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23일(금) 10시 1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
· 대성동내수면양식장피해보상요구
· 한아름백화점사거리횡단보도설치요구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
· 대성동내수면양식장피해보상요구
· 한아름백화점사거리횡단보도설치요구

(10시15분 개의)

1. 민원서류심사     처음으로
· 대성동내수면양식장피해보상요구     처음으로
· 한아름백화점사거리횡단보도설치요구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2월 21일 제5차 회의에서 대성동 내수면 양식장 피해보상요구진정서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원내용 설명청취와 질의 답변을 위하여 약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김철영 간사로부터 간담회에서 민원에 대한 심사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간사께서는 심사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오늘 2건의 민원 서류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성동 내수면 양식장 피해보상요구진정서에 대해서는 먼저 집행기관에는 사실이 없는 사회산업위원회의 출장 결과 판정 운운사항에 대하여 상수도 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정중한 사과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민원인과 도에 재 통보하고 배상책임유무를 재검토하여 근거가 확실하게 해당책임유무를 재검토해서 민원인과 원만한 타협을 촉구하고 민원인에게는 당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심의한 바 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인바 근거있게 처리토록 촉구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로 회신하기로 하고 한아름 백화점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요구는 이용 시민이 붐비는 지역이므로 관계기관에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통보하도록 위원회의 의견을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 심사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 하셨습니다. 대성동 내수면 양식장 피해보상요구와 한아름 백화점 횡단보도 설치 요구진정서에 대해서는 방금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금 전에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류 심사를 마치고 연말을 맞아 불우시설 위문을 위하여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