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2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명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본부 소관입니다.
  이기섭 본부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기섭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기섭 인사 올립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남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춘식 급수과장입니다.
  박이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인택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 하수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790억 원에서 16억······.

○위원장 최명철   본부장님 잠깐만요.
  우리 최지은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예, 개요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개요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상하수도본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상하수도본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상하수도본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상하수도본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철   다음은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지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은 위원   수도행정과 예산안 68페이지 업무용 차량 1대 구입하는 거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

최지은 위원   이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저희가 내년에 취득하려고 하는 차량은 수도요금팀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차량인데 누수가 됐다라거나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나가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차량으로는 좀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해서······.

최지은 위원   신규로 1대 구입하시는 거고······.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

최지은 위원   승용인데 경차나 전기차······.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전기차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 저희 수도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몇 대······.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지금 저희 과가 9대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금팀에도 있고 체납팀에도 체납 관련해서 업무 처리할 때 사용하고 계량기팀에서도 현장 나갈 일이 많아서 차량이 많은 편입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우리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송 위원   예산안 53페이지인데요.
  원격 검침 운영 및 관리에서 지금 계량기 효율성과 누수 탐지를 위해서 원격으로 다 교체하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

김학송 위원   현재 진행률이 몇 프로인가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저희가 원격 검침 시스템은 일반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8만 5000전 정도 되는데 올해까지 한 3만 500전 정도 설치가 완료됩니다.
  올해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김학송 위원   올해까지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독 주택은 다 전체적으로 끝나나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상이 8만 5000전이기 때문에 지금 한 33% 정도 진행률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전주 시내 전체적으로는 언제까지······.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이제 8만 5000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내년에 한 4500전 내지 5000전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예산에 지금 반영해 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 해마다 1만 전씩 하면 31년 정도 되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김학송 위원   너무 기간이 길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저희도 기간이 길다는 고민도 했는데 이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계속 교체해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거 감안을 하고 또 교체 주기도 감안하고 예산 상황을 봤을 때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진행 상황을 봐서 빨리 끝내야 할 경우에 차년도 예산을 좀 더 투입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전주시에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상하수도본부는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을 너무 연장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1년이나 2년 정도를 축소를 하게끔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

김학송 위원   체납 징수 및 관리에서 집행률이 36%예요.
  이게 저조한 이유가 있나 하는 거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체납 징수 쪽의 예산은 이 주요 사업 설명서 작성 시기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낮은 면이 있고요. 대부분 이 예산은 직원 급양비라든가 이런 쪽 일반운영비 쪽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급양비 같은 것이 조금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이 있다가 3명이 있다가 이런 시기가 있어 가지고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거는 사업비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운영비 개념입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서영 위원   방금 김학송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덧붙이자면 원격 검침 운영 및 관리비에서요. 여기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 원격 검침 관련해서 집행률이 낮은 거는 올해 2500전 정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완료가 안 되어서······.

천서영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다 돼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 한 일이 월 정도까지는······.

천서영 위원   그렇게 넘어가야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집행이 돼야 그런다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 맞습니다.
  이거는 선금이나 이런 거 없이 다 완료된 후에 준공된 다음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리고 또 다중 이용이나 일부러 그 수도 요금 같은 게 굉장히 체납이 많이 되는 거 고액 체납자.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

천서영 위원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저희가 보통은 2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그러면 계속 독촉하고 단수도 예고하고 때로는 단수도 취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계속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고질적으로 한 일이 개월 정도 체납을 물고 가시는 수용가들이 좀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니까 밀려서······ 많이 밀려 가지고?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 맞습니다.
  당월에 내야 하는데 그거를 일이 개월 정도 계속 밀려서 가서······.

천서영 위원   단수되기 전에 전액 내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

천서영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저희 체납팀에서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독려하는데 그게 쉽게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은 쉽게 개선이 안 되어서······.

천서영 위원   고액이 돼야 수입이 돼서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단독 주택이나 조그마한 소득은 몇만 원 안 되지만 그거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경고하고 독려하고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알겠습니다. 체납 독려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청사 운영 관리 16쪽이고요.
  24년 집행률도 60%로 최종 끝났고 25년 현재는 53%거든요.
  25년 월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청사 운영 관리에서 조금 예산 집행률이 떨어진 면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많이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말에 직원 휴게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될 예정이어서······.

신유정 위원   휴게실 보수 같은 게 아직 집행이 남았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 지금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유정 위원   지금 어쨌든 대략 이번 달 안에 끝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추정이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

신유정 위원   그걸 끝나고 파악하셔서 저한테 따로 좀 알려주세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최명철 위원장, 최지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낭독해 주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본예산이잖아요?

○급수과장 김춘식   예.

장재희 위원   제가 이거 2024년 11월에 5분발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수돗물 안전 공급하고 상수도 관리 개선 촉구한다고······.

○급수과장 김춘식   예.

장재희 위원   이거 제가 부서로부터 보고받았을 때 2단계 4차 공사를 26년 6월까지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5차를 바로 진행하겠다라고 일정이 제시되어 있는데 지금 26년 6월까지 끝나요, 4차 공사가?

○급수과장 김춘식   지금 4차분 진행하고 있는데요. 준공 기한이 26년 12월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장재희 위원   20?

○급수과장 김춘식   내년도 12월까지.

장재희 위원   조금 늦어졌네요, 그렇죠?

○급수과장 김춘식   예.

장재희 위원   그러고 나서 5차 정비 사업을 바로 시작해요?

○급수과장 김춘식   내년 26년도에 설계비 세워 가지고 27년에 설계 용역해야 됩니다.

장재희 위원   이거 제가 법정 계획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물 수요 관리 계획해 가지고 25년 4월까지 준공한다고 하셨거든요.

○급수과장 김춘식   예.

장재희 위원   이거 끝나셨나요?

○급수과장 김춘식   물 수요 관리는 지금 도청에 승인받아 가지고 완료가 됐고요.

장재희 위원   완료됐어요?

○급수과장 김춘식   예.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거 분석 내용을 하나 주시고요.

○급수과장 김춘식   예.

장재희 위원   이거 제가 그때 에코랑 효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입주를 한 곳에 대해서는 인구 변화랑 수요 증가 관련해 가지고 잘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급수과장 김춘식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년 7월까지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장재희 위원   수도정비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급수과장 김춘식   예.

장재희 위원   지금 정지 상태 아니에요?

○급수과장 김춘식   지금 환경청에다가 초안 보내 가지고 검토 요청 보내 놨습니다.

장재희 위원   검토 요청을 보내 놨는데 이거 승인 절차 장기 시간 소요해 가지고 정지 상태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급수과장 김춘식   그런데 거기서 검토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지금 환경청에 가 있거든요. 그게 회신이 오면 그거는 반영해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절차가 끝날까요?

○급수과장 김춘식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7월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내년 7월이요?

○급수과장 김춘식   예.

장재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립니다.

○급수과장 김춘식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71페이지 급수 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이게 매년 집행되고 있는 예산인데 올해 한 6000 정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전년 대비 비교해 보니까 어떤 비용이 추가적으로 증가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비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비용이 증가했을까요?

○급수과장 김춘식   여기 보면 원래 수질 검사는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검사 기관을 조정하면서 위탁으로 전환했거든요, 전주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 그 수질 검사 비용 7000만 원이 증가된 비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7000 정도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급수과장 김춘식   예.

○위원장대리 최지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9페이지 급수 시설 관리 자본 신규 해 가지고 저희 공공 건축물 절수 설비 시설 전수 조사하신다고 용역 넣었어요. 그거 용역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급수과장 김춘식   지금 이 절수 설비 시설 1000만 원 용역비 세운 것은 절수 설비가 조례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개인이 해야 되는데 일단 관공서 쪽은 공공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것을 조사한 결과를 관공서에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그러니까 조사를 하시는 건 맞는데 이 조사를 지금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걸 여쭤 보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춘식   그것은 현재 타 시군 진행하고 있는 데를 한번 조사해 가지고 거기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가 공공기관 전주 시내에 있는 대상으로 해서 설치되는 수도 시설에 대해서 절수기 설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공고를······.

○위원장대리 최지은   외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김춘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공공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본청이나 아니면 주민센터 아니면 공공에서 이용하는 시설들인데 이런 절수기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습니까?

○급수과장 김춘식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이게 조례가 늦게 생기다 보니까 그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현황이 없거든요.

○위원장대리 최지은   굳이 외주 안 줘도 그 기관을 사용하는 데에서 전수조사 할 수는 없나요?

○급수과장 김춘식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안 하니까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최지은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외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김춘식   예, 그렇죠.

○위원장대리 최지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79페이지 노후 급수 설비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거 연말에 다 집행을 하실 건가요?

○급수과장 김춘식   지금 집행 다 됐고요. 마무리 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설명서 25쪽 상수도 관망 시설 운영 관리, 24년도 집행률이 73%고 25년 현재는 55%거든요.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대비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산출 근거를 보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아마 25년도도 동일하게 잡으셨겠죠?

○급수과장 김춘식   지금 거의 다 집행됐는데요. 지금 계량기 검정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11월에 시행해 가지고 곧 마무리됩니다. 그 비용 1억 1000 집행이 안 돼서 지금 집행에 안 나온 겁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2억 6000이니까 거의 집행이 완료됐네요.

○급수과장 김춘식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노후관 교체 공사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급수과장 김춘식   예.

박선전 위원   물론 집행률은 저조하지만 지금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대요.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하려고 그럽니까?

○급수과장 김춘식   지금 집행은 저희 예상은 70%까지 가능하고요. 노후 급수관 5억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관 한 5억 정도 있는데요. 한 30% 정도는 지금 공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주시의 어떤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마치면?

○급수과장 김춘식   소규모 급수관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노후관은 3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로 하는데 민원이 많은 지역이나 적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우리 노후관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이물질이나 등등 우리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지역을 구별합니까?

○급수과장 김춘식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맑은 물 공급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순 시비로 하는데 저희가······.

박선전 위원   순 시비가 아니고 이건 국도비 매칭 사업이구먼.

○급수과장 김춘식   시비 부담이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올해 공모도 신청해서 신규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박선전 위원   공모 사업으로?

○급수과장 김춘식   예,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비만 내년에 세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과 예산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   혹시 배수지 그건 어디서 해요?

○위원장대리 최지은   수질관리과······.

박선전 위원   먼저 말씀하시고 조금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최지은   수질관리과 지금 그러면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배수지 관리에서 현재 전주시에 있는 배수지들이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지금 전주시에 10개 배수지가 있고요. 안전 점검, 안전 진단, 정밀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특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배수지도 보수 보강을 통해서 일단 유지하고요.

박선전 위원   물론 다른 배수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인후동의 인후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위험한 정도는 아닙니다.

박선전 위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박선전 위원   위험하다고 그러던데······.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박선전 위원   기둥이 무너지고 뭐 이렇게······.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진단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요, 전문 진단 기관에서.

박선전 위원   아무튼 우리가 배수지도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개의 배수지를 충실히 관리해서 어떤 일이 생긴 다음에 대처하지 마시고 미리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이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166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하수 시설 같은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매년 추이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대리 최지은   이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그냥 매번 구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그 시설이나 전주시 권역 안에 이런 발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예, 저희가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면 감소가 되고요. 현재로는 이 시설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톤수 정해서 현재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그런데 전에 비해서 이번 예산이 현저하게 증가된 것 같은데 단가가 조정이 된 거예요, 배출량이 더 늘어난 거예요?

○하수과장 김인택   아니요, 작년에 좀 덜 냈고요.
  올해 작년분을 같이 이번에 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25년도분 것까지 해서 26년도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대리 최지은   저희 이거 의무 배출 구입량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대리 최지은   최근 5년간 데이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예산안 167페이지에 전주하수처리장 전기 요금 관련해서 지금 태양광 설치를 했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김학송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언제 설치를 했죠? 가동을 언제부터 했죠?

○하수과장 김인택   그건 제가 정확히 봐야겠는데요. 따로 자료를······.

김학송 위원   예, 따로 주시고요.
  태양광이 설치됐으면 전기 요금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돼야 되는데 매해마다 늘어나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김학송 위원   왜 그러죠?

○하수과장 김인택   저희가 산업용 (을)을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10.2%가 늘어나요.

김학송 위원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김학송 위원   지금 수질복원센터는 태양광 설치가 돼 있나요, 부지에?

○하수과장 김인택   부지 내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김학송 위원   가능하다면 탄소 중립 차원에서 부지 확보가 된다면 태양광을 거기다 설치를 해서 전기 요금도 감당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수과장 김인택   현재로는 없지만 추후에 저희가 대수선 예산을 세워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예.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4페이지 행정 자산 구입 덕진 관련해서요.
  노후됐다고 하는데 내구 연수가 언제까지인가요?

○하수과장 김인택   2700만 원 주고 소형 화물 차량을 사야 됩니다. 그게 지금 14년 됐거든요.

○위원장대리 최지은   화물차 14년 지금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대리 최지은   내구 연수가 지났죠?

○하수과장 김인택   훨씬 지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알겠습니다.
  (최지은 부위원장, 최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녹지국 소관입니다.
  이영섭 국장님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장님,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자원순환녹지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개요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녹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홍소지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허소영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김칠현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김호정 과장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최지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국장님, 잠시만요.
  우리 최지은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개요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개요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자원순환녹지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자원순환녹지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철   다음은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우리 최지은 부위원장님.

최지은 위원   자원순환과 세출 관련해서 예산안에는 따로 없는데 저희 재활용품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매년 한 20억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5년도에 따로 36억이 소요가 됐는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잠시만요.

최지은 위원   재활용품 지금······.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저희 올해 예산이 1회 추경까지 해서 36억이 들어갔는데 보통은 이 정도는 아니고 내년 본예산을 보시면 한 20억 수준입니다. 일시적으로 25년도가 올라갔었던 것은 22년도에 발생했었던 리싸이클링타운에 화재 수습비 관련한 13억이 추가 포함되어 있었던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25년도만 일시적으로 36억까지 사업비가 올라갔었던 겁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22년도 화재 수습비가 25년도에 사용이 됐고 그게 16억 정도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지금 22년도에 화재 발생한 이후에 보험으로 처리된 부분들이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저희 시가 분담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큼인가가 확정된 부분이 24년 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25년 예산에 13억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보험 처리는 다 됐고 그걸 다시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16억 정도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13억이 들어갔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예산안 324쪽, 설명서 9쪽인데요. 이게 지금 삭감이 됐어요, 매칭도 안 되고······.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천서영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광역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은 현재 상황이 올해 말까지로 해서 실시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실시 설계 비용은 현재 20억에서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이월되었던 돈으로 지금 집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20억 원을 삭감한 이유는 향후 이 돈을 집행할 계획이 없는데 이월비만 늘릴 우려가 있어 가지고 24년도 본예산에는 145억을 계상함과 동시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월비를 감소시키려는 차원에서 삭감하고 가는 부분입니다.

천서영 위원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은 위원   4개 과 같이 하시는 거죠? 청소지원과 24년 추경 여쭤볼게요.
  예산안 325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지금 저희 시비 미매칭해 가지고 반납하는데 반납하면 26년도 사업이 있습니까?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26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국비 사업이고 매칭을 못 해서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할 건데 장례식장 다회용기 이용하고 그것도 지금 저희 한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똑같이 다회용기인데 매칭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반납을 하는지······.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올해에 1회 추경 때 올라와 있었으나 어떻게 보면 그 상주들이 도우미 있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도우미들이 추가로 인건비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이 앞에 1회 추경 예결위원님들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끝까지 찬반 토론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삭감이 됐거든요.

최지은 위원   이건 장례식장 말고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까지 장례식장에서 했고요. 올해는 카페로 더 확대를 해보자라고 해서 협약까지 맺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1억을 어떻게 보면 그 서류로만 온 거죠. 예산 편성이 됐다 그래 갖고 너네가 전주 시비가 매칭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최지은 위원   매칭했으면 1억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그러면 미리 써버렸죠. 안 왔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은 타 시도로 넘어간 겁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자체 사업으로 하다가 국비를 조금 또 지원해 줬는데 그거 매칭 못 해 가지고 국비 반납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지적해 봅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아쉽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폐형광등 보관 시설 신규 사업이 들어왔어요.
  신규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추경이죠?

○위원장 최명철   예, 추경.

정섬길 위원   죄송해요.

○위원장 최명철   그래서 지금 여쭤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최지은 위원   산림공원과도 하나 질의할게요. 저희 예산안 328페이지 사회 복지용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이것도 사실 국도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매칭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수요는 있는데 시비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저희가 그 사회 복지용 목재 펠릿 보일러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했고요. 그리고 현장을 또 많이 돌아봤는데 여기 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보일러 같은 걸 하는 수요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지은 위원   수요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노력은 했는데요. 그렇게 파악 안 됐습니다.

최지은 위원   26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26년도예요?

최지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25년도 수요 없어서 반납하신다고 했고 26년도에도 아마 수요 조사하면 수요가 없을 텐데 안 하실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그것은 저희가 일단 25년도 현재 상황에서는 없었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거는 저희가 따로 그쪽에 제안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비를 50% 주는 건데 전국적으로 수요가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최지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전환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으니 위에다가 조금 제안을 해서 사업을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전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설명서는 41페이지 보고 예산안은 634페이지 폐형광등 보관 시설 건설 신규 사업이 지금 들어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폐형광등 보관 시설 건설 사업은 올해부터 실시했었던 사업인데 24년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서 전주시 전체적으로 있는 그 폐형광등을 모두 수거해 가지고 리싸이클링타운 내부에다가 적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어서 적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이것은 혹시 모를 유해 물질의 유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관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서 안으로 집어 넣으라고 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올해 추경에 2000만 원의 설계비를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했고요. 내년에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우리 폐형광등을 한쪽에다 쌓아 놨는데 이것을 보이지 않는 데다 한쪽으로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건물로 들어갑니다.

정섬길 위원   건물을 지어서 한쪽으로 보관하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정섬길 위원   그거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폐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지금은 외주 처리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연으로 나눠서는 현재 저희 보관 시설은 4개월분을 적치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하고 있는데 분기에 1회 정도 외주 처리합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시설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시설 면적은 지금 270㎡ 정도 됩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외주 처리해도 나중에 금액도 많이 크겠네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네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24년도에 지적된 이후 추진 상황을 감사원이 처리 결과를 계속 지금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예산안 제출한 것까지도 지금 증빙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약간 별개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완주 이야기가 나오니까?

○위원장 최명철   예, 말씀하세요.

정섬길 위원   우리가 완주와 전주 통합을 현재는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역 매립장, 소각장 주민 사업을 다 지금 받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지금 비율대로 받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사실 완주에 일침, 경각심이 필요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주는 전주·완주 통합 때문에 모든 입장에서 다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지금 저희가 완주·김제·전주 이 부분은 광역권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섬길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광역권으로 묶여서 있는 부분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완주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저희는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정섬길 위원   완주군은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맨날 하고 있죠. 전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도 경각심을 알아야 되는데 전주시는 모든 걸 다 안고 말 못 하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어요, 사실 솔직하게.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저도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한 완주에 대한 경각심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이런 소리를 목소리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정섬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단순히 들어올 때 사용률에 따라서 하지만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나 직원들이 여러 가지 하는 거, 그런 것에서 사실은 꼭 지원율로만 하지 않고 그쪽에서도 좀 더 전주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섬길 위원   언제까지 완주 군민들을 우리가 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아까도 말씀했지만 벙어리 냉가슴하고 전주시민들은 말도 못 하고 모든 걸 감내하고 있어요, 현재.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하여튼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을 다 삭감하든지 아니면 우리 전주에서 안 받고 다른 지자체로 가든지 하는 부분을 선도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저희들이 하면서 단순히 쓰레기 반입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주민들을 피해 가는 과정, 설득하는 과정 또 쓰레기가 전주로 오면서······ 물론 매립장 위치 자체는 완주에 일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직접적인 피해는 전주시민이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관계자들 만날 때마다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예산 632쪽 하단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지원해서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2700만 원.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천서영 위원   그것까지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나요?
  그전에 다른 지원금이나 보상금 이런 게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지금 주민협의체 지원에서 선진지 견학하는 부분은 2017년도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3년에 한 번씩······.

천서영 위원   협약서 안에 들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들어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따로 이 금액?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금액이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3년에 한 번씩 지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협약서 안에 들어가 있고 올해는 매립장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나 소각장 주민협의체에도 마찬가지로 3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돌아가면서?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그래서 24년도에 소각장하고 리싸이클링타운 선진지 견학 비용이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25년은 건너뛰었고 내년에는 매립장이 해당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서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협약서 우리 쓴 것은?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협약서는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조건에 따라서 변경할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 시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협약서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까 우리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타 지역도 그렇지만 우리 협의체나 이런 부분도 너무 우리가 많이 끌려가고 많은 보상금도 주는데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거나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걸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배려해 주고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도 시에서 요구하거나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그것도 협의체랑 잘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천서영 위원님 이어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3개의 주민지원협의체 중에서 2개는 24년도에 다녀왔고 올해는 건너뛰고 내년도에 지금 1개······.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매립장, 예.

장재희 위원   그리고 27년도에는 그럼 2개가 또 들어오겠네요?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장재희 위원   그러면 해외 우수 사례 견학을 하는데 이거 다녀온 해외랑 보고받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곳에 방문했고 어떤 내용을 들었고 이런 식으로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주민협의체와 협약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안 좋은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에 따른 보상 차원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과도하게 집행되거나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보상하는 걸로 내용을 하고 있지만 여기 사업 내용 보시면 운영 관련해서 해외 우수 사례 견학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장재희 위원   전혀 상관없는 데를 다녀와도 보상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전혀 상관없는 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장재희 위원   휴양지나 이런 데 다녀오실 수도 있는······.
  이거 다녀오신 해외랑 어디 일정 같은 거는 그래도 공유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장재희 위원   그거 하나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심의회 19페이지 사업 규모 보면 위촉직이 17명에 심의 수당 8만 원인데 26년도 본예산에는 5만 원에 심의회가 1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장재희 위원   위촉직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17명인데 18명으로 늘었고 8만 원인데 5만 원으로 줄었어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아무래도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의 숫자를 맞추다가 보니까 산출된 내역하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규모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 17명이고 심의 수당은 저희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시간 이내일 때 8만 원인 것은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기재했는데 예산 운용을 하다 보니 돈에다 맞춘 부분이 있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잘못 표기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 이만큼으로 맞췄다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대면으로 심의해서 할 때는 8만 원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가 운영할 때 사실 대면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 서면으로 했었고 서면으로 진행하면 서면 수당을 저희가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재희 위원   서면 수당이라고 하면 서류 보내드리고 그거에 서명해서 다시 보내드리는 걸로 해서······.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은 사례도 있고요.

장재희 위원   그럼 서명 하나 해 주시고 5만 원 받으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아무래도······.

장재희 위원   이거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횟수가 있어요?
  연간 2회라고 써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으로 아무리 적게 해도 연 2회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장재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운영해야 되는 횟수가 있으면 추가 소요 발생하면 이거 비용 어떻게 충당하세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그런 경우는 만약에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 기본 경비에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운용의 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장재희 위원   지금 부족한 비용은 없었어요, 이제까지?
  2회 이상 해 본 적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2회 이상 했었던 적도 있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서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 가지고······.

장재희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갔어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장재희 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에도 똑같이 이거 삼산마을 21페이지에 건강 검진인데 여기도 사업 규모가 130명으로 잡혀 있는데 산출 근거는 100명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장재희 위원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이것도 유사한 부분인데요. 저희 대상은 전체적으로 130명이 됩니다.
  2006년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상황 봤을 때 주민협의체와 의견을 했을 때 1억 안에서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진행된 부분입니다.

장재희 위원   이거 제가 다른 협의체 회의 참여해서 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건강 검진 병원 리스트를 똑같이 저희처럼 약간 공유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여기 여기 둘 중에서 병원을 선택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시던데 병원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 시청 분들과 이렇게 협약된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똑같이 진행하시는 걸까요?
  비용이 조금 더 절약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건지 비용은 줄이되 예전에 리스트 보니까 골라서 추가로 MRI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저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협의체 안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장재희 위원   그러면 리스트만 공유하세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어디에서 했는지 정도······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는지 정도만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이고 어디를 가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재희 위원   협약돼 있는 병원이 아니면 좀 더 비싼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그런데 이쪽에서도 나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협의체에서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그러니까 같은 예산 안에서······.

장재희 위원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자기네들이 협상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체에서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이니까요.

장재희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폐형광등 보관 시설이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장재희 위원   이거 보관해야 되는 보관 시설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보관 장소에 대한 제약이라던가······.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그 근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단 저희가 폐형광등은 그렇게 야외에 적치되어서 비를 맞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실내에 넣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이걸 이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건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거에 보관을 하면 훨씬······.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단순히 보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기에 한 번씩은 지게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안에 적치되어 있는 것들을 다 빼서 외부로 반출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물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재희 위원   지게차가 들어갈 만한······.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진입로라든가 그다음에 진출입로 이런 상황이 기계 장비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규모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위원님, 추가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장재희 위원   예.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노상에다 그대로 놔두면 혹시 거기에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 시설에다가 담아서 보관해야 됩니다. 혹시 빗물이나 토양 오염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장재희 위원   보관 시설을 짓는 데가 4억 3000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4억 3000이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만 원 추경에 해서 설계를 완료한 상태고요.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재희 위원   이거 설계안 하나만 보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그 폐형광등 보관 시설 관련해서요. 보충적으로 질의보다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수은이나 이런 부분이 특정 유해 물질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김학송 위원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들······ 물론 보관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환경에 오염이 안 되게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634페이지 생활 쓰레기 위탁 관리 처리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 소각로 보수나 또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발생될 위탁 처리 비용을 6520t을 지금 해 놨죠?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김학송 위원   이 비용이 한 15억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실제로는 조금 더 들기는 하는데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2024년도, 2025년도 보니까 똑같이 본예산에 15억 했다가 매회마다 추경에 3억, 4억을 증가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 예상을 얼마나 해요? 이게 정기 검사가 있나요?
  정기 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법적으로 해야 되는 대정비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수관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정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것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한 이삼 일 장비를 교체하거나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방금 말씀하신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을 주안점을 찾아 보면 정기 검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소각로를 운영 못 하게 되면 쌓아 놔서 위탁 처리하는 건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김학송 위원   그런데 과연 관리를 제대로 할까······.
  예방 보전을 해야 되는데 예방 보전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소각로를 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고장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 시설에 처리해야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다른 지역이 우리하고 똑같은 소각 방식을 하는 데가 있어서 우리 전주시에서 하는 소각로하고 비가동 시간 차이를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운영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긴 편이긴 합니다.

김학송 위원   그럼 저한테 올해하고 작년 거 비가동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기 검사하는 횟수가 며칠, 갑자기 고장 났을 때 며칠 이 부분을 자료 요청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우리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소각자원센터 주민 지원금,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 지원금. 광역 폐기물 주민 지원금에 보면 22개 마을, 전주 같은 경우는 11개 마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지금 광역 말씀하시는 걸까요?

박선전 위원   예, 광역은 이제······.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그러니까 매립장?

박선전 위원   예, 매립 시설.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13개 마을······.

박선전 위원   11개 마을이구먼.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저희 지금 전체 해서 전주는 11개 마을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전주 11개, 완주 5개, 김제 6개 그런데 지금 우리 소각자원센터나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나 이 11개 마을에 중복되는 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받고 각자 따로따로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왜냐하면 지금 중복되는 마을이······.

박선전 위원   항목이 달라서?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 시설장을 주변으로 해서 영향 지역을 해 가지고 이것이 주민 기금을 보상금 차원에서 주는 부분인데요. 특히 삼산마을 같은 경우가 세 군데가 모두 다 겹쳐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럼 장동이나 안산, 삼산은 세 가지를 받네?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삼삼마을만 세 군데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게 맞는 것인가······.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다르고 그다음에 삼산마을의 위치적 특성상 세 군데 시설장이 모두 겹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수긍해야 되는 건가?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이 부분은 법적으로 영향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률을 따로따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고요.
  거기의 위치적 특성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아무튼 알겠고요.
  그러면 한 가지 끝으로 우리 폐기물매립시설이나 소각자원센터 주변이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이나 우리가 지금 예산에 정해진 금액대로 어떤 거주자가 또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렇게 유해 환경이 문제가 있고 환경이 안 좋은데도 자꾸 세대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요즘에······ 그러니까 물론 그쪽의 환경이 일반 전주에 있는 다른 지역만큼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현재 유해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최대한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좋은 기술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이 지역에서 지원받고 있는 지원금은 있으니까 그런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뭔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끝으로 아까 중복해서 받는 데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한 항목만 받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지원을 받는 어떤 세대 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마 나와 있을 텐데 그걸 자료로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철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조금 전에 질의드린 거 생활 폐기물 위탁 처리 관련해서 보통 본예산에는 15억인데 보통 삼사억 해서 18억, 19억 많게는 25억까지 가죠?
  이 처리를 어디서 하나요? 입찰을 받죠, 입찰?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 입찰은 보통 도내 업체를 생각해서 도내 업체에 한정해서 하는 건지, 전국 입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2억이면 도내 업체가 하고 이상이면 전국으로 한다든지 그게 규정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아니요.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도내 업체로 모두 다 하고 있으며 현재 이 외주 처리를 해서 가능한 업체의 후보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학송 위원   전국적으로 없다는 건가요, 도내 업체에 없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도내로 해서······.
  저희가 도 바깥으로 반출해서 외주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학송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도내에서 업체······ 저는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업체를.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업체요.

김학송 위원   도내 업체······ 전국으로는 왜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아무래도 운반 비용이 더 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렇게 소각장에서 하게 되면 재활용 봉투 쓰레기를 일시적으로 매립장 안에다가 적치했다가 이것을 외부로 반출해서 외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그 운반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돈이 더 늘 수밖에는 없는 구조일 것이고······.

김학송 위원   과장님!
  추측성이죠? 해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학송 위원   해 보지도 않고 추측성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전주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도내에 한정하든지 전국을 하든지 할 텐데 지금 전주시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물론 예산이 많이 있어서 전라북도 업체에서 하는 건 좋긴 하지만 예산이 없는 상태라면 전국적으로 열어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어디가 싼지는 한 번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 추측성으로 그냥 "아마 전국으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더 비쌀 겁니다." 하지 말고 누군가 하나는 한 번 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저희가 좀 더 확인해 가지고 저희는 도내 업체를 쓰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견적을 받아보세요, 입찰 견적을. 그래서 10억이 될지 5억을 자를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은 돈에 한정하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받아 봐서······ 오히려 도내에서 더 싸게 하면 좋긴 하지만 만약에라도 전국으로 입찰을 열었을 때 더 싸게 되면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 자료 한번 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입찰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폐기물 처리 시설장 공공 운영에서 산출 근거 보면 법정 정기 검사 도래 있거든요. 이게 주기가 얼마나 될까요?
  설명서 23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이 주기는,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뒤 페이지 보시면 24년에도 어쨌든 최종 예산보다 집행액이 남았고 25년도도 아직 연말이 오지 않았지만 집행률이 72%인데 연말에는 조금 더 집행이 되나요, 아니면 잔액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이 부분은 현재 아시겠지만 집행 상황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기한 부분이고 거의 남는 비용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 연도별 투자 계획 보면 24년, 5년, 6년 그다음에 27년 이후에 예산이 일정하지가 않고 불규칙적으로 세워지는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2000에서 3000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억 8500 정도······ 그러니까 2억 7800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표에서 26년 본예산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 비용이 추경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6년 본예산이 적은 것이고 27년이나 28년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기재한 부분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또 필요한 부분이 들어오면 최종 예산이 커지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지금 금액은 다 쓰실 수 있는 예산이 맞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31쪽 그러니까 25년 현재 대비 26년 본예산을 4억 정도 감액했는데 이게 소각재나 잔재물 감소로 인한 감액일까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매립장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추경에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450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 1년 전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추경에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지금 27년 이후로부터는 어쨌든 금액이 현저히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추계가 잘 된 게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저희가 광역 쓰레기매립장은 5년 단위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있는 돈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올해는 매립장의 5단을 사용하고 있고 6단을 지금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런 때에는 사업비가 일시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고 그리고 이것이 안정적으로 제방이 쌓아지고 나면 그 익년도에는 제방을 쌓는 그 비용이 좀 더 감소하고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신유정 위원   공사로 인한 증액과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새활용센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인건비랑 운영비랑 해서 2억 5000인데 사업비가 6000이거든요. 너무 인건비랑 운영비 쪽으로만 다 나가는 게 아닌지······.
  이게 지금 교육이랑 시민 홍보, 산업 지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게 생각하고 좀 더 노력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업비가 감소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활용센터의 활동이 비예산 사업과 인력을 활용해서······.

장재희 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에 조금 더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여기에서 6000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시민들한테······ 지금 여기가 제가 복지환경에 있을 때 몇 번 다녀온 곳인데 2층에서 이렇게 폐나무 가지고 전구 만들고 플라스틱 잘라서 그거 가지고 뭘 만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가장 이제 주안점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 부분이 하는 것은 저희가 인력 양성 사업 강사를 올해도 한 16명 정도 양성을 했습니다. 강사 양성 사업을 하면서 진행되는 부분 그다음에 전시회를 하면서 작품을 교체하는 부분······.

장재희 위원   그럼 그 강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지금 강사 16명을 양성을 했는데 그중에······.

장재희 위원   이제까지 계속 양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는 방과후 강사로도 나가고 있고 소소하나마 이런 외부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 이것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소소하긴 합니다.

장재희 위원   작가님이나 이런 걸로 활동하시고 계신 분도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작가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고요.

장재희 위원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경기도서관으로 비교 견학을 다녀왔는데 그때 보니까 폐마스크 활용해 가지고 경기도서관의 테이블이랑 의자 같은 거를 거기에 만들어 가지고 비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반응도 너무 좋고 하더라고요. 새활용센터에서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행정 자산으로 납품을 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운영비랑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도 너무 적어서 이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리고 이거 폐기물 처분 부담금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25페이지고요.
  24년도 그렇고 25년도 그렇고 항상 최종 예산에서 금액이 남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장재희 위원   이거 그러면 조금 더 비용을 감액해 가지고 신청한 다음에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으로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이 부분은 약간 여유 있게 하는 부분이 저희가 전북도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했다가 남으면 조정하는 그러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 또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운영에 있어서······.

장재희 위원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본예산에 올려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그런데 이게 모든 법적인 납부 기한이 상반기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추가 확보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전주시의 입장에서도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여유 있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하고 난 잔액은 조정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불이익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최지은 부위원장님.

최지은 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폐형광등 보관 시설 신규 사업에 관해서 저희가 기존에 리싸이클링 내에서 폐형광등 처리하고 이동하고 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최지은 위원   그러면 그동안······.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야외에 적치돼 있었습니다.

최지은 위원   야외 적치를 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치하실 때 어떤 박싱해서 적치하신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적치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플라스틱 박스가 그 각각의 폐형광등의 사이즈에 맞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적치되어 있고 저희가 지적된 이후에 완전히 야외에 적치해 놓지는 않았고 임시로 가건물을 옆이 좀 뚫려 있기는 합니다만 지붕은 덮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쌓아 놓기는 했습니다.

최지은 위원   하나 더, 그러면 여기 저희가 기존에 폐형광등 처리비를 개당 100원씩 지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최지은 위원   그 처리비는 어떻게 처리하길래 별도로 처리비를 들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이것은 외부로 해서 외주 처리하고 있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최지은 위원   그 외주 반출하는 수수료가 100원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최지은 위원   그리고 운반비를 20회 정도 했는데 연 20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20회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갔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운반비는······.

최지은 위원   지금 20회 해 가지고 35만 원씩 700만 원 매년 요구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죄송합니다. 이 횟수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맞춰 가지고 운영 저기가 기재된 부분이 있고 반출이 정확하게 지금 되는 것은 분기에 한 번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에 왔을 때 그 차량의 대수나 이런 것을 저희가 20회로 이렇게 한 것이지 횟수가 20회는 아닙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네요. 다음에는 산출하실 때 양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죄송합니다.

최지은 위원   그다음에 감사원 지적이 돼서 개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감사원 지적 사항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신규 설립하려고 하는 계획, 위원님들 자료 한번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최지은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매립장 내에 도로 개선하고 조경 사업해 가지고 예산안 633페이지 900 정도 세우던데 이게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이것은 아시겠지만 매립장은 지금 한참을 도로를 타고 올라가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은 주민협의체나 이러한 곳에서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타당성을 봐서 이것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저기를 한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내용이 별도로 없어 가지고 추경에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 대중교통국에서 BRT 관련해 가지고 가로수들 다 지금 이쪽에다가 이식하나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리싸이클링타운 쪽으로 이식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매립장은 아니고 리싸이클링 쪽으로······.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매립장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취가 그렇게 나는 곳이 아니고 또 주변이 완전히 나대지이기 때문에 매립장은 아닙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쪽이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악취가 심해서 리싸이클링타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잠시만 번외로······.
  산림공원과하고 녹지정원과, 저희 이 시기에 나무 이식하면 고사율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산림공원과장 김호정입니다.
  수종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11월 이후부터는 낙엽이 다 떨어지고 생육이 정지하기 때문에 나무 생육에는 지장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생육에 관계가 없어서 가지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런데 이식해서 지금 11월은 아니고 12월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막 이식 시작하시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식해서 얘네가 살 수 있을까, 지금 저희가 가로수들을 거의 다 이식하는데?'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거는 나중에 판단할 거지만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거기 아까 말씀하신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리싸이클링의 주민협의체 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그 기금은 2017년인가요? 2019년도에 맺었던 협약서를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은 2024년도에 사업비가 조금 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래부터도 주고는 있었습니다. 2017년도 이전에도 주고는 있었는데 금액이 조정되었던 시기는 2017년도입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이게 폐촉법 근거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기금을 주고 또 아까 말씀하신 해외 연수 이런 나머지 사업들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조경이나 도로나 편의 시설, 환경 개선 부수적으로 계속 그 협약서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지어질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에 아마 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협약 내용이 조금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고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항상 반영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입찰 공고했을 때 기금 지급하는 방법이 현저히 바뀌었죠. 줄 수 있는 한도가 늘었죠?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엄청 늘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협약하실 때 지금 기금 안에서 사실은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건강 검진이나 환경 개선이나 시설 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 같이 묻어서 협약 내용들을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첨언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짧게 예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우리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양영환 해 주셔서. 역시 훌륭하신 위원장님이십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 대형 폐기물에서 나오는 목재 그거 외주 처리 비용이 얼마나 돼요, 연간?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잠시만요.

양영환 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저희가 대형 폐기물 선별장에서 외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전체 들어오는 물량의 50% 정도인데······.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칠팔 년 전인가 목재가 잔뜩 쌓여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시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혹시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양영환 위원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화재 났을 때······.

양영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그때 처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화재가 났었던 것으로 지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를 못 했을 때 나중에 그 처리를 어떻게······.
  외주 처리한 것 혹시 아시죠, 외주 처리?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지금 폐목재만 얘기하신다면 그거는 무상 처리하고 있는······.

양영환 위원   무상 처리한 것이 아니고 외주 처리했어요. 그때 무상 처리한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아시는구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도 외주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처리 비용이.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양영환 위원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외주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 통돌이 파쇄기 하나 갖다가 파쇄하고 그 파쇄한 우드 칩을 어디다 납품했냐면 한솔제지에다 납품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수익이 딱 포크레인 하나하고 사람 둘하고 그다음에 파쇄기 하나 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파쇄해서 어디로 갔냐. 한솔제지에 다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외주 처리 비용 받고 그 사람들 다시 그걸 한솔제지에다 처리해서 처리 비용 받고 엄청난 수익을 그 사람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전주시에서도 포크레인이 다 있고 통돌이 파쇄기 하나 있으면 우리 거 다 파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외주 처리 않고 우리가 스스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 이해 가시는가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양영환 위원   2016년 우리 공무원 하신 분들 그때 아시는 분들 계실 판인데······.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무조건 외주 처리······ 그러니까 사실 이 청소로 나가는 비용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1년에 한 1000억 가까이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예산 절감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양영환 위원   그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면.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거 한번 고려하셔서 지금 한솔제지······ 장항도 갈 수 있고 익산도 갈 수 있고 전주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파쇄해서 우드 칩을 우리도 시청에서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우리 지금 할 때 포크레인으로 한쪽에 다 쌓아 놓고 있잖아요. 쌓아서 처리하고 처리하고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양영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전같이 소각장에······ 지금 너무 낡고 노후돼서 소각장에 반입도 못 시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우리도 파쇄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 사업이거든. 그거 고민을 한번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한번 하셨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깨어나야 한다는 얘기죠. 맨날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민 한번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좋은 사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한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최지은 부위원장님.

최지은 위원   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632페이지 자원 순환 체계 구축 관련해서 저희가 폐기물 수거 관련 공익 광고하고 그다음에 새활용 정책 공익 광고하면서 광고료 3000만 원 정도 경상 보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최지은 위원   전년 25년도 집행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자료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 지적하는 이유는 이렇게 공익 광고하는데 오히려 불법 투기랑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효과성이 있는지 한번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알겠습니다. 별도로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1개 과를 벌써 1시간 35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회의를 중간중간 자르려고 하려다가 많이 참았는데······.
  과장님,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 실은 많은 위원님들이 그만큼 우리 자원순환과에 관심을 가져서 아마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주·완주 통합에 관해서 우리 전주시민들이나 전주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소각장이나 매립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 최명철   대부분의 자원순환과 예산들이 거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소각장이나 매립장하고. 그러다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 감시 요원 13억 70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2700만 원, 건강검진 1억, 폐기물 처분 부담금 13억 모든 예산들이 여기에 다······.
  뒤에 보면 또 광역 폐기물 매립 시설 주민지원기금 6억,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9억, 그 밑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6억 이런 돈들이 진짜 다 연계가 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요. 그런데 이 예산들이 다 우리 100% 시비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 최명철   완주군이나 김제나 임실에서 이 예산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세입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니까 지원금도 다?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그러니까 시설장 운영과 주민협의체로 집행되는 모든 돈을 저희가 정산해서 3개 시군에다 통보한 후에 그것을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런데 완주군에서 자기들이 반입량에 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그 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그 반입률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실은 전주시가 모든 행정력이나 직원들이 다 나가 있잖아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 최명철   그들은 그냥 일정 비율 돈만 내면 끝나지만 우리 수많은 민원이 생겼을 때 그 민원을 누가 처리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그 욕 다 얻어먹어 가면서.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 최명철   일정 비율 돈만 냈다고 해서······ 제일 사실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민원 해결이에요. 돈이야 지불하면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모든 인원들,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 비율만 받고 있는지······.
  저는 이것 또한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된다.
  또 하나는 앞으로 지어질 매립장이나 소각장 역시도 우리 광역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 여기에 현재 우리 부지 면적이 13만 5000㎡입니다. 이거 우리 전주시 땅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 최명철   땅 매입비 안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총사업비에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렇죠, 시설비만 들어가죠. 그런데 시설비에 대한 건축에 대한 분담분만 지금 돈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전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땅을 다 부지를 제공하면서 완주군이나 나머지 임실이나 김제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데는 단순히 시설비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이제는 전주시가 그렇지 않아도 돈 없다고 저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 이것도 사업비가 863억이고 50% 지방비가 432억입니다, 도비랑 전주시. 그런데 완주, 김제가 해서 9%로 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비를 전주시에 주는 게 아니라 도비가 내려오면 그 도비를 전주, 완주, 김제 3개 시군으로 지금 나누죠?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과장님,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저희도 지금 행정위원회에서부터도 그렇고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그렇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 시가 부담하고 있는 행정력, 민원 처리 그다음에 주민협의체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모두 전주시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순환 이용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과 도와 전주시 간의 협약이 1월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이번 행감과 예결위와 이런 곳에서 다 지적된 부분을 저희가 더 강하게 어필해서 단순한 분담률이 아니고 전주시가 감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의 것을 협약서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사실 전주시가 그런 것도 다 노력하고 다니잖아요. 완주, 김제는 손 놓고 있고 전주시가 하는 이런 행정도 역시 다 도비 확보나 국비 확보도 사실 우리 전주시가 다 하고 다니지 완주, 김제가 하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위원장 최명철   그렇다 보면 얼마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는 저러고 있는데······.
  실은 저는 이런 예산도 정말 다 삭감하고 싶어요. 완주 군민들한테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더 부담해서 완주나 김제나 임실 이쪽에서 돈을 더 받으면 우리 운영비가 줄어드는 거 맞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축조하면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원순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12시까지 맞춰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청소지원과는 질의가 몇 개 있는데요.
  일단 설명서 80쪽 음식물 용기 살균 소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예산으로 여름철에 몇 회 정도 소독할 수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이 금액으로는 몇 회 정도 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한 소독은 어렵고요. 소독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분무기로 살포하는 식으로 해서 하라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세척 및 소독까지 같이 진행되나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세척은 저희가 어렵습니다. 세척은 타 시도도 보면 하고 있는 지자체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이게 엄청 비쌉니다, 세척 차량이. 그렇기 때문에 세척은 정말 어렵고 우리가 올해부터는······.

신유정 위원   그냥 뿌리는 정도인 거죠, 살균제를?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올해부터는 음식물 통은 본인이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이 소독하는 수거 용기는 가정용 용기보다는 큰 대형 용기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음식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운영. 이건 저희가 처음 설치될 때부터 우려점을 의회에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효과는 있어 보이나 이거의 운영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특이사항을 보면 운영 업체 도산으로 유지 관리 용역도 필요하고 하자 보증 기간도 만료된 거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25년도에는 이거 보수할 예산이 잡혀져 있었어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없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보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당초에 저희가 물품을 구입할 때 과업 지시서에다가 담았었거든요. "5년간 유지 관리하고 포인트까지 지급한다."라고 시방서에 담았습니다.

신유정 위원   여기 적혀 있는 운영 업체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참여 업체 입찰 공고 낼 때.

신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5년이 안 됐는데 도산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저희가······.

신유정 위원   그러면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내년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신유정 위원   예.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해 봤는데요. 일단은 시니어클럽이 지금 노인 일자리로 몇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연계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지금 몇 번 컨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노인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로 통과가 된다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통신 요금만 잡혀 있고 부품 구입을 하는 거나 이전 설치에 따른 시설비나 이런 게 아예 안 잡혀 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부품 구입은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일자리는 여기 연계한다고 하더라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부품 수리라도 수선비라도 세워야 되거든요.

신유정 위원   그러면 부품을 구입해야 되고 유지 관리 용역을 사실은 맡기는 게 맞는데 용역을 아예 안 하고 노인 일자리 그러니까 시니어 일자리랑 연계한다는 말씀이세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관리, 현재 원래 이게 고장 나기 전에는 무인으로 했지 않습니까?
  무인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물질도 끼고 철사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쓰는 믹서기 톱날같이 그런 톱날에 이물질도 끼고 고장이 많이 나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신유정 위원   관리하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이번에 수선을 맡겼거든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수선이 되고 나면 되도록이면 실내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는 고장이 안 나거든요, 깔끔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닫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만 관리해서 포인트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물품 교환 사업으로 할 것인가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는 이걸 관리하는 정도 수준인 거고 이거를 고치는 고장을 수리할 용역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수선비를 세워 주신다면······.

신유정 위원   아니,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세워야 됩니다.

신유정 위원   고장 나면 계속 닫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세워야 됩니다.

신유정 위원   지역 업체는 있어요, 이거 관리 용역 할 수 있는?
  저희가 그동안 문제점이 멀리서 오면서 고장 나는 기간이 오랫동안 고장 나면서 방치된 게 문제잖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근거리에서 할 수 있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이게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되거든요. 투명 페트병 이 무인 회수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몇 군데 안 되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슈퍼빈이라고 그 업체가 잘하거든요. 그리고 완주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 업체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나마 가까운 데가 완주하고 익산이거든요.

신유정 위원   그러면 익산, 완주 사례 보셔서 최소한 전주시랑 가장 가까운 지역 업체가 들어와서 보수했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영되지 않은 금액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서가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저희 전체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신유정 위원   이거 관리하는 일자리는 시니어 일자리뿐만 아니라 자활 측이랑도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90쪽이고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신유정 위원   이건 지금 수요가 없나요, 아니면 집행액이 아직 처리가 안 된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아니요. 지금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할 겁니다.
  사업 완료는 됐고요. 집행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때그때 집행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하세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증액이나 또 빠진 거나 이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꼭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합니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왜 이런 예산 안 세웠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에게 요청하고 증액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런 예산을 좀 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지은 부위원장님.

최지은 위원   저는 예산 증액은 아니고요.
  투명 페트병 똑같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22년도에 처음 도입할 때 제가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리싸이클링 안에 처리장 만드신다고 두 건 같이 올라와서 리싸이클링 먼저 하자 했는데 리싸이클링은 취소하셨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그······.

최지은 위원   선별장, 그렇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 사업 취소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아마······.

최지은 위원   이거는 지금 1차 진행하고 나서 제가 시연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된다, 이거 문제 있다 해서 개선하라 했더니 개선하겠다고 해서 2차 공고 내셨습니다. 2차 공고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통신비 지금 41대 세우셨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먼저 한 데는 지금 기계 다 멎었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그래서 지금 전기 사용료를 다 안 내고요. 일할 계산해서 내고 지금은 마감 끝마쳤습니다. 종료시켰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 41대 다 세우셨어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내년도 운영 계획을 방금 설명드렸듯이 시니어클럽하고······.

최지은 위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확정 안 됐잖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연계해서 같이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최지은 위원   이거 1대 구입하는 데 얼마 들었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한 1800 정도······.

최지은 위원   2000만 원 들었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최지은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거 문서 세단기보다 못하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소스 코드에서 다각도로 요즘은 AI가 발달돼 갖고 이것도 완전 스마트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서 세단기처럼 종이를 넣으면 갈고 보관한다. 그런 식으로 투명 페트병 할 겁니다.

최지은 위원   2차 공고할 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셨잖아요. 공고는 했는데 선정할 때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아마······.

최지은 위원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립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적립금 업체에서 개인당 적립해 주시는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포인트 말씀하십니까?

최지은 위원   예.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포인트가 지금 거의 다 지급됐고요. 미지급액이 한 450 정도 되거든요.

최지은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지급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시비로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일단 이거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예산안 637페이지 환경관리원 후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단체 협약 관련해 가지고 이건 자료 요구할게요. 동호회 지금 9개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저희 동호회 개수 제한 없습니까?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동호회 개설할 때 몇 명 이상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규정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그런 건 없는데요. 되도록이면 동호회이기 때문에 환경관리원들 본인들끼리 마음 맞으시는 분들끼리 해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동호회 개설하면 무조건 동호회당 지원해 주시는 거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지급해 줍니다.

최지은 위원   동호회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단체 협약서.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최지은 위원   저희 일단 직영 환경관리원 194명하고 같이······ 그 노조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단협.

최지은 위원   노조하고 맺었던 단체 협약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호회 운영 리스트하고 실태 검토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우리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예산안 639쪽, 설명서 79쪽 패소 보상금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왜 패소를 했나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우리가 보통 보면 대행 업체에 인건비랑 모든 일반관리비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천서영 위원   예.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그런데 저희가 2022년도 대행 업체에 대해서 정산을 하면서 일반관리비를 저희가 반환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부당하다라고 해서 패소를 해서 저희가 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했고요. 그 일환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면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토우 업체가 연관되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시에 법률 자문이나 그런 게 없나요?
  일단 법률 자문이나 검토해서 만약에 저희가 부당했다면 지급할 것 같으면 지급하고 패소 가능성도 있거나 그런다면 굳이 안 해서 이런 돈을 절약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은?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이미 지급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대행 업체 용역비를 준 거에 대해서?
  정산할 때 저희가 반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반환금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포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된 부분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이런 일 처리나 소송 건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될 수 있는 일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시의 입장에서 봐서 이렇게 돼야 된다.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다고 해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소송이 되면 우리가 주고 소송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급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우리 자원순환국 전체에서······.
  국장님!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천서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 처리할 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저희들이 꼼꼼히 잘 챙겨 가지고······.

천서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예산안 638페이지, 설명서 77쪽 보면 연구 용역이 있는데 작년에는 세웠는데 집행률은 없고 이번에 1억 2000을 더 많이 세웠어요. 왜 그런가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작년이라 하면 올해거든요. 올해 6000을 세웠는데요.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차라리 저희가 권역 수거 2차를 24년 8월 1일 자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 7월 30일이면 이 대행 업체 계약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연장하면서 용역을 차라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니면 좀 더 그 이해관계인 환경관리원들과 아니면······.

천서영 위원   24년도에는 4500이에요. 그래서 24년도에 시행돼서 짧아서 그런가요?
  지금 금액이 24년도에 예산이 나간 게 4500이잖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천서영 위원   그리고 25년도에는 6000을 세웠는데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1억 2000을 세웠잖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2배로 세운 점은 용역을 좀 더 확대해서 디테일하게 산정하고자 합니다.
  각 동별로 지역 특성, 시기별 전체적인 거를······.

천서영 위원   하기 전에 용역은 안 했나요, 만약에 우리가······.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아니, 하기 전에 24년 8월 1일 자로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용역이······.

천서영 위원   시행 전에 용역을 실시해서 하게 하잖아요, 원래?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그 금액이 4500입니다.

천서영 위원   사업 실시하기 전에 용역을 하잖아요, 타당성 용역이나 해야 되는 용역을?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천서영 위원   먼저 하고 나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잖아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24년도에 그게 4500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발생해서?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아니요. 문제점이 발생한 게 아니고요.
  원가 산정을 할 때 저희가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원가 산정을 해서 각 동별로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그런 발생량도 살펴보고 여기에 맞게 인원도 맞춰보려고 합니다.

천서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용역을 시시때때로 계속해야 되냐. 한꺼번에 용역을 해서 사업을 계속 실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재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2년에 한 번?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천서영 위원   아니,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왜냐하면 24년 8월 1일 자로 시작할 때 계약 자체가 26년 7월 30일로 끝나거든요.

천서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할 때 또 우리가 청소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용역을 시켰을 때 어떤 어떤 문제점과 어떤 어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키는 용역에 대해서 바르게 용역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행감하고 비슷한······ 지금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과장님도 금방 용역 문제 없냐 하면 2년에 한 번씩이다. 얼른 딱 그렇게 정리했으면 끝날 것을 4000이네, 6000이네, 1억 2000이네 막 찾고 이렇게 가니까 과장님.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위원장 최명철   이런 질의들이 명료하게 클린하게 해야 되는데 금방 같은 경우도 2년에 한 번씩 한다면 질의했으면 금방 끝났을 사항을 질의가 자꾸 반복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업무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깐만, 혹시 지금 김학송 위원님 외에 또 청소지원과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앞으로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랑 녹지정원과 할 건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세요, 이것도?
  아니면······ 예, 그러면 정리를 하게요.
  저는 12시까지 다 우리 자원순환녹지국 끝내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다고 하니까 중지하게요.
  (「청소지원과도······.」하는 위원 있음)
  청소요? 청소도 계속 있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천서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일찍 끝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질의가 조금 늦어지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위원장 최명철   아니, 그러니까 끝내고 다시 하자는 이야기야. 내 이야기는 많다는 게 아니라······.

천서영 위원   청소지원과까지 하시고 정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니까 질의들을 잘 좀······ 명확하게 답변들 해 주세요, 간단하게.
  위원님들 제발 부탁하는데 서론, 본론 막 이야기하지 마세요.

천서영 위원   그러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죠.

○위원장 최명철   딱 그냥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예산안 639페이지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 이건데 가구당 10만 원씩 30대 지원 계획인가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거 의미가 있나요?
  이게 전주 시내에 지금 세대 수가 몇 세대인데 30세대를 한다고 하고······.
  또 의아한 게 수혜자예요, 수혜자. 1순위 세대원이 많은 세대, 2순위 전주시 거주 기간이 긴 세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순위, 2순위 하게 되면 세대에서 3세대가 같이 사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수혜자 한 것도 좀 이상하고 이거 필요한 사람들은 다 개인적인 사비로 사거든요. 그런데 이거 1년에 30대 가지고 굳이 필요한가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이렇게 적게나마 하고 차후에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복환위에서 삭감 조서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삭감 조서 올라왔더라도 저희도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은 좀 하지 마세요.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큰돈도 아니고 10만 원씩 30대 하게 되면 전주시 인구가 몇 명인데 30세대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추후에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최지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은 위원   저희 예산안 639페이지 감량화 및 분리 배출 정책 추진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사무관리비예요. 전단지, 현수막, 포스터.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렇게 홍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잘 되고 있는 데는 잘 되고 있고요. 특이 지역이 많은 곳은 여전합니다.

최지은 위원   이 정책 추진하는데 홍보성 말고 저희 이분들이 그러니까 분리 배출을 안 하고 그다음에 무단 투기하시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원래 재활용하려고 하는 거는 폐기물관리법 근거로 해서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리플릿 작성하신 거 봤는데 저희 폐비닐, 폐농약 회수한다고 리플릿 제작해서 배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거를 모아둘 곳이나 집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이런 계획들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사무관리비로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매수 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삼천동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체로 이미 설치를 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정책을 하는 곳이고 구청에서는 이거 보증료라고 해야 되나요? 환불할 수 있는 보증료들 예산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회수하지 않아요. 여긴 지방환경청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제가 환경청까지 전화했어요. 얘네들 수거 인력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도 협의해 가지고 수거 인력 협조받으셔서 우리 인력이 못 한다고 하면 그쪽 인력 해서 비용 절감하셔야죠.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양 구청에서 대형 폐기물 수거 환경관리원들이 수거를 해서 환경공단으로 가져다 줍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폐비닐은 하세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최지은 위원   폐농약병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 같이 하시라고요.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지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녹지정원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43페이지 초록정원사 양성 계속사업입니다.
  과장님, 저희 초록정원사 양성 사업 언제부터 완주 군민이 포함이 됐나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전주·완주 통합에 어느 정도 일조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 때부터 완주군에 우리가 찾아가서 완주 군민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고······ 왜 그러냐면 혁신도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초록정원사 활동을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혁신도시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올해 응모를 받았는데 처음에 9명이 신청해서 저희가 3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25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을 완주 군민으로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26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 26년도에는 다시 또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그러니까 재검토하는데 예산안에는 완주·전주 다 같이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완주·전주 통합해서 완주 군민 그다음에 혁신에 계시는 완주 군민들이 받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런 교육들이 전주·완주 많이 중복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완주군에서 하는 사업들도 전주시민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게 맞는 건지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고 26년도 사업은 또 진행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 부탁드립니다.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운영 신규 사업 중에 행사운영비 지금 900만 원 잡아 두셨어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개관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저희가 개관은 현재까지 공정률 80% 이상 돼 있고 내년에······.

○위원장대리 최지은   죄송합니다. 제가 산림공원과로 넘어갔네요.
  맞아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산림공원과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죄송합니다. 한 칸이 넘어가서······.
  그러면 643페이지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정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게 아마 시민 참여형으로 해서 기존 완산구에서 2개 노송동, 서신동 정원 가꾸기 해서 시설비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그리고 덕진구 가로 정비 유지 관리로 해서 얘는 1개소에서 3200이죠?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위원장대리 최지은   세우셨는데 비슷한 사업인데 이 2개소만 예산이 과한 것 같아서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그 대상지가 어딘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신동하고 노송동에 4000만 원씩을 배정한 이유는 정원산업박람회 1회, 2회 때 각 동별로 사업을 했습니다.
  먼저 정원산업박람회를 할 때 서신동에 있는 공원을 리모델링하면서 정원을 만들고 또 2회 때 같은 경우는 노송동의 쌈지공원이라든가 그런 자투리 공간을 해서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거기에 자생력이 생기는 마을 공동체가 생겨 가지고 그분들한테 저렴한 인건비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는 마을 사람들이 관리하는 체계로 가자 해서 시범적으로 2개 동을 지원했었고 지금까지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용역에 줘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반응도 좋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애정도 깊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노송광장 관리비가 2000 정도 해서 관리하시잖아요, 시설비로?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그런데 면적이 얼마나 넓길래 재료비는 따로 책정해 주시고 시설비를 1개소당 4000씩 책정한 거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거기는 100% 인건비만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소득층 위주로 거기 참여하는 사람 그다음에 거기를 리드하는 사람들은 초록정원사 양성 교육을 마쳐서 하는 정원사가 관리하는 인건비성입니다. 최저 시급만 드리는 인건비 수준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4페이지 도시숲 등 조성 관리 사업. 가로수 정원 사업인데요.
  23년도, 24년도, 25년도 미매칭했습니다. 이거 사업 안 하실 건가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사업하고 24년도 가로수를 도비를 받았는데요. 올해도 도에서 이걸 다시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낸다는 것들을 계속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꼭 예산을 세워서 할 테니까 하는데 추경에도 안 섰고 내년에도 꼭 이 예산을 전체 세워 달라고 했는데 전체 한 6억 정도 되는데 올해 전체 예산이 다 내년에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최지은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한번······.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이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의 의지를 떠나서 내년 추경에는 예산을 세워서 반납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세워서 반납하느니 내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45페이지 전주양묘장 운영 관련해서요.
  저희 양묘장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부분인데 거기 장비 임차료가 나가고 있어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장비 임차료라든가 이런 사항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묘장에는 기간제라든가 공공근로들 그분들 같이 일을 시내 곳곳에 있는 정원 화분이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트럭에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트럭 뒤에도 태우고 다녔는데 그래서 작년부터는 차량을 렌트해 가지고 장비도 임차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장비들 그것도 그때그때 임차해서······.

○위원장대리 최지은   양묘장에는 다 기간제만 계시나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기간제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우리 공무직 5명 있는데 이번에 1명 빠지고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묘장 운영 장비 4대 10회 해 가지고 2000만 원 그다음에 집게 차 20회 해 가지고 1200만 원 이게 연 이렇게 계속 지급하는 것보다는 자산 취득을 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현재 장비가 있습니다. 백호(Backhoe)도 있고 5톤짜리 물차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선도 하고 그런 운영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아닙니다. 그런 운영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여기 임차료로 되어 있어요. 임차료가 3350 이렇게 나가는데······.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임차료는 저기 인력을······.

○위원장대리 최지은   그러니까 저는 임차료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료 내느니 저희가 자산 취득해서 운영하는 게 예산 절감에 더 도움이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맞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요구를 계속했는데 그런 것들을 예산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장대리 최지은   검토 한번 해 보시게요. 저희가 계속 임차료 낼 것 같으면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니까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이어서 과장님, 기간제 아까 몇 명 쓴다고 그랬죠?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어디······.

정섬길 위원   아까 그 양묘장.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양묘장 기간제는 저희가 시기별로 꽃이 나갈 때도 쓰고 하기 때문에 1년 12달 계속 쓰는 개념이 아니고요. 임기제 개념처럼 가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봄철에는 많이 쓰고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까 공무직이 그러면 고정으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직이 퇴직하고 보충을 않기 때문에 다른 청소 시설이나 이런 데서 필수 공무직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공무직이 그쪽으로 나갔는데······.

정섬길 위원   지금 공무직들이 퇴직하면서 그 충원을 않고······.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예, 저희가 처음에는 13명이었는데 지금 5명밖에 없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문위원께서는 다음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예산안 659페이지요. 세병공원 야외 무대 확장 공사 신규 사업인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세병공원 야외 무대 확장 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병공원 야외 무대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막으로 된 구조물이 한 400㎡ 되는데 구조물을 확장해서 750m 정도로 확장하고 또한 무대 데크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걸 확장해서 저희가 한번 그 설계비하고 거기에 대한 시공비하고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와서······.

채영병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7억이잖아요. 그런데 1억으로 잡혀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데 아직 확보 못 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아직은 연락이 안 와 가지고······.

채영병 위원   그러면 이 1억은 삭감시키고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면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는 게······.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연이나 일단 수요가 많으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있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영병 위원   1억 가지고 못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설계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양영환 위원   과장님 입장 고려해 주시게요. 일단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야 되지······.
  나중에 이것은 축조 때 위원님······.

채영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질의하던 내용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 운영하는데 개관 일정이랑 행사 내용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산칠봉 한빛마루는 공정률이 80% 이상 돼 있으면서요. 저희가 내년에 완산칠봉 꽃동산 이후에 저희가 센터를 개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로 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그 동네에 있던 구도심을 더 활성화하고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최지은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시기하고 일정만······.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그래서 저희는 4월에서 6월 사이 하려고······.

○위원장대리 최지은   4월, 6월 사이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658페이지 인후공원 조성 및 정비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 기존에 토지 사용 승낙, 협약 이런 내용들을 하셨는데 이게 부지 사용료까지 내면서 지금 여기에다 공원 조성하시겠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부지 사용 계획을 종중 간에 했습니다. 30번, 70번 이상 만나 가지고요. 합의한 결과 종중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저희 시하고 최초 계약 3년 계약을 해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계약이고요.
  내년 2026년 예산은 2차 연도 예산 사용료고 거기 지역 주민들과 인후공원 유아숲체험원에 오는 사람들, 주변의 주민들, 인근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 예산입니다. 면적은 45면 정도 저희가 확보해서 인후공원 주민 설명회 때 나온 내용이고요.

○위원장대리 최지은   이거 부지 사용 계약서 자료 요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더 그럼 제가 쭉 여쭤볼게요.
  완산권역 거점 공원 조성 신규 659페이지. 공원과에서 직접 수행하시겠다고 하고 준공 계획하셨는데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는 여성가족과 사업인데 조직 개편으로 저희에게 온 업무고요. 완산권역 주변에 저희가 그 구역에 대해서 완산구 권역의 남부권 공원에 대해서 근린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적지 분석하고 공원 조성에 대한 절차 이행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설계 용역비입니다, 기본 구상하고.

○위원장대리 최지은   근린공원이 왜 없어요, 완산권에?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어린이공원은 많은데요. 근린공원이 없습니다, 남부권에.

○위원장대리 최지은   어린이공원은 많죠?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위원장대리 최지은   그리고 근린공원은 아니지만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산림이나 임야 쪽에 되게 조성된 공원들 많죠?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예.

○위원장대리 최지은   근데 이거를 저희가 굳이 용역까지 하면서 어디에 입지할지 어떻게 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저희는 그 전에 주민들한테도 주민 설명회가 있었고요. 주민들도 요구도 많이 했고 주변에 초중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런 아파트랑 밀집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장대리 최지은   충분히 이거는 민원인들이 만약에 여기에 공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기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용역까지 넣어서 해야 되는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충분히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해야 된다는 건 조금 의문이 생겨서 질의하였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금액이 이거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약 100억에 관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나 그런 걸 선정하지 않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체육공원하고 연계시켜서 이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의 의미는 없는 거고······.

○위원장대리 최지은   양영환 위원님, 그거는 저희 계수 조정 때 따로 논의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계수 조정이 아니라 이거 너무 쉽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이게.
  이게 지금 토지 매입비가 50억, 공사비가 30억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최지은   위원님, 발언권 받으시고 발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발언 좀 신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그 내용은 저희 축조 심사 때 위원들끼리······.

양영환 위원   아니, 이게 축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속기록에 남아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축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축조는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지만 속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지금 사업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대리 최지은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니까요.

양영환 위원   저희가 질의를 해야 답변하지 그냥 답변부터 해요?

○위원장대리 최지은   질의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양영환 위원   아니, 너무나 쉽게 그냥 위치 선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돈이 지금 100억 공사인데 그렇게 너무 쉽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위원장대리 최지은   저희가 소명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 삭감하겠다고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발언권을 지금 얻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최지은   제가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위원님.

양영환 위원   안 줘요?

○위원장대리 최지은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도 민주당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추미애 전법이에요?
  이게 뭔 이런······.
  아니, 이게 뭐 지금 여기 국회 법사위원회 비슷하게 발언권을 안 준다고 나 이거 또 의원 생활······ 아니, 이거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발언권을 그냥 거기 앉아서 주냐, 안 주냐 이렇게 되면······.

○위원장대리 최지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지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은주 국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부위원장, 최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청년정책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진선 청년일자리과장입니다.
  오태영 청년활력과장입니다.
  박금희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최두형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인구청년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개요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개요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인구청년정책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인구청년정책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철   다음은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청년일자리과 출향 청년 채용 관련해서 사업 규모가 지금 10명 정도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25년 초에 원래 몇 명을 예상하셨죠?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25년 초에 10명 계획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 근거 보면 6명이 중도 퇴사자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저희가 10명을 채용할 목표로 기업을 모집했는데요. 중도 퇴사자들이 발생하고 또 청년이 고용되면서 다른 청년들이 퇴사를 하면 안 되는 상시 근로자 저희가 충족 상황도 확인하는데 그런 사업 포기가 발생해서 계속 충원을 했는데도 현재 13명 중에 6명이 나가서 7명한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25년도에 신규로 잡은 거는 10명인 거고 기존 지속하던 게 총 13명인 거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지금 23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했고요. 23년에 지금 2명 지원이 이미 끝났고요. 24년에 지금 8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명 해서 15명 현재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 추가된 게 몇 명이에요, 신규로?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신규로 13명을 저희가 채용했는데 6명이 지금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7명 나가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총 15명이네요, 24년 8명 지원 아직 하고 있으니까?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아니, 퇴사자가 너무 많아서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사실은 출향 청년이 전라북도 여기에 있던 아이들이 타지에 나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들어와서 지역 정착을 하라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실제로는 채용을 해서 이 아이들이 여기에 상주해서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일자리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중도 퇴사를 본인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이 안 나가도 기존에 있던 인력이 나가면 또 저희가 사업 포기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발생하다 보니 퇴사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퇴사 현황이랑 참여 기업 리스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또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381쪽 교육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있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이병하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조금 줄었는데 왜 줄었다고 봐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저희가 지금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교육지원청하고 일대일로 공동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저희 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같이 그 공간을 운동장이라든가 강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 지자체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개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전주시에서 시민들이 이용을 같이 하고 학생들이 이런 교육 환경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게 교육 발전 특구가 시범 운영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까지 지금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교세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안에 학교 환경 개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이 저희가 다른 고등학교 무상교육 때문에 지금 교육적인 예산을 조금 배분을 하다 보니 줄이긴 했는데요. 사실은 한 5000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못 세우면 특교세나 도비가 조금씩 적게 편성돼서 내려오고 있고 또 그거에 따른 주민 불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이 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회나 이런 데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교육청 예산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도비를 좀 얻어서 학교 환경 개선을 하려고 학교에 가서 우리가 학교장이나 이렇게 상담을 하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싶어도 자기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다 와서 했다는 거지. 저희들이 우리 시비 아니더라도 도비 가지고는 시설 가능하잖아요, 학교에서?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가능합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전주 시내에 학교 제가 다 돌아다닌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한번 예산이 줄어서 학교 환경 예산이 갈수록 도 예산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줄은 거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어본 거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도 교육청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현재 870억이 잔액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재정 여건상 조금 규모를 축소하고자 말씀을 드렸더니 도에서는 지금 노후 시설, 대규모 시설 사업, 대규모 강당 보수하는 사업 그리고 학교가 신설되면 또 학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이 기금에서 막바로 충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도 차원에서 운용하다 보니 도에 있는 학교 안에 저희 전주시의 일부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 사업으로는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광역 단위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전주만의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가 학생들의 한 절반 가까이가 전주에 거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도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재원을 추가로 하지 않으면 너무 도에만 기대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제가 추가해서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위원장 최명철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지원 지금 2024년도, 25년도 다 시도비 합쳐서 10억씩 5억씩 했는데······.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내년도 예산에는 도의 예산이 줄어서 3억 5000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매칭을 못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일단 저희가 매칭이라기보다는 이 예산을 세워서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청에다가 돈을 일괄로 교부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본인들 도 교육 예산 세운 거하고 합쳐서 학교에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를 지원하면 교육청도 14개 학교에 같은 금액으로 매칭합니다. 저희가 3억 5000을 편성한 것은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특구에 정해진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학교 환경 개선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이 예산이 줄으면 특교세나 도비가 조금 내려올 것 같고 전주시만 매칭이 안 됐을 때 시범 운영에 애로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금 증액하고 싶은 생각······ 종전하고 똑같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하는 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27년까지 지금 한시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거, 내년 상반기 1년 치 7억을 세우다 보니까 교육 전체적으로 예산 배분 과정에서 조금 삭감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건 우리가 매칭을 예를 들어 5억 하면 또 5억에 되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런데 도에서는 제가 볼 때 교육청 5억이 지금 내시가 원래 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자체적으로는 5억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그런데 우리 시가 매칭을 못 해 주니까 거기도 똑같이 3억 5000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저희가 3억 5000이 확정되면 도에서도 3억 5000으로 예산을 조정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아이들 미래 세대들에게 투자하는 돈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런 대응 투자가 올바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건 아무튼 혹여라도 나중에 재원이 있으면 수정이라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해 주셔서 한 5000만 원이라도 증액된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 아이들 학교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하나는 지금 예산 편성이 아예 안 된 것 같은데 2026년도 교육지원청 학생 해외 연수 사업 현황, 혹시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청 학생 해외 연수.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지금 해외 연수 사업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해외에 한 열흘 가까이 연수를 보내는 사업을 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돈을 조금 받은 지자체는 매칭해 가지고 그 사업비에 보태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이 사업을 요청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도 교육청에서 자체 재원으로 이 사업 자체를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가는 나라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동남아 계열로 갔었던 것 같은데 타 지자체는 유럽 같은 데를 조금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1억 정도를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열흘 정도 가는 그리고 미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한 10명 남짓 가는데 인솔자가 5명이 따라가는 것처럼 계획서가 써 있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뭔가 진짜 이것이 한 번 예산이 편성되면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저희 과의 출연 기관인 인재육성재단에서 대학생 해외 연수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연수만 가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5개월 동안 교육하고 2주 정도 연수하는 이런 대학생 프로그램을 이미 하고 있어서 저희는 중학교 아이들이 열흘 가서 과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잘 모르겠지만 전주시에서 굳이 예산을 투여하지 않아도 이미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전주시만 마치 예산을 편성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 부분은 재단이나 아니면 꼭 진짜 이 예산이 필요한지 다시 검증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14개 시군이 매칭이 다 됐어요. 우리 전주시만 0원이에요. 1원 하나 매칭이 안 됐어요, 학생 해외 연수가. 그러면 제일 그래도 크다는 큰집에서 1원 하나 매칭이 안 됐다는 것은 다른 시군은 다 매칭을 했는데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좀 넓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장학금 문제하고 지금 해외 연수 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초·중·고잖아요. 인재육성재단에서 보내는 해외 연수나 이런 것은 또 대학생들이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인재육성재단은 대학교만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런데 꼭 대학생만 보내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일단은 예전에 저희 인재육성재단이 2006년에 생겼는데요. 처음에 이제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 사업을 했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외로 아예 홈스테이를 하면서 1년 내내 해외 연수하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 거기에서 아이들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고요.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도에서 시군 거를 다 모아서 일괄로 도 재단에서 해보겠다고 하셔서 도에서 이 사업을 한꺼번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중단돼서 따로 재단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자체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냥 해외에 단순히 가는 거 말고 국내에서 원어민 상대로 영어 교육을 충분히 하고 5개월 하고 그리고 2주 정도 해외 대학하고 결연을 맺어서 거기 가서 연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 출연금 8억 6500만 원이거든요.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예, 재단 사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여기에 대해서 8억 6500인데 지금 이 예산안에 보면 출연금만 보내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어떤 사업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사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쉽게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인재육성재단에서는 기금으로 사실 운영해야 하는데 우리 시비가 출연이 됐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길주   그동안 출연금으로 작년까지는 인재육성재단사무국하고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지원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 글로벌 영어 연수 사업이 24년도부터 했는데 24년도, 25년도는 그동안 기금의 이월금이나 이자 부분 그거 가지고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기금 이자 부분 가지고 하는 사업은 따로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출연금에 이 사업 글로벌 인재 양성 영어 능력 강화 사업이 2억 7300인데 그 사업을 출연금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대부분 어떤 장학 사업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저도 장학재단 이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또 전북교육장학재단 상임이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 사회에서는 사회 공동 모금을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장학 사업은 원금은 손대지 않습니다. 후원금이나 들어오는 거 아니면 이자 부분으로 충당하지 원금까지 활용해 가면서 하면 그 장학재단은 나중에 존립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 내에서 장학금도 줘야 되지 왜 시비까지 출연해서 장학금을······ 필요하니까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자체적으로 저는 이 시비를 출연해서 장학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길주   기금이 지금 77억 정도 있는데요. 이자가 1년에 한 1억 8000 정도 발생합니다. 그거 하고 그동안 출연금 남은 부분을 반납을 안 했었는데 24년도부터 반납하게 됐어요. 그래서 출연금 남은 부분 이월금 가지고 같이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이제 출연금도 다 반납을 하고 이자 부분 1억 8000 가지고는 장학 사업을 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출연금에 이 사업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후원이나 이런 사업은 않고 있어요?
  후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또 이자하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길주   지금 후원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런데 미미하다 이거죠, 장학금 충당하기에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길주   예.

○위원장 최명철   저는 인재육성재단에 관한 전주 시비의 출연금은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인재육성재단 이사님들 있잖아요, 명단들?
  그거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길주   예.

○위원장 최명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설명서 47쪽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이게 연초에 선정해서 달마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한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4년 2월 1년간 25년 2월까지 모집해서 12회를 주다가 지침이 바뀌면서 24회로 늘어났고 한시가 상시로 변환했고요. 접수는 지침이 3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접수하고 심사해서 9월에 선정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26년도에 잡아놓은 예산인데 9월에 선정해서 그때 준다는······ 26년도에 수혜받을 수혜 대상을 언제 선정하신 거예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그러니까 3월부터 5월까지 접수를 받고요. 대신 9월에 선정되신 분들은 기존에 월세 계약한 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소급해서 총 24회를 지급하는 사업이거든요.

신유정 위원   24회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한 달이 1회입니다. 20만 원 한 번 한 달 주는 게 1회.

신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거는 그냥 계속 지원을······ 그러니까 9월에 선정되면 그때부터 12개월을 받는 거죠?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아닙니다. 선정되면 그때부터 월세 계약을 계속하고 있으면 24회 2년간 지원하는 제도, 이게 상시라서요. 이게 내년 예산이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내년에도 예산이 내려오고······.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9월에 선정돼서 그때부터 그 기준으로 24개월인 거잖아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유정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지금 26년 1월에서 12월로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을 26년에 다 집행하는 게 아니죠? 9월부터 24개월이라면서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그러니까 소급해서······ 만약에 계약을 기존에 저희가 아까 말했던 한시 지급했던 사업이 24회인데 기존에 10회 받았던 사람들은 계속 그 자격이 있으니까 10회 받았으면 14회를 계속 받아야 되는 그분들은 계속 받고 새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3월부터 5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해당되시면 그분도 소급해서 처음 월세 계약한 날부터 24회까지 계속 앞으로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리신 사업비에는 기존 받던 분하고 신규로 저희가 선정해서 할 분들이······.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26년도 9월에 선정해서 이때부터 받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27년, 28년까지 남은 거잖아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지금 이 사업비는 26년에 다 소진할 사업비로 잡으신 거죠?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신유정 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면 11개월로 잡으셨는데 이 이유는 뭘까요? 1월부터 계속 집행할 수 있지 않아요, 이미 기존 선정되신 분들은?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이게 시비 부분이 다 잡힌 게 아니고 추경이 필요해서 11개월까지만 저희가 하는 거고요.

신유정 위원   1개월분이 빠진 거네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신유정 위원   그럼 1개월은 나중에 추경으로 세워야겠네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그렇게······.

신유정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지금 사업량이 약 3000명 정도 되니까 저희가 20만 원이니까 추경으로 약 3억 8700 정도 필요합니다.

신유정 위원   예산 부서랑 얘기했을 때 1차 추경 때 세운다고 하셨어요?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유정 위원   11개월분은 지금 확실히 확보가 된 거죠?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 적으실 때 저희가 지금 사업 기간은 26년 1월에서 12월인데 사업 내용은 24회 월세 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1년으로 보면 12회 월세 지원이 맞잖아요. 그래서 사업 기간을 조금 부가 설명을 적어 놓으시든지 이렇게 1년이 12회로 정확히 나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할까요?
  예산안 387페이지, 주요 사업 설명서 63페이지 보면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 급여 지원······.
  지금 예산 인구정책과 아닌가요?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인구정책과.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제가 먼저 하나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질의하려고 했던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 급여 지원.
  지금 이거 이번에 다시 수정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오죠?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수정해서 올라갑니다. 80명에서 55명으로 하향됐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사업 내용이 줄어든 이유가 왜 그러죠?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도에서 사업량을 줄였습니다. 가내시가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25명이 줄은 거네요, 당초 80명에서 사업 규모가 55명으로?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 모르고 있잖아요.
  어차피 수정예산 때 그때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수정예산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이 예산이 아니고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 예식장 운영하고 있고 이거 지금 비예산 사업이죠?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공공 예식장 사업은 비예산인데요.
  관련한 스드메 사업은 26년도 예산에 청년정책과에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이거는 도비 보조로 내려온 신규 사업인 건데 공공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부부들만 이걸로 지원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예.

신유정 위원   그럼 공공 예식장에서 지금 결혼한 건이 한 건도 없잖아요.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예.

신유정 위원   그러면 스드메 지원이랑 결혼식장에서 하는 결혼식 비용은 사실 별개로 보는 게 맞잖아요?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예.

신유정 위원   그 공공 예식장 활성화하는 사업은 이번에 올라온 게 없네요?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공공 예식장 활성화 사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스드메 사업이 저희가 한 해 2600쌍 정도가 혼인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도비 매칭 사업으로 100쌍 정도가 저희 시에 내시가 됐는데요. 사실 너무 적습니다, 사업량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이 100쌍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 스드메 사업을 지원해 볼까를 고민을 했을 때 공공 예식장 활성화와 관련해 연계해서 했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연계하려고 하고 이 또한 도 수정 내시가 삭감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이것도 조금 사업량이 변동성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도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도에서는 혼인 건수와 한정된 예산의 배분 속에 했는데 저희가 100쌍 지원은 오히려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2600쌍 정도가 하는데 한 해에······.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선정 기준을 고민하신다는 거죠? 공공 예식장에서 결혼하면 거의 받을 수 있게 물량을 빼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그렇죠, 예.
  저희가 지원 기준을 할 때 공공 예식장에서 할 때는 스튜디오나 관련한 비용을 지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연계해서 일부 지원하려고 합니다.

신유정 위원   예, 그건 추후 논의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관련해서 결혼식이나 이런 예식을 지원하는 비용이 사실 지금 없는 게 맞잖아요. 물론 인구정책과에 신규 사업들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건 국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추가적으로 나중에라도 반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예, 일단 꼭 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 활성화가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저희는 결혼 업체하고도 협약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장소만 있다고 해서 결혼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떻게 민관이 함께 협업해서 저희 정책에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비예산이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있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산으로도 보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예.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내기 전에 혹시 26년 1시군 1교 전북농악전승학교 지정 운영 사업 예산 지금 이거 여러 가지 사이드에서 아마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이거 수정 올라옵니까?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그건 국가유산관리과 사업인데요.

○위원장 최명철   국가유산관리과 사업인가요?
  나는 이게 지금 학교라 혹시 싶어서······.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예, 국가유산관리과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