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5년 03월 17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3. 아중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4. 예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5. 위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남관우·김윤철·박혜숙·김원주·김동헌·전윤미·한승우·박선전·최명권·온혜정·양영환·채영병·천서영·이국·최지은·이기동·최주만·김성규·김정명·김현덕·이병하·송영진·김학송·최서연·최용철·최명철·장재희·이성국·박형배 의원 발의)
2.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남관우·최주만·김윤철·온혜정·이국·양영환·최용철·김동헌·김정명·한승우·천서영 의원 발의)
3. 아중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예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위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남관우·김윤철·박혜숙·김원주·김동헌·전윤미·한승우·박선전·최명권·온혜정·양영환·채영병·천서영·이국·최지은·이기동·최주만·김성규·김정명·김현덕·이병하·송영진·김학송·최서연·최용철·최명철·장재희·이성국·박형배 의원 발의)
○위원장 김윤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정섬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게 된 정섬길 의원입니다.
전주시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고령 친화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주시가 전문 인력 양성, 재정 지원, 연구 개발 등 고령 친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령 친화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잘못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제 조치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고령 친화 산업의 관련 기업, 단체가 상시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제시하였습니다.
전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전주시 고령 친화 산업이 육성되어 고령 시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자료 3페이지 제4조1항·2항·3항,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령 친화 제품 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있고 그다음에 2항에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세 번째로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고령 친화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고령층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고령 친화 제품에 대한 건전한 이용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김정명 위원
홍보는 어떠한 홍보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홍보에 대한 계획.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고령 친화 물품에 대해서는 보통 복지용품까지도 포함됩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건전한 이용 홍보를 위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교육 같은 것을 더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온 게 없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4조의1·2·3·4항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그렇죠.
○김정명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웃음)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례 제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세워서······.
○김정명 위원
이거 존경하는 정섬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을 대응해 주셔야죠, 다음부터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위원장 김윤철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고령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고령이라고 보나요?
과장님, 여기에서 고령이라는 것은······.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보통 고령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라고 하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고령이라고 하면······.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고령이라고 하면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75세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통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이 그냥 고령 친화 산업이라고 해서 저는 65세 이상인가······.
우리가 고령이라고 하면 75세 이상인가요? 이런 것을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고령이라고 하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고령 이런 것을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셔야 75세 이상인가 65세 이상인가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 75세 이상인가요? 그렇게 알면 되는가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일단은 노인복지법에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고령 친화 산업에서도 65세부터 보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그런데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고령이라는 것을 정확히 지칭할 필요성이 있다. 65세 이상인지 75세 이상인지 어떤 기준이 만들어져야지. 65세 이상을 고령이라고 한다면······.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윤철
검토보고서에 적시된 대로 현재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현행 65세 이상의 성인을 노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양영환 위원
저는 노인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고령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지, 노인은 65세 이상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을 지칭할 때 65세인가, 아까 우리 과장님······.
노인하고 고령하고 차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고령이라고 하니까 이게 65세인가 75세인가 어떠한 기준도 마련 안 돼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잖아요. 65세 노인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령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포괄적으로 65세 이상이 고령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5세를 고령으로 보는가······.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일단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로 포괄적으로 보는데 저희가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3만 중에 저희 전주가 11만 8000명으로 18.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도 초에는 저희도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초고령 사회에 맞추어서 노인 인구의······.
○양영환 위원
65세 이상이 20% 이상 되면 초고령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재를, 우리가 이제 고령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인가······.
애매모호하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65세 이상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가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친화 산업에 관련된 사업들은 주로 어떤 사업들이에요, 대략? 고령 친화 산업들은 주로······.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고령 친화 제품 육성인데요. 우리가 고령 친화라고 하면 보통 노인이 주요 수요자가 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제품들이······.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그래서 주로 노인들이 사용하는 복지 용구라든지 용품, 의료 기기 또는 노인이 주로 거주하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그다음에 노인 요양 서비스까지조차도 고령 친화 제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보면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있어요. 어떤 인력들을 우리가 양성을 해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주셔 봐요, 제5조.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보통 노인 친화 산업에 대해서······.
○양영환 위원
노인 친화 산업에 관련된 전문 인력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노인 친화 산업에 관련된 전문 인력.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회사가 있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전문 인력을 여기에서 양성을 하는가, 무슨 인력을 양성하는가. 우리가 기술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를 들면 고령 친화 제품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까지도 전부 다 통틀어서 고령 친화 제품이라고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이 부분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연구, 개발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전문 양성 모든 것을 포함하죠.
○양영환 위원
전문 인력이 아까 뭐를 양성한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저희가 고령 친화 제품이라고 하면 연구에서부터 개발, 제조······.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 인력 양성을 하는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고령 친화 물품을 생산하는, 연구하는 연구 활동까지도 전부 다 해당되는 연구소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단체까지 전문 양성 기관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시장은 고령 친화 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인가요? 양성하는 게 아니라 지원?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양영환 위원
전문 인력에 관한 것을 지원······.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그렇죠. 양성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이런 관련 학과가 있다라고 한다든지······.
○양영환 위원
양성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거는 양성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기존에 있던 것을 양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 있는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이지, 양성은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양성하는 기관을 지원하는 거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원이라는 글자 한 자도 없는데, "양성한다.",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2항 뒤에 보면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라든지 연구소라든지 기관이나 단체에 저희가 전문 양성 기관으로 지정하여서······.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제9조를 한번 볼게요, 재정 지원. "고령 친화 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만약에 전문 인력 양성하는 데 지원하려면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정 지원이 지금 우리가 비용 추계 보면 1억 미만이거나 3억 미만의 경우······.
그러면 예산이 소요가 안 되는가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이거는?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저희가 일단은 조례 제정하고 나서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선포적인 개념으로 있고 기업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 시장 진출 촉진이라든지 재정 지원들은 산업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영환 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기업지원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 여기에서는 상징적인, 선언적인 조례고 실체적인 운영은 기업지원과에서 한다는 거 보면 조금 안 맞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조례는 우리가 만들고 돈 지원은 기업지원과에서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조례 하나하나 만들 때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꼼꼼히 따져서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섬길 의원님께서 조례 만드는 데 고생을 했는데 어떤 기준과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고, 김정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은 기본적으로 마련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조례를 만들고 무엇을 할 것이다, 조례를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이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전부 다 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앞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면 어떨 것이다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일단 조례부터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려면 심사숙고해서 조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조례부터 만들고 추계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어떻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정리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먼저 고령 친화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해서 큰 관심 갖고 조례 입안을 위해서 고생하신 정섬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현재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고령 인구의 실질적인 현장 복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데에 방점을 찍고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TV에서도 봤지만 과장님, 치매 환자나 어르신들 약 먹는 시간이 되면 AI 로봇이 말씀해 드리고 "약 먹을 시간입니다." 또는 "무엇을 할 시간입니다." 시간 체크해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것도 고령 친화 산업의 일종이겠죠?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한 것도 역시 사용법 같은 것을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이 조례 속에 담은 것처럼 여기에도 역시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전문 인력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를테면 엊그저께 본 위원장도 봤는데 변기가 고령 친화 산업의 의료 용구로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증, 즉 의식이 없는 중증 환자는 안 되는데 의식이 있되 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단계에서 척추를 이동할 수 있는 약간의 능력만 있으면 변기를 넣어 주면 AI 로봇의 기능을 거기에 대입시켜 가지고 자동으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그러면 간병인이 직접적으로 계속 붙어 있지 않아도 그러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인력을 투여하는 데 감소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또 나아가서는 내용은 아주 좋아요.
문제는 현재 한국이 AI 방면에서도 앞서가기 때문에 고령 친화 산업의 좋은 용구 내지는 간편한 의료 기기를 생산할 때 외국으로 나가는 전진 기지, 교두보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다 좋은데 문제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아야만이 그러한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금 준비하는 차원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장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복지환경위원회와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보아서는 우리 복지 쪽에서 주관을 하셔야지, 어떤 내용을 딱 떼어서 조례에 근거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이를테면 기업지원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서로 간에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갈음하고 갈 부분은 갈음하겠지만 주도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 노인복지과 차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기업지원과에게 나름대로 분장을 해서 그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해 버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효성이 약간 떨어질 경우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 사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모든 것은 우리가 주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로 봐서는 비용 추계는 예상된 것은 아직 없으시죠?
○노인복지과장 이금안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조례를 발의하신 정섬길 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지, 어떤 산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반하고 그런 건 아니죠?
○정섬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고령 친화로 진입하기 때문에 저희도 미리 준비를 해야, 지금 도도 3월 달에 조례를 발의했고 전주시도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말씀은 여기까지 안내 말씀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남관우·최주만·김윤철·온혜정·이국·양영환·최용철·김동헌·김정명·한승우·천서영 의원 발의)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채영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채영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에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언어 및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지역 사회와의 교류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고립과 정보 부족으로 불합리한 노동 조건을 강요받거나 실직 이후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등의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휴식과 재충전을 제공하는 동시에 법률 상담 및 생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 공간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주시 역시 지난 3년간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향상과 지역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제4조에는 본 조례와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의 기능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전주시가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성공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니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또 전주시 노동계는 외국인들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외국인 노동자 현황 파악은 어떻게 되나요?
○채영병 의원
행정안전부 2023년 통계를 보니까요. 전주시 외국인 노동자 수는 119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서영 위원
뒤에 있구나, 1192······.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면 우리가 체류하고 있는 거나 노동을 위해서 들어온다는 게 있잖아요.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일을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 여기에 국적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천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 쉼터가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운영되고 있는데 그 조례를 꼭 또다시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더요. 우리나라에 국적이 없잖아요. 없는데 조례를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인데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해 줄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법이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일단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채 의원님께서 그때 저희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외국인 주민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노동자까지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조금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됐고요.
○천서영 위원
추가적으로, 너무 저기 하니까······.
○채영병 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거론을 했는데요. 전주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국인 주민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주민, 외국인 노동자가 구분이 되는데요. 외국인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생활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요.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또 피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소통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브로커랄까 중간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 그리고 숙소나 이런 부분도 처우가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별개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고심하면 그것도 좋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전에 채영병 의원님께서 23년도 행안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1192명이라고 했는데 24년도 것은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행안부에서 통계가 바로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 통계입니다.
○김정명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근거를 마련하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채영병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단법인 착한벗들, 참좋은우리절에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시비, 도비 해 가지고 한 6000여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6800······.
○김정명 위원
여기 지금 23년도, 24년도 운영 실적 같은 것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운영······.
○김정명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몇 명이 오셨고 또 한 해에 몇 명 정도 오고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 이런 거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한 해 평균으로는 한 이백이삼십 명 정도 왔다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90% 이상 정도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말씀인데 여기가 조금 동떨어진 곳에 있어서 접근하기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시설에서 픽업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들어오는 것이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입소하고 싶다는 전화가 오면 픽업 차량을 이용해서 픽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 행안부에서 발표한 1192명, 올해는 조금 늘었겠죠? 제가 봤을 때는 늘었을 것 같은데······.
한 해에 230명 정도 왔으면 소문이 많이 났을 거예요, 아마. 이분들은 무료로 여기에 계십니까, 아니면 일부 자기가 부담을 해 가지고 숙식제공비를 납부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여기에 입소를 하시는 분들은 1192명 중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임시 숙소입니다.
○김정명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임시 숙소니까 잠시 있다가······.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그래서 1192명이 다 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정명 위원
근무 환경이 좋아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 자기가 알아서 숙식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혹시 불법 체류자나 그런 분들이 임시 숙소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도 파악이 됩니까? 아니면 거기까지는 파악이······.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여기는 입소 기간이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거든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는 3개월 이내에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어떤 연계가 되지 않으면 추방이 됩니다.
○김정명 위원
추방이 돼요? 그러면 그거는 경찰청이랑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그거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관여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아니, 저희 예산도 들어가니까 서로 공유하고, 어떤 제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그러니까 저희는 일자리를 잃어서 임시로 거처할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계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왔을 때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상담해 주고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불법 체류자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어떠한 그런 게 발견됐을 때는 질 좋은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상실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는 못하더라도 경찰청하고는 공유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7조에 재정 지원이라고 있는데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필요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저희가 이 쉼터가 처음 생겼을 때 시비로 40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했었고요. 작년부터 도에서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조금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시비 4000하고 도에서 2800 해서 68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확정되면 지금 현재는 참좋은우리절 한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기관이 또 생긴다거나 다른 단체가 생겨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사단법인 착한벗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쉼터를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조례를 지금 제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혜정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 외국인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인력 공사처럼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1명을 소개해서 농촌에 아니면······.
지금 거의 이분들의 일자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에 많이 취업해 계신지 파악은 되고 계세요, 전주시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
○온혜정 위원
저희가 아는 식당이나 아니면 농촌에서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이 종사를 하시잖아요. 현재는 어디 기업에서 고용이 돼서 취업을 하기보다는 저희는 일용직이라고 보기가 쉬운데 그래서 농촌도 보면 그분들 간에 문제되는 게 본인들이 한국에 정착을 해서 인력 공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외국인들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역이용으로,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와서 잠깐의 쉼터, 여기에서 일자리 법률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참좋은우리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거기에서 다른 연계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저는 이제 제정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한 곳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도입을 할 때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시설을 갖추고 들어오는 기관이나 단체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다른 기관에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래요. 저희가 여기 세부적인 규칙에 어떻게 담을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담아져 있어야 우후죽순으로 다른 단체나, 저는 이 조례안이 생긴다고 하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정명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공개 모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처음에 선정할 때 공개 모집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여기는 위탁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선정이 된 거죠.
○김정명 위원
선정되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아니요, 여기는 사회 복지 시설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준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되면 거기에서 특별히 명백한 사업······.
○김정명 위원
어떤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는 한······.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않는 한······.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쭉 가는 것으로······.
○김정명 위원
그러면 일단 선정이 됐고 선정이 돼서 잘 진행되고 있으면 무난하게 계속 가는 거고 혹시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공고를 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명백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사업권을 박탈하고 공개 모집을 통해서 다시 선정하는 그런 절차로 가게 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조금 그러네요. 그게 영구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왜 그거를······.
아무튼 공모 사업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처음에 이 사업이 21년······.
○김정명 위원
그 사업 선정되기 위한 과정, 사업계획서라고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공모계획서······.
○김정명 위원
공모계획서 저한테 보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되었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어요.
어쩌면 채영병 의원님께서 이러한 노동자 쉼터에 관해서는 제도적으로 입안을 해서 현장에 대입을 시켜 보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한말씀 드리면 사실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이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1차 산업은 물론이거니와 2차 산업 부분을 제외한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근로 인력을 대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특히 노동 집약적인 농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체 인력 없이는 농업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정도에 다다랐습니다.
문제는 쉼터도 중요하지만 차제에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를 입안을 한 연후에 담당 부서에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 공동발의를 통해서라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노동자 쉼터는 가장 기초적인 노동자들의 근로 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뿐이지, 어느 다리 역할을 할 뿐이지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쉼터기 때문에.
저번에 TV에서도 나왔어요. 간헐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사망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우리가 노동자들의 인력은 필요로 하면서, 필수적인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면서 그들의 주거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이미 국내에서도 생겼어요. 우리보다도 더 지자체의 규모가 작은 단체에서도 이미 노동자 쉼터가 아니라 노동자 주거 센터를 아파트 형식으로 지어 가지고 공급하고 그 안에는 복지 시설도 들어가 있고 이를테면 피트니스도 들어가 있고 상담 센터도 있고 나름대로는 거기에 각종 기초적인 의료 시설까지도 있어요.
이 정도의 노동자의 권익을 그다음에 편익을, 나아가서는 복지 환경을 갖춰 줘야 외국에서도 양질의 노동자들이 우리 현지에 투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근로 인프라 구축이 되면 더욱더 열심히 종사할 수가 있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산업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이득으로 전제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쉼터에서 그칠 게 아니고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복지의 차원에서 주거 문제까지도 다루고 갈 준비를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쉼터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선정된 단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제대로 입안을 해서 쉼터의 기능이 확대되고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감독 내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근로자 근로 환경이라든가 근로 복지, 주거 문제, 쉼터 이런 부분들의 기능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산업의 한 틀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어 버렸어요. 국장께서는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 입안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 사망 사고 난 것 아시죠? 비닐하우스에서 주무시다가 노동자께서 돌아가신 것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런 것이 재발돼서는 안 돼요, 우리 지역에서는요. 그래서 주거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양질의 노동자들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국위 선양 사업이에요. 대한민국을 알리는 좋은 사업 중의 하나예요. "대한민국에 가면 일도 잡고 돈도 많이 벌지만 이렇게 노동자들을 대우하더라.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냐."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얘기가 나오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복지예요. 그것 꼭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위원장 김윤철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최주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염려가 돼서 확인차 한말씀 드리는데요. 불법과 합법적인 사람을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채영병 의원님이 해 주셔도 좋고 구분을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주시에 보면 불법 체류자들이 아주 많거든요. 관광 비자로 와 가지고 농업 현장이나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에서 이렇게 하는데 불법인 사람과 합법적인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에 있나······.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저희 쉼터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근로자 중에도 비자 소지가 E9하고 H2 해서 비자 소지자들에 국한되거든요. 그런데 E9 비자는 뭐냐면 고용 허가 절차에 의해서 고용된 외국 근로자 그다음에 H2는 중국 및 중앙아시아 지역 외국 국적 동포 근로자 이렇게 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소지자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합법이냐······.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출입국관리국하고 아마 소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최주만 위원
그게 염려스러워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당부드린 대로 외국인 노동자 주거 문제 그래서 합동 주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이 되면 신속히 할 필요가 있어요. 복지환경위원회 공동발의로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담당 대표위원은 채영병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의해 가지고 쉼터하고 연계해서 주거 공간 마련······.
아까 말씀드렸는데 TV 혹시 보셨어요, 나온 것?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들었습니다. 보지는 않고······.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위원장 김윤철
근로자들이 접근 용이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다 작은 아파트 형식으로 13평 규모로 했는데 13평 규모의 아파트 안에 피트니스클럽 그다음에 휴게 공간이 있고 독서 공간이 있고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남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공간도 있고 이를테면 공동 세탁실이랄지 공동 토론실이랄지 각종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선진적인 복지 환경이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거주 공간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 찾아보시고요. 그거를 모델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어느 지역에 근로자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계신지 파악해 가지고 선진적으로 하나 신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 인력 순환에 가장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에요. 이런 것이 선진적인 정책입니다.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됩니다, 빨리.
빨리 좀 준비해 주세요. 준비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알겠습니다.
3. 아중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예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위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3항 아중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예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위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아중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예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위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3개 어린이집의 위탁 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보육조례 제22조에 의거 재위탁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절한 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수탁자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025년 5월 1일부터 2030년 4월 30일까지 5년간 재위탁을 진행합니다. 시설 현황 및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아중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예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3건 모두 유사한 관계로 3건에 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전주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총 몇 개나 돼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43개소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3개소······.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번 선정되면 5년간이죠?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43개소 중에 계속 재위탁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그러면? 신규 말고 재위탁.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지금 저희가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43개소 중에 장기 임차하고 그다음에 국공립하고 전환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양영환 위원
장기 임차는 어떤 것이 장기 임차······.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지금 오늘 동의안 받은 데가 장기 임차인데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서 5년간······.
○양영환 위원
원래 민간 어린이집으로 하다가 국공립으로 전환된 것을 장기 임차로 보면 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무상 임대로 해 가지고······.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양영환 위원
만약에 국공립으로 하면 그분들이 손해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내가 그것을 그만뒀을 때 재산이 국고에 환수되는 게 국공립 아닌가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오늘 한 게 장기 임차······.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왜냐하면 국공립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장기 임차를 여태까지 전환된 것을 다시 재위탁하는 과정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저희 조례에 1차는 먼저 우선 운영권을 주고 한 번에 대해서 재임차 가능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재위탁을 해 줘야 되는구만요, 한 번에 대해서 이 세 곳은?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맞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재위탁에서 탈락된 곳은 몇 곳이나 돼요, 지금 우리가?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양영환 위원
제가 항목별 신규 위탁이랄지 재위탁에 대한 심사 기준을 보니까 신규는 어렵지 않게 진입을 하는데 재위탁 과정에서는 실적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는구만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어린이집, 이게 뭐냐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함부로 할 수 있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차피 취소 안 되고 다음에 또 5년 있다가 되겠지. 5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관리 감독이 조금······.
그러면 여기에서 적발되거나 중대한 적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다들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그렇지는 않는데 그래도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지도 감독도 잘하고 있지만 선정 기준에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벌점이나 다른 잘못한 그런 거를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서로 국공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지금도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양영환 위원
이제 걱정되는 것은 가정 어린이집이랄지 민간 어린이집이 걱정되는 거예요, 국공립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 마흔한 곳이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가정 어린이집 같은 곳은 문 닫은 곳이 많이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될 수 있도록, 어차피 시대의 흐름이 그러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양영환 위원
수시로, 5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소연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아중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위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 복지환경국장진교훈
- 생활복지과장김현옥
- 노인복지과장이금안
- 여성가족과장이영애
- 아동복지과장정소연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