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1992년 12월 16일(수) 14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4. 93년도예산
부의된안건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93년도예산(안)
(14시10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사무국장 보고 드립니다. 1992년 11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12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로 부터 한 차례의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별 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12월 15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부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12월 15일 집행부로 부터 93년도 공원 시설물 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장 강길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김진환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김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의에 예결위원으로 선임해 주셨고 또한 저에게 예결위원장의 막중한 책무까지 맡겨주심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6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주 시정의 예산을 주민 편익위주로 전환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으며 특히 작은 예산으로 시민의 다각적인 요구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19인의 예결위원은 전주시 의회의 명예를 걸고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의문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중요 현장 확인 및 집행기관에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다고 자신있게 자부를 합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동안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액 2,247억3백만원이며 세입은 2,533억4천1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12.7%이며, 세출은 1,784억6천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9.4%이고 이월액은 748억8천2백만원으로 명시이월 39억5천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40억8천3백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468억4천9백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처리 내역은 순세계 이여금 468억4천9백만원과 명시이월금 39억5천만원이며 사고이월금은 240억8천3백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1,555억2천3백만원이며 세입은 1,769억4천6백만원으로 세출은 1,376억2천2백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87.9%입니다.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 209억원이며 명시이월은 33억7천9백만원으로 사고이월은 159억4천6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예산액이 691억8천만원이고 세입은 763억9천5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10%이며 세출은 417억3천8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0.3%입니다.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 254억4천9백만원으로 명시이월 5억7천1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81억3천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수납사항은 징수결정액 478억1천8백만원중 450억9천8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로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과년도 미수납액 17억7천7백원에 대하여는 16%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92년도 이월되는 25억4백만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징수대책인 요망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이 906억8천9백만원중 수납액이 896억3천만원으로 98.9%이며 91년도 예산중 세외 수입 비중이 45%를 점하고 있어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재산매각과 이월사업비가 대부분으로 예산운영이 안되고 있으며 자금관리 담당공무원의 짜임새 있는 자금운용으로 예금이자 수입이 25억5천9백만원의 세입이 돋보였습니다.
세출관리는 예산을 면밀히 분석 검토 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여야 하나 의례적인 답습으로 204억4백만원의 불용액 발생을 초래케 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주종을 이루고 있는 불용액 과목을 살펴보면 시설비와 급여로 예산 실무자의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 연찬 미흡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액이 366억8천9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8억2천2백만원입니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168억6천7백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97억6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00억5천3백만원과 세계잉여금 96억5천3백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는 사고이월과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회계법과 각특별회계법에 따라 익년도 예산에 계상 조치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14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6억9천8백만원의 미회수액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회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채권관리에 있어서 총액이 256억8천5백만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33억6천9백만원과 특별회계 223억1천6백만원으로 91년도말 채권총액은 256억8천5백만원으로서 전년도말 채권액보다 1억5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관리부를 비치하여 기간도래 채권의 연체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 행정조치가 요망됩니다.
채무관리에 있어서 채무총액이 755억8천2백만원으로 지방채가 132억5천5백만원, 차입금이 460억4천9백만원, 해외차관이 84억7천8백만원, 채무부담액 78억원으로 구분됩니다. 1991년도 채무총액은 755억8천2백만원으로서 전년도말 채무액 보다 166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별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장부 비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채무상환 적기에 행정조치가 요구됩니다.
91년도 공유재산 총액은 530억9천9백만원으로서 전년도말 공유재산액 보다 36억9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품 현재액은 48억3천4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말보다 5억6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분의원님이 결산검사 위원의 노력으로 심도있는 검사가 이루어 졌으며 내용이 대체로 충실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2억1천7백2십2만9천6백10원으로 일반회계가 2억1천7백2십2만9천6백1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따른 선관위 위탁금 1억7천1백6십9만9천원과 불법선거운동 채중 장비 구입비로 1천2백24만천원, 방역예산 부족액으로 자동연막 소독기 및 연료구입비로 2천3백78만9천6백10원이며 남부시장 옥외 소화전 설치비로 9백5십만원을 지출하여 대형화재 예방조치 일환으로 남부시장내 화재발생시 긴급 진화를 위한 소화전 설치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93년도예산(안)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4항 9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김진환
예결위원장 김진환 의원입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규모 2,63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구성 내용을 보면 10억원과 도비보조금 2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중에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1억9천만원이 감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원이 감소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역시 77억7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 구성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에서 25억원과 관서운영비에서 1억8천만원을 감하고 기본경상비에서 부족분 3천1백만원을 계상 편성하고 특별회계중에서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서 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의료비 2억원이 감되고 융자금 회수 반환금으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에서 3억8백만원이 증액되고 집행잔액 26억7천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백제로 영광주유소 앞 광장 시설비 부족분 1억5천7백만원을 보전하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도 제2공단 용지보상금 76억원을 삭감하고 여의동 주택건설토지 매입비 및 건축비 등에 7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8억원을 감액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과 명시이월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요지는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2년을 마감하는 예산편성으로서 국·도비의 보조내시 변경 및 자체 수입의 증감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보완 정리 하였으며 기존 사업비 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비 및 과대계상한 예산중 일부 삭감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에서 일부 삭감부족 사업비에 보전 계상하면서까지 93년도 예산에 150억이라는 막대한 순세계 잉여금을 이월하는 것은 현안 사업들이 산재한 전주시의 사정으로 보아 세입부서 공무원과 예산부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로 인한 수입변동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예결위원회에서는 이의없이 집행부 요구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 규모는 3,360억4천9백만원이고 이중에는 일반회계가 1,366억4천6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94억2백만원입니다.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가 39.3%인 53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서 34.2%인 469억원, 지방교부세가 11.9%인 161억원이 되겠으며, 각종 국·도비 보조금이 7.7%인 104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74%가 되며 92년도의 69.5%에 비하여 4.5%가 상승하였습니다.
세출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20%인 272억원, 관서운영비가 7%인 97억원, 기본경상비가 8%인 113억, 경상사업비가 49%인 67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채상환, 타회계 전출 등 기타 경비가 195억원을 점하고 있고 국· 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각종 투자사업비가 67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1,168억원으로 이중 상수도특별회계가 209억원으로서 92년도 169억원에 비하여 20%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801억원으로서 92년도 593억원에 비하여 26%의 증가율을 가져왔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120억원으로서 92년도 89억원에 비하여 26%의 증가율을 가져왔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833억원으로서 그중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300억원으로 구획정리 사업과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주택건설 사업과 주택개발 사업예산이 증가 또는 신규사업으로 68% 증가 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3억원으로 건산천 주요사업비등에 59%가 증가하고 지방양여금 사업 402억원으로 43%가 증가하였습니다.
91년도 중요사업으로 일반회계 투자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백제로 사업에 60억원, 장승로 확장 160억원, 송천로 확장 46억원, 덕진구청사 마무리 24억원, 역천로 확장 20억원, 서신로 확장 2억원, 모래내 중로 개설 2억원, 병무청 성황당 도로확장 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검토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3,360억원으로 편성하여 92년도 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이중에 일반회계 1,336억원으로 40.6%를 점하고 특별회계는 1,994억원으로 5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994억원으로 59.4%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세분하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4대 과목으로 1,160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8개 과목으로 833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1,36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3년도 지방세목표액은 92년도 대비10.2%가 증가한 56억원이 늘어나 세입에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 목표액이 92년도 대비 32% 증가한 145억원이 늘어나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160억원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전주시에 중앙의 지원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 세입에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송천로, 서신로, 안덕로 등에 중앙의 적극 지원이 선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을 보면 법적 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채무상환 등에 50.4%인 680억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으로 투자사업에 670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나 현재 현안사업을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일반회계 65억4천8백만원을 삭감하여 15억7천5백만원을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비롯한 9개 분야에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주 세입원으로는 영업수입 및 고정부채 수익 등으로 총 세입 209억6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은 209억6천8백만원 편성요구액중 5천6백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 요구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주 수입원으로 주택건설사업과 택지개발사업등으로 총세입이 40억7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부분은 40억7백만원으로 4억8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요구액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제2공단조성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35%를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20억5천1백만원이고 이중 세출에서 8억5천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비가 45%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서 건산천 사업비 15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 결과로 19명 전원 찬성하였고,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92년 12월 14일 전주시장이 제안하였고, 그 이유는 세입에서 지방세 목표액 지연시달 등이 있었으며 세출에서는 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의회의 수정동의 요구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93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여러 가지 불가피한 변동으로 인하여 집행부 요구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 심사결과는 19명 전원 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삭감액에 대한 예산은 소방도로 개설비에 계상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예결위원들의 대다수가 예비비로 전환을 원칙으로 협의하였으며 동의 요구에 의하여 시급을 요하는 역천로 확장 마무리에 5억원과 동부지역 교통소통 원활을 위하여 전주교에서 남천교를 지나는 천변확장 사업으로 8억원, 시립도서관 진입로 확장을 위하여 1억3천만원등을 삭감된 예산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삭감액, 동의액, 조정액의 회계별로 작성 현황은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낸 91, 92년도 중장기 재정계획이라고 해서 5년간 이러이러한 일을 해 보겠다하여 세운 중장기 재정계획이 있을텐데 이번 93년도 예산(안) 심의시 그것을 참고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예결위원장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김진환
예결위원장 김진환입니다. 91년도, 92년도 중장기 재정계획을 반영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91년도, 92년도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해서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했습니다. 다만, 91년도 92년도가 객관성이 있다면 그것은 행정계획이고 저희들은 이것을 실제로 전주시의 실제적인 것을 총망라해서 연구현장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91년도 , 92년도 중장기 계획으로 급한 것은 급한 우선 순위를 정했고 그렇지 않고 정말로 바쁘거나 현재 조그마한 돈이 들어가더라도 작은 투자로 해서 도로나 그 사업등이 완결될 수 있는 곳을 우선 순위로 했습니다. 너무나도 예산이 부족한 전주시 재정으로서는 많은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여러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결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화요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11인)
- 부시장김덕기
- 기획실장황하련
- 총무국장반상석
- 재무국장이도희
- 보건사회국장김락수
- 지역경제국장신우영
- 도시계획국장오태일
- 건설국장최길선
- 도서관장문정훈
- 공원관리사무소장박남순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김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