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3년 03월 22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5.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6.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12.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14.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15.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이병하·김동헌·남관우·김윤철·천서영·온혜정·김성규·김세혁 의원 발의)
2.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이기동·정섬길·김원주·이보순·최용철·장병익·박형배·김세혁·이남숙·김정명·남관우·최명권 의원 발의)
4.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김정명·김동헌·신유정·박형배·김학송·최지은·이성국·최명철·김성규·전윤미·김윤철·온혜정·송영진·최주만·이보순·남관우·최명권·김세혁 의원 발의)
5.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23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영진 의원 대표발의)(송영진·온혜정·전윤미·김윤철·신유정·정섬길·이국·장병익·박형배·최서연·장재희·한승우·김동헌·최용철 의원 발의)
11.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신유정·전윤미·송영진·온혜정·정섬길·최서연·장병익·이성국·박혜숙 의원 발의)
12.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전주시장 제출)
15.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송영진 의원 대표발의)(송영진·박형배·이성국·박혜숙·이보순·김현덕·한승우·정섬길·신유정·전윤미·장병익·박선전·이국·이남숙·최서연·최지은·장재희·온혜정·최용철·채영병·양영환·최주만·김성규·이병하·남관우·김세혁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1일 송영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26인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드론을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을 촉구한다! =0?>
○김동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동·효자1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드론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드론산업의 메카를 천명하며 수많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6년 드론 활용 산업 발굴을 통한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드론산업혁신센터를 건립하였고 현재의 시점에는 고도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드론산업이 고도화의 궤도에 오른 만큼 본격적으로 산업이라는 이름에 맞게 여러 항목에 접목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우리 전주시의 관광에 접목을 시작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수영구는 매주 토요일에 스타트업 기업을 활용하여 야간에 드론을 활용한 드론 쇼를 세계 최초로 상설 공연화 했습니다. 매회 500대 혹은 새해맞이와 같은 특별한 날에는 최대 1500대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행사는 광안리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천만이 찾는 광안리 해변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서울시는 한강 명소화 사업을 발표하며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드론 쇼를 언급하였고, 빛 공연을 통한 명소화 사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북구 역시 2020년에 호남권 최초로 일반인들이 특별한 허가 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드론공원을 만들어 드론에 보다 친숙히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전광역시도 대전테크노파크를 통해 대전 드론공원을 활용하며 드론산업과 연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는 UAM(도심 항공교통)을 활용하여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세워 지난해 9월 기체 시연을 하였고 관광형 모델, 물류 서비스, 응급 모델 등 공공서비스 모델로의 특화를 계획으로 2025년에는 한라산 백록담을 UAM을 타고 오를 수 있도록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드론을 이용하여 소형 택배를 배송하는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드론이 이제 생활에 체감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지난해 가맥축제와 국토정보공사 LX에서 드론 쇼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이미 수많은 지자체에서 드론 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상설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지난해 개소한 드론 메이커 스페이스를 비롯하여 드론 규제 샌드박스 등 드론에 대한 자원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하고 최근에는 드론 실증도시에 다시 선정이 되었으나 드론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경제산업국은 그간 드론 산업을 주도해온 만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구체화할 하드웨어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에는 드론을 활용하여 우리 전주 관광을 더욱 활성화할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 쪽에 눈을 돌려 한옥마을이나 노송광장, 아중호수 등의 관광명소에서 드론을 활용한 야간 빛 공연을 상설화하여 야간에 전주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드론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개발하다 보면 제주도의 사례를 보았을 때 수년 안에 한옥마을 상공에 케이블카가 아닌 UAM(도심 항공교통)을 활용한 한옥마을 스카이투어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보석이라도 다듬지 않고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은 그저 쓸모없는 돌일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전주시가 드론산업에 관광을 접목시켜 드론산업뿐만 아니라 드론 관광도 주도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하루빨리 드론을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수립하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전윤미 의원, 어려울 때는 향토 은행! 고금리 국면엔 이자 장사! 전북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금리 대폭 인하하라! =0?>
○전윤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봄기운은 완연한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겨울은 아직도 가지 않았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난방비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생존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열고 있지만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도 제때 내기 힘들다는 상인, 폐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폐업을 할 수 없는 상인, 망연자실한 상인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전주 경제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월 15일 전주시의회가 채택한 서민·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완화하라는 건의문의 연장선상에서 전북은행의 금리 인하와 상생 금융 실시에 전주시가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민들이 고금리에 신음하는 사이 은행은 역대급 돈 잔치를 벌인다는 언론 보도를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토 은행을 앞세우는 전북은행도 예외는 아닙니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2023년 1월 전북은행의 예대 금리 차(대출 금리-예금 금리)는 5.35%, 가계 예대 금리 차(가계 대출 금리-저축성 수신 금리)는 7.18%로 공시된 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지방 은행 특성상 대출이 어려운 차주들이 많고 서민 금융 지원 부분이 활발하다 하더라도 서민 금융을 제외한 전북은행의 대출 금리는 10.12%로 다른 지방 은행에 비해 4.4%까지 금리가 높았습니다. 이러한 고금리를 바탕으로 전북은행은 지난해 가장 높은 예대 마진을 통해 2000억 원이 넘는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고금리를 활용한 이자 장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전주시민 더 나아가 전북도민에게 전북은행이 어떤 은행입니까. 1969년 창립 당시 납입 자본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도민들이 1인 1주 갖기 운동까지 벌이면서 탄생한 지역 은행입니다.
이뿐입니까, 향토 은행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1970년부터 50년 넘게 우리 시의 금고를 도맡아 운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수익성만 추구하는 은행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전북은행이 시민의 정성으로 창립을 했고 시민의 자금으로 성장을 했다면 시민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시기에 말로만 따뜻한 금융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다행히 일부 은행들이 상생 금융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올해 총 1조 7000억 원을 이자 부담 경감에 쓰겠다고 했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고금리 변동 금리를 저금리 고정 금리로 바꿔줄 계획입니다. 경남은행도 신규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서 대출도 확대합니다.
하지만 유독 전북은행만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며 대출 금리 인하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시민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전주시가 이번에는 위기에 처한 서민의 방파제 역할을 자처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만 향토 은행, 고금리 국면 이자 장사에는 전북은행이 시급히 금리 인하를 요구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은행의 금리 인하와 상생 금융 실적을 향후 시 금고 선정 시 평가에 높게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서민의 이자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제안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조 원 이상의 전주시 예산을 관리하는 전북은행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향토 은행으로서 더 이상 고금리 이자 장사라는 오명을 벗고 대출 금리 인하에 즉각 나설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 대응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전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보순 의원, 반려동물 전성시대! 전주시의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펫코노미 활성화 제안! =0?>
○이보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비례대표 이보순 의원입니다.
지난해 9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동물보호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약 60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주시도 2015년 7600여 가구에서 2022년 약 3.5배가 증가한 3만 4000여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무료함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체로 반려동물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관련 산업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가치 및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미래에 떠오르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반려동물 연관 사업 규모가 2017년 2조 3000억 수준에서 2027년에는 6조 원대까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료, 간식, 장난감 등에서의 고급화와 펫 스튜디오, 교육훈련원, 보험업, 동물 여권, 유치원 등 반려동물 관련 신규 업종 창출과 시장이 형성되면서 반려동물 지출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반려동물과 함께 해당 지역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숙박, 관광 체험, 음식, 쇼핑 등의 관광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도시 조성과 반려동물이 편히 즐길 수 있는 관광지, 교통, 여행 상품 등의 친화적인 관광 환경 조성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각종 지자체에서도 반려동물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부산시의 경우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16개 과제를 선정하고 5년 동안 810억 원을 투입한다고 선언했으며, 강원도 평창의 경우 300억 원을 들여 6만 평 규모의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고 있으며, 임실군의 경우 설화를 중심으로 오수지구를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조성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관광 명소화를 만들어 반려동물산업 교육의 메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반려동물산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전주시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241개의 반려동물 영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를 신설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동물 친화 도시인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힌 바 있으며 1978년부터 운영되어 온 동물원과 전년도에 개장한 반려견 놀이터는 물론 한국관광공사와 전라북도에서 반려동물 동반 여행 콘텐츠로 함께 선정한 전국 최초 반려견 동반 여행길에도 선정되는 등 반려동물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아직 초기 단계인 반려동물산업은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이며 새로운 수출 산업 활로로써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반려동물산업 활성화 및 관련 기업 유치에 힘쓴다면 산업 기반이 약한 전주시에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자리 잡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2022년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시설, 음식점, 카페, 관광지 부족 등의 문제점을 참고하여 매년 1200만 명의 관광객이 모이는 한옥마을에 반려동물이 동반 가능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카페 등을 맵핑화하여 관리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통해 해당 시설이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성숙한 반려 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교육 및 정책적 대응과 실천·참여를 유도해 간다면 반려동물 동반 여행 및 산업 성장에 있어 가장 앞서가는 전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동물원 일대에 건설 예정인 놀이공원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내용을 고려하여 신축한다면 사람과 동물이 한데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전주시의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온혜정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단속 및 과태료, 강제 법적 개선보다 인식 개선이 우선! =0?>
○온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온혜정 의원입니다.
최근 홍보 부족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 주민 갈등이 속출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인 지금 시대에 전기차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 자명한데도 전주시에서는 이에 따른 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여 충전 구역 및 단속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 행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내연기관 차량 등이 불법 주차를 하거나 물건 적치, 표지판 훼손, 초과 주차 등 각종 충전 방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단속 대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의무 규정에 대한 후속 조치의 부족,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주민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한편으로는 전기차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의 얌체 주차가 빈번하게 행해지다 보니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 차주들의 불만이 잇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데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의 예외 규정 또한 모호하게 지정되어 있어 다짜고짜 신고를 하거나 억울하게 단속에 걸리는 등 각종 혼선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주시에서도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과태료는 약 5700만 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약 7700만 원으로 지난 11개월간 무려 1669건에 대해 1억 3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안전 신문고를 통한 신고 단속 비율이 99%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세대 간 불화, 의심 등 주민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이는바 빠른 해결 방안 모색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기차 충전 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혼선을 줄여나가고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태료 부과 등 법에 따른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적극적 홍보 및 교육 등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SNS, 언론, 공동주택 방문 홍보는 물론 단순한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안내 수준을 넘어 친환경자동차법은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해 모두가 알아가고 동참해야 할 일임을 강조하며 홍보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집중 단속기간 등을 운영하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공동주택마다 다른 안내판 및 충전 구역 표기 등 모호한 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규격화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활용한다면 자연스럽게 관련 내용의 홍보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공무 추진을 위해 인력 보충 또는 업무의 효율적 분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전기차 단속과 관련한 여러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인력 부족을 들고 있다고 하는데 전주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전기차 단속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단속부터 통지서 고지까지 10단계의 절차를 혼자서 모두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 정확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전기차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시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높은 시민 의식으로 행복하고 청정한 전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온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정명 의원,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편의시설 점검 및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0?>
○김정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김정명 의원입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이동성과 사회성이 크게 부족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겪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은 아직 부족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야 할 공공시설조차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전라북도 인권위원회가 전라북도 공공시설물 중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인권 친화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주시 35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의무 편의시설 설치의 제도적 기준을 충족시킨 비율은 68.9%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 2022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표들을 대상으로 변화된 상황을 자체 점검하였고, 전라북도는 10%의 개선율을 보였지만 전주시는 35개의 주민센터에 354개의 시설 중 5개의 시설이 개선되어 불과 1%의 개선율을 보였습니다. 개선이 특히 미흡한 몇 가지 점검 항목만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은 전반적으로 개선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적정한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율 51.4%, 화장실 내 편의시설 미설치율 60%, 임산부 휴게실의 편의시설이 미비한 기관은 80%이며, 주 출입구 안내가 불충분한 기관은 48.6%로 나타났습니다. 기관의 40%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중 하나이며 모두의 자유롭고 편리한 접근과 이동이 요구되는 공간인데 개선 정도가 미약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따라서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기관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주지역 주민자치센터는 기관의 86%가 지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각 기관의 신축 순위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 기관부터 자체 예산을 확충하고 의무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기관은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에 있는 이 공공시설은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이 짧은 거리의 수직 이동을 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간의 제한 등 승강기를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는 기관도 이처럼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여 이동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에 따르면 실태 조사 후 전주시 편의시설 보고서를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전주시는 장애물 없는 환경을 갖춘 BF 인증 시설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주시 25개의 공공시설이 BF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앞장서야 할 관공서나 공공시설에 더욱 BF 인증을 확대해야 합니다.
의원님을 포함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가족과 이웃이 언제든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장애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그 누구나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인 무장애인 도시 전주시가 되기 위해 공공시설부터 솔선수범하여 관내 공공시설물의 편의시설을 조속히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이병하·김동헌·남관우·김윤철·천서영·온혜정·김성규·김세혁 의원 발의) =1?>
2.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온혜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온혜정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온혜정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목적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여 지방 차원의 공공 외교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여 우리 시의회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통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 자매결연 등의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 교류협력 부분으로는 조례 등 안건 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 교류와 의원 연수, 세미나 그리고 각종 현안 등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그동안 숙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던 당직 휴무 조항을 일·숙직 근무자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일·숙직 수당 지급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김동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이기동·정섬길·김원주·이보순·최용철·장병익·박형배·김세혁·이남숙·김정명·남관우·최명권 의원 발의) =3?>
4.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김정명·김동헌·신유정·박형배·김학송·최지은·이성국·최명철·김성규·전윤미·김윤철·온혜정·송영진·최주만·이보순·남관우·최명권·김세혁 의원 발의) =4?>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명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명권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 의원입니다.
제39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재정 집행에 대한 검사의 신뢰성 및 회계 책임성 확보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6.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학송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송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민간위탁 기간이 5월 초에 해지됨에 따라 역량 있는 차기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중독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새활용 문화‧산업의 저변 확산 등 새활용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게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8. 2023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9.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10.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영진 의원 대표발의)(송영진·온혜정·전윤미·김윤철·신유정·정섬길·이국·장병익·박형배·최서연·장재희·한승우·김동헌·최용철 의원 발의) =10?>
11.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신유정·전윤미·송영진·온혜정·정섬길·최서연·장병익·이성국·박혜숙 의원 발의) =11?>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전윤미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의원입니다.
제39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7항부터 11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유망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육성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라 2022년도 말 조성액이 변경되었고 기업의 투자 이행에 따른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 사업의 지출 금액이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운용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직장 체육 진흥에 따라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태권도, 수영, 사이클, 배드민턴 4개 종목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내실화의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감독의 자격 등에 대해 조례에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지역 공약에 대비하고 자산운용 중심 특화 금융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생태계 여건 조성을 위해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육성을 통한 예술성 발전과 시민의 인성 함양 도모를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13.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14.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전주시장 제출) =14?>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이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4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무료 공영주차장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에 대한 내용과 지식산업센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 부과 사항은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어 해당 사항은 현행 유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과 관련하여 실시협약서 체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구역에 따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시행 방식에 대한 사항과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업무 범위와 사업비 분담 및 수익금 환원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국토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사유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4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학송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김학송 의원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 후에 토론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의원
먼저 천마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심사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주대대 이전 지역에 지역구를 둔 본 의원으로서 천마지구 개발사업이 전주시의 발전과 전주시민의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검토해야 할 사업이고 전주대대 이전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마지구 개발사업과 전주대대 이전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해 관계자인 조촌동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제39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영진 의원께서 5분발언하셨고 제39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또한 하였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지역 주민과 성실히 협의 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지난 2022년 11월경에 지역 주민대책위와 행정이 만나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 및 시의원들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 및 상생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및 시의원들과 실무협의를 구성하였습니까?
하지만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제안 사유를 보자면 "전주대대 이전 시 전주대대 부지 및 주변 사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며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천마지구 도시개발의 시작점은 전주대대의 이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주대대를 이전할 수 없다면 천마지구의 도시개발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2022년 7월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전주대대 이전 사업 계획 승인에 대한 무효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수년간 이 지역은 집회와 투쟁, 전주시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항공대대 인근 주민들의 보상과 약속 이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지역 사회가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한 바 소송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하여 지역 발전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시기에 전주시에서 무리하게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은 항공대대 이전으로 매일매일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주대대 이전을 확정하는 것으로 통보하는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전주대대 이전이 도도동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행정적인 절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대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여 조건부 합의가 안 될 경우 전주대대 이전은 무효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18년 11월 초 조촌동 지역 주민과 국방부에 전주대대 이전 사업 계획 승인 건의 전까지 지역 발전사업에 대해 합의하는 조건으로 전주대대를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조건부 합의입니다.
시장님, 조건부 합의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사업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주대대를 도도동으로 이전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조건부 합의입니다.
(○우범기 시장 집행부석에서 - ······.)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주시의 발전과 전주시민을 위해서라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항공대대 이전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전주시 행정에 불만과 불신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지원 방안과 지역 발전의 비전 등을 제시하여 적극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혐오시설만 가져다 놓고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보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동의안을 연기한다고 해서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필요하다면 찬성합니다. 단지 지역 주민과 대화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런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연기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송천동, 호성동 일원 시가지가 점진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주거지 지역 내에 위치한 전주대대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전주대대 이전과 함께 전주대대 부지 및 주변 사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초기 막대한 개발 비용 투입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전주시의 재정 부담 없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는 2020년 10월 전북개발공사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키로 하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체결한 업무 협약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담겨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실시협약을 체결키로 한 사항으로 향후 협약 당사자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회 동의 안건인 실시협약 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천마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쟁점 사항이자 전제조건인 전주대대 이전 관련 이전 지역 주민들의 합의 도출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전주시의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전주대대 이전 확정 및 사업 추진 지연으로 송천동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환지 계획 등 나머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상당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금번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집행부의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의 이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주대대 이전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하므로 전주시가 전주대대 이전 지역 주민 요구 사항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전주대대 이전 사업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병행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반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사업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다."라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특혜라고 주장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2018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8일 날 협약이 체결된 것인데요. 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안에 대해서 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 협약의 가장 큰 변경 사항은 무어냐, 사업비가 변경된 것이 첫째이고 또 하나는 사업 대상이 추가된 것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2006년도에 체결할 때 6802억 원이었습니다만 2018년 12월 달에 협약을 변경하면서 1조 529억 원으로 인상한 사업비 협약안을 변경 승인한 것입니다. 사업비를 변경한 이유는 가장 크게 당초 사업이 지체되면서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한 사업비 증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항공대대가 임실로 이전하고자 했으나 전주 도도동으로 이전되면서 지가 상승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이 추가되어서 6800억 원에서 1조 529억 원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사업이 아닌 전주대대 이전 사업을 에코시티 주식회사에게 넘겨주는 협약안을 같은 회기에 동시에 승인해 줬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사업에 대한 것을 에코시티 주식회사에게 주겠다라고 한 가장 큰 이유는 35사단 이전 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에코시티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즉 사업비 인상해 주고 모든 걸 다 반영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대대 이전 사업까지 에코시티에게 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라고 본 의원이 주장했던 바입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에코시티 주식회사 즉, 태영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북개발공사가 해당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협약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에코시티 주식회사 즉, 태영이 전주대대 이전 사업과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합니다. 두 사업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사업입니다. 하나의 사업만 따로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승인하는 이번 협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존경하는 김학송 의원님께서 반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한 개인 의원이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구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학송 의원님께서 설명드렸듯이 당초 전주대대 이전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국방부의 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아직까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반대 의견을 지역구 의원께서 내고 계신 겁니다. 시민들이 아직 동의하지 못했고 주민들이 동의하지 못했고 같은 시의회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급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 계획이 변경된 실시협약안에는 202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3년 안에 전주대대를 이전하겠다라고 시한을 명시한 겁니다. 저는 이 시한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지역 주민과의 합의가 그리고 시의회에서 합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인 중 찬성 15인, 반대 17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송영진 의원 대표발의)(송영진·박형배·이성국·박혜숙·이보순·김현덕·한승우·정섬길·신유정·전윤미·장병익·박선전·이국·이남숙·최서연·최지은·장재희·온혜정·최용철·채영병·양영환·최주만·김성규·이병하·남관우·김세혁 의원 발의) =15?>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영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9일 2024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품종에 신동진벼를 추가하고 2025년부터 정부 보급종 공급을 완전 중단하기로 발표하였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보급종 퇴출 시기를 202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진벼는 1999년 농촌진흥청이 고품질과 양질의 다수확 품종 육성을 목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상위 품종 가운데 신동진벼 재배 면적은 5년 연속 전국 1위이며 2022년 기준 전북 지역은 전체 벼 재배 면적의 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에 가장 많이 선정되며 전국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전주 지역의 쌀 생산량은 2505ha에서 1256t 정도이며 이 중 신동진벼의 점유율은 70% 정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가 전주 지역 쌀 재배 농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년간 품질의 우수성이 검증된 신동진벼를 다수확 품종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절차 없이 3년의 유예 기간인 2026년 이후 정부 보급종에서 퇴출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보급종 퇴출 시기를 몇 년 미루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신동진벼에서 대체 품종으로 전환은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농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신동진벼 브랜드 가치를 대체할 품종의 재배와 검증의 유예 기간을 충분히 두어 최소한의 농가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농민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에서는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정책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쌀 수급 조절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농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노력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보급종 공급 중단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하락과 생산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가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
이상 세 가지 결의 사항이 포함된 결의문을 전주시의회 26명의 의원들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시정질문 및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3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15인)
김성규 김원주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양영환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용철 최주만
반대 의원(17인)
김동헌 김세혁 김윤철 김학송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최서연 최지은
한승우
기권 의원(2인)
김정명 온혜정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6인)
- 시장우범기
- 부시장김인태
- 기획조정국장최락기
-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김문기
- 완산구청장엄익준
- 덕진구청장최병집
- 경제산업국장심규문
- 복지환경국장김종택
- 문화체육관광국장황권주
- 도시건설안전국장배희곤
- 보건소장김신선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성
- 자원순환본부장최현창
- 상하수도본부장장변호
- 대중교통본부장정상택
- 도서관본부장김병수
○회의록서명(4인)
- 의장이기동
- 의원전윤미
- 의원채영병
- 의회사무국장김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