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3월 17일(수) 10시 05분
장 소 : 본회의실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개의)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사무국장입니다. 어제, 그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가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3월15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시정질문 요지서를 3월 16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님은 유영진 의원, 김지환 의원, 임평식 의원, 박대평 의원, 강한규 의원, 김준환 의원, 장판식 의원, 노승석 의원, 임영현 의원, 배창곤 의원, 최수완 의원, 김영근 의원 등 모두 12분이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목소리를 높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가지고 나온 이유는 오늘도 많은 방청인들이 여기로 왔습니다. 우리 의사당은 많은 주민들이 와 볼 수 있는 장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그 방청인들을 막아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 규칙에도 없는 방청인을 제한하는 것을 지금 의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청인 하나에 의원 하나의 소개가 있어야만 들어온다고 하는 그 부분은,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사계장이 발언한 그런 내용도 그것은 방청인을 오게하는 발언이 아니라 뭔가 엄포스러운 이야기를 해서 제한하는 그런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발언도 나온다는 것은 우리 지방 자치가 생겨 가지고 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방청을 원할때에는 자리가 남는 한은 자유스럽게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청석에 들어와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재를 할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방청인들이 잘 모르니까 여기에 있는 규칙이나 예절을 잘 몰라서 실례를 범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보살피고, 잘 설명을 해 주어서 한사람이라도 더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에 있어서 의장님께서는 분명히 이후부터는 금방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방금 유영진 의원으로부터 개회전에 큰 목소리가 나온데 대해 사과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의사계장이 개회전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안내방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전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드린 사항인 만큼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 80조에 보면 회의장내 발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또 소란등의 행위,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삼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에 어느 방청인이 우리 의원들이 회의에 대해서 뒤에서 큰 목소리로 비난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의사계에서 사전에 주의를 준 것으로 압니다. 또 방청 제한은 필요한때는 제한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회의는 공개회의이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방청의 허가를 얻어서 방청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방청인석에서는 질서를 지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강길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순서는 제 91회 정기회의때 연령 순으로 나이가 많으신 의원님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 연하 의원부터 4분씩 시정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전주천 정화 종합개발사업 전반에 대해서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 그리고 이미 망가지고 버려진 환경을 바로 잡고 복원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88년부터 시작한 전주천 정화 및 정비사업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 황폐화되었던 전주천을 다시 살린다는 점에서 전주시민은 대단한 환영과 아울러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전주시민에게 희망을 던져준 전주시의 사업계획이 도심지역으로부터 다량으로 나오는 폐수를 차집관거로 모으고 그리고 그 모은 것을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는 그런 시설과 그 외에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나면 우리 전주천은 옛날처럼 아이들이 수영을 할 수 있고 전주시민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그런 휴식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그런 기쁨의 소리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6년이 지났지만 전주시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전주천은 4차례에 걸쳐 정화사업을 벌였는 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천의 기능을 상실했고, 아주 꼴사나운 현실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의 절대적 책임은 누구보다도 이 사업을 집행한 집행부에게 잇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동안의 전주천 정화사업이 목표가 없이 방황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표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한번 전주천 정화사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관께서는 본의원이 사전에 제출한 질문 요지서하고 지금 질문하는 내용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질문하는 내용의 핵심대로 소상하게 답변할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두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주천 정화 종합개발사업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시행한 전주천 정화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천 정화사업을 실시하게된 배경은 87년 1월 전주시에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준비한 전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그리고 환경처에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만들었던 전주천 정화사업 기본계획 보고서에 의해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보고서는 말 그대로 기본계획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주천 정화사업 기본계획 보고서 결론을 보면 전주천이 도시하천으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전주천 정화종합개발계획이 시급하다고 하는 주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자료를 얻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전주천 정화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자료는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천 정화 종합개발계획이 기본계획 보고서 이후에 작성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작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시 자체에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른기관에서 만들었는지 그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우리 전주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접근을 해보면 기본계획 이후 후속타로서 실시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전주천에 대한 기초자료가 수립이 되어야 하고 기초자료를 근거로 분석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어떤 방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방향설정이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전주천에 대한 개선방향이 설정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주천을 가장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로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평균 수면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과학적인 대책도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이 부분은 상관저수지 물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물을 우리가 이용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목표도 없이, 사전계획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언제 그런 것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주시 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주시가 처음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전주천 유원지 개발계획, 고수부지 이용계획, 또 개발계획 이런 부분도 나와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실시해온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계획서에 보면 정화사업을 1차에 서천교에서 전주교, 2차에 서신교에서 서천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시한 것을 보면 1차에 남천교에서 매곡교, 2차에 매곡교에서 서천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약간씩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정화사업 주찬현황을 보면 1차에서 4차까지 88년부터 91년까지 실시를 해왔는데 1년마다 단계별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사업계획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정화사업이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93년도 계획이 설정되어 있는데 93년도 계획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계획이 되었는지 그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본계획에서 이미 고수부지 활용 방안도가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봤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남천교에서 매곡교 사이에 -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고수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만들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또 완산교에서 서신교까지는 소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만들어 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 경우회라든지 갱생보호회, 코오롱 등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 동쪽 고수부지 도심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거기를 다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체육시설도 서쪽에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지금 기본계획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실시한 것 하고 기본계획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현재 정화사업과는 별도로 전주시 도심지역에 찻집관거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를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서학동의 구화천 이부분은 얼마전에도 주민들이 거기에 인분을 던질 정도로 아주 썩어있는 물이고, 악취가 진동하는 좋지않은 지역입니다. 이부분이 찻집관거 설치지역 대상에서 누락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건산천 거기도 찻집관거가 누락되어 있는데 그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이미 설치된 도심지역 찻집관의 설계 도면을 보면 이것이 지금 하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분리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철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수토실이라고 하는 전문용어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설계도면입니다 - 단면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여기는 나가는 것이 방류관거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바로 천변의 물로 떨어지는데고, 여기는 하수와 우수가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 관이죠, 여기는 차집관거입니다. 여기는 위에는 지표면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수와 우수가 들어와서 차집관거로 떨어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그냥 방류관거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설계가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나가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비가오면 자동적으로 그냥 방류관거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전주천에 가서 보면 약 50m마다 구멍이 크게 전주천 쪽으로 뚫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가 오지않는 날에도 하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바로 차집관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다 철망같은 것으로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다 철망같은 것으로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찌꺼기 같은 것이 걸려가지고 무사통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 부분을 수거를 해야 됩니다. 안부를 사가지고, 이것이 지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로 현재 추진중인 정화사업이 앞뒤가 안맞고 또 즉흥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전주천 하류쪽에서는 정화사업을 한다고 여러 가지 일을 벌련옿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쪽으로 가면 죽림온천, 또 한일신학교, 영동아파트 등 이런 대단위 아파트들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들이 속속 허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사업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에도 맞지 않고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주시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지금 나오는 신생폐수로부너 전주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완주 죽림온천에서 나오는 열폐수는 그것을 관으로 매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임업시험장 앞까지 매설을 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것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온천에서 나오는 폐수가 열수입니다. 물론 관을 통해서 오다가 식어버리겠지만 그런 화학작용의 문제라든지 또는 유황성분으로 인해서 하천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관이 임업시험장까지 나와있습니다. 그 관이 전주시 도심지에 묻혀 있는 차집 관거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연결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지금 삼천천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오염의 심각독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92년부터 95년까지 4개년 연차사업으로 총괄적인 정화사업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만 수립하면 뭐합니까 - 아무것도 손을 안쓰고 있는데 - 지금 이부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유럽연수때 본 의원이 느낀 가장 감동적인 것은 각국에서 환경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여러 가지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스위스 취리히 호수는 시내 한복판에 있고 넓이 4km, 길이가 45km나 되는 장대한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를 들여다 보니까 깊은 호수가 밑바닥까지 보일정도로 투명한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았더니 이사람들은 호수로 생활하수를 흘려보낼 때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게 정화를 해서 흘려보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그 생활하수가 호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다. 위에서 예산이나 만들어주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만 일을 하고 또, 떨어진 구간만 일을 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어요. 그것은 눈빛만 봐도 알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그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주시에 팽배된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주시에 팽배된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려고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고자하는 정화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뭔가 의식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관계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꼭 예산에만 매달리지 말고 전주시만이 참여하는 것을 유도해서, 예를들어 고수부지에 여러 가지 잡초더미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잔디라도 심게 해주는 운동을 벌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송천동 비사벌아파트 민원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송천동 비사벌 아파트는 작년 아파트 특위 이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업당시 막대한 정부돈을 융자받아서 부를 축적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 가지 탈법, 불법적인 건축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이 지난번 아파트 특위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비사벌 아파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사는 1단지는 5백세대가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정 시설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1백세대 미만은 노인정 시설이 안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86년도의 법인데 그것은 86년 6월자로 개저이 되었습니다. 1백세대 이후부터는 노인정이나 기타 복지시설도 지어라,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아주 교묘하게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한꺼번에 5백세대를 짓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1백 몇 세대 짓고, 다음에는 2백세대 짓고, 이렇게 시차를 두고 준공을 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그렇지만 그것도 지금 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부가 알고 있는데도 왜 이것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시정을 시켜야죠.
  이런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어떻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짚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분양가 문제도 서민들이 내집하나 마련할려고 하는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분양가 조정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사벌아파트 주민들 혹은 98만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07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07만원이면 전주시내 분양가 중에서 사장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사벌측에서는 처음에 115만원을 요구했다가 거기서 2만원 내린 113만원에서 요지부동하고 잇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내놓고 협상도 안하고 이대로 주민들만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1차 협상때 시장이 중재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상 때 회사 사장 임명환씨가 나와서 109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주민들은 103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주택가에서 이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2차 협상에서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하자 이렇게 사장이 말을 하고 그 날 협상을 끝냈는데 2차 협상을 하기도 전에 다시 113만원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주민을 농락하는 것인지, 관을 농락하는 것인지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고, 앞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로까지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서 되느냐, 본의원은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할 것이다. 지금 아파트 전담반이니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니 전부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국장이 나서든, 사장이 나서든 해결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분내에 마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안행지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행지구는 본래 8만5천평을 구획정리로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느닷없이 8만평으로 구획정리를 하겠다고 제척된데 대해서 전주시나 전주시의회 전라북도가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 사항인데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주시에서 8만5천평에 안행지구를 개발하겠다고 정책을 수립해서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전주시 도시계획 몇 명의 손에 의해서 5천평이라는 거창한 땅이, 쉽게 말하면 수십억 내지 수백억의 이권이 달려있는 땅이 제척된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척해야할 충분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의원이나 시관계자나 전주시민들은 임씨 종중땅이 묘 성역화에 가까운 땅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모 신문이나 TV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치인들이 호화묘를 만들어서 TV에 물의를 일으키고 사표까지 쓰는 상황이 발발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그것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청 도시계획위원들이 1992년 10월 30일 제척을 해주었는데 도시계획 위원들은 임씨 종중묘역 성역화를 도와준 결론이 되었고, 기술적으로는 제척된 약 5천평에 대한 대책이 전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문제, 토사문제 등 도로기반 시설, 소 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묘성역화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도로는 영원히 겉으로만 빚좋은 개살구가 되어 있고, 앞으로 영원히 도로를 낼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강구하지 않고 제척만 해준 사항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전주시에 미개발 공원 지역이 많이 있으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유와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감히 손도 못대고 있는데 또 5천평이라는 땅을 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주거지역과 구획정리의 가운데 땅을 제척해 준 검은 속을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당연히 8만5천평 원안대로 구획정리를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혹도 풀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아파트 준공전 사전 입주문제는 민원사항으로 무척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79조에 보면 그 법을 어겼을 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회사가 신축할때는 수백억 정도의 자본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저도 그 법을 어기고 사전입주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 행위 자체를 - 그런 의미에서 아파트 준공전에 사정 입주한 아파트 업체의 명단을 여기에서 공개해 주시고 행정조치한 사항을 비교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 준공전 사전입주를 차단하기 위해서 건축법 제79조를 강화할 의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학교시설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대학과 전북대학에서 민원이 들끓고 있는, 돈이 많은 학교에서 학교시설로 고지해 놓고 수십년간이 지나도록 개인의 사유권을 침해하면서 지금까지 전혀 토지를 인수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과 도덕적인 윤리를 무시한 처사로 만약의 경우에 올해안에 시설고시만 해놓고 사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유가 없습니다. 해제를 해주고 건물도 짓고, 살집도 지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하므로 도시계획 국장께서는 올해안에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시한도 없고 영원히 1백년이고 1천년이고 한번 학교시설 부지로 고시해 놓으면 끝난다는 무책임한 중앙집권적인 발상을 이제는 버리고, 폐일언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바로 학교와 절충을 해서 시설고지를 풀던지, 아니면 해당학교에서 부지를 매입하던지, 둘 중에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전주 직할시를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관용차와 사업소청소차까지 전주시에서 인수해서 자동차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자동차 대수를 소형, 대형, 중형을 구분해서 밝혀주시고 특히 안전점검, 사고예방, 시간절약, 자동차 노후방지, 예산절약 등 경영관리 측면에서 경 정비소를 이제는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제 전의 소비품, 소모품과 90년, 91년, 92년도의 소비품, 소모품 현황을 밝혀 주시고 지방자립도가 취약한 전주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절약하고 아껴쓰는 내실을 기할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 문제는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시관계자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한가지 첨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전주시에 있는 안전기획부 전주분소가 중노송동에 있습니다만 건축규제로 묶여 있는데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앞, 인왕산 등산로, 궁정동 안가, 지방 청와대라 불리는 공관들의 개방, 폐지, 공개 등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이때 굳이 전주시 중노송동 소재 안전기획부 전주분소 부근을 건축규제로 묶어둘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칠판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노송동에 가면 안전기획부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안전기획부에서부터 300m 회전반경을 절대구역으로 건축제한을 둡니다. 또 여기에서부터 200m에 건축제한을 두어가지고 도합 500m를 건축규제를 해가지고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현재이 300m와 200m 도합500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노송동 소재 안전기획부 전주분소 회전반경 300m이내의 절대구역과 300m에서 200m에 관리구역을 선정하여 놓고 건축규제를 하여 보안을 이유로 중노1동, 중노2동, 남송동 일부지역 주민들에게 고도제한, 건축규제 등으로 개인 사유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므로 막대한 재산 손해를 보이고 있는 사항으로 어떤 법규로 전주시에서는 안전기획부 전주분소에 사전 심의를 받고 있으며 약 한달가량 안전기획부에서 건축서류가 체류되고 있는데 안전기획부 직원이 그나마도 현장조사까지 합니다. 이런 것이 과연 어떤법에,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행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이것이 흐름에 맞추어서 개혁, 변화 즉, 개방화 시대에 걸맞게 악법은 당연히 폐지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둘째로 아중지구가 개발이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주시 한복판에 안전기획부가 위치하게 되므로 보안상이나 도시발전상 저해가 되므로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계획을 전주시에서는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이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전주시청과 완산구청사, 그리고 시청옆에 지을려고 하는 부속건물, 시청 주변 지하 활성화 방안, 시청앞 유료주차장 문제 등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의욕적으로 일을 잘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저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말씀 짚고 넘어갈 것은 저희가 유럽을 다녀왔습니다만, 유럽에 갔을 때 저한테 와서 닿는 것이 한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스위스 쮜리히시에 갔을 때 그곳은 재정자립도가 아주 좋으면서도 세계에서 제일 잘되는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쮜리히시가 지금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재정을 너무 낭비하고 누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소방, 마약을 먹는 1회용 주사기 등으로 인해가지고 과다 재정을 낭비했기 때문에 완전히 망해서 지금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방정부에 그 돈을 갚아달라고 했으나 연방정부는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쮜리히시에 그 돈을 갚아줬을 경우에 다른 시에서도 개발을 하고 빚을 지면 또 갚아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절대로 연방정부는 그 돈을 갚아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쮜리히시는 좌초되고 있고 난간에 서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전주시 관계자는 제 질문에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지금 전주시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직할시에 대비해서 시청을 과연 옮길 것인지, 안 옮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만약의 경우 작년 10월에 시장님께서 시청을 도청자리로 옮기겠다고 간담회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또 안 옮기겠다면 이 시청이 과연 전주직할시로 됐을 때 다 수용할 수 있을것인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주차장이 태부족입니다. 물론 사무실도 태부족입니다만 전주시청 직원들과 관용차만 하더라도 시청 부속건물을 지을 경우에 무슨 유료주차장입니까, 가당치도 않지 그 건물을 짓게되면 그 유료주차장을 전주시청 직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전주시청 부속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민원 주차문제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 현시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의원은 슬프기까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주직할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전주시청을 이곳에다 둔다면 왜 완산구청을 만들지 않습니까?
  덕진구청은 만들고, 완산구청은 현재 조금도 거들떠 보고있지 않는데 대해서 분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분명하게 책임성 있게. 또한 35억이라면 적은돈이 아닌데 완산구청이 전주시청으로 올 경우에 전주시청에 부속건물을 지은 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35억원은 물건너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지 즉흥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은 답답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전주시의회에서 93년도 예산에 본의원이 통과시켜 줬으면서도 감히 이러한 무식한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본의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관계자 여러분 이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에 꼭 부속건물을 지을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 부속건물을 지으려고 한 자리가 평당 1천만원을 호가합니다. 1천만원이 넘는 땅을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지가면에서도 땅을 크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1천만원이 넘어가는 땅을 지하 1층만 지어가지고 보일러 시설과 전기시설 내지는 주차장을 만듭니까? 저는 단호히 그리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교통특별회계를 활성화 해서 그쪽 돈으로 경제성이 좋은 지하 3층내지 4층정도는 시청 부속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자리와 동방빌딩 가운데 있는 도로를 합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대단위로 만들어서 시청 부근에 있는 오래된 빌딩들의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전주시청의 민원인이나 이 부근에 볼일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여, 과태료만 부과해서 시민의 고혈만을 뺄것이 아니라 전주시에서도 봉사를 하는 면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 관계자는 전주시청, 완산구청 지하주차장 문제, 전주시청 주변 공공용지의 지하 활성화 문제등을 즉흥적이지 않고 직할시를 대비해서 타다성 조사 용역을 맡겨서 그런데는 돈을 아끼지 마시고 10억이 들든지, 100억이 들든지 완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부속건물을 짓든지 지하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도 춘천같은 곳도 이미 지하 활성화를 했습니다. 왜 전주시에서만 지하에 하지 않고 철근으로 고층기계 주차장이나 만들려고 한 발상은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더군다나 땅까지 비싼곳을 살려고 하면서까지 그러는지 이유를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관께서는 제 질문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평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평식 의원   임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본 의원은 오늘날 도시서민, 특히 노점상의 생존권 보호에 대하여 시정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노점상들과 도시서민의 문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문제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서민 특히 노점상, 막노동판의 날품팔이 아주머니, 노동자, 실업자, 집없는 무주택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현상은 시청당국의 경제정책, 사회정책 및 시민생활의 안정대책과 사회복지 정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민과 도시서미의 원성과 투정하는 애절한 신음소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설움받는 못사는 도시서민, 노점상들의 한이 서려있는 아픔과 슬픔을 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곳이 바로 의회입니다. 지금 현 사회가 병들고 썩은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많은 시민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시서민과 소외된 노점상들이 수없이 많은데 살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못사는 노점상, 양노당을 그냥 못나가는 노인네 노점상, 빚더미에 눌려있는 노점상, 장애자 부모가 된 노점상, 소외계층에 있는 노점상들이 살기를 포기한 나머지 눈물로 호소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
  이것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이것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 원인은 바로 집행부가 서민을 불아하게 만들고 불신을 조장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부조리를 일삼고, 사회의 지팡이와 귀감이 되고 이 사회이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온통 다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사건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덕진구청 자동차 세금 횡령사건 이후 또다시 발생한 93년 3월10일 전북일보에 실린 시청계장과 용역회사와 밀착된 비리사건이 발생될 때까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국·과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분통스러운 것은 행정부서에서의 무기력한 행정 공무원들을 원망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 경제전반의 열악한 사회구조 속에서 도시서민 문제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서민의 문제를 중심으로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오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노점상들은 벼락부자가 되기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먹고 살기위해서 노상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생필품을 팔고 있습니다. 주택값과 전세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아 내집마련의 꿈도 못꾸어보고 물가는 폭등하여서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루 벌어 먹고 사는 한 많은 노점상이지마는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벼락부자를 부러워한 적은 없습니다. 비록 어렵고 고달픈 생활의 연속이지만 양심과 양식을 지니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도시서민 노점상에게는 시청 당국의 대처는 아주 혹독하였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강압 단속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은 전주시청 당국의 대책없는 단속은 고질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청강국의 노점단속 방침의 근거는 정당한 것인가? 시 당국의 단속방침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오늘날 지속적이고 전면적이며 강력한 단속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은 무엇입니까? 89년 전국에서 노점단속을 제일 잘했다고 대통령 훈장과 포상까지 받은 사실이 있고, 90년에도 전국에서 노점 단속을 강화하여 새마을 상까지 받고도 무엇이 부족하여서 현재 도시서민과 노점상을 울리고 있습니까? 노점상, 서민, 가난하고 없는자들을 고통 주는 공무원이 훈장과 포상, 그리고 승진까지 하게 되었다니 말입니다. 상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누구를 위하여 단속을 하였는지, 또 누구를 위하여 상을 받았는지, 상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서민을 울리고, 괴롭히고, 많은 고통을 주고서 받은 상을 가난하고 못사는 영세 서민에게 돌려줄 수는 있는지, 상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시오.
  건설국장!
  노점단속으로서 일어나는 향후 모든 사고는 국장께서 절대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수 있다면 향후 추진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행정부서의 대책없는 단속은 영세 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신을 조장하는 행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행정으로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 현 전주시 행정이란 말입니다.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면적이며, 강력한 단속을 자행하겠다고 공언한 국장, 과장회의를 통하여서 이러한 정부 발표는 대다수의 노점상의 생계대책을 외면한 것으로서 상부의 지시라는 명목으로 거리질서 확립, 공권력확립, 민생치안의 명분으로 한 노점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위협할 뿐입니다. 두 번째, 국장께서는 이번 단속을 전시용, 치안적 행정적인 차원에서 도시 서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추진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상부 지시에 따라 단속을 한다고 한다면 상부에서 온 공문서를 제시해 주시고, 세 번째 중앙정부에 노점상 대책으로 나온 돈이 있다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대책금이 없다면 강압철거, 강압단속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노점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노점상은 모든 생필품을 값싸고, 편하게 부담없이 팔고, 사고 그리고 가벼운 대화의 장으로서 오늘까지 변모해온 오일장, 난장, 노점상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게 마련인데 시청과 양구청은 근본적인 원인을 방치한채 탄압과 단속 철거 만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것은 잘못된 공권력의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점상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후진국, 선진국 할 것 없이 사람이 사는 곳이면 노점상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타 도시에서는 이미 노점상들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대책이 마련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타도시에 대한 예를 든다면 성남시 태평동에 노점상가는 지금에 와서는 국제시장으로 변모해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을 한답니다. 청주시 복개천에 풍물시장이있습니다. 강릉시는 임당시장을 노점상에게 개설해 주었습니다. 부산시 부전시장내에는 노점상의 천국과 낙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전시 고속터미널 앞 한밭 알뜰시장이 전국에서 최대의 시설로 호화 노점상가 백화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는 풍물시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관광명소로 이름난 곳에 용두머리 바위로 유명한 곳에도 일률적으로 노점상은 모두가 자동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주시에서는 단속은 전국에서도 일등으로 잘하여 담당 공무원이 훈장도 받고 포상도 받은 사실이 오늘날의 현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영세 노점상들이 노점을 안하고 밥을 먹고 편히 살수 있겠는가를 연구해야지 중앙정부의 아부성 행정, 전시적인 행정만을 되풀이 한다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타도시에서는 노점 단속보다는 우선적으로 노점상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하여 사회복지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은 적어도 광주나 대전이나 성남시처럼 상설시장을 노점상들에게 개설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대안을 설명해 주시오. 본 의원이 지난번 유럽지역을 연수 시찰하면서 노점상의 실태파악을 눈여겨 살펴보았습니다. 영국의 런던시에 위치한 차이나의 거리에는 노점상의 활성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또한 멋의 나라요, 우아하고 격조높은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 주변에 마르세유 오튀시스라 불리는 노점상가도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점상의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벼룩시장이 있습니다. 이곳 노점상가는 외국 관광객들이 줄을 이어 찾아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노점상들을 자랑으로까지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선진국 조차도 단속을 하거나 단속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노점상을 하고 싶은 사람은 노점상 허가 신청을 내면은 장소를 지정해 주고 허가증을 발부해 줍니다. 당연히 세금도 내야 되겠지요.
  다섯 번째, 우리 전주시에도 최소한 광주나 대전처럼 개설해 줄 수 있는지요.
  여섯 번째, 우리 전주시에서도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거리를 조성하여 노점상 집단화 지역을 시내 중심권에 허용해 줄 수 있는지요.
  일곱 번째, 노점상들을 현재 장사하는 위치에다 잠정적으로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건설국장은 좀더 소신있는 답변을 성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문로는 중앙시자을 철거한다 해서 남문로가 도로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보는지요, 남문로는 도로 기능을 잃은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남문로는 이차선 도로기능을 절대로 회복하기 어렵고, 남문로를 회복하려면 우선적으로 도로확장공사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우선적으로 중앙시장을 철거한 후에도 2차선 도로기능은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신여관 사거리에서 남문끝까지는 일차선 도로통행을 하고 있는지 오랜 세월이 지났고, 도로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남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된 도시계획도가 있다면 향후 추진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답변보기]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의원   박대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9일까지 집행부의 예산 배려로 선진 유럽 6개국을 내무위원의 일원으로 연수 시찰한 바 있습니다. 생활환경과 삶의 문화가 다른 이방지대였으나 몇가지 사항들은 우리가 사는 이곳에 정착하여 시민의 복지증진 및 정서에 기여하여야 되겠다는 신념에서 시정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본 의원이 연수한 유럽 선진 6개국의 도심이나 농촌을 막론하고 어디를 가나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도심 상가의 간판과 지번 표찰의 크기는 작고 규모있게 동일하였으며, 어쩌다 눈에 띄는 프랑카드 및 홍보물은 정교하기 이를데 없었습니다. 선진국과 비 선진국의 구분은 간판과 지번표찰의 크기로 구분한다는 어느학자의 말이 뇌리를 스쳐 한동안 눈을 감고 우리의 현실을 반성해 보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가꾸어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도심 상가에 불법으로 설치한 간판은 건물벽을 뒤덮다시피한 천편일률적인 간판, 읽기조차 어려운 외국어로 표기된 간판, 길을 막고 세운 입간판, 더욱 밤이면 현란한 네온싸인이 현기증이 날정도여서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차량과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정된 광고 게시판이 있는데도 무분별하게 붙어있는 현수막 담벼락과 전신주, 주택가 아파트 벽등에 무수히 붙어있는 벽보 스티커, 용달회사, 이삿짐센타, 교습소, 학원, 각종 종교행사 심지어는 행정 광고물까지 뒤덮혀 시민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환경 공해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관련 법규에는 건물 부착 간판의 경우 가로 간판은 1개업소에 1개 벽면이용, 돌출간판의 경우 병원, 약국등을 제외하고 3층이상 건물에 허가를 받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그 외의 모든 간판 및 홍보물의 부착은 금지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설명한 바와 같이 불법 광고물이 판을 쳐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환경공해로 시민들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데도 전주시 관계당국은 이에대한 지도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무슨 사유로 지도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 봄과 함께 시민의 정서에 맞도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정비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방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자에게 광고물 건수와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몇건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건수와 사유를 관계 공무원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의료보장 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연수시찰한 유럽 선진 6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어디를 가나 시대변화에 따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듣고도 묵살해 버리는 우리의 보건당국과는 아이러니칼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호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생존권적 기본의 하나로 보건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보건 당국은 시민의 위생은 물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건소가 주민 보건 위생을 지키는데 기초적인 진료로서 큰 몫을 해낸 것도 본 의원은 압니다. 그러나 의약품이 부족해서 제 구실을 못한다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해 완산보건소에서는 법정 전염병인 결핵약이 떨어져 환자에게 시중에서 구입, 복용하라는 처방을 내렸다고 호소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하러간 시민에게 약이 떨어졌다 하여 진료를 하지 못한다면 복지사회건설은 허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란 국민의 공복이고 행정은 생산성 못지 않게 국민의 만족과 지지에 그 가치가 있는만큼 행정의 수단과 방법을 민주화하여 관치행정이 아닌 자치행정으로서 보건체계를 치료 중심에서 예방 보건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 보건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또한 법정 전염병의 약품과 예산은 확보되었으며, 93년도 질병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20분이면 바로 12시입니다. 그러니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2시에 속개하죠」하는 의원 있음)
  오후에 8분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 그 안에 15분이라도 준비가 다되면 빨리 속개를 해서 우선 답변을 12시10분이나 15분이라도 일단 끝내고 점심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오후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20분 쉬고 답변을 할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점심시간으로 시간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예 20분간 정회할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까지 겸해서 정회를 해서 답변을 아예 점심시간을 마친 다음에 진행하기로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
  (의원석:「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문을 이만 마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겸해서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으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점심시간을 겸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께서는 오전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조명근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5일부터 개회된 제9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와 33건에 달하는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한 분과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회 3일째인 오늘의 시정질문에는 12분 의원님으로부터 모두 67개 항목에 달하여 시정질문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정의 창달을 위하여 좋은 의견과 질문을 하여주신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원님의 의견은 곧 우리 시민의 뜻으로 알고 이를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늦게까지 관계 실, 국장과 깊은 검토를 하여 되도록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현문에 현답이 꼭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관 실,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죄송한 말씀 한가지를 드리면은 지난번 회계와 용도계장이 구속된데 대하여 시의원님과 우리 시민모두에게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전에도 급한 행사 때문에 자리를 같이 못하였는데 다시 오늘 14시부터 시정설명회가 있는 관계로 부득이 잠시 자리를 뜨고 시간이 끝나는 대로 다시 이 자리에 참석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의사일정 동안 의원님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답변] 박대평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의 부착상태가 선진과 후진을 구분하는 도시의 척도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선진 서구 도시의 정교하고 정돈된 가로환경을 보시고 우리 전주에서도 이와같이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하신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단속이라고 하는 방법이 가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정입니다.
  첫 번째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건 단속실적이 미약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서 지난해의 활동실적을 말씀드리므로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92년도 지도, 단속실적은 총 6만3천8백여건을 정비했습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 도시지역은 광고물이 범람해서 현장지도에 애로를 느끼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는 광고물 관리계가 91년 4월 신설된 후 매일 시가지 순찰과 신고된 광고물 민원등 업무처리가 타 시, 도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92년도에 내무부로부터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 정보화 되어감에 따라서 광고 수요가 급증하고 불법 광고물의 난립과 91년 2월부터 시행중인 옥외공고물 관리법에 대한 인식과 이해부족으로 불법 사례가 많아져서 불법광고물 발생의 사전 차단과 예방을 위한 현장지도 단속에 지난해부터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결과는 그렇게 미약하게 보이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불법 광고물 정비는 3단계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5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병행해서 광고주와 업자에 대한 계도, 홍보활동을 적극 펴서 자율정비 의식을 높이고, 2단계는 9월까지 불법광고물을 자진 철거토록하고 불응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현장 확인을 강화해서 고발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3단계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새로운 것들이 생기지 앟도록 정착되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2월중에 동별로 4,5명 정도씩 자율정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여기에 맞춰 상설기동 순찰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또한 매월 1일과 15일을 광고물 정비의 날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범지구 4개 노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건수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3년 2월 24일자 대통령령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제가 다소 완화됨에 따하서 93년도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를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4월 30일까지 구, 동에서 조사중에 있으므로 현재 정비대상 건수는 파악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총 정비대상건수 9,736건중에서 정비를 완료한 것이 6, 419건이고, 고발중인 것이 9건, 과태료부과 16건, 또 3,229건은 작년도 내무부 지시로 해서 현행 법령상 적법한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을 양성화 조치해서 과태료 면제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상습 행위자에 대한 불법 광고주 및 광고업자를 별도 명단을 관리함은 물론 1차계고와 고발 등 행정조치를 단행해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총무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재무국 소관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직할시 승격과 쓰레기 수거 직영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시에 직영 정비소를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승용차가 22대, 승합차 16대, 화물차가 106대 해서 144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관별로 보면 본청에 42대, 사업소 24대, 구청이 7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주시가 직할시가 된다면은 직할시의 타당정수는 총 213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쓰레기 수거 직영 등으로 차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도청에서 전라북도 전 시, 군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공장을 운영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서 폐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고 정비시설 및 기계구비, 정비 인력확보 등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전후해서 소모품에 대한 연도별 비교분석과 내실을 기할 효율성 강구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어제 의원님의 질문서를 저희들이 입수하고 어제밤에 저희 직원을 동원해서 90년 4월 15일부터 91년 4월 14일 것, 말하자면 지방자치제의 실시 전하고 그후 1년간에 대한 91년도 4월 15일부터 92년도 4월 14일까지에서 일반회계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에서 집행한 내역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치제 실시전의 구입건은 1,022건으로, 금액은 5억4천7백만원입니다. 그후 91년도 4월 15일부터 92년 4월 14일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1,258건에 12억5천8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7억원이 늘어난 것은 92년도에 전국체전이 실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랄지 꽃밭을 만드는데에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다시말하면 전국체전 같은 특별한 사업이나 행사가 있거나, 기구가 개편되거나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동이 심합니다. 또 회계구조도 상수도를 포함한 4개 공기업특별회계, 의사국, 공원관리소, 체육시설 관리소, 도서관, 양 구청등 11개부서의 경리관이 독립적으로 집행을 하거 있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으로 그 현황에 대해서 지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본 질문은 낭비요인을 없애고 예산을 절약하라는 충고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직할시에 대비한 시청사와 완산구 청사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의회청사 신축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문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직할시가 현재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단 완산구청사 문제는 현재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부지 - 치과대학이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를 용도폐지를 시켜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재무부와 협의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신축할 의회 청사는 총 1,672평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시설하게 됩니다마는 본건은 의회 청사로 활용할 계획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직할시가 되어서 시청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은 구청 및 구청의회, 그리고 사업소 등의 청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하주차장 다층 시설 문제등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차장 문제를 시청 주변에 확보해야 할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회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다층지하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한 도시계획 부서에서 91년도에 전북대학교 부설 도시 및 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팔달로, 충경로 해서 시청앞까지 민자유치를 해서 지하상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시청앞 광장 미개설 지역에 대한 보상비 문제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도로 연구해서 지하상가와 주차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재무국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 김락수입니다. [답변] 박대평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보건사회국 분야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체계를 치료중심에서 예방 보건체계로 전환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보건체계는 운영면에서 진료보다는 예방중심체계로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 사업도 예방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주민이 보건소를 방문하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보건요원이 지역담당제를 실시해서 지역의 질병사항을 조사해서 통합 의료추진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수준이 말씀하신 선진국 의료보장제도의 수준은 아직 안됩니다마는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고도로 활용해서 의료 서비스면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93년도 법정 전염병에 대한 약품확보와 예산확보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총 28개 품목에 2억2천3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인성 전염병 치료약품이 26종에 2백만원, 예방 소독약품중 연막소독약품이 514리터, 살충제가 1,330리터 해서 6천만원, 기타약품 6천1백만원, 그리고 법정전염병 예방약품이 9천7백만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이지만 조달면에서 시기가 일실되어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보건사회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시계획국장 오태일입니다. [답변] 유영진 의원께서 송천동 비사벌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노인정 신축에 대한 법적사항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에 대해서입니다. 유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6년 6월 10일 이전에는 300세대 이상만 노인정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6월 11일 이후에는 100세대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비사벌 임대아파트는 86년 6월 9일자로 사업계획 승인이 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노인정을 신축할 경우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할 때 신축비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업체에서도 구태여 이것을 꼭 안짓겠다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비사벌 임대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경위와 대책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회사측의 주장은 평당 113만원을 고수를 하고 있고, 다만 건물 보수라든지 단지내 노인정 신축 등 입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입주자측 주장은 107만원까지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기타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 92년 1월부터 그간에 입주자와 업체 사이에서 조정을 계속 해왔습니다. 참고로 작년 9월달에 입주자 측에서는 103만원을 요구를 했고, 회사측에서는 109만원을 제시를 한때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시장실에서 입주자 대표, 회사측에서 임명환 사장이 참석을 했을 때 제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 2월 19일 입주자 측 요구는 평당 108만원이고, 회사측에서는 다시 113만원으로 해서 꼭 이행을 해야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회사측에서 회장과, 입주자대표 그리고 시에서 주택행정계장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시나 입주자 측에서는 109만원을 수용해 주도록 요구를 한 바도 있고, 그 뒤 3월 4일날 시장실에서 입주자 대표 12명이 내방하여 당초에 제시했던 109만원을 중재해 주십사 하고 시장한테 요청을 했고, 그 다음날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직접 회사의 강회장을 만나서 109만원 수용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 회사측 입장은 110만원은 꼭 받아야 하겠다, 그 외에 입주자들의 요구 사항은 전부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입주자측과 회사측의 의견이 정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뒤 저희 시에서는 주택행정계장이 직접 회사에 다녀오고 입주자들에게 1억원의 현금을 지불하도록 해서 회사측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입주자측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만일 1억원이 지급이 된다고 할 때에는 실제 분양가는 계산상 107만원 내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보면 건설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격 중재기준을 볼 때 사업주 분양전환 가격요구액이 건설부 중재기준 가격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중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입주자측과 회사측의 의견이 접근될 때까지 꾸준히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영진 의원께서 건축민원 조정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잠깐 거론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 이하 관계부서 직원이 이런 분쟁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의 설득이 어려울 경우 결국은 민원인 당사자가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꾸준히 계속 중재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안기부로부터 500m 이내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안기부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관계법 규정 또는 구체적 내용을 말씀 해주시라는 질문였습니다. 전주시내의 안기부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국가 주요목표의 시설로서 동 규정 제 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동시설 300m 이내 같습니다- 동시설의 국가 기관 및 공공단체, 민간인이 토지의 형질변경, 시설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을 하거나 설계변경 또는 구조변경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시설 관리부서에서 미리 보안 측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에 의거, 동시설 300m 이내에서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안 측정기준에 대해서는 동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안기부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규제내용을 보면 층수와 규모를 규제한 바는 전혀 없고, 다만 옥상 난간, 그리고 창문의 방향, 위치 등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이에따른 제도적 개선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전북대학교 도시계획 학교시설 부지, 아울러서 전주대학교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유지를 도시 계획 시설에 넣어놓고 이것을 빨리 사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해제를 해줘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시설면적은 1,320,267㎡ 중에서 1,293148㎡로 약 98%가 현재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27,119㎡가 미매입인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도 계속 매입을 촉구하고 있고, 금년에도 매입 추진중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토지는 학교시설 결정지역의 중앙부와 공원등 경계지역의 가운데에 있어 해제는 현재 불가능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관계 당국에 계속 촉구하여 매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는 시설 결정 면적 718,627㎡중에서 현재 매입된 것이 665,622㎡가 매입되어 약 90.6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7,734㎡로 약 1.07%정도 되는데 그것과 사유지 45,281㎡가 현재 미매입 상태입니다.
  국유지는 현재 불하신청중에 있고, 사유지는 시설결정 지역의 중앙부에 있어 해제는 불가하며 계속 매입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주대학교에서 토지매입비 3억원 정도를 확보하여 토지주와 계속협의를 해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대학교도 우리시에 있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사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매입 촉구를 거듭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안행지구 제척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2년 7월 20일 시의회 의견 청취시 임씨 종중산은 임상이 양호하고 공원에 인접하여 공원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제척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시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으나 제척할 경우 특혜의혹이 있다해서 사업지구에서 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92년 8월 4일자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해가지고 임씨 종중산을 사업지구로 포함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아서 전라북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92년 8월 31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에 임씨 종중에서 자연녹지 또는 풍치지구로 변경해달라는 진정서가 제출되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임씨 종중산은 임상이 양호하므로 본 개발지역에서 제척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저희 시에서는 강경한 편입개발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결이 되지 못하고 상세한 내용을 소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재상정토록 그 당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92년 9월 29일 제3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시 임씨 종중에서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진정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임씨 종중산을 공원으로 지정 보존토록 심의가 되었고, 92년 10월 30일 제4차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임씨 종중산은 제척을 하고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심의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전라북도 고시 제 293호로 시설결정이 되어서 안행지구가 내려왔습니다. 임씨 종중 땅 약 5,500여평에 대해서는 금후 도시계획 재정비때 공원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정된 소로는 입지여건에 맞도록 재조정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답변]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87년도 하천 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그 이후에 종합적인 개선방안, 수원 확보방안, 유원지 개발 계획 여부, 고수부지 이용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천에 대한 계획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한 오염하천 정비계획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수자원의 활용과 재해예방 측면에서 직할하천은 중앙부서인 건설부에서, 지방하천은 도나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87년도에 전주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전주천이 개발이 기 되었기 때문에 재해 예방 측면의 운영과, 고수부지에 대한 이용계획만을 수립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주천 정화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87년 환경처 오염하천 일제조사에서 오염하천으로 지정이 되어서 환경처에서 수립한 오염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88년도부터 전주천 정화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하천 정화사업과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91년까지 43억 3,800만원을 들여서 8.3km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천 유지수에 대해서 전주천에 약 10cm정도만 저수부지에 흐른다면 약 20~25만톤 정도의 물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유수조절용 라바댐을 금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천 상류에는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수원확보가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선 시민들이 먹을 식용수의 조달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전주천 상류는 유역이 짧고 단조로워서 거기서 나온 물 가지고는 시민에 급수하기는 태부족이어서 관촌면의 섬진강수를 하루 6만톤 끌어다가 시민급수에 대하고 있고 이것도 부족해서 부여의 금강수를 하루에 보통 8만5천톤을 공급받고 있는 등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주 광역 상수도 개통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용담댐이 개설되어서 그 물을 시민에게 충분히 줄 수 있을 때 전주천 상류에 있는 상관 저수지를 전주천 유수용수로 활용할 것을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천 정화사업이 88년부터 시작하여 91년까지 끝나고 92년도에 왜 누락이 되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주천 정화사업은 환경처 환경개선 중기 종합계획의 오염하천 정화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전주천과 삼천천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천 정화사업은 기본계획에서는 88년도에서 91년도까지 43억3,800만원중 양여금이 50%, 도비 25%, 시비 25%의 비율로 투자해서 당초에 신풍 보에서 남천교까지 8.7km를 계획했던 것을 91년도까지 완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환경처에서 시범지구로 선정하였으며 우리 시는 당초에 기본계획에서 누락되었던 남천교에서 원당양수장까지 2.5km에 대해서 29억원의 정화사업비를 작년도에 요구했습니다만 금년도에 4억4백만원을 지원받고 2.5km 구간에 대해 용역을 금년에 실시하고 금년에 나머지 돈으로 남천교에서 임업시험장까지 340m 구간에 대해서 정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94년과 95년에 25억원을 환경처로부터 지원받아가지고 원당양수장까지 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미 시행된 차집관거 사업중에 구화천과 금암천이 누락된 이유와 93년도 전주천정화사업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처리장 1단계사업 추진시에 처리장의 용량과 시가지 구역내의 지선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을 복개하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구화천과 건산천이 누락이 되고 제2단계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구화천 공사는 90년에서부터 92년도까지 전주천 합류 지점에서 공수내 다리까지는 오수관을 매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수내 다리에서 흑석골까지는 하천 복개 공사를 금년도에 도시계획 도로를 추진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병행해서 묻을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금암천은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계속 복개구간 옆에다가 오수관로를 매설하였습니다. 미 복개구간은 2단계사업에 오수관을 매설토록 계획되었으므로 95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천 정화사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죽림온천, 한일 신학교, 영동아파트 등 기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수 처리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죽림온천은 하루에 1,200톤, 한일 신학교는 540톤의 물을 배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죽림온천과 한일 신학교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우리 시 하수처리장 구역외 지역으로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 부족 등의 사유로 연결처리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고도의 처리방법으로 BOD 20ppm이하로 처리후에 전주천 상류 보호구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원당보 하류까지 오수관을 매설해서 하천에 방류하도록 완주군과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영동아파트의 오수는 원당 취입보까지 자체적으로 오수관을 매설해가지고 우리시 차집관거에 연결해서 유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배수 구역내의 오수는 원당보까지 매설된 차집관로까지 원인자 부담으로 오수관을 매설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림온천에서 폐수 방류시 열수와 유황성분에 의한 수질 오염의 정도와 생태계파괴 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수질에 오염이 없을까 해서 고심을 했었는데 완산구청에서 전북대학교 도시환경 연구소장 정팔진 교수에게 오수처리후 전주천 방류시에 전주천 수질 오염으로 인근 주민과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의견 등을 조회했었습니다. 그 회신한 결과에 의하면 죽림온천이 개발되어 정상 운영될 경우 발생되는 오수를 자체 처리장에서 처리할 경우 방류수로 인한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첨가한다면 유화수소의 냄새는 달걀 썪는 냄새를 유발하지만은 기체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층에 노출시에는 바로 휘발되어 없어진다는 대학교 교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열수에 대해서는 11km 라는 하천을 유수해 내려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천수와 접하면서 냉각되어 정상온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수처리 2단계 사업이 완공된 뒤에는 완주군청과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서 차집관로에 유입해서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주천 고수부지 활용에 있어서 주차장과 체육장 등의 설치 근거는 무엇이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나타난 위치와 목적이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1988년 3월달에 전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도청에서 공고 48호로 고시되어 전주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해왔었습니다. 이것은 90년 2월달에 전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신청해서 동년 3월에 변경 승인이 되어 현재의 주차장, 체육장 시설등의 변경 계획과 같이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삼천천 정화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처에서 계획수립한 환경개선 중기 종합계획에 전주천합류지점에서 삼천 취수장까지 연장 7.5km에 사업비 1백억5천5백만원으로 94년도에서부터 96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실시하도록 중앙부서에 계획도 그렇고 지원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4년도에 기본계획과 실시 계획을 시행해서 정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수는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으로 93년도에 전주천 합류 지점에서 이동교까지 설치하고 이동교에서 삼천교 구간은 95년도까지 오수관을 매설해서 삼천교 구간은 95년도까지 오수관을 매설해서 2단계 하수처리장에 연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시내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수 토실에 청소가 잘 안되어서 하천으로 원류해서 들어온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양 구청에서는 하수도 준설 요원 12명이 비가 온뒤면 우수 토실에 걸친 오물들을 연중행사처럼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정 오수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되므로 인해서 우수토실 보호망에 오물이 걸리면 전주천에 오수가 유입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집관거 관리 요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우수토실 청소에 철저를 기해 하천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천 살리기 위한 범 시민운동을 우리 시가 앞장서서 대대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주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1천1백58만원을 투입해서 청소인부와 제초작업을 인부로 하여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것 이외 연 2회이상 군부대라든지 학생, 시민, 자연보호 요원이 자연보호운동을 벌여왔으며, 또한 하천 감시원이 수시로 정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전주천 정화사업을 위해서 범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의 실천을 위해서 범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의 실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임평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노점상은 도로에서 불법으로 무단점유해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하는 저희 단속 공무원도 역시 가슴이 아프고 이것은 하나의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적 진통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고 있는 저희 행정자치부처에서는 도로법 제 47조 도로교통법 제 63조 규정에 보면 누구든지 도로에서 금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노점상 단속 거리를 15개를 지정해서 이중에 금지구역 7개소, 잠정허용구역 6개소, 유도구역 2개소를 지정해서 현재까지 잠정 허용구역과 유도구역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타도시에 성남시, 청주, 목포, 대전, 부산등이 노점상을 위해서 행정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88년도에 남부시장 천변로에 162개 점포를 시비와 국비를 합쳐서 3억4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유도구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89년도에 큰 모래내 건산천에 226개 점포를 개설해서 3억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아서 전국 최우수 지역으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또 객사앞 뒤편 골목에 100m와 우아 아파트 주변 250평을 노점상을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전주시내 번화가중 차량이 다니지 않고 있는 도로나 공지 또는 인도에 노점상 대책거리로 조성할 계획은 없느냐 물으셨는데 전주시는 도로율이 13.9%로 도로면적이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더욱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도로실정에서 노점상을 유치할 도로 공지와 인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남문로는 차량 통행은 현재 1차선만 겨우 통행하므로 차도로서 기능은 상실한지 이미 오래인데 중앙시장 진입로를 꼭 철거, 정비하여 차량 소통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남문로는 동양당 약방에서 서중 로타리까지의 구간으로 남문로의 노폭은 평균 12m로 팔달로 개설 전에는 국도 1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면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문로는 도시계획상 도로를 확장할 계획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차량 통행경로를 서중 로타리에서 한양예식장, 중앙시장, 팔달로로 해서 대한투자신탁 등 시내 중심지역으로 시민에게 편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법 질서 확립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시장 진입로 정비에 대해서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에 질문하신 4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속개된지 꼭 1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한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김덕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촌동 출신 강한규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 본 의원은 전주시내 주택가를 비롯하여 상가 주변, 고원, 하천, 도로변 할것없이 빈터에 마구 버려진 각종 쓰레기가 쌓여 환경 오염은 물론 악취까지 발생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현안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방관하고 있는 시정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풀리면서 시민들은 가까운 기린봉이나, 완산칠봉, 다가산, 그리고 왕능 등을 찾는 등산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데 주요 등산로변 계곡마다 깡통과 빈병, 그리고 과자, 라면봉지 등으로 곳곳이 뒤덮여 있고, 또한 시내 완산천과 소양천, 아중천, 공수내 다리 등 하천에는 연탄재와 부서진 의자, 건축자재 등이 곳곳에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잇으며, 그런대로 천변 정비가 잘되어 있는 전주천과 삼천천 고수부지 역시 곳곳에 쓰레기를 태운 자리에 빈병과 깡통이 까맣게 그을린채 보기 흉하게 남아있을 뿐 아니라 남부시장 고수부지 주차장은 무질서하게 마구 버려진 고물 오토바이와 자전차가 15대나 방치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부서진 리어커, 드럼통, 유리병, 깡통, 고철, 비닐 등이 곳곳에 쌓여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전주시의 행정 지도 부재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인후동 유일여고 앞, 축협 도지회 맞은편과 평화동 선덕 보육원 옆, 그린예그린맨션 앞, 시내버스 정류장 옆 빈터에는 연탄재와 가구, 가전제품, 그리고 비닐봉지등이 수북히 쌓인채 수개월 동안 방치되어 도시 환경을 더럽히고 악취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또한 조촌동 소재지를 관통하는 서부 우회도로 삼례 연결선은 소재지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유일하게 인도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그곳 도로변을 보면 주택공간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차를 타고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산석재 가공공장 앞 빈터에는 산업쓰레기인지 일반쓰레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쓰레기가 8톤차로 약 9대분이나 쌓여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는데도 이를 수개월간 아무런 조치없이 방관만 하고 잇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해도 과연 우리 전주시가 깨끗한 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주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뿐만 아니고 팔복동 용산다리밑 고수부지에는 쓰레기가 가득 실린 쓰레기 수거 수레가 넘어진 채 수일동안 현재 방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끝으로 전주시장께서는 전주시내 전 지역에 주택가는 물론 공단을 비롯한 인근 산과 들, 계곡이나 하천등지에 마구 버려져 쌓여있는 각종 쓰레기를 새 봄과 함께 깨끗한 주변 가꾸기 대청소 기간을 선정하여 전 시민, 그리고 각종 단체가 적극 참여하는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쓰레기 수거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도 차제에 쓰레기 수거가 되도록 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의원   김준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행정당국의 묵인과 방치하에 윤리와 도덕이라는 사회 규범과 법을 무시한채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상혼 때문에 시민으로부터 신뢰의 벽이 무너진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순서는 첫째, 유통기간이 초과된 가공 식품의 판매. 둘째, 고급화되어 가는 에너지에 대한 문제. 셋째, 어두운 밤거리에 대한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기한이 초과된 식품을 판매하여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 모두는 맛좋고 향기가 있으며 보기 좋은 완전한 식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상가에는 유효기간을 넘긴 가공식품 및 과자류가 판매되고 있어 시민보건위생 차원에서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상점의 주인들은 제품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유효기간이 지난 안전성을 상실한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주부클럽전북지회 소비자 고발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가공식품을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이 41%나 되었다고 합니다.
  기간이 초과된 식품은 불안전성 식품으로 시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시민의 공적인데도 별다른 시비 없이 소비하게 하였다는 것은 전주시 당국의 감시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행정력을 총동원, 유효기간이 지난 가공식품을 수거 폐기하여 시민의 건겅을 위하고 시민의 불만을 해소시킬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상가에 진열해 놓은 가공식품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경과된 식품에 대한 판매 금지의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고급화되어 가는 에너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과 함께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몇 년 사이에 급격히 고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력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가스를 취하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95%나 되며 이제는 난방용으로까지 확대보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스는 다른 연료에 비하여 값이 싸고 실용성이 높아 취사 및 난방용으로는 좋은 이점이 있어 정부에서도 가스연료시대를 연다는 계획까지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스가 이처럼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일반화 된다는 것은 자연 측면이나 편리성으로 보아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나 편리함 못지 않게 폭발 위험도 높아 위험도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92년 2월에는 광주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얼마전에는 청주우암상가아파트가 LPG가스와 부실공사로 붕괴되어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이라면 체념이라도 하겠지만 안전에 대한 무감각에서 오는 인재라는 점에서 행정당국이 원망스럽고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그만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 부실공사가 엄청난 참사를 가져온다는 두 대형사고의 교훈앞에 전주시만은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을 내다보는 투시력을 갖고 계획을 수립 실천하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에는 낡고 오래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있다고 하는데 정밀조사는 실시하였으며, 실시하였다면 낡고 오래된 노후 건물은 몇 군데나 있으며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작년에 조사 보고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 가구의 10.3%가 가스로 인한 중독 및 폭발 화재의 경험이 있다고 하였는데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9만 4천474가구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홍보 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정에 배달 판매하는 가스량과 석유량이 고시량보다 적어 업자로부터 경제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고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 주입구에 리터기를 설치하도록 시정할 용의는 없으며, 시민의 불만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어두운 밤거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여사는 주거지역의 밤 공간은 보다 밝고 활동에 편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택지의 밤거리가 일반적으로 어둡고 그나마 설치한 가로등, 보안등마저도 고장나면 몇 개월씩 복구치 않고 있어 밤이 다소 늦으면 출입이 두렵고 달빛과 별빛이 없는 밤이면 손전등이라도 켜고 다녀야 할 시내 외곽지역의 어둡고 후미진 지역이 전주시내에 현존하고 있다는 시민의 소리에 주민의 대표로서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휴식공간인 공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새봄과 함께 공원을 찾고 있는 시민들의 발길이 무척 늘고 있으나 보안등이 미흡하여 불안하고 그나마 설치한 보안등마저도 망가져 밤공원을 산책하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그 실례로 지난 겨울 오목대의 경우 보안등이 몇 개월째 망가진채 보수가 되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행정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은 전주시장의 구호에만 그치는 철학인지 간부 공무원께서는 반성하시기 바라면서 시민위에 군림하지 말고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반성하시기 바라면서 시민위에 군림하지 말고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밤거리 해소를 위하여 확보된 예산은 얼마이며 언제, 어느 곳에 설치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기설치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1일 순찰제를 확행, 고장난 부분을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수리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문화의 도시요, 시장님께서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한 시정에 노고가 많은 것을 인식하면서, 다만 본 의원이 전주시의 행정이 신문, 방송에 시민의 소리가 높게 나타는 행정의 질책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시민의 소리가 무엇인가, 현 시점에서 우리의 행정이 몸이 닳도록 항상 시장님께서 신문이나 보도에서는 잘한다고 칭찬을 받을 것이지마는 너무나 전주시가 신문방송과 시민의 목소리가 높에 들렸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 그간 너무 무관한 행동으로 우리들조차 질책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전주시민을 위한 개인 서비스 요금이 근래에 와서 물가앙고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전주시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업이나 음식값, 목욕값 등 세밀하게 지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보고 느끼셨지만 타도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전주시의 행정이 무능을 나타내고 지도행정이 안된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고, 또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로 [질문] 우리가 지금 낡은 시대의 도시 계획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0년 이상의 연립주택 및 아파트 부실공사가 상당히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그 대책은 저희 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책과 앞으로의 실천 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로 [질문] 전주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라고 상당히 농촌도시의 일부를 시에서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점도 지금까지 내용 조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알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현실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주시의 무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행대책이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넷째로 [질문] 불법 건축 단속을 전주시가 1992년 10월 20일자 모 신문에 215건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단속이 어느정도 되었으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상세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라면서[답변보기]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 전주시가 직할시가 되든, 거점도시가 되든 도시계획정비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도시계획정비 후 시공 측량을 반드시 해서 앞으로 먼 장래의 도시기반이 조성이 될 수 있는 시공측량을 할 계획은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여기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인후2동 출신 노승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주시민이 알고자 하는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시어 올바른 시정이 운영되고 60만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질문] 그린벨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내의 각종 시설물을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전주시내의 변방동의 자연부락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마을은 몇 개 부락이나 되며 그 면적은 또한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도시개발을 하지 못해 전주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곳은 몇군데이고, 또한 이를 중앙에 해제 건의 하여 도시발전에 기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로 [질문] 전주시 한복판에 조선조 문화의 유산인 경기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기전의 역사적 의의는 본 의원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 경기전을 복원하겠다고 80년 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약속하였습니다. 경기전 내의 중앙국민학교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훼손된 유물을 복원하여 조선조 문화의 발상지인 전주의 면모를 새롭게 꾸며 역사적인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인데도 경기전 복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중앙 국민학교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지, 경기전을 복원하기 위하여 국고지원금도 약속되어 있는 줄로 본의원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국고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복원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세 번째, [질문] 직할시 승격에 대비한 도시계획 정비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삼천동, 효자동, 중화산동, 서신동 등으로 서남부지역에 한하여 도시개발을 열심히 하여 크게 개발되고 있으나 그 반대로 동북부지역은 현재 낙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도시의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동북부지역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아중지구 택지 개발을 조속히 실시하여 상관지역과 연관시켜 위락시설을 조상하고 전주역 주변을 내륙형 상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삼례천, 봉동천, 초포천을 개발하여 3공단으로 연결하고 동북부지역으로 도시가 뻗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직할시 승격과 서해안 시대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동북부지역 개발의 선결요건은 뭐니뭐니해도 동부우회도로를 하루빨리 개통하여야 합니다
  작년에 전주권 2단계사업 가운데 58억원 가량이 집행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전주시 주변에서 전개하고 있는 전주권 2단계사업을 92년에 동부우회도로등 12개 사업에 30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247억원만 집행하고 58억원은 올해로 이월하였다는데 이것은 아중지구 택지개발과 동부우회도로 사업 현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흙더미를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또한 차질이 났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것은 이리 국토관리청과 전주시청의 행정적 긴밀한 유대관계가 없다고 본 의원은 사료합니다. 언제는 여러분이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한 다고 예산타령만 하더니 주어진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은 도시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저 35사단 병영입니다. 우리 전주시 의회에서도 중앙 요로에 건의서를 이미 낸 바도 있습니다. 35사단 이전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서 있다면 언제쯤 옮겨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전주 동물원 입구에 있는 도립 사격장과 35사단 사격장 이전문제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격장에서 쏘아대는 총소리와 화약냄새 때문에 동물원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오랜기간 축적되면 산란률이 즉, 번식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호랑이 한 마리가 탈출한 것도 소음 공해로 인한 불안 때문에 이를 이겨 내지 못하고 탈출하였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전라북도 지사에게 건의하여 이전할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답변] 노승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전 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전은 국가지정 사적 339호이고 태조 영정은 보물 제931호입니다. 1923년 일제때 우리의 정통역사 말살 목적으로 경내에 중앙국민학교를 짓고, 이로서 우리 역사 유적의 원형이 축소 훼손되었습니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 뜻있는 인사와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중앙국교를 이전해서 경기전의 원형을 복원하자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1988년 정부에서 경기전 복원사업이 확정되었고, 1989년부터 본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복원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문화부가 주관이 되고, 전주시가 시행하며 국고보조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약 66억원을 투입해서 89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경기전을 비롯한 조경묘 건물을 보수하고 경내의 사고를 복원하고 중앙국민학교를 포함한 전 경역을 확장 정비해서 문화유적 공간과 시민 휴식공간을 확장하므로서 도심속에 사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까지 추진 실적은 국도비 37억 6천 5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50억 5천만원으로 중앙국교를 39억 1천만원에 매입하였고, 경기전 건물을 정비하였으며 전주사고를 복원하고 770여m의 사괴석 담장을 시설하였으며, 중앙국교 교사 일부를 인수받아서 철거하였습니다.
  93년도 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 1400만원을 확보해서 조경묘 제실과 전사청 보수, 사괴석 담장을 시설할 계획에 있고 문화재 관리국의 사업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설계와 승인절차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예상 사업비 약 15억원을 투입해서 나머지 중앙국민학교를 인수받아 철거 정비하고 담장관리사, 휴식시설, 조경 등 경역 정비를 완료해서 민족 자긍심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사적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완성시기를 96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국고 보조를 다시 말씀드리면 93년 계획을 포함해서 현재 확보 사업비 51억 6천400만원중 26억 1백만원 국고에서 지원받았고 도비는 12억 4천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국고를 지원받도록 주관부서인 문화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국교 이전이 지연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88년 대통령 공략사업입니다.
  일제의 우리 전통 역사 말살 획책으로부터 회복하자 하는 뜻에서 약속이 되었습니다. 중앙부처간의 학교이전 협의와 사업이 문화부와 교육부, 경제 기획원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따른 국비지원은 89년에 문화부에서는 전주시에 22억 5천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교육부에서는 전주시 교육청에 23억을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전협의는 전주시와 중앙국교를 관장하는 전주시 교육청, 성심학교 3자가 합의해서 이전계획을 하고 여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중앙국교에 관한 시와 교육청간의 계약 내용은, 계약은 89년 10월에 39억 400만원으로 계약하고 우리는 90년 2월에 완불을 해서 명도를 91년 8월말까지 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소유권 이전은 92년 4월 전주시장앞으로 확실히 넘어왔습니다.
  다음 성심학교에 관한 교육청과 해성재단간의 계약은 89년 10월에 55억 6천만원으로 해서 명도 조건은 92년 2월에 명도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성심학교 신축이전 계획은 대성동에다가 12,600여 평을 구입해서 91년 3월까지 완료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고시를 89년 10월 19일에 마치고 학교시설 사업승인을 91년 4월 15일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성심학교 신축지 매입상황을 보면 12,600여평 계획중에서 1만평을 매입하고 나머지 2,600여 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회를 7회에 걸쳐서 가졌고 이전 촉구공문 발송을 1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해성재단측의 주장은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매각대금 가지고는 이전이 불가하다. 추가소요액 56억원을 지원해 주거라, 계약원인 무효를 하자, 이렇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교육청 측에서는 추가소요액 지원은 불가능하다, 해서 92년 6월 19일 성심학교와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중앙국교 이전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교츅청에서는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성심학교 신축이전의 백지화로 해서 중앙국교가 가는 것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명도 이행에 대한 법적 여러 가지 조치가 우리로서는 학교라는 특수사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 해서 연차적인 대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완전 명도시까지 중앙국교를 92년 11월에 무상 대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국교의 학생 자연감소에 따라서 교사를 부분 명도중에 있습니다. 지금 연차적 계획을 보면 지난 92년에 7백평을 인수받아서 교사를 철거했습니다.
  93년도에도 950평, 94년에 2천평 정도, 나머지는 95년에 하는등 이렇게 점차적으로 학교가 해결되는 추세에 따라 정리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시청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질문보기]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답변] 강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가로변이나 공터에 쓰레기가 적치되어 가지고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가를 비롯해서 도로변의 빈터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는 어제 수거를 시작해서 오전중에 모두 치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회가 끝나는대로 순찰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순찰을 강화해서 적치된 쓰레기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전지역에 새봄맞이 대청소 기간을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정하고, 전시민과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새봄맞이 대대적인 환경정비 대회를 3월 20일 체련공원에서 우리시 주관으로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군 장병까지 동원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거 차량이 못들어가는 농촌동 골목은 아직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차츰 구역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자체처리를 유도해 나가면서 간이 소각로를 설치해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부정 불량 식품의 단속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구멍가게, 슈퍼마켙, 백화점 등을 순시하면서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은 현장에서 수거, 폐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어제까지 53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유통기간 경과분이 9건이 적축되어 전량 수거, 폐기조치 하였습니다.
  이 수거, 폐기 물품은 타시도 생산 제품이기 때문에 당해기관에 행정처분 의뢰를 하였습니다.
  감시의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위생과 인력이 불법 영업이나 심야 퇴폐영업에 치우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또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어도 월 2회 이상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 국장 신우영입니다.
  [답변]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스안전 사용을 위하여 가스사용 가구에 대한 사전 교육과 홍보방안에 대하여 입니다.
  액화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법적으로는 가스판매업자가 수용가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사용 기구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케 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2월 19일과 23일 2회에 걸쳐서 가스판매와 업주와 안전관리요원 및 종사원 120명을 사용가구에 가스 공급시 공급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홍보방안으로는 반상회보 까치소식에 2월중에 게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공급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스와 석유의 정량 미달에 대한 사용가의 불만 해소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스와 석유의 정량 미달공급에 있어서는 먼저 가스의 정량 공급을 위해서 도의 허가로 영업을 하는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할 때 정량 봉인을 하는 제도로서 이를 기계화 공급을 하므로서 정량미달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수시 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의 정량 공급은 정부의 판매고시가격이 판매점 가격등으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무리가 있고 정량 미달 공급행위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정량 공급을 위한 행동지도와 단속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유 미터기가 부착된 탱크로리차로 공급토록 권장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는 현재 6대의 탱크차가 있습니다. 도내에 12대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6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조치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는 무허가 축사를 제반 위법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양성화 해주는 추인 조치로서 무허가 축사 추인을 위해서 각 구청에 무허가 축사 처리대책반을 두고 부구청장을 반장으로 구성해서 92년 9월 21일부터 추인완료 될 때까지 무허가 축사 추인업무를 총괄하여 오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92년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0일간 무허가 축사 신고기간을 정하여 무허가 축사 신고 전화를 받았으며 이 기간동안 신고된 무허가 축사는 총 106호 370동에 15,303평이었습니다.
  신고된 무허가 축사 중 68호 193동 신고동수 52%는 주거지역과 택지개발지구, 공업 또는 공원지역, 건폐율 과다 초과등 추인요건이 불가능한 축사입니다. 그리고 신고된 무허가 축사중 38호 177동, 신고 총 동수의 48%가 추인이 가능한 축사입니다. 이중 23호 126동이 임대토지사용 승낙 불가 및 제반 미비점의 보완이 어려워서 추인을 포기하였고, 15호 53동만이 추인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그 중 1호 1동은 추인이 완료되었고, 11호 49동은 추인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4호 4동은 추인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추인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인을 포기한 농가라도 제반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추인 신청을 할 때에는 추인이 가능하고 현재 추인 신청 한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추인될 수 있도록 각 구청의 무허가 축사 추인 대책반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전주시민을 위한 개인 서비스 요금이 타 지역보다 비싸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 내용과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의 관리 품목은 44개 품목입니다. 타 시와 몇개 품목을 비교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방 커피값의 경우 우리시의 지도가격은 8백원입니다만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은 1천원입니다. 그리고 마산시의 지도가격은 7백원에서 1천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판매가격은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지도가격이 8백원에 판매도 8백원에 하고 있습니다. 미용료 드라이의 경우 우리 시의 지도가격은 4천원인데 실제가격은 3천5백원에서 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광산구의 경우 지도가격은 3천원인데 역시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의 경우도 지도가격은 3천원, 받는 가격은 3천원에서 4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가격만을 비교해 볼 때에도 타 시도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어서 저희들은 지난 1월 15일에서 3월 12일까지 업소를 지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총 558개 업소를 지도 점검을 해서 적합업소 372개소, 부적합업소 186개소를 조사하여 부적합 업소 169개소는 종전 가격으로 환원하겠다는 각서를 징취하였고,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하였으며 불응업소 5개소는 지속적인 지도로 종전 가격으로 환원 조치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지역 담당제 실시는 물론 특별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협회 및 조합 대표와 계속 협의하여 지도 가격을 준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시계획국장 오태일입니다.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오전중에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아까 답변을 할 때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김진환 의원님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먼저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아파트 준공전 사전 입주 문제점입니다. 사전 입주를 해서 고발 조치된 현황은 91년에 6건, 92년에 7건, 93년에 1건, 도합 14건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사전 입주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급시 입주 예정일까지 사용 검사를 득하지 못하였거나 입주자들은 예정된 날짜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입주시키므로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91년 이후 14건이 사전 입주로 고발 조치가 되었지만은 이를 규제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사전 고발 조치된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1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의 일주일까지 12개월로 정하고, 10층 이상 1개층 마다 1개월씩 가산한 기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90년 이후부터 인력자재난이 발생하면서 예정보다 준공이 늦어져 준공 지연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해서 준공지연 및 사전 입주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부에서는 입주 시기를 늘려 주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는 입주시까지 공사기간이 충분해 가지고 사전 입주로 인한 문제점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지금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분양 공고 후의 입주시기는 10층 이상인 경우 15개월에, 10층을 넘는 매층마다 2개월씩을 더한 기간의 범위 내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준완 의원님과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10년 이상 연립주택 및 아파트 등의 부실 시공 현황 실태와 추후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0년 이상된 공동주택 및 복합 상가, 일반 대형 건축물 안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이 57개소 7개 단지, 복합상가가 7개소, 그리고 대형건물이 16개소 해서 80여개를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에 공동주택 및 복합상가, 대형건물 등 80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5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다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구조적으로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서 노후된 부분에 대하여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 조치토록 관할 구청장에게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동 주택 관리령에 의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장판식 의원님께서 92년 10월 20일자 전북도민일보 신문 보도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내용으로 봐서 91년도 불법 건축물 발생건수가 129동, 그리고 92년도 발생 건수가 86동, 도합 215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치한 사항으로는 91년도 무허가 발생 129동 중에서 123동을 철거했고, 6동은 백제로 주변에 산재해 있는 82년도에서 90년까지 축조했던 63동 중의 잔여 가건물로서 93년 4월경 행정 대 집행 철거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2년도 86동 중에서 83동이 이미 철거 조치가 되었고 나머지 3동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 3동에 대해서도 행정 대 집행을 금후에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준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두운 밤거리에 대해서 3가지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어두운 밤거리 해소를 위하여 확보된 예산은 얼마냐, 두 번째, 언제, 어느 곳에 설치할 계획이냐, 세 번째로 기설치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이야기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93년도 가로등 보안등 현황은 현재 가로등이 3,554등입니다.
  완산구청이 1,700등, 덕진구청이 1,854등이고, 보안등은 7,692등입니다. 그래서 완산구청이 3,929등이고 덕진구청이 3,763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가로등 및 보안등 예산은 가로등 신설이 2억 5천만원, 보안등 신설이 1억 2천만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비로 5천1백6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93년도 가로등, 보안등 설치 계획은 4월에서 6월 중 상반기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설치 대상 지역은 서호 주정 삼거리에서 송천 파출소까지, 중앙도서관에서 한양주유소, 4호 광장에서 안덕로 사거리, 그리고 구 일주문에서 동산동 원불교당까지 새로 난 도로, 이 설치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보안등은 동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우범지역이나 취약지, 공원지역 등을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 설치된 가로등, 보안등 관리는 현재 관리 인력이 시에 1명, 양 구청에 각각 2명씩 있습니다. 가로등은 시에서 신설 교체를 하고 구에서 보수 정비를 하고, 보안등은 구에서 신설 보수를 하고, 동에서 고장등을 접수를 받아서 보수를 안내하고 합니다. 이런 체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기 설치 등수 11,246등에 대하여 3월 중 현재 가로등은 매주 1회 이상 야간 순찰을 실시해서 317등을 보수했으며, 보안등은 동사무소 및 구청에 고장 접수된 203등을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경정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가로등 미 설치 지역을 완전 해소하고 노후 가로등을 전면 교체하며, 우범 및 취약지 등에 보안등을 빠짐없이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1회이상 정기 순찰을 강화하고, 수리 요원을 증원해서 고장등을 즉시 보수하므로서 밝은 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먼저 [답변] 장판식 의원께서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시공측량을 전부 실시를 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도시 계획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때에는 현형 측량을 실시를 합니다. 그 지형에 따른 평면계획입니다. 시공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단위 시설별로 예를 들면은 도로나 택지개발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 기타 각종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시설별로 할 때에는 조사 측량을 실시를 하고, 또 시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시공 측량을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노승석 의원께서 전주시 동북부 지역을 개발에 대해서 관심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동북부 지역에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아중택지개발, 동부우회도로, 전주 봉동간 4차선화 도로, 그리고 3공단에서 오는 진입로, 송천로, 전주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송천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저희 시에서도 동북부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의 예산 이월은 5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중지역 택지개발이 되므로 해서 도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차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동부우회도로에서 나오는 절취된 흙이 30만입방입니다. 그래서 아중택지개발지구 사업실시 승인이 나므로 해서 이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중지구를 금년 1월 9일자 건설부 변경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 도에 실시 승인 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실시 인가가 나오면 2가지가 일시에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일부 이월된 것은 부득이 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3년 6월 27일 건설부 고시 제129호로 결정 고시되었고, 74년 5월 9일 건설부고시 제258호고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면적은 전주도시계획 구역 면적 313.2㎢의 69.1%에 해당하는 216.4㎢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전주시의 그린벨트는 98.7㎢입니다. 전주시의 행정구역에는 101개의 자연부락이 있고 4,404가구가 있으며 인구는 약 2만 3천481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축소방안은 국가정책사항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규정은 그간에도 제도적으로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따른 제도적인 방안을 계속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 4일자로 전주시 의회에서 건의한 그린벨트 축소 및 조정건의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회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보시면 내용이 소상하게 나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35사단 이전문제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35사단 이전문제는 국방부와 육군등 관계부처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계속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계부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35사단이 있는 지역이 면적이 약 30만평인데 전부 그린벨트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전주 동물원 입구의 도립 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덕진공원내의 도립 사격장은 전북대학교 소유 토지내에 도에서 70년대에 사격장을 설치를 해서 각종 대회 개최와 선수훈련장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전국체전시 확장 보수해서 현재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관리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전에 대해서는 도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사격장 이전 계획이 도에 있어서 현재 적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아본 바로는 사격장 규모는 약 2만평,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6억원이 책정되었다 합니다. 이것은 조만간에 이전될 것으로 봅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모두 8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내용 가운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답변준비와 시간절약을 위해서 본 질문 종료전까지 질문 요지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사동 임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신한국 건설의 진운속에 우리 시도 새로운 포부와 계획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로 오랜 세월이 흘러서 문민정부 시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간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도 민족 긍지를 지키고 민주화 열기가 지속적으로 오늘을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자발적인 자기개혁의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때 본 의원은 상부와 시 집행부에 몇 말씀 드리고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부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과감한 투자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제는 지역적인 편차를 두지 않았으니 일직선산에서 일제히 똑같이 뜁시다 하는 제의는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낙후 상황을 충분히 치료한 다음에 똑같이 뛰자고 하는 말이 옳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리고 전남같이 특정지역만 성역화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방법으로는 우리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지역도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용담댐과 새만금 간척사업을 조기에 완성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일반 행정에서 벗어나서 공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사회산업분과위에서 논의되었던 청소분야는 기업자측과 노조측 대표를 똑같이 초청하였는데 기업자측은 왔으나 노조측은 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양측을 다 알 것을 알고 계약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 전주시의 법질서 확립 계획과 일부 재정자립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대민 봉사에 전념하여야 되는데 어느 동이나 동직원의 수가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민원을 원만히 신속히 처리를 못합니다. 나중에는 불친절로 변하고 맙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본의아닌 일에 시간을 또 빼앗기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광고물 제거 작업입니다.
  불법 광고물은 도심 아무 곳이나 무질서하게 붙어 있어서 미관상 흉하고 공공성이 없는 것으로서 자세히 보면 연락처가 있어 누구나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할 일이 없는 듯 공무원이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산업시찰에서 본 선진국은 지정 장소에만 광고판을 설치하고 그 광고비를 지역자치기금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도 새시대를 맞이하여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불법 광고물 부착을 강력히 단속하고 시가지 미관을 위해 광고판 사업을 선진국과 같이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창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창곤 의원입니다.
  저는 5∼6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주정차 위반 단속입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 단속 상황을 보면 우리 시에서 16명을 증원을 했고, 또 그 전에도 있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시청 주변, 특히 제가 많이 본다고 해야 오거리 정도까지만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동의 일방통행로나 진안사거리에서 인후동 기린삼거리까지는 시내버스도 다니며 또한 남원선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남원에서 오는 차량이 전주역을 거쳐서 봉동으로 해서 이리 톨게이트쪽으로 나가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쪽편에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이 없습니다. 경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이러한 곳은 단속도 않고 있고, 또한 제가 전에 성남시를 가보았더니 성남시는 절대로 주정차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곳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주정차 단속을 해 주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또한 [질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를 보면 전부 딱지를 붙이고 하는데 한 사람이 10장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를 언제 부과해서 징수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10장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통특별회계 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만약이 그것이 세수입으로 안되었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 차가 도둑맞았다, 또 충돌을 해서 그 차를 버리게 되면 그것은 과태료을 부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태료를 한달 이내에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관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안골 지역을 구획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구획정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익이 남았으면 얼마나 이익이 남았는가를 공개를 해서 남은 돈은 거기에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골목 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골목 포장도 안 했고 어린이 놀이터를 놓았는데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시설도 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은 말씀을 해 주시고,[답변보기] 그 다음에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 안덕로 개설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현재 진안선이 있는데 요전에 시장님 말씀은 진안선을 국토건설국에 이야기해서 거기를 앞으로는 당겨서 거기에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부지비 10억 들어간 것도 다른 데로 가져가서 묻혀버리고 그리고 거기는 사업도 않고 있고, 어느 때 사업을 할 것인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부지를 매입해서 보상비까지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빈집이 있습니다. 그 빈집에서 어린이들이 장난하고, 또 불량배들도 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에도 국장님한테 철거를 시키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철거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심한 노릇입니다.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상비가 나갔는데 철거를 언제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상비가 나갔을 때 철거를 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난다고 하면 그때는 이거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 뜯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조금 철거를 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몇번 얘기 했습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여러 군데를 공원지역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도 공원에 대한 개발을 하나도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이라고 해서 가보면 간이화장실 하나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쾌한 냄새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이럴려면 뭣할려고 공원지구로 묶어 놓습니까? 다 해제시켜서 집을 짓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서민들에게 피해만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쓰레기 분리수거 용품이라고 해서 각 아파트에 나눠줬습니다. 그 돈이 4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아파트마다 3개씩인가 1조를 줘서 놓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아파트 구석에 전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 놔도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또 가져가도 어디에 놔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가져가요. 아파트의 쓰레기 업자들이 한꺼번에 가져가서 아파트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뭣할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습니까? 차라리 그런 돈으로 영세민을 도와주던지 하세요. 제가 93년도 한국일보 1월 22일자를 보면 광주에서 자치구에도 17억원이라는 돈을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하라고 지원도 해 주었는데 이것이 안되면 개인업자라도 어떻게 해서 활용품을 재사용하게 공장을 만든다던지 해야지 그러한 용품만 만들어 놨으면 빛좋은 개살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답변보기]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남았는데 [질문] 서부우회도로에 법원앞에 보면 하천 고수부지에 전주관광버스가 20여대가 주차되어 있어요.
  거기 고수부지를 주차장 허가를 냈는지, 주차료를 받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이것으로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의원   최수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의원 동지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다원화 된 주민의 욕구중에서 불만과 불신의 소리가 가장 높은 수도행정의 실상과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하여 시정 질문코자 하오니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으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지구상에 생존하는 생물에게 없어서는 안될 식수와 생활용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이란 수소와 산소의 결합물이며 어찌보면 지구상에 물처럼 흔한 것도 없습니다. 지구표면의 3/4이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북극의 빙원과 호수, 강물까지 합치면 13억 3천만 루베나 된다고 합니다.
  얼마전 본 의원은 구라파 6개국을 연수하면서 그곳의 수질을 유심히 살펴보고 연구하여 보았으나 그곳의 수질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희뿌연한 물은 아무리 좋은 비누를 써도 거품이 일지 않았으며, 마실 수 없는 경성인 물이었기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을 수입하여 공급하므로서 물값이 한 병에 3불이나 되어 연수단 일원을 놀라게 하였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물에 관한한 복받은 나라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물을 가지고도 활용을 못하는 현실이 아쉽기만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물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1일 2∼4ℓ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좋은 물을 마시는 것 이상의 보약은 없다고 많은 학자들은 주장하여 왔으며, 또한 미국의학계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수질이 인간의 성격 형성을 좌우한다고 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1일 급수시설 용량 18만 2천톤으로 60만 시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아파트 및 개인주택의 신축으로 급수 인구가 증가되어 상수도 용수량에 비해 시설용량은 한계점에 이르러 비수기인 현재도 수요와 공급이 같다는데 성수기인 올여름의 식수난은 어떻게 할 것이며, 가뭄이라도 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급수난을 겪었던 시민의 걱정은 태산인데 전주시의 여름철 급수대책은 무엇이며, 95년 통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권 광역 상수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몇 % 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전주시의 1일 급수시설 용량은 18만 2천톤 가운데 절반인 9만톤을 금강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금강 광역상수도 수원 발원지는 전북이지만 금강댐 건설이후 한국수자원개발공사 부여 용수관리소에서 광역상수도를 관리하며 지난 85년 통수후 전주를 비롯한 군산, 이리, 완주 주변 60여만명이 식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나 금강 상수도 원류인 대청호와 부여 취수장에 이르는 하류지역의 수질은 한계치를 벗어나 악취가 나고 오염되어 있다고 불안해 하고 있으며, 그나마 걸핏하면 사고가 발생하여 급수가 중단되는 등 시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90년 이후 사고로 인한 단수는 14차례에 200여 시간이나 되었는가 하면 올해들어 지난 3월 초순경 거의 하루동안 급수 중단사태가 발생하여 식수생활 전반에 걸쳐 마비현상을 일으켰는데 무엇 때문에 단수조치를 하였으며 두번 다시 이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설물의 점검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금강 광역상수원의 오염 실태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는 그나마 수돗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하수나 간이 급수시설을 이용해 식수를 해결하는 농촌지역이 상당수 있다고 하는데 전주시의 수도보급율은 몇 % 이며, 언제까지 보급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수도혜택을 받지 못한 농촌의 가구와 인구는 얼마이며, 수인성 전염병의 원천인 식수원에 대한 위생적인 지도 방안과 소독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는 552개소의 일반 정육점과 60여 개소의 수입 쇠고기 판매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수입쇠고기, 한우고기, 젖소고기, 물먹인 쇠고기 등 육류에 대하여 일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통과정에서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젖소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되는가 하면 1960년대부터 심심치 않게 나돌기 시작한 물먹인 쇠고기가 현재까지도 근절되지 못하고 판매되고 있다고 시민들은 말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물먹인 소의 판매는 국민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기 때문에 범법행위 중 가장 악질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소의 체중을 늘리기 위해 소로 하여금 물을 먹도록 유도하였는데 지금은 수법이 잔인해져 소금물을 강제로 먹여 물을 먹도록 하는가 하면 관절을 절단시킨후 물을 먹도록 하는 방법, 도축 뒤 주사기를 꼽아 콤푸레사를 이용, 물을 주입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의 체중을 증가시킨다고 하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물먹인 쇠고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에도 상당량이 유통된다고 하며, 이는 당국의 감시와 단속이 미온적이기 때문이라고 시민들은 믿고 있는데 아니기를 바랍니다.
  전주시 행정당국은 말로만 근절을 외치지 말고 시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강력하고 철저한 단속을 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된다고 행정을 불신하고 있으니 축산 농가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반 정육점에서는 한우고기만을, 수입고기는 수입고기 판매점에서만 취급토록 유통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젖소고기와 한우고기와의 구분할 수 없는 맹점을 이용,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일부 정육점에 대하여 어떤 지도와 단속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것인지 그 방안과 대책도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은 강길구 의장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질문관계를 저보고 마무리를 지어라 하는 입장에서 늦게 지정이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 나오신 관계관들에 대해서는 그간 조명근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간부님들! 60만 인구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최근에 들어와 환경문제, 건축문제, 교통문제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의원은 그간 2년간의 세월을 볼 때 의원동지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고, 특히 집행기관에서도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 자신부터도 지방자치제가 되어가지고 잘몰랐던 것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능력을 모르고 과세하는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과 집행기관은 서로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 우리 60만 시민들이 보고 행정을 잘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한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대충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질문] 전주시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는 잘 아실 것입니다.
  3,260억입니다. 그러면 2년동안 증가가 얼마인가 그것을 따져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500억 남짓됩니다. 인구비율로 하면 1인당 9만1천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등록상에 있는 어린아이까지도 들어가는 것인가.
  과연 그런 예산을 우리 시민들만 내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집행기관에서 중소공업단지를 육성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고 영세성을 띤 분들한테는 조금 면제를 해 주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답변보기]
  그 다음 [질문] 중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5년간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게 있습니다. 거기를 볼 때 전주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즉 세입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을 구상을 해서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 전주하면 부존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내다봐서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 아니냐,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여 예산을 세우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지출을 하면 수입성이 올라가야 합니다. 수입성이 없는 예산은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는 것은 단돈 10원이라도 수입으로 올라온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건축을 해서, 토지를 사서, 또 면허를 받고 등록을 내어가지고 하는 것등 그런 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만들려면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소비를 해야 거기에서 생산성이 생겨가지고 그 돈이 회전이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최근에 일어난 것을 말씀드리겠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지금 해빙기가 돌아 왔습니다. 현재 [질문] 전주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한번이라도 나가 보았는지, 그리고 현재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답변보기]
  다음 [질문] 엊그제도 불이 났었는데 산화방지 경비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화방지에 대한 홍보를 한 적은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했고 만약 안했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최근에는 건축을 많이 합니다. 지하실을 파게 되면 지하실만 해놓고 윗뚜껑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2층으로 짓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실은 방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하실에 물이 많이 찹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달밤에 숨바꼭질 한다고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 같으면 그런 곳도 살펴주면 좋지 않은가 해서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돈이 안 듭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답변보기]
  다음에는 [질문] 돈이 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때에 관광객이 오게끔 관광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만들어서 서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전주시가 직할시가 된다고 했을 때 현재 여기에 근무하고 계신 시장님이나 간부님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예요. 지금부터 직할시 관계를 거론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후임자가 오면 인계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만약 직할시가 된다고 할 경우에 우리 지역의 범위가 얼마나 된다고 하는 것을 현재 추진계획 면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앙동이나 전동 등은 도시권이지만 앞으로 도시권을 형성시킬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개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상가는 상가대로, 주거지는 주거지대로, 고층건물은 고층건물대로 해서 부분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최근에 와서 작년, 재작년부터 아파트 15층짜리 지어서 옆의 단독주택과 일조권이 안 맞아 가지고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2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유영진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의 보충질문을 마저 듣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한다면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양해를 해 주시지 않는다면 순서대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문을 마저 받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비사벌아파트 내에 1단지에 있는 아파트가 1차, 2차, 3차, 4차로 나누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은 것은 86년 6월 법 개정 이전에 지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87년, 8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는 86년 6월 법 개정된 것에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문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분양가가 110만원에 1억을 보상을 해 주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금 회사측에서 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집행부석 : 113만원에 보수비로 1억)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보상을 하는 1억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듣기로는 하자 보수는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왜냐하면 하자보수는 관리비라든가, 임대료, 거기에서 항상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양한다고 해서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항상 사업주가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억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송천동 롯데아파트 거기에서도 보상금으로 5천 정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가지고 주민들 오히려 불란만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1억 보상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자 보수비는 사업주 측에서 해 주고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조금전에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답변이 쉽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전주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민을 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답변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본 의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중에서 전주천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모든 사업은 거시적인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집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연관성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쉽게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주천 종합개발계획이 시 자체에서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수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거기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림온천에서 나오는 폐수 성분이라든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북대학교에 계시는 정팔진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온천 폐수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허가를 내줄 때 아마 온천에서 나오는 화학성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배출되면서 어떤 화학 작용을 일으키는가, 이런 것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림온천에서 임업시험장까지 관을 매설했는데 이 관의 재질이 무엇인가, 말하자면 플라스틱인가, 아니면 철재로 되어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소에 많은 수량이 흐르는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표가 안 나겠지만 지금같이 물이 없는 상태에서 죽림온천에서 나오는 폐수의 양을 전주천에 유입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고수부지 문제도 아주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을 뭐 변경 승인을 해서 기본계획하고는 다르게 주차장 시설도 하고, 체육장 시설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해야지 거기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사업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뭔가 특혜의 의혹이 있다. 거기에는 코오롱이라든지, 갱생보호회, 경우회 이런 주차장들이 처음에는 남천교에서 매곡교까지만 이렇게 기본계획에는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신교까지 그렇게 길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특혜의혹의 증거가 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천 살리기 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상당히 도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물론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도가 지나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정말로 이것을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민이 참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고민해 보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저 자연보호 정도 그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진정으로 전주천을 살리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생각한 것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진환 의원께서 한 가지 2∼3분에 걸쳐 간단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간단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질문] 도시계획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전주대학 시설부지 고시지역이 현재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약 1만 2천평 정도가 민간인이 갖고 있는 토지로서 1년에 3억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전주대학에서 부지를 매입한다면은 1년에 4백평 정도밖에 매입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올해 93년도같이 매입을 계속 시작한다면 약 20년에서 30년 동안을 전주대학에서 계속 매입해야만이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 도시계획 관계자들께서는 전주대학에 촉구해 가지고 강압적으로라도,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들은 3∼4년 안에라도 기백을 들여서 매입을 안할 시에는 별수없이 풀어줄 수 밖에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관계상 제 질문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관한 답변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다고 합니다. 다시 양해를 구합니다. 김영근 의원 1분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의원동지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할 적에 이 쪽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해명할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고 하니 질문이 질문요지하고 틀린다고 해요, 질문요지대로 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질문 낸 것은 이것은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질문요지는 내가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할려고 했지만 그 항목을 보면은 예산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질문을 다 안하고 내려왔어요. 의회에서 이런 짓을 해서는 안된다 그거예요. 왜, 모르면 가만 있어야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내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의사계하고 의장은 짜고 합니까?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분 의원님의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의장 강길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석 :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듣기 전에 김영근 의원으로부터 신상 발언이 있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의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의원 동지 여러분 앞에서 고성을 높인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집행기관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업하고, 예산서의 사업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의장 강길구   보충질문을 추가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포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비롯,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홍경옥   기획실장께서 급한 일로 서울을 가셨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영근 의원님께서 시 재정을 걱정해 주시면서 지난 2년간 우리의 재정 신장률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91년에 비해서 92년도 최종 예산 기준으로 17%가 증가됐고, 92년에 비해서 93년도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 38%가 증가 됐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방자치 시행이후로 자치재정의 규모가 커져가지고 우리 국가 예산과 지방예산의 비율중 지방예산의 비율이 크게 전국적으로 신장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를 주민들한테서만 걷지 말고 기업에서 많이 걷도록 공장을 유치하라하시는 걱정 말씀에 대해서
  (의원석 : 「그 말씀이 아니고 사업이라는 것은 징수나 공사에 대한 사업입니다. 사업면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예산서하고 결과가 다르다…」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어제 질문서를 받기는 95년도 이후에 양여금과 교부세가 폐지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오늘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하고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답변이 곤혹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에 저희들이 지금 531억을 금년도에 받아들이게 되어있는데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종토세라든지 우리의 지방세 구조가 지금 기업하고 주민하고 분리해서 걷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같이 공히 섞어져 내는 것이고 다만 사업소세만 10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가졌든지, 아니면 50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곳만 내는 것이 사업소세라서 일반 주민하고는 다릅니다만은 그것은 연간 12억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의 미미한 거고 다만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울산, 마산, 창원과 같이 공업화가 많이 된 곳은 지방세가 많이 들어와서 자립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업화 =자립도 향상"의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에서 공장을 유치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봅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들어오면 대부분 법인세로 해서 국세로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고요,[질문보기] 그 다음 [답변] 중기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중기계획이 실제 우리의 계획이 예산에 얼마나 적중되고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기계획은 종전에 우리가 단년도 예산주의를 탈피해서 적어도 5년간은 내다보고 기획이 먼저 선행된 소위 PPBS라고 하는 기획예산제도를 도입해서 계획이 선행되고 예산을 뒤에 반영해 보라 하는 취지에서 9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의 지방재정구조가 의존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세입규모를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년간 중기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과연 2, 3년 후에 우리의 재정규모가 얼마쯤 될 것인가 하는 세입 측정을 전국이 공히 추세연장 방식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지난 3년간의 평균신장율을 가지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세제가 변경된다든지 또는 요율이 변경된다든지 하는 것을 전혀 우리가 세입을 감안해서 잡을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취약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의 국고 보조가 너무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재정계획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는 사용료를 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세입규모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지만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짓고 공업단지 조성하고 하는 것인데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지금 하고 있는 것외에는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지 모르고 또 우리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너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3, 4년 후의 대상사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와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울시만 중기재정계획이 예전부터 정착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 계획이 적중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자치단체의 입맛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무자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김의원님께서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얼마만큼 맞았느냐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기로 하고 우선 개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재정계획을 짜고 거기에 반영율을 높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2개년동안 제가 기획관으로 와서 경험을 했고요, 다만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적어도 90% 정도의 적중율을 가지고 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재정계획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감안을 합니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반회계는 작년도에 93%, 금년에 86%의 반영율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중요한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중에서 예산책정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중기재정계획에 없는데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일례를 들어서 지금 화산공원에다가 생활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세울 때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투자 재원이 흔들려서 제대로 반영을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미리 예견했던 그런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보내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석 :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길구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영근 의원   미안합니다. 무엇이냐면 저의 질문 요지는 뭐라고 왔는고니 "김영근 의원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요지서는 기왕에 제출해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요지서 내용에 맞도록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요지서를 만든다는 것은 기획관님께 말씀드린 것은 예산서에 사업이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왕에 추진을 해서 중기재정을 올릴 때 예산이 없을 때는 본 예산에 못올라 갑니다. 그것도 예산이고 이것도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고 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중기재정이라는 것도 예산입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하자면 가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확정지은 것은 정상적인 예산이고, 그런데 이런 것이 질문하러 나올 때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답변] 임영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을 공무원이 현장에서 하므로서 야기되는 시간낭비를 지적하셨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가로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광고물은 주로 지류벽보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류 벽보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해서 허가청에 신고를 필한 후 시 지정게시판에만 게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주들이 빠른 기간내에 광고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팔달로등 간선도로변 건물벽이나 담, 전신주 등에 신고도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부착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무질서하게 가로변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종합행정담당 지도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제 정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또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위해서 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도 단속을 펴나가고 있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행위자는 수시로 추적해서 광고주를 직접 불러 각서와 시인서를 징취하는 등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기간내에 철거정비를 하지 않는 불법 상습광고주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시산하 공무원들의 현장 정지작업 동원을 억제하고 지류 벽보 철거 정비작업 인부임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은 시 재정으로 직영 광고판을 설치해서 돈을 받고 수입을 올리는 행정도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가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광고물 관계법에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 국가등의 광고물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서 세입을 위한 시설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현재의 법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시 지정벽보판은 시재정으로 도시환경 정비의 일환책으로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92년까지 610개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50개 증설분 2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설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입면을 말씀드리면 92년도 광고물 허가 신고처리 수수료는 총 4천6백47건에 7천1백83만 4천원이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배창곤 의원께서 쓰레기 분리수거 용구활용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쓰레기 분리수거 용구는 상가 1만개를 구입해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3만7천여 세대의 출입구에 배치해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가지고 나와 보관용기에 넣고 있으며 쓰레기 박스는 320개를 구입해서 공공기관, 학교, 다중집합소에 배치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선별을 해서 한국자원 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재활용품 판매실적은 총 2,900여톤을 수집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해서 1억7천8백만원의 수입을 올려서 아파트에 따라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활용 상태의 전수조사는 실시치 못했습니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영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터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완산에 10개소, 덕진에 12개소 그래서 총 22개 군데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봄철 환경정비와 파손놀이 기구 보수를 위해서 덕진은 3월 18일부터 완산은 22일부터 2천5백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실시해서 어린이 놀이터 안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답변] 배창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중앙동 일방통행로와 진안사거리에서 기린삼거리까지의 구간의 주정차 단속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 단속도 하라고 촉구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날로 심각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92년 9월 1일부터 시청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하루에 1,300여 건의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주시 내부 위임 규정을 지난 3월 10일자로 개정해서 주정차 단속 업무를 구청장에게 내부 위임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양 절차를 갖추어 단속원 50명을 오늘자로 구청에 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일정 노선별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한 개 노선썩 완전히 주정차를 근절하는 방법으로 불법 주정차를 없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단속은 그동안에도 대형 차량을 중심으로 일정한 단속기간을 정해서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를 1개월 이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1년도 이후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건수가 21만여 건입니다. 이중 12만 1천여건인 58%를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된 중에서 41.4% 인 5만4백55건을 징수했고 미징수된 것이 7만1천312건인 58.6%가 되고 있습니다. 미납 건수인 7만1천312건중 4만1천791건은 독촉장을 발부를 했고, 2만3천317건은 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단속 건수중 미부과 건수 8만7백15건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하루에 약 3백여 건밖에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92년 9월 이후에 부과 지연된 관내분 6만2천건을 차적조회를 의뢰를 해서 1개월 이내에 고지서가 발급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외분 1만8천175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2개월 이내에 고지서가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앞으로 교통행정과에 컴퓨터를 증설해서 금후로는 1개월 이내에 고지서가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하천 고수부지에 전주직행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하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주천 고수부지중 백제교 하류의 전주직행에서 사용하는 고수부지를 91년 10월 전국 체전에 대비하여 체전에 참가하는 차량 8백여대를 주차시키기 위해서 전국제천시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체전이 끝난 뒤에는 덕진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직행에서는 92년 11월 1일부터 93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덕진구청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 360만원을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 10월말 전주직행에서는 도에서 임시 차고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덕진구청에서 하천부지 사용허가시에 사용자에게 감시원 1명을 두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없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최수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하여 3가지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먹인 소의 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강력하고 철저한 단속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이전에는 육류가격의 연동 고시제도가 실제로는 육류가격의 통제로 활용되어 정육점 판매업자들의 적정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을 먹여서 고가의 정량을 늘리는 강제 급수 행위가 성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91년 1월 1일부터 육류가격을 자율화 하기로 하였으며 육류가격의 자율화 이후에는 소에 물먹이는 것이 거의 없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는 전라북도 가축위생 시험소 직원인 수의사 2명을 도축장에 고정 배치하여 축산물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축산물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에서는 축산물 검사원의 정원을 늘려서 전라북도의 경우 14명을 26명으로 늘려서 도축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검사원은 도축할 소의 강제급수 여부를 확인하여 도축하고 있으며 만일 물먹인 것으로 의심이 갈 때에는 7시간 내지 12시간을 계류시켜서 소의 체내에 함유된 수분이 완전히 배출된 후에 도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의 체중을 늘리기 위한 강제 급수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다는데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우고기는 일반정육점에서, 수입 쇠고기는 판매업소에서만 취급하도록 유통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쇠고기는 포장육과 덩어리고기, 즉 정육으로 구분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포장육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에 문제가 없어서 수퍼마켓 등에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덩어리고기, 즉 정육은 한우로 둔갑 판매가 용이하기 때문에 90년 2월부터 수입쇠고기만을 취급하는 수입쇠고기 전문점을 시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쇠고기를 공급하는 축협중앙회 전주사업소에서는 일반정육점에는 수입쇠고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 식별이 어려워서 근절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지정 업소에서만 수입쇠고기 공급이 되도록 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판매한 정육점에 대한 지도단속과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쇠고기를 육안으로나 맛으로 한우고기와 젖소고기를 구분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젖소를 한우라고 팔았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한우를 선호하는 시민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한우 전문판매장을 개설해서 한우 생산자와 판매자의 계약에 의한 판매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장에는 그날 판매되는 한우의 생산자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축협도지회에서 한우판매점을 개설하여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3개소의 전문 판매점의 개설에 지원할 예정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시계획국장 오태일입니다. 배창곤 의원님께서 [답변] 공원지역 공원개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상 공원은 총 62개소에 422만2천평입니다. 자연공원 4개소에 233만3천평, 근린공원 15개소 173만7천평, 그리고 어린이공원 42개소에 2만5천평, 묘지공원 1개소에 12만7천평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원칙적으로 시에서 매입해서 시민의 휴식처로 가꾸어야 합니다만 일시에 매입하기는 우리시 재정상 문제점이 많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우리 시와 후손이 향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 및 휴식처로 가꾸어야 하는 도시계획 시설로서 당장은 어려우나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 단계별로 용지매입이나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2년도에는 공원에 투입된 예산이 12억3천만원이었고 금년에도 1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장실등 이용주민들의 편익시설등은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안덕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체 구간 1,830m입니다. 전주 농고에서 안덕교까지입니다. 이미 1,250m가 개설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580m에 35m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양여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양여금 8억, 그리고 지방비 8억해서 16억의 예산으로 실시하려고 했지만 시의 국도사업인 백제로와 장승로에 양여금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안덕로가 금년에는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94년에는 양여금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중지구 택지개발과 병행해서 안덕로 개설을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안덕로 미확장 구간에 대해서는 진안선 국도 제26호선 확장시 삼호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사업을 국토관리청에서 해달라고 건의를 건설부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안덕로 기 용지매입된 부지에 아직도 공가가 남아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번에도 사적으로 저한테 공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즉각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안골지구 구획정리 골목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86년 8월 7일 사업시행 인가시에 대로 30m와 35m 도로만 포장되도록 감보율을 계산해서 그것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90년 2월 10일 도로포장 및 동지구에 대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90년 3월부터 90년 11월까지 8m이상 도로에 대해서 구획정리 특별회계 잔여사업비가 있어서 포장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6m도로는 14개 노선중에서 4개 노선을 작년에 일반회계로 포장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미포장된 10개노선도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영근 의원님께서 산불방지 홍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금년 봄에도 산불이 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지대책으로 해서는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 녹지과에 본부를 두고 양구청 건설과,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계도는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산불조심"기를 게양하는 등 시민 계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간에 신문보도도 2회에 걸쳐서 했고, 캠페인도 2회했고, 반상회보에도 2회에 걸쳐서 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산불위험 취약지, 또는 산상에 현재 유급감시원 배치를 해서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배치된 사람은 45명이고, 기동진화대로 해서 현재 비상대기로 25명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구청에 각 10명, 본청에 5명이 있습니다. 만일 산불이 크게 날 경우는 헬기를 지원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산림청 항공대와 수시 연락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건축물 시공시 위험지역 등에 대해서는 건축공사장의 안전수칙에 따라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해가지고 인명의 위해가 없도록 조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계속 건축허가때 촉구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의 [답변] 유영진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설치를 당초 처음에 지은 것 이외에 추가로 그 단지에 87년, 88년에 지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노인정 설치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서류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서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유의원님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억 보상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본 질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주는 113만원에서 한치의 양보가 현재 없고, 충분한 하자보수를 제시했고, 입주자 측에서는 노인정 신축과 약간의 보수 정도만 요구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시의 주택행정 계장이 이를 꼭 중재를 성립시켜야겠다 하는 뜻에서 3월 12일날 강대순 회장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보수비 명목으로 1억원을 입주자 임의로 사용토록 조치하도록 입주자에게는 사실상 107만원내지 108만원선의 분양가가 보장되고 회사측은 회사측대로 113만원의 요구액이 충족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를 했었던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노인정과 하자보수비가 약 4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볼 때 나머지 6천만원은 실질적으로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를 긍정으로 수용하는 뜻을 비추었습니다만 입주자들은 하자보수비가 없는 제안은 수용할 수가 없다하여 사실상 제안한 것은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김진환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전주대학교의 학교시설 용지 구입비 증액 문제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3억원을 확보를 해서 토지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해서는 미흡하니까 더 좀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셨는데 맞는 말씀같습니다. 이것은 대학측에 저희들도 촉구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한 가지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가로 보고된 아파트 준공전 사전입주 문제점에 대해서 현황을 제가 설명드릴 때에 사전 입주를 해가지고 고발 조치된 건이 모두 14건이라고 했는데 실지 확인해 본 결과 23건이 됩니다. 이것은 91년도에 14건, 92년도에 7건, 93년도에 2건입니다. 이것은 정정을 합니다. 다만 사유는 91년도 후반기것 6건만 포함이 됐던 것으로 해서 숫자만 정정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답변] 최수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여름철 성수기 급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시는 3개의 정수장과 금강 광역상수도 등 4곳의 물을 받아서 하루에 18만2천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 성수기에는 19만9천톤으로 시설용량에 비해서 1만7천톤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92년도에 지곡정수장과 상관정수장의 배수관 확장을 300mm, 2.5km를 완료했습니다. 영농기 및 한발시 마다 방수리 취수장의 원수가 부족해서 1일 6만톤 받던 것을 최악의 경우 1만톤까지 밖에 못받기 때문에 고지대에 급수난을 겪어 왔는데 이 경우에는 현재 저희 구청에 물탱크 10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6개를 더 구입해가지고 16개 고지대 고질적인 곳에다 아주 배치를 해놓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지하수 개발에 가능 여지가 있는 곳에는 고지대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 공급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상관 방수리 수원을 연결해서 상관 저수지에 수위가 떨어졌을 때 그 물을 받아서 비축해 놓는 이러한 사업을 작년 12월에 착수해서 6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저수지 숭상(嵩上) 문제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침전 시설의 보강과 상관 정수 가압시설을 6월말까지 완료하여 수요에 따른 증가 대책을 해서 성수기 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용담댐을 수원으로 해서 하루에 70만톤을 생산해서 전주, 이리, 군산 등 32개 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천2백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97년까지 건설계획으로 제3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그 이전까지 우리 시의 대책으로서 우리 시와 이리시의 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는 우선 1차로 대아 저수지물을 이용한 1일 15만톤 규모의 1차 사업을 사업비 8백원을 투자하여 70억을 확보하여 건설부에서 사업이 금년도 하반기 쯤이면 착수가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액으로 봐서 약간의 계획보다 늦어질 것이 예상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1차 15만톤중 95년도에 1만5천톤을 수수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실시 설계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그 소요액 131억중 금년에 49억원을 투자해서 배수지 부지매입과 배수지 일부의 공사를 착수해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수수시설을 완료하여 2천1년까지 상수도 공급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지난 3월 6일 급수 중단으로 시민생활 전반에 마비 현상을 일으켰는데 무엇 때문에 단수조치를 하였으며, 두 번 다시 급수 중단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설물의 점검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3월 6일 단수의 원인은 부여 취수장 입구에 송수관료 유량 계량기실에 이음관부분의 고무 패킹이 순간 정전으로 인해서 분리 되면서 다량의 누수가 발생되어 이에 따른 응급 복구 공사로 인하여 단수가 불가피 하였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금강 광역상수도는 건설부가 시설하여 한국 수자원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점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강구를 위해서 지난 92년 7월 15일 전라북도 지사를 경유, 건설부 장관과 한국 수자원 공사에 생활용수 적정 공급을 위한 세부시설 점검 및 시설 보완 계획 수립을 촉구한 바 있으며, 단수가 된다든지 정상급수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고지대에 대해서는 현재 급수 탱크를 10개에서 16개로 확보하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하수 개발도 검토하겠습니다. 금후 금강 광역상수도 고장으로 인한 단수시 직원을 급파해서 복구 완료시까지 상황 유지와 조기 급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광역상수도 상수원의 오염 실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부여 금강 용수관리 사업소에 수질 시험결과는 33개 음용수 수질 기준 전 항목에 걸쳐서 그 성적표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 항목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고 우리는 그냥 먹고만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광역상수도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1회에 걸쳐서 33개 전 항목에 걸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주 1회에 걸쳐서 6개 항목을 시험을 실시하고 주 1회에 걸쳐서 관말 수도전에서 3개 사항을 시험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 광역상수도에 대한 수질 전담 직원을 지정해서 철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시민으로부터 민원 발생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질 점검 기동반을 편성해서 상시 가동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질문은 우리 시의 수도 보급율은 몇 % 이고, 언제까지 100% 보급할 것인가. 두 번째로 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의 가구와 인구는 얼마이며 식수원에 대한 위생적인 지도 방법과 소독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수도 보급율은 저희 시 총 인구 53만6천명에 대해서 급수 구역내의 인구는 50만7천4백명으로 우리가 급수를 하고 있는 급수 인구는 48만7천990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91.1% 이고 우리가 물을 주고 있는 급수 구역내로 따진다면 96.2%가 되겠습니다. 미 급수인구는 3.6%에 해당하는 1만9천4백명이 되겠습니다. 미 급수지역에 대한 보급 계획은 1차로 95년도 전주권 광역상수도 15만톤과 전주권 광역사업인 97년도 용담댐 70만톤이 완성시까지 산재된 변방 및 고지대를 제외하고는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위생적인 지도 방안과 소독 대책으로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 2회의 정기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크롤칼키 보급을 5월서부터 10월까지 180일 동안 매일 15g씩을 91개 부락 2만명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최수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답변] 유영진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천 종합개발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주천 종합개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4대강 유역에 한해서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 하천 정화사업이 완료될 때 검토해서 저희도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천 고수부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전주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과 하천 정화사업 기본계획에 고수부지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치 변경건에 대해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차 면적의 확보가 필요했고, 주차장 기본계획 수립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대두 되었었습니다. 또 상류에 있던 것을 도심부와 근거리에 있고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밑으로 내렸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주차장 면적은 2만9백91평방미터 였었는데 변경시에 4만305평방미터로 1만9천309평방미터가 증가됐는데, 변경은 90년 3월 8일에 주차장에 대한 허가 및 개설은 90년 6월에서부터 92년 8월까지 시공한 것으로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죽림 온천 폐수 관계에 대해서는 업무 위임 규정에 의해서 완산구청에서 허가 한 사항입니다만 우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생태계 영향권에 대해서는 전북 대학교 도시환경 연구소 정팔진 교수의 연구 회신에 의해서 생태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유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온천에 대한 또 다른 지론, 온천 화학성분, 어떤 화학 작용등을 말씀을 받아서 금후에 더 검토하도록 해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설관 재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갈바륨관으로 매설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매설관 재질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완산구청 자체적으로 전북 대학교 소양섭 교수와 금속 공학과 이오연 교수, 전북 공업기술원장 김백수, 전북 보건연구원 이용원 4분의 추천을 받아서 신소재인 갈바륨관으로 완산 구청에서 허가해서 매설완료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전주천 살리기 범 시민 운동에 대해서 더 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는 그동안에 하천 관계에서 상당기간 근무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주시민이 각 가정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연 2회정도 제초작업도 하고, 오물도 줍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하수도세를 부과하면서부터 그 작업이 범 시민적인 작업이 끊긴 상태에서 우리 하수도 자체준설 요원으로 제초작업과 오물을 줍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주천 살리기는 범 시민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선 수질부터 살려야 되는데 각 가정의 세제사용의 절제와 상류에 있는 공장을 하류로 이전하고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2단계 하수종말 처리장의 완공과 하수 차집관거 매설됐을 때 그래서 전주천에 오수가 유입되지 않을 때 거기에다가 상류에서 하천 유지수가 충분하게 있을 때 당초에 물고기도 살고 목욕도 하던 이런 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두고 열심히 연구도 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12분 의원의 시정 질문과 3분 의원의 보충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 가운데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은 차후에 질문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종결 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 답변을 하신 관계관님,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