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2년 09월 29일(화) 10시 1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출석증언및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관계공무원출석증언및의견청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위원회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청취를 위한 전주시 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일차 전주시에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는 조사하여도 활동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조사대상 업무를 관계공무원을 당위원회에 출석시켜 조사대상 업무에 대한 증언 및 의견을 진술하고 청취하는 일정입니다.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2일간 관계공무원의 증언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행 순서는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조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환경처 등을 방문하고 오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남전 위원께서 방문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저희들이 28일 7시에 출발하여 환경처에 11시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에 가신 분은 위원으로는 최수완 위원님, 강한규 위원님, 그리고 저입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유영택씨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조직의 대표가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시측에서는 청소계장이 같이 갔습니다.
환경처에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은 환경처 폐기물 관리국 일반폐기물 관리과장인 양과장과 계장으로는 김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광역매립장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처의 답변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선정은 전주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환경처에서는 전주시에서 지역이 선정되어서 올린 것을 보고 타당성을 조사해서 결정했을 뿐이지 어떤 지역선정은 시에서 한 것이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역설계도 전주시에서 용역설계를 의뢰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용역설계를 한 것이지 환경처에서 한 것이 아니다 의뢰했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대외비로 전주시에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느냐, 우리 전주시에서는 환경처에서 그러한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공문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문서를 보여드렸습니다.
환경처의 답변은 그러한 서류로 전주시에 지시한적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 했냐면 "이것이 대외비로서 할 문제가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일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대외비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주민들이 현재 지정된 장소에 극한 반대를 해올 경우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환경처에서는 국고금을 반납받는 그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만약 타지역에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은 전주시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 우리는 거기에 관여할 바가 못된다, 그대신 우리는 국고는 한푼도 내려보낼 수 없다, 모든 비용은 전주시에서 내서 하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전주시에서 모든 장소선정을 해서 환경처로 올려보낸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지고, 환경처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만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저희들은 느꼈고, 만약에 제2의 장소에 한다고 할 때에도 이것은 전주시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처 방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증언및의견청취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선정 타당성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년 1월부터 91년 1월까지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봉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현재 의사일정대로 하려고 보면 관계공무원이 한 분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 의견조정을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그러면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박문길 계장님이 90년 7월 5일부터 91년 8월 9일까지 청소계에 근무하셨습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90년 10월 8일 광역 쓰레기매립 예정지 선정장소 문안에 대해서 아십니까?
거기 선정기준이 있죠? 선정할 때 계장님이 주로 주안점을 두었던게 뭐였습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저희들이 그때당시 매립장 선정할 때는 우선 주위에 피해가 없어야 되고, 매립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있어야 하고, 경제성 관계, 기타 등등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전문적으로 판단 안 해도, 즉 선정할 때 그 계에서 선정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그때당시 중앙으로부터 광역매립장을 조성하도록 독촉이 불같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매립장을 확보하는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선 면적과 위치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적 피해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장대현 위원
전라북도의 공문에 의하면 매립지 위치 선정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환경청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예.
○장대현 위원
자문 안 받고 계에서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저희들이 하고 확정한 것이 아니고 예비지역 선정이기 때문에 후보지를 어느 1개 지역이 아니고 몇개 지역을 나름대로 판단하여 중앙부처에 올리게 되면 환경처에서 기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하고 영향평가 하도록. 그래서 우리들은 지방환경 출장소에 의뢰한 일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7월 5일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되어 있던 부분이 있던가요?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그때는 완주군땅 상림지역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적합하다고 전주시에 편입된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임자가 알겠네요?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예.
○장대현 위원
박주영 계장님 전임자시죠. 상림지역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박주영
저희가 매립지 후보지다 확정은 짓지 않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 관내에는 사실 쓰레기 매립장으로 할만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상급기관의 자문을 받거나 이런 적은 없었고, 당면 업무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이대로 일시적인 쓰레기 처리는 할 수 없다.
언젠가는 광역매립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근의 편입 또는 수용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을 해 보자 해서 제 앞에 전임 계장님들도 여러군데 다녀온 결과 바로 상림지역이, 그 당시에 저희가 구할 장소는 인근에 부락수도 적고 교통관계 등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 해서 나름대로 확정 짓지 않았고 그 단계에서 저는 다른데로 갔기 때문에 그 이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상림지역이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맞습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그때 당시는 상림지역 1개 지역만 논의가 되었고, 그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상림지역이 완주군 땅인데 전주시 광역매립장을 하려고 편입시켰는데 그 후에 제가 듣기로 그 지역은 전주대학교 총학생회에 출마한 사람이 전주시 광역 매립장으로 절대 불가하도록 투쟁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안되니까 타지역을 물색하도록 저희한테 오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 가능한 예비지역을 여러군데 선정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다가 보고했더니 중앙부처에서 한국기술용역단에 의뢰해 가지고 현장 답사, 도상, 헬기로 위치를 정해 가지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부적합하고 또 이서지구에….
○장대현 위원
헬기로 예상지역을 5개 선정해서 보고한적이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저희들이 보고한 것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5개 지역이 선정될 때 그때 계장님 계셨었죠?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예.
○장대현 위원
헬기로 볼 때 환경처에서 한국기술용역단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주시를 아무곳이나 둘러보지는 않을 것 아녜요?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를 봐달라고 한적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도면상 행정위치는 모르겠지만 완주군 땅으로 5군데를 지적한 적도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5군데를 헬기로 봤는데 지금 시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대화지구, 삼천·이서지구, 상림지구, 어선지구, 용복지구 5군데인데, 갑자기 5군데에서 어전지구, 용복지구가 빠졌습니다.
빠지게 된 경위는 어떻게 해서 빠졌습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그때 어전지구랑 전부 답사했는데 어전지구는 위치상으로 좋았습니다. 도로에서 안으로 들어가 있고, 쓰레기를 매립을 하면 외부에 보이지도 않고 그랬는데 현지 답사한 사람들이 위치는 좋은데 여건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여건이 뭐냐 했더니 거기에 농가가 23호가 있었습니다. 또 아래 내려오니까 방죽이 있는데 아래 농지면적이 수만평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위치는 외형상으로 좋은데 농지면적, 소유지 처리문제 등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부적합하다고….
○장대현 위원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환경처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전주시에서 어전, 용복 그 두 군데는 의견서를 붙여서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리게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때 의견서 제출한 적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저희들은 없고 그 사람들이 5군데를 선정해 주었는데 나중에 팩스로 3군데에 대한 비교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볼때 그런 기술적인 평가에 의한 점수를 봐가지고 현재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는 말 확실하죠?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예.
○장대현 위원
헬기 시찰때 참석자가 누구누구입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저는 그때 참석을 안 했고, 저희 과장님, 김제시 완주군 과장님, 환경처에서 오신 분, 기술 용역단이 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헬기로 기술진들이 지역을 답사할 때 우리 시에서 아무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헬기로 답사할 때 저희는 안 갔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에서 어디어디가 후보지라고 알려주지도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한국기술용역단에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자세한 정밀도를 가지고 예정지, 후보지를 전부다 대상 현지 확인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5군데는 우리 시에서 정해 주었죠.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예정지로 보고한 것.
○장대현 위원
보고했죠. 그러면 그때 보고서에 의견서라고 해서 첨부한 것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보고를 할 때에는 장소만 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조서가 붙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바로 거기에서 2군에가 부적정하다는 정도의 조서가 작성됐느냐,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전지역, 용복지역 -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것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시 단독으로 만드는 것에 한해서는 국고보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광역으로 하는데 시에서 주관해야 하니까 예정 후보지로 선정을 해라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서 평가를 해서 보낸 거죠. 보고서에 선정한 것이 같이 들어 갔겠죠.
○김남전 위원
지금 5개 지역을 선정해서 올렸는데 2개 지역을 - 이서, 어전지역하고 삼천, 용복지역 -아예 올리면서부터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올린 의견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내가 환경처에 가서 알아본 결과 그분들이 공문을 보고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 있어요, 그내용은 민가가 가깝다 -부적합 이유가-. 이것은 전주시에서 올라온 내용이라는 겁니다. 700m 이내에 인가가 있다. 이렇게 의견서에 붙어 있고, 또 저수지가 있다는 이유서가 붙어 가지고 아예 이 두군데는 초등조사도 안 해 버렸다. 이런 의견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필요도 없는 곳- 5군데를 올려가지고 두개는 이미 환경처에서 보지도 않고 조사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의견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조사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지 선정만 해서 올린다면 다같이 올려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끔 해야지, 올리면서 이유를 붙여 가지고 초등조사도 않게 했느냐. 얼마전까지만 해도 시장님 보고하실 때에도 이것은 우리가 한 적이 없다. 다 올렸는데 환경처에서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어디라고 빼놓고 간 것은 아닙니다. 안산지구도 똑같이 했는데 나중에 그사람들이 거기에서 시행한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적지요 해도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부적격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현황을 제출해 준 것이죠.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데는 이렇게 생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판정을 해서 실시를 한 것이지 거기는 다 무시하고 여기는 해주시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죠.
○김남전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처에서 아니면 시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5개 지역을 환경처에 올렸는데 거기서 2개 지역은 초등조사도 하지 않고 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어제 환경처에 가본 결과는 전주시에서 의견서가 붙어가지고 와서 두개 지역은 아예 볼 필요도 없어 안 봤다. 그런 답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때 전부다 같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전부 다 가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는가 모르지만, 저희들은 쓰레기 매립지로서 가능한 예상지역을 다 올렸습니다.
다만 올릴 때 그 상황을 보고서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해준 것이지 이것은 이렇게 생겼으니 하지 마시오, 이것만 해주시오 한 것은 아닙니다.
○최수완 위원
현재 조사를 같이 안내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 안내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90년도 말일 것입니다.
○강대선 위원
그 당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계장님께서 볼때 전주 미래 발전상을 보거나 도시계획 확장으로 볼때 안산과 상림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발전 템포가 안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상림지역은 매립지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안산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실무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의 시장님의 소견은 무엇이 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계장의 위치에 있으니까 시장님에게 직접 들어본이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때 당시 쓰레기가 갈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이고 장래 발전 여건이고 판단할 여유도 없이 민원이 없고,
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면적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저는 무조건 적지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판단은 저 위에서 할 일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적정한 곳을 다소 선정해서 중앙부처에 보고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들 이야기가 현지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다 맡기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대선 위원
환경처에서 영향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장님 고유 권한입니다. 그 당시 상림과 안산을 놓고 시장님의 견해는 대략 어느쪽 이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그때 당시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 아닙니다. 그 땅은 시 땅이 아니고 완주군 땅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매립장 관계는 다소 민원이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표현을 안 했습니다.
○강대선 위원
상림을 전주시 효자동으로 편입한 주 목적은 쓰레기 매립장을 한번 유치해 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전주시로 편입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저도 매립지를 만들기 위해 편입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때 상황이 만약에 환경처에서 모든 상황 여건을 판단해서 적지다라고 해서 시장에게 하라고 명령을 해주었다고 하면 저희들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최수완 위원
상림동 1990년 8월 1일자로 전주시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효자2동장 최정식
이서면에 상림동하고 중동 6개 부락이 90년 8월 1일자 전주시 효자2동에 편입되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거기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할려고 한 게 사실 아닙니까?
○효자2동장 최정식
그때 제가 지금 공원묘지에 있는 척동부락에 위생처리 매립을 한다고 할때 제가 맡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당시 이상칠 시장님께서도 쓰레기 문제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때 최위원님께서 시장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가 모르지만 전주시 쓰레기에 대해서 고심하고 걱정해 주신 나머지, 어전이 좋다해서 최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청 관계관하고 현장을 다녀와라 해서 어전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상칠 시장님이 현 위치가 좋겠다….
○효자2동장 최정식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정지가 있으니까 관계관이 가는데 -또 저의 동 관할이고- 바로 옆이 거든요. 그러니까 동장으로서 당연히 한번 가보아야 겠다….
○최수완 위원
그 이야기는 상림이 전주대학생때문에 쓰레기를 거기에 매립하면 안되니까 어전을 다녀오라고 했죠?
○효자2동장 최정식
그러니까 그것은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주대학교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물색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최수완 위원
그 당시에 이서면장님한테 다녀왔죠. 어전지구를 전주시로 편입을 시키는 것이 어떻느냐, 그 당시에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효자2동장 최정식
그 당시 제가 이서면은 안가고 시에서 쓰레기 때문에 상림을 전주시로 편입시켜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관계로 어전도 그러면 전주시에 편입을 시킬 수 없느냐, 시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부에서 현황을 알아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면적, 세대, 주민의 수등 그래서 그것을 당시의 면장님에게 전화로 연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면사무소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효자2동장 최정식
전주시가 가까우니까 갈 수 없는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강대선 위원
저희가 알고자 하는 핵심은 어떻게 1차로 시장님의 생각에 이 자리가 괜찮겠다, 이렇게 추진해 나가다가 바꾸어져서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장님이 보실 때는 안산보다 상림이나 어전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라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즉 시장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없던가요.
○효자2동장 최정식
의견을 물어보면 말씀을 드릴지 몰라도 동장인 입장에서는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12월 13일 전주시 내부 결재로 용역업체를 선정한 때가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시행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결재를 못맡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용역을 환경처에 의뢰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의뢰한 것이 아니라 환경처에서 한 것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4개 시군의 공동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참여를 해야만이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단독으로 한 것은 시 자체로 하는 용역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쓰레기를 받아준다는 조건이 결부되어야 국고보조가 있는 것입니다. 안산의 경우도 저희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들이 쓰레기 매립지로 할만한 곳을 했던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자료는 광역이 아니고 대단위 쓰레기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자료는 시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장대현 위원
도에서 준 협약안을 받아 보셨죠. 그 안을 체결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12월 17일자로-.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협약안에 이의가 없다고 도에 공문을 보냈는데 보내면서,전주시 지역에는 땅값이 비싸고 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전주시외 지역에 선정해달라고 요구를 한적있죠?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그것이 맞겠죠.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분명히 전주시 관내는 땅값이 비싸고 후진하기가 어렵다, 또 전주시 권역에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선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것을 가지고 관계과장들 회의도 했는데 과장들 이야기가 매립지로 할만한 곳을 지정을 해야겠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오- 당초 그런 이야기를 마시오. 일언지하에 거절입니다. 어떻게 시 쓰레기를 군 지역에 버리느냐, 그것은 이야기를 말라 하는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도에 건의하는 것은 지역이 광활한데다 군 지역이고 접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선정을 해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건의할 때 지역이 어디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판단에서 하는 것이죠. 이 때는 어느 지역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행을 해야 하는데 군의 실무과장들 이야기가 시 쓰레기를 타 군에 넣을려고 생각도 마시오, 그러는데 우리가 어전을 적지로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사 보고한 것은 문제점을 제시해서 한 것이지 이것은 부적격이니까 해 주지 마시오, 하는 것은 아니죠. 저도 도에 전화를 해서 광역 매립장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좋다, 장소까지 시에서, 다른 곳에서는 협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협약 체결이 안 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협약이 안 되었다고 가정하면 안된다고는 볼 수 없죠. 지사가 명령해서 같이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협약서에 보면 전주시에서는 사업시행, 예산집행, 토지매입, 시공감리 등을 전주시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고, 다른 군은 재정적인 지원이 1억 몇 천만원정도, 그리고 직원 1명씩 파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을 파견해서 하는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땅값을 전주시에서 부담하는데 매립 후의 이용 계획은 언급이 없습니다. 이를 테면 시에서 24억으로 토지로 사고 시행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1억 2천만원만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의 땅 이용은 누가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시비로 투자해서 매입하면 시에서 시장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3군데를 올려서 비교해서 환경처에서 어느 위치를 선정했으니까 4개 시군, 환경처, 기술 용역업체와 회의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안산지역으로 결정을 냈는데 회의록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후보지 예정지를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 문제점 제시한 것이고 사업실시는 환경처에서 지정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안내받고 한 것이고, 거기에서 지정해서 영향평가한 결과 여기가 적지니까 시행을 하시오 하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것입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면 상부에서 지시한대로 따라가야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일단은 적지로 타당성이 있냐, 없냐, 되냐, 안되냐 하는 것은 여기서 반대는 안했죠. 여기를 해 주고, 여기는 하지 마시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선 위원
그 당시에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지역관계는 여기를 쓰냐, 못쓰냐, 전부다 괜찮다는 것으로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결과 거기가 적지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다음, 91년 1월부터 92년 1월까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의견 진술의 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91년 1월부터 92년 1월까지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청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90년 11월 6일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설부의 토지 형질 변경승인이 불가하니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장소 1개소를 재선정하여 90년 11월 15일까지 별첨 양식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죠?.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예, 있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90년 11월 20일자로 "91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선정 보고 해가지고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86번지 97필지 해서 보고한 일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본 위치 선정 사유를 보면 "계곡이 깊어 많은 쓰레기량이 매립이 가능하고, 인가와 인접되어 있으나 산이 가로 막혀 민원이 적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주변 자연환경 피해가 없으며, 매립후 장래 토지 활용도 극대화 가능" 이렇게 하여 보고한 일도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그때 당시 토목설계관계는 토목 직원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이 어디 마을을 말하는 것입니까?
○토목설계담당직원
삼천동 호동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확실히 호동마을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쑥고개 올라가는 좌측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5군데 중에서 안산은 아예 선정도 안 되었네요?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예, 안 됐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5군데 가지고 했지만 그 이전에 보고를 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공문서로 보고를 할 때는 처음에 세 군데 할 때는 상림, 어전, 용복이었고,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이 아닌데도 올려라 했을 때는 호동지역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강한규 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안산지구를 언제 보고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보고없이 여기는….
○장대현 위원
갑자기 선정된 경위가 뭐냐 이거예요.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그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강한규 위원
현재 실무국장님! 안산지구는 선정한 것이 자료가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보고없이 환경처에서 그냥 했다 그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후보 예정지로 해서 보고한 것과 나름대로 한국기술용역단에서 예정 후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전부 같이 점검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적지로 후보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와서 거기를 한 것이죠.
○장대현 위원
지난번 조시장님 보고할 때 5군데를 후보지로 추천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안산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정식통로를 통해서 후보지로 보고한 네 군데에는 안산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산이 없다가 갑자기 그때 들어가 버렸어요. 그 경위를 이야기 해달라는 거예요.
○강한규 위원
조금전 국장님이 없다고 했는데 90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시장님이 여기서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선정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환경처에서 용역조사를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환경처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환경처에서 전주시를 어떻게 알고 위치선정을 자기들이 그냥 해요. 분명히 선정보고에 의해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이말이. 그리고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서류로 넘겼는데 이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때 담당과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만 그 뒤에 보고가 되었는지는 확실한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온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장대현 위원
대화와 안산지역이 갑자기 돌출했다 이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그것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것이 나오게 된 동기가 그것은 한국기술용역단에서 적지로 가지고 온 것이예요.
○장대현 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후보지로 하지도 않았는데….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우리가 가능 예상후보지로 낸 것 이외에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거기와 봉동, 고산 일대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사람들이 어떻게 책정했느냐면 정밀 지도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런데는 후보지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곳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고를 했다고 하면 별도로 예상지를 1차 답사하고 난 다음에 후보지를 내라고 해서 아마 내지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예정 후보지로 낸 것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곳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예.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예.
○장대현 위원
거기에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것은 환경처에서 용역을 준 거죠. 용역을 주어서 우리 후보지에 대한 1차 기초설계를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남전 위원
환경처에서 용역을 준 것은 후보지도 없는 것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후보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후보지로 해서 보고한 것, 자기네 나름대로….
○김남전 위원
그런데 안산이라는 곳이 안 올라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되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도면을 놓고 전주지역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서의 위치가 거기가 적정하더라고 해서 온 거에요.
○강한규 위원
후보지 선정보고를 시장이 했다는데 무슨 소리예요, 후보지 선정보고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김남전 위원
환경처에 우리가 어제 갔었는데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소리예요. 왜냐 하면 모든 후보지 예정지는 시에서 시장이 보고해서 선정하는 것이지 환경처에서는 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는데 어떻게 전주시에서는 그런 답변을 합니까? 9월 18일 시장님께서 간담회에서 이 서류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전혀 거짓이 없는 이야기를 한번 하겠다.이 때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대외비로 숨겨놓고 있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이렇게 우리는 시장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또 있다는 것은 어느 분을 믿고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처음에 안산이 어떻게 거론이 되었느냐는 것이지 그 뒤에 후보지로서 보고가 되었는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당초에 후보지로서 안산을 책정해서 보고한 곳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남전 위원
환경처에서 안산을 어떻게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도면을 가지고 와서 거기 뿐만 아니라 고산, 봉동 등 몇개 지역을 다같이 답사를 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지적해 가지고 온 곳을.간담회에서 이 서류를 가지고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거기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한번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전북대학교 출신이래요. 직책이 한국기술용역단의 과장이었다는데 그 사람이 와 가지고 환경처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왔으니까 전주시 광역 매립장이 후보지 선정된 곳이 어디냐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차를 가지고 어전도 가고, 상림도 가고 전부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상림, 어전을 쭉 돌아보고 자기네들이 2만 5천분의 1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심지어 완주군까지 갔어요. 가다보니까 광산촌도 나왔어요. 좌우지간 완주·전주권 일대를 이틀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전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말 되고 있는 그 지역이 나왔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예.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저도 안내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금구 가는데 방죽 넘어까지, 철길 넘어까지 간 일이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날씨가 더웠습니다. 춥지는 않았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차를 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백리 다녔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여기는 위치는 괜찮은데 여건이 뭐가 이렇게 하는 것을 듣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된 것입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예.
○환경지도계장 박문길
그 사람들이 지도에서 미리 예비지역을 찾아 가지고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박계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그냥 돌아다니다가 지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여기서 예정지를 도면을 놓고 골짜기, 농가, 주택, 하천 등의 사항을 전부 보고 그 사람들이 위치를 전부 나름대로 가지고 왔어요.
○장대현 위원
결론적으로는 시에서는 그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미리 찍어가지고 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왜냐 적어도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집행하는 광역 쓰레기장을 시에서 선정한 후보지가 아닌 곳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고 찍어 왔겠느냐,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에요?.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은 도면을 놓고 대기를 한 것이고 우리는 예정지를 찾으러 그곳 골짜기를 몇번 갔어요. 그런데 그곳은 전부 다 동네가 있고 그 골짜기까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도면에서 그것이 나온 거예요.
○김남전 위원
어제 계장님과 같이 갔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밝혀 가지고, 특위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방향을 잡아서 가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환경처 양과장 말씀이 전주시가 되었든, 광주시가 되었든, 목포시가 되었든, 위치선정 같은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전혀 관여 안 했다, 이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저는 그때 진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최수완 위원
계장님 나오세요.
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청소계장 신형만
(질의 응답 요지) 환경처 폐기물과장의 설명이 있었는데 요지는 광역 매립장 위치변경은 절대 불가하다. 만약 위치변경시 국고 반환 조치하겠다. 시의회의 특위 구성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위치 선정의 하자 발견을 위한 것인지 두번째,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것인지, 세번째, 광역 매립장 설치 의사가 없다는 것인지 하는 것이고, 시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주민의 원망에 대한 완충작용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김남전 의원이 일반 폐기물과장에게 질의한 것입니다.
91년 8월 7일자 타당성조사서, 기본 설계서의 송부시 92년 12월 31일까지 대외비로 취급한다고 공문에 되어 있는데 환경처의 지시입니까?
(답변) 아니다, 전라북도청에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은 최수완 의원님의 질의입니다. 전임 이상질 시장 재임시 완주군 상림지역을 광역 매립장으로 위촉하자 상기 지역을 전주시로 편입한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삼천·이서지구로 어전지구로 위치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강한규 의원의 질의입니다. 현재의 광역 매립장 위치는 누가 정했는가?
(답변) 전주시에서 보고한 5개소 (완주군 어전, 전주시 삼천동, 용복동, 전주시 효자동, 상림동, 전주시 삼천동, 호동)를 1차 현지답사를 환경처에서 한 후 우리 환경처에서 용역을 준 전문기술진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삼천·이서지구를 최적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 김남전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상기사항의 증빙자료를 복사하여 줄 수 있는가?
(답변)복사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민원으로 제출하면 증빙자료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타시도 의원들은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광역 매립장 유치에 힘을 쓰는데 어째서 전주시 의원들께서는 반대만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니까 시의원 전체 3분의 답변이 아니다, 전주시 집행부와 주민의 중재역할 충분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다.
다음은 최수완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전주시 광역 매립장 추진이 잘 안되는 이유는 주민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비밀을 이유로 경찰에 부탁하여 정보활동만을 일삼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경찰에서는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한 후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전주시에서 광역 매립장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내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는 안다.
다음은 유영택 주민대표입니다. 전주시에서 대화했던 내용을 상당부분 설명했는데 기록은 못했습니다. 다만, 어전부근 지역주민을 완주군수가 선동하여 반대 투쟁토록 한 것에 대하여 KBS, MBC 등 언론기자들에게 공포하겠다.
(답변) 현 위치 변경으로 절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위치 변경으로 인하여 국고 반납 문제가 발생하여 전주시 광역 매립장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전주시민 다수의 원망을 받지 마시고, 집행부를 도와 광역 매립장 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고를 반납하고 싶으면 반납하시죠.
최수완 의원님의 답변입니다. 반납은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전으로의 위치 변경이 가급적이면 가능토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위치 변경은 절대 안됩니다. 국고를 반납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록한 사항은 이상입니다.
○강한규 의원
위치 변경이 안된다고는 안 했어요, 기록이 잘못 되었습니다. 위치변동은 전주시에서 알아서 하고 시기상으로 다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외비 문제는 김남전 의원보다 제가 먼저 거론했어요.
○장대현 위원
방금 발표하신 5군데를 시에서 추천했다고 그랬는데 그 기록 내용을 다시 한번 불러 주시죠.
○청소계장 신형만
어전, 삼천, 용복, 효자, 상림동, 전주시 삼천 호동 이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김남전 위원
여기에 나타난 것이 환경처에서 5군데가 올라왔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은 안 올렸다고 했는데, 5군데를 헬기로 시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왜, 어전지역은 하고 용복지역은 시에서 뺀 것이냐, 아니면 환경처에 올라온 것을 조사도 하지 않고 뺀 이유는 뭐냐, 어전에서 안산으로 바뀐 것이 시에서는 입지선정도 보고한 내용도 없는데, 환경처에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청소계장 신형만
전혀 모르는 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후보지로 선정한 것 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같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남전 위원
환경처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어디가 어딘줄 알고 다니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계장 신형만
예정지를 지도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한 곳이 우리 지역에는 적정할 것….
○강한규 위원
시장의 의견도 안 듣고 환경처에서 임의로 시 땅을 찍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계장 신형만
그것을 딱 찍어서 결정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후보지의 적정지를 그 사람들이 발췌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완산구수도과급수계장 이송영
제가 90년도 5월 8일부터 91년 2월 8일까지 청소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느닷없이 안산지역으로 나갔냐, 또 안산지구가 왜 책정이 되었냐, 그리고 이서·어전지구는 왜 빠졌냐, 또 용복은 보고를 했는데 조사도 않고 빠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지구는 먼저 2만 5천이나, 5만분의 1지도에서 계곡이 깊은 곳을 도면에서 찾아서 여기를 가보아야겠다 해서 갔습니다. 용복지구는 계곡이 굉장히 깊어요. 가서 보니까 그린벨트 지대이고, 그리고 전주시의 지곡 정수장 상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폐수가 나와 상수원이 오염되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상수원 상류이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여기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전지구는 시장님을 모시고 갔는데 거기는 계곡상으로 적지다, 우리가 위치를 정할 때 최하 10년∼20년이상 되는 계곡을 찾았습니다. 어전지구의 경우 위치는 좋아서 쓰레기는 무진장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방죽이 있습니다. 방죽 밑에는 농지면적이 많습니다. 만약에 쓰레기장의 폐수가 잘못되었을 때 농작물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여기는 어렵다. 그래서 거기가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 당시에 이시장님은 여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완산구수도과급수계장 이송영
이시장님은 좋다, 어떻다 말씀을 안 하시고 보고만 나왔습니다.
○김남전 위원
저수지 문제는 이시장님 의견은 정화하면 되는 것으로 찬성을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산구수도과급수계장 이송영
시장님이 좋다, 나쁘다는 언급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전지구 토지 소유자 분포상으로 토지 대부분이 외부에서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 수월할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술진들이 폐수관계 등을 잘못 처리하면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부적합하다라고 한 것으로 압니다.
○최수완 위원
아까 효자2동장이 말씀하기를 이시장님의 부탁을 받고 어전을 전주시로 편입시킨다, 그래서 이서까지 갔어요. 저한테도, 어전을 전주시로 편입을 시킬려니까 협조를 해주시오, 그래서 제가 협조를 했습니다. 동장이 와서 보고하기를 어전마을만 편입시켜달라 하니까 행정구역이 금평리로 되어 있어요. 금평리는 5개 부락이 있어요. 금평리를 전부 전주시로 편입을 시켜주라고 한다, 그래서 어전마을만 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은 다 거짓말 이네요.
그리고 9만평을 시장의 권한입니다. 왜 9만평으로 하신줄 아십니까?
○완산구수도과급수계장 이송영
9만평의 면적은 제가 근무할 당시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지구는 저희가 지금의 해성중·고등학교가 건립된 장소가 물색이 되었고, 거기는 너무 적고 불과 5년∼3년밖에 못하겠다해서 부적지로 되었습니다.
호동의 경우는 계곡은 깊은데 1/3은 공원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호동계곡이 두개인데 농가는 7∼8호 있는데 양쪽에 방죽이 있는데 농경지의 경우 미나리깡이 되어서 물은 별로 필요가 없겠다 해서 15년 정도는 되겠다. 그래서 여기가 좋다 해서 용역까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술진이 와서 보고는 물은 필요 없지만 여기를 막올려면 몽리민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몽리민들이 수락할 것이냐, 이것은 불가하다.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할텐데 어떻게 받겠냐,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서 산에서 보더니 저쪽이 좋다고 그래요. 위치는 아마 호동 골짜기인 것 같아요.
그 위에는 감나무가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기술진들이 저쪽이 좋다고 하면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산마을을 갔다는데 저는 부적지로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그린벨트이고 동네도 많고 했는데 여기가 적지다.
○완산구수도과급수계장 이송영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안산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닙니까?
○완산구수도과급수계장 이송영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위원석 소란)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한국기술개발공사 직원 같은데요.
○김남전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장대현 위원
아까 이과장이라고 한 말이 있는데, 이과장….
○완산구수도과급수계장 이송영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안산마을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쑥 고개를 올라가는데 우측편에 있는 곳이 안산마을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예, 맞아요.
쑥고개 진입로로 남단된 거기 맞죠. 그런데 그분이 분명히 호동쪽에는 저수지도 있고 부적합하다,
주민들이 안 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단했다시피 안산에도 그런 예단을 하셨다면서요,
그 얘길 했다면서요.
○완산구수도과급수계장 이송영
제가 그때 당시에 거기가 그린벨트인줄 몰랐고 거기가 적지다 해서 와서 보니까 그린벨트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부적지로 알고 …, 저는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안산이라고 하니까 지금, 안산이 그때 아마 돌줄됐고….
○김남전 위원
옳은 말씀이에요. 왜냐 하면 그린벨트이고 인가가 많아서 부적지로 알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렇게 돼 버렸다, 그런거죠?
○완산구수도과급수계장 이송영
아니요. 그때는 시 매립지를 찾다가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린벨트 지역은 절대 안되는 것으로 강력히 지시가 왔어요. 공문도 지금 그대로 있을 거예요.
○강한규 위원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왜 그린벨트 지역에 그걸 올렸난 말이에요. 누가 왜 그렇게 됐냐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래서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은 절대 안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 용역해서 실시한 것은 환경처에서 준 한국기술용역단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가 들어간 것이지….
(위원석 : 소란)
○김남전 위원
직원님이 솔직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장대현 위원
그 이후에 그린벨트라고 해서 부적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말았는데….
○완산구수도과급수계장 이송영
그리고 저 있을 때는 보고를 안 했어요.
○김남전 위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결정된 것은 어떻게 된 거냐고….
○완산구수도과급수계장 이송영
왜 그러냐면 제가 있을 당시는 거기는 그린벨트고 서류도 안 올리고 안산마을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확실히 안산마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본곳 거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안산마을이 거론된 것은 느닷없이 어떻게 나오지 않았는가.
○강한규 위원
그때가 90년도에요, 91년도에요?
○완산구수도과급수계장 이송영
그러니까 90년도죠.
(위원석 : 소란)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제가 그때 당시 환경보호과장이었어요, 작년 11월까지요.
○강한규 위원
91년 4월 23일 오후 3시 전주시 환경보호과에서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렇죠?
기억 못하시겠어요?
누구누구 참석했냐면 환경처 생활폐기물과 토목기사 이윤석, 전라북도 환경보호 담당관, 전주시 환경보호과장, 김제시, 완주군, 김제군 사회과장, 이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회의록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회의록이 안 붙어왔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때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됐습니다.
○강한규 위원
왜 회의록이 작성 안 됐습니까?
○장대현 위원
회의록이 작성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기억을 더듬어 보라 이거예요.
(위원석 : 소란)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광역 매립대상 담당과장들, 그리고 환경처에서 누가 나왔던가 그래가지고 아마 국장님실에서 같이 대화한 것으로 해서 서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상황, 여러 가지 그런 것이었지, 거기서 확정을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정식적인 문서로 남아야 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이 작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아니죠. 전주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모여서 좌담회 한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왔고, 환경처에서도 왔고, 김제, 완주, 김제군, 전주시 다 참석했는데 제목이 광역 쓰레기 매립지 설치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자꾸 발을 빼니까 그래요. 우리는 안산을 올린 적이 없다. 환경처에서는 우리가 안 올린 것을 어떻게 임의로 가서 조사를 하겠냐.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환경처에서 어디가서 하라고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를 해 주십시오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대상후보지로 해서 올린 것하고 자기네들이 기술개발단에서 거기서….
○강한규 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인도 그러는데 공무원 세계에서는 업무한계가 분명해요.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제가 업무한계를 넘어서 한 일이 없어요.
○강한규 위원
그런데 환경처에서 월권을 하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처에서 여기 해라 한 것은 아니라고.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선정 보고해 준 것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후보지 올린 것하고 기술용역 맡은 사람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후보지를 가지고 와서 전부 다같이 다니면서 현장을 조사하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결정한 거예요.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안산지구를 선정 보고한 내역서를 달라 그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러니까 그 뒤에 보고가 되었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지만 당초에부터서 여기가 입지 후보지니까 여기를 끼워주십사 하고 후보지로 낸 것은 기억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조사과정에서 그런 곳이 나왔길래 그곳이 아마 들어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네요.
○완산구수도과급수계장 이송영
제가 실무자로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올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환경처에서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 필적으로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공정표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데가 있다,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를 참고를 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입지선정 공정계획서, 이것을 어디가 좋다고 선정된 것이 예정공정서 1개월로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대규모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완산구수도과급수계장 이송영
대규모입니다.
○완산구수도과급수계장 이송영
광역이에요.
○장대현 위원
내부결재해서 우리가 설계용역해서 대규모라고 하던데요.
○완산구수도과급수계장 이송영
광역이예요, 이것은 분명히.
그때 연말에 같이 왔었어요. 광역도. 그러다가 그것이 광역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한 것은 예산은 2억을 반환하고….
(위원석 : 소란)
○장대현 위원
타당성 조사보고서 받아 봤어요. 그전에.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타당성 조사는 용역의뢰를 해야 받는데 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4월 23일 자료에 의하면 25일 보사국장님이 보고를 할 때, 합의사항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3개지구 타당성 조사 결과 검토보고
삼천·이서지구가 최적지로 결정이 됐다, 그날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 결과를 검토했다는 얘기는 받아봤다는 얘기가 맞는데 그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의는 허깨비들이 와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타당성 조사는 어디까지나 용역에 의해서 결정이되는 것이고, 아마 거기서 이야기가 된 것을 거기 나름대로의 실무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평가한 것을 그렇게 표시를 했겠죠.
○장대현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보면….
○강한규 위원
적격지 보고도 안 했는데, 선정보고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임의로 와서 용역할 수 있겠느냐 그 소리예요.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것을 몇번이나 이야기 해드려야 합니까?
저희들이 후보지 낸 것하고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후보예정지를 조사해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한 것이라고.
○강한규 위원
그러면 보고한 내력을 찾으세요. 국장님.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들어가 앉으세요, 제가 정리를 할께요.
○강대선 위원
이계장님 91년도에 근무했어요? 청소과에.
○완산구수도과급수계장 이송영
91년 2월까지 있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가….
○장대현 위원
국장님, 국장님 보고 답변하라는 위원장의 저기 없었어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답변하라고 말씀이 계셨어요.
○장대현 위원
뭘 정리를 해요 국장님이. 질문권자는 우리고, 우리 위원회 위주로 하는 것이지 뭘 가만히 있으라고 거기 답변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금방 강위원님이 나보고 대답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위원장님한테 확인을 듣고 해요, 그렇게 할려면.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러면 장위원은 위원장님한테 허가받고 방금 발언하시는 겁니까?
○장대현 위원
지금 우리는 위원회니까 국장님이 정리를 할려고 하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이야기 하실려면 위원장한테 장위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를 국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지금. 주객이 전도되도 분수가 있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질문에 답변하려는 것입니다. 자 위원장님.
○간사 정우성
가만 있어 보세요.
강대선 위원님 위원장한테 발언 얻어서 질의해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완산구수도과급수계장 이송영
윤성권씨입니다.
○강대선 위원
지금 실무집행부에서 보고한 사실이 없다 이것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여기 보시면 91년 6월 27일 개발제한구역내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후보지역 보고, 당시 개발제한구역내에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후보지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시장님이 환경처, 전북도지사한테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지가 어디어디냐 하면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안산리,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마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상림, 추진사항은 "타당성 조사하고 환경처와 건설부 협의중" 이것 그때 작성 안 했던가요?
○완산구수도과급수계장 이송영
제가 그것 보냈는데요.
공문으로 환경처에다 보고하라고 시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타시도에도 마찬가지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개발제한 구역내에는 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전주시에서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후보지를 해가지고 환경처에 보내줘야만 환경처에서 그것을 가지고 건설부와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가 있도록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보내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간사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4월 23일 회의질문을 하다 미처 못했는데 그 회의의 기억이 잘 없으시고 회의록도 없으시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그날 회의에서 3개지구 타당성을 조사해서 결과를 검토했다 이겁니다. 검토하고 삼천·이서지구가 최적지로 그날 결정했어요. 참석자는 환경처, 용역업체, 전라북도, 전주시, 김제시·군, 완주군 과장이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90년 11월에서 12월까지 5개 지구를 빚을 지면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그중에 3개만 뽑아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해서 그동안에 타당성 조사보고서라든지 그런게 당연히 와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때 시·군 과장들과 국장실에서 협의한 그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금천지구하고 아마 쑥고개 밑에든가….
○장대현 위원
상림하고, 안산하고, 대화하고 세 군데를 타당성 조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안산 저기 한 것은 밑에 어딘가 될 거예요, 제 기억이. 그래서 그때 김제나, 완주군 과장들이 우리 지역에는 절대로 할 생각을 말라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는 현지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어떤 용역을 줘서 정식으로 구체적인 것을 조사, 의뢰해서 결과를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김인식 시장님이 미묘한 시점에 부임하셨는데 이상칠 시장님이 계실때는 안산지구가 거론조차 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김인식 시장이 와서 같은 시기에 이상호 국장도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산지구가 나왔고, 그때 후보지도 어떻게 돌출이.되었는가도 모르는데 그 자리로 결정이 되었어요. 즉,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기술진이 그 자리를 지정해서 그 자리로 계속 밀어부친 것으로,
그런데 전임 시장이 최적지로 생각하고 노력했던 부분이 배척되고, 의외로 전혀 엉뚱한 것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것도 불명확한 과정을 거쳐서-.
보고서에 보면 4월 23일까지 결정이 될 때까지의 행적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우리가 올린 후보지하고, 환경처에서 기본 설계용역을 맡아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후보지를 낸 것과 자기들 나름대로의 적지를 도면에서 찾아와서 확인을 했다고….
○장대현 위원
91년 1월부터 91년 4월까지 전주시는 광역 쓰레기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때 후보지를 찾고 다녔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좋은 자리를 찾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갈만한 곳은 다 알고 보고, 그리고 전주 시내권에서는 더이상 갈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5군데가 보고가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정도면 광역 매립지로 할 만하겠다 해서 보고를 했는데 용역진이 자기 기술진에 의해서 도면에서 찾아와서 안산을 현지 답사하고 했을때 되냐, 안되냐 이정도로 한 것이지, 여기를 해주시오, 저기를 취소를 해주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강대선 위원
이상칠 시장때는 안산이 거론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91년 4월까지는 안산이나 마산이 거론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본격적으로 대두가 된 것이 용역단이 언제 왔는가 모르겠는데 용역단도 우리가 용역비를 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기초설계해서 환경처의 평가를 받아서 처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낸 것하고 당신네들이 조사를 해서 적지를 찾아서 해주시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디가 지정이 되는가는 모르죠. 그런데 거기가 최적지로….
○강한규 위원
91년 4월까지는 입지 선정보고를 5군데를 해올린 사실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아니죠. 그전에 누차 올렸는데 12월말까지는 안 되었어요. -그린벨트 구역내에는 매립지가 안된다고 해서- 환경처에서, 절대 안되니까 할 생각도 말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린벨트 지역 위치를 지정을 해요.
○강한규 위원
말씀하신 것이 환경처나 한국기술개발공사에 어디가 적격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도 한 일이 없다. 그때까지는 타당성 조사도 한 일이 없고, 결과가 나온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저희들이 해 주시오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우리가 현지가서 답사하고 거기서 결정되었다 해서 승인해 준 것이지.
○강한규 위원
안산과 마산을 올린 근거서류가 있느냐 하니까 그 이후에 한 것이라 나는 잘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것은 당초에 올릴 때는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후보지 적격지를 도면에다 표시해서 가져와서 현지 답사 결과 거기가 위치가….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기는 올렸는데 여러번 올렸기 때문에 5군데 안에 안산과 마산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기억을 못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 근처는 여러군데 올렸어요.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5군데를 선정을 해주었다 하는 것이고 선정을 안 해준 곳은 기술진이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선정을 안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보았다니까요.
○강한규 위원
조금전에 5군데 보고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안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그것을 넣지는 안했지만 그 뒤에 보고했는지는 기억이 없지만 당초부터 보아달라는 적지를 넣은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게된 동기는 우리가 후보지를 낸 것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보니까 지적이 되어서 본 것이지.
○강한규 위원
안산과 마산이 이미 결정된 것은 91년 4월 이전입니다.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떨어졌는데, 시장님이 설명보고회를 환경처에서 설명보고를 했다고 했어요, 대외비로 했습니다. 어제 환경처에 올라가서 물어보니까 대외비로 한 사실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91년 5월에 이미 타당성 조사해서 안산과 마산지역이 적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월달에 보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후보지별 입지조건 비교에서 제2후보지로 안산과 마산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류 끝에 나와있는 단점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사업시행지연(1∼2년 정도) 용지 보상비 고가, 인근지역 소규모 민원 예상, 묘지 제각 이전에 대한 심한 반발 예상,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밀어부칠려고 하는 저의가 어디 있냐.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것은 기술용역단에서 판단해서 적지로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방금 그 내용을 참고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것은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평가서가 아니죠. 그것은 자기네들이 가장 적지다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일단은 안산과 마산은 91년도 4월 이전에 이미 환경처와 한국기술개발공사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의해 타당성 조사해서 그 결과보고를 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용역은 우리가 좋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맡아가지고 와서 판정해서 저희에게 내준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임의로 용역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환경처에서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4월달에 확정이 된 것은 알고 계시죠 -타당성 조사해서-, 인접지역의 소규모 민원과 극단적인 반발이 예상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확정이 되었을 때 안산지역 주민에게 의사를 타진해 본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일단 시행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런 단계가 아닌데 확정도 않고 시행을 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유보를 한 것이죠.
○장대현 위원
중요한 말인데 그때 당시 이런 극단적인 반대가 예상되었다면 달라졌겠죠.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때 반대를 했으면 중단을 했어야 맞죠.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우리가 대외비를 정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온 공문 그대로 받아서….
○장대현 위원
도에서 온 공문은 대외비하라는 공문은 아닌 것 같던데요, 보안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지.
○김남전 위원
대외비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도에서 대외비라고 직인이 찍혀서 내려 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지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주민에게 공개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이것이 무슨 대외비냐라고 어필한 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이것이 대외비로 왜 있었느냐 하면 타당성 조사로서 실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시행한 다음에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시행도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쓰레기를 묻어야 겠소 하면 안되죠.
○장대현 위원
8월 7일 주민들이 반대진정을 냈는데 대외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 관계는 측량, 설계를 그 지역에서 하니까, 여기서 뭣하냐 하니까 시설을 한다고 누군가가….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지켜지지도 않는데 무슨 대외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3,080명이 반대진정을 했는데 계속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나 대안 제시도 없이-.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때 당시만 해도 조사만 끝난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준비가 되면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강한규 위원
아까 시에서 선정은 안 해줬다고 했는데 도에서 내려준 공문이 있는데 92년 7월 8월, 제목은 전주권 광역 매립장 건설 사업절차 이행촉구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환경처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귀 시에서 요청한, 개발제한구역내의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안했다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 계약일은 92년 7월 16일이고, 착수는 7월 16일, 준공은 92년 12월 9일, 이런데 주민들 반발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안했다면 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것은 1차 기본설계가 환경처에서 한 것이고 실시설계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마산, 안산도 개발제한구역이죠. 그곳을 이미 시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에 의한 용역을 했다, 자기들이 적지 판단을 해서 용역을 했어. 다 했으니까 단,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고해서 용역까지 다 마쳤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해라, 왜 이렇게 않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환경처나 도에서 잘못한 것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 몽땅 잘못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그러면 저한테 주문한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강한규 위원
아까 우리 시에서 마산이나 안산을 안 올렸다 자꾸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분명히 안 올렸어요.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내가 있을 때는 안 했다".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한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안 했다….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제 뒤에 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시장입니까.
○간사 정우성
과장님 답변을 착실하게 해 주세요. 성질나는 투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인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있을 당시에 후보예정지는 5군데 올리고 그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몇 군데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해서 이런 여론도 있고 뭐하고 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한테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조사해서 가장 적지로 해서 기본설계를 한 거예요. 저희들은 설계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책이 왔어요. 그런데 왜 기 대외비도 안하고 공개를 해서 미리 사전에 양해를 해 줘야 할 터인데 왜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우물쭈물 하냐는 식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위원석 : 소란)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강대선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석 : 소란)
○간사 정우성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김과장님이 11월 14일부터 청소과에 계셨죠?
○청소과장 김영완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11월 16일 전라북도에서 지시사항 공문이 있었습니다. 거기 6항에 보면 후보지 공개, 주민과의 적극 대화,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제반절차 이행 실시 및 실시설계 착수를 세부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완
그게 지시사항이던가요!
○장대현 위원
예, 지시사항이에요.
그랬는데 이 지시사항대로 한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제가 서두에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11월 15일자 인사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 올릴 것은 청소과가 옛날에 환경보호과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은 약 20일경부터 운영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시사항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때 이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변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12월 18일 환경처에서 와가지고 설명회할 때 그때부터 제가 이 광역 매립장에 대해서 알았지 이 대목에서 사실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네가 부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설명회 12월달에 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한 게 아니고 아직도 대외비로 되어 있으니까 금년 15월까지인가 여러분들 지역은 대상지역이 아니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12월 18일날 설명회 할때 유영택씨도 계십니다만, 그때 참석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약 50여명, 60여명이 함께 있을 때부터 광역권 매립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대외비라고 해서, 물론 대외비면 대외비라고 간직을 해야합니다만 지금까지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후보지라고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답변할 때도 후보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후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계통인 토목직에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제 말이 틀리다면 보충설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때, 쉽게 말해서 아중지구만 하더라도 예정후보지라고 합니다. 주택단지 이런 것을.
이렇게 전부다 예정이라고 말을 붙이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난 다음에 확정 고시를 해야 합니다.
확정고시를 할 때 상당기간을 주어서 고시도 하고 공시도 하고, 또 의문난 사항 물어보기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후보지라고 한것이지 이것을 비밀로 해서 할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도에서 후보지를 공개하고 주민과의 적극 대화를 하라고 한 지시는 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한 것이고만요. 예상후보지라는 말은 안 붙였어요.
○청소과장 김영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문을 받기를 11월 18일날 받아서 제 싸인이 여기 되어 있는데 뒤의 내용을 보면 "주민반대 민원에 대하여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의 필요성 및 입지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위생 매립지에 대한 올바른 홍보를 이행토록 부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소 및 복지증진사업 시행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이렇게 해서 왔을 때는 이 공문은 제가 없었을 때 싸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누구한테 넘길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시사항 8항에 보면 매월 추진사항을 6월 5윌까지 보고할 것 해가지고 보고서가 추가 자료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자료도 모릅니까? 과장님 싸인 안 한 거예요.
○청소과장 김영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될까요?
○장대현 위원
예.
안석씨는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청소계직원 안석
작년 12월 19일부터 입니다.
○청소계직원 안석
매월 추진사항 6월 5일까지 보고하라는 것은 보고를 하니까….
○장대현 위원
그 전의 직원은 누구였습니까. 윤성권씨 였어요? 그러면 윤성권씨한테 질문할께요.
○청소계장 신형만
중간에 14일간은 기동배치고, 윤성권씨와 안석씨 관련 약 한달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적어도 도에서 지시를 하면 안 봤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후보지를 공개하라 이런 것은 도에서 당연한 지시를 한 거예요. 공개를 해서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료에서도 그렇지만 12월 30일까지는 대외비이니까 대화도 할 필요 없고 주민 의견도 그때 가서 할때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때는 실질적으로 몇 개월간 허송세월 했다고 봐요.
○청소과장 김영완
장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12월 18일날 설명회를 개최할 때는 사실은 저도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대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이 왜 이렇게 일이 흘러가는고니 환경처에서 주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도청으로 넘어왔습니다. 도청으로 넘어와서 다시, 귀찮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저희 시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 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처에 한번 더 전화를 해보셔도 알지만 환경처에서도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회의를 가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새로운 환경처장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고니 이것은 임자가 없이, 나쁘게 말하면 임자가 없이 표류되었던 것이 오늘날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홀히 한 것만은 이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회때….
○청소과장 김영완
제가 사회 안 봤습니다.
○청소계장 신형만
제가 봤습니다.
○장대현 위원
설명회때 최주섭 과장이 최수완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참고로 읽어드리면 "다른 장소,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즉 완주군 이서면의 주민 환경치구에 건설 용의가 있느냐"고 최수완 의원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최주섭 과장은 검토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할만한 자료를 환경처에 내주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그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뭐하러 회의했어요, 설명회 뭐하러 했어요?
○청소과장 김영완
설명회라고 하는 것은 환경처에서 각 시 권역사업 즉, 전주시 권역사업, 마산시 권역사업 등 8개 권역사업을 실시를 해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자기들이 의원들이나 주민이 되었든간에 물어보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시장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세 분이 거기를 가서, 지금은 과장님 답변 들으러 왔습니다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분명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다른 장소로 바꿔도 똑같이 대우를 해 주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넓게 되는 수가 있어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때도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자리가 아니면 안된다.
○청소과장 김영완
장위원님, 거꾸로 장위원님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꼭 바꿔라 그런 뜻은 아니잖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아까 속기록인가를 밝혀 주는 것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감이 다르지만, 그래도 절대로 다른 데로 바꿀 수 없다, 바꾸면 국비지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 회의 내용은 다르다 이겁니다.
○청소과장 김영완
그것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때는 최과장이었었어요. 지금은 양과장이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과장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영완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이 집행부를 못믿어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회의를 통했건, 주민과의 대화를 통했건 거기서 도출된 것에 대해서는, 이를 테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빨리 올려 보내줘야 하고, 또 주민과의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그때 이미 다른 더 좋은 자리가 있었다 해 가지고 3, 080명이 반대했으니까 다른 좋은 자리로 바꿔보자고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를 환경처에 냈더라면, 최주섭 과장이 있을 때 냈더라면 오늘 이렇게 국고를 반납한다 어쩐다하는 이야기는 안 나올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완
제가 아까 솔직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그때까지만 해도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는 용어조차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솔직히 시인을 하고 이 뒤에 여러가지로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이것이 어려운 사무구나를 지금 1년 되어 갑니다만 이제사 그 맛을 압니다. 그렇게 이해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도 지금도 거부합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아니죠. 현재 안산주민도 나와 계십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고 또, 여기 위원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나가서, 물론 사적인 것이 되었든, 공적인 것이 되었든 나가서 뛰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화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죠.
○청소과장 김영완
대화하는 것은, 사실 여기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대화는 대화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이 대화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자주 만나서 서로 얼굴도 붉히고 하다보니까 피차에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겠지만 제가 표현하는 것은 예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기간 흘러가야 하겠지만….
○위원장 문행용
다음 강한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위치선정 기준을 보게 되면 조건이 '가'에서 '다'까지 있는데 입지조건에 안산지구나 마산지구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알 수가 있죠?
입지조건을 보면 안 맞죠. 그것 잘 모르시겠어요? '나'항이 바로 맞아요.
○청소과장 김영완
90년도 것이네요.
○강한규 위원
그러면 91년도에는 변동이 있었다.
○청소과장 김영완
우리가 받을 때는 이런 말은 없고 7가지로 시장님이 간담회때 한 그 조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입지조건도 안 맞을 것 아니냐. 입지조건도 안맞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안산이나 마산지구를 예정지구로 보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아까 시종일관 답변하셨죠? 그랬죠? 기억하시죠?
○청소과장 김영완
제가 못들었습니다. 잠깐 나갔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기억해요, 안 해요? 못들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알고 계신 사항은요?
○청소과장 김영완
제가 알고있는대로 이야기할께요. 여기 입지조건을 보면….
○강한규 위원
입지조건 이야기 할 것 없이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보고를 안 했습니까, 안산이나 마산지구.
○청소과장 김영완
제가 들은 것으로는 보고를 한 것으로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서류로 나온 대로 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문서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문서에는 그것이 없어요, 없어서 시장 간담회때….
○청소계장 신형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91년 8월 7일자로 저희들이 환경처하고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강한규 위원
안산과 마산만 이야기해 주세요. 보고를 했어요?
○청소계장 신형만
그 뒤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미 기본설계하고 타당성 조사가 환경처에서 완료되어 가지고 전주시까지 통보가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보고없이 자기들 임의로.
○청소계장 신형만
그렇습니다. 그 뒤에 7월 2일자로 저희가 전주시장님 명의로 안산, 삼산 지구를 보고했습니다.
○청소계장 신형만
예.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실무자 차원에서 생각할 때 느낌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소계장 신형만
이것은 제가 있기 전이고,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안산이나 마산지구가 선정된 것은.
○청소계장 신형만
타당성 조사가 이미 끝난 이후에 저희 시에서 보고를 한 것이죠.
○강한규 위원
타당성 조사는 언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청소계장 신형만
5월달 완료가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 통보된 것은 8월 7일자로 도착이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이것을 얼버무렸다. 즉 환경처에서 우리 시장님의 일정한 예정지 선정 보고도 없이 일방으로 자기들이 와서 임의로 결정을 내려줬구나 이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느낌 없었어요?
○청소계장 신형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 지도를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일단 후보지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현지에서 제외를 하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듣고 타당성 조사를 할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한 것으로 생활 폐기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선정 보고한 그 5군데는 하등에 검토할 가치도 없다?
○청소계장 신형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검토를 했다는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느낀 바로는.
○청소계장 신형만
임의로도 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으로 - 개인 생각입니다만.
○청소계장 신형만
그 말은 분명히 제가 저것을 못들었는가는 모릅니다만.
○강한규 위원
마산이나 안산지구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진입로는 어디로 납니까?
○청소계직원 안석
쑥고개 정상에서 3분의 2지점 올라가면 오른편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980m정도의 2차선정도.
○강한규 위원
여기가 안산이나 마산이나 쓰레기 매립장으로 10년이나 20년 썼다고 봅시다. 나중에 그곳은 공원으로 만들죠?
○청소계직원 안석
예, 기본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진입로를 낸다는 주변의 땅을 누가 소유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토지조사 해 봤어요?
○청소계직원 안석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 본 다음에 지장물 조사하고 토지조서가 용역할 때 나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소계직원 안석
토지소유 관계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말하자면 특정인의 특혜의혹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해 봤습니까?
○청소계직원 안석
그런 부분이 혹시 발생이 된다면 노선관계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위치가 중요한 것이지 진입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물론 부락의 피해는 없어야겠지만 차가 진입하는데….
○강한규 위원
마산에 있는 주택이 몇호인지 아세요?
○청소계직원 안석
25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계직원 안석
안산은 46세대 157명, 삼산 76세대 251명입니다.
○강한규 위원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겼을 때 마산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산과 매립장 지점 사이가 몇m입니까?
○청소계직원 안석
400m 쯤 된다고 봅니다.
○청소계직원 안석
경계선에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강한규 위원
제가 현지를 가봤더니요 250∼300m밖에 안되요. 마산마을의 보상책이 있어요, 없어요?
○청소계직원 안석
저희 실무진에서 아직 말씀을 못드리죠. 보상책이 있다, 없다.
○강한규 위원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청소계직원 안석
계획없이 일을 추진은 않죠.
○청소계직원 안석
그 관계는 주민들이 한번도 집단 이주시켜 주십시오 한 적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죠.
○청소계직원 안석
그것은 없다고는 이야기를 못해요, 제가는.
있는지 없는지는 알고 있지만 저로서는 발표를 못한다 그 얘기죠. 이주 대책을 해준다 안해 준다는 최종결정은….
○강한규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해요. 그것도 대외비라 못해요?
○청소과장 김영완
저희들이 주민 혐오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보상책을 해주어야 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이쪽 안산도 마찬가지 현상이 되겠지요.
○청소과장 김영완
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지내에 들어있는 세대는 반드시 이주대책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강한규 위원
상림에 매립장을 한다면 백년은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첫 번째 설치를 할려다가 전주대학생들이 데모를 할 위험이 있으니까 안 했다, 그렇다면 76세대나 46세대나 이 사람들의 집단 농성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전주대 학생하는 것은 무섭고, 이 사람들을 집단 이주를 시켜야한다,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럴 때 전주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려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술 설계를 할 때에는 저는 모든 것이 같이 검토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상림지역이 안산보다는, 삼천·이서지구 보다는 못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재청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안산지구, 마산지구는 필요에 따라서는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고 이주대책도 세워 주어야 할텐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런데 꼭 그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라도 거기에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환경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가 적지다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 관례상 그것이 위에서부터 적지다 내려오면 이행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따져서 이렇게 해간다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합니다. 그리고 주민 보상이 많고 적고간에 솔직한 제 심정은 반대하는 측과 타협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보상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볼 때까지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쓰레기가 들어간다고 하면 보상도 해주어야 하고 이주대책도 세워주어야 합니다. 재원문제는 차차 논의해 가면서 내무부에서 준다는 양여금도 있고 하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원만히 해결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주민 증언 신청을 요청하신 어전지구 주민들이 시간이 없는 모양입니다. 잠시 어전지구에 대해서 물어볼 것만 불어 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장대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바쁘신 어전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9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청취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전지구 주민 대표에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어전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진정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어전주민대표 홍종규
예.
○김남전 위원
거기에 23가구가 살고 있는데 찬성을 20가구가 하고 3가구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어전주민대표 홍종규
그렇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지 조사를 갔을 때 거기 나와서 반대하던 분들이 대략 얼마나 떨어져서 사는가,
대체로 어디서 얼마나 떨어져 사는 분들이 와서 반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전주민대표 홍종규
저희 부락 위치를 말씀드리면 도로에서 2㎞정도 소로를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등하교를 같이 해야만 하는 오지 부락입니다.
반대하던 분들은 4㎞에서 12㎞ 떨어진 부락에서 오셨습니다.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 저수지 밑에 부락으로 2㎞입니다. 직선거리로 말입니다. 저희 부락은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완주군 이서면을 거치지 않고 전주시를 거쳐 부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침 일몰시간이 짧기 때문에 작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는 나은 곳에서 살 수 있지 않느냐.
쓰레기 매립장이 더 좋은 곳이 책정이 된다면 차라리 우리하고 바꾸어서라도 우리가 선정돼야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낫다고 생각이 돼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김남전 위원
쓰레기가 온다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반대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환영하신 이유가 그것 뿐입니까?
○어전주민대표 홍종규
그렇습니다.
○간사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마을 23호중에 3호가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때문입니까?
○어전주민대표 홍종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리 가도 그만, 저리 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소를 키우고 있는데 다른데로 가면 정화시설 없이는 소를 키울 수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희들이 9월 25일날 갔을 때 극렬하게 반대했던 분들은 저수지 하류쪽의 경작자들 입니까?
○어전주민대표 홍종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12㎞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 저수지 물을 씁니까?
○어전주민대표 홍종규
물이 그리로 흘러갑니다.
○장대현 위원
그날 오신 분들중에 완주군 공원도 나와 있는 것 같고 이서면 사무소 직원들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나왔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전주민대표 홍종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아침 10시경부터 밑의 주민들이 오기 시작했고, 2시정도부터 직원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오고난 다음에 면직원들이 왔는데 그때 당시 제가 두 분을 보았습니다.
○어전주민대표 홍종규
군 직원은 그때 당시 제가 못봤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군직원 2명을 보았고, 면직원 4명정도를 보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희들이 25일날 현지 타당성 조사 가는 것 알았습니까?
○어전주민대표 홍종규
주민들은 몰랐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날 혹시 다음날 우리 의원이 온다는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어전주민대표 홍종규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전주민대표 홍종규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지금도 진정서를 내신 취지는 변함이 없습니까?
○어전주민대표 홍종규
취하서는 절대 내지 않고 쓰레기가 다시 오기를 바라는 청원서를 다시 한번 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간사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강대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진정서를 접수받았을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것으로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서상범씨, 이완식씨, 이봉수씨, 문홍식씨 4사람은 서명한 사실이 없다. 도장을 찍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적으로도 어전주민이 이서주민보다 적습니다. 도저히 힘으로 대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들이 승낙을 받고 진정서를 낸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어전주민대표 홍종규
진정서 낼때 23명인데 20명은 직접 받고 3명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면 진정서 내용이 거짓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전주민대표 홍종규
거짓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그날 차를 가지고 갔을 때 여자 한 분이 못가게 해서 이유를 물으니까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여. 그런데 우리한테 들어 온 진정서 내용은 다 날인이 된 것 같던데요.
○어전주민대표 홍종규
저는 도장을 위조하거나 날조한 것은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황순호가 이장입니까. 아닙니까?
○어전주민대표 홍종규
이장입니다.
○최수완 위원
어전마을에서 금평 저수지를 따라서 내려가면 황순호와 금평저수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전주민대표 홍종규
관련은 없는데 경계지역으로 와서 데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제가 볼 때 이장들이 15명 정도, 면직원 4명, 군직원이 2명 왔는데 부락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어전주민대표 홍종규
저는 거기를 못가보았는데 군직원과 면직원이 와서 구경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갱이를 할-
○최수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피해가 제일 많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어전주민대표 홍종규
안심리가 제일 가깝습니다.
○최수완 위원
안심리는 제가 사는 마을입니다.
○간사 정우성
어전주민 대표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산대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안산과 마산지구에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 선정된다 해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주민대표 유영택
8월 25일 진정서를 냈는데 그 내용중 작년 12월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명회 당시에 최수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하고 지가도 저렴하고 민원도 없는데 무엇때문에 지가도 고가이고 지역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안되는데 거기를 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 전 김인식 시장이…했습니다.
때문에 진정서에 제가 이 문제는 답변할 자료가 없어 내느냐, 또한 무슨 사정에 의해 답을 못했느냐, 또한 시의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했을때 삼산부락은 250m이고 안산리와 전북신학원도 가깝습니다.
또한 불과 얼마 안되어 직할시가 목전에 있는데 삼천동 3가 지역에 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동암고와 박물관 사이는 하교길의 경우 아찔합니다. 96년까지 4차선 되면 교통체증이 해소된다는데 삼천동, 효자동, 평화동은 서부남부권 호남지역이라든가, 상경할 때 어느 노선을 택하겠습니까?
또한 내년 3월이면 직선거리 500∼600m 정도의 거리에 완산고가 들어옵니다. 또한 거기는 우전국교만 아니라 우전중학교가 생깁니다. 안행교 부근에는 상산고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전주대학교 가는 3차로에는 아침의 경우 교통체증이 극심합니다. 그런데도 하루 200∼300대의 쓰레기차가 다니면 교통체증은 물론, 안전사고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왜 반대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진정서를 읽어보시면 상세히 아시리라 생각하고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임영현 위원
행정부의 경우 삼산부락이 어떠한 여건으로 보나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유치하려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주시 60만 인구에 대해 0.05%라고 하는 삼산주민에게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 이주를 시킨 다음 강행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산주민대표 유영택
지난 23일 환경처의 폐기물 과장이 오셔서 부지사실에서 군수님을 모시고 이것을 계획대로 안산과 이성리 지역으로 몰고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사업을 않고 다른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한다면 국고금을 환수시켜야 한다, 이런 엄포를 놓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3일 조명근 시장과 완주군수가 만났습니다. 환경처 폐기물 과장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이사업 실패한 것이요. 주민 4,162명의 민원이 적습니까.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반발해서 군직원 2명, 면직원 4명이 와서, 또 한개 면은 하나도 파견을 시키지 않고 있어요. 제가 반드시 도지사를 방문해서 군직원 2명과 면직원 4명을 처벌할 것이냐, 그리고 시원님 배지를 단 위원님들은 ……개새끼들 때려죽인다니, 명예훼손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진정인이 4,162명인데 진정인중 제일 먼 곳이 반경 몇㎞ 정도 됩니까?
○안산주민대표 유영택
3㎞ 정도인데 위치는 효자리와 한전리입니다.
○장대현 위원
진정서에 보면, 어전지역을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안산 및 이성리 지역과 어전지역을 비교평가한 결과 안산 및 이성리 지역이 최적지로 판단이 되면 진정인 일동은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적극 협력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안산주민대표 유영택
당연하죠. 변함이 없는데 도지사님과 시장님한테 반드시 회신내용을 받은 후 뭐라고 했느냐.
어전리 23세대 이주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부락, 전북신학원, 그리고 이것을 완산고 교장선생님과 이사장님,…75세대, 안산 46세대, 그러니까 3개 부락과 학교 두개만 이주시키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냈는데 답변이 왔기 때문에 어전부락 23세대 이후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니까 300m이내의 3개 부락만 옮겨 달라. 이어 수용된다면 진정서 내용대로 깨끗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전자에 누가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지만 쑥고개를 가자면은 소리길이 있다고 했는데 쓰레기 매립 후보지까지 2차선 도로를 낸다고 했는데 안산리 주민의 이야기가 노인이 땅을 몇만평 가지고 있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안산주민대표 유영택
사실입니다.
○최수완 위원
대략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안산주민대표 유영택
2만평 정도요.
○최수완 위원
땅이 도로로 내는데 들어갑니까?
○안산주민대표 유영택
안 들어가요.
○안산주민대표 유영택
200m 정도요.
○최수완 위원
안산이 쓰레기 매립장 얘기가 되고 있는 땅에 그린벨트가 몇분의 몇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산주민대표 유영택
전체 다죠?
○안산주민대표 유영택
전체죠.
○장대현 위원
땅 2만평 가지고 있는 사람의 땅 매입시점을 알아요?
○안산주민대표 유영택
그전부터 있었어요.
○최수완 위원
2만평에 쓰레기를 넣는다고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론 약8년간 매립한다고 들었는데 거기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안산주민대표 유영택
다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삼산에도 가봤을 때 저 너머로 가야 하는데 제가 진정서 낼 때 어전지역과 저희 지역하고 비교좀 알아야겠습니다.
거기 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작년12월 18일 - 김락수 국장은 모릅니다, 조명근 시장도 모릅니다. 대만의 광역 쓰레기 매립장 영화 한편 봤어요. 금평저수지가 역류된다면 금평저수지의 7∼8배 되는 금천저수지를 갖게 되니까 정화시설을 1, 2, 3단계로 한다면 고기는 고기대로 살고, 농업용수로도 얼마든지 쓴다고 했습니다.
금평저수지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100억 투자해 가지고 이런 공사 않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자꾸 발뺌을 하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환경처에서는 어제 보니까 발뺌하려는 거예요. 그대로 밀고 나가라, 안나가면 50억 반납하라, 50억 반납하고 시가 어디다 유치해도 우리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50억 관계 때문에 삼산, 안산마을에 했을 때는 피 많이 볼 것입니다. 공권력 투입 못합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간사 정우성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정회)
(17시13분 속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92년 1월부터 현재까지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번 저희들 간담회 했을 때 어전지구와 현재 지구를 타당성 조사 내지는 환경 영향평가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기가 싫은 것입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예산을 반영 안한 이유는 뭡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이야기는 이미 시장님도 하시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추경예산에 반영 안했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데 예산상의 지장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장대현 위원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지 설치 협약안이 지금 여기 있는데 설치 협약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좀 확인해 가지고 정확히 협약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협약서 원본은 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알아보고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91년 사업추진 권역이 전국에 8개인지는 알고 계시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장대현 위원
그 8개 중에서 현재 위치가 변경된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타당성 조사로 해서 됐다가 주민민원이 발발해서 바뀐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는 내용좀 밝혀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바뀐 곳은 없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확실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91년 7월 19일자 자료에 의하면 경주권이 당초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에서 변경이 되어서 경주시 용강동 승산지역으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내가 1주일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설계를 환경처에서 해가지고 시·도에 넘긴뒤에 위치가 변경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나타난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는 위치선정을 안 했는데 위에서, 이를테면 환경처나 기술용역업체에서 지역을 자기들 자의로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의하면 시에서 인정하지 않은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합당하다고 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시에서 그 지역을 후보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올렸는데 그냥 위에서 내리꽂았는데 합당하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위에서 내리꽂았다는 것은 표현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미 지난번 간담회때 시장님께서도 설명말씀 드렸고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삼천, 이서지구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 경위 여기를 참고하고, 그리고 유영택외 진정인들이 환경처에 낸 진정서와 환경처에서 온 답변, 그리고 그제 환경처에 위원님들이 가셔서 방문결과 청소계장이 보고한 이 서류, 그리고 오전에 전임 관련공무원들이 답변한 것은 전부가 하나같이 똑같이 의견이고 똑같은 답변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다 같은데 전임 직원들이 틀리게 말한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전혀 다릅니다.
○장대현 위원
잘 들었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전임 직원들에 의하면, 자기들은 절대로 안산지역을 선정한 바가 없고 ,후보지로 낸 바도 없고, 아무런 액션도 안 취했는데 기술진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찍어가지고 와서 그 지역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신정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틀렸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러니까 이 서류를 잘 보시면 여기에 대답이 전부 있어요. 무엇을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시는고니 처음부터 환경처하고 전주시하고 일을 한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주시에서 이 업무를 시작한 것은 여기에도 표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나눠드린 추진경위 4쪽을 보면 91년 7월 19일날 추진지시회의 (환경처주관 각 도, 시 관계관) 이 때부터 사실상 전주시에서 추켜든 사항입니다. 91년 7월 19일 그때까지는 전주시 입장이 주관도 아니고 시행청도 아니고, 환경처에서 8개 시에 사업을 선정을 해도 도에다가 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과업을 지시를 내리니까 -이점이 중요합니다- 그때까지는 환경처하고 도가 주체가 되었지 시는 그때 관여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착오가 있는거예요. 왜 안산, 마산지구가 요구도 안했는데 그것이 나왔느냐 이 문제는 여기 특위조사 환경처 받은 결과로도 여기나옵니다만 제가 참고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경처에서 민원인들에게 내린 이 답변, 이것은 일전에 시장님이 한 답변에서 분명히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만 이게 환경처에서 유영택씨한테 공문간 사본입니다. "매립지 위치는 전라북도에서 보고한 후보지를 근거로 우리처에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환경영향, 매립용량, 경제성, 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두가지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보고한 후보지라는 것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정했다는 이상 두가지 사항….
○장대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분명히 우리 시에다가 지시를 했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후보지를 세개하고, 그 뒤에 한개 더 추가해서 해라 했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여기 나오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안산, 마산지구가 없는데 왜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없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추켜든 것은 91년 7월 19일부터이고 그 전에는 환경처하고 도하고 일을 할 단계에 도에다가 전라북도 내에서 후보지를 내라고 하니까 도에서는 전주, 완주, 김제군, 김제시에다가 후보지를 내라 이렇게 지시를 냈을적에 우리가 1차적으로 낸곳은 이서면 어전, 삼천동 용복, 효자동 상림 1, 2지구, 그리고 2차 낸곳이 삼천동 호동마을이 5군데를 낸거예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90년 10월 20일날 1차로 3개소를 냈고,…
○강한규 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시기를 광역 쓰레기 매립장 입지내 뭐내 한 것은 우리가 시에서 관장하기로는 91년 7월 19일부터 이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이미 90년 10월 8일날 우리가 광역매립지 예정지 선정보고를 해서 도에도 올렸어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래요, 올렸어요.
○강한규 위원
91년 7월 19일 이전에는 우리가 관여를 안했다면서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후보지를 내줬단 얘기에요.
○장대현 위원
후보지 중에서 안산이 빠져있는 지역인데 그곳으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의혹이 있다고 우리는 보고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도 이송영씨라는 담당자가 분명히 우리 시의 청소담당자가 같이 기술진하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찍어온 것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죠? 그것 들으셨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관여를 안했다고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우리 시에서 5군데를 냈는데 우리는 안산, 마산, 지역은 낸적인 없어요. 그런데 왜 그곳이 들어갔냐, 아까 이야기한 4개 시군에서 자료를 도에서 받아가지고 도에서 환경처하고 연락을 해서 미리 현장을 조사할 적에 우리 시에서는 안내차를 따라간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안산마을을 안넣죠. 분명히.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안 넣었어요.
○장대현 위원
그런데 안산마을이 지정이 됐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해야죠.
○장대현 위원
왜 수용해야 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혀 집행할 능력도 없고, 그 자리를 안좋다고 했을때에도 수용해야 한단 말이예요? 우리 시한테 집행권한을 줬잖아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때는 집행권한이 없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언제부터 집행권한이 생긴고니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91년 7월 19일날 추진지시가 처음 올때부터…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91년 7월 19일날 주면서 우리 시에서는 후보지도 안내고, 하고싶은 마음도 없이, 주민 반대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 환경처에서 하라고 하니까 시장님은 그냥 하겠습니다하고 받아야 하냐 그말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시에서도 해야 할 사업이고 더군다나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환경처에서 제일 적지라고 지정을 해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당연히 해야죠.
○장대현 위원
그 논리가 참 묘한데 그러면 우리 시는 뭡니까? 환경처에서 하라는대로 아무데나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왜 아무뎁니까?
○장대현 위원
물론 타당성 조사는 환경처에서 했지만 우리 시에서 올린 지역, 4개 지역이 좋은데 있다 이말이에요. 어디엔가 몰라도. 그 지역은 안돼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한데다 하라고 하면 아무 이의없이 수용해야 되느냐 그말이에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환경처에서 국내굴지의 기술진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지역이고,
○장대현 위원
지역이 좋다 나쁘다는 일단 차제하고, 우리 시도 시장님도 계시고, 시의회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데인데 작년 11월 그때부터라면 우리 시의회도 있을때이고 무조건 환경처에서 물론 자기들이 타당성 조사는 했지만 이자리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런 이의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말이에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의가 없던 것이 아닙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의 필요를 느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국고보조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가 전주시는 지역실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 환경처의 지시를 받고 예정지 선정 보고를 하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쯤이면 어떻겠느냐, 어떤 기술적인 판단을 못하더라도 일단 예정지를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정지는 제쳐놓고 환경처에서 임의로 '거기보다는 여기가 좋다' 우리가 올리지도 않았는데 찍어서 내려보냈다 그말입니다. 그럴 때 이유없이 국고보조라는 것 때문에 수용해야 하느냐, 우리가 예정지를 선정한데도 올렸을 때 그곳중에서 결정되면 국고보조금이 안따라오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미 지난번에 나눠드린 유인물 2쪽에 90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금구 대화지구, 삼천 이서지구, 효자 상림지구, 이서면 어전지구, 삼천동 용복지구 이 5군데 지구를 환경처에서 시찰해서 어전과 용복지구는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지역을 가지고 환경처에서 전라북도에 91년 4월 23일날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설치 협의회를 개최했을때에 거기에 3개 지역을 내놓고 어떤것이 제일 좋은가 환경처, 용역업체, 전라북도, 전주시, 김제시, 김제군, 완주군 과장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 세개지역중에 삼천 이서지구가 제일 좋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그 지구에 대한 기본설계에 들어가가지고 저희들에게 기본설계가 온것이 91년 8월 7일 통보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방금 중역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예정지구로 보고한 그 지구는 빼놓고 임의로 환경처에서 제시한 선정지구를 가지고 회의를 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을 그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전지구와 삼천지구가 제일 좋다고 판단했던 것은 저는 그때 참석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봐도 아주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지금도 확신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시는 전주시장님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전주시장 명의로 예정지 선정보고한 곳은 예외시켜 놓고 환경처 장관이 임의로 선정해서 요식행위만 갖춰서 해라 할수도 있는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때는 이것이 광역 쓰레기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때에는 지사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었고, 전주시장이 어전, 삼천지구가 좋네 나쁘네 보다는 그때는 지사가…
○강한규 위원
그래도 우리 전주시는 전주시장이 맡기때문에 요식행위는 갖춰야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어떤 요식행위를 말씀하시는가요?
○강한규 위원
예정지 보고라도 하도록 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정지 보고를 모든 그 예정지는 가다부다 얘기도 할 것 없이 임의로 결정해 가지고 내려준다는 것은 그게 얘기가 되냐 그런 얘기에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위치선정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낸 후보지 낸 것 중에서 꼭 하라는 제한은 없잖습니까? 환경처와 기술진이 그 자리와 유사한 지역을 보고 좋은 지역을 선정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 시·군에서 내야한다는 조건은 없고 그때는 도지사하고 환경처 장관이 결정할 단계이지 시에서 관여할 단계가 아니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삼천 안산지구나, 마산지구에 오더가 떨어졌을 때 지역주민의 반발 등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느끼셨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환경처 결정자들한테 이야기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아무리 기술진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적지라고 했다 치더라도 실제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저항이 있어가지고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런 저런 큰 문제점으로 사업시행에 큰 차질이 올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안했냐 이말이에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항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것을 소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삼천 안산지구를 끝까지 고집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강한규 위원
그것은 아니고 왜 꼭 그것을 수용해야 되느냐, 말없이 무조건 응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10월 8일 예정지 선정보고할 때 이곳 정도가 가장 적지다 하고 시에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올렸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기가 아니다, 여기는 부적격지다 한다면 다시 재선정 보고를 해라라고 통보가 한번쯤 왔을거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은 없다 그말이에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이것은 광역 쓰레기장이에요. 전주시장이 반대를 하면 그러면 어전으로…
○강한규 위원
반대는 아니죠. 요식행위가 틀렸잖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어떤 요식행위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강한규 위원
전주시에서 10월 8일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곳은 부적격지에요. 그러면 다시 예정 후보지를 보고해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이 있을 법한데.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처음에 이서면 어전, 삼천동 용복, 효자동 상림을 90년 10월 20일날 올렸더니 90년 11월 6일날 환경처에서 도를 거쳐서 뭐라고 회답을 보냈느냐면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으로 재선정 지시를 했어요.
○강한규 위원
그점에서 더 의혹이 가죠, 그런데 환경처에서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삼천지구가 그린벨트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가 예정지구로 올린데는 그린벨트라 안된다고 한분들이 그린벨트지구에다 여기가 적지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말이에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래서 우리가 그린벨트가 아닌 삼천동 호동마을을 올렸는데…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러다 보니까 적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건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린벨트내에 적지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다른데는 없으니까 부득이 그린벨트에 또 선정을 한것이죠.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여기 올려도 안돼, 2차 올려도 안돼, 그렇다면 우리는 도저히 선정을 못하겠으니 환경처에서 매립지 선정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라고 한번쯤은 환경처에 통보했을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절차는 도에서 밟았을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우리는 도에다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우리한테 내려주었으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 과장님께서 91년도 재임기간 5월까지 삼천동지구를 선정해서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환경처에서 입지선정이 되어서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91년도 7월 2일날 다시 선정보고를 했습니다. 왜 타당성 조사가 끝난뒤에 시에서 늦게 요식행위를 갖추었느냐 이말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분명히 이미 제가 이야기한 절차를 밟아서 삼천하고 마산지역이 위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된 단계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린벨트는 피할려고 당초에 했습니다만 부득이 그린벨트가 포함이 되니까 건설부에서는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를 얻기 위해서 연구를 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하실 것은 그린벨트 관리청은 시장, 군수입니다. 모든 책임은 시장, 군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장, 군수가 위치를 해제 요구 내지 위치 선정을 건설부에 내면 건설부에서 일괄해서 8개 시의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건설부에 내기 위해서 그린벨트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치 선정의 요구를 냈던 것입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지난번 사회산업에서 시장님께서 어전과 안산에 타당성 조사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대표들도 어전과 안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안산이 적지라고 인정된다면 수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에 그것보다 덜한 사업도 2차 추경에 올렸는데 이 부분은 왜 용역비를 안올리고 빠뜨렸습니까?
○시장 조명근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것을 할 계획입니까?
○시장 조명근
지금 시로서 시급하고 중요한 쓰레기 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월 16일에도 부지사실에서 부지사와 환경처 담당과장, 전주시장, 완주군수, 김제군수, 김제시장 이렇게 전주권 광역 쓰레기장에 참여하는 시·군 시장, 군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환경처 주관으로-
사실 제가 쓰레기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 앞으로 어떤 방침, 이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려고 하고, 또 어디로 했는데 어디로 뺐다 이것이 어떤 의혹이 있다. 이런것 가지고 연일 상당히 오래 논의가 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항은 나도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정봉옥 위원
시장님 질의에 답변하러 오시지 않고 지금 다른 말씀만 계속하고 계시는데 출석 요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이것을 할 계획입니까.
○시장 조명근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진정서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만일에 그 결과가 어전보다 삼천이 좋다고 하면 우리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런 것이고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
그것은 진정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진정서를 낸 분이 오고 그래서 제가 몇번 합의를 했습니다. 그분한테, 그랬더니 그 분이 이야기하는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고, 몇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보아서 이게 타당하냐, 않냐 이래서 그것을 바로 결정하면 되는 것을 무슨 5천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냐,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했어요. 이것만큼은 확실히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수용할 것을- 그리고 또 하나 전제로 내세운 것은 그렇게 해서 만일에 어전지구가 좋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전지구가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완주군 땅이기 때문에- 완주 군수하고 협의해서 환경처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변경을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없습니다.
○정봉옥 위원
금년에 이 공사가 착수가 안되면 국고가 다시 떠내려 가는데 이것을 빨리 해서, 어느 쪽이든 빨리 선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조사를 않고 있어요. 안산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전지구가 좋다고 하면 그 쪽으로 넘어가고 안산지구가 적지라고 하면 수용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명분이 있으니까 측량도 할 수 있고 공권력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협의만 할려고 하고 이럭 저럭 하다가 국고 떠내려 가는 것 아닙니까.
○시장 조명근
타당성 조사는 전문 용역기관에다 맡겨서 제대로 해야 하는데 진정서 낸 사람이 실은 그런 이야기를 않고 산에 올라가서 보면 되지 무슨 돈을 들여서 하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아예 진정서 내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사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저는 시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 민가가 120가구 입니다.
과수원, 학교가 2개 이런 것을 보상을 해 줄적에는 쾌히 수용하겠다. 이런 요구이고, 만약에 지금 이것이 금년내로 안되면은 국고가 환수 되어야 하고 환수됨과 동시에 광역 쓰레기로 손실 된 것은 분명히 문책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날 현지에 나가서 본 결과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런 심한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켜서 이것을 해결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명근
지난번에 부지사실에서 환경처에서 온 분에게 청소과장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했으니까 연말까지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가 끝난뒤에 행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순서지만 현재 우리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보통의 민원이 아닙니다. 현재 용역 발주해서 측량 조차도 못하고 있는 판에 어떻게 설계해서 공사 발주를 하겠느냐 현재 이런 상황인데 과연 연말에 우리가 공사 발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부락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에 선정 할 때에는 인근 부락 주민들과 상의해서 선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숨기고 선정했으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거기보다도 여건이 어전지구가 더 좋은데 왜 좋은데를 놓아두고 여기를 했느냐, 이 두가지 이유를 가지고 절대 반대하고 있다고 환경처 과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에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측량을 하는데 경찰관을 배치해서 측량을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다소 연장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공사 착수가 안되더라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것을 회수 안해가고 보아줄 수 없느냐, 그리고 주민이 원한다면 우리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가 어전지구가 좋다고 나왔을 때 환경처에서 변경할 수 있는가. 또 변경해 주었을때 기왕에 여기다 줄 국고보조금을 전부 다 줄수가 있느냐, 그것을 환경처 과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장이 이야기는 법규정 그런 이야기보다도 시기적으로 그리 변경해서 연말까지 어떻게 발주 하겠느냐, 그것이 안되는 것 아니냐, 현행 법상 금년에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회수가 되는데 그렇게된다면 다시는 보조가 안나오고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경우는 시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광역 쓰레기장은 손을 뗄테니까 전주시가 알아서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무슨 단계냐 하면 왜 그리갔냐, 어쨌느냐, 나중에 정한 것을 꼭 캐가지고 무언인가 저기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수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시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시비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오늘 안산 주민한테 다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진정을 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합당하다고 할 때에는 이의 없이 승복하겠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승복한다. 그러나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시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어전지역을 환영한다고 진정이 온 것에 대한 답변을 하셨죠.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23가구 이전시키기에는 많은 돈이 드니 이것은 불가하다고 회신 했습니까. 이분들 대답이 회신을 받고 그러면 그것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도 옮겨줄려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으로 만약에 우리쪽이 더 낫다면은 300m안에 있는 75가구를 집단 이주시키면 환영하겠다. 이렇게 달고 나와서 제가 그것은 안된다, 당신들이 진정서에 그렇게 안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히 어전지역 유치 환영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그런 식으로 안왔다 이것이여.
시장님도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수용하려고 한다 이것은 안되죠.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을- 예산도 있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진정을 냈을 때 시행하면 공권력 투입 명분도 서고 강제로 해도 명분이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서가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시장 조명근
안산 사람들이 진정서를 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거기에 대해 수용하겠느냐. 그랬더니 타당성 조사가 그런것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보아서…
○장대현 위원
설명회 때도 사전에 답보를 해달라고 시장님이 그래서 저는 사전에 답보를 해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중에서도 어떻게 추진한다는 길이 안 보여요.
○시장 조명근
그러니까 진정대로 해서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하고, 그리고 진정서는 그런 뜻의 진정서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진정서를 수용을 안한다면 공권력을 동원해도 명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한규 위원
방금 진정서 내용대로 해서 기술진이 적격지다 해서 어전지구가 결정되면 좋지만 그것이 아니고 부적격지로 나오고 삼천동 지역이 적격이라고 판정이 날 경우 그 사람들이 응하겠느냐.
제가 현지를 답사해서 보니까 마산지구 주민들은 250m 밖에 안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지역의 집단이주 계획이 없다면 -보상문제 때문에- 그러면 마산이나 삼천동 지구는 더욱 문제가 아니냐.
○시장 조명근
저희가 어전에 답변을 할때는 검토할 사항이므로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지, 23세대를 이주하는데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라고는 안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사람들이 진정서를 냈어도 판정이 그쪽으로 되면…
○시장 조명근
주민도 주민이지만 진정이 대표 유영택씨가 정면으로 부인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우리가 교량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해결안은 나왔는데, 시에서 보상책이 서 있느냐, 그리고 예정지 선정 보고를 안했는데 왜 여기에 했느냐, 그리고 의혹을 가지는 부분은 자료가 안나온 것이 91년 4월 23일 광역 쓰레기 매립지 설치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는데 참석자들이 실무진들인데 그날 한 회의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계장 신형만
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18일 저와 시장님이 만나서 국고금 환원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국고금을 반환하면 안되고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주군 이서면 마산부락을 들어가서 이장도 만나고 했는데 그 이튿날 다시 만났어요. 너희들 이것은 정부에서 돈을 들여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너희가 원한 것을 알려주면 내가 교량 역할을 해주마 하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담배가 700원하면 1,000원 짜리 하나 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3일동안 교섭을 했는데 주민들이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 시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김영완
사실은 마산은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안산에서 강력히 나와서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랬고 1단계는 안산이고 2단계는 마산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못썼고, 타협을 하면 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럴 단계까지 이야기가 안된 상태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마산에 들어가서 교섭을 한번 이라도 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 조명근
제가 와서 현지를 가 보았더니 전주시반, 완주반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먼저 전주시를 보고 그래서 이서면으로 넘어가 보았더니 조그만 마을 하나고, 상당히 멀리까지는 마을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과 과장이 거기서 와가지고 우리가 1단계와 2단계를 바꿔서 한번 해보자. 즉 마산쪽을 먼저 하는데 거기만 하면 완주군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우리도 들어서 시설이라도 하고 저쪽은 확장할 곳도 많고 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라고 보사국장에게 동네사람한테 접촉을 해봐라 그랬더니 며칠 후 보사국장이 동장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쩌면 잘 될것도 같다고 그래요. 그런 진전이 있다가 나중에는 더 사나워졌어요.
○최수완 위원
어느 정도 일이 되었는데 왜 더 사나워졌느냐, 25일 마산으로 해서 어전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마산에서는 이서면 직원과 완주군 직원도 안 나왔는데 어전에 가니까 완주군 직원 2명, 면직원 4명이 나왔어요. 그것을 본 주민들이 왜 편파적으로 일 하느냐. 그래서 이튿날 이서 면장을 만났어요. 면장이 말하기를 국장님도 잘압니다. 전화가 몇번 왔습니다 해요, 그래서 이서면민들 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완주 군수한테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는가.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서면장을 면사무소까지 가서 만났습니다. 전화도 4넌 이상했습니다. 그 전화를 하고 만난 것은 그 무렵이 아니고 한달전입니다. 왜 갔느냐 하면 마산마을을 들어갔더니, 저는 내용을 모르니까 면에서 협조를 해달라해서 면서기들이 있는데서 했으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확실한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전화도 마산마을에서 해달라해서 면장 뿐만 아니라 부군수한테도 했었습니다. 단, 어전마을에 대해서는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임영현 위원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장소를 가지고 6시간 정도를 논한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행정부의 상·하가 손발이 맞지 않은 결과로 누가 정한 것이냐를 논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신있는 행정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현지 답사를 했을때도 안산과 마산지구는 주민들의 반대가 역력했습니다.
지금 환경처의 이야기는 주민의 반발이 있을 때는 결코 안된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본위원이 25일 현지 답사를 해보니까 안산이나 마산마을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주 역력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전주민들은 수용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장소를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 조명근
만약 바꾸면 광역 쓰레기장은 환경처에서 못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시 자체로 어전마을에…
○간사 정우성
다음 정봉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시장님은 현재 안산에 계속 추진해서 공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요약해 주세요.
○시장 조명근
안산지구에다가 전주권 광역 쓰레기장을 한다는 것은 이미 저 오기전에 이미 확정된 거예요. 일단 행정력으로 확정됐어요. 다만 문제는 주민 반발인데 그러면 주민 반발을 이기고 할 것이냐, 또는 주민 반발에 부딪쳤으니까 포기하고 말 것이냐, 이 둘중 하나 아니겠어요? 결론은 둘중 하나인데 솔직한 이야기가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까지는 행정적으로 쭉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기고 해야 한다 그런 분위기였대요. 그러나 저는 주민들도 그렇고 또 변경 과정 같은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그야말로 제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선입관 없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서류 하나하나 가지고 직원들도 오라고 해서 말을 들어보고 해서 경위부터 조사한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추진 경위는 나름대로 이렇다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하기는 거기다 하되 주민과 협의해서 해야겠다. 그냥 강압적으로는 안된다. 그래서 만일 주민과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못할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주민과 협의하는데 여러 가지 보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도 있고 한데 이 단계에서 지금 주민과 협의 안되니까 안 해야겠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명년1년, 또는 2년간이라도 협의를 길게 해서라도 국고보조도 안 떠내려가고 계속 거기다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1년간 이라도 협의가 되어도 좋고 길게는 2년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해서 주민과 협의해야 겠다. 그러면 그 사이에 쓰레기를 놓을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2년내지 3년정도 쓸 수 있는 임시매립장을 한군데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 예정지를 세군데 잡아놓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이 세군데 중에서 하나의 적지를 같이 상의해서 적어도 전주시가 2년 내지 3년간 쓸 수 있는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명년부터 쓰면서 광역 쓰레기장은 계속 주민과 대화를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봉옥 위원
하여튼 어떤 경우라도 주민과 끝까지 협의를 해서라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전이나 이런대로 바꿀 용의는 없고 끝까지 밀어부쳐 보겠다. 주민과 협의로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하는 그런 뜻이고만요.
○간사 정우성
다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결심은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겠죠. 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어전마을에서 유치를 환영하고 있는 진정도 들어오고 우리 문외안이 가서 적정하다. 물론 없는데는 없죠.
제 개인적으로 적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고려를 전혀 해볼 용의가 -다른 것을 떠나서, 민원인들의 관계를 떠나서- 안해본다는 자체에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도대체.
현재 그것을 2년동안이라도 늘려서 해야겠다는 의지시면 어차피 국고문제는 지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대상지가 원하는 주민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괜찮은 지역이니까, 안산지역 주민하고는 별개로 치더라도 나는 그자리에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명근
타당성 조사를 돈을 안들이고 한다면 모르되 약 5천만원정도 드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장대현 위원
아니 그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만약 좋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장 조명근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한다고 할적에…
○장대현 위원
그런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지금까지 집행을 다 하셨습니까?
○시장 조명근
무슨 결과를 예측해요.
○장대현 위원
시정을 이것은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하고 용역을 맡깁니까?
○시장 조명근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하는데…
○장대현 위원
수용하고 안하고는 둘째치고 내 얘기는 그렇습니다. 주민이 23가구나 되는데서 20가구 정도가 이자리는 아이들 학교다니는데 늘 불편해서 도저히 못살겠으니 이 자리에 쓰레기라도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환영해서 진정서 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자리는 당연히 좋은가 안좋은가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해 보는 것은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되는데 왜 그것을 안하려고 하느냐 그말입니다.
○시장 조명근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전지구가 좋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안산지구는 하지 않고 어전지구를 해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려고 지난번 환경처에다 이야기 했더니 위치를 변경하면 국비는 영 못받고…
○장대현 위원
그 얘기는 2년동안 늘어지면 준다고 하던가요?
○시장 조명근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주를 연말에 한다는 것이에요. 공사를 나중에 하더라도 발주를 해놓고 환경처에서…
○장대현 위원
물론 환경처에서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정한 자리에 국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일개과장이 주네, 안주네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그분들은 당연히 91년도 사업이라고 8개권역이 배정된 것이니까. 시한을 넘기고 그자리가 아니면 안 줄수도 있겠죠. 그러나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적정한 장소, 주민 민원이 반발 안된데다가 할 수 있는 곳에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고는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조명근
지난번 회의때 확인해 보니까 8군데 중에서 이미 2군데가 위치를 변경했다고 해서 광역쓰레기장에서 취소가 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장소 변경하면 취소한다는 얘기에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 국고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다 옮겨주려면 제 추정으로는 200억도 더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 능력이 없는 사람도 어떤 것이 나올지 아는데…원하는 곳에 대해서 그 자리가 어떤가 한번쯤은, 또 올해안이라도 빨리 해 가지고 환경처에 협의해서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이 자리가 어쩔 수 없이 주민들 반발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차라리 환경처에 가서 국고를 더 존속시키는 로비를 할지언정 주민이 원하는 자리를 왜 타당성 조사를 안하려고 왜 발버둥치느냐 그것이 의문입니다.
○시장 조명근
부지사실에서 회의하면서 완주군수한테 하여튼 광역 쓰레기장이니까 너희나 우리나 같이 해야 하는데 완주군수는 이제까지 쳐다도 안보고 가만히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래 지금 자꾸 어전이 좋다고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전이 좋다고 하면 거기다 하려고 하는데 완주군수는 어떠냐고, 펄펄 뛰어요.
○장대현 위원
시장님, 군수 입장은 당연히 그러겠죠.
○시장 조명근
그러면서 지금 어디다 놔도, 어전지구로 가도 민원은 그만큼 다 있고 하는데 여기서 못하는 것 이리 온다고 하면 정말로 안된다. 완주군수는 그래요, 하려면 거기다 해야지 다른데로 옮기면 더 안된다.
○장대현 위원
시장님 협약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시장 조명근
협약서는 자금 부담하는것 그런것 있는데요.
○장대현 위원
그것 뿐이 아닙니다. 전주시에서 이 사업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는 직원 한명씩을 포함해서 별도 기구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계 업무가 시장님은 피상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엄청난 혹사를 당하고, 지금 회의때문에 다른 일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협약이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만 협약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협약서에 분명히 각 시군에서 한명씩 직원을 차출해서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고 전주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주시에서는 이 협약이 안되어 있다면 더더욱 문제일 뿐더라 청소계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일을 추진해 나갈 인력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 조명근
현재 협약 단계도 아니고 김제시하고 김제군 하고는 그날 분명히 우리한테 따른다는 거예요.
○장대현 위원
전주에서 중점적으로 하면 완주군수님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그사람은 그러겠죠. 자기 지역에다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 조명근
그것도 큰일이죠. 군수가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도. 그리고 엊그제 유정옥 완주군의회 의장님이 한마디로 왜 전주시 쓰레기를 우리가 받느냐, 말도 안되는 소리 말으라고…
○장대현 위원
설득력이 없잖아요.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보고서 가지고라도 이 지역이 이렇게 좋다고 한다고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거기가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면는 나라도 싫다고 하겠네요. 나는 의지가 좋다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안하려고 하는데만 강행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사고에 뒤떨어진 행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 조명근
제가 지금 제로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진정도해서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받아 준다는 거예요.
○장대현 위원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서 좋다고 하면 안 받아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전지역이 좋다고 나오면 어쩌겠어요. 안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을 누가 장담하냐구요. 좋은지 안좋은지는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알죠.
○시장 조명근
그러면 설령 어전지구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거기도 추진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장대현 위원
있겠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봐서 현재 지역과 그 지역을 평가했을때 더 낫다고 평가가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명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역이 더 낫다고 나왔기 때문에 별수 없다고 설득을 할수 있고 차라리 2년을 두고, 3년을 두고 추진하더라도 그쪽을 추진해야 우리한테는 합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 조명근
전주시 욕심은 그런데요. 전주시 땅이 아니란 이야기에요.
○간사 정우성
다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국고금 환원 안되게 하려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협조를 해줘야 하고 시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장 조명근
연말에 발주가 되어야죠.
○시장 조명근
지금 은밀히 추진하고 있어요.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일단 연말에 하려고 그래요. 발주가 되면 공사는 그대신 위치가 확정된 뒤에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공사는 1년 늦게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은 현재 온것은 가져가지 않고 만일 공사가 되면 또 명년에…
○간사 정우성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다수의 편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킬 수 없잖아요. 물론 때로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을 감수해야 할 일은 있죠. 그러나 정부나 시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할 권리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선정 과정은 첫째, 우리 시에서 주장한대로 100% 수용한다면 환경처에서 지역실정이나 특성, 여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시장님이 예정 후보지로 선정해 준 곳은 제외해 버리고 자기들이 임의로 선정해 버린 것이 큰 과실이고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의 반발이 있겠죠. 또 우리 시에서는 그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상부의 말을 들어야 하고 국고보조가 따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또 기술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타당성 조사도 하고 또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 밖에 없다 하고 그곳 주민들은 반발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환경처에서는 이것이 보안서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시에서나 도에서는 모릅니다만 대외비라고 해놓고 대외비 기간이 너무나 주민의 대화기간보다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의 감정에 의한 반발이 있다. 이렇게 볼 때 해결 방안으로는 환경처에서 선정한 안을 따를 수 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시장 조명근
국고보조를 잡아놓기 위해서는 우선 그 방법 뿐이다 그런 이야기에요.
○강한규 위원
저희들이 모르는 이면에 무슨 특별한 일이 따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조명근
이면에 아무일도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일단은 없다고 볼 때 희생당하는 소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응분의 보상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꼭 거기다 밀어 부친다면은.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이 희망하는 어전지구다 다시 한번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판정이 나오는 대로 따르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그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처에서 선정해준 대로 따를려면 보상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명근
보상 문제를 다룰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그것이 제가 이야기 했지만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으로 총 사업비의 30%는 보상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30% 라면 적어도 45억정도가 -물론 그것을 다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광역 쓰레기장 하는데 보상금으로 양여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반절만 20억만 갖고 보상을 한다해도 상당한 수준의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화가 된다면 그때가서 정해서 서로 합의를 할 일이고, 또 하나 어전지구를 다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가 좋다면 그리해야 할것 아니냐. 그것은 저도 백번 동감입니다. 그런데 만일 안좋다고 하면 거기에서 여기로 해야 하는데 처음에 진정서 낸 사람이 이제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절대로 그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할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어전지구도 오라고 환영하고 도장 찍은 사람도 있지만 그 밑에 500m 거리에 두 동네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 있을 것이냐. 또 하나 제일 큰 문제는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물로 농사 짓고 있는 농지면적이 24만평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또 세워야 합니다. 여기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처에서는 위치 변경을 하면 쓰레기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취소한 곳이 2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시 전체의 이익이라든지, 시장 입장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과가 이리 되나 저리 되나 어려움은 똑같이 있는데 5천만원을 들여서 활용도 못하고 그런 것을 해야 하느냐. 지난번 이 자리에 왔을때만 하더라도 어전지구로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에서 현지에 갔더니 반발이 상당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간사 정우성
최수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어전지역은 못들어 갑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주군수도 안된다, 유정옥 의장도 안된다. 이것을 반대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서면 면민들이 반절정도는 결사 반대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국고보조금을 환수당하지 않을려면 어쩔수 없이 삼천동에다 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12월 30일까지 시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느슨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칠때까지 놓아두어서 그냥 일시에 해 버릴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그렇지 않으면 마산이나 안산 인근 마을은 피해가 극심하니까 그 사람들이 집단 이주때 시영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준다거나 이런것을 해서 적정한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을 해서라도 국고보조금 환수보다는 그게 나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쓰레기장을 한번 해 보아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명근
국고보조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대로 밀고 가면서 주민들과 끊임 없는 대화를 해서 피해보상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선에 가서 협의가 되면 그때가서 본격적으로 하고 그것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안에 2∼3년간 쓸 수 있는 쓰레기장을 별도로 하나 만드는 추진을 하고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환수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공사를 한다고 하면 환경처에 돈은 그대로 공사비로 남고 또 명년 사업비도 오고 그래서 우선 한 1년이라도 끌어가면서,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 입장으로서 목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강대선 위원
오늘 대표되시는 유영택씨 참고진술을 받았습니다만 마음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진정서 내용에 분명히 어전과 타당성 조사를 평가를 해서 거기가 적지다 하면 옮기고 적지가 아니라고 하면 안산으로 옮기되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고 적극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이야기는 변함이없다고 하면서 보상문제를 걸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밤새도록 우리가 이래봐도 별결과가 안나오니까 집행부로서는 전체적인 전주 시민의 이해가 얽혀 있는 문제이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 시급한 것은 임시매립지가 있어야만이 이 작업을 추진하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매립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각서를 쓰라고 하니까 못쓴다고 유영택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안될 것을 시비를 5천만원이나 내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이 2년이라도 쓸 수 있는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합시다.
○간사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조사 활동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 사회산업위원회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회산업위원회 제4일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조사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 시장조명근
- 보건사회국장김락수
- 청소과장김영완
- 지역경제과장(전환경보호과장)홍언표
- 환경관리계장(전청소계장)박주영
- 환경지도계장(전정소계장)박문길
- 청소계장신형만
- 오수관리계장(전청소계장)김기수
- 완산구수도과급수계장(전청소계직원)이송영
- 청소계직원안석
- 완산구총무과기획감사계직원(전청소계직원)윤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