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3년 05월 16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송영진·박형배·이보순·천서영·한승우·신유정·김현덕·김성규·김원주·이기동·김정명·정섬길·이성국·김세혁·양영환·최서연·박선전·전윤미·온혜정 의원 발의)
2.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명 의원 대표발의)(김정명·송영진·정섬길·이보순·김동헌·김성규·박선전·이남숙·김원주·박형배·최명권·김현덕·남관우·최주만·장병익·전윤미·온혜정·박혜숙·김세혁·이기동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송영진·박형배·이보순·천서영·한승우·신유정·김현덕·김성규·김원주·이기동·김정명·정섬길·이성국·김세혁·양영환·최서연·박선전·전윤미·온혜정 의원 발의) =0?>
○위원장 정섬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동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김동헌 의원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악성민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악성민원은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폭언, 위협, 성희롱 등 정서적 학대로 생명에 위협을 주는 행위입니다.
심한 경우 악성민원인이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주먹으로 폭행, 흉기를 꺼내 들고 협박, 청사에 불을 지르는 등 보복 사례가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전주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전주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근거한 본 조례 주요 내용은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당한 공무원에게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 서비스 연계 등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치유에 필요한 휴식 공간, 피해 예방,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공무원 보호를 위한 CCTV, 비상벨 등 보호 프로그램 및 장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조례안 11조에는 이러한 지원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 공무원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환경이 시민들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공무원 보고 추진 현황을 보니까 민원 중에 폭행, 폭언이 최고 많네요?
○최명권 위원
그런데 19년도에 2건, 20년도에 2건, 21년도에 2건인데 22년도하고 23년도는 민원 사항이 전혀 없네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없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사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 설치되어 있죠?
○총무과장 노은영
예.
○최명권 위원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 김 의원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면 지금 이 조례안에 의해서 스피드게이트를 미리 사전에 설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스피드게이트하고 이 조례안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최명권 위원
청사 출입구 스피드게이트하고는 별개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된다 이거죠?
○김동헌 의원
본 조례안은 제가 지난 회기 때 5분발언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건, 3건 정도의 민원을 뒤로 하고 21년도 실태조사에서는 2300여 건의 피해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에서도 발언했다시피 하루 10건 이상의 악성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에······.
이건 피해자가 공무원이겠죠. 그런데 19년도에 2건, 20년도에 2건, 21년도에 2건인데 제가 묻고 싶은 건 22년도, 23년도에는 없었잖아요?
○김동헌 의원
22년도 실태조사는 23년에 합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니까 22년도는 없었잖아요?
○총무과장 노은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공한 이 자료에 실질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병원 치료를 받은 건만 여기 넣었고요. 폭언으로 인한 사례 등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고 여기에 있는 건 폭행 건만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명권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65만 시민들을 위해서 2300여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받다 보면 물론 65만 시민이 다 좋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폭언, 폭행이 최고 큰 이유 같은데 폭행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노은영
여기 사례를 보다시피 저희가 본인의 요구를 안 들어줬을 경우에 그리고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약속 없이 들어오려다가 제지당했을 때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출입구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분이 일방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폭언, 폭행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노은영
저희 공무원들이야 실질적으로 막말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없고요.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 있거나 아니면 밖으로 유도하는 과정이지, 공무원들은 민원인한테 폭언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김동헌 의원님께서는 청사 출입구 스피드게이트하고 이 조례안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노은영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악성민원 이 조례와 스피드게이트가 연관성이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중적인 장치라고 볼 수도 있고 스피드게이트는 저희 본청만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폭언이나 폭행 이런 사례들은 현장에서, 양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명권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조례안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례 발의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분히. 그리고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청사 출입구 스피드게이트하고 관련이 있냐, 없냐······.
그건 이미 언론에도 나왔지만 폭언, 폭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청사에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한 거 아닙니까? 필요는 하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례 발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악성민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되는 경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총무과장 노은영
저희 2023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총액은 6100만 원이고요. 책임보험 가입과 그다음에 스마트 비상벨 운영, 청원 마음 치유 상담 지원,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이 발생할 시 마음 치유나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홍보비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총 6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거는 공무원 직접 지원에 대한 부분인 거 같고 그 외에 조례에 담아진 내용을 보면 안전시설 등 CCTV와 여러 가지 비상벨 그다음에 자동 녹음 전화 설치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비용이 따로 들어갈 내용들은 없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노은영
현재 비용 들어간 거에 추가적으로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될 경우에 비용 추계서를 붙이는데요. 그 정도의 많은 금액은 소요하지 않아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박형배 위원
조례를 지금 만들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직접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현재 추계되어져 있는 이 예산 정도만 소요될 뿐 더 이상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
○총무과장 노은영
딱 이 금액은 아니고 이 금액보다 조금 추가가 되겠지만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증가되지 않고 1억 원 미만, 뭐 많이 증가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휴대용 장비나 이런 게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중 제8조제5호는 삭제, 제13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명 의원 대표발의)(김정명·송영진·정섬길·이보순·김동헌·김성규·박선전·이남숙·김원주·박형배·최명권·김현덕·남관우·최주만·장병익·전윤미·온혜정·박혜숙·김세혁·이기동 의원 발의) =1?>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정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정명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하게 된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전주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안 제2조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무료법률상담관 위촉 및 효율적인 상담실 운영을 위한 상담책임관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상담 내용과 상담 대상, 상담실 운영 및 상담 처리 등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10조에는 기록 유지 및 실비 보상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제도적 근거 없이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120여 명의 생활법률상담관이 지역주민들에게 공익 활동의 범위로 각종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마을 변호사 및 마을 세무사 제도와 중복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은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권익 증진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35개 동에 법률상담사가 몇 명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지금 각 동에 12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120명.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참여하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참여하겠다고······.
○최명권 위원
120명 중에 몇 명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이 우리 35개 동 다 관할하고 있는 건가요? 법률상담을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세 분이?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말씀드리면 동마다 3명 정도씩 법무사 등이 우리동네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동마다 세 분씩······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럼 국장님 말씀이 옳은데 10조 실비 보상 있죠. "시장은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 상담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담료나 여비 이런 것들을 지급했나요, 안 했나요?
국장님,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인권법무과장님이······.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별도로 이걸 지급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이제까지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거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부서 입장은 일단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회에 이런 우리동네 법무사는 특정 자격자들 이분들이 중점적으로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진행한 걸로 보고 있고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단순히 그런 특정 단체에 그걸 인정하는 형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지자체, 다른 시도 예를 들면 전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법률상담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델로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어느 정도 예산까지 생각하고 계셨을 것이고 아까 법률상담관이 백몇 명이라 그랬죠, 동마다 3명씩이니까. 그러면 그분들 시간당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이고 예산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예, 그래서 일단 전북도의 희망법률상담실을 모델로 한다면 주 1회 정도 해 가지고 월 4회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 가지고 상담료랑 여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정도 할 때 상담료를 10만 원, 여비는 2만 5000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연 500만 원 정도를 일단 저희가 추산한 상태입니다.
○최명권 위원
연에 나가는 게 총 500만 원 정도 된다 이겁니까?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일단 그 정도로 잡아 놨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실비 보상이 없었는데 왜 실비 보상을 넣은 겁니까?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이걸 기존에 특정 단체에서 주로 자기들의 활동 영역을 위해서 했던······.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상담 자체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공간을 조금 내주고 이거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에 불과했고 지금 무료법률상담실 조례 자체는 이걸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예산 안에서 여비 등은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권 위원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예산안까지 편성하는 걸로 하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는데 맞습니까?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사실 위원님들과 초반에는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특정 단체에서 주로 상담관 이런 것 등을 위촉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돼 가지고 만약에 진짜 무료법률상담실로 시가 인정해서 운영하려면 특정 단체보다는 전반적인 법률가 등의 참여들이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이들이 시민봉사 활동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정하고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한 겁니다.
○최명권 위원
이제까지 법률상담관들을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보고 있고 현재도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법무사잖아요. 법무사기 때문에 본인들 명함을 들고 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득이 되게 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론 각 동마다 상담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얼마나 많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실비 보상을 해 준다고 하니까 실비 보상 부분은 그동안 무료로 해 왔는데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실비 보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이 듭니다.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일단 의원 발의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저희 부서 입장은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동네 법무사 이 제도와는 좀 별개로 진행을 한다라는 취지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자원 등을 당연히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긴 하지만요.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도도 있죠?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도 이걸 만들자는 취지에서 김정명 의원이 발의를 하신 거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 기획조정국장최락기
- 총무과장노은영
- 인권법무과장김현수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