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9년 07월 16일(화) 14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0?>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위원장 이경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성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리고 6월 2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치매안심과에 정진숙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보건행정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덕진보건소가 부지 변경과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등으로 터덕거려 왔는데요. 많이 애쓴 덕분에 7월 25일에 드디어 착공식을 하네요. 착공식을 하는데 지금 건물 옆에 녹화사업을 하시는 거 맞죠? 건물 벽면에 텃밭······.
○보건소장 김경숙
예, 벽면 녹화사업하고 옥상에 공원 조성사업을 같이 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주민 텃밭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열린 치유 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치유 공간으로?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경신
그 사업이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효자동에서 도청 앞에 가면 천변이 있잖아요. 천변에 야생진드기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나요? 천변에 가면 소독기구처럼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말씀하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총 16대 설치되어 있는데 전주천에 3개소, 삼천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완산칠봉이라든지 모악산 입구, 황방산, 건지산, 기린봉, 조경단, 남고사, 서곡지구, 천잠산, 완산칠봉, 동물원 등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해서 그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천변에는 다섯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합치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다섯 개요?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윤자 위원
그리고 우리 게이트볼장 말고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르신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게이트볼 말고요?
○이윤자 위원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것은 제가 생각나면 다시 얘기할게요. 골프 하나 가지고 치는 거 있던데 파크골프······.
파크골프장 주변에 해충 분사기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해 주나요? 도청 앞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18년도에 예산 세워서 설치를 한 건데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여기가 지금 동이 있다는데 우리 감염병팀장님 말씀이 거기 설치되어 있다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윤자 위원
그런데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보건소장 김경숙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윤자 위원
입구에만 있고 도로 밑, 다리 밑에 거기에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왜냐하면 주변에도 활동하시고 바람 부는 식으로 해서 그 안에 자동 해충 기피제가 한번 바람을 쐬면서 살충제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꼭 곳곳에 있을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저희가 그 주변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저희가 현장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인지······.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양귀비, 대마 밀경작 특별단속해서 7건 46주를 단속했는데요.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양귀비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관상용 재배까지 일체 금지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1주라도 재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시장, 군수 허가를 받으면 재배할 수 있다라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양귀비 밀경작 입건 기준은 50주 미만인 경우에는 불입건하고 50주에서 100주 미만일 때는 불구속 입건, 100주 이상일 때만 기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대마초 건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신고가 되면 대마초 재배하는 것을 저희가 신고받아서 허락을 해 주면 가능한 것입니다. 양귀비는 아닙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경신
그리고 여기 뉴스를 보니까 전북지역에서 올 들어 첫 일본뇌염모기가 발견이 됐는데요.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가진 빨간집모기에 물릴 경우 99%가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주시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의 감염병 주 업무인 방역 업무 같은 경우도 결국은 모기와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기가 옮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사업을 열심히 하겠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적시에 접종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저희가 항상 12세 아이들 일본뇌염 접종시기가 되면 가정 내에도 고지해서 모두가 접종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리고 복개하천 같은 데 유충제 약품 살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차량 진입이 어려운 쓰레기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이것을 살포하는가 궁금하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방역방법 중에 차량으로 하는 방역반도 있지만 사람이 직접 오토바이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깨에 짊어지고 들어가고 방법이 다양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무튼 지금부터 유충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니까 철저히 예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안마시술소 있고요, 안마원이 있어요. 안마시술소하고 안마원을 지도점검 나가는 시간은 언제고 어느 분이 현장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세요? 8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전주시 관내에 안마시술소하고 안마원은 사람이나 시설 기준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총 19개소가 있어요. 안마시술소가 10개소고 안마원이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의약팀에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대부분 그냥 일반 상식으로 이런 데는 저녁시간에 가거나 이렇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낮시간보다는 야간시간에 불시로······.
○이남숙 위원
또 이런 데 불시 방문을 하게 되면 여성들이 대부분인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마시술을 받는 분이나 하는 분에 따라서도 험악한 것들이 오고 간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조금의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녁시간에 나가서 하시는지, 우리 남성 직원분들도 같이 가시는지?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직원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남직원을 먼저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성의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9개소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니까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을 19개소라고만 했고 몇 번 나갔다는 게 안 나와 있어요. 상반기 때 한 번도 안 나갔는지 다른 것은 2회, 6회 나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원래 반기 1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 상반기에 벌써 1회 다녀왔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하반기에 또 한 번 나갈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동절기 청원 사랑의 헌혈운동 보면 이것은 우리 적십자사가 헌혈운동 추진을 하잖아요.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청원 사랑의 헌혈운동 하면 우리 시에 있는 대상 직원들만 하는가 봐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전주시민 대상으로 보건소도 하고 전주시에 헌혈의 집이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열심히 헌혈운동하고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들 청원 헌혈운동 참여 건이거든요. 상하반기로 두 번 나눠서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지금 한 78명 정도 헌혈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청에 계시는 분들이 헌혈까지 하는 부분이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시민 의료 권익이니까 헌혈하는 단체랑 유기적인 관계를 좀 더 가져서 대폭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우리 기관이나 시에 관련된 분들한테만 헌혈운동을 실시한 것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헌혈운동이라고 썼으면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헌혈에 참여한 사람이 개인, 단체 포함해서 4만 5229명이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이남숙 위원
그럼 보건소 자체로만 그렇게 나온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저희 보건소에 와서 헌혈하는 것은 아니고 헌혈차가 나가서 하는 거죠.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나가서 하는데 이제 그것은 전체 그냥 통합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천상 헌혈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데 가서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헌혈의 집이나 헌혈차가 다니면서 하는 경우 올 상반기만 해도 2만 2941명이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23페이지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측정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운동 교육을 하고요. 또 영양 교육 그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치매 예방교육, 구강보건 해서 건강생활 실천, 또 술 드시는 분이나 흡연 예방 교육까지 해서 다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가고요. 올해는 체조교실이 더 포함돼서 주 1회 들어가고 있습니다. 45개 경로당 대상으로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체조교실 따로 720회에 315회는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720회 이것은 체조교실만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체조교실 할 때 그 교실은 수요일 오후 2시에만 나간다든지 그러면 그전에는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먼저 하고 체조교실은 매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이것 따져 보니까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회기당 명으로 하니까 5.5명밖에 안 되고요. 건강 상담 프로그램은 9.6명, 체조교실은 9.8명, 노년기 위생관리 및 성교육은 9.9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곳에서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10명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반올림해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좋은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혈압도 재고 혈당도 해 주고 영양교육도 해 주고 체조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10명 이하인 것으로 운영이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도 되고 그리고 회장단님들하고 통화를 하시게 돼서 이때 이때 저기를 보면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했을 경우에는 몇 명 이상 꼭 참여해야 되는 의무조항이랑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자료 받았었어요.
그래서 횟수당, 금액당, 명당 계산하니까 한 분당 1100만 원이 넘는 프로그램비가 지원이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프로그램 90회, 120회, 칠백몇 회 했어도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짠 만큼의 그래도 최소 15명, 20명 정도는······.
왜냐하면 경로당에 보통 등록된 인원이 60명 이상이 다 넘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인원들이 같이 와서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수고도 훨씬 더, 그다음에 프로그램 짠 것에 대한 기쁨도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경로당만 이렇게 살펴봤더니 10명 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그리고 차후에 이렇게 경로당이 상반기에 다시 프로그램 내서 전년도에 참여 인원이 너무 없었다 그러면 아예 공시를 해서 이런 부분에 참여가 안 되면 그다음에 지원을 하더라도 재지원이 안 된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들어가는 예산 대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관리사업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후에도 이런 것을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잘 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뒤를 보면 치매 관리사업에 치매 인식 개선교육 홍보사업은 104일 했는데 5485명이 왔어요. 그러면 한 저기당 53명 이상씩 앉아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홍보사업이 어떤 대상자로 해서 홍보사업이 된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치매안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인식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또 노인복지관이나 재가복지관에 계시는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치매 인식 개선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통장분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교육이 끝났어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일회성으로 가야 되는 데도 있고 특히 치매안심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현재 2차 정도 가서 교육을 하고 오기도 했는데 3차까지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대상들은 지속적으로 가서 관리도 하고 또 일회성으로라도 인식 개선이 필요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가서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2회 했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3회, 4회가 남아 있는데 대부분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 보니까 현장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기관의 부장급들, 물론 그분들도 아셔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사인하는 거하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조금 틀리긴 하니까 그런 분들의 참여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물론 4차 교육이 끝나고 나면 장급들이 아셔서 그분들의 인식 개선이 되어야 '꼭 필요하니까 이런 교육을 받자.'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대상자들을 조금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 보통 10만 원 정도 되네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치매 치료 관리비는 일인당 월 3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연간 36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 대비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9만 1306원 정도가 계산이 됐어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그러니까 최대 일인당 1월에······.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최대가 3만 원인데 본인이 진료를 받거나 약제비를 포함해서 3만 원이 안 되면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괄로 일인당 3만 원이다 이것은 아니고요. 진료비나 약제비 포함해서 본인부담금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차원이라서 쓰시는 약이라든지 진료를 어느 수준으로 받았는가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자부담 내는 부분 중에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해서 정말 전주시가 치매 선도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이번에 치매안심과가 생겨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치매안심마을이 평화동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심업소도 평화동인가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안심업소도 치매안심마을에······.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그렇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아니, 안심업소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냐면요.
평화1동에 주공1단지를 저희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치매안심거리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1동사무소에서부터 평화 사랑요양병원 있는 데까지를 저희가 치매안심거리로 지정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정이 되면 치매환자분들이 혹시라도 동네에 나와서 돌아다니시다가 길을 잃으셔서 집을 못 찾고 배회하시거나 하는 경우에 그 거리에 입주해 주신 업소에 저희가 치매안심업소로 설명을 드리고 동참하시는 가게에 치매안심업소로 등록을 해서 혹시 발견이 되는 경우 그분들을 안내를 해서 보살펴 드리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연락을 해 드리거나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기 위한 업소를 치매안심업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안심업소가 지금은 없네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저희가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 9개소 모집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할 예정입니다. 계속 연중으로······.
○이윤자 위원
그러면 9개소는 지정되어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저희가 7월 26일에 치매안심마을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때······.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이윤자 위원
예,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자살 예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부터 자살 예방법이 시행돼 가지고 자살 유발 정보 공유 시 최대 2년 징역이라는 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윤자 위원
자살 예방법 시행해 가지고 제가 오늘 인터넷을 찾아 보니까 자살 정보 유포를 하거나 SNS를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했을 경우 최대 2년 징역을 살 수 있는 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더라고요. 그것은 아직 모르시는 구나······.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윤자 위원
오늘 그게 나왔더라고요.
2016년에는 자살률이 19.7%고 2017년에는 24.7%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 데이터는 안 나왔더라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작년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저희 여고생이 올해 두 명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또 모 학교는 영양사가 자살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은 115회 5130명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먼저 자살 사고자와 시도자 중에 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로 대상자 분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터닝포인트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또 학교 자체에 나가서 왕따 내지는 그렇게 해서 거기의 대상자에 맞게 저희가 맞춤형으로 들어가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안에 자살 예방도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학교로는 얼마만큼 나갔어요? 요즘 여고생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지금 저희가 아동·청소년 124명 정도 상담을 했고요. 현재 등록은······.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올해. 그리고 등록 관리는 지금 30명 등록해서 저희가 꾸준히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30명,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여고생들이 올해도 자살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자살에 대한 것은 항상 꾸준히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이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작년, 재작년의 데이터로 보면 자살률이 전라북도 중에서 전주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꾸준히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제가 덧붙여서 한번 여쭤볼게요.
치매안심마을 1호점이 평화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치매 안심마을 내에 치매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치매안심거리.
○위원장 이경신
치매안심거리를 조성하는데 현재 26일에 모집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9개 업소가 지금 참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위원장 이경신
일단 9개 업소가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업소에 대해서 치매 교육을 시켜서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배회를 하면 쉽게 말해서 그 업소에 의뢰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업소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치매안심센터로 데려가는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그것은 아니고요.
치매안심마을 내에서 주민들이나 치매 어르신들을 만났을 경우에 혹시 배회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안심업소로 등록을 할 때는 치매 관련된 교육을 최소 1시간 정도 먼저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동참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심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어르신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분들은 일단 배회를 하기 때문에 가게로 좀 오셔서 쉬게 하시거나 그러면서 가족에게 연락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저희 업소한테 얘기를 하거나 치매안심마을의 관리사무소나 평화사회복지관이나 전주사회복지관 내에 연락을 취해서 어르신들이 집으로 귀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지금 이 업소들은 자발적으로 무료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지금 저희가 일일이······.
○위원장 이경신
발견한 즉시 이분들이 업소에서 관리를 해서 가족 품 아니면 센터에 연락을 취한다는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우선은 저희가 거기까지라도······.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LH에서 빅딜사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전주시가. 그런데 평화동에 쉽게 말하면 그런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셔서 치매 쪽으로 그분들을 보살피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은 아직 하나도 없어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저희 치매안심마을 지정은 하고요. 치매 어르신들의 주거까지 관련된 부분은 아마 통합 돌봄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혹시 그쪽 마을하고 연계가 되는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통합 돌봄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 어르신들의 주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무튼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 증진교육하고 인식 개선 활동하고 자살 및 우울증 예방 관리사업을 전주시 보건소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 잘된 사업인 것 같아서 잘 한다고 칭찬해 주려고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전주시에서 금연환경 조성을 잘 하고 있는데요. 금연구역 지정도 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도 하고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한옥마을 외에 어느 구역이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 하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캠페인 쪽으로······.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런 경우는 거기서 담배 피는 분 내지는 상인들,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지하고 의견 수렴해서 어느 정도 여기가 금연구역이 필요한 건지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결심 맡아서 조례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평화동에 치매를 진단받은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계신가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지금 평화동에 저희가······.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안심마을로 한 데는 현재 스물세 분이 계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고요. 치매 유병률로 따지면 한 85분 정도가 계실 거다라고 추정은 되고 있는데 현재는 스물세 분 계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치매안심업소는 가게, 상가나 이런 데에 표어 이렇게 하나 해 놓고 우리 아동지킴이 하는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 들으니까 어르신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업소에 얼굴을 다 돌리면 가게 한번 내다보고 '우리 앞을 지나가네?' 하면 바로 전화해서 연결할 수 있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 증진에서 우리 완산중학교 사건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거기 교감선생님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교감선생님이 가르친 아이들이 없으니까 다 원 진학을 고등학교 이상으로 진학을 했으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이 문제가 없을 거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완산여고로 진학한 아이들이 많아요, 완산중학교에서.
그래서 이 교감선생님한테 받았던 아이들이 있어 가지고 한 아이 부모님은 자기 자녀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했는데 완산중학교에 상담은 한 번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학교는 지금 파악은 아직 안 됐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상담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보건소는 범시민 대상으로 자살 예방사업, 생명 존중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위원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내에는 위(wee) 클래스, 또 그게 확대되면 위(wee) 센터라는 게 연계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쪽은 그쪽에서 맡아서 하거든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남숙 위원
그런데 위 센터나 이런 곳에서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고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한계점이 있는데 그리고 위 센터는 개별적으로 띄엄띄엄 오는데 여기는 일괄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수업에 12명, 13명 이상이 관련되어 가지고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선생님도 고개 숙이고 다니고 있고 아이들도 교권이 침해되어 있고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선생님들 딱 나와서 무릎 꿇게도 했다고 하더라고, 고등학교 선생님은 무릎도 꿇으시고 중학교 선생님은 큰절하다시피 인사하니까 아이들의 심리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지도하던 선생님이 저렇게밖에······ '잘못했으니까 저래야 돼.' 하는 이유도 있지만 '나를 지도했던 선생님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저는 보건소에서 한 번 상담을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계체계가 위 클래스, 위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1, 2,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 쪽의 벽이 상당히 높아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들어가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보건교사도 있고 위 클래스가 있고 나름대로 하는데 굳이 보건소에서 직접 들어올 필요는 없다. 우리가 연계는 하겠다." 이런 분위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장하고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학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 조성이라도 해서 끌어들여서 적극적으로 들어가보자 그래서 위원회 조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걸 계획하셨다고 하니까 계획에서만 끝나지 말고 꼭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리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대부분 언니가 다니면 동생도 다니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이고 3학년이고 이렇게 된 두 아이들이 같이 겹치니까 이게 가족 안에까지 문제가 확산이 돼서 큰 문제로 되고 있으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그리고 나를 지도했고 정말 관계가 좋았던 선생님이 어느 순간에 자살을 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뭔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이런 책임감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 보건소에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뭔지 어떻게 개입을 했으면 좋겠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위원회 완성하고 자리 잡기 전에 완산학원 건 관련해서는 직접 콘택트해서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완산중학교 교감선생님 자살 이후로 완산중학교 교사, 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상담도 했다고 하네요.
○이남숙 위원
예, 저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민원이나 거기 선생님들이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쓱 쓸고 간, 그러니까 실적 나타내기 위한 것밖에 안 돼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거기에 상담교사도 있기는 있지만 그 상담교사도 어차피 그 학교 내에 연루된 교사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을 안 털어놓고 자기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하니까 이 부분 꼭 좀 한번 챙기셔서 충분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도울 일 있으면 열심히 도울 테니 여기 학교 아이들의 이런 문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하고 정신재활시설 지원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전북대학교에다 위탁을 주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이경신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근로자노동복지센터도 역시 현재 위탁을 줬는데 이게 조금 부실해 가지고 부도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의료이니까 그럴 일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철저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상하반기로 저희가 지도점검 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운영위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참석해서 하거든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아까 덧붙여서 금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어떤 분들이 해요? 16쪽.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금연구역 지도원이요?
○이윤자 위원
예, 지도원은 어떤 분들을 따로 뽑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명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희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시간제공무원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은 4시간만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시간제 근무 안 할 때 밤이나 때로는 주말에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또 금연 지도원은 저희가 8명을 위촉해서 총 13명이 금연 지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위촉한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서 위촉을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자격이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아니면 건강이나 금연 등 보건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보건소에서 추천을 합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완산구만 13명이에요, 전주시 전부 합해서?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다 합쳐서 13명.
○이윤자 위원
합쳐서 13명 그러면 담배업소는 몇 군데나 돼요? 담배 소매업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공중이용시설은 1만 9008개소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주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금연구역이 한옥마을을 비롯해서 원도심, 부성골목길 그렇게 해서 지금 총 1만 9209개소 정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평화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26페이지 비만 프로그램 423명을 했거든요. 이것을 일회성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몇 회기로 찾아가는 건지 보건소에 와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받는 건지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저희가 비만 프로그램을 보면 건강명품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상이 건강증진센터 등록자 중에 체질량지수 23 이상 그다음에 체질량률이 남자는 20%, 여자는 28%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교육실이나 건강증진센터에서 대상자별로 2개월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화, 목, 금 주 3회 운영하고 1기는 3월부터 5월까지, 2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각 2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올해 100회고 내용은 소그룹별 유산소 운동 및 근력 운동, 다이어트 체조로 하며 6월 말까지 저희가 52회 423명을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산소, 근력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고 그 안에서 실시를 하나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 효과나 만족도가 최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지도를 하기 위한 전문가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아니면 보건소 내에 인력이······.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우리 운동지도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런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까지도 관리해서 하시는 건가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다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 저기했지만 비만 프로그램이 그냥 딱 요요가 오잖아요. 프로그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식단을 조절하더라도 항상 요요가 오는데 여기에서만 딱 3월, 5월, 10월, 12월에 끝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식단 관리 안 해서 또 요요가 오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화 학산 걷기 동아리까지도 연계가 돼서 이 대상자를 따로 하지 말고 그러면 그 팀들끼리 두 달 동안 유대관계가 충분하기 때문에 걷기 모임도 같이 할 수 있고 계속 연계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그분들이 등록이 되면 그 순간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소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계시켜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여기 와서 보고할 때는 횟수에 비례된 이론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1회 했어. 똑같은 사람이 이남숙이 계속 와서 했고 2회 때도 이남숙이 했으면 2회 곱하기 2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단을 제출하시오." 했을 때 계속 이남숙만 쭉쭉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한 것 때문에 여기에 괜히 이남숙도 한 번 넣고 이윤자도 한 번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1년 단위로 3월, 5월, 10월, 12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가게 되겠고 그다음에 평화보건지소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이면 1년 단위로 딱 끝나서 이들이 보건소를 안 오더라도 스스로 운동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1 대 1 간호, 영양, 운동 교육까지 같이 해 주기 때문에 소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그럼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7억 190만 3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대비 2.6%인 3억 743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342억 6051만 5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대비 17.9%인 51억 960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71억 3512만 3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대비 4.8%인 3억 2903만 9000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의 세입예산액은 75억 4394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452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의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의해 변동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203억 8825만 3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대비 30.6%인 47억 776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액은 136억 5440만 6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132억 3600만 9000원 대비 3.2%인 4억 18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증액의 주요원인은 2018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액입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증감한 사업은 총 6건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4건, 건강증진과 소관 2건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덕진보건소 건립을 위해 예산 40억 추가 확보로 2019년 7월 착공하여 금년도는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2021년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2억 8000만 원은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 관내 응급의료기관 3개소에 지원되는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응급환자 진료정보 등록, 전원 정보 관리 30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못한 응급의료기관 1개소에 지원되는 인건비 예산입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사업 4600만 원은 기존 독감예방접종의 무료 대상자인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서 2019 절기에는 임신부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그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사업 운영을 위해서 증액된 5000만 원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적인 분석을 토대로 정신건강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세워진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서 13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덕진보건소 있잖아요. 덕진보건소가 2017년에 40억이 확보가 되고 이번 추경에 40억이 들어와서 총 80억을 지금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현재 공사 진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7월 26일에 착공식을 시작합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착공을 하는데 2017년에 기 확보된 게 40억이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처음 16년에 10억하고요. 17년에 30억 포함해서 4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승용 위원
이 40억이 지금 토지매입비는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거기가 공유······ 시 주차장입니다.
○송승용 위원
주차장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승용 위원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공사비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승용 위원
착공하고 나면 올 예산이 6개월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승용 위원
그런데 총공사규모가 150억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중에 지금 6개월 안에 80억을 확보해서 간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래서 19년도에 저희가 예산 관련 집행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 1층에 골조공사를 연말에 완료를 하고 전기, 배관, 배선공사, 슬라브······.
○송승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내년에 71억 정도 됩니다.
○송승용 위원
내년에 70억 합치면 150억, 그러면 내년까지 해서 예산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내년에 나머지 예산을 세워서 21년 7월에는 저희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계약 관계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계약 관계 때문에 80억을 다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경신
364쪽 보면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민간인한테 기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되나 싶어요. 3000만 원하고 2억 8000만 원······.
○보건소장 김경숙
이게 매년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을 계속 주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되는 보조금인데 항상 1회 추경에 올라옵니다. 전주시에는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총 4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개소 대자인병원하고 전주병원, 예수병원은 평가에 있어서 A등급, B등급을 맞아서 개별 차를 둬서 총액수가 2억 8000만 원인 거고요. 그 평가에서 탈락한 전북대의 경우에 응급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인건비 3000만 원이 하단부에 있는 응급환자 진료정보 등록, 정보 관리 목으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차별 지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게 코디네이터 인건비인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경신
기금이라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홍보인데 지금 처음으로 내려온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해마다······.
○보건소장 김경숙
항상 추경 때 올라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1회 추경에······.
작년 같은 경우 전주병원만 평가에 통과가 돼서 9300만 원 받았고요. 나머지 탈락된 3개소가 3000만 원씩 3개소 해서 9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368쪽 정신건강사업 운영에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본예산은 없어요. 본예산에는 없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 예방사업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전주시만의 지역사회 진단 및 현황 분석을 통해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업무의 효율성이 필요해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올렸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안 느끼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본예산을 세웠을 때는 작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올렸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24일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돼서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368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하고 이 사업하고는 결이 좀 다른 건가요? 민간위탁금······.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해서 전북대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허옥희 위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살 관련 지역사회 현황을 알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전주시만의 전체적인 지역사회 진단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는 후속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결과가 나오면······.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결과가 나오면 4개년 종합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남숙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응급환자 진료정보 등록해 가지고 전북대학교병원에 3000만 원 인건비 주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전북대학교병원의 인원이 충원되는 거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각자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환자를 진료하는 인원이 아니고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환자가 병원별로 있을 때 전원 상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코디네이터가 연락체계로 연결이 돼서 예를 들면 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가 이송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응급기관에 방문하면서 환자를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응급의료기관에 서로 모든 연락을 통해서 환자를 받고 안 받고 전원 관련된 것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여기는 인건비이고요. 정신보건에도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됐어요. 그렇죠? 민간이전 해 가지고 여기도 3500이 늘어났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을 해 주면서 증진을 하기 위한 지원이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 5000만 원을 따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돈 대로 지원해 주면서 여기 용역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이것인 거죠.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설계도 해야 되는 것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밥을 하게 되면 밥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식사하면 밥, 김치, 국 딱 해야 되는 것처럼 밥 따로 하는 사람, 국 따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부위원장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배정된 직원들이 하는 일들은 고유의 자기 업무가 주어진 대로 열심히는 하겠지만 이런 용역을 통한 전주시 전반의 요새 자살 문제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심각한 것을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을 다 용역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열심히 해 오고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아중호수 자살예방TF팀도 운영이 되지만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짚어보자.
○이남숙 위원
그럼 이 연구용역이 아직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하는 3500에 대해서는 뭐가 증진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기금에서 1명을 더 쓰라고 내려온 인건비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이 인건비가 전북대학교 이거하고 상관 없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용역을 줬으니 한 사람을 더 채용해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늘려서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기존의 업무만 자꾸 보강하고 내가 10명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인건을 들여서 5명씩 줄여서 하자 이런 차원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 지원만 해 주게 되고······.
○보건소장 김경숙
저번에 이윤자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하셨던 건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원래 지침에 인구 20만 명당 1개소를 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67만에 1개소가 운영을 하는 거라서 사실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도 미안한 마음에 용역을 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
○이남숙 위원
아니, 20만 명당 1개소이기는 하지만 20만 명에 준해서 정신질환자를 가진 환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사람을 늘려서 인건비를 올리면서 굳이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용역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이런 인원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 정신건강에 이런 용역이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보건직 간호사님이 아니고 그냥 이런 것을 SBS 통계를 돌릴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1년 단위로 사업을 끌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정신보건 할 수 있고 치매도 할 수도 있고 정신보건에도 청소년이 쓸 수 있고 아동이 쓸 수 있고 어린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차라리 채용해서 이런 용역비를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체계적이고 전반적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워낙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무게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현황 파악이나 이런 문제점은 저희도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현황과 문제점, 보완할 점들을 다 통괄해서 전주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가 자체 사업도 있지만 연계해야 될 사업도 있고 이런 것을 통괄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아마 어디 가서 이 용역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정신 전문 그런 데에서 받을 거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나온 문제점을 저희가 사업에 반영을 해서 촘촘히 하겠다는 뜻이죠. 저희가 이 용역은 처음 세우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여기 용역을 주면 전국 업체에서 오나요, 전주에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전라북도 내에.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입찰공고를 내서 거기에 관련된 학교 내지는 그쪽 연구직 있는 분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할 겁니다.
○이윤자 위원
전라북도 내에서 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이 있겠습니다.
오길중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시문 수도행정과장님이십니다.
김성문 급수과장님입니다.
최병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영칠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맑은물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수도행정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상하수도 체납요금 보면 지금 100% 달성을 했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예.
○이남숙 위원
100% 달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최근에 메이데이 아시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는 신문의 요지를 보면 '전주시에서 수도요금 이런 것들을 내줘야 된다, 그게 많이 밀려 있어서. 그러면 운영이 가능하다.' 했는데 얼마나 밀려 있고 이것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저도 내용을 자세히는 못 살펴 봤는데요.
그쪽 부분의 상하수도 체납액이 한 370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이남숙 위원
3700이 몇 개월 밀린 거예요, 한 달 치?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수도행정과장 은시문입니다.
현재 한 7건 정도 해 가지고요. 3700 정도 체납이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 건지?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저희가 현년도는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안 내온 과년도분이 좀 있고요. 현년도 같은 경우는 두 달 정도 전에 고지가 나가기 때문에 그 뒤에 두 달 정도 안 냈는데 저희가 이제······.
○이남숙 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이상 안 내면 단수를 시켜요?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단수는 안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인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10만 원 넘어간다든가 그다음에 10만 원이 안 되더라도 한 4번 정도 안 내면 단수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단수조치를 몇 번 했고요. 그런데 단수조치를 했는데 체납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분납 요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분납으로 꾸준히 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도 결국은 3700이 밀려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그러니까 저희가 수도요금 검침하고 부과하는 단계가 한 두 달 정도 되고요. 몇 년 전에 있던 체납액도 분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7건이라고 하면 1월부터 7월까지 안 낸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이렇게 밀려 있었던 부분이 3700이고?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그러니까 현년도는 바로바로 냈고 과년도는 분납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내고 있었는데 분납에서 안 낸 부분이 과년도는 남아 있고요.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6월 정도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고지를 하게 되면 두 달 후에 고지서를 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달 분 정도가 밀려 가지고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남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랑 압류시키기 전에, 징수하기 전에 체납된 부분이 큰 데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질의했을 때 목욕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메이데이라고 정확히 안 하고 그냥 목욕탕에 좀 밀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목욕탕이 메이데이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저희가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같은 경우에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정도 안 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매달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두 달 후에 낸다든가 세 달 후에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분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목욕탕도요. 그런데 그때의 경우에는 메이데이도 있었고 다른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현재 금액이 100만 원 이상 미납된 곳에 대해서 어디어디인지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들이 분납으로 했을 때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분납 처리는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급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16페이지 장승배기로 노후관 교체검사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을 업소라고 표현하기 그렇긴 하지만 각각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할 때 평화동 구역 담당하시는 업체가 다르고 삼천동 업체가 다르고 그런가요?
○급수과장 김성문
이것은 배수관이기 때문에요. 업체가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과장 김성문
예.
○이남숙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시민 편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물 뿌려가면서 하시고 정말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계속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더운 여름철에 물론 땀 흘려서 일하시는 것도 칭찬 받아 마땅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칭찬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치하를 많이 해 주셔서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힘을 내시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수과장 김성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특화단지 공장 활성화 차원에서 종합리싸이클링장이 공업용수를 하려고 신설하고 있잖아요?
○급수과장 김성문
예.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일반 수도요금하고 공업용수하고 단가가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급수과장 김성문
저희가 수도요금은, 수돗물을 생산하는 일반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인데 공업용수로 하면 좀 저렴해지게 되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저희가 요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업용 같은 경우는 톤당 35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720원, 그다음에 상가용은 14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싼 편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공업용수가 반이네요. 공업용수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네요. 톡톡히 하는데 아까 저희가 현장활동을 갔다 왔는데 특화단지가 아직 가동 중인 데가 열두 곳 중에서 네 곳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아직 시범만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가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18억이나 들여서 지금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급수과장 김성문
주목적이 저희가 종합리싸이클링 1일 사용량이 600톤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단지는 2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8억을 들여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시비 절감 정도, 종합리싸이클링은 민간위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물값으로 환계해서 그 돈을 안 들여주면 연간 한 6억 정도가 절감됩니다. 그런 부분 일부 절감한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무튼 공업용수를 어차피 하시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김성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천하고 서울에서 붉은 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매스컴에 연중 보도가 되는데요. 그게 나오기를 수계전환 대체공급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는데요. 전주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전주는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인천에서는 자체적으로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급수과에서 수도관 정비를 하면서 단위 블록별로 묶어서 지역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역류한다든가 하는 급격한 변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지금 용담호는 전북도민이 70%, 130만 명이 광역상수원으로 마시고 있는데요. 이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수상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연일 매스컴에 보도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지금 용담호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 차원에서 이 수돗물을 먹는 7개 시도의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취합한 내용이 이틀 전에 신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래서 저희는 물의 안전성을 위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수돗물 안심 확인제 있죠. 이것은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상가, 주택을 방문해서 하는데 아까 잠깐 설명하실 때 보니까 요구하면 방문해서 해줄 수 있는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신청해서······.
○이남숙 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세대수가 많아도 해 주는 거예요, 복합상가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각 하나만 해서 통하게 되는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시민들이 신청하면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채수를 해 가지고 시험한 다음에 그 결과를 직접 통보하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서 공고게시판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남숙 위원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이거잖아요? 무료로 해 준다.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다 검사가 끝나고 안심 확인제를 게시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갱생'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언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것을 했었는데 갱생에 대한 다른 언어를 찾지 못했나 봐요? 아직도 '갱생'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꼭 이렇게 '갱생'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갱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법상에 하나의 용어인데 오늘 보니까 수도관 청소라거나 세척이라고 한다면 아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상반기 때도 얘기했고 작년에도 '갱생'이라는 단어가 조금 그렇지 않은가 해서 했는데 이게 특히나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오래된 관행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언어보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갱생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보셔서 좋은 단어가 있고 아름다운 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하셔서 좋은 글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빗물이용시설이요. 사실 이 시기가 가뭄 시기이기는 하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렇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1년 내내 우리 전주시라고 하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강우량이 어느 정도 돼요?
○하수과장 손영칠
정확한 강우량은 제가 모르겠지만 평년보다는 조금 적게 온 상황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요.
○이남숙 위원
그런데 평년보다도 적지만 작년에도 우기라고 하는 장마철에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하면서 이게 좋은 빗물 해서 그것을 이용하자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서학동에도 빗물 시범사업해 가지고 봤는데 조그마한 나무상자로 해 가지고 물 조금밖에 안 차 있어서 이렇게 돈 들여서 빗물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걱정스럽더라고요.
○하수과장 손영칠
작은 나무상자에 있는 것은 저수조가 아니고 옆에 화초 있는 데 물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기계 장치이고 작두펌프 있었잖아요. 그 밑에 보면 2톤짜리가 매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보통 5미리나 10미리 정도만 와도 보통 2톤 정도는 물이 가득차거든요. 작두 밑에 2톤짜리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크게.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 매설된 것은 물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관이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오는 우리 한국의 기후를 보거나 날씨를 보면 빗물이용시설을 열심히 설치하고 그것을 이용하자고 하는데 비가 안 오는 것에 대해 걱정스러워서······.
○하수과장 손영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물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지만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가치 실현 차원에서 환경부하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아마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더 널리 홍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남숙 위원
그러면 현재 우기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실시하고 나서 효과성은 좀 많이 나타나는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시범마을 하기 전에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동사무소 같은 데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작년 초하고 재작년 말 같은 경우는 중앙초등학교가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전라북도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어요.
아이들한테도 배움의 길이 확장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3개년도 계획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한 13억 5000 정도 금년도 4억 5000, 내년도·내후년도 4억 5000씩 해서 공공시설물에도 빗물이용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로에 보면 중앙분리대 있는 데 가로수에다가 상수도 물을 갖다가 많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덕진경찰서 앞에 온고을로 쪽에다가 저희가 관수 목적으로 해서 이번에 한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장마철 아닌 때에도 충분하게 빗물이 항상 고여서 거기는 그러면 시설 설치할 때 물이 떨어진 경우는 없네요?
○하수과장 손영칠
장기간에 걸쳐서 비가 안 온다면 물론 문제점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비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온다고 하면 충분히 저수를 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아까 관공서에 설치를 해서 관공서는 화장실에 이용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체로 그냥 수돗물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해야 되겠네요? 한 달 이내에 비가 안 오면 그 물이 다 떨어질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손영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겸용으로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겸용으로 쓰는 데는 없어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관공서도 이번 해에 설치했죠?
○하수과장 손영칠
관공서는 화장실 용수보다는 저희들이 관수, 화단 청소하거나 물 주거나 바닥 청소 같은 것을 주로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용도를 삼고 있거든요. 화장실 용수로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정안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화장실에 "물을 정화해서 하고 물이 약간 누렇더라도 그런 물입니다."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것을 이용하는 게 빗물이용시설에 더 효과적인데 화단에 물 조금 주는 걸로 하게 되면 이 비용 대비······.
○하수과장 손영칠
그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면 상수도, 하수도 말고 중수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물을 재이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쓴 물을 갖다가 다시 정화를 해서 화장실 용수로 쓰는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중수도가 우리 관공서에는 없고 개인회사 같은 데 팔복동에 있는 큰 회사 같은 데는 중수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정안휴게소 화장실 같은 경우도 빗물이 아니고 중수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니 빗물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였는데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고 예산이 세워져서 더 설치를 하는데 그냥 화단에 물 주는 용도로만 쓰는 것에 비해서 설치하고 돈 들어가는 것이 좀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개발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 루트를 잘 연구하셔서 지금 7월이잖아요. 한 9월에는 계획서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서를 9월까지 한번 마련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있겠습니다.
오길중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901억 94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인 833억 8473만 8000원보다 68억 96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3쪽 수도행정과 순세계잉여금 67억 6114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4쪽 급수과 시도비보조금 수입 48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5쪽 수도행정과는 일반관리비 중 직무수행경비에서 300만 원, 복리후생비 317만 8000원, 수선유지 교체비 2050만 원, 연금 부담금 등에서 84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는 인건비에서 2389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복리후생비 22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1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쪽 급수과는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8쪽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49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수질관리과는 인건비 2348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직무수행경비 726만 원, 재료비에서 62억 365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에서 23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수선유지 교체비 1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과 11쪽에서 26쪽까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69억 6753만 4000원보다 49억 1469만 2000원이 증액된 918억 8222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32쪽에서 33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32쪽 기타영업수익 2384만 2000원과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이 3억 566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33쪽 국도비보조금 12억 7200만 원이 감액되고 기타 건설보조금 2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55억 811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6쪽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34쪽 처리장비가 3억 원이 증액되었고 35쪽 일반관리비 35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손실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쪽 하수관로 정비 구축물에서 45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처리장 관련 기계장치에서 12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공기구비품 취득에서 2510만 원과 정부보조금 반환으로 8억 2852만 원, 예비비 4억 468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과 39쪽부터 56쪽까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64페이지 소화전 주변 경계석 도색공사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급수과장 김성문
이 부분은 소화전 옆에 주차를 못 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요. 소화전 옆에 도로 경계석에다가 한 5m 정도 해서 적색으로 빨간 색칠을 해서 주차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정차 금지 표시를 하도록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 지원이 와가지고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소화전 있는 데는 다 해야 되겠네요?
○급수과장 김성문
다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한 반절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반절 하게 되면 몇 군데, 몇 군데 해서 완산구, 덕진구 차량이 많이 받쳐져 있는 곳, 위험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건가요?
○급수과장 김성문
그 부분은 소화전 관리를 소방서에서 하는데 소방서에서 전체 체크리스트 중에 이 부분이 그래도 주차를 하면 안 되겠다 선정이 돼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먼저 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수질관리과 소관 67페이지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은 저희가 하루에 23만 30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 세우지 않고 한 300일 정도만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그 내용을 봐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서 보니까 340일 계산하고 이번에 20일 것을 계산해서 지금 들어온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340일로 표기가 됐는데요. 그것은 좀 오기가 된 것 같고 300일로 되어야 옳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게 300일로 지금 계산돼서 와야 된다고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60일분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60일분 해서 66억 정도······.
○송승용 위원
그러면 그 하단에 있는 19년 2회 추경에 4억 9000 잡혀 있는 것은 뭔가요? 설명서 23페이지 19년 본예산을 잘못 기재해서 300일로 잡았다고 한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60일 게 들어왔고 2회 추경에 4억 9000은 뭐가 잡히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62억을 해 놓고 나서 계량기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산추경 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송승용 위원
예? 결산추경에 한다니 무슨 말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저희가 사용한 양을 맞추지를 못하잖아요, 예측을.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송승용 위원
2회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모든 것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저희가 사용한 양만큼만은 수공에다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공공요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공공성을 띠고 있느냐 안 띠고 있느냐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300일분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60일분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모든 것을 1년 치를 잡아서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본예산서를 제가 지금 못 보고 있는데 본예산서에도 300일로 산출내역이 잡혀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340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 조정하고 할 때 저희가 340일분으로 돈을 계산했었어요. 그런데 산출된 금액을 줄이면서 340일을 한 300일로 날짜를 좀 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한 1억 정도 수도 원수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 계속 매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144쪽 건산천 복개구간 준설 및 보수사업 해 가지고 악취 문제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이 부분은 박선전 의원님께서 5월에 5분발언도 하셨는데 지금 노송천하고 건산천하고 만나는 곳이 원래 노송천은 물이 조금 흐르기는 하지만 건산천은 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만나는 지점의 퇴적물, 하수도에서 나와서 생겼던 퇴적물이 되었든, 하천에서 발생된 퇴적물이 되었든 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구청에다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준설을 다 하고 그다음에 차집관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보수하는 공사비로 지금 세웠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렇게 해서 이 8억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하면 악취가 안 날 수 있는 시설이 되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일단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건산천 상류지역, 그다음에 노송천 상류지역을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도심권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아마 악취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일단 이거라도 좀 해 놔야만이 진북동이나 금암동 주민들이 악취에서 해방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책정을 좀 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1단계로 8억이 이렇게 해서 잡은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려면 얼마가 들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일단 노송천하고 건산천 그 부분은 해소가 돼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시내에 있는 하수도를 우수, 오수 분리사업을 하게 되면 집에서 쓰는 물들은 전부 다 오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건산천이나 노송천은 순수한 빗물 그런 물만 가기 때문에 오염이라든가 악취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9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편성할 것을 권고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 보건소장김경숙
- 맑은물사업본부장오길중
- 보건행정과장최병노
- 건강증진과장유성자
- 치매안심과장정진숙
- 평화보건지소장이안례
- 수도행정과장은시문
- 급수과장김성문
- 수질관리과장최병협
- 하수과장손영칠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