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8월 10일(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직사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2.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
3. 전주시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
4. 전주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5. 특별소비세의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건의
6. 전주시행정구역조정에관한건의
7. 전주중앙국민학교존치에관한건의
8.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9.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
10. '92년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직사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전주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특별소비세의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건의(안)
6. 전주시행정구역조정에관한건의(안)
7. 전주중앙국민학교존치에관한건의(안)
8.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10. '92년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1993년 8월 3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1인 추천 요구와 '93. 8. 4일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립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신설 계획 철회요구건의(안),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건의(안),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그리고 1993년 8월 7일 전주중앙 국민학교 존치에 관한 건의(안), '93정수물품 취득 계획동의(안) 등의 의안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공직사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치, 사회 발전에 획을 긋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해서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해서 국가사회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난 7월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4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등의 재산등록과 재산공개 업무처리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법률인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결정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법적인 근거를 두어서 우리시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은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 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전주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전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전주시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전주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전주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제2조)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고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 시장이 위촉하며 2인의 위원은 전주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은 제2조 제1항 제1호의 3인중 선임하고 전주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시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 변동사항 신고, 조사 의뢰 승인, 퇴직 공직자의 유관 사업체에의 취업제한의 승인,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그리고 공직자 징계 등 요구가 주요 기능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그리고 도 조례 준칙(안)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안, 상정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제2조에 인원을 5인으로 제한한 법적인 근거나 제2조 1항을 보면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덕망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법관이 3명 다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내지 제21조 근거를 둬서 만든 사항입니다. 인원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데 법관 1인, 교육자 1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와 같이 각각 1명씩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5인도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치범 위원   법관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엄격한 의미에서는 법원의 판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주지방법원에 1명을 위촉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윤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등록보다는 심사에 비중이 있는 것이고 한데,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위촉 의뢰했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설령 조례안이 부결되면 위촉을 못하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이라고 했는데 그 규정과, 법 제17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알려 주시고 제4항에 보면 조례 및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사항을 조례를 상정할 때는 별지에 그런 내용을 붙여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황하련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8조를 보면 등록사항의 심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11항을 보면 제2항내지 제8항의 규정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8조 11항 후단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11항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가 되기 때문에 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 혐의가 있을 때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법무부장관에게 심사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뜻이 되겠고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퇴직 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를 취업제한 사항인데 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6조(위원회 회의 등) 2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1, 2, 3, 4해서 법조항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참고자료를 줘야 할 것이 때문입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참고 자료를 드리지 않았다면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법 문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내려온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고 알고자 하는 법조항은 참고자료를 요청해서 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가 규정이나 법에 제한을 받는 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조례안을 성립시켜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안을 성립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할려면 위원회의 기능이나 법의 제한을 알고, 조례안을 성립시켜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적어도 여기에 해당되는 법은 첨부를 해서 준다던지, 아니면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조례안이 원만하게 심의가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하련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 강신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개정으로 "전도자금 출납원"이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용어가 변경되고 또 공인신조, 개각, 폐기시 시, 군보를 발행하지 않는 시, 군에서는 "도보 또는 관보"를 이용하도록 지시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재정법(91. 12. 31 법률 제4466호) 및 동법시행령(92. 3. 30 대통령령 제13624호)과 전북민원 12307-1666(93. 6. 8)호의 지시에 법적인 개정근거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하고 공인 신조, 개각, 폐기시 "시보" 공고를 "시보 또는 도보, 관보"에 공고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5조(각인) ②항의 경우 "전도자금 출납원"이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개정되며, 제9조(공고)의 내용중 "시보"를 "시보 또는 도보, 관보"로 개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며 시보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도보 또는 관보를 이용하여 공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제60조)의 개정으로 출납원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공인의 신조, 개각, 폐지의 경우에는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시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보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보 및 관보를 이용공고하므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시에서는 시보를 발행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시보는 발행을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공고를 안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도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왜 시보를 발행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당초에는 의회 구성 이전이었기 때문에 도의 승인만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보를 발간해야 하고지 않을 경우 도보나 관보에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시보같은 경우 우리 시같은 정도의 규모이면 충분히 발행해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보에 내게되어 있는 공고를 도보나 관보에 의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당연한 말씀입니다. 시보에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시보도 제작을 하겠고, 법을 개정해서 도보나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조례를 무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알겠습니다.

한종남 위원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일상경비는 근래에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 범위를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 지급하는 경비, 상용의 잡비, 여비, 관서당경비,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제조, 조립 또는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지급하는 경비를 일상경비의 범위로 잡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전도자금 출납원"와 "일상경비 출납원"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부터 "전도자금 출납원"이라는 것이 있었고, 각과에서 지출하는 관서당경비같은 경우 각 과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경비 출납원"이라는 법규가 없으니까 "전도자금 출납원"으로 그동안 처리를 해 왔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전도자금 출납원"은 별도로두고 근래에 집행하는 관서당경비나 소수로 집행하는 것은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회계관계 직위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전도자금 출납원을 개정해서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한다는 것으로 아는데 재무국장님 말씀은 "전도자금 출납원"을 두고 "일상경비 출납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이도희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전에는 "전도자금 출납원"이라고 해서 규정이 동사무소, 사업소에 주었는데 중간에 관서당 경비가 생겨서 그것을 전도자금이라고 하면 뜻이 안맞는다. 그래서 일상경비로 포함을 시킨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전주 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화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간소화하면서도 국민에게 큰 봉사를 위한 지방조직 개편에 따라 전주시립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조례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폐지 근거는 정부조직 감축계획의 일환으로 내무부와 도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는 90년 5월 10일 효자동에 건립한 국립박물관 개관에 따라서 유물 소장품 640점을 이관함에 따라 사업소가 폐지되고 문화예술과로 흡수를 한상태입니다. 참고로 전주 시립박물관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풍남동 3가 102번지 경기전 내에 있습니다.
  연혁은 1963년 10월 5일 전라북도 도립 박물관으로 개관이 되어있습니다. 당시에는 문교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그 다음 1969년 1월 1일 문교부에서 전라북도로 관리권을 이관했습니다.
  그 다음 1976년 3월 15일 전라북도 지사가 전주시장에게 관리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다음 1986년 9월 19일 전주 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징수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1990년 5월 10일 국립박물관에 유물소장품 640점을 이관하므로 인해서 이후에는 사실상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고 나머지 소장품만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면적은 부지가 14,894평 지정문화재가 5점, 비지정문화재가 2점, 건물 26동, 수목이 220본으로 되어 있고, 관리인원은 기능직 3명, 청원경찰 4명 등 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주 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지 근거는 내무부와 도의 준칙시달에 의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현행 조례는 향토문화재의 수립, 보존과 이의 공개관람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주민에 봉사한다는 취지에서 전주 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여 사업 소관 업무를 문화예술과로 흡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거기가 없어지면 인원은 어디로 흡수가 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문화예술과로 흡수가 됩니다.

한종남 위원   박물관 소장품은 어디로 갑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국립박물관으로 640점을 90년 5월 10일에 이관을 하고 나머지 적은 몇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7명으로 유지하되 문화예술과로 흡수시켜서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진열해서 공개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런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 생각으로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시세규모도 상당하고 또 문화유산도 많으니까 시립박물관의 존속 문제를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시립박물관 존속은 많은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국립박물관에 640점을 옮기다 보니까 여기는 작은 규모만 남아있는데, 경기전같은 경우 영전도 있고, 기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것은 관리를 하되 그 직제만을 시립박물관을 없애고 관리하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게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인원 3명이 국가적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국립박물관으로 갔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기능직 3명과 청원경찰 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보충설명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자에 대하여 자동차세(2,000㏄이하 1대)를 면제하고 있는데 상이등급 1급은 현행과 같이 모두 면제되고 상이등급 2급 12개 항목중에서 현행 7개 항목만 면제하였는데 12개항목 전부 면제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면제를 확대하는 등급은 상이등급 2급으로서 97호, 100호, 101호, 103호, 502호 등 5개 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급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현재 자동차세 면제를 받고 있는 상이국가 유공자가 83명입니다. 그래서 연간 565만원 정도의 면제혜택을 받습니다마는 5개항이 제정되면 극소수일 것 같습니다만 예우를 해 주는 뜻에서 법개정의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가 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자의 자동차세(2,000㏄이하 1대)에 대하여 현행 조례가 상이등급 2급, 12개항목중에서 7개 항목만 면제하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12개 항목 전부로 면제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을 현행 상이 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자로 확대하고 면제 신청에 있어서 현행 납기 개시전 15일을 삭제하였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성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공익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와 내무부 준칙(내무부 세제 13425-137호)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 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와 면제 혜택을 받는 범위를 확대하였고 면제 신청기간의 제한(납기 개시전 15일)을 삭제하므로서 국가유공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일보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2,000㏄이하만 세제혜택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2,000㏄초과는 호화 사치품이라고 해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특별소비세의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신설계획 철회 요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병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먼저 본 의원이 지방재정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염려스러워서 이러한 건의(안)을 제출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우리 60만 전주시민은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강한 정부 의지에 동참하면서 낙후된 전북지역의 시민으로서 새정부에 갖는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도 크며 내고장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건실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92년도에 경제기획원에서 추진하던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 계획이 각계각층의 반대로 백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4년도 정부예산 편성지침 및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지침에 의하여 또다시 목적세 신설문제를 검토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92년도 목적세 백지화 과장에서 조건부로 국가사업의 지방비 부담 전가를 수용하였음에도 재거론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약속파기이며 그후 몇 개월도 안된 현재 재거론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국가정책으로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시책사업이 중요한 반면, 국가시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기초가 되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도민 1인당 평균생산액이 38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경우 부족재원을 해결하고 재정격차를 조정해 주는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경우 부족재원을 해결할 방안이 없어 지방재정이 약화됨은 물론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급증하는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투자 수요가 산적된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세원인 지방교부세를 감축시키고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목적세 신설은 즉각 중지할 것을 60만 전주시민의 대표하여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할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특별소비세가 목적세로 바뀌었을때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임병오 위원   목적세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5,644억원, 정도가 전환되고 본 도에서는 728억원 정도이고 전주시는 약 12억 정도가 됩니다.

장대현 위원   92년에 휘발류와 경유의 특별소비세만 목적세로 전환한다고 했었죠. 그때는 그것을 취소한 대신 중앙에서 부담하는 중앙부담금을 줄이고 그것을 대신 취소했었는데, 이를 테면 92년도에 우리 전주시에 목적세로 징수될 수 있는 돈하고, 중앙에서 중앙부담을 하지 않아서 애로를 느끼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부담금을 안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것을 뽑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임병오 의원   지방비를 주지 않는 부분은 일반소비세가 목적세로 전화되었을 경우에 전주시에 평균적으로 연 12억정도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국비 사업비를 지방비로 부담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국비 사업비로 해 왔던 것을 목적세를 없애는 대신 인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해서 92년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부담한 금액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의원   그 부분이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를 들어 광역상수도 사업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건의서에 국비를 증액하는 부분도 같이 했으면 어떻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임병오 의원   이번 임시회의 안건을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의 이희봉 의원이 전주광역상수도 사업비에 대해서 건의안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건의(안)에 건의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임병오 의원   건의처는 경제기획원, 국회등 해방부서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전환하는 목적은 영종도 신공항사업과 경부고속전철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문제도 있고, 만일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방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신설계획 철회 요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한 후에 오후에 안건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6. 전주시행정구역조정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노승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주민의 편의와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조정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직할시 승격에 필요한 행정구역 조정을 하여 1구청 증설을 하여야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주시내의 동간 행정구역이 도로개설이나 아파트 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실시로 인한 많은 여건이 변화하였음에도 수십년 전에 설정된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불편은 물론 행정수행에도 적지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화된 지역여건에 맞추어 재정비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더불어 행정수행의 능률을 높여야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행정구역에 관한 조정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예시하면
  1. 평화동 흑석골을 가까운 서서학동으로
  2. 남노송동 14통 4반 일대가 경원동 등 다른 동안에 들어있으므로 경원동으로
  3. 서신동 하갈 부락 부근 여러 가구가 전주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본 지역을 덕진동으로
  4. 서신동 한우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있는 유창아파트가 중화산동에 속해 있으므로 서신동으로
  5. 동간 경계 부근에 있는 우신 아파트 1, 2동은 서신동에, 3, 4동은 중화산동에 속해 있으므로 동일동으로 조정하는 등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경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생활권이 변경된 지역과 직할시 승격에 필요한 여건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재조정해 주실것을 적극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건의서를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지역주민의 편의와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의 2가지 측면에서 확정하고 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내무부 훈령 제547호)에 의하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①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태조사
  ②당해년도 2월말 시, 도지사에게 실태조사서 제출
  ③시, 도지사는 실태 조사서 검토결과를, 3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에서 제출(규칙 제9조)
  ④자치구가 아닌 구와 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 신청을 하가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규칙 제11조)
  ⑤내무부장관의 승인
  ⑥조례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 집니다.
  행정구역은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경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생활권의 변경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효자동에 속해있는 대명까치아파트가 있는데 건의(안)은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명까치아파트는 김씨 문중 종중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일대는 서완산동과 효자동이 한 지역번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행정편의로 건축이 이루어져서 지번이 효자동으로 바뀌었는데 주민의 생활권은 서완산동입니다. 또한 효자동 쪽으로는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명까치아파트는 효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제안설명시 빠졌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효자동 대명까치아파트 관계로 지역구 출신의원인 김난전 의원과 서완산동 임병오 의원님과도 상의를 한 바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기본현황, 인구, 면적, 도시기반 시설의 전반적인 자료 관계를 오늘 집행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료가 오면 추가로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에서는 뺐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까?

노승석 의원   다른 지역은 본 의원이 확인을 해서 했고,

임병오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서명을 해 달라고 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그 부분을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때는 누락을 시켰는데 왜 이 부분을 제외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제가 효자동 김남전 의원 말씀도 듣고 서완산도 임병오 의원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양쪽 동의 인구, 면적, 행정조직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건의 내용 중 예시가 나와 있는데 그 예시부분을 전반적으로 재조정 해 달라 이렇게 하시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여기에 나온 것만 조정이 될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노승석 의원   신치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5군데는 예시를 한 것이지 여기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료가 오면 앞으로 전주시의 전반적인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건의(안)에는 예시보다는 포괄적인 문맥으로 다듬어지는 것이 나을것 같고 그래서 예시부분을 빼고 문맥을 다듬어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노승석 위원   제가 건의안을 내기 위해 알아보았더니 한개의 동이라도 변경 조정할 때는 58개의 서류를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면 보완할 것을 보완해서 다음 연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건의(안) 자체는 찬성하지만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예시를 빼고 문맥을 다듬어서 수정(안)을 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노승석 의원   좋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장대현 위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정안-별첨)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 동의안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중앙국민학교존치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 중앙국민학교 존치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남경춘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전주 중앙국민학교 존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중앙국민학교는 전주시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중앙동, 경원동, 풍남동, 전동, 교동에 살고 있는 2천여명의 어린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배움터가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전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아무 대안도 없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와 교육청간의 1989년 10월 30일 계약을 체결하고 90년 2월에 전액 완납을 해서 1991년 9월 1일까지 전주 성심여중·고의 현건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으나 전주 성심여중·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지금까지도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 성심여중·고는 교육청과 일방적인 계약을 파기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아무 대안도 없이 해약을 해 주고 전주 중앙국민학교만 92년 4월 29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전주시 측에 전부 해 주어 전주 중앙국민학교만이 공중분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전주시에서 학교에 대한 사용 허가를 95년까지 연차적으로 명도 조건부로 1년간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이란 한시적인 사용허가로 인해서 94년부터는 학생들의 학교배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94년부터는 어린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할런지 의문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막연하게 학구조정을 해서 인근학교로 분산 수용한다고 하는데 2∼3km 되는 먼거리인데다 교통지옥 속에서 헤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중심부라할 수 있는 곳이기에 많은 도로, 수 많은 차량들로 인해 위험을 줄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먼거리까지 등하교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계속 아무 대안도 없이 지낸다면 경기전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은 물론 어린 학생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이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리면서 하루라도 빨리 전주 중앙국민학교를 현위치에 미니학교로 존치를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2천여명의 어린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근거리에 부지 확보를 해서 신축이전을 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내무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2천여명의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주 중앙국민학교 존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은 전주시와 교육청간의 계약(89.10.30)이 91. 9. 1일까지 전주 성심여중·고로 이전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주 성심여중·고의 교육청과의 약속 불이행으로 교육청은 92. 4. 29일 전주시에 전주 중앙국민학교 부지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 95년까지 연차적으로 명도 조건으로 1년간 사용허가를 해 준 내용입니다. 건의 목적은 현 위치에 소규모로 학교를 존치해 주거나 근거리에 학교 부지를 마련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은 본 건의(안)은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전주시와 현조를 얻어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의회 차원에서 효율의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현 중앙국교는 일제때 경기전 자리를 사서 학교부지를 마련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남경춘 의원   사실입니다.

여성규 위원   중앙국교는 교육청 승인 받아서 전주시에 등기까지 마쳤고 부지값도 받았구만요.

남경춘 위원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까?

남경춘 위원   처음에는 전주 성심여중·고로 이전할려고 계약을 하였고 성심여고에서 이전할려고 했는데 일부 지주들이 많은 돈을 요구해서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해서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도 난감하고 중앙국교도 건물을 철거하는 마당에 학생들만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남경춘 의원   1,763명입니다.

여성규 위원   95년도까지 학교를 비워주기로 되어 있는데 비워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전담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여중·고교가 대성동으로 가기로 했는데 자재비, 노임 등이 상승되어서 매각대금으로는 이전에 불가능하다 해서 계약을 해제해서 교육청에서 56억원을 추가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해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이 문제는 교육장을 불러서 사실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보내놓고 반응을 지켜본 후 교육장을 불러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중앙국교 존치 건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심학교와 중앙국교가 계약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중앙국교 자리를 놓고 92. 4.29일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전주시에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소유권 이전을 다시 해서 그 자리에 국민학교를 존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위원들로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계약대로 실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전주중앙국교를 그 자리에 존치한다는 것은 어렵다. 다만 건의(안)에 현 위치에 미니학교로 존치를 시키거나, 이런 문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 중앙국교 근거리에 학교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수정해서 채택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경춘 의원   수정 동의(안)은 내무위원 여러분이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신치범 위원님께서 현 위치에 중앙국교를 존치시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서울덕수궁에 있는 덕수국민학교를 재작년에 미니학교로 세워주었습니다. 물론 경기전 복원이나 학교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 전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동의(안)을 내서 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미니학교의 최소한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자료를 찾아보시고, 제 판단은 경기전이 학교가 복원되어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할려면 교육위원회에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주변에 학교가 존치되도록 학생들의 피해가 없다고 하는 방향으로 건의(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경춘 의원   먼저 미니학교의 면적은 대충 3천 3백평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국민학교 주변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중앙국민학교 근처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니학교 관계는 교육청에서는 현재의 서중학교자리도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2천여명의 학생들은 오갈데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경기전 전체 면적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총 1만4천9백82평중 경기전이 7,876평, 중앙국민학교가 7천106평 정도됩니다.

신치범 위원   서울 덕수궁 같은 경우는 개발하면서 한쪽을 학교 부지로 만들어놔서 가능하지만 여기는 이미 전주시에다 이전 등기까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켜가면서 미니학교로서 거기에 존속시키는 것보다는 그 근처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규 위원   성심여중·고가 교육청과의 약속 불이행 관계를 시의회에서 추궁도 해 보아야 하고, 동문이나 남경춘 의원도 성심여중·고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것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학교를 존속시킬려면 성심여중·고를 이전시키고 그 자리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치범 위원외 1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전주 중앙국민학교 존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별첨)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 중앙국민학교 존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안건은 항공대 활주로와 3공단 진입로에 접해있는 국방부 재산과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각하고 그 외에 서신 및 서곡 택지개발 예정지주에 있는 토지는 토개공에 매각해서 그 대금은 금년도의 각종 취득재산의 조성자금으로 활용코자 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대현 위원께서 소유자가 환매권을 주장할 때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각종 법규를 검토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공공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목적에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필요 없게된 날로부터 1년이내,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이내에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방부로 78년도에 등기가 되어 있어서 10년이 넘어서 법률상으로 그분들이 주장할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토지수용 법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환매권하고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교환대상은 취득이 14건에 22,354㎡이며 금액은 4억4천7백8만원입니다. 또한 처분은 11건에 21,519㎡이며 금액은 4억3천2백5십만원입니다.
  매각 대상중 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할 토지가 3건에 2,761㎡이고, 개인에게 매각할 토지가 11건에 1,441.3㎡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의하면, 교환 재산은 제3공단 진입로 개설을 위해 국방부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하나 교환되는 재산의 건별 목록을 판단, 자료로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매각 재산은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일부는 토지를 매각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시민에게 매각하므로서 민원을 해소하고 일부는 택지개발 예정지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도시개발을 위해 택지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이 안은 우리가 설명도 듣고 현지답사도 했으니까 질의 토론을 생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한종남 위원님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종남 위원님의 동의안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한종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9항 '93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에게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은 가급적 1년에 1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다시 내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93정수 물품 취득 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나 내무부 지침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한 원인은 청소과의 쓰레기 장비인데 당초 동력 수레로 할려고 시범 사용한 결과 각종 현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압축식 동력 차량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산이취득비로 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회관 관계도 당초 정수물품이 책정된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국비 50%인 122만5천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먼저 계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국비사업이고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정수물품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병충해 구제용 살포기도 국비가 75만원, 도비가 22만5천원이 보조 내시가 되어서 지난번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동의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원 관리소의 소형승합차는 내구 연한이 초과되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의 약속을 못지켜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약속을 지키는 방향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93정수물품 취득 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 요구 내용은 신규 취득이 6품목에 14수량이며 가격은 2억3천2백71만원이고, 대체취득은 1품목 1수량에 가격은 1천2백6십만원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정수 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신규취득 물품중 청소차 및 화물차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용으로 활용되는 장비로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녹화기, 텔레비젼, 비디오카메라는 신설된 근로청소년 회관에서 사용되는 비품이며, 살포기는 산림병충해 구제용으로서 필요한 물품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대체 취득인 소형승합차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차량으로서 교체되는 것으로 보나 취득 품목 공히 규격 및 내구연한등을 기재하여 판단의 자료에 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공원 관리소에서 구입하는 소형 승합차는 어떤 차종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말하자면 봉고차 같이 12인승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3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2년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9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추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여성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김영근 위원님이 추천하신 여성규 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성규 위원이 '92결산 검사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9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여성규 위원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