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20일(화)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 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예결특위 심사기간중 12월 15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결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회부하였던 결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2월 20일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상황입니다.
  임병오 의원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12월 9일에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는 동일자로 각 상임위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이후에 접수되었던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전주시 동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구설치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님들께는 미처 배부하지 못했던 '94추경예산 수정 예산안 및 '95 예산 수정안 등과 함께 오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2월 1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2.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민의 금전적 부담을 가지고 6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꾸려온지도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느껴온 사실은 주민의 자치 비용을 산출하고 집행하는 일에는 우리 전주시 의원 모두가 엄숙한 자세로서 절대다수 시민의 정서와 요구를 어김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공동 과제를 안고 시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였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의 다각적인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결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복지를 구체화하고 개발을 촉진시키는 사업예산에는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 지혜를 모았으며 국민들의 눈길이 곱지 못한 공직내부의 소모성 경영 에산은 과감하게 손질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19인의 예결 위원은 전주시 의회의 명예를 걸고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문이 있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하나 하나 지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없다고는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 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부터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793,63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7,532천원으로 도합 811,169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정확한 필요금액을 판단하여 지출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출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93년도 예비비 지출을 분석하면 지출 결정을 해놓고 24.6%인 3억4천만원의 불용액 발생은 무계획적인 회계질서 문란으로 보며 예측 가능했던 사항에 관한 예비비 지출이 있었으므로 향후 신중을 기하여 사용하도록 각성을 촉구하고 덕진보 수해복구비 전주농조 시설분담금 추가지원은 전주농조로부터 환수하는 조건으로 4,901만2천원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3,184억4천만원이며, 세입비 3,281억1천만원이고, 세출은 2,413억34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은 867억76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5,368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87억73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526억35백만원이며 지방세 징수율 94%로 좋은 실적을 보이나 과년도 수납액이 25.2%로 저조하며 '94년도로 이월되는 25억 96백만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세외수입은 93년도 예산중 세외수입 비중이 46%를 점하고 있어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매각 수입과 공유재산 임대료가 대부분으로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관리면에서 예산 편성은 면밀한 분석 및 검토 후 예측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편성 운영 하여야 하나 의례적인 답습으로 불용액 발생을 초래케 하여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의 의견은 결산검사 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하였으나 각종 기금이 부실운영되고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업추진 의지 및 사전지도 감독 소홀로 향후 대책을 촉구하고, '93년도 결산서상 과다한 불용액은 당해연도의 사업추진이 되지 않으므로써 시민 편익을 저해한 것으로 심사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불용액은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결산검사 결과는 반드시 예산편성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라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승인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4.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4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 진행 발언요청하는 의원 있음)
  심사 보고를 한 후에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4,591억99백만원으로 당초보다 295억8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억75백만원 증가한 2,163억87백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85억36백만원이 증가한 1,074억28백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74억 27백만원이 감소한 1,353억 8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계상 내역은 인후도서관 신축비 16억 16백만원, 유아보육시설 운영비 보조 1억 34백만원, 광역 매립장 조성 사업비 3억원, UR대응 특작물 생산 지원 사업 1억65백만원, 지하수개발 사업비 8억82백만원, 거마로 확장 사업비 13억 18백만원, 기능경기장 진입로 개설비 5억원, 서신교 확장 사업비 5억원등이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을 마감하는 예산안으로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자체수입의 증감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보완정리하였고, 기존 사업비 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과다 계상한 예산중에서 일부 삭감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에 충당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액은 없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휴대폰 구입 및 무선통신 수수료 1,381만 5천원, 인후공원내 도서관 신축부지 매입비 2억 3천만원, 신천지 아파트 수해복구 사업비 85백만원, 마전교 안전진단 수수료 2,150만원을 삭감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요구액은 삭감이 없었으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은 국도비 보조와 특별교부세 내시 변경으로 인한 수입변동이 발생하여 불가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각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삭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 총규모는 5,095억 5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221억 5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874억 1백만원이며, 일반회계 구조를 살펴보면 세외수입 732억 54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방세로 661억 9백만원, 보조금 311억 86백만원, 지정 재원 298억 19백만원, 지방 교부세 149억 69백만원, 지방 양여금 68억 13백만원으로 재산 매각 수입을 자체 일반재원인 세외 수입에 포함시킨다면, 재정자립도는 금년도에 비하여 3%가 증가한 7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 구조를 살펴보면 인건비 534백만원, 물건비 46억 98백만원, 이전경비 2,932백만원, 자본지출 340억 1백만원, 보전재원 114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1,175억 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세입예산 일반회게 2,221억 51백만원중 82억 55백만원과 특별회계 요구액 2,874억중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삭감했고,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 요구액 2,211억 51백만원중 161억 52백만원을 삭감했으며 특별회계 2,874억원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48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39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노조간부 산업시찰"을 "우수 근로자 산업시찰"로 부기 수정하고 "시외곽지" 주차장 부지 토지 매입비를 "변두리"로 부기 수정하며 야구장 본부석 "증축"을 "보수"로 부기수정 하였습니다. "국도 26호선 확장" (병무청-기자촌)을 "국도 26호선 개설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부기수정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린공원 전망대 시설비 3억5천만원중 1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기린공원 전망대 진입로 부지매입비로 목을 신설하여 줄 것을 예산 결산 위원회에서 의결로 증액동의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축조심의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된 예산안을 시급성과 효과성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끝으로 당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대과없이 소임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장대현 의원님께 잠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3항을 처리한후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대현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셨으므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에 모이신 동료의원들과 저는 의회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여러분도 다아시다시피 그 결정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와 적절한 절차를 갖춰서 결정되어야 그에 대한 설득력과 함께 집행에서도 우리 의회 결정을 다 수긍하면서 이의없이 집행할 수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의사결정은 그런 적법한 절차를 중시하고 그 절차에 의하도록 회의규칙이라든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회가 4년여 동안 활동해 오면서 그런부분을 상당히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이번에 예결위원회의 결정, '95년도 예산안의 결정과정에서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오후 6시경에 우리 예결위원회는 최종일로써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는 질의와 답변이 끝난후에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의회의 다수의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토론을 생략하는, 시간을 절약한다는 명분으로 토론을 생략하자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법 또는 회의 절차를 해설집으로서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의원보감 제154쪽에 보면 질의의 경우와 다른 점이 토론이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론생략의 동의는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또 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제52조 (위원회 심사)입니다. 이 심사에서는 "위원회의 안건은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서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가 이 회의록을 여러분께 배포했을 것입니다만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위원이 토론도 생략하고 축조도 생략하고 이런안을 동의안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토론을 생략할 수 없다는 동의안으로 할 수 없다는 그 절차를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회의규칙에 위반됨을 설명하고 위반됨으로써 토론을 생략하지 말고 토론을 거치자 하는 의사표명을 수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 안을 동의안으로 성립시키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안을 성립시켰음과 동시에 저희 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보면 표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표결방법에는 표결할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예외로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면 모르되 있다면 반드시 방금 위항에서 본인이 읽어준대로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부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명백히 회의규칙에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지 말고 정당성과 적법성을 찾자는 본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의 여부를 묻고 분명히 표결을 하자는 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없음으로 선언을 해서 이안을 성립시켰다고 회의록에 나와있습니다. 그 회의록에 보면 위원장께서는 반대토론자가 없기 때문에 이의 없음을 선포한다. 그래서 의결한다. 이런 회의록을 보시면 도무지 앞뒤가 안맞는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그 결정의 부당함을 여러차례 의사진행 발언이나 또 심지어는 이안에 대한 성립여부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에 가서도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이 언급할테면 해봐라 다수가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 불법과 회의규칙을 위법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스스로 우리가 정한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위법한 사항으로 결정한 사항을 우리도 지키지 못하겠다. 집행하지 못하겠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어떤 합법성을 들어대면서 우리의 의견을, 의결을, 절차를 집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저의 의견제시, 저의 의사표시 이전에 상당한 우리 의회의 심각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대로 묵과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과 동시에 이런 절차를 무시한, 회의법을 무시한, 회의규칙을 무시한 예결위의 결정은 당연히 원인적으로 무효다. 이것은 어느 누가 이 회의에 적법하지 못하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안은 우리 본회의에 보고될 필요도 없는 불법의 의사 결정이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적정한 절차를 의장께서는 갖춰주시고 이안의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보고된 심의안에서도 조차 이 회의를 적법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계수가 틀립니다. 결정 자체가 저희들 예결위에 애초에 올라온 보고안은 삭감액이 약 541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안에는 561억원으로 약 20억원이 틀리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른 결정이 있었는가 아무리 회의록을 찾아봐도 결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불법적이고 온당하지 못한 회의규칙을 위반한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대한 의장님의 적절한 조치후에 이 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의장님! 답변할까요?」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결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토론이 생략된채 의결되었다는 장대현 의원의 의견에 대해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장 주재하에 각위원회에서 적의 논의되어 심사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장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안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예산결산 위원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오늘 제출되었기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당초 회기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대현 의원께서 회의진행 절차상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신 관계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압니다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주시기 바라면서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깊이있게 다루었으리라 예상합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의 절차에 따라 적이 논의 되었으면 하오니 장대현 의원께서는 깊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께서 답변을 신청하셨는데...
  (의원석:「답변요」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대현 의원으로부터 토론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의 제기가 있었고, 또 계수가 맞지않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길 의원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참가하신 의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장의 부덕한 소치로 돌리기에는 너무도 황당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난 12월 17일 제5차 예결 위원회에서 토론이 생략된 것은 첫째 토론 선포에 앞서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전폭적으로 찬성한다는 절대다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고, 둘째 장시간의 예산안 심사로 위원들의 피로감이 겹쳐있고 회의분위기가 소란하고 산만하여 자칫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는 급박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상 능률을 우선시 하였으며, 셋째 반대토론이 질의답변에 이어 축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개진 되었던 내용이라는 점이 심중으로 굳어진 상태에서 위원장의 직권이 확대된 듯 싶은 반측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교훈으로 받아들이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대현 의원께서 20억의 계수가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20억은 동부 우회도로에서 20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삭감액이 20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순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입니까?
  (의원석:「답변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입니까?
  (의원석:「의사진행 발언요」하는 의원 있음)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의원석:소란)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발언드리고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권영길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예결위원회 간사로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되어 몇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4일동안 집행부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사숙고한 끝에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결위에서도 특위기간 4일중 이틀동안을 집행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충분한 질의후에 의회주의 원칙에 의해서 축조심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극한 상황이 발생하여 어쩔수 없이 축조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권한을 위임하여 심사한후 보고케하여 가결키로 예결위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다시말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축조심의 내용을 가지고 한 시간 이상 또 질의를 하였는데 위원장은 예결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하였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내용에 계수가 틀린다고 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축조 소위원회에서 삭감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 총액을 말씀드렸는데 동부우회도로 삭감액 20억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누락된 것을 즉시 발견하고 의결전에 누락부분 20억원이 삭감액에서 누락이 되었다는 것을 의결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장대현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다만 아까 권영길 위원장께서도 본인이 시인하셨습니다. 확대 해석했다는 부분을 분명히 시인하셨는데 그 시인의 정도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회의 규칙의 위법성을 지적했을 뿐이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우리가 회의를 속개했던 것이 5시 40분경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때가 6시 20분, 40분 되었을까요. 그래서 한시간여 동안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결이 그것도 전주시의 5천억에 가까운 예산을 다루면서 한 시간동안의 심의를 소란이나 의원들이 피로하다 이런 얘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사안을 호도하기 위해서, 아까 분명히 인정하시다시피 토론 생략동의는 있을수 없다. 또 표결을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준하지 않는 표결은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위원장이 조금 확대해서 권한을 행사했다. 이러한 발생자체가 저는 큰 모순이라고 봅니다. 위원장은 회의규칙에 준하는, 준하지 않고 회의 규칙에 딱맞는 그런의사 결정만 해야합니다. 왜 확대 해석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확대 해석 합니까? 따라서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시인한대로 본인이 확대 해석해서 권한을 확대해서 집행했다는 것을 분명히 시인 했기 때문에 이 안 자체가 무효임을 저는 천명하면서 이 안에 대해서 의장께서 계속 심의를 원한다면 우리 예결위원회 안이 아닌 일반안으로 다룰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의원 있음)
  한종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우리 장대현 의원님을 비롯해서 조금 마음이 상해있는 것 사실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60만 시민이 볼 때 그래도 정정당당하다 좋은 내용이다 하고 들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소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다 우리들이 시인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날 우리가 약속이 됐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은 시간을 몇일을 두고 질의 토론을 다했어요. 그래서 시간은 임박하고 하니까 우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거기서 나오는 안은 가능하면 존중을 하자 이렇게 해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질의하고 토론할 것은 아닙니다. 이미 토론은 다 거쳤고 질의도 몇차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지나가 주는 것이 좋았었는데 그날 너무 또 질의가 길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제안을 제가 했죠.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도 제가 했고 동의 재청도 제가 했습니다. 질의와 축조를 종결 생략하고 소위원회에 넘겨서 하도록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회의는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하는 법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만국 회의 법상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의규칙이 있어도 그 규칙을 활용하기가 조금 복잡한 시간에는 그것을 위반한 시간에는 그것을 위반을 하고 그때 상황에 맞게 결의하는 것입니다. 또 법도 그렇습니다. 요전에 여러분도 잘 알지만 제170회 정기국회에서도 이춘구 부의장이 기자실에 가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이게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냥 처리할 수 없고 하니까 자기가 제안해놓고 그 다음에 이의 있습니까 묻고 질의 종결합니다. 이의 없다고 하니까 밑에서는 이의가 있다고 하는데도 가결 선포합니다 하고서 산회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소위 우리가 그것을 날치기라고 하는데 이게 의회 운영의 효율성에는 법을 위반해야 하는 관례가 많이 있습니다 -각국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상황을 이용할줄 알아야지 또 그것이 규칙만 어겨가지고 됐다고 하면 말이 안될 수도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을 넓게 잡으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각 개인이 돈을 뺏아갈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어쨌든 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속히 종결해서 제 시간에 제안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뜻에서 된 일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장대현 의원님 특별히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의장님은 다음 절차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조금 이상한 논리로 이 부분이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될 것은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시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도 안하고 그냥 어떤 변명으로 넘길려고 하는 것은 이 의회의 60만 시민이 보는 이런 성스러운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될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예결 위원장께서 하신 답변 내용을 보면 그 당시 회의 상황이 소란스러웠고 그리고 또 반대토론이 충분히 개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토론 절차를 생략한 것이 반칙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간사께서 나오셔서 이미 소위원회에 그 권한을 다 주었고 또 거기에서 결정한대로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어떤 것을 판단할때에는 문건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회의록에는 우리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그런 토론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에도 그 회의록에는 분명히 생략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위원장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고 토론 기회를 한번 주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장시간 시간을 끌면서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장시간 토론을 하면서 또 축조심의를 하면서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에게 반대 토론할 기회를 안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이런식으로 된다고 하면 어떻게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소수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 의회주의가 무엇입니까? 무조건 대다수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대로 결정대로, 그 결정대로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소수 의견이라도 끝까지 받아주어서 그야말로 절차상의 하자 또는 법적인 하자를 없애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회의록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적을 안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그야말로 이런 것들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원인무효입니다. 그때부터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부분은 전부다 원인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날치기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한 사람 정도는 포용을 해서 그 절차를 하자없이 마무리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은 아주 절대적인 과오를 범했다 라고 본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대현 의원께서 아까 나오셔서 재심의 동의를 제안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원회로 내려 보내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의회 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재청을 하면서 정상적인 방법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의장님에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사항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참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의사진행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장대현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의장한테 주문한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장 주재하에 각 위원회에서 적극 논의되어 심사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장은 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오늘 제출되었기에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당초 회기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대현 의원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예결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토론이 생략된채 의결됐다는 관계등으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 규정에 따라 예결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자는 예산안 재심의 요구 동의가 있으면 동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석:「아까 재심의 동의 했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재심의 동의 하시겠습니까?
  (의원석:「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대현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예산결산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토론이 생략된채 의결되었다는 관계등으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예결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자는 예산안 재심의 요구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의원석:「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대현 의원의 재심의 요구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대현 의원의 예산안 재심의 요구 동의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이의 있습니다」,「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발언드리고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김진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예결위원회 간사 김진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조금전에 설명을 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17일,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7일까지입니다. 17일 오전까지 예결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마지막날 토요일 오전중까지 저희가 축조심의를 특별회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회계 165페이지까지 축조심의를 해서 더 이상은 축조심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몇몇 위원들의 강력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도 있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위원회 활동 기간은 17일까지인데 그날 토요일이고 오전중까지 일반회계 165페이지 밖에 축조심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는 도저히 축조심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예결 위원들은 소 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소 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권한은 위임해주자,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예결 위원회의 결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간사다 보니까 소 위원장도 맡게되고 또 계수조정까지 해야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계수 조정까지 위임을 해주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계수 조정은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축조심의 만큼은 소위원회 결정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축조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의나 토론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회 의결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재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대에 임합니다.

○의장 최진호   김진순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의안 심사를 절차대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원석:「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뜻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치범 의원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신치범 의원   위원님들, 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예결위원님들은 예결위원님으로서 -연일 저는 지켜 보았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았습니다. 다만 전주시 예산이 5천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미 예결위원회에서 가결해서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의 의장으로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보고 다만 예결 위원회에서 다소의 어떤 의원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동감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들이 해 내야할 일은 의회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그러한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소의 의사가 상반되더라도 그 상반된 의사를 좁혀서 정말로 마지막 합의된 내용을 도출해 내는 이러한 지혜들이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91년 4월 15일 이후에 3년여 동안 지금 회의를 오래오래 했습니다. -거듭거듭- 그러면서 우리 의원님 전체에게 그런 회의를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지구력이 향상 됐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어떤 힘의 대결이나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좁혀서 예결 위원장님도 계시고 예결위원이었던 장대현 의원님도 계시고 유영진 의원님도 예결위원이었으니까 서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잘됐다 이런 난상 토론이 계속 되어서 의회에서 힘의 대결이 되는 장보다는 적어도 합의를 도출해내는 정말로 멋진 그런 장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10분동안만 정회를 해서 본인이 한번 나서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제가 제안한 내용에 합의를 해주셔서 10분 동안만 정회를 해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님 같이 나서서 그래서 정말로 멋진 합의가 여기서 도출돼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신치범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다.
  (의원석:「재청합니다」「그냥합시다. 지금까지 난상 토론이 되었는데 30분간 했어도 안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치범 의원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답니다.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정회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또 하시겠습니까?
  (의원석:「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을 받으신 의원들께서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의사진행에 관계되는 부분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신 분에게 감사하고요. 어찌됐건 최후에까지 대화를 해보고자 하는데에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김진순 간사께서 답변한 내용중에서 약간 수정할 점이 있어서 그 내용은 분명히 밝혀두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문제는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회의록에서 우리가 소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했을 때 하고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심의를 받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의결이나 그런 절차를 갖자고 했지 그래서 질의를 한시간동안 했던 것이고 토론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사태가 왔던 것입니다. 그부분은 혹시 여기서 오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회의록에 그것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김진순 간사가 말씀하신 것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의록에- 그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에 제의를 했기 때문에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억지스러운 얘기는 신성한 의사당에서 거짓을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잠깐만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가지고 의사진행에 관계가 없는 참고발언을 많이 해주시는데 가급적이면 여러 의원님들이 장시간 회의를 하다보면 때로는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임영현 의원   임영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기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장님은 오늘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내용을 보면 상대방과 피상대방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식의 의견만을 갖다가 진행하는 그런 발언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오늘의 회의를 갖다가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방향에서 회의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좌절시켜서는 안되고 오늘의 회의를 의장님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진호   임영현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임영현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양해를...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받아주겠다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 위원장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안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본의원이 재심의 동의를 냈는데요 재심의 동의를 일단 최소합니다. 이안에 대해서 심의를 저는 예결위에서 올린안이 아닌 이 의회에서 심의되는 것으로 알고 심의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장대현 의원께서 재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철회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재심의 요구에 대한 의사진행은 이만 종결하고 당초 의사진행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청하신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장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예결위원회에서 반대토론을 못했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별수없이 저도 예결위원이면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예산안 75페이지를 보면은 의원 선진의회연수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300만원씩 45명에 1억3,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도 제기되었다시피 올해 미주연수를 다녀왔고 작년에 유럽6개국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내년에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또 집행부의 예산을 일반 회계에서 약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깎은 바 있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를 올린다는 것은, 특히 내년은 4대의회와 5대의회의 교체기입니다. 이 예산은 당연히 깎아져야 한다고 보고 본의원도 그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예산을 4대에서 쓸것인지 5대에서 쓸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올려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예결위원회 간사 김진순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6회 임시회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고도제한을 하자는 건의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 몇몇 위원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설 위원이 어떻게 절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은 항의도 받고 폭언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원으로서 장대현위원님이 질의를 한데 대해서 그때가 상기가 되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항목은 선진지 연수죠? 작년에도 이 몫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대현 의원님께서 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질의답변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한 다음에 또 이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미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답변이 있었고 또 그때도 소 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할 때도 제가 충분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을 필요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석:「의장, 답변이 안나왔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답변이 안나왔습니까?
  (의원석:「질의가 잘못된 모양이네요. 다시 질의를 해야겠네요. 답변요구한 사항이 그것이 아니였는데 그렇게 나오네요」하는 의원 있음)
  다시 질의를 하겠다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이 해외연수비를 누가 요구했느냐? 의회에서 요구했느냐? 집행부에서 알아서 올렸느냐? 그리고 내년 4대에 쓰느냐? 5대에 쓰느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김진순 의원이 얼마나 잘 답변 하시고 기억하시는지는 몰라도 그것도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언하자면은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 것은 충분한 시간을 주고 김진순 의원이 질의와 답변, 토론을 다 거친뒤에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나는 예결위에서 분명히 토론을 묵살 당하고 표결을 묵살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격이 다르죠.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위원장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간사가 자꾸 나와서 이런데요」하는 의원 있음)

김진순 의원   위원장께서 답변을 저에게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수 없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이 거의 몇분을 제외하고는 전체 의원님들이 거의 이 예산은 필요하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 쓸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필요한 시기에 쓰는 것입니다. 5대가 되었든, 4대가 되었든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은 예산결산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한 토론이 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대현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본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회의규칙을 무시한 채로 통과된 예산안이고 또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못한 바는 아까 질의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본의원은 의회가 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그것도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경비는 계상하고 여타의 사업비를 삭감해서 예비비에 조치시키고 그래서 집행부가 일을 하고자해도 하지못하는 그런 예산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안에 대해서는 우선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결위 예산안이고 두 번째는 시의 사업의지를 꺾으면서 의회의 해외연수비나 충당하는 그런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안은 당연히 반대 할 수밖에 없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계십니까? 김진환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1995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하고 결국은 여기까지 나와가지고서 서로가 이렇게 연구검토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장대현 의원님을 비롯해서 김진순의원님의 답변도 훌륭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찬성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원회는 이미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분석을 하여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삭감하고 올릴 것은 올려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예결위원회 방향을 잡을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예산심의를 존중하는 한도내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었고 또한 2, 3일 동안을 근 12시가 다 되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장대현 의원님 유영진 의원님도 훌륭하셨지마는 온건파는 온건파대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심의안은 절대로 사가 없이 객관성이 있었다 또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를 세운 것은 해외연수를 '93년에도 나갔고 '94년도에도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95년에 해외연수를 안나간다는 말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의회가 '95년도 6월 27일 선거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는 객관성이 없다. 4대의원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대의원이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무보수 명예직인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눈을 크게 뜨고 견문을 넓히는 해외연수를 함으로 인해서 전주시의 쓰레기 매립이라든가 도시 교통문제라거나 이런 환경문제에 반영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결코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을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결산 심의를 다시 예결위로 내려 보내라고 장대현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취소하신 분이 바로 장대현 의원님이십니다. 재심의를 철회했다는 것은 예산 심의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산 심의에서 별로 뚜렷한 사항이 나오지 않고 고작 한가지 나왔으면 조금전에 본 의원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해외연수문제만 이슈로 등장했습니다만 그 문제 또한 4대에서 가든, 5대에서 가든 꼭 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은 유럽이나 미국을 다녀옴으로 인해서 귀가 트였고 안목이 넓어졌습니다. 시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어느정도 승화시킬수 있는 넓은 식견과 안목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 드리면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예결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였으므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중 찬성의원 27인 반대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내일부터 12월 26일까지는 각상임위원회 활동관계로 휴회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후 3시에 개의코자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2월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휴회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10회 전주시 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전주시 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