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27일(화) 15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전주시세감면조례안
2.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구설치및관할구역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세감면조례안
2.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구설치및관할구역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0분 개의)

○부의장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12월 26일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세 감면 조례안과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구설치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동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 개정 조례안은 유보하였다는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전주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보건 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으며, 전주시 건축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 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기초 전체의사일정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오늘 상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조례안 14건만을 상정하고 내일은 동의안 2건과 빙상경기장 조사 결과 및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등을 일관성있게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의사일정을 조정하였사오니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모두 14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회 별로 소관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 위원장께서는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를 마치면 각 항별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바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 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세감면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구설치및관할구역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의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부의장 정봉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감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구설치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통,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치범 의원입니다. 1994년 11월 25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감면 조례안과 1994년 12월 20일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구 설치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통,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감면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그 동안 지방세 감면 목적에 따라 각각 제정된 15개 조례를 통폐합하여 하나로 통일된 조례로 제정하여 업무추진의 능률화 및 시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안으로 그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국가 유공자, 국가 유공단체, 장애인 소유 승용차, 종교단체의 의료업이 있고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는 사회교육 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지정 문화재, 향교 재단 소유 재산이며, 농어촌 주택 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는 농어촌 주택 개량, 임대주택, 농외 소득원 개발, 마을 공동체 소유 농지 등이고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는 주차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짚형승용 자동차등이 있으며, 지역 발전 지원등을 위한 감면으로는 사권 제한토지, 지방공사등 전쟁 기념 사업회, 전주시 교동 미관 지구내 한옥등이 감면 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반대 토론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구설치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통,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는 정부의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김제군 용지면 일부와 백구면의 일부를 전주시로 편입하는 시·군간 경계조정 계획이 대통령령으로 공포 되었기에 전주시로 편입되는 지역을 남정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으로 신설하여 덕진구의 관할 구역에 편입하고 편입 지역의 실정에 맞게 통, 반을 조정 또는 신설하려는 안으로, 그 주요 골자는 김제군 용지면 남정리 일부를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으로 김제군 백구면 도도리 일원을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으로, 김제군 백구면 강흥리 일원을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으로, 김제군 백구면 도덕리 일원을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으로 편입하고 편입지역에 대한 통, 반 조정 또는 신설 내용을 보면 남정동 5개통, 도도동 1개통, 강흥동 2개통, 도덕동 2개통으로 하여 총 10개통 16개반의 통, 반이 증설되며 이로써 전주시 현행 통, 반수는 887통 4,493개반에서 897통 4,509개반으로 증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구설치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구설치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처음으로
8.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전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부의장 정봉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보건 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덕승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덕승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심사결과보고를 일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안건의 제안 배경은 '94년 9월 7일 내무부의 준칙시달로 공중 화장실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설기준에 대하여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의 범위, 설치기준, 청결의무 부과, 유료화장실 설치에 관한 사항, 개선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무분별하게 산재된 공중 화장실을 기준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화장실은 2년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햐여 제106호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에 위반 사항별로 과태료의 부과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의료기간의 개설허가, 또는 신고수리 등의 사항별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제증명 수수료요율표에 보건관련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종전에 보건사회부령에서 전주시 조례로 정하여 전주시 수입증지에 의한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게 된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김제군 백구면 일부가 전주시에 편입됨에 따라서 김제군 백구면 도덕보건진료소를 전주시 도덕보건 진료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역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3.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부의장 정봉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남전   도시건설위원장 김남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4년 12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1994년 10월 1일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 조례로 사용료 고지 및 징수 방법에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19조 1항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삭제하고 동조 2항 '통합고지서'를 '고지서'로 하고 '자체징수'를 '징수'로 개정하는 것이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토론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수도법 개정과 기존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개정 내용으로 수도법 제17조를 제23조로 하고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공급조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통합공과금 용어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94년 9월 16일 대통령령 제14382호로 도로법 시행령 등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법 및 시행령의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하여 도로 점용료 산정방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라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별표1)의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내용과 같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후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은 사전결정외의 다른심의등 규제를 하여서는 안된다로 규정되어있어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이격거리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거용 11층 이상, 100세대 이상 공동 주택 건물의 형태 및 주위환경, 경관, 조망, 색채 심의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건축심의 내용을 삭제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은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중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처마끝으로부터 이격거리가 0.2m를 0.5m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바 사전 결정을 하는데 전문성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 실시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행 주택건설 촉진법에는 그 규정이 없어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이 될 염려가 있으므로 차후 비교, 검토, 연구와 타도의 예를보아 실시하고자 하는 개정안 제6조 제3항의 제4호 주거용 건축물로서 11층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물의 형태 및 주위 환경, 경관, 조망, 색채 심의 삭제와 제6조와 3항제5조의 신설 단서 조항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은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은 내용상 문제점과 미비점이 있어 현행대로 두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76조의 주거 및 준 주거지역의 처마끝으로부터 이격거리 개정은 개정안대로 하는 수정안이 위원회 발의로 채택되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모두를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4항까지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산회선포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코자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