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5월 24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6.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9.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3. 전주시 창업초기펀드 출자 동의안
14.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16. 2024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7.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19.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20.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김윤철·최명철·박형배·이병하·최지은·최명권·김성규·한승우·신유정·정섬길·장재희·최주만·이기동 의원 발의)
6.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송영진·박형배·최명권·김윤철·최지은·한승우·신유정·최서연·장재희·이남숙·최주만·김정명·김세혁·정섬길·이국·남관우 의원 발의)
7.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권 의원 대표발의)(최명권·김윤철·최명철·박형배·송영진·한승우·김세혁·김성규·이병하·최지은·이보순·장재희·신유정·최서연·남관우·김현덕·김정명·최주만·정섬길·이기동 의원 발의)
8.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김윤철·박형배·남관우·정섬길·김세혁·박혜숙·이성국·온혜정·최명권·전윤미·장병익·신유정·김정명·이보순·김동헌 의원 발의)
9.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기동·송영진·김윤철·박형배·한승우·최지은·이병하·장재희·최서연·이보순·김학송·채영병 의원 발의)
10.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기동·송영진·김윤철·이병하·한승우·최지은·장재희·이보순·최서연·김학송·채영병 의원 발의)
11.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이남숙·김학송·최명권·박형배·이병하·최서연·신유정·한승우·이보순·최지은·김세혁·정섬길·채영병 의원 발의)
12.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 발의)(김윤철·이성국·신유정·한승우·최지은·박형배·이남숙·최주만·최용철·남관우·김원주·천서영·전윤미·장재희·김성규·김정명·장병익·정섬길·김학송·최서연·송영진·최명권·이보순·박혜숙·박선전·이국·김동헌·이기동·이병하·김세혁·양영환·최명철 의원 발의)
13. 전주시 창업초기펀드 출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2024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7.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8.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국 의원 대표발의)(이국·박선전·김현덕·최용철·김원주·이기동·박혜숙·김윤철·송영진·전윤미·온혜정·정섬길·이성국·최명철·천서영 의원 발의)
20.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명철 의원 대표발의)(최명철·박선전·김윤철·이병하·박형배·최지은·한승우·김성규·송영진·남관우·최명권·김현덕·최용철·김원주·김동헌·이성국·최주만·신유정·이남숙·최서연·이국·양영환 의원 발의)
2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김현덕·최용철· 박선전·이기동·김정명·장병익·김성규·최명권·이국 의원 발의)
22.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이기동·김원주·김현덕·박선전·김정명·이국·김성규·천서영 의원 발의)
23. 전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김현덕·최용철·김원주·김정명·이기동·김성규·이국·천서영·양영환·최명철 의원 발의)
24.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남관우 의원 대표발의)(남관우·이기동·박혜숙·최명철·정섬길·박형배·이남숙·최명권·김세혁·박선전·김정명·이보순·이성국·김현덕·이국·김성규·송영진·전윤미·장병익·이병하·장재희·김동헌·한승우·김원주·김학송·김윤철·채영병·최주만·온혜정·최서연·최용철·최지은·신유정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3일 남관우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33인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병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장병익 의원, 전주의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 도심 항공 교통(UAM) 선도 도시가 되자!     처음으로22222

장병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동·중화산2동 출신 의원 장병익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교통)의 2025년도 국내 상용화를 앞두고 전주시의 UAM에 대한 정책 대안 모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버의 에어 택시 홍보 영상입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하늘을 수직 이착륙하는 기체가 UAM으로 오늘날 도시의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면서 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전 세계 UAM 시장 규모가 2040년 약 2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주요 국가 및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 그룹, 한화시스템 등 세계 300여 개 업체들이 UAM 기체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프랑스는 올해 올림픽에서 UAM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고 일본은 25년 오사카 세계 박람회 때 UAM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 마련 및 기술 개발 등을 추진 중이고 현재 고흥에서 대규모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5년 킨텍스부터 김포공항 간 UAM 수도권 실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전주시가 UAM의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UAM 상용화 관련 전주형 실증 모델을 구축해야 됩니다.
  현재 전북도는 26년 정부가 추진 예정인 UAM 지역 시범 사업 공모에 대비하여 전북형 사업 모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 4월 시행된 UAM법은 도심 항공 교통 시범 운영 구역의 지정 신청권자를 시도지사로 규정함에 따라 전주시는 전북도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전주만의 경쟁력 있는 사업 모델을 발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옥마을과 새만금을 연결하는 관광 자원과 교통 또는 전북 시군 간 지역 거점 공공 병원을 연결하는 응급 구호 서비스 체계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전주시가 전북형 UAM 시범 사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둘째, 버티포트 입지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UAM의 이용 고객들은 탑승 수속 및 편의 공간인 버티포트를 어디에, 어떻게 구축하냐가 핵심입니다. 버티포트는 기체, 교통 관리와 더불어 UAM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 영역으로 활주로가 필요한 기존 공항과는 달리 도심 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이착륙을 위해 주변 장애물을 최소화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신축 건립 예정인 마이스 시설 등에 버티포트 설치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철도 등 기존 교통망과 UAM을 연계하는 환승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아직 광역 교통망 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전주시 상황에서 UAM, 자율 자동차 등 모빌리티를 연계하는 인프라 구축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내다본다면 대광법 개정을 통한 광역 교통망 확충과 모빌리티를 연계한 미래형 환승 센터 구축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미 강릉, 대전, 창원시 등은 모빌리티 환승 체계 구축을 통해 모빌리티의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범기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차 산업 혁명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UAM으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혁명은 우리의 일상을 혁명적으로 바꿀 교통 혁신이자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 될 겁니다.
  전주시가 서둘러 UAM의 인프라 구축과 산업 고도화에 힘써 전주시의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 갈 수 있길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장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 누구의 꿈(Dream)을 위한 것인가?     처음으로22222

이남숙 의원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 누구의 꿈을 위한 것인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1년 4월 지금 이 자리에서 전주동물원 내 드림랜드의 이전·신축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드림랜드는 1980년부터 30년 이상 유지 보수를 통해서만 유지되고 있었기에 놀이기구의 안전성과 낙후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이후인 2022년 10월과 11월 드림랜드 내 바이킹과 청룡열차에서 연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전면 운영 중지와 동시에 단순 수리·보수 차원이 아닌 보다 전향적인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명품 놀이 시설로서 누구보다도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은 관련된 여러 관계 간 소통과 사업 실현성의 부재가 그저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작년 2월 전주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는 현재 사업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전주동물원 후문 외곽 부지를 포함한 다양한 부지를 대상으로 교통, 경제성 등 다각적 검토를 진행할 것을 연구용역 수시 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업무보고 및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 최종 보고에 따르면 사업 부지 적절성에 대한 그 어떤 근거 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검토 결과 현 사업 부지가 가장 적절하다는 통보뿐이었습니다.
  3400억 규모의 사업 부지를 정함에 있어 그 적절성이 말뿐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인지, 용역 진행 상황과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적 구색만 맞추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더불어 용역 결과에서는 숙박 및 편의 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최대 수익, 최다 방문 인원으로 설정하고 계획하였으나 최근 외형의 근사함에 끌려서 추진된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들이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해 오히려 막대한 운영비 부담만 떠안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전주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 역시 황금빛 미래만 꿈꾸며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한편 관련 계획에 따르면 전주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은 테마파크, 관광호텔, 워터파크, 쇼핑 거리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전주광역권소각자원센터 신축을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에 워터파크 등 유원 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중복 설치에 대한 타당성도 마땅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왕의 궁원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한국 전통 왕실 정원 조성 사업과 왕의 숲 프로젝트의 부지가 중복되어 부서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지만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 역시 왕의 숲 프로젝트와 부지가 중복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부서 간 사업의 내용 및 사업 부지가 서로 중복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재원도 없는 상황에서 용역만 앞세우는 사업이 제대로 가능하기나 할까요? 1년에 용역비가 얼마나 나가고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이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절대적 사업이 필요한 곳에는 전주시에서 용역을 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 중요 필요 시설과 불필요 시설 등을 명기하여서 공모를 통해 사업자가 용역을 만들면 전주시가 심사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불필요한 용역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드림랜드는 전주동물원과 함께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전주시민의 추억과 역사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낙후 및 안전성 문제에 따라 전주시의 대표적 유원 시설로서 이전·확장은 불가피하더라도 그 내용과 구성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의견 청취는 필수적이나 현재의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은 전주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또한 가장 적절한 내용과 부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닌 이미 정해진 결론을 위해 필요한 구색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의 드림랜드는 누구의 꿈을 위한 사업입니까? 왜 전주시의 모든 사업들이 부서 간의 협업과 소통이 부족할까요? 본 의원은 전주 드림랜드가 한 사람만의 네버랜드가 아닌 전주시민의 꿈을 지키는 드림랜드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영진 의원, 공영 주차장 무료 회차 시간 확대를 통한 시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경제 활성화 기여!     처음으로22222

송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영 주차장 무료 회차 시간 확대를 통해 시민들에게는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노외 공영 주차장의 무료 회차 시간은 10분으로 10분이라는 시간은 회차를 함에 있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느껴질 수 있는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무료 회차의 경우 상황에 따라 활용 용도가 다를 것이며 이를테면 단순히 진입을 잘못한 경우나 장시간 차량을 주차하려 했으나 만차로 인해 주정차를 못 하는 경우에는 빠른 출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한 하차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나 생활필수품 구매를 위해 무료 회차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 10분이라는 시간은 다소 촉박한 시간이라 판단됩니다.
  몇몇 분들은 무료 회차 시간이 10분 이상이 지나면 추가로 발생되는 요금이 몇백 원에 불과한데 지불하면 되는 것 아닌가 등의 여러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급격하게 상승하는 고물가 시대에 전주시민 누군가에게는 몇백 원이 크고 소중한 단위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공영 주차장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시민들에게는 사회적 포용과 편의를 증진시키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행 노외 공영 주차장 무료 회차 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세 가지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무료 회차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시켜 전주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고물가 시대로 인해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둘째,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줄여 줌으로써 환경 문제와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무료 회차 시간이 확대된다면 운전자들이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도로를 불필요하게 돌아다니는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잠깐 동안 갓길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으며 누군가에게는 잠깐이지만 이로 인해 해당 차량 뒤로 교통 순환이 막혀 공회전이 발생되고 이는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갓길에 세워진 차량을 피해 반대 차선을 이용하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회차 시간 확대는 공영 주차장을 단순히 사람을 태우거나 내려 주는 용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생활필수품을 구매하거나 간단한 식음을 하는 행태로 연계함으로써 주차장 인근의 상점 및 식당 소상공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파급 효과로도 이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공영 주차장 무료 주차 시간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화성시에서는 최초로 무료 주차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확대하고 월 정기권을 폐지하자 시행 전 대비 주차 회전율이 높아져 시민과 주변 상가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 현재 전주시는 공영 주차장 무료 회차 시간 관련 사안은 조례에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앞서 말씀드린 공영 주차장 무료 회차 시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세 가지 사안을 감안하여 전주시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적용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공영 주차장이 단순 주정차만 하는 정적 공간이 아닌 시민의 필요에 의해 적극 활용되는 활발한 공간으로 재조명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원주 의원, 시원한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처음으로22222

김원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풍남동·노송동·인후3동 출신의 김원주 의원입니다.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 5월의 끝자락입니다. 전주시민 여러분께서는 여름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요? 전주시는 시민들의 무더운 여름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전주시의 여름은 열섬 현상과 이상 기후로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로 더워지고 있습니다. 2013년 전주시 여름 최고 온도는 사람 체온을 넘어선 37.5도를 기록하였고 2018년에는 38도를 넘어서 한 노인이 집 앞에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연구에 따르면 그래프와 같이 일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 온열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무더웠던 2018년 전국 온열 환자 수는 452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바로 집이었습니다.
  냉방 장치가 갖춰진 곳에서 일상생활을 지내는 분들은 여름철 무더위를 피할 수 있겠지만 선풍기조차 없이 지낼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서민들은 무더운 여름을 무방비 상태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층 서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냉방 기구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전주시는 581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고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의 여름철 건강 관리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인 대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올해 냉방 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가구 수는 100가구밖에 되지 않아 전주시 기초 수급 가구 수가 2만 8000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 규모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로당, 주민센터 등 공용 공간인 무더위 쉼터는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며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은 저소득층 서민들에 대한 건강 관리를 해 줄 뿐 무더위를 피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저소득층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해 이들이 사는 공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은 사적인 공간으로 편안함과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냉방 기구가 갖춰져 있다면 더위를 피하기 위한 공간으로 집은 너무나 탁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냉방 장치가 없고 외부의 열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공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서민에게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전주시는 하루빨리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더위에 취약한 가구를 전수 조사하여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주거 취약 지역인 쪽방촌이라는 곳은 기존 아파트보다 2배가량 온도가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여전히 쪽방촌을 포함한 노후 주택이 2만 6000여 채이며 이 중 다가구 주택은 441채가 존재합니다. 전주시는 직접 노후된 주거 지역으로 가 이들의 주거 실태를 살펴보고 알맞은 지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전주시는 반영구적으로 건물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제품인 열 차단 필름, 실링 팬, 차열 페인트 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는 사람을 더욱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더위에 지쳐 쓰러진 이웃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도 전주시민들이 무더운 여름이 아닌 싱그러운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름철 전주 시정을 살펴보고 시민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였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화를 위한 노력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전주시 오픈국제태권도대회 유치 촉구!     처음으로22222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1950년대 가장 영향력 있는 도장 중 하나인 지도관을 개관하고 겨루기 대회가 계속되면서 겨루기 태권도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일찍부터 용어와 수신호 등을 개발하여 현재 우리나라 경기 규칙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겨루기 태권도의 종주 도시로서 체계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정착해 꽃을 피운 곳이라 할 것입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전주시는 매년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코로나 시기인 2020년 대회 취소를 하면서 지금까지 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 참가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 2013명, 2018년 2057명, 2019년 2231명으로 참가 규모는 최근까지 증가 추세였으며 여러 국가의 대회 참가 선수들과 태권도 문화와 역사, 문화, 예술을 즐기는 대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전주시가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동안에도 다른 지자체는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23년 7월 성남오픈국제태권도대회를 개최해 16개국 4200명이 참가하였고 같은 달 세계태권도한마당을 개최하여 성남시가 8억 원, 세계 태권도 본부인 국기원이 3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 57개국 45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세계 대회도 진행하였습니다.
  춘천시 역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대한태권도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23년까지 매년 춘천에서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작년 참여 인원만 보더라도 3213명으로 각종 부대 행사 및 춘천 맥주 축제와 어우러져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고 올해도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가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올해 대회 유치 예산 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 세계 태권도 중심지의 위상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회원국 213개국, 태권도 수련생 약 1억 5000여만 명 중 예년 수준의 참가가 예상됩니다.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다양한 연령층과 많은 인원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선수들이 자비로 항공료를 내고 개최 지역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적은 경비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회를 개최함으로 전주 체류 기간 중 방문객들이 역사, 문화, 예술 체험을 즐기며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며 전주시를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 세계에 알려 명실상부한 관광 도시로 육성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청소년들도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과 실력을 겨루면서 국제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태권도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K-POP 원조 태권도를 지역 브랜드화하는 데 노력하여 세계에 전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 확보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김윤철·최명철·박형배·이병하·최지은·최명권·김성규·한승우·신유정·정섬길·장재희·최주만·이기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송영진·박형배·최명권·김윤철·최지은·한승우·신유정·최서연·장재희·이남숙·최주만·김정명·김세혁·정섬길·이국·남관우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7.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권 의원 대표발의)(최명권·김윤철·최명철·박형배·송영진·한승우·김세혁·김성규·이병하·최지은·이보순·장재희·신유정·최서연·남관우·김현덕·김정명·최주만·정섬길·이기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김윤철·박형배·남관우·정섬길·김세혁·박혜숙·이성국·온혜정·최명권·전윤미·장병익·신유정·김정명·이보순·김동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명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명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 의원입니다.
  제41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핵심 사업 추진 및 신규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 기구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적경제과 폐지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민생경제과"를 "민생사회적경제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정원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사무와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를 이관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 효율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 참석 수당 및 심사 수당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체계의 통일되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시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청렴한 공직 사회 문화를 확립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들의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 활동 참여 확산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전주 상생 발전을 위해 민간 활동의 지원 범위를 완주군 단체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 지역의 상생 발전 사업 발굴 등 활동 강화와 협력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직무 발명이 가진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무 발명 활동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무 발명을 장려하고 기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기동·송영진·김윤철·박형배·한승우·최지은·이병하·장재희·최서연·이보순·김학송·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기동·송영진·김윤철·이병하·한승우·최지은·장재희·이보순·최서연·김학송·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이남숙·김학송·최명권·박형배·이병하·최서연·신유정·한승우·이보순·최지은·김세혁·정섬길·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 발의)(김윤철·이성국·신유정·한승우·최지은·박형배·이남숙·최주만·최용철·남관우·김원주·천서영·전윤미·장재희·김성규·김정명·장병익·정섬길·김학송·최서연·송영진·최명권·이보순·박혜숙·박선전·이국·김동헌·이기동·이병하·김세혁·양영환·최명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학송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송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아동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동 위원의 임무와 역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목적과 효과를 높일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부칙의 조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육아 참여 공간 활성화로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이·미용업의 활성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과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398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안건을 이번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용업 종사자 노령화로 인한 침체로 교육 훈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으며 "이·미용업"을 "이용업"으로 변경하여 제명과 문구를 수정하고 지원 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 및 수정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주시 창업초기펀드 출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창업초기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전윤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의원입니다.
  제41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창업초기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내 문화 콘텐츠 분야 유망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펀드 출자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형 문화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창업초기펀드 조성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가 개관을 앞둠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개최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한지의 우수성 홍보 및 한지 산업 세계 시장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출연금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창업초기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창업초기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4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7.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8.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9.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국 의원 대표발의)(이국·박선전·김현덕·최용철·김원주·이기동·박혜숙·김윤철·송영진·전윤미·온혜정·정섬길·이성국·최명철·천서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0.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명철 의원 대표발의)(최명철·박선전·김윤철·이병하·박형배·최지은·한승우·김성규·송영진·남관우·최명권·김현덕·최용철·김원주·김동헌·이성국·최주만·신유정·이남숙·최서연·이국·양영환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김현덕·최용철· 박선전·이기동·김정명·장병익·김성규·최명권·이국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2.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이기동·김원주·김현덕·박선전·김정명·이국·김성규·천서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3. 전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김현덕·최용철·김원주·김정명·이기동·김성규·이국·천서영·양영환·최명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이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23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 및 부대비 등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사항으로 건설 사업 관리비와 부지 서측 도로 개설에 따른 매입비를 편성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에 대한 예납금 범위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사업과 관련된 각종 부담금 및 민원 처리 비용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예납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기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과 무분별한 주차 행태로 보행 환경을 침해하는 시민 불편 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적 처분 및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일원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가로 주택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분양 기준을 마련하여 투기를 방지하는 등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의 역할 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적인 중대 재해 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나 일부 용어에 대한 우리말 표기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정비 사업 입안 및 해제 요청에 대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개발 사업 공동 주택 분양 대상자 자격 기준에 대한 토지 최소 면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토지 분할 및 과소 필지에 의한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은 적절하나 업무 혼선이 우려되는 일부 조항에 대해 시행일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시가지 노후화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로 개발되는 공동 주택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노후 주거 환경 개선 활성화를 위해 기반 시설 허용 범위 안에서 예정 세대 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조명 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상위 지침 저촉 여부나 운영 사항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23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남관우 의원 대표발의)(남관우·이기동·박혜숙·최명철·정섬길·박형배·이남숙·최명권·김세혁·박선전·김정명·이보순·이성국·김현덕·이국·김성규·송영진·전윤미·장병익·이병하·장재희·김동헌·한승우·김원주·김학송·김윤철·채영병·최주만·온혜정·최서연·최용철·최지은·신유정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남관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남관우 의원입니다.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통장 기본 수당 표준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읍면동 안전 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행정과 지역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통장의 역할과 수고를 감안할 때 기본 수당 인상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또한 2023년 기준 1328명의 통장에게 지원한 활동 보상금은 약 62억 원가량이었지만 올해 2월 통장 수 정원 기준에 맞춰 기본 수당을 10만 원씩 인상할 경우 81억 원가량으로 약 19억 원이 증가합니다.
  기초 지자체의 살림 규모에 비하여 기본 수당 인상액은 적은 규모라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전주시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맞물려 지방 세수 및 지방교부금 감소로 인해 이미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마저 중단·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장‧통장 활동비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감당해야 하는 기초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훈령을 개정하면서 인상된 이장·통장 활동 보상금 전액을 기초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특별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전주시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장·통장 활동 보상금 인상분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
  이상으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창업초기펀드 출자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5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