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3년 04월 18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5.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명권 의원 대표발의)(최명권·이기동·이병하·이보순·김세혁·온혜정·전윤미·신유정·김성규·박선전·박형배·김윤철·이국·최서연·최지은·이남숙·최용철·이성국·채영병·양영환·남관우·장병익·송영진·정섬길·김학송·한승우·장재희·김현덕·김정명 의원 발의)
2.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명권 의원 대표발의)(최명권·이기동·이병하·이보순·김세혁·온혜정·전윤미·신유정·김성규·박선전·박형배·김윤철·이국·최서연·최지은·이남숙·최용철·이성국·채영병·양영환·남관우·장병익·송영진·정섬길·김학송·한승우·장재희·김현덕·김정명 의원 발의) =0?>
○위원장 정섬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명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의원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명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으로 이양된 지방정부의 권한을 주민들이 제대로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1999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신설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나 자문 역할을 하는 형태의 한계를 지니며 주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독립적이고 자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제도 전환 준비를 위한 시범실시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31개소가 최초 시범적으로 시행된 이래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2023년 2월 기준 전체 읍면동 3515개소 중 36.5%인 1282개소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군산, 정읍, 완주, 익산 등 4개 지역에서 전체 243개 읍면동 중 4.9%인 12개의 주민자치회가 시범시행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개정해 왔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도 말씀드리자면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226개 기초단체 중 151곳인 66.8%가 제·개정되었습니다. 전북 지역은 14개 지방자치단체 중 5곳인 35.8%가 제·개정되었습니다. 완주군, 남원시, 익산시, 정읍시, 군산시 등 총 5곳이 조례를 제·개정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에서도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검토하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정의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자면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28조, 29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조례 제정 근거 역시 명확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구성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원칙, 설치, 기능을, 안 제6조에서 제14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인 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 임기, 대우,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제21조까지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는 감독, 보험, 시행 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과 관련하여 시행일, 적용례, 경과 조치, 유효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설립, 구성원 및 선출 방법, 임기 및 직무 등을 규정하고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며 주민자치회의 예산 및 재정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주민자치회의 활동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존재해 온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주민 참여 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추후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될 때 발생하는 문제와 필요성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시범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을 경험하며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주민 스스로 자치 기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전북에 총 4개 시범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김정명 위원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걸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 4개 시군은 언제부터 시범운영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거······.
○최명권 의원
4개 지자체가 언제부터 시범실시되었는가요?
○최명권 의원
그러면 먼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이유는 문화 여가 활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부정적인 얘기이고 주민자치회로 기능이 전환됐을 때······.
○김정명 위원
아니요.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라 어떠한 4개 시군에, 전주시도 꼭 이렇게 조례를 담아서 시범운영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정명 위원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이 4개 시군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최명권 의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주민들이 토론하고 해결하면서 또 총회까지 갔고 주민들 스스로가 그 지역의 일을 찾아서 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현재 익산 영등1동, 고산, 정읍 같은 경우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9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고요. 올해 23년도까지 전면 주민자치회로 기능이 전환된다고 합니다, 시범실시로. 그리고 남원 같은 경우 조례는 제정이 되었지만 아직 시범실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주민자치회가 토론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해결하고 있다?
○김정명 위원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웃음)
○최명권 의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김정명 위원
그러면 긍정적인 면은 많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다음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듣고요. 부정적인 면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최명권 의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능이 다각적으로 강화되다 보면 첫째 이유는 조직이 거대해 지고 커지지 않겠냐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능이 현재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정 조례를 보시면 30명에서 50명으로 정해놨습니다. 거대한 조직이 되기보다 소수의 인원으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지역의 일을 하려고 30명에서 50명 제한적으로 조례 제정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19년도에 덕진구 4개 동, 완산구 4개 동이 시범적으로 간다고 하기 위해서 그전에 5분발언도 했고요. 20년도에 사전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실시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설치·운영에 관한 토론회를 몇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코로나19가 최고 영향이 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범실시 하기로 예산이나 모든 부분을 도에 서류를 올렸지만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안 돼서 실은 빠꾸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잠잠해 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전주시가 시범실시로 가기로 했었는데 일단 조례가 있어야 시범실시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우리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비교표를 보면 행·재정 지원, 사업비, 사무공간, 인력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또 어떻게 대책을 구하실 건지?
○최명권 의원
이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 토론회를 거치고 난 이후에······.
○김정명 위원
현재 주민자치센터 사무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공간이 넉넉할까요, 전주시에?
○최명권 의원
만약에 시범실시 동이 선정이 되었을 때 사무공간도 여력이 되었을 때 가능하고 실은 추후에 염려스러워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회를 거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위원님께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뒤에 보면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이셨는데 작성자가 과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사업비하고 사무공간, 인력 운영비 이런 것들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김세혁 위원
시범실시하려고 하는 동 개수가 계획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아직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조례를 같이 협의하실 때 이 정도, 이 정도는 제가 들은 거 같은데 "완산구 2개, 덕진구 2개 이 정도 시범실시 해 보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시범을 하게 되면 아직 행안부에서도 설치 운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법령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범 설치를 보수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한다고 해도 양쪽 1개씩 정도랄지 그렇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김세혁 위원
저는 시범실시를 하려고 하는 조례안이 올라올 때 비용 추계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비용 추계 미첨부 규정이 1억 원 미만이거나 또는 선언적이거나 권고적인 경우에만 미첨부가 되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1개 동씩 정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보니까 사업비랑 사무공간, 인력 운영비 이거까지 다 계산하면 최소 2개 동만 해도 비용이 1억 원이 넘을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보수적으로 하면 1억 원 미만으로 생각해서 일단은 미첨부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그 비용 추계서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지금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추후에······.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최명권 의원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까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먼저 주민 홍보를 해야 되고요. 또 주민 의견도,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요. 그래서 시민 공청회, 토론회도 거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시범실시 동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1개 동으로 제한하기보다 35개 동 중에 덕진구, 완산구 해 가지고 지금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협력적으로 잘 꾸려가는 동으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 동, 2개 동을 제한하기보다 일단 시범적으로 가기 때문에 20년도에 나왔던 덕진구 2개 동, 완산구 2개 동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적정할 거 같고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로 가기 위해서 각 동에서 신청도 할 건데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면 예를 들어서 능력이 안 되는 동이 "우리 주민자치회로 가겠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능을 잘하고 있는 동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선정해 주시면 크게 염려스러운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세혁 위원
잠깐만요.
이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2개 동씩 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개 동 정도만 생각한다." 의견이 너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인력 배치만 하더라도 한 200만 원씩 12개월 하면 벌써 3000만 원 정도가 돼요. 2400에 기타 4대 보험비 정도 해서 그러면 2개 동만 한다고 하더라도 6000, 사업비는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사업비는 통상 다른 사례를 보면 안 주는 데도 있고 한 1000만 원 정도······.
○김세혁 위원
1000만 원 정도······.
사무공간은?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사무공간은 동 적정 장소인데 그것도 바로 시행하면서······.
○김세혁 위원
동 적정 장소이더라도 사무공간을 하려면 임대 보증금 그다음에 임대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책정이 되면 족히 2개 동만 해도 1억 원은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러니까 저희는 이 비용 추계할 때 사무공간이나 인력 같은 것은 시범으로 한다고 해도 바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세혁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람······ 어찌 됐든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김세혁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인력이 꼭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최명권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요.
○최명권 의원
그리고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범실시 동이 선정이 되었을 때는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예산이 첫해만큼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를 전주시 최초로 한 연도가 몇 년도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주민자치위원회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행안부에서 전주시에 지침서 내려온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남관우 위원
전주도 법령 개정하는 지침서가 내려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지침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지침은 2013년도에 지방분권법이 생겼고요. 또 행안부 표준 조례안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적 근거에도 보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둘 수 있다."는 문구 27조가 있고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사실은 법률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도 아직 주민자치회에 대한 확실히 차별화 되는 운영 결과랄지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과들이 없다 보니까 법률이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21년도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저희가 듣기로는 행안부에서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내용을 넣으려고 생각을 했다가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특별한 성과가 아직 없다 보니까 그 사항을 넣었다가 그냥 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거에 따른 법률이 아직 조금 미비하다. 법률로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최초로 전주시에서 그때 33개 동에서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사무공간을 전부 다 센터 내에 설치를 크게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일부 동은 그렇게 한 동도 있고······.
○남관우 위원
아니, 일부 동이 아니라 제 얘기 먼저 들으세요.
그런데 중간에 이 부분이 전주시가 다 폐쇄가 됐어요. 폐쇄가 된 이유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폐쇄된 이유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위원님들하고 이따가 고민을 하겠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사무공간을 주민센터 안에 거창히 크게 현황판까지 사무실 공간을 줬는데 그 공간이 불과 2년도 안 돼서 시에서 발을 뺐거든요. 빼다 보니까 동하고 무슨 연유인가는 모르겠지만 행정하고 발이 안 맞았다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진행할 때는 홍보를 거창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서로 뜻이 안 맞는다 해서 폐쇄시키고, 현재 있는 곳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남관우 위원
이런 공간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전주시가 담당 공무원들께서 많은 고민을 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예상을 했을 거예요. 하면 우리 정섬길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해서 이 조례가 올라오기 두 달 전이라도 우리 행정위원회 탄생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은 미비한 점이 있다 생각이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입법이 현재 미비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이 특별법 조항에 주민자치회 설치라든가 구성 제정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따로 법률을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다만 분권을 강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은 전부 주민자치회가 본래의 기능대로 가는 게 아니고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대로 주민자치회가 되려면 관련한 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고 우리 전주시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도에 보니까, 완주군 그 보도 봤어요? 완주군은 군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전부다 털어서 토론을 했더라고요, 그 보도를 보니까.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완주군은 고산면이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전라북도 어디에 전화해 봐도 알잖아요.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문제점은 뭐였는가? 그러면 거기다 얘기해서 전주시에서도 앞으로 이 조례를 담당 부서에서 올릴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는 자꾸 뒤로 빠져, 빠지고 의원을 앞세우는 거야. 내가 그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왜, 그렇게 되버리면 의원님들은 앞으로 의정 생활 3년 동안 해야 하는데 그 부분 서로 간에 감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늦은 감이 있다고 봐요. 늦은 감이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사전에 설명도 해 주고 어디 어디 문제점 되는 거 그리고 아까 보면 법률 개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앞서서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 부서에서 판결 내렸을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조례해서 이번에 가결되면 "그걸로 하겠다." 그러지 말고 어떤 복안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저희도 사실은 전혀 논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아까 2019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0년도에도 시범실시 요청에 대해서 사전 준비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시민단체 참여해서 주민 준비위원회도 발족해서 논의를 2021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전담 인력 그런 거에 대한 이견이 있어 가지고 논의가 중단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자치 역량 강화랄지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측면에서는 제도 도입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된다든지 또 주민 역량이 아직은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다른 시군 시행하는 데 인터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셔 가지고 저희도 현재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자에 사무공간을 주민자치에서 다 만들어 주고 그리고 폐쇄된 이후 그런 부분이 앞으로 대립 관계로 갈 수 있고 심해지지 않나 하거든요. 이것은 행정에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을 어떤 제도하에서 선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주민자치위원회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주민자자치법하고 조례가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그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합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선망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오시는데 주민자치 운영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돼요.
가령 전에 전주에서 모 누가 어느 구청을 가서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한다." 그렇게 해서 크게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제정이 되든 안 되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인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사무실 들어가 가지고, 구청장실 들어가서 막말로······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시행이 되고 앞으로 행정에서 확실히 무슨 안을 가지고 해야 한다. 지금 보면 우리 최명권 의원님께서 고민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혹시 의원님, 지역 현안 고산면이라든가 가봤습니까?
○최명권 의원
제가 가보지는 않고 자료만 받아봤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제도든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해 보고 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더 보완해서 가자는 의미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읍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이 올해 안에 주민자치회로 전면 기능이 전환된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식이 주민자치회 기능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식도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은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도는 아닙니다. 우리 전주시도 일단 시행은 해 보고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서 나중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는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덕진구, 완산구 한두 개 동이든 예를 들어서 경험이 있다 보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는 저희가 잘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최명권 의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시에서 앞으로 정말 철두철미하게 우리 행정위원회하고 무엇이 문제점이 있으면 토론을······ 좀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소통을 해서 서로 간에 고통 분담을 같이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속기록에 남기긴 불편하지만 남관우 위원께서 그동안 소통이 부족했다. 아쉬움에 동의하고요.
우리 최명권 의원께서 의원 발의로 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이 분분한 거 같아요. 그리고 현주소를 빨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모 동은 정말로 해프닝도 그런 해프닝이 없어요. 어떤 분이 위원장을 했어요. 바로 부위원장을 합니다, 임기가 끝나니까. 부위원장 끝나고 고문을 해 달라고 해요. 그 이야기는 장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산도 보면 실비수당이 있는 부분도 있고 사무국 설치도 있고 참여 예산 부분도 있고 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들이 파악을 더 잘해요.
그런데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고 옥상의 옥으로 이런 기구가 정말 아쉬움이 남는 것이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 몇 분 되시지도 않는데 여기에서 자꾸 편이 나눠진다고 거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의원 발의 하기 전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간담회를 해서 문제점이 뭐겠고 시범실시를 꼭 해야 되겠는가? 이것 실시하면 통장단들, 방범대, 자생 단체가 많잖아요. 다 사무국 설치 시범실시 하자고 하면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자치 계획 보면 "동 행정사무 수탁" 그러니까 관여를 다 하겠다는 얘기야, 내용들 보면. 내가 정확히 파악을 오늘에서야 했는데 예산이나 월권을 전에도 보면 너무해요, 자치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 텐데 동장님이 아주 힘들어 죽어.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일부 있는 동도 있고······.
○최주만 위원
일부가 그렇죠. 훌륭한 자치위원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봉사의 마음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민자치센터 공간도 좁아 가지고 난리인데 이제 아주 상주하는 거 아닙니까, 시범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이 분분하신 게 있어서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해서 간담회로 전환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럼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 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
3.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병수 도서관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도서관본부장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장님 그리고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400회 임시회에 제출된 도서관본부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본부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2022년 12월 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근거로 조례의 위임 규정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과 작은도서관 진흥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근거 조항 및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시장의 책무 등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추진해 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전주시장 제출) =3?>
5.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6.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7.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8.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7?>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락기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400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5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 건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의회 사무총장직 삭제 및 감사 신설, 정기회의 개최 시기 변경, 사무국 국장 및 직원 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명시된 위임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만성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성지구 등을 혁신동에 편입하여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만성동, 팔복동 3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지역의 경계 변경을 통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팔복동 3가 일부를 만성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사업 변경입니다. 2021년 생활 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장애인 재활체육·평생교육·자립생활 등 복합 기능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원스톱 지원센터를 최중증 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등 시설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연면적 사업비 등을 변경하여 체육과 복지를 결합한 통합형 장애인체육 복지센터로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안입니다.
두 번째,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음식과 관광산업의 중심지로서 전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음식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음식관광복합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부지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앞 완산주차장 부지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 연면적 9867㎡ 규모로 조성하는 계획안입니다.
세 번째, 서부권복합복지관 건립 사업 변경입니다. 전주시 서부권에 건립 예정인 서부권복합복지관 사업 부지는 현재 공한지 주차장 약 100면으로 이용하고 있어 서부권복합복지관 건립 시 복지관 종사자 및 이용자 증가로 주차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인근 토지 매입 후 노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변경 계획안입니다.
네 번째, 3차 공설 자연장 조성입니다. 현재 1·2차 공설 자연장지에 4만 2000여 기의 화장한 유골을 묻어 장사할 수 있도록 잔디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화장문화 정착 및 자연장 선호도 증가로 올해 말 1·2차 공설 자연장지 만장이 예상되어 자연장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섯 번째, 전주 승하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 변경입니다. 급증하는 화장문화에 대응하고 양질의 장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된 당초 사업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화장장과 유족 편의시설 건물을 분리 신축하고 주차 면수 증설, 봉안당 신축 부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여섯 번째, 예술공간 완산벙커 1973 주차장 조성입니다.
충무 시설로 활용했던 완산벙커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에 따라 동완산동 368-2 외 5필지 도유지를 매입하여 방문객을 위한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시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관광거점도시로서 새로운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도심형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 연면적 1만 2000㎡ 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과 전시, 공연, 체험 등이 가능한 디지털 문화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주시립미술관과 함께 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 내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연면적 7480㎡ 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입니다.
상림동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내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버추얼 프로덕션(VP) 전문 스튜디오 및 특성화 세트장을 조성하여 원포인트, 원스톱 촬영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지역 영화 영상 촬영 유치 활성화 및 영상산업 허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검토보고서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보니까 혁신동하고 만성동 이렇게 행정동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만성동 중에서 혁신동 편입 제외 지역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김세혁 위원
거기는 현재 만성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팔복동 쪽에 더 가까워서······.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아니요, 만성동에 들어가 있고 행정구역은 여의동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온고을대로 기준으로 하면 주민들 편의도 있고 또 행정 효율성 그런 면에서 5필지 정도를 팔복동 쪽에 더 가깝고 그래서 의견 조사를 한 번 했는데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재산상 그런 문제점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 의견이 그대로 만성동으로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종전대로 놔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팔복 3가에서 만성동으로 편입하는 지역이······.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거기는 온고을로 남쪽······.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온고을로 남쪽은 그쪽으로 편입을 하는데 북쪽에 있는 일부분을 법정동은 여의동으로 들어 있는데 만성동······.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법정동은 만성동이고 행정동은 여의동인데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김세혁 위원
그러면 팔복 3가로 다시 편입시키는 게 낫지 않나요, 위치상?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런데 그 의견을 저희 임의대로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여덟 분 의견 중에서 일곱 분 정도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것은 그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팔복 3가 온고을 남쪽 편입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다 동의 한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위원장 정섬길
아까 명칭을 김세혁 위원님께서 먼저 앞서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동명칭 해야 하는데 행정동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시 동명칭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업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여기 보니까 설계용역 일시 정지가 됐었는데 정지가 어떤 이유에서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5월달에 저희들이 착수 보고를 했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작년 2022년 5월달에 착수 보고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의견이 복지 시설의 규모라든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의견 반영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작년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자재비,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그런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또 그중에 한 층을 더 복지시설을 올려서 체육복지센터의 위상을 좀 더 강화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으로 국비 60억 확보를 해 놓고 그 당시 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받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보면 2022년 8월달에 설계용역을 일시 정지시켜서 그러면 4층을 지금 넣었고만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액이 4층 하는데 약 100억 정도 들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저희가 이게 세 번째 동의안 올린 건데요. 첫 번째는 112억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장소하고 해서 문체부에 확정해서 동의를 받았고 두 번째는 위치를 또 변동했습니다. 당초에는 팔복동 쪽이었는데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옮기면서 위치도 변경하고 면적도 늘어나고 하면서 2차 동의를 받아서 이번에 세 번째인데 금액이 30% 이상 변동이 되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자리는 시민들의 공간이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축소시키면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래서 규모를 확대한 겁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전주시가 그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도 확보했겠지만 이 부지는 월드컵 부지 내에 이런 조형물이 있는 좋은 장소에 전주시에서 복지센터를 꼭 설치 해야겠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은 많이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토론은 많이 했었고요. 1·2차 동의받을 때도 위원님들 많은 말씀이 계셨었고 당시에 문체부 공모했을 때도 현지 실사도 했었고 반다비체육관이라고 동계패럴림픽 끝나고 장애인체육센터를 전국적으로 지어주고 하는데 전주시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복지시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함께 복지시설도 넣게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전주시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지 말고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전부 다 무슨 시설, 무슨 시설해 버리면 거기다 전에는 이런 시설이 원래 안 들어가는 장소인데 전주시에서 공모하다 보니까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지 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안 맞는다 생각이 되고 여기가 수용 인력이 한 900명 넘는 고만요. 이건 어떤 수치로 나온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일단 1·2층 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이 함께 가는 그런 규모로 지었고요. 장애인복지관은 완산구 쪽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1일 이용 인원이 있고 또 장애인 수라든가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1일 이용 인원이 이 정도 규모는 된다. 그리고 시설별, 기능별로 어느 정도 이용할 거 같다. 이런 예측을 문체부 실사 왔을 때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했었고요. 이 정도 인원은 이용할 거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평화동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꽃밭정이 네거리 그쪽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이쪽으로 이동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도 장애인체육복지센터는 꼭 건립되어야 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전주시가 외곽이라도 발전된 데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외곽 같은 데는 예산 들여서 땅이라도 매입해서 10년, 20년 후에 우리 후배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요. 현재 면적이나 건물을 짓게 되면 아까 잠깐 패럴림픽 얘기하셨는데 그런 국제 대회나 이런 것들도 유치가 가능한 규모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대회 유치를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강당, 수영장 규모는 정규 규모로 지을 겁니다. 당초에는 예산에 맞춰 가지고 체육시설도 좀 작게 하고 수중 운동시설도 작게 했었는데 문체부에서 정규 시설 규모로 짓도록 권고해서······.
○김세혁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정규 시설 규모가 국내에 있는 대회나 국제 대회 규격에 맞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그 규모로 설계가······.
○김세혁 위원
현재 그 규모에 맞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전국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패럴림픽 비슷한 그런 것을 할 때 여기에 유치가 가능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거기는 관중시설은 없고요. 규모를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겠죠. 거기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그 규정에 맞도록 짓고요. 수용시설도 마찬가지 규모를······.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산체육관에 국제 시니어 배드민턴대회라든가 이런 것 유치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유치가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 부분은 일단 시설은 규정에 맞도록 할 겁니다. 레인 25m 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맞기는 한데······.
○김세혁 위원
관중석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런 부분은 향후에 논의할 사항 같고요. 저는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대회 유치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세혁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사실 많은 체육관을 우리가 짓고 있고 지었어요,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데 정작 뭔가 대회를 하거나 뭔가 하려고 검토를 하면 항상 규모나 이런 게 안 맞거나 규격이 안 맞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장애인체육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향후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도 유치가 가능한 규모로 지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패럴림픽 할 수 있는 공간 규모가 다른 데가 있나요?
패럴림픽은 국제 대회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그런 규모의 국내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체육센터가 전주시 관내에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 규모라든가 규격에 맞으면 다 가능할 거 같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체육복지센터를 짓고자 하는 것은 문체부에서 생활 SOC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대회까지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김세혁 위원
생활체육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걸 가겠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SOC 사업이 진행된 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계속 사업 변경이 되면서 3차 변경된 사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규격이랑은 맞지만 그런 대회를 유치하기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인 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의도가······.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위원장 정섬길
아까 김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규격은 맞지만 유치하는 걸 여쭤보는 것 같은데 유치하지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규격은 맞는데······.
○위원장 정섬길
규격은 맞지만 유치는 관중석도 없고 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런 부분이 못 한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쉽게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어렵게 자꾸 돌아가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OC 사업으로 장애인을 했지 우리가 유치하고 그런 사업으로 받는 건 아니다. 이 소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위원장 정섬길
얘기 잘 들었고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당초에 21년부터 23년까지 3년 계획을 했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149억이었는데 지금 27년까지 4년 연장이 돼 가지고 344억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런데 당초에 23년도까지 계획했던 국비, 도비가 국비는 51억, 시비는 98억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공모에서 선정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런데 국비가 추가로 195억 예산이 반영되는데 국비는 9억 증액되고 도비는 11억 증액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서 저는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또 기간이 4년 연장이 됐는데 국비, 도비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주차장이 원래 몇 대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원래 건축 규모에 따르면 28대인데 100대를 쓸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최명권 위원
100대면 장애인체육복지센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건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장애인주차장은 몇 대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전체 다 장애인주차장으로 할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거기 반다비체육관 규정에 따른 장애인주차장이 20에서 30대로 되어 있고 전체 주차는 100대 규모로 할 겁니다. 거기가 드론센터가 바로 옆에 있을 겁니다. 주차장은 드론센터와 같이 활용할 겁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복지부나 문체부 다녀왔고요. 또 도도 다녀왔는데 최대한 국비나 도비 확보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금 복지부 가서 서기관님 만나서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이것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가 예산은 좀 어렵다."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새로운 콘텐츠를 넣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할 때 추가로 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현재 변경된 국비, 도비도 예상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국비는 확정이 되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지금 예산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도비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도비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 부분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충분히 10억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44억 변경안이 나왔는데 195억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예산이 많이 있다면 195억 국비, 도비 이 정도 받아서 추진해도 되겠지만 이왕이면 국비는 총 60억 받았다 소리이고 도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도비를 더 확보해서 우리 시비 예산을 줄여가면서 건립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당초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규모에 2차에 걸쳐서 변경을 했는데 애초 예산 대비 232억이 증액이 돼요. 그리고 2차 예산 대비 195억이 증액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국비 증액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도비는 아직 확실치 않고 순수하게 시비 증액만 애초 예산보다도 배가 넘는 175억이 증액이 돼요. 좋은 사업들이라고 하면 비용 어느 정도 들더라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게 그렇게 늘리면서까지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냐하는 문제를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일단 부서에서는 당연히 하고 싶고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겠죠.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 최명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 공통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매칭되는 국비, 도비가 너무 적다.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만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액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국비가 더 확보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도하고도 같이 협의를 통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현재 내용으로 증액은 어렵다. 대신에 콘텐츠를 여기에 넣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하다. 그렇게 콘텐츠 늘려 가지고 가능한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래서 도하고 같이 기재부랑 방문할 때도 한 얘기인데 복권기금을 추가로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하고 있고······.
○박형배 위원
반다비체육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반다비체육관 시설에 준해서 맞춰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더 증액해서 내려보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사업 못 한다." 해야죠.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위원님 의견대로 사실 국비가 더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2차 변경안에서 3차 변경안이 확 증대가 돼요. 이게 복지관을 같이 건립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별도로 따로 예산을 빼달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더라도 이 복지관을 별개로 가는 것과 통합으로 가는 것과 경제성이나 사업성이나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담아진 거 같은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 복지관이 굳이 또 덕진에만 만들어져야 할까요? 완산에 하나 있으니까 덕진에 또 하나 놓고 그러면 전주시가 북부권하고 남부권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체육복지센터가 공모를 했고요. 체육시설은 이미 문체부에서 강제 규정으로 넣은 사항이고 복지도 일부분 우리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간 사항이고요. 이용 시설로서 좀 더 규모를 함께 해서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장애인단체라든가 주민 의견들을 좀 반영했고요. 또 별도 저희들이 기관을 만약에 한다면 노유자 시설로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시설도 확보해야 하고 엘리베이터 규모라든가 여러 부분들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새로 짓는다면 여러 가지 사항이 또 생기기 때문에 우선 집약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형배 위원
집약적으로 하시는 데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주시도 남부권, 북부권에만 사업들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서부권은 자꾸 소외를 하냐 이거예요. 서부권에도 당연히 장애인들이 있고요. 서부권에도 장애인들의 이용 수요가 있는데 남부권, 북부권으로만 치우치고 서부권에는 전혀 관심도 안 갖고 행정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이것 말고도 조금 이따가 따로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또 중복이 될텐데요. 일단은 서부권, 남부권을 나누고 북부권 나누고 이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증액되는 부분만큼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과에서 정말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은 잠시 후 정회 중에 사업 관련되어서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 총괄적으로 부기를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장애인복지관 추가되면서 시설 규모도 확충되고 비용도 올라간 거고 저도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설 집적화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저는 그런 고민은 들더라고요. 장애인체육센터를 짓는데 거기에다가 복지관을 끼워 넣음으로써 그게 과연 이용이나 편의성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생활체육하는 장애인분들이 만약에 주차장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나머지 복지관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의 주차 이용이 좀 불편하거나 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가 불편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저는 솔직히 웬만하면 체육하고 복지는 따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런 부분들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규모가 정확히 어떻게 되죠?
3층, 4층······.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일단 3층과 4층이고요. 한 2000㎡ 정도 될 겁니다. 층별로 1000㎡ 정도 좀 넘는 것 같은데요.
○김세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장애인평생교육센터랑 최중증낮활동지원센터를 빼고 3층, 4층에 같은 복지 계열로 봐 가지고 2000㎡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혹시 공모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중앙정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당시 공모할 때는 장애인들의 수중운동을 통한 재활에 초점을 뒀고요. 거기에 일부 도서관 기능도 넣고 또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도 넣도록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한 겁니다.
○남관우 위원
그쪽으로 토지 매입비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여기는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매입가요? 토지는 저희들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아니, 아까 박형배 위원께서 저도 공감이 가는 것인데 부지가 없으면 공모사업 할 때는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쪽 서신동이나 혁신동 같은 데 그쪽도 그런 큰 부지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만한 규모의 부지는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찾으면 있겠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남관우 위원
이거 제가 왜 물어봤냐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 공사비 플러스 땅 플러스하면 거의 800억 정도 가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전자에 제가 얘기했듯이 시에서 전에 같은 요소요소 큰 땅을 매입해 놨으면 공모사업도 최 1순위가 되는 거 같은데 그리고 지역도 지금 보면 상당 매입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평당 600에서 700 정도 가지 않냐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 전주에서는 그냥 있는 땅을 시민들이 쓰는 그런 공간을 갖다가 이 지역에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지역은 정말 전주시 관계 부서에서 매뉴얼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헬스장 있죠, 2층에?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남관우 위원
2층에 헬스장이 재활 체육실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설을 어느 분들이 쓰는 거예요? 같이 혼합으로 쓰는 거예요, 장애인들만 쓰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혼합해서 쓰는 겁니다. 가족도 쓸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오히려 와서 불편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 하나 지으면 우리 진북동에서 꽃밭정이 평화동까지 한 200명이 다니시더라고 전에 확인해 보니까요. 왜 다니시겠어요. 시설이 잘돼 있으니까 거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장애인들이 와서 활용 공간을 일반인들이 차지할 확률이 높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일정 부분 장애인과 가족들이 활용해야 되고 또 시민들도 일정 부분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요. 당연히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선적으로 그 규제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위탁을 해야 될지 저희들이 운영 방법까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운영 계획이 나올 때 규정을 두어서 적정한 규모로 해서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1층 지하에도 수중운동실 4라인 만들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지하가 아니고 1층에 할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1층요. 지하는 기계실 들어가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 수영장을 하고요.
○남관우 위원
그러면 뭣이 잘 안 맞아······.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지하에는 기계실을 넣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보는데 자료가 틀렸다는 얘긴데 여기에도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집중 얘기한 것이 장애인들이 쓸 수 있고 일반인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규격으로 맞춰 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휠체어를 탄 채로 수중운동이나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남관우 위원
장애인들 무슨 대회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규격이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대회까지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그냥 이용시설로서 가능할 거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미리 간담회 요청을 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장애인 시설 잘 들어오기 바라고 여기에서 꼼꼼하게 검토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으면 좋지 않냐 생각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예산이 지금 갑자기 늘어난 거에 대한 질의가 많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추가되는 것들이 당초보다 변경된 내용 중에서 추가되는 게 장애인복지회관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뿐만 아니라 한 층 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70억 정도 이렇게······.
○이보순 위원
사업비의 증가가 면적이 늘어나고 장애인 한 층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반다비체육에 대한 규정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한 층 더 올리는 부분도 있고 주민 의견 사항 일부 민원을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 사유를 보니까 설치 규정에 관한 것들이야 그런다고 하지만 장애인복지회관은 공약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공약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이런 새로운 복지회관이 들어오는 것들은 프로포절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았을까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보다는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통합으로 가야 되고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특성상 밀집되어 있어야 이동권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물론 시설이 좋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거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건물에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함께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 거긴 한데요. 그런 준비 면에서는 욕심을 덜 낸 거 같아요. 국비 사업 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이 시설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전라북도의 협조를 받아서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박형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음식관광창조타운 부지가 완산주차장 부지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완산주차장 부지 과장님하고 얘기하기 전에 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번에 시청사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삭제하시고 빼셨는데 왜 빼셨죠?
○회계과장 최준범
어려운 질문이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인데요.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 별관 신축 관련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사전 상의를 했었는데 이게 찬성보다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어서 이게 올라간다고 하면······.
○박형배 위원
부결될까 봐 걱정돼서······.
○회계과장 최준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시 재상정하기는 솔직히 저희가 부담이 있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재상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철회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시청사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 삼성생명하고 그 옆에 딸린······.
○회계과장 최준범
노송주차장······.
○박형배 위원
노송주차장을 매입하려고 했다는 그 내용들 우리 시청사 관련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상황이잖아요?
○회계과장 최준범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의 내용은 시청 인근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역을 놓고 우리 청사 부지로 합당한 부지가 어딘지를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게 담아져야 되는데 저는 옆에 있는 노송주차장과 삼성생명 부지 그 규모가 완산주차장 부지하고 거의 흡사해요. 왜 완산주차장이 그 용역에 빠져 있는지 저는 그래서 용역이 대단히 부실한 용역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완산주차장은 기존에 여기가 2017년도에 매입했어요, 9월에. 그러죠?
11월달인가요? 2017년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서 1차 보류하고 2차 9월, 1차 2017년 6월에 보류되고 2017년 9월에 수정가결 됐습니다. 거기에 부기를 달았어요. "이 공간은 청년들의 공간으로 한다."라고 부기를 달아놓고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전주시청사 용역에 빠져 있고요. 그러면서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 사업 부지로 편입이 돼요.
장 과장님, 음식타운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이 언제 발주가 되었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2022년도에 했고요.
○박형배 위원
8월달에 준공이 되었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2022년 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박형배 위원
2022년 초면 우리 시청사 연구 용역이 발표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시청사 연구 용역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이 부지는 음식관광창조타운으로 나름대로 로드맵을 잡고 들어갔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왜 이 청년들의 공간으로 하기로 한 곳을 시청사 연구 용역에는 빼고 음식관광창조타운으로 선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청년청 부지 관련해서는 좀 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관광산업과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관광창조타운 사업은 사실상 문체부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계획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사업 위치는 현재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위치였는데요. 거기가 전통시장팀에서 도시군 공동판매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사업이 중복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음식관광창조타운 개발 용역 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건은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의 관광객을 확장시키는 거점 역할로서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기타 다른 공간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찰나 2022년 4월에 저희가 시에 있는 유휴 부지 중에서는 현재 완산주차장 부지가 있음을 알고 그 부지로 인해서 문체부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한옥마을 관광객과 남부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확장을 이야기하면 꼭 그 인근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주시 전역을 놓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은 저희가 2014년도에서 15년, 16년에 걸쳐서 문체부에서는 한국관광연구원을 통해서 관광개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 중에서는 8개 시군에 해당하는 관광개발 사업을 이를테면 우리 전라북도에 제시했고요. 그 제시된 사업 중에서 전주 같은 경우는 맛의 고장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해라. 그리고 이 공간은 관광객에 대한 확장 공간이기 때문에 한옥마을 일원이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관광개발 용역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주대에 음식과도 있고 북부권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았을 텐데 이 개발 용역 자체에서는 한옥마을에 치우치지 않는 관광영역의 확장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위치를 그 인근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타당하겠다라고 보여지지만 여기 타당성 용역에도 중복성 검토에 지금 한식창의센터가 어디에 있죠? 전통문화전당에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한식창의센터 전통문화 내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통문화전당하고 여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바로 맞은편인데······.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대신에 조건이 한식 이를테면 전당하고 성격이 유사하지 않게 하고요. 한식창의센터 같은 경우는 음식관광창조타운을 저희가 설립해서 운영했을 경우에 한식 그 부분은 흡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바로 연계해서 국제한식조리학교도 중복성 검사를 하셨어요. 왜 그것은 검토하셨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사실상 국제한식조리학교 같은 경우는 전주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 한식조리학교를 또 폐쇄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겁니다. 뭐냐면 이 음식관광창조타운은 좀 전에 과장님은 한옥마을 인근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왜 전주시에서 한옥마을 인근만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이것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생각들이 더 없는지 전주시 전역이 우리 한옥마을에 찾아온 관광객들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행정에서도,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줘야 한다고 봐요. 그러려면 저는 거기 국제한식조리학교에 전국에 제일 좋은 음식 조리시설이 있어요. 그것과 연계될 수 있는 좋은 땅이 전주대 앞에 농소마을에도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원 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볼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 땅이라고 얘기하면 농소마을이라고 국한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으면 우리 시청사 부지 관련되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검토 부분은 변명이라고 들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 당시 관광 여건으로써는 문체부의 승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의 여건을 북부권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덕진공원, 월드컵경기장 이런 하드웨어 부분을 계속해서 기본 구상 용역에 넣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완산주차장 자리에 위치를 선정할 수 없었던 것은 문체부 관광개발 용역 승인 사항과 그 당시 여건에 부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께서 사전 질의를 하셨는데 비슷한 내용인 거 같아요. 제가 궁금했어요. 완산주차장이 언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이 되고 언제 매입해서 현재 오늘 올라온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 사업이 올라오기 전까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먼저 그 부분부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의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겠지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산주차장 부지는 올해 1월부터 저희 과로 이관이 돼서 사용료를 현재 부과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여기는 민간이 사용료를 내고 운영하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12월에 전주시로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현재까지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민간인에게 유료주차장으로 내줬단 소리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이 완산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은 확보를 해 놓고 음식관광창조타운 자리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 자리는 대안이 없고 완산주차장으로 창조타운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저희가 완산주차장을 매입하게 된 이유는 그것을 주차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게 아니고요. 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완산주차장 같은 경우는 120대 규모로 주차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음식관광창조타운 설립 시에 지하 1층과 지하 2층 합하면 130대 규모가 나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주차대수는 120대나 130대 차이는 없지만 그동안 완산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했을 때 이용하는 시민이나 관광객 여러 가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르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저희가 음식관광창조타운을 하루 풀로 이용했을 때 차량 주차대수는 최대 98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대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1층, 2층해서 130대 정도였고요. 이를테면 또 하나가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올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의심도 생길 것 같은데 현재 옆에 한국전통문화전당 부분 같은 경우 한지센터에 버스 9대 정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그러면 민간 주차장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처음에 운영할 때는 민간 부분도 이용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초 완산주차장을 매입한 이유가 그 부분이 주차장 용도가 아니고 시에서 행정재산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매입한 거였지 처음부터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차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런 용도로 매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명권 위원
좋아요. 그러면 2017년 12월에 매입을 했다고 해서 현재까지 완산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민간에 위탁을 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 박형배 위원님께서 청년들의 쉼터 공간을 완산주차장에 해 주기로 했을 텐데 그러면 그 계획안을 2017년도에 매입했는데 그 계획안이 아직까지 보류가 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그 부분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 답을 해야 좀 더 정확한 답이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 음식관광창조타운 가기 전까지 관련 행정위나 문경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전 회기 때 이루어져서 이 상태까지 온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명권 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 전통문화전당 근처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도로 여건이 좋은 도로는 아니에요. 아까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소형버스를 운행한다든지 물론 걸어서 오시는 관광객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데 거기도 굳이 전통문화전당도 있고 바로 옆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이 관광객 유치도 하고 의미는 좋습니다. 다 좋은데 혼잡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여기가 법정 주차대수가 40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하 1층만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2층까지 해서 주차대수를 130대까지 늘린 이유가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창조타운이 됐든 음식관광이 됐든 건립을 할 때는 주차장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주위 도로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130대로 늘렸다고 했죠. 늘렸는데 과연 완산주차장처럼 물론 민자로 유치하는 주차장이잖아요. 이용하는 시민들과 음식관광창조타운이 건립이 됐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동안 이용했던 시민들에게도 대책을 마련해 놓고 조성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전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필요할 거 같고요. 좋아요. 국비도 이 사업이 전주 전통문화관광도시로서 또 자리매김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창조타운이 조성된다 그래도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옆에 전통문화전당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를 알리고 그런 데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1층, 2층, 3층 주요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결정된 부분은 아니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기본 구상 용역까지 완료된 상태이긴 한데요. 저희가 건축 계획에 앞서 조금은 내실 있는 콘텐츠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에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문회의를 통해서 층별 콘텐츠 부분은 건축 계획에 앞서서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부분은 운영 시에 심사숙고해서 한국전통문화전당 주차장 활용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어찌 되었든 서부권 구도심 활성화 차원도 될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는 아까 우리 전주시가 동서남북 다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왕이면 내가 속해 있는 지역구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저는 완산주차장을 그동안에 써 왔었는데 갑자기 용도가 변경이 돼서 그 부분 질의를 한 건데 어찌 되었든 국비도 많이 확보되었고 그다음에 주요 시설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이 됐을 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주요 시설물에서 지금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여기도 보면 생략해서 계획이 들어오긴 하셨는데 3층 공간에 로컬푸드 매장도 지적한 것은 저한테 심의 왔을 때 그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우리 전주가 맛의 고장이긴 하지만 전주 것만 굳이 할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맛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로컬푸드 매장 어떤 누구 아이디어에서 이걸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전혀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전주 로컬푸드 매장이 선호가 있는 매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주요 시설 들어올 때는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서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복합복지관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부권복합복지관 건립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차 공설 자연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공설 자연장 조성은 어디 근방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효자공원묘지 구역 안에 있는 구역이거든요.
○남관우 위원
지금 자연장은 거의 몇 기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자연장을 1차, 2차 조성을 했고요. 2차 조성한 자연장이 424기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424기가 남아 있어서 올 연말 안에 만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3차 자연장을 효자공원묘지 공동묘지하고 공설묘지 사이에 개인 땅이 있어서 거기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지가 있어요. 3000㎡ 정도 되는데 그것 구입을 해 가지고 3차 자연장 2000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가 자연장 여기서 몇 기 정도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가 자연장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4200기가 있고요, 1, 2차 합쳐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봉안당은 1만 기가 있습니다. 봉안당이라고 하는 것은 4994기가 있고요.
○남관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할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3차 자연장은 지금 효자공원 정비 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서 공동묘지하고 공설묘지 정비를 해 가면서 자연장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묘지 이장하고 개장하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연장을 긴급하게 확보를 해야 돼서 3차를 일부분 2000기 정도 조성을 하는 거고요. 효자공원이 정비가 되면 4차 자연장부터 수목장까지 전체적으로 설계를 통해서 다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대비해서 부지 매입도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냐 생각이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효자공원묘지 구역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부지 매입 전체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차 공설 자연장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어제 지인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현대화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안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화장로하고 유족 편의시설이 같은 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분류를 하게 되면서 화장을 계속해야 돼서 기존 화장로를 이용하고 있고요. 옆에다 화장로만 신축을 하고 있어서 빠르면 올 7월 정도 준공이 되어서 저희가 시범 가동을 할 계획이고 저희 화장장이 완성이 되면 저희가 기존 화장장을 철거하고 옆에다 유족 편의시설을 또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사업 자체가 스톱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남관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제 저한테 전화로 자세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시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어떤 말씀이신지······.
○남관우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여기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완주군민도 이리 오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완주하고 진안하고 장수까지 이렇게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2자 간 협약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4자 간 협약을 해서 신축할 때부터 유지 관리하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인구 비율로 해서 비용을 공동 부담하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완주, 진안, 장수······.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전주시에서 꼼수 쓰는 거 아니냐? 진안이나 그쪽에 부지 매입해서 들어가거나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있으니까 우선 전주시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야 전라북도 제일 큰집이야. 큰집이 무엇이든 모범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지. 그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면 관계 공무원들도 일 잘하다가 모순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저희 330억을 들여서 승화원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평균 40년에서 50년 쓸 걸로 보고 신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곡해를 하신 거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50년 동안 쓸 수 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안 믿고 있어.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잘 협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사업 계획 변경 사항을 쭉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2019년도에 수립해 가지고 2023년도까지 왔어요. 꽤 오랜 시간 걸린 거 같은데 먼저 시비는 계속 2배 증가하기도 하는데 국비나 도비 증가분은 거의 비슷해요. 그거는 추가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이 부분에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올릴 때 면적에 의해서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를 평방미터 단가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한 1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건축 자재비가 오른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봉안당 설치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1만 기 조성했었는데 효자공원묘지 정비를 하게 되면 또 봉안당으로 더 들어와야 될 유골들이 있어서 1만 5000기로 확장을 했고요. 또 봉안당 내부에 기존에 1차 계획을 세울 때는 BF시설로 해 가지고 단거리가 2m 이상이 확보가 돼야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건물 규모를 산정하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좀 늘게 됐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거도 한번 질의해 보고 싶었는데 봉안당이 3차 변경안에 보면 993㎡예요. 1만 기 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김세혁 위원
그런데 이게 봉안당 신축되는 게 4차 변경 때 보면 3000㎡예요. 3배가 증가했는데 기수는 1만 기에서 5000기 정도만 증가한 1만 5000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휠체어 시설이라든지 통로를 처음에 고려하지 않고 계획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3차 때 건물 확장할 때 BF시설로 인증을 받아야 하니까 그걸 고려해서 건물 규모를 뺐어야 되는데 그걸 간과하고 그냥 빼 가지고 이번에 5차 변경하면서 BF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 계산해서 넣으니까 건물이고······.
○김세혁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BF시설 인증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그걸 고려를 안 하고 사업비를 산출했던 것 같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예,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공간 완산벙커 1973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애초에 9억 원이라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됐는데 이게 증액이 되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아니요. 9억 원으로 안 받으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9억 정도 사업비가 될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매입비 감정평가를 해 보니 매입 금액이 5억 정도 되고 공사비를 산출했을 때 6억 정도 예상되어서 사업비 계획은 11억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규정이 몇억이죠?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이것은 원래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예.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10억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저희 매입비는 5억이고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전체 총사업 공사비까지 포함하니까 10억이 넘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술공간 완산벙커 1973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K-Fli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K-Fli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유재산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국도비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권고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 기획조정국장최락기
- 도서관본부장김병수
- 자치행정과장임숙희
- 회계과장최준범
- 노인복지과장박은주
- 장애인복지과장진교훈
- 문화정책과장이영숙
- 관광산업과장장애숙
- 도서관정책과장조미정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