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2월 18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허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 후 전주시복지재단, 복지환경국, 맑은물사업본부, 양 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허옥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자리에 아직 안 계시지만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올해 처음 맞는 상임위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저희 복지환경국은 보다 더 촘촘하고 따뜻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드린 안건은 총 2건으로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들의 보훈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서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과 함께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향군인회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노숙인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주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자로 위탁기관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5년간이고요. 위탁 대상 시설 현황과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3월 중에 바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련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가 연일 폭증함으로 인해 시의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부는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복지환경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보건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맑은물사업본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주시복지재단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옥희   집행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 예방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