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4년 12월 22일(목) 10시 2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5차 회의에서 결정한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덕승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 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또는 신고 개설자 명의 및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등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중 보건사회관계분야를 추가 규정한 것으로 써 종합병원개설허가 5만워,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방 병원의 개설허가 3만원,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신고 2만원, 의료기관의 허가 사항변기에 해야가 2만원,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1만원, 안경 업소의 개설등록 신청1만원, 치과기공소의 인정신청 1만원,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 신청 1만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의 변경신청 5천원, 의료기관 약업소의 허가 중, 신고필증등의 재교부 5백원, 의료기관 약업소의 폐업확인원발급 5백원입니다.
개정근거는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 조치) 보건사회부령 제945호 '94년 9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수수료에 관한 경과 조치) 보건사회부령 제892호 '92년 7월 16일날돼 있던 것을 이미 조례를 개정했어야 합니다만 아직까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봉옥 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정복옥 위원의 의견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 수수료 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인상 전 관계는 보건사회부령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받고 있었던 사항이 이번에 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새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인상된 것에 대해서 보사부에서 얼마만큼 인상해라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로 해서 인상을 시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얼마만큼 인상하라는 사항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새로 제정한 곳이 있는가 알아보았더니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주시가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전 책정된 것을 고려해서 인상할 것은 인상하고 새로 추가할 것은 추가한 사항입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덕진보건소는 앞서 가는 행정을 하고 있고만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다른 시도가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타 시도에서 1만원이 5만원간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현재전주시 덕진구가 제일먼저 실시해서 내년 1월달에 가서 다른 곳에서 5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는 우리 조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타 시군에서는 저희 조례를 그대로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에서 하지 않아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조례를 따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전주시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70%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대한민국에서 자립도가 제일 낮은 곳이 전주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타 시도에서 자립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해야지 앞서 가는 행정을 한다는 것은 소리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전주시 행정이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 전주시 조례를 따르지 않고 인상을 할 때에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의료기관, 약 업소의 허가증, 신고필증 등의 재교부 5백원, 의료기관 약업소의 폐업확인원 발급 5백원인데 최소한 이것은 천원으로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시 재정수입을 위해서 천원을 받을 수도 있고 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재교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부돼 있던 것을 저희들이 복사해서 도장만 찍어주는 것으로 현재는 무료로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폐업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이런 건수가 10여건에서 20여건 정도 되는데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수입에는 크게 보탬이 못되는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저는 증명을 해 주는 것은 5천원정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의 변경신청은 5천원인데 의료기관, 약업소 허가증, 신고필증 재교부, 의료기관 약업소의 폐업확인원 발급은 왜 5백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같이 안경업소, 치과치공소의 변경 그 금액은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변경 신청 허가나 다른 허가사항 같은 것은 저희 직원이 시설에 대한 규격등으로 직접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몇 시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신고필증등의 재교부는 저희들이 보고 복사만 해서 도장만 찍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5천원을 받으라면 5천원을 받겠습니다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정봉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지금 종합병원 개설허가 도 5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시행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조정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종합병원 개설허가도 위에서 시행령이 내려 왔든지 간에 여기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실정에 맞지 않은 요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정회요청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김제군 백구면 일부(도덕리, 도도리, 강흥리 일원)가 전주시에 편입됨에 따라 편입지역의 백구면 도덕리에 농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덕 보건진료소가 있으므로 본 진료소를 농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전주시로 흡수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김제군 백구면 도덕 보건 진료소를 전주시 도덕 보건진료소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제13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덕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442번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도덕 보건 진료소라고 했는데 흰백자, 갈매기구자로해서 백구진료소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백구면에는 진료소가 한 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진료소도 있습니다. 이것은 백구면에 여러개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백구 진료소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6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편입될 때 김제에서 이쪽으로 전입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지금 별정 6급 이남수씨라고 한 명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증원은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통합된 시군에서는 우리 전주시로 자꾸 보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보건진료원만 한 명이 저희에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김철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동의에 재청합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철영 위원이 동의하신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의회(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