제·완주는 몇 프로씩 들어온다 그러면 전년도에 소각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운영비 총액을 따져 가지고 그 쓰레기 반입비율로 때려서 분담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저 자료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전년도 거나 분담한 거요?

○위원장 이경신   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전문위원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239쪽 일반음식점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민간경상 일반인한테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찾기 전에 제가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요즘 생기는 식당들은 안 그렇지만 대부분의 식당들이 비장애인을 위한 식당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진입, 들어가는 문이나 화장실이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가능한 식당에만 사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 일단 외식업협회와 아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자가 중심의 음식점을 1차로 해서 수요조사를 일단 했고요.
  물론 이게 모든 시설이 다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완산하고 덕진 쪽에 두 군데 시범적으로 해서 자부담 일부와 진입로와 화장실 개보수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시설 개선해서 식당들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현재 덕진구, 완산구를 이렇게 하고 있고 추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해 달라고 하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차피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가야 하기 때문에 100%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필수로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자가 건물만 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새로 생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식당을 오픈할 때 처음에 리모델링 시작할 때 들어가면 쉽게 접근할 텐데 앞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더 디테일하게 세워서 예를 들면 임대를 해서 식당을 하더라도 최소 5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 일부 신청을 받아서 접근성, 편의성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송승용 위원   저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84페이지 보면 "사업 목적 및 필요성 별표(*)시장님 지시사항" 시장님 지시사항을 의회에서 따라야 되는 건가요? "시장님 지시사항 및 외식업체 간담회에서 시장님 제안사항으로서 장애인 친화 음식점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 이게 의회에 제출된 서류 중에 필요성의 사항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조금 부적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님 지시사항은 의회에서 따라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원래 삭제하라고 했는데 안 됐고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부분은 저희가 부적절한 표현이고요. 사업의 필요성을 찾아서 저희가 추진했던 건데 조금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가끔 사업계획서 근거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 이런 게 표시되어서 오더라고요. 사업의 필요성에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저도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저도 역시 그 문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송승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그런 문구들이 간혹 있었을 때는 이 책이 저희들만 보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볼 수도 있는 사항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에 부분에 접어 놓기는 했는데 숫자를 넣을 때 콤마(,)를 넣어야 하잖아요. 1만 원 했을 때는 10콤마를 넣어야 하는데 마침표를 찍어서 넣은 곳이 있어 가지고 숫자 보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부서인지 찾아보세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일반음식점은 어디어디가 해당이 되는가요? 밥 먹는 식당만 해당되는 건지 커피숍도 일반음식점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데는 다 되는 거죠.

이남숙 위원   특히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커피숍이 처음에는 턱이 있다가 나중에는 수리가 되면서 그 턱을 없앴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는 데는 아예 허가를 내주지 말아라." 방지턱 하나만 살짝 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 놓고 물론 그들이 가게 되면 휠체어로 가게 되니까 의자를 비켜줘야 되고 자리 하나를 차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들한테 다가오는 100%의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는데 커피숍도 해당이 되는 건지 여쭤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부담이 10%가 있어요. 100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씩 해 주게 되는데 화장실 남녀 각 한 칸 그다음에 바닥 철거, 오수관 이설, 직수관, 바닥 방수, 타일공사, 핸드레일 이것 외에 자기네들이 자부담 들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비용을 이렇게 딱 한정해서 하게 하지 말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내역을 일단 진출입로하고 화장실을 두 개를 하다 보니 이것에 맞춰서 한 거고요. 사업량에 따라서나 사업비는 조금씩 차이는 분명히 있을 텐데······.

이남숙 위원   이게 지금 지원하는 곳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이렇게 해서 지원한 데가 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뇨, 처음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남숙 위원   그런데 장애인 화장실을 하게 되면 문이 접히는 문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문을 우리는 외문을 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죠. 아니면 버튼을 누르든가······.

이남숙 위원   그런데 버튼을 누르거나 접히는 문이게 되면 일반 문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화장실을 남녀 각각 한 칸이면 일반화장실 세 개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우리 화장실 고치니까 이것 한번 해 볼까 하는 사업으로 하지 말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은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꼭 필요한 곳에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까지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전문위원은 계속해서 에너지전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241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2개 마을이 지금 어디어디예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삼천마을하고 공덕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어디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우아2동에 있는 삼천마을하고 공덕마을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죠?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자부담이 약 10% 정도 됩니다.

강동화 위원   10% 정도밖에 안 되죠?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강동화 위원   그러면 일반도시가스는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도시가스는 배관망 사업이라든지 좀 틀립니다. 기존에 설치된 것은······.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주택 내에 들어오는 것은 본인 부담.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본인 부담입니다.

강동화 위원   끌어왔을 때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자기 집 현관까지 배관망 사업비의 85%는 시에서 대개 부담을 하고요. 15%는 전북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하고 합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에서 하는데 왜 이 부분은 도시가스에서 부담하는 게 전혀 없나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여기는 도시가스하고는 상관이······.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는 아닌데 저장탱크가 못 들어가니까 도시가스를 넣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쉽게 말해서.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강동화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공사나 모든 문제가 대두되니까 LPG 저장탱크를 놓아서 공동으로 마을에다가 보급사업이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강동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도 사업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두 개 마을로 끝나는 건지?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아파트는 저희들이 99.9%가 도시가스 보급이 되고요.

강동화 위원   아파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현재 조사되어 있는 마을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이거 하고 있는 마을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20개 마을 정도가 희망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도시가스 접근이 상당히 어렵고 거리가 있어야 하고 그 마을에 한 20가구 내지 30가구가 밀집해서 배관망 이동 LPG 저장탱크가 설치되면 근거리에서 다세대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저장탱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강동화 위원   마을이 20개 정도 되어 있다면 현재 2개 마을로 끝나지 말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두 개 마을로 해서 끝날까 봐 지금, 도비를 못 받으면 또 힘들 것 아니에요? 전체 시비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저희들이 내년에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참고로 도비가 추경에 내려오기 전에 시에서 본예산에 세워놓은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상 요구하는 것이 배정되다 보니까 나온 거고요. 물론 도비가 계속 내려오겠지만 시 차원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3억을 줬으면 내년 2020년 본예산 때도 이 사업이 20개 마을이 있다면 지금 18개 마을 정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강동화 위원   전주시민의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는 곳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그런데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도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주시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밀착행정이라고 해서 전주시한테 30% 부담해서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쪽에다가 충분히 요구해서 같이 해서 시 재정으로 다른 사업도 하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가 전체 부담하려면 거의 9억 3000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3억 들면 6억 정도면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20개 마을이 있다면 18개 마을 남았으면 그 마을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쪽 담당 도의원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 아까 우리 민 국장님 얘기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저기한 것 같은데 나머지 18개 마을도 할 수 있도록······.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전라북도 내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주시가 가장 높기 때문에 도에서 보급률이 낮은 시군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갖다가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243페이지 자연생태관 공기청정기 구입해 가지고 9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요즘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됐을 때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다 살펴봤습니다. 그중에 적합한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특히 전주자연생태관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생태관 안에 공기청정기가 없기 때문에 실외하고 실내 공기질 차이가 별로 없는 문제가 발생해서 공기청정기를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900만 원 정도로 해서 1층 4대, 2층 5대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추경 사업설명서에서는 안 나와 있고요. 자연생태관 공기청정기······.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대개 3000만 원 이상짜리만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이남숙 위원   설명서에도 3000만 원 이상만 나와 있다고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설명서에는 3000만 원 이상짜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자연생태관이잖아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 안에만 들어가면 자연친화적인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차피 자연생태관 가려고 하면서 공기청정기 다 틀어놓고 하려고 하면 집에서 그냥 아예 안 나가고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있지 굳이 그런 데 가서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인위적인 게 아니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도 버리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일회용품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같이 되어야 되는데 자연생태관을 가도 공기청정기가 있고 학교에 가도 공기청정기 있고 이러려면 자연생태관이라는 말의 어조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인위적이지 않고 잘 구성하고 설계해서 자연친화적인 공기 청정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앞에 기린봉도 있고 치명자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구성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그런데 현재로써는 공기청정기도 임시적인 방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연구실이나 실험실 같은 데는 공기정화장치가 있는데요. 그것을 설계 때부터 건축 단계부터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좋았을 텐데요. 그것은 돈도 더 많이 들 수 있고 해서요. 일단 청정기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고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효과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이 부분을 조금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냥 예산을 사용하는 것들로만 하는 거지 결국 그러다 보면 그 기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닦기 위해서 또 다른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전주의 자연친화적인 생태박물관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논의도 하시고 연구들도 하셔서 정말 아이들이 오면 이 안에 공기가 달라져서 환경하고도 연관이 돼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저감장치 부착이 있는데 이것을 붙이면 효과가 많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거의 95%에서 98%로 업체에서 말하는 것으로는 저감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량은 이것을 다 의무적으로 붙여야 되나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경유차 5등급 차량은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이윤자 위원   그러면 저감 부착 이게 얼마 정도 돼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저희들이 경유차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조기 폐차사업입니다. 가급적······.

이윤자 위원   조기 폐차사업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감장치 부착을 이게 1대당 얼마가 들어가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차량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그 종류가 한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필터를 붙이는 종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마후라 장치가 한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들여서 엔진 배기구에 소음기 쪽에 있는 이게 제가 그림으로······.
  (사진 설명)
  이 장치를 아예 교체하는 겁니다.

이윤자 위원   그게 1000만 원, 1500만 원 들어간다고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그 정도가 드는데 자부담은 10%입니다.

이윤자 위원   차를 사는 게 낫겠네, 그러면 필터 교환만 하면 싼가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필터 교환은 그것보다 훨씬 쌉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한 250에서 45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243쪽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물품 및 자산취득비인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어떤 차량이죠?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여쭈시는 건가요, 2억에 대해서 필요?

○위원장 이경신   그러니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위원장 이경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배출가스가 조금 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수도권이 필요한데 전라북도는 수도권에서 벗어난 지역이잖아요. 구태여 이 물품을 취득해야 되나 싶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가 이제 이관이 돼 가지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사항은 미세먼지특별법이 올 3월에 발효가 됐어요.
  특별법에 의해서 올 7월부터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제한되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됐을 때 제한이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5등급 차량이라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가 된 경유차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유로3라고 해서 경유차에 잘 안 되는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어요. 그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경유차는 제한 대상인데 그 제한 대상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7월 1일부터······.
  그런데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발효가 됐는데 지금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뒀어요. 환경부에서 이 대상이 되는 차량들을 저희한테 자료는 보내왔어요,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런데 우리 시에 해당되는 차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에 다른 지역의 차들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속하려면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환경부하고 연동해서 이게 단속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시켜 놓는 거예요. 장비······.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국도비 매칭이 아니에요, 우리 시 자체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은 국도비 매칭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경신   환경부에서 이 지침을 내렸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을 환경부에서 하기는 했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14개 시군 것을 한꺼번에 저희가 좀 해 줘라라고 요구했었는데 도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주저주저 하면서 결국에는 시군에서 일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기들은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추진하겠다 해서 도하고 연동되는 사업들을, 저희가 환경부와 연동되는 이 시스템을 구축 안 해 버리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14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서 부착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에너지전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