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3년 02월 13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2.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중교통본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0?>
○위원장 박선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내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 사업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공영주차장은 서학동 예술마을 내 공영주차장과 팔복동 신복마을 내 공영주차장 2개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떠나서 현재 대상 시설이 두 군데인데 현장을 안 가 봐서 그러는데 신복마을 공영주차장이 1073㎡인데 30면수거든요. 반면에 서학동 예술마을 같은 경우는 350평방미터에 17대고 그렇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예를 들어 지금 1번 팔복동 신복마을 같은 경우는 주차면 수가 거의 3배 이상 된단 말이에요, 서학동에 비해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땅 면적이······.
○최명철 위원
예, 그러니까 면적이······. 기왕이면 면수도 늘려주지 30면이 돼서 면적은 한 3배가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한번 해 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주차장 하기 위해서 친환경 시설도 설치하고 조경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학동 예술마을은 순수 주차장만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배치한 거고 신복마을은 전체적으로 주차전용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조경이나 이런 여러 시설을 하다 보니까 좀 신복마을이 주차장 면적 대비해서······.
○최명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30면이면 충분해요, 그 일대 주차가 다 소화됩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주차는 전주시 내 어딜 가든 충분하다고 말을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주차장을 최대한 저희들이 공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야간 주차는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거······.
○최명철 위원
주민들이 야간에 주차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주간 이용이 훨씬 많습니까, 여기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주간보다는 야간 이용이 아무래도 마을 같은 경우 더 많은 편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이 야간이 훨씬 많을 거 아니냐고요, 여기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좀 아쉽지만 여러 가지 편의시설 때문에 조경도 하고 전기차 충전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요인도 있지만 조금 주차면 수를 기왕 하면서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도 최대한 땅의 형태나 여러 부대시설 같은 게 약간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받치도록 배치는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기왕이면 이럴 때 도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보여주시면 이해가 쉬울 판인데 그런 준비가 안 된 것이 아쉽네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도면······.
○위원장 박선전
그걸 보면 금방 이해할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하나씩 카피해서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리고 요즘 주차장들을 보니까 만성지구나 혁신을 가 보면 어떤 주차장의 모형을 상당히 부럽게 해요. 왜 그러냐면 차 한 대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모형을 이상하게 달리한다든가 좀 멋있게 한다고 한 것 같긴 한데 어떤 한 대도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좀 낭비성 형태라든가 모형이 이렇게 갖춰져 있더라고요.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그런 걸 없애면 서너 대는 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돼 있던데 요즘 주차장은 땅이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좀 우리가 예술형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형태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혹시 저희하고 상의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들이 지금 공공주차장 가이드라인을 친환경 주차장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조경 면적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전거 보관대 또 여러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저희가 주차를 우선 충분히 배치하고 난 다음에 잔여 부지에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조경 면적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친환경 자동차 또 노인,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 주차장 이런 걸 조금씩 배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 충족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그냥 5m, 6m 주차장만 딱 배치한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주차장을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을 조금 소화해 나가면서 부족한 주차 대수가 줄어드는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그런 규정에 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시고요. 물론 이제 새로운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처음부터 하면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구도심에 비하면 너무 필요 이상의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기충전소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법적 규정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조성의 디자인 면에서 좋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쓸데없는 공간이 주차면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주차장 두 곳 다 유료로 운영되나요, 무료로 운영되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니, 지금 30면 이상인 팔복 신복마을은 유료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서학 예술마을은 주민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무료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신복마을은 왜 유료로 하죠? 여기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낮 시간보다 밤 시간대에 마을 주민분들이 이용하시게 될 텐데 그전에도 무료 주차장으로 쓰던 공간을 시에서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면 주민분들이 좋아하실까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면 기본적인 수익을 얻었으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무인시스템으로 정산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거주자 주민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지만 주차장을 계속 무료로 공급을 한다는 것은 전체 전주 시민의 세금 특정 분야 부분에 대해서만 그 혜택을 받는 것은 그런 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거주자들을 조금씩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유료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국 위원
이 공간은 주차장 조성되기 전부터 그냥 주차장으로 썼던 곳이에요, 주민분들이. 주차장으로 쓰던 공간을 시에서 예쁘게 주차장 만들어 준다고 해 놓고 유료로 전환을 해 버리면 평소에 이곳에 몇 년 동안 주차를 하고 지내던 주민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거 하기 전에 주민분들에게 설명하셨습니까? 유료 주차장 만든다고 설명회 같은 거 하셨어요, 유료화하겠다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 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사업 추진해서 넘겨받아서 지금 저희가 공단에 넘기는 거고요. 아마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유료 주차장한다고 설명하셨다고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 유료 주차장 하신다고 설명하셨다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시설 자체도 이미······.
○이국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하실 때 "유료로 돈을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주민 설명회 했냐고요?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나중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이제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한 거라 그것은······.
○이국 위원
시설은 이 과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시설하는 중간중간에 주민들과의······.
○최명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정회 요청해요.
○위원장 박선전
아니, 간단히 질의 마치시고······.
○이국 위원
중간중간에 주민분들하고의 마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당시에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이제 준공 떨어질 때 되니까 유료화하겠다? 어느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유료화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또 듣고 2개월 동안 오픈하고 이렇게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공급하면 좋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익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 게 큰 흐름이지 그걸 갖다가 다 예전에 주차장 썼다고 해서 무료로 공급을 하라 그것은 조금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국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 주택가에 혹시 여기가 주차 단속이나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곳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거기는 주차 단속 민원 없습니다.
○이국 위원
그전에도 없었고요? 그전에 있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근래에는 없었고······.
○이국 위원
있었으면 자료를 주세요. 주차 단속을 이 골목 안에 몇 건 했었고 주차 민원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주민 설명회 하셨다는데 간담회가 됐든지 설명회가 됐든지 이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설명한 설명회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일반 단독주택 지역에 일반 마을 주민들이 평상시에 이용하던 주차장 부지에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서 세수를 거둬들이겠다는 그 얘기 자체가 어느 누가 용납을······. 이곳이 주차난이 심각했던 곳도 아니고 상업지역도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을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주차를 못 하게 만든다는 것이 영세한 지역이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하는 사업으로 이분들에게 주차비를 받는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주차장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의······. 이게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위원장 박선전
이렇게 합시다.
이국 위원님, 어차피 주차 요금 징수에 관한 문제는 위탁 동의안과는 조금 별개의 사안이고 그건 별도로 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주차 요금을 징수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해 주면 어차피 징수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를 하겠습니다마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박선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또 예를 들어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주차 요금에 대한 징수 문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30면 이상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30면 이상이면······.
○위원장 박선전
30면 이하는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30면 이상은 징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평소에 나름대로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했던 곳을 새로 주차장 시설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런 주민 설명회라든지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한테 꼭 받아야 된다면 그런 이해를 시켜줘야 할 과정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정비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함축해서 서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징수 문제는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이 두 군데 다 주차장 조성사업이 아니고 팔복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있었던 거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다음에 밑에도 서학동 예술마을 조성사업의 일부에 들어있었던 것······.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서학동 예술마을 사업에 주차장 부지······.
○김원주 위원
이게 일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사업 안에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고 그 안에 주차장이 있었으니 주차장 관련된 부서는 우리 교통과니까 교통과로 온 거고 교통과에서는 관리해서 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얘기만 하시면 되지 말이 계속 길어지게 만들어요.
○김원주 위원
서학동 244번지만이에요? 이 지도를 봐도 더 헷갈리네.
○위원장 박선전
244번지 일원이라고 해 놨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지도로는 이양재 대각선 맞은편인데 244번지는 골목 안이고 바깥에 보기 좋게 그림도 그렇게 그려 주시지 여기다가 왜 이렇게 집이 나온 거 매입해서 만들어 준 것 같은데······.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철 위원
원칙 없는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이국 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 업무보고 했을 때 초반기에 다가동에 11면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돈 엄청 들여 가지고 무인시스템까지 만들어 가지고 무료 아닌 유료화하셨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것은 일부 땅 11면을 우선 샀고 그 뒤에 또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장할 것을 대비해서 거기가 전체 45면 들어가니까 우선 조성한 데부터 유료화하고 그 뒤에 땅을 점차적으로 사서 조성할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유료화한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6조에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부분이 있는데 그 위탁 관리 부분에서도 일괄적으로 전주시는 어디에다가 하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일괄적으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조직적으로 계속 커질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조직에 대해서도 저도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는데 계속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넘기면 소위 말하는 도시정비과에서 정비한 사업에서 정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여건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그냥 편하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셔요.
6조3항에 보면 동 주민자치단체, 비영리 자원봉사단체에다가도 위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교통과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불편하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그런데 주민들한테 열어 놓고 한다고 하면 이국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조례상에 담아 가지고 우리 한옥마을도 인근 주변 한옥마을 집으로 돼 있는 사람들 주차할 수 있게끔 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방안을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조례에 담아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게 되고 동 주민자치나 비영리 봉사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렇게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시에서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데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무조건 지금 위탁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료가 됐건 무료가 됐건 원칙적으로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부서에서 하실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면 할 때 뒤에 주차 부지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가능해요, 그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제가 그것은 그분하고 토지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감정가가 서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기본적으로 조례 30대 이상이면 유료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앞으로······.
○최용철 위원
30대 이하인데도 그러면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30대 이상인 곳은 유료화를 할 수······.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다가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도심 다가동 한옥마을 지구 옆에 있는 지역은 돈을 많이 들여서······. 그리고 지금 여기 서학동 예술마을은 그거 설치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여기는 지금 17면······.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무료니까 주차 관리하는 이런 거 하는 기계도 설치도 안 했을 거고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무인정산시스템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사람을 써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면 사람 모집해 가지고 하겠네요? 지역 주민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무인정산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 데······.
○최용철 위원
왜 무료인데 무인정산시스템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팔복 신복마을······.
○최용철 위원
과장님, 거기는 전부 가 봤으니까 돼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제 말의 끝을 내자면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으로 말씀하셨던 30대 면이면 30대 면이 되기 전에는 주차시스템 만들고 돈 들어가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고 설치되고 난 다음에 30대 면이 충족됐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 낭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고 여기는 30대니까 유료 받겠다고 하지만 주민들 정서상이나 도시정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국 위원님이 말한 것도 어느 정도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도시정비 했으니까 도시정비과에다가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에 협의하려고 생각 안 해요. 왜 도시정비로 했으면 도시정비 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위치 마련해 주는 것도 노력을 해 봤어야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실질적으로 30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면 그분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갈 소지도 있고요. 그리고······.
○최용철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인건비 안 들어갑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단은 많은 체계를 갖추고 있고 공적인 기관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신뢰하고······.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원칙에서 위배된 시설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가동에. 우리가 통과시켜 줬던 그 시설이 30대 이하인데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까운 서학예술마을은 도시정비에서 했기 때문에 30대 미만이니까 무료야. 왜 무료냐고 물어봤더니 30대 미만이니까 무료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30대 미만인데 유료화하신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주차장 부지가 원래 계획이 45대고······.
○최용철 위원
아니, 원래 계획은 있는데 계획이 되기 전에는 미리 선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했어도 된다는 얘기고 원칙이 없다는 거야, 지금.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 두 군데를 다 가 봤습니다. 가 봤고 팔복동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린도시 일환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서학동 예술마을은 제가 사회연대지원단장 할 때 도시재생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써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최 위원님께서 원칙 없는 주차 관리 부분에서 저도 좀 공감이 되고 앞으로는 원칙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관리공단만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부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료화 부분에 있어서는 신복마을 같은 경우는 당장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마을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유료화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유료화 문제 물론 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하면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처럼 시간을 두고 다시 주민과 타협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차라리 한 면을 줄여버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9면 만들어 버리면 유료화가 안 될 수도 있는 좋은 방법도 있잖아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아니, 제 말씀은 마을 분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양영환 위원
대부분 주차장을 만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계속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다시 열었다가 또 무료화했다가 유료화하고 그런 형국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끄럽게 소리 내면 잠시 무료화를 했다가 또 조용해지면 유료화하고 결국 유료화를 한다면 그 주변에는 또 불법 주차가 난무해요. 왜? 우리가 어떤 할인이랄지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30면 만들면 그 주변은 보나 마나 불법 주차가 난무할 거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민 설명회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었는지 부분을 확인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 원칙이 정확해야 30면 이상이면 그것이 인식되어야지 아까처럼 우리 이국 위원······. 물론 동네 지역 주민들은 불편함이 많죠. 많으면 방법도 있잖아요, 29면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거기도 화장실 하나 넣어 주면 더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으니까 그걸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소규모 주차장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돌 박아서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 블록으로 한 면이 있고 어떤 데는 포장해서 한 면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재생이나 이런 관할 부서하고 유대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기준은 이렇다라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들은 협의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서 약간······.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기준은 아예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넘겨주겠다 이것밖에 하는 것이 없다, 역할이. 사전에 어떤 협의도 한 번 안 해 보고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일부 된 부분도 있잖아요, 잔디 블록으로 해 가지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말하자면 그런 부분, 기준을 정확히 만들 필요성이 있고 좀 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정확해 가지고 아까처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이런 것도 자료 올릴 때 무인시스템이 있는가 이런 것도 체크를 좀 해서 올려주시면 우리가 보기도 수월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도시재생사업으로 했지만 서민들의 여러 가지 주거 안정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복마을도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일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일괄적으로 주차장 면수가 30면 이상이니까 징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원론적인 주장보다는 우리가 남부시장 같은 경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남부시장 일부도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는 여러 가지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이 됐든 뭐가 됐든 진짜 그쪽 지역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하나의 정책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한번 충분히 논의해서 조례 개정 부분하고 해서 의회 조례 개정하기 전에 간담회나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하고 신중히 상의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까 사업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동의안 처리······. 그러니까 사업은 다른 곳에서 하고 동의안 처리만 대중교통본부로 오니까 아마 동의안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아까 우리 최용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다가동 여기가 그 내용 아세요, 다가동?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11면 15억이었어요. 한 면당 1억이 넘는 주차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럼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맞냐 그때 지적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은 그거였고 11면인데 무인관제시스템은 넣어 놨어요. 주민들한테는 빛 좋은 개살구예요, 그게.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 말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거기는 지금도 11면이지만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그쪽은 다 유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용이 전혀 안 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원주 위원
행정이 주차 요금 받아서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 맞은편에도 사설 주차장들 많아요. 일반 사설 주차장하고 행정이 경쟁하려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인건비 드리고 있고 우리는 11면짜리 관제시스템 넣어서 그렇게 사업하는 게 맞겠어요, 그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앞으로 그런 주차 관리 부분에서 고민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자주 소통하도록 하시게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
○위원장 박선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대중교통본부 소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중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잠깐 안내말씀 드립니다.
간부 소개만 하시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서 질의를 더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이어서 버스정책과 백미영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통안전과 안재정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 우영영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대중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그래도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인사말이라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입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교통 업무는 사실 처음입니다. 다만 이쪽으로 발령받아서 버스나 택시, 마을버스 이런 부분들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행정을 잘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와의 소통도 더욱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에서 계시면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셨기 때문에 대중교통 부분은 처음이라고 하시지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옆에 실력 있는 과장님들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계셔서 많은 힘이 될 것 같은데요. 함께 국장님, 과장님들 협력 잘하셔 가지고 소통 잘하셔서 가지고 대중교통본부의 위상을 쭉 유지해 주고 나가는 걸로 이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해야 되는데 질의는 원활한 민원 대응을 위하여 차량등록과부터 질의한 이후에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요즘 우리 등록하면서 옛날에는 봉인했잖아요. 지금 없어진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지금 발표는 됐는데요. 아직 전국 지자체에 시달이 내려오지 않아서 현재 그대로 봉인 붙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봉인 그대로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최명철 위원
정부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밝혔는데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곧 내려오면······.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언제쯤 내려오면 시행을······.
○최명철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안이 내려와야만 가능하겠네요. 말은 해 놓고 아직도 봉인은 계속하고 있네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두 자리에서 세 자릿수로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데 두 자릿수 가졌던 분들이 세 자리로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자유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그럼 그 업무 때문에도 차량등록과는 엄청 힘들 건데 많이 있어요, 수요가?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본인들이 두 자리에서 많이 바뀌다 보니까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젊은 사람들이 중고차 사 가지고 바꾸려고 많이 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은 그냥 두 자릿수 해도 되는데 세 자릿수로 많이······.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세 자릿수는 새로 나온 차, 두 자릿수는 옛날 차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다고 이런 문제로 과장님이 많이 민원에 시달릴 것 같은데 아무튼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차량등록과가 시민에게 다가가는 등록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체납 차량들 번호판 어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지금 체납을 해서 전주시 전체적으로 안전과를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연 3회 정도 특별징수 기간 해 가지고 그 기간대에 단속해서 체납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단속이라는 게 단속 방식이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사전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추적을 해 가지고 당신은 이 금액이 체납됐기 때문에 일단 독촉해서 기간을 드리기도 하고 그 기간에 안 낸 차에 대해서 그 기간 내에 징수 체납 단속을 나갑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물망 식 단속이에요, 아니면 타깃을 잡아서?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번호판 영치는 현장 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번호판 영치해 버리면 그 차들이 무단 방치로 빠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렇죠. 이제 본인이 번호판 떼가면 와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데 무단 방치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김원주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견인해서 처리하고 우리 부서는 그냥 영치만 하고 나머지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구조인가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건 이제 보면 영치하면 본인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와서 찾아갑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무단 방치 차량 때문에 방치 차량들이 대개 개소마다 있어요. 평화동이나 인후3동 이런 데들 정확하게 도시 미관 저해하는 그런 것들인데 업무 부서들이 서로 다르니까 말 그대로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김원주 위원
우리 차량등록과에서는 번호판 떼가 버리고 그걸로 업무가 끝이고 시민들이 발견해서 신고하기 전까지는 계속 방치되는 상태이죠? 번호판 뗄 때의 그 행정력이 무단 방치 차량들을 견인해 가는 것까지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아무튼 그런 것도 더 고려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신고가 없으면 그냥 계속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번호판 떼갈 때 불편하니까 와서 납부한다 이거 말고 번호판 뗄 때의 행정력이 가동될 정도라면 방치 차량도 견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위원님 말씀 듣고 아무튼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할 때는 구청에 연락해 가지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신경 안 쓰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어찌 됐든 본단 말이에요. 번호판 떼갈 때는 행정력이 작동하는데 그거 방치돼 있는 거 행정력이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 지점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지금 우리 차량행정서비스 제공 보니까 차량 등록 대수는 약 34만 3000대 정도 되는데 압류가 32만 3000건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전주시에 돌아다니는 차가 거의 다 압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지금 체납······.
○양영환 위원
차 등록 대수는 34만 대수 정도 되는데 압류 건이 32만 대 정도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차주 물론 지금 위반 정도에 따라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양영환 위원
건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수로가 아니라?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렇죠. 건수죠. 우영영이 차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한 차가 2건이면 2건 건수로 얘기하는 것이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압류가 총 32만 3000건이다 이 말인가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한 차가 열 번이면 열 번으로 이렇게?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양영환 위원
그럼 이게 대수로 하면 몇 대나 될까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
○양영환 위원
준비가 안 됐을 거라 믿고 다음에 확인 한번 해 주시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보면 정기검사 부적합 건설기계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왜 매주 1회 하는데 행정처분이랄지 검사 명령을 미이행한 차량이 얼마나 된다랄지 이런 부분을 쭉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보통 지금······.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사업장 지도점검 가서 어떤 걸 점검했다든지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만 하지 예를 들어 작년까지라도 건수가 몇 건, 행정처분 위반하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이런 결과들이 전혀 없어서 이걸 그냥 우리 위원님들 보기 좋으라고 매주 1회 한 번 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보통 저희들이 지금 차량 소유주들 차 등록하기 전에 미리 책임보험을 예로 들자면······.
○양영환 위원
건설기계도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이 들어지는가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책임보험은 지금 건설기계는 전체 27종 중에서 9개 종류만 의무보험 대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 9종류는 바퀴 달린 그런 건가요, 주로?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보통 지금 주로 27종 중에서 9대는 덤프트럭이나 기중기, 콘크리트 9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특수계에선 지게차 아니고 트럭 지게차 하나 있고······.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전주에 돌아다니는 차가 전북 차가 별로 없고 경남 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보험 가입됐으니까 돌아다니겠지만 대형 기계나 이런 부분들 반드시······. 혹시 이런 거 책임보험 미가입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가요, 중장기 건설기계?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러니까 지금 차종하고······.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차들은 대형차들이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하면 큰 난리가 나 버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래서 지금 중기 건설기계를 보면 보통 의무가입이 9개 종류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의무적이라 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실제로 임의입니다. 내 차는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행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을 가입하고 반대로 보험 회사에서는 일부를 드니까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그런 건 있는데 실제로 의무보험 외에는 본인들이 많이 운행하는 사람은 많이 가입하고 적게 운행하면 임의기 때문에 가입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주시에서 건설기기가 책임보험이랄지 아니면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차량들이 의외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실제로 저희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는 의무보험이라고 안 한다 그것은 작년에 파악된 데이터로 보면 8대 정도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잘 관리하셔서 왜 그러냐면 요즘 건설 장비 하도 많으니까 산에 가도 건설 장비, 들에 가도 건설 장비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 가지고 개인 소유의 것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의무보험, 책임보험을 안 들 수도 있는 확률이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서영 위원
금방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큰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나 이거는 아마 보험이 안 되면 일을 못 할 거예요. 서류 같은 걸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만 개인적으로 해서 소규모로 자기 일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임보험 의무가입 촉구를 하시는데 홍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홍보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저는 그 현수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저희들이 보통 기본적인 절차는 책임보험 들려면 일차적으로는 내 차가 보험이 끝나 가면 보험 회사에서 일차적으로 사전 통지해 줍니다. 당신 차는 곧 끝나간다고 그다음에 그 세 번이 지나면 저희 차량등록과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 연락해 줘요, 세 번을. 곧 한 달간 유예가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과태료 부과든 통보를 보내는데 그전에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걸지만 제일 빠른 것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특히 이제 방학이나 수능 끝나거나 사회초년생이라 대학교 막 들어갔을 때 운전면허를 많이 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10대들이나 보험을 잘 안 들거나 막 땄을 때도 남의 차를 운전한다든가 음주운전 이것 때문에 그러면 보험이 안 들어있거나 하면 정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또 시기적으로 그런다면 촉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보통 차 등록에서는 책임보험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청소년들이 보험 들기 전에 다른 차 있잖아요? 저희들은 등록할 때는 보험 드는 것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등록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서영 위원
그래서 연령대별로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촉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등록사업소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시민을 감동시키기 위한 행정서비스 그게 중요하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나름대로 원스톱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연중 보니까 설문조사를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설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보통 지금 저희들이 방문하신 분들 있잖아요.
○위원장 박선전
하시고 나서 함에다 넣고 갑니까, 아니면 핸드폰이나 이런 ARS를 통해서 갑니까? 그냥 방문하신 분들이 설문지를 작성해서 함에다 넣고 갑니까?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설문을 줘 가지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그전에 또 저희들이 그것도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시 말고 개인 분들을 위해서 따로 옆에다 봉사자도 있지만 저희들이 함에 붙여 가지고 개인들 서류 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서포트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공개를 하시나요, 아니면?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저희들이 공개는······.
○위원장 박선전
자체적으로 공유하고 잘된 점, 못된 점을 해서 행정에 참고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를?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저희도 참고도 하지만 지금 내부 부서 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료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래요? 저희 의회에도 좀 분기별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한번 항목별로 정리를 해 주시든지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설문하고 나서 그때 상하반기이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만 잘하고 오신 것 같아서 저희가 확인할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안내 민원도우미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자원봉사자인데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무급은 아닙니다. 하루에 1만 원입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자원봉사기 때문에 교통비 정도 하루 1만 원······.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여섯 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하루에 여섯 분이? 그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오래하셔 가지고 등록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그런 분들 도움도 받고 하셔 가지고 우리가 취지한 대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행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여기 보면 전주역사 개선사업 추진에서 보면 시공사 선정을 하고 감리 선정했다는데 지금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선정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시공사는 계룡건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감리사는 근정이라고 그런데 그 자체를 저희가 않고 철도공단에서 입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지금 23년 2월인데 착공 전에 홍보를 했는데 어떤 홍보를 어떻게 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2월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도 계속 철도공단에다 요청하고 있는데 2월 말에 현장사무소가 내려오는가 봐요, 그 전에.
○천서영 위원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겠네요, 현장사무소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아직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전주역 쪽을 보니까 뭘 한다거나 그런 게 없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보편적으로 2월 달에 하고 시민들이 공사라고 느끼는 것은 5월 달에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5월 달에 전주역 공사가 들어가요, 시민들이 한다고 느끼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얘기해 가지고 3월 달부터 해서 방송이라든가 그런 걸 두 달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쪽에 증축을 하고 주차 시설이나 교통 시설 그런 전체적으로 다 같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우선 처음에는 철도 너머에서 밑에 구 철도를 하나 살짝 들어내야 하는가 봐요. 그리고 그 밑에 시스템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데 그것은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안 느낀다고 해서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얘기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광장 공사가 들어갈 때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서 두 달 정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지금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건 없고 2월 말 정도 현장사무소 설치되고 철도 있는 곳부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하고 또 2월 달에 그쪽에서 행정 절차를 경찰이나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 절차를 두 달 정도 밟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월부터 집중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여기 보니까 당장 하는 것같이 보이길래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계획대로 12월 달에 준공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현재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12월 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부지가 아주 째깐한 것이 하나 들어가는데 62명이 같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이제 62명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3개월 이내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저희들이 수용 절차를 준비하고 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12월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저희들은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행정 절차나 수용 절차를 밟으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김성규 위원
2013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좀 힘들겠네요, 노력은 하겠지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최대한 노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도 도청 다니면서 수용 절차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차 밟고 그전에 대신 일부 땅이라도 어느 정도 지금 한 60% 정도 매입이 됐거든요, 필지 수로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이번 연말 안에는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에코르아파트 민원은 다 해결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에코르 같은 민원은 그쪽에서 현재 어느 정도 해결은 다 됐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때 한 것은. 그런데 이제 이쪽 에코르 문제가 아니고 장재마을 쪽에서 에코르 때 가운데 진출입로는 장재마을 쪽으로 넣으면서 해결됐는데 진출입로를 바꾸다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장재마을에서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마을회관에서 하는데 마을 안길 포장도 제법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덕진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런 민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는 저희들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럼 준공이 완료되면 지금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길 어떻게 들어가냐, 조건이 어떻게 되냐, 전주시 화물차만 들어가냐, 아니면 전주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화물차만 들어가냐 이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런데 이제 거주지가 보통 보면 저도 정확히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보통 전북 내에서 주문하는 거니까······.
○김성규 위원
화물차는 법인이 다른 데에 있는 경우가······. 거주지 위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계획은 있을까 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이제 차고지를 할 때 일반적으로 전북 내에서 하는데 차고지를 인접 도까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옆에서도 장기 계약을 해서 차고지로 옆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낼 때 그쪽에서 허가를 받을 때 저희 차고지를 저희가 다른 차고지를 옆으로 할 수 있듯이 계약을 해 갖고 하면 옆의 도까지는 가능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법인하고 주거지하고 다르잖아요, 차가. 그러면 거기 최초 등록을 할 때 차고지를 여기로 하면 여기서 승인을 또 내줘야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옆에는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된답니다, 저희 거하고 해 가지고. 화물에서 저희 쪽하고 이렇게 저희 차고지를 쓴다는 계약서만 있으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가능합니다.
○김성규 위원
어디 지역이든 상관없이 그냥······.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옆에 인접 도, 저희하고 전라북도하고 옆에 붙어 있는 도요.
○김성규 위원
차고지만 쓰면 여기 차량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제 그것은 법이 인접 차고지까지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쪽에서도 전라남도에서 저희까지 와서 할······.
○김성규 위원
전주에서 살고 있어도 법인은 따로 경남에서 쓸 수도 있고 차는 법인 주소지가 거기로 돼 있는 거지 전주에서 살고 있는 분이 법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차 넘버를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고지 안에 그 조건이 차고지를 여기로 하겠다고 주소지 써서 내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인접 도에서만요.
○김성규 위원
그런데 여기 차고지의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것은 인접 도에서 먼저 들어와 가지고 차고지를 하면 그것은 차고지 수량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는······.
○김성규 위원
먼저 선착순이네요,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그렇게 장기 계약을 저희가······.
○김성규 위원
버스나 이런 거는 화물차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그리고 화물하고 옆에 자가용 가능하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저희 관리 위탁은 확정은 안 지었는데 건물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위탁 업자를 잡아 가지고 위탁을 한번 해 볼 계획은 있습니다, 직영은 못 하고요.
○김성규 위원
시작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화물차 기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막 여기저기서 민원 들어오니까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택시 호출서비스 개선 한옥, 한지콜 통합 어떻게 잘 진행돼 가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저희들도 한지콜 통합이 제일 큰 것이 그것만 하고 나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체 내부적으로 한옥하고 한지콜이 원래 브랜드콜을 시에서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카카오나 이런 것이 없어서 콜이 너무나 잘 되니까 이제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한옥에서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 떨어져 나오면서 다 같이 안 나오고 나눠지면서 골이 너무 깊어 가지고 이쪽에서는 죽어도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이쪽에서는 우리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 그건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조건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밀착해 가지고 한옥, 한지 이렇게 통합해서 어차피 시행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일 잘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백제대로 자전거 개설하는 거 보면 인도가 좁아지고 그다음에 식수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한번 가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가 봤죠.
○양영환 위원
그런데 보면 식수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힐수록 식수가 많이 심어질수록 관리하기도 힘들도 또 인도는 좁아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 방치된 곳도 아직 공사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많은데 혹시 그런 불만 들어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충분히 그 말씀을 들었고 저희도 가게 같은 데 대면 넘어가야 하니까 거기 막으면 차 같은 걸 못 대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름은 바뀌었지만 원래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할 때 200억을 따 오면서 기본적으로 바람숲길을 한다고 해 가지고 조건이 옆에 인도는 3m 이상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따 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쭉 내려오는 전북대까지는 그래도 2열 띠녹지를 해 가지고 중간에 했기 때문에 2m, 2m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백제대로 위로는 자전거를 그래서 빼고 넓으면 자전거 들어가면 인도 폭이 너무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녹지대를 3m하고 옆에 인도를 해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약 기존에는 자전거가 같이 통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불만이지만 그 부분은 저희 자전거가 도로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녹지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럼 자전거를 앞으로 도로로 놔야 할 거 아니야? 혹시 팔복동에 자전거도로 한번 가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많이 가 봤죠.
○양영환 위원
그 도로가 차 한 대 들어가 버리면 자전거 다닐 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좀 왜 그러냐면 자전거도로가 아니에요, 거기는 보면. 어찌 보면 차가 댈 수 있는 주차장으로 변해 가는 모습······. 중요한 건 아까 인도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물론 사업을 우리가 공모해서 따 올 때는 그렇게 따 왔다고 하지만 정말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무지 불편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다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미친놈들이라고. 물론 그 사람들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식종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도 있고 지금 뭐 피라미드 같은 나무가 전주시에 아주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민원도 많아요. 그게 밤에 사람 같아서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제가 볼 때 물론 공모해서 그렇게 했지만 제가 볼 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때는 어떤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변경을 해야 되고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가 보시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또 특히 우리 과장님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시니까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쭉 평화동까지 나가는데 욕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지금은 넓고 다니기 좋지만 실제적으로 나중에 그거 관리도 안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조그만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3m 정도 되는 거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그거 나중에 관리는 누가해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공사도 천만그루에서 하고 아까 국비 100억을 따 온 천만그루에서 옆에 띠녹지도 하고 인도 작업도 하고 저희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옆에 도로변에 자전거 면만 그리는 것은 저희 사업으로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어차피 도건위 산하니까 거기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천만그루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나중에 그것이 준공되면 구청 공원녹지과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전거도로는 말씀드린 대로 팔복동에 다 괜찮은데 저기 팔복동 들어오면 있는 상가 쪽에 저희들이 처음에 자전거 기술이 없을 때는 그 길을 뚫으면 교행을 하려고 만들었어요, 양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넓게 만들다 보니까 2m를 잡으니까 차 한 대가 오목하니 쉬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이걸 죽으라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안에 차가 들어가서 쉬고 있으니까 외려 이쪽으로 나가도 위험하고 인도로 나가도 불편해서 저희들이 백제대로는 약간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m로 조정을 했어요. 너무 크게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2m 폭으로 들어와 버려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팔복동 앞부분은 행정 경험이 없을 때 그렇게 했고 이제 그런 문제성을 충분히 파악해서 이번 백제대로는 전부 1.5m로 조정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건 항상 자전거는 어디로 가나 불안하긴 불안하잖아요. 항상 불안하지만 더 불안하지 않도록 차단벽을 제대로 해서 차들이 접근 않도록 하고 여하튼 자전거도로 천만그루에서 하는 것도 자전거정책 교통안전과하고 상의를 해서 제대로······. 제가 볼 때는 공사도 엉망이고 원래 인도 블록을 걷어 내면 바닥을 다시 해야 되는데 걷어내고 그 위에다가 바로 인도 블록을 앉히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지나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맞는가 토목직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해서 나중에 관리도 중요하니까 한번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을 같이 상의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양영환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옛날 천만그루도시과 지금은 녹지정원과로 바뀌었잖아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를 줄여 가지고 녹지도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실은 녹지정원과는 도건위 소속이 아니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하고 또 만날 기회도 없잖아요. 아무튼 그 연계 선상에서 대중교통과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 사업 끝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이 바깥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아무튼 별개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연계는 하지만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과장님이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도 각 과하고 녹지정원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빨리 공사가 완료 안 돼서. 그런 부분들 빨리 녹지 종합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제가 그 내용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주시에 있는 모든 자전거도로는 과장님이 전체 총괄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큰 도로 백제대로, 기린대로 같은 것을 신규 사업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준공이 되고 나면 구청으로 관리는 이관되고 그다음에 대부분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인도 같은 거 있잖아요, 나눠지는. 그런 거는 양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오후에 구청을 하지만 어제 목요일 날도 저희가 하천관리과가 또 생겼잖아요. 하천관리과가 새로 신설됐는데 자전거도로 혹시 과장님 전주 천변이나 삼천 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 한번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많이 가 봤죠.
○최명철 위원
어제도 제가 다녔는데 서신동에서 한벽루까지 쭉 전주천의 우안에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해 놔져 있어요. 그런데 좌안 쪽은 인도만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도로 폭이 좁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물론 다리 밑 이런 데는 아주 좁은 데가 일부 구간 잠깐 한 10m 정도만 그런 곳은 있을지 몰라도 사실 좌안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전혀 없는데 인도만 있거든요. 혹시 그거는 과장님이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 이편한세상 좌안 말씀하시는······.
○최명철 위원
예, 전주천에서 바라봤을 때 한벽루에서 봤을 때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보면 오른쪽이 우안 그다음에 좌측 좌안인데 좌안이 말하자면 남부시장 쪽 말고요, 반대편 쪽으로. 그쪽 완산동 쭉 해서 이편한세상까지 내려가잖아요, 전주천이. 그런데 그쪽은 자전거도로가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는데 그건 과장님하고 전혀 별개냐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는 도로과 안에 있는 하천관리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삼천천 보면 삼천 확포장 사업을 하잖아요. 세내교에서 한 2km 정도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이 오면서 하천 전체적인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해라 그래 가지고 현재 하천관리과에서 용역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중지한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천뿐만 아니라 전주천 이편한 세상으로 해서 쭉 위로 롯데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쪽은 상당히 보행자 인원들이 많아서 자전거하고 충돌을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생태하천협의회 할 때는 천변은 생태하천협의회하고 많이 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생태하천협의회에 가서 상의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전주천은 처음 생태하천 하면서 생태하천협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노변을 빠갠다고는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서도 얘기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거절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얘기는 했어요. 위에는 들어냈지만 아까 롯데아파트부터 해서 이편한세상 내려오는 쪽까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 삼천 상류는 확포장 사업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한번 그 부분은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도 세내교에서 홍산교까지 6km거든요. 그래서 2km 저희가 했는데 나머지 4km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더니 우선 이것은 전체적으로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하천 통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고 나서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쪽으로 떨어진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이 되고 같이하면서 전주천 이편한세상부터 롯데아파트 그쪽까지는 확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업무 분장이 현재 하천관리과에서 할지 과장님이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는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만일 저희가 끼어들어서 그것을 확포장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하는······.
그런데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으니까 하천관리과 소관이고 만일 저희가 거기에 전주······.
○최명철 위원
사업 시행이 확정되면 과장님이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확포장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업무 분장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 그러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과장님께서도 아무튼 전문 부서니까 협의는 할 거 아니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최명철 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게 2010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양쪽 도로가. 그때만 해도 사실 우리가 많이 자전거 동호인이 그전에 비해서는 13년이 지난 시점으로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천변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오히려 운동하러 나갔다가 스트레스받고 오고 또 접촉 사고 일어나고 이런 것도 과장님 혹시 하게 되면 감안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지금 자전거도로 확포장 사업이 필요한 데가 저는 천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천 쪽 좌안, 우안 다 하고 거기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주천 좌안도 아까 말씀드린 롯데백화점에서 이편한세상까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로도 물론 사람이 걸어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로보다 천변은 안전하잖아요, 차가 안 다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자전거나 사람이 산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가장 필요한 자전거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항상 위험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후련한데 아무튼 그런 사업들이 하게 되면 꼭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행부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아까 택시 호출서비스 개선에서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획이 추진위 구성을 각 10명씩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한옥, 한지 콜센터 각각 거기에서 3명씩 해서 하나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거기에서는 저희가 통합추진위원회를 10명을 만들었다고 듣고 저희도 명단을 받아왔는데 저희들은 이 내용을 생각하고 있어요. 한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콜도 우리가 운영하는 콜이 최고다. 그리고 한옥에서는 그렇게 하고 한지에서는 뭔 소리냐? 우리 쪽이 아니면 우리는 이것은 못 하겠다. 하도 경쟁이 심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어차피 현재 그쪽 조합에서는 총회에서 이런 기본적인 안건만 해 주고 10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저희 원칙은 그렇게 뽑아도 어차피 이렇게 반발이 있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총회에서 뽑거나 저희들이 두 가지 요구를 했거든요. 총회에서 직접 전체가 참석해서 뽑아주거나 아니면 정 서로 좋다고 하니까 둘이 같이 합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옥에서 이걸 좋아하고 한지에서는 이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조합에다가는 두 가지 안건이 아니면 받아주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총회를 개최해서 전체 조합원의 뜻으로 해서 결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두 참여 회사가 같이해서 하지 일반 몇 명을 뽑아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는 어렵다고 현재까지 얘기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총회에서 뽑는다고 해도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자 해서 골고루 뽑고 또 거기에서 아까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 적극적으로 한 명 정도 같이 해 가지고 그래야지 치우치거나 한쪽으로만 거기다 해 놓으면 절대 이게 같이 통합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올해 조건부로 저희가 예산을 꼭 한다고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적극적이지 않으면 절대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째가 어차피 저희들이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총회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이쪽이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역감정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하는 안은 가급적이면 두 회사에서 어차피 지금 같이 운영하고 서로 좋다고 하니까 장점만 흡수해 가지고 두 개가 같이 참여하는 방안이 저는 제일 좋다고 하고 정 이렇게 그쪽에서 조율이 어렵다면 부담스럽지만 저희 시에서 나서서 업자들하고 같이 한번 해서 그 두 명이 했으면 좋겠다.
○천서영 위원
처음부터 같이 합류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야 되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맞습니다.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도 조합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그 방법 외에는 설사 총회를 했어도 어차피 한지는 1100명 이쪽은 800명 하면 괜히 하고 나서 갈등만 있고 해서 저희들은 반드시 두 개 업체가 어차피 지금도 받고 있고 합치면 똑같은 걸 하니까 금전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두 개가 합쳐서 하는 방법을 강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 화물차 공영차고지 어쨌든 이게 준공이 되거나 하면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완산구 쪽에도 있어야 되지 않나. 완산구 쪽에서 공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쪽 공사가 여기까지 가서 또 차를 대야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10년이 걸렸잖아요, 차고지 조성하는데. 올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토지 보상 협의 때문에. 이 토지 보상 협의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보상 절차를 해서 안 되면 차고지기 때문에 법적인 변호사나 같이해서 그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저번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국공유지에서 가급적이면 넓은 땅을 찾으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차고지가 들어가려면 1만 평방미터 정도, 이것도 1만 평방미터가 넘잖아요. 그래 가지고 1만 평방미터가 넘어야 하는데 국공유지를 다 뒤져 보니까 금액이 큰 것들은 전부 임야하고 도로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사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유지를 구입하려면 1만 평방미터가 넘어야 하고 또 인접한 큰 도로가 있어야 하고 왕복 4차선요. 그리고 거기다 또 민원이 지금 에코르아파트처럼 단체 민원이 있으면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지를 완산 쪽에서 물색은 하고 있는데 그런 땅을 들어가려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현재 화물 장동 차고지는 당초에 도에서 건물을 지을 때 화물 유통단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찍어 버렸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 땅을 구입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좌우간 저희들이 혹시 그런 땅이 있는가는 최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먼저 자전거도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자전거도로가 금년 말까지 사업이 끝나는데 내년도 추가 사업 계획은 없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 자전거도로는 현재 큰 도로는 지금 백제대로하고 기린대로가 뚫렸다고 보고 나머지 이런 대도로를 뚫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성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전거도로를 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50억을 투자해 가지고 했지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시민들이 편한 것은 턱 낮춤 같은 거 그리고 이제까지 노후화된 걸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존 인도 변에 있던 노후화된 걸 보수하고 턱이나 횡단보도 특히 턱 같은 것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임산부도 있고 또 몸이 아픈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뚫기보다는 인도를 보수하고 그다음에 턱 낮춤 같은 데 치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전체적인 안전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준공이 난 후로는 물론 양 구청에 보수는 맡기지만 양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포장이든 아스콘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금암동이나 인후동 이쪽 지역에 가면 경사도 같은 게 너무 급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차 싶으면 낙상 사고랄지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한번 이제는 점검해 볼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ITS 구축 사업을 보니까 작년 9월에 선정됐는데 아직도 용역 계약조차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내년 말까지가 작업 종료 기간으로 돼 있는데 초반부터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 말까지 끝낼 수 있을지라는 우려가 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ITS 사업은 보편적으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로 ITS 사업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다면 전년도에 사업 결정을 공모해 가지고 돼요. 그러면 ITS 사업은 설계가 용역만 끝나고 나면 스마트교차로 같은 거 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ITS 사업은 설계용역 기간이 한 팔구 개월 이상은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일반 공사는 설계용역이 한 1년 걸리면 공사 자체가 2년, 3년 걸리는 것이 보편적인데 ITS 사업은 처음에 선정이 되고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 가지고 용역 기간에 설계가 한 1년 가까이 걸린다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에서 많이 걸리고 최종 설계용역이 나오면 설계용역을 바탕으로 일상감사 해 가지고 시행하는 거 자체는 많이 안 걸린대요. 그래서 저도 계장님한테 최대한으로 빨리 좀 하라고 하는데 용역이 최소한 팔구 개월은 걸린다고 해서 특성이 일반 사업하고 틀리다네요, ITS는.
○이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정을 보면 과장님 계실 때 용역 발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고 실제 공사는 다른 과장님이 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또 일에 대한 연장선도 떨어지고 할 것 같아서 그런 우려에서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고맙습니다.
○이국 위원
하여튼 지장 없게끔 일정에 차질 없게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아까 천서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한지콜하고 한옥콜하고 협의되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낸 제안이 한지에서는 한지가 좋다고 하고 한옥에서는 한옥이 좋다고 하고 또 업자들이 틀리고 위약금이 5년 계약으로 돼 있어서 지금 그만두면 업자들도 위약금을······.
○김성규 위원
한옥콜 앱이 따로 있고 한지콜 앱이 따로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따로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전주시에서 지원해 줘서 합산되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콜한테 많이 떨어지는 것이 한지는 지금 1000대고 한옥콜이 별도로 1000대가 놀고 있으면 제가 한지콜을 이용하면 그 1000대만 전화를 받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는 배차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가맹이 한 1000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3만 9000원 받는 비용이 따로 있고 또 일반 기사분들한테 공짜로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 콜이 딱 떨어지면 가맹한테 먼저 주고 그다음에 3만 9000원 받는 사람 주고 일반인한테 주는 거 자체가 자기네들이 1000대만 가지고 운영을 하면 자기네도 손님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배차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지가 800대지만 1000대, 한옥이 1000대라고 하면 그 2개가 콜이 통합되면 2000대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옥에서 전화를 했더니 1000대만 전주 근처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화가 안 오던 것이 2000대로 되면 근처 가까운 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차율이 높아지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카카오는 전화가 없어요. 전부 젊은 층 위주라 앱으로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전화를 하면 우리 한지, 한옥은 기반이 전화예요. 그러니까 2개가 합쳐지면 우선 전화는 앱을 못 쓰는 노인층은 저희들한테 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대로 합쳐지면 제가 1000대일 때는 전화를 했더니 전화로 못 잡으니까 한두 번 전화했다가 "에이, 나 카카오 써." 아니면 "버스 타야겠어, 걸어가야겠어." 그럴 것을 2000대가 합쳐지면 조금 이용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앱을 개발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아무리 앱을 개발해도 쓰는 사람 파이는 똑같기 때문에 카카오 것을 뺏어와야 되는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카카오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익산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 앱에서 다 쓰면 좋지만 카카오는 못 쓰게 하고 이제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 더 검토를 해야 하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건 가능하대요. 현재 익산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현장에서 돼지카드를 가지고 현재 일반 택시는 쓰면 10% 적립이 없어요. 그냥 제가 쓰면 제 돈에서만 빠져나가거든요, 지역화폐요. 그런데 현장에서 현재 계획은 익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가 지역화폐상품권을 갖고 이렇게 쓰면 그것은 카카오고 뭐고 다 써야 한대요. 그런데 앱을 쓸 경우에는 앱 자체 우리 지역 택시만 숫자를 넣어 놓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카카오는 10%가 충전이 안 되고 우리 앱은 충전이 될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똑같지만 요즘 젊은 층이 돈 10원이라도 아끼는 층이 젊은 층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카카오를 쓰던 젊은 층을 조금이라도 뺏어오려고 하는데 저희 구상은 그렇고 첫 번째는 그것이 되려면 협의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서 좌우간 그렇게 같이하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우리 조건이 협의가 안 되면 지원 절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도 그렇게는 못 하죠.
○위원장 박선전
그래요.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키는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뭔가 겁박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권한을 행사하시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그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겁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태로 해도 이거 잡고 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업자들끼리나 한옥콜이나 한지콜도 서로 협의가 돼서 반반씩 우리가 좋은 점만 가지고 합치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위원장 박선전
충분히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도 세워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사사로운 욕심에······.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위원님들께서 6억이라는 돈을 세워줬으니까 걔네들이 이것을 안 떨구려고 노력을 하지 이것도 없었다면 아마 노력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좌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최대한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철 위원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드리는데 카카오나 업체 입장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게 뭐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체가 사전계약을 하잖아요, 2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쓰겠다.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업체는 지불했고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없으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택시 타고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택시 기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거는 그대로 운영을 하시되 여기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설득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불편하고 콜 수도 적고 그런 것도 인지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끌려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계약 기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약은 유지를 하되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거는 별도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이중 부담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설득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업무보고 자체가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업무보고였으면 좋겠는데 형식적인 자료를 가져온 업무보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부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맞춤 서비스 추진 부분에서 사업비 있잖아요, 22억 4900만 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금액이 어떤 부분이에요, 명시이월이 있어요? 작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것은 명시이월은 없고요. 지금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국비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국비가 보통 30%에서 50% 정도 국비 지원을 하고······.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작년 예산서상에는 기금이 13억 93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2억 8800만 원 해 가지고 16억 8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좀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금후계획에 보니까 대폐차 그런 부분도 있어서 3억 6400만 원이 늘어나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 사업비가 어떻게 계상된 건지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보통 운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보통 보면 우리 카카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자료로 좀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따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택시 호출서비스 개선에서 우리가 예산 할 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삭감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업무보고상에 없어요. 택시 영상기록장치 개선 지원해 가지고 8000만 원 깎여 가지고 했던가요, 아니면 전액 살려줬던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때 일부 조정해 가지고······.
○최용철 위원
8000만 원 깎아 가지고 7억 1750만 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그걸 받고 있고요.
○최용철 위원
받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히······.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택시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은 사실 입찰이 제일 편한데 그때 당시에 구입하고 나서 서비스 안 되네······.
○최용철 위원
이번 기회에 택시의 정확한 수요가 파악이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은 것은 어떤 형태고 가장 개선점이 뭐냐?
○최용철 위원
이때 말씀하셨을 때 의무로 달아줘야 된다, 기존에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의무로 달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이렇게 해서 온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만약에 현재 있기 때문에 안 다는 사람들도 발생할 거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도 더 줄어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제 저희들은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이 30%고 저희가 70%인데 저희 행정에서 잡을 때 충분히 이제 본인이 있기 때문에 안 달겠다고 하는 분들은 강요는 못 하잖아요.
○최용철 위원
이거는 수시로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견이 있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쉼터 전삭했다가 살아 가지고 예결위에서 살았던 거 어떻게 토지 매입하려고 절차 밟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저희들이 결재하고 이번 말에 공유재산 심의가 의회는 안 거치더라도 일정 금액이 있어야 의회를 거치잖아요, 공유재산 심의는. 그런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저쪽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가지고 먼저 토지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게 크게 이쪽 택시나 조합에서는 안에다가 회관처럼 해 놓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해 놔도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테두리 내에서 필요한 화장실 깨끗하게 지어주고 옆에 공원 좀 하고 아담하니 짓고 싶습니다.
○최용철 위원
가 보니까 많이 깨끗해진 것 같기도 해요, 가서 몇 차례 보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부분 확인해 봤는데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가 빠져 있는데 운수업계 유가보조지원금 20억 삭감돼 가지고 286억이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이제 택시라든가 화물 다 주는데 기본적으로 매달 저쪽 기획조정국에서 유가보조금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나 배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한 300억 정도를 매년 예산계에서 편성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 유가보조금을 쓰는 것이 경기에 따라서 유류세가 떨어지면 낮춰주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LNG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도시난방이나 이런 건 많이 올랐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스비는 많이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스 아닌 경유나 휘발유를 쓰는 부분에서 증가율이 분명 있을 수도 있는데 부서는 삭감을 당했단 말이에요, 20억 가까이.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따르는 계획이 뭐가 있는지, 앞으로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이게 부족할 것 같으니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 내용이 없길래······.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저희들 유가보조금은 해년마다 그때 유가에 따라서 별도로 금액이 틀려지는데 저희들이 보통 유가보조금 집행하고 나서 평균 290억에서 300억 예산을 세워주거든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보통 300억 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보통 300억 세워주거든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연말이나 결산이나 3회 추경 때 그 금액을 조정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금액이 얼추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이······.
○최용철 위원
올해는 좀 많이 세워준 편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추경 때 세운다는 목적으로 이걸 많이 삭감했어요. 특히 버스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좀 삭감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서는 삭감 자체를 안 했어요. 원래대로 하면 예산 가지고 있는 게 무거우니 조금 삭감해도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 때 충분히 예산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된다.
물어본 김에 다 물어볼게요. 동재마을 주민소통공간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것도 쟁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삭감됐다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편의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했고 마을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여기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 부서를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FM대로. 장재마을 그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저희 계장님이······.
○최용철 위원
동재마을이요, 장재마을이 아니라. 명칭을······.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장재마을이 머릿속에 있어 가지고······. 동재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착해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지으려고 2억을 세웠으면 사실상 옛날 같았으면 요즘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있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억 테두리 내에서 하려고 했더니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은 당초에 할 때 경로당은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경로당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마을회관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경로당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노유자시설로 인해서 옛날에는 그냥 지어주면 경로당 하고 나서 했나 봐요. 그런데 요즘은 경로당을 지으려면 불도 불연성을 써야 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장님한테 가서 건물을 짓는데 마을 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일반 계획대로 마을회관을 지으면 2억 내에서 아슬아슬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 혹시 나중을 생각해서 이게 경로당을 지으려면 사실은 돈이 부족하다. 이것을 불연 시설로 써야 하고 뭐 하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좀 부족분을 해서 경로당을 쓰면 쓰겠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통장님이랑이 자기네들은 마을 기금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마을회관으로 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저희가 좀 걱정되는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을회관으로 지어도 상관없는데 대부분 노령화되고 하니까 나중에 또 마을회관을 누가 짓기는 쉽지 않고 조금 이렇게 해서 저희는 장래적으로 봐서 물론 염치는 없지만 더 해서······. 그런데 이제 민자라 시설비로 할 수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현재는 그런 상황에서 마을회관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에 하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노유자시설 경로당으로 지금은 마을회관으로 쓰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보태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좌우간 마을회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걸 위원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원래 법적 사항으로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김완주 시장 때 이후로 경로당이 신설된 적이 없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주민 소통공간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꼭 시비만 아니어도 도비는 마을회관이 아직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마지막 질의드리고 말게요.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구축 아까 이국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스마트도시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법정 계획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수립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 일환으로 우리가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실시설계 용역하고 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행이 빨리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시행하고 나면 검토는 누가 해요, 그 시스템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도로공단 이렇게 전체 협의회를 몇 번 거치더라고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건 저희 시행 부서에서 잘못됐으면 뭐라고 들어야죠.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심의할 수 있는 우리 시행 부서에 그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리고 또 하고 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후가 이것이 제대로 잘될 것인가 사전, 사후 용역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일상감사, 원가심사, 계약심사가 아닌 다 끝나고 났을 때 그거에 따르는 검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것을 사후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해서 하고는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최용철 위원
지금 부서도 잘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국토부가 됐으면 국토부,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설명 자료 요청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2027년도에 자율주행이라든지 BRT하고 나면 이 교통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2024년도에 BRT가 정리해서 2025년에 되고 나면 이 교통시스템이 제대로 구축 안 되면 돈은 엄청 쓰고 결과론적으로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행정 절차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부서 아까 말씀하셨던 경찰청, 소방서 다 이렇게 협의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전주시일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최용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이걸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문제로 다시 대두될 수 있으니 그걸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끝났는데 어떤 거 어떤 거 제가 자료 요청했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도 다 여기 적기는 따로 적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용철 위원
자료 요청하면 꼭 잘 안 와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잘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대한 서비스 추진 사업비 내역 정리해서 달라고 한 거고요. 택시 영상기록자료 개선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정리해 가지고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지능 교통시스템 ITS 구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건지, 사업 완료됐을 때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정리해서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오전에는 대중교통과까지만 해야 할 것 같고요. 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고 없으면 제가 몇 말씀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교통약자지원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사실은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참여를 시켜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맞을 거 같긴 한데 그동안 전례가 없다 보니까 교통약자지원부 자체는 저희가 직접 소관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종합경기장이 철거가 되면 콜택시 그다음에 버스 이런 것들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해서 아마 수영장이나 그쪽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는 거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통약자지원부가 현재 종합경기장이 공사가 되면서 현재 있는 사무실 교통약자지원부는 통으로 월드컵경기장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어울림 4대 있잖아요. 어울림버스는 그냥 여기 콜택시랑 전부 월드컵경기장으로 가고 어울림 버스는 수영장 앞에다 놓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전부 다 콜택시랑은 월드컵경기장으로 가고요.
○위원장 박선전
콜택시가 월드컵경기장으로 갔을 경우에 우리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검토를 해 보니까 한 대씩 정도가 떨어진대요, 이용률이. 그래 가지고 지금 이용률이 좀 떨어져 가지고 원래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별로 분산 계획을 했는가 봐요.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지역별로 분산을 하든지 그 차고지를 아니면 전주시 내 중심에 있든지 해야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을 건데 월드컵경기장에다가 전부 다 몰아 버리면 예를 들어 평화동이나 이쪽 분들이 사용하려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평화동에 가는 데 한 삼사십 분 이상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래서 그쪽에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선 비워야 하니까 본부는 거기로 옮겼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그래도 다행히 여러 부서가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본인들은 시설관리공단 산하 공원도 있고 하니까 적정 장소로 메이데이 쪽도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현재 장소는 옮겼지만 기본적으로는 분산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현재 구역별로······.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그런 종합 계획을 어디에서 세워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교통지원부에서는 그것만 잡혀 있고 적정한 토지를 물색해야 하는데 지금 그 장소는 아직 안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우리 대중교통본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는 왜 그러냐면 거기도 이사장까지 체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하라고는 못 하지만 저희도 그 부서하고는 평상시에 유관이 있으니까 좀 했으면 쓰겠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시급한 상황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중교통본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앞으로의 문제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계획을 한번 최대한 빨리 수립해 가지고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께 한번 바로 보고를 드려라, 그렇게 끝나는 대로 자체적으로라도.
○위원장 박선전
수영장 앞에다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나오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안 나오죠. 거기는 작아 가지고 쉼터 앞에만 있어서 버스 4대만 들어가고······.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제일 좋은 방법은 분산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일단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장애인 내지는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분들인데 월드컵경기장에서 평화동 부르려면 1시간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버스가 4대라고 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4대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2대는 오래돼 가지고 폐차 수준이라는데 구입 계획 없어요, 혹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원래 기본적으로 슬로퍼로 된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가야 하는데······.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그런 저상버스로 구입 계획이긴 할 텐데 현재 4대 중에 2대가 거의 폐차 수준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구입 계획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올해 가장 낡은 게 32인승 큰 대형버스 2호차가 약간 리프트 형태로 돼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한 2억 정도 신청했는데 예산팀에서 깎였고 우선 대폐차 조건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전기차나 이런 건 지원 보조가 가능해서 버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해 좌우간 1대······.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구입하면서 어쩌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리프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구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버스 기사가 없어 가지고 콜택시 쪽에서 지원을 가고 하는 모양인데 1종 대형이나 버스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서 해도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2명이 결원이 돼 가지고 총 4대 중에서 5명 있는데 2명이 결원돼서 엊그제 5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까다로운가 봐요.
○위원장 박선전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자격 기준에도 경력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력이 들어간다면 결과적으로 임금 체제도 거기에 맞춰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원자가 없는 이유가 수입하고 안 맞아요. 콜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정확히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조건이면 더군다나 요즘 일자리도 없는데 지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는 콜택시, 마을버스, 어울림버스 금액이 같고요. 똑같이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 박선전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버스 운전자분들하고 콜택시 운전자분들하고 임금 체계가 다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운전할 수 있는 지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같이 고생하면서 수입은 적고 그러니까 콜택시 쪽으로 많이 갔으면 갔지 버스 운전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내지는 꼭 경력자를 찾으면서 경력 인정 안 해 주고 금액은 콜택시보다 적다면 버스 운전자 지원을 않겠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존의 어울림버스하고 마을버스를 따로 뽑는가 봐요, 같은 시설관리공단인데. 그런데 이제 향후는 그 부분들을 같이 통으로 뽑아 가지고 여기에서 꼭 한곳에다 안 돌리고 희망자들이 갈 수 있으면 가고 하는 계획으로 장래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임금 개선이 잘못돼 있다거나 임금 체계가 잘못돼 있다 이런 것을 바로잡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수소 시내버스 충전소가 세 군데인가요, 완주까지 해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완주까지 해서 세 군데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세 군데 지금 어느 정도 수요에 따라갈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 상황으로는 수소 공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승용차가 지금 저희가 한 840여 대가 전주시에 등록돼 있는데 완주와 송천동 충전소가 곧 영업 개시를 시작하게 되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송천동과 완주가 지금 공사가 완료돼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송천동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덕진구 지역에 사는 전주 시민들이 완주 충전소를 그간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주충전소까지 한 일주일간 공사 기간이 겹쳐 가지고 수소 공급에 차질이 있었으나 지금 완주가 영업 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삼천동 수소 충전소도 1일 50대,오륙십대 이상 많게는 80대까지도 버스 충전은 평화동으로 가급적 수소 충전을 하고 있고 삼천동 그리고 완주 충전소를 이용해서 수소 승용차도 지금은 수소 충전 시설이 올 7월이면 상림동하고 색장동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승용차도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서 1대는 그러면 우리가 1회 충전 시 수소 버스가 하루 운행이 가능한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가능하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40대 더 계약해서 들어와도 버스 수소 충전에는 큰 문제는 없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버스는 총 수소 충전이 30km를 충전할 수 있는데 5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고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1회 충전 시에 약 15km를 충전하고 있고요. 승용차는 만땅 기준으로······.
○양영환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버스가 60대, 80대인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은 39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하루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 그렇다고 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회 충전하면 버스를 하루 운행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아니면 1회 충전할 때 몇 km 정도 운행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풀로 채웠을 때 420km 정도 운행······.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420km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색장동하고 상림동은 짓고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짓고 있어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승용차 충전소인데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색장동하고 상림동 승용차 충전소 어디다 짓고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상림동과 색장동은 전부 다 승용차 전용 충전소이고요. 색장동은 전주 유성LPG충전소에서 수소 충전소를 짓고 있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전주 유성LPG충전소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색장동은 7월 달에 준공하고 상림동은 6월 달에 준공 예정인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그래요? 지나다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차질 없이 지어지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수소 버스, 수소 택시 도입도 중요하지만 운행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꼭 7월 달에 준공되고 하는데 큰 차질이 없겠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주력산업과와······.
○양영환 위원
상림동은 독자적으로 짓는가요, 아니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사업 주체는 전부 다 전주시고요. 대행 기관은 전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전북개발공사요. 운영 주체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상림동 67-26하고 색장동 576번지입니다.
○양영환 위원
한번 저도 가서 상황 지켜보고 아무튼 이게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주력산업과와 공동 대처해서 수소 충전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7월 달, 6월 달에 준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위원장대리 이국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양영환 위원님 이어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수소 버스 충전소가 계속 평화동에 있고 송천동에 있고 한데 평화동에 수소 버스 한 번 댈 때마다 대기가 오래 넣어야 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평화동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 시간은 10분이고요. 그리고 대기하는 데는 한 2분 정도로 저희가 현지 방문했을 때 그쪽 소장에게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버스는 아까 운행하는데 차질 없이 된다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천서영 위원
그런데 평화동 그리고 송천동도 수리 중이고 삼천동에 자가용인데 수소가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몇십 대를 충분히 한다는데 제가 가본 결과 거의 뭐 2시부터인가 수소가 와야 되고 시간이 또 떨어져 버리면 못 하는 거예요. 2시부터 6시까지 한다는데 3시가 돼서 떨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멀리서 왔는데 충전 못 하고 가시고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차는 아까 전주시 내에 800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843대.
○천서영 위원
자가용이 843대가 돼 있는데 수요는 많은데 이게 수소를 충전할 때 참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송천동도 충전소가 수리 중이라고 해서 계속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차량은 소비가 되는데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되게 민원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물어보고 수소 충전소를 더 만들 수 있냐 계속되고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가 해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삼천동과 평화동 수소 충전소는 튜브 트레일러 방식이라고 해서 화물차가 직접 트레일러를 싣고 와서 그 트레일러를 놓고 가면 저희 압축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소 버스 충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수 여천이나 당진 그리고 때로는 군산에서 튜브 트레일러가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삼천동과 평화동이 완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실 송천동 일대나 봉동, 용진, 삼례 방면으로 뛰는 수소 버스가 수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력산업과에서는 민간업체 액체 저장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주유소 저장고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튜브 트레일러 방식이 아니라 수소 가스를 저장해서 그거를 승용차나 버스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2월 말 중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 공모에서 저희 전주시가 꼭 공모사업에 당선되도록 주력산업과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수소 버스, 전기, 수소 같이 하는데 미래를 본다면 충전소도 많아야 되고 공급도 원활해야 되고 저희는 전라북도, 여수나 다른 데에서 많이 오는데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게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나 정치적으로는 탄소산단, 수소산단 이런 문제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광범위하게 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지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버스 부서이긴 하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승용차와 버스 간의 균형적인 충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소 충전하는데 카톡을 운영해서 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칭찬할 만하고요.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소통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건 좋은데 좀 더 공급이 불편하지 않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 2022년도 2020건으로 통계가 나왔네요. 한 달에 100건 가까이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제 저희가 사실은 친절서비스는 정말 2023년도에 꼭 잡고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수치적으로 21년도보다 증가로 보이는 것은 그간 21년도까지는 불편 민원을 접수하고 국민신문고랄지 전화, 홈페이지, 시민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접수 받던 거를 22년도부터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이라는 BMS까지 하다 보니까 시스템과 인적 신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증가가 된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BMS는 2020년부터 도입된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22년도부터 그전에는 시범 운영 기간이라······.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리고 22년도부터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BMS가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버스가 출발할 때 좀 늦게 출발하거나 그러면 버스 기사가 휴게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 늦게 출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목적지에 빨리 가기 위해서 빨리 출발할 수도 있는데 그런 운행 시간이 전부 다 기록이 되고 있고 또 내가 중간에 예고치 못했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버튼을 누름으로써 그게 BMS 시스템에 전송이 돼서 연착이 되고 있다, 지연이 되고 있다, 결행이 발생했다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종합적인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규 위원
친절이나 이런 건 BMS로 체크 못 하고 연발이나 지연 출발 이런 게 체크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렇죠. 친절 문제는······.
○김성규 위원
암행감찰단이나 시민모니터링단들이 감시를 하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리고 국민신문고로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홈페이지나 전화, 유선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증가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단순히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간 더 불편하고 불친절했던 것들을 잡아가는 그래서 더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시내버스를 타면 시민들이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심택시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삼천3동에 다섯 개, 평화2동 하나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운행 지역이 나와 있고 2023년도 상반기 6월까지 3개 동이 됐는데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온 동이 있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시내버스가 뛰던 곳을 수요가 적은 곳을 모심택시로 대신하기도 하고요. 꼭 민원이라기보다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폐지가 되거나 변경함으로써 이런 모심택시로 대체 운행하는 것을 지금 동서학동과 효자4동과 조촌동 3개 동을 확대 실시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이 모심택시가 지금 마을회관에서 정류장까지 몇 m인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전주시 자체 기준은 승강장까지 800m 이상 또는 배차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자연마을에 모심택시를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엄격한 법에 나열된 기준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 그 기준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이 800m라는 기준을 놓고 보니까 정말 농촌 마을은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부분은 유도리 있게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정류장까지 거리를 800m로 규정하지 않고 대충 그렇게 가닥을 잡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고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동성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동이 빠져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더 체크를 해 보시고 이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도 탄력 배차를 하고 있어서 아침 출근 시간대에 버스를 더 투입하거나 마을버스도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마을버스를 더 투입하거나 모심택시 또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을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선정 기준에서 제외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해서 지금 다 하고 있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전주·완주 지간선제는 총 3단계의······.
○양영환 위원
지금 구이, 상관까지 하고 삼례, 봉동, 용진만 남았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양영환 위원
그렇죠. 가장 큰 걸림돌이죠. 그래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저는 이제 물어보는 게 이렇게 지간선제 하면 우리가 예산상의 이득이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당연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거 하고 어느 정도 이득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3단계 지간선제를 했을 경우에는 그 해에만 28억 원의 예산 절감이 있을 거라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일 핵심인 삼례, 봉동, 용진 하면 더 예산이 절감되겠네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3단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3단계 포함해서 나온 것이······. 아니, 지금 3단계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포함하면 예산상의 절감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렇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런 것이 더 누적될 수 있고요.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버스가 우리 예산을 보면 예산이 늘면 늘지 줄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3단계가 됐을 때 예산 절감 효과가 더 확대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면 되는가요? 현재 2단계에서는 28억?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3단계까지 했을 때 연간 약 27억 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희가 계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현재 2단계까지는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거시기 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2단계까지는 저희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11대 감차가 이루어져서 사실 한 대당 버스 운송 원가가 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6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기준과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그때는 저희가 총 5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라고 했지만 도심의 외연이 자꾸 확장되다 보니까 새로운 시내버스 수요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운전원을 더 모집해야 되나?
그렇게 14대를 감차하고 노선 개편을 통해서 시내버스가 그간 뛰던 노선을 마을버스로 대체하고 또 그 구간을 특히나 완주 지역에서 수요가 적은 지역, 일부 거점까지만 하다 보니까 그런 절감 효과를 모았을 때 일이 단계에서는 다시 재투입이 되는 과정에서 그때는 그렇게 절감 효과가 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증차가 되고 운전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소화가 됐다라는 거죠.
○양영환 위원
증차라는 것은 신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증차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 같은데 증차 증차 말씀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마을버스도 운행하고 물론 마을버스는 적자인지 다 알고 있지만 복지 차원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이해는 충분히 하나 지간선제를 했을 때 예산 절감 효과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 이렇게 되면 전주·완주 통합 문제의 어떤 발목을 잡는 일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나요,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일이 단계까지 했을 때는 약 54억 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3단계까지 하면 절감이 더 많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54억 정도 예산이 절감됐는데 증차를 해서 26억, 27억으로 다시 그 정도 예산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신규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선버스······.
○양영환 위원
신규 지역이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혁신, 만성도 있고 효천지구, 에코시티 이런 전반적인 노선 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도 혁신, 만성에서는 대중교통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많은 의견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간 다니던 노선이 수요가 적어서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를 했을 경우에 마을 주민들은 기존에 있던 노선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면서 그거를 다시 부활을 시켜달라는 그런 의견도 많고요.
○양영환 위원
그렇게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시키면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졌을 때는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선 변경 한번 하려면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있던 것을 없애 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어떤 틀을,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가야만 이게 절감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여기는 민원에 의해서 도로 버스를 집어넣고 이렇게 형국이 빚어지니까 아까 필요 없는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얘기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이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도시의 구조가 과거 구도심 위주에서 외곽으로 외연이 많이 확장되면서 시내버스 증차 없이 그러니까 최종 가장 많았을 때는 408대까지 운행을 하던 버스가 지금 394대로 모든 걸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408대에서 394대면 차량이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 14대예요. 14대 감축시킨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출퇴근 시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탄력 배차.
○양영환 위원
그러나 출퇴근 시간 이후에는 차가 거의 다 비어 다니는 부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쭉 점심시간에 보면 출퇴근 시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낮에는 거의 공차로 많이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하튼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중앙버스차로 언제부터 시행할 생각입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이 용역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 버스 중앙차로제 시행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의 불평불만 사항을 경청하고 설득하고 또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에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으면 중앙차로제 안 할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여기서 말하는 시민들이라는 것은 과거 저희가 가로변에 버스 승강장이 있다 보니까 그 일대에 상가들이 있는데 이 승강장이 중앙으로 모이다 보니까 그런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새로운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그렇게 설명회를 가져서······.
○양영환 위원
물론 상인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상인들의 불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승강장이 지금 보면 상가 앞을 가로막는 승강장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승강장이 없어지면 더 좋아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앞으로 중앙차로 하려고 마음먹은 데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일차적으로는 기린대로입니다. 호남제일문에서 한벽교까지 10.6km를 저희가 이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시범적인 건 아니고 1단계 사업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전주역에서 평화동까지 백제대로······.
○양영환 위원
이게 우리도 서울 같은 데 보면 중앙차로가 있어서 버스의 운행 시간은 짧아지리라고 봐요.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구간들도 길고 그렇지만 전주 같은 구간이 아까 10.6km 구간이거든요. 이런 거 할 때는 물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간을 단축시키자는 그 뜻 같은데 이런 부분도 섣불리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좀 더 이게 주민들의 공감이 형성될 때 이걸 해야지 그냥 이거 하겠다고 해서 불편함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그런 것이 시민 몇 분에 의해서 찬반 논쟁 여지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공사비도 만만치 않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공사비가 1단계 기린대로 사업은 4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 절반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제 창원시 같은 경우는 구간이 길잖아요, 저희 전주보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비슷합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창원시는 얼마길래 비슷해요? 몇 km나 돼요, 창원시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1단계 사업에서는 저희보다 좀 더 짧은 구간을 시행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의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추후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계속 애사도 있고 하셔 가지고 마음이 불편하신 상황이실 것 같기도 한데 질의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영환 위원이 지간선제 이야기하고 나갔는데 제가 행감 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지간선제의 3단계 추진 용역 결과 우리는 나왔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표준운송원가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용철 위원
예, 우리가 이거 하기로 했었잖아요. 완주군도 하기로 하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런데 완주군의 용역이 지금 4월에 최종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 그거는 저희 전주시 거는 도건위 위원님들께 한번 간담회를 갖고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완주군 용역은······.
○최용철 위원
그런데 우리 추진 사항에 보니까 전주·완주 마을버스 도입 시기 및 지간선제 노선안 협의도 하셨어,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 완주군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협의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는 중이라는 얘기에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움직인 것도 불과 1월에나 완주군에서 이런 입장 표현을 했고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이야기할 때 우리 용역 결과는 며칠 안에 나온다고 했고 완주군은 좀 늦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재정 부담이 완주군도 정확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업무 체결할 때 협의했던 내용이 있으니 그걸 지켜라라고 완주군에다 이야기한 메시지를 보낸 거잖아요,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고. 그런데 그거에 따르는 조치는 아직 미온적이고 상임위에 보고도 안 되고 지간선제 노선안 협의는 하신 걸로 책자상에는 돼 있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그거는 사실은 일이 단계······.
○최용철 위원
이 책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주·완주 마을버스 도입 시기 및 지간선제 노선안 협의 2023년 1월 19일.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1월 19일에 한 것은 완주군에서 완주군의 3단계 삼례, 봉동, 용진에 대한 도입 시기와 인력 충원 계획을 저희한테 잠정적으로 설명하고 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주군조차도 그게 확정이 되지 않은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제 저희는 사실 3단계 완주에서 이걸 굉장히 오래 끌면 어떻게 할까 그런 깊은 고민을 했었는데······.
○최용철 위원
우리가 BRT나 지간선제나 노선 개편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뭔가요,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가장 큰 목적은 노선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용철 위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게 1순위고 2순위는 뭐예요? 예산 절감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완주군에서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그거는 단정 짓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철 위원
단정 짓기 어려운 이유를 오늘 갑자기 들고나온 카드가 혁신동이나 만성동 늘어나다 보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저희가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이는 절감 효과를 액수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감차된 차를 신규 지역에 새로 투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용철 위원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 얘기는 왜 11월 달에 용역 끝났으면 보고해 줘야 되는데 보고 안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완주군은 늦어지는데 왜 재촉 안 하는지 물론 재촉했다고 하시긴 하겠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재촉한 공문도 보낸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최용철 위원
우리가 완주군과 통합을 하자고 하면 완주군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건지 아세요, 완주군은? 전주시는 적자인데 우리는 흑자다. 그런데 그 적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버스정책과에서는 적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완주군에서 내야 될 돈은 안 내고 우리가 재정 부담은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도 완주군에 압박 카드로 쓸 때······.
○최용철 위원
압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명확하게 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지불할 걸 지불하자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완주군수는 마치 우리 시장과 이야기해 가지고 행정적인 통합은 하지 않고 다른 통합은······. 행정적인 통합은 안 할 건데 왜 우리가 완주군까지 해야 됩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사실은 지간선제는 완주군······.
○최용철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간선제 노선안 협의했으면 협의 내용 의회에 보고하세요,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셔라. 그리고 질의드린 김에 몇 가지 이야기 또 할게요.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 활성화 추진하겠다고 해서 올해 2억 잡혀 있어요, 아시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대중교통······.
○최용철 위원
예,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 활성화 추진 2억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제 이 노선 개편을 하게 되면 그 건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건이라도 개편이 이루어지면 노선도를 다시 제작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용철 위원
홍보물이 1억 8000 어떤 내용이에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러니까 저희가 1176개 중 유개승강장이나 노선도 거의 1000개에 이르는 승강장의 노선도를 전부 다 바꿔줘야 되고요. 또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인쇄를 해야 되고요.
○최용철 위원
홍보 인쇄는 어디에 깔려요, 동사무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제 동 주민센터나 현수막도 제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송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및 버스 이용 홍보 2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제 정기권이랄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정책이 알뜰교통카드를 좀 확대하자 해서 서민 계층의 교통비를 완화하자는 그런 정책으로 일부 국비가 저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조금 올려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5 대 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알뜰교통카드도 정기권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한 달에······.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수립 2억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책자에 안 나와 있는 거 여쭤보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 공고 올렸고요. 3월부터 추진할 예정인데······.
○최용철 위원
공고 언제 날짜로 올렸어요? 최소한 이게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몇 년 단위로 해야 되는 법적 용역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하는데 책자에 안 올라와 있다는 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5년 단위로는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법적 의무 용역이고 5년 단위로 하고 있고 며칠 날 공고했다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오늘 자로 올라갔습니다, 2월 13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 기간을 선정······.
○최용철 위원
왜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대중교통 분야의 연구 기관이 많지 않은데 우리 시의 이해도가 높고······.
○최용철 위원
기존에 해 왔던 업체가 계속한다는 얘기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그런 걸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 용역을 담을 때 BRT까지 같이 혼용해서 담아질 수 있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전반적으로는 주요 과업 내 큰 틀에서는 BRT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 대중교통 현황이랄지 문제점을 다 분석하고 서비스를 조사하고 대중교통 관련한 계획을 검토하면······.
○최용철 위원
그러면 명확한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용역이라고 비쳐지는 건가? 말씀하시는 거에 의거하면 금액이 더 돼야 될 것 같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은 2007년도부터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 대중교통 계획을 연차별로 어떻게 수립해서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정을 설계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했으면 원래 2022년도에 했어야 하는 용역이네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작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가지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용철 위원
법정 의무 기간은 미뤄진 거네. 그거는 의회에서 삭감해서 그래요? 예산을 안 세운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올렸는데 삭감됐고요.
○최용철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원들한테 자료에 대한 내용이 좀 부실한 건 사실이고요. 다음에 업무보고를 또 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서상에 있는 내용이라도 충실하게 담아 오셨으면 좋겠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말게요.
공공택시 모심택시 확대 운영 아까 원칙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거는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모심택시를 처음 신청받을 때 자체적인 기준이 승강장까지 800m 이상이거나 또는 배차 간격이 세 시간 이상을 저희 전주시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마을이 6개 동에 21개 마을이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용철 위원
그래서 정해진 마을에 충족되고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모심택시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최용철 위원
모심택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대한 생각이 또 다른 이유로 비쳐지는 것도 있어요. 모심택시를 확대하고 마을버스를 줄이자.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마을버스 만족도는 더 높습니다.
○최용철 위원
현재 시장님의 의중 중 하나가 모심택시의 확대 운영을 더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우리의 원칙이나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를 또 선정해 주거나 혁신, 만성도 외곽 지역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균일 조건, 균일 원칙하에 모심택시를 지정해 줘야 한다는 거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기준이 내부적으로 변경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끝으로 정리할게요. 12월 달에 주신다고 했는데 용역 결과 안 주셨어요, 그렇죠? 12월 달 용역 결과 나오면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고 용역 결과 주시고 아까 노선안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녹취 내용이 있다거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결과 보고한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노선안 협의 및 마을버스 도입 시기 및 지간선제 노선안 협의한 내용 있으면 회의했으니까······. 녹취 방식으로 해요, 어떤 방식으로 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그냥 메모 방식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용철 위원
정확한 협의 내용 좀 주세요.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모심택시 지금 주 5일 하고 있잖아요?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정말······.
○최명철 위원
마을버스도 있고 마을버스 가지 않는 곳은 모심택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을버스가 됐든 모심택시가 됐든 수요는 더 많고 요구는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요구가 훨씬 더 많아질 거 아니냐는 거죠,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뭐 그렇기도 하지만 마을버스는 구간 구간 승객을 태우는 그런 제도인데 모심택시는 최대 배차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누구를 내려주거나 태울 수 없는 그런 구조고요. 테이블 시간표에 의해서 어디까지 가기로 한 곳까지 운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모심택시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을버스는 21년도 대비 21년도에 33만 3000명 정도가 이용했는데 22년도에는 39만 4000명이 타서 6만 1000명 약 19% 정도가 승객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모심택시는 한 이삼백 명은 증가가 되긴 했지만······.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요구가 더 많아지는데 도심 한복판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어요. 시내버스를 타려면 노선이 바뀌면서 걸어오려면 한 800m 돼요. 그러면 "왜 여기는 안 해 주냐?" 이런 요구가 있는데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시내 변방동에서 하고 있지 중심에 있는 동에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내버스 노선 조성이 되면서 일부 다른 데를 가려면 멀리 와서 버스를 타야 돼요. 그전에는 아파트 앞까지 갔다가 저 만성동이나 혁신도시가 자꾸 인구는 팽창되고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인구는 사실 전주시는 거의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없던 노선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버스 운행 시간이 간격도 멀어지고 버스 노선도 없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모심택시가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요구하면 또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민이 원하면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런 좋은 취지로 했지만 많은 우리 전주 시민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반면에 이로 인해서 못 받는 사람들은 도심 한복판에 산다는 이유로 우리는 왜 안 해 주냐라는 민원이 또 제기가 되고 있어요. 사실 저한테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일을 진취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문제의 걸림돌도 있는데 또 하나 지금 주 5일제라고 하는데 공휴일이 껴 있으면 무조건 다 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공휴일은 운행 않죠. 주 5일 중에서 예를 들어 연휴나 이런 때 꼈을 때 운행 안 하잖아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사실은 토요일을 운행해 달라는 그런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서 토요일 운행까지는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공공형택시는 과거 농림수산부 관할 업무였는데 지금 국토부로 이관됐습니다만 농어촌 지역, 교통 소외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체 교통수단으로 도입이 된 건데 물론 도심에서도 그런 요구가 저희 부서에도 오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취지와 기준을 최대한 적용해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모심택시 간 형평성에 잘 맞도록 더욱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고 있어요, 도심에서도 요구가 있다는 걸 알고는 계셨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명철 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신 줄 알았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제 특히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단순히 승강장이 800m 이상 이런 말씀도 있으시지만 사실 버스 한 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지만 회차지랑 이런 것들이 계속 다 연결이 돼야 되고 뛰는 이런 거 오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수요가 있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맞아요, 과장님. 수요 다 해 줄 수 없고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서너 명 때문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주시 재정도 거덜 날뿐더러 다 요구하다 보면 말하자면 개인 모심택시가 자가용 되듯이 되어야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좋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도 있어서 요구가 자꾸 있어지니까 그래서 하여튼 운행을 잘하고 계시지만 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의원들이야 사실 이런 걸 못 접하잖아요. 또 모르죠. 또 다른 민원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늘려달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예 도심동에 산다는 이유로 모심택시 이야기만 들었지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사람들하고는 또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간을 단축해 달라, 차량을 늘려 달라 그런 요구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행정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전투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최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데 지간선제 노선안 협의가 1월 달에 이루어졌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협의라는 것이 완주군 실무자가 저희 부서 방문을 해서 완주군에서 생각하는 도입 시기랑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서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있습니다. 협의한 것은 시행 시기를 당초 작년에 3단계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올해 10월 이후에나 검토를 해 보자고 하는 그런 안과 그다음에······.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3단계에 대한 논의였을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박선전 위원
3단계 협의안에 대해서 완주군과 서로 협의한 회의 결과라든가 이런 게 있냐고요. 그냥 서로 업무 부서끼리 와서 상의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협의를 했다는 자체가 뭐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을 협의한 건 아니고요.
○박선전 위원
그런데 3단계를 우리가 23년 10월에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완주군에서 시간적인 의사 표현을 해 달라 했더니 올 10월 이후에나 한번 시행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박선전 위원
그럼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얘기네, 결과적으로. 앞으로 하겠지만 아직은 정해진 게 하나도 없고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완주군에서 그간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로 보였는데 이제 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가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돼 가지고 10월부터 추진한다는 건지 시행을 한다는 건지 그러면 이미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이후라도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꾸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리하셔 가지고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보시면 어떤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나아지는 것이 오히려 더 증가를 해요. 예를 들어서 결행이 됐든 무정차가 됐든 승차 거부가 됐든 불친절, 난폭 운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꾸 증가하는 추세인데 시내버스 차량이 늘고 운전자가 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수를 보면 늘어나는 추세인데 시민모니터단이라든지 암행감찰단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그분들의 활동이 서면상으로 강화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분들의 활동이 미미한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단순히 민원 접수 건수는 21년도 대비해서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까지 적발하다 보니까 사실 시스템에 의한 적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더 많이 온다고 해도 운전원을 바른 운전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 버스 운전원이 많이 친절하다고 합니다. 급출발, 급제동도 하지 않고 그래서 노조와 협의해서 전주 시내버스 기사를······.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도 있겠지만 물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서 회사에 재정 지원하는 금액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거를 작년에 처음 도입했어요. 그래서 운수 업계로 가는 재정지원금 10억 중에서 전체 재원 중에서 10억을 별도로 예산을 뺐고요. 다른 과목으로 세워 놨다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은 그래서 이런 서비스 결과에 따라서 업체별로 차등 지급하고 운전원 997명에 대해서도 민원 접수가 전혀 없는 사람, 1건 있는 사람 이렇게 차등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평가 결과를 누가 산정합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작년에 그 예산은 별도로 없었습니다마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저희가 표준운송원가 전체 용역비가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곳에서 한 990만 원을 따로 떼서 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을 진행해서 거기에서 민원 접수 그다음에 시스템에 의한 적발 이런 것들 전부 다 총망라해서 그거를 어느 회사가 가장 많냐 어느 회사가 가장 적냐로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회사별 평가도 하지만 운전자들의 개인 평가도 하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개인 평가를 해서 그 개인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적용되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박선전 위원
예를 들어 모범적인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인센티브 액이 올라가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박선전 위원
별도 인센티브를 돈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수 운전원한테는 얼마나 지급이 되나요, 최고로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당초 계획은 5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런데 이제 40만 원으로 금액 조정이 됐고요. 1년 치를 하다 보니까 버스 기사도 자기가 언제 적발됐는지 많이 잊어버리고 또 그런 경각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23년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상반기는 못 탔지만 내가 하반기에 잘해서 나도 한번 타 봐야겠다라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작년에 최초 시행이기 때문에 2건까지는 저희가 1건 적발된 사람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2건은 10만 원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아까 40만 원은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사람이 최고 40만 원까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박선전 위원
이러한 평가의 어떤 산학협력단 거기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나온 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급한다 그 말씀이시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박선전 위원
그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나름대로 그걸 지도 감독하고 하는 시민모니터링단이라든지 암행감찰단이라든지 물론 단속의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꾸 좋은 친절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교육하고 해서 아까 이제 개개인 성적표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전주 시내버스의 친절도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상위에 랭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 부분은 제가 버스정책과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선전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운전기사 2교대가 실시된 게 언제부터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2020년도에······.
○양영환 위원
20년도부터 해 가지고 3년간 통계인데 거의 제일 중요한 건 난폭 운전 변화가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이게 예전에는 1일 혼자 운전을 다 했기 때문에 피곤도 하고 겹치고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1일 2교대 같으면 운전기사도 여건이 많이 좋아진 상황인데 난폭 운전이나 이런 게 변함이 없다고 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암행감찰단을 이용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1년에 교육 몇 번 해요, 그 사람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운전원은······.
○양영환 위원
운전원들 교육이 1년에 몇 번 있냐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자체적으로 수시로 시행하고 있고요, 운수업계에서도.
○양영환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일 거고 어떤 집단 교육을 시킨다든지 시에 관련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이런 내용들 그런 교육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요. 그런 부분이에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한 계도, 기본 의식부터 바뀌어져야 난폭 운전 이런 것이 없어지지. 단속은 나도 모르게 아까 BMS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도 단속된 줄 모르겠지만 실제로 집단 교육이라도 시켜서 이런 교육들을 우리 시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단속하겠다 이런 것을 그렇게 돼야만 운전기사들 의식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런 난폭 운전, 불친절이 없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서 아까 2020년도부터 1일 2교대가 됐으면 나름대로 기사분들도 여건이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난폭이나 제일 중요한 불친절 이런 것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백날 인센티브 줘야 재수 없으면 걸리고 재수 있으면 인센티브 받는 식으로 되니까 기사들 의식 구조부터 바뀌어야 된다, 교육이 많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간 이후라도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 나가서 이런 교육을 충분히 시킬 필요성이 있고 아니면 강사를 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래야지 자체 교육이란 것은 형식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만일에 그런 계획안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검토하지 말고 수립해서 한번 해서 기본 의식 구조부터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질의 끝냈는데 다시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지금 위원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다 하셨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개선 연구용역 수행 업체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했죠? 결과 나왔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용철 위원
왜 그러냐면 최종 보고가 2022년 12월이거든, 그렇죠?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 12월 했나요? 성원기술개발주식회사. 이 자료 제가 물어봤을 때 가져온 자료예요, 버스정책과에서 용역 관련.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최용철 위원
그리고 죄송한데 16페이지에 있는 지간선제 3단계도 변경해서 왔어, 23년 하반기로. 원래 22년 하반기였잖아요, 3단계. 왜 서류를 조금씩 변경해서 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거는······.
○최용철 위원
그리고 협의했으니까 하반기로 해서 맞춰 가지고 온 거야. 원래 애초 계약할 때 노선 개편 업무 계약했을 때 22년 하반기에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업무협약체결서도 다시 주세요. 제가 찾아보다가 없어 가지고 가져왔는데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도 했어요. 자료 주시고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도 하고 다 했잖아요. 적자 노선 손실에 대해서 규모를 산정한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3단계는 저희 전주시 혼자 버스정책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거라면 이렇게 길게 지연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최용철 위원
그러면 서류가 바뀌었으면 바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얼렁뚱땅 3단계가 우리 위원들 이 책자로 봤을 때는 23년 하반기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 7월 달 책자에는 22년 하반기였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당초 협약에 의해서 3단계는 22년 9월에 시행하기로 완주군에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그 협약서에 변경을 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사전에 공문으로써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완주군에서 3단계를 좀 미온적으로 지금 시행할 수 없다라는 입장 표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용철 위원
협약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절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는 절실합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협약 자체가 롯데하고도 그렇지 여러 가지 단체들하고 협약이 지금 보면 다 그래요. 관 대 관끼리 협약을 했으면 그 날짜를 지켜서 하려고 노력하고 안 됐으면 그거에 따른 비용추계나 잘못된 부분 있으면 완주군에서 물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역 자료를 가지고 완주군한테 니네가 이거 부담해라라고 해야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위원님 말씀을 완주군에도 많이 전달을 합니다, 저희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지만 의회에서 이런 부분의 대응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완주군의 적극적인 시행을······.
○최용철 위원
마치 이 책자로만 보면 23년 하반기에 해야 되는 걸로 정리해서 오신 거예요. 기존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거는······.
○최용철 위원
왜 완주군에서 하자고 하면 우리는 마냥 끌려가야 되고 이야기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냐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끌려주거나 마냥 이야기를 들어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용철 위원
협의도 다 하시고 날짜도 변경돼서 하반기라고 딱 책자도 변경해서 온 거잖아요, 지금.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는 마을버스가 2020년 11월부터 운행을 했으나······.
○최용철 위원
아무튼 지금 위원들이 말했던 것도 용역을 다 하셨어요,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개선 용역도 하셨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위원님, 그거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철 위원
죄송하다는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도 그걸 변명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용역이 표준운송원가나 요금 단일화 그다음에 시내버스 평가 용역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으나 실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빨리 간담회를 잡아서라도 정리해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을 정리하셔야 되지 않겠냐······.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죄송한 건 아니라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려고 업무보고를 하는 거니까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저희가 완주군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최용철 위원
완주군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역 한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용역합니까? 위원들 똑같은 질의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서비스 평가 용역 나왔으면 그 용역에 맞게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죠. 아무튼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거 정리해서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 시내버스 확대 운영 참 반가운 일인데요. 작년에 원유 가격 상승 그다음에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하여 사실 전주에서 제대로 수소 공급을 받지 못해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는데요. 전주 같은 경우는 현재 충전소는 충분히 확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까지 색장동과 상림동에 생긴다고 하면 수소 충전소는 충분한데 수소 자체가 부족한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소 생산 시설이랑 저장 시설들이 전주 또는 완주 인근에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사실 수소 관련해서는 주력산업과의 주된 업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비해서 저희도 같이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22년도에는 CNG 연료대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문에 가격 폭등이 두 배 이상 돼서 운수업계의 유류대가 굉장히 재정 압박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소 인프라는 지금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때그때 사안별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 공급 차질에 따른 시내버스 비상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승용차 수소 충전이 좀 부족할 때는 어떻게 대응 방안을 하겠다, 버스가 어떻게 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생산 시설은 지금 완주군에서 건축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주나 군산 쪽에서 좀 하면 저희도 이런 화물이 그렇지만 가령 코하이젠 평화동에 있는 충전소는 여수 여천에만 의지하지 않고 당진과도 같이 공동 계약을 해서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 때도 여수 여천이 못 나가게 정문을 막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당진의 트레일러가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열어서 더욱 차질 없는 수소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지난 수소 대란으로 인해서 사실 10억이 넘는 수소 버스가 제대로 운행도 하지 못하고 계속 차고지에서 놀리고 있는 상황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주력산업과하고 그다음에 완주군하고 같이 협업해서 꼭 챙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도 사실 저희가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리고 하나 마지막 버스 문제인데요. 제가 책상 위에 서류 놔 드렸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 두 곳 단지 내에서 주신 거예요. 사실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버스 노선이 일방적으로 폐지가 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분들에겐 또 다른 불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버스 요금을 내고 타는데 정류장이 없어지고 어떤 정류장은 에어컨 바람 쐬면서 대기하는 좌석이 있고 어떤 정류장은 뙤약볕에 서 있어야 하는 정류장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전주 내에서도 너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것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전주시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버스 감축하여 예산이 얼마 절약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버스는 저희가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만 손해를 보더라도 시민의 편의을 위한 버스 정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버스 업무를 펼치는 것이 저희 부서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알겠습니다. 사실 이 버스 배차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선의 폐지 쪽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탄력 배차 등을 이용한 그래도 노선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버스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선전 위원
국장님, 교통안전과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이 좀 전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용역 많이 하잖아요. 결과 보고 좀 제대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공개적인 임시회나 이런 회의 석상이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유인물로라도 제공해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용역 결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주면 좋지 않습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부설주차장 개방 및 설치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이나 시설 개선을 보면 사실 만성이나 에코 이런 데 보면 참 이미 조성돼 있고 계획돼 있기 때문에 조성하기 쉽기도 하고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는데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이 됐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절실해요, 그렇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 구도심에서 교회 시설이 됐든 아파트든 또 공공기관 일부든 간에 사실은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지금 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 우리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자재비라든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많이 올랐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예산 자체는 몇 년 전에 세워진 예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라든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주고 싶어도 요즘 사업자들이 안 합니다. 왜? 이윤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이번 올 예산이야 이미 작년에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그런 지원금을 책정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린파킹 내 집 앞 주차장 개설하는 데 2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최대 200만 원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것도 최대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200만 원 가지고 주차장 만들 수 있냐고요. 어렵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물가 상승률하고 이 조례가 개정된 세월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늦추지 마시고 그런 작업을 빨리하시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설득하고 아파트 설득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들이 안 해요. 왜? 여기에서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자부담도 일부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든지 지원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가 국회의원님들이나 지역에서 의정 보고를 해 보면 그런 민원이 제일 많아요. 어떻게 200만 원 가지고 내 집 앞 그린파킹 주차장 사업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저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이나 에코 이런 데는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구도심은 주차장 한 대, 두 대 확보하기가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노인보호구역이다 해서 기존에 쓰던 주차장을 없애는 형국에서 차를 집 안으로 이고 들어가라는 얘기냐까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서라도 주차장을 개방하겠다고 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현실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올해 예산이 됐다 하더라도 추경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협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명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먼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질의가 아니고요.
이번에 서일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새로 개설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도로 개설 전하고 지금 개설한 후하고 그 도면 사진이랑 제출 좀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가져다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그린파킹 제가 말씀드리려고······.
우리 부서에서 어떤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들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별도 용역을 통해 가지고 평가는 안 하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들이 이게 왜 자꾸 건수가 줄어드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지원금을 줘 가지고 담장 털고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원하는 게 너무 적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조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게 지금······.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누적된 사업 개소는 241개소에 1107면입니다.
○김원주 위원
다니면 그렇게 눈에 띄지가 않던데 일부로 다녀봐도······. 단독주택만이 아니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단독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단독주택은 182개소 212면 정도 됩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한 10년 정도 저희······.
○김원주 위원
10년 누적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김원주 위원
우리가 이 대상 지역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대상 지역 발굴은 저희가 1월 달에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까 이 개소가 줄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김원주 위원
그러면 아까 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인지를 하신 거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전주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타 시도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원주 위원
혹시 벤치마킹 이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 이 사업이 벤치마킹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벤치마킹이라는 게 도시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저희 시하고 어떤 그 규모의 충주나 그런 곳을 봤을 때 저희가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적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제가 지금 다른 데 검색을 해 봤는데 대상지 발굴도 우리 행정이 직접 나가서 찾아서 하는 방식이 혼용돼 있어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행정이 직접 나가서······. 개소가 주는데 가만히 팔짱 끼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사업비도 세대주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 직접 가서 해요. 어때요, 그런 방식?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도 동을 통해 가지고 대상지 발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까 우리 오전에 주차 11면에 15억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나누면 한 면에 1억 3000, 4000 이렇게 되는데 200만 원 주고 한 면씩 만든다면 팔 걷어붙이고 전 직원들이 쫓아다녀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온갖 민원이 주차 때문에 나오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님 말씀대로 개소가 줄어들고 있다고 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개소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신청이 줄어든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 이유가 여기 보면 각 면수에 따라서 보조금 드리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단독주택은 똑같고요. 공동주택이 조금 틀립니다.
○양영환 위원
공동주택 아니더라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단독주택은······.
○양영환 위원
공유지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면수에 따라서 지급액이 틀리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린파킹은 별도로 단독 그거고······.
○양영환 위원
그린파킹 말고 공동주택 할 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적은 면수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 실제적으로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아까처럼 지원 금액이 부족하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시에는 업체에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부실 공사도 우려되고 또 그 돈 가지고 하기 힘들다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는 걸로 사료가 될 겁니다. 업체 선정 문제 때문에 금액은 적은데 업체 선정해서 해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개방을 시켰어요. 241개소라고 했어요, 현재?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린파킹이 241개소고요.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53개소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2980면, 한 3000면 정도 됩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2년간 개방하는 겁니다, 무료로.
○양영환 위원
2년 후 재개방률이 얼마나 돼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재개방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 금액이 25%?
○양영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재개방률이 얼마나 되냐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재개방률은 한 50%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왜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일반적으로 개방해 보고 교회나 지역에 활동하시는 그런 터전이잖아요. 그래서 지역하고 같이 가시는 교회들은 500만 원 받고 개방을 하지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장기 주차하고 일요일 날 빼라고 하면 빼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보조금 안 받고 개방 안 해야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양영환 위원
장기 주차나 이런 거 때문에 재개방을 안 한다?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재개방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개방할 때. 개방하기 전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 하다가 거기 25%인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25%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최고 25%잖아요. 25%에서 사업지 선정하면 아무것도 하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귀찮아서 개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 아까 우리 김원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가 재개방을 안 하는 이유는 25%의 금액에 업체를 선정해서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방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무엇이 왜 재개방률이 저조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안 해 봤죠? 극히 일부분 말만 듣고 아까 장기 주차 이런 것은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그런 장기 주차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아까 재개방률이 저조한 것은 첫째 재개방할 때 지원금이 저조하다. 그리고 업체를 선정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재개방할 때 다시 지원책을 강구해서······. 어차피 그 땅이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다른 걸로 변경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보면 공동주택이나 교회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건 거의 없어요, 개방을 한다 안 한다 뿐이지. 아까처럼 재개방할 때 어떤 지원책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짚어보시고 재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가 새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시설된 것 재개방에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좋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고정식 주차 그게 제가 볼 때는 각 지역마다 시간 다르고 점심시간 다르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주차 단속 말씀하시는······.
○양영환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 각 지역마다 틀린 경우도 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거의 저희가 7시에서 22시까지인데 대부분 8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 구간이 특별단속구간, 중점, 일반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차 단속하는 것은 20분 유예를 주고 나머지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10분, 차량 통행이 막혀 있는 데 그런 데는 5분 주고 약간씩 유예를 주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데가 있어요. 어디는 어떻게 운영해 주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운영하냐? 저는 우리 행정에서 일관성이 필요하다.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어디는 좀 큰소리치면 유예시켜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법 적용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도 편하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딱 끝이 나야 되는데 여기다 민원 제기하고 뭐 하고 모가지 자르고 뭐 한다고 하면 유예시켜 주고 이런 것이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도 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누구나 어디 가서 똑같이 대답할 수 있고 여기는 시간이 아까처럼 07시부터 22시까지 딱 이렇게 되고 점심시간 얼마 유예 주고 단속 시간 20분이고 이런 것이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보면 일관성 없는 데가 많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그다음에 교통량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곳 그리고 소화전 그다음에······.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도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있지만 우리 시에서 고정 카메라 운영 시 좀 더 일관성 있게 해 주면 좋겠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여기 가면 같은 구역 내에 고정 카메라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단속 시간이 다 틀려. 그러다 보면 왜 저거는 저러는데 여기는 이러냐 이렇게 질문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관성을 좀 가져주시면 전주시에서는 고정 단속카메라는 이렇게 해서 단속해서 유예 기간을 주고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야 대답하기 좋은데 왜 거기는 그렇고 여기는 안 그래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불법 주정차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단속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아침 7시에서 저녁 8시까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하교가 끝나고 나는 시간이 오후 4시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변 상가나 200m 이내에는 주정차를 못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 옆은 아무래도 학교가 있다 보니까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게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건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요,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애들 하교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교통심의 그쪽에서는 애들이 꼭 하교 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도 학교 놀러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린이보호구역 법령에서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정차를 하는 것을 유예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위법으로 아침 7시에서 저녁 8시가 딱 정해져 있냐 그거예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딱 그렇게 못이 박아져 있고 탄력적 운영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실은 보통 저녁 8시 이후면 식당이나 상가들이 퇴근하고 가는 시간인데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혹시 이게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체크를······.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로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요? 또 하나는 우리하고는 관계없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면 단속 카메라······.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과속 카메라······.
○최명철 위원
그게 새벽에도 찍히더라고요. 모르시죠, 그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것은 경찰에서 과속 카메라 부분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다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새벽 1시 반에 찍힌 사람도 있고 2시 반에 찍힌 사람이 있는데 거기도 있다는 걸 알면서 무의식적으로 가다 보니까 몇십 km가 아니라 43km 이렇게 했는데도 단속이 돼서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시간대를 몇 시에 했다고. 이런 것도 사실 새벽에는 진짜로 그 시간대에는 물론 안전하게 하고 가지만 쭉 50 이렇게 오다가 그 앞에만 30이잖아요, 학교 인근만. 혹시 이런 것도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경찰서에 건의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린이보호구역을 반드시 큰 대로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꼭 30km 말고 그런 부분은 50km나 일반 도로로 할 수 있게끔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쪽 상황에 따라서 심의를 통해서 판단을 한다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명철 위원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밤 10시부터 예를 들어 아침 6시까지나 이런 때라도 무의식적으로 가다가 새벽에 차 한 대도 없으니까 차가 있을 때는 다른 차가 30km로 맞춰 가느라 천천히 가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가는······. 저도 사실은 모르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브레이크 밟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탄력적 운행이 가능한지 경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올해 이번 상정 안건에 보류되긴 했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유니버설 디자인 말씀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유니버설 디자인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디자인을 도로나 시설물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 상정 안건으로 올라왔고 공공건물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도에서 혹시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도 모르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용철 위원
도에서 공공 부분에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을 세우고 나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서가 지금 과장님이 계신 부서예요. 특히나 제가 초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교 주변 정비에 관련된 디자인 부분에서 제일 먼저 규제받아야 되고 정리해야 될 부서이기도 해요. 제가 행감 때 이야기하고 지금 2년이 지났는데 3년째 돼 가는데 학교 주변 정비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때도 과장님이셨어요. 어려운 점이 뭐예요, 현재 학교 주변 정비가 어려운 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노면 표시는 도로교통법상은 적색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인성 강화를 위해 노란색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우지 못해 가지고 있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모든 사업은 지금 다 색깔을 통일하고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2년 동안 지켜본 걸로는 다시 도색하는 데에서 어떤 업체가 단가 산정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 그대로 똑같이 도색하는 것 같으니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검토가 된 게 있다면, 만약 변경된 게 있다면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로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도 참여예산이라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LED 신호등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용철 위원
도비니까 우리가 규제할 권한이 없나요, 도비로 들어오니까 바닥 LED?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도에서 예산을 시에서 예산 쓰라고 주는 걸 저희가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 같은데요.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받으려고 했으면 정확하게 도에다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요청을 하셔야 되냐면 전주시 전체에 일괄적으로 학교 주변이나 학교 주변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비로 하시든지 아니면 교육청 돈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어디는 돼 있고 어디는 안 돼 있고 평화동은 옐로카펫 엄청 칠해 놓고 어떤 데는 안 돼 있고 지금 3년이 지나도록 똑같은 거예요. 교통안전과에서 변경된 게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올해는 그런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 참여예산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받는다가 아니라 받았으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도의원들 쌈짓돈 마냥 참여예산비 넣어 가지고 어디 하고 싶은 데 해 주고 도로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데는 돼 있고 어떤 데는 안 돼 있고 왜 우리 집 앞 횡단보도에는 안 해 주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
○최용철 위원
그게 협의를 해 보겠는데가 아니고 이미 하셨어야 돼요. 우리가 예산서 다룰 때 그 부분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사업의 어떤 지역을 우리가 딱 올려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도에서 지역을 찍어 가지고······.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딱 찍어 가지고 도 참여예산 사업도 안다니까요, 과장님. 그런데 그다음에 지금 전주시에서 대책이 없잖아요. 다 하실 거예요, 횡단보도마다? 부서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못 받아야 될 데는 안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닙니까? 도에서 예산 준다고 우리가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복지 부서에서 도비 예산 준다고 해서 안 받은 적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서에서는 받으셨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는 아무래도 도비 갖다가 우리 시민들 이렇게 쓰는 돈이라면······.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르는 원칙과 그런 걸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굉장히 이 부서에 오래 계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그것은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용역. 용역 해서 정확하게 따져서 이게 필요한 시설인지 만약에 제가 말했던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규칙에 의거해서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 그거 다 뜯어내야 해요. 서두에 깔았던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나오게 되면 다 일괄적으로 하든지 다 뜯어내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도에다가 지금 그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을 때 부서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실 거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해 주세요. 하시고 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시겠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시설 개선 상당히 화려하네요, 만성, 에코. 지금 제가 그때 5분발언을 통해서 평화2동 주민센터 인구가 4만 5000 그다음에 주차 대수 9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땅이든 거기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 한번 잡으셨어요? 인구 4만 5000, 약 5만의 주민센터에서 9대 면수를 가지고 있다면 이해 가십니까? 여러 번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아무 대답도 없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도비 신청도 하고 했는데 지금 도비 신청이 안 되고 누락이 됐어요. 탈락이 됐고 해서 하반기에라도 한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차장 예산이 올해 보면 26억 섰어요. 26억 섰는데 26억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기가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확인은 한번 해 보셨냐고? 이쪽이나 여기를 매입했을 때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확인하셨냐고, 확인도 안 하셨으면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때 저희가 한번 보고를 30억 정도 드는 걸로······.
○양영환 위원
무슨 30억이야, 거기가 들어가는 게? 땅값이 얼마나 하길래 181평인데 30억이라면 이해 가십니까? 우리 지금 우 시장은 100면, 200면 찾고 그러는데 실제로 한번 가 보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옆 공영주차장 어떻게 됐는가 혹시 가 보셨어요,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 있는지는 아세요? 거기도 한 20면 이상 되는데 혹시 아시냐고,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여러 번 발언하고 했어도 한번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그 공영주차장이 실제로 필요가 없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어서 개인 주차장이 돼 있는 상황이 오래됐어요. 누가 보면 공영주차장인지도 몰라요. 큰 대로변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 실제적으로 주민센터에 민원 오는 사람들은 거기가 공영주차장 있는 자체를 몰라요. 뭔가 하나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노력이 안 보이는 거지. 여기다 조성하고 시설 개선 아무 의미 없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데 보면 그런 데가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설령 거기 땅값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한번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안 되면 팔아서라도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이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거기도 장기 주차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도 관심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무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또 찾아봐서 실제적으로 가 보세요. 건물 5층 사이 개인 주차장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화2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옮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번 가 보세요,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근 20명 넘는데 직원들 차는 어디다 받치고 주차 면수 9면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도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옆에 있는 주차장도 가 보시고 어떤 상황인가?
그다음에 평화2동 주차난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대로 검토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만이 아니라도 일단 시작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거예요. 어때요, 국장님?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평화2동 주민센터 주차장 문제는 저도 평화2동 주민센터를 여러 번 가 봐서 알고 있고요.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그 땅도 판다고 내놨다고 소문은 나 있는 것 같아요, 앞에. 그것도 뭐 토지주가 두 명이 분리가 안 돼 가지고 시끄러웠는데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만나볼 노력도 해 보시고 아니면 그 옆에 장어집도 내놓는다는 얘기야. 한번 가서 어떻게 되는가 확인이라도 한번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꼭 답변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주차장이 각기 전주시 내에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큰 틀은 주차 수급률이 70% 이하인 지역을 첫 번째 그다음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인 곳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가지고 주차장을 통학로 개설로 해서 없어지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할 곳은 많고 예산은 조금 적게 들고 해서······.
○양영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인구가 근 5만이 돼 가는 상황에서 주민센터가 주차면 수가 9면이라고 하면 이해 가냐고요. 통장이 80명 이상 되는데 이해가 되시냐고. 이거 지금 우리 우범기 시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주민센터를 100개 이상 만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게 수십 년째 평화2동 같은 그런 상황이······.
한번 현장을 가 보셔서 이건 필요성이 있다. 아까처럼 무슨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급성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 해도 똑같은 내용이야. 만약에 이게 준비가 안 된다면 다음 3월 달에 시장님하고 얘기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서 한번 확인도 해 보시고 동장도 만나보시고 해서 그런 어려움을 덜어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추가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차 단속 관련해서 고정카메라 있잖아요, CCTV. 그게 유예 시간이 10분짜리가 있고 20분짜리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1시 반부터 2시까지 단속 유예해 주는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 그게 아마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강화된 부분도 있고 11시 반부터 2시 사이 점심시간을 이용한 유예 기간도 점차 없애라는 기조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박선전 위원
얼마 전에 이강준 국장님 가기 전에 인터뷰도 그렇게 나왔어요, 점차 없애 버린다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점심시간에 그것은 유예 그런 얘기는······.
○박선전 위원
좋아요. 그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전주시 내의 전체적인 고정카메라의 유예시간 10분, 20분 그다음에 아까 11시 반에서 2시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동식 단속 장비가 단속하는 부분은 별개로 어떤 지침에 따라서 하겠지만 우리가 고정식 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나름대로 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어디는 10분, 20분 아까 얘기한 대로 점심시간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점심시간도 안 되는 지역은 따로 있죠. 고속터미널이라든가 전주역이라든가 이런 차량이 많은 곳은 유예 기간이 없지만 일반 상가 지역이나 여러 가지 특혜를 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주시에 많이 산재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10분, 20분에 대한 유예의 시간이 적정하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 좀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서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으로 법에 의해서 새로 지정된 곳들이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양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나름대로 유기적으로 융통성 있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마는 그것도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 많은 제2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차장 문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공한지주차장 예산이 얼마나 되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공한지주차장은 5000만 원 구청에서 하는 사업······.
○박선전 위원
많이 올랐네요? 양 구청이 옛날에는 한 3000만 원씩밖에 안 준 것 같은데 양 구청에 5000만 원씩 줍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전체적으로······.
○박선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양 구청에서 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 예산 편성권은 교통안전과에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양 구청 합쳐 가지고 6300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한 3000씩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거 가지고 어디 코에 붙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공한지주차장 우선 재산세 감면을 하기 때문에······.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놈 가지고도 예산이 남아도는지 모자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이 전 더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한지로 내놓을 수 있는 소유자들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 감면해 주는 정도로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분들도 혜택을 좀 더 받고 구도심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주차장으로 활용도 하고 하려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추경 상황을 구청에 파악해 봐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서 그 예산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수요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재산세 조금 감면해 주는 정도로 해서 그 부지를 내놓아야 할 토지주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혜택을 더 드리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도 참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평화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그렇게 주차장을 해 달라고 사정 사정을 해도 관심도 가지지 않고 아까 신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강제적으로 몇십억 들여서 50대 주차할 수 있는 곳에 3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 만들어서 주차 요금 징수한다고 하고 있고 참 전주시 행정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에서 시내버스 탑재형 카메라 10대가 운행이 되고 있네요. 이거에 대한 단속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자료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810건 정도 했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동식은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5만 건 됐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5만 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10대가 810건이면 한 대당······.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240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잠깐만요. 시내버스 탑재형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240건 됐고요. 전체 저희 2022년 단속 건수가 20만 7571건인데 고정식 CCTV는 12만 9387건이고 이동식이 5만 656건 그다음에 자전거순찰대라고 있습니다. 이게 8200건. 그다음에 수기나 주민 신고에 의해서 한 게 2만 건 정도 되고요. 버스 탑재형이 240건 적발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럼 버스 탑재형이 240건이면 10대가 운행 중이면 한 대당 24건 한 달에 평균으로 봤을 때 약 2건 정도 단속을 하네요. 이렇게 단속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여기는 실질적으로 일반 단속이 아니라 승강장 주변 그다음에 차량이 못 다니는 횡단보도 주변을 단속하다 보니까 조금 실질적인 중점 단속 구간만 단속하다 보니까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이 건수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게 승강장이나 주요 특별 단속 구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을 통해서 승강장에 주차하면 딱지 끊는다 그런 홍보 효과도 있고 사람들 인식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이 단속을 몇 년도부터 했었죠, 시내버스 탑재형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한 오륙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년 7월 1일부터······.
○위원장대리 이국
그러면 그 단속 건수를 분석했을 때 단속률이 줄었나요, 아니면 증가했나요, 그대로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단속 건수는 거의······.
○위원장대리 이국
시내버스만 두고 봤을 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시내버스만 두고 봤을 때는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얼마나 줄었죠? 21년도에 몇 건이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887건이었고요. 2020년도에 935건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네요.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대리 이국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1년에 평균 몇 건 정도 안건을 상정하고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건 시기에 따라서 좀 틀린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별도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알겠습니다. 사안별로 해서 몇 건 신청했었고 몇 건이 가결되고 부결되었는지? 왜 그러냐면 몇 프로나 됐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대책을 한번 세워보라고 했는데 진행된 사항이 있는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은 지금 대부분 8m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노상주차장을 하게 되면 기존에 8m에서 교행이 가능하다가 못 가기 때문에 경찰이나 그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제가 물론 거기에서 차가 어차피 교행을 하든가 주행을 하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면도로 주차장이 자기 주차장이 되어 버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주차 관리를 해 주는 것인가, 그냥 라인만 그려주는 것인가, 아니면 사후에 발생됐을 때 전주시에서 무슨 사고 처리를 해 주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예전에 주민들이 원하고 해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한 이삼십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이 지금 세월이 달나라에 갔다 왔다는 세상이 돼 버렸는데 이제 전주시도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주차선을 완전히 거주자 원칙에 의해서 분양을 하든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여기 어디죠, 영화의 거리? 13개 그 면이 잘되고 있다는 거 지금 느끼고 계시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43면 거주지 우선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거주지 우선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거기같이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주차비가 나오면 괜찮은데 그것을 주차 요금을 받더라도 그 부분을 인력 관리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예산이나······.
○양영환 위원
만약에 하면 뭔 관리를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주차 요금을 징수해야 되잖아요.
○양영환 위원
주차 요금을 징수할 때 거주자 원칙에 의해서 그냥 한 달에 얼마라는 걸 입금받는 것이지 우리가 옛날처럼 차 빠지고 이런 한옥마을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예를 들어 거기를 분양했을 때 한 달에 5만 원이면 5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 딱 해서 지로로 입금시키면 되는데 관리 인력이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만 노력하면 전주시 세외수입 어마어마하게 잡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이삼십 년 전이라면 그 주차선 지워줘야 맞아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대학병원 나가는 금암동 길 보면 잠시 지워 놨어요. 지워 놨다가 다시 그려져 있어. 개구리주차장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는 개구리주차장이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것도······. 개구리주차장 만든 이유가 왜 그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개구리주차장은 주차 수요가 있어서 만들었는데 그게 불법적으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를 다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어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개구리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주차장이 설치 기준에 안 맞으니까······.
○양영환 위원
삼천2동 앞에도 제가 볼 때 인도를 보수한 지가 얼마 안 된 거기도 개구리주차장이거든요. 그런 것이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자기 땅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유화가 돼 버린 거예요, 이미 오래됐어.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나갈 때는 거기다 꼬깔콘을 놓든가 해서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전주시에서 묵인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고 우선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끝나 버려.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아니면 선을 지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정확히 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런 방법도 논의하고 우리가 거주자 원칙에 의해서 아까처럼 분양해 버려요.
그러면 전주시가 어마어마하게 세외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하듯이 해 버리는 거야. 절대 다른 차는 댈 수가 없어. 과장님, 한번 거기다 차 대고 있어 보세요. 10분도 안 돼서 차 빼 달라고 전화 와요. 그 사람 땅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자인병원 근처랄지 삼천동 한 군데 멀쩡하니 그 사람들 외에는 차를 댈 수가 없는 현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전부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려주든 그렇게 되면 그릴 데 많아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폐기를 시키든 아니면 거주자 원칙에 의해서 분양을 하든 하여튼 고민을 하셔야 해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하나도 움직이는 것이 없어요, 지금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히 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대중교통본부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려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양 구청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양 구청장은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퇴청하시고 양 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엄익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윤준섭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정선 건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재석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전주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 완산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우리 완산구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화로 도약하는 완산을 만들기 위해 신뢰와 책임으로 다가서는 공감 소통, 알차고 따뜻한 희망 가득 맞춤 복지,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일상 속 활력 넘치는 생활 경제, 촘촘한 예방으로 실현하는 시민 안전이라는 5대 구정 운영 방침을 설정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난, 재해 예방을 철저히 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완산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완산 구정에 대한 변함 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2023년 계묘년 올 한 해 위원님들 모두가 건승하시고 더욱 활발하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집 덕진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병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기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주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모 건축과장입니다.
임청진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덕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덕진구는 시민 불편 해소 및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행정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보고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더 신뢰받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 새해에도 위원님의 건강과 함께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께서 퇴청하시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청장님들께서 각 지역구의 시의원님들과의 어떤 정례화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간담회도 한번 하시고 이런 일정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양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의원님들과의 별도의 소통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완산구청장 엄익준
의회와의 소통은 집행부 입장에서 완산구정을 알려드리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 끝나고 3월 중에 한번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연두 순방과 겹치지 않는 일정으로 해서 시의회와 소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덕진구청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최병집 구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덕진구청장 최병집
덕진구 같은 경우는 덕진구 지역 의원님 몇 분과 사실 이 문제를 며칠 전부터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전부 모든 의원분들은 아니시지만 서너 분과 이 문제를 얘기했었고 아마 일정 조정에 대해서 구체화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저희도 강조하거나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과거의 우리 청장님들과 대화의 시간도 갖고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간담회도 한번 해 보니까 좋은 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적극 행정에도 도움이 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오신 김에 앞으로 계획을 여쭤봤던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구청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래 같이 있읍시다.
지금 보면 우 시장이 연두 순방이라고 하나? 평화1동에 보니까 현수막이 여러 개 붙어 있어요. 앞으로 각 동을 다 순방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표성으로 몇 개만 순방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한번 궁금해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완산구청장 엄익준
민선 8기 출범하고 2년 차가 되는데요. 우범기 시장님께서 시정 철학 그리고 시정 현안과 관련해서 각 지역의 동에 찾아 뵙고 알리고 대화하고 애로사항 청취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갖고 있고요. 35개 동 계획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예.
○위원장 박선전
끝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양 구청 업무가 비슷한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선임 과장이신 완산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 일괄로 하시고 덕진구청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질의 시간으로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양 구청 부서별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양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민원지적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완산구 지적재조사팀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4개 지구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전체 9필지의 23%를 하는 건가요? 다 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경계 조정뿐만 아니라 지정 확정 예정통지 및 의견제출 이런 내용으로 추진 사항도 있잖아요. 전체 필지의 23% 한다고 돼 있어요, 총사업량이 11페이지.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지적재조사사업이 완산구 관내의 지적 불부합지 지역이 66개 지구예요. 66개 지구인데 필지는 2만 900 필지고 전체 중 23%를 차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부합 지역이.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14개 지구가 23%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그중에 7개는 사업을 완료했고 지금 14개 사업지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면 14개 지구 중에서 서완산동 했고 중노송동 한 거잖아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이거는 사업 완료됐고요.
○최용철 위원
올해는 동완산동, 동서학동, 대성동 한다는 얘기고?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사업 완료되지 않은 게 효자동 이런 데는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이것은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에 예산이 다 투입이 못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갑자기 민원을 하나 받아 가지고 업무보고상에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촉진법에 의거해 가지고 주차 부지를 만들잖아요, 전기 자동차. 환경부에서 주차장으로 승인이 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양운남아파트 저희 지역구도 아니에요. 한양운남아파트가 30여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지역구에 2016년도에 우리가 예산도 투입을 해 줬어요, 공동주택법에 의거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던 시설을 고쳐서 주차장으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지적도상에는 주차장으로 안 돼 있어요. 현재 201대의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여쭤보는 거냐면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아파트에다가 300대 이상이 되어야 의무 규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기 자동차 설치하는 게. 그런데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전기 자동차를 수요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지적을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공원 지역을 주차장 지역으로······.
○최용철 위원
아니, 현재 주차장 부지라니까요. 한양운남아파트 부지 내에 30년 전에 주차장 부지였어요. 그런데 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현재 주차장으로 안 돼 있어요. 현재 주차장으로 안 돼 있는데 2016년도에 공동주택법에 의거해 가지고 주차장 바꾸겠다고 어린이 시설 있는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꿔줬어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그 주차장 만들었어. 그래서 201대를 주차를 할 수 있어, 현재.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위원님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은 토지 경계가 지적도가······.
○최용철 위원
경계에 있을 때만 지적재조사사업이에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실제 경계가 다른 것을 실제 경계로 바로잡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왜 안 됐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용철 위원
이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토지 경계가 틀린 거,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이거든요.
○최용철 위원
순수하게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인데 경계 부분만 한다는 거예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최용철 위원
경계 부분 아닌 외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그렇죠. 그것은 이제 타법에서 용도 지정 같은 건 도시계획법, 지목 같은 변경은 건축법에 준공이 되어야만 그 순서에 따라서 되는 거거든요.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건 구청 소관이에요, 어디예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이것은 토지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용철 위원
30년 전이라 그게 제대로 안 돼 있고 지적에 대해서도 디지털 구축 내 주차장 부지로 안 돼 있어. 그런데 현재 주차장 부지야. 그런 경우에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실제 지적 공부상에 지목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 지역이 형질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주차장으로 쓰는 것인지 형질 변경을 하고 사업 승인이 났는데도 지목 변경이 안 돼 있는 건지······.
○최용철 위원
2016년도에 우리가 공동주택법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도 만들어줬어.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그건 건축물 관리대장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이건 건축과에 물어봐야 돼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
○최용철 위원
공동주택과 관련된 거니까······.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 부서 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적재조사사업은?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재조사 사업은 경계······.
○최용철 위원
먼저 토지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정리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실제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은······.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이해했고 경계 조정만 한다 이거 아니에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최용철 위원
잘못된 걸 고치고 디지털화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경계 지역만 해서 디지털화한다는 거잖아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최용철 위원
그럼 이거 건축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했어요.
○위원장 박선전
정리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만, 보니까.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거를 또 부담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니까······.
○위원장 박선전
그렇지.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방금 질의한 지적재조사사업 양 구청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진행된 사업인가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지금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2015년부터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7개 사업은 완료됐고 20년부터 23년까지 14개 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지금 양 구청 번갈아 가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예전부터 쓰던 토지들이라 이번에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틀림 없이 분쟁의 소지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양 구청에 민원이나 소송이나 이런 건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완산구청부터······.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개인 사적 재산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양쪽 소유자들을 통해서 많이 이해관계 부분을 해소하고 있고요. 크게 민원이 도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덕진구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재조사 사업이 2013년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리 덕진구 같은 경우는 약 72개의 사업 지구에 해서 덕진구 전체 한 39%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24% 정도 진행이 돼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적도가 1910년도에 만들어져서 약 110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현황하고 지적도하고 안 맞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9% 정도 돼서 그거를 다시 측량을 해서 현실하고 지적하고 맞춰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건축 행위라든지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이고요. 아직은 소송까지 가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위 아랫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설득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합의만 된다면 그 합의의 선으로 경계를 설정해 주고자 합니다.
○이국 위원
그럼 만약에 오래전부터 사유지를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도로 부지인데 예전부터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다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도출이 되면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일단 기본적으로 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만 된다면 그 합의가 가장 우선인데요. 현황대로 해 주기 때문에 대개 보면 공용 부분을 사유지를 점용하는 부분은 극히 드물고 이제 도로라든지 공용 부분을 개인들이 점유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황대로 점유대로 경계를 설정해 주고 대신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면적이? 그렇게 되면 조정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으로 환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제 아는 분 예를 하나 드리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 개인 사유지더라고요. 그런 경우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황대로 하고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은 감정평가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그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그렇죠.
○이국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청 마을공인중개사 운영안이 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깡통전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덕진구 관내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역전세 역전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수도권처럼 악의적인 사항은 발생되지 않지만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중에서 실적이 우수하고 능력 있는 분들로 해서 각 동마다 두 개 업소씩 마을공인중개사를 운영해서 사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원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국 위원
이게 지금 덕진구에서만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완산구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일단은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덕진구에서 먼저 진행하고요. 활성화되면 완산까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거의 무료 봉사네요, 사실은. 아까 100만 원이라는 돈은 증 제작하는 정도의 비용이고 거의 무료 봉사죠?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실질적으로 금전으로 저희가 보상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마을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가게 현판 옆에 표시 좀 해 드리고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그것도 각 중개사의 사무실에 표시를 해 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런 중개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위원장 박선전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극히 줄어들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계획했던 대로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지정 기간이기 때문에 지정하고 해서 확대를 하면 저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질의 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윤준섭 과장께서는 업무보고가 마지막이 되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연초 업무보고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소외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준비되진 않았지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청 산업교통과로 온 지가 한 2년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교통과 업무로써는 오랫동안 근무했다고 자부하고 또 이렇게 도시건설 위원님들과 소중한 인연들을 맺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공직 생활 한 37년 정도를 했는데요. 군 생활까지 합치면 거의 39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큰 업적이라고 일을 크게 한 건 없지만 그동안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남과 헤어짐도 하면서 소중한 시간들을 제가 앞으로 자리를 떠나더라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동안 저한테 관계를 맺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떠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여하튼 39년간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주신 윤준섭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어차피 보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두됐던 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노점 단속 유예구간 있잖아요. 실명제 문제랄지 유예구역 지정 위치랄지 그건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지금 실명제 문제점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영세 노점 상인들은 하루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심정도 고려하다 보니까 제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강력히 할 수만은 없는 사항도 있어요. 이건 체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명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고 저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검토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명제를 했을 경우만 조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6개 권역에 있는데요. 한 600여 명이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실명제로 한다랄지 해 가지고 합법화를 묵인해 준다 그러면 현재 영업하고 있는 장소가 전부 다 도로상 인도입니다. 지금 보행 공간도 협소하고 불편함도 있고 안전의 위험도 있는데 하물며 그분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묵인해 주는 그런 상태인데요. 원래는 도로상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걸 어느 기준을 마련하고 몇 평방미터로 하고 몇 시까지 하고 이런 기준을 마련해 주면 이것을 합법화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 나는 내 구역 이만큼 인정받았다 하면 그분들이 차후에 어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유도 될 수 있고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밀거래 그런 것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냐고 했는데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자기 권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실명제로 해서 당신은 이 구역 몇 평방미터만 하라, 몇 시까지 하라, 또 어떤 종류만 하라 이렇게 지정해 줘 버리면 그 장소에다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 이 사람들 무한······. 기간이 없잖아요. 언제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 여기를 유예해 주겠다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없애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아니면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위치가 정확해야 한다. 아까처럼 인도가 그래도 넓은 데는 장사가 용이하게 가능하나 평화동 일부 구간도 겨우 스쿠터 한 대 지나간다고 허용했나 말도 안 되고 원래 취지하고 전혀 안 맞게 장소 설정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가 볼 때 어렵다. 최소한의 양심을 가졌다면 차라도 빼야 돼요. 지금 우리 단속반들 계속 고생하시잖아요. 보면 앞뒤 번호판 다 가려 버리고 찍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 번호 가리면 한 300만 원인가 벌금이 나온다는데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는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매곡교 주변 거기 우리 나무들 싹 뽑아 버리고 거기다 좌판을 만들었잖아요, 잘 아시죠?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양영환 위원
물론 먹고 사는 거 저희도 다 인정하고 차를 가지고 운행할 정도 되면 영세 상인이 아니에요. 갑부입니다, 갑부.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한쪽 일부 구간에는 꽃배추도 좀 심었더만. 거기에 대한 불법 쓰레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동네 주민들한테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도 치워지는데 특히 매곡교 주변은 그런 상황, 그다음에 매곡교 다리에 걸친 비닐 천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전주를 찾는 관광객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역겹고 그다음에 시간이 일정치 않다. 11시, 12시까지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 우리 덕진구 이기영 과장님, 윤준섭 과장님이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밑에 이창용 계장도 아마 이번에······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저도 같이 나갑니다.
○양영환 위원
이기영 과장님도 그럼 소외 한 말씀 하세요. 미안합니다. 고생했어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저는 동안이라 가지고 조금 그랬나 봐요.
하여튼 우리 박선전 위원장님이랑 이국 시의원 되시기 전부터 많이 관계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전북대부터 많이 인연이 좀 깊습니다. 하여튼 양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 가지고 큰 대가 없이 잘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떠나더라도 같이 만나면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노점에 관해서 작년에 텐트 같은 거 못 치게 싹 걷고 그랬잖아요.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보행인들 입장에서 보면 있어서도 안 되고 저도 사실 그런 민원을 받을 때마다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여름에 채소, 과일 놔두면 햇볕에 말라 버리니까 못 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 단속을 할 때 쪼만한 우산 하나 받고 있는 거 보면서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 그런 면에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은 이제 차를 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로에다가 넘버를 다 가려 놓고 노점을 해서 차를 주차하고 인도에다가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과 그런 사람이 몇 분 되지 않는데 그런 차량 때문에 오히려 차량 통행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실은 또 와서 물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잠깐 차 대려고 가는데 그분들 차 때문에 오히려 차를 주차 못 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먹고살려고 하지만 적어도 차량 통행은 방해는 안 돼야 되잖아요. 인도에서 하다 보니까 인도 다니는 사람도 방해되지 그리고 또 도로에는 노점상 차를 주차해 놓는단 말이에요. 물론 물건을 내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또 물건 내리고 나면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도로에다가 주차하는 거 없지 않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단속돼서 차량 소통도 좀 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저희가 차량 노점에 대해서는 더 관심 갖고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넘버 내리고 하는 건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또 벌금이 과다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또.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인간적으로 못 하고 해서 계고하면 그때만 또 있다 저희 가고 나면 내리고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고질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가운데는 그나마 괜찮은데 차가 우회전이나 좌회전하는 꼭 그 부분에 주차를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회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끝에 가서 주차를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곳이라도 이렇게 차가 통행이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라도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협조를 구해서 다음부터 강력히 한다든가 한번 권고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질의 없으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김성규 위원
불법 주정차 아까도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 말고 다른 부서에 그 시간대가 다 달라요. 어떤 데는 7시까지 하고 어떤 데는 10시까지도 단속하고 어떤 데는 점심시간이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고 이거 통일 안 되나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그거는 지역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무인 카메라 설치하면 그 지역 상황을 판단해서 점심시간 유예는 거의 대부분 학교 스쿨존 정문 앞을 제외하고는 거의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2시까지 유예를 해 주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주변에 주차장 바로 비어 있는데도 주차하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을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개 시범적으로 해서 점심시간 유예 없이 시간도 10분으로 단축해서 하는 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합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시 교통안전과에서 카메라 설치할 때 상황에 맞게 여기는 시간을 얼마를 줘야겠다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그때 시설할 때 결정하게 됩니다.
○김성규 위원
이 과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하시는 거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그 상황에 맞게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기본이 저희가 일반 단속은 10시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카메라도 최대 10시까지인데 좀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은 좀 단축시키고 어린이 스쿨존 그런 데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합니다.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시간이 달라지고 유예 시간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단속하는 건 좋은데 상가들이 그전에는 7시 내지는 8시까지만 하고 그 뒤로 단속을 안 했는데 지금 10시까지 해 버리니까 아예 손님이 안 오신대요. 상가들이 좀 있는 데는 거기 10시까지 하는 건 좀 너무······.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좀 탄력적으로 저희가 시간 조정을 하는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영업에 너무 지장돼서 집단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될 경우에 저희가 고려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최명철 위원
과장님, 아까 대중교통본부 때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답변을 했거든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과에서······.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오늘 대중교통본부 하면서 교통안전과에서 그 부분 물어봤더니 스쿨존은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4시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좀 탄력적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스쿨존만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법도 개정했잖아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카메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모든 게 의무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데가 없이 국가법에 준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어린이보호구역 말고 다른 지역······.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최명철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도저히 탄력적 운영이 안 된다면서요. 24시간 다 한다면서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각 지역의 그런 민원들이 같이 돼서 정책적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이런 부분이 과장님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스쿨존에 있는 상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도 탄력적 운영이 불가능한지 경찰 협의 한번 해 봤어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지금 상태로는 법이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식이법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민원은 저희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알고 있고 한데 저희도 그렇게 개선이 됐으면 탄력적으로 주말이랄지 휴일에는 어린이 학생들이 등하교를 안 하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법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우리가 탄력적으로 해 줄 수 없냐 이거예요. 건설교통부에서 와서 8시에 단속하는지 7시에 단속하는지 그거까지 확인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구청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구청에서는 카메라 조정을 임의로 할 순 없고요. 저희가 이동 차량으로 단속하는 경우는 탄력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된 세팅을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더라도 최소한 시 단위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번 시하고 다시 협의해 봐서 교통하고 경찰하고 그런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아까 대중교통본부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시하고 나름대로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탄력적이라는 부분이 바로 융통성이잖아요.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디는 그렇게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중교통본부 교통안전과에서도 정확한 운영에 관한 융통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요. 아마 그런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시면 양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일관성이 있게끔 전주시 전체가 어느 지역은 혜택을 보고 어느 지역은 혜택을 안 보고 이런 형평성 사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협조해서 업무에 지장 없도록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자전거 주차 단속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교차로나 횡단보도 이런 데 주차 단속만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자전거 순찰대는 그런 식으로 주차 단속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확대하실 계획이십니까?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저희가 지금 자전거 순찰대는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기까지 내려왔어요. 인원은 계속 8명까지 확대가 됐는데 2명이 사퇴하는 바람에 6명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분들이 할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홀짝수제 주차장 그런 데도 단속해야 되고 또 즉시 단속해야 할 부분, 5대 절대 주차 금지 구역 같은 데는 또 그분들이 이렇게 가서 투입돼서 단속하고 한옥마을같이 객사 이런 서부신시가지는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주차 단속을 횡단보도 위랄지 교차로랄지 5대 그 구간을 집중해서 단속하시는데 일반 주차 단속까지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대로 해서 5대 주차 위반 부분만 단속하실 것이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현재 인력 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확대까지는 인력이 축소된 상태거든요. 더 확대는 지금 상태로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원에 요즘 많이 들어오는 민원들이 운동 기구가 설치돼 있잖아요. 운동 기구가 오래 설치돼 있는 데는 사실 과장님, 직원들이 열심히 관리한다고 하고 있지만 오래되다 보니까 마모된 것이 많고 고장 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받고 나가 보니까 많이 고장이 나서 삐걱거리고 조금만 보수하면 될 것도 보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사용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혹시 전수조사할 계획이 없는지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저희들이 항상 공무직이나 아니면 공공근로 현장 근무자들이 덕진구 관내 116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안전 점검을 하고 아까 보수 여부 이런 시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요즘 단가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바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들이 즉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하천 관리는 하천관리과에서 담당을 해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그렇습니다.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천에 있는 운동 시설이나 편의 시설도 단가 계약이 돼 있어서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이런 분들이 계속 순회하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담당은 아니잖아요, 하천에 있는 것은?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저희들 담당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요, 하천에 있는 운동 기구도?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최명철 위원
지금 하천에 있는 것도 많이 부서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천도 덕진하고 완산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잖아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어제도 공원도 그렇지만 서신동 이편한세상 앞에 가면 운동 기구가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어제 거기도 가 보니까 많이 부서져 있고 롯데백화점 앞쪽 천변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원 쪽도 재뜸공원 가서 보면 설치된 지가 벌써 20년 된 것도 있고 10년 이상 넘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간에 새로 신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된 것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나가서 보수하고 보수 업체를 통해서 단가 계약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한번은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민원이 생기면 아는 분들은 직접 구청이나 시청으로 민원을 내기도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 우리들한테 전화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어제도 민원 들어왔는데 오늘 두 분 과장님 뵐 것 같아서 연락 안 했는데 한번 그런 쪽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풀베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천에 풀베기가 양쪽으로 너무 많은 풀들이 자라다 보니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천을 구경할 수 없다라는 문의도 많이 넣으시고 민원도 제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뱀이랄지 쥐랄지 이런 유해 동물들 서식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전주천·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생태하천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쓰레기 문제, 하천 오염 문제 등이 발생할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화장실을 열몇 개를 설치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구상돼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풀베기는 항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전년도까지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본예산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억을 증액을 시켜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억 증액된 예산으로 올해는 평년에 저희들이 두 번 정도 풀베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계획이 한 네 번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은 저희들이 현재 하천관리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천관리과에서 현재 완산, 덕진 해서 몇 개소를 어느 정도 선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저희 덕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 북측에 한 군데를 선정해 놨고요. 최후에 예측되는 데는 하가지구 영무예다음 우안 쪽으로 어느 정도 위치를 선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그것은 정확히 설치 계획이 그렇게만 돼 있는 거고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
오염이나 훼손에 대한 대비책 그런 것은 구상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사실 저희 구청에서는 유지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오염이나 그것은 사실 대책은 없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시에서 계획 단계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 계획 단계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이 검토되어질 것 같고요. 저희 구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성돼서 유지관리 부분에 내려온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대비해서 시민들에게 불편 사항들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올해 시에서 화장실을 4개소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 양 구청에 지금 2개소씩 별도로 신설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덕진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에서 전년도 유지관리 관련해 가지고 관심과 배려 속에 5억이 추가로 배정돼 가지고 그러한 예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유지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풀베기하는 구간이 전체를 다 베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를 중점적으로 베고 있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저희들이 풀베기는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용이 많은 덕진 관내에는 전주천 만경강 합류점에서 서신교까지 저희들이 관할인데요. 그쪽이 이용률이 많고 해서 그쪽을 우선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소하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쪽이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횟수를 전주천 이용률이 많은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다 베는데 저는 안 베는 줄 알았어요. 운동기구나 이런 게 풀로 덮여 있어 가지고 여기는 중점 지역이 아닌가 보구나 했는데 다 벤다고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유지 관리비가 사실 그렇게 풍족하지 못해서 연 2회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4회 정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산책하시는 분들이 시비 걸 게 없어 가지고 풀만 자라면 시의원만 뭘하고 하거든요.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올해는 하여튼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풀베는 데 앞에 꽃이 있잖아요. 삼천천에 보면 꽃이 있고 더 자라고 그런데 이 꽃 때문에 시들고 된 데도 있는데 거기 때문에 놓아 놓고 그다음에 베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더 보기 싫은데 꽃을 바꾸든 아예 없애든 그걸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는 구간이 어떤 데는 좀 더 넓게 베고 좁게 베고 그 차이는 뭔가요? 전주천 이렇게 쭉 돼 있던데 진북동에서 저쪽 하가지구 쪽으로 가고 남부시장 쪽으로 가고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완산구 쪽 경계인가 모르겠지만 중간 정도는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돼 있고 이쪽 가다 보면 돼 있고 그런데 덕진구 쪽으로 가면 많이 잘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영무예다음 말씀하시는데 거기부터 남부시장 그쪽에도 제가 주말에 많이 가는데 쭉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가······.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올해 할 때 더욱더 신경 써서 풀로 인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보기가 싫더라고요. 꽃이 있는데 시들어서 이 부분 이만큼 놓고 잡초랑 많이 섞여 가지고 여기 위만 한 거예요. 아예 베든지 여기를 잘 가꿔서 꽃을 놓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운동 기구가 많이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체가 잘 안 되고 녹이 많이 슬고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거꾸리 같은 거는 발목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얇아서 되게 아파요. 아프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오래 못 하시고 그걸 스티로폼 두꺼운 걸······.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운동 기구 같은 경우는 저도 얼마 전에 하천팀에 지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노후화된 녹슨 운동 기구는 보수를 하지 말고 그냥 전면 교체를 하라고 그렇게 올해는 전수조사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데군데 고쳐 가지고 또 고장 나고 녹슬고 약간 불안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천서영 위원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그런 것이 있기 대문에 아예 그것을 보수 차원이 아닌 그냥 신규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마칠게요.
하천에 보면 생태 교란 식물이 있어요, 있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위원장 박선전
예를 들어서 덩쿨 식물 같은 거, 가시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제거 시기는 아마 봄에 삼오월 정도가 적기인 것 같은데 그런 식물에 따라서 제거해야 되는 시기를 아마 놓치면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일거리가 더 많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들이 더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더 신경을 쓰셔서······.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유해식물이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게 해서 빨리 제거하면 그런 양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 점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위원장 박선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옥외광고물 불법 에어간판 그거 어떻게 처리 좀 해 주세요. 인도를 다 점령하고 있어서 못 지나가겠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옥외간판 중에 에어로 돼 있는 것들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듯이 평방미터당 한 1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하는데 가서 보면 사라져 버리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바로 또 안에다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단속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삼천동이나 효자동 같은 경우는 인도를 못 걸어갈 정도로 걸어 놨거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저희들은 3개 반 10명의 단속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 근무 시간 내에는 넣어 놨다가 근무 시간이 끝나면 저녁 늦게 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간판 있잖아요. 간판 신고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건축과 광고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간판의 유해성 같은 경우나 선정적인 거는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간판 이름으로.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그렇죠.
○김성규 위원
승인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판 이름으로 선정적인 거나 유해성 있는 건 못 쓰게 돼 있지 않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은 지양하도록 하는데 일단은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원천적으로 못 쓰게 한다거나 그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 근거는 없어 가지고 못 하시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간판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문구에 모든 것을 다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그런 것들을 자제시키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성규 위원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그런데 그게 대부분 저희들한테 들어올 땐 허가를 맡은 것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김성규 위원
허가 맡고 나서 간판 승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아니요. 일단 허가 들어오는 것들은 그런 내용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김성규 위원
저는 그냥 승인받고 거는 간판 있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적인 문구나 그런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수막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작성된 것도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어딨는지 몰라 가지고 뭐 짬뽕의 명가 히로뽕반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약김밥, 마약통닭 이런 걸 간판에다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메뉴판에는 어떻게 제재를 못 한다 치지만 간판에다가 마약이나 히로뽕 이런 거 써 가지고 자극적으로 하는 게 좀 안 좋아 보여서 학생들이 보고 그게 경각심을 안 갖고 친근감을 갖게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 마약통닭 먹자." 고등학생들한테 흔히 일어나는 마약이 그냥 친근해지는 단어가 돼 버리거든요. 짬뽕의 명가 히로뽕이라고 그런 거를 그전에 승인받을 때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저희들이 선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것들은 유도를 해서 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다 막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이제 대한방직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김성규 위원
착공 신고를 할 때 조건부 허가가 됐다는데 조건부가 어떤 내용이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조건부라는 것은 그때 당시 두 가지가 났습니다. 건축물 소유자 해체동의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양서류 동물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서식지 확인을 하고 처리이전 계획 등을 마련하라고 하는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아직 안 됐습니다. 동의서는 됐는데 맹꽁이 같은 경우에는 5월이나 6월경에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다 동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규 위원
철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지금은 안 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아닙니다. 착공하지 않고 철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고발······.
○김성규 위원
철거 승인을 말씀드리는 건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이제 그것은 승인은 했지만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데 착공 신고를 안 한 상태라는 얘기죠, 현재. 그런데 착공 신고를 하려면 조건부 허가가 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김성규 위원
그걸 하지 않고 착공했다는 얘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지금 완산경찰서에 바로 고발을 했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결과는 진행 중에 있고 오늘 아마 자광에서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게 만약에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물론 자광까지는 피해가 안 가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대상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50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김성규 위원
이걸 전 부서에서 묻고 질의하고 했는데 구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아까 조건이 안 맞아서 승인이 안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번에도 광역도시 도시개발팀인가 물어봤지만 지금 맹꽁이가 서식하냐 안 하냐 그다음에 맹꽁이가 살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맹꽁이가 살 수 있는 곳은 도로변에서 70m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런데 70m에는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은 지금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간에 거기 있는 슬레이트나 발암 물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슬레이트 석면 철거 허가는 났는데 또 상황이 사망 사고가······. 석면 해체 사업은 허가가 떨어졌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사망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석면을 해체하다 보니까 몸체에 석면이 나와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지금 그 근방에 사시는 주민들은 제일 중요한 게 발암 물질 관련······.
저는 대한방직 개발하든 안 하든 하여튼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맹꽁이라는 자체가 살고 있다라는 것도 증명된 것도 아니고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70m 정도는 지금 살 수 있는 부지라고 하니까 70m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전주 시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개발하고 안 하고는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는 별개 문제고 일단은 맹꽁이가 살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 걱정이 되는 게 환경단체에서 건물 하나 짓는데 저기 맹꽁이 살 것이다라고 하면 건물 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같아요. 어디 하나 조그마한 공적인 건물 짓는데 환경단체에서 "맹꽁이 살 확률 있습니다." 하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맹꽁이 유무를 확인해서 서식지를 옮길 앞으로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고민은 있겠지만 앞으로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여기는 맹꽁이, 여기는 수달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그러니까 맹꽁이 같은 것은 동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기나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계속 허가가 들어온다면 다 거시기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의 그런 것을 얻어서 확인이 됐을 때 사업을 하라. 아까처럼 70m 유예 거리도 충분히 있고 또 건물하고 맹꽁이 서식지하고 거리가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처럼 개발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거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 시민들이 여지껏 다른 위원들도 여러 번 5분발언도 했고 시정질문도 했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막심하다. 그리고 단순하게 맹꽁이가 살 것이다, 서식지일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선례가 남아서 환경단체에서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허가가 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한번 이번에 가셔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거기서 차단벽을 하든 뭐 하든 해서 이미 그 안에는 중장비가 들어가서 가 보진 않았지만 발자국이 다 나고 내부에는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 판단해서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절대 이제 앞으로 맹꽁이랄지 어떤 천연기념물이 산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가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한 여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한번 하셔서 일단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암 물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아마 오늘 건축과는 안전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형 사고들이 일어남에도 사실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할 의지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 도시 곳곳의 건설 현장이 있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나 위험한 시설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이 공사만 한다 하면 인도 위에는 공사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은 안전 펜스 하나 쳐 있지 않은, 러버콘 하나 서 있지 않은 도로를 무단으로 지나가야 되는 광경들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게 지금 전주시의 행정 같습니다. 작년에 물론 대한방직 사고도 있었고요. 팔복동 같은 경우에는 BYC 건물 비계 붕괴 사고도 있었고요. 언제든지 인명 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짐에도 그게 안타깝게도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부터······.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를 할 때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점용이랄지 이런 경우는 건설과가 있겠고 그다음에 교통과도 해당되겠고 다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실제 영세한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대부분 대형 공사나 그런 경우들은 나름대로 안전 대책이랄지 주변 현황이랄지 해서 정리를 잘하고 있는데 소규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단속도 하고 하지만 바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치우다가 없어져 버리고 다시 또 원상 복구되고 그런 사항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고장이나 이런 서류로 어떠한 경고 문구를 전달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벌금을 물게 했다든가 그런 제재를 한 건수가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그것은 이제 건축과보다 도로 점용이 무단 점용을 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도로 점용 부서에서 그런 것을 하고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건축주하고 건축사, 감리 그런 분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민원인이 통행인에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치우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 별도로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덕진구 같은 경우에도 완산구하고 대동소이하고 있고요. 건물 신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산하고 동일 내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덕진구에서는 건축물 해체에 관계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부각돼 있는데요. 작년에 BYC 건물을 해체하면서 아시바가 무너지는 전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물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덕진구청에서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한 내용보다도 더 강화되게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건축물 해체에 관계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장비가 옥상에 타거나 아니면 타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체 심의 같은 것도 병행을 해 가지고 건물 해체에 대한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전주시 내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청의 강모 과장님께서 진술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 마을 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사실 우리 도시 지역은 나름대로 관리 실태나 이런 것을 보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농촌 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반 시설들이 많잖아요. 도로의 농로라든가 또 이제 하수관거 배수 시설이라든가 교량, 주거 시설 이런 것들이 농촌에는 나름대로 도시 지역보다는 못 미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헌황이라든가 이런 관리 실태를 좀 조사하든가 해서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미리 전수조사가 된다면 향후에 어떤 예산 확보라든가 또는 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갖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농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심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돼 있는 농촌 마을의 어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덕진구에서는 농촌 마을이 8개 동의 157개 마을이 지금 있습니다. 그동안 1년에 한 1억 원 정도를 갖다가 배정해서 사업이 정말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거에 최선의 목적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저희들이 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개소당 2000만 원 이하로 해 가지고 많은 다수의 마을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예산이 배정돼서 해당 동에 어떤 사업 위치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금년에 15개소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시급하고 당장 해야 될 곳으로 우선 중점을 둬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님의 기조도 그렇잖아요. 전주·완주 통합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긴 합니다만 설사 거기에 대비한다고 해도 우리 농촌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물론 적절하게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전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해서 한다면이 아니라 했으면 좋겠어요. 차후에라도 추경이 됐든 내년 예산이 됐든 장기적으로라도 그런 예산이 많이 돼서 농촌 마을이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동안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되지 못한 곳을 포함해서 금년에도 신청 들어온 곳에 대해서 선정이 되지 않는 곳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현지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정말 시급한 곳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라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농촌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수년간 똑같이 1억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토막된 동네거든요, 잘 아시죠? 농촌 마을이 행정 지역이 예전에 완주군, 김제시로 있던 이런 부분들이 통폐합된 부분이 거의 해당된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도로포장보다도 농로 포장이랄지 그런 부분 더 가깝고 시골 지역이라······.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농로 포장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농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제가 볼 때 아까 15군데 신청됐다고 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2000만 원이면 다섯 군데밖에 못 하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급한 우선순위가 제가 볼 때는 요즘 어느 정도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급하게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도 농촌 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동네에서는 차라리 우리는 완주군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행정적인 통합을 하고 나서 주변 발전이 안 되니까 주변에서 통합돼도 30년이 돼도 저 모양 저 꼴인데 우리 통합되면 뭐가 되겠냐고 하는 어떤 그런 반감을 살 수 있는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비를 더 확충해서 정말로 지금 보면 이 도시는 그런 걸 잘 못 느끼거든요, 그렇죠? 농촌 같으면 포장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유관을 묻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까 우리 완산구는 이번에 몇 개나 신청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이번에 4개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14개, 15개 비슷한데 거기 완산구도 서너 개 그 정도밖에 책정 못 하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예산 확보가 제가 볼 때 지금 9년째 시의원하고 있는데 9년째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다 변화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우리 농촌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좀······. 살 권리 그다음에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하여튼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드려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농촌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감사합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박정선 과장님 내일 현장 활동 준비돼 있는 거 아시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우리 과장님이 현장 설명을 하시든 구청장님이 하시든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의문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내일을 통해서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도록 미리 만전의 준비를 해서 브리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는 내일 현장 방문 안 갈 건데요.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안 가는 이유는 개인적 소유 재산인데 가서 제가 공적인 업무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서 안 갈 거고요. 대신 허가 조건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맹꽁이는 그렇다고 치고 이게 지금 건축물하고 토지주하고 틀려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현재는 자광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용철 위원
무슨 말이에요, 그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지금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장 최근에 한 번 발급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건축물 명칭은 대한방직 전주공장으로 돼 있고······.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 대지주가 누구예요? 우리가 패트롤전북이나 이런 데에서 과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우리 팀장님 중에 한 분이 하신 것 같고 그때 조건 이야기했던 게 건축 해제 허가 신청 처리를 해 줄 때 우리 조건이 건축물 소유자 해체동의서하고 그다음에 양서류 이주계획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류를 못 받았어요, 두 개 다. 아예 안 받았어요? 해체동의서는 받았다고 하셨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이제 저희들이 두 가지 조건을 했는데 한 가지 동의서는 충족을 했고요.
○최용철 위원
충족을 했다는 동의서에······.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아직은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최용철 위원
아직 제출 안 됐으면 두 개 다 안 한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최용철 위원
두 개 다 안 했는데 펜스 치고 불법으로 한 거네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가설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건축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허가······.
○최용철 위원
가설 건축물하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 행정은 모른다는 게······.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지금 해체 허가는 나 있는데 해체를 하려면 착공 신고를 해야 됩니다.
○최용철 위원
해체 허가 났다는 그 건축주가 누구냐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일단 자광으로 돼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자광에서 받은 자료 있어요, 해체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그것을 신청했기 때문에 자광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용철 위원
이게 대한방직 건축 관련 해체 현황이라고 해서 가져오셨는데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및 처리 해서 2022년 11월 7일, 2022년 12월 21일 해체 내용 19동 용도, 공장 면적 다 써 있어요, 처리 결과, 조건부 허가, 허가 조건.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건축물 소유자 해체동의서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들어왔어요, 우리한테.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 우리하고 조건부 허락을 해 주는 곳이 맞아요? 자광으로 들어와야죠, 그러면. 왜 자광하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대로 하면 건축물 소유자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에요. 우리 뭐 한 겁니까? 아무튼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갖고 오세요, 서류. 조건부 허가를 했다는데 허가 서류에 들어오는 해체동의서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이랑 저희한테 다 나눠준 거잖아요.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해체동의서는 아직 안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이 하나신탁이 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소유자가 하나신탁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소유자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선전
건축물 소유자가 자광이라고 하셨는데 주식회사 하나신탁이라는 표현이 왜 여기 들어가 있냐고요. 하나신탁 소유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신탁이 돼 있으니까 소유자가 갈음해서 신탁회사도 같이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용철 위원
지금 지분이 하나신탁이 제일 많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전체를 다 어찌 보면 위탁을······. 저희들 아파트 지을 때도 이게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신탁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말이 맞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위원장 박선전
건축물 소유자는 명의상은 자광인데 그 건축물이 하나은행으로 신탁이 돼 있기 때문에 신탁 회사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있으면 내일 같이 준비하시라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우리 고발하면 끝난 거예요? 저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저희는 일단 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조건부 허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제출되면 동의서 관계는 저희가 판단을 하겠지만 맹꽁이 관련해서는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환경청에서 그 협의를 할 때······.
○최용철 위원
환경청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은 우선 아닌 것 같고 향후 우리의 입장,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조건이 충족된다면 절차에 따라서······.
○최용철 위원
조건 충족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저희들은 해체 동의를 하고 나중에 완료가 됐을 때 그 여부를 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패트롤전북에 나왔던 자광 대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부서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들으셨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그때 저희들이 드린 말씀은······.
○최용철 위원
아니, 소유자가 자광 대표가 나와서 했던 말······. 왜 그러냐면 우리야 상대적인 대상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분이?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그때 당시 자광의 입장이랄지 공론화위원회의 토지 40% 계획 환수 수용 여부랄지 그다음에 사유자가 그때 당시 53층 타워 및 3000세대 아파트 등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 같은 것을 그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자광이라는 회사는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건부 허락을 하라고 했는데 맹꽁이 습지는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사오월 달 돼서 맹꽁이가 나와야 그런 것도 아니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로 유추가 되고 그때 우리 이성국 의원이 한 마리 개체를 옮기는 데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내용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돈도 안 들어간다. 가까운데 천변 있으면 거기다 놓아주면 된다 그런 논조로 이야기를 했던 거 같고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어찌 됐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죄송하다라는 표현이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자광이라는 회사가 대소유주면 사람이 죽고 어찌 됐건 착공식에 시장도 가시고 도지사도 가셨는데 착공식 아닌 착공식이죠, 우리가 허가 낸 적이 없으니까. 그 수많은 돈을 해 가지고 드론도 하고 그렇게 해 놓고 사람이 죽었는지에 대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 알고 있는 건 혹시 있나요,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하청 업체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태국분이셨기 때문에 외국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좀 많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청 업체에서는 최대한 해 가지고 그쪽하고 충분히 보상이랄지 협의 관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왔지만 자기들이 노력했고 그만큼 망자에 대해서 관심을 충분히 가지고 이렇게 물질적인 것보다도 전반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항공이랄지 그런 것까지 다 관여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건 사담인데 옛날에 정주영 회장한테 노무현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몇백억씩 다른 데에 투자를 하면서 정작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몇천만 원도 안 주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 제가 계속 자광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다가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원칙적으로 행위를 토지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광에서 대안을 가져와야지 우리 행정에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재산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안 받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부서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찌 됐건 음성적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약을 하고 서명을 해도 자기네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하지 않을까? 이 단편적인 예로 봤을 때 물론 더 나가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망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비록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정리를 잘 마무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행정적인 접근은 하되 인간적인 우리의 접근도 해야 된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바뀌셔 가지고 몸도 편찮으시고 여러 가지 아는데 정확하고 명확하게 향후 계획을 세워야 돼요. 다른 부서에다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100% 환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산출해 내라. 그 산출해 낸 근거가 있다면 100% 아니라 120%, 130% 150%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처럼 향후의 문제점 지금 석면 해체 작업 지침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침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를 준비해 놓고 다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그 업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광이라는 회사가 관리 감독 안 한 자광이라는 회사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향후 계획도 명확한 로드맵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제가 광역도시조성기반실 할 때 이 문제를 공론화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시 또 완산구청도 고발한 사건이라 답변을 하니까 다시 과장님한테 이게 가게 된 건데 이 문제는 전주시장이 조건부 허가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에 참석한 자체부터 저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도지사가 가고 시장이 가고 시장이 대한방직에 대해서 적극 공사를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어요? 눈치 봐야 돼죠. 자광이라는 데는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전주시청에 더군다나 완산구청의 건축과장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용철 위원님께서 인터뷰 과정에서도 행정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 얼마든지 저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정선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도 공공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서 타 시도에서 받았던 돈들 사례로 해서 전부 다 넘겨드렸습니다. 서울의 삼표레미콘이 6000억을 서울시에다가 냈고요. 현대자동차가 1조 7000억을 공공기여금으로 냈습니다. 대한방직 하는데 그보다 대한방직보다 10분의 1뿐이 안 되는 부지입니다, 서울도. 그런데 무려 6000억을 냈거든요, 공공기여금을.
그래서 제가 그날 대한방직하고 이런 문제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은 자광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아무것도 한 역할도 없이 그저 시에서만 하는 분양하고 끝내려는 그런 심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하라고 하면 해야지. 하지만 이제는 의회에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인사 사고가 안 났으면 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갔을 겁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됐을 거고.
그런데 자광으로 봐서는 재수 없게 인사 사고가 나다 보니까 고발을 당하고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됐는데······. 저는 앞으로는 우리 행정이 누가 그렇더라고요. "모 단체를 하려고 하는데 모 단체장이 사업을 밀어붙이면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서 못 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공무원들은 원칙을 가지고 시장은 정무직이에요.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평생 이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지시를 해도 옳지 않은 것은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광 문제에 대해서는 박정선 과장님의 양어깨가 무지하게 무거울 건데 대부분 단체장들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편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을 그 자리에 배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시청 공무원들만큼은 소신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박정선 과장님 새로 가셔 가지고 어려운 점 알고 있지만 이 문제가 이미 전 광역도시기반조성실 할 때 공론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왔는데 실은 우리 과장님까지 이렇게 화살이 튈지 저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격려해 드리고 그 자리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텐데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아무튼 소신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여러 얘기 들으셨는데 금방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위치는 아니시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직접 보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검증 내지는 원인을 알고자 하는 부분인지 올해 자광 사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것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에 대한 처리 결과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뜬소문으로만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정확히 알아서 위원님들의 의문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준비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사실 간담회는 아닙니다마는 양 구청 청장님들께는 나름대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번 제설로 인해서도 그렇고 염화칼슘도 많이 쓰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도로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얼마큼 필요할지도 아직은 미지수고 그래서 양 구청의 과장님들께서 물론 구청 직원들만 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각 동의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게 나오면 한꺼번에 그걸 다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아시다시피 도로의 재포장 기준 연한이 보통 평균 8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관내의 주기를 지켜가면서 포장하는 사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땜빵식으로 양 구청이 도로 보수나 도로 유지관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구청장님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시급한 예산이야 추경에도 세워지기도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런 양 구청의 완산구가 됐든 덕진구가 됐든 그걸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도로 유지 보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노후 도로, 인도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 노후 급수관 교체 사업이 내년에 있을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의 그런 노후된 도로나 인도 때문에 건설과에 부탁을 했었더니 또 그러기 전에 제가 여러 번 경험이 있어서 맑은물사업소로 전화를 했어요. 혹시 언제 이쪽 지역의 도로가 이렇게 노후되고 그랬으니 맑은물 교체사업 계획이 있느냐? 제가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맑은물 교체사업 하면서 다시 도로, 인도 보수를 하니 기다려 달라 해서 한 2년까지 기다려서 서신동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혹시 그래서 그런 맑은물 교체사업을 하면서 노후된 도로나 인도가 언제 하는지 서로 협의는 할 수 있잖아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며칠 계속 사진 찍어서 건설과로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도 역시 맑은물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할 거다 하는데 확실하지 않다고 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사업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장님들께서 맑은물사업소하고 우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부위를 노후 교체사업을 하는지 확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확인해서 저희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야 그쪽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 일부 보수를 해 줘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그전에 많이 질의도 하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도로나 이런 거는 진짜 전주의 얼굴인 것 같아요. 늘 우리가 차를 타든 걷든 자전거를 타든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홀이나 이런 게 겨울 지나서 해빙기 되면서 많이 보이는데 특히 관광객이 정말 많은 한옥마을, 객리단길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위험도 있고 요즘 안전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래서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파손되고 넘어지고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그리고 너무 보기 흉한 땜빵식의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셔서 전주하면 한옥마을이 가장 대두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오는 그쪽은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인도 블록이나 도로 포장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교체 안 해도 될 부분이 교체된다. 뭔 무슨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정말 교체되고 아까 노후된 데 먼저 시급한 데가 어떤가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넉넉지 않은데 빨리 시급한 부분이 더 교체가 되어야 되고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리단길, 한옥마을 이런 부분들을 그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시급하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늘 예산도 부족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님 마무리 발언······.
○김원주 위원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연말에 제설 작업 때문에 고생 많으셨잖아요. 염화칼슘 문제 말씀드려 보려고······.
염화칼슘 뿌리고 난 다음에 포트홀 바로 생기잖아요. 생기면 포장 다시 해야 되고 포장하면 시민들은 예산 남아서 한다고 제설 작업할 때 그 심정 잊어버리고 그게 악순환의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느끼실 때 염화칼슘 말고 다른 대안은 생각 안 해 보세요, 혹시?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래서 저희가 염화칼슘하고 염화칼슘만 뿌리면 상당히 환경적으로 피해가 많고 도로도 많이 파손돼서 저희가 소금 비율을 높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만 그렇게 따로 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강원도에서 이번에 저희한테 지원이 나와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강원도는 염화칼슘보다는 소금 위주로 많이 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염화칼슘 가격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렇게 이번에도 소금 많이 하고······.
○김원주 위원
저는 금시초문이어서······.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비율을 전에는 염화칼슘 위주로······. 염화칼슘을 뿌리면 녹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른데 그게 너무 환경적인 피해가 있고 도로의 피해가 커서 소금하고 같이 저희가 염수를 만들어 가지고······.
○김원주 위원
그런 내용들 시정 홍보 자료에 좀 넣어 주시고 그러시면 되겠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굳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이 충분히 아셔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끝으로 이국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이국 위원
지난 제설 작업 말씀 나와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번 같은 경우는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리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남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각 지역에 있는 자생 단체들 특히 자율방범대나 이런 자생 단체들하고 어떻게 좀 계약 아닌 계약 같은 걸 해서 그분들이 재난 상황에 나와서 봉사를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것도 아마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이번에 동 전체 비상하고 제설 작업할 때 자생 단체를 동원해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자생 단체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단체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동사무소 직원분들께서 다들 너무 애를 쓰셔서······.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국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운송비랄지 기름값 정도는 지급을 해 주고 사실 그분들이 골목골목을 잘 알거든요. 취약 빙판길이나 침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지역 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 주민센터 직원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다 보니까 업무 파악도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니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고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
- 완산구청장엄익준
- 덕진구청장최병집
- 대중교통본부장정상택
- 대중교통과장이영섭
- 버스정책과장백미영
- 교통안전과장안재정
- 차량등록과장우영영
- 완산구민원지적과장심규언
- 완산구산업교통과장윤준섭
- 완산구공원녹지과장김대현
- 완산구건축과장박정선
- 완산구건설과장임재석
- 덕진구민원지적과장한중희
- 덕진구산업교통과장이기영
- 덕진구공원녹지과장김주한
- 덕진구건축과장강모
- 덕진구건설과장임청진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