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0년 11월 27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및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
드립니다.
하나 안내말씀 드리면 오늘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행정위원회에 심의가 있어서 직제순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질의할 때 나눠드린 안내문을 확인하셔서 순서대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0?>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연이틀 상임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 그리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정과 관심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서난이 위원장님, 허옥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층, 취약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과 함께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사람 중심의 함께 하는 복지도시 실현과 생태동물원 조성, 미세먼지 저감관리 등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들이 일상에서 더욱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협력, 때로는 큰 채찍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춘배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신명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문석 맑은공기에너지과장입니다.
이기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은시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서세현 동물원장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해서 유창희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님은 불참하셔서 송문석 전주재단 사무국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5733억 908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8억 478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464억 824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8억 478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3쪽에서 6쪽, 특별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7쪽에서 8쪽까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 9쪽에서 13쪽, 특별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7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생활복지과 전주시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등 4개 사업, 통합돌봄과 전주시 노인회관 건립 등 3개 사업,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3개 사업, 자원순환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개발 등 11개 사업, 환경위생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동물원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으로 총 6개 부서에 26개 사업이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2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생활복지과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 16개 사업에 총 78억 9583만 원이 증가하였고 19쪽 통합돌봄과는 기초연금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등 8개 사업에 9억 18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쪽 여성가족과는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등 17개 사업에 50억 603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1쪽 자원순환과는 재활용품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등 2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496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생활복지과 소관 현금 급여 사업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환경위생과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59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23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5860억 8673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11.6%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0억 7764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12.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8246억 7717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8.2%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0억 7764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생활복지과가 1561억 5639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46억 953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통합돌봄과는 2246억 3666만 원으로 431억 1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쪽 여성가족과는 1609억 6944만 원으로 19억 928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는 242억 4691만 원으로 141억 1067만 원이 증액되었고 5쪽 자원순환과는 133억 9125만 원으로 8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21억 2686만 원으로 5억 77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6쪽 동물원은 45억 592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특별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입니다.
우선 생활복지과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18억 1752만 원으로 2020년 대비 1.2%가 증액되었고 환경위생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2억 6011만 원으로 83.7%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8쪽에서 12쪽까지, 특별회계 부서별·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 계속비이월은 통합돌봄과에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 등 2개 사업과 환경위생과의 전주시 LID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1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과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운영, 반다비 장애인 체육복지센터 건립 등 84개 사업에 2037억 6386만 원으로 125억 576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쪽 통합돌봄과는 기초연금,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등 36개 사업에 3001억 72만 원으로 392억 39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1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어린이집 확충사업, 성평등 활동 및 문화공간 조성,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85개 사업에 1996억 6523만 원으로 9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5쪽 맑은공기에너지과입니다.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등 18개 사업에 319억 5266만 원으로 154억 65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기술진단 등 34개 사업에 699억 2707만 원으로 74억 612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석면피해자 구제,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10개 사업에 33억 761만 원으로 10억 71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은 생태자원 보전시설 설치사업, 천연기념물 관리 등 11개 사업에 77억 4542만 원으로 38억 378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등 5개 사업에 1억 3857만 원이 증가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14억 849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이오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난이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은 함께 하는 복지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서 제출된 내용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아울러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각 과별로 추경예산안과 본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심사 부서의 필수 인원만 입실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가 끝난 부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주시복지재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복지재단 예산 관련해 가지고 복지재단이 출연기관이죠?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안 해 가지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지적당하지 않았던가요, 따로 제출을 안 해 가지고? 지금 배치받은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그때도 하루 전날 부랴부랴 싹 가져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왜 그러냐면 복지재단······ 다른 보조금 기관하고 다르게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설명서가 첨부되어야 되거든요. 이 상태로 보면 통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업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2년 연속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국장님, 그때 그러지 않았던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비슷한······ 그게 어느 상황에서 말씀하신······.
○송승용 위원
복지재단은 항상 출연기관 사업설명서를 늦게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그냥 한 페이지짜리로 나와 있길래······ 국장님이 사업설명을 간단히······ 사업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예산 증액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복지재단 예산액은 2억 6000만 원이었으며 2021년 재단 직영으로 이관 될 금융복지상담소 2020년도 예산이 1억 5420만 원으로 실질적인 2020년도 재단의 예산액은 총 4억 1420만 원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억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주요 내용은 전주시 직제 및 정원규정 변경에 따라서 저희 재단에 모금팀장 한 명 그다음에 금융복지상담소장 한 명 증원에 따른 제수당 포함한 인건비가 9200만 원이고 복지재단 및 금융복지상담소 직원 일곱 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 상승분 680만 원, 그다음에 직원 증가에 따른 집기, 컴퓨터 등 구입비용이 900만 원이며, 2020년 당초 요구했던 복지재단 2개월분 인건비 미반영분 1800만 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게 되면요.
○송승용 위원
지금 한 페이지짜리로 정리가 되어 있나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제가 말씀드린 거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이건 제가 정리해서······.
○송승용 위원
아니, 오늘 예산심사니까 지금 바로 복사를 해 버리죠. 한 페이지짜리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순수하게 다 운영비밖에 없다 보니까 사업계획서 (청취불능)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운영비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출연기관인데 이 정도 민간위탁 수준으로 자료가 온 거고 중요한 건 사실 여기는 후원을 받아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어떻게 지출하는 내용들이 나와야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저희가 저번에 출연을 하는 동의안만 통과를 시킨 거지, 예산안 전체를 통과시키지는 않았잖아요. 그 예산안에 대한 사업집행, 후원금으로 세입이 얼마나 잡혔는지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제출되어야죠. 그러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요.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이렇게 잡혀 있으면 저희가 주는 지원금 말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원금이나 후원금 내용들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질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 한 페이지 갖고는요. 그러면 일단 자료를 복사하고 준비하는 동안 맑은공기에너지과 먼저 진행을 하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맑은공기에너지과의 자연생태관 입장료 수입은 전년도 예산이 3000이었는데 코로나로 휴가 냈음에도 불구하고 1억 2000이나 증감했는데 처음에 아예 예산 자체를 너무 적게 잡았나요, 세입을?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1500이 맞는데 예산서 작업할 때 잘못돼서 저희들이 수정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상 정정이 어렵다고 해서 다음에 조정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1500이 맞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그럼 비교 증감도 1500이 줄은 건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코로나로 인해서 50% 적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올해는 도비가 아예 안 내려왔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올해는 안 내려왔고 작년에만 도비보조금 3억 내려와 가지고 가소마을, 공덕마을을 했고 금년에는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도에서는 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시도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도는 어쨌든 군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도에서 보조금 배부 기준이 도시가스 배급 공급률이 전주가 가장 높기 때문에 도의원님이나 크게 배려를 하지 않으면 도비 교부가 어렵더라고요.
저희들도 작년에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비를 보조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오히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도비를 가져오는 과정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주시가 역으로 소외되는 거다. 전주시의 농촌마을은 국비를 지원받거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군 단위가 너무 소외되어 있으니 이건 진짜 역차별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때 도비를 받았었는데 6억 정도면 1개소를 할 때 돈이 조금 남긴 하지 않나요? 거의 비슷한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아니요, 70가구 기준으로 해서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마을밖에 못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마을이 몇 개소죠? 한 60개 정도 되지 않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농촌마을 상당수 5년 이내에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곳은 약 50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의 문제는 아니긴 할 것 같은데 생태도시 지향하고 맑은공기에너지과까지 만들었는데 실제 천연가스차량 구입, 전기차, 전기승용차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그건 총체적인 예산은 늘었는데 집행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시비 매칭이 잘못······.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온 건 맞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국비는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시비 자체의 비율을 현재 못 맞추고 있는 거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전기승용차를 구매했을 때 지원을 못 받을 확률도 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런데 대개 시민들이 지원을 안 받고는 구입을 않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구입이 확정되어야 차를 인수하게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구입을 하더라도 실제 보조금이 언제 나올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안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런 지원들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진행이 아예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예산을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결산추경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비 매칭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되게 안타까운 건 국장님, 사실 저희가 국비를 못 받아오거나 도비를 못 받아오는 상황이 아니라 시에서 매칭을 못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미세먼지 대응이나 여러 가지 대응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못 받쳐줘서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좀 큰 문제이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말씀에 당연히 공감하고 저희도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산의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현재 상태나 환경적인 부분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어서 일단 예산 사정 속에서도 반영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더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실제 이번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거나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에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된 예산들이 축소되는 것, 특히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오더라도 시비 자체가 축소되는 것에 있어서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전기굴착기, 주요사업 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기재가 됐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건 신규로······.
○백영규 위원
20년도에 기투자액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규로 하는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금년 추경에 넣었는데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전기굴착기는 파워를 내야 하는데 그게 검증이 안 됐다고 많은 업체에서 구입을 꺼려하고 있어서 못 했습니다마는 2021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그래도 3대 정도는 굴착기를 보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그냥 국비 내려주고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나 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이게 전기굴착기도 전기자동차와 같이 충전을 해서 운행을 하는데 대개 휘발유나 경유 굴착기는 연료를 충전하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전기굴착기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5시간 정도밖에 일을 못 하는데 중간에 또 충전하려면 몇 시간이 소요가 돼서 아직까지는 경제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판단해서 보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충전기술이나 또 저장능력이 뛰어나게 되면 내년도에 3대 정도는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을 민간에게 지원하는 것도 추경에 서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전년도에도 사업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연도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지금까지 굴착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백영규 위원
이것도 추경에······ 전기화물차 구매는? 올해 예산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준 책자에는 30억?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올해는 전기승용차로만 예산을 세워서 보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나눠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0년도에 예산이 있잖아요, 국도시비가?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백영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작년에는 전기승용차로만 해왔지, 전기화물차 예산은 없었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아, 올해입니다.
○백영규 위원
여기에 써 있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저 지금 책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2020년도 부기에 전기자동차라고만 했는데 2021년도에는 자동차를 구분해서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승용차인데 마치 보면 전년도에 전기화물차 구매한 것처럼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는 틀린데 그렇게 내시해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2021년도는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2020년도에는 전기자동차로만 내려왔는데 화물차도 보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환경부에 있어서 2021년도 내시는 승용차, 화물차로 나뉘어서······.
○백영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것은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대해서 이번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기자동차 구매로 해 가지고 지원한 걸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쓰면 되지, 왜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다가 기투자액을 넣냐고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기재를 하지 말아야죠, 전기자동차에다가 기재를 해야지. 자료 만들어준 것에 지금 위원님들 자료를 보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게 맞는데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에는······ 제가 틀린 것 보고 있나요? 260페이지 보고 있는데······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 서난이
IoT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질의드리겠는데요. 47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게 설치가 아니라 40개소를 운영하는 비용이 1억 6000인데 월 유지관리가 하나당 25만 원씩 매월 들어가나요? 어떤 것 때문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설명서 자료는 262페이지입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죄송합니다.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서난이
예, 사실 이게 설치비용이 아니라 운영비인데 40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1개당 25만 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월별. 1개소당 월별 25만 원씩 1억 2000씩 계속 유지관리비를 내야 되는 건데 어떤 것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통신비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KT하고 협약을 할 때 시내 요소요소 40곳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맑은공기에너지과 상황실로 전송해서 항상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40개소에 대한 측정 결과를 통신으로 보내는 통신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위원장 서난이
지자체랑 하는 통신비인데 이렇게 비싼데 1억 2000씩 KT가 가져간다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처음에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통신비로 해서 연간 1억 2000씩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전에 저희 의회에 KT가 와 가지고 미세먼지 측정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럼 그때는 실제 협약이 무료 설치였는데 결국 운영비로······ 이것 몇 년 지급하는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저희들이 4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4년 동안 1년에 1억 2000씩 주는 건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결국 임대한 거네요? 통신비가 아니라 월 25만 원씩 임대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시설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휴대폰에 요금 나가듯이 실시간으로 계속 오니까 통신비로······.
○위원장 서난이
이건 할부죠. 월 25만 원씩 할부를 준 거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매월 통신비가 나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 이것은 기계랑 통신비를 합쳐서 할부로 산 느낌인데요. 그러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2년 차인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2년 차입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저희 불법배출 단속원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 세 명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기간제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및 불법배출 단속원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불법배출 단속원 세 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고 민원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배출 5등급 차량 폐차 사업이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에 한 5000대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민원접수도 받고 전화도 받고 이것이 아주 업무가 폭주합니다. 그 업무를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자료집 264쪽 보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허옥희 위원
4번에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를 보면 시설 조성이라는 것 아니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허옥희 위원
미세먼지 안심시설 조성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미세먼지 안심관리구역은 이제······.
○허옥희 위원
만성동인 것 같은데······.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만성동 구역인데 거기가 팔복동 공업단지에 인근한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심승강장이라고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승강장을 세 동 설치했고 또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해서 미세먼지를 학생들이나 인근 시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을 3개 설치했고 그 안에 양현초등학교가 만성지구 내에 있는데 그 학교에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식물벽과 에어커튼 이런 사업을 해서 1차 연도에는 도비를 100% 3억 받아 가지고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미세먼지 회피형 승강장은 어떻게 만드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지금 일반 승강장 안에 겨울철에는 따뜻할 수 있는 의자도 있고 공기청정기가 위에 달려 있습니다, 에어커튼도 있고요. 그래서 승강장 안에 냉난방이 되고 에어커튼이 되고 그리고 버스자동시스템은 당연히 되어 있고 해서 스마트승강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만성동 일대에 있는 승강장들을 계속 조성해 나가겠다라는 겁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아닙니다. 금년 사업 3개소 했고 더 이상 만성지구에 승강장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3개 정도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21년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건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좀······.
○허옥희 위원
실제로 그 버스를 이용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 대비······.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승강장 3군데가 있는데 2군데는 많이 이용하는데 1군데는 이용률이 적어서 저희도 파악을 해 봤더니 주민대표들이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곳에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주민 의견대로 그곳에 해서요.
○허옥희 위원
지금 SRF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으시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허옥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업무보고가 아니라서 제가 다른 얘기는 못 하겠는데 아무튼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전체적으로 맑은공기에너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부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단된 전주시복지재단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자료를 보니까 자체 기부액을 올해보다 내년도에 하향 조정을 했네요? 이게 어떻게? 인건비는 늘었고 자체 기부는 하향 조정했네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2020년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금액이 약 5억 정도가 증가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고 모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약간 보수적으로 모금 목표액을 잡아놨습니다.
○송승용 위원
코로나 사태로 해서 예산이 어디 부분에서 늘었나요, 자체 기부금이?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코로나, 제가 이해를 잘······ 모금이 늘어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승용 위원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기부금이 늘어났다고 판단했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송승용 위원
그럼 그 사업비를 어디로 지출했나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지금 사업비는 저희가 코로나19 복지 사각지대 지원으로 2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송승용 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지원을 해서 2억으로 해 가지고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송승용 위원
이 부분이 감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그렇죠. 모금액 부분이 내년에 일시적으로 기부가 들어온 상황이라 저희들이 내년 예상은 일단 목표액은 적게 했습니다. 내년 상황은 8억 정도로 잡아놨는데 그 이상으로 될 수도 있는데요.
○송승용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 목표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인건비가 증가했고 사업이 늘어났는데 너무 보수적인 목표설정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하여튼 목표액을 초과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거야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혹시 복지재단 지금 몇 년 차죠?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지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처음에 컴퓨터 같은 경우 집기 구매를 아예 안 했나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저희가 파견 공무원이 둘이 있고 둘은 시청에서 받았고 나머지 5대를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 올려놓은 것은 신규로 들어온 직원분들 집기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노후컴퓨터 교체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그 일부가 적은데 복지상담소 컴퓨터가 굉장히 노후가 됐어요.
○위원장 서난이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입을 안 했냐는 거예요. 1년 반 하셨다고 하시니까······.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복지상담소는 2016년도에 민간위탁······.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사실 복지재단이 후원금을 받아서 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출연기관 같은 경우도 국비지원이나 이런 걸 다 받아오면 당연히 예산서 넣어서 의회에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후원금은 받으셔서 알아서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적정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맞아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예산이 얼마죠?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금년도에 증액된 예산은 2억 1857만 7000원이고 2020년도 예산은 1억 5420만 원이었습니다.
○채영병 위원
2021년 예산이 2억 약간 넘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채영병 위원
인건비 1억 6000, 운영비 4000, 2억 정도 되네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그렇습니다.
○채영병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1800이죠?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그렇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지금 예산편성은 2016년도부터 위탁이 돼서 기존에 쭉 내려왔던 사업들인데 여기 사업비가 1800만 원 정도로 인건비 대비해서 다소 좀 적은데 금융복지상담소의 주기능이 부실채권 관련해서 상담을 해서 이걸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까지 연계해 주는 상담이 주가 되는 시스템이라 대외적으로 하는 활동은 대시민, 학생들 그다음에 시설 대상자들한테 교육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실채권을 연말에 한꺼번에 매입하게 되는데 수수료가 일부 들어가서 주빌리은행으로 지급되는 수수료, 부실채권 관련해서 홍보사업 주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어떤 골자가 있어서 딱 들어가서 하는 사업들은 업무 특성이 그렇습니다.
○채영병 위원
실질적인 사업 대비 경상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산출기초자료를 보면 올해는 연구개발비 예산이 없어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허옥희 위원
내년 것은 없는데 올해는 연구개발비를 어떤 형태로 지출을 했어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게 조사연구 사업인데 사업내용에 사람들이 인터뷰도 하고 이런 걸 해 가지고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추출해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안 세운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정책개발비로 해서 이월시켜서······ 있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허옥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인데 제가 민간위탁기관이나 출연기관의 인건비를 볼 때마다 사실 굉장히 불편했고 복지재단이 출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도 한번 언급은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급여체계를 보면 일단 직책이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둬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담사 기본급은 216만 원, 팀장 기본급은 3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임금이 낮은 분들을 배려해서 특히 여기는 복지재단이잖아요.
배려해서 상여금이나 수당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받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그것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금융복지상담소가 2021년도부터 직영사업으로 들어오게 해놔서 보수 수준이 현재는 계약직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모든 처우가 7호 직원 상당으로 대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계약직 처우가 월등하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그래서 월등히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자료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감안해 주시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전주시복지재단 관련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퇴청해 주셔도 되겠고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428페이지에 성평등활동 및 문화공간 조성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목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그쪽에서 활동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건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왜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고 1, 2, 3, 4층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선미촌 내에 성평등 전주 건물에서 직진해서 가다 보면 남북로마트가 있는데 4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몇천 정도에 사서 지하 1층, 지상 2층은 주민공동체와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고 생활문화센터, 1층은 성평등도서관, 3·4층은 양성평등센터 사무공간과 동아리방으로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를 실제적으로 2층, 3층과 4층에서는 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고요. 저희 양성평등센터 사업을 하고자 현재 여가부에 공모를 한 상태이고 국비 1억 9000, 시비 1억 9000을 확보할······.
○송승용 위원
이게 성평등 공간으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문화공간으로 함께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성평등도서관도 있고 양성평등센터의 역할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SOC 사업으로 해서 일부 도서관 기능을 하는 거라든가 주민공동체······.
○송승용 위원
그럼 이것 민간위탁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건물 자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건물 전체를 다 민간위탁하는 것은 확실하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공간이 들어가는 것이 확정되면 일부가 민간위탁으로 가고 일부는 직영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지금 건물은 매입이 완료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매입 완료는 안 됐고 현재 매입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약금 정도로 일단 저희가 1억 2000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사업을 양성평등센터에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승용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 이것을 의회에서 인준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국비 공모를 위해 건물 매입이 필요해서 진행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 절차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만약 공모가······ 되면 얼마가 예정되고 이런 내용들을 같이 얘기해 주셔야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3억 8000짜리 사업비가 내려올 예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공모를 했고 거기에 그 사업비로는 실제적으로 건물 리모델링비나 그런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 저희가 공모신청을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직 내려온 상태는 아니고 양성평등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국비 공모와 상관없이 지금 이 예산을 본예산으로 올렸다는······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인가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 자체에 대한 특수성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설명을 생략하고 일단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여성분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일부 있지만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용어가 맞지 않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쓰겠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 업무가 현재 광역에 일부 기능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런데······.
○송승용 위원
국장님, 그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절차상으로 국비 공모가 언제 선정이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저희가 국비 공모를 꼭 전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송승용 위원
그럼 국비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전주시 추진 의지가 있는 거고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국비 공모도 지금 같이 진행이······ 이게 저희가 국비 공모가 진행되고 있고······.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국비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국비 공모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비 선정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탈락될 수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기본적으로······.
○송승용 위원
이 본예산에 편성됐다는 것은 뭐냐면 전주시가 의지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1층에서 4층 규모면 엄청난 규모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말이 4층이죠. 층별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규모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건 생각하기 따라서 다른 거고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대상 부지가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업싸이클링타운이나 그다음에 문화창작센터도 옆에 바로 들어오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문화창작센터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성평등센터도 들어오고 이것도 또 민간위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성평등도서관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도서관 자체에 직영을 할 수 있는······.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본예산에서 통과되는 순간 저희가 이름을 성평등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직 공식용어로는 양성평등센터라고 쓰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것을 저희가 또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민간위탁해 달라고 들어오고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사전에 저희 위원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센터 자체가 법적으로 해서 양성평등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일단 건물을 매입해 놓고 활용 및 명칭은 생각해 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취지는 아니고 양성평등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 계속 예산작업을 여가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국회랑 같이 이후에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양성평등센터 자체 내에서 보시면 사업 담당 부서장이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성도서관하고 양성평등센터가 메인 내용이거든요.
○송승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매입의 내용에서 건물주하고 시하고 계속 여러 가지 조율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최종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래확인서······.
○송승용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10억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승용 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은 왜 1억 2000으로 잡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계약금 거래확인서를, 매매협의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올해 본예산 신청액이 얼마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1억 2000입니다, 계약금.
○송승용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설명서에는 10억으로 잡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전체 매입비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억 2000은 전체 건물가니까요. 10억 정도를 저희가 건물가로 그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 상태여서 1억 2000 자체도 거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난이
도서관에 생활형SOC 사업으로 별도로 신청하는 거죠, 성평등도서관을?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생활형SOC 사업에 도서관 신청하고 그다음에 삼사 층 같은 경우는 성평등센터를 여가부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공모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둘 다 이미 신청은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건물이 매입된 상태에서 생활SOC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입을 한 이후에 저희가 리모델링비나 그런 돈을 받기 위해서 생활SOC 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게 지금 생활형SOC 사업으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지금 저희가 당초 구상을 그렇게 한 거고요.
○위원장 서난이
일이 층하고 삼사 층을 나눠서 공모를 따로 정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생활SOC를 그냥 하나의 틀로······ 다른 사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형SOC가 아니라······.
○송승용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비 공모 사업에 생활형SOC 사업으로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국토부 인정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왜 그러냐면 생활형SOC 사업은 내년 4월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송승용 위원
4월 신청, 10월 선정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생활형SOC 사업이라고······ 저희가 리모델링 부분은 그러한 걸 통해서 하겠다고 일단 구상을 해놓은 거고 구체적으로 생활형SOC로 못을 박은 건 아닙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국토부 명칭을 뭐라고 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인정사업.
○송승용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사업비가 계약금에 한정되어 있어서 최종 저희한테 넘어오려면 또 추경에 일부 예산이 반영돼 줘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계약금 해서 계약을 하면 사실은 저희가 안 살 수가 없는 문제니까 그런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제가 사업과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기 부분이 맞물려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433쪽 선미촌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 강화사업에서 사업내용에 보면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인데 혹시 증액된 게 있나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올해 증액된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최용철 위원
올해 말고 내년에 증액되는 것,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직업훈련비라든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증액은 아니고 작년에 사업 자체가 12월 30일, 다섯 명만 올렸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되는 게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증액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 일곱 명으로 해 가지고 2억 1900만 원에서 4회 추경에서 9400만 원 빼 가지고 1억 2500이 됐어요. 그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명으로 대상을 했다가 일곱 명을 했어요, 감소됐어요. 여성가족과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추경에 좀 올려요, 수정이 많아서. 그리고 4회 결산추경 때 감소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부터 목표치가 완전히 틀려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다섯 명인데 일곱 명 했을 때도 결산을 받는데 1억 2500으로 끝나는 사업인데 다섯 명인데 1억 2800을 올렸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을 산정했는지? 생계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주거지원비가 동일시하고 오르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추경을 보면 일곱 명일 때는 1억 2500으로 결산이 끝나는 상황인데 21년도에는 다섯 명인데 왜?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올해 20년 4월에 저희가 1인당 500만 원 주는 자립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올해 처음으로 500만 원을 주도록······.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20년 4월에 해서 올해 500이 더 금액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예산은 그렇게 됐고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인원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금액을 더 올렸었는데 그래서 4회 추경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꼭 금액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아닐 수도 있고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비도 직업훈련에 따라서······.
○최용철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소소한 금액일 수는 있으나 작년 예산 대비해서 어떤 목표치라든지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세우시면 다른 데에서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소소한 거지만 그러지 않나요?
아무튼 목표치가 적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실망스럽고 물론 성매매여성이 없어져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목표치가 적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금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영규 위원
443쪽, 202페이지인데 전주시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반월동 230-24번지 외 2필지인데 저희가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건물을 매입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 지상 1층, 2층, 3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은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드림스타트 덕진센터와 그다음 1층에 또 공동육아나눔터, 2층에도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프로그램······.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오늘 오후에 공유재산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제가 아는 부지 거기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장 가 봤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가 보셨는데 적합하던가요? 국장님, 거기가 적합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보다 더 좋은 위치에 더 좋은 건물의 형태이면 더없이 좋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아시다시피 북부권 복합복지관 안에 일종의 이 센터 자체가 시 현장사무실 개념인데 나머지 부분만 위탁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공간도 부족해서 그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예산 소요로 드림스타트를 제대로 조성하고 또 아시다시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그간 우리 광역으로 있었는데 우리 전주지역 자체에 아이들을 위해 별도로 분리되면서 이게 같이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1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럼 그 안에 리모델링비랑 다시 추가적으로 해야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이 아동보호전문기관하는 데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6억인데 6억 중에서 4억 5000은 확보가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보통 건물을 매입하면 매입비보다 리모델링비가 더 들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비사업에······.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게 확보가 되면 나중에 그 사업 예산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4억이면 리모델링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백영규 위원
아니,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3층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4억 5000이······.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4억 원이면 리모델링까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그 금액은 실제적으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일이 층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영규 위원
얼마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요, 이 건물을 매입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을 매입하면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것 소요예산까지 대략적이라도 잡아놔야 총건물 비용하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해서 얼마인지에 대한 예측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리모델링비로는 평방미터당 75만 원 정도 잡아줘서 저희는 1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4.5억이 와 있어서 나머지 5억 정도를 소요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도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과연 거기가 적합하냐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다음에 건물 매입비용하고 거의 비슷한 리모델링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꼭 매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서두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 자체 바로 옆에 북부권 복합복지관 자리가 아시다시피 덕진 드림스타트 공간이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 그러면 국장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을 합니다.
차라리 드림스타트 건물 위에 올리지 못한다, 올린다 이것 논의도 됐었고 왜 굳이 그 안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도, 그 옆에 가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그 옆에 무슨 공장에 건물이 하나 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곳을 지나쳐서 가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위치나 장소나 이런 게 찾기가 어려우니까 선택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분명히 건물 매입하는 가격이 들 텐데도 매입을 한다고 하면 당초 저희가 아는 이 예산보다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일단······.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매입비 자체가 일반 건물만 해당되는 거라면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여기 건물 대지면적이 400평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안에 건물만 16억 주고 산다는 게 아니라 전체 면적이 400평에 들어가는 부분······.
○백영규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통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드림스타트가 예전에 썼던 복지관이죠? 거기를 복지관으로 다시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복합복지관.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거기하고 지금 드림스타트 덕진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건물 사이에 건물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진짜 필요로 했다고 하면 그 옆 건물까지 매입을 했어야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는데 예전에 복합복지관 그 축으로 했다고 하면 말씀하신 취지가 더 맞을 수 있는데 드림스타트는 우리 시청 사무실입니다. 이제는 별도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복합복지관하고 아예 분리돼 가지고 별도로 운영되는 겁니다, 시 직영 건물로.
그러니까 복합복지관 속에서 한 축으로 움직였다고 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같은······.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왜 분리를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드린 것처럼 드림스타트······.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분리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시 기관이니까 분리를 시킨 거예요? 당초에는 한 건물 안에 다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떤 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확히 설명드리면 그 말씀이 맞고요.
○백영규 위원
정확히는 저도 설명을 여러 번 들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분리되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같이 맞물리면서 아이들과 관련돼서 연계 선상에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것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리고 노인시설하고 여기는 아동을 케어하는 공간이어서······.
○백영규 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더 막 질의할까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요, 괜찮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야호돌봄센터 설치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페이지를 잠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책 주요설명 페이지로는 193페이지,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 미편성이라고 붙여놓고 가신 것 같은데······ 시비 미편성하면서 왜 예산서에 다루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최용철 위원
우선 설치 지원부터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설치 지원은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를 도에서 내년에 계획하는 게 저희가 9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신규인데 이것을 내년에 마땅한 장소를 선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비나 도비 오는 곳으로 일단 하고 하반기 6월이나 7월이 되어야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 시비는 편성을······.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1개소당 5000만 원이고 기자재비가 따로 2000만 원 있는데 시비를 기자재비 또 사업비랑 편성해야 되는데 7000입니다. 기자재비 2000, 설치비 5000, 기자재비는 국비 100%고요.
○최용철 위원
기자재는 아닌 것 같고 과장님, 천천히 하시게요.
기자재 구입비는 국비가 100%니까 기자재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상반기에 9개를 다 하는 것이 아니어서 반절만 있어도 저희가 그것을······.
○최용철 위원
그럼 여기다가 9개라고 쓰지 말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내년 사업은 전체 9개인데 그중에 전체 9개를 다 반영한 게 아니고 국도비는 9개 분이 다 왔어요. 그런데 시비가 없으니 이번에······.
○최용철 위원
국비하고 도비는 올라와서 우리 예산서상에도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비 미편성이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9개소인데 리모델링비나 소요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설치지원은 리모델링비만 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비 1개소에 5000하고 기자재비 2000하고 서 있는 건데 이게 국도비로 온 걸로 일단 진행을 할 수 있으니 시비를 안 세운 거고요.
○최용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7000씩 9개소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칠구 육십삼이잖아요. 6억 3000.
○최용철 위원
6억 3000인데 왜 4억 7250만 원? 쉬운 얘기로 리모델링비만 2억 9000. 수치가 예산서에 정확히 맞지 않아요.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인건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인건비는 센터장 1인 222만 원 정도와 돌봄교사 둘이 똑같이 222만 원 정도이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개원을 다 하반기에 인건비로 들어갈 것 같아서 시비 프로테이지가 도비······.
○최용철 위원
지금 야호돌봄센터에는 센터장하고 돌봄교사만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걸 16으로 곱해 봤더니 금액이 맞지 않는데?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기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년도에 2개소, 20년도에 5개소, 7개소가 있어서 거기는 12개월이 나가야 되고 신규로 9개소를 한 3개월 정도만 잡았습니다, 일단 인건비로······.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16개소에 대해서 센터장은 월에 똑같네요, 센터장하고 돌봄교사하고 금액이?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런데 신규로 9개소는 올해······.
○최용철 위원
9개소만 똑같고 틀린데 아무튼 금액을 곱해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9개소를 똑같이 12개월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개원을 늦게 할 수가 있어서 3개월로만 일단 계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현재 미 편성된 상태고······.
○최용철 위원
아무튼 과장님, 계산해 보세요. 굉장히 틀리고 그다음에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운영비도 100만 원씩 7개소이고 9개소는 3개월 정도 신규로······.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추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시비가 많이 없는 상태여서 저희가 요구는 했지만 시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렵다는······.
○최용철 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건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페이지로 446페이지, 우리 자료로는 210쪽.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가 올해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분소라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위탁을 해서 송천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까 저쪽 저희가 건물 매입하는 곳으로 이사를 갈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 설치를 하고 올 하반기부터 국비가 인건비랑 지원되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그전에는 전문기관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현재는 도비와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주시 것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야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것도 매입 건물 내용이 없는 이유가 아까 백영규 위원장님이 말했던 그게 안 되면 이건 또 삭감?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국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건물을 매입했을 때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현재는 송천동에 세입자로 해서 들어가서 사무실은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기투자가 됐으면 그것의 내용이 여기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신규로 하는 것 같은······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것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이 부분이 20년도에 금액을 넣었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운영하고 있는 형태는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니고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분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지사처럼 되어 있고 내년부터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해서 운영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건물 매입이 안 되면 이 돈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계속 임대료 주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임대료가 나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계속 소멸되는 돈이 되는 거죠.
○최용철 위원
예산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사업 대상이나 규모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데 여기도 보면 건물매입 또는 시유지 리모델링 이렇게 간단하게 써져 있는데 대상이나 목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을 편성해요. 그러면 그냥 이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예산이 가내시로 설치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이것은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이니까 아까 백영규 위원장님이 말하셨던 건물을 사면 이 돈 6억 갖다가 또 리모델링하고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6억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비용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총 4억 5000, 저희 시비까지 해서 6억이고 작년에······.
○최용철 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운영비가 아니고 건물 매입 또는 리모델링하는 비용, 기자재 구입하는데 6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1층이 될지 2층이 될지 3층이 될지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거기 리모델링비는 벌써 산정해 놓고 했다는 거예요.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죠? 공유재산을 먼저 딱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세 맞지,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호전문 설치기관 자체의 사업비는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또 말씀하신 예산 규모에서도 설치의 방식이······.
○최용철 위원
국장님, 지사 개념으로 거기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기관에다가 리모델링비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실체가 없는······ 나중에 옮길 건물 매입이나 시유지 리모델링할······ 이게 시유지도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 설치가 신규로 건물을 매입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
○최용철 위원
그럼 이것도 건물 매입비가 안 잡혀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저희가 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드림스타트도 필요하니까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넣겠다는 취지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를 꼭 건물을 매입해서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임대해서 하면 별도의 돈이 들어가고 또 저희가······.
○최용철 위원
꼭 매입할 필요 없으면 삭감해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만 드림스타트가 아이들을 위한 거고 이것도 아이들을 위한 거고 송천동에 이미 운영되고 있으니 이쪽 지역의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같이 시간······.
○최용철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실제적이지 않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예산을 세우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열어두고 있는 부분이고 자세한 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455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2개소 더 확장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예정된 아파트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예정된 곳은 없고 송천동 KCC스위첸 거기하고 에코에 호반아파트하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위원장 서난이
하나 더 있잖아요. 아, 서신동까지 포함해서······.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는 서신동에 하나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효천지구 현장을 가 봤는데 리버클래스라고 거기에 한 곳 할 만한 곳이 있고 또 현재는 공동육아나눔터를 물색해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 평화동이나 다른 쪽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저는 오히려 효천지구나 에코시티 얘기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계속 공간을 찾기 어렵다, 육아터를 운영할 만한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리모델링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곳이 LH 아파트들이라고 생각해요.
뜨란채 같은 경우나 평화동 꽃밭정이나 실제 2000세대 가까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고 평수가 24평이어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지금 신축되어 있는 아파트 공간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아파트들을 찾아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간이 없더라도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래서 저희가 전체 아파트 평수 규격이 66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돼서 다함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공동육아나눔터를 하는 게 효율적일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공간 있는 곳을 전수조사 하고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고를 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아이들 20명을 케어해 주고 하는데 공동육아나눔터는 주로 엄마들이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노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원하는 수요가 많이 있는 곳으로 저희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원하는 수요가 있는데 뜨란채나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세대가 많은데 아파트가 보통 거의 20년 다 되어 가다 보니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아파트 공간이 안 나오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공간을 살펴보고 이 정도 공간은 리모델링을 더 해서 확장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들은 워낙 시설들이 좋긴 해요. 왜냐하면 500세대 이상은 다 공공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작은도서관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공간이더라도 저는 계속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456페이지 관련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출생축하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안에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는 게 좋을지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있었다면 어떨까 그게 조금 안타깝고 왜냐면 꼭 축하금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세우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공감대 형성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안타깝고 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로는 지원이 불가해요.
현재 있는 조례로는 셋째는 자녀양육비로만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가 개정돼서 축하금 명목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이 지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행규칙에도 축하금 명목이 없죠.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 지원하실 때 조례 개정하셔서 지원하신 거잖아요, 줄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규칙 개정 부분이 지금 진행······.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조례는 아니고 저희가 규칙······.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조례에는 첫째 출생축하금, 둘째 출생출생금, 셋째 자녀양육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둘째아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규칙으로 개정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서난이
그건 한번 더 상의해 보시게요. 저는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라고 보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도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금액의 적정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은 실제 법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운동본부 출범하고 이랬던 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기준이 어떤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수행기관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전주운동본부에서 하고 있고······.
○위원장 서난이
전주운동본부가 어디 있어요? 어디가 그 사업을 진행하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 주체를 육아종합센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이번에는 육아종합센터에서 저희가 이름은 그렇게 붙여놨는데 공모라든가······.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운동본부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그냥 없앴으면 좋겠는데요. 저출생 다울마당을 우리가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운동본부에 있어서 실제 운영을 거의 안 하는 추세고 각자 지자체에서 저출생 관련 위원회나 실제 상위법에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적은 금액이더라도 사실 진짜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실제 저희가 출생을 장려하는 예산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위원장 서난이
출생장려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아이를 낳는 거지, 회의를 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부모캠프 이런 것을 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징적 차원이나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도비 안 받아도 사업하라고 1000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출생축하금 문제는 여러 위원들이 발의도 했던 걸로 알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출생률이 군산이나 익산 대비했을 때 낮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도심이다 보니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덜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이번에 시정연구회에서 할 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걸 봤는데 군산이나 익산보다는 전주시가 굉장히 높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출생축하금을 주면 일회성 금액이겠지만 더 올라갈 거라는 근거나 이런 건 있나요? 서난이 위원장님이 말했던 조례 부분에도 약간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해야겠다라는 그 근거를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자녀양육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출산을······.
○최용철 위원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면 전주시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출생축하금이나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조삼모사 그런 개념으로 달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을.
그렇다면 이걸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주셔 가지고 예산서에 입혀야지, 의원님들도 발의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출생률이 낮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자료에 보면 군산이나 익산보다 훨씬 높아요. 작은 군 단위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출생축하금에 대한 근거 없이 마련한다는 것은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난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축하금을 주느냐 아니면 다자녀를 2인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실제 다자녀를 2인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도 있었고 그것도 검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너무 평이하게 축하금만 현금 지급으로 올리는 것 이걸로 고민하는 것에 있어서는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성가족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현재 시각 11시 46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동물원 먼저 진행하고 원장님이 퇴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물원 페이지 불러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809페이지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저희가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죠?
○동물원장 서세현
저희가 동물원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인건비랄지 그런 것들이고 올해 조금 더 늘어났던 것은 주차 통제하는데 봄철하고 가을철 성수기 때 입구 안쪽에서 기간제 인원이 필요해서 그게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것 전출금 주는 것은 거기에 대한 관리인력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동물원장 서세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실제 주차장 관련 받는 수입은 저희가 세입으로 받고 있는 거고요?
○동물원장 서세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동물원 주차장에 태양광시설이 없던가요?
○동물원장 서세현
지금 거기가 LID 공사를 하기 때문에 밑에 유공관이라고 하는 그런 관들이 많이 묻혀 있어 가지고 지반 자체가 튼튼하지 못해서 태양광 설치하는 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 층고 자체가 깊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깝네요. 우리도 이런 공공시설 주차장에는 태양광 설치를 해서 공공요금도 줄이고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물원장 서세현
3 주차장 쪽에 공간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LID 공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물원장 서세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808쪽에 보면 동물사 주변 생태환경 조성인데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예요?
○동물원장 서세현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허옥희 위원
예산서 808쪽 중간 부분에 보면 동물사 주변 생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네요.
○동물원장 서세현
그런 것들은 저희가 동물사 자체를 갖다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식재랄지 그리고 이벤트 형태처럼 화단 같은 걸 조성하고 그런 데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허옥희 위원
이벤트 하는 게 생태환경은 아니잖아요?
○동물원장 서세현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조금 그런데 이벤트 화단은 동물원 들어가는 입구에 한정적으로 일부만 하고 있고 주변에는 다년생 식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맥문동이랄지 낮게 자라는 것들, 그리고 수목도 식재를 하고······.
○허옥희 위원
꽃, 나무 이런 것들을 심는다는 얘기잖아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해서 생태환경을 조성한다고······.
○동물원장 서세현
예, 꽃보다는 나무 쪽으로······ 그러니까 큰 나무가 아니고 작은 나무랄지 아니면 필요하면 자연석을 놓는다랄지 그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생태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저는 어떤 특별한 환경을 만드는가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일상적인 화단 가꾸기 이런 거잖아요. 이름을 그렇게 붙이셨나 봐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이름은 좀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동물들과 함께 하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동물원장 서세현
크게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해설사들이 2016년도에 10명이 선발됐어요. 그분들이 동물의 습성이랄지 그다음에 자연생태 보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사육사노트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재미있는 사진이랄지 새끼 낳는······ 그다음에 동물의 특성을 갖다가 직접 그려 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사육사들이 진로상담교실을 운영하는데 예전에는 사육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진로상담도 해주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동물행동풍부화시설을 해줄 때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거기에 11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신 거죠?
○동물원장 서세현
그렇습니다. 홍보물이랄지 캐릭터······.
○허옥희 위원
제목은 동물과 함께 하는 이벤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동물들하고 거기에 관람 온 관객들, 어린이들하고 같이 하는 이벤트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해설사들, 사육사 진로상담 이것은 그냥 사무업무에 가까운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동물원장 서세현
예전에는 서로 동물들을 같이 만지는 것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내동물원이랄지 이동동물원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은 동물원법이 생기면서 그런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추세고요.
○허옥희 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바뀌어야죠, 더군다나 동물들과 함께 하는 이벤트잖아요. 그런데 동물들하고 함께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동물원장 서세현
함께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우리 대여해 주는 유모차나 이런 것 관련해서 소독해 주거나 그런 장치나 이런 건 있나요?
○동물원장 서세현
지금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유모차 자체를 대여하지 않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장애인 전동차도 대여를 아예 안 해요?
○동물원장 서세현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만 하고 있고 저희가 그때는 손소독제를 다 뿌려 가지고 닦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 어쨌든 이렇게 일시적으로 대응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유모차 대여사업이나 이런 걸 진행할 때 소독기나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무인발급기 설치는 안 됐나요?
○동물원장 서세현
안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무인발급기를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햇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나서 실효성을 조금 많이 상실해서······.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주말 같은 때는 매표소에 계속 줄을 많이 서 있던데 무인발급기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그런 걸로는? 열 체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일이 하나요?
○동물원장 서세현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햇빛 때문에 오류가 많이 나서 그러는데 위치를 바꾸던지 그런 고민을 해서 매표 때문에 계속 서 있는 것 보니까 보기 안 좋더라고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서세현
예, 저희가 내년에 매표소 자체를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칸, 세 칸 이런 형태인데 여섯 칸, 일곱 칸 이렇게 늘려 가지고 줄 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인력이 더 채용되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반영됐어요?
○동물원장 서세현
기간제 형태를 토요일, 일요일에 늘려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325페이지고 예산서 811페이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그 부분 질의드릴게요.
사업기간이 2021년까지인가요?
○동물원장 서세현
22년 12월까지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사업기간이 21년으로 되어 있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22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타난 거죠?
○동물원장 서세현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웠죠?
○동물원장 서세현
예, 다 받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추진근거를 책자상에 이렇게 올려도 되나요? 민선 7기 공약사업,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물원법에 의하거나······.
○동물원장 서세현
예,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추진근거를 그냥 공약사업으로 올리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우선······.
○동물원장 서세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럼 2021년도에는 코끼리사 신축공사만 하는 건가요?
○동물원장 서세현
내년에 코끼리사하고 초원의 숲 2개를 그렇게 공사하고요.
○동물원장 서세현
60억입니다.
○최용철 위원
내년에 60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5억 되어 있잖아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25억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게 그동안 안 내려왔었는데 국비가 어제부로 저희한테······.
○동물원장 서세현
예, 그래서 예산 확보는 다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제부로 국비가 내려와서 내후년에 47억하고 국비 보태 가지고 하겠다는 건가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렵게 예산 확보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보존관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10월까지 설계를 하고 11월에 맹금류를······ 천연기념물 보존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동물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업규모에 보면 관리 및 편의시설 신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맞나요?
○동물원장 서세현
맞습니다. 동물사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쉬고 그럴 수 있는 평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물원 시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물론 잔디밭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쉬는 경우도 있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가외에 있는 식당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부족하더라고요. 뒤에서 대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여쭤본 거고 아무튼 투자심사 받으시고 공유재산 획득하시고 중기지방계획을 이번에 세우셨으니 2022년도까지 조속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서세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동물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물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과장님 206쪽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회복지관 인건비 민간위탁기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4600 정도가 남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서난이
조정을 했는데 다시 2021년도 예산에는 이 비슷한 금액이 증가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된 사유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것은 아까처럼 종사자들이 중간에 퇴소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 때 조정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종사자 퇴사율이 높나요? 인건비가 이 정도면 계산이 많이 틀린 것 아닌가 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러지는 않고 학산복지관장님께서 나중에 들어와서 호봉들이 낮아졌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전라북도에서 정부에다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공모를 전국 6개 권역에서 신청했는데 전북권에 하나를 신청해서 건립이 돼서 전라북도 이번 사업비는 72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고 도비 40% 하고 시비를 10% 하면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4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었고 2020년도에 도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국비를 34억하고 도비를 27억 세우면서 시비 부담률을······ 6억 8000이 아직 남아서 세워달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세웠었습니다.
이것은 2020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 때도 올렸었는데 못 세우고 이번 마지막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희 주요사업 설명서가 36페이지예요.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20년도에 끝나기로 된 사업으로 이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2020년 맞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올해까지만 예산을 세워서 주고 나머지 건축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해서 저희들이 올해 세워서 예산을 도에다가 납부하면 끝나는 걸로 해서 20년도로 기재를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연도별 투자계획에도 국비나 도비가 하나도 없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국도비는 있었는데 국도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만 기재를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도에서 직접 집행해서 써 있기는 한데 이 시설이 들어오면 어떤 게 되나요? 뭐뭐가 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공공어린이재활시설입니다. 병원하고는 다르게 병원은 아까 입원이라든가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낮병동하고 외래를 위주로 하는 거라서 병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건립하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은 수반될 게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다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도에서 직접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고 시에서는 건립비용의 일부를 매칭해준 거라는 말씀이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너무 착하신 것 아니에요? 10% 매칭을 하고 도비를 거의 못 가져오시면서······ 전주시 운영이나 여러 가지에 관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단체 역량강화 협력지원 사업 있죠? 지역사회단체에 15개 해서 20개 해 가지고 500만 원씩······.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몇 페이지?
○백영규 위원
47페이지고 38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어요. 지금 올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이게 사업계획서를 단체에서 받는 시기가 언제죠? 10월, 11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 그러지는 않고 실제 이것은 약간 풀비 성격입니다.
○백영규 위원
풀비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저희 예산하는데 풀비라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사업의 굉장한 변화는 없지만 이것은 복지나 이런 주요사업 추진이 불요불급하게 발생되는 지출에 대해서 대비해서······.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 집행한 것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번 연도는 몇 개 단체나 지원을 해 줬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 15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서 100% 다 지원해 줬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직 100%는 안 썼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 5800 정도 사용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한 것 좀 저한테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48페이지이고 예산서상은 386페이지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19년도에는 설계비인가요? 20년도에 왜 집행이 안 되었는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현재까지 북부권은 지상 1층 골조까지 되어 가지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골조가 됐는데 돈은 안 나가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저희들이 20억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집행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안 써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4억은 설계비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용철 위원
다시 천천히 잘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 사업은 설계비하고 지장물 철거비용으로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20년도에는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로 집행을 했고 본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작년 이월사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돈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월된 금액으로 20년도에 지출을 했는데 19년도에 예산을 잡아 놓고 이월시켜서 그렇게 했을 때 결산을 볼 때 19년도에 쓴 것 결산 보고 20년도로 이월시켜서 쓴 것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명시이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그래 가지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명시이월돼서 2021년도에······.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21년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19년 예산 된 걸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복합복지관의 개념이 뭐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노인하고 아동, 청소년들 북부권 프로그램식으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실입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아까 공유재산에 올라왔던 것은 뭔가요? 아동하고 청소년 관련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건 드림스타트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최용철 위원
예산을 심의할 때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북부권은 복합복지관을 설립해서 아동하고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걸 설치하는데 드림스타트 부분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드림스타트인데 별도로 드림스타트를 나갈 예정이고 만약 그린비가 오늘 만약에 관련된 것들이 반영된다고 하면 나가고 현재로써는 드림스타트하고 노인,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이 되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용철 위원
사업내용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 이걸 하게 되면 청소년과 아동들이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이 복지관이 생기면?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100% 시비, 특교세 일부, 지방채까지 해서 큰 사업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동하고 청소년들이나 노인들한테 아마 다양한 복합기능을 할 그런 생각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능?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기존에 드림스타트 있었잖아요. 그게 원래 여기에 새로 건립되면 들어가게 되어 있었고요.
○최용철 위원
여기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다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리고 19년도 3월에 팔복동에 있던 청소년센터가 없어져서 청소년 프로그램이 북부권에 필요하다는 것이 들어가 있고 또 노인들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잘 인지를 못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관이 설립되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노인들한테는 노인프로그램이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컴퓨터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할 것이고 청소년도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 2019년도에 우리가 그걸 폐쇄할 때 왜 폐쇄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청소년센터 폐쇄된 것은 솔직히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해서 폐쇄를 했어요. 반월동은 접근성이 좋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거기는 지금으로써는 팔복동보다는 아마 주변 여건을 보면 훨씬 접근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중복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생활복지과 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가내시 해 가지고 저소득층 서비스 지원해 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해산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금액이 떨어집니다. 이게 물론 가내시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51페이지 생계급여하고 해산장제급여하고 생계급여 관련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387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해산비는 70만 원 주고 장제비는 80만 원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항상 매년마다 예산에 시군 간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된 돈을 다시 예산을 내시해서 내려준 상태입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에는 금액이 일시적으로 높았다가 2021년에는 갑자기 또 반토막이······.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것은 원래 매년 있는데 다 올라왔던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가지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높이 올렸었는데 올 연말에 도에서 시군 간에 조정을 한다면서 수요를 조사해서 다시 감액을 한 상태고 올해 다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시든 다른 시군 간에······.
○백영규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익산이나 군산 이런 인구수가 있는 데도 대부분 낮아졌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여기 생계급여 관련해서는 늘어났어요.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전주시에서 할 만한 그런 것은 없지만 가내시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수준에서 저희가 시비만 붙인 거니까······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올해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세대하고 한부모가족 부양기준이 폐지가 되어 가지고 늘어난 상태입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동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고 실무협의체에서는 대표협의체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게끔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고 동협의체는 동 내에서 복지욕구를 조사한다거나 아니면 특화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역자원 연계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월별 30만 원씩 동협의체에 지원이 되나 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허옥희 위원
지금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어느 동은 30만 원 선에서 집행이 10월 기준으로 끝나 있고 어느 동은 300만 원 다 썼고 그런데 세부내역을 살펴봤더니 동협의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허옥희 위원
김치통이 복지 사각지대에 필요한 물품일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취약계층에 김치를 담아주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김치는 어디에서 후원을 받고 여기 협의체에서는 통만 구입해서 담아서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김치도 담그고 거기에 담아서······.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역에는 김치통을 15개, 40개 구입했으면 이 15개, 40개만큼 어느 가정인지 누군가 개인에게 지원해준 내역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서 그렇고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물품인지라는 의구심이 드는 구입도 현황이 눈에 많이 띄고 어떤 지역은 34만 원 썼어요. 그러면 거의 1년 다 되어 가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다 쓸 계획인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각 동마다 특화된 사업들을 실시하는데 거기 있는 동들은 아마 올해 벤치마킹을 갈 계획을 잡았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하반기 때 관련된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비로 쓸 걸로 계획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금 예산 집행내역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처음 세워서 내려 보냈었는데 각 동마다 이런 것을 사용하는 교육도 시키고 그런 지침도 내려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동에서 아까 사용됐던 곳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허옥희 위원
어떤 지역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문용품 구입 해 가지고 커피 드립팩 1000원, 20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복지가 필요한 사각지대 세대나 개인이 이게 필요해서 동별 예산을 지원하는 액수를 보면 많지는 않은데 정말 예산 집행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인정되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연초에 내년에는 정확하게 집행을 하도록 다시 교육도 시키고 지침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리고 형식적으로 120개, 300개 각 동별로 사각지대가 많은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이렇게 발굴해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이 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다량을 구입했는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한번······ 어차피 동마다 집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 아까 관련된 동 역할에 그런 역할을 다시 충실히 하는 사업비로 쓰게끔 내년에는 바로 지침도 내리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나 이런 게 자료가 취합이 되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직은 정산을 안 받은 상태입니다.
○허옥희 위원
정산 말고, 정산이라고 하는 건 사무실 운영비, 다과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를테면 복지가 필요한 곳에 쓰여졌고 몇 세대에게 지원을 했고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매년마다 성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고 올해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료는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67페이지고 예산서상은 393페이지,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미리 해 주셨는데 의구심이 드는 게 딱 두 가지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본 요양병원을 지을 때 언제 심의를 해서, 지금 21년 12월이면 준공이 거의 끝나는데 어떤 절차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보훈요양원은 국가보훈처에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서 하는 것이고······.
○최용철 위원
그럼 토지를 수용할 때는 어떤 절차를?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국가에서 그런 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토지도 확인하고 시에서는 도움을 안 주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인 도움······ 예산 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최용철 위원
행정적인 도움을 줬을 때 진입로 확장에 대한 것은 생각을 못한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다시 한번······.
○최용철 위원
행정적으로 땅에 대해서 도움을 줄 때 진입로 확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고민을 못 해 봤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때 당시는 거의 건립하는 것에······.
○최용철 위원
그때 우리 전주시 행정에서 국가에서 했을 때 확장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부기를 안 달았나요? 그건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용철 위원
두 번째 질의 하나 드릴게요.
토지매입비로 8억을 계상하셨어요. 그게 개인 소유의 땅은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사유지도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8억 정도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최용철 위원
8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녹취에 남겨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저희들이 아까 건축 관련 부서에 의뢰를 해서 예산을 8억 정도면······.
○최용철 위원
8억 이상이 나오면 강제 수용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러지는 않고 하여간 저희들이 이 예산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388쪽 질의를 하겠는데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민선 6기에 시장님의 진짜 중점적인 사업이 사실 동네복지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조례로 만들고 동마다 시범사업을 하고 동네복지위원회도 꾸리고 실제 간호인력도 주민센터마다 배치했는데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딱 제가 동네복지 관련해서 한 꼭지 보이는데 실제 이건 동네복지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게 200만 원을 주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걸로 긴급하게 쓰라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거기 지원비나 그쪽에서 지급을 하는 거니까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동별로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내려주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대표협의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우리 행복동네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이것들은 없어졌지만 그게 지금 돼서 복지 관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변경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전주라든가 서울의 찾동 사업이 모델이 돼서 동의 간호직이나 사회복지직들이 파견돼서 지금 그 사업······.
○위원장 서난이
원래 그건 방문보건 사업에 있는 거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것은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아까처럼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써는 행복동네 만들기라는 사업으로 공모를 하고 있고요. 동마다 특화된 사업명은 별로도 또······.
○위원장 서난이
그렇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0만 원 내로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단체가 공모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서난이
지금 긴급구호비 3500만 원은 어디에서 지급하나요? 돈을 쓰는 주체.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대표협의체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 희망보드미 민간사례관리 회의를 하다 보면 상당히 중증사례관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보드미 쪽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우리 협의체에다가 사례관리를 할 때 필요한 요구들을 하면 그분들한테 직접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긴급구호비에 지급하는 기준이나 심의하는 건 대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다는 말씀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지원 주체가 다르니까 저는 분리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시를 제대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최용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북 보훈요양원이 있잖아요. 이 요청이 보훈처에서 들어왔나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 인지를 한 건가요? 최초 사업의 진입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같이 협의하면서 이게 됐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보훈처에서 병원을 짓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오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보훈처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송승용 위원
현재 보행로 전체 길이가 얼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 800m고 그 도로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에다가 통행하겠으니 인도를 넓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송승용 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인도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인도를 만들자는 취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요양원이 생기면 사람들 출입이 잦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필요성이 제기가 됐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업비에 부담을······ 지금 보훈처에서 이것 짓고 있죠? 보훈처에서 설계를 할 때 대부분 도로계획까지 다 설계하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도 그것을 약간 협의를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처에서 당연히 사업비까지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걸로······.
○송승용 위원
예, 최초 설계를 할 때 진입도로까지 대부분 다 설계를 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런데 보훈처에서 그때 당시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는 보훈병원, 요양원만 하는 걸로 사업비가 되어 있어서 차후에 이렇게 건물을 추진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아까처럼 보훈처하고 같이 협의한 끝에······.
○송승용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보훈처 이용이 보훈 대상자들일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보훈 대상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우리 일반 전주시민들도 거기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훈처에서 요청을 했을 것 같고 전체 사업비를 전주시에다가 부담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훈처에서 실수를 한 것 아니에요? 설계 당시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설계 당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일부분 공사비를 부담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한테 요청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보훈처에서는 아마 하고 진입로는 우리 보훈 다니는 대상만 아니라 여기 있는 주민들도 통행이 필요해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협의가 다 끝나서 전주시에서 다 해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게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약속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하나만 질의드리겠는데 여기가 사실은 장동마을 주변이어 가지고 당연히 검증이나 이런 걸 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폐기물 주변 근처잖아요, 옆에 추모공원도 있고······. 적당한 부지라고 저희가 고려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그쪽에서 피해 영향지역이나 이런 것 해당이 전혀 안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런 것은 이행절차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행절차를 다 하셨고 저는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보훈처랑 공문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내용인가요? 예산 협의에 대한 공문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런 것은 공문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었고 저희들이······.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후보지 지역을 선정할 때 저희들도 아까 선정 지역에 같이 참여를 했었고······.
○위원장 서난이
그럼 관여하셨네요.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것도 아까 전혀 관여를 안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부지 선정은 우리가 여기 해라 이렇게 선정은 않고 관련된 자료들은 우리가 줬던 것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실제 지금 요양원은 언제 완공 계획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내년 연말에······.
○위원장 서난이
진입로 확장이 안 되면 차량 통행이 아예 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어느 정도 상태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도로가 한 8m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추모공원 가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지금 결론은 2차선으로 공사를 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2차선 공사를 하고 현재 도로만 있고 양쪽에 인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위원장 서난이
여기는 걸어 다닐 만한 곳은 아니죠. 사실 이게 장기요양원이나 이런 건데 인도나 이런 설치도 여기는 부지 선정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왜 이 비용을 다 전주시가 감당하고 가냐 이거예요, 질의의 요지는.
그러니까 부지 선정하거나 할 때 여기로 오면 인도 및 도로는 우리가 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없었고 사업이 아까처럼 보훈요양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까 보행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시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거기 부지를 선정하는 것의 심의위원회나 이런 걸로 참여하신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심의위원회로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회의록도 전혀 없을 거고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왜 줘야 되는지 진행과정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보훈처에서······.
○위원장 서난이
정회할까요? 그런데 굳이 이것 하나 때문에 정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시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보훈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도 광주에 가서 유가족들이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차원에서 시에서 당초에 보훈병원을 먼저 우리가 국가예산 사업으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훈처나 관련 부처에서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에 보훈병원을 둘 만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계속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보훈 가족들한테 어떤 식의 이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서 차선책으로 요양원을 유치한 겁니다, 순수한 국비를 들여서, 저희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어떻게 보면 보훈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가 발품 팔아서 만들어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업을······ 이게 큰돈을 들여서 시민들의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 차원에서 현재 교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최소한 국가시설이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이용자들이나 가족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거리 조성에 있어서 시에서 이 정도는 해주는 게······.
○위원장 서난이
국장님, 저는 다 동의해요. 요양원 들어오는 것 다 좋고 그런데 오히려 예우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 부지 옆에 추모공원도 있고 이런 곳에 요양원 위치로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치 선정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국가 차원에서······.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어쨌든 자료나 이런 걸 드렸다고 하니 결과론적으로 보면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고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회의 진행하면서 조금 답답한 건 뭐냐면 오늘처럼 국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저 처음 봤어요.
제 말씀은 과장님들이 질의에 있어서 답변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지금 과 쭉 들어오면서 시원스럽게 답변이 나오고 "이건 이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 질의도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예산안에 관련돼서는 숙지가 덜 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이 바뀌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도로확장 사업이 아니고 인도확장 사업이에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면 되는 것 같고 제가 가장 염려되는 건 딱 하나예요. 토지매입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396페이지고 자료집으로는 77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고 현재 활동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몇 개나 되죠? 11개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활동 수행기관이 11개입니다.
○송승용 위원
11개인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총예산으로 따지면 316억 정도가 되는 큰 예산인데 문제는 수행기관에서 사고가 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수조치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관리감독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예산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예산이 큰 만큼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405페이지 장애인단체 임대보증금 지원에 5000만 원만 세워지면 다 끝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러면 끝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하나 관련해서 어울림센터 관련해서는 더 이상 추진계획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원래는 단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애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도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있는데 그럼 전혀 없어지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411페이지 반다비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송승용 위원
이게 지금 공모에 선정된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선정됐습니다.
○송승용 위원
선정돼서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내년에는 설계만 할 계획입니다.
○송승용 위원
내년에는 설계만 진행되는 거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송승용 위원
여기가 지금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약간 발달장애인 중심인데 일반 장애인도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장애인 숫자는 현재 3만 3000명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10% 가까이 됩니다.
○송승용 위원
그렇죠? 300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취지는 체육복지센터로 되어 있지만 공모할 때는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그 명칭으로 올라갔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 기능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장애인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이건 과장님 답변이 아니라 국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추진 의지가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당연히 필요하고 추진 의지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은 될지 언정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저는 생활복지과나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관련해서 토론을 하다가 장애인이 3만 3000명이고 발달장애인이 3000명인데 현재 이 센터가 장애인이 이용한다고 하지만 실제 발달장애인들이 거의 이용 할 시설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 토론을 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일반 장애인이란 표현이 좀 애매한데 장애인평생학습센터는 인후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에서 계속 기능을 담당하면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제가 거기에 대한 이견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저도······.
○송승용 위원
저는 반다비 장애인체육복지센터가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돼서 건립이 되면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이동이 될 거고 아마 장애인에서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듯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주시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라기보다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준비과정에서도 하고 또 위원님하고도 같이 상의하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리고 이 시설이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안 되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생활복지과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과장님, 476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 업체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하는데 내년도 11월경쯤 해서 평가위원들을 모집할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내년 12월이요? 올해······.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지금 올해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서난이
아니, 이 4500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고 하는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입찰을 하거나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그러니까 4500에 대해서 금년도 것은 입찰을 해서 지금 입찰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입찰방식이 어떤 거예요? 최저가 입찰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그래 가지고 전북행정평가연구원으로 3900여만 원에······.
○위원장 서난이
행정평가연구원이 또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연구원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내년 예산에 있어서는 최저가 입찰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계속 문제가 되고 실제 공교롭게도 한 업체가 3년 연속 한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행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 4500만 원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입찰 방식을 어떻게 하실지를 갖고 오셔야 예산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금년도는 최저가 입찰로 했고 내년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서난이
최저가 입찰 공고가 언제 뜨고 언제 입찰이 결정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금년도 것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금년도는 약 11월경에 우리가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입찰은 언제 됐어요? 11월경이면 지금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10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경쯤······.
○최용철 위원
과장님,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정확한 자료로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10월쯤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는 전북행정평가연구원이 입찰을 최저가로 해서 낙찰이 된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지금은 대행업체 평가를 얘기하셨고 그 위에 사후정산 검토용역 3600 이것도 내년에는 입찰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내년도?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내년도 36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입찰로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었어요.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제가 알기로 올해는 최저가 입찰을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확인할게요.
사후정산 검토용역, 대행업체 평가용역,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은 저희가 화요일에 계수조정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내년에는 어떻게 투명하게 입찰방식을 결정할 건지 갖고 오세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지금 계속 최저가 입찰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최저가 입찰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몇백억의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투명한 방법을 고민해서 오시면 그때 저희가 예산 관련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토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약이 해지됐잖아요? 계약 해지된 다음에 다시 공고를 띄워서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상이나 권역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폐기물처리 과정에 대한 논의를 내년에 시작하실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대행으로 하는 거니까 청소업체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나가는 차량이나 청소용품들을 전주시가 차라리 감가상각 해주는 거나 할부로 사는 거나 똑같으니 전주시 소유로 사서 지급하는 방법을 제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나 고민된 내용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량 등 장비를 우리 전주시 소유로 해서 전주시가 구입해서 공유하는 방법도 고려를 검토 중에 있어요. 그러지만 또 주인의식이 없다 보면 마구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장 서난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그 업체는 다시 계약을 안 하면 돼요, 평가를 잘해서.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냐하면 항상 여기에 계약이 연장되는 문제가 감가상각이 6년이 나가다 보니 3년 계약하면 보통 3년 연장을 그냥 당연히 해주고 원래 이미 들어온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잖아요, 경력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청소행정이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 이런 차원의 예산을 이렇게 바꿔서 전주시 차량 구매로 하겠다 이런 단계들이 진행되어야만 저희가 앞으로 청소행정이나 여러 면에서 변화하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그래서 몇 개 시군도 알아봤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처럼 대행업체는 인력 투입하고 기술 노하우만 하고 장비는 시 소유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하고 있어요, 경제성이나 타당성, 효율성이랑 해서 지금 그 사항을 해서 따로 위원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왜 그러냐면 계약이 되어 버리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토우 관련해 가지고 입찰공고가 2번 나갔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2번 유찰되어 가지고 오늘 오후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재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앞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이제 재공고가 나가서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올해 말 안으로 고용승계 등 준비절차, 그리고 선정되고 난 뒤에 우리가 정책심사나 모든 걸 해서 선정이 된다면 그 업체로부터 고용승계랑······ 고용승계라고 하면 직접인력뿐만 아니라 간접인력까지······.
○최용철 위원
그러면 입찰공고가 나왔다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거고 지금은 대행업체에다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지금은 이미 공고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비랑 시 소유로 하고 그것은 22년도부터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미 대행계약은 21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최용철 위원
그럼 그 업체는 1년만 계약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이번에 새로 선정되는 업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그것은······.
○최용철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유찰하는 과정에서 계속 똑같은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거의 그렇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맞습니다. 2차에서 떨어진 업체들이 다시 응찰을 하게 될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 업체들에 대한 원성이 전주시로 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은 자격조건으로 해서 넣었을 텐데 전주시가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유찰을 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정확한 목표성이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이 있어야 유찰을 하는 과정에서도 명분화가 되는 건데 그것에 따른 지침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현재는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격심사 규정에 맞게 우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스템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그래서 이번 공고는 기존 업체는 제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토우 포함해서 12개 업체잖아요. 12개 업체는 응찰을 못 하고 신규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그것에 따른 기준이 있냐 이거죠. 기존에는 잘해왔던 업체에 대한 평가점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채택되더라도 업체들에 대해서 이
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하는데 수치로 가능한 정량적 평가에서 문제가 안 생겼을 수도 있었으나 이번에 1년짜리 계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안 시켜주고 위원들한테도 말씀을 안 해 주시면 또 다른 사회적인 분쟁이 될 수······.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적격심사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장비 보유현황, 또 유사 실적,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성상이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로청소를 모집하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한 실적이 있다거나 유사 실적도 우리가 점수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용철 위원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전라북도 적격심사 규정 그것을 출력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랑 좀 다른데 오늘 오후나 월요일에 입찰공고를 다시 낸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서난이
내는 것은 괜찮은데 제가 이전부터 드렸던 말씀은 이번에 그렇게 적용하라는 거였지, 이 계약 만료 후에 그걸 검토해서 적용하라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서에서 소유에 대한 문제는 몇 년 동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업체가 1년 6개월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업체가 장비를 사서 들어와야 되는데 감가상각 해주고 어쨌든 1년 6개월 만에 평가를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토우 사태가 지금 몇 개월째인데 아직까지 방안이나 대안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이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본 공고 전에 사전공고를 냅니다, 사전규격공고. 사전규격공고라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격요건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여기에 응찰하기 위해서 장비를 이미 샀어요, 그래서 보유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장비를 시 소유로 해 버리면 그분들 장비 소유한 것까지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규격공고랑 했기 때문에 이번 본 공고는 그대로 가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22년도부터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관련 예산에 있어서 심도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허옥희 위원
예산과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언급하실 때 토우 관련해서 새 업체가 선정되면 고용승계도 하고 그 말미에 간접인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네 명 노동자 중 한 명은 다툼의 이유였던 게 간접인력이었다. 그분은 직접인력이었다라고 전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공문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인력이기 때문에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라고 했어요.
저는 다 고용승계를 한다라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지금 토우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업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토우의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이 예산을 착복했을 때 동조했거나 그에 가깝게 활동을 했던 간접인력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고용승계를 한다라고 하면 사장만 바뀌는 것이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17년도 당시는 원래 이게 고용승계가 직접인력만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고용근로자들을 위한 걸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간접인력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고용승계에 또 전주······.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어디다가 두시냐고요. 지금 간접인력 안에는 부당해고를 함께 했던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고용승계 합니까? 계약 해지를 촉발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사장만 바뀌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사장은 정말로 제대로 바뀐 사장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같은 패턴의 일들이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염려스러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앞서 담당 부서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직접인력만 고용승계가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경우에 제가 간접인력에 대해서 고용유지라는 문구로 해서 고용승계를 제시한 사유가 기본적으로 물론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유지에 대한 필요성도 당연히 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계약 해지까지 갔던 과정 중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계약 해지 건, 촉탁직이라는 네 분에 대한 데에서 부당하다는 지노위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간접 인건비로 해서 근로를 하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접인력에 대한 고용유지 부분을 명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산심사 중이니까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죠.
○허옥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규 위원
284페이지하고 286페이지, 예산서로 보면 478페이지인데 생활쓰레기 압축베일 포장처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압축쓰레기 운반용역 관련해서도 사업설명을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각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10월에 하거든요. 10월 말에서 11월 초······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쓰레기가 오면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축산 소 키우는 그것처럼 압축포장해 가지고 따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보관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소각로가 수관이나 거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긴급정지를 해서 임시야적을 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약 2000톤 이상 그렇게 야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포장처리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리고 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압축쓰레기 운반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매립장이 1매립장이 있고 2매립장이 있어요. 1매립장에는 압축베일해서 쌓아놓은 것이 약 70만 7000개 정도 돼요. 그중에서 지금 운반을 못한 것이 약 22만 8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거기 있는 것들을 일부 이쪽으로 옮겨서 소각하려고······ 지금 압축베일만 되어 있는 것은 소각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백영규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해 가지고 5개년간 하는 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백영규 위원
그럼 남은 것은 다시 또 5개년 해 가지고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지금 이게 2016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는 3단계 5개년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총 8단으로 쌓으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은 4단계까지 종료하고 그다음에 5단계 제방 축조까지 할 예정입니다. 제방은 약······.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계속사업입니다.
○백영규 위원
어쨌든 거기 남아 있으니까 거기 쌓으려고 하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송승용 위원
479페이지이고 설명서 291페이지 자원순화특화단지 시설관리에서 올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어디 부분에서 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11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사실 오폐수 사용료를 업체들이 내고 있는데 다른 자원순환특화단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다소 높아요, 3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천상 또 환경부 승인을 맡아야 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환경청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승인을 맡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용역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승인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은 약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태양광,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다 보니까 재활용을 자원순환해서 그런 사업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송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4100에 대한 부분이 왜 증가되었는지? 연구용역비가 증가됐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연구용역비가 그것하고······.
○송승용 위원
연구용역비가 지금 1500이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연구용역비가 1500이고 그다음에 태양광에 따른 지구단위 변경용역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발전사업을 해야······.
○송승용 위원
지구단위 변경계획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건 2000만 원, 그리고 또 거기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어요. 19년도 12월 당시 환경공단에서 악취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시설을 개선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취방지시설하고 바이오필터, 그리고 탈취팬, 제어반 등 그런 것을 해서 약 3억 1000 정도 계상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지금 악취로 인한 입주기업들 감면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감면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 보강을 하면 감면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송승용 위원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대한 연구용역인가요? 설계용역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아까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사용료를 매달 업체들이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감소시켜 주려고 합니다. 약 50% 이상 다운시켜 드리려고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비용부담 변경계획 수립 연구용역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비용부담은 오폐수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청 승인을 맡으려고 하는 거고 지구단위 변경계획은 현재 거기에 11개 업체들이 자원순환업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송승용 위원
현재 여기에 11개의 입주업체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송승용 위원
계획이 몇 개 업체까지 되어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래서 11개 업체가 발전업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만 가능한 태양광 친환경발전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맡으려고 합니다.
○송승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건데 저희가 대행업체 있잖아요. 현재 2년마다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대행업체 2년마다 하고 있고 이게 작년 12월에 계약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작년 12월에 계약해 가지고 2020년 1월부터 21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송승용 위원
그럼 12개 중에 11개가 내년 말에 계약 종료가 된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송승용 위원
토우까지 합치면 12개가 전부 계약 종료가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송승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을 6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년, 2년, 2년 하게 되면 3년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연장 계약을 하면 거기서 항상 불협화음이 나왔었잖아요. 불협화음이 나온 것이 있었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면 대행과 민간위탁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자원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자산을 획득하고 있냐, 안 획득하고 있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서 6년간의 감가상각비로 지불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감가상각 6년이 끝나고 나면 그것이 중고시장에 나와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난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 시발점은 어디냐? 토우부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민선식 국장님도 어쨌든 간에 대행업체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 지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토우부터 시작이라는 기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게 새로 2년 단위로 시작하는······.
○송승용 위원
지금 예산심의 기간이니까 짧게 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동의합니다.
○송승용 위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대행체계에서 구역 조정을 했었다고요. 구역 조정을 연구용역까지 해서 맡았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승용 위원
그런데 또 담당 부서에서는 통합으로 관리하는 게 좋았을 뻔했다라고 답이 나오고 있어요. 권역별로 이것을 통합으로 했어야 맞다라고 답이 나오고 있어요. 연구용역이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집행부도 불만이 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간 그때도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장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같이 결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리면 어차피 오늘 오후 아니면 월요일에 공고를 올리신다고 하셨으니까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는 공고를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절차와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저희에게 왜 그게 안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서난이
어차피 하루 늦어지는 건데 특별히 문제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취지······.
○위원장 서난이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공고를 하루 정도 늦추는 게 그렇게 문제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지금도 시간이 저희가 두 번 유찰한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유찰이 가격점수에서 20점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전북도 원가심사 규정에 의해서 85점이 넘어야 1등이어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점수가 20점이 넘지 않아서 지금까지 유찰이 됐던 거여서······.
○위원장 서난이
제가 그것까지는 보고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시간상 이게 지연이 됩니다. 저희가 세 번째까지 해서도 안 되면 일부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늦어집니다. 굉장히 딜레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서난이
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공고 올리실······ 그 하루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 2번 유찰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다시 세 번째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도 된다면 좋겠지만 이게 인수인계 과정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세 번째가 안 되면 또 수정공고가 나가는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자원위생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저는 한 가지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아까 우리 291페이지 자원순환특화단지 시설관리에서 지구단위 계획변경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하는 이유는 11개 업체가 자원순환업만 할 수가 있어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태양광발전업을 할 수 있다는······.
○최용철 위원
태양광발전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 공공폐수를 직관으로 연결해서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아니요, 공공폐수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을 해서······.
○최용철 위원
태양광 때문에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한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최용철 위원
과장님, 저 하나 궁금해 가지고······ 우리가 크게 물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오수가 있고 우수가 있고 폐수가 있어요.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최용철 위원
폐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기본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폐수는 우리가 폐수처리장이 자원순환특화단지 내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관리동 바로 옆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관리동 바로 옆에 직관으로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지금 관이 하나 있어요. 1개의 관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엘림이엔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회사 중에서는 엘림이엔인데 폐수처리장으로 가면 거기서 정화를 시킵니다.
○최용철 위원
폐수만 별도로 관이 있어서 11개 업체는 폐수가 가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최용철 위원
그럼 이것 용역 할 필요가 있나요? 지구단위 그건 알겠어요. 악취 나는 이유는 폐수관으로 가는데 냄새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 업체들은 어떻게 하냐? 오수·우수관이 있으면 오수·우수는 보내요. 그런데 폐수는 자기네들이 모아서 폐수수거업체에다가 줘서 폐수수거업체에서 일정하게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이게 지금 제가 오폐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최용철 위원
그럼 이 11개 업체를 위해서 세우는 예산인 것밖에 안 되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맞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폐수 사용료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3배나 높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여기 특화단지에 대한 부분은 3배가 높아서?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우리 전주시가 높아요. 높은 이유가 처음에 기준을 잡을 때 환경부 승인을 맡을 때······.
○최용철 위원
다 이해했고 그럼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처리시설이 없어서 폐수를 모아서 배출하는 업체들은?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만약에 폐수처리시설이 없다면 자체 보관을 해서 탱크홀에다가 보관해서 다른 데로 가든가 아니면 자체 처리시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원순환특화단지니까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도 해줘야 된다는 논리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최용철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79페이지에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개발해 가지고 주민 숙원사업의 예산이 있는데 행감 때 지적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시가 직접 계약해라, 그것 이행해서 사업 지출하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래서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이랑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1개 업체가 여러 개를 독식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교부조건에 단서를 달라고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죠. 행감 때 답변은 직접 집행하는 걸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고 그것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시가 직접 집행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시겠다는 건데요? 그때는 답변을 그렇게 가능하다고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 지출의 조건을 달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일단 저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대로 진행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원순환과 질의를 종료하고 환경위생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483페이지에 야생생물 탐방 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반딧불이, 낙지다리 등 야생생물 복원구간, 시민 홍보를 위한 탐방·전시·체험행사, 전년도도 예산이 세워졌고 그런데 이것 이번 연도에 예산집행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야생생물 탐방은 저희가 삼천천에 반딧불이를 올해 못해 가지고 거의 반납했고 간단하게 한 25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미디어로 촬영만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내년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한테 비대면을 할 수 있는 어떤 영상이나 제작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직접 가서 하지 못하면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그냥 단순히 탐방으로 해 가지고 몇 회에 몇 명 이런 것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없어서······ 4000만 원 소액이라서 그런지······.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이가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영상하고 사진촬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업체 디렉터분을 선정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250만 원을 집행해서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홍보를 했어요? 홍보는 안 했죠? 그냥 사진하고 영상만 제작하실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그렇습니다. 촬영만 했고 아직 홍보는 안 되어 있고······.
○백영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사업을 하려는 의지는 있으신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백영규 위원
그랬으면 이게 상반기 이삼 월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모든 중앙부처나 행정기관에서 비대면 관련한 행사계획표를 다 전반기에 짜서 후반에 사업을 실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 영상만 찍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안 했다고 하는 건 의지가 있으신가라는 반문을 드리고 싶어서······ 할 의지는 있으신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저희가 위원님 의도는 충분히 알고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잘못했다가 아니고 저는 대책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라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좀 변명을 하자면 상반기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 늘다가 그랬기 때문에 촬영까지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을 홍보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의 불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홍보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그럼요.
○최용철 위원
제가 행감 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던 걸로 기억하고 우리 4회 추경 세입이나 이번에 2021년도 있을 때 부서에서 과장님이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셔서 명시이월이랑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바빠서 설명을 못 해주신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비점오염저감 국고시설 설치지원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LID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LID 사업 예정은 내년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예정보다 한 35억 정도를 못해 가지고 이월됐고 내년에 8억 4000에다가 시비까지 하면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고 저희가 또 나머지 추가 부분은 40억을 더 배정받기 때문에 환경부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과장님이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고 명시이월 부분하고도 맞지 않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오늘 자료가 똑같이 들어왔고 문제는 사업기간은 2021년인데 향후계획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22년으로 되어 있고 22년에 또 미뤄져 있고 이게 6년 동안 사업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되면 조기집행이나 일몰제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최용철 위원
계속 이렇게 조기집행을 안 하셔서 우리 사업이 진척이 되면 부서에서 그것에 따른 페널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건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진행이 굉장히 늦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보조되는 사업인데요.
○최용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률이 낮아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그러니까 진행을 미진하게 한 부분은 저희가 불찰이 있지만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용철 위원
그럼 계속 이것을 늘릴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일단은 한 가지 예시를 한다면 국비를 어떤 사업에 맞추는 것보다는 저희가 최대한 많이 당겨옵니다, 계속비 할 때는요.
○최용철 위원
계속 공모를 하고 계세요? 똑같은 동일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위치가 변경됐다거나 내용이 크게 변경돼서 더 넘어서는 사업이 되지 않는 이상 국비는 지원이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21년도에 8억 4000 국비가 한 번에 들어온 게 아니고 6개년에 걸쳐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8억 4000 말고 40억 정도가 더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계속 요구를 하면 주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국비가 남으면 또 명시이월하시고 그렇게 해왔던 거죠?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 놔야······ 왜 그러냐면 어떤 사정이 변경될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한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 확보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국비 확보를 했으면 조기집행을 해서 사업을 빨리 진척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위생과에다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과에서, 특히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사업기간의 내용을 보면 2021년도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명시이월은 결과적으로 2년밖에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사고이월로 바꿔요. 그래 가지고 3년 하고 그러다가 국비 땄으니까 국비 넣어 가지고 다시 새 사업인 것처럼 시간이 끌어지는 거예요. 국비가 계속 내려오니까 지금 이 사업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 그런데 위치나 내용은 변동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진척······.
○최용철 위원
그럼 행감 때 이야기를 했으면 부서에서 한 번쯤 와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로 집행을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산서 489쪽 맨 밑줄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액 지원 1억 2000이 있거든요. 지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 숫자가 몇 개예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지금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는 174개 정도 됩니다.
○허옥희 위원
174개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1년간 지원을 해 주나요, 상수도요금 감면?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1년간만 지원해 줍니다.
○허옥희 위원
모범음식점의 기준은 따로 정해서 단속을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허옥희 위원
이렇게 하면 174개 업소가 1년간 이만큼의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1억 2000?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상수도요금의 3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업소는 감면받고······.
○위원장 서난이
환경위생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환경위생과 질의를 종결하고 통합돌봄과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국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건 관련해서 위치가 미정인데 일단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위치는 아직 미정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미정인데 어떻게 국비랑 내려오고······ 어떻게 진행된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토지를 사용 승낙받아서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검토과정이 끝나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면 실제 전주시가 다 짓고 난 다음에 운영 관련해서는 비용이 어떻게 지출되나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아마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거의 다 나갈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저희는 짓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서난이
그렇다면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에 부지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런 건 사전에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국비, 도비만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예산서에 다뤄야 되는 게 맞나요?
예산을 다루다 보면 도비만 내려왔으면 도비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안 올린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접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데 예산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게 맞나요,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지금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아직 필요하지 않아서 매칭을 안 했고 사실은 어느 정도 안을 잡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없는데 구태여 예산서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국비하고 도비가 있어서······.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도비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서에 안 넣거든요. 도에서 진행하니까 안 넣는 경우도 간혹 있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저희가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철 위원
시에서 뭔가 용역비를 한다 그런 게 없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예산서에서 통과해 줘라?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아직 저희가 사실은 시비가 녹록지 않고 막 진행 중이어서 시비 매칭비율이 있는데 아직 매칭을 안 한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이것을 올릴 당시에 공모사업을 할 때 부지 없이 올려도 국비를 내려주나요,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것은 좀 틀린 내용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역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 11개 시군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거의 하는 데가 없거든요.
○최용철 위원
역으로 내려왔으면 8월이잖아요. 8월부터 했으면 최소한에 부지 몇 군데라도 해 가지고 부지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세웠으면 매끄럽지 않았을까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게 아니라 저희가 토지사용을 승낙받아서 건축을 하든가 아니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가 그것 안을 아직 정확히 잡지를 못 하고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9년 11월 6일에 됐으니까 어려움이 있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2019년도에 사전절차를 했잖아요? 11월 6일에······.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저희가 조례도 일단 제정을 했었고 여러 가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곧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노인복지 업무추진비 금액은 적어요, 200만 원.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저희 과가 이번 1월에 신설돼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200만 원 반영한 겁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일반적으로 풀비 성격의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최용철 위원
자꾸 예산을 다룰 때 풀비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기본적으로 노인복지 업무 관련 회의라든가 간담회 등 시책업무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최용철 위원
이 금액이 늘어날 소지는 없을까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200만 원.
○최용철 위원
우리 공무직은 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관련 법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면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 사업계획서를 지금 불러주는 건 아니고 저한테 세부 지출 명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노인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증액한 내용들은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복지관 관리에서 제세동기 파악해 보셨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본관 한 군데하고 분관 세 군데 해서 네 군데가 지금 지원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노인복지관에 제세동기가 없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본예산, 사실 그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꼭 챙겨서 제세동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생활복지과에서 파악해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산계 쪽에서 삭감이 돼서······.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올해 총 178개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아까 148개소를 요구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3억 5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 정도면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요. 그리고 실제 연차적으로 노인시설을 우선적으로라도 구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생명과 직결된 내용인데. 실제 전주시에서 제세동기 사용해서 사람을 살린 사례들도 있고 한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아마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위원장 서난이
이런 건 뉴스 나가면 바로 세우실 것 같은데요. 제보 감 아닌가요?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146페이지고 예산서 421페이지인데 노인유급봉사대 운영이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운영 내용은 알겠고 금액을 어떻게 산출해서 드리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일단 대상은 1170명의 어르신이고 한 번 할 때마다 5000원씩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봉사 그런 개념입니다. 일자리가 있고 따로 또 봉사 개념이라서 저희가 대부분 봉사활동은 5000원 정도로 계산해서 드리거든요.
○최용철 위원
추진근거에 노인복지법 제23조에 5000원을 주게 되어 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금액은 그렇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주시 전체 자원봉사 쪽으로 하면 5000원씩 대부분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5000원으로 잡고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전혀 못 하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최용철 위원
자원봉사에서도 5000원씩 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자원봉사비 활동비로 해서 대부분 5000원씩 나갑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아니, 저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도 있는데 배달하는데 5000원씩 주고 자원봉사도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금액을 줄이고 사람 수를 늘린 개념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9000만 원이었고 내년에는 5000만 원인데 원래는 14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은 8회로 잡았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줄였습니다.
○최용철 위원
국가에서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고 봉사 같으면 봉사 이미지로 해서 하면 되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고 국가시급은 근로복지법은 위배되나 복지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000원씩 준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일자리 창출은 아닙니다. 일자리는 따로 일자리 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고 있고 현재 봉사활동의 그런 개념······ 한 번씩 나와서 환경정비도 하도 그러면 서로 어르신들끼리 대화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해서 그만큼 일을 하죠.
○최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일비로 5000원 주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한 번 나올 때마다 5000원입니다.
○최용철 위원
한 번 나오시면 그냥 5000원?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백영규 위원
보충해서 저번에 우리 허옥희 부위원장님께서 이것 관련해서 행감 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어르신들 교통질서가 이 사업 맞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이 사업이 아닙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자료 보니까 교통질서······.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거기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따로 있고 여기는 일자리 사업이 아닙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아까 저희한테 보여준 사업내용에 교통질서도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것은 환경정비도 있고 하천정비 이렇게 있는데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백영규 위원
교통질서는 뭐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교통질서해서 홍보하고 그런 겁니다, 어르신들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주변에 팸플릿 같은 걸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런······.
○백영규 위원
그것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은 아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서난이
통합돌봄과 관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 복지환경국장민선식
- 생활복지과장김재화
- 통합돌봄과장이춘배
- 여성가족과장신명애
- 맑은공기에너지과장박문석
- 자원순환과장이기섭
- 환경위생과장은시문
- 동물원장서세현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