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5년 03월 14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의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이보순 의원님, 김학송 의원님, 박형배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67조의2에 의거 본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5분 이내로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보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이보순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덕진공원 열린 광장 조성 사업과 관련된 벌목 논란에 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주시는 덕진공원 내 대규모 수목 이식 및 벌목 행위에 따른 생태 환경적 보존 가치 측면에서 큰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생태적, 경관적 기능을 통해 고유의 정체성을 갖춰온 공원 내 200여 그루의 나무들은 단순한 조망권 확보를 위한 미명 아래 하루아침에 이식하거나 제거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그간 한옥마을 전망을 위해 오목대와 전주천과 삼천의 홍수 예방을 위해 전주천변에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진행한 벌목으로 이미 큰 논란과 지탄의 중심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덕진공원까지 추가적 벌목을 진행한 것은 환경 보존 가치를 경시하는 민선 8기 전주시 행정 관행의 지속적 행태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덕진공원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수백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된 열린 광장 조성 사업은 총 32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24년 8월부터 25년 5월까지 덕진공원 내 조경, 잔디 마당, 조명 등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을 덕진공원 안에 있는 호수를 바깥쪽에서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개방감을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고 구체적으로는 나무로 인해 인근 도로 쪽에서 호수를 보면 전혀 보이지 않아 개방감과 호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나무가 심어졌던 둔덕은 낮추고 조망과 광장 조성에 방해가 되는 수목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즉 여러 입장 표명의 방식에서 주로 제시된 사유는 호수 조망권 확보와 개방감 제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벌목 사태가 수십 년간 생태적, 경관적 기능을 다해 온 200여 그루의 나무를 제거하거나 이식할 만큼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단순 개방감 혹은 조망권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랫동안 시민들이 찾는 생태 공간으로 보존되어 온 덕진공원에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로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원이란 본래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쉼을 얻는 공간으로 나무는 그 핵심적 요소입니다. 단순히 호수를 보기 위해 나무를 제거하는 것은 대표적인 도심 공원으로서 우리의 자존심으로 자리 잡아왔던 덕진공원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아닐까요?
더군다나 조금만 걸어가면 호수를 볼 수 있는데 조망을 위한 열린 광장 조성 사업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벌목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주시가 전혀 숙고도 없이 단순 목적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방향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전주시가 대안 검토 없이 벌목을 선택했다면 이는 서두의 직설적 표현처럼 행정의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접근 방식이 아닐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벌목이 불가피했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었는지, 현상 유지를 위한 아주 소폭으로 설계 변경을 하거나 부분적인 개방 방법 등은 검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께서는 최근 덕진공원에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가보면 알 정도로 덕진공원 열린 광장 조성 사업으로 인해 제거되거나 이식된 나무의 규모는 상당합니다. 공원 내 느티나무, 소나무, 잣나무 등 수목들이 어우러져 울창함을 자랑했던 덕진공원 광장 일대에서 많은 나무들이 사라졌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둔덕 위 나무 군락들이 파헤쳐졌고 공원 곳곳에는 밑동만 남은 나무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밑동만 남아 있던 나무들은 나무 관련 기관에 의뢰한 결과 살아 있을 가능성이 큰 나무들이며 이에 대한 근거로는 나무 주변에 이끼가 끼어 있어 수분이 충분했던 상태로 해당 나무들은 살아 있던 채로 영문도 모른 채 잘려 나갔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총 200여 그루의 나무가 이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으며 이 중 150여 그루는 전주 만성지구 공원 등에 이식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나무 모양이 좋지 않거나 고사한 나무들 50여 그루는 아예 제거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이식한 수목이 고사하지 않도록 이식 후 2년간 유지 관리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성목 이식은 생존율이 매우 낮아 실질적으로는 많은 나무가 고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수십 년간 자라온 도시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을 영구적으로 손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덕진공원 열린 광장 조성 사업의 수목 이식 및 벌목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여러 의문점을 먼저 제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산림보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보호해야 할 자연환경인 공원에서 벌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원 시설을 훼손하거나 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시장님께서는 법률에서 말하는 누구든지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법률들을 준수하며 수목 이식과 벌목을 진행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덕진공원 열린 광장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의무 대상은 아닐지라도 그 추진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1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에 대해 환경 영향 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덕진공원 열린 광장 사업처럼 공원 생태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사전 평가를 통해 잠재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원 내 시설 설치는 해당 공원의 자연환경과 이용 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으므로 비록 법정 기준 미만이어도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나 자체 생태 조사를 거쳐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권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서울시의 사례처럼 잠실 한강공원, 용산공원 등은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규모는 아니었으나 도심 공원 내 환경 개선 사업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적용되었으며 공원 내 특정 구역을 정비하거나 변화시키는 사업도 규모와 입지 여건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거치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전주 덕진공원 열린 광장 조성 사업 역시 보다 합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봤을 때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며 비록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닐 수 있으나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시민 정서를 반영시키는 길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0여 그루나 되는 수목을 벌목하기 이전 환경 영향 평가 및 자체 환경 조사 등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환경 문제 측면에 관련 전문가 및 환경 단체 등과의 협의 과정은 없었는지, 관련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어떠한 사항을 진행하셨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적 절차와 시민 참여 측면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언론과 시민들은 열린 광장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설문 조사 등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크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나아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나 의지가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주천변 및 오목대 사업의 벌목에서도 소통의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변하지 않는 행정의 자세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러한 법적, 절차적 문제들을 전주시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시민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특히 공원과 같은 시민의 공동 자산 증대의 변화를 결정할 때에는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덕진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닌 단오제, 용왕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역사적 문화적 공간으로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추억과 전통을 남기는 쉼과 휴식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공원의 현대화 사업들로 다리의 변경이나 광장 조성 등 도심 정원 형태의 운치 있는 공원의 전통성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전통을 지키며 주민들의 추억을 살리는 공간이 앞으로 남아 있을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여름에는 나무가 제공하는 그늘이 중요한 쉼의 공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에서는 "여름에는 나무가 있으니까 그늘지고 시원하고 좋았다.", "많이 좀 섭섭하다." 등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나무가 제공하는 그늘과 쾌적함은 공원 이용자들의 중요한 가치였으나 전주시의 사업 계획에서는 이러한 시민의 실질적 필요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을 아끼고 가꾸는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의지가 있으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어떠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적, 환경적 영향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의 대규모 수목 벌목은 단순히 경관의 변화를 넘어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나무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0여 그루의 나무가 사라짐으로써 대기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목은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덕진공원과 같은 대규모 녹지는 여름철 도시 온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는데 나무가 제거됨으로써 공원 내 온도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쾌적한 공원 이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폭염 등 날씨를 고려하여 광장 주위 휴식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은 벌목으로 인한 환경 변화가 덕진공원 방문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나무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나무가 제거됨으로써 조류, 곤충, 소형 포유류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게 되며 이는 도시 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덕진공원은 전주시 도심 속에 위치한 자연형 공원으로 생태 경관적으로 가치가 높은 공간입니다. 공원 중심에는 연꽃으로 유명한 덕진 호수가 있으며 창포, 부들, 말즘 등의 다양한 수생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새, 해오라기 같은 야생 조류, 잉어 등 어류도 관찰될 만큼 도심 속 작은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덕진공원은 오랜 기간 습지와 녹지를 보존해 온 생태 공간으로서 전주시민들의 쉼터이자 자연 학습장 역할을 해 왔습니다.
최근 덕진공원에서는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가족들이 포착되었으며 이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태 환경 분야 관계자들은 최근 도심 천의 생태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덕진공원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도심 천의 버드나무, 갈대, 억새를 벌목하면서 환경이 안 좋아져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진공원 벌목으로 인해 수달들의 삶의 터전을 또다시 잃게 한다는 것은 자연을 경시하는 태도로 비칠 것이며 덕진공원은 도심 속 풍요한 생태 공간으로 이러한 생태계 교란을 회복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호수 수질 개선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이미 존재하던 자연정화 시스템인 나무와 식물을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수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수질 정화에 기여하는데 이러한 자연적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경관 개선과 조망권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생태적, 환경적 가치를 희생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관점에서 적극 제고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런 환경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덕진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수달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 환경을 보호할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장 주변에 그늘 목과 휴게 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수십 년간 자라온 성목들의 효과를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공원 내 온도 변화에 대한 이용자들의 쾌적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도시에서 녹지를 확정하고 기존의 숲을 보존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나무는 탄소를 흡수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낮추고 기후 변화 속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며 도시의 큰 나무와 녹지는 폭염과 같은 극한 기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전주시 역시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수백 그루의 나무를 벌목하는 조치는 자칫 전주시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가지는 탄소 흡수 능력을 합치면 상당한 양이 될 텐데 이러한 탄소 흡수원을 대거 제거하면 도시 차원의 탄소 저감 역량이 그만큼 약화됩니다. 또한 잃어버린 탄소 흡수원을 대체하기 위해 추가 식재나 다른 보완 대책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식되거나 벌목된 나무들을 대체할 방안으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수목을 추가적으로 심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도시 내 탄소 흡수 능력을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관 개선보다 장기적인 환경 보존과 기후 변화 대응을 함께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사항이 전주시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 및 탄소 중립 목표와 상충되지는 않는지 우려됩니다. 물론 일부 사항으로 치부할 수 있겠으나 도심 녹지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탄소 흡수량 저하나,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에 대해 어떠한 보완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기후 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공원 관리와 도시 녹지 확충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공원의 현대화는 전통성과 시민 참여 가치의 결합이 중요함을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수십 년간 시민들에게 쉼터가 되어 온 공원의 가치가 단순한 조망권 확보를 이유로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공공사업은 행정 편의성이 아닌 시민의 의견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전주가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더 나은 전주를 위해 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덕진공원 열린 광장 조성 사업과 관련된 벌목 논란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이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반은진 님을 비롯한 두 분의 시민들이 본회의 진행 사항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 가지시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장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방청객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학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김학송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저는 전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구조 개선을 주제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가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도시로 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의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시도 간 전입과 전출 사유 중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는 일자리 문제가 인구 유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을 시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지방 도시는 인구 유출까지 겹쳐 도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국 평균 고용률이 64.3%인 반면 전주시는 60.8%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상용직 월평균 임금은 338만 6856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2024년 전주시 사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공기업과 대기업이 뽑히지만 전주시에는 이러한 기회가 충분치 않은 실정입니다.
결국 많은 청년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침체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전주시 경제 산업 비전 2030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5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465개, 혁신 창업 1625개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창출할 일자리 5만 개 중 현재 달성한 세부 내역과 그 일자리들이 어떤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성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공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일자리의 숫자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단기적 공공 근로 사업도 사회 초년생들에게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 차원의 역할을 하는 등 필요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주시민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괜찮은 일자리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이를 자유, 공평성, 안정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노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고용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접근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성, 임금 수준, 근무 환경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순한 취업을 넘어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주에서 창출된 일자리들이 이러한 괜찮은 일자리 개념에 부합하는지 또한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창출한 일자리 중 정규직 비율, 산업별 분포 그리고 청년층이 실제 취업한 사례 건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자리가 현재까지도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이루어지는지 근속률 데이터가 있다면 공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창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취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업 역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축이며 특히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는 지역 경제 성장과 직결됩니다.
전주시는 창업중심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창업이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창업 생태계를 보면 창업 초기 지원금 지급에 집중되어 창업 이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운영 자금 조달과 판로 개척인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3년간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몇 개의 기업이 창업되었으며 그중 3년 이상 지속 운영된 기업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단순 창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전주형 일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탄소 소재 산업, 친환경 산업, 바이오헬스 등 특정 산업군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추진하며 전주형 일자리 모델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2006년 탄소 소재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선정한 이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확대해 온 산업 기반입니다.
그러나 최근 AI, 디지털 전환, 친환경 모빌리티 등 산업 분야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전주형 일자리도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 지속적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의 변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군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요구해야 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는 산업군이 실제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산업별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기존 산업과 새롭게 발굴하는 산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산업 전환 속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한 산업 유치가 아니라 전주형 일자리가 미래 산업 변화에 맞춰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언제부터 어떤 성과가 도출될 것인지?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현재 추진 중인 전주형 일자리 정책이 급변하는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점검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주시가 산업 변화에 맞춰 기존 산업과 신규 산업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는지, 해당 로드맵이 실제 고용 창출과 기업 유치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업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기업의 투자는 단순한 고용 증가뿐 아니라 협력 업체 유입, 지역 내 소비 증가, 인프라 개선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대기업이 입주한 지역에서는 협력 업체를 포함한 연관 산업 발전이 발달하여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이루어져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광양시는 포스코의 지속적인 투자로 연평균 1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청주는 6000억 원 규모의 LG에너지솔루션 공장 증설로 매년 2000개 이상의 신규 고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투자는 직접 고용뿐 아니라 협력 업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간접 고용 창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를 생각하면 당장 떠오르는 대기업이 없으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유치 전략이 타 지자체 대비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기업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주시를 대표하는 강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전주로 오려면 입지 조건, 세제 혜택, 행정 지원 등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전주시의 기업 유치 환경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전주시는 타 지자체 대비 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조건과 지원 정책에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한 대기업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주시를 대표하는 강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생애 주기적 일자리 정책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생애 주기적 일자리 정책을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생애 주기적 일자리 정책이란 청년층부터 중장년 퇴직자까지 전 연령대의 경제 활동을 고려하여 맞춤형 일자리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경력 발전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를 접하는 청년층들에게는 기업 연계 교육과 인턴십을 확대하고 일정 기간 근속 시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방식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연차별 복지 정책을 마련하여 직무 전환 교육과 재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을 고려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직무 전환 교육과 재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직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자 및 노년층을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연계와 기술 전수를 통한 세대 간 일자리 연계 모델을 구축하여 사회적 경험과 기술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전주시는 생애 주기적 일자리 정책을 도입하여 청년층부터 중장년 퇴직자까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또한 현재 전주시가 운영 중인 일자리 지원 정책이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일자리 컨트롤 타워 조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 다각화, 대기업 및 우량 중견기업 유치,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이 절실합니다. 특히 일자리 컨트롤 타워 조직을 신설하여 일자리와 관련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8년 일자리총괄과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2023년도부터 2년 연속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 일자리대상을 수상하며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일자리정책추진단을 2023년에 출발하였으며, 익산시는 통합일자리센터를 개소하는 등 일자리 컨트롤 타워 조직을 확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전주시는 각 부서별로 개별적인 일자리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형 일자리 컨트롤 타워라 지칭했던 탄소산업상생협의회마저도 2023년 4차 회의를 끝으로 멈춰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일자리 컨트롤 타워 신설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생산이 시급한 과제이며 민선 8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현재 한 해의 첫 분기가 지나가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전주시를 떠나는 청년들은 여전히 많고 남아 있는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희망보다는 불안이,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전주시의 일자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을 떠나야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 전주에서도 충분히 꿈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께서는 전주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계획과 목표를 넘어 시민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촉구드립니다.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와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위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구조 개선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김학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첫 번째 주제로 종광대2구역에서 발굴된 후백제 유적과 그에 따른 재개발 사업 중단 사태를 중심으로 전주시가 재개발과 역사 문화유산 보존 사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는지 또 그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이나 주민, 조합원, 의회와의 소통이 충분했는지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특별법 제정 과정과 공평도시유적전시관 사례를 참고하여 전주시가 이번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의 큰 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2017년에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고 2019년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2022년 관리 처분 계획 인가까지 완료되면서 약 20년에 걸쳐 착공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조합원들께서는 헌 집을 헐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희망으로 오랜 기간 이주와 철거 과정을 견뎌왔습니다.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PF 대출이라는 막대한 부담금 부담도 안았고 시의 다양한 행정 절차에도 충실히 협조해 온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유물 발굴 과정에서 후백제 도성 벽이 발견됨에 따라 모든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주시가 이미 오래전부터 왕의 궁원 프로젝트, 후백제 역사 연구, 고도 지정 등을 추진해 오며 전주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을 강조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았던 종광대 일대에 대해 왜 재개발 인가 단계에서부터 더 체계적인 학술 조사나 고고학적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는지가 큰 의문으로 남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역사 유적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과제와 동시에 이미 재개발을 믿고 20년을 기다려 온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생활 터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가 역사문화도시라는 기치를 내세워 후백제 유적을 현지 보존하기로 한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에 근거와 절차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 후백제 유적 보존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전주시가 보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개발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현지 보존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는 보상금 문제와 재정 부담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조합원과 시민 그리고 의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전주시는 개발과 보존 중 어떤 방향을 택하겠다는 큰 결정을 내릴 때 행정 내부에서만 결론을 확정하고 나중에 시민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이 과연 옳은 행정 처리이겠습니까?
국가유산청의 선택지 제시가 있었다면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청회를 열어 함께 토론해 보는 공론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개발도 가능하다고 한 입장과 전주시가 현지 보존을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전주시는 시가 직접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조합원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편성 계획과 지원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전주시가 국가유산청의 현지 보존을 먼저 요청한 것은 아닌지와 관련한 공식, 비공식 협의 과정과 의사소통 구조는 어떠했는지 투명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와 유사하게 문화재 보호와 주민 재산권이 직접 충돌한 사례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토성이 있습니다. 풍납토성 일대는 백제의 핵심 유적으로 밝혀지면서 주민들의 개발 행위가 사실상 전면 제한되었고 개인 재산권이 크게 제약되면서 주민과 정부가 극심한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이 풍납토성 특별법 제정이었습니다.
풍납토성 특별법은 국가 차원에서 문화유산 보호 구역으로 묶인 지역 주민에게 보상이나 이주 대책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법률 근거가 생기면서 주민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풍납토성을 단계적으로 발굴 조사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의 이사 비용 지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종광대2구역과 매우 흡사한 갈등 구조를 보여줍니다.
전주시가 단독으로 막대한 보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풍납토성 특별법처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재정이 빠듯한 전주시가 몇천억 대의 보상금을 추후에도 계속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전주시가 현지 보존만을 강조하면서 구체적 예산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결국 조합원들과 또 다른 갈등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풍납토성 특별법 제정 과정을 참고하여 종광대2구역 유적 보존에 필요한 보상 재원과 주민, 조합원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법이나 특별회계 설치를 건의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정부, 국회, 문화재청,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후백제 유적 보호 및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을 끌어낼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왜 갑자기 재개발이 중단되었는지, 전주시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 역시 국가유산과와 재개발재건축과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행정 내부는 물론 의회와 시민과의 소통도 활발하지 않았다는 데 본 의원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전주의 자산이자 국가적 자산이지만 재개발은 바로 내 집과 재산이 달린 시민 생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주민 설명회나 공론화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국가유산청의 선택지 제시에 대해서도 시가 얼마나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는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풍납토성 사례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기 전에 중앙 정부, 지자체, 지역 주민, 전문가로 구성된 다자간 협의체와 설명회, 공청회 등 투명한 절차들이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갈등이 크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 간 불신을 줄이고 제도화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조합원들과 시민들을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 의회 간담회 등을 열어 종광대 유적을 어떻게 보존할지, 그리고 개발과 보존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보상과 재정 대책은 어떠한지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논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러한 소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의회에 예산안만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분명 거센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의회와 함께 상시 협의 기구나 민관정 협력체 구성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또 다른 유사 사례로 서울 종로구의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유구가 발굴된 후 민간 건설사와 서울시가 협력해 지상부는 현대식 건물을 짓되 지하부는 원형을 최대한 살려 현장 전시관으로 조성한 곳입니다.
이로써 역사적 흔적을 보존함과 동시에 민간 개발도 일부 진행하여 도심의 기능과 경제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가 후백제 유적을 역사 공원이나 지하 유적 전시관 등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조합원, 전문가,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진지하게 모색했다면 전면적인 보존으로 인한 갈등이나 전면적인 개발 중단의 충격이 줄어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개발과 완전한 현지 보존 두 극단의 선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부 개발을 허용하거나 지하에 유적 전시관을 조성하고 지상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접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 다음을 질문드립니다.
풍납토성 특별법과 공평도시유적전시관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여 종광대2구역 재개발이 역사의 보존과 현대 도시의 발전을 함께 담을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를 위해 중앙 정부, 학계, 전문가, 관련 부서, 조합원 대표,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이주 철거가 진행된 상황에서도 유적의 지하화 전시, 부분적 역사 공원 조성, 주거 단지 일부 건립 등 다양한 개발 방식에 대해 과연 법률적, 기술적으로 검토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광대2구역 조합은 당초 1390억 원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재요구 시 보상액은 1910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더불어 이후 감정 평가에 따라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역 내 굵직한 사업들이 많아 지방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후백제 도성 벽 보존을 위해 그 책임을 시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풍납토성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단계적 매입, 이주 지원, 주민 생활 지원 등을 법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전주시 역시 종광대 유적 문제를 단순히 시 재정으로 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중앙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국가유산 문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전주시가 천문학적 보상을 시 예산으로 안게 된다면 안 그래도 어려운 전주시의 재정 여건에서 재원 부족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조합원 피해가 길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민 전체가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종광대2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소중한 후백제 유적이 발견된 이 사건은 전주시가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풍납토성 특별법 제정 과정을 통해 문화유산 보호가 주민 생활, 주민 재산권과 충돌할 때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평도시유적전시관처럼 도심 한복판에서 유적을 보존하며 현대식 건물을 짓는 공존 모델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이번 기회를 외면하지 말고 후백제 역사의 보고로서 세계적 관광 문화 명소가 될 수 있는 잠재력과 조합원과 시민의 일상, 재산권, 삶의 질 보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 문제는 풍납토성 특별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중앙 정부와 적극 협의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공론화 기회를 충분히 열고 의회와 소통하며 국비, 도비 확보와 특별법 마련까지도 폭넓게 검토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문화도시 전주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일이며 동시에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한 종광대재개발조합원들과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답변보기]
[질문]
그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인 아이 돌봄 서비스 실태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인구는 2018년 65만 명이었지만 2023년 이후 64만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신생아의 감소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전주시는 2022년 아동 963명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24년에는 108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아이 돌봄 서비스 대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보미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최근 퇴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이 돌보미 이용자들도 자기 부담금에 대한 지원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지만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본인 부담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중입니다. 부안군과 무주군에서는 본인 부담금의 50%와 9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남원시는 둘째 아이부터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주시도 본인 부담금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 돌봄 서비스의 아이 돌보미는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 돌보미 노동자는 감정 노동과 직무 스트레스로 이에 따른 소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으며 보건복지부 또한 안전 관리 매뉴얼을 통해 아이 돌보미의 열악한 근로 여건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 돌보미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아이 돌보미를 위한 처우 개선으로 건강 검진비 지원, 영아 대상 아이 돌보미를 위한 수당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자체가 장기근속수당, 처우개선비, 보육보수교육수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 돌보미를 위한 처우 개선 노력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전주시는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의 지원과 아이 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간이 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이미 전국 백세 곳의 지자체에서는 아이 돌봄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아이 돌보미의 처우 개선과 이용자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가 시민에게 질 높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돌봄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취약한 사람을 위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돌봄은 인생의 처음과 끝에 존재합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며 인생의 마지막에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는 돌봄의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종광대2구역에서 발굴된 후백제 유적과 그에 따른 재개발 사업 중단 사태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2동·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권소각자원센터의 입지 선정 및 주변 영향 지역 지정 문제 그리고 신규 소각장의 민자 투자 사업 추진에 대하여 전주시장께 입장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 및 주변 영향 지역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 중인 신규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2023년 3월 입지 선정 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024년 2월 8일 세 곳의 신청 대상지 중에서 현 소각장 부지인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번지를 입지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지 선정 결과와 고시는 불법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소각장 설치 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관련 부서에 수차례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전주시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도 없이 입지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황당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을 불러 경위를 물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기존 소각장 부지에 신규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당 부서의 일 처리 방식에 대하여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규 소각장을 기존의 부지에 설치할 경우에도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주시가 직접 공문을 통해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국민 신문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사비 4500여억 원의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가 정식 행정 절차와 공문이 아니라 책임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민간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회신에 근거한 결정에 대하여 당연히 신뢰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절차를 통해 현재의 입지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왜, 무엇을 위해 이런 방식으로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주요하게 이를 근거로 입지를 결정 고시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담당자를 다시 불러 공식적으로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지난해 8월 전주시가 유권 해석을 의뢰하여 환경부로부터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입지를 선정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신규 소각장의 소각 용량 규모가 현재와 같이 일일 400t 규모라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소각장은 소각 용량이 일일 550t으로 현재보다 30t 이상 증가합니다. 소각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 영향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주변의 상황도 많이 변했으므로 현 부지가 소각장 입지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더욱이 어처구니없는 것은 본 의원이 지시하여 유권 해석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는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11월 뒤늦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5월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계속되고 있는 전주시 폐기물 행정의 오점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반복되는 실수와 문제에 대하여 자괴감을 느낍니다.
지난 2024년 2월 전주시가 신규 소각장의 입지로 결정 고시한 내용은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입지 결정 고시 후에 진행한 후속 절차도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부지에 소각장을 다시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20년간 현재 소각장과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와 갈등을 보았기에 더더욱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폐기물 처리 시설 매립장, 소각장,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모두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삼천동 일원 1㎞ 반경 안에 몰려 있습니다. 같이 모아 놓으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편리함과 시너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피해와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배출 가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배출 가스와 분진, 매립장의 분진 등 그 피해가 주변 마을에 중첩되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각장과 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으로 인한 간접 영향권 지역 주민 지원은 현재까지 삼산, 안산, 장동 세 곳 마을에 국한합니다. 나머지 열 곳 자연 마을은 피해만 중복해서 당하고 주민 지원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 피해 주민들에게 폐기물 처리 시설은 원망의 대상이 아닐 수 없으며 이웃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 공동체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입니다.
단순히 간접 영향권 지원 대상 마을과 주변 마을 간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 영향권 3개의 마을조차 이권을 둘러싸고 신구 주민 간 내부 갈등이 지속되어 지역 공동체가 풍비박산인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비민주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과 지원 대책으로는 신규 소각장 설치에 대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소각장 운영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 부지에 신규 소각장을 다시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신규 소각장 입주 공모 시 해당 삼산마을의 경우 전체 90세대 중 78세대가 동의하여 매우 높은 동의율로 신청을 했다고 행정에서는 사업의 명분을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마을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마을 주민 수백 가구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주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의 신규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유효하지 않다면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시 선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 전주시가 완산구 삼천동 일원 1km 반경에 몰려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경우 주변 영향 지역이 각각의 시설에 개별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중첩 가중되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법에 따른 4개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하여 통합하여 환경상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주변 영향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규 소각장의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의 결정에 따른 환경상 영향 조사의 생략 없이 전주시가 반드시 환경상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 주변 영향 지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과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신규 소각장 민간 투자 사업 제안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신규 소각장에 대하여 직접 재정 사업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 시설은 1일 550t 규모로 사업비가 주민 편익 시설을 포함하여 45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간사업자가 수익성 민자 투자 사업으로 소각장 건설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일차로 전주시에서 사업을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주시는 조건부로 반려하였고 사업 제안자가 사업 계획서를 보완하여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규 소각장에 대한 수익성 민간 투자 사업으로의 추진에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도 이미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하여 수익성 민자 투자 사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바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그것입니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도 전주시와 주식회사 태영건설컨소시엄이 수익성 민자 투자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건설 단계에서부터 부실 공사였으며 지속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 발생 등으로 애초 전주시와의 협약을 위반하며 부실하고 불법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에 의한 불투명하고 부실한 관리 운영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등 전주시의 예산만 낭비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은 악취 문제로 지속적으로 피해만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중대 재해 발생으로 노동자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부실하고 불법하게 관리 운영되어 있는 이유는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 자본 특히 투기성 자본인 사모 펀드에 의해 사회 간접 자본이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모 펀드는 10% 이상의 높은 이자율을 챙기고 있으며 운용사 역시 이윤에만 눈이 멀어 타 지역에서 몰래 음폐수를 반입하여 처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거나 찬성하는 세력은 가장 큰 이유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방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명분으로 거론합니다. 하지만 민간 투자 사업은 장기적으로 전주시민의 부담만 더 커질 뿐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초기 예산 조달의 수월성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년 이상 장기간 민간사업자에 의해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에 대한 원리금 부담, 사업 수익률 보장 등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사용료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부담을 전주시민에게 전가하는 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적인 부담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전주시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 방식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사회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필수 사회 기반 시설인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경우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지자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번 민간 기업에서 제안한 신규 소각장 건설의 경우 사업비를 50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당초 전주시의 계획보다 사업비가 과다하며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전주시 차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주시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됩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저온 열분해 방식의 소각로의 경우 아직 우리나라에서 실용화된 사례가 없는 방식으로 대체 시설이 없는 전주시의 경우 사업이 실패할 경우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저온 열분해 방식의 소각 시설이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실증되지 않았고 특히 대규모 소각 시설의 경우 더욱 안정적인 설치와 운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이 도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의 소각 시설을 유지하고 신규 소각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시범적으로 저온 열분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유일무이한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을 아무런 대안 없이 저온 열분해 방식으로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은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이 경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에 의해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실하게 설치 운영되고 시민들에게는 피해만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합니다.
더불어 불투명한 시설 운영으로 인해 민·관·기업 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신규 소각장에 대한 민간 투자 방식의 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우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신규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있었습니까?
제안한 사업자와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누구이며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필수 사회 기반 시설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재정 사업을 설치하고 공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자의 신규 소각장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보기]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의 입지 선정 및 주변 영향 지역 지정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이보순 의원님, 김학송 의원님, 박형배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답변]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이보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덕진공원 열린 광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신 벌목의 불가피성 및 대체 방안 검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덕진공원을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기반 시설 조성 및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관광 거점으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덕진공원 마이스 관광지 육성 종합 계획 기본 설계 용역을 시행한 결과 덕진 호수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수변 조망 환경을 개선하고 24시간 수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여가형 호수로 개선하고자 열린 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상 유지를 위한 소폭 변경이나 부분 개방 방식도 검토하였으나 높은 둔덕과 밀집된 나무들, 각종 비석과 노후 시설물이 많아 소규모 변경만으로는 사업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150그루는 열린 광장 조성에 재배치하고 158그루는 다른 공원으로 이식하였습니다.
다만 상수도 관로, 전기 시설 등의 매설물과 뿌리가 얽혀 있어 온전히 옮기기가 불가한 수목과 병해충 감염 목, 수형 불량목 등 50그루는 불가피하게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목 이식과 벌목 진행 시 어떤 법률들을 준수하였으며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은 현재 일반 산림이나 자연공원이 아닌 도시공원 중 생활권 공원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열린 광장 조성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벌목 이전 환경 영향 평가 검토 및 관련 전문가 등 협의와 대응 방안 마련이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원 내 일부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에 한해 시행하는 법적 환경 영향 평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량의 수목 이식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정 절차 부분은 이행하였습니다.
현재 주민 및 환경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이식된 나무의 생존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경 및 생태계 보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장기적인 공원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벌목 이전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와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용역 시 주민 의견 청취 및 공사 착공 후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과정에서 보다 광범위한 시민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시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조사와 오프라인 소통 강화, 전문가 및 환경 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사업 계획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훼손 최소화 대책 및 생태적 가치 보존을 위한 대응 방안, 이용자들의 쾌적성 보장에 대한 구체적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 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행하고 시민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덕진공원에 서식하는 많은 동식물 등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호수 수질 환경 개선과 수원 확보, 남생이 서식처 복원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앞으로 쾌적한 공원 조성을 위하여 기존 그늘 목을 활용한 개방형 쉼터 공간을 마련하고 수경 시설을 활용한 휴게 공간을 조성하여 온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 흡수량 저하 등 보완 대책 및 지속 가능한 공원 관리와 녹지 확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전주시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 종합 계획, 2035 전주시 공원 녹지 기본 계획 등 다양한 정책에서 세부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심 내 소규모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탄소 흡수율이 높은 수목을 선정하여 활용함으로써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녹지 축 연결, 다층 구조 식재 등 저탄소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생물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환경 영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공원 관리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공원들을 재정비하고 도심 내 방치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녹지 공간을 확충하는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덕진공원 열린 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이보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김학송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 일자리 5만 개 창출과 관련하여 현재 달성한 세부 내역과 유지 형태 및 성과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일자리 5만 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산업, 문화체육관광, 사회, 경제, 금융 등 5개 분야 186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4년 12월 말 기준 3만 699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목표 대비 74%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산업 분야에서 탄소 융복합 기회발전특구 전주형 일자리, 유망 기술 강소기업 육성 등 13개 사업 3158명,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경기전 상설 프로그램 운영 등 37개 사업 3294명, 사회 분야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67개 사업 2만 1636명, 경제 분야에서 재개발 재건축 공동 주택 민간 일자리 등 68개 사업 8885명, 금융 분야에서 2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탄소 소재 국가 산업 단지가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분양하여 2028년까지 56개 기업이 76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344명의 직접 고용과 8507명의 간접 고용을 창출해 5조 4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가 창출한 일자리 관련하여 정규직 비율, 산업별 분포, 청년층 취업 사례와 해당 일자리 근속률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창출한 3만 6998명의 일자리 중 정규직은 1만 6445명으로 44.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분포는 공공 행정 분야가 3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 복지 서비스업 27.0%, 건설업 24.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8.9%,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 금융업 분야 0.1% 순입니다.
대표적인 청년층 취업 사례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059명 청년에게 정규직 일자리와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고용 창출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근속률 데이터는 데이터 관리 통합 플랫폼 부재로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향후 근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데이터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된 기업 수와 3년 이상 지속 운영된 기업의 비율, 창업 기업들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오렌지플래닛을 비롯하여 전북대 창업지원단 등 9개 창업보육센터와 전주혁신창업허브를 통해 사업화 자금 멘토링, 네트워킹, 마케팅 및 판로 개척 등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767개 기업이 창업하였고 이 중 2022년 창업한 242개 기업 중 85%에 해당하는 208개 기업이 3년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창업 기업들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서 지난 2013년부터 83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여 6개 기업의 성장 자금으로 4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입주 공간 지원, 육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화 교육 멘토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고도화가 필요한 5년 이내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인건비 등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고 전주형 창업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여 창업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주도 창업 지원 정책인 팁스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R&D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사업화 자금 등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업 기업들의 생존율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형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급변하는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점검하고 있는지, 로드맵 수립과 실제 고용 창출과 기업 유치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 산업을 지역 전략 산업으로 중점 육성한 결과 지난해 6월 탄소 산단 등이 탄소 융복합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탄소 산업 중심 도시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주형 일자리 정책은 탄소 소재 융복합 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주, 항공, 방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신성장 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탄소 소재 융복합, AI 디지털, 첨단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을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여 이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기업 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주형 일자리 정책이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조건과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산학연 클러스터 등 풍부한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산업 단지 부지 부족, 노후 산단의 열악한 정주 여건, 전통 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 등에 따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한 3대 특구 지정과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선정으로 기업 유치 환경이 점차 개선되는 등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기업당 지원 한도를 당초 50억에서 80억까지 상향하고 대규모 투자 기업 및 탄소 기업의 경우 1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탄소 산단을 포함한 29만 평이 기회발전특구 지정됨에 따라 기업 이전 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가 제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대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강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해외 시장 개척 등 기업의 판로 개척, 184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263억 원 규모의 혁신 성장 펀드 등 재정 지원, 삼성 스마트 공장 구축 등 인프라 구축 3개 분야 24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마다 전담 공무원을 1 대 1 매칭하는 기업 전담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애 주기적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생애 주기적 일자리 정책 도입을 통한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원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대별로 겪는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 매칭,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활력 수당 지원,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전주 기업반 취업 지원 사업, 청년 취업 2000 사업 등을 통해 구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정규직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성장 프로젝트 운영, 맞춤형 창업 지원 등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고용 안정성과 경제 활동 연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 체계 공모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 대학과 협력한 업스킬, 리스킬 교육 등 지역 맞춤형 직업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공익 활동 사업, 노인 역량 활용 사업 등을 통해 소득 지원과 사업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동체 사업단 및 취업 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해 탄력적 일자리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컨트롤 타워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총괄하는 기능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장을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하고 경제산업국장이 총괄 단장을 맡아 일자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사업별 담당 팀장으로 실무 협의단을 구성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김학송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박형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 매장 유산 보존과 관련하여 현지 보존 결정의 적절성 및 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광대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장 유산 조사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표 조사와 시굴 조사, 정밀 발굴 조사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종광대2구역은 건물 등 지장물이 있는 도심에 위치하여 재개발 인가 단계에서 시굴 및 발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발견된 후백제 토성의 경우 성벽 인근에서 후백제 기와가 발견되고 1942년에 발간된 전주부사의 기록과 일치하여 실물 자료가 부족한 후백제 유적으로서 보존 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토성의 특성상 이전 복원이 쉽지 않은 측면과 문화유산위원회의 현지 보존 의견, 조합 측의 최종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지 보존 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해당 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해 당사자인 재개발조합과 수차례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의회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진행 과정에서는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겠으며 각종 설명회와 공청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청의 재개발 가능 의견에도 현지 보존 결정을 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는 지난해 12월과 금년 2월 두 차례 진행된 문화유산위원회 현지 조사 결과에 대해 현지 보존 의견을 우리 시에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으며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식적인 의견 제시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편성 계획 및 지원 로드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합 측에서는 사업비와 토지비, 개발이익금을 포함하여 1910억 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종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보상 기준과 금액 산정 방식을 결정하고 감정 평가와 회계 실사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 확정된 보상 금액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 재정이 넉넉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우선 보상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 금액을 산정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으며 지역 정치권, 전북자치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지 보존 결정 과정에서 국가유산청과의 공식, 비공식 협의 과정 및 의사소통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발굴 조사 기관에서 국가유산청에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매장 유산에 대한 일련의 절차와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지난해 12월 20일에 진행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현지 조사 결과 후백제 도성 유적으로서 현지 보존의 가치가 있으므로 우리 시의 보존 방안을 제출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2월 12일 전문가 의견과 재개발조합 측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지 보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유산청의 보존 방안 제출 요청과 우리 시 의견 제출 등 주요 협의 과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문서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 및 특별회계 설치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매입비에 한정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 토지매입비 이외 추가적인 보상비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과거 풍납토성 보상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정치권과 적극적인 협력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 및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적 보존 방법과 대안 검토를 위해 공청회 및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한 논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광대 유적지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방법, 국가유산청 심의 결과, 조합 측 입장 등을 감안하면 현재 현지 보존 이외의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던 만큼 향후 토지 매입과 복원 과정에서는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의회 간담회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와 함께 상시 협의 기구 또는 민관정 협력체 구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상시 협의 기구와 민관정 협력체 구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협의하여 상시 협의 기구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향후 구성될 예정인 보상협의회에 시의회를 비롯한 민관정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존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해법과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은 보존 면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건축물 조성 이후 유적을 이전하여 복원하였으며 도시 개발과 유적 보존의 공존에 관한 해법을 제시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종광대2구역의 후백제 도성 벽 유적은 건물 터와 골목길 형태인 공평동 사례와 다르게 판축 기법의 토성을 암반 위에 축조한 형태로써 이전 복원이 불가능하며 성벽 형태의 유적은 현 상태 그대로 현지에 보존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에 따르면 해당 유적의 특성과 사업 대상지의 지반 상황을 고려하면 보존과 개발이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지 보존 이외 대안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이용자 지원 확대 및 아이 돌보미 처우 개선 등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정책 측면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아이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 수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 서비스 이용자 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본인 부담금 지원은 대상 인구가 적은 부안군과 무주군, 남원시 등 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최대 40배가 넘는 막대한 시비 부담이 필요한 만큼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 돌보미의 감정 노동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작년 처음으로 시행된 정서 치유 캠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중앙 부처,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아이 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 지원과 아이 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아이 돌봄 지원 조례 제정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박형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한승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 및 주변 영향 지역 민간 투자 사업 제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 및 주변 영향 지역과 관련하여 먼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유권 해석을 간접 의뢰하고 주요하게 이를 근거로 입지를 결정 고시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기존 소각 시설 사용 만기가 도래하고 이를 둘러싼 간접 영향권 주변 주민 간 내부 갈등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며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소각장 입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2023년 입지 후보지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3개 후보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폐촉법 제9조에 따라 주민 대표, 시군 의원, 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최종 입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모든 절차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직접 주관하였고 같은 이유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여부 질의 또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기관에서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계획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한 시설 처리 용량 증가만으로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어진 전북지방환경청과의 추가 방문 협의에서도 환경부 유선 협의 내용과 동일 의견이었고 또한 환경부 유권 해석 사례집에서도 동일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환경부와 전북지방환경청에 공문 회신 요청과 함께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으로부터 공식 문서 회신 불가와 신문고로 질의 시 답변하겠다는 환경부 의견에 따라 재 질의한 결과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동일한 답변을 받아 폐촉법 제10조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고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 이후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 여부에 대해 2024년 8월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기존 선례가 없고 다양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국 지방환경청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면적을 포함하여 시설 용량 증가 시에도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된다는 변경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의 유효성과 유효하지 않다면 원점 재검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 선정 절차 및 결정 고시는 폐촉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의해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폐촉법 제9조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 8월 환경부 유권 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평가 결과 및 환경청과 협의에 따라 해당 입지에 대한 향후 절차를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삼천동 일원 폐기물 처리 시설을 통합하여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주변 영향 지역을 지정 관리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촉법 제17조는 각 폐기물 처리 시설별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 지역은 각 시설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간접 영향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폐기물 매립 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 처리 시설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영향 지역 통합 지정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선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상호 이해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 설정 시 환경상 영향 조사를 반드시 실시 후 그 결과를 수렴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촉법 제17조에서는 주변 영향 지역 설정 시 환경 영향 조사 실시와 그 결과를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소각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써 새로이 구성될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신규 소각장의 민간 투자 사업 제안과 관련하여 먼저 신규 소각장 관련 민간사업자의 제안 여부와 제안한 사업자와 컨소시엄 구성원 및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소각장 건립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제안은 동일한 사업자로부터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네 차례 제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관련된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민간 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반려하였으며 제안한 사업자와 컨소시엄 구성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신규 소각장 민간 투자 사업 제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소각장 사업 추진 방식은 주민 대표, 시의회,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통하여 운영 방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투명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적, 기술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최적의 소각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한승우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형배 의원님, 이성국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기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의구심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의문이 증폭되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지금 사실인데요.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토성의 특성상 이전 복원이 쉽지 않고 그리고 문화유산위원회의 현지 보존 의견과 조합 측의 최종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지 보존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앞뒤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문화유산위원회의 현지 보존 의견은 전주시 의견 제출 이후 최종 2월 20일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시장 우범기
예, 최종적인 결정은······.
○박형배 의원
조합 측의 최종 의견도 우리 시의 결정보다 이후에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들을 고려해서 현지 보존으로 결정했다라고 시장님께서 답변했는데 이거는 엄청난 모순이죠.
공문의 수발신상으로도 2024년도 12월 30일에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현지 보존의 가치가 있음"을 통보받고 "전주시의 보존 대책을 검토한 후 유적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공문이 최초에 접수가 됩니다. 이때는 "현지 보존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지 "현지 보존을 하라."라는 의견 제시가 아닙니다, 그렇죠?
○시장 우범기
예,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박형배 의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2월 12일 공문 발송을 통해서 전주시는 현지 보존 의견을 국가유산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월 19일 회의를 통해서 우리 전주시로 접수된 공문은, 2월 20일 공문 접수를 통해서 현지 보존이 결정되는 겁니다. 맞죠?
○시장 우범기
예.
○박형배 의원
중요하게는 현지 보존의 조건을 달아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 조건인 즉 "보존 주체인 전주시의 보존 대책과 재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진행해라."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맞죠?
○시장 우범기
예.
○박형배 의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의 언급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2월 19일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이전인 1월 22일 전주시는 재개발조합에 "현지 보존을 결정하고 그 이후의 절차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이 난다."라는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 공문 발송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1월 말씀하는가요?
○박형배 의원
1월 22일 조합 측으로 전주시가 공문을 발송합니다.
○시장 우범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월 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의원
여기에서는 현지 보존을 이미 결정을 했어요. 제가 타임라인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12월 30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전문가 검토 회의 조치 사항이 우리 시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1월 9일 우리 시 관계 부서 회의가 진행되고요. 1월 10일 재개발조합 관계자 협의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록 보존을 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1월 14일 재개발조합, 설계사무소, 시공사와 우리 협의를 해요. 이때는 일부 보존 방안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1월 17일 우리 시는 현금 보상안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시 행정 당국에서. 그때는 1390억 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검토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1월 22일 전격적으로 현지 보존 방안을 결정한 이후의 절차에 대한 안내문 통보를 조합으로 발송합니다.
그리고 2월 12일 최종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결재한 전주시가 국가유산청에 현지 보존 의견을 제출하게 되고 2월 20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의 조건부 현지 보존을 통보받습니다. 이런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현지 보존 과정이 시급히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월 14일 조합, 설계사무소, 시공사 협의에는 일부 현지 보존과 관련해서 특수 공법을 논하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가 확장되지 못하고 전격적으로 8일 만인 1월 22일 날 현지 보존을 통보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시장 우범기
그건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어떤 피해 예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의 어떤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의원
단지 조합원의 피해, 이 정책 결정 과정을 그냥 단지 조합원의 피해만 예상해서 공문 발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러니까······.
2월 20······ 1월 공문, 제가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박형배 의원
이 1월 22일 공문에 굉장히 큰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해당 대상지의 지반 상황을 고려해서 보존과 개발이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다양한 측면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지 보존 외의 대안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오늘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2월 12일 자 검토 보고 자료를 보면 공원 내에 유구 보존 그리고 유적 보존 방안, 대체 부지 조성 방안, 재건축 인센티브 부여 등 실현 가능한 일부 보존 방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1월 14일 날 조합, 설계사, 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됐던 내용 같아요.
따라서 본 의원은 충분히 보존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특수 공법까지, CIP 공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특수 공법까지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우범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조합이나 시공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박형배 의원
여러 차례는 아니고요. 시장님, 1월 14일 하루뿐으로 본 의원의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한 차례 검토하고 정책 결정을 합니까?
○시장 우범기
보존 방안 논의······.
○박형배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절차상 문제 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행정절차법 23조 행정 예고 했습니까?
○시장 우범기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박형배 의원
안 했다면 법에 따라서 예고를 생략한 사유를 문서화했습니까?
○시장 우범기
제가 보고받기로는 행정절차법에 우리 시의 의견을 내는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우범기
이게 국가유산청의 기본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청회라든지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형배 의원
공청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동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행정절차법에서는 큰 이해관계가 걸린 처분 결정에 대해선 사전에 반드시 공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후백제 도성 벽 현지 보존이라는 대규모 정책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어떠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두고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기본적으로 종광대2구역의 매장 유산 보존 조치 자체가 우리 시가 하는 사무는 아닙니다. 국가유산청의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행정절차법에 어떤 규정된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는데 설사 그게 우리 시의······.
○시장 우범기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 아니더라도······.
○시장 우범기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배 의원
지금 이 종광대2구역 도시 재개발 사업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까지 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는데 이 변경 승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의회의 의견 청취나 공유재산 변경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시장 우범기
예, 그 부분 그런 절차는 다 진행을 할 겁니다.
○박형배 의원
이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의 청취를 건너뛰었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결정하면 의회는 무조건 그냥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해야 될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과도 충분히 이렇게 공유해 가면서 앞으로 행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형배 의원
할 얘기가 많은데 진짜 시간이 적어서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적 문제 검토 한번 해 보시게요.
지금 1910억 원을 조합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 단계적으로 1년 차 올해에만 411억 원이 매몰 비용으로 보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밝히고 있었는데요.
시장님, 411억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시장 우범기
제가 보고받기로는 금년이 아니고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고······.
○박형배 의원
올해 계획이 보상을 하겠다라고 공문을 또 발송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장 우범기
그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의원
우리 이성국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실 텐데요.
금년에 발행한다라고 했어요. "보상하겠다, 매몰 비용은." 어떤 재원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다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형배 의원
의회 의결 거쳐서 하는데 시장님, 어떤 재원으로 하실 거냐고요?
지방채 발행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종전 예산 사업을 삭감해서 진행하실 겁니까?
○시장 우범기
아닙니다. 그 부분은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장 우범기
예.
○시장 우범기
예.
○박형배 의원
그럼 내년 예산은 충분한 거예요?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형배 의원
우리 재정 상황이 진짜 심각해요, 시장님. 국비가 이 사업에 매칭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본 의원이 국과별로 자료를 취합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국도비를 반납한 금액이 107억 원에 해당되고요.
올해 추경에 국과별로 취합한 예산의 필요 금액이 1256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 없는 그다음으로 이월해도 되는 사업들도 있겠죠. 그런데 필수 예산으로 우리 국과에서 밝힌 금액이 1148억 원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1148억 원을 성립하지 못하면 국도비 반환 금액으로 무려 2526억 원이 반납될 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하여튼 사업의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형배 의원
그런데 시장님, 중요한 것은 이 보상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역사 유적 공원이랄지 우리 전주시의 대책으로 앞으로 조성할 후백제 유적에 대한 그 사후 사업비는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계세요?
○시장 우범기
현재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국비든, 도비든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지금 강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형배 의원
그런 대책도 없이 국가유산청에 현지 보존으로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시고 제안합니까?
본 의원은 후백제 문화 유적 발굴돼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도 지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좋은 사례인데 이 정책 과정에서 일부 현지 보존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지 보존 막연하게 진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심히 유감을 밝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의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우선 아까 예산적인 부분을 박형배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는데 검토 보고 방침 결정하신 내용에 따르면 "추경에 재원 확보, 향후 본예산 편성 및 지방채 발행 등 고려"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답변을 제가 다시 한번 해 드린 거고요.
혹시 지금 막대한 보상비를 조합 측에서 얘기는 했지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보상협의회에서 적절한 금액을 산출을 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전주시 재정이 어려운 건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매장유산법에 따라서 토지매입비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을 하셨고요.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나 이주비를 지원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쭤드리는 겁니다.
○시장 우범기
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국 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고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많은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현재 지금 법적 근거는 토지매입비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과 법적 근거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토지 보상법이라고도 말씀을 하셔서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국가유산청에서 현지 보존 통보가 왔죠?
그런데 지금 이주비, 사업비, 토지 매입 외에 지원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법적 근거가 미비된 상황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 좀 섣부르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우범기
이건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법적 근거가 없이 논의를 한다는 그거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국 의원
그렇죠, 법적 근거 없이는 의회와 행정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면 공문을 아까 조금, 저기 공문을 다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장님한테도 공문을 한 장 드렸나요?
○시장 우범기
예, 여기 있습니다.
○이성국 의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에 우리 시는 유적의 가치를 고려해 현지 보존 방안으로 국가유산청에 회신할 예정이며 최종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그 보증부 대출금에 대해서 공문이 있잖아요. 상환할 예정이라고 2월 28일 자 공문 혹시······.
○시장 우범기
예.
○이성국 의원
그 법적 근거는 혹시 무엇인가요?
○시장 우범기
······.
○이성국 의원
그러면 먼저 제가 시장님한테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공문에 적시되어 있는 보상 금액에 대한 금액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보증부 대출금과 이자 상환에 대해서······.
○시장 우범기
거의 한 400억 정도, 400억대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의원
시장님, 혹시 이 공문이 2월 28일에 발송될 때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이게 아마······.
○이성국 의원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만 여쭤볼게요.
○시장 우범기
이거는······.
○이성국 의원
400억, 450억 그리고 이자 한 20억 정도······.
○시장 우범기
그 정도 규모가 될 거라는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시장 우범기
그 전에 받았습니다.
○이성국 의원
종광대의 현지 보존 방식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에 회신할 때 이주비가 어느 정도 있는 그 방침 결재 서류에 나와 있죠?
○시장 우범기
예.
○이성국 의원
그런데 법적 근거 없이 이 공문을 일단은 저희 계획인 거잖아요.
○시장 우범기
예, 계획입니다.
○이성국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과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든지 여러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럼 이 공문을 보냈을 때 조합에서는 사업비 보증부 대출금에 대해서 상환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적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까지, 그렇죠?
○시장 우범기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현지 보존으로 결정이 되면 이 보상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는 성격의 공문이었고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의 모든 행정 절차는 법령에 따라서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성국 의원
알리는 식의 공문이라고 하셨는데 이 공문이 나중에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그러면 안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효력이 그러면 없는 거네요, 이 공문의 경우에는?
시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장 우범기
효력이 없는, 없다 있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걸 알려준 거고요. 여기에도 분명히 있듯이 의회 의결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이성국 의원
그 맨 밑에 부분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행정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또 주셨어요.
○시장 우범기
예.
○이성국 의원
그러면 의회의 동의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 재량권이 있어서 단순히 그걸 인정하고 승인하는 거지 이 사항은 지금 의결 내용이거든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알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보증 채무 부담 행위니까 이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전주시가 저는 섰다고 보는데 지급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도 적시가 돼 있으니까요.
그럼 이게 지금 전주시가 보증 채무 부담 행위를 했다는 거겠죠?
○시장 우범기
아니, 그 부분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그게 실질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이성국 의원
의회 의결을 그러면 먼저 거치고 공문이 나갔어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문은 이미 조합과 시행사에 발송이 됐고······.
○시장 우범기
그러니까 의회 동의도 얻고 행정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을 하겠다고 지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조항의 강제성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국 의원
저도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기를 바라고 일단은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PF 대출 상환 그리고 금융 리스크를 조합과 시행사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공문 한 장으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시장 우범기
뭐······.
○이성국 의원
"너네가 준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주장을 만약에 한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 하여튼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성국 의원
이게 지금 시행사하고 조합 측하고 얘기가 된 내용인가요? 제가 봤을 때 "요구를 해서 공문을 발송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아마 협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의원
그래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선 재정이 진짜 어려워서 우리가 배곯아가면서 다른 거 줄이고 더 긴축에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의회의 의결 없이 공문을 이렇게 보냈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요.
저는 사실 시장님이 모르실 줄 알았어요. 이 공문을 보냈을 때 시장님은 모르실 줄 알고 질문을 드린 거였고, 과장 전결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직인은 찍혀져 있었지만요.
그런데 이런······.
○시장 우범기
이런 상황에 대해 제가 보고를 받은 부분이고 "오늘 이거 공문 보냅니다." 그런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성국 의원
예산의 의무 부담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우리가 지방자치법에도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반대하겠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의무 부담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은 비공개로 되어 있었고 제가 달라고 하기 전까지 전달받지도 못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공문을 제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면 450억과 PF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모두 시에서 상환할 예정이라는 문구 하나로 조합과 시행사에서 강력하게 우리 행정에게 소송을 걸고 비난을 쏟아붓는다고 하면, 그런데 그 밑에 또 "의회의 동의 시"라고 돼 있어요. 마치 책임을 의회에다가 떠넘긴 듯한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이 보증부 대출금과 이자액이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가 반대한 거 아니냐?" 반대로 의회 의결 권한이기도 하지만 이 절차를 시장님이 그리고 국장님과 특히 과장님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성국 의원
급하게 가면 진짜 넘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우범기
예.
○이성국 의원
그리고 반드시 법적 검토가 있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합과 시행사에서 요구한 보상비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토지매입비 그리고 토지매입비 보상을 또 주려면 저희가 아까 토지 보상법 말씀하셨는데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공익사업으로 또 인정을 받으려면 문화재 지정이 또 필요해요.
○시장 우범기
예.
○이성국 의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 국가유산관리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요. 이게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면 그러니까 동시 작전인 거거든요. 하나라도 미끄러지면 전부 이 사업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특별법 만들어지지 않고 도 조례, 시 조례 없이 그러면 아까 박형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공법을 바꿔서 일부 보존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거 역시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합에 피해가 덜 가게 2년의 시간이 너무 기니 그러면 2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할 수 있는 거 다 해 봐야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법적 근거 없이 보증부 대출금 상환할 예정이다, 2026년 1월까지.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시 재정 상황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럼 또 지방채.
이게 시장님 정책 결정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의회에 항상 넘어오지만 저희 12대 의원들 그리고 특히 초선 의원님들 많이 얘기 나누는데 저희도 나중에 비난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결국엔 지방채 발행하는 데 동의해 줬기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이 자리밖에 없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주시 재정을 저희 전주시민들이 시장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주시 재정에 맞게 시정을 펼쳐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방채를 계속 그렇게 발행하게 되면, 제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금리 한 3%로 잡았을 때 하루에 5000만 원씩 계속 이자를 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3억이 없어서 축제도 못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종광대까지. 방법은 계속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그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당연히 할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단지 내년 예산도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서 너무 무리하게 시정을 펼쳐 나가시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국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공문과 같은 사태는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소송 없을 걸로 보신다고 하시니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보순 의원님, 김학송 의원님, 박형배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의 시정 질문 내용을 신속 반영하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를 위해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6인)
- 시장우범기
- 부시장윤동욱
- 기획조정실장이강준
-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김문기
- 완산구청장김용삼
- 덕진구청장심규문
- 경제산업국장임숙희
- 복지환경국장진교훈
- 문화체육관광국장노은영
- 건설안전국장국승철
- 자원순환녹지국장이영섭
- 대중교통국장최준범
- 전주시보건소장김신선
- 농업기술센터소장강세권
- 상하수도본부장김종성
- 도서관본부장최현창
○회의록서명(4인)
- 의장남관우
- 의원박선전
- 의원최서연
- 의회사무국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