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1994년 12월 29일(목) 10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0차본회의)
1.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전주시 의회(정기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었던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12월 26일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강대선 의원외 29인으로부터 전주시 금고 변경지정 권고 결의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치범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94년 11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이유는 '94년 10월 17일 제1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구·동간 경계 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결과 누락된 지역에 대하여 검토 조사를 통해 재조정을 촉구한 의회의견과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어 주민의 의견에 따라 경계조정을 추진하려는 건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중화산동 8통 일부 5필지 1만9,110㎡를 효자3동으로 편입하고 전미동 4통 5반 일부 신봉마을 41필지 34,520㎡와 5통3반 일부 오메 마을 3필지 1,720㎡를 호성동으로 편입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부를 현실에 맞게 경계 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능률 행정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심사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견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동간 경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간경계 조정에 대한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김유복 의원입니다.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평화동 흑석골에 대한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는 들으셨는지 위원장님께 묻고, 참고적으로 평화동 흑석골이라는 데는 지금으로부터 50년전에 석불리라고 이름을 지어서 절해의 고도처럼 외로운 고을입니다. 또는 모든 유무상통이 서서학동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흑석골은 그동안 평화동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모든 것이 서서학동으로 편입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견 청취나 또한 모든 주민의 소리 한마디 없이 그저 편의적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노승석 전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을때 답변에도 다음 동간 경계는 흑석골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이번에 흑석골이 빠졌습니다. 평화동은 앞으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서서학동에 편입시킴으로써 장승로와 평화동 사거리를 인구 조정은 약간 틀리더라도 다소 여유를 갖고 본다면 앞으로 평화동의 발전은 1, 2동으로 나누었을 때 모든 것이 행정 편의주의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주민복지, 주민편의적으로 해야 한다고 신문에서도 대서특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한번도 평화동 흑석골 주민들의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나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판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동간 경계 조정이라는 것이 생소한 말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여러차례 분동만하고 합병한 사실은 없습니다. 동간의 경계가 몇 명이면 일어나는데 모자라는데는 통합이 되어야 할것인데 그런 것이 조정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는 앞으로 인구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합병을 해서 인구가 맞도록 하는 동간 경계가 되어야 할것으로 본의원은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전주시에서 동만 늘린다고 하는 것은 월급장이만 늘려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동간 분동을 하든 또는 행정구역을 확장하든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분동도 하고 또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동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심사가 되었는지 위원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내무위원장 신치범 의원입니다.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간 경계 조정 문제로 평화동을 김유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서서학동 바로 동위에 산기슭에 있는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동의 경우는 인구가 이미 2만을 훨씬 넘습니다. 3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분동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흑석골 부근을 서서학동으로 편입하면 분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평화동의 면적은 방대합니다. 물론 김유복 의원님께서는 평화동 출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지역을 잘아시지만 지역이 방대하고 인구도 1개동의 인구로서는 이미 그수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분동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흑석골에 있는 지역과 인구를 서서학동으로 편입 했을때 분동이 어렵다라고 하는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동경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서서학동 위의 흑석골 마을을 편입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화1동, 평화2동으로 분동하는 과정에 흑석골마을을 넣고 인구가 팽창하게 되면 흑석골 마을은 서서학동으로 편입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정적인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유복 의원님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판식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말하자면 인구가 적은 동은 합병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과동을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고 동의 면적이 넓은 곳은 분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동과 동을 합병하는 관계는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답변 말씀드리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모두 동마다 출신 의원님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정책이나 시책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이지 어떤 한 두 사람의 의견으로서 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장판식 의원께서 다른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정관계는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전주시에 들어오고 또, 우리 의회의 경우 의장으로부터 회부를 받아서 그런 부분은 오늘 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곳이 있으시면 장판식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안건 내용에 대한 토론이 아니고, 위원회 심사보고의 의견에 대한 찬, 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간경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심사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과 35일간의 정기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도 있었으리라 예상은 합니다만 의원들께서 서로 이해하시고 또 많은 협조가 있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원만히 운영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그리고 지난 1년동안 공사간 바쁘시고 또한 제약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민을 위하는 공정한 행정 수행이 되도록 소임을 다해오신 의원님들의 각별한 의지와 혁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신 관계 공무원과 더욱이 주변에서 우리 의회가 맡은바 역할과 사명을 다할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을해년 새해는 제4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주민자치 시대가 진일보하는 한해가 될것이므로 보다 더 성숙하고 활력있는 의정활동으로 더욱 정진하시기를 바라면서 원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폐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출석의원(3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