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6년 02월 02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0?>
○위원장 박형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안전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임두수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변동현 건축과장입니다.
장의환 도로과장입니다.
유인환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현황 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9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도시계획 조례 개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김세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건설안전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우리 예산 단계 때 도시계획 전체 재정비 관련한 용역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좀 아쉽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용욱
그래도 재정비는 꼭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추경에 확보하려고 적극 노력해서 계획은 수립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재정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구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곳에 대해서 가장 열악한 곳 현장을 직접 실사해서 선택적으로 사전 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어쨌든 도시계획 재정비가 구도심 관련돼서 있다 보니까 구도심은 사실은 계속 낙후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용욱
예.
○김세혁 위원
그리고 인구 유출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도시계획 재정비 준비가 빨리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다음 추경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용욱
예,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우리 추진 사항에 보면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인센티브 및 경관 계획 반영에 대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용욱
저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 모든 분들이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에 포럼이나 간담회도 추진하시고 그렇게 해오는 과정에서도 저희는 2023년 12월부터 이런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적었다 그렇게 생각이 됐고 이거를 추진하게 된 가장 원인이 된 것은 작년에 전북도에서 3월부터 7월까지 내부 간담회나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8월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 지침을 수립했고 올 3월부터 그 지침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의무 비율을 반영해서 사업에 참여할 때는 꼭 이행하도록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전주시도 지역에 맞게, 도는 러프하게 한 거고 전주시는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 전주시에 맞게 7월부터 2월 현재까지 내부 수립안은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향후에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라도 저희가 따로 보고를 세밀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잠시만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늘 전체 회의가 끝난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기로 했던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가 일반 건물이 근생······ 그러니까 일반 건물에서 공공 건물로 이유야 어떻든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뀌면 거기에 따르는 용적률이나 근생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용욱
그거는 동일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용욱
예.
○최명철 위원
공공 건물로 그 건물이 바뀌었어도?
○도시계획과장 정용욱
그거는 저희가 어떤 들어갈 수 있는 기존의 공공업무시설이라고만 명시돼 있지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그거는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일부는 우리가 공공 건물로 이렇게 전환되면 거기에 따르는 용적률이나 이런 것도 변화가 있고 그런 사례가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정용욱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규정상······.
○최명철 위원
전에도 한번 용역 맡긴다고 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따가 끝나고······.
○도시계획과장 정용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공적인 이야기로 하기는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용욱
예.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재난안전과 그리고 도로과 오늘 이렇게 눈이 와서 날을 꼬박 새고 근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고생 많으셨는데 특별하게 전주시에서 문제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성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일 3시에 발령이 돼 가지고요. 4시에 비상을 시작해서 7시에 해제가 됐습니다. 주요 대처 상황은 제설 작업입니다. 먼저 0시부터 취약 지역을 1차로 했고요. 2차, 3차에 걸쳐서 도로라든가 큰 도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 책임하에 이면도로는 6시 반부터 시작해서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취약지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오늘 날씨가 영상으로 됩니다. 주중까지도 영상이 되기 때문에 얼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혹시라도 취약 지역에 눈이 쌓여있다든가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협조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긴급하게 경계하고 대처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너무나도 오늘 새벽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중대재해 관련돼서 한번 얘기하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년 끊임없이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임두수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네, 저희 전주시도 계속 공사 현장이 끊임없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대재해 예방 관련돼서 올해 상반기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재난안전과장 임두수
일단 관리감독자 부서장 교육을 2월부터 연중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하고 협업해서 중대재해 예방 합동 점검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시에 있는 현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안전 보건 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너무 폭염에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임두수
이것은 폭염뿐만 아니라 사업장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현업 종사자들의 연중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체적인 질환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대재해 예방 관련된 교육이 진행되거나 또는 점검이 이루어질 때 가장 얘기 많이 나왔던 것 중 하나는 바쁜 시기에 왜 그러냐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 동절기이잖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물론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할 수는 있으나 그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부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 공무원 그러니까 저희 공직사회에서 부서장이면 지금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두수
부서장이라 하면 과장급 이상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과장님, 국장님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두수
예.
○최서연 위원
관리감독자님들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에 대한 체크를 할 때 저희가 공사나 이런 걸 시작을 할 때 계약서를 낼 때 관련된 부분들을 리플릿을 함께 배포하면서 관련된 부분들이 전주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그럴 때 같이 진행되는 사항들이 없죠?
○재난안전과장 임두수
저희가 중대재해 예방이라고 하면 사업장 위주로 우선 하고 있고요. 민간사업자 부분에서는 민간 안에서 안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주시가 전주시에서 일어나는 공사 현장에 대한 책임이 막중해진 상황 속에서 그런 계약에 대한 상황 속에서도 계약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더 나아가서 저희가 지역 건설업체들하고의 참여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트워킹이 생긴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도 동절기 시기에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민간 사업장 합동 점검이 이루어지실 때는 산단을 주로 나가신다는 얘기시죠?
○재난안전과장 임두수
산단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관련된 현업······ 잠시만요.
중대 산업재해하고 중대 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50명 이상 사업장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되는 사업장들에 대해 꼭 산단뿐만 아니라 그 이상 되는 사업장들도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50명 이상의 기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또 그분들이 워낙 한 번 이런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그 기업에게도 굉장히 치명타이고 저희 지역 사회에도 굉장히 치명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단 회장님들 모임이라든지 또는 제가 알기로는 기업인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곳들하고도 소통하셔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노후 산단 관련된 지원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걸 기업지원과나 이런 곳들하고 소통하셔서 지원 사업의 의무 사항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임두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작년에 정말 많은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주시가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어렵사리 비가림 시설이나 관련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여러 방안들이 작년 논의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건축과장 변동현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현재 국회에 진행 중인 특정 건축물 관련 법률하고 건축법을 개정하려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작년 12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행강제금의 어떤 탄력적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로 조치해 왔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대치로 치면 약 85% 관련된 것들에 대한 비용이 감면되고 또 횟수나 여러 가지들이 의도한 불법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어쨌거나 건물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발생했던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너무 애써주신 덕분에 조례나 여러 가지들이 개정되었고 적용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게 줄어들었다고 할지언정 몇 년 뒤에는 또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거잖아요. 그건 어쨌거나 어디까지나 유예기간 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변동현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 양성화나 또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업자분들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치하시고 관련된 철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양성화 현장 관련된 상담 창구나 양성화 상담 창구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변동현
저희가 지금 관내에 건축사 한 40명 정도를 건축사협회하고 협업을 통해서 간담회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건물마다 현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와 저희 행정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상담 창구를 마련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작년에 제가 제안드려서 이게 시행되었는데 홍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을 때 제가 건축과나 이런 곳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이거를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85%가 감했다고 할지언정 그 고지서가 나갈 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사항들이 같이 안내가 나가거나 홍보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되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변동현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치 사항을 내보내는 경우는 시정명령에서 그런 안내문이 나가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조치하라, 이러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라고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별도의 홍보물을 작성해서 보낸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 구청에서 제가 덕진구청 건축과에 있을 때 이미 이 조례라든가 특정건축물 관리 그다음에 건축법이 개정된다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 차원에서 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데이터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지서나 이런 것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위반 관련된 부분들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홍보 또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게첩하셔서 언제까지나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항들이 설치하는 업체들에게도 굉장히 부당할 수 있다.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안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변동현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 부분에······.
최명철 위원님.
잠깐만요. 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최명철 위원
예, 같은 내용······.
아마 지금 양 구청에서는 건축법 그다음에 비가림 시설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폭주하고 있잖아요. 실은 우리 본청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고통 모르잖아요.
○건축과장 변동현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구청 건축과장 할 때도 굉장한 민원과 집단 민원 이런 걸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 사람이 막 몇십 군데 찍어서 최근에도 그렇게 양 구청에 그러고 있고······.
○건축과장 변동현
예.
○최명철 위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청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본청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심정 누구보다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변동현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셔서 총괄은 하고 계시니까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그냥 법만······ 물론 국회에서 건축법이 통과돼야만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가 일부 감면을 몇십 프로를 해주고 이게 민원인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좀 깎아준다고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이게 또다시 넘어올지 언제 또 이행강제금이 올지 언제 뜯으라고 올지 이런 것 때문에 더 사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순히 국회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지자체에서도 끊임없는 건의도 하고 직접 국회를 상대로 해서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조금 더 적극적인 민원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건축과장 변동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했던 그런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충분히 하겠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건축법의 목적이 안전이나 생활 환경 그다음에 미관을 위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공복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까 우려가 되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화재라든가 겨울철의 안전 이런 부분들이 규제 완화가 너무 대책 없이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시민들의 어떤 자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명철 위원
맞아요. 안전에 대해서는 강조해야죠.
하지만 생활 불편에서 조금 거기에 따르는 건축법 위반을 가지고 아주 그냥 심도 있게 이렇게 단속하는 것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정에 맞는 우리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건축과장 변동현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 안내라든가 실질적인 현장 상담이라든가 조치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위원장도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이 사안은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 관점에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엄격한 법 집행이 먼저냐,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약간의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 필요하냐 이런 시각인데 중요한 것은 정말 오랫동안 집에서 생활하다가 비가 새고 비 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방수나 이런 걸로 감당이 안 될 때의 비가림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개조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하거나 이래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양성화 현장 상담 창구를 시범 운영하는 곳이 삼산마을인데 이 삼산마을은 무자비한 불법적인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는 장소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불법을 용인하는 시설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곳인데 이 부분에 왜 시범 사업을 진행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건축과장 변동현
삼산마을은 작년에 문제가 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전문가를 투입해 가지고 한 것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목표가 특조법으로 그 양성화되는 부분, 건축법이 개정되는 부분, 조례 홍보 이런 내용으로 전주시 전체적으로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이 창구를 시범 운영했던 부분에 어느 특정 지역 구도심 지역이라고 해서 그쪽에 계속 고소 고발이 많이 되어졌던 그곳에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의도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지금 개축해서 분양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건설안전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장 있을 때 추진한 사항으로 삼산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상금 때문에 문제가 된 지역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옛날부터 약간 비가림이라든가 까대기라든가 그런 것을 무허가로 허가 없이 한 건데 주민들끼리 나름대로 싸움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거기 서로 안 좋고 그러는데 결론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쓰레기도 받는 것을 원칙대로 하겠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선 큰 쓰레기부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먼저 삼산마을에 대해서 한번 창구를 열어보겠다 그렇게 시도한 상황인 걸 양해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그렇게 해 줘서 거기 위원장님도 전주시에 청소 행정이든 다른 행정이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행정에서는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그 새로운 욕구에 의한 편의를 우리가 봐 줘서는 안 된다. 욕구가 아니라 정말 생활의 불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변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지금 우리 불법 광고물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이잖아요. 요즘 현수막이 어떻게 난립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변동현
예.
○정섬길 위원
물론 양 구청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떼어내면 다시 붙이고 하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과태료 건수가 너무 적어요, 사실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우리 정치 현수막들 난립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변동현
지금 주말을 기해서 상당히 게릴라성으로 많이 게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섬길 위원
게릴라성 게첩을 하고 있지만 과태료 건수를 전혀 안 하니까 그때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계속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는 이 과태료에 일단 정치인들이 특히 그 현수막에 대해서 온갖 수단 대처를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변동현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 몇 번 이런 말씀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일단 과감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이 불법 광고물 정치 현수막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계속 이 말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 시간 때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건축과장 변동현
예, 계속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지 않을까······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건축과장 변동현
이 정치 현수막은 저희가 광고물관리법에도 정당의 어떤 정당한 정치······.
○정섬길 위원
정당에 있는 것은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당이 아닌 것도 지금 현수막을 걸어 놓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상업적으로 하는 단속 전단지들은 떼고 시민들이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변동현
예, 이 말씀이 여러 회기 때마다 계속 되짚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번 26년도에 그 정치 현수막 과태료에 대해서는 아마 얼마나 갖고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지 게릴라성으로 해서 금요일 오후 정도 걸었다가 월요일 날 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눈을 아무리 감아준다고 해도 이건 계속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과감히 나오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양 구청에서도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 본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려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감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변동현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정섬길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제가 사실 불법 현수막 안 달려고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달려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정 게시대에는 개인이 달 수 있는 요건이 없습니다, 그 게시할 수 있는 대상. 그렇다고 하면 사실 불법이 아닌 합법화해서 게시대를 운영해 줄 수 있게 그 대상을 늘려줘야 되는데 현재 저희 운영 규칙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게시대에 대해 신청하신 분의 당첨률을 보니까 월 평균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희 개인 말고도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게첩하고자 하는데 그만큼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건축과장 변동현
······.
○최지은 위원
저희 지정 게시대 면수가 전체 몇 면 정도 되나요? 제가 25년도 거 보니까 면수로 봤을 때 배정하는 게 5000에서 6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지속적으로 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체 면수가 제가 봤을 때는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보급하는 양 자체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축과장 변동현
지금 한 315개소에 1378면 정도 있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여기 단수 배정이라고 돼 있는 5800개, 6000개 이런 것들은 면수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건축과장 변동현
한 달에 여러 번 게시하기 때문에······.
○최지은 위원
그러면 전주시의 게시대가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게 1378면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변동현
예.
○최지은 위원
이 면수밖에 없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달 수 있는 장소가 1378면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변동현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래서 불법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달고 싶어도 못 다는데 저희가 그러면 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은 하고 계시는지······.
○건설안전국장 김성수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게시대가 5단짜리도 있고 7단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랜덤으로 해 가지고 당첨되면 이렇게 게첩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개선해서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만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건축과장 했을 때도 정치인분들도 달 수 있는 그것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나 가지고 죄송한데요. 아마 검토가 돼서 정식으로 게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정당은 저희가 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정당이 아닌 다른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뗄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걸 또 골라 떼는 것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합법적인 루트를 마련해 주고 불법 현수막 달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들도 본인들 광고하고 싶은데 이렇게 당첨률이 저조하니까 불법 현수막을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안전국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저희들이 전자 게시대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자 게시대도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부서에서 노력 많이 해 주시는 거 알아요. 떼는 속도보다 붙이는 속도가 더 빠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구에 공사가 있어서 현수막을 붙였더니 제 거는 하루 만에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를 느꼈는데 아마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선별하는 것조차도 조금 어려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성수
예.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 게시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잖아요.
○건축과장 변동현
예.
○최명철 위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한테는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알고 계세요? 업자가 신청해요. 그 플래카드를 내가 필요해서 맡겼어요, 어떤 업자 A라는 업체에. 그러면 그 A라는 업체가 신청하게끔 돼 있어요. 개인이 못 합니다. 내가 달고 싶다고 해서 내가 언제 어느 날 어디 게시대에 내 플래카드를 걸고 싶다라고 신청해 봐야 신청 자체를 안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른 설치 업체를 통해서밖에 지금 이 플래카드를 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그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불법 현수막 나오는 것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최지은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그런 논리잖아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행위를 해 주고 나서 단속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사실 지정 게시대에는 아주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으면 플래카드를 걸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대부분 플래카드를 걸려고 하는 사람은 급한 사람들이에요. 시간을 막 6개월, 몇 개월 가지고 홍보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아주 내가 절박할 때, 급할 때······ 그런데 오히려 다 이게 길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아까 국장님이 그 전자 게시판이나 이런 것도 활용 한번 해 보겠다, 더 예산도 투여된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저는 또 이것도 그래요. 정당에서 건 플래카드를 예를 들어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욕을 하고 다른 정당을 욕해도 그걸 뜯을 수가 없어요, 정당으로 붙은 것은. 그렇다면 개인이 자기 홍보로 하나 붙여져 있는 그런 플래카드는 하루아침에 다 떼어가는데 정당에서 붙여진 이 플래카드를 뜯질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도 큰 병폐가 있거든요. 시민들이 볼 때 혐오스럽단 말이에요. 저도 가다 보면 그 문구 보면 혐오스러워 죽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플래카드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당에서 그런 것은.
사실 이런 어폐도 있어서 정말 행정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사실 가다 보면 플래카드를 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 플래카드 빨리 왜 안 떼냐." 저도 현장에 가보면 정당 이름 써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당 같지도 않은 정당 이름이.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실 그런 정당은 아무 데나 붙여도 게시대가 아니어도 누가 하나 단속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타 지역에서는 단호하게 다 철거도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정치인들이 일부 붙이는 또 시도의원들이 뭘 했다고 붙이면 명절 인사하면 하루아침에 다 떼듯이 정당의 이런 플래카드도 어떻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김성수
정당 현수막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조치가 국무회의 때 나왔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어느 정도 결론이 났고요. 국회에서 아마 지침이 변경된다고 그러면 바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그런 혐오스러운 현수막 빨리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건설안전국장 김성수
예.
○최서연 위원
전세 사기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세 사기 관련된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피해자들이 지금 아중리 쪽이나 이런 데에서 또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중리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인정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변동현
전주시에는 현재 한 371건 정도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결정된 분들이 계십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654건이 접수됐는데 371건만 인정되었던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건축과장 변동현
그거는 저희가 피해자 결정에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든가 임대 보증금 5억 이하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권원이라든가 공경매가 개시된 결정 이런 규정들 중에서 다 배제되고 나머지 부분들 371건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쪽 아중리 쪽에서 여러 건물로 피해자 규모가 꽤 큰 사항에 관련된 부분에서 피해자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가 작년 말부터 지금 피해자 인정 건수가 조금씩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피해자분들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주시에 과연 재원이나 지원 사업들은 그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얼마나 지원이 가능하세요?
○건축과장 변동현
저희가 지금 지원 현황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나 LH를 통해서 긴급 주거 지원 그런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 생계비하고 연료비,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무료 법률이나 이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축과에서는 대출 이사 월세를 한 25만 원 12개월 정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 생계비로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또 추가로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이사비 정도를 1회 한 160만 원 정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를 들어 654건으로 쳤을 때 371건 그러면 대략 300건 정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재원이 충분한 상황인가요?
○건축과장 변동현
재원은 충분히 저희 전주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전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LH와 국토부 쪽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시에서 하는 거는 아까 긴급 생계비와 연료비 그다음에 대출 이자, 긴급 생계비 이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전세 사기가 한 22년도부터인가 본격화됐는데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초창기처럼 시급하게 어떤 대책 없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서연 위원
아중리 관련된 건수가 몇 건인지는 아세요?
○건축과장 변동현
제가 구체적으로 지역별로는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최서연 위원
제가 알기로 한 100건 정도 되는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 상황을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나가신 경우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보증금들이나 여러 요인으로 대출 이자나 생계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상에 담고 있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전세 사기가 발생한 피해 그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 겨울이나 이럴 때 동파라든지 또는 관련된 집에서 문제가 생겨난······ 왜냐하면 관리의 부재가 생겨 버렸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그런 대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변동현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간단한 정비라든가 보수 이런 정도로 지금 취약 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뒤에 있는 주거 편의 지원 사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걸로 국한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소외계층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일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 부분인 건데 이런 지원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라도 관련된 주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아직도 주거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발생한 피해들을 전주시에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된 사항들을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또 안내하셔서 대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변동현
예, 저희가 저소득층 노후주택 보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2억 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요. 그게 수시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하게 보수라든가 지원이 가능하면 그 현장을 한번 파악해 보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이게 저소득층이라는 계층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피하우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실제 주민분들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나 주택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20대, 30대에서 해피하우스가 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포함될 수 있게 관련된 내용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교육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실 때에도 안내가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변동현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장, 김세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 서곡교 사거리 교통개선 사업 이번에는 6월 안에 다 마무리하나요?
○도로과장 장의환
5월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5월 안에요? 한 달 앞당겨졌네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정섬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공사를······.
○도로과장 장의환
예,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이설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 대란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마 5월에 그거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확실히?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저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기 미집행 도로 너무 많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공사할 수 있는 공사 대금 그다음에 토지 보상할 수 있는 토지 보상금 적극적으로 확보하자라고 말씀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시 예산 상황이 많이 좋지 않으니까 "저희는 예산 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적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산 없어서 못 해요."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서 한번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혁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채 발행도 한도 외에서 한도 내로 지금 배정되는 거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혁
시기가 조금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재원 마련이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요. 최지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 위원
저희 대광법 통과되어서 굉장히 기뻤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과연 대광법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제출한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얼마나 반영됐어요?
○도로과장 장의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 6월에 확정됩니다.
○최서연 위원
도하고 협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얼마나 반영되었어요?
○도로과장 장의환
저희가 11건 제출했는데 11건 다 반영돼서 대광에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관련된 그런 소식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이신 건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6월에 확정한다고만 들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리맥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게 황방산 터널이랑 또 뭐가 있죠?
○도로과장 장의환
황방산 터널 하나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황방산 터널은 6월에 이것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황방산 터널은 지금 아시다시피 새만금 고속도로가 평화동 남전주 IC 쪽으로 개통돼 가지고 75분 걸렸던 것이 35분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서축으로 고속도로 외에 김제 신포항에서부터 혁신도시, 도청까지 황방산을 통과하는 그 국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광법으로 하면 국비가 50%인데 국도로 지정되면 국가 사업으로 할 수가 있어서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황방산 터널 리맥 사업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인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것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광법이 통과되기 전에 저희가 추진했던 것이라 시비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일단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 떠나서 리맥에서도 저희가 보고자 했던 거는 이 도로가 타당한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는 거였잖아요, 리맥이?
○도로과장 장의환
리맥은 단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최종은 행안부 투자 심사 때 결정이 됩니다.
○최서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비에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국비는 예타를 통과해야 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예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신청한 상황인가요?
○도로과장 장의환
아닙니다. 그것은 27년 이후에 국토부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때까지 들어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이전에는 시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했던 포인트와 지금 국가 사업으로 바뀐 요인이 뭘까요?
○도로과장 장의환
그때는 대광법 통과되기 전에 황방산 터널의 필요성을 한번 검토했고 그에 따라서 리맥에다가 타당성을 한번 검증해 보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순수한 시비하고 지방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리맥에서도 사업의 경제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동서축의 2개뿐인 것을 하나 더 필요할 필요성은 있다. 단지 재원 확보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있어 가지고 확인만 한번 할게요. 지금 황방산 터널 관련해 가지고 먼저 국도 지정을 받아 가지고 국비 확보를 하는 게 1순위인 거죠?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혁
그리고 대광법은 그다음에 차순위로 지금 진행하는 거고요?
○도로과장 장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혁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우리 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비아천하고 신금천?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김현덕 위원
그거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주민 설명회까지 했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지금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중이고요. 하천 구역이랑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 전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천 구역 고시나 그 하천 종합 정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비 확보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4개소 추진 중에 있고요. 도 심의를 2월에 거쳐서 마무리가 되고요. 실질적인 정비 사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김현덕 위원
아니, 어차피 시간은 좀 소요가 될 건데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 팀장님들 참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만약에 수해로 인해서 그쪽의 하천들이 빗물이 너무나 많이 흘러서 홍수가 날 부분에 대해서 그걸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폭이 너무나 좁이사 일부는 정비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소하천 용역을 전부 다 해서······.
그러면 그 용역 보고서가 언제 나와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상반기 중에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2월에 도 심의 받으면 하천 구역 고시하고 어느 정도 오륙월 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은 그걸 많이 기대하고 있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저희가 객사천 소하천이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한 380억, 37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동시다발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니까 연차 사업으로 하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용역이 나와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혁 부위원장, 박형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관련돼서 질의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저희가 사업비 확보는 지금 되지 않았고요. 용역을 저희가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국비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올해 확보된 5억 7700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를 마무리하는데······.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577억이고요. 이게 올해에는 예산 확보가 지금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어쨌거나 올해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는 데까지만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한옥마을 수변 낭만터 시범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설계 현재까지 한 거 보면 광장 조성이나 경관 그다음에 남천교에 워터스크린과 분수 광장 이런 부분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친수 시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 내용을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추경 확보를 통해서?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저희가 예산 확보는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국비도 신청을 일부 이제 지금 한 게 있거든요. 근데······.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지금 특별교부세 신청 작년에 했었는데 쉽지 않아 가지고 올해도 일단 저희가 도 관광 연계해 가지고도 저희가 적극 신청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하천관리청하고의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 설계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이 내용들은 저희가 전부 다 보고드렸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거기에서는 지켜보는 상황이고······.
○최서연 위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설물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그런데 저희가 그 물 흐름에 지장을 많이 주는 시설들은 비교적 많이 억제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 설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설명드려 왔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전주천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전주지방환경청과의 협의가 굉장히 필수적이고 그것이 통과되어야 저희가 실시설계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설계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는 하천관리청에서 공문을 받거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지금 공문상으로 저희가 한 거는 아직 없고요. 대신에 구두상으로는 열번도 넘게 말씀드렸고······.
○최서연 위원
그런데 답신을 받은 게 없어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가능하다고 일단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로 환경청에서도 계속 구두상으로는 약속이 됐고 저희가 그 화장실 설치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추천대교 올해 신청하는데 최근에 점용 허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환경청하고도 유기적으로······ 저희 직원이 또 거기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력 체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일단 어쨌거나 이 사업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하천 흐름에 가장 방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이나 여러 상황들을 같이 아우르면서 가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주시 예산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시는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환경청과의 협의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또 문제고 관련된 것들에 대한 내용이 공유가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 보고서에는 삼천 반딧불이 복원 사업 그리고 주민 참여하는 그런 반딧불이 축제 내용들이 보고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이 비예산 사업이라 보고가 안 됐나요, 아니면······.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거기 작년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협의회 주관해 가지고 반딧불이를 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별도로 보고드리지는 않고요.
○위원장 박형배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사실 재작년까지는 먹이 주기라고 해 가지고 달팽이 구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지금 그 예산 자체도 확보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투입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게 어떻게 보면 중단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사업일 거로 판단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몇 분도 참여하고 본 위원장도 직접 다녀왔는데 나름대로 우리 도심 근교에 이렇게 보면 생태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잘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딧불이 축제들이 쭉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예산도 반영해서 직접 이걸 투여해 가지고 서식을 더······ 이게 행정에서 잊혀져 가면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먼저 손 들었어요.
○최서연 위원
저희가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나 밀려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최서연 위원
그거에 관련돼서는 추경 때 확보될 수 있는 재원들이 있으실까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지금 원당천하고 가동천 2개 진행 중이고요.
원당천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 주차장 바로 옆에 복개가 돼 있는데 원래 거기 하천법에 보면 복개가 금지 행위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하천을 복원해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강하게 발생되고 거기에 대형 버스나 이런 것들이 진출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도에다가 저희가 다시 복개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고 있고요.
가동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는 계획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매칭비랑 이런 것들을 다 확보가 돼 가지고 작년에 공사 발주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예산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인 아중천만 있나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아중천도 지금 41억 원을 올해 확보했고요. 추가 42억 원만 더 확보되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아중천이 지금 사업이 몇 년 늦어졌죠?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3년 정도 늦어졌는데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연됐었던 부분이 있고 현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산 확보에 대한 측면들도 그래서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굉장히 소통을 면밀히 하셔서 저희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추경 때 도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속기로 남길 만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으니 다시 말씀드려 보면 올해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도비 확보 같은 것들이 상반기나 이런 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365 프로젝트 이게 우리 시비가 577억으로 사업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지금 총집행 금액은 5억 원 이내 적게 집행됐죠.
○최명철 위원
그러면 577억을 어떻게 마련할 예정이에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지금 저희가 추진 중인 게 4개소인데요. 총 7개소 중에 4개소를 우선 설계 중인데 전체 하는 데 한 350억 원 정도 4개도 들어가거든요.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올해 그러면 얼마나 예산 확보가 됐어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올해는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577억 원을 들여서 명품하천 365 프로젝트를 우범기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게 공약이에요. 그렇잖아요?
4년 동안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 끝까지 이 사업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여기 사업에 표시된 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환경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나 국가하천 승격되면서 지금 1500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실시설계 진행 중이고요. 그런 치수 사업까지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명품하천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시비가 지금 577억이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그 친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계획했던 겁니다.
○최명철 위원
계획만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려울 건데 올해도 지금 우리 전주시 예산이 녹록지가 않고 역시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직결되는 예산도 세우지 못하는데 꼭 이렇게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끝까지 신년 초에도 업무보고 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실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말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한테 직언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김성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하천관리과장을 해 봤고요. 이것도 크게 발표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시비로 다 돼 있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주천이 국가 하천으로 되면서 지금 지방환경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치수 관계······ 우리는 그냥 친수 관계지만 여러 가지로 같이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고민해 보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서신 수변문화광장에 대해서도 지역구 의원님한테 건의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거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최서연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에 문제없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노력도 안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하고 의지만 가지고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분명히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사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행정력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 우범기 시장님 재선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참 우려가 됩니다. 또 이런 시비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 정말 다른 시장이 됐을 때 우범기 시장 공약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해 주겠냐 이거죠. 물론 우리 전주천·삼천 명품 프로젝트는 누가 와도 이 사업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잖아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성수
예.
○최서연 위원
더불어서 이 설계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중간 보고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단계가 어느 단계예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지금 중간 보고 형식으로 저희가 받았고 보고도 몇 번씩 드렸고 의원님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설명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조감도 정도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최서연 위원
관련된 사항들 자료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건설안전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 건설안전국장김성수
- 도시계획과장정용욱
- 재난안전과장임두수
- 건축과장변동현
- 도로과장장의환
- 하천관리과장유인환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