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3월 17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4. 2025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송천무지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7.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최주만·최명철·최서연·최지은·최명권·박선전·온혜정·이남숙·박형배·김현덕·정섬길·김세혁·김동헌 의원 발의)
2.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철 의원 대표발의)(최명철·이병하·박선전·박형배·최지은·김세혁·김동헌·이성국·최서연·이보순·이남숙·김정명·김현덕·정섬길·김성규 의원 발의)
3.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남관우·박형배·정섬길·최지은·김현덕·최명철·이병하·최서연·김세혁·최주만·최명권 의원 발의)
4. 2025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송천무지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7.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최주만·최명철·최서연·최지은·최명권·박선전·온혜정·이남숙·박형배·김현덕·정섬길·김세혁·김동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병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병하 의원입니다.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를 통해 그동안 주차난이 발생하는 지역 내 부설 주차장 소유주가 주차장 개방 시 시설 개선비를 지원받고 주차장을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개방 주차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무료에서 유료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부설 주차장 소유주가 개방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무료 개방"에서 "개방"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유료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차장 개방 유형, 위원회 심의 내용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주차장법 개정 사항과 2022년 전주시 주차장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신설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주시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착석하시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박선전 위원님.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말씀하십시오.

박선전 위원   무료 주차장 개방 사업이 종교 시설이라든가 공공 기관 이런 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호응이 참 좋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공동 주택은 별로 그렇게 협조······.
  아니, 협조가 안 된다기보다는 지원하는 공동 주택이 별로 없어요. 비교를 해 보면 무료 개방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전주시 내 공동 주택이 몇 개나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몇 개소가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몇 개소가?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16개소가 있는데요. 주로 외곽에 있는 오래된 30년 이상 된 주차장들이 하고 시내권에 있는 주상 복합이나 이런 주차장들은 거의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전주 도심 보면 서신동도 그렇고 상가 밀집 지역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새로 신축된 아파트도 있고 좀 오래된 아파트도 있지만 상가 밀집 지역의 아파트들을 홍보 내지는 좀 해서······.
  어차피 저녁 시간까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낮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홍보나 이런 것들,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안이라든가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가고 있는데 아파트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 대한 혜택이 아니고······.
  그런 데는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 도의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낮 시간 동안 개방하면 주민들의 수도 요금을 10% 깎아 준다든가 뭔가 획기적인, 진짜 피부에 와닿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개방 주차장도 지금 그런 개념에서 출발해서 전에는 그냥 무료만 했는데 필요하면 정기권 이런 것의 발행을 통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고요.
  다른 얘기 같지만 공한지 주차장 같은 경우도 재산세 감면만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서부신시가지는 안 쓰고 있어서 하반기에 조례도 검토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한지 주차장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저희가 관제기를 달아서 여기처럼 최소한의 월 2만 원 정도 정기 요금을 받아서 그분들이 운영비로 쓸 수 있다든가 그런 제도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조만간 10주년 계획에, 저희가 재정 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 비교로 말하자면 노외주차장이 3000만 원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주차 타워가 한 8000만 원까지 가면 평균 5000만 원 잡았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자면 2만 면 조성하는 데 1조가 들어가는데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개방,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 주차장의 공유 그런 개념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아파트들마다 재정적인 부분은 다르지만 오래되고 노후화된 아파트들은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정기적으로 마련해서 운영하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런 아파트들은 우리가 가 보더라도 주변 시설에 비해서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 준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주차장을 새로 정비해 준다든가.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박선전 위원   전주시 내 상가 밀집 지역이나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지금도 그 조례가 유효한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명연, 지금 현재는 도의원이죠. 이명연 의원이 발의한 공동 주택 주차장 무료 개방에 관한 무슨 지원 조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생각과 달리? 정치인들이나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현재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계·보완해서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주차장의 96% 이상이 부설 주차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개방시키고 공유로 끌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 발단의 시작점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조례들이 하나하나 개선됐을 때 재정 사업으로 꼭 필요하다면 재정 사업으로 가고 공유 개념으로 갈 수 있는 데는 공유로 가고 그리고 제가 역점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노상에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이 융복합이 이루어졌을 때 부족한 주차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만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든지 또 주민들과 공청회라든가 범위를 확대해서 좋은 방향을 많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박선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약간 덧붙인다면 현재 건축과에 노후 공동 주택 지원 사업들이 진행 중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위원장 박형배   주차장을 개방했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해 준다든가 가점을 부여해 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서 무료를 빼고 유료 개방하는 데까지도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의 조례 개정으로 보여집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유료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조문을 보니까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범위에서 시장과 관리 주체가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액을. 그 금액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지금 별도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요금을 받을 때는 저희 주차 요금의 50%······.

김세혁 위원   공영 주차장 기준······.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50%인데 번호를 인식하는 센서까지 설치하면 2000만 원이면 되기 때문에 맥시멈 3000만 원이니까 가능한데요. 요금 정산기까지 달려면 관제기 설치하는 데 한 1억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대부분 유료로 하시는 분들은 정기권 위주로 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정기권은 2만 원 내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 2만 원.

김세혁 위원   그러면 유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어떤 지원을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똑같습니다. 신청하면 3000만 원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포장에 쓸 수도 있고 카메라를 다는 데 쓸 수도 있는데 차단기가 우선순위가 되겠죠.

김세혁 위원   차단기에 사용하거나 또는 포장을 하거나 CCTV를 설치하거나?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김세혁 위원   그러면 지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무료도 차단기도 하고 그런 시설들이 똑같이 적용되는데 그전에는 다만 무료로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월 2만 원이라도 정기권 요금을 그분들한테 돌려주면 그분들이 관리하는 데나 참여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세혁 위원   저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시는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무료로 개방 중인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일 이후에 신규로 신청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려고 합니다.

김세혁 위원   신규만 적용하겠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철 의원 대표발의)(최명철·이병하·박선전·박형배·최지은·김세혁·김동헌·이성국·최서연·이보순·이남숙·김정명·김현덕·정섬길·김성규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명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먼저 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면서 박형배 위원장님,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들과 같이하게 돼서 항상 영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최명철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고령 운전자에게 지원 방법을 다양화하여 면허 반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등을 지원하는 방법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및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선불카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선불카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일회성 카드입니다.

김세혁 위원   전주시를 제외하고도 사용하는 카드인가요, 아니면?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전국에서도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고민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보면 지류형 상품권을 주는데 저희는 지류형이 없고 돼지카드가 있는데 돼지카드의 단점이 뭐냐면 개인이 돈을 넣었을 때는 캐시백이 10%가 되는데 이건 캐시백이 안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등" 자를 붙였는데 교통카드나 아까 말한······.

김세혁 위원   선불카드?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선불카드 또 필요하시면 돼지카드까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데 다만 전라북도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로 한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이 미약해서 일단 시작은 이렇게 했습니다, 넓혀 주기 위해서.

김세혁 위원   설명 들은 것처럼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조례 개정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원래 이 조례가 만들어졌던 취지, 그러니까 교통카드로만 제한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그것에 따라서 대안으로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교통카드를 지급했던 거고 오히려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교통카드로 제한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고민의 지점은 있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열어 주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에 대한 지점에 대해서 같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액은 전국적으로 동일한가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금액은 20만 원인 데가 많고요. 대도시권들은 다 20만 원, 저희보다 적은 10만 원도 많은데 다만 일부 군 단위에서······.

박선전 위원   우리보다 많은 데가 어디예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군 단위에서 30만 원 주는 데도 더러는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군 단위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재정 부분하고······.

박선전 위원   재정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아니, 우리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아서 재정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발의하신 최명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저희가 두 가지 부분으로 고민해야 되는데요. 나이를 더 낮추는 방법과 비용을 늘려 주는 방법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박선전 위원   그렇죠. 나이가 젊어도 장롱면허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납률이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에 포인트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늘려 주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주면 저희도 좋죠. 일단 이 금액 내에서도 신청이 오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률이 자꾸 떨어지고 하다 보면, 약간 형평성 부분은 있는데 그때 가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남관우·박형배·정섬길·최지은·김현덕·최명철·이병하·최서연·김세혁·최주만·최명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선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선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수막은 각종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사용 후 대부분이 폐기되어 환경 오염과 처리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 순환의 관점에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고 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폐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소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2023년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 전국 63개 지자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도입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전주시가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협력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단계적 도입과 운영,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교육 및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및 단체들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관련 사업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본 조례를 통해 전주시가 친환경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시어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가 12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 보류되어 있었는데 보류된 것을 재상정하지 아니하고 제정 조례안으로 올라온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선전 의원   그 사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지난 6월에 최명권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최명권 의원님이 휴비스에 재직 중에 있던 건 아니고 휴비스에서 근무······.

○위원장 박형배   휴직 중······.

박선전 의원   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관계 충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상황은 아니었고요. 몇 개 단체만 시범적으로 운영했었는데 우리 전주시는 아직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류가 됐던 사항인데요.
  이번에는 행안부의 지침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제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전주시도 꼭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재상정으로 하지 않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걸로 해서 제출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례 상정을 통해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성수   이 사업 같은 경우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2000만 원하고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 3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 3000만 원은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는 업체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작하는 개인에게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성수   저희가 홍보하는 부서에서 하는 걸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부서에서 홍보할 때?

○건축과장 김성수   예, 행정에서.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거의 대부분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쓰여지겠네요?

○건축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금방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련된 국비 사업은 어느 부에 관련된 국비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김성수   행정안전부입니다.

최서연 위원   행정안전부요?

○건축과장 김성수   예.

최서연 위원   관련된 법에 대한 기반들이 환경에 관련된 부분인데 건축과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건축과장 김성수   기존에 업무 분장상 저희 부서로 됐고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주택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최서연 위원   현수막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활용 관련 부서인 자원순환과나 또는 환경위생과 이런 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현수막을 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담당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성수   예.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저번에 보류됐던 안건이었다고 하는 것에 이해 충돌 관련된 지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다루는 업체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죠?

○건축과장 김성수   친환경 현수막은 천으로, 개념이 천입니다. 천인데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에코엔은······.
  에코엔이 있고 폴리락틱애씨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엔은 휴비스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저번에 최명권 의원님이 휴비스에······.

김세혁 위원   그 대상 업체에 휴비스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총 몇 개의 업체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업체가?

○건축과장 김성수   현재는 재료, 천에 대해서는 휴비스고요. 나머지는 중국이나 몇 개 업체가 없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전주에는 휴비스만 있다?

○건축과장 김성수   예.

김세혁 위원   만약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가지고 전주에 있는 기업에만 지원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휴비스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성수   휴비스에 있는 자재를 사는 거고요. 한국에서 또 다른 업체에서······.

김세혁 위원   만약 우리가 전주에만 하겠다라고 하면 그 대상이 되는 업체가 휴비스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성수   예.

김세혁 위원   그런 우려의 소지가 있고 제6조에 보면 재정 지원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제작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겠다는 얘기죠, 예산 지원을?

○건축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면 이건 단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성수   일반 현수막은 한 5만 원 가고요, 이건 장당 한 10만 원 정도······.

김세혁 위원   두 배?

○건축과장 김성수   예, 두 배 정도······.

김세혁 위원   재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성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국비 예산으로······.

김세혁 위원   그건 아까 홍보용 예산이라고 얘기하셨고 제작 사용에 대한 예산 지원은?

○건축과장 김성수   그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세혁 위원   과장님, 홍보만 하시는 게 아니고 국비 지원받은 걸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만드는 것까지도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성수   예.

김세혁 위원   제가 설명 오신 팀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전반기 의회에서 보류됐던 안건을 재발의할 때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다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행정 예고도 하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이 이해 충돌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과연 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건 의원님들의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으니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 가면서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본 위원장이 여기에 언급을 드리면 어차피 국비를 지원받는 내용이 3000만 원 규모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고 그 예산 규모로 물품을 구매하는데 행정에서 직접 홍보 예산으로 쓸 내용이고 했을 때는 이해 충돌하고 크게 연관된다라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고······.
  물품 사는 것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 보기에는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세혁 위원   어쨌든 3000만 원이 오로지 휴비스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이해충돌법 때문에 고민하는데 저는 우리가 그간 수많은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그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더 큰 예산도 지원해 주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실사용자들이 두 배씩이나 더 주고 과연 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라도 내가 플래카드 걸 때 구태여 돈 더 많이 들여 가면서, 홍보는 똑같을 건데, 친환경 소재를 썼다고 해서 홍보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갈 건데 과연······.
  사용자가 선택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환경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정말로 이런 기업이 있다면 그런 걸 떠나서라도, 어떤 개인 의원이 그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명권 의원이 그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이해충돌법 위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권장해야 한다 거꾸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김세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의 필요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언급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저는 오히려 이건······.
  의원님 실명이 계속 거론됐습니다만 본인이 대표발의 했다가 공동발의에 또 사인을 해 가지고 발의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 충돌 관련한 책임은 오로지 본인이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려와 그다음에 지역 업체로만······.

최지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발언은 마무리하시고 진행하시죠.

김세혁 위원   지역 업체로만 국한할 경우에 한 기업에 몰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우려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지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최지은 위원   이 안에서는 질의와 응답이 되고 자세한 내용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토론까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최지은 위원   이런 이야기들은 좀 민감한 사항들이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지은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과정 중 간담회로 전환해서 내용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가 진행됐는데요.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최서연 위원   수정안 이야기······.

○위원장 박형배   반대토론을 안 하고 수정안을 제안하실 거면 지금 얘기하셔야죠.

최지은 위원   반대토론에서······.

○위원장 박형배   아니요, 반대토론이 아니라······.

최서연 위원   간담회나 정회해서 정리하는 시간 있나요?

○위원장 박형배   지금 얘기를 하셔야죠. 수정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요구하실 거면 지금 얘기하셔야죠.

최서연 위원   간담회를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수정 제안이 있는 거죠?

최서연 위원   예.

최지은 위원   예.

○위원장 박형배   의견 집약을 위해서 간담회로 전환하고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의 내용을 김세혁 부위원장께서 집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세혁   김세혁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제6조 재정 지원 제1호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활성화 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김세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평소 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기금법 제11조에 의거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주시의회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2024년 말 조성액 변경, 행안부 2024년 옥외 광고 수익금 활용 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 예산 반영, 이에 따른 2025년 기금 지출 계획 변경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당초 3억 9950만 5000원이었으나 행안부 2024년 수익금 활용 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배분과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 등의 정산으로 4억 9958만 9000원 증액되어 총 8억 9909만 4000원으로 변경하고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중 지출 계획에 행정안전부 2024년 수익금 활용 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 예산 1억 66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6억 9200만 원으로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도 당초 1억 8950만 5000원을 계획했으나 옥외 광고 고유 목적 사업 계획 변경으로 3억 3358만 9000원 증액된 5억 2309만 4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 계획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평소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제418회 임시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노후 계획도시의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기본 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에서 제10조까지는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특별 정비 구역의 지정 제안 및 특별 정비 구역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리모델링 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증가 용적률에 대한 공공 기여 비율, 기반 시설의 설치,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 기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노후 계획도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시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 조례안이 특별법에 따라서 제정되는 거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특별법은 특별히 일몰 시기가 있나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따로 일몰 시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몰 시기 없으면 앞으로 우리 전주시에서 노후 계획도시로 선정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 조례안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사업 내용들도 충분히······.
  그 일에 투여돼야 될 인력들과 부서의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지금은 이 조례 정비를 통해서 기초를 다지는 시기인 거고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노후 계획도시에 선정되는 지역들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분출될 거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정비된 조례에 따라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텐데 그러면 상당한 행정 역량이 투여가 돼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중장기적으로는 말씀하셨듯이 노후 계획도시의 대상 범위가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 사업 등으로 해서 20년 이상 경과된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부신시가지도 지금 한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20년이 경과되게 되면 대상 사업지로 편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엄청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조직도 충분히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서 본 위원장의 의견은 이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분출될 것이 예상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조직을 미리부터 준비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비를 앞당겨서 진행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송천무지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송천무지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의사일정 제6항 송천무지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인 송천무지개아파트는 덕진구 송천동1가 543-6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2월 2020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입안 제안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2024년 3월 재건축 판정을 통보하였고 이후 입안 제안서가 접수되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관계 기관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라 제출된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 분담금을 지난해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검증하였으며 이후 주민 공람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정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비 구역 위치는 송천동 용소초등학교와 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 구역의 총면적은 2만 277㎡로 도로 및 경관 녹지인 정비 기반 시설은 2933㎡, 공동 주택 용지는 1만 7334㎡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계획은 연면적 7만 586㎡, 용적률 261.895%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 주택 6개 동과 부대 복리 시설을 신축하여 총 453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불량 주거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 제안으로 신청된 송천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 업체에서 송천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의 정비 계획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용역사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기술단 강영제라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해 놓은 PT 자료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정비 구역의 지정 절차 중에서 저희는······.
  정비 사업의 총절차는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의 출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 및 정비 구역 지정이 되면 후속 절차로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면 정비 사업의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그 후에 건축 계획이라든지 교통 처리 계획, 환경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걸 받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 건축에 비하면 건축 허가와 비슷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속으로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있습니다. 이때는 개별 소유자별로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오고 현재 재산은 감정 평가를 했을 때 얼마까지 된다. 이렇게 돼서 구체적인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단계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사업 시행 인가 총회,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총회,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앞으로 꾸준히 진행이 됩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까지 끝났을 때 본격 이주가 되고 철거가 끝나면 착공 및 분양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 후에 준공하고 조합이 정산을 해서 해산 총회를 하면 정비 사업의 절차는 끝이 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절차는 저희가 정비 계획 및 정비 구역 지정에 관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표현해 드린 거고요. 그중의 하나가 저희가 주민 설명회까지 마쳤고 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면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송천동에 송천중앙로가 있고 여기가 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송천 성원무지개라고 2개의 단지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경계를 보여 드리는 것이 저희의 구역계입니다.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단지가 2개로 나뉘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도로는 15m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4필지, 건축물은 총 13개 동이 있고요. 319세대가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현재 기본 계획상에서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30% 그리고 층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 계획상에서 예정 구역은 1만 8000㎡ 정도 됩니다. 지금 약간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기본 계획상 예정 구역이고요. 인접 부지 단독 필지를 4개 정도 추가 편입해서 구역계의 정형화를 이루고 인근 주민들께서도 재건축을 원하시기 때문에 구역을 조금 확장해서 정비 구역은 2만 277㎡로 약간 늘었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 중에서 일단 도로는 현재 가운데에 있는 도로가 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차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18m로 확장해서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고 3개 차로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북측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소공원은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에 기부채납이 되는 공공시설로서 조성 및 기부채납을 할 계획입니다.
  용적률이 아까 기본 계획상에서는 230%였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기반 시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공원들을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의 상한은 264%까지 되겠고요. 건축물의 최고 층수는 29층으로 계획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28층······.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예, 28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배치도입니다. 이 상태는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배치 계획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 설립 이후에 본설계자를 선정해서 본설계가 진행이 되면 건축 계획이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북측과 단지를 2개로 나누고 가운데에 출입구를 하나로 해서 위치를 통일시켜서 양측으로 출입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정비 계획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송천무지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여기 단지가 일단 기본이긴 한데 도로를 사이에 두고 1단지와 2단지가 나뉘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 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안하신 내용들이 뭐냐면······.
  경기도 안양에서는 이렇게 1단지, 2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지하 통로나 아니면 지상 통로를 만들어서 공동 시설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법안이고 그런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기반 시설 정비 기준, 보조 정비 기준이라고 있던데요.
  저희 전주시 조례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사업성도 올라가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조합원들이라고 할까요? 부담금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가 됐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기존에 이 송천무지개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중로 2-15호선이 계획선이 아니었고 원래 개설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지하나 지상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 내의 편의 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중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 중로이고 별도로 구분되어서 단지가 구성되어 있었던 상태고 지하로 연결한다거나 지상으로 연결······.
  지상으로 하게 되면 육교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되겠죠. 육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설치를 지양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걸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사업비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지하로 통로를 연결하는 부분도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밑에 기반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걸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비가 더 낮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주민들이 능력이 안 돼서 우리 시에서 기반 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이라든가 설치라든가 이런 걸 보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규정이 있고요. 그 비용 자체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정비기금이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법에서 정하는 비율이라든가 요율을 계속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나 수도권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부분은 필요한 부대시설이나 기반 시설을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지라든가 이런 걸 더 확충하기는 어렵고 다음에 토지의 지가가 지방에 비해서 훨씬 더 고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여건이라든가 기본적인 상황들이 다르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지정에 대해서는 따로 제안을 드릴 건 없고 이 단지 말고도 사실 재재발·개건축을 하다 보면 계획 도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지만 건설사에서 입찰을 할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이 지역뿐만 아니고 전주시 내에서 재재발·재건축을 꿈꾸는 다른 단지에서도 기반 시설 조성하는 데 저희가 보조할 수 있어서 사업성을 올릴 수 있어서 재재발·재건축을 통해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더 논의해서 보완을 해 보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현재 대상지인 무지개아파트가 5층인 거죠?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주변 환경을 보니까요, 주변에 빌라나 이런 단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여기가 재건축이 돼서 28층이 되게 되면 주변의 조망권이나 채광권 관련돼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통상적으로 채광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있어야 민원이나 소송의 여지가 없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소송의 여지가 생기면 패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안 되면.
  그래서 동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용적률을 상향해 줘 가지고 28층까지 하는데 28층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어떤 동은 층수를 조금 더 낮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거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내용들은 일조나 채광 관련해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근접해 있는 아파트 동의 경우는 아무래도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저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단지 내에서 2시간, 4시간 동지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당연히 하는 부분인데 인근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조망이 됐든 일조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고려해서 혹시 설비라든가 이런 걸 해서라도, 인위적으로라도 일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하가지구 같은 경우도 일조가 급격히 침해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옥상에 반사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기술적으로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동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각화해서 보셔 가지고 최대한 침해가 없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본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법정 주차 대수가 세대수보다 적은데 원래 법정 주차 대수 산정을 전주시 공동 주택은 몇을 기준으로 합니까?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법정 주차 대수는 공동 주택 전용 면적에 따라서 세대당 0.7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0.9대 그리고 평형이 중대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점몇 대 이런 식으로 전용 면적에 따라서 비율이 다릅니다.

○위원장 박형배   전용 면적에 따라서?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계획 평형이 적은 부분이 많습니다. 평형으로 하면 24평, 30평, 제일 큰 게 34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적은 평형으로 계획이 되다 보니까 세대보다 더 적게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토털 법정 대수 외에 계획 대수가 678대면 1.5가 채 안 돼요, 세대당.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1.52대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1.52가 안 되던데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법정 대수 대비 1.52대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법정 대수 대비 1.52대지만 세대수 대비 1.5가 안 되더라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공동 주택에서는 1.8, 1.9를 넘는 식으로 전주시가 진행되는데 새롭게 진행되는 이 재개발 단지의 대수가 1.5가 안 되면 여기는 당연히 추후에 주차난이 예상이 되거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저희가 사업 승인 당시에 주차 대수가 1.8, 1.9대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없고요. 1.5대 내외로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1.8, 1.9대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통로 주차라든가 그다음에 지상 주차장을 확충하는 부분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사업 승인 당시에는 1.4, 1.5대 정도에서 사업 승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승인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뻔히 예상되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더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사업 단지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부지 여건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 대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부지 여건상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최대 대수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타 공동 주택 사업 승인 규모하고 유사하고 실제로 법정 대수가 1.5대 내외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통로 주차라든가 여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대당 2대의 주차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 도로라든가 밖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말씀을 듣고 해소되기보다는 우려가 좀 더 짙어지는 부분이 생기네요. 일단 이면 주차 그리고 통로 주차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활한 주차보다 그 수요가 초과한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지금 1.5대 내외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상 확보를 하라고 하기가 여건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부지 여건이 되는 데는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용적률 상한이 지금 280인데 기부채납 하는 것이 공공용지하고 녹지하고 해서 한 2900㎡ 정도 되더라고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최명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264%로 용적률을 했는데, 그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최지은 위원님께서 사업성 이런 이야기 해서 사실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박형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용적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세대수를 줄이든가 어떻게 해서······.
  결국은 세대수를 줄이는 것보다 토지 이용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차장은?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어떻게 보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280%로 해서 층수 제한을 없애서 기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단지로서는 어려운가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 화재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지상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지상으로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부지 내에서 주차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하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지하층이라는 게 1개 층 더 추가로 하면 충분한 주차 대수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사업 자체의 존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층을 1개 더 파고 안 파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319세대가 있는데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연령층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재산 가치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무리하게 확충해서 하라 할 수가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최명철 위원   조망권이나 일조권에 방해가 안 되는 그런 쪽으로 층수를 높여서 용적률 올려 주고 토지 확보가 불가능하냐 이거죠, 현재 이 세대를 놓고 봤을 때.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지금 이 여건에서는 용적률이 완화가 되고 높이 제한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층수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지 내 동과 동별 거리를 띄우는 거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제한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아무리 용적률을 많이 완화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용적률을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한계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라도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쪽 부지의 오른편상에 단독 주택 부지가 있는데 거기도 사실 노후 주택이거든요.
  지금 확보를 말씀하셨는데 저 지역이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만약 이 구역을 산입을 한다고 하면 절차상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합원에 대한 자격이나 요건 이런 것들이 많이 변동이 가는 거죠?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래서 대지 확보하기에는 좀 어렵고 지금 지정되어 있는 저 부지만 저희가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실제로 이번에 일부 편입을 해서 기본 계획상에 정해진 예정 구역보다 단독 주택 3필지를 더 포함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단독 주택 편입지는 재건축인 경우에는 공동 주택 분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하고 합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편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천무지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은 2024년도에 제정된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 및 시행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집행하여야 할 부대비, 보상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본 안건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지출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20% 초과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2025년도 예치금 회수액은 당초 375만 원이었으나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 등 정산으로 10억 4704만 6000원이 증가한 10억 5079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도 지출 계획은 당초 42억 1000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공사를 위한 시설비의 지출 계획 변경에 따라 10억 4772만 8000원이 증가한 52억 5772만 8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 계획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