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4월 03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원연구단체 용역과제 선정·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원연구단체 용역과제 선정·심사의 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유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의원연구단체 용역 과제 선정·심사의 건으로 총 1건입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원연구단체 용역과제 선정·심사의 건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신유정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 용역과제 선정·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각 연구 단체에서 선정한 정책 연구 용역 과제를 청취하고 질의 후 바로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용역 과제는 올해 등록된 5개의 연구 단체 중 4개 연구 단체에서 제출된 계획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혁신연구회에서 선정한 용역 과제는 대표 의원인 김원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혁신연구회대표 김원주   안녕하십니까?
  의정혁신연구회 조직 체계 혁신 분과 분과장을 맡은 김원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연구회 분과의 연구 용역 과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분과는 급변하는 집행부의 조직과 업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조직 체계 개선을 통한 의정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의회 조직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용역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체계는 18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으나 전주시 집행부 조직은 수차례 대규모 개편을 겪었으며 사무의 범위와 총량이 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어 상임위원회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체계 개편 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정 활동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 조직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개편 추진 시 발생할 제한 사항을 사전에 예측 및 대응할 필요가 있기에 이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와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전주시 의정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우리 조직 진단 예산이 4000만 원이면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의정혁신연구회대표 김원주   3개월 이내에 다 마무리될 겁니다.

정섬길 위원   3개월 이내 마무리?

○의정혁신연구회대표 김원주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완주·전주 통합 문제도 거론되기도 했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18년 동안 전주시 의회사무국은 전혀 변함이 없었던 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업무보고 때 과부하가 걸릴 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할 때 더 디테일하게 점검 한번 해 주시고 우리가 또 정책보좌관들이······ 우리 상임위별 정책보좌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의원 정책보좌관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의정혁신연구회대표 김원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그 과업지시서를 보면 상임위원회도 개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책 지원 기능에서도 강화 필요성도 의회사무국 조직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 설계 및 중장기적 체계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떤 문제점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셔서 이 부분을 넣으셨는지요?

○의정혁신연구회대표 김원주   우리 의정을 보좌해 주고 있는 사무국 편제의 명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이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또 발생하는 문제들도 계속 상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이번에 연구 과제 안에 포함시켜서 다시 한번 같이 다뤘으면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무국하고 의회 연구동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분리가 되어 있으므로 해서 오고 가는 행정적 낭비부터 시작해서 더위, 추위 이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쪽에 온다고 해서 만약에 이쪽 현대해상으로 합쳐진다고 하면 공간이랄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연구 용역에 포함이 돼서······.

○의정혁신연구회대표 김원주   아니, 그것까지는 아직 다루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 조직과 관련해서만 한계를 지어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좀 이렇게 사실 용역비가 4000만 원이면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지껏 모든 용역이 2000만 원 이내에서 끝났고 조례연구회도 이번엔 용역이 5000만 원인데 다른 용역비의 비용에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 용역 비용이 높거든요.
  그러면 현재 전주시에 대두돼 있는 문제에 국한돼서 이런 것들이 용역이 나와야지 그냥 말로만 용역 이렇게 해 놓고 결국 허공에 띄워져 있는 용역에서 끝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전주시가 처해 있는 문제, 추후에 전주·완주 통합되었을 때의 그런 문제까지도 깊이 있는 용역 결과 과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정혁신연구회대표 김원주   예, 제안해 주신 거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정혁신연구회 연구 용역 과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에서 선정한 용역 과제를 이국 대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대표 이국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 회장 이국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는 영화·영상 산업이 고부가가치 문화 산업임에 주목해 왔습니다. 이제는 선언의 차원을 넘어서 전주시가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글로벌 제작사인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전주만의 특화된 정책 마련과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최근 세계 영화 제작 산업은 각국의 인센티브 경쟁이 심화되면서 촬영지 선정 기준도 경관이나 인프라를 넘어 정책적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뛰어난 문화 자산과 풍부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기반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쿠뮤필름스튜디오가 한국법인을 설립하는 등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글로벌 제작사가 전주에서 촬영을 진행할 경우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영화·영상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전주시 영화·영상 산업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외 인센티브 제도 비교 및 로케이션 가이드라인 분석, 글로벌 외투 기업 유치, 지원 체계 분석을 통해 실행 가능한 인센티브 제공 및 외투 기업 지원 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조례안과 실행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가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전주시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전략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가 시정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높이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연구 용역이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하반기에는 AI를 시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하오니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외투 기업 중심으로 과제명이 잡혀 있는데 국내 제작사 유치 도모에 대한 부분도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대표 이국   현재로서는 국내 투자 기업들에 대한 유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 도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담아내기에는 시간이나 예산적으로 좀 부족해서요. 일단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이번에 포인트를 좀 잡아서 집중적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유정   이제 글로벌 영화 제작사라고 하면 사실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들에 대해서 제작사별로 특징을 좀 분석해서 이 제작사와는 뭐 전주와의 특징이 어떻게 연계를 해서 유치할 수 있을지 이렇게 맞춤형 정책도 들어가는 건가요?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대표 이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유정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 연구 용역 과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연구회에서 선정한 용역 과제를 최용철 대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연구회대표 최용철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연구회 회장으로서 전주시 조례 정비 연구 용역 추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용철 의원입니다.
  본 연구 용역은 전주시 조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입법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그간 자치 입법권의 확대에 따라 조례 양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실효성 부족,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예산 미편성 등으로 운영상 한계에 부딪힌 조례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연구 용역은 전주시 조례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비 필요 조례를 분류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규 제정에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가 기관이 제시하는 미래 행정 과제와 생활 밀착형 정책 흐름을 반영해 시민의 삶과 직결되지만 전주시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분야를 집중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례연구회와 전주시의회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기반 자료로 축적될 것이며 의원 개개인의 조례 발의와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연구 용역이 단순한 조례 정비를 넘어 전주시의 미래를 대비하는 입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전주시 조례 정비 연구 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이거 최용철 위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박사님들이 과업 이런 것들을 다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뒤에 박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똑같이 하는 건데 내용들이 과업지시서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업의 개요 배경 및 목적 해 놓고 여기는 필요성 해 놓고 이렇게 각각 다 달라서 제목을 1번 과업 개요, 2번 목적, 3번 해서 그런 것들을 똑같이 만들었고 그 틀 안에서 조례면 조례, 영화면 영화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번호부터 틀리고 이 내용부터 틀려 가지고 다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네요. 그걸 좀 통일시켜서 맞춰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례 연구는 의회의 정통성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조례연구회가 이 조례 지침부터 시작해서 두 번 정도 지금 하는 것 같죠? 이번에 특별히 더 부각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조례연구회대표 최용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연구회는 굉장히 오래된 연구 단체입니다. 저희가 조례 전체적인 재정비를 한 건 6년 전에 한 번 했었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5000만 원이어 가지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예전의 경우를 봤을 때는 한 3000에서 4000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이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금액적인 부분도 그랬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연구 용역 자체가 장시간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례 정비하는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됐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1억 정도를 주고 정비를 한 건데 뒤에 있는 입법정책팀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같이 노력해 가지고 금액을 좀 줄이고 함께 노력해서 정합성이라든지 불필요한 조례들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좀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또한 금액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회에서도 더 내실 있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회의를 할 때마다 새로운 어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으니까요. 단순히 그냥 연구회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연구 단체에 용역을 주면 거기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거나 조례적인 부분에 더 의심되는 게 있으면 저희 연구회와 함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또 좀 추가적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전에 했던 용역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그런 부분에 부칙이 없다랄지 조례 개정이 미비한 부분이랄지 헌법에 위배된 부분이랄지 일정 부분을 하긴 했는데 그게 끝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는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서 이번에 조례 제·개정이 된다고 하면 확실히 그런 부분을 마무리를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연구회대표 최용철   당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신유정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조례연구회에서 지금 전체적인 정비를 6년 만에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요. 아주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위원회가 전주시에 관련된 약 140여 개의 모든 위원회가 대상인지 아니면 특정한 위원회들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조례연구회대표 최용철   예, 이국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이국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도 조례연구회를 통해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위원회에서도 그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연구회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실효성 부족인 조례는 과감히 없애겠다,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례도 없애겠다, 예산이 미편성된 조례도 없애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없애야 되는 조항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새로운 어젠다라든지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춰서 못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또 만드는 과정을 겪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국 위원   그동안 묵혀져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유정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위원님 답변 중에 예산이 미편성된 것도 없애야 된다 하는데 왜 예산이 미편성됐는지를 파악을 해야죠. 예산이 미편성된 걸 없앤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연구회대표 최용철   예, 지속적으로 몇 년째 예산이 미편성된다고 하는 것은 조례가 있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이 돼야 하지 않나 싶고요. 양적인 성장만 해서 조례를 만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례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없애겠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유정   확인차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과업 범위 첫 번째를 보면 집행부 소관 조례에 대한 현안 분석으로 적혀 있는데 그럼 의원 발의 조례는 아예 빼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조례연구회대표 최용철   신유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전체 다 합니다. 어떤 걸 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의회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유정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빠질까 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조례연구회대표 최용철   오백몇 개 조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유정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조례연구회 연구 용역 과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철 대표 의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로컬라이징연구회에서 선정한 용역 과제를 최서연 대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라이징연구회대표 최서연   안녕하십니까?
  로컬라이징연구회 회장 최서연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는 전주시의 구도심과 신도심 상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가 공실 증가 문제와 이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를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닌 도시의 지속 가능성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 용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구도심은 오랜 세월 동안 지역의 중심 상권으로서 기능해 왔지만 최근 들어 인구 감소와 시설 노후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권 침체는 구도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도심 역시 상업 기능의 정착 실패와 상권 활성화 지연으로 공실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권 침체는 지역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경제·사회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전주시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주시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복합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시민의 삶의 질을 지탱하는 생활 밀착형 상권의 활성화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안입니다.
  이에 저희 로컬라이징 연구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전주시 구도심·신도심의 공실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상권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조례 제·개정, 공공 지원 사업 등으로 연계 가능한 정책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 용역은 정량적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상인·소유주·시민 등 다양한 지역 주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성적 조사를 병행하여 전주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특히 상권이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지역 공동체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도시의 회복력과 전주다움의 회복이라는 더 큰 목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와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살펴주시기 바라며 구도심과 신도심은 상가 공실 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상권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려는 본 연구가 전주시 도시 경쟁력 회복과 지역 경제 재도약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가 추진하는 의미 있는 정책 연구 용역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과업 추진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상가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아주 시기적절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에 혹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 내에는 대형 쇼핑몰 두 곳이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민에서 진행하고 있는 배민 B마트 역시 현재 개업을 준비 중이고요. 배민 B마트 같은 경우는 금년 안에 오픈할 것 같아요. 아마 3개월 안에 오픈을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대기업들이 진출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역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건 나중에 추후 다른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로컬라이징연구회대표 최서연   일단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를 통해 도심의 상권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함께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형 쇼핑몰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특정한 지역들을 선정할 예정이에요, 두 곳에서 세 곳 정도를. 그에 따라서 조금 더 면밀하게 연관성이 있는 곳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또한 전체적인 전주시의 상권의 위기에 대한 부분으로서 함께 면밀하게 검토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유정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정확히 예산이 얼마인가요?

○로컬라이징연구회대표 최서연   저희가 지금 3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에서는 사업 예산이 미정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이어서 이렇게 했나 하고······ 이제 그것은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것 같고요. 그 과업의 범위를 보면 공간적 범위에 구도심·신도심 각각 상권 이삼 곳 선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들한테 과제 제안서잖아요. 그러면 과제니까 그 착수 업체는 두 곳만 할 것이고 그잖아요. 적은 쪽을 선택할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선택이 되어서 그게 전주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삼 곳 이렇게 애매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 곳이면 세 곳, 뭐 두 곳이면 두 곳 정확히 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 보면 조사 항목에 기초 현황이 있거든요. 그거에 제가 이 상권 위치, 면적, 점포 수, 업종 구성, 상권 특성 이런 것도 하는데 전주시에서 우리 소상공인부터 해서 지원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항 그랬을 때 이 상권들이 어느 정도 지원 혜택을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 뭐 카드 했을 때도 소득 좀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았는데도 문을 닫았는지, 점포가 이렇게 됐는지까지도 한번 해 보게 되면 전주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혜택에 별 효력이 없다랄지 아니면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까지 파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사 항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이게 전주시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로컬라이징연구회대표 최서연   일단 말씀 주셨던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다른 부분보다 두세 곳으로 지정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택한 상권이 이전에는 구도심에만 좀 더 초점이 가 있던 부분들을 신도심의 상권까지 함께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가 선정을 할 때에도 기존의 다른 지역들에서 이루어진 용역 단가가 3000에서 4000 사이로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그보다 조금 더 내용들을 많이 넣은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가의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이용하는 이용객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세 곳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아마 규모에 따라서 그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걸 두세 곳이라고 지정했던 부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처럼 이 정책적인 요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예산은 3500만 원이고요?

○로컬라이징연구회대표 최서연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전주시에 동이 35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상권에 거기에서 이삼 곳만 선정한다는 것은 구도심·신도심 나눠서 사실 그것도 우리가 유의미한 통계를 내기에는 미약한데 예산 때문에 딱 두 곳 한다는 것은 그럴 것 같아서 최소한 세 곳 이상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최서연 의원님께서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로컬라이징연구회대표 최서연   예, 제가 용역사와 잘 주도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유정   정섬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구도심과 신도심 상가 공실률의 분포 조사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택지 개발을 했던 데 상가들 보면 법 테두리에서 고칠 문제도 그 부분은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포율 조사에서는 택지 개발했던 데 상가에는 방을 넣었던 상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 시대에는 상가를 방을 넣지 않고 그냥 상가로 사용하고 있지만 구도심에 있던 상가들 보면 방이 다 딸려 있어서 불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걸리면 이행강제금도 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실률의 상가들 그것도 분포율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지금 여쭤보고 싶어요.

○로컬라이징연구회대표 최서연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를······.

정섬길 위원   이해를 지금 못 하는 부분이 옛날 택지 개발했던 데는 예를 들어 삼천동·서신동 지역은 옛날에 방을 가지고 상가를 운영을 했어요. 지금은 상가를 가지고 거의 장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주민들이 민원을 굉장히 제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법의 테두리를 바꿔야 되는 부분도 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다 방을 가지고 상가를 운영을 했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 서신동 같은 그런 사례도 많고 삼천동도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를 좀 바꿔야 하는 문제는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그런 조사부터 한번 얼마나 있는지 그 분포 조사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상가를 갖고 있는 공실률이.

○로컬라이징연구회대표 최서연   예, 제가 관련된 사항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고 관련돼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 하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이 부분에. 큰 테두리 안에서만 제가 이 설명을 한 거니까요.

○로컬라이징연구회대표 최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로컬라이징 연구회 연구 용역 과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아까 여기에 공간적 범위가 상권 이삼 곳 선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딱 뭐 세 곳 선정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유정   지금 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이남숙 위원   부기를 달든지······.

○위원장대리 신유정   가능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라이징연구회대표 최서연   과업 지시서상을 수정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남숙 위원   예.

○로컬라이징연구회대표 최서연   지금 과제 제안서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아마 과업 지시서상에 나타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까요?

이남숙 위원   과업의 범위 2페이지에 보면······.

○로컬라이징연구회대표 최서연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세 곳으로 선정······.

이남숙 위원   상권 이삼 곳 선정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삼 곳이라고 선정했을 때 통과를 시키면 두 곳 선정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세 곳으로 한 다음에 그걸 수정해서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컬라이징연구회대표 최서연   예, 동의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세 곳 이상······.

○위원장대리 신유정   마이크 켜고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걸 상권이라고 하면 동으로 나눈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거점 한 군데를 지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반경 1km면 1km, 2km면 2km 이런 식으로 구역의 범위가 그렇게 정해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보면?

○로컬라이징연구회대표 최서연   지금 떠오르는 몇 개를 예시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에코시티 뭐 신시가지 또는 전북대학교 상권, 객사 이런 곳들도 여러 동들이 합쳐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런 하나의 동을 지정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한 구역 정도를 볼 것 같습니다. 여러 동에 한 동에 국한되어서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유정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이남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승인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유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로컬라이징연구회 연구 용역 과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서연 대표 의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