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2일(월) 10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전주시 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오늘은 그제에 이어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의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안별로 발췌를 해서 유인물을 명기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65페이지 무선통신 청약수수료와 휴대폰구입에 대해서는 토요일날 우리가 의견조정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죄송합니다. 휴대폰 구입은 안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만 가능하면 도시, 건설, 지역경제, 이러한 곳은 정말 필요합니다. 9대를 다 안해 주신다면 깎아서 서너대 정도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 부분은 별도로 축조심의하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자료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까지도 자료가 오지 않았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질의 대상요지를 몇 개 뽑아놨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짤막짤막하게 나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남경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속히 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계께서는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나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193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조금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모르시고 과장이 와야만 알아요?

○총무국장 강신영   이유를 잘 모르겠군요.

한종남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건물 안전진단 수수료가 있고 인후도서관 신축감리비가 있고 인후공원내 도서관 신축부지 매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인후도서관은 지난번에 바꿔주면 땅도 많이 살수있다 해서 바꿔서 5억원 이상의 예산을 다시 해서 그것가지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또 매입비가 2억3천이 올라오고 안전진단수수료가 뭡니까? 도서관이 그렇게 오랜된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도서관장 전동순입니다. 도서관 건물 안전진단 수수료 85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립도서관이 '89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본관B동 건물에 벽체균열등 이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약2㎝정도의 균열이 3m정도 생겨서 지금 대형사고가 유발되는 시점에서 안전진단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85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인후공원내 도서관신축부지 매입비 2억3천만원 추경요구조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4년도 9월9일 도서관 부지매입에 따른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승인면적 7,290㎠에 5억원으로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계상을 해서 승인을 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에 전주시에서 그 부지내에 있는 상수도 배수지를 약 1,200평정도시에서 매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정가격이 13만3천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거기는 정상부분이지만 저희들이 매입하는 장소는 공원이지만 주거지역 옆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싸더라도 20만원정도면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또한 그 주위에 실거래 된 것이 없어서 저희들은 감정가격밖에 의존할 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정을 사실상하고 보니까 평당 4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초에 5억원 계상했던 것에 2억3천 추가해서 매입을 해야 될 실정에 있기 때문에 2억3천을 요구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5억원이라는 예상가격을 낼 때 사전에 감정원한테 자문을 받아본다든가 주변의 거래가격을 알아보든가 한 일이 없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방금 보고드린대로 공원지역으로서 개인간에는 실거래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인후 배수지 부지를 매입할 당시 1,280평을 매입했는데 그때 13만원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부지 매입비로 5억원을 올릴때는 이 돈 가지면 충분히 매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불어나도 이만저만이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잖아요. 2억3천이 더 있어야 한다.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그 부지 입지선정을 하기 위한것 아니었어요? 도서관입지를 그 자리에 유치하기 위한 계획된 일이 아니었냐구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신치범   그때 당시 도서관부지를 변경하면서 5억정도 가지면 할 수 있다. 그리고 변경된 쪽이 부지도 말하고 또 넓은 면적을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내무위원회에서 도서관장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도 돈이 적게들고 땅을 많이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변경조건이 타당성이 있겠다. 오히려 변경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이 종합되어 가지고 변경을 했는데 강한규 위원님 말씀은 변경할 때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은 마치 변경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방금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시에서 매입한 가격이 있고 감정가격보다 거의 배 정도 예상을 했던 것인데 저희들 예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상이 잘못되었으면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그때 당시에는 …

강한규 위원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공원변경조성계획을 지사님한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른 곳으로…

강한규 위원   만약 7억3천을 가지고도 매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100억이나 150억이 가더라도 그 자리에 해야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장소는 저희들 임의로 변경해 결정하고 하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도서관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되요? 그때 당시 부지매입비 계상을 잘못하셨으면 잘못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솔직히 하고 해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우리의회에서 다시 변경하라 그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제가 아까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한규 위원   판단을 잘못해도 정도가 있어야죠. 5억이면 살 수 있다는 것을 2억3천이 차질이 난다는 것은 말이 되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여기에 실거래만 이루어졌다면 저희들도 크나큰 차이가 있도록 착오는 안날텐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본래사려고 예정할 때 그래도 현시가 라든지 감정을 하면 얼마가 나오겠다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감정원에 물어봤더니 기준시가의 70%를 잡으면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도의 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다소의 차이가 있어도 얘기가 되는것이지 이것은 전혀 백지상태에서 주먹구구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의회를 농락하는 것은 기분이 들어요. 처음에 산 자리는 땅이 이런데 이렇게 옮겨주면 땅도 넓고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뜻이다 해서 해 줬는데 또 이렇게 불확실한 숫자로 2억3천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적어도 과학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래서 되겠어요?

임영현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행정의 무책임한 소신으로 토지주들의 농간에 놀아날 수 가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막상 도서관에서 사려고 보이까 옛날에 그 가격이면 판다고 했다가 실제로 산다고 하니까 임의적으로 가격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놀아나서 되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원지역에 실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감정한 가격을 종전에 했던 가격을 참고해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러한 착오를 범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토지주들의 관계는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강한규 위원   그러한 의혹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16억1,58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도서관 신축비 말씀입니까?

강한규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그것은 종전에 안 세워진 것을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 임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도서관 안전진단 수수료가 850만원이 예산서에 요구되어 있는데 위험성을 느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위험한 곳이 있으면 사후조치도 해야되구요. 거기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밖에서 보기에는 2층에 2㎝간격의 균열이 약3m 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이 현재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둥이 있는데 사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있고 벽체가 많이 균열이 되어…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은 하지 않고 자꾸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죠?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예.

임병오 위원   거기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거기에는 8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언제부터 알게됐어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균열이 난 것은 3년전부터 나기 시작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벽체가 상당히 많이 균열이 되어서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3년전이라고 보면 하자 보수기간내에 충분히 이러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조치를 왜 안취했죠?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그때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그렇게 부분적인 보수를 해 가지고는 안되겠고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전반적인 보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2㎝, 3㎝균열이 생기는 것을 근래에 언제 알게되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10월에 알게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 보수기간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지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10월이나 그때 본 것으로 생각지 않네요. 안전진단하게 되면 그 내용도 나옵니까? 언제부터 균열이 갔다는 것 자체가…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병오 위원   나오면 알게되겠지만 저는 갑자기 이렇게 벌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순서적으로 진행되어서 악화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도서 관장님이 이러한 안전진단을 요구할 정도라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공감을 하고 안전진단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8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후 긴급한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어 안전진단이후에는 학생들을 입실시켜도 괜찮겠지만 지금 안전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개방을 해 놓으면 그 이전에라도 무슨 사태가 일어나면 엄청난 책임과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더 사전 예시를 해 가지고 관리적인 차원에서 안전대책을 세워봤으면 싶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시공한 회사는 어디였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서울에 있는 신동아건설입니다.

임병오 위원   얼마 전에 판례가 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면 시공업자가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러한 사례를 알고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한번 알아보고 우선은 우리가 급하니까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고 그 이후에 법령을 따져봐서 여기에 수반된 예산을 신동아측에 요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학생들한테 권장을 하고, 또 가장 바람직한 곳이 도서관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의 건물이 5년 이전에 사고가 일어난 것은 예사로 볼 수 없으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혀 건축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루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5년전에 집을 지어 3년전에 하자가 생겼다 라고 했으면 충분히 보상이 되었어야 할텐데 지금 까지 놔둔 부분이고 또 80명정도를 수용해서 쓰는 건물이라면 5년되었는데 3년전부터 하자가 생겼다면 매출신고를 해서 부셔버려야지 뭐하러 놔둡니까? 진단해서 해봤자 나오지 않고 내가 보는 상식으로는 3년전부터 하자가 생겼다면 기소부분이 지반이 약해서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게 몇 층 건물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3층 건물입니다.

성중기 위원   3층 건물이 벌써 금이 갈정 도이면 지반이 약한 것입니다. 거기에 복토를 해 놓은 땅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도우저로 밀어 붙여서 기반이 약한 곳에 기소만 해 가지고 건물을 짓기 때문에 벽에 균열이 나는 것입니다. 기소만 튼튼하면 63빌딩 보십시오. 균열이 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집이라는 것은 기소자체가 약하면 금이 나가고 균열이 생기는데 거기에 날마다 하자 보수해 봤자 마찬가지에요. 저도 건축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면 있는 사람이고 건축을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기소자체가 나쁜 것을 준공을 해 놓고 지금 와서 하자 보수만 한다고 얘기를 했을때 엄청난 뒷마무리를 누가 지으려고 하자 보수를 하고 안전진단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회사측을 불러서 안전의뢰를 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를 저는 묻고싶습니다.
  우리가 굳이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안전의뢰를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했을때 또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의 기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응할 것 같습니까. 지금 위급성이 있으니 당신들이 와서 진단여부를 따져 가지고 앞으로 처리해 줬으면 어떤가 이런 것을 건의 할 용의는 없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까. 나는 5년된 건물이 3년전부터 균열이 나가지고 진단 의뢰할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매출신고 내가지고 부셔버려야지 뭐하러 놔둡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고 도서관이라고 간판 걸겠습니까. 더군다나 63빌딩같이 한 60층되면 몰라도 그 건물이 단 3층건물인데 지반이 약해 객관적 균열이 생겼다고 하면 기소가 약해 가지고 생겼다는 결론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 회사측에 연락해 가지고 하자 보수기간은 넘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회사측에 건의 할 수 있는 약정도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식으로 해야지 여기서 안전진단해 가지고 고쳐놓고 연락해서 뭐 있으면 올려서 한다는 것은 올려봤자니까 이 부분은 신동아건설에 연락해 가지고 안전의뢰를 자기들이 해 가지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생각을 해야지 집을 지어서 준공이 끝났으니까 부실공사 했든 말든 돈 가지고 갔으니까 끝났다 해 가지고 우리는 항시 고치기만은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한종남 위원   이 안은 성중기 위원이 얘기한대로 회사에 건의를 해서 의견을 듣고 우리가 보고를 받고 앞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종결하죠.

임병오 위원   도서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조례통과할 때, 인후동 현대아파트 부분할 때는 본래 8억2천만원정도 계획이 되어가지고 유씨 종중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인후동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내용이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위치관계 말씀입니까?

임병오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거기가 너무나 구릉지이고 인가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사고문제 이런 것 등등을 이유로 해서…

임병오 위원   저희 위원들이 사전점검이 안되고 사전계획이 안되었다 해 가지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옮기는 배경에는 지금보다 당시 기정에 정했던 예산과 땅 평수보다 예산이 3억정도 절감이 되고 평수가 2배정도 늘어난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예.

임병오 위원   적어도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사전에 점검과 계획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예비감정가나 공시지가가 기준이 있을 것으로 봐요. 공원거래되는것이 흔한 것 아닙니다. 적어도 공시지가를 기준해 가지고 몇 % 정도 가산해서 계산하면 실거래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거래되는 금액을 알 수 없어서 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맞춰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억3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승인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전혀 안 맞아요. 아까 강한규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 궁여지책으로 구실을 삼아 가지고 거기에 하기 위해 우선승인을 받고 다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의회에 올리면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 승인을 불가피하게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서 판단을 하여 올린 것으로 보거든요. 왜 그런고니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적어도 사전에 치밀한 판단과 계획과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들쭉날쭉 하면서 처음에 변경이 되고 예산을 승인해 주니까 유씨종증, 또 학생들의 안전에 의해 불가피하니까 옮긴다. 옮기면 돈은 적게 들면서 땅은 배로 살수가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해 놓고 오늘에 와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도서관장님의 말을 믿을 수 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변명이나 술수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더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이 있지 않고 서는 저희들이 이 문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답변해 보시죠.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치범   임영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임영현 위원   도서관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질의도 했고, 답변을 들었으므로 위원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의사를 집약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끝냈으면 합니다.
  임병오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임병오 위원   예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다음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147페이지 동청사 신축부지 해 가지고 태평1동, 남노송동, 서신동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완산구청 관계관한테 물어보니까 이월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내년예산안에 서신동부분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들어가지 않는 동이 있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완산구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남노송동 1억3,130만1천원 삭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1억6천만원이 남아있고 1억3,100만원이 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전부를 깎는 것이 아니니까 남아있는 것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1억6천 얼마가 남아있는데 현재 부지를 사고 부지를 더 사야 되는데 흥정중에 있어요. 그런데 1억6천 얼마인가 있는데 3천얼마 남겨놓고 1억3,100만원을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3천얼마 가지고는 살수가 없거든요.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그 말씀이 아니고 깎는 것이 1억3천만원이고 남아있는 것이 1억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9천만원이에요. 예산잔액이…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남노송동에 부지, 집이 세채가 있거든요. 그런데 두채는 사고 한채만 못 샀어요. 그 한채 못산 예산을 남겨놓고 삭감한다 그 말씀이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남노송동 동장이 오셔가지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1억3,100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그 부분을 못산다는 얘기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이것을 깎고도 남아있는 돈이 약 1억6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이면 현재공시지가 가격을 대비, 비교해 보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위원장 신치범   제가 조금전에 남노송동 동장께 물어봤더니 1억3,100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나머지 부지는 못산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그 말이 아니고 아까 남노송동 권동장은 다 깎아지는 것으로 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1억6천만원가지면 나머지 한필지는 살 수 있다는 판단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1억3,100만원을 삭감해도 나머지 부분은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남노송동 청사부지 매입잔액이 2억9천만원이었어요. 그중 1억6천만원은 내년도에 한필지 사기 위해 남겨두고 나머지 1억3,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남겨놓은 예산을 가지고 사려고 하는 부지를 사지 못 했을때 우리가 오늘 계속 축조심의를 하고 상임위원회예비심사가 끝나면 예결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때다시 한번 동장으로부터 참고적인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완산구 총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남겨놓은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할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때는 수정안에 올리실 용의는 있으시죠?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예. 부족하다면 수정안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조금 전에 권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 관계관 오셨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입니다. 193페이지 8,500만원 얘기죠? 일반융자금은 우수농고생 정착금으로 해가 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1억9,200만원상당 금액을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6.900만원은 현재 받아있는 돈이어서 융자를 해 준다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1억2,300만원정도는 12월30일로 납기가 되었습니다. 1억9,200만원을 12월30일까지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융자를 해 주도록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받아서 기간이 있어 가지고 융자를 줘야 하는데 12월 30일까지 그때 받아서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1억9,200만원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융자금에서 1억2,300만원을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12월달에 받는 것으로 봐 가지고 예비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64명에 대해서 융자금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것은 6,900만원이고 1억9,200만원은 12월30일까지 받아 가지고 같이 합해서 융자금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12월 30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면 받아서 융자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12월30일까지로 납기로 되어있는 금액은 감액을 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는 과정중 경찰서관계의 질의가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오시지를 않아서 질의를 못했는데 이제 오셨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무선호출기에 대해 제가 토요일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서에서 교통계장님들이 오셨으니까 먼저 인사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경찰서 통신계장 백기호입니다. 북전주경찰서 통신계장 박동규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시에서 양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휴대용무전기를 사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권영길 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양 경찰서에서 전액보조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전주경찰서통신계장 백기호   법적근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법적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양경찰서 60대가 되는데 어디에 쓰게 됩니까?

○전주경찰서통신계장 백기호   민생 치안용으로 파출소에 주로 하고 교통용, 날로 증가하는 차량때문에 무전기가 없으면 교통소통을 시키는데 애로가 있고, 또 흉악범이 증가하고 있고 뺑소니차의 경우는 유선으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남의 집에서 전화를 빌리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하면 그때는 이미 범인들이 도주를 하기 때문에 …

권영길 위원   토요일 질의 시에는 집행부에서는 교통질서에 대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치안질서라고 만했지 - 교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교통문제에 관한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교통문제는 빼고 치안문제만 나왔기 때문에 예산의 법적근거가 어디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이 정도의 지원을 해 주면 업무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가 됩니까?

○전주경찰서통신계장 백기호   90%정도는 어려움이 해소됩니다. 무전기가 이번에도 경찰청에서 내려 왔는데 '88올림픽때 시경에서 사용하던 무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전기도 방전되고 해서 이번에도 파출소에서 전부 경비에서 사서 썼습니다. 일서에서의 애로점은 위에서 내려오는 무전기마저 노후된 것이 옵니다. 그렇다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사용하는데 전주서의 경우 '85년산이 20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 처분해야 하는데도 10년이 되어야 한다해서 아직 폐기처분을 못하고 매일 정비실에서 고치다시피 합니다. 이러한 애로점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특별회계가 많이 남았으니까 특별회계로 계상을 하지 왜 일반회계로 계상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방범관계하고 교통관계가 같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계상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이 특별회계는 많이 남으니까 특별회계에 넣으면 될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특별회계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원칙은 편성을 않습니다.

강한규 위원   교통소통용으로 쓰면 될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방범용하고 같이 돌아가는 것이지…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방범이나 교통의 원활화를 위해서 무전기를 사용한다면 사용용도가 교통도 포함되니까 거기다가 계상하면 될텐데 일반회계에 올린 것은 용도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분이 방범위주보다도 교통질서유지에 많이…

○전주경찰서통신계장 백기호   아닙니다. 제일 먼저 흉악범을 말씀드리고 또 날로 증가하는 차량, 뺑소니차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이 사항이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답변하신 관계관께서는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경찰서통신계장 백기호   전주경찰서 경사 백기호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특정동에 보조비사업을 추경예산에 세워 놓고, 또 이것도 예산성립전에 국고보조가 있다고 해서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위에서 어느 마을 농로 포장을 해 줘라. 사업비는 얼마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 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완산구청에서 국고보조사업을 특정동에 배정을 한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도비보조사업이 3개사업이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사업이 많습니다. 항상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하고 이 3가지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업을 리스트를 만들어 선정해서 합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성립전에 집행한 시급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도비가 내시가 되면 다음 추경은 언제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즉시 소화하고 공사의 효율성에 의해서 바로 집행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삼천동 호동 마을이 아파트지역입니까? 농촌지역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농촌지역으로 압니다.

강한규 위원   모가 마을은요?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농촌입니다.

강한규 위원   만내마을은 도시계획이 세워져서 아파트를 짓는 지역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아닌 것으로 압니다. 변두리 마을로 압니다.

강한규 위원   국비나 도비 보조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예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139페이지 예비비를 보면 170억이나 되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세입에서 79억이 늘어나고 기정예산을 삭감한 것 이런 것이 예비비로 편성되고, 세입이 증가한 사항, 이 앞에서 삭감한 금액 전체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예비비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123페이지 문화예술진흥비중 급여에 순경13호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입니다. 청원경찰기준을 세울 수 없으니까 순경에다가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청원경찰 급여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정원이 6명인데 4명이고 충원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68페이지 체납세징수용 휴대용 컴퓨터가 41대인데 양 구청에는 몇 대씩 있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5대씩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해서 50만이상의 시는 금년 내에 전산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금고에는 OCR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양 구청에 OCR프린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해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전국적으로 전산화 계획이 만들어져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포함을 시켜서 도를 통해서 내무부까지 이와 같이 하겠다고 보고가 다 된 사항이고 …

남경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각 동에 세무직 그분들에게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체납하는 것이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자동차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목을 여기에다 입력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남경춘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세무직 직원분들이 연령이 아마 상당히 많이 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노트북, 쉽게 얘기하면 PC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동에 있는 분들이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느냐…

○재무국장 신우영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했는데요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에 5대씩 사주어 가지고 그것을 직원들이 간단히 조작법만 숙지가 되면 그것은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남경춘 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U대회 대비 가로환경정비 자재구입 풀사업비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다 되어있는데 무슨 자재를 구입할려고 그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U대회대비가로 환경정비 자재구입비 풀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목이 재료비 기타입니다. 재료비 기타라고 하면 물론 자재도 있고 여기에 쓰는 잡부인부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U대회관계라고 타이틀이 되어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실상 전주시가 너무나도 타도시에 비해서 밝지 못하고 더럽고 이것을 일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특별명령을 하셔가지고서 우리양쪽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싹 정비를 하고 깨끗하게 넘어가자 너무나 지저분하다고 해서 회의를 하고 총동원령이 내려져 가지고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들고 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 하고 몸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마는 예산이 드는 것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당 1백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재대 인부임 모든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전주시가 더럽고 예를 들어서 일제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국토 대청결 운동인가 지금 동, 구, 시할 것 없이 토요일날 같은 때 한달에 한번인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우고 있다는데도 또 더럽다면 말로만 구호만 외치고 있지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 나름대로 예산은 들어가고…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지금 국토 대청결 운동은 물론 하고 있고 또 자연보호정화 차원에서를 활동을 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지러워지는 것은 치워도 또 나오고 치워도 또 나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물만 보더라도 하룻밤새에 쫙 토요일날 나오거나 월요일날 나오면 붙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 인부도 사지 않고 뜯고 다녔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부도 써야겠고 쓰레기도 밤새부어 놓으면은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상황이 자꾸 벌어…

남경춘 위원   지금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말씀대로 각 동에 다 나누게 된다면은 백만원정도 되죠?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예, 딱 백만원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거기서 백만원가지고 인부를 사고 이것을 너무 과장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부를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500만원가지고 …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그러니까 인부임도 들고 전부 인부임은 아니죠.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2,500만원이에요.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동당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동당 백만원가지고 인부임을 살 수가 있어요?

한종남 위원   제가 하는 것을 보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데려다가 청소시키고 공원같은데 정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아마 많이는 못하지마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권영길 위원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얘기할께요. 여기에 담장이라고 써있죠? 담장색칠하는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사유지 담장은 칠하지 않습니다. 저희 공공시설물은 손을 댈 망정 개인것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총무과장님 그 자리에서 계시니까 아까 남노송동 부지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번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1억3,100만원정도를 삭감한다 그러는데 그 전도를 삭감하고도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아까 총무님 과장님이 1억정도만 삭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저에게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그럼 나머지 3천1백만원정도를 세우고 1억만 삭감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3천1백3십만1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삭감하지 않고 확보하고 있는 것이 1억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6천만원가지고 남노송동청사부지 한 필지91평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감정가격이 너무나 싸게 나와 가지고 도대체 이어 흥정이 안된 것입니다. 내년에 가서는 재감정을 해야 하는데 재감정을 하면 조금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갈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제가 전망하면 여기서 1억정도만 깎아주시고 3천1백3십만원은 살려놓은 것이 어떤가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길 위원   아까는 1억6천만원이면 다 산다고 했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에 알아보고 담당직원에게 알아보았는데…

권영길 위원   아까는 분명히 1억3천만원을 깎더라도 1억6천만원이면 산다 한 필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 몇 시간도 안지나서 몇 분도 안되어서 말하자면…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추정이죠. 왜냐 하면 감정을 해 놓고 설령 3천만원이나 2천만원이나 올려놓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전체를 못 사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확보할려는 그런 뜻입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면 아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는 1억6천만원이면 산다고 해 놓고 또…

임영현 위원   불법광고물 있잖아요. 146페이지 그것은 행정에서 불법광고물을 항구적으로 붙이지 못하게 인건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행정을 해야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치닥거리를 하는 방법 그것으로 계속한다면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불법광고물이라면 분명히 거기에는 전화번호가 적혀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행정에서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해서 다시는 그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셔야지 항상 붙이면 치닥거리만 하고…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비 2,787만5천원 예산성립 전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이 뭐냐면 물론 방법광고물 철거경비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중장비 임차, 특수인부임, 우리직원들이 중장비위에 올라 다니면서 철거하지 못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인부임, 중장비 임차료 이렇게 해서 도비가 영달이 되어 가지고 사전집행을 했는데 연간…

임영현 위원   이것이 간판까지 들어가요? 불법광고물에 간판까지 들어가요?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광고물이면 간판까지 들어가죠.

임영현 위원   불법간판이 왜 생기죠? 광고업자를 교육 안 시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지금 저희 관내 완산구만 하더라도 19,800여점의 광고물이 있습니다. 간판이 유행은 여러 가지 입니다. 돌출간판, 입간판, 벽면간판, 지류용 간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광고업자의 손에 의해서 제작이 되어 가지고 붙입니다. 그런데 제작업자는 전주에만 있는 제작업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자기 아는데로 예를 들어서 대전도 좋고 광주도 좋고 아름아름아는 광고업자에게 제작해서 붙입니다. 그러면 그 광고업자가 우리관내에 있는 광고업자만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외부에서 와 가지고 붙이고 가는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통소문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어디에서 잘못 만든 광고물이 있으니 행정조치를 해 주십시오. 의뢰도 내고 합니다만 이 광고업자들이 영세성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겨우 점포하나만 내놓고 신고사항으로 광고물 제작업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행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중으로 도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주관해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 규칙을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피해는 결국 광고주 시민이 보고있다는 얘기가 됩니다만 계속해서 앞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영현 위원   시민의 손해라는 것은 지금 아시고 있죠. 예를 들어서 광고업자가 하라는 대로 광고를 달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고업자가 제작해서 달으니까 해당이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 안 가서 떼어야 한단 말에요. 그러니까 시민의 피해가 많죠. 그러니까 광고업자의 사전교육, 사전지식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런 폐단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예.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위원 있음)
  노승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승석 위원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부공무원들은 나가라고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남아서 추경에 대해서만 오늘 오전에 결정합시다

○위원장 신치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축조심의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최종축조심의결과를 남경춘 간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축조심의내용을 남경춘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경춘   간사 남경춘 입니다. 오전중에 축조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무선통신 청약수수료 661만5천원, 66페이지 휴대폰구입 72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고, 131페이지 인후공원내 도서관신축부지 매입비 2억3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총액은 2억4,381만5천원으로 됐고, 그 나머지는 삭감된 부분은 삭감한대로 하기로 했고 삭감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남경춘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한 예산은 삭감한 대로 삭감을 제외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삭감한 예산안은 삭감한 대로 삭감을 제외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시간관계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9시4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30페이지 공원부문 보트장에서 3천만원수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5천만원수입이 되었는데 왜 2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3년간 평균 내서 거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권영길 위원   금년에 5천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5천만원의 수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5천만원을 줄여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실장 이도희   여기는 공원에서 자기들이 세입을 잡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한 것이 아니고 공원에다 물어봐야겠는데요.

권영길 위원   내가 계약자하고 잘 알고있는데 계약자가 5천만원에 계약을 했다고요. 그런데 왜 내년에는 3천만원으로 내려 가냐구요?

○기획실장 이도희   이것은 공원에 물어봐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수입을 전부 그런 식으로 해 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 엄청나게 세수입에 차이가나고…

권영길 위원   사실은 공원의 보트장을 5천만원에 계약해 가지고 절단 나버렸어요. 5천만원에 계약해 가지고 수입이 단 2천몇 백만원도 안되었어요. 그래서 절단 나버렸어요. 그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천만원 잡은 것은 사실 적당히 잡은 거예요. 그러나 금년은 5천만원인데 왜 내년은 3천만원이냐 그 말이에요?

○기획실장 이도희   그런 것이 감안이 되었을거에요.

여성규 위원   40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가 완산구 17억700만원을 덕진구가 16억4,000만원인데 쓰레기수거 비용말고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전주시민이 내년에 33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33억을 더 부담할지 덜 부담할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죠 이렇게 관급봉투가 팔릴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청소과에서 관급봉투가 내년에 매출이 이렇게 될 것 같다 예상해서 잡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이 물어야 할 각종 쓰레기 수거비외 어마어마한 돈인데…

○기획실장 이도희   이게 수거료에요. 별도 수거료는 안 받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 남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의 같은데 기획실에서 중장기계획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한 것이 '91년도부터 중장기계획을 짰었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그때 '91년도부터는 우리의회에서도 그랬지만 집행부에서도 중장기계획에 의거한 예산편성이 관심도가 낮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91, '92, '93년도, 또 올 '94년도까지 보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 '91년도, '92년도에 계획이 짜여져 있다가 느닷없이 '93년도, '94년도 들어와서 계획이, 즉 예산 집행할 계획이 없어져 버리고 다른 공사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계획에 의한다면.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잘못되면 고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도의회에서나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한 그런 것이 철저하게 지켜지므로 인해서 예산편성도 규모있게 짜여질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지켜지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계획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물론 들어가 있겠죠,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 빼고라도 다른 사업이라든가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수 계획에 의하지 않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차차 질서가 잡혀갑니다.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우리 시·군은 의존재원이 많고 국고보조니, 지방교부세니, 양여금이니 전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상급기관에서 오는 대로 받기 때문에 예측해서 중장기계획을 짜놓고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이나 나중에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것하고 엉뚱하게 안 맞고 그래서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중장기계획을 시군에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위원님 말씀대로 차차 질서가 잡혀갈 것입니다. 기초는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중장기 계획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자치단체장이 내가 이런 방향으로 투자를 해 봐야겠다하는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 보는 사항입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법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중장기계획이 국무위원까지 의결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것 아닙니까? 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중장기계획 앞에 표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3억이하는 시단위 자체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내무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국무위원회에서 보고까지 되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지방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같이 어떻게 보면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먼저 그렇게 해 보겠다고 계획을 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거기에 맞는 그 취지에 맞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도 앞으로 단 몇 년간이라도 내년에는 무엇을 하겠다. 내년 후에는 무엇을 하겠다 등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남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63페이지 공용청사신축(의회동) 이것은 전북은행에서 40억 차입해 오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여성규 위원   무이자로 해 온다고 하셨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여성규 위원   다음 64페이지 구철도(남북로개설) 잔여토지 (30건) 이것은 어디 땅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팔복동 근방으로 알고있습니다. 남북로 개설하는데 짜투리 땅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 갱생원 토지는 어디것을 매각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호성동에 있는 갱생원인데요.

여성규 위원   어디로 옮겨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아직 옮길 부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팔기부터 하는군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동시 계상합니다. 매각대와 부지매입비를…

여성규 위원   65페이지 국고보조금사용잔액2억1,565만원이것은 수입을 잡아놨다가 다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수입잡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지침상에 예상해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계상하라고 해서 전년도 반환금을 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89페이지 초과근무수당에서 휴일근무수당을 풀로 3,406만8천원 잡아놨는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일요일, 토요일 오후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일요일 근무경우 나와서 하게 되면 8시간을 하든4시간을 하든지 간에…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느냐 그 말이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각 부서에 기준액은 계상이 되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그 과에 부족이 온다든가 유사시에 갑자기 상황실을 설치해야 해야 한다든가 그럴 때 필요해서…

여성규 위원   예를들어 격포 배 침몰사고같은 경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남경춘 위원   90페이지 당면업무 및 주요 시책사업추진(POOL)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많거든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구청이나 각 실과별로 전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저희들이 내무부로부터 시딩을 받은 액수가 18억인가 됩니다. 국내여비가요. 그것을 각 과, 계에 유효적절하게 배분해서 계상해 주고 일정액은 저희들이 각부서 부족분과 또는 유사시에 자기업무와 관련 없이 출장간다든가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홀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승석 위원   9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POOL)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보조단체는 지침상에 정액보조 단체가 있고, 즉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이런 것은 정액보조단체라고 일컫고 그 이외에 임의 단체라고 해서 자치단체와 유관한 임의 단체가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 지침상에 풀로 시장, 군수가 2억2천씩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데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노승석 위원   어디어디인지 밝혀 주세요.

여성규 위원   예를 들어 재향군인인회, 미망인회 등 그런 곳이라는 것을 밝혀서 이해를 시켜주셔야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그런 단체입니다. 대한방위청년회 전주시지부도 있고 ,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도 있고, 의원동지회, 상이군경회는 작년 상반기에 없었기 때문에 '94년 상반기에는 여기서 나가고 하반기부터는 정액보조 단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족통일 전주시 협의회등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이 내무부에서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안 세우면 전주시가 손해입니다.

강한규 위원   국고보조가 있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순 시비입니다.

권영길 위원   그런데 뭐가 손해라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다른 단체는 있는데 우리 단체만 기준액대로 못 세우면 전주시가 손해다 그 말씀입니다.

임병오 위원   경우회 같은데 수익사업을 하고있죠?
  주차장등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까지 지원해 줘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이런 예산이라고 보면 좀더 의미있게 뜻있게 써야 된다 이거죠.

여성규 위원   그러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돈이 어디에 나가는지 내용만 알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 간단히 질의하였으면 합니다.

강한규 위원   자산 취득비에 사무용 집기가 있는데 거기에 노후교체 및 기구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 노후된 집기는 수선비, 교체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인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포괄적인 얘기에요.

강한규 위원   빠진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습니다. 금년 '94년에도 굉장히 요긴하게 많이 쓴 예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를 들자면 예비비 성격이네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대비하는 것이죠. 구청이 느닷없이 생긴다 하면 여기서 나갑니다.

여성규 위원   103페이지 관보 및 법령추록 구입비(기획담당관실)에서 5,450만원, 업무추진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나와있는데 각 실과별로 업무추진비는 같은데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달라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전주시에 배정된 관서당 경비가 지침상으로 25억입니다. 25억을 가지고 각과별로'95년도까지는 월액여비제도가 있어서 기능직 이상 과장까지 월5만원씩 월액여비를 탔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 월액여비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관서당 경비로 돌아가지고 5만원×그 과의 현원×12달 하면 그 과의 월액여비가 관서당 경비로 바꿔져서 관서당 경비내에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각과에 현원대로 하기 때문에 액수가 틀립니다.

권영길 위원   지도 감독여비는 뭐예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5만원 월액여비 이외에 관서당 경비를 가지고 등급을 나눠 과의 중요도로 봐서 지도 감독여비를 별도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업무추진비(실장)이것은 실장님의 업무추진비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개인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 54만원은 담당관님 업무추진비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개인 것이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습니다. 기관운영 관서당 경비에 들어가는 기관 공통운영과장 월4만5천원씩입니다.

권영길 위원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기획실에 95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공통으로 쓰는 것입니까?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관서당 경비입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비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관서당 경비입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비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지도 감독비는 실제로 출장을 나가는 비용입니다.

여성규 위원   기획실 운영비 6백만원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94년에 똑같이 국장님들 1천2백만원씩을 계상했다가 의회에서 똑같이 반절씩 깎아서 6백만원을 인정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1천2백만원을 올릴 수도 없고 의회에서 6백만원만 인정해 주었으니까 6백만원만 인정을 받을려고 올렸습니다.

권영길 위원   기본업무 추진 여비, 기본사무용품비, 지도감독비가 나오는데 그것을 도대체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공동으로 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개인별로 나누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출장비가 5만원씩 드니까 월액 여비 형식으로 5만원씩 주고 있고 나머지는 사유가 발생되는 대로 지도 감독여비는 사유가 발생되어 출장가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기본 사무용품비, 이런 것은 과에서 공동으로 쓰는 것입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대한민국에서 관서당 경비는 제도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남경춘 위원   106페이지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 출연금이것은 어디다 내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내무부에 '94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 교류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규정상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서 '95년에 내라는 지시가 와서 우리가 출연금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꼭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내야 합니다.

남경춘 위원   109페이지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예산담당가로 쳐진데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산담당, 세무담당, 법무담당, 감사담당은 지침상 제도상 월5만원씩 특수활동비를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11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구입, 신규 구입, 노후대책, 프린터기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0대, 73대 그러는데 이것은 본청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그것은 본청은 물론이고 구와 동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오아시스라고 해서 10만원인데 오아시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자료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남경춘 위원   117페이지 행정전산망 표준소프트웨어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청과 모든 기관에서 하나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시 아래한글2.1로 바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이것이 가장 최근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남경춘 위원   지금 전부 하나워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이것을 구입해서 더 발전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강한규 위원   국산 주전산기 구입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이것은 금년에 리스로해서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전산실 구축도 안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리스로 하지 않고 리스로하게 되면 5년에 걸쳐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실제 사는것보다 약 9천만원을 손해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왕 살 바에야 리스해서 임차하지 않고 직접구입해서 시스템을 할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남경춘 위원   122페이지 시정홍보요원산업시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현철   공보담당관입니다. 홍보요원산업 시찰은…

강한규 위원   시정홍보활동,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현철   특수활동비는 저희가 지금 공보실에서 보도 자료도 제공하고 정보도 얻고 하는데 공보실에서 업무수행을 위해서 쓰는 특수활동비입니다.

노승석 위원   어떤 정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현철   저희가 보도 자료를 수집하고 또 보도요구를 해야 할 때, 유대를 강화하고 여기는 판공비성격으로 쓰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도에 다 썼어요?

○공보담당관 김현철   예 사실 이것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한규 위원   보상금이, 시에 홍보요원이 지금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현철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요원 산업시찰이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공보처주관으로 각 시군별로 10명정도를 매년차출해서 저희한테 산업체근로자들을 추천을 받아서 전국단위로 산업시찰을 실시하는데 주는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전후세대전방 시찰(공보처)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보처 주관으로 근로 학사,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공과 관련되는 전방사찰을 시키는데 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홍보위원산업시찰은 각 동에 1명씩 홍보위원이 있습니다. 홍보위원들은 각 동에서 동단위로 시정홍보활동, 도정홍보활동을 전개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1박2일정도로 국내 산업시찰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동식 앰프가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현철   이것은 저희가 지금 앰프가 강당에 시설되어 있고 회의실에 시설되어 있고 노천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앰프가 두대가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금년 9월5일날 두대중 한대를 폐기처분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다른 한군데서 노인위안잔치를 한다든지 소년소녀가장 행사를 할 때 야외로 움직이는 이동하는 마이크앰프를 두벌가지고 있었는데 한대는 폐품조치를 하고 한대를 대체해서 사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123페이지 연합통신 한글TT 수수료는 어떤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현철   이것은 전국적으로 도청소재지의 시·도청에 연합통신에서 각종 보도자료를 TT로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권영길 위원   법정광고수수료는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현철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물건을 산다든가 각과에서 입찰이 필요하다든가 할 때 공고하는 법정공고수수료를 각과에 계상하지 않고 저희 공보실에서 풀 관리해서 지출해 주는 것입니다.

권영길 위원   시정 홍보 수수료는?

○공보담당관 김현철   연초가 되면 금년도 시책은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겠다하는 이와 같은 것을 시민전체에게 시정전방을 알리는 홍보성격이고 U대회같이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시민전체가 알 수 있도록 사안에 따라서 연초에 대개 하고 연말이 되면 전주시에서는 무슨무슨 행정을 효과를 거두었다는 특집보도 입니다. 신문사별로1년에 두번내지 세번씩 2백만원내지 3백만원씩 면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노승석 위원   125페이지 출입기자들 연수지원해서 1천5백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현철   이것은 저희들이 기자들이 국내를 분기별로 지역별로 대개 한번씩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자들도 보상금이외에 다른 과목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찰할 때 여비로 주는 돈입니다.

남경춘 위원   12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시장, 부시장, 국장 전부 다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124페이지 전주시 관서당 기관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는 그런 명칭입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지침상 관서당 경비로 넣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 22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전주시가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에서 시장은 3천2백만원, 부시장은 1천5백60만원, 국장은 120만원 이렇게 가급으로 정해져 있어 제도상 지침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127페이지, 126페이지 방위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총무국장 강신영   방위협의회위원은 31명이 이제까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금년에 3만원씩…

임병오 위원   지금 까지는 없는데 운영을 해 봐야겠다 금년이 아니라 신년도에는 꼭 필요한 것 같다.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31명1인당 3만원씩 해서 372만원을 계상해 보았다. 이 말이죠? 꼭 필요하다 이거죠?

○총무국장 강신영   예.

임병오 위원   어떤데 꼭 필요한가요?

○총무국장 강신영   이제 까지는 방위성금을 걷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위원들이 회비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임병오 위원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예요.

○총무국장 강신영   전주시내에 있는 기관장도 몇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방위협의위원에 위촉된 사람들로 관내유지 그리고 기업체장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조례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기원   아니데요. 이제까지는 회의를 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분들은 돈을 안 받아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총무과장 김기원   그런데 규정상 회비를 받지 못하도록 지시가 와가지고 모이면은 회비는 지출해야 하는데 식사하고 그런 일이…

임병오 위원   국장님 얘기나 과장님 얘기나 내가 더 이해가 빠르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125페이지 청사 국기게양대 기구입했는데 우리 의회의 기를 왜 전주시 의회가 전주시청 7층 8층에 있는데 전주시청 앞에 태극기하고 전주시청하고 새마을기도 있다고 그런데 의회기는 게양하지 않죠?

○총무과장 김기원   그것은 검토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진작에 얘기할려다가 오늘 마침 청사국기게양대 기 구입이라고 써있어서 이야기하는데 당연하게 의회기 게양대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다 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다 되었습니까? 다음에 131페이지, 132페이지에 대해서…

여성규 위원   특수활동비라고 해 객관적 있고 131페이지 밑에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3가지가 의문나지않냐 이 말이에요. 이3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아까는 업무추진비 가급이고요 지금은 특별활동비 가급에 전주시장이 4천만원, 부시장이 2,040만원, 국장이 120만원이렇게 지침상 기준에 나와있는 정액입니다.

여성규 위원   13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그것은 누가 쓰는 거예요. 주로 시장님이 쓰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시책추진경비라고 별도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권영길 위원   131페이지 대화행정추진에 3천만원, 대형사고예방 3천만원, 주민여론 수렴활동 3천만원, 기초질서 실천운동 2천만원, 집단민원해결 2천만원, 이것이 다 뭐예요. 시장이 쓰는거예요?

○총무과장 김기원   예.

여성규 위원   의원님들이 의아심이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 각 특수활동비는 따로 있고 여기 주요시책활동비가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설명을 잘해 주어야 한단말예요. 지역개발사업비는 어디다 쓰고 대화행정추진은 어디다 쓰는지 한 가지씩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총무과장 김기원   특수활동비는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이고?

강한규 위원   특수활동비가 쉽게 말하자면 정보비입니까?
  (위원석:「옛날 정보비지」하는 위원 있음)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주요 시책 추진비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시책추진 경비입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직무수행이나 정액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말하자면 기관장에 의해서 전국공통으로 나오는 것이고 주요 시책추진 관계로 해서 특수활동비 나오는 것은 사업별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관장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에서 전국적인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업무추진은 별도로 업무추진 하는데 계상…

여성규 위원   업무추진비는 다 아니까 놓아두고 그러면 주민여론 수렴활동비를 쓰는 용도가 어디냔 말예요.

○기획실장 이도희   그것이 시책활동비라니까요. 사업활동비…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 교육값이냐 점심값이냐, 선물값이냐 물어보잖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죠.

강한규 위원   쉽게 말하자면 시장님이 대민활동을 하면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지역개발사업비는 금년의 경우에는 2,1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더 금액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중앙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부서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부 똑같습니다마는 전부 예를 들어서 대화행정 이것도 3천만원중에서 금년에 2,100만원이 있었고 조금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민선시장이 내년6월부터 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중앙이고 어디고 쫓아다니고 하면서 일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합니다.

강한규 위원   총무국에도 대민활동 추진비가 500만원 서 있어요.

임병오 위원   예산을 의회에 심의를 받는 것은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심의를 받는 것이죠. 예산을 집행할 때도 그만한 근거와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 까지도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사실 그대로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강신영   물론이죠?

임영현 위원   항목의 하나로 해서 시장님활동비라고 냈으면 좋겠는데.

○총무국장 강신영   그런데 일본식으로 과목없이 교제비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도 세부적으로 예산지침이…

남경춘 위원   다되었습니까? 148페이지요. 148페이지부터 새마을운동단체에다가 보조해 주는,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행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49페이지 지도자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발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이 아리송한 것이 민간단체에다가 보조는 보조대로 하고 우리 시 사회진흥과에서는 사회진흥과대로 또 행사는 행사비가 되어 있단 말예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이것은 민간 경방보조로 되어있어서 새마을 운동단체보조하는 것은 보조금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강한규 위원   그 사람들이 행사하는 것이 여기에 대부분 들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시청에서 시청대로 행사를 한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시청행사는 없고 금년같은 경우도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했거든요. 그저 다 대회 주관이 도 새마을 지회였어요. 거기에서 지도자 대회를 하는데 우리행정에서 행정적 지원은 해 주었죠.

강한규 위원   아니 여기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 추진 이런것 다 있잖아요. 일반 운영비로 해서 149페이지에…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이것은 우리 행정비에요. 새마을 지도자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현판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알았어요. 돈드는 것은 여기다 다해주고 행사때나 대회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몸만 가면 되는 것이에요?

○총무국장 강신영   단체한테 보조를 얼마 주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행사는 별도로 되어 있는거예요.

여성규 위원   시지회에 1,780만원이 인건비로 다 들어갔죠?

○총무국장 강신영   시지회나…

강한규 위원   작년에 얼마 나갔어요. 기정예산이 다 나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보조말이죠. 금년에 정부방침은 100%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70% 주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깎아졌잖아요. 그러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30% 깎였습니다.

강한규 위원   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을 세운대로 다 집행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아니죠. 저희들이 예산 세운데로 70% 만 집행을 했어요. 금년에, 그리고 '95년에 나와있는 것은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강한규 위원   기정예산액요. 기정예산액을 보시면 '94년도 예산액 아니겠어요. 이것이 100% 지출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승인받은 예산안액이냐 그런 얘기에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승인받은 예산입니다. '94년도에 당초지침에 의한 것을 못하고 70%만 계상해서 그것을…

노승석 위원   144페이지 여기 기자들 또 나오는데 말예요. 가고시마에 가고 기자들 해외연수 시킨다고 600만원 나왔는데 아까1,500만원 빼고…

○총무과장 김기원   그것은 저희총무과에서 가고시마연수를 공무원들 1회에 20명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년에 기자들 2명씩 같이 동행합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과장님은 주민편익사업이나 시의 공무원으로서 업무추진 목적이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어 가지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도에 기정예산에서 새마을 운동협회에다가 70% 예산을 지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시장 풀보조금에서 여러 차례 돈을 가져갔는데 새마을 방역봉사대 유류대 지원해 가지고 600만원하고 새마을 지도자 부인 교육해 가지고 100만원, 하계수련회 보조해 가지고 100만원 가져가고,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 해 가지고 600만원 가져가고 이렇게 예산을 이중으로 써도 되는 것인가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지금 시장님 풀보조금에서 600만원, 100만원 나간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했다기보다는 사업에 보조를 해 준거예요. 시장님이. 저희들에게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일괄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김장김치를 담아 가지고 불우이웃들에게 불우 노인들에게 보내 주겠다…

임병오 위원   그런 것은 누구든지 해요. 돈주면 누구든지 한다니까. 그 사람들 아니더라도 왜 예산을 이중으로 집행하느냐고요. 과장님은 그런 업무보다는 본연의 업무를 더 충실히 해야지 그런 단체에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식이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필요하고 절실히 느끼는 시민복지사업에도 예산이 부족한데 그런 낭비성, 소비성 예산을 집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경춘 위원   다음 162페이지요.

강한규 위원   보상금란에 행정 종합정보센타 상담요원 보상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3명이…

○총무국장 강신영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의 경우는 지금 외부에서 와서 하루에 오후 1시에서부터 5시까지 4시간 근무를 해 줍니다. 종합정보센타에서. 나름대로는 아직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작업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나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4시간 근무하고 3만5천원 받아가는 꼴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렇게라도 나와주는 것이 큰 효과를 본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강사수당의 경우 한 시간당 3만오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외부인사를 쓸 경우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봉사의 성격으로 한다고 보고있지 마는…

강한규 위원   누구하고 상담을 해요?

○총무국장 강신영   시민하고요.

강한규 위원   어디서요?

○총무국장 강신영   지하에 행정종합 정보센타가 있어요.

강한규 위원   그분들이 꼭 나와 있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예.

○위원장 신치범   정보센타관계의 예산이 올려지면 내무위원회쪽에서 사실 예산편성도 하고 그랬는데 정보센타 오픈하면서 내무위원회위원 초청한 일 있어요?

○시민과장 박봉수   위원님들에게는 하지 않고 의장님만 초청했어요. 간략하게…

○위원장 신치범   예를 들면 소관쪽에 있는, 내무위원회에서 정해 주었다고 한다면 전 의원들은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무위원님에게는 한번 보이고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고 해서 내무위원님들 모시고 직접 앞으로 예산편성에 도움도 되고 오히려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격려도 해야 할 것인데 저도 몰랐어요.

강한규 위원   그리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할 것이고 전혀 모르고 있는 일을 어디서 홍보해요.

○시민과장 박봉수   현재는 위원님들에게 작년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해 수시로 업무보고할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신치범   제가 그 날 아침에 감사가 있다고 해서 왔더니 9시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경춘 위원   다음 167페이지…

최찬욱 위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강신영   이것은 부시장 몫입니다.

남경춘 위원   167페이지 맨 끝에 공개행정간담회도 그렇습니까? 168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는데…

○시정과장 홍경옥   167페이지 맨 끝에 있는 공개행정간담회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적 성질이 아니고요. 이것은 연초에 시정설명회, 시정보고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몫으로 해서 대화행정차원에서 연초에 하는 것인데 내년 초에는 선거법에 강하게 저촉을 받기 때문에 연초에는 사실 어렵고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민선시장의 임기가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정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시민과의 간담회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세워 본 것입니다.

임영현 위원   전자에 나왔던 시장님, 부시장님 특수활동비라든가…

○시정과장 홍경옥   특수활동비 체제가 그 직위에 따라서 정해져서 나오는 것이 있고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그 정액이외에 특별한 어떤 시책이 생겼을 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여기 보면 반상회 우수 통, 반장시상이 43명이 있고 또 주요시책비중 반상회 운영 민간시상 5만원씩 20명등 반상회와 관련해서 시상하는 목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통, 반장하고 민간인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남경춘 위원   지금 반상회를 하는 곳도 있지만 몇 년 전처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반상회 우수 통, 반장 시상의 경우 완산, 덕진으로 나눠서 우수한 곳을 하나 고른다든지 해야지 43개동에 거의 다 주시다시피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정과장 홍경옥   통이 8백통정도 되는데, 43개동은 앞으로 분동 할 것까지 포함해서 1개동에 통장 1명은 줘야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은 내년 6월의 지방자치 단체장선거 이후에 시행하는 거죠?

○시정과장 홍경옥   연말경에 합니다.

임병오 위원   168페이지에 시민의장 감사패, 상패 9개, 메달 9개라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시정과장 홍경옥   시민의장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9개 분야가 있으니까 9개 분야의 시민의 장에 메달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석: 정회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치범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정회)
(21시0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493페이지에 풍남제 행사가 나와있는데 풍남제 행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권영길 위원   강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풍남제는 내년부터 민간인차원에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매년 6억3천만원을 시에서 …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입니다. 6억3천만원 아니고요, 작년 수준인 3억4천만원정도로 계상했어요. 여기에 나온 5억1천만원은 전국 고수대회가 별개의 행사고 광복 길놀이 2억9천만원은 국비 1억4천5백, 시비 1억4천5백은 풍남제 행사가 아닙니다. 도의 지시는 5억정도로 하라고 지시가 왔으나 우리의 재정형편상 맞지 않다. 그러니까 금년수준만큼 하자 해서 3억이 책정된 것입니다.

권영길 위원   금년도의 풍남제 행사는 전체적으로 시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고, 제전위원회에서, 내년부터는 민간인 주도로 행사를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시에서 3억4천만원을 지원한다면 이것은 시에서 주도하는 것이지, 민간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현재 자금이 약 3억정도 있습니다. 1억5천 있던것 하고, 금년에 송기태 회장이 1억을 내고, 김영구 부회장이 5천만원, 도시가스에서 1천만원, 또 제전위원들이 각기 백만원정도 낸 것을 합치면 3억1천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기본은 놔두고 이것이 어느 정도 늘어나야 제대로 이용을 하지 시비에서 손을 떼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내년 한 해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출연해 주신 돈은 전부 기금마련을 위해서 예치되어 있고 그 돈은 금년에 행사 하면서 한푼도 쓴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민간인으로 위탁이 된다고 해도 만일에 돈이 생긴다면 기금축적에 의해서 어느 시점까지는 놔두고, 그때쯤 가면은 시비는 전혀 안들이고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권영길 위원   제전위원회에서 시민에게 홍보할 때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하겠다고 생색은 내고 돈은 시에서 다나가고…

임병오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운영상 경제적으로 보면 적자를 볼 수 있고 제전위원회가 3억1천만원을 가지고 있다해도 3억가지고 하게 되면 흑자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하면 광고료나 임대료를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간인법인단체에서 하면 적정수준의 광고비나 임대료를 받아 흑자운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풍남제에다…

여성규 위원   점포세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점포는 금년에 저희들이 투자한 액수만큼 받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수입도 안 잡고 지출도 안 잡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예, 투자한 금액만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금년도에는 풍남제전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은 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는 이런 분들한테 상업적으로 돈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님들의 말씀은 풍남제전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그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흑자를 내면서 행사를 치룰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제전위원회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제전위원회주관으로 한다면 틀림없이 흑자가 됩니다.

○위원장 신치범   내년에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 주고 내후년에 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하는 해로 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남경춘 위원   올해 추경때도 제가 질의를 했을때 내년에는 민간에 넘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풍남제를 오랫동안 해 왔는데 올해 크게 했고 그 전인 '83년대에도 크게 했습니다. 그때도 계속 이런 식으로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었는데 풍남제전위원들이 몇 십명의 조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구도 않고 있다가 풍남제만 되면 그때 모습을 나타냅니다. 지금은 새로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노력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제 생각은 풍남제전 위원이면 그분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라고 하고 -법인을 만들던지 -시에서 3억 몇 천만원을 투자해서 할 것이 라면 주관을 시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올해 5월 풍남제 전에 전북일보나 도민일보 보도내용을 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시에서 돈은 다 주면서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주관은 그렇게 해 놓고 시는 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금년에 이렇게 하자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할 때 첫째 어려움은 학생 등 인원동원이 안되고, 둘째로…

남경춘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제전위원보다 시가 더 구속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관에서 하면 학생이나 시민의 동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 규정받는 사항이 많아서 - 또 성금을 시에서 받을 수도 없고, 흑자운영을 할 수 없어서 제전위원회을 팔아서 하는 것이지…

여성규 위원   쉽게 말하면 시청, 구청에서 다하면서 제전위원회명의만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풍남제전위원회에서 운영하면 흑자를 볼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원의 춘향제나 진해의 군항제 모두가 흑자운영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시에서 예산이나 행정등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도 제전위원회의 점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도와주게 되면 근본취지를 못 살리고 내년에 또다시 이 문제가 재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3억1천만원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그러니까 흑자운영이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적으로 지원이나 의전상 관계만 지원해 주고, 풍남제전위원회로 넘겨 버리든지 아니면 풍남제전위원회에서 손을 떼고 우리가 한다든지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풍남제전위원회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처럼 활동력있게 제대로 구성된 것이 금년 5월 20일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화하기 위해 문화체육부에 법인등록까지 해 놓고 있고 성의있게 해 주고 하니까 흑자운영이 되더라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풍남제행사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3억4천만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점포임대료 전부 받은 것까지 얼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별도 들어가는 것이고 임대료 받은 것까지 몇 억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신치범   그것은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데 가게를 만들어 가지고 며칠간씩 모집해서 분양했잖아요. 그 난장이 수입이 되었을텐데 그 돈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도희   시설비만 받았습니다. 거거서 임대료를 받게되면 가격통제가 안됩니다.

○시정과장 홍경옥   문제의 핵심은 법인화에 있습니다.
  지금 까지 법인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응집력도 없고 남원이나 진해처럼 법인체가 운영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텐데 이제 사법인발족을 하면서 진짜 민간화 움직임으로 가는 길목에 서있어요.

여성규 위원   쉽게 말하면 모든 행사는 시에서 하면서 제전위원회 명의만 빌린거예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제전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한다고 보면 적자운영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아닙니다.

노승석 위원   의회청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회동 신축비, 의회동 신축감리비, 실시설계비 등이 있고 전북은행차입금 40억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학재   의회동 청사는 금년도 초에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위치는 현재주차장 자리에 지하1층, 지상8층으로 해서 시청건물과 똑같이 해서 짓는데 80억원이 들어갑니다. 50억원은 일반 경비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40억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무이자로 해서 전북은행에서 차입을 합니다.

노승석 위원   전북은행에서 차입하는데 차질 없어요?

○회계과장 이학재   차질 없습니다. 내무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간부님들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시장님도 방문하시고 정식으로 공문을 띄워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공문화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497페이지 강암 서예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가 월 100만원씩 되어있는데 무슨 사용료에요?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전기료입니다. 기본료가 34만원이고 사용료가 3개층에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고 닥터시설이 되었어요. 작품이라… 그래서 한달에 100만원정도 들어갈 것이다.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사용료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석:질의 종결하자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치범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금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오전10시에 개의해서 축조심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오늘의 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2차 내무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