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5년 03월 17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남관우·최서연·이병하·김원주·정섬길·이성국·최용철·김동헌·채영병·김정명·이국·김성규·박선전·전윤미 의원 발의)
2. 2025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남관우·최서연·이병하·김원주·정섬길·이성국·최용철·김동헌·채영병·김정명·이국·김성규·박선전·전윤미 의원 발의)
○위원장 전윤미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주만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원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주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전통 한지는 천년 정신이 담긴 순수 우리 한지로 조상들의 장인 정신이 배어 있는 소중한 유산이자 산업적 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은 하나의 예술품입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는 1997년을 시작으로 천년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수 공예인 발굴과 전주한지의 산업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을 주최하고 있으며 한지의 문화와 산업을 종합적으로 연구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한지 관련 전문 기관인 한지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전주 전통 한지를 후손에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주 전통 한지의 계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가치를 잇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5조를 통해 전주 전통 한지 제조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과 제5조의2를 신설하여 후계자 양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지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방식을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전통 한지의 명맥 보존과 계승을 위한 후계자 양성 필요성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잠깐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로 얘기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제9조4호 중 "전주한지장"을 "전주한지장 및 전주 전통 한지 제조 기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집약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전윤미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숙희입니다.
먼저 신성장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전윤미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서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2024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액 변경과 투자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변경과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수입 계획 변경 두 가지입니다.
이어서 주요 변경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24억 9437만 1000원이었으나 집행 잔액 발생으로 5억 6967만 1000원이 증가한 30억 6404만 2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2025년도 수입 계획은 당초 5억 9443만 8000원을 계획했으나 이자 수입 등 증가가 예상되어 3661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3105만 5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25억 8880만 9000원에서 6억 628만 8000원이 증가한 31억 9509만 7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말 예산이 결국은 5억 6967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증감이?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니까 처음에 조성된 금액에서 지출이 안 돼서 남은 금액인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당초에 지출하려고 했으나 지출되지 않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보통 대부분의 경우 투자진흥기금은 저희가 지출 예상이 그 시기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아니면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로 해서 연내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5억 정도를 지금 지출로 항상 잡아 놓습니다. 그런 부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5억의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추가돼서 들어오는 부분 이런 것까지 잡혀서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00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입하고 환수액 그 부분이 발생해서 생긴 금액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당초에 세워진 예산에서 안 써진 5억 9500하고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또 5억이 별도로······.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수입액에서 5억은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수입액에서 5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럼 남은 금액 따로 있고 일반회계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그러니까 남은 금액 5억은······.
죄송합니다. 지출로 지금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지출로 잡혀 있는 부분을 지출하지 않아서 이 금액이 남았었고 그래서 5억을 수입으로 잡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정확하게 수입에 대한 부분 5억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해마다 예산을 성립시킬 때 예측 가능하게 한 5억 정도는 더 해 놓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저희가 지출을 5억 정도 잡아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니까 5억 정도 지출 예상하고 안 쓰면 다시 이월하고 쓸 일 있으면 쓰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 전윤미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전윤미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경제 분야 직접 지원 중단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우리 시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33조(기금의 용도)에 2호를 신설하여 펀드 출자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중 사회적 경제 기업의 24년 융자를 실행하고 남은 잔액 4억과 26년부터 상환되는 융자 상환금 1억을 활용해 총 5억을 출자하여 자본이 부족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자금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펀드 신청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인데 내용이 궁금해서······.
이 조례의 펀드를 아마 정부 펀드 공모 사업 신청을 하시겠죠?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장병익 위원
그러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돼요, 혜택을?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받을 수 있는 대상이요?
○장병익 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 사회적 기업이······.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사회적 기업은 지금 109개소인데요.
○장병익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저희 조례와 다르게 펀드사의 운용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아마 굉장히······.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 지금······.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10개소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배 정도 최대······.
○장병익 위원
아니, 그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펀드사 하면 출자한 금액의 2배를 전주시에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게 기본 사항이고 그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정도가 될지 혹시 파악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저희가 일단 10개소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5개소 정도가 작년에 이미 엑셀러레이팅 해서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강화했고요. 나머지 5개소 정도는 저희가 올해 더 발굴해서 추가로 역량을 키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0개소 정도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AC(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AC는 제가 이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지금 VC(벤처캐피탈)여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장병익 위원
우리가 VC의 대상에 맞는 사회적 기업이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저희가 지금 리스크······.
○장병익 위원
아니요. 펀드사 말고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이······.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기업이······.
○장병익 위원
우리가 지원을 받을······ 그러니까 운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냐가 궁금한 거죠.
우리가 지금 모태 펀드니까 VC로 할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했을 때 우리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냐 없냐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일단 작년 같은 경우 홍시궁이 투자 유치를 한 건 받았고요.
○장병익 위원
그거는 AC 받으신 거 같고······.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장병익 위원
VC는 좀 다르니까요. 저희가 아마 VC 받은 기업이 없는 걸로······.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고요.
○장병익 위원
아니요, 그거는 운용사고 운용사. 받을 수 있는 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헷갈리시는데 운용사가 있고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따로 있으니까······.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사회적 기업은 거의 AC 개념으로 해서요. VC 개념은 여기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기업이어서······.
그런데 지금 펀드 조성을 모태 펀드로 한다는 걸로 하니까······.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제 상식이라면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는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게 잘 안 맞거든요. AC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모태 펀드에서는 AC도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굳이 VC 개념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거 상세 내용 좀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확인해 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장병익 위원
왜냐하면 이거 일단 조성해 놨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예 안 된다고 하면 실제 우리는 돈만 낭비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어차피 이걸 하시는 목적은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저는 거기에 찬성하는데 이왕 하실 거면 한 번 더 검토해서 실수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미 역량을 키운 4개소는 확실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올해 5개소에 대해서는 역량을 키워서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국장님, 저도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 10개소 중에서 몇 개가 투자받았다고요, 이미?
5개?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5개 정도 엑셀러레이팅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못 받은 데가 5개잖아요, 10개 중에서?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이 5개 대상으로 진행할 것 같고 또 여기에 지금 벤처 투자 촉진에 관련한 법으로 해서 벤처 투자 기업을 넣는 이유도 사회적 기업에서 받을 만한 대상이 적기 때문에 벤처로 더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벤처에서는 아까 장병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사회적 기업은 그렇게 펀드 투자를 받을 만한 기업이 적으니 벤처 기업은 좀 많나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그 AC하고 VC하고 같이 병행······ 그러니까 역량이 좀 부족하니까요.
이걸 운영하면서 AC 기능까지 같이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량 강화 기능하고 또 투자 그런 부분을 같이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같이 겸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현재 보니까 25개 기업에 17억이 융자가 됐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위원장 전윤미
20억에서 17억 그럼 3억이 남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그 부분은······.
○위원장 전윤미
3억이 남고 지금 융자했던 기금 중에서 또 반환금을······ 반환금은 얼마나 돼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반환금은 이제 26년부터 융자 상환액이 매년 한 2.6억 정도가 발생하거든요. 거기서 융자 상환금 1억 하고 그다음에 24년도에 미융자금 반환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활용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위원장 전윤미
24년도 미융자금은 지금 25년도인데 환수가 안 됐나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24년도에 융자해 줬는데 그 융자가 당초에 한 10억 규모로 했었는데 한 5억 9000만 융자하고 나머지가 한 4억 정도 반환될 그 기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언제 기금이 반환이 돼요, 4억이?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4억이······.
○위원장 전윤미
반환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니까 언제 반환이 되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1월에 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어쨌든 4억하고 1억하고 그리고 20억 중에서 3억. 그러면 어쨌든 8억 정도는 지금 재원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그것이 4억하고 일단 26년도부터 1억 반환되는 그 부분하고 한꺼번에 20억이 다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로 하기 때문에 계속······.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20억이 조성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해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아니요. 그것은 현재까지 기금이 총 20억 조성된 것 중에 융자하고 남은 부분을 저희가 그 펀드로 조성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니까 펀드로 조성하는 금액이 남은 금액하고 또 융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총 얼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상환액은······.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1월에 받은 것은 4억이고 26년도부터 28년도까지 한 8억 정도 토털하는데 8억이 한꺼번에 상환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한 2억 6000 정도 상환되거든요. 그중에서 1억씩 저희가 펀드 쪽으로 출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아무튼 자세한 건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윤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전윤미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세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 사유는 지난 8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국비 공모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전주시의 소유 부지 활용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내 기존 건물인 식품분석센터를 대수선하여 바이오첨단소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간 구성은 기업 입주 공간 40실, 공동 생산 시설, 시제품 테스트 등의 지원 시설이 갖춰질 계획입니다.
사용 허가 기간은 5년으로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전액 감면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농생명 관련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집적되고 R&D 관련 인프라 및 산업 확장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기업 입주 공간 부재 등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고 예비 스타트업 및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 경제산업국장임숙희
- 문화체육관광국장노은영
- 농업기술센터소장강세권
- 기업지원과장홍소지
- 국가유산관리과장박금희
- 농업정책과장조문성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