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 2025년 12월 18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전주시 지방채 발행안
3.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4.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5.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6. 2026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7.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8. 2026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9. 2026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0.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202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2. 202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3. 202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4.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5.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6.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7. 2026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18. 2026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9. 2026년도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20. 202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1. 202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22.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3.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5.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6.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27.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전주시 지방채 발행안(전주시장 제출)
3.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4.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5.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6. 2026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7.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8. 2026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9. 2026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0.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202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2. 202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3. 202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4.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5.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6.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7. 2026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18. 2026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9. 2026년도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20. 202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1. 202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22.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3.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5.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6.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27.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남관우·이기동·정섬길·이병하·최명권·장재희·이남숙·천서영·한승우·김학송·신유정·양영환·박선전·전윤미·최명철·최용철·채영병·최주만·김원주·김윤철·박혜숙·박형배·김현덕·최서연·온혜정·이국·김정명·장병익·김동헌·김세혁·이성국·김성규·이보순·송영진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부의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12월 17일 최지은 의원님 등 35인으로부터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15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보이지 않는 위기,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한 실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0?>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이지 않는 위기,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접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제가 발의한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을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두었습니다. 이는 행정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위기 가구를 주민이 함께 찾아내고 연결하자는 매우 분명한 정책적 방향이었습니다. 즉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은 지역 사회 관계망 속에서 조용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이미 제도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이국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전주시가 추진 중인 함께라면, 함께라떼 등 함께 시리즈는 사업의 실적과 운영 확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본래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이라는 사업의 취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료 음식 제공을 통해 고립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올해 8만 3000여 건의 이용 실적 대비 고립 가구 발굴 건수는 단 104명, 발굴률은 0.1%에 불과합니다. 실적은 늘었지만 정작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는 현저히 낮아졌고 행정의 초점은 운영 기관 수나 기부 참여 같은 외형적 지표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중지자 전수 조사에서도 3515명 중 고위험군은 단 3명, 대부분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실질적 개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립 가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며 표면적 접근과 획일화된 분류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고립 가구는 스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규모 행사나 공개된 공간을 기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함께콘서트, 함께주방 등 대중 친화형 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립된 이웃에게 닿아야 할 정책이 성과 중심의 대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본래의 목적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용산구는 지역 복지관을 전담 기구로 지정해 고립 유형 분류, 심층 상담, 욕구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개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활동가를 통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또한 지난 3월 이웃연결계단 매뉴얼을 배포하며 주민이 일상 속에서 고립 가구를 발굴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주도 이미 조례를 통해 같은 방향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조례의 정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구조를 정비하고 사업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화려한 불빛 뒤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혼자 겨울을 견디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균열이며 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전주시는 홍보와 실적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발굴 지원,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한 실질적인 전환을 촉구하여 주신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명철 의원, 전주권 광역 자원 순환 시설 조성 및 운영 참여 시군 분담률 개선 촉구! =0?>
○최명철 의원
전주권 광역 자원 순환 시설 조성 및 운영 참여 시군 분담률 개선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최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서신동 지역구인 최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주권 광역매립장과 소각장 등 광역 자원 순환 시설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시군 간 분담 구조의 불합리성과 향후 추진될 광역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 및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협약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권 광역매립장은 전주시와 완주군, 김제시가, 광역소각장은 전주시와 완주군, 김제시, 임실군 4개 시군이 협약을 통해 공동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전년도 폐기물 반입량 비율에 따라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 단위의 시설장으로서 당연한 정산 방식일 수 있으나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이러한 정산 방식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전주시는 단순한 반입 주체가 아니라 시설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행정 관리, 인허가, 공사, 시설 관리, 환경 관리와 각종 민원 대응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3개 팀 12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타 시군에서는 전담 인력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정산은 오로지 반입량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어 전주시의 행정력과 재정 투입, 시민이 감내하는 환경 민원 부담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유지된다면 전주시와 시민들은 타 지역 폐기물 처리를 위해 행정력을 계속해서 소모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앞으로 추진될 광역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과 신규 소각장 건립은 더 많은 예산과 인력, 강화된 환경 관리와 민원 대응이 요구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부지가 시유지라는 이유로 부지 비용 등이 전주시 부담으로만 처리되고 각 시군이 분담해야 할 사업비에서 제외되는 현 구조는 명백히 불합리합니다. 이로 인해 전주시는 총사업비에서 실제 분담 비율로 초과되는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전주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롭게 체결된 협약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명문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광역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 시 반입 비율 중심의 기존 방식을 개선하고 행정력 투입 비용을 별도로 반영하는 정산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향후 추진될 예정인 광역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 더 나아가 신규 소각장 건립 과정에서 발생될 추가 운영비 관리 및 인력 비용, 기 매입한 부지 매입비 등을 4개 시군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협약에 사전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규 사업이 확대될수록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권 광역매립장은 명백한 공동 시설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반입 비율 기준에서 벗어나 전주시가 실제로 감당하고 있는 행정적·환경적 부담을 정당하게 반영하는 새로운 비용 부담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추진될 광역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과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관련된 시군 간 협약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반영하여 전주시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2025년도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도 간절히 갈구하는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는 인생 최고의 가장 기념비적인 새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전주권 광역 자원 순환 시설의 시군 분담률 개선을 촉구해 주신 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세혁 의원, 전주컨벤션센터 성공을 위한 MICE 전담조직 구축 촉구! =0?>
○김세혁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세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가 명실상부한 마이스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센터 개관 이전부터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전주컨벤션센터 건립을 알리는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는 전주가 글로벌 비즈니스와 관광 그리고 마이스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시민과 행정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숙원의 닻을 올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주컨벤션센터는 옛 종합경기장 부지 8만 3000㎡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총사업비 약 3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1만㎡ 전시장을 비롯해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22개의 중소회의실, 다목적 광장 등 최첨단 시설이 2028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근 호텔 및 판매 시설 등과 연계한 마이스 단지 개발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추진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성공의 열쇠는 컨벤션센터를 컨테이너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전주에 어울리는 독창적인 마이스 산업 콘텐츠를 어떻게 준비하고 채워나갈지에 달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인천 송도 컨벤시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송도는 컨벤션뷰로를 중심으로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사업팀을 두어 지역 특성과 산업 구조에 맞는 전시 컨벤션을 기획하고 각 부서와 협의하며 새로운 행사를 연구·발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유치에서 나아가 발굴과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전주는 현재 컨벤션뷰로 설립 논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뷰로는 국제 회의 유치와 대외 마케팅 그리고 도시 전체의 마이스 홍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치 중심은 뷰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주시 내부 마이스 사업팀을 통해 전주의 산업과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와 사업을 기획·발굴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전주다운 콘텐츠가 먼저 준비되어야 컨벤션뷰로도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행사를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 조직의 선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욱이 향후 센터 운영 조직이 신설되더라도 초기에는 경영 지원과 시설 운영 등 기본 관리에 치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콘텐츠 기획과 사업 준비가 뒤로 밀려 건물이 제때 완공된다 하더라도 안을 채울 콘텐츠가 부족하다면 형식적인 기관에 그칠 위험이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주시 내부에 마이스 사업팀을 선제적으로 신설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1월 인사에 마이스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 배치가 반드시 반영되어 전주 고유의 산업과 문화·관광 자원을 마이스에 연계해 행사와 사업 모델을 직접 기획하고 실험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합니다.
둘째, 중장기 마이스 산업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해야 합니다.
2028년 센터 개관과 동시에 국내외 다양한 행사가 곧바로 열릴 수 있도록 전주형 콘텐츠를 준비하고 단계별 추진 계획과 예산 투입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전주만의 특화 산업을 연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인천과 광주가 각각의 산업의 강점을 살린 것처럼 전주는 식품 산업, 전통 문화, 신성장 산업을 마이스와 결합하여 전주다운 행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주컨벤션센터가 건축물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시 성장 동력의 심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채워 넣을 준비가 절실합니다. 컨벤션뷰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시 내부에 전담 조직을 빠르게 도입해 전주만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주시의 선제적 선택이 전주의 새로운 심장, 성공하는 컨벤션센터를 현실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마이스 산업 전담 조직 신설과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촉구하여 주신 김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전통의 선과 색으로 전주다움을 세우자! =0?>
○이남숙 의원
전통의 선과 색으로 전주다움을 세우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지역 이남숙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는 한옥마을을 비롯한 풍부한 전통문화 자원을 통해 오랫동안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자부심을 지켜왔습니다. 이 소중한 가치는 전주의 정체성을 만들어 온 강력한 자산입니다. 도시 디자인 분야에서도 스카이라인은 도시를 한눈에 보여주는 윤곽이자 도시의 브랜드를 상징합니다. 뉴욕, 시카고 도시들은 인상적인 스카이라인으로 교토, 파리 같은 역사적 도시들은 통일된 디자인 규율로 도시의 가치를 높여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의 스카이라인은 어떻습니까?
전주만의 아름다운 곡선과 전통적 경관은 여전히 한옥마을 주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면 전주는 개성을 잃고 어느 도시와도 구별이 어려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2030 전주시 경관 계획이 지적하듯 전주는 한옥마을과 그외 지역 간의 경관 단절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오랫동안 안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전주의 고유한 스카이라인의 단절을 의미하며 이대로라면 전주는 정체성을 잃고 무질서한 도시 이미지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다움을 도시 전체로 확장하는 체계적인 도시 이미지 전략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전주 곳곳의 한옥 지붕의 곡선과 색채를 일괄된 기준으로 반영하여 전주 어디를 오가든 여기는 전주다라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건물에 한옥 지붕을 강제로 쓰자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전주의 전통적 디자인 언어를 도시 곳곳에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장해 전주의 고유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주시가 추진할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 실행 과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전주시가 앞으로 건립하거나 개축하는 모든 공공 건축물에 한옥 지붕 또는 한옥형 지붕선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전주시 경관 계획의 공공 건축 도시 경관 지침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건축물은 도시 경관의 기준점이자 민간 건축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출발점입니다. 신축, 증축,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공 건축물에 전주형 지붕선, 색채 기준을 우선 적용하면 전주다움이 가장 빠르게 도시 전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둘째, 도로 축, 관문, 도심 주요 구간 등 도시의 첫 인상이 형성되는 공간을 도시 이미지 특별 구역으로 지정해 통일된 색채와 지붕선을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IC, 전주역, 터미널처럼 도시의 관문에 해당하는 곳은 전주를 처음 마주하는 공간으로 전주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구간입니다. 이 구역에 전주형 색채와 지붕선을 적용한다면 전주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일관성 있는 전주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정책입니다.
셋째, 민간 건축물에는 강제가 아닌 전주형 디자인 권장 기준을 제시하고 외관 개선 시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접적인 규제는 재산권 침해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권장 기준과 함께 재산세 일부 감면, 외관 개선 비용 보조, 설계 컨설팅 제공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전주의 한옥 지붕과 색채 조명은 단순한 과거의 장식이나 전통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의 중심축입니다. 따라서 이제 전주는 한옥마을을 넘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일관된 경관 언어를 갖춘 도시로 거듭나고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야경 문화뿐만 아니라 독창적이고 강력한 도시 경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실행 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전주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이 변화를 주저하지 말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한 해 어려운 살림살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 말띠 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한옥형 디자인의 공공 건축물 의무화 및 인센티브 도입을 촉구하여 주신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보순 의원, 전주시 음식 관광, 전통 보존을 넘어 혁신과 세계화를 위한 정책 필요! =0?>
○이보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이보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핵심 문화 자산이자 경제적 성장 동력으로서 음식 관광의 현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는 오랫동안 미식의 도시로 불려 왔습니다. 비빔밥, 콩나물국밥, 한정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전주의 역사와 정신, 전통이 스며 있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풍부한 음식 자산에도 불구하고 전주의 음식 관광은 여전히 일회성 소비에 그치는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SNS나 방송에 소개된 맛집을 방문하고 짧게 머물다 떠나며 전주의 음식이 가진 깊은 가치와 이야기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조사와 현장 반응을 종합해 보면 전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그 만족이 재방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는 아직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주 하면 비빔밥이라는 인식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전주 음식 문화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콘텐츠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전주시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통 음식의 발굴과 홍보, 음식 관련 축제 및 체험형 행사, 로컬 음식 체험 프로그램 등 일부 시도들이 있어 왔고 향토 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 상품화 관리 조례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와 정책들은 대부분 향토 음식의 보존과 인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 창업, 콘텐츠 산업화, 글로벌 전략 등으로의 확장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과 체험, 숙박, 지역 경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 역시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전주시 음식 관광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넘어 미래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음식이 단지 판매의 대상이 아니라 체험과 이야기가 있는 전주의 콘텐츠를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음식은 이제 맛만으로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조리 과정, 음식이 담긴 이야기, 전주의 정신과 문화를 함께 전달해야 진정한 관광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 문화관, 쿠킹 클래스, 농가 연계 슬로푸드 체험, 계절별 음식 워크숍 등을 통해 관광객이 먹고 머무르고 기억하는 경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청년 창업자와 전문 요리인들이 안정적으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유 주방, 창업 인큐베이터 등 음식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음식과 관광 콘텐츠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창업 기반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광객 만족도 조사, 재방문을 추적, 콘텐츠별 이용 데이터 수집 등 정량적 분석 시스템 마련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음식 관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례가 향토 음식의 전통 보존과 지정 편의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음식의 체험화, 관광 자산화, 국제 유통, 디지털 콘텐츠화 등 산업적 확장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제는 음식 관광을 단순한 전통의 보존을 넘어 체험 중심, 산업 중심, 콘텐츠 중심의 전주시만의 브랜드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례의 실질적 운영 방향과 적용 범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은 전주의 정체성을 담는 강력한 언어입니다. 음식을 통해 전주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세계와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음식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검토와 추진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26년에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체험 및 콘텐츠 중심의 음식 관광 정책 전환을 촉구하여 주신 이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한승우 의원,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의 개혁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0?>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2동·3동·효자1동 지역구의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년 6개월여의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며 민주당 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전주시의회의 폐해와 문제점을 밝히고 전주시민들께 회초리를 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대 전주시의회는 구성 단계부터 전주시민들을 실망시켰으며 전주시의회의 도덕적 기준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시켰습니다.
바로 이기동 의원이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건설 업체가 전주시와 18건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감사원에 적발되었음에도 당당히 의장에 출마하였고 민주당 독점의 전주시의회가 그를 의장으로 선출한 것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은커녕 시의원을 사퇴하라는 시민 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장 출마를 강행하고 이런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한 민주당 의원들의 작태는 이미 도덕적 파산 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기동 전 의장과 관련한 문제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숙 전 의원이 2013년 5분발언, 2015년 시정질문, 2021년 5분발언 등을 통해 전주경륜장의 이전과 신축을 요구한 이래 최근 김세혁 의원의 5분발언 내용까지 5명 이상의 시의원들이 전주경륜장의 이전과 신축을 요구하는 5분발언 등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오래되고 낡아 안전 문제가 우려되어 의원님들께서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주경륜장을 둘러싸고 이기동 의원과 가족이 7978㎡ 이상의 땅과 건축물 등 37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5분발언한 사람을 모독하는 거지, 그게」하는 의원 있음)
(「그게 뭔 얘기야!」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모르고 발언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정입니까? 청탁입니까?
웬만한 전주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의원들만 모른 척하는 겁니까?
(「빌딩 있는 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5분발언」하는 의원 있음)
(「본인 판결문부터······ 판결문 공개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더욱 큰 문제는 동료 의원들이 때만 되면 단골 메뉴처럼 전주경륜장의 이전과 신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싸가지 없이」하는 의원 있음)
(「본인 법원 판결문부터 공개하시라고!」하는 의원 있음)
진심으로 전주시의 발전을 원하고 경륜장이 이전·신축하기를 원한다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즉시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35명의 전주시의회 의원 중 30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6명의 비민주 의원들이 원내 교섭단체까지 구성하였지만 소수당과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판결문 공개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본인 판결문 공개하라고」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지난 4년여간 보고 겪은 전주시의회는 무능과 부패 그 자체였으며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는 진실과 정의가 있었을 뿐입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겪은 전주시의회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범기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서 불법과 비리, 온갖 특혜가 난무함에도 눈 감았으며 떨어지는 떡고물에 감사하며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어떠어떠한 비리가 있었는지 밝히고 사실을 적시해서 이야기하세요. 사실을 적시해서 얘기하시라고」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를 자격도 없는 업체에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전주시를 비판해도 민주당 소속 의원 누구도 동조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폭발 사고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4명의 노동자가 중화상을 입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도, 전주시의회 의원도 공범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전주대대 이전과 천마지구 개발, 청소 노동자의 해고 문제 등에서 온갖 특혜와 불법부당한 일이 난무해도 민주당 일당 독점의 전주시의회는 눈 감고 동조하고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30년 넘게 지속된 민주당 일당 독점의 전주시의회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전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당 일당 독점의 전주시의회 구조를 타파하고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주시의회를 전주시민들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무능하고 부패한 전주시의회를 개혁하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본인을 그렇게 징계했다고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하네, 정의당」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최주만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소홀 농로, 농수로 전주시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0?>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농촌 지역의 농로와 농수로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이를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뻔뻔한 행태를 강력히 질타하고 이제는 전주시가 강력히 대응해야 할 때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로와 농수로는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닙니다. 농민의 생명줄이자 전주시 식량 안보를 지탱하는 혈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혈관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35억 원 이상의 사용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농로, 농수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전주시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매년 3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농로, 농수로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주시민이 낸 돈을 받아가면서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이자 예산 도둑질 아닙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농수로는 막히고 농경지는 침수되고 농민들은 땀 흘려 지은 작물을 눈앞에서 잃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전주시 또한 폭우와 폭설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60건에 피해 금액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수가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에서 벌어진 피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농어촌공사는 예산이 없다며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예산 타령을 하며 손을 놓은 농어촌공사, 그 피해를 메우는 전주시. 이 얼마나 모순된 행정입니까?
이제는 단호히 말해야 됩니다. 전주시가 공기업의 무능을 대신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전주시 농로, 농수로 정비 예산은 20억 원 남짓입니다. 하지만 민원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며 그 민원의 절반은 농어촌공사 소관입니다.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농어촌공사 구역을 정비하는 현실은 행정 왜곡이며 예산 낭비입니다.
더욱이 전주시와 농어촌공사는 2023년 농업 기반 시설 관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도 5억의 예산이 농어촌공사에 지원되었고 내년부터는 10억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행태가 과연 협약의 결실입니까?
농어촌공사는 묵묵부답, 전주시는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침묵을 깨야 합니다. 전주시가 더 이상 방관자일 수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받아간 돈으로 당신들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라고 이제 전주시는 농어촌공사에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농어촌공사에 전주시 예산이 투입되는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농어촌공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협약 해지, 예산 집행 중단, 법적 조치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전주시민의 불편을 수수방관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행태를 가만두고 보고만 있으실 겁니까?
더 이상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행정으로는 시민의 세금과 피해를 지킬 수 없습니다. 농어촌공사가 해야 할 일을 전주시가 대신하는 현실, 그것은 협력도 아니고 봉사도 아닙니다. 그저 공기업의 태만을 감싸주는 굴욕 행정일 뿐입니다.
이제 단호히 행정이 나서 주십시오. 전주시민의 세금이 더 이상 공기업의 무책임을 보조하지 않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회피에 대한 전주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해 주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이기동 의원님 신상발언입니까?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기동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이기동 의원입니다.
이번 신상발언은 정치적 논쟁이나 정당 간 공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 5분자유발언에서 제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면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언급된 것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신상발언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관련해 언급된 "감사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에 출마했다."는 표현부터 명확히 바로잡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전주시 집행부가 수의 계약 제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18건의 수의 계약을 체결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감사원 문서 어디에도 저 개인에 대한 법적 처분, 징계 주의 요구는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제가 감사원에 적발된 당사자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며 시민들께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에 관련하여 경찰 수사를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조금이라도 시민들께 오해가 될 수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스스로 윤리자문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그 결과 공식적으로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번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된 사안 중 경찰 수사를 거쳐서 과태료 처분까지 내려졌던 사례는 한승우 의원 본인의 건이 유일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해당 행위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만큼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러한 점은 누구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비록 사후 이의 제기를 통해서 처분이 취소되었다고는 하나 해당 사항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이 부당하고 억울한 피해였다면 이를 해소하는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방법은 정치적 프레임이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사실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윤리자문위원회 회의 내용과 논의, 경과, 관련 서류, 징계 절차 진행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본인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의회의 판단이 과연 정당했는지 시민들에게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본인은 무혐의다, 정치적인 판단이다라는 방식으로만 설명하며 징계 절차를 회피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태도는 이번 징계 요구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책임 있는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주경륜장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마치 본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언급한 부분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경륜장 부지와 관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자리에서도 이전이나 신축을 요청하거나 어떠한 부탁이나 개입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노후 시설의 안전 문제나 도시 기능 재배치 차원에서 각자의 판단으로 발언한 사안을 사후적으로 엮어서 본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로 연결 짓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더 나아가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플래카드와 피켓 시위를 통해서 본 의원이 징계를 사주한 것처럼 암시하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정말로. 본 의원은 그 어떤 징계나 개입에도 누구에게도 사주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참고 버텨야 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본인의 이름은 직접 내세우지 않은 채 단체 명의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유포되는 그러한 상황은 정말 명예 훼손을 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비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참 전주시의회가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 것인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 것인지 참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떡고물에 감사하며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한 표현은 특정 사안을 넘어 전주시의회의 동료 의원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러한 발언입니다. 이는 정책 비판이나 합리적인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전주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법 95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2항에서는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발언이 특정 개인을 넘어서 전주시의회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바 의회의 품위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안에 이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의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확실히 깨끗하게 명백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주시민 여러분께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회초리를 들어야 될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도대체 누구인지, 도대체 누구인지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입니까?
본인의 명백한 문제 제기를 본인의 명백한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희석하고 숨기고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우며 동료 의원을 짓밟고 일어서고 전주시의회 전체적인 그러한 폄훼를 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입니까? 책임 있는 정치인입니까?
참 그렇습니다. 정치인의 모습을 정말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제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정정을 요구하면서 앞으로도 근거 없는 실명 언급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의원님, 말씀하시죠.
(○이남숙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이남숙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남숙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남숙 의원입니다.
독점하고 있다고요? 이번에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민주당 의원 열세 분, 무소속 의원 한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날 위원장 선출하는 날 무소속 의원님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을 어떻게 위원장으로 뽑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열세 분의 민주당 의원이어서 부위원장도 민주당 의원님으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2024년 예산결산위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의원 열네 분 중 열세 분이 민주당 의원이셨고요. 그날 무소속이셨던 분은 참여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무소속, 누가 참여한 것도 없는데 무슨 무소속이에요?)
교섭단체요.
그래서 그날 참여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 이날도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이 뽑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장의 독식이라는 말에 이 말은 강력히 반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따져보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말로, 글로 또 이렇게 폄훼하는 것들은 안 된다고 보여서 짧게 제가 신상발언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장 최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병익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장병익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병익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전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감사에서는 각 부서의 주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예산 낭비 요소와 관리 감독 부실이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배부된 감사 결과보고서에 정리된 바와 같이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며 전주시 행정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감사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주만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오늘 채택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전주시 지방채 발행안(전주시장 제출) =2?>
3.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4.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4?>
5.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5?>
○부의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42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안은 장기 미집행 사업 및 현안 사업 등 24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시에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만큼 이자 부담 최소화 등 재정 건전성을 감안 50억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계 간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 경제, 교육 등 교류 협력 사업 및 자매결연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및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6?>
7.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8. 2026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8?>
9. 2026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9?>
10.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
11. 202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
12. 202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2?>
13. 202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3?>
14.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4?>
○부의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정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지원 사업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 보장 및 생계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노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노인 건강, 취미 활동, 노인 교육 사업 등에 본 기금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과 성평등 촉진 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더 건강하고 평등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위생 등에 관한 교육 사업, 음식 문화 개선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202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3개 폐기물처리시설의 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환경 보존과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본 기금들이 필요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30만㎡ 이상의 택지 개발 시 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재원 마련에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주만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
16.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6?>
17. 2026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17?>
○부의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이성국
보고드리기 전에 한승우 의원께서는 법원 판결문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도 과연 소수 정당 탄압인지 떳떳하게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2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수도권 소재 및 도외 이전 기업, 유망 중소기업과 탄소 기업 등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전주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으로 자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벤처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 성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자립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 순환적 지역 경제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6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8?>
19. 2026년도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9?>
20. 202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
21. 202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21?>
22.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2?>
23.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3?>
○부의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세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8항에서 제23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납부받거나 귀속되는 공공시설등 설치 비용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공공시설등 설치 제공 사업, 건설 사업 관리비 및 일반회계기금 전출금 등 기금 목적에 맞게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 및 시행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 및 부대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건설 사업 관리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기금 목적에 맞게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주거 환경 불량 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노후 불량 건축물 개량 등 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관리 처분 계획 타당성 검토 등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시 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과학로 확장 공사, 전주대대 이전 사업 등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수 정비 및 응급 복구에 필요한 기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 광고물 정비, 불법 광고물 수거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기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일반 운영비 등 운용 계획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주만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4?>
25.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5?>
○부의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지은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최지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지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완산 공원녹지과 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 요구 금액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의원 상해 지원 전액 삭감 등 삭감액 조서와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내용은 전자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9일간 계속된 예결위 활동에 수고해 주신 예결 위원님과 활동 기간 중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응원해 주신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전주시의회 의원은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소임을 다하여 충실히 임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주만
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26?>
○부의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5분 비공개회의종료)
○부의장 최주만
그러면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신 모든 분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최용철, 김성규, 김동헌, 이기동, 이남숙, 장재희, 최명권, 이국 의원님은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전윤미, 한승우 의원님은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으신 최용철, 김성규, 김동헌, 이기동, 이남숙, 장재희, 최명권, 이국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과 공개 회의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기에 이에 엄중 경고합니다.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처분을 받으신 전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공개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미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윤미 의원입니다.
2023년 공개 모집으로 진행된 소상공인 구독 경제화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일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선의로 참여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번 일을 돌아보며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전주 완산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해 반론 보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과는 별개로 이번 일에 대해 제 책임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언제나 법적 기준을 넘어 더 높은 윤리 기준으로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의원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법과 절차 이전에 시민의 시선에서 먼저 고민하고 판단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전주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의장 최주만
전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께서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를 이행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 관계로 한승우 의원님께서는 금일 의결된 내용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서 사과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과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 불이행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를 위한······.
(○김동헌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김동헌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동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발언에 앞서 최근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윤리적 사안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시민의 신뢰 위에 존재해야 할 의회 구성원으로서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이번 일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스스로에게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윤리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점검과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의회, 책임 있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회 운영과 관련한 여러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와 원칙에 입각해 교섭단체의 입장을 차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소수 정당이나 특정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어떠한 집단적 결정이나 지침을 내린 바 없습니다. 또한 의회의 권한을 이용해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소속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 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전주시의회 관련 조례 그리고 회의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조례 발의를 위한 서명 절차, 안건 상정과 심의 과정,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발언 기회 부여 등 모든 절차는 정해진 법과 규정에 근거해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당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왔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례 발의 과정에 있어서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누구든 발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왔고 회의 규칙에 따른 발언 기회 역시 동일한 기준 아래 보장되어 왔습니다.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나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도가 의회 운영에 반영된 사실도 없습니다. 의회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의견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며 이는 민주적 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역시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며 의회가 법과 제도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의정활동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과 해석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오해나 불신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식이나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절차와 사실에 기반해 의회를 바라보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감정이나 표현이 아니라 규정과 관행 그리고 실제 운영 과정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앞으로도 의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현행 법과 규칙을 준수하며 의회 운영에 참여할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불거진 여러 사안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실망과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주장이나 설명도 시민께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정 활동을 점검하고 책임과 윤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 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존중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각자의 입장과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법과 규칙 위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논의하는 의회 문화를 지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 아래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7.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남관우·이기동·정섬길·이병하·최명권·장재희·이남숙·천서영·한승우·김학송·신유정·양영환·박선전·전윤미·최명철·최용철·채영병·최주만·김원주·김윤철·박혜숙·박형배·김현덕·최서연·온혜정·이국·김정명·장병익·김동헌·김세혁·이성국·김성규·이보순·송영진 의원 발의) =27?>
○부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지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지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고형 연료 제품이라 불리는 SRF로 인해 지역 사회 문제가 심각화되고 있습니다. SRF는 합성 수지, 합성 섬유, 폐타이어 등으로 구성된 폐기물이 주요 원료인 제품입니다. SRF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소각되면서 배출되는 수은, 카드뮴, 다이옥신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도 팔복동 내 SRF 사용 시설에 대한 설치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RF 사용 시설은 각종 행정적 승인과 검사를 거쳐 설치되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비해 설치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습니다. SRF 사용 시설은 건축 허가, 대기 배출 시설 설치 허가 그리고 SRF 사용 허가만을 승인받으면 설치가 가능한 반면 폐기물처리시설은 여러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보다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SRF 사용 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간 설치 절차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일부 SRF 사용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로 분류되는 SRF 사용 시설 가운데 난방 시설과 보일러 시설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환경적·과학적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 SRF 사용 시설이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전주시의회는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즉시 개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SRF 사용 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SRF 사용 시설 설치 시 폐기물처리시설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SRF 사용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라.
이상 세 가지 결의 사항이 포함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주만
최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2025년도 전주시의회 회기 일정도 모두 마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 활동, 시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전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을 대표하는 참된 일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늘 현장 속으로 달려가고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전주시의회와 함께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6년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 보람찬 일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지방채 발행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출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철 최서연 최주만
최지은
○2026년도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7인)
- 시장우범기
- 부시장윤동욱
- 기획조정실장최현창
-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김문기
- 완산구청장김용삼
- 덕진구청장김종성
- 경제산업국장임숙희
- 인구청년정책국장김은주
- 복지환경국장진교훈
- 문화체육관광국장노은영
- 건설안전국장국승철
- 자원순환녹지국장이영섭
- 대중교통국장최준범
- 전주시보건소장김신선
- 농업기술센터소장강세권
- 상하수도본부장이기섭
-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박남미
○회의록서명(4인)
- 부의장최주만
- 의원천서영
- 의원김원주
- 의회사무국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