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1년 11월 25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아르팰리스물앤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야호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7.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8. 2022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9. 2022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0.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강동화·이미숙·김원주·이기동·김동헌·송승용·김승섭·김현덕·김윤권·허옥희·김윤철·송영진·박병술·이경신·이윤자·김진옥·최명철·최용철·백영규·서난이 의원 발의)
2.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아르팰리스물앤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야호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8. 2022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9. 2022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0.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허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강동화·이미숙·김원주·이기동·김동헌·송승용·김승섭·김현덕·김윤권·허옥희·김윤철·송영진·박병술·이경신·이윤자·김진옥·최명철·최용철·백영규·서난이 의원 발의) =0?>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섬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정섬길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등 편의증진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환경인증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축·개축·증축·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관련 법이 지난 4월 6일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기존 조례의 사전점검, 위원회 조문들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의 경우 기존 매년 전주시 편의시설 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던 것을 상위법상 5년마다 전수조사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편의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은 모두 사전점검 대상시설로 의무화되어 있어 별도 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고, 법 제13조에 따라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만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 사전점검 및 사후점검 설치지도요원 결과 보고의 경우 적합성 여부 결과 보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설치지도요원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대행하고 있는 적합성 확인 및 설치 지도, 실태조사,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칭을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관련 규칙에 따라 의무 대상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4조는 편의시설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안 제15조의 경우 위원회 회의수당 및 양 구청 사전점검 요청 민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 등 수당을 지급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되는 조례안 내용 중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 번의 5분발언을 통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증진과 잘못된 점을 개선하도록 촉구한 점을 바탕으로 이번에 제도개선 및 정비 차원에서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이 자리에는 없지만 서난이 위원장님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복지와 환경 분야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여 민원도 많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과 성원이 없었다면 헤쳐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회와 한 발 더 가까이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총 9건으로 그중에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1999년에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의 사용제한 조항을 개정해서 어르신들의 보건복지증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르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 2월부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성평등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해서 성평등 정책 등의 추진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성평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향상을 위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르팰리스물앤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아르팰리스물앤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아르팰리스물앤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입니다. 따라서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고요. 수탁자는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수탁자 선정 시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 가능해서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심사 예정입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12월 중에 수탁자를 선정한 뒤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2022년 3월에는 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아르팰리스물앤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르팰리스물앤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야호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야호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야호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해당 다함께돌봄센터는 서신광진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1층에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역돌봄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인력풀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면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의 초등학생 아동에게 상시 돌봄, 일시 돌봄, 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면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자를 선정하고 5년간 위탁 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야호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야호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에너지센터의 위탁기관과 협약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에너지 전환 관련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자유로운 소통과 빠른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위탁대상 시설현황 및 위탁대상 사무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12월 중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6?>
8. 2022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7?>
9. 2022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8?>
10.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의사일정 제7항부터 10항까지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4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입으로 구성되어서 2022년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사업 공모를 받아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사업을 선정해서 삼사 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수익금이 아닌 원금을 활용한 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더욱더 고민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관련된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시 성평등 기금은 1998년 설치되어 성평등 촉진,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지원금과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 기금을 전체 재원의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 2022년도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성평등 의식 강화와 문화 확산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성평등기금과 관련된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7년에 설치되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운용될 예정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의 재원은 전력판매 수입금과 전주시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며 2022년 에너지기금 조성 규모는 30억 원 정도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등 23개 사업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에너지기금과 관련된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도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중독 예방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소요되고 있으며 기금 재원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범업소 지원사업, 식중독 예방 및 관련 홍보 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어 4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전체적으로 다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활동은 작년에 어떤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앞서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차년도 사업계획안과 공모할 때 선정하는 주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모를 위한 방향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방향을 서면으로 설명 정도 했었는데 최근에 심의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공모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름 심의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공모 전에 그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최용철 위원
작년에 개최 건수가 몇 건인가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한데 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건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각각 위원회를 말씀드려야겠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올해 2번 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해야 되고 그 운영위 참석수당이 다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용철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위원회가 거의 정지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고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운영되어야지만 행정에서 기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명쾌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심의위원회가 아무리 코로나지만 정확한 설명을 하고 해 주실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앞으로 더 열심히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1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
○위원장대리 허옥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에 대한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 이어서 우리 금년도 3회 추경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 복지환경국은 차별과 소외 없는 사람 중심의 맞춤형 복지도시 실현과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2050 탄소중립 시대 선도,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관리 등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일상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요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춘배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진교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남 맑은공기에너지과장입니다.
이은혜 환경위생과장과 함현승 동물원장은 교육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 전주시복지재단 김인기 사무처장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7548억 53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6억 124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은 9890억 173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은 146억 124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3쪽에서 5쪽까지 특별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7쪽에서 11쪽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생활복지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2개 사업, 통합돌봄과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등 3개 사업, 장애인복지과 제2기 전주시 장애인 욕구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개 사업,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4개 사업, 맑은공기에너지과는 에너지센터 공간 조성 등 5개 사업, 환경위생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동물원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으로 총 7개 부서 20개 사업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등 9개 사업으로 97억 90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돌봄과는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1억 52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쪽 장애인복지과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14억 95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성평등 활동 및 문화공간 조성 등 12개 사업으로 29억 62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쪽 맑은공기에너지과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1개 사업으로 1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위생과는 맏내제 수질정화장치 설치 사업비를 지시호수 생태공원 수질정화장치 설치 사업비로 변경하여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동물원은 천연기념물 관리 1개 사업으로 12억 7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9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6199억 8007만 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보다 8%가 증액되었고요. 특별회계는 155억 2542만 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보다 8.5%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은 8166억 2375만 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보다 8%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은 155억 2542만 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보다 8.5%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3쪽에서 5쪽까지 특별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과 특별회계 부서별 단위사업 세출은 7쪽에서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1개 사업, 통합돌봄과는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1개 사업, 장애인복지과는 권역 재활병원 건립 등 2개 사업으로 총 3개 부서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9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생활복지과는 사회복지관 운영, 생계급여, 보훈수당 지원 등 37개 사업 1480억 1045만 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보다 202억 10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쪽 통합돌봄과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38개 사업 3070억 3883만 원으로 164억 30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쪽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 53개 사업 895억 1468만 원으로 124억 29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쪽 여성가족과는 새일센터 운영, 영유아수당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등 94개 사업 2088억 9752만 원으로 108억 70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쪽 맑은공기에너지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등 20개에 사업 481억 7280만 원으로 166억 66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쪽 환경위생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17개 사업에 39억 6366만 원으로 11억 88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쪽 동물원은 동물사료 구입, 천연기념물 관리 등 11개 사업 33억 4399만 원으로 8억 126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개 사업 133억 3132만 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개 사업 21억 8410만 원입니다.
31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이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리에 안 계시지만 서난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오늘 말씀드린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은 함께하는 복지도시 실현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옥희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각 과별로 추경예산안과 본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고 추경예산안부터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복지재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백영규 위원
건의드릴 사항이 있는데 관련해서 추가경정하고 본예산하고 함께하는 건 무리가 있어서 추가경정을 끝낸 다음에 본예산 처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같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애초에는 추경과 본예산을 함께 심의하도록 했는데 일단 추경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할 때 시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 이유가 어떻게 발생해서 이렇게 올린 거죠? 시비 1500 정도 증액되었더라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데이케어 운영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추가로 한 군데가 더 지정이 되었습니다. 새샘노인복지센터라고 기존에는 안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 지정되어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추가 지정이 되어서 3개월 치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226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조성할 때 자산취득비가 있네요.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뭘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조성 관련해서 건물 매입비를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게 건물 토지 매입비하고 등기수수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옆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협의는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그쪽 옆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쪽은 지금은 별말씀 없으시고요. 전혀······.
○백영규 위원
전혀 문제없이 추진하는 단계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맑은공기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신도시 주민 악취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혁신도시 악취모니터링단은 아시는 것처럼 혁신도시 내에 악취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우리 전주에 15명, 완주 10명 해서 25명 정도 해서 혁신도시 악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년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밴드나 이런 활동해서 지속적으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 잠깐만요.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이 악취라는 것이 주변 완주군 인근에 축사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정확히는 완주군이 아니고 김제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완주 이서예요, 김제 이서가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치가 김제 용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아무튼 그 인근에 축사에서 나는 악취가 주요 모니터링 대상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축산단지가 닭하고 돼지 그리고 공공처리장이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분뇨나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처리장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이 공공처리장하고 그리고 각 축사에서 같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러니까 축사가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고 혹시 그 주변에 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공공축산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거기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혁신도시 구역 내에서······.
○위원장대리 허옥희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모든 악취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악취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때그때 상태를 체크해서 보고해 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 주민 악취모니터링단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도 모니터링단에 수당이 일부 나가는가 봐요, 최근에 조금 인상이 되었고.
그런데 사람이 늘어나고 수당이 지급되고 조금 인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단 운영을 놓고 서로 참여하려고 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도 생겨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래 취지는 본 위원도 2014년인가도 혁신도시 모니터링단 구축하라고 했던 이유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심 있게 운영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그것과 다르게 이게 6년 정도 지났나요? 쭉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수당도 지급되고 하다 보니까 참여를 서로 하려고 마찰이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제도는 아니한만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실제 주민들이 예를 들면 요즘은 인터넷이나 온라인상 참여를 많이 하니까 그럴 수 있는 혁신도시 지도를 잘 구축해서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기 스마트폰만 가지고 "냄새가 난다. 이상이 있다."하면 바로바로 거기에서 모니터링해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게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거지 모니터링단 몇 명 한다고 해서 되지 않거든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사업인데 보통 3월에 활동을 시작하는데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게 제대로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질정화장치 두 곳이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채영병 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예산이 안 올라왔고 한 군데는 순증 100%로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두 군데가 잡혀 있는데 한 군데만 올라온 이유요?
○채영병 위원
예, 한 군데가 안 된 이유가 뭐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부분은 추가로 된 게 아니고 2회 추경 때 맏내제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가 갈수기 상황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맏내제는 상류 계곡에서 물이 내려와서 수질이 계속 정화되는데 지시제 부분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수량이 굉장히 미미해서 거기에 대한 수질 정화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사업 위치를 바꾸는 사업비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어떤 사항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동물원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동물원은 2회 추경 때 국비 27억 세웠다가 국비가 대부분인데 국비 반절이 감액되어 버렸네요? 2회 추경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건 우리가 산출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국비를 내시할 때 그렇게도 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21억으로 사업이 반영되었는데 중간에 국비 감액 내시로 다시 예산액 조정에 따른 겁니다.
○김진옥 위원
감액한 이유는 뭔가요, 변경한 사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문화재청에서 전체적인 풀비 성격의 사업비인데 그게 규모가 조정되면서 그에 따라서 같이 연동되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세울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서 했을 텐데 불과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까지 기간이 두 달, 세 달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감액을 해요?
특히나 풀비 성격 이런 거라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삭감되지 않고 오히려 증액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반절이나 삭감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비니까 그쪽에서 변경 사유서가 왔으면 삭감이야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좀 더 노력을 통해서 삭감되지 않고 더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국비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간 노력을 했고 그 과정으로 이 사업이 선정된 건데요. 동물원 사업이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사업이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데 확보해서 당초 계획대로 갔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부단히 노력했는데 전반적인 국비 사업 규모 자체가 축소되면서 그에 따라서 감액된 것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비 변경사유가 내려와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노력들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3회 추경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원래 직제순으로 해야 하나 전주시복지재단과 동물원을 먼저 하고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직무대리 이병관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병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한 번 이 자리에 섰었고 오늘 두 번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복지재단 이사로 있다가 유창희 이사장이 사임하는 바람에 제가 이사 중에 제일 고령이라고 해서 직무대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위원님들 또 지역 주민들에 또 전주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혹시 이사장님께 당부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직무대리 이병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비대면으로 모금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모금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채영병 위원
모금 운동하잖아요? 모금 창구······.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아, 모금······.
○채영병 위원
비대면으로 모금 창구 운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모금 운동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페이스북이나 재단 홈페이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소상공인 지역협력사업으로 1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파인트리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파인트리몰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파인트리몰에서 기부한 1억 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소상공인 상생사업으로 지역에 입점한 상점들,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좀 있기 때문에 일자리청년정책과에 기부해서 저희가 그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1억을 기부할 예정인데······.
○김진옥 위원
보통 건물 들어설 때마다 상생협력사업해 가지고 하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예.
○김진옥 위원
앞으로도 그쪽에서 협력하고 기부금을 우리 재단에서 지출하는 형태로 하실 건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닌데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전주시에 기부 들어온 것은 저희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기부를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건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로 상생협력해 가지고?
기부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청년정책과에 지역상생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논의하고 전통시장이 있는 곳은 전통시장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입점했을 경우에는 재단에 기부해서 재단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된 지 몇 년 되었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이제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모금 목표액을 전년도에 비해서 15.3%가 줄었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예.
○이미숙 위원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원래는 모금액을 늘려야 되는데 왜 15.3%나 줄었는지 너무 안일하게 가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모금이 잘 된 이유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성금이 3억 5000 정도 기부가 되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하는 대방 디엠시티에서 지역상생협력기금으로 2억을 기부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많이 노력해서 일반 기부는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그 2개 모금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내년에도 목표액을 하향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미숙 위원
물론 시기적으로 여건이 그렇다 하지만 수입 목표액만큼은 크게 잡아야 하지 않나 그래야 또 활발한 모금활동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점 참고해서 적극적인 모금활동 홍보하셨으면 합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복지재단이 기존에 긴급지원사업 같은 경우 계속 동에서 연계해서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사업설명에도 나와 있어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는 횟수에 비해서 더 도와주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도와주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수급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도덕적 해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지원을 안 해 주면 본인이 자살하겠다, 이렇게 해서 악성으로 계속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 김인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때 동에서 신청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 신청했다고 바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전부 다 만나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진행해서 고질적으로 신청하는 데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재단에서는 한 번 지원한 데는 계속하지 않도록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시복지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동물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할게요.
872쪽 보면 동물원 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업무추진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런데 활성화라고 하면 뭔가 동물원에 많은 입장객이 있고······ 사업명이 좀 그렇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과목 자체를 그렇게 잡은 거고요. 세부사업 부기는 시책추진비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물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 페이지를 계속해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38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대폭 감했어요. 지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기능보강이 오래된 시설도 있고 기능보강이 좀 필요할 텐데 이렇게 예산을 감하면 어떤 대책이 있는 거예요?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려고 하시나?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요 조사해서 도에서 선정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복지관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요조사를 했더니 한 곳 선너머복지관에서만 내년에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들어와서 올려서 도에서 선정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다른 복지관은 기능보강 필요 없대요, 다 해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가 작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드렸고요. 또 내년에 필요한 곳 수요조사를 했더니 현재 선너머만 들어온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계속 감하는 예산만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지원을 감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것은 과별로 복지카드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활복지과가 장애인복지과하고 나눠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나눠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렇게 된 거군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387페이지 지역사회단체 역량강화 협력지원사업이 2000만 원이 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간이전?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역사회단체 역량강화사업 말씀이십니까?
○백영규 위원
예, 역량강화 협력지원 사업비······.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것은 저희들 전주발전 공공성격으로 복지시설이나 민간단체에서 공모사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에 미 선정된 것이나, 아니면 좋은 사업인데 신규 사업들이 진입이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번 연도보다 내년에 더 수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신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를 더 지원해 주실 생각이신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딱 몇 개 단체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균 500개 정도 해서 한 20개 단체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단체나 사업의 성격마다 들어오는 것이 조금씩은 금액이 달라서 저희가 사업 내용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민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다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런 것은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것 발생했었을 때 지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404쪽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비······.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여기는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경로당 64개소에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체조라든가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어요, 전년도에 하지 못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올해는 현재 경로당이 거의 다 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399페이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내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업을 올해까지 하기로 했는데 1년 더 연장하면서 기존에 융합형으로 해서 장애인하고 정신질환자까지 하는 것을 6억 63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융합형이 없어지면서 6억 36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내년에만 줄어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도사업이 올해 마감되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내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국비가 줄어든 것은 내년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내후년도에는 아직 알 수 없는 거라는 말씀인 거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국비가 줄어든 것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에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업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게 아니고 원래는 올해까지 선도사업이 3년 사업이었거든요.
○송승용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올해까지 해서 종료하기로 했었는데 효과성 평가를 1년 더 해보겠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내년 예산까지 확보해서 일단은 내년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정확히 말하면 과장님 말은 줄은 게 아니라 1년 더 연장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연장하는 과정에서 사업은 축소가 되었다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승용 위원
선도사업하고 비교해 가지고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올해하고 내년 사업하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이 있어요. 21년에 5000, 내년도에는 1억 4400인데 2000명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테 이렇게 12매 해 가지고 확 늘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작년에는 한 1억 1400 정도 되었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줄인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0명으로 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군산 같은 경우는 한 5000명, 남원은 2만 명, 익산은 1만 1000명, 정읍은 1만 3000명 이렇게 해서 전주보다 굉장히 많고요. 또 독거어르신이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서 목욕비 지원을 한다. 그런데 지금 위드 코로나 시기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확진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백영규 위원
실은 좀 조심스럽게 운영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은 내년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그때 세우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런데 여건상 사실은 추경에 이것을 세우는 것은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 계속 이야기해서 올해보다 증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서 올해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백영규 위원
그것도 상황을 주시해 가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다고 했다가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운영하다가 실질적으로 목욕탕이나 목욕 이용을 못 하면 이것도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무조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올해는 그렇긴 하지만 내년 정도 되면 코로나19 때문에 먹는 치료제도 나오고 올해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세운 겁니다. 아직 내년을 딱 단정 지어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 있어야지만 어르신들이 목욕할 수 있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던 거지만 그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집 91페이지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는데요. 시비가 75%이고 도비가 25%네요. 그 대상이 511명이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대리 허옥희
보면 3000원, 30일이 그러면 점심 도시락을 준다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점심하고 주말은 대체식으로 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는 도시락을 배달할 수 없으니까 대체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보상금은 25일로 잡혀 있고 도시락 지원은 30일로 잡혀 있어서······.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주말은 대체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25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런데 단가가 3000원이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대리 허옥희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이 단가로 가능한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은데 도에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수정으로 올라오기는 할 건데 1000원을 인상하는 걸로 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도비 확보가 더 필요한 사업인 것 같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내년에 도에서 4000원으로 올려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공문이 와서 수정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0쪽을 봐도 1061명은 그래도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대리 허옥희
여기는 더 열악하네요. 끼니당 2500원인가?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거기도 1000원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무료급식은······.
○위원장대리 허옥희
아니, 기왕에 식사 제공을 할 것 같으면 4000원도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그리고 김윤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시고 했었는데 2500원, 3500원 가지고 질 좋은 식사 제공은 어렵겠다. 질 좋은 게 아니라 보통의 식사 제공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무료급식은 대부분 노인복지관에서 대량으로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1000원이라도 인상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고맙고 한데 사실은 더 인상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도시락 배달은 5000원, 6000원까지는 가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5000원, 6000원 가는 데는 아직 없고요. 도에서도 다른 시도보다 많이 부족해서 내년에 1000원씩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410페이지에 효자공원묘지 관리운영 지원이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효자공원묘지 관리운영 말씀하시는가요?
○이미숙 위원
예, 그러니까 사망하면 일단 효자공원묘지에 받고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지금 봉안당은 거의 차 있습니다. 봉안당이 5000기 정도 되는데 한 80기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야외 봉안원이 또 있거든요. 1만 기짜리인데 거기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묘지는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묘지 없애는 작업 하고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급한 것이 승화원을 신축하는 게 급하고 그래서 신축한 다음에는 공원묘지에 대한 전체적인 앞으로 플랜을 짜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묘지가 1만 1000기 정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숙 위원
진행하다가 중단된 것 같은데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진행은 아직 전혀 안 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화장장을 어떻게 할 건가······.
○이미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원묘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몇 년 전에 진행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저는 공원화 계획 수립한 것까지만 알고 있고 현재는 승화원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봉안원 명패 제작 및 홍보비가 5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추석이나 설 당일은 승화원이 문을 안 열거든요. 그런 홍보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대기배출 측정 대행비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기배출이라 하면 화장장에서 나오는 대기배출 그거라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시대통합형 돌봄센터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승용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3회 추경 자료 보니까 명시이월되었는데 이월 사유가 "용도변경 후"로 되어 있더라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기존에 특교세를 6억 따올 때는 전주시 시유지에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위치가 사실은 신축할 수 없는 곳이라서 건물 매입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내년 이삼월 정도에 행안부에 변경 승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410페이지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치매전담병원이 어디에 들어서는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기존에는 덕진구에다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요양원은 100실이고 주간보호센터 50실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6월하고 7월에 계속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하는데 참여하는 데가 없어서 사업 변경한 상태입니다.
사업 변경하는데 첫 번째는 덕진구보다는 완산구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덕진구 하나, 완산구 하나로 하고요. 기존에 요양원이 100실이었는데 그걸 나눠서 40실 이상으로 하고 주간보호센터도 반으로 나눠서 25인으로 해서 계획 짜고 있고 복지부하고 사업계획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공문 보내서 확답받은 후에 바로 공모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서너 군데 정도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비는 안 들어가고 23년 이후에 64억은 다 건축비하고 시설비로 들어가는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건축비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 11시 48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415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게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대상자가 해마다 이삼백 명씩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많아졌고요. 6세에서 65세까지 등록 장애인 중에서 1등급에서 15등급까지 판정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드리는 활동인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승용 위원
도에서 내시받아 가지고 증액이 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전국적 추세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전주가 좀 늘어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복지부 방문해서 예산 증액을 요청했었는데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송승용 위원
전주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군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
장애인단체 복지사업 지원 그리고 저희한테 준 예산성과계획안에 보면 이번 연도 장애인연합 체육대회나 이런 것 했어요? 수어문화제도 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안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백영규 위원
반납을 받아 가지고 했고 내년에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위드 코로나 시기이지만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지금 단체에서 작년, 올해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생활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아주 크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굉장히 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4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치유농장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
○송승용 위원
이게 민간이전이면 대상지 정해진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치유농장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저희 지난 추경에 대성동에 치유농장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덕진구 장동에 치유농장이 있는데 완산구 쪽에도 치유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터를 닦고 있고 거기 운영에 따른 강사비, 관리운영비해 가지고 이렇게······.
○송승용 위원
전주에 하나가 있는 건가요, 장동에?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하나 있는데 하나 더 하려고······.
○송승용 위원
하나가 있는데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시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부위원장, 서난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난이
여성가족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34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성평등 활동 및 문화공간 조성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계약할 수 있는 가계약 금액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성평등문화공간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희가 올해 2월에 계약을 했고요. 올해 12월 말에 잔금 다 치러서······.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10억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9억 9000······.
○위원장 서난이
15억 총사업비 안에는 9억 9000 매입비 끝났고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으로는 안전진단비하고 용역비만 하면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은 거의 안 들어가는데 내년에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저희가 3차 추경에 잔금 예산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 세워주신다면 12월 말에 잔금 치러서 전주시로 등기 이전한 다음에 내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약 15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1억 4000 예산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생축하금 관련해서 445페이지 올해 예산으로는 소진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출생축하금요?
○위원장 서난이
예, 현재 11월 말이면 거의 소진이 다 되었을 것 같은데 불용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금 월별로 해서 이 금액에서 계획대로 거의 소진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14억 6000 정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12월 한 달분 계상하더라도 2억 정도는 남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이게 지금 10월 말 기준이라서······.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이것 불용액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월별로 첫째, 둘째, 셋째 어떻게 돈 나갔고 지금 12월까지 하면 어느 정도 예상금액이 들어갈 거냐 하는 것······.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서난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 시범 운영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이 사업은 지금 건강가정센터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봄은 집안에 있는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걸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병원에 입원한 아동들은 맞벌이 부모라면 아이를 온전하게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간병인을 그 병원으로 파견해 가지고 아이를 돌봄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30명 정도 해서 1인당 한 50시간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산 소진 시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게 빨리 소진될 수도 있네요, 대상자들이 많으면?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서난이
여성가족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공기에너지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기승용차 민간지원금도 전체 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되었나요, 매칭비가?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시비가 좀 반영이 덜 되었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그런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구매는 하고요. 공고할 때 800대 전체하고 그다음에 차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신차 구매하는 순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해요, 선착순으로 진행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공고하고 나서 출고되는 순으로······.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가 들어 있는데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비 보조가 이렇게 진행되면 보통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끝나는 거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연도별로 내구연한이 된 것만 저희가 파악했는데요. 내년에 대체차량으로 구입해야 하는 차량이 수요조사해서 30대 반영한 거고요.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수소버스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종합적으로 수소는 수소정책과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교통안전과로부터 원하는 대수만 파악해서 반영한 거라서 종합적인 부분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485페이지 평화주공 2단지 미세먼지 저감사업 해 가지고 벙커C유 교체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송승용 위원
전주에 벙커C유 하고 있는 아파트가 몇 개인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저희가 알기로는 3개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평화 2단지, 3단지, 5단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게 2, 3단지 하고 난 다음에 5단지도 하게 되는 건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 3, 5단지인데 5단지가 빠져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건데 5단지도 계획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현재 요구하기는 2단지와 3단지만 요구했는데요. 그건 민원인들의 부담감이 있어서 신청이 오면 저희도 가능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5단지는 아직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요구를 안 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
입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의견서 받아서 보조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2, 3단지도 의견서를 받은 거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의견은 주민대표님들하고는 이야기가 된 건데 아직 의견서까지 저희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향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탄소중립 시민소득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사전에 준비된 조직이나 계획이 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조직요?
○위원장 서난이
예를 들어 다울마당이나 아니면 어떤 시민소득을 하는 그룹들, 지금 주최를 어디에서 하고 있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저희가 1차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거기에 구성된 전문가들하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배출을 해야 하는 분야가 정립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배출원과 주최하고 연계해 가지고 시민소득 인센티브 지급 방안에 대해서 마련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 연계해서 토론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줄 단체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관이나 단체가?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기관이나 단체는 입찰을 하는 거고 실제 지금까지 논의했던 그룹을 결합시킨다는 거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백영규 위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추진 관련해서 이게 아까 서난이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룹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강사비로 준다는 건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생애주기별 교육 취지는 강사비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년 시설, 중간지원조직 20개소, 경로당 175개소 1회 나가서 8만 원 주고 강의를 한다는 건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탄소중립 전문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지금 육성하고 있거든요. 한 23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전방위적으로 내년에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옥희 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5쪽 교육자료 준비 및 홍보물 제작에서 204만 원인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허옥희 위원
홍보물은 주로 어떻게 제작을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서 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현재 상태에서는 환경부에서 가정 그다음에 학교, 기업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책자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1차로 제작했고 내년에도 더 많이 배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교육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기준안은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틀을 마련해서 배부해줬습니다.
○허옥희 위원
찾아가는 교육은 주민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최용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평화주공 2단지 미세먼지 저감사업 부분에서 환경부에 질의하신 적은 있나요?
대기환경보전법 81조에 의거해 가지고 공동주택에도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게 최대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건 보일러 히트펌프 이걸 교체하는 비용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가 그걸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미세먼지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최대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대기환경보전법 보일러 버너 사업 1200만 원인데 저녹스 보일러 일반 가정에 하는 것하고 배출원이 큰 대기업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저녹스 보일러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일반 가정은 보통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대량은 1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거기가 4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정도에서 산출해 보니까 4개를 교체해서도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지자체 당해 사업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협의해서 사실은 4개까지 할 수도 있는데요.
○최용철 위원
그런데 시비로 다 하는 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이게 지금······.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것이 원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별개로 해서 저희가 미세먼지 차원에서 벙커C유를 교체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국비 필요 없이 빠른 교체를 위해서······.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국도비 환경위생과에서 신청했다고 합니다.
○최용철 위원
신청한 것 별도로 3억 9000이 필요한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전체적으로 중앙난방인데요. 전체 다 교체 추정하기로는 한 16억 정도 요구된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일정 부분만 지원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상 보면 충남이나 이런 데는 그런 걸로 굉장히 많이 홍보했더라고요. 벙커C유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벙커C유를 하고 있는 건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잔량이 지금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벙커C유를 뗀다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공급이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484페이지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KT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신청해서 한 건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송승용 위원
이 데이터 계속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저희 사무실에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는 표시가 있으면 위치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흡입차량이나 이런 것을 투입해 가지고 그 주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 데이터에 따른 부서에서 대응했던 것도 자료로 남아 있겠네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송승용 위원
예를 들자면 미세먼지가 특정 지점에서 많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흡입차량을 보냈다, 이런 게 데이터로 남아 있는 건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허옥희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여기 교육대상에 중간지원조직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저희가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말하는데요. 농업기술과도 있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복지시설 연합회 쪽에 그분들이 교육을 하는데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교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그분들을 먼저 교육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허옥희 위원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대상이라는 건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민간위탁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대략적으로 민간위탁시설이나 교육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20개소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시설이나 출연기관, 과나 이런 것을 추려서 20개소를 잡은 것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리고 보면 청소년 시설은 11개소에 2회씩 교육하고 어린이 교육은 100개소에 1회씩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숫자로 봤을 때는 어쨌든 형평성에 맞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이런 계획은 어떻게 구상이 되었는지?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어린이 교육 같은 경우는 뒤편에 보면 동극이라고 해서 방법을 달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이론교육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린이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동극이나 인형극을 하는 그런 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방법의 차이를 다양화해서 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게 어느 정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어린이는 100개소이고 청소년 시설은 11개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청소년 시설 11개소밖에 없어서 11개소를 2번 하는 거고요. 어린이집은 300개, 400개 정도 되어서 어느 정도 조정한 겁니다.
○허옥희 위원
이 어린이라는 게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허옥희 위원
보통 어린이라고 하면 취학아동 정도를 어린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여기에서는 어린이집이고 학교나 이런 쪽에서는 교육부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은 강사비가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1시간을 했을 경우에는 8만 원으로 하고요. 2시간 이상 하면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2시간으로 책정해서 산정한 내용이라고······.
○허옥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화동이라고 하면 평화동에서 4군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4번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대상은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사실은 코로나이어서 문제인데 사람을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교육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단체별로······.
○허옥희 위원
그래서 여기만 특별히 강사비가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길래 어떤 특화된 교육이 있나 싶어서······.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시간 배정으로 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허옥희 위원
어쨌든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웃음소리)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동별로 단체가 워낙 많은데요. 그 부분의 일부분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탄소중립 실천 캐릭터 공모하는 게 공공기관에서 캐릭터 공모 사업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사실 시상금이 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시상금을 줄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순위를 매겨서 1, 2, 3등 해 가지고 할 건데요. 300, 200, 100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줄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캐릭터가 잘된 사례가 있으면······.
○위원장 서난이
지자체에서 만든 캐릭터가 잘된 사례가 있냐는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가장 예산 낭비가 많은 분야가 캐릭터 사업이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저희가 탄소중립 분야가 탄소중립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장 서난이
그러기 때문에 캐릭터 사업이 더 어려울 거예요. 만드나 마나일걸요, 과장님.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일단 진주가 가장 잘된 사례일 거예요, 캐릭터사업으로는. 진주 말고는 모든 지자체 캐릭터 공모사업은 다 예산 낭비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잘된 사례이나 이런 것도 잘해서 공모하셨으면 좋겠네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맑은공기에너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비용을 주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결과보고서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제출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제출하면 운영비는 4000만 원은 보통 어느 비용으로 쓰이나요, 이것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운영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전주시 협력사업으로 우리 사업에 출연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성천 운문산 반딧불이 보존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운영비로요, 사업비가 아니고요? 컨설팅 비용이 아니고요?
이것 내용 잘 숙지가 안 되셨으면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이게 전주시 전역에 해야 하는데 전북대학교 내에 2001년도에 개소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 20년 되었잖아요? 20년 동안 학교나 이런 게 바뀐 게 있는지 여부 이런 것까지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국장님,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담당했던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공중화장실요?
○위원장 서난이
예, 아니면 관내에 있는 화장실이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총괄하는데 양 구청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공원 외에 개방화장실 말고 공중화장실, 도서관이나 이런 화장실들 이런 게 아마 전체적으로 다 있을 텐데요. 진행해 보고 싶었던 게 안심스크린 설치 관련해서 한 번 조례 나왔을 때 불법 촬영 막는······ 그래서 예전에 솔내성당 공중화장실에서도 한 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해서 다른 부서랑 협의해서 한옥마을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은 다 설치한다든지 예를 들어 매년 몇 개소는 설치하겠다, 도서관 이런 것은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설치했으면 좋겠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 서난이
아마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께 그 조례 만들 때 얘기는 드렸었고 경찰서랑 협의해서 진행하면서 경찰서에서 이번 예산 세워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계나 이런 것 확인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한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성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요. 개요보고는 생략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간부 소개만 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에게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우·오수 분리와 하수시설 정비를 통한 시민생활 환경개선에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정진 급수과장입니다.
홍의찬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정석 하수과장입니다.
개요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략하고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상수도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하수도특별회계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상수도특별회계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하수도특별회계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수도행정과 순세계잉여금이 19억밖에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적게 잡죠?
예전에도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질의했던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수도행정과장 고호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대개 맑은물사업본부 내에 회계 자체가 당해 연도 12월 말에 끝나는 게 아니고 2월이나 3월경에 정리가 되고 회계감사가 3월 말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대개 5월에 추경에 다시 순세계잉여금을 재산정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연말에 보통 19억 정도 계상해 놓고 다음 해 5월경에 좀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5월경에 작년 기준으로는 얼마였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64억 정도······.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어차피 예상되는 금액이면 평균치로 잡아서······.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 회계가 12월 말로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 해 보통 3월경에 정리가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제 말씀은 어차피 잉여금이 평균치가 60억 정도 되면 5월에 정확한 회계 정리하고 정확한 금액을 올리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때 추경에 올립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그런 평균치로 계산하면 사오십 억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보통 60억 정도 계상을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보통 그러니까요. 그런데 항상 여기에 굉장히 적게 잡아 놓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것 얘기를 드렸더니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이 하셨던 답변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예산을 빨리 소진해야 되는 것 때문에 세입을 적게 잡았다. 행정의 평가 때문에 그랬다."는 답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 이유는 아닌가요? 아니면 굳이 이것을 19억으로 계속 매년 잡아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러니까 12월 연말에 맞춰서 50억이든 60억이든 계상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 말씀이죠?
○위원장 서난이
그렇죠. 원래 평균치가 있는 거니까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것은 금년에 검토해 보고······.
○위원장 서난이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차피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게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저도 19억 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잉여금을 항상 적게 잡는 것은 진짜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것은 한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77페이지에 급수계량기 교체비에서 노후계량기 교체용 구입비로 2만 5385개,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비가 2만 8410개인데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났네요? 기준이 있나요? 이걸 매해 수요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났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당초에 계량기팀이 수도행정과가 아니고 급수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수과에 소속되어 있던 계량기팀을 수도행정과로 이전하면서 계량기팀이 저희한테 편입을 하다 보니까 교체할 계량기 수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보통 유효기간이 50톤 미만은 6년, 그다음에 50톤 이상은 8년이 경과된 경우에 저희가 교체해 주거든요.
○김진옥 위원
수량 파악, 수요 파악한 것 있으세요?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79페이지에 민간위탁 검침 활동지원비 있잖아요?
예전에 조례 통과시키면서 자동검침이 될 수 있도록 한 것 있지 않았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지금 저희 검침시스템이 기존에 검침원들이 하는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개념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검침 활동비를 그동안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검침 활동지원비 단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 그때는 검침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디지털화했던 것 아니었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러니까 검침원 수를 줄이면서 검침원 한 분이 검침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래 가지고 검침을 정례화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차원에서 추진했었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검침 전수에 대한 단가를 기존에서 한 11% 정도 상승을 시킨 겁니다. 그동안에 검침 단가를 너무 많이 올려주지 않아 가지고 검침원들 불만이 많았거든요.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그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예산이 늘어난 항목이 어떤 거예요, 디지털화시키면서?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수정하고 그래 가지고 홈페이지에서 모바일로 자가 검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해서 운영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검침원들이 나가는 장소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셀프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예산 절감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데 어디에서 예산 절감이 되고 있나? 숫자는 줄어야 하는데 11% 인상분을 올렸는데 돈이 더 늘어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 당시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조례를 올렸던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때 당시 예산 절감은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난이
검침원이 안 나가고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이 되어야 하는 게 맞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그때 당시에 예산 절감보다는 민원 전화라든가 민원인 대응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어느 정도는 신뢰성 있는 답변을 드리고자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저는 사실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랑 해 가지고 이것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사용하지 않는 급수전 막기공사 단가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완산구 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급수전 막기 250개소는 어떻게 설정했는지 하고 완산구 긴급 누수복구공사 370개소는 어느 지역인지 예측해서 한 것 같은데······.
○급수과장 정진
예, 예측해서 한 것이고요. 이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발생할지는······.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번 연도 대비해서 다 예산이 올랐더라고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수요조사나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돌발사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예측 대비 과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급수과장 정진
이 부분은 저희가 급수전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번 연도는 몇 개소나 했어요?
○급수과장 정진
11월까지 현재 완산이 51억을 집행했고요.
○급수과장 정진
개소 수는 저희가 아직 통계를······.
○백영규 위원
통계를 내지 않았는데 이것은 통계를 내서 가져왔어요.
○급수과장 정진
금액으로만 저희가 잡았는데요. 개수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으로 개소를 왜 넣었냐고요?
○급수과장 정진
······.
○백영규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하든지 그렇잖아요? 80만 원 250개소예요. 한 개소당 80만 원이거든요. 금액 대비해 가지고 11월까지 나올 것 아니에요, 금액이. 나누기하면 되잖아요?
○급수과장 정진
올해 진행한 것이 한 700개소 정도 했습니다.
○급수과장 정진
예.
○백영규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급수과장 정진
저희가 개소별로······.
○급수과장 정진
단가가 꼭······.
○급수과장 정진
고정식 단가로 하는 게 아니고 산출기초에 저희가······.
○백영규 위원
아니, 고정식 금액을 여기에 적어 놓았잖아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
○급수과장 정진
그건 추정금액이고요. 개소별로······.
○백영규 위원
이게 그러면 가격 단가가 높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이렇습니까?
○급수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은 간단하게 끝나는 부분도 있고 그 이상 2배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일률적으로 금액을 잡았어요? 평균치를 낸 거예요?
○급수과장 정진
예, 평균치로 해 가지고······.
○백영규 위원
아니, 단가 계약할 때 그냥 평균치 내고 250개소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까?
(○집행부석 - 급수전만 물어본 것 같아요.)
○급수과장 정진
······.
○백영규 위원
그러면 긴급 누수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도 완산구 370개소······.
(○집행부석 - 저희가 합쳐 가지고······. )
뭐라고요? 누가 답변하신 거예요?
○급수과장 정진
구간 막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250개 정도 넣었는데요. 저희가 현장이 경우의 수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잡기는 어렵고 경우의 수를 일일이 잡기는 어렵고 평균적으로 잡아넣었기 때문에 단가나 개소수는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액을 했어. 그런데 500개소를 막았는데 그대로라고 하면 80만 원씩 250개소를 하는데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급수과장 정진
작년에는 200개소를 했고요.
○백영규 위원
아까는 올해 200개라고 했는데······.
○급수과장 정진
올해 200개소를 했고 구간 막기 말씀하시죠?
○급수과장 정진
긴급 누수복구를 말씀하시는······.
○백영규 위원
11월까지 몇 개소를 하셨냐고?
○급수과장 정진
긴급 누수복구는 저희가 지금······.
○백영규 위원
아니, 급수전 막기공사부터 먼저 하시게요.
○급수과장 정진
구간 막기공사요?
○급수과장 정진
사용하지 않는 구간 막기공사는 2021년도 10월 말까지 현재 200개소를 했습니다.
○급수과장 정진
예, 이건 10월 말까지입니다.
○급수과장 정진
예.
○백영규 위원
그다음에 긴급 누수복구공사는 이것도 189만 2000원씩 해 가지고 370개소 했어요?
○급수과장 정진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소를 했고 단가계약을 했으니까······.
○급수과장 정진
올해 도로 누수복구공사 868건을 했습니다.
○급수과장 정진
868건을 했어요.
○급수과장 정진
예.
○백영규 위원
덕진구, 완산구 다 포함해서요?
○급수과장 정진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년 대비 예산보다 줄었습니까, 금액이?
○급수과장 정진
추경에 좀······.
○백영규 위원
제가 이걸 왜 자꾸 하냐면 항상 예산 심의할 때 진짜 빠지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노후계량기실 보호통 정비공사도 그렇고 다 단가 계약하고 그러잖아요, 급수과에서.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과장님이 집행하시겠지만 정확한 수요예측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급수과장 정진
솔직히 말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다가 저희가 어느 정도 증가될 거라고 예측해서 갈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개소 수하고 단가는 다 틀립니다.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계략적으로 평균 잡아서 개소 수하고 평균 단가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그 단가로 그렇게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산출기초를 할 때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부품의 가격이라든지 단가계약을 이 가격에 해서 개소를 맞춰야 하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예측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금액이 어떤 부분은 전년 대비 많아졌지만 전년이 개소 수가 훨씬 더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정진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노후계량기실 보호통 정비공사 이것도 정확히 650개소를 내년에 한다고 하면 올해는 10월 말까지 몇 개소에 노후계량기실 보호통 정비공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셔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여기 막기공사부터 긴급 누수복구공사, 노후계량기실 보호통 정비공사 이런 것 있잖아요?
○급수과장 정진
예.
○백영규 위원
이것 관련한 내역을 10월 말까지 했으면 10월 말까지 얼마 단가에 계약을 했고 금액이 얼마였고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측을 하겠다는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급수과장 정진
예, 데이터를 별도로 드리는데 한 가지 유의하실 부분은 제품을 단가계약해 가지고 연필이면 연필 제조업처럼 만들어내는 단가가 아니고······.
○급수과장 정진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진옥 위원
연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몇 개 했고 몇 개 할 예정인가 관련한 자료를 주시고 내년도 650개라고 되어 있는데 노후계량기실 보호통 정비공사 650개가 어디를 할 건지 아직 정해지지 않고 평균적으로 잡았다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정진
예, 15년 이상된 것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쭉 해 나가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급수과장 정진
올해는 수선유지비 항목에 있다가 시설비로 넘어왔습니다. 올해는 3억 5000이 있었습니다. 수선유지비 쪽에 있다가······.
○김진옥 위원
장소를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산안에는······.
○급수과장 정진
예,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고 싶은데······ 대성배수지가 40억에 매각되었잖아요?
○급수과장 정진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이설공사 비용이 120억이에요?
○급수과장 정진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연수원 짓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급수과장 정진
연수원이······.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저희는 이 땅을 주기 위해서 40억에 팔고 120억을 들여서 이설해야 되는 거죠?
○급수과장 정진
예.
○위원장 서난이
연수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대성배수지 이전은 어차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급수과장 정진
물론 본부 전체의 문제인데요. 재산관리 측면 그다음에 배수지 관리 측면 여러 가지 문제인데 거기가 원래는 정수장이었습니다. 대성정수장으로 해 가지고 방수리나 상관에서 물을 받아다가 정수해서 자체 급수를 하다가 용담댐 물이 광역으로 들어오면서 정수장 기능이 폐쇄되고 사실상 정수장 기능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50년 된 배수지 2개를 운영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추가로 신설 배수지를 하나 옆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소기업연수원이 들어오는 부지는 옛날 노후된 배수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배수지를 불가피하게 한쪽으로 몰아서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비용 대비 이런 것을 따지면 사실 정책적인 결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차원에서는 답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연수원 유치 때문에 부지가 없어서 굉장히 어렵게 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급수과장 정진
예.
○위원장 서난이
좀 안타깝네요. 어차피 연수원이 대성배수지 말고 다른 부지는 원하지 않는 건가요?
○급수과장 정진
오랜 기간 동안 해당 부서에서 협의를 했고 입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최적지로 최종적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입장에서는 대성배수지 아까 말씀드린 정수장 기능을 하고 있는 많은 면적 그리고 낡은 시설들 방치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비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자체도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철거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정비하는 비용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렇죠.
○급수과장 정진
예.
○위원장 서난이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92페이지에 맑은 물 공급사업 2단계 노후 상수도관 정비 올해 예산이 58억이 맞아요, 66억이 맞아요?
○급수과장 정진
58억이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에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 다 합쳐서 그런가요, 시설비 추가로 된 것이 있었나요?
○급수과장 정진
부대비하고 밑에 다 합친 겁니다.
○김진옥 위원
예, 거기 시설부대비 해봐야 1400, 민간자원 보조해봐야 6000인데······.
○급수과장 정진
58억이 맞습니다. 위에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오타가 났다고요?
위에 66억이 어떤 산출에 의해서 나왔는지 보면 66억에서 9억 5000이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작년 대비? 밑에는 똑같은데 58억이 맞는 것 같은데 설명서에도 58억으로 나왔으니까요.
○급수과장 정진
예, 58억이 맞습니다.
○급수과장 정진
잘못되었습니다. 58억이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얼마죠? 8억이 예산안에 추가가 되었으면 작년 예산 어딘가 빠졌다는 얘기인데 전체 총예산 금액은 맞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오타가 나면 자동으로 산출되게 되어 있으니까 어딘가는 빠져 있거나 예산 대비 더 추가로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
○급수과장 정진
여기 사업명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8억 5000이 당초 본예산에 있었는데 추경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추경에 삭감되면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급수과장 정진
예, 8억 5000이······.
○김진옥 위원
그것이 합쳐진 게 66억이었고?
○급수과장 정진
예.
○위원장 서난이
대성배수지는 계약까지는 끝난 거죠, 매각 계약했나요?
○급수과장 정진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오전에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위원님들이.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지금 감정평가 중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감정평가 중이면 45억으로 한 것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금년에 37.5억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종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연수원 짓는 것 올 연말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연수원 쪽에서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이 37.5억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계약을 위해서 감정평가는 해야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관련해서 내년에 어차피 대성배수지 올해 매각되고 팔리면 여기는 안전점검 안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그래서 뺐습니다.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거기는 빠졌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제가 보니까 완산구하고 덕진구 하수도 보수용 공구 및 준설비 부품 구입해 가지고 보니까 완산구는 우수받이 뚜껑 정확히 400×500 600, 600×600 200개, 덕진구는 그런데 그런 규격이나 이런 것은 안 나와 있고 700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표준 규격이나 사이즈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백영규 위원
거기에 따라서 가격도 틀리고 이 수요예측은 어떻게 하셨는지?
○하수과장 김정석
이것은 구청에서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현재 골목길 같은 데 우수받이 뚜껑에 대한 냄새나고 아직도 우·오수 분리가 안 된 지역에서 악취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완산, 덕진 해 가지고 완산이 금액적으로 보면 규격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덕진은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 같은 경우에는 프리 사이즈로 해 가지고 골목길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고 완산이 1억 1900, 덕진이 1억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2억 정도 되는데 프리라고 하면 그냥 규격에 상관없이 700개를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15만 원은 표준단가를 적용한 것이고 거기 금액에 맞춰 가지고 1억 500만 원 정한 겁니다.
○백영규 위원
우수받이 뚜껑 같은 경우에는 악취 제거한다고 해서 그 안에 덮개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장마철이나 그럴 때 낙엽 같은 것이 끼고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다,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품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헷갈려서 그런데요. 세입이긴 한데 수입에 전년도 예산액을 580억으로 잡았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잘 못 들었는데요. 죄송한데······.
○위원장 서난이
171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이 580억으로 잡았는데 맞나요? 3차 추경으로 보면 520억이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왜 60억 정도 차이가 나죠?
○하수과장 김정석
전년도 사업수익을 584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정석
전년도 예산액을 584억으로 잡았고 올해 예산에는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3차 추경 자료에 보면 520억이 기정예산으로 수입이 잡혔거든요. 왜 차이가 60억 정도 나죠?
3차 추경 자료는 123페이지거든요.
○하수과장 김정석
저희가 3개월 동안 상하수도 감면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 차액입니다. 아마 한 58억 정도가 될 거예요.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그 차액 때문에 기정예산이 520억이었는데 ······.
○하수과장 김정석
예, 이건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은······.
○위원장 서난이
다시 잡아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군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예비비를 왜 다 삭감했어요?
○하수과장 김정석
193쪽요?
○하수과장 김정석
이것은 이번에 회계상에 예비비가 아주 적게 되어 있잖아요. 2개로 분류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회계프로그램상 나타난 거고 또 별도의 예비비 항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건 2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2억요. 그러면 총 13억이었잖아요?
○하수과장 김정석
예, 그런데······.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예비비를 총 2억 3000 정도로만 하면 되나요?
○하수과장 김정석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 항목으로 크게 지출될 상황들이 예년에 비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하수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 복지환경국장민선식
- 맑은물사업본부장김종성
- 생활복지과장김재화
- 통합돌봄과장이춘배
- 장애인복지과장진교훈
- 여성가족과장조현숙
- 맑은공기에너지과장김성남
- 환경위생과장이은혜
- 동물원장함현승
- 수도행정과장고호진
- 급수과장정진
- 수질관리과장홍의찬
- 하수과장김정석
○기타참석자(2인)
-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직무대리이병관
-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김인기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