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9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이남숙·김윤철·이윤자·허옥희·이기동·정섬길·송영진·양영환·김현덕·김윤권·송승용·박선전 의원 발의)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와 맑은물사업본부 및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이남숙·김윤철·이윤자·허옥희·이기동·정섬길·송영진·양영환·김현덕·김윤권·송승용·박선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남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합계 출산율은 0.977명으로 이는 출생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도시국가나 과거 동독 붕괴와 같은 극단적 국가 위기상황을 빼면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은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보육의 질 향상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 보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소규모로 영세한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정책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배제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전주시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안정적인 아동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주시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상수도 요금에 대한 업종 구분이 가정용으로 분류되어 상수도 요금 부담이 완화되었지만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여전히 일반용으로 부담하고 있어 어린이집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의 상수도 요금 요율을 가정용으로 명시하여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심의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남숙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구분표에 보면 가정용에 가정어린이집을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 아까 나눠주신 거 보니까 "아동 복지, 영유아 보육, 노인·여성 복지, 장애인 복지시설, 고아원, 모자보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혜택이 하나도 없었던 부분인가요?

이경신 의원   아니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호 과목과 같은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인데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는 민간가정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그다음에 법인 있잖아요. 법인하고 합동하고 그다음에 부모협동하고 거기는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지······.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안 받고 있다가?

이경신 의원   예, 민간어린이집은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요율을 적용하자라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남숙   요율표가 여기 보면 가정용이 1에서 20 저기를 쓸 때는 720원 했는데 이것에 쓰는 거죠? 이것의 기준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경신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전주시가 민간어린이집이 가정용은 적용 요율이 됐고 민간어린이집은 전주시에 202개가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예요. 폐원을 하고 그다음에 어제 우리도 같이했지만 40%가 국공립으로 전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면 돼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평균 사용량이 여기 추계서에 보면 80개소에 평균 1400원으로 기준이 됐다가 적용을 받으면 1250원 맞아요?

이경신 의원   예, 일반에서 가정용으로 요율이 적용되니까 다운이 된다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남숙   현재 여기 평균 사용량이 90으로 나와 있는데 줄어든 것에 대한 것이 조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경신 의원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평균 사용량이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서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이 평균 사용량이 조사가 언제 된 건지?

이경신 의원   평균 사용량을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요금표를 한번 내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통계치로 낸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조사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해요.

이경신 의원   얼마 안 돼요. 가을에 했어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10월이네요?

이경신 의원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아무튼 어린아이나 아동, 청소년들에 관련된 이런 것들의 지원은 끊임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절하고 적정하게, 그리고 그것에 따른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3.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후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길중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에게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하여 우·오수 분리와 하수시설 정비로 시민생활환경 개선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시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성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영칠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908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인 901억 9400만 원보다 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3쪽 급수과 국고보조금 수입은 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7쪽 급수과는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쪽 수질관리과는 정수대금 재료비 4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과 11쪽부터 19쪽까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18억 8200만 원보다 35억 5700만 원이 증액된 954억 3900만 원입니다. 26쪽부터 27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26쪽 사용료 수익 10억 32만 원과 기타 영업외 수익 2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27쪽 국고보조금은 24억 28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4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건설보조금 2억 99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28쪽 관거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처리장비 2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9쪽 일반관리비는 9470만 원이 감액되고 특별손실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쪽 하수관로 정비 구축물에서 17억 9550만 원, 하수처리장 관련 기계장치에서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기구 비품 취득으로 2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2억 12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과 33쪽부터 41쪽까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0년도 총예산 규모는 913억 29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833억 8400만 원보다 79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쪽 수도행정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713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712억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수익 총예산은 668억 19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7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 5억 7000만 원과 타회계 전입금 수익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자본적 수입 총예산액은 44억 90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6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20억 원을 증액하고 영업 미수금 26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과입니다.
  세입총액은 198억 95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20억 3000만 원보다 7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익이 총예산은 32억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공사 수익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영업외 수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 자본적 수입 총예산액은 166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80억 1000만 원보다 80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 수입에서 66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4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입니다.
  세입 총액 1억 20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기타영업수익이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0쪽까지 세출예산 목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5쪽 수도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4억 60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50억 9000만 원보다 16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비용에서 전년 대비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6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에서 1억 8000만 원과 6쪽 차입금 이자 상환액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68억 2000만 원으로 10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축물 시설 부대비에서 5억 5000만 원과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7쪽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에서 19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급수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0억 70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57억 7000만 원보다 1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89억 40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 대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배급수비 인건비에서 5600만 원과 동력비 7800만 원을 감액하고 배급수비 중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 자본적 지출 311억 20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83%가 증가한 14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7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건설 중인 자산 178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377억 80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425억 2000만 원보다 47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총예산은 356억 80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수비 중 재료비에서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정수비 중 인건비에서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0쪽 자본적 지출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55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5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이월과 12쪽에서 13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15쪽부터 52쪽까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848억 2023만 2000원이며 2019년 당초예산액 대비 2.5%인 21억 473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세입 목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수익 총예산은 603억 6763만 5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9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 8억 8800만 원이 증액되고 이자수익 1억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59쪽 자본적수입 총예산은 244억 5259만 7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31억 353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52억 7000만 원이 감액되고 공사부담금 수입 1억 34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출 목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 총예산은 340억 5581만 3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20억 92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인 관거비 3억 165만 7000원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처리장비 16억 811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예산은 507억 6441만 9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42억 401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사업 구축물 26억 7841만 9000원이 증액되고 하수처리장 관련 기계장치 시설비가 67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과 64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 67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현장에서 마스크 쓰고 추위에 떨면서도 열심히 공사하시는 여러분을 뵈면서 애쓰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고요. 또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를 해요. 노후 상수관이라고 하면 몇 년 이상 지난 상수관을 말하는 건가요?

○급수과장 김성문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보통 30년 이상을 말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급수과장 김성문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 인천 사건에 의해서 이게 내려왔잖아요?

○급수과장 김성문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정밀조사하기도 전에 이미 30년 지나서 노후가 되면 우리는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굳이 30년 이상 정밀조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원을 그냥 조금이라도 한 라인이라도 선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급수과장 김성문   명칭은 노후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할 때는 전주시 관내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에요. 환경부에서 왔었을 때 명칭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전주시 관내에 있는 상수도 관망을 저희가 맑은물공급사업을 한 지역을 포함해서 다시 싹 조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이남숙 위원   정밀조사는 무엇무엇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사해요?

○급수과장 김성문   그것 할 때 관 조사를 하는데 표본으로 해서 관을 실제로 굴착해서 파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 내부에 내시경 검사를 한번 해 보기도 하고 관 종이라든가 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 전국적인 상수도관을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려고 조사를 한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려고······.

이남숙 위원   뒤에도 보면 수질검사도 있잖아요. 수질검사 하는 비용이 또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 노후가 된 쪽의 물의 오염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검사가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주사기로 그 물을 채취한다든지 물을 퍼서 수질검사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냥 노후관만 하는 거지 노후관으로 인해서 흘러가는 수질은 검사를 않는 것에 대해서 더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급수과장 김성문   수질은 지금 수질관리과에서 별도로······.

이남숙 위원   하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 할 때 그 부분까지도, 이게 전주시내 전체 망을 다 조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급수과장 김성문   전체 다 조사는 다 못 하고 표본적으로 예를 들어 구획별······.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표본 할 때 그쪽 라인에 흘러가는 물까지도 같이 표본을 해서 수질검사의 비용도 있으니 그 물까지도 채취해서 같이 검사가 되면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더니 이것을 조사하는 목적은 노후된 관을 시급성에 의해서 우선 먼저 실시를 하겠다잖아요?

○급수과장 김성문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은 노후가 됐지만 정말 멀쩡한 관이 있을 거고 관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물이 들어오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사하실 때 지나가는 물도 같이 그 라인을 하게 되면 이쪽 통을 지나가는 라인은 부식이 얼마나 심각하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잘은 모르긴 하겠지만 10년 전에 썼던 관하고 20년 전에 썼던 관하고 플라스틱인지 금속인지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질도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점검을 해 보셔서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수과장 김성문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급수과장 김성문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옆에 가정집 수도꼭지에서 나온 것을 검사해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남숙 위원   그렇게 한번 실시하면 정밀하게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완화도 될 것 같습니다.

○급수과장 김성문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송천배수지, 서신배수지 내진 보강공사가 쭉 있거든요. 보니까 전부 다 감액이 됐더라고요. 기 투자액 7억 2000에서 3억 2000이 감액됐고 7억 2000에서 3억 3200이 감액됐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된 원인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당초에 내진 보강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근거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우리 배수지에 대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인데 용역을 시행해 보니까 4억이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7억 2000이 기 세워졌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시켰습니다.

송승용 위원   내진 보강공사가 송천하고 서신이 처음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럼 처음이다 보니까 산출기초에서 오류가 났다는 얘기신 거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처음부터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었어요.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배수지 내진 보강공사를 처음 하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내 배수지가 10개가 있는데 3개소가 내진 보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럼 방수공사는 계속해 왔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방수공사도 8년 내지 10년 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 부분이나 현지······.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후배수지 내부 방수공사는 2억이 남았더라고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조금 남았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2회 추경을 하면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결산하는데 배수지 부분에서 내진 보강공사는 처음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방수공사는 많이 해 봤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집행잔액이 큰 단위로 조금 남아 있길래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남겨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환경사업소 모든 전기요금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 위에 친환경 전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태양광······.

이남숙 위원   예, 태양광 설치해서 전기료를 안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 환경사업소에 태양광 전기 설비가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우리 복지환경국에 맑은공기에너지과 있잖아요. 그쪽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거기가 면적이 한 10만 평 정도 33만 평방미터가 되다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그쪽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태양광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우리 전기요금에서 가감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양광 설비를 꾸준히 더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남숙 위원   태양광을 전주시에서는 국비를 따서도 하지만 예산을 들여서도 전주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정작 관공서는 이런 공공요금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월평균이 381만 원인데 그전에 얼마 나온 비용에서 줄은 거예요, 어떤 사업?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보편적으로 1년에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갑자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런데 태양광 설치를 조금 하셨다면서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그전보다는 1%라도 낮게 나오더라, 이런 데이터가 좀 있냐고요?

○하수과장 손영칠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공공시설들도 제가 LID 하수 물 받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에서 많이 설치해서 화장실의 물을 이용하니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마을에 조그맣게 해 놓고 마을 화분에 물 조금 주는 것, 그리고 요즘에는 비도 안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도 같이하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시책적으로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들을 안 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좋은 자원을 얼마든지 연계해서 세금을 좀 절약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비용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손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노력 많이 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까 10만 평이라고 하셨으니까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하수처리장 실험실 기자재요. 이것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했잖아요.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기자재들은 특별히 내구연한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노후 상수도나 하수도처럼 30년 이러지는 않고요.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작년도에 저희들이 실험실을 증축해 가지고 기자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을 세웠었지만 COD 측정하는 기기가 내년부터는 TOC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올해에 살 필요가 없이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로 2억 추경에 감액되는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억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비별로 내구연한이 다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몇 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이남숙 위원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세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유해 미생물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계가 자꾸 발전할 거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한 기계가 요구될 텐데 또 이 금액을 감액했고 아직 내년도 예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어서 구입한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에 의해서 기곗값이 감축이 됐네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COD 측정 말고 뭘 하신다고 하셨죠?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실험 기자재는 우리 상수도 쪽에도 대성정수장 쪽에 실험하는 직원들이 있겠지만 용어들이 우리들로서는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큐베이터라든가 아니면 교반기, 그다음에 세척기 이런 실험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COD 분석기구 교체를 올해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아까 TOC라고 하는 분석기구를 도입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굳이 COD 분석기구를 살 필요가 없이 내년도에 TOC 실험기구를 사는 거죠.

이남숙 위원   TOC는 조금 더 세밀하게 나오는 부분인가 봐요, TOC라는 기계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COD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질 측정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이런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전주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것까지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68쪽 보면 상수도 업무 해외사례 벤치마킹 세 개 과 해 가지고 증액이 됐더라고요.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결위에서 위원장님이 해외 가보고 특히 파리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많이 배워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증을 하게 된······.

송승용 위원   이게 예결위원장님 권고사항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송승용 위원   언제?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올해 추경······.

송승용 위원   올해 추경 때?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리기는 올렸는데······.

송승용 위원   올 추경에서 이게 권고사항으로 있었나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질의, 답변할 때 위원장님이 가서 많이 배워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송승용 위원   그래서 지금 네 명이 늘어난 건가요? 원래 여섯 명이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네 명이 늘어난 거군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 국가도 거의 정해졌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방향이요?

송승용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파리의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부분이 잘됐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세워진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아주 작은 거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A4 용지를 2500박스를 구입하는 건가요? 전산 용지······.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전산 용지요?

이남숙 위원   예,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업체요?

이남숙 위원   예, 그러면 그냥 이것으로만 해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중에 장애인 시설 중에 이런 사업을 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몇 % 이상은 이것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전주시가 전체 다, 그들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 시설에서 구입하지 않고 일반 업체에서 하는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저희가 이게 일단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이남숙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반절 정도는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구입하고 있고 반절은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단체에서 구입하고 계시네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이남숙 위원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하고 그들을 위한 자활을 해서 그 자활을 통해서 본인들의 조금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관·행정들이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 따로, 맑은물사업 따로 "니네는 니가 해. 우리는 이쪽에서 할게."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전주시 전체가 같이 다 복지를 아울러서 봤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꼭 50%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지 말고 100% 다 할 수 있으면 이런 시설에 가서 A4용지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아까 송승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저희들한테 이것에 대한 예산은 그때 추경에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예결위원장님이 말씀만 하시고 끝났는데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추가되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하겠다 하는 것들은 저희 예결위 때는 심사를 안 했던 것 같은데 했어요? 이것 계획서 예결위에 올라왔던 내용이 어떤 건지 예결위에 사람이 몇 사람 있었는데 저는 보지 못한 거니까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사비인데 맑은물사업본부 한마음 단합대회를 전 직원이 다 하나요? 행사비, 언제 몇 월에 해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전 직원 다······.
  언제 시행했냐고요?

○위원장 이경신   아니, 언제 하냐고요? 몇 월에 단합대회를?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보통 한 5월 정도로······.

○위원장 이경신   외곽에 나가서 해요? 이게 선거법에 걸리지 않나요? 70쪽 하단에 있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같이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경신   괜찮대요?
  우리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정원은 한 8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전 직원으로 하면 한 130명 정도······.

○위원장 이경신   선거법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위원장 이경신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77페이지 자산취득이 컴퓨터, 냉난방기, IP 행정전화기, 상수도 검침용 PDA, 전산시스템 교체 이것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는 무슨 저기가 있었고 내구연한이 몇 년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산 것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저기 하는지 무슨 컴퓨터를 샀는지 이런 것이 나오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74쪽 체납 상수도 사용료 독려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지금 그 항목은 여비로 세워져 있는데요.

○위원장 이경신   다섯 명이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는 고만요, 12월까지?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저희가 지금 체납 여비로······.

○위원장 이경신   예?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저희가 체납 단수요원도 있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위원장 이경신   이렇게 독려하면 체납된 수도요금이 많이 걷히나요, 징수를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저희가 3회 이상 그다음에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일 단수를 하고 있는데 그 여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단수 같은 것 하시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위원장 이경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85페이지 간이 급수시설 소독약품을 약품비로 구입을 하거든요. 약품비가 뭐예요? 어떤 약품을 구입하나요?

○급수과장 김성문   저희가 상수도를 안 먹고 마을의 간이 상수도를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우물 소독약품 염소 클로로칼키 있잖아요. 그것을 투입해서 공급해 주라고 해서 그것을 구입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마을 상수도라 하면 우물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급수과장 김성문   아니, 상수도 공급되기 전에 마을에서 만들어진 상수도가 있어요. 저희가 배수지가 있고 그러면서 마을에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소독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계곡수 같은 것을 거기서 먹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소독약품을 넣어서 공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염소 소독약품······.

이남숙 위원   그러면 물 1t당 이거 한 통을 넣는지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약물 과오남용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는데요.

○급수과장 김성문   그것이 예를 들어서 "배수지 용량에 따라서 얼마 정도 넣어라." 그 용량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약 하나에 하루에 몇 정도 넣어라, 그 정도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그렇게 마을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는데 물의 용량은 어느 정도 체크되고 그 양 정도를 넣는 것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급수과장 김성문   예, 배수지 용량에 따라서······.

이남숙 위원   그럼 아까 이 약품은 전라북도 전주시 내에서 구입하는 약품이에요, 아니면 타 도에서 구입하나요?

○급수과장 김성문   다 전라북도 내에서 구입하고 얼마 안 되니까요. 수의계약으로 가니까요.

이남숙 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도 전주시의 자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전주시 관내에서 이런 약품도 구입해서 얼마 안 된다고는 하지만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게 되니까 꼭 전주시에서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약물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급수과장 김성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91쪽 소규모 배관 공사사업이 있습니다. 6000만 원 다섯 개소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죠?

○급수과장 김성문   저희 상수도가 거의 다 보편화 공급이 되어 있는데요. 건축이 일부 늘어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가고 있는데 설치가 거의 대부분 되어 있어서 많이 않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소규모 배수관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보니까 농촌동 및 도심지, 외곽지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조사에서 지금 대상자가 몇 개나 파악되고 있나요?

○급수과장 김성문   내년에 저희 다섯 개 지금······.

송승용 위원   내년에 다섯 개인데 전체 수요 요청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급수과장 김성문   저희가 공급이 다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집을 짓는다든지 새로 신축했었을 경우에는 저희 상수도가 지금 공급이 안 됐는데 건축이 되고 나면 저희가 공급해 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농촌동이나 이런 데는 전혀 없다는 거네요?

○급수과장 김성문   거의 다 상수도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안 되어 있지만 만약에 3억 하고 난 다음에 내후년에는 그러면 이 예산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급수과장 김성문   조금씩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한두 집 들어서면 그 집에······.

송승용 위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없다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김성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수요자는 없지만 아까 이 부분들은 건축이 새로 신축돼서 배수관이 없어서 묻어주려고 한 것이고 중간에 새로 생기면 이것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송승용 위원   아니, 18년도에서 19년도 예산이 늘은 것은 그러면 왜 늘었어요?

○급수과장 김성문   저희가 작년 19년도 치 보니까······.

송승용 위원   아니, 18년도에서 19년은 늘었잖아요?

○급수과장 김성문   예.

송승용 위원   수요조사는 안 되어 있었지만 신규 지역이 그러면 개발됐다는 건가요, 증액 사유는?

○급수과장 김성문   단독주택들이 예를 들어서 변두리에······.

송승용 위원   아니, 이유는 알겠는데······.

○급수과장 김성문   개발 행위하다 보니까······.

송승용 위원   그럼 18년도하고 19년도 리스트를 보면 예산이 늘어난 농촌동은 없고 새로 개발된 주택지구라는 거죠?

○급수과장 김성문   대부분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급수과장 김성문   아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도 공급이 안 된 데는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송승용 위원   그러면 20년도는 지금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급수과장 김성문   예.

송승용 위원   대상 지역이 다섯 개소로 정해져 있는데 17년도부터 해 가지고 사업 내용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을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농촌동에서 급수와 관련돼서 요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예산이 자꾸 축소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을 해 봐야 될 지점이 있어서······.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라면 2021년이 되면 예산이 더 줄어야 맞거든요. 현재는 그렇잖아요? 도심 개발이 만약에 새로 조성되는 지구가 없다는 전제조건이라면······.

○급수과장 김성문   그것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각 개인들이 단독주택을 짓다 보니까······.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만 없으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김성문   공급할 일이 없겠죠.

송승용 위원   공급할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김성문   예.

송승용 위원   새로 개발되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 말고는 없다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김성문   그렇죠, 당초 있는 데는 공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단독주택도 정확히 말하면 있는 집을 새로 개조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동떨어져서 짓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김성문   대부분이 다 그렇고 저희 시내 중심지에서도 주택을 개량한다든지 새로 짓는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수도가 안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공급을 해 줘야죠. 그런 경우는 아까같이 도심권에 많이 없기 때문에 주로 변두리에 많이 생기니까 변두리에다 지금 넣고 있다는 얘기죠.

송승용 위원   일단 제가 현황을 잘 모르니까 17, 18, 19, 20 해 가지고 리스트만이라도 좀 줘보시겠어요?

○급수과장 김성문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요청이 들어온 데가 없다고는 하니까 혹시 있으면 그것까지 해 가지고요.

○급수과장 김성문   예.

이남숙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위험근무수당의 갑종인데 여기 5만 원이고 그다음에 장려수당도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위험수당도 5만 원이고 장려수당 5만 원이고 위험수당 5만 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기 할 부분은 아니지만 위험수당은 어떤 위험수당인가요?

○급수과장 김성문   예산 편성지침의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위험수당이라고 해서 상수도 위험 종사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5만 원씩 주기로 해서 그걸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증액을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아까 예산 편성지침에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이남숙 위원   아니, 위험수당이 두 명밖에 안 계시네. 위험수당이 두 명이라고 적어져 있네요. 82페이지 대우공무원의 위험수당 맞죠?

○급수과장 김성문   저희가 위험수당은 상수도 공급하고 그러는데 전기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들한테 위험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두 분한테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남숙 위원   한 달에 5만 원 주시는 거네요?

○급수과장 김성문   예.

이남숙 위원   장려수당 5만 원인데 위험수당 이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봤고요.
  사용기간이 지난 수도계량기를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급수과장 김성문   법에요.

이남숙 위원   고장이 안 나고 파손이 안 됐어도 사용기간이 지났다는 의미는 뭔가요?

○급수과장 김성문   법에 계량기가 일정기간 지나면 교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법에 그렇기는 하지만 고장이 안 나고 잘 돌아가는 것도 굳이 교체가 되어야 되는 건지 앞에 보니까 지난번에 동파가 덜 돼서 그랬는지 계량기 구입에 많은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필요에 의해서 그냥 이런 것까지 교체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 어떤 것들은 법의 해석에 잣대를 대서 "이래야 되니까 행정에서는 이래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똑같은 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어서 굳이 고장이 안 나고 잘 쓰지도 않았고 깨끗하면 이런 부분에 드는 것들을 진짜 동파가 잘 되는 부분에 조금 더 손을 봐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법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급수과장 김성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요.

이남숙 위원   그거 복사해서 저 하나 주세요.

○급수과장 김성문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약수터 자외선 살균램프 구입을 두 곳 하는데 이 두 곳이 어느 어느 곳이죠?

○급수과장 김성문   좁은목하고 완산칠봉 두 군데 저희가 약수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좁은?

○급수과장 김성문   좁은목하고 완산칠봉······.

○위원장 이경신   그리고 89쪽 약수터 유지관리를 하는데 어떤 유지관리를 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성문   저희가 가서 보면 주변에 보수할 것이 좀 있다든가 아니면 바가지 같은 것으로 먹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일부 파손된다든가 없어지면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 주거나 사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여기 유지관리는 어디 어디예요?

○급수과장 김성문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똑같이요?

○급수과장 김성문   예.

○위원장 이경신   램프도 달아주고 유지관리도 해 주고······.

○급수과장 김성문   예.

○위원장 이경신   약수터에 살균램프를 해 주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급수과장 김성문   지금 약수터에서 나온 물을 직접 마시면 예를 들어 세균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오염되어 가지고 기준이 넘어갑니다. 살균해서 공급해 주면 그런 기준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살균램프를 밑에 달아주나요, 위에 달아주나요?

○급수과장 김성문   위에 있습니다. 중간에 넣어 가지고 시민들이 먹기 전에 소독해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전주시에 현재 이렇게 급수과에서 관리해 주는 약수터가 몇 곳이나 돼요?

○급수과장 김성문   두 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여기만 두 개 해 주고요? 덕진은 없고요?

○급수과장 김성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이것을 몇 년에 한 번씩 주나요?

○급수과장 김성문   지금 계획은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램프 같은 경우에······.

○위원장 이경신   관리도 1년에 한 번씩이요?

○급수과장 김성문   아뇨, 저희는 관리를 매월 청소하고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상입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92페이지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있잖아요. 이것은 왜 줄었나요?

○급수과장 김성문   지금 맑은물공급사업 100억인데 50억으로 말씀하신 거?

송승용 위원   예.

○급수과장 김성문   저희가 맑은물공급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00억을 확보해서 못하고 있고 12월에 발주할 계획이 있어서 그 돈이 좀 있고요. 내년에 50억을 확보해서 하고 추가로 추경 때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송승용 위원   추경에 확보하려고 본예산에 안 올린 거예요?

○급수과장 김성문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집행 못 한 것이 좀 있어요.

송승용 위원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급수과장 김성문   실시설계만 하고 집행을 못 했어요. 100억이요?

송승용 위원   실시설계만 하고 이월을 시켰다고요?

○급수과장 김성문   예.

송승용 위원   얼마나?

○급수과장 김성문   그 돈이 90억 정도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90억이요? 100억 중에 90억을 이월시켰다고요?

○급수과장 김성문   100억 예산 서 있었는데 10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 12월에······.

송승용 위원   아뇨, 과장님. 100억 중에 90억을 집행 못 해서 이월시켰다는 것은 조금······.

○급수과장 김성문   실시설계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설계 기간 때문에 그랬습니다.

송승용 위원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저희들은 설계하는 데 거의 한 1년씩 걸리고 하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하는 설계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정밀조사부터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송승용 위원   설계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거의 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추경은 왜 올렸어요?

○급수과장 김성문   저희들이 추경은 안 올렸어요.

송승용 위원   19년도 추경은 없구나······.

○급수과장 김성문   예,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본예산 100억을 올려서 1년 걸릴 거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하면 190억 추경에 필요가 없는 건가요?

○급수과장 김성문   아니죠.

송승용 위원   90억하고 50억하고 합치면······.

○급수과장 김성문   140억인데요. 전체적으로 한 250억 정도 소요됩니다, 3차분이. 가용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50억을 확보하고 다음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승용 위원   설계 기간이 1년 걸린다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급수과장 김성문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했었을 때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통상 1년이 걸린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통상이라고 하면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90억이 이월될 거라고 예측 가능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통상이 아니면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통상이면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90억이 이월될 상황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60%, 70%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김성문   저희가 다 마무리하고 12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설계까지 다 완료됐고요.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돈이야 쓰겠죠,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측 가능한 일에 대해서 대비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김성문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조기 집행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앞으로는 일단 설계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라도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조기 집행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이 자료로밖에 못 보고 있는데 특히나 보니까 전주시가 유수율이 63%면 전국 84% 이게 전국 몇 위예요?

○급수과장 김성문   63%는 그전이고 지금은 87% 됩니다.

송승용 위원   그럼 이 자료가 거짓 자료예요?

○급수과장 김성문   63%는 그전에······.

송승용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40페이지 이 자료 인쇄 언제 했어요?

○급수과장 김성문   앞에 목적에 보시면 유수율이 현재 63%였었는데 맑은공급사업으로 해서 87%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하기 전에 했던 63%입니다.

송승용 위원   이 자료가 언제 인쇄됐어요? 이 자료 인쇄된 시기······.

○급수과장 김성문   이것은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1단계 하기 전부터 그전 내용입니다. 1단계 사업하기 전에 63%였다, 그 내용입니다.

송승용 위원   지금 2단계 사업 안 했잖아요?

○급수과장 김성문   아니, 1단계요. 1단계는 저희가 다 끝나 가지고 유수율이 87%까지 갔고요. 지금 2단계 치는 별도입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이 문구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한번 읽어볼게요.
  "맑은물공급사업 1단계에서 제외된 미정비 89개 블록은 1단계가 끝나고 89개가 제외가 되어 있다고요." 89개가 제가 볼 때는 2단계 사업일 거예요. 89개······.

○급수과장 김성문   예, 2단계요. 지금 할 계획입니다. 89개를 할 계획입니다.

송승용 위원   블록의 유수율이 63%······.

○급수과장 김성문   지금 앞으로 할 2단계 것이요. 평균은 1단계를 끝났기 때문에······.

송승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과장님은 전주시 전체 유수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성문   예, 1단계 치는 끝났기 때문에 평균 하다 보면 78%, 79% 그럽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유수율이 2단계 공사하기 전이 63%라는 얘기인가요?

○급수과장 김성문   예.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90억이 이월될 것이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특히나 유수율이 63%로 공사를 빨리 해야 될 시점이면 서둘러서 더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었던가?

○급수과장 김성문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끝내놓고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07쪽 상수도 중앙 및 배수지 제어반 유지관리 있잖아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방화벽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이 2900만 원 해서 섰고 밑에 부수의견 보니까 "19년도 국가정보원 현장점검 후 보안 취약점 지적사항" 이게 뭔가요? 예산과 관련 없는데 궁금해서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한번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하자면 우리 직원이 거기에서 일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면 우리 정보가 새어 나간다고 방화벽을 설치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방화벽 설치하는 데 2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송승용 위원   지금 국정원이 이런 일을 하고 다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게 전국 지자체 공히 적용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하수과장 손영칠   올봄엔가 했어요.

송승용 위원   아니, 올봄엔가 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전국적으로 그러면 상수도 방화벽 시스템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전부 일제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하여튼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는 방화벽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침투하지 못하게 했고 대신 저희 직원도 여기서 사용할 수 없게 저희 내부 시스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국정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나오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처음 나왔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거 만약에 국정원이 월권이면 제가 볼 때 국정감사 감인데요. 지금 국정원이 대북 업무만 남아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송승용 위원   혹시 본부장님, 국정원에서 온다는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국정원에서 이거 점검 나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그런데 평소에는 거의 안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승용 위원   지금 한 번 나왔다면서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그런데 사실상 우리 배수지 같은 경우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되면 전주시민이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방화벽까지 설치해서······.

송승용 위원   아니, 현재 국정원이 대북 업무 말고는 대남 업무의 첩보 활동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는 문제니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 차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금암배수지 내진 보강공사를 또 하네요. 지난 연도에는 송천배수지하고 두 군데······.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서신배수지하고······.

이남숙 위원   서신배수지 했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거기가 7억 2000이 당초 개소당 예산안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설계해 보니까 4억 정도면 할 수 있더라 그래서 3억 2000은 절감하고······.

이남숙 위원   아뇨, 그래서 3억 2000을 절감해서 송천배수지나 서신은 4억에 했어요. 그런데 금암은 또 금액이 달라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말하자면 단가나 이런 것이 물가상승이 되거든요. 그런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했을 때는 이 금액에 하겠다 하고 용역이 다 마치는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아니, 저희는 2개소를 먼저 했고 저희가 3개소를 요구했었는데 그때 예산상 2개소만 금년도에 했고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배수지가 10개소가 있는데 완벽하게 지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충족하는 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   3개소 신청했는데 2개소밖에 안 되면서 그 잠깐 사이에 5000만 원이 추가가 돼 가지고 여기는 4억이었었죠? 서신이나 저기는 4억 맞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예산이 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해야 하는 설계비도 있고 또 공사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노임도 당연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업시켜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도 설계를 해 보면 내년도에 다시 또 정산을 받을 겁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아무튼 정산받기 전에 정확한 설계를 해서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대충, 대강 이럴 것이다 해서 올리다 보니까 추가로 되어야 돼서 사업비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이 되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 정도 들었으니까 이 정도쯤 설계 비용이 나올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감액이 되면서 또 "사업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질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실시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서, 그래서 2020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실시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먼저 세우기 전에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0개 말씀하셨잖아요. 10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든다 해야 되는데 이미 하겠다는 사업만 나오고 우선 올리다 보니까 예산에 안 맞고 추가로 해야 되는 거고 수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게 되고 그럼 10개 중에 이거 하나만 2020년에 들어가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이남숙 위원   7개분은 또 남아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아닙니다.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남숙 위원   다른 것들은 검사를 해 봤더니 괜찮더라 이 말이죠, 7개소는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7개소는 안전하고 2개소는 19년도에 끝나면 또 안정이 되고 내년도에 1개소만 시행을 하면 다 끝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아무튼 내진보강이 잘 돼서 공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김 팀장님, 공사 현장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했었을 때 오시고 중간에 한 번씩 가셔서, 업자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요근래에 "공사 시작할 때 알려주세요." 해 가지고 가보면 진짜 똑같은 양으로 말 한마디로 그분들은 아무도 안 가면 라인 밖으로 딱 긁고 가요. 그런데 가서 "그 안에 선까지 딱 맞춰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김 팀장님이 자주 가셔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실시하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파견을 한 번씩 해 주셔서 잘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질관리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업용수가 효자 노릇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공업용수 취수관 교체공사도 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잡혀 있네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공업용수 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은 1년에 얼마 정도 되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41억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41억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나가는 게 꽤 많아서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우리가 물값을 주는 게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한 1억 80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공업용수를 사용한다고 다른 기관에서 많이 들어오나요,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저희는 공업용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1·2공단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 외 5개 기관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친환경 리싸이클링단지 현재 그 구간에 200mm 관을 묻어놨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또 공급할 것이고요.

○위원장 이경신   리싸이클링단지는 특화단지로 들어가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특화단지는 지금······.

○급수과장 김성문   두 개 다 들어갑니다. 리싸이클링타운하고 특화단지하고 두 군데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리싸이클링하고 그러면 특화단지하고 사용하려고 공업용수 관로를 지금 묻은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급수과장 김성문   다 묻어놓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리싸이클링은 언제부터 이게 급수가 되나요?

○급수과장 김성문   저희가 공사는 다 마무리했는데요. 수도 사용 용수 계약을 업체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수 계약해 달라고 통보가 갔는데 아직 계약 체결이 안 돼서 계약 체결이 되면 저희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아까 과장님, 배수지 10개 다 점검하셨다고 했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배수지 점검한 데가 어디 어디예요? 대성배수지, 서신, 송천, 화산, 금암, 인후, 천마, 효자 맞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다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배수지 점검의 기간을 몇 년씩 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안전진단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하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서 2016년도 진단할 때 이 3개소가 불량으로 나와서 좀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10개를 다 실시했고 금방 정밀안전은 2년에 한 번, 그리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5년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정밀안전진단 검사는······.

이남숙 위원   그런데 49페이지 보니까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에 금액이 잡혀져 있어요. 이것은 또 뭐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이건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이남숙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하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하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18년도에 했는데······.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우리 시설물관리법 상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대교 무너지고 난 뒤부터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것 세워지는 게 마땅한 거네요?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남숙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릴 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해야 되는가 실시를 해서 3개가 안전하지 않고 다른 7개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보니까 또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공업용수 노후 취수관 교체 공사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을 하나요? 10억씩을 들이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1989년도에 매설되어 있는 관인데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1300mm 관하고 800mm 관이 자갈로 거의 다 메꿔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은 만경강 하상에 묻혀져 있거든요. 그 구간을 교체하고 그 물을 받아서 앞으로 친환경산단이라든가 국가산단 여기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리고 109쪽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시설부대비는 그 금액에 맞춰서 일정하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2020년도에는 별 수익이 안 잡히겠네요? 이거하고 아까 물값 주고 그러면 2020년도에는 수익이 별로······.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런데 2020년도는 41억이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면 10억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가산단이나 친환경 이쪽에서 돈을 받아들이면 한 50억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당해연도에는 금년같이 되겠지만 2021년도부터는 흑자가 되지. 더 많은 돈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물장사를 더 해야 되겠네요? 공업용수······.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봐주시니까 저희는 물을 팔 수 있으면 많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하수관 뚜껑 있잖아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뚜껑을 제가 여러 군데 가서 보면 전주시는 그것에 대한 것들이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낙엽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지나가면서 거기다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해 가지고 그게 결국 쓰레기가 쌓여서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역류하거나 물바다가 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수구 뚜껑을 할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덮여 있어요. 다 덮여 있고 물 내려갈 때만 뚜껑이 있어 가지고 그 내려가는 물의 압에 의해서만 살짝 열려서 물만 내려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도시들을 가도 거기가 완전히 안 보이게끔 밀폐되어 있어서 진짜 미세하게 물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손영칠   그것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오픈이 되어 있으면 낙엽이라든가 쓰레기, 담배꽁초가 들어가니까 결국은 하수도가 막히는데 또 그로 인해서 비가 자주 오면 씻겨져 내려가는데 비가 안 올 때는 그게 적체되어 있다 보면 거기서 악취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악취 방지 스틸그레이팅을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이남숙 위원   그것을 하는데 어떤 식이에요?

○하수과장 손영칠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는 닫혀져 있는데 비가 오면 어느 정도 수압이 차게 돼서 이것이 자동으로 열려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평상시에는 덮여 있으니까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도 그 안에 들어갈 일이 없고 도로 청소차량이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다 청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악취방지 맨홀 저희들이 스틸그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런 스틸그레이팅을 할 때 다른 좋은 사례들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게 획기적인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요근래에 도로에 아스팔트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덮어요. 그냥 이렇게 길에 세 개, 네 개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두 개밖에 없다고 민원을 받아요. 그래서 분명히 상가 주인들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그러는 거고 아스팔트 하시는 분은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상가는 당신네 상가 앞에 계속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이번에 도로 하면서 완전히 다 메꿔버렸어요. 그럼 물이 흘러가는 부분에 물론 밑에 통로가 있어서 연결이 돼서 괜찮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대안이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주시가 천만그루 나무 심는다고 하면서 수목의 종류도 잎이 큰 것을 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떨어져서 많이 막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무를 심으면서 하수관도 같이 정비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저도 자료 요구합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악취 방지용 스틸그레이팅이 완산구, 덕진구 해서 800개, 800개 하면 1600개잖아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 69쪽을 보면 9700만 원으로만 잡혀 있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잘 보셨고요.
  저희가 완산, 덕진 800개씩 해서 16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니, 그리고 덮개 있잖아요. 혹시 지나가다가 덮개 뚜껑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쳤다고 민원 소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수과장 손영칠   우리 하수도뿐 아니라 전주시내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보행자가 됐든 차량이 됐든 사고가 났을 때는 연계보험인가 회계과에서 전체 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험 처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종종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셔야죠.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구청 건설과 하수계하고 협력을 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예,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178쪽 광역매립시설 주민 보상 지원금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왜 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사협잡물, 지금 하수슬러지는 감량화해서 자원화하는 시설로 해 가지고 삼천동에 있는 리싸이클링타운으로 가는데 슬러지 말고 바닥 침사지에 보면 모래, 자갈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거나 아니면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슬러지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충남 보령까지 운반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서는 1년에 한 1500t 정도, 그다음에 리싸이클링타운에서도 한 150t 정도 나오는데 보령까지 가는 데 처리 비용이 정부 환경부에서 사설매립장 허가를 잘 안 내주고 있는 상태라서 기존에 있는 사설매립장들이 단가를 1년 두 번, 세 번씩 올립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최대 t당 22만 원까지 올려요.
  그러면 저희들이 1년 예산을 때려보면 침사협잡물 처리하는 비용이 한 3억 정도 나오는데 저희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매립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주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 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자원순환과하고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그다음에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랑 협의해 가지고 가는데 매립장에서는 이런 요구가 좀 있었죠.
  "그냥 무상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주변 24개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부터 2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주민들 행사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어요.

허옥희 위원   매립장에 주민지원기금이랑 다 들어가는데, 한 가지만 행감 때도 질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처리되는 폐기물들이 사설매립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사설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맞기도 하고 우리 광역매립장으로 가는 것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돼요,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구분돼요, 생활폐기물로 구분돼요?

○하수과장 손영칠   사업장 배출계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데요. 원래는 유기성 오니라고 하는 것은 광역매립장으로 가면 안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기성으로 해서 시험 성적서도 받았고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덕진구청 자원위생과에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역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환경에 유해, 무해를 떠나서 이 처리를 적법하게 했는가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매립장으로 가도 적법한 폐기물이면 2000만 원을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수과장 손영칠   그 매립장에는······.

허옥희 위원   아니, 정당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둘 중에 한 가지가 틀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역매립장은 전주, 완주, 김제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사협잡물은 매립장으로 들어가도록 협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지원기금이 거기가 자원순환과에서 연 4억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매립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매립을 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다 협약이 되겠죠. 그런데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저희가 매립장에 주민보상기금 4억이 들어간다고요. 4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하수슬러지 매립할 때 t당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손영칠   우리 광역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t당 단가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사설매립장으로 갔을 때 아까 충남 보령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단가를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사설매립장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인상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3억 이상 혈세가 낭비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이서에 있는 광역매립장으로 가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단가는 정해져 있지 않고 무상으로 매립장으로 가거든요, 전액 무상으로. 그 대신에 매립장에서는 "그러면 24개 마을 주민들한테 t당 얼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상 차원에서 얼마라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2000만 원을 저희들이 협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여기도 역시 복사지 등 필요한 소모용품 쓰는데 장애인단체랑 연계해서 물품 구입하시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지금 생활복지과 쪽에서인가 분기별로 각 실과별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구입한 실적을 또 보고를 합니다. 아까 수도행정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과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생산되는 행정봉투라든가 복사용지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고맙고요.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 관련 회의비가 1000만 원이 잡혀져 있고요. 물재이용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해 가지고 10명이 3회가 잡혀져 있어요, 10만 원씩. 이 회의수당은 뭐고 그리고 대부분의 회의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만 진행되는데 이 회의는 유독 3회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우리나라 최초라고 하면 최초인데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서학예술마을에다가 빗물이용 시범마을을 했고 금년에는 팔복 새뜰마을에다가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빗물이용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00만 원 서 있는 것은 빗물이용 시범마을 관련해서 주된 것이 시범마을이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그다음에 서학동 예술마을도 금년 7월에 준공식을 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는 소요 비용으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에도 팔복동 새뜰마을이 준공식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물재이용위원회 참석수당은 물재이용관리위원회가 보통 10명 이내로 만들어져 있는데 물 관련된 환경 쪽에 있는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들,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분들이 회의를 할 때 회의 참석수당으로 외부 위원들한테 주는 것으로 해서 300만 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운영 규약이 되어 있겠죠, 1년에 몇 회 이상 회의를 한다?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1년에 몇 회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데 평균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분기별로 하면 4회 해야죠. 3회로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분기별로 하려고는 하는데 특별히 일이 없을 때는 굳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3회만 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평균 한 3회 정도 하기 때문에 3회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남숙 위원   2017, 18, 19년도에 회의했던 내용이랑 이거 자료 요구합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광역매립시설 하수슬러지 주민 보상금 언제부터 줬나 상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주민기금이 2000만 원 들어가요. 그것까지 두 개······.

○하수과장 손영칠   2억 원이요.

○위원장 이경신   예, 그 자료까지······.

○하수과장 손영칠   참고로 자료는 드리는데 주민 보상금 아까 매립장에 가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줬고요.

○위원장 이경신   전년도도 있고만요.

○하수과장 손영칠   그러니까 이제 19년도에 처음으로 주었고 그다음에 리싸이클링타운에 가는 2억 원은 당초에 입지 선정 공고를 낼 때 자원순환과에서 6억을 주민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쓰레기처리시설, 그다음에 우리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세 개의 처리시설이 있는데 6억을 가지고 처리시설 하나마다 2억씩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두 개니까 4억, 그다음에 우리는 하수슬러지 하나니까 2억 해서 6억을 리싸이클링타운협의회에다가 주는 것이죠. 6억 원 중에서 우리가 2억 원을 주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

○위원장 이경신   아무튼 자원순환시설에 하수과에서 주는 거 전부 다 현황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 주세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04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서 전주시보건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성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진숙 치매안심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3억 8090만 3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1억 300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338억 4526만 2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1억 10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71억 4512만 3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액은 59억 2002만 4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치매안심과 세입예산액은 12억 9291만 6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에 의해 변동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204억 1149만 7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232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113억 7253만 1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1억 301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매안심과의 세출예산액은 18억 4337만 8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대비 2.3%인 42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증감의 주요원인은 2019년도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액입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40억 5000만 원으로 덕진보건소 건립은 2019년 7월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여 년 전 시공된 기존 흙막이가 발견되어 재사용 여부 강도 조사 및 흙막이 공법 설계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정신건강사업 운영은 전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1회 추경에 반영한 연구 용역 정신건강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과업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정신건강마스터플랜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증감한 사업은 건강증진과 소관 1건, 치매안심과 소관 3건 총 4건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량 조정에 따라 변경내시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13쪽까지 주요세부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45억 2024만 8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대비 1.3%인 1억 926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323억 8089만 4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대비 11.4%인 33억 164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69억 8924만 3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대비 2.7%인 1억 83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주차료 수입으로 발생되는 기타사용료와 의료기관, 약국 등의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의약업소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2019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증지수입은 건강 진단결과서 발급 민원인의 증가로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진료 건수 등의 감소에 따라 의료사업 수입은 3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62억 8324만 3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4%인 1억 491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증진과 세입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액은 60억 4411만 5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대비 2.8%인 1억 766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금연 분위기 확산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500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감액 요인은 국고보조사업 예산 감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세입입니다.
  치매안심과 세입예산액은 14억 6435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대비 14.6%인 1억 864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평화보건지소 세입예산액은 2254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대비 1.3%인 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은 190억 83만 원으로 시민의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 125억 6020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64억 4062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으로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25억 9964만 5000원, 시민을 위한 진료 검진사업 1억 9092만 9000원, 감염병 예방관리 7억 9568만 1000원, 예방접종사업이 89억 7395만 4000원으로 계상되어 2019년 당초예산액 대비 22.1%인 22억 730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두 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인력운영비 62억 8906만 1000원, 기본경비 1억 5156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대비 20.8%인 1억 1119만 4000원이 치매안심과의 신설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11억 1698만 2000원으로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기반구축사업 99억 598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1억 5718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현황으로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기반 구축사업은 다섯 개의 단위사업입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 4억 7281만 4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3억 7859만 원, 건강지원사업 20억 3538만 4000원, 정신보건사업 34억 7159만 원, 모자건강사업 36억 142만 2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대비 2.9%인 2억 980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금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억 5718만 2000원으로 치매안심과와 분과가 되면서 2019년 당초예산액 대비 36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치매안심과 세출입니다.
  치매안심과 세출예산액은 20억 3049만 4000원으로 치매 걱정 없는 건강도시 기반 구축 17억 976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3288만 원입니다.
  치매 걱정 없는 건강도시 기반 구축으로 전년 대비 9.1%인 1억 503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3288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대비 45.6%인 72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보건지소 세출입니다. 평화보건지소 세출예산액은 2억 3258만 8000원으로 재활보건 건강증진사업 1억 4370만 원, 행정운영경비 8888만 8000원입니다. 재활보건 건강증진사업은 두 개의 단위사업으로 시민건강관리 사업 4870만 원, 맞춤형 지역보건 사업 9억 50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대비 10.2%인 132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888만 8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대비 1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12건, 건강증진과 소관 25건, 치매안심과 소관 3건으로 총 40건이며 10쪽부터 54쪽의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연일 노고에 고생 많으시죠?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고 직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기반구축이 있고 다음에 보건행정과에는 시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이 있어요. 보건행정과부터 잠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증진과는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기반 구축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했는지······.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희 건강증진과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기반구축은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동·영양·절주사업 그다음에 모자건강사업, 방문건강 관리사업 이렇게 있고요. 금연사업까지 있습니다. 구강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보건사업도 있고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도 있습니다. 거의 한 40개 사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이남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시민의 평생건강관리사업도 무엇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대상은 어떤 대상이었는지 해서 같이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따로따로 자료 요구를 하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저기 할 것 같으니까······.
  암 환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 암 환자 의료비하고 재가암 관리 지원이 있어요. 성인 암 환자 및 소아 암 환자 했을 때 어떤 환자한테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암 환자도 말기 암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상은 다른 건지?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성인암 검진으로 해서 최대 3년간 연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폐암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아암인 경우는 만 18세 미만까지 연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비용에 상관없이 계속해 줘요? 비용에 상관없이 3년간 지속적으로 해 주는데······.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건강보험 가입자가 성인암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가 9만 7000원 정도, 직장이 9만 6000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소아암 같은 경우는 만 18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 암 환자가 포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아암 같은 경우는 백혈병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타 암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 암 환자 치료비 같은 경우는 6대 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 폐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성인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지원하고 최대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소아암이······.

이남숙 위원   성인암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성인암은 환자 급여 최대 200만 원까지입니다.

이남숙 위원   3년간 지급하는데 200만 원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해마다 200만 원······.

이남숙 위원   그럼 3년 받으면 600만 원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도 이분이 낫지 못하면 그냥 3년 안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우선 3년까지는 연속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도 암 환자 의료비가 있지만 구청 생활복지과에도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300만 원 2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사보험을 들어놓지 않고 아프게 되면 보건소에서 200만 원씩 3년 해 주고요. 1년에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청에서도 긴급의료비 지원이 나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떨어지면 이 비용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긴급의료비 지원이 거의 11월 말 정도 되니까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고 서류상에 그런 기준에 들어가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린이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발생 비율이 성인하고 몇 %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작년 같은 경우는 37명이 지원을 받았거든요. 43건······.

이남숙 위원   어린이가 37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그럼 성인은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작년 같은 경우 성인은 519건하고 올해 10월까지는 704건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남숙 위원   560건을 받았네요. 그렇죠? 560건에 어린이 37명 300만 원이면 작년 기준으로만 해서도 금액이 많이 모자라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만약에 700명 주고 나서 예산이 다 떨어졌다 하면 내년 예산으로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다 지원 가능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도 2017년, 18년, 19년도에 하면 전라북도에 암 환자 평균 통계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 치료율을 높이자 이렇게 했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그분들한테는 큰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이런 비용은 잘 세워서 암 환자들이 경제적인 비용에서도 약간은 벗어날 수 있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안 해 놓고 사업비 다른 것들만 올려서 이월을 시키거나 하는 비용들이 있어서 이런 예산들은 철저하게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0년도에는 예산 얼마를 세웠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2020년도는 3억 8626만 원인데요. 저희가 복지부에서 감액해서 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부족분은 계속 내년 추경 때 증액이라고 해서 저희가 해마다 한 10억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줘야 된다 하는데 지금 복지부가 아직 예산에 많이 없어서 추경에 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추경에 잘하시고 물론 예방 차원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족 중에 한 명 있으면 그 가족의 경제적인 것부터 온 가족이 다 희생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부터 시작해서 예방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잘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제 잠깐 TV에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방송에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아뇨, 못 봤습니다.

이남숙 위원   방송에 뭐라고 나왔냐면 치매 있는 분을 한 3개월, 길게는 6개월 해 가지고 그분이 걸어 다니고 말을 하고 처음에는 치매에 걸렸으니까 가족을 못 알아보다가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방침이 뭐냐면 아이컨텍을 계속하는 거예요. 전문 간호원이 따로 있어 가지고 병실에 입원하신 분들을 1 대 1로 다 아이컨텍을 하면서 맞춰주니까 그리고 목욕을 가시는 분을 보니까 목욕을 굉장히 반항하시는데 그분한테 다른 대상을 줘요. 강아지 인형을 줘서 "어머니는 강아지 인형 목욕시키세요." 그렇게 목욕을 시키면서 어머니는 강아지 목욕을 시키고 간호사들은 어머니를 목욕시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일본도 같이 가서 공부했잖아요.
  거기도 계속 연구를 해서 새로운 방법, 우리는 그때 당시에 획기적이지 않냐 해서 배우러 갔지만 그들은 계속 연구를 해서 또 다른 방법을 개발하고 발견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제 뉴스에는 남원이 치매 쪽의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1등을 했다 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전주시는 안 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치매안심마을도 생겼고 치매 부분에도 치매안심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기 반환이 된 금액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치매 조기 검진비 말씀하십니까?

이남숙 위원   예, 안심센터에서도 돈이 됐고요. 검진 및 지원에서도 돈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치매 조기검진비는 작년에 치매 국가책임제가 되면서 보건소에서는 치매 검진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하고 저희가 협약해서 치매검진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보건소에서만 검진을 시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보건소에서만 검진을 하게 되고 협약 의료기관에서는 검진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넘어왔는데 올해 위원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해서 저희가 1억 3000의 검진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때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시급하게 왔기 때문에 홍보나 협약 의료기관에 협조를 많이 의뢰하면서 보건소로 와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다 보니까 올해 이게 갑작스럽게 방향이 좀 바뀌면서 시민들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약 의료기관에서 검진율이 적어지고 반면에 검진 숫자는 저희 보건소에서 작년 대비 그래도 조금 늘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검진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협약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검진비가 지출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어쩔 수 없이 검진비를 반납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일부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반납하게 되었는데 사유는 저희 치매안심센터의 국가에서 지침사항으로 보면 인구 대비해 가지고 치매환자 유병률이나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치매안심센터별로 기준 인력이나 이런 것을 다 내려주셨는데요.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센터의 기준인력이 3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21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복지부나 이쪽에서 내려주실 때는 그 기준 인력 대비 쓸 수 있는 예산을 내려주셨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일부 불용을 못 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사실 치매라는 게 그렇죠? 본인은 행복해도 온 가족은 저기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예시를 드렸지만 정말 좋은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리고 이게 선도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선도사업을 보겠다고 타 시도에서 와서 보기도 하고 질의를 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저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아까 그래서 제가 잠깐 여쭤본 거예요. 무엇을 특별하게 한다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복지관에서나 하고 있던 프로그램이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던 방문간호 정도여서 아직은 획기적이다 이런 게 없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마침 어제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봐서 그거 재방송 한번 보시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돈이 안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간호사들이 교육을 받아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불용액이 안 나오는 방향이 저희 의원들은 "돈을 아꼈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사업을 덜 했나?" 이렇게밖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복지 위원님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예결위에 가시든지 여기 현장에 계시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세웠을 때는 정말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사업을 진취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나오면 전체 그 예산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건강증진과 건강증진사업 중에 마스터플랜 있죠. 우리가 올해 추경에 5000만 원 세울 때 엄청 어렵게 세운 거 알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윤자 위원   그렇게 세운 거 아는데 이게 지금 불용액으로 넘어갔잖아요. 명시이월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여기 있는 분들이 이거 세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3개월로 인해서 과업기간이 짧아 가지고 못 했다고 했잖아요. 추경에 세울 때는 3개월밖에 없는 거 뻔히 알고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때 추경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진행을 잘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저희가 계속 중간보고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필요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게 계약기간을 좀 연장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 계속 국가정책이나 예산 흐름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 또 지역사회 진단하다 보니까 한 1300건 이상을 했는데 연령 분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다시 저희가 하도록 지적도 하게 됐고요.
  현안 분석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그쪽에다 요구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5년 동안 마스터플랜이잖아요.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야 돼서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 받으면서 지적사항도 하지만 때로는 복지부, 또 국제적인 자료까지 거기에 대한 연구자료도 보고 해서 다양하게 자료도 나오고 전주시 5개년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그때그때 매주 받으면서 계속 수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불용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이 돼서 더 좋은 마스터플랜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짧은 것을 알면서도 한 거고 내년에 가면 상반기 6개월 더 가면 확실하게 잘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만 가면 그냥 이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중간보고 받으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추가사항이 뭐 있는지 거기에 연구원도 더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중간보고 한번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중간중간 어떤 과정이 되어가는지 알고 싶어서 한번 진행되는 상황을 주라고 했는데 그게 안 받아졌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 쪽은 제가 누누이 말을 해서 정말 필요해서 마스터플랜 수립을 해 놓은 예산인데 이렇게 명시이월돼서 좀 유감이긴 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잘한다고 하니까 그냥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하는 것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윤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계속해서 불러주세요.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707쪽 연명의료 결정사업 있잖아요. 제가 사업 내용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사전연명 의료봉사자 식비 및 교통비 이 부분도 설명 한번 같이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쓰시러 오시면 보건소 와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그분들을 막연히 자원봉사자라고 해 가지고 봉사시키기가 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간단한 교통비하고 식사, 그렇게 해서 한번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올렸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송승용 위원   희망 그것을 쓰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일반 시민들이 보건소에 와서 쓰는데 그것을 상담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서류 좀······.

송승용 위원   일반 시민들이 쓰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시민들이 오면 우리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송승용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병원에 계신 분들이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쓰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자원봉사자들이 안내를 해야 되니까······.

송승용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안내를 하면 본인이 와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본인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청하겠다고······.

송승용 위원   주요 홍보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보건소 들어오면 상담 창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보건소 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이나 이런 거 하러 오시는 분들 보건소 내방객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방접종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것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알고 스스로 등록하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고 오시는 것은 사업 대상이 아니잖아요. 결정사업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제작을 한다는 것은 배포를 한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송승용 위원   그럼 배포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제작을 해서······.

송승용 위원   배포처가 어디예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복지회관 같은 데에서 합니다.

송승용 위원   복지회관 같은 데 배포를 하고······.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또 지난번에 우리 건강달리기 한다든가 하면 그때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합니다.

송승용 위원   그렇게 배포를 하고 주로 자원봉사자가 있는 곳은 보건소 내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송승용 위원   자원봉사 인력은 어디에서 오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금년 4월 9일에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에 또 전주시지회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송승용 위원   잠시만요, 사단법인······.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소비자교육중앙회······.

송승용 위원   소비자교육중앙회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거군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송승용 위원   매일 근무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매일 합니다.

송승용 위원   몇 시간?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9시에서 저녁 5시 정도까지 이렇게······.

송승용 위원   상당히 오래 근무를 하네요. 그런데 자원봉사비가 일단 식비하고 교통비만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군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공공요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18년, 19년, 20년, 21년, 21년 이후 다 1억 2200만 원씩 획일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6700만 원, 상수도요금이 14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보건소가 증축이 됐고 치매안심센터도 생겼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줄이기 위한 방침도 마련해야 되는데 전혀, 일괄적으로 모든 공공요금이 다 똑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요금 성격은 다양하잖아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2015년도에 저희 보건소 지붕 위에 태양광 설치했고요. 또 LED등이 전기세가 많이 절감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도 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기본 설정 온도가 또 있잖아요, 에어컨이나 히팅할 때. 그거 준수하면서 저희가 절감으로 가면서 이 정도면 무난히 해결이 됐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뒤에 가면 시설비가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이대로 나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방역소독사업이 있어요. 방역소독사업을 하기 위해서 휘발유 구입, 포충기 구입, 자동분사기 구입해 가지고 100만 원짜리 50대, 100만 원짜리 10대 하는데 기존에 있는 분사기나 포충기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모자라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포충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311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공원 같은 데. 그런 데 새로 신설된 공원이 효천지구라든지 에코시티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신규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지역까지 점검을 하고 우리가 희망해서 실천해야 되겠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남숙 위원   자동분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10대 정도를 더 설치해야겠다······.

이남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방역소독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경로당을 한번 방문했는데 경로당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다 그래서 밥통을 한번 들어봤는데 으악 할 정도로 너무 많아 가지고 다음 날 방역하시는 분에게 연계를 해서 진짜 10분, 5분이면 끝날 저기를 주방하고 방 하나 있는 데를 1시간 넘게 하셨어요.
  이런 것 보면서 제가 알아보니까 아파트 말고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한 200여 군데가 되더라고요. 이런 경로당에 대한 방역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방역사업을 어느 지역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을 한다면 가정 외에 큰 대로변이라든지 공공지역의 방역 업무가 저희의 주 업무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평화동의 열악한 분위기 환경 때문에 긴급 방역비 세워서 3차에 걸쳐서 한 적은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도 양 구청이나 그쪽하고 얘기를 해 봐서 혹시 경로당 예산 중에 방역 예산이 세워졌는지 한번 해 보고요. 그쪽은 가택 내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지도 하여튼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파트 외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한번 어차피······.
  방역사업이라고 하면 구충제, 하수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실질적으로 항상 사시는 곳이니까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해당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남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도 가보면 바퀴벌레가 곳곳에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 전화했더니 경로당은 실제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부탁을 하니까 오셔서 방역을 해 드렸거든요.
  그것보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707쪽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1억 있잖아요. 이게 노인복지병원에서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노인복지병원에 가는데 그게 간판이 그냥 전주노인복지병원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치매안심요양 공공사업 지원인데 거기에다가 전주시치매요양병원이라는 저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소장 김경숙   애초에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을 설치할 때 그 명칭 가지고도 주민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치매' 단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키면서 전주시노인복지병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치매안심요양병원 사업이 국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해당 병원에 지원을 하면서 사업명은 치매안심요양병원이라고는 하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명칭은 그대로 고수를 해 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경신   아니, 그런데 우리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니까 '노인병원이면 노인들은 거의 그냥 으레 가는 병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노인병원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 하고 거기의 치매요양병원도 그냥 설명하기를 소속이 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 주는데요.
  아무튼 전주시에서 거기 전주시치매요양병원 1호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전주시 관내에서는요.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그것을 홍보를 조금 해 줘야지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간판이라도 거기에다가 약간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잠깐만요. 707페이지 송승용 위원이랑 설명했던 부분 여기 예산안에는 있는데 사업 설명서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3000만 원 이상 사업만······.

이남숙 위원   아니, 전체가 다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뒤에 부분이. 금액이 다 합쳐져서 있는데 이 뒷부분이 다 빠져있는 것 같아요. 청년건강 검진까지만 나와 있고 그 뒤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 시민을 위한 진료검진도 없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707쪽 저희 예산안에는 있는데······.

이남숙 위원   예산안에는 있는데 여기 사업 설명서에는 시민을 위한 진료검진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전문위원 임현완   총계이고요. 부기 단위로 사업이······.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야 하잖아. 청년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없어······.
  (직원 설명을 듣고)

○보건소장 김경숙   청년 건강검진은 6000만 원 예산이라 5000만 원 이상에 해당돼서 여기에 표기가 된 것 같고요. 연명의료 결정은 800만 원이라······.

이윤자 위원   5000만 원 이상만 표기가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예산안에는 있으나 설명서에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다른 데는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보려고 해도 기계도 사고 뭣도 사고 했고만 의료장비도 한 열 대나 사고······.
  (직원 설명을 듣고)

○위원장 이경신   보건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인보건진료소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중인보건진료소에서는 주로 예방접종만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서는 진료 및 투약도 하고요. 일반 어르신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그런 것도 혈압이라든지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이용하는 이용객이 주로 어르신이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어르신들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시설보수로 이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여지껏 그냥 방치해 놓고 한꺼번에 수리를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704쪽에 나오는데요. 시설비로 보건소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서 있는데 전주시 진료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금상, 중인, 도덕 그래서 이번에 시설하려고 하는 곳은 중인보건진료소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보수공사 하게 된 원인은 금년도가 아니라 2018년도에 태풍하고 비바람이 불어 가지고 빗물이 새고 외부 방부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당초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상 이것은 뒤처져 가지고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당초에 6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현재 상태는 외부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방부목으로 또 공사를 할 경우에 앞으로 5년이나 지나면 이것이 썩어 가지고 또 떨어지고 빗물이 샐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공법이 무엇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떨어진 뒤에 징크판넬이라고 하는가요? 금속으로 된 것으로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6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봤더니 그 안에 비가 새 가지고 장판이라든지 벽지, 또 폐기물 수수료라든지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한 20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야 되는데 좀 잘못 올렸습니다. 처음에······.

○위원장 이경신   지금 8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만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나머지 2000만 원은 보건소 내에 어르신들이 미끄럼 방지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2000을 더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위원장 이경신   징크판넬 하려면 지금 여기다 방수, 미끄럼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 8000만 원에다가 징크판넬 금속으로 된 것을 2000만 원 더 권고로 해 달라는 말씀이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이게 2006년 1월 18일에 건축을 했는데 꽤 오래됐는데 건축이 오래되면 계속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경숙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올리고 좀 제대로 하자 해서 2000을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보건진료소 세 곳의 건축 형태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인 쪽이 그때는 왜 미관을 따지고 그랬는지 밖에 나무를 대는 형태로 했고요. 나머지 두 개소는 기와지붕형으로 돼서 누수 위험도 없고 안정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적으로 세 개 중에 여기가 2005년도에 설치돼서 시간도 많이 지났지만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리모델링할 때는 안전하게 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시에서 지어준 경로당도 역시 20년 되면 가서 보면 거의 새로 지어야 할 판국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도 역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네요. 그러면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결론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좀 심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여기 송승용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할게요.
  사전의료 연명서를 작성하는데 소비자교육중앙회에서 와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루에 몇 명이나 와서 9시부터 5시까지 해요? 하루에 1명씩이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봉사자요? 하루에 1명입니다.

이윤자 위원   하루에 1명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봉사해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아니, 그래서 어떤 데는 자기가 집에 볼일 있으면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눌 때도 있고 본인이 하루종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전의료 연명서를 몇 매를 받는지까지 나오나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실적이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매, 1년에 몇 매 있죠? 그것 해서 저 좀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봉사를 하면서 9시부터 5시까지 하면 8시간을 그렇게 봉사를 하시나 보네. 그래서 저는 한 두 명이 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시간에 따라서 두 분이 오전, 오후 같이 교대하시기도 하고 당초에 정말 봉사활동의 좋은 의미로 저희하고 협약 체결하고 도와주셨는데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봉사활동 해 주시는 게 미안한 거예요.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협약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래서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는 우리가 해결하는 게 맞다 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소비자교육중앙회 거기서도 본인들이 봉사로만 하나요? 그 단체에서는 뭘 주지 않나요? 일비라든가 그걸 주지 않아요? 거기서는 전혀 나가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먼저 큰 개요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사전연명 의료서 등록기간은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전주시에 지금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보건소하고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북부지사, 웰다잉전북연구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하고 협약을 했던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저희 보건소 직원 고유 업무가 있는데 상상이 되시겠지만 어르신들 오시면 취지,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한 분당 30분 이상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이윤자 위원   예, 저도 한번 해 봤는데 굉장히 길더라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오래 걸려요. 그런데 마침 이 단체하고 저희가 이야기가 잘된 거죠. 그래서 같이 협약을 하면서 당신들도 봉사성으로 들어와 있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인원을 파견해서 이 업무를 같이 해 드리겠다." 해서 협약을 한 거고요. 이 사업이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윤자 위원   2월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작년에 922건을 했고요. 이번에 협약을 해서 이 단체하고 같이 한 결과 지금 10월 말로 2654건을 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되게 많이 한 거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해서 식비하고 교통비는 세워드리는 게 도리다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8개 업소하고 한 데하고 1년 통계하고 그것만 좀 주세요. 8개 어디 어디에서 하는지······.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711쪽 예방접종 사업을 지원하잖아요. 사업 규모가 몇 명이에요? 예방접종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 규모가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만 12세 이상 어린이 대상 사업도 있고 독감이나 폐렴 같은 어른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총 예방접종은 저희가 일반 의료기관하고도 같이하는데 합계는 27만 명 정도 되고요. 얼추 비슷한······.

이남숙 위원   27만이면 사업 규모가 국가 예방접종은 48만이에요. 그렇죠? 48만으로 사업 규모는 잡혀져 있는데 하셨다고 하면 27만은 딱 50% 했네요. 50%보다 조금 더 했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숫자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접종은 한 아이당 태어나서부터 맞는 접종 건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이 합계가 잡혀서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전년보다는 출생률이 적으니까 줄어들겠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아무래도. 건강증진과 쪽에 물론 저소득층이기는 하나 영유아 관련된 의료 지원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액이 되는 이유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서 예산도 비례해서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국가 예방접종에도 65세 이상 어르신 고위험군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이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 고위험군은 국가에서 하는 것은 어떤 예방접종을 실시하시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독감하고요, 장티푸스하고 폐렴······.

이남숙 위원   다 섞어져 있어요? 국가 예방접종도 장티푸스, 독감, 폐렴 어차피 독감이 걸리면 폐렴으로 되는 거니까 이거 예방을 해 주는데 시에서 하는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도 역시 이것은 독감 예방만 하는가 봐요? 이것도 전체 그냥······.

○보건소장 김경숙   국가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만 해 주시잖아요. 저희가 50에서 54세 중에 차상위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을 저희 자체 예산으로 전주시만 하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사업이 그거네요, 차상위부터 시작해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남숙 위원   여기 사업 규모가 1만 4000명이에요. 1만 4000명인데 여기 보니까 B형간염 그리고 독감 예방, 그런데 여기 약품을 보니까 고위험군 인플루엔자 백신이 3500명, B형간염 예방접종 백신이 6250명 해 가지고 여기는 1만 4000명인데 약품은 9750개만 구입을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이든 저희 보건소 접종을 하는 사업이든 대상자분들이 모두 접종을 하시는 거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최근 3년 접종률을 평균을 내서 예산을 잡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사업 규모도 1만 4000명이 아니고 약품에 따른 3500명 1만 원씩, 6250명 4800원씩 해 가지고 9700명만 계산이 됐는데 사업 규모에는 부풀려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예산은 1억 해 놓고 이 약품이야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고 좋은 약을 구입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사업 규모는 크게 그거에 대한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 해 놓고 약품을 구입한 것 보면 1만 4000명분에 대한 예산, 백신이나 약품을 구입한 게 아니다 해서 사업 규모를 정확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예방접종은 병원에 맞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많이 기다려요. 또 이게 맞는 기간이 있죠. 11월 그런가요? 독감 예방접종······.

○보건소장 김경숙   예,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진작 시작해서 종료가 됐고요. 그때 못 맞으신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내년 3월까지 쭉 이어서 언제라도 오시면 저희가 접종해 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11월에 시작이 되는데 저도 마침 감기가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맞으러 오신 분이 화를 되게 많이 내시더라고, 환절기가 되면서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정 병원은 거기에서 맞으셔야 되나 봐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런 저기냐? 공짜로 이것 좀 맞는다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셔서 좋은 예방접종하는 데도 오히려 화를 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 규모도 예방접종에 보면 48만 명, 여기도 1만 40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에 비례하는 사업 규모를 적정하게 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경신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청년 건강검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가져가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건강검진사업은 저희 보건소로 오나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가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먼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청년 건강 관련해서······.

김윤권 위원   예, 내용은 계속 얘기했으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아시죠. 국가 건강검진은 공단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윤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저희 동네도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바로 집 앞에서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지정······.

○보건소장 김경숙   예, 지정기관이······.

김윤권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건강검진에 B형간염이 진행되나요, 안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혈액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흉부 X-ray 체크를 통한 검진사업이지 접종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김윤권 위원   지금 청년 건강검진 관련한 국민건강보험 답변을 보면 기본 공통 검사 항목이 있고 성·연령별 검사 항목이 있는데 여기 B형 검사가 만 40세 이하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접종은 아니고요. 검사는 국가사업에서 빠져 있어요.

김윤권 위원   예, 검사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에서는 들어가 있거든요.

김윤권 위원   올해 2019년 11월 15일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이고요. 공통 검사 항목이 있고 성·연령별 검사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B형간염 검사가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빠져 있거든요?

김윤권 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확인해 주세요. 2019년 11월 15일 자 답변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초 상임위 때 이게 정부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돼서 진행을 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윤권 위원   일단 B형간염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청년 건강검진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사업 개요, 사업 내용이 지금 국가에서 하는 거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속기가 기억나서 속기를 찾아보니 "첫 번째, B형간염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시청각은 중앙에서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 국민건강보험 이 답변에 의하면 공단에서 B형간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시청각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격년도 해당은 좀 되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청년 건강검진을 집 앞에서 할 수 있는데 보건소까지 굳이 올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만약에 여기 6000만 원의 예산이 있으면 연별로 격년으로 하니까 내년이 짝수년이니까 짝수년 사람들은 집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예산에 비해서 어쨌든 2019년도에는 그렇다 치지만 2020년도에는 기존에 진행했던 예산의 절반만 들어가도 사실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격년으로 진행되면 짝수에 속하는 모든 청년들이 다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집 앞에서 내년이면 또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실제 수요가 50% 이상은 절감되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혹시······.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비교표를 따로 드리겠는데요. 국가사업에서는 저희가 하는 사업보다 상당히 빈약해요.
  예를 들면 젊은 나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유소견자 중에 고지혈증도 이상 소견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사업은 남자만 4년에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언제라도 필요하면 다 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젊은 학생이나 젊은 층에서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제출해야 되는 보건증 성격도 이걸 함으로써 이걸로 대체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인기가 좋은 거거든요.

김윤권 위원   감사합니다. 말을 끊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그러니까 마지막 한 마디만 더 드리자면 어쨌든 저희가 2월 18일 상임위 때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을 때 똑같이 답변을 해 주셨고 이 내용을 자료를 드린다고도 그때도 똑같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답변이 오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이 예산안에 나온 내용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고 사실 예산안 내용만 보더라면 국가사업과 똑같고 기존에 속기에 있는 내용으로만 유추하더라도 이 예산은 사실 이 예산의 25%만 적용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거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나중에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71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안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사업 설명서 25페이지 산출근거에 보면 걷기 동아리 활동비 지급이 있습니다. 이게 2500만 원입니다. 걷기 동아리가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걷기 동아리는 걷기 운동을 원하는 모든 시민이 대상이 되는데요. 거의 동아리별로 한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 3회 이상······.

송승용 위원   아니, 동아리가 몇 개로 운영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현재 31개 동아리입니다.

송승용 위원   31개 동아리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승용 위원   현재 31개 동아리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31개 동아리 중에 동아리 리더자, 그러니까 1개 동아리 리더자에게 지도자 활동비를 7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지도자 활동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그러니까 한 사람······.

송승용 위원   엘리트인가요? 그 지도자가 엘리트를 말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

송승용 위원   걷기 동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걷기 동아리가 지금 31개가 있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승용 위원   그중에 지도자 활동비로 준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그러니까 1개 동아리당 지도자가 하나 있어서 그분들이 먼저 "몇 시까지 모여라." 해서 모여서 같이 스트레칭하고 먼저 그분들을 보건소에서 운동지도 스트레칭이나 간단하게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분들이 한 10명 내지 15명 정도 동아리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같이 모시고 주 3회 내지 일주일 이상 운동을 해서······.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엘리트냐고요, 선발 과정이 어떻게 돼요? 제 말은 엘리트 선수 출신이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것은 아니고요.

송승용 위원   그럼 어떻게 선발하게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분들이 꼭 선발은 아니고요. 이렇게 홍보를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그분들 동아리 저희가 한 10명, 20명 정도 있으면 "저희가 걷기 동아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10명 정도 모으면······.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10명 이상······.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10명 이상 모으면 다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러니까 10명 이상 모이지만 지도자 하나한테만······.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도자가 누구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러니까 거기 중에······.

송승용 위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냐는 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특별한 자격이 없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송승용 위원   그럼 지도자가 어떻게 선발이 돼요? 그냥 동네 청년이 10명 모으면 그게 걷기 동아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10명을 구성하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승용 위원   그럼 지나가던 백수 하나가 동네에서 아침 운동하시는 분이 "우리 동네끼리 10명 해서 보건소에다 등록하자."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설마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그렇지는 않고 연초에 걷기 동아리 구성한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송승용 위원   아니, 과장님.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 예산 2500만 원이 올해만 선 거 아니잖아요. 매년 2500만 원씩 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승용 위원   그럼 매년 31개 동아리를 선정하든가 아니면 31개가 고정으로 매년 지원을 받든가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승용 위원   그럼 31개가 동아리까지 오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과장님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저희가 걷기 동아리 모집을 하면 그 동아리 회원들이 10명에서 15명 등 구성이 돼서 이름도 다 있거든요. 저희한테 들어오면······.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그러니까요. 걷기는 어디 코스를 걸을 것이며 운동 횟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리더를 그 동아리 내에서 뽑으라고 해요.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31개 동아리를 공모를 통해서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신청을 받아요.

송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한다고 하면 공모가 나갔다는 거잖아요? '신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를 들어 공모가 나간다든가 신청기간이 있어서 "신청기간 내에 이러이러한 자격을 줄 테니 이러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어디로 접수를 해라."라는 신청을 받는 거예요, 기준이. 그럼 지금 그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2월 정도 해서······.

송승용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자료를 주는 것은 별도로 대답을 해 보시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2월 정도······.

송승용 위원   공모를 했어요, 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

송승용 위원   이 담당자 누구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1월, 2월 정도 해서 저희가 신청을 좀 받아서 하거든요.

송승용 위원   제가 지금 누차 말하는 게 1월, 2월 정도 해서 신청을 받는다 그러면 그 신청을 받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아파트 단지나 그런 데 홍보 전단지 붙여서 그렇게 해서 받거든요.

송승용 위원   합격 기준이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특별히 합격 기준은······.

송승용 위원   선착순이에요, 이거 그러면 먼저 손든 놈이 임자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거의······.

송승용 위원   지금 과장님 표현으로 보면 그렇고만요. 이거 먼저 신청한 사람이 임자고만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31개 동아리 운영비 받았고만요?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승용 위원   변화가 없었죠? 과장님 말씀을 내가 들어보니까 몇 년 동안 31개 동아리가 변화가 없었고만요. 그러면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기존에 하다가 못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희가 1월, 2월에는 계속 모집을 아파트별로 하고 해요.

송승용 위원   올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2월에 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2월 며칠에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것은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지금 이 담당자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두는데 이거 특별하게 소명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시 예산 중에 동아리를 지원하는 예산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동아리 지도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지도자가 생활체조나 이런 데는 강사비로 나가거든요. 강사들은 공식적인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집이 돼요, 엘리트 출신들을······.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런데 이것은 자원······.

송승용 위원   전주시에서 그런 사례가 없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해 가지고······.

송승용 위원   지금 말이 바뀌셨잖아요. 그럼 자원봉사자······.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활동비로 해서 1일 7000원만······.

송승용 위원   저는 예산이 크고 작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 내용이 그렇게 나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질의 종료하고요.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다시 질의하자면 31개의 동아리가 2018년, 19년 같은 동아리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조금 다릅니다.

이남숙 위원   조금 달라요? 그러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이쪽은 30명이든 이쪽은 10명이든 10명 이상 되면 계산하니까 31개면 80만 6000원씩 지급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러니까 그 지도자 한 사람한테······.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했는데 이거 자료 전체 위원님한테 싹 깔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아무튼 싹 깔아주시고요.
  17, 18, 19년에 동아리가 어떤 팀들이 선정이 돼 가지고 리더자는 누구였고 통장으로 제대로 나갔는지까지 그리고 이거 그냥 7000원씩 해 가지고 한꺼번에 지급이 된 거예요, 아니면 월별로 지급이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월별로 해서 이분이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나갔는지 활동일지 해 가지고 그거 갖다가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확인하고······.

이남숙 위원   그러면 활동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다섯 번 나간 데는 다섯 번 주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 주시고요.
  저는 금연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액상담배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폭발하기도 하고 심혈관 질환에 아주 심각한 피해를 끼쳐서 청소년들이 45명인가 사망했다고 나와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그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발되고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금연에 대해서 이런 것들까지 같이하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보건복지부에서 10월 23일 날짜로 해 가지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이 강력하게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학교에 찾아가서 홍보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희가 학교는 흡연 예방 교육할 때 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으며 또 문자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문자를 청소년들한테 해요? 홈페이지는 그냥 일회성으로 금연 홍보물 잠깐 올리는 차원일 것 같고 실질적으로 금연을 위한 교육 홍보 운영비 돈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조제, 행동 요법제 이런 비용에 더 관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활동 보상비는 누구를 주는 거예요, 지도원을? 금연지도원이 어떤 일을 해요? 어떤 활동을 해서 이 보상비가 나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금연지도원은 지금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이 저희가 1만 9000개소 있고 PC방뿐만 아니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금연거리까지 그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홍보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열세 분이 다니시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는데 이분들의 말투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니가 뭔데 그래?"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연지도원이잖아요. 지도원들의 인성까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들은 일정 부분 시의 녹을 먹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교육을 시켜서 활동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도를 받으면서 "굉장히 불친절하거나 더 화나게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것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1년 활동비가 9000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열세 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한 달씩 월급 나가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하루 4시간 정도씩 지도점검을 하는데 주간에는. 이것은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4만 원, 야간·주말에는 6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특히 야간에 하실 때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미리 선정해서 특별히 거기에서 상주식으로, 그냥 계도식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담배 거기서 피면 안 돼요." 하는 것도 있지만 금연구역이 정해져 있는 곳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지 마세요."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있는 우범지역을 가라고 하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데에서 아이들이 정말 전자담배나 담배를 많이 피니까 이런 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까지 착안을 해서 중화산동은 이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 그러면 야간에는 주로 이 시간에 여기서 활동을 계도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보 계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잘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아까 경로당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자료 제작. 진짜 경로당 가면 가져가시지도 않고 눈이 침침해서 그 글씨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경로당 벽보에 환하게 볼 수 있는 스티커를 크게 제작해서 붙여놓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전주시에도 디자인할 수 있는 팀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인건비 부분에 13개월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이요. 이 부분은 13개월 해서 거기 하면 "퇴직금 포함" 이렇게 꼭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다 13개월만 써 놓아 가지고 계산 열심히 두드렸더니 이게 퇴직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산안 731쪽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가 복지카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거기는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지원인데 올해까지는 1인당 20만 원 지원했는데 3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예산팀에서 일괄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제가 궁금해서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물리치료사, 간호사 이들이 사회복지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일을 하지 않고 물리치료 일을 하거나 간호 일을 했을 때 몇 분이나 되시는가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는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여기는 벌써 30명이나 되는 거예요. 30명 이게 맞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여기서 언급된 사회복지사는 저희 전주시에 정신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재단하고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에 보조시설 성격과 자부담 시설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해당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들은 보건이나 의료 쪽에는 근무하지 않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중복은 아닌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