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28일(월)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5년도세입세출예산
4.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5. 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5. 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4시0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여성규 의원, 간사에는 김철영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영길 의원, 간사에는 김진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일반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시급성 관계로 11월 26일 사회산업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장 38조 1항에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서 다음 회계연도의 90일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결산서와 검사 의견서는 늦어도 1994년 10월 2일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산서와 검사 의견서는 첨부되지도 않은채 10월 31일자의 승인안만 의회에 제출되었고, 본 결산서와 검사 의견서는 최근에서야 의회에 제출되고 우리 의원들의 손에 들어 왔습니다.
  본 결산에 대한 시행령은 '93년 9월 23일 결산의 승인이 중요하고 또 의회에 충분한 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와 별도로 결산승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을 예산안과 같은 시기에 제출하는 즉, 시행령의 제출일자를 무시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의 성숙과 또 완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취임시에 의회를 존중하고 협조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히 전주시를 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씀한 바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결산에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 때에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고, 또 제출된 자료도 많은 부분이 불성실해서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지장을 주는, 훼방을 놓는 그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경우도 예산안의 제출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첨부해서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것도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믿고 싶지 않지만 이런 문제들은 의도적으로 우리 의회의 심의를 저해하고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정기회 기간중에 보다 우리 의회의 심의기능이 전주 시민의 피부에 닿는 방향을 설정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법적 기일이 지켜지지 않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안의 제안 설명 전에 분명한 입장과 조치가 있고난 후에 이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으로부터 '93년도 회계연도 결산 관리에 관한 처리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8조 1항에 의하면 세입세출 결산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되는데 의회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결과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 위촉은 선임 및 위촉 일자가 '94년 9월 9일이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9월 10일에서 9월 29일까지 20일간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장대현 의원의 의견대로라면 10월 2일날도 충분히 제출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 접수가 '94년 10월 30일로 되어있고, 결산서 접수는 일반회계는 '94년 11월 11일 또 4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94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또 결산서 배부는 각 의원님들한테 '94년 11월 18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 결산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 라고 사료되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시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장대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항과 2항을 처리하고 답변 준비를 하도록 해서 시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의원석:「제안 설명을 듣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장대현 의원께서 1항과 2항을 처리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방금 장대현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한해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산 심의를 충분히 하게 되면 본예산을 심의하는데도 심도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년하고는 달리 올해 부터는 재정법을 개정해서 연도말 90일전까지 바로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또 결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날짜가 아까 장대현 의원께서 10월 2일 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임시회를 두 번이나 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월달과 11월달에 우리가 충분히 결산심의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결산심의를 방해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법규를 위반한 부분이고, 또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내용을 보면, 원래 25일 저희한테 나눠준 의사일정에는 결산 추경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결산 추경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때나 결산 추경을 올린다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의사일정 5항을 보면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느닷없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물론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진작 임시회때 충분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심의를 했어야지 오늘에사 이렇게 시급하게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가 매끄럽지 못하게, 또는 의원의 의정활동 자체를 제대로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의장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장이 회의 진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행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소임을 다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올바로 또 세밀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간파를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분명히 법규를 위반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결산심의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특단의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번의 정기회가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시민을 위한 회의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를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의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집행부에 특단의 조치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약 20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93 회계연도 결산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또 유영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조례안의 상정에 따른 이의 즉,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사항, 또 한가지는 추경 예산의 미 상정에 따른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은 유영진 의원이 지적한 대로 당연히 오늘 상정해야 한다고 의장도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지마는 답변이 있기전에 본 의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관계는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 방금 말씀드린대로 오늘 상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산 추경예산은 주로 의존 재원인 국·도비와 관련된 예산으로서 최근까지 계속 변경 내시가 시달된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하느라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불과 얼마전에 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오늘 상정해야 된다라고 촉구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출되지 않은 이유는 잠시후에 시장에게 듣기로 하고, 쓰레기 종량제 관계를 의장이 오늘 부득이하게 상정하게 된 것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된 의안으로서 본 안건이 의결되어서 집행부에 이송되면 상급 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공포하는데 약 20여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조례가 공포된 후에도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서 봉투를 사전에 제작해서 배포하고, 각종 유인물이 제작되어야 하며, 시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공동주택 허가 업체에 대한 재 계약을 하는 등 사전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한 대로 지금까지 상정을 못했다가 오늘 급히 본회의에 상정을 했는데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오늘 상정했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은 안 하셨지만 중기재정 보고도 오늘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4년도 중기재정 계획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라든가 있다면 지방재정법 제1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확인해 본 결과 이것도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서 아직 제출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의 예산 심의시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제출해 달라는 촉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 분야도 집행부에서는 정회가 끝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20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전주시장으로부터 유영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질문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상정에 따른 질문과 추경예산 미 상정에 따른 질문, 또 장대현 의원으로부터 '93 회계결산에 관한 지연 이유에 대해 전주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하철   먼저 시장으로서 모든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지 못한데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오늘 장대현 의원님과 유영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저희들한테 질타하신 내용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다음 회계연도 90일 이전 즉, 10월 2일까지 당연히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월 31일에야 승인 서류만이 제출되고 첨부서류인 결산서와 검사의견 11월이 넘어 제출된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냐 하는 내용과, 또 중기재정계획이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은 것은 예산심의에 효율성을 기할 수 없으므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 또한 '94년도 결산추경도 당초 계획에는 들어있었는데 오늘 왜 누락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 또한 폐기물 수수료 징수조례에 제정안도 왜 갑자기 제출이 되었느냐 하는 등등의 행정부서의 잘못을 하나하나 꾸짖어 주신데 대해서 시장의 입장으로서 더 없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와같이 모든 것이 늦게 제출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테지만 이미 제가 오기전에 10월 2일까지 -저는 10월 10일에 발령받아 부임했습니다만- 제출되어야 할 서류가 미처 제출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죄송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유인물이라든지 결재 과정등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것은 행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과거의 전례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잖는가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앞으로는 이와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금년도 2회 추경의 상정이 지연된 이유는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를 결산하는 결산 추경으로서 그간에 국비와 도비의 각종 내시가 계속해서 변경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최종 예산안을 낼 때까지, 승인난 이후에 변동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최종까지 중앙부서, 도의 예산변동 사항을 정리하다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순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과 사업의 내용이 변동이 되어서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서 현재 인쇄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초순에 인쇄가 되는 즉시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도 당초 10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일단 부의를 했습니다만 수수료나 과태료 등은 주민의 부담이 가는 사항으로서 규칙에 규정할 수가 없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다보니까 당초안에 그것이 누락이 되어 그것을 조례에 다시 넣다보니까 저희들이 자진 철회를 하다보니 늦은 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행정부 내의 몇가지의 변명아닌 변명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하는 성실의 의무를 제대로 못하데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와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간부는 물론이고 직원에 대해서 독촉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했었습니다.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찰나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셔서 제안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 신우영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페이지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의회에 상정하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조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총괄적인 사항만을 제안 설명드리고 회계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포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전반에 관한 총괄 및 회계별 결산상황과 기금의 결산상황, 채권의 결산상황, 채무의 결산상황, 공유재산의 결산상황과 끝으로 물품의 결산상황 순서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상수도·하수도, 통합공과금, 공영개발 사업의 4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등 8개의 일반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3,184억4,062만2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445억8,549만1천원, 수납액이 3,281억1,093만4천원, 미수납액이 164억7,455만7천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498억8,792만6천원으로 '92년도 이월액 314억4,730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출액은 2,413억3,478만2천원으로서 68,9%를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차인총잔액은 867억7,615만2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명시이월액 53억6,815만7천원, 사고이월액 287억7,343만8천원, 순세계잉여금 526억3,455만7천원으로서 다음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일반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1,921억5,719만9천원, 수납액은 1,853억2,612만1천원으로 96.4%가 수납되었으며, 미 수납액은 68억3,107만8천원으로 3.6%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결손처분은 15억5,821만7천원이며, 이월액은 52억7,286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1,728억8,294만5천원이며, '93년도 예산액 1,589억5,969만3천원, '92년도 이월액 139억2,325만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380억1,022만2천원으로 79.8%입니다. 지출내역을 세출과목(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부문 예산현액은 10억6,992만1천원이고 지출액이 9억9,531만2천원으로 93.0%가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행정 부문 예산현액은 407억8,982만4천원, 지출액은 371억9,096만9천원으로 91.2%가 지출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부문 예산현액은 376억6,577만3천원, 지출액은 264억7,745만7천원 70.3%가 지출되었습니다.
  산업경제 부문 예산현액은 86억9,635만3천원, 지출액은 76억3,603만4천원으로 87.8%가 지출되었습니다.
  지역개발 부문 예산현액은 656억4,767만원, 지출액은 523억4,733만원으로 79.7%가 지출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부문 예산현액은 109억2,007만8천원, 지출액은 82억411만6천원으로 75.1%가 지출되었습니다.
  민방위 부문 예산현액은 9억8,570만8천원, 지출액은 8억2,315만4천원으로 83.5%가 지출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 예산현액은 71억761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43억3,585만원으로 61%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은 제한 차인잔액은 473억1,589만9천원이나 양여금 특별회계가 '94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명시이월액 2억원과 사고이월액 19억6,471만6천원이 각각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명시이월액이 53억6,815만7천원, 사고이월액이 113억4,374만8천원, 순세계잉여금 327억6,817만원 등 계 494억8,061만5천원이 다음연도 이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현황은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이 1,524억2,829만2천원이며 수납액이 1,427억8,481만3천원으로 93.7%가 수납되었습니다. 미 수납액은 96억4,347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1,770억498만원이며 '93년도 예산액이 1,594만8,092만9천원이고 '92년도 이월액이 175억2,405만1천입니다.
  지출액은 1,033억2,456만원으로 58.4%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차인잔액은 372억9,553만7천원으로 양여금특별회계의 명시 및 사고이월액 21억6,417만6천원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사고이월 174억2,969만원, 순세계잉여금 198억6,584만7천원은 다음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상수도·하수도, 통합공과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이 648억4,693만7천원으로 수납액은 641억4,472만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221만원입니다.
  세출세입은 예산현액이 892억7,257만6천원이며, 지출액이 446억5,281만4천원으로 50%였으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194억9,191만3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첫째 통합공과금 잔액 1억4,297만1천원 익년도 정산후 기관별 부담비율에 의거 반환하였으며, 두 번째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9억4,197만2천원의 잔액은 이월액은 57억9,529만4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61억4,667만8천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2억9,618만8천원의 잔액은 이월액 5억7,354만5천원, 순세계 잉여금 17억2,264만3천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1억1,078만2천원의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이 875억8,135만5천원으로 수납액이 786억4,008만6천원으로 89.8%입니다. 미수납액은 89억4,126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877억3,240만4천원이며, 지출액이 586억7,174만6천원이었으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차인잔액 178억362만4천원은 양여금특별회계의 명시 사고이월액 21억6,471만6천원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이월액 59억5,006만9천원, 순세계 잉여금 118억5,355만5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둘째, 기금의 결산상황입니다. '93년도말 기금총액은 3종에 5억3,774만4천원으로서 '92년도 이월액 3억8,755만3천원이었고 '93년도 수납액은 1억8,759만2천원이었고 '93년도 수납액은 1억8,759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3,740만1천원입니다.
  기금의 종류별 내력은 청소년 자립지원금이 2억4,484만6천원이고 사회복지 장학기금 2억1,703만8천원, 4H 후원회 후원금 7,586만원입니다.
  셋째, 채권의 결산 상황은 '93년도말 현재 전주시의 채권 총액은 263억4,581만원으로서 전년도말 채권액 259억7,546만3천원보다 3억7,03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회계별 내력은 일반회계가 52억7,286만1천원이고 특별회계 210억7,294만9천원, 공기업특별회계 5억250만2천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합계 263억4,581만원이었으며 채권 종류별 내력은 지방세 채권이 25억9,699만5천원이고 세외수입이 26억4,844만3천원, 재산매각 채권 966만원, 임대차 계약 채권 1,776만3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91억2,415만5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911만2천원, 농어촌소득특별회계 4억7,250만2천원,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회계 5억9,519만5천원, 영세민자활특별회계 3억5,948만2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억7,752만4천원, 상수도특별회계 3억2,497만9천원으로 총 263억4,581만원입니다.
  넷째, '93년도의 전주시의 채무 총액은 837억5,473만9천원으로서 전년도말 채무액 779억8,625만1천원 보다 57억6,84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액 종류별 내력은 지방채가 117억3,497만4천원 차입금이 625억8,863만6천원, 해외 차관이 54억3,112만9천원, 채무부담 행위액이 40억만원입니다.
  총 합계 837억5,47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별 내력은 지방비 부담이 317억2,667만8천원, 기업 수입이 321억3,817만원, 실수요자 부담이 198억8,989만1천원입니다.
  합계가 837억5,473만9천원입니다. 이 밖에 공유재산 결산 사항은 '9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636만8,122㎡에 903억922만2천원이고 건물은 10만 717㎡에 168억2,110만7천원이며, 기타 상권은 1,161㎡에 56억6,737만3천원으로서 총 1,127억9,770만2천원에 상당하며 여기에서 기타는 임목죽, 공작물, 기계, 기구 등입니다.
  용도별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1,066억8,822만2천원이고 보존재산 41억1,875만5천원, 잡종재산 19억9,072만5천원, 합계 1,127억9,770만2천원입니다.
  끝으로 '92년도말 물품 현재액이 40억3,133만2천원이었던 바 '93년도말에는 47억6,961만6천원으로 7억3,828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사항만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만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93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93년도 전주시 예비비 예산액은 41억5,245만8천원이며, 예비비 지출 승인 예산액은 13억8,433만5천원으로 33.3%를 지출 승인했습니다. 지출 사용액은 7억9,363만7천원으로 57.3%를 지출했고 이월액은 사고 이월로서 2억5천만원입니다.
  불용액은 3억4,069만8천원입니다. 기관별 지출 사용 내력은 시 본청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외 10건에 3억7,909만9천이고, 완산구청 청사 보수외 9건에 2억953만1천원입니다.
  또 덕진구청에 인후 1동의 수해복구의 9건으로 4억5,500만7천원입니다. 이월사업은 팔복동 상습 침해 지역 복구비 2억5천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사용 내력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설명은 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의 본 심사 과정에서 질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를 생략하고 차기 본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차기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차기 본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차기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철   배포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내년도 시정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의 시정은 의원은 여러분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덕분으로 연초에 계획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큰 차질없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6회 풍남제 행사를 참여인원 백만을 상회하는 성황속에 전국 규모의 전통 행사로 승화시켜 60만 시민의 저력과 긍지를 널리 과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는 유례없는 흑심한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내와 협조를 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청경 총기 사건이나 코오롱 아파트 문제등 일부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는 깊은 반성과 심기 일전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95년은 세계와의 무한경쟁 시대가 우리의 현실 문제로 더욱 가깝게 다가올 것이며 지방자치 4대선거를 통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 있어서는 교통, 환경, 복지, 지역개발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시민의 욕구는 더욱 높아지고 행·재정 수요는 한층더 다양하고 고도화 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와같은 시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면서 지역발전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시정의 지표를 시민 화합으로 살기좋은 전주건설에 두고 이를 기본방향으로 첫째, 시민 본위의 친절봉사 행정입니다.
  모든 시정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기본 인식 아래 시민의 생활 현장속에 깊이 파고들어 어려움을 풀어주고 도와주는 현장행정을 시민의 작은 바램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해결하고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 시정을, 모든 시정은 시민의 참여속에 시민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는 공개 시정을 가일층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불우하고 소외된 영세 계층에 대해서는 그들이 안정된 생활속에 생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자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것입니다.
  둘째로, 경영행정의 추진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예견되는 치열한 경쟁속에서 우리 전주시가 타 도시에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시정 전반에 걸쳐 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전 공직자에게 기업가 정신을 배양함은 물론 자주 재원의 지속적인 확충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경영행정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또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경영행정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기구로 시정 발전 기획단을 구성하여 합리적인 조직관리, 계획 재정 운영, 그리고 미래지향의 장기 발전 구상등의 과제를 연구 발전 시켜나갈 것입니다.
  셋째로, 활기찬 지역개발입니다. 삼천 서부지역에 154만평 규모의 행정, 유통, 문화 및 첨단산업이 조화된 이상적인 신 복함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우선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전북권 광역 중추도시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도로, 택지,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장등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며, 중소기업의 지원, WTO 체제 출범에 대비한 농업 구조의 개선과 세계화 추세에 부응한 실익있는 국제교류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U대회 준비입니다. 오는 2천년대에는 전주를 백제문화와 조선조 문화의 정취가 서리는 명실상부한 종합 문화예술 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고 이를 지역 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연결시킨다는 방침아래 주요 문화재의 복원과 보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각종 향토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풍남제 행사는 전국 규모의 전통 행사로 자리잡도록 점진적으로 규모화 시키고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97년도 동계 U대회를 준비하여 빙상경기장 건립과 부대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제수준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내년부터 착수할 것이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는 물론 우리 시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범시민적인 손님 맞이 대비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방향에 입각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는한 최대로 억제하여 투자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투자사업비는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종합행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정수요를 균형있게 충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199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천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124억, 특별회계가 2,876억원이며 총 규모는 '94년도보다 17.9% 그중 일반회계는 12.9% 특별회계는 21.9%가 각각 늘어났습니다.
  먼저 회계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2,124억원으로써 자체수입인 일반재원으로는 지방세가 661억, 세외수입이 733억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65.6%라고 할 수 있으나 종전 방식대로 재산 매각 수입을 자체 일반재원인 세외수입에 포함시킨다면 재정자립도는 72.7%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존 재원인 외부 지원 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14억원, 지방양여금이 6억원, 국고보조금이 31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정 재원으로는 지방채가 132억원, 재산매각 수입이 151억원, 보조금 잔액 및 보조금 15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2,124억원에 대하여는 경직성 예산이 1,678억원으로 79% 이며, 그 내용은 인건비등 필수 경비가 1,183억원, 보조금 및 지시 부담액이 448억원, 양여금 및 지시 부담액이 17억원, 예비비가 35억원 등이며, 나머지 446억원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21%로써 자체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며 재원 배분 내력은 교통 완화를 위한 가로망 확충 및 주민숙원 사업등 지역개발 분야에 330억원을 투자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에 25억원, 동청사의 신축등 기타 분야에 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공용청사 신축에 40억원, 동청사부지 및 신축에 51억원, 각종 전산장비에 13억원, 전미제방 국토가꾸기 등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는 18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전주 갱생원 이전사업 80억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 50억원, 쓰레기 소각로 31억원, 경로당 신축비 5억원, 복지시설 증개축비 14억원, 청소관련 장비 5억원, 납골당 신축분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10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지도소의 신축 29억원, 채소등 농산물 물류 지원에 40억원, 영농기계화 지원에 9억원, 위탁영농회사 지원에 3억원, 첨단농업 및 시설지원에 5억원, 중소기업 지원기금에 5억원, UR대비 자금 이자 부담이 5억원, 축산물 공판장 설치 보조금이 4억원, 제전제 시설 및 소류지 준설에 2억원, 초록바위 사고 예방등 기타에 6억원 등이고,
  다음 지역개발 분야로 434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도로망 확충 사업이 14개 노선 220억원으로 진북로 개설에 40억원, 대학로 개설에 20억원, 성황로 개설에 20억원, 완산로 개설에 20억원, 동부우회도로 인도 확장에 20억원, 인후중로개설에 20억원, 동물원 중로개설에 17억원, 한벽루 확장에 13억원, 서신로 확장에 10억원, 전미로 개설에 10억원, 송천 천변로 확장에 10억원, 동부시장에서 신광교회간 도로 확장에 10억원, 전주공고 진입로 확장에 5억원, 남북로 개설에 5억원 등이고,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153건 82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소로개설사업 37건에 66억원 기타 소규모 사업 116건에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요사업비로 계상된 132억원의 내역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삼천천에 34억원, 보행자 도로정비 사업에 20억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에 16억원, 도시공원정비에 9억원, 교동 시민아파트 철거에 6억원, 건산천 제방도로 확포장에 5억원, 팔복동 상습침수지역개선에 6억원, 인후1동 건산천 복개에 3억원 사고위험교량 개·보수에 10억원 가로등 보안등 개선에 6억원, 시청광장 철거등에 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에 1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내 빙상경기장 건립에 81억원, 전주 문화예술 회관 건립에 25억원, 야구장 증축에 10억원 각종 문화재 정비에 8억원, 도서관 장서확보등에 4억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8개 특별회계의 총 287억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40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41억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5억원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1,466억원으로 세입은 사업 수입이 834억원, 사업외 수입이 632억원이며 세출의 주요 내용은 아중택지개발에 177억원 화산지구 구획정리사업에 17억원, 안행지구에 39억원, 평화지구에 60억원, 예비비 1,156억원입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 62억원으로써 세입은 주로 과태료 수입이며, 세출의 주요 내용은 시외곽지 주차장에 확보에 30억원, 교통안전 시설에 13억원, 고수부지 주차장 등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492억원으로 세입은 영업수익이 151억원 영업의 수익이 60억원, 지방채가 280억원이고 세출의 주요내용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부담금이 210억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40억원, 대성정수장 보강공사 및 대성 수계 송수관 이설이 24억원 신규 발생 배수관 포설에 8억원 노후관 교체에 113억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283억원으로 세입은 영업수익이 61억원, 영업외 수익이 212억원 지방채가 10억원이고 세출의 주요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20만톤 규모에 190억원, 송천 하수관선시설에 12억원, 하수도 공사에 3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488억원으로 세입은 영업수익이 2억원, 영업외 수익이 66억원, 지방채 420억원이고, 세출의 주요 사업내역은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154만평에 420억원, 삼천 2단지 택지개발에 4만8천평에 31억원이고, 이외에 전주시의 원활한 주택공급단지 공급을 위하여 50만평 규모의 공용택지를 별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으로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잘못된 점이 있거나 의회와의 견해 차이가 혹 있더라도 관대한 아량으로 지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안 설명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진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도 의사일정 제1항, 제2항과 같이 오늘은 질의를 생략하고 차기 본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차기 본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집행부 측에서는 퇴장하여도 되겠습니다.

4.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는 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94년 11월 25일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 위원을 선임받아 같은날 위원회를 개최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한 바 결정하지 못하였던 감사대상 기관별 일정과 현장활동 대상, 그리고 서류제출의 추가사항을 11월 28일 오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확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먼저 감사대상 기관은 시본청을 비롯하여 시립도서관 등 14개의 사업소와 완산, 덕진구청으로 하고 감사의 절차 및 방법을 결정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별 일정은 12월 3일은 현장활동을 하고 12월 5일은 덕진구청, 12월 6일은 완산구청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시본청과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현장 활동대상으로는 서신동과 인후동에 있는 시립 어린이집, 객사와 경기전 팔복동 철도개설 부지 현장과 팔복동 에이스제과옆 하수도 공사현장과 팔복동 특수목제 옆 덧씌우기 현장, 덕진종합경기장 앞 등 공영주차장 3개소와 금암천 복개공사 현장, 평화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역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은 업무보고와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요구 의회의 시정 건의 요구사항, 처리 현황사항과 감사자료 27건과 위원 개인별로 요구한 내용을 중복되지 않도록 서류 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소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두에 심사결과라고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 속기록을 변경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하기 전에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오늘은 일반안건 심의관계가 없었으나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제반사항을 사전 준비해야 하는 관계 등으로 오늘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덕승   사회산업위원장 이덕승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95년 쓰레기 처리수수료 종량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세부적인 강제 규정을 조례로써 장치하고 일반폐기물의 관리 및 자원재활용과 관리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징수방법을 규격 봉투판매 가격으로 개선하고 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에 관한 사항, 쓰레기 봉투의 제작 및 공급방법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와 그 기준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는 쓰레기처리 종량제는 홍보단계, 침투단계, 정착단계의 3단계를 거쳐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며 종량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범시민적인 총력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전주시의 여건에 맞는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할 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타 자치법규에 상치 되지않고 자치법규의 형식에 어긋나지 않으며 본 조례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밀도있는 단속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유영진 의원 질의입니까?

유영진 의원   예.

○의장 최진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문제이고 또 앞으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경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이미 시범지역을 지정 해놓고 운영을 해보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을 하고 실시를 하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의 경우 환경처에서 시행지침이 내려 온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이하 책임공무원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10월달부터 무엇인가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들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또 많은 부분을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쓰레기 종량제에 심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아마 중앙에서 내려보낸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도 만들어야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런 조례가 시민들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시행될려면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된 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절차상으로도, 효과면에서도 극대화를 이룰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쫓겨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냐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도 제대로 시행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만는 결국은 쓰레기 종량제도 그렇게 되어가지고 행정의 불신만을 초래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공청회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번이라도 해본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중앙에서 내려보낸 지침말고 우리 지역특성을 살린 항목이 있다고 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과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도 많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중앙에서 지원된 재원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 재원만 가지고 실시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인원보강은 어느 정도 수준에 되어 있는지 지금 듣기에는 이 거대한 사업을 몇몇 2∼3명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야말로 실패하기가 쉽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문제가 어느정도 보강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인원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통합공과금 문제로 면직을 당했던 공무원들, 어차피 인원을 쓴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흡수를 해가지고 보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는 규격봉투의 재질 문제입니다. 이 재질 문제는 여러차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비닐을 사용했을 경우에 결국은 그것이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것 자체가 재활용이 안되고 하나의 쓰레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나니냐 그래서 그야말로 분해가 될 수 있는 썩는 비닐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일반비닐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분해성 비닐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광 분해성 비닐은 분해 속도는 빠르지만 이것이 비용이 비싸고 또 햇빛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썩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 이것이 생분해성 비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 전분이 10%정도 함유된 소위 개발된 비닐인데 이런 경우는 가격도 일반 비닐의 110%에서 12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저렴합니다.
  이런 것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염려하는 환경오염 등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 안이 올라와서 충분한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타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소각 문제입니다. 지금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봉투를 사서 내버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태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같은 곳에서는 소각하는 것 때문에 제2차 공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부분이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과태료를 적용한다든지, 뭔가 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전주시 전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문제들이 틀림없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덕승   방금 유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소위 시범지역이라고 하는 창원시와 부산 동래구를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단점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좋은 점만 반영하는 방향으로 총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유영진 의원의 양해가 계신다면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유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벽두에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전주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징수 조례가 갑자기 의안으로 상정된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 징수 조례안은 지난 10월의 제108회 임시회 때 부의 안건으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제출을 한 뒤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고니 그때의 조례안에는 관리 책임만 명시가 되어 있지, 주민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하달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수수료와 과태료 부과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사항인데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사항은 행정 내부 규정 규칙으로는 안되고 조례로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별도 수정지침을 받아서 조례로 이 사안을 무겁게 다루기 위해서 스스로 취하를 했던 것입니다. 취하를 해서 수수료와 과태료 기준을 조례로 산정을 해서 지난 11월에 의회에서 임시회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부의를 했으면 충분히 의회에서 조례의 승인을 얻은 후에 공고 기일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임시회가 없어서 부득이 본 회의에 올리다 보니까 공고 기일이 물리적으로 모자라서 오늘 부득이 사회산업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오늘 갑자기 올리게 된 점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내용중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특성이 참고가 안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국적으로 각도마다 1개시와 1개군의 시범 시·군을 지정해서 이 업무를 추진했던 바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와 옥구군이 지정이 되어서 미리 시범 시·군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생긴 문제점을 환경처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시·도에서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6월 1일부터 약 4주간에 걸쳐서 종량제를 시범 실시 하려고 시도를 해봤었습니다마는 생기는 문제점은 종량제의 제일 주안점이 쓰레기를 일괄해서 똑같이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낸다는 양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주민에게 결론적으로 수거료가 높아진다는 새로운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근간이 확보되지 않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다는 판단이 있어서 중간에 그것을 그쳤던 것입니다. 아까 공청회를 개최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시일에 쫓기다 보니까 실지 공청회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내용이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별항의 조례 조항은 만든 것이 없고 다만 요율 책정에 대해서 우리시가 안고 있는 매립장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봉투 수수료를 산정하는데는 우리시의 형편을 감안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종량제를 하기 위한 인원과 재정, 시설,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종량제를 대비해서 보조나 인원의 증원은 전혀 상부로부터 있지 않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도 무척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예산 보다도 인원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정규직 계장과 직원 1명이 운전수를 데리고 이 일을 맡다 보니까 매일 거의 철야를 하다시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실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황실 요원 3명을 도에 증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증원 요청이 실현될 경우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구체적인 비닐 봉투의 재원 확보가 사전에 지시가 되어 있질 않아서 저희들은 기왕에 매립장 조성 공사와 기타 재활용 예산 5천만원을 우선 부기 전용을 해서 비닐봉투 제작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약 6백만장으로 전주시민이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약 3개월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 보니까 3백만장이 수리적으로 6개월분이 되는데 주부들이 비닐 봉투를 사갈 적에 오늘 한달치 사가요, 두달치 사가요 하질 않고 한꺼번에 다발로 사갈 경우에 이것은 한달 내에도 동이 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예측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규격 봉투의 재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규격 봉투는 저희들이 그 사양을 환경처에서 일괄 지정해 준 사양에 의해서 회계과에 의뢰 입찰, 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되면 그 견본을 공업진흥청에 재질을 분석해서 합격된 것에 한해서 환경처에서 지시된 사양에 합격된 것에 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여론에 의하면 썩는 비닐을 사용하면 환경 보존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 창원시는 견학을 갔었고, 동래구도 갔었습니다마는 결론은 썩은 비닐이나 일반 비닐이나 50년 내지 1백년 사이에 썩는다는 것은 공히 같고 다만 썩는 비니루는 알콜 성분과 전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입자가 녹는 것이 아니라 분해만 된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요율은 120% 정도로서 고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각에 대해서 재활용품이 생겼을 경우 비니루, 폐 잔패물 등을 소각을 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문제를 염려를 하셨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불법 투기부분에 집중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명시가 되어있지 소각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것은 종량제를 하면 쓰레기의 양에 따라서 자기가 돈을 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산한 종이나 비닐, 나무, 연탄재 등은 저희가 무료로 수거를 해갑니다. 종량제의 봉투에 넣지 않아도 소각이 가능한 것은 날짜를 정해서 무료로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주민 스스로 소각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시로서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이미 하루에 2백톤의 규모의 소각로를 시설 한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선 2만평 규모의 아중리 소형 매립장에 하루 20톤의 규모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 시설을 5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수거되는 비니루나 재활용품은 재활용에 넘기고 목재, 대형 쓰레기등은 소각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석:「중앙 재원은 얼마나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중앙 재원은 아직 없습니다.
  (의원석:「자체 재원으로만 해결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예.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유영진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방금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쓰레기 종량제 사업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너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그 원칙에 그대로 끌려가는 이런 형태의 사업은 열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재원도 중앙에서 전혀 조달이 안된 상태고 인원도 고작 계장 1명과 계원 1명이 이런 엄청난 사업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종량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까?
  지난번에 구청 보고에서도 쓰레기 종량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의식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을 설치해 놨다고 하는데 실지로 설치도 안해 놓고 자료상으로만 설치를 해 놨다고 했습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 수거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한다면 그 요일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인원, 시설등 모든 부분이 갖춰져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볼 때에는 거의 갖춰져 있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시민들의 의견 청취도 안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연기를 해서라도 각성을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도 받고 또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담당 부서를 만들던지 해서 최소한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반대를 하고 더 준비를 해야 될 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임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김철영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방금 유영진 의원께서 지거하신 내용중에는 본의원도 실상적으로 공감하는 몇가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타 시·도를 가보았더니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하기 위해서 이미 3개월 이전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모든 계획과 입안, 문제점을 도출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세한 지적들을 우리 의회와 전주시 전체 공무원과 전주시민 전체가 함께 거들고 협조하지 않으면 이 쓰레기 종량제는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 공청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더욱이 이 분야인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다루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적인 잘못은 시민 여론이나 의견들을 우리 의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추후에 다시 개선을 한다든가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자가 쓰레기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결국 쓰레기 비용에 관해서도 지방에서도 이제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독립채산적으로, 국가의 재원을 기대하지 않고 독립 채산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조례안이 공고일 이전에 통과가 되어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차질이 없게끔 여러 의원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신치범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시간을 얻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힘이 좋으신 말씀으로 표현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하기가 대단히 민망합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간담회를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되신 의원님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의장 최진호   신치범 의원님 정회 요청입니까?

신치범 의원   정회 요청입니다.

○의장 최진호   신치범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이미 찬반토론이 끝났고, 또 정회를 할지라도 어떤 특별한 반대 토론자가 반대토론을 철회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대로 진행해서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신치범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고 김철영 의원은 그대로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의원석:「정회를 하죠」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할까요? 김철영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정회)
(16시46분 속개)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사국장으로부터 정회시간에 대화를 나눈데 대한 보충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해서 잠시 보충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 구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이 미진해 가지고 시간이 더 경과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영진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염려를 하셔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력문제와 예산문제는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 3명을 도에 증원 요청을 해서 도에서 심의중에 있으니까 승인이 나면 바로 확보를 해가지고 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그외 비닐봉투는 공장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유가증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현장이라도 공장에서 누수가 생기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청경 두명을 확보해서 공장에 24시간 감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급한대로 보사국 자체내에서 유능한 직원을 선발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미 이 사업은 석달전부터 매월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1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시민에게 주지를 시켜왔고 84만매의 전단을 만들어 이미 배부를 했고 각 기관단체에도 이 내용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1월 1일부터 실시를 않는다고 하면 시에서 시민에게 이미 주지한 사항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장에게 바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겠고 오늘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환 의원   여기서 더 이상 이의가 없다면 모양새를 갖추고 효율적인 종량제를 밀어주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투표없이 일괄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좋은 말씀입니다만 아까 번안에 대해서도 어떤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절차상 그것도 어려울 뿐더러 표결이 선포된 상태에서는 표결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인중 찬성 29인, 반대 1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