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6월 09일(화) 16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3. 도시건설위원회소관민원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
4. 아파트및민원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조례다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전주시장사퇴권고결의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시건설위원회소관민원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아파트및민원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조례다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전주시장사퇴권고결의안

(16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1992년 6월 3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조례 다듬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민원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아파트 민원 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주시장 사퇴 결의안 이상 5건의 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92년 6월 9일,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준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김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월 25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금년 4월 1일 제84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에서 내무부 준칙안을 토대로 4개 상임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총무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이유로는 총무 위원회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사업소를 소관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 명칭이 총무국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것으로 비춰지므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2000년대 서해안 중추 거점 도시로서의 직할시 승격에 대비, 전라북도 의회 기구와 같은 담당부서 전체를 총괄 대표할 수 있는 내무 위원회로 그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첨부된 안과 같습니다. 현행안과 개정안을 보시면 제2조 상임 위원회 설치 제1항 총무 위원회 15명, 이것을 총무 위원회 다섯자를 내무위원회 다섯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3조 상임 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서 제2항 상임 위원회 소관을 다음과 같이 1호 총무 위원회 5자를 내무 위원회 5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회산업 위원회가 속개되고 있으므로 장대현 의원님께서 이 안을 마지막으로 돌려 주시면 자기가 와서 참고 발언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재곤 위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전문 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주시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총무 위원회를 내무 위원회로 명칭만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 조항 2개조가 있는데 위원회 조례 2조 1호하고, 3조 2항 1호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설치를 위한 위원회 조례 개정은 당시 내무부에서 개정 표준안이 총무 위원회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총무 위원회로 위원회 조례가 개정 되었는데 금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 및 조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가결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 본 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건설위원회소관민원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민원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남경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여러 위원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과 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단일 분과 주제로서는 처음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나 여러 위원께서도 전주 시민을 위한 것인 만큼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같이 했다는 데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주시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주민들의 진정, 탄원 등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시는지 먼저 반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미흡한 탓인지 아니면 능력 부족인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떤 선배 의원께서는 그 지역 민원이면서도 알지도 모르고 넘어갔기에 주민들이 질문을 해도 답변을 못하고 어물쩡 넘겨 버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막연할 따름입니다. 여러 위원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청을 출입하면서 연일 데모하는 주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작금에 와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지만 소를 잃어 버렸으니까 계속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과 위원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한달이 넘었지만 계속 수수 방관만 할수 없다는 도시건설분과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결론입니다. 여러 위원께서도 하루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직접 민의의 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취지인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민원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 운영계획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민원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주문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 제4대 전주시 의회 개원 이후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 민원을 해소코자 상기 제목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구성목적
  제4대 전주시 의회 개원 이후 제출된 도시 건설위원회 소관 진정, 탄원 등 민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사회적인 문제 또는 잘못된 부분이 문제점을 도출 시정 조치토록 하므로서 집단 민원 및 주민의 원성을 해소하고 시민의 오해 부분은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특위설치 근거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해서
  3. 실태 파악 범위
  가. 전주시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진정, 탄원 등
  나. 전주시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민원
  4. 특별위원회 편성 및 운영
  가. 위원회 명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민원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나. 인원수 : 15명 이내
  5. 실태 파악 일정
  가. 기간 : 1992년 6월 9일부터 한달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6. 특별위원회 임무
  가. 민원에 대한 문제점 도출
  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 강구
  다. 오해 부분 대 시민 이해 설득
  7. 기타사항
  본 위원회 활동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주시 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길을 같이 동행한다는 마음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대 전주시 의회 개원 이래 많은 진정과 탄원이 전주시에 제출되었으나 시 의회에서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집행기관에 이첩해 왔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중재 내지는 합의를 거쳐서 되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금번 개정 추진중에 있는 지방 자치법 일부를 개정하게 되면 민원 해결에 활력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남경춘 의원님 철회 하시겠습니까.

남경춘 의원   철회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남경춘 의원의 도시건설위원회 민원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철회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철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파트및민원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아파트 민원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남경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민원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은 구속력이 없고 심도 있게 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제목명을 바꾼 것입니다.
  · 아파트 및 민원 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주문
  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전주시 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아파트 및 민원 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아파트 및 민원 실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조사할 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로 하며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한다.
  2. 제안이유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아파트 민원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조사 규명함으로써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하려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음.
  · 아파트 및 민원 실태 조사 계획서
  1. 조사의 목적
  주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아파트 민원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하여 사회 안정에 기여케 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2. 조사실시 대상 기관 및 사무범위
  집행기관의 행정처리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의문점 등 사건의 진상에 필요한 사항
  3.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용
  · 조사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위원수 : 15인 이내
  4. 조사일정
  · 1992. 6. 16 ∼ 7. 15(30일간)
  5. 조사위원회 임무
  가. 민원에 대한 문제점 도출
  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 강구
  다. 오해부분 대 시민 이해 설득 시정 신뢰 회복
  6. 기타 사항
  본 위원회 활동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회의 규칙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시행
  여러 위원님들의 고고한 판단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파트 및 민원 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가결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다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16시25분)

○위원장 강대선   의사일정 제5항 조례 다듬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본 안건은 특위 구성시 활동계획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종남 위원께서는 특위 구성 인원과 구상하고 있는 특위위원 명단과 활동기간 등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안낸 이유는 이것은 일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인원 등은 여기서 정했으면 좋겠고, 시간도 적어도 1∼2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어 각 분과위원회가 소위원회처럼 되어가지고 거기서 4∼5명씩 나와서 약 15명 정도를 분과가 되어가지고 그 소관부서의 조례는 거기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여 구체적으로 숫자등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데에서는 이미 다 조정이 된 줄로 아는데, 이제 상위법이 고쳐질 것이 정리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하여 이 안을 내었으므로 여기에서 그 인원, 시기 등은 협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에 맞는 조례를 정비하고 유명무실한 조례를 페지해서 정리하는 것이 되겠고, 근거 규정으로서는 전주시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는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구성,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 본래 기능이라 하겠으나 본건과 같이 조례전반에 관한 불리, 모순점을 정비하는 것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조례를 검토하고 모순점과 불리점을 발췌,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대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세부적인 조례다듬기 계획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원을 지명해야 하는 문제 등은 의원 서로간에 이해도 있어야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므로 발의하신 한종남 의원께서는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다음 기회에 운영위원회로 넘겨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설대규 의원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 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차기 회의때 까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전주시장사퇴권고결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장 사퇴 권고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진호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의원   제안 설명에 앞서 운영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 사퇴 권고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이미 신문지상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제4대 의회 개원이래 많은 민원이 접수 되었고, 또 상임위원회 발족 이후에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지금까지 많은 자료제출과 질의 답변을 요청했으나 국가기관 위임사무나 지방자치법, 또는 건설부 질의 회신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거절 당해오고 회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시의회와 도의회와의 차등 예우를 한데 대하여 성급한 마음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도의회와 시의회와의 관계, 시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얻어졌습니다.
  첫째는 시정 질문을 통하여 진상 파악후 결의안을 채택해야 순서가 옳다는 주장도 있었고, 둘째는 집행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은 아무런 구속력 없는 행위이고 부당한 행위로 무효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해서 차후에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발의하신 11분 위원중 9분이 철회 요청 하였습니다. 발의자 전체의 의견일치를 못본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명하신 운영위원님들께서 이점을 감안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검토보고 드립니다.
  전주시장 사퇴 권고 결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이나 전주시 조례에는 본 결의안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전주시장이 스스로 사퇴해 줄 것을 권고하는 곳으로서 시장이 사퇴를 안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판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본 건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다룰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장판식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이것은 의제로 상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본 건은 11분이 서명하였으나 서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여 9분이 철회하신 사항이므로 나머지 2분과 의장님과 다시한번 상의한 후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하자는 동의입니다.

○위원장 강대선   설대규 위원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4인, 따라서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본 결의안이 발의된 동기나 전주시장의 원인 제공에 대해서 위원들의 보는 시각은 각자 다르겠으나 우선 제나름대로의 생각과 그동안의 신문지상을 통하여 각계에서 비춰진 시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 의회에서는 시의원을 동료의원으로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시 의원의 위상을 묵살시키고 하부기관 의원을 다루려는 착상은 우리 시 의원들의 분노를 더한층 높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순덩어리인 지방자치법이 원인이 되겠으나 지난 12월 시의원들과의 몸싸움으로 인한 도 의원들의 권위가 실추되자 집행부에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압력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매우 치사스러운 행위가 시 의원들을 마치 협작꾼처럼 매도하는 언행에 대하여 자제와 합리적인 사고로 대응하고 있는 이때 시장의 행동은 소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을 두둔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도지사가 시장에게 협조하여 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으로 아는데 지위 계층이 제일 뚜렷한 내무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관리자가 상사의 명을 어길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측컨대 시장은 지난번까지 모든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는데 그때는 도지사의 지시가 없었던 때이고, 지금은 지사의 지시에 의한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는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시장이 의장이나 도시건설위원장이나 운영위원회에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주시민의 입장에서도 시장의 사직권고 결의를 한다면 시민의 호응을 얻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금품을 수수했다든지 직권을 남용했다든지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다면 충분한 명분있는 사유가 될 것입니다. 의회 개원 1년 2개월만에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에 이어 법적근거도 없는 시장 사직 권고 결의안이 결정된다면 진정 수서가 제일 많은 고장으로 낙인되어 있고 전주시가 우리 의원들마저 이런 살신행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철회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찬성하는 이유는 시 의원이 위임사무를 감사도 못하고 자료도 못보고 하는 이런 문제가 일반적이 아니고 특수사항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 의원이 활동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도 의회에는 자료를 주고 우리는 서면으로 요구해도 안주고, 답변을 시장님께서 안된다고 확실하게 문서까지 제공한 사실도 있고, 작년 감사시에도 국가위임사무등은 자료를 주지 않아 감사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시 의원의 위상이 손상되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힘과 동시에 본 안은 상정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대선   다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본안에 서명 날인한 장본인으로 이 자리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도시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시장님께서 정중한 사과와 아울어 앞으로 의원과 공무원간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협조하겠고 다만 30년간의 공직생활에서 큰 교훈을 얻었으니 이번 한번 너그러운 판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참다운 길을 걷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이것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번 한번쯤은 의원님들 상호간에 의중을 존중해서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반대 토론에 임했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장 사퇴권고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2인, 반대 5인, 기권 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장 사퇴권고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어 본 의회의 부의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회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폐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폐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