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1년 09월 06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우아한시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베베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휴먼시아맑은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5. 휴먼시아밝은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6. 휴먼시아숲속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변경위탁) 동의안
7. 야호 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야호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야호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야호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야호 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야호 금암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야호 에코시티 데시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백영규·최용철·송승용·양영환·최명철·박윤정·김현덕·이경신 의원 발의)
2. 우아한시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베베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휴먼시아맑은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휴먼시아밝은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휴먼시아숲속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변경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야호 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야호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야호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야호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야호 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야호 금암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야호 에코시티 데시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백영규·최용철·송승용·양영환·최명철·박윤정·김현덕·이경신 의원 발의) =0?>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채영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 허옥희 부위원장님 및 선배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채영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에서는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 범위 및 대상 등은 규칙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때에는 대상·방법·범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도록 한 바 현재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옮겨 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지원 수준이 최대 공사비의 50%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는 시민들의 자기부담 역시 50%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급수공사의 특성상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노후로 인한 급수관 교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의 부담 때문에 신청을 주저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재작년의 사업 집행률은 50% 수준에 못 미치고 있고 올해 역시 단 한 건의 집행 사례만 진행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현재 50% 수준의 지원 범위를 70% 수준으로 상향하여 시민들의 자기부담 수준을 경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 제39조에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칙에 위임한다."는 제4항을 삭제하였고, 제39조의2를 신설하여 지원사업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많은 전주 시민들이 맑은 물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선배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비용추계서에 따른 비용······.
○급수과장 정진
없습니다.
○급수과장 정진
예.
○급수과장 정진
올해 예산이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급수과장 정진
예.
○김진옥 위원
보통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작년에도?
○급수과장 정진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에서 542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4개소에서.
○급수과장 정진
예, 올해는 우진빌라 한 군데만 지출이 되었고요. 한 군데는 신청을 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예산을 많이 세울 수가 있어요?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급수과장 정진
70%로 개정이 된다면 현재 6000만 원 수준을 한 8600만 원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더 증가되는데······.
○급수과장 정진
그것은 3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해당이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산을 세워도 집행이 안 되거나 이런데 그것을 더 늘린다고 해서 수혜자가 더 늘어나고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을까요?
○급수과장 정진
저희가 타 시 조사해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주시가.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올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진옥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들은 현재 전주시의 재정지원을 다 받고 있지 않아요?
○급수과장 정진
그렇다고 해도 저희는 급수시설에 관한 별도의 문제로 봐줬으면 합니다.
○김진옥 위원
학교 등 공익시설로 시장이 인정할 때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급수과장 정진
예.
○김진옥 위원
학교 같은 데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이 돼요?
○급수과장 정진
자부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죠.
○김진옥 위원
교육청 예산은 우리 시보다도 더 많은데 학교까지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줘야 해요? 학교에서 해도 되는데······.
○급수과장 정진
이 지원 조례가 대부분 타 시나 이런 데도 거의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6000만 원하고 50% 되어 있었는데도 올해 하나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 70%로 올린다고 해서 과연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실제 자칫하면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급수과장 정진
저희가 그동안 이것을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쭉 보니까 최근에 지어진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신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연립주택 위주로 많이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설이 노후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가 이런 것을 받았다고 보고요. 또한 저희가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와야 합니다.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음용수로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하지 신청한다고 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우아한시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
3. 베베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4. 휴먼시아맑은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5. 휴먼시아밝은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6. 휴먼시아숲속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변경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아한시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베베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휴먼시아맑은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휴먼시아밝은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휴먼시아숲속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변경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고견을 갖고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시는 서난이 위원장님,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가 언제인가 싶더니 벌써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2주 후면 추석인데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훈훈하고 뜻깊은 한가위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총 13건인데요.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및 재위탁 동의안으로서 5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으로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과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해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고요. 위탁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주시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예정입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10월 중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해서 선정한 뒤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2022년 3월에는 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은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및 변경 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휴먼시아맑은샘 어린이집, 제5항 휴먼시아밝은빛 어린이집, 제6항 휴먼시아숲속 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에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에 따라서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휴먼시아맑은샘 어린이집은 2019년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 평가에서 총점 96점을 받았고요. 휴먼시아밝은빛 어린이집은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 평가에서 총점 90.4점을 받아서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해당 시설에 대해서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재위탁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휴먼시아숲속 어린이집은 수탁자가 재수탁을 포기함에 따라서 위탁 운영자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전주시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10월 중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해서 선정한 뒤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요. 2022년 1월부터 운영하도록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보육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우아한시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베베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휴먼시아맑은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휴먼시아밝은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휴먼시아숲속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변경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건이 유사한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다른 데는 다 재위탁을 했잖아요. 휴먼시아숲속 어린이집 여기만 변경위탁이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여기가 기간이 만료되었고 기존 수탁자의 재수탁 포기라고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포기인지, 아니면 평가에서 달리 나왔다든지?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원장님께서 본인이 안 하시겠다고 해서······.
○이미숙 위원
그래요. 단순하게 수탁자가 포기한 것······.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이 몇 점 이상이어야만 재위탁이 가능한가요? 평가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재위탁할 때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80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80점 이상······.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휴먼시아밝은빛 어린이집 보면 보육 정원은 47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원은 25명이에요. 이것은 여기 어린이집 다닐 원아가 부족해서 이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현원이 25명인 거죠.
○허옥희 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을 하는데 정원과 크게 차이 나는 건 별 문제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원래 여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이었고요.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위탁······.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연장을 하는 거죠.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정원 수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원아 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별 의미는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현원이 적다고 해서 그것을 폐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재위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이 올해 8월 기준으로 보면 16%가 줄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어린이집 개소가······.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어린이집 개소가 줄고 그것은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줄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한 477개소가 있는데 현재 정족률이 69.8%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47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은 25명 정도 되는 겁니다.
○허옥희 위원
휴먼시아 6단지 정도면 어린이들이 많이 살 수 있을만한 조건인 것 같은데 좀 의아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럼에도······.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6항까지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아한시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베베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베베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먼시아맑은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먼지아맑은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휴먼시아밝은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먼시아밝은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먼시아숲속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변경위탁) 동의안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적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먼시아숲속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변경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야호 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8. 야호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9. 야호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10. 야호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11. 야호 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12. 야호 금암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13. 야호 에코시티 데시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야호 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야호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야호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야호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야호 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야호 금암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야호 에코시티 데시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은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으로서 7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 장소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기초돌봄협의회에서 대상 장소를 선정하였고요. 각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서 지역 돌봄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인력풀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 아동에게 상시 돌봄, 일시 돌봄,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고요.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면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5년간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서 돌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야호 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야호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야호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야호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야호 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야호 금암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야호 에코시티데시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건이 유사한 관계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이전에도 있어요, 여기 말고도? 새롭게 신설하는 거예요, 다른 곳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존에 7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 역할을 보면 방과후 돌봄서비스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 역할을 그동안 해오지 않았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일부 맞고요. 다만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처음 설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능에 있어서는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차이가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이들 70%가 의무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일반아동이 30%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초중고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상이고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만 겨냥으로 되어 있고 또 유상 10만 원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처음 설치할 때 지역아동센터하고 기능적으로 유사한 부분 때문에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거리적인 그런 부분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곳 중심으로 해서 선정했고 그에 따라서 최종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도 우리 시에서 지원이 나가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비나 운영비가 국비가 50% 나오고요. 도비가 15%, 나머지 시가 부담합니다.
○김진옥 위원
국비, 도비, 시비도 역시 포함이 되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칠십 몇 개인가?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69개소입니다.
○김진옥 위원
거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기존에 11개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7개요.
○김진옥 위원
7개하고 여기 7개하면 14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 장소가 일부 상가 이런 데도 있는데요.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건 설치하고 운영비도 나중에 지원이 되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50%, 도비 15%, 나머지가 시비 부담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금 초등학생이 6세부터 12세까지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한 4만 명 됩니다, 전주시가.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는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냥 일반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는 입소료가 있습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는 무료로 하지만 여기는 입소료 10만 원 이내로 해서 주고 아이를 맡기는 센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매월 10만 원 이하로 입소료를······.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10만 원 이내에서 센터에서 자체······.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는 못 가고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이런 센터의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동별로도 하나씩 다 생겨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하는 기본 부분이 지역아동센터와 일부 차이는 있지만 기능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와 거리적인 부분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과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 거기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옥 위원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계속 설치할 예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4년 동안 한 23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개소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23년까지 7개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진옥 위원
기존에 지역아동센터 69개에다가 23개 그러면 거의 100개 정도 돌봄 기능을 하는 센터, 기관이 생기는 건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런데 저희가 초등학생이 한 4만여 명 되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초등 돌봄이 한 45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가 한 20여 명 정도 해서 한 140명 정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4만 명 중에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64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16%만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기타는 학원을 다니고 있고 또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이 센터가 아동센터하고 합치면 한 80개, 90개 이상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포집률은 16%밖에 안 됩니다.
○백영규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과장님, 국장님하고 말씀하신 것 중에 돌봄센터 10만 원 이내 받는다고 했잖아요, 월에 입소 비용을. 그러면 어떤 데는 10만 원 이내에서 받고 어떤 곳은 좀 낮게 해서 한 8만 원, 7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받는 데가 있고 어떤 규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이것 나중에 어떤 지역에서는 10만 원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9만 원이고, 8만 원이고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규칙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쪽 지역은 10만 원 그러면 저쪽 지역은 9만 원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없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자기들 운영위원회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 건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거기에서 결정해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백영규 위원
(웃음)
큰 문제가 어떤 부분은 없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만 원 이내 기준이라고 하면 10만 원이라고 딱 정하든지 전주지역 전체를······.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시설별로 형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 살려서 가이드라인 정도 검토해서 그간은 정부에서 제시한 큰 틀에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나 일반 해 가지고 7 대 3 이 정도 비율에서 다닌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통합 돌봄센터도 비슷한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매월 10만 원 이내 한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만족도 평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는 비용이나 교육의 질이 아마 다 다를 거라서 만족도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설치하는 규모를 보면 보통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게 칠팔 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운영지침에 따라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되잖아요. 이전에 다함께 돌봄 설치했을 때도 그런 민원이 발생했었어요. 아무래도 규모의 차이가 있는데 시설 설치비가 다 동일하다 보니 더 큰 평수가 훨씬 공사가 부실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혹시 이것은 관련 중앙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건의를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일괄적으로 이렇게 5000만 원 정도 리모델링비가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는 있는데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칠팔 평 정도 차이 나면 시설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안에서는 공간이 대부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 다함께돌봄센터 모든 지역이 같은 민원을 받고 있을 거라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평수 비율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13항까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야호 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야호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야호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야호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야호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야호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야호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야호 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야호 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야호 금암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야호 금암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야호 에코시티 데시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야호 에코시티 데시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사항 반영과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일부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고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만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을 완화해서 주민들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특별하게 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 심사는 복지환경국,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심사를 받는 과별 최소 인원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3단계로 인해서 부서의 업무가 가중된 상황을 인지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생략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원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관련 질의를 종결합니다.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책자 23페이지이고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다고 담당자에게 전화했는데 알고 계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용철 위원
와서 설명이랑 다 해주셔 가지고 내용 인지는 다 되었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설명서에 산출근거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지환경국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600여 명으로 시작해 가지고 8월 말까지 800여 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6000만 원 정도 본예산을 쓰고 추경에 970세대가 되어서 170여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게 추경의 근본적인 건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600명을 8개월로 잡고 6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평균 금액이 1만 2500원이에요, 보험수가를 지원해주는 게. 그리고 맥시엄 800명이라고 잡았을 때 9375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170세대가 늘어나고 4개월 분해서 7700원으로 떨어졌어요. 금액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당초 600명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월별로 집행 대상자를 뽑아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2월 같으면 800명 정도, 5월 같으면 890명, 8월은 930명 이렇게 숫자가 매월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숫자하고 명단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이 보내온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일괄 조회해서 다시 조회된 숫자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확정되어서 오다 보니까 이 대상자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숫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맥락은 뭐냐면 산출근거에 970세대 평균 금액을 7700원으로 잡고 4개월해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그걸 곱했을 때 2987만 6000원인데 9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것은 오타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평균 지원금액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본예산이 얼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면 3000만 원만 더 있으면 된다는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추경을 올리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평균 쭉 계산해 보았더니 지금까지 집행했던 숫자, 건강관리공단에서 온 사람들 숫자를 가지고 평균 그 금액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했더니 평균 지금까지 7700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8개월 동안은 만약에 800명이라고 잡았을 때 현재 9375원으로 계상이 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육천 얼마가 되고요. 매달마다 틀립니다. 어떨 때는 구천 얼마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최용철 위원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어요?
그게 있어야 이게 지금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평균치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 잔액은 한 600 정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어쩔 때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 6100원 들어가는 달도 있고 어떤 때는 구천 얼마 들어가는 달도 있고 그때마다 건강보험료가 다르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금액을 산출해서 인원하고 저희한테 보내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이에 따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다음부터는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전반적인 거예요. 이게 생활복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과나 다 가도 산출근거에 대한 명확한 게 눈에 보이지 않고요. 다음번 본예산 할 때는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페이지 여력이 안 된다면 메일로라도 정리해서 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오타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지금 북부권복합복지관 관련해서 생활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고 서부권 관련해서는 통합돌봄과에서 세우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것 다 지어지면 이것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그것 다 따로따로 계속 민간위탁해 가지고 진행하실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일단 방금 민간위탁 그런 것들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의견이나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승화원 사업이나 아니면 북부권복합복지관, 보훈공원 조성 이런 사업들이 사실 일관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초기에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지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증액되는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 불가능해요,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그런 것에 있어서는 처음에 할 때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예산을 저희가 예측 가능하게 세울 수 있고 삭감할 수 있고 이런 게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생활복지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통합돌봄과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이 몇 페이지인가요?
○김진옥 위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하면서 이것은 국비가 다 내려온 사업이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여기에서 수요조사해서 복지부에 올리면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김진옥 위원
추경에 들어 있는 사업은 국비가 따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국비 똑같이 내려옵니다. 1년에 2번 정도 수요조사를 합니다, 복지부에서요.
○김진옥 위원
여기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추경 때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기능보강이나 긴급하게 해야 할 것은 이해가 가요. 화재안전 창문이라든가 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39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긴급하게 했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꼭 해야 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추경예산 세우면서 우리너싱홈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 증축사업비를 6억 4800만 원이나 추경에다 세워줘요. 그다음에 시립노인복지도 3억 4100만 원이나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이 사업이 복지부에서 1년에 2번씩 수요조사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우리너싱홈 같은 경우는 치매전담형으로 주간보호센터를 만드는 그런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대부분 치매 유병률이 많고 치매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요양원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가 치매형으로 가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여기는 기존에 있던 규모도 큰데 계속 이렇게 특정한 센터에 집중해서 키워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최근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기능보강사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5년에 한 번도······.
○김진옥 위원
국비가 내려올 때 여기 센터에 주라고 특정해서 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특정해서 옵니다. 저희가 먼저 수요조사해서 복지부에 올리면 복지부에서 최종 선정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 국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우리 시로 내려온 공문 있으시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백영규 위원
238페이지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해 가지고 도비, 시비가 증액이 되었고 240페이지 보면 노인 데이케어 운영사업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285만 8000원 이것 왜 이렇게 계상이 되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은 올해 최저임금이 증가되어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 못 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백영규 위원
그 예산이 12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데이케어센터는 3개소가 있고 직원은 9명입니다. 한 센터에 3명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명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 3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지금 안골하고 샬롬, 늘푸른집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서난이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관련해서 지금 2차까지도 하겠다고 하는 참여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서난이
이것 지금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시기가 언제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일단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내년까지는 어쨌든 하겠다는 시설을 꼭 찾지 않으면 2022년에는 반납인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원래 2023년까지 하기로 해서······.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계시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일단 저희가 6월하고 7월 2번 공고했는데 대상이 안 들어와서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방법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8월에 복지부에서도 공문이 왔는데 거기는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어린이집 쪽이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 여덟 군데가 폐원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중에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좀 다르게 다시 수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사회복지법인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시설은 있어서 리모델링 들어갈 수 있지만 전담인력 같은 경우는 전부다 다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종합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다시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 원장이나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건물 소유주는 위탁해서 진행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러면 거의 없지 않나요? 건물이나 땅에 리모델링하는 것 말고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치매전담 요양원은 결국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공고했는데 전혀 안 들어온 상태이고 8월에 그 공문이 와서 그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단순하게 쉽게 공문이 왔는데 전주시는 어느 정도 규모도 되어야지만 적자가 안 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독립채산제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어쨌든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사업은 2차 추경에도 정리하셔서 저는 잘하셨다고 보는데 2017년도 금액이 왜 지금 반환되는 거죠? 노인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 2억 이런 것들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때 했었어야 하는데 2017년하고 18년 것을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같이 한꺼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그동안 돈이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회계상 정리가 안 되었으면 잔액이 남아있을 텐데 그 잔액에다가 새로운 신규사업을 더해서 계속 진행했던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사업비가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불용으로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불용으로 남겨둔 상태라고 쳐도 그러면 3억이 넘는 돈인데 이게 한 번도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게 이해가 힘든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산상? 회계과에서도 이것을 그냥 방치했다는 자체가 이상하고 불용해서 돈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처리 안 한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일단 알겠습니다.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추가로 더 자료를 요청할 건데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수요조사하셨다고 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김진옥 위원
수요조사 사업과 관련한 계획서, 수요조사한 결과 그다음에 복지부에 올렸던 공문 그리고 복지부에서 회신해서 내려온 것까지 같이 주시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김진옥 위원
보니까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100억을 들여서 종합 요양시설 건립하는데 이런 특정 센터에다가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를 증축할 목적으로 6억 4000이나 지원해줘요?
치매전담형 종합 요양시설을 100억 들여서 건립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40페이지 보면 총사업비 부분에서 시비 퍼센트가 틀렸어요, 42%인 것 같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41페이지 우리 추경 요구 내용 산출근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종합 돌봄쿠폰으로 535명이 맞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오타가 났습니다. 353명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최용철 위원
353명이 맞는 것 같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최용철 위원
제가 그래서 요청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재가 도시락 배달 영양 더하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확한 수치에 따르는 것은 주지 않으셨어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추경 올리실 때 산출근거를 이렇게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다음부터는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일관성 있게 질의드릴게요.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계속 그래요. 추경 요구 산출근거가 작게는 88명 그다음에 2명, 68명 이런데 금액은 폭넓게 그냥 써오시기는 했어요. 이게 산출근거를 자료로 낼 만큼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정확한 산출근거 자료를 내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산을 인원에 맞춰서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까 일단 금액하고 인원하고 산출해서······.
○최용철 위원
다른 것 다 떠나서 56페이지에 있는 2명에 대해서도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이 부분은 자세하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최용철 위원
오늘 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시장님이 장애인과를 신설했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감사드리고요. 8월 11일 자 조직개편으로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 여러 현안도 있고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도 많이 변화하고 또 요구사항도 많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현안들을 정부시책 아니면 또 전주시의 정책 방향과 맞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마지막으로 63페이지 장애인 욕구조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추진 근거에 문제점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전주시에서 행복지수 하는 거에 표본을 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인가 하거든요. 그때 장애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표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5년에 한 번씩 기존 장애인이 아닌 다른 장애인하고 했을 때 표본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연구용역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면 행복지수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거기에 장애인 부분에서 그 표본 관리만큼이라도 같은 표본으로 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아니면 내려가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표본관리를 널어놓고 하면 용역할 때마다 틀려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244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장애인 리프트 차량 지원 관련해서 이전에 지원하려고 하는 단체가 작년에 징계나 이런 것들 수위가 어땠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행정적인 정산, 지출 이런 부분이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환수 조치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환수 금액은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환수 금액이 400만 원 정도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위원장 서난이
전반적으로 아무리 이런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이제 다 개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작년에 있었던 일이었고 올해 바로 또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차량 지원이 되었을 때 사실 이것은 반발의 여지나 다른 단체 형평성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차량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는 해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고 그런데 적어도 부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된다. 사실 작년에 환수조치까지 있었던 단체에 똑같이 올해 또 지원해 줬을 때 언론이나 다른 데에서 볼 때도 부적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개선여지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여기가 차량 운행을 단체장님하고 간사라는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경리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경리 업무를 보는 그분이 여러 사유로 자주 바뀌다 보니까 경리 부분이 좀 미흡해서 오류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했는데요. 앞으로 수시로 경리적인 부분들 교육도 시키고 지침을 안내해서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여기 차량을 교체하는 건가요, 1대 더 지원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교체하는 거면 보통 한 달에 여기 이용하는 이용률은 얼마나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코로나 전에는 한 300에서 400명 정도 이용했었는데 작년부터는 100여 명, 90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몇 년 되었다고 했죠, 차량이?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18년 정도 2003년 8월식입니다.
○백영규 위원
여기 보면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차종은 어떤 차종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일단 리프트 가능한 차가 스타리아하고 카니발로 현대하고 기아차 두 종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한 3100에서 4500 정도로 스타리아는 아직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카니발을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선호하는데 3600에서 4500 가격하고 또 거기에 옵션이 들어갈 수 있고 리프트 개조비용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350만 원이 조달로 나온 게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백영규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산출근거를 가지고 왔었을 때 차량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고 리프트 개조비용이 2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저희가 향후에 견적을 받아 보니까요.
○백영규 위원
그리고 그것도 현대면 현대에서 협력업체죠. 김제에 있는 창림모터스 그쪽에서 특수차 개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리프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틀린 거예요. 미국의 브라운사나, 독일제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리프트가 있어요. 어떤 것을 수입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리프트 개조비용이 기계에 따라서 또 틀려요. 그러니까 막연히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셔야 된다, 행정에서.
아까 서난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작년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사업 계획 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인 보장구 이용, 장애인 관공서·병·의원 등 이용 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운행기록이나 이런 것을 다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일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일지는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로 갔고 왔고 이런 차량 운행일지 그다음에 거리 다 계산해 가지고 보셨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일단은······.
○백영규 위원
지도 점검 나가서 그냥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병원······.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장애인 콜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회원들 상대로 해서 아마 할 텐데 회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회원은 백삼십 분 정도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백영규 위원
회원 가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 단체하고······ 장애인분들 그렇습니다. 타 단체하고 중복적으로 해 가지고 회원 가입하고 그래요.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든 어쩌든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것은 전혀 사업 내용에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아니, 그것을 이용하게 해 놓아야죠.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그러면 사무실에서 그냥 운영하는 거지, 본인들. 그런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백영규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물론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평화동 주민들이 이 차량을 한 18년 동안 이용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많이······.
○백영규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서류든지 아니면 이용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장애인 리프트 차량 지원이 이제까지 별도로 전주시에서 해준 사례가 없어요. 다 공동모금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아니면 전주시로 지정 기탁하든지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알아봤고요. 문의 결과······.
○백영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 리프트 차량 지원은 단체별로 해봤자 몇 군데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지체장애인협회나 이렇게 시각장애인협회나 이런 데 지원해 줄 텐데 앞으로 그 단체도 다 해주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이곳에는 장애인분들이 많고요.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데도 다 해주실 거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아마 차량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요청하면 다 해주실 거냐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런데 요청이······.
○백영규 위원
아니,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런데 주민 편의 증진이라든가 이런······.
○백영규 위원
주민 편의가 왜 들어갑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한다면 회원들이 이용할 텐데 그러면 회원이 있는 단체는 다 지원해 주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지, 특별히 여기만 해 주는 이유가 있는지? 아까 하는 이유가 여기 내용에 있잖아요. 관공서, 병·의원 등 이용 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니 지원해줄 텐데 차량 연수도 18년이나 되었고 해서 해줄 텐데 만약에 다른 유사한 단체가 전주시에 요청하면 또 해주실 거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이런 부분 고장 시 이동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려울 것 같고요. 특별히 요청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백영규 위원
아니, 잠시만요.
특별히 요청을 왜 안 해요? 해준다고 하면 다 하죠.
과장님, 전주시에서 안 해주니까 안 하는 거지 해준다고 하면 왜 요청을 안 해요. 그리고 산출기초 이것 다 틀렸어요. 다 틀렸다고요. 저희한테 내는 게 위원님들께 다 보여주는 거지만 아까 최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한테 주는 이 종이 한 장 그다음에 산출근거 이런 것들이 다 안 맞으면 어떤 것을 신뢰를 해서 합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 단체에서 만약에 또 지원해달라고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정책이.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맞습니다. 평화동 쪽에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타 단체도 요청할 수 있는데 정말 이만큼 필요할 거라 생각 안 하는데 이번 리프트 차량 구조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백영규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전동스쿠터가 있는데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전반적인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정기탁이나 구매와 관련해서 모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간 여러 사회복지시설이나 관련해서 지정기탁이나 사회복지모금을 통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 요청해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런 부분도 검토했는데 워낙 전라북도에서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우선 지원을 검토했던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인 모든 기관이나 단체들이 요청하면 다 해주겠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지정기탁을 우선 검토하고 시급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청 공용차량도 교체할 때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꼭 그 기준은 아니더라도 지원해야 한다면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하고요.
○백영규 위원
국장님, 그 기준은 전주시 차량 관련해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돼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으로 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급이나 이런 것들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부분들 시설 특성을 고려해서 기준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기준 부분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모금회나 지정기탁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맞고요. 다만 이번에는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모금회를 검토하거나 두드려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했던 거고 다만 아까 이용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신 것처럼 한 건데요. 전반적인 부족한 부분은 준비 바로 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제가 이 관련 리프트 차량 지원을 하지 말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스쿠터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분들이 이용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평화동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전동스쿠터나 다 있는데 그러면 그 차 이용하라고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상황의 시급성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물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요청을 이제까지 해 왔었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한다.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데는 안 받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출근거도 틀리다, 금액이.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옵션 넣어 가지고 좋은 것 안 타고 싶겠어요, 다 넣고 싶지. 그리고 리프트 가격도 A사, B사, C사 해 가지고 가격대가 다 틀리니 그런 것도 이왕 줄 거면 잘해서 주고 그리고 관리 감독도 잘하시고 이렇게 차량 운행일지나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시고 지도점검 가셨을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비에서 왜 1000만 원이 증감되죠? 민간위탁 운영비······.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들을 엄마들이 데리고 와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놀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줄었어요. 그래서 수입이 줄어 가지고 저희가 보조해 줘야 하고······.
○위원장 서난이
자부담이 줄었다고 해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거기 선생님들은 그대로 있고요. 시간제 보육이 줄어 가지고 보조해 줘야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것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산출내역 따로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그것하고 그다음에 장난감이 폐기된 것들이 있어 가지고 같이 해서 1000만 원 올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일단 산출은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허옥희 위원
자료집 76쪽 선미촌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강화사업에서 추경 요구 내용 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산출근거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희가 올해 21년도에 탈성매매 여성이 18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5명으로 세웠었는데 증원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2억 8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이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5개월 이렇게 된 이유는 이분들이 나온 시점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생계비나 직업훈련비는 1년간 지원해 주거든요, 나온 시점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8명 나온 것에 대한 총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3억 36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서 생계비, 훈련비, 지원금, 주거비 나눠 가지고 이렇게 개월별로 차등지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여기 숫자가 다 다르게 적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예산에 맞춰서 나누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산에도 맞췄지만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비가 작년 5월에 나온 사람은 6월부터 받거든요.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 숫자나 생계비나 훈련비가 다 차등이 있어요.
○허옥희 위원
차이가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게 과장님 설명으로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아니요. 그 18명에 대한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나온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자립지원금은 15명이 필요하고 주거지원비는 4명이 필요하고 이런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허옥희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내용이.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원래 5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엄청 많아졌어요, 18명. 왜 5명 정도밖에 예측을 못 했는지 그 5명으로 기준을 잡은 이유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희가 예상을 이렇게 했었는데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책도 있고 그리고 선미촌이 거의다 정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 속에 있지만 인권센터 그분들하고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또 인권센터에서 이분들을 거기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새 삶을 살아 보고자 더 지원한 것 같아요.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게 갑자기 5명인데 18명으로 많이 증가했냐? 이 부분은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조례가 끝나요. 그러니까 2020년 마지막에 조례가 끝나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신청을 안 하면 내년부터는 아예 사업 지원을 못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당초에 예측은 소통을 통해서 5명으로 예측해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끝나다 보니까 당초에 추정했던 수보다 월등하게 많은 수가 연말에 탈성매매를 위해서 자립 지원하고 있는 거죠.
○허옥희 위원
그러면 아직도 이 대상자들이 많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불만 한 군데 켜지고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마지막 해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혹시 지원이 필요한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시비를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 외에도 국비를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별도로 있어요. 다만 여기 선미촌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은 현재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최용철 위원
밖에서 모니터 확인하셨죠?
산출근거 내실 때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부서는 변경내시 때문에 금액 이렇게 하는데 아동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다룰 때는 수치에 맞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물론 와서 설명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산출근거가 너무 미약해요.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미촌에 대한 것을 정말 열심히 해서 전국에도 없는 사례를 만든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이 추경예산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수가 사업이 끝나니까 많이 늘었던 게 아니고 애초에 사업을 할 때 대상에 대한 파악이 우리가 정확히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최용철 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이 본예산을 넘어서는 예산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을 보니까 복지환경국장님도 하셨지만 세입의 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이에요, 한 칠십 몇 프로. 그런데 우리가 시비 100%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안에 올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허옥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 부분도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는 수치 계상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발생할 것에 대한 본예산을 잘 세워야 돼요. 그에 대한 단점은 있겠죠. 뭔 단점이 있냐면 조기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이 안 되어서 미뤄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본예산을 넘어서는 추경은 옳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산출근거 이번에 끝났으니까 본예산 올릴 때는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 관련해서 국비 8 대 1 대 1이네요? 이것 관련해서 전담요원 4명이서 다 일을 할 수 있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 이것은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작년 말에 4명이 채용되어서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4명 예산이 더 내려온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또 4명 예산이 내려옵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보호대상 아동 보호 결정, 관리 그리고 즉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연계를 해서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쉽게 말하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학대 조사는 우리 공무원이 하고요. 학대 결정이 나면 사례관리가 아동보호기관이 별도로 하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호 결정이나 원가정 복귀 그 사이에서 계속 관리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크게 3개 영역이 나눠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대, 조사, 사례관리, 아동보호 전담······.
○백영규 위원
보호대상 아동이 다른 지자체나 봤을 때 전주에 얼마나 몇 명이나 대상자를 추계하고 있는지? 이게 대략적으로 나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저희 지역이 50만 이상 인구로 보면 2위까지 올라가서 아동학대 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예방도 중요한데 또 학대가 발생했을 때 이 아이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원가정 복귀가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인력도 같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는 전담요원이나 예산 배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예산 투여나 국비 받는 것 말고라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세워서 지출할 계획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선 크게 세 부류 말씀드렸는데 학대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14명으로 공무원이 충원되어서 원활하게 돌아가겠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 별도로 상임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사례관리 관련해서는 현재 16명이 있어요. 그중에 전담요원이 14명인데 부족해서 이번에 여섯 분을 아마 예산 시기에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분이 수정예산에 반영되어서 사례관리요원들 숫자를 늘려서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아동보호 전담기관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오는 도비 관련한 부분을 국가사업으로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10월부터 계속 복지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여기 뒷 페이지 보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예방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방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예방사업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방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전주시가족센터 건립 관련해서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노인회관에 들어가는 것 아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관에 다문화가족센터 들어가고 서부권복합복지관에 들어가는 가족지원센터의 기본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하는 모양새로 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족센터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센터하고 합쳐서 그렇게 가지 않고 기본 틀은 유지하되 헤드 역할할 수 있는 부분만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방향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분점 형식으로 가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는 그런 개념······.
○위원장 서난이
지금 센터가 양쪽 다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하고 다문화가 각각 있잖아요. 각각 계속 그대로 운영하는데 가족센터가 서부권복합복지관 위치가 서부권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영역에서 커버 못 하는 일부분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주체가 누구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서난이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주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 권역에서는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서 나눠서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부는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종에 관리하는 관리 주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문제는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해서 일부 기능을 갖고 운영해서 커버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주체 부분에서는 저희가 시간을 갖고 검토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건 심도 깊은 토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것은 처음 서부권 할 때부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난이
내부적인 검토를 하시지 말고 여기 예산안에 올라왔으면 여기에서 설명을 잘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죠.
기능을 어떻게 분할한 건지, 아니면 권역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이쪽에도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권역을 따로 설치하는 건지 기능이 전혀 다른 기능이 들어가는 건지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희가 이제······.
○위원장 서난이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형태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선 이것이 건축되는 데 시간이 한 최대한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제 실시설계 시작하고 있어서 그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향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서난이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항상 계획이 치밀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늘 중간에 계획 변경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들어지는 서부권, 북부권 그다음에 세대통합센터, 가족센터 분들이 실제 각각의 역할들이 이것을 어떤 형태로 아예 권역별로 만들어 가지고 복지를 촘촘히 사회서비스를 하겠다는 건지 내용이 너무 중복되어서 혼란스러워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 들어갈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오시고 제시해 주는 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설계 들어갔으니 나중에 더 검토해서 얘기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변경이 되거나 이 시설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예산 수정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본적인 것은 건강하고 다문화 기본적인 기능은 가는 건데 관리 주체나 이런 관련된 법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은 전기차를 구입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서난이
전기차 구입하는데 1000만 원이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국가에서 지원금이 1000만 원이고 맑은공기과에서 시비하고 해서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외국인 주민 교류 소통공간 조성은 위치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것도 노인회관 쪽에 7층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노인회관 7층에 다문화지원센터가 5, 6, 7 들어가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서난이
5, 6, 7 들어가는데 그중에 7층을 소통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맑은공기에너지과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진 것으로 해서 전기차 구매분은 다 세워진 건가요, 저희 시비 매칭 금액이?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 공공 부문에 대해서 다 세워졌고요. 민간 부문에 대해서 조금 덜 세워서 추가로 내려온 비용이 있어요. 환경부에서 추가로 내려 보내준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매칭이 덜 되었고요. 그 부분은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민간 부문이 한 100대 정도······.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금액으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게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세우는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공공기관이 있고 차가 출고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삼사 개월 정도 지나거든요. 공고해서 접수받고 나서 출고 전에······.
○위원장 서난이
오히려 차를 사시는 분들은 이 시비가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안 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나 시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 이래서 못 산다는 분도 있어요. 이것은 확실하게 세워주셔야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저희가 결산추경에 반영할 부분까지 고려해서 미리 추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이 과는 큰 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센터 공간 조성할 때 상임위에 보고하셨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에너지센터 작년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최용철 위원
제가 놓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투자심사 굉장히 애쓰신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셨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상반기 업무보고 때랑 보고 되었거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최용철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난 다음에 뭔가 소통이 굉장히 부족한 과로 느껴져요. 스마트 그린도시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팔복동에서 사업을 하는데 정확히 뭘 하는지 몰라서 제가 부서까지 찾아 가지고 그때 국가예산 설명하러 가신다고 해서 서류도 받아 오고 했는데 추후 설명이 거의 미진했던 것으로 기억이 들고요. 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공간 조성하신다고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4억 잡으셨는데 이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무후무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요 근래 들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오신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나 그전에 소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이 틀린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최용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업무의 시급성 내지는 필요성에 의해서 공간 조성하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삭감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삭감이 되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 건물 외벽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부 구조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남게 됩니다. 에너지센터가 그리고 임대하고 있는 에너지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최용철 위원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임시 개소하겠다고 올리셨잖아요, 에너지센터 공간 조성?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공간을 조성하고 있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외벽과 리모델링 사업은 그쪽에서 전부 하고요. 내부를 구성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센터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20년도부터 한 것 다 이해하고 아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 변동을 했을 때 리모델링하고 임시 개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맑은공기에너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121쪽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이 사업은 중기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공모했고요. 100개 정도 일반음식점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인데 전주시지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1개소당 약 65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20% 해서 자부담분 시비하고 도비에 대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허옥희 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 미러, 메뉴 보드 그러니까 어떤 스마트한 상점을 하기 위해서 기술 보급을 하는지 이 내용이 알고 싶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일반음식점에 써빙 로봇이나 메뉴 보드, 키오스크 이런 부분 기술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써빙 로봇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영업장 규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몇 개 안 될 것 같고요. 키오스크라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주문시스템이에요, 무인 주문 결제시스템인데 고객이 주문하면 카운터와 주방까지 연계되는 시스템이고요. 그 시스템을 현재 전주시 관내 음식점에서 많이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보드라고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면 상단에 돌아가는 메뉴 보드라고 해서 스마트기기로 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음식점들을 보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메뉴를 세팅을 해 놓으니까 메뉴가 변동이 되거나 신규로 할 경우에 바꾸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스마트기기로 고속도로처럼 바꿔주는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그것은 음식점은 해당이 없어서 그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미용실에서 하는······.
○허옥희 위원
제가 5분발언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말을 쓰자고 했는데 유독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선진문화가 도입이 되면 젊은 세대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로봇이 판매하는 카페를 한번 가보았는데 우리는 쉽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해서 주문을 시키면 되는데 누르고 기다리고 로봇이 와서 전달해 주고 하는 데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의 크기도 있어야 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전주시에서 이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몇 군데까지 정확히 파악 못 했고요. 초밥집이나, 냉면집, 돈가스집 이런 정도에서 많이 도입해서 합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 기술을 보급하면 인건비는 줄어들 것 같아요. 인건비는 줄어드는데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기대효과는 어떤 기대 효가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지금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초밥을 시켜도 밖에서 시키고 주문하면 주방에서 요리해서 팔고 무인으로 사람을 대면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어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하고 앞으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1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로 인해서 저희가 업무의 과중함을 판단해서 오늘 개요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페이지 정원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18억을 들여서 시설을 증축하고 진행할 예정이신데 내년 3월에 이게 다 공사가 끝나면 이것에 대한 수행기관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정원문화산업팀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현장 시청 사무실로 이용해서 자체 관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현장 시청 사무실 겸 사용하시고 직접 수행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직영으로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정원 관련 초록정원사 이런 모든 교육들은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겠네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그쪽으로 집약해서 거기에서 다 수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정원카페나 이런 것들은 수익사업일 텐데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들어오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저희가 관련 바리스타나 아니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사역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들은 센터가 조성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여기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이 있던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주차장은 증축되는 부분 옆면으로 19면 정도 확보 계획입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343페이지 양묘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현재 저희 아중리 호동골에 시 양묘장이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동골에 내년도부터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양묘장을 도도동에 있는 항공대 주변으로 이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투자 심사받을 당시에 도도동으로 들어갔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린공원 확보했을 때 양묘장 부지로 확보 안 했던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기린공원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는데요.
○최용철 위원
군경묘지 밑이 기린공원이고요. 기린공원에다가 양묘장을 옮기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초기에 검토는 있었지만 부지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당치 않아서 도도동으로 설정했고 도도동은 자체 내에 정원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정원도시과가 들어오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몰라서 여쭤본 것은 맞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 계획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유재산 취득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현재 양묘장에 갈 부지는 3분의 1 정도가 취득이 되어 있고요. 일부만 취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곧 취득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도 내에 설계비가 추경에 확보가 되면 설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전비를 확보해서 일이 년 내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추경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줬는데 부지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용역비를 올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용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부지 얻어놓고 용역비로 추경에 3억 세워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현재 있는 부지는 항공대 이전 관련해 가지고······.
○최용철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니까. 그 부분은 또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양묘장 부분이 애초에는 시에서 기린공원 부지를 매입할 때 그쪽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다가 변경이 되었어요. 어찌 되었건 도도동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추경으로 3억 예산을 세워달라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양묘장 이전에 대한 사업이 변동 수가 되었고 그러면서 3억에 대한 추경예산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미 부지는 있고 일부만 공유재산 심의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공유재산 심의가 아니라 저희가 부지 확보한 것이 아니라 항공대 이전 관련해서 주변에 확보된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고······.
○최용철 위원
17페이지 보시면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부서에서 올린 게 공유재산 심의가 10월에 예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차후에······.
○최용철 위원
아니라고 하시면 이 서류 또 잘못된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차후에 양묘장 관련 시설 건물이 들어서게 될 때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한 것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계속 추진되어 온 상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세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부서를 어디에 물어볼까 하다가 공원관리과랑 같이 겹쳐 있는 건데요.
제가 질의한 정원문화센터가 주차장을 얘기하셨는데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은 지금 공원관리과에 별도로 세워진 거죠? 공원관리과는 이번에 2억 5000이고 추후에 조성비까지 하면 12억 5000을 세울 거라서 정원문화센터 관련 예산이 총 30억 5000 맞나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정원문화센터에 18억이고요. 중산근린공원 정비사업에 15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18억 다음에 23억인데 지금 같아요. 주소만 구주소를 써놓고 한쪽은 신주소를 써놓으셨는데 이것은 왜 사업을 이렇게 공원이라서 별도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같은 사업이잖아요. 주차장 조성은 지금 정원문화센터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주차장 조성사업은 중산근린공원에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도 중산근린공원에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주소가 같잖아요, 같은 공간에 만드는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같은 공간에 만들어지는데요. 관리 부서는 나눠져 있어서 공원 전체 조성에 관한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정원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천만그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이 공원을 왜 새롭게 조성하느냐? 그 이유는 정원문화센터를 조성하기 때문에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에 한 건물과 그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3억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나눠놓으셨던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하나는 건물에 관련된 예산만 천만그루도시조성과에 18억을 넣어놓고 그 주변 부지를 정비하는 사업은 공원관리과에 있는 거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정원문화센터가 중산공원 내에 입지하고 있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거기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센터를 새로 증축해서 조성하는 부분은 천만그루조성과에서 하고요. 그 공원 안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 공간 재배치라든지 수종의 추가적인 보완이라든지 공원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서로 역할을 나눠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주차장 조성도 공원관리과에 들어있는데요. 휴게시설, 운동시설 다 공원관리과에 들어있는데요, 수목 이식뿐만 아니라.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현재 정원문화센터가 조성되는 배경은 입지 선정할 때 중산공원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다른 도심 내 전체를 대상으로 센터 대상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중산공원 내에 이용되고 있는 도서관 부분하고 별도로 그 부분들을 저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증축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대상지를 그쪽으로 정했고 그리고 실지 공원 리모델링이나 재조성에 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서난이
조감도가 나왔죠, 이미?
그러면 총예산을 얼마로 잡으셨어요? 다 별도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총괄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없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저희가 시차를 두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실제 예산을 확보하다 못 하고 추경에 같이 계상하다 보니까 동일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동일사업을 나눠놓으신 게 맞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 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나눠놓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맞지 않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문화센터를 증축하고 중산공원을 정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센터 증축의 취지에 맞는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다만 센터를 조성하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가고 그 주차장 문제는 센터를 조성하면서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을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공원을 정비하면서 늘릴 수도 있는데 중산공원이 현재 울타리 사이로 불법주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 확보, 공원 정비 차원에서 여유공간에 추가로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사업이라고 보셔도 돼요.
○위원장 서난이
"보셔도 돼요."가 아니라 맞아요, 같은 사업. 주소도 같고 내용도 같고 그것 때문에 주차장 조성도 하는 거고 그냥 인정하세요. 같은 사업인데 부서 나눠놓으신 거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23페이지 공원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화장실을 개선할 때 꼭 바닥에 안심스크린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몰카나 불법 촬영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단속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설 개선할 때 꼭 안심스크린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밑을 막아서 촬영을 못 할 수 있도록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안심벨도 신규사업에는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안심스크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공원관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녹지과입니다.
348쪽에 산사태 현장 예방 일자리 관련 질의하겠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기간제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어떤 자격증 관련된 그런 사항은 없고요. 현장 산사태 취약지역을 현지 순찰하면서 배수로 정비나 재해위험 목들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에서 산사태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어떤 위험이나 이런 상태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없나요, 사전교육이?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자체는 산림청이 항공촬영부터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위험요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먼저 되고 거기에 따른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 취약지역 지정된 것에 대해서 도에서 사방 예방사업을 시행함에 의해서 취약지역을 벗어나는데요. 그 안에 기본적으로 현장을 돌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로 정비나 시각적으로 파악을 했었을 때 어떤 위험적인 요소들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활용합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저희들이 배치 전에 기간제 6명 추가로 되었지 않습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기본적인 예찰방법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배치 이전에 교육을 간단하게라도 실시하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교육한 다음에 나갔을 때 산사태가 우려된다 하면 피드백은 어떻게 받아요. 받으면 조치가 돼요, 즉각적인 조치가?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 그다음에 나무가 도목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 즉각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349페이지 서신동 완충녹지 정원 조성이 있거든요. 우리 책자에 보니까 산출근거에 1식해 가지고 600평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여기가 150미터에 폭 4미터 정도 되어 가지고 면적상 600㎡ 정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600㎡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입니다.
표기가 ㎥으로 되어 있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최용철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도비라 시에서 권한도 없고 하는데 한 공원에서 수국이나 다른 초를 심어서 그렇게 잘해놓게 되면 일반공원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물론 도비가 내려오고 시민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도비니까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여기 완충녹지는 아파트 앞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녹지인데요. 거기를 시민들이 가까이서 시설녹지 상단부에서 산책하는데 시설녹지로서 기능에 시민들이 보는 것,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경관적인 요소들을 더 가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거든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목적과 필요성에서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이라는 명분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최용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초화류를 심을 때 꽃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계절별로 있을 거고 거기에 맞게 정원 부서에서 알아서 또 식재 컨택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특교세를 받아서 하는 거지만 신중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 해당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수종이나 그런 부분도 얘기를 나누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선택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전방위적으로 서신동은 수국 단지를 만들고 쉬운 얘기로 아중리 지역은 벚꽃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서 특교를 받아서 쓰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때그때 특교 내려오니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성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공원에서 분명히 민원이 발생하고 그 민원에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서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더 여쭤본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산림녹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자원순환과입니다.
새활용센터 다시봄 원래 민간위탁 계약했을 때 얼마로 공고 내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당초 비용추계할 때 3억 7000이었는데요. 그리고 사업 공고 때도 3억 7000으로 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3억뿐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지금 4500 정도 세우면 실제로 민간위탁 운영하는데 별 차질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저희가······.
○위원장 서난이
이게 원래 이렇게 운영해라 해서 3억 7000에 맞게 예산을 짜 와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서난이
현재 전주시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보다 덜 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맞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저희가 새활용센터 건물이 4층이잖아요. 그래서 건물 공공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다른 센터에 비해서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체험 프로그램을 2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증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부족분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또 현실적으로 추경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를 감안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 및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상수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하수도특별회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49쪽에 기정예산액보다 금액이 감이 되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가 3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수도요금을 안 받아서 그런 건지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수도요금 감면에 관해서 코로나와 관련 우리 시민들과 같이 고통을 나누자는 차원에서 요금 감면이 이루어졌는데요. 상수도가 56억, 하수도가 52억 해서 108억을 감면했습니다. 감면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요금 감면이 23억 발생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5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45억 정도 증감했어요. 이 돈은 어디에서 증감이 되었다고 봐야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19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64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9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 놓았고 그 초과 수익분이 45억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총 64억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초과수입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5억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상수도요금 받은 것 저희가 감면할 것은 하고 받은 수도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입니다.
○최용철 위원
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유보자금이라······.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9억만 잡아둔 것인데 추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겁니다.
○최용철 위원
갑자기 순세계잉여금의 변동 수가 생긴 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고요. 그 돈의 흐름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수도요금은 기정 금액보다 23억이나 줄었는데 유보자금이라는 뜻은 부서의 위급한 시에 잡아놓는 자금을 끌어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급수과에서 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금액도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급수과 부분에서 금액이 줄어서 그 줄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제가 잠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세입 23억 감한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발생했던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20년 말 결산해본 결과 19억으로 예상했었으나 64억 잉여금이 발생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최용철 위원
똑같은 얘기를 또 물어봐야 하는데 64억이 어떻게 발생되냐고요?
특별회계라는 개념은 알겠는데 수입이 늘어나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급수과 완전히 많이 줄었잖아요, 급수 공사비도 줄고 수입 부분에 보면.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유보자금이라는 뜻은 부서의 위급한 상황 시에 법적으로 총예산의 10%씩 가지고 있는 금액이 유보액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것은 예비비······.
○최용철 위원
그런 식으로 유보액들을 모아서 올릴 때 45억이 더 늘어난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초과 세입 23억하고 2020년도에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게 41억 그렇게 해 가지고 64억입니다.
○최용철 위원
불용액 부분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것을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작년도 거랑 해 가지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 위에 있는 국고보조금 중에 왜 50% 이상을 반납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서난이
그 위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50% 이상 반납하잖아요?
○급수과장 정진
이건 가내시 왔던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잡았던 부분인데 작년 12월 30일 자로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가내시가 31억 9000 정도 왔는데 그게 줄었다는 거죠?
○급수과장 정진
예, 14억 3600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내시가 온 것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급수과입니다.
17페이지 혁신도시 관련 소송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반환 관련 설명해 주시죠?
○급수과장 정진
혁신도시에 LH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사업에 저희가 7년 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져봐도 잘못됐다고 법원에서 판결도 났고요. 쭉 분석해 보니까 LH 측에서 이미 단지 내는 부담해서 배수관 관로공사를 했고 또 송수관하고 팔복배수지를 공사하는데 국비하고 LH 쪽에서 일부 부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한 내용은 "이중부담이다. 이미 LH 측에서 부담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다 했는데 거기다 추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잘못됐다." 해서 저희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예산 사정으로 미루다가 이번에는 꼭 줘야 될 상황이 발생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급수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질관리과입니다.
수질관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과입니다.
하수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
- 복지환경국장민선식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최병집
- 맑은물사업본부장김종성
- 생활복지과장김재화
- 통합돌봄과장이춘배
- 장애인복지과진교훈
- 여성가족과장조현숙
- 맑은공기에너지과장김성남
- 환경위생과장이은혜
- 동물원장함현승
-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박칠선
- 공원관리과장이윤승
- 산림녹지과장김대현
- 자원순환과장김종남
- 청소지원과장조미영
- 수도행정과장고호진
- 급수과장정진
- 수질관리과장홍의찬
- 하수과장김정석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