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전주시청·각 사업소

일 시 : 1994년 12월 08일(목) 10시 05분
장 소 : 시청4층회의실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시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같은 내용의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관계관들은 시종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강오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제가 전주시장님한테 한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안나와 계시는데 위원장님이 시장님이 나오시게끔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방금 부시장님으로부터 시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약 1시간동안 참석을 못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청에 전도금 예산편성 했었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했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대략적으로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총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했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런 일은 없는데요.

김철영 위원   총무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감사때 지적된 부분 말씀드리죠. 전북경찰청에 우리 시청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파견이 되어서 근무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를 보면 1차적으로 작년 12월 3일 공문을 발송했고 이쪽에서는 '94년 늦어도 3월말까지는 원대 복귀시키겠다는 처리결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그 직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대로 거기에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왜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경찰 정보부서의 타자요원 여직원으로 파견을 했는데 바로 우리한테 보내주겠다고 그랬는데 전문성 있는 여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김철영 위원   국장님, 경찰청에서 타자전문요원을 확보를 못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파견 법적근거를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강신영   유관부서로서 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3월말까지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공문을 두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김철영 위원   시에서 봉급은 주죠?

○총무국장 강신영   봉급은 우리가 주죠.

김철영 위원   기획담당관님은 예산편성 안했다고 하는데 누구 돈으로 주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신분이 현재 시청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김철영 위원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님은 인건비에 대한 지원 경찰청 전도금 편성한 사실이 없다고 방금 이야기 하잖아요. 누구 돈으로 주었습니까? 그러면 다시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편성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경찰청 인건비를 계상했냐, 경찰청 인건비로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은 10월 1일에 정원표를 받아서 정원대로 급여를 계상하면 되었지 경찰청 인건비라고 해서 계상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김철영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입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그 사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원이 시청 직원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시의 공무원으로...

김철영 위원   시청 직원이 시장에서 근무해야지 왜 다른 기관에 가서 근무를 하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타자수뿐만 아니라 여러 인원들 전부다 파견해서 경찰이 잘되게끔 해주어야지 타자수 한분만 지원 보내요. 유관기관 협조할려면 몽땅 해주어야지 어차피 생색나게,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이 부분...

○부시장 주재만   그런 부분이 아까 총무국장님 이야기 하다시피 부서간의 협조...

김철영 위원   잘됐는지 잘안됐는지 그것만 밝히세요.

○부시장 주재만   그것은 저희 인력 운영면에 있어서 이론상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보아야지요.

김철영 위원   환원시킨다고 작년 시의회 감사 지적사항을 3월말까지 하겠고 한 사항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소관에서. 왜 처리 안됩니까? 될 수 있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인원 달라고 해서 안주면 봉급 지원을 안해주면 거기서 알아서 할것 아닙니까?

○부시장 주재만   어느 부서든지 업무량이 폭주하고 비대한 것은 사실인데 경찰청이 유독 업무량이 비대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한데 중앙에서 예산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니까 각 부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방금 총무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부서에서도 그렇게 할애를 받아서 경찰청 업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 공무원으로서 전체적으로 타기관에 파견나가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부시장 주재만   경찰청에 1명, 서에 1명 해서 2명입니다.

김철영 위원   경찰청에다가 협조공문을 다시 보내서 2사람 이외에 또 다른데 협조 받을 만한데 물어보세요. 그래서 물어봐서 업무량이 폭주하고 경찰청 예산으로 힘든 부분 알으셔가지고 시청에서 또 지원해 주세요. 그래야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유관부서의 협조체제로 잠깐 보냈는데 이것이 다시 못 들어와서 문제가 됩니다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3월까지 하겠다고 작년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서로 신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평소에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지켜야 할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1년이 지나도록 방치해 놓는 것입니까. 바로 조치 취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공문을 다시 보내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다시 보내세요. 더 얼마나 도와드릴까요,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한테 완수 조치시키겠다고 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원이 부족해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는데 상황실 하나도 설치 못했는데 지금 시가 타기관 걱정해 주게 생겼습니까? 조치 취하세요.

○총무국장 강신영   공문을 분명히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실천에 옮기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수 없이 환원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김철영 위원   건설국장님이신줄 아는데 전까지는 도시계획국장님이셨죠?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94년도 4월 14일날 본회의에서 거마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450m구간을 7월까지 완공하겠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8월이나 9월까지 완전히 매듭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차적인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월 5일날 또다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8월이나 9월까지 약속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8월말부터 9월 3일까지 노면 보수를 완료하고 연내에 완공할 계획임을 말씀을 한바 있죠.

○건설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국장으로 6월달에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약속했던 노면 보수는...

김철영 위원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현재 상태로는 보수가 완료된 상태죠.

김철영 위원   연내에 완전히 매듭짓기로 약속하신바 있죠?

○건설국장 최길선   예.

김철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자리 옮기고 나면 다른 국장님 와서 일 안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하죠. 하는데 거기 용지관계가 전주농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김철영 위원   그러면 애당초 의회 본회의장에서 약속했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 맞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 맞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지켜지지 않을 약속을 두번씩이나 이렇게 번복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데...

○건설국장 최길선   거짓말이아니라 그때만 하더라도...

김철영 위원   거짓말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 전주농조에서는 그 땅을 사고 우리의 뜻에 따르겠다고 해서 그것을 토지 평가를 했는데 9억8천 가지고...

김철영 위원   그 정도가 예측이 된다면 본회의장에서 농조하고 협조가 이루어지는 대로 공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야지 말하자면 기한을 정해가지고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있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답변이 그때 당시 의원들의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뿐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닙니다. 그당시만 해도 농조에서 시 의견에 따르겠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그 일이 계속 추진이 되어서 거기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었어야죠. 전주시 국장으로서 책임없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때의 입장으로는 그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가능한 일이 왜 안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 뒤에 전주농조도 위원회도 있어 가지고 그 위원들이 9억8천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김철영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건설국장 최길선   왜 안되었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철영 위원   그것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에 적어도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대시민을 상대로 약속을 했으면 한번도 아니고 두번에 걸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시정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건설국장 최길선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거부가...

김철영 위원   그 얘기를 듣고자 함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원인을 말씀드려야죠.

김철영 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야지 왜 두번에 걸쳐서 기한까지 정해놓고 그만큼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

○건설국장 최길선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주농조에서 시 안에 따르겠다고 말씀이 계셨고...

○위원장 여성규   관계관께서는 그 당시에 그런 조사도 없이 날짜를 약속할 수 있어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해야지 무작정 언제까지 해준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다른 이유를 대면은 되는 거예요.

김철영 위원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주시의 간부공무원의 대시민을 상대로 약속을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어겼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부시장 주재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시민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정말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이 자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사항은 내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김철영 위원   그 내용을 알아요. 제가 모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변명을 듣고자 함이 아니고 적어도 간부공무원이 시민을 상대로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든 그 약속된 사항이 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약속한 날짜에 해주어야 시민들도 행정을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 자꾸 약속위반되고 아까 시의회에서 지적이 된 부분도 시정도 안되고 이런데 어떻게 우리 시민이 우리 행정을 믿겠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그 부분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민이야 내적인 사항은 모르시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이 이행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아서는 굉장히 시정에 질타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을 약속을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나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그런 어려움속에서...

김철영 위원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고 몇 월말까지 하겠다고 국장으로서 소신있게 대답을 했으면 끝까지 일이 추진되게 해야 정상입니다. 아무 때나 얘기해 놓고 하겠습니다. 뒤로 놀고 일이 처리가 안되고 시민들은 몇 월 며칠까지 되는구나 하는데 안되고 그러면 이것 시민하고 행정하고 불신감만 싹트고 믿을 것이 못된다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책임있는 시간부 공무원들이 약속된 사항은 이 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지켜져야 한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시장 주재만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시장님 부시장님이 지휘 감독을 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소신있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임영현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전주시 우리 고장의 시장님을 대리해서 가장 어른이시고 그리고 가장 최고의 시정을 지시하는 부시장님의 하나의 주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시장님은 전주시민이시면서 하나의 국민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은 국가가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은 요사이에 신문 사회면을 많이 보고 계시는지 물론 신문 사회면을 많이 보시고 계시겠죠. 거기 보면은 온갖 부조리, 비리 그야말로 천태만상한 부실 이런 것이 많이 실려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시장님은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거기에는 모든 공작물들의 의식부족이라든가 국민의 하나의 구조 이런 것이 많이 기인이 되어 가지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주재만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민이나 도민, 국민이 시정이나 도정이나 국정이 잘되어서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앞날을 설계하면서 발전을 기원하면서 희망차게 새생활을 앞으로 연구해 나가면서 포부를 갖도록 해야 할텐데 방금 임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두가 어둡고 모두가 잘못되어 가는 그런 사항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은 10건을 5건으로 줄인다든지 5건을 2건으로 줄인다든지 2건을 1건으로 줄인다든지 어떻게 하든 줄여나가면서 우리사회 발전, 행정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마음속에 가지면서 행정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뜻과 같이 안되기에 그런 사실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온 공인들이 자성하고 각성하면서 행정에 임하면서 발전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영현 위원   시에서 감사를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근본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의 의식을 정립하고 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무슨 건축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에서 이러한 근본원인은 고치기 위해서 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은 근본 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윗사람부터 모범을 시정을 실천함으로서 고쳐진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주재만   그 부분은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첫째 윗물이 맑아야 하겠습니다. 위부터 모든 것을 생각하고 피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수반해서 할려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누수없이 공직자들이 정신력을 가다듬도록 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시장이나 또 간부들이 항시 부하들에게 앉으면 서로 또 모이면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안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임영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어떤 하나의 업자에게 건설을 준다고 할 때 그분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례비를 준다거나 이런 것을 주면서 꼬박꼬박 예를 들어서 시 예비금에 보태서 쓰실 수 있는 정신을 가진다면 앞으로 잘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임위원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여기 와서는 6개월 남짓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공사나 이득을 제손에서 이렇게 임의로 준것은 한건도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또 설령 주었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이득을 갖다준 사람은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면은 임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질의에 대해서는 그럴 용의를 있습니다마는 그러기전에 저는 받지 않습니다.

임영현 위원   지금 보건소 직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정규직 36명입니다.

임영현 위원   남녀 구분했을 때 남직원이 많습니까, 여직원이 많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여직원이 많습니다.

임영현 위원   본위원이 알아보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하는 것이 여직원은 활동성이 적은 반면에 남직원이 활동적이고 능동적이기 때문에 남직원을 더 늘려야 하는 곳이 보건소라고 하는데 왜 남직원을 많이 배치를 안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영현 위원   보건소장님으로서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남직원을 더 많이 해서 움직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해보았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여직원이 필요한 일도 있지만 남직원이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감시라든가 기타 등등 대외적인 일들은 남직원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예방접종이라든가 기타 의료에 관계된 사항은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임영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직원을 많이 채용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요가 많다고는 볼 수 없는데 남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으면 좋겠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현 위원   그리고 임산부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남아를 선호하는 사상이 있는데 그 속에서 태아를 미리 감식해서 남자아이를 많이 낳게 하고 여자아이를 낳게 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듣고 있습니다.

임영현 위원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성별의 불균형으로 사회적 기형이 나타날 것입니다.

임영현 위원   지금 신문지상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97, 8년도에 가면은 나머지가 결혼하기가 어렵게 된다 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올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사를 체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도 그 문제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성별감별문제는 개인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이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료감시요원들이 직접감시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니까 의사의 양심이라든가 시민 여러분들의 남아선호사상 이런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남녀성별을 감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습니다.

임영현 위원   방금 소장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소장님은 책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장님은 주어진 일만 또 상부의 지시만 또 어떤 것은 아직 법적으로 권한밖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이런 것이 자행되면 순리라든가 사회를 억누르고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에 태만하니까 이렇게라도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 의료감시요원이 있습니다마는 약사감시 한명, 의료감시 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요원들이 전문성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약사를 상대할 때 저희 의료인이 감시를 해야 하는데 제가 나가서 감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의료감시요원에 대해서 감시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한다던가 이런 문제도 있어야 되겠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징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입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현 위원   간염은 어떻게 전염이 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활동성간염 보균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찻잔이라든가 키스라든가 등등입니다.

임영현 위원   간염이라면은 우리가 흔히 술좌석에 술잔을 주고 받는데 이발소에서도 하나의 면도기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쓴다거나 컵에서도 전염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주의깊게 활동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은 전주시에서 시민 전체에 대해 무료간염 예방접종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경우에 간염이 간암이라든가 간경화라든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예방도 되고 그래도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영현 위원   간염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쓰던 물건을 통해서도 전염이 되고 우선 하나의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나큰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그야말로 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보건소장님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현 위원   지금 보건소장님은 옛날에 비해서 학생들이 안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덜 쓴다고 보고계십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임영현 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일상적으로는 가정에서도 있고 교육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하면은 전파매체라든가 TV라든가 이런것 때문이라고 보고 주로 유해물체라든가 공해라든가 이런 것에 원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임영현 위원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많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시 거기에 못지 않게 하나의 보건행정도 발전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 안경을 쓰는 학생들이 많다. 한반에 가면 안경을 쓰는 학생으로 가득 메워졌다는 이런 현상은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장 업무를 더욱 활발히 가동시켜서 그런 환자들이 안생기도록 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갈수록 줄어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어제 서울의 경우 가스폭발사고가 났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 소방장비는 전주시 인구에 비례해서 64대가 기준 보유대수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휘차가 구급차를 포함해서 25대밖에 안됩니다. 더군다나 전주시에는 고발포화학차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가스사고나 유류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는 속수무책의 상태가 됩니다. 서울 폭발사고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주도 소방에 관한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문제에 대해 최소한 시가 협조할 수 있는 방안, 시가 자구책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소화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종헌 위원   전주시내에 소화전이 821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821개의 소화전이 전부 지하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하식 소화전이 지상식 소화전에 비해서 더 좋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지상식이 더 좋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상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서울의 강남구, 마산, 광주, 대전, 대구 등의 도시들은 지상식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산같은 경우도 절반 이상이 지상식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도시계획 입안당시부터 바꿔나것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기 편한 지하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지상식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시설은 차도에 배관이 많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관을 매설할 때는 반드시 지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헌 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셔도 도로가 날 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그점을 지적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약과 에이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마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지만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 역시 우려되는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마약과 에이즈는 우리가 우려하는 이상으로 우리 주변에 가깝게 다가와 있는데도 전혀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도 산하에 마약을 담당하는 기구나 직원이 있냐고 도에 물어보았더니 전라북도 내에는 마약을 담당하는 기구가 전무한 상태라고 합니다. 에이즈도 역시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상태고 마약에 중독된 환자의 실태도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청소년을 상태로 설문지를 배포해서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시내를 실업계, 인문계의 남녀 고등학교와 중학교 3학년까지 포함해서 576명의 설문을 받아 보았는데 통탄할 노릇입니다. 576명중 흡연경험이 356명이 있고, 본드나 부탄가스 경험이 있는 학생이 67명, 환각제와 각성제의 경험이 있는 학생이 26명, 마약을 경험한 청소년이 12명입니다.
  특히 우려할 점은 여고생의 경우 두반 94명을 받아 보았는데 그중 마약 경험이 있는 여고생이 2명입니다. 성 경험도 중학교 3학년생 43명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성경험있는 학생이 5명입니다. 전체학생 576명중 성경험이 있는 학생이 놀랍게도 231명이나 됩니다. 이중 직업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학생이 2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태가 이 지경에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양보건소가 직급이 상향되어서 서기관이 되셨는데 서기관이 되신데에 따라서 인원이나 예산이라든지 뭔가 뒤따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보강은 되지 않고 기구만 개편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에 손을 쓸 수 없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마약하고 에이즈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는 어떤 방침으로 대비를 할것인가 답변을 해주세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문가인 저 역시 대형사고보다 가장 우려된 사고가 예상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문제까지 내무부에서 간섭할 정도로 현재 우리의 자치행정이 간섭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인력을 더 증원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김종헌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 수감하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감사하기 민망할 정도로 상부 지시가 계속와서 각 부서마다 교량이 무너졌다 거기 가봐라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업무는 과다하고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사실 죽을 맛일 것입니다. 그런 점을 한번에 보강을 할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라도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마약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경시풍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배려가 전혀 없고, 특히 도내 거주 외국인수는 전주시 거주 외국인 453명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언론을 보니까 불법체류 외국인 42명을 경찰에서 적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 피부에 에이즈의 공포가 와 닿고 있고, 심한 경우 아프리카의 우간다 같은 경우 1천2백만명의 국민들중 2백만명이 에이즈에 간염되어서 국가가 없어질 상황에 있다고는 보도를 접한바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족이고 내 자녀고 남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전주시 행정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문제는 어떻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보건소의 모든 업무는 모든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에 대한 통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큰 염려를 하고 있지만 전혀 손을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헌 위원   이 자리에 계신 분중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제일 심각하게 하신 분이 두분의 소장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면에 대해서 깊이 아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데 무지한 사람들한테 전혀 불안이 대상이 안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약이나 에이즈에 대한 전담기구를 만든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홍보물 예산 1백만, 이런 정도로 계속 방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우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자치단체에 권한이 주어졌을 때 조직을 개편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현재로는 내무부나 기타의 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법적으로 보사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정원조차도 내무부에서 인정을 안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현재로서 기대하기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 시청의 인사부서에서도 그것을 충당해 주기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소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은 아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누구 못지 않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렇다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0만 시민의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가 생긴 4년전하고 지금 인원도 똑같이 예산도 별차이가 없습니다.
  연간 예산증가율이 15% 에도 못미칩니다. 전주시장의 판공비가 '92년도에는 9,160만원이었습니다. 내년 '95년도의 전주시장 판공비는 3억4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가자고 좋은 방법을 강구하셨어야지 그대로 쳐다만 보고계신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의 방법은 사실상 너무 어렵고 두 번째의 방법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인식을 해주고 계시는 의회에서 다른 부문에서 삭감한 예산을 저희 부서에 넘겨주신다면...

김종헌 위원   부시장, 심각하게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재만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부시장이 예산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맡은바 업무에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전주시의 경우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고 있는지 있어도 능력이 없는지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진북2동에 거대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108명의 주민들이 아픔을 받고 적은 피해 보상금을 받고 지금까지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명의 주민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민원사항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그 민원사항을 처리를 했습니다. 피해보상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민원내용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피해보상을 해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108명중 101명은 처리를 해주고 7명이 남았는데 7명이 피해금을 달라 하는 진정서를 냈는데 그 처리를 해주었냐 안해주었냐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신기영   민원인한테, 7명한테 회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장판식 위원   그랬으면 됐어요. 그말만 내가 물어본 것이에요. 했죠?

○주택과장 신기영   민원처리 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거기에 피해보상을 시의원들이 활동해 가지고 전주시장이 작년에 8월30일날 5억원을 시공자가 전주시에 보관하도록 했는데 누구 명의로 보관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전주시장 세입 세출 현금구좌에 보관금으로 5억 예치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누구의 명의로...

○주택과장 신기영   전주시장 구좌에 들어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전주시장이라는 말이 없어요. 과목 일반회계에 첨부해서 빼고 쓰고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현금구좌라고 했잖습니까?

장판식 위원   그러면 시장이 마음대로 조치했다...

○주택과장 신기영   사업주체 보관금이기 때문에 시장임의로 빼고 쓰고 할 수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얼마 남아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5억 사업주체한테 반환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다 줘버렸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예.

장판식 위원   그러면 처음에 해결하겠다고 돈을 받아 보관해놨다가 7명에 대해서는 못하겠다 그래서 반환해줘 버렸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8세대가 대표를 구성해서 우성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108세대의 대표가 우성과 피해에 대한 보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 101명은 이의없이 보상금을 수령했고 7명에 대해서는 그 보상액이 피해조사 내용이 틀리다는 것보다도 보상액이 불만이 있다해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시는 피해자와 사업주와 중개역할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고 시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108세대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항이 7세대가 자기가 위임한...

장판식 위원   위원장 아까 자상스럽게 간단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제재를 않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질의한대로 답변하세요. 질의하십시오.

장판식 위원   5억을 분명히 전주시에 보관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장판식 위원   그런데 그간 몇 회를 주고 나머지 얼마를 회사에 반환했냐 그말이에요.

○주택과장 신기영   '94년 6월 24일날 3억9,200만원 돌려주고 '94년 9월 26일날 나머지 반환해 줬습니다.

장판식 위원   나머지가 얼마예요. 말을 똑똑히 하라고. 말이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이자도 거기에 반환했습니까? 그렇게 깊게 답변하시라 그말이에요.

○주택과장 신기영   보관금 5억만 반환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방금 1차에 3억 얼마입니까? 금액을 똑똑히 말해요. 잘못하면 위증이 된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신기영   3억 9,250만6천원, 2차 1억749만4천원

장판식 위원   그것 두개 보태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5억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이자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이자는...

장판식 위원   얼마 발생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이자 발생이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없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예.

장판식 위원   그러면 개인 포켓에다 넣고 사용하고...

○주택과장 신기영   개인, 제 포켓에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장판식 위원   시장님 이름...

○주택과장 신기영   현금구좌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장판식 위원   이자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1억 얼마 나간 일자가 며칠이라고 했죠?

○주택과장 신기영   '94년 6월 24일 1차, '94년 9월 26일 2차...

○위원장 여성규   관계관은 답변 자세하게 해주세요.

장판식 위원   그러면 7명에 대해서는 업자가 해결하겠다 그렇게 답변 회신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위임한 대표가 합의를 한 금액에 대해서 대표를 불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재로서는 불가능하고 말하자면 사업주체와 7분이 어떤 행정쟁송을 해서 해결이...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의 심판받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몰라버리겠다 오늘 좋은 답변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돈을 5억을 보관했다가 내줘버렸어요. 그것을 가지면 해결할텐데 뭐하러 내줘요. 언제는 해결하고 나중에는 나모르겠다. 그 책임을 인식합니까? 언제는 당신네 권한대로 하고 언제는 권한이 없고, 책임이 없어요? 그말만 하세요. 책임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위임한 대표한테 합의한 것을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판식 위원   좋아요. 잘들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여기 지적해서 합법적인 공개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원만은 마시오. 그리고 반월동에 한강아파트 신축허가해서 준공이 됐죠.

○주택과장 신기영   반월동 한강아파트요?

장판식 위원   예.

○주택과장 신기영   사업승인나서 준공은 안되었습니다.

장판식 위원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수관이 철도부분에 1100cm로 되어 있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알고 물어보는 것도 답변 못하는데. 건축허가 내줄 때 한꺼번에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이 있는지도 몰라요.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1회 방문 처리제로 해서 종합행정으로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각 과의 업무를 취합해 가지고 저희가 회신하고 하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

장판식 위원   내용은 모르겠다...

○주택과장 신기영   그 협의내용이 가냐 부냐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취급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시면 담당부서...

장판식 위원   제가 주택과장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오수라고 해서 배수관이 설치가 돼죠?

○주택과장 신기영   오수요?

장판식 위원   오수는 방금 얘기했고 배수관이라고, 아까는 정화조 배수관이고 생활오수가 나가는 것이 따로 배수관이 설치되냐고 상식적으로...

○주택과장 신기영   우수요?

장판식 위원   생활오수...

○주택과장 신기영   오수와 우수 말씀이시...

장판식 위원   말하자는 두가지 관이 나간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어떤 집을 짓든지.

○주택과장 신기영   예 그렇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런데 하나는 그것이 나가가지고 정화를 해야 할텐데 하천에다 떨어가지고 받을데가 없을 정도로 처리를 못할 정도로 방치해도 지도 감독합니까? 안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예. 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했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장판식 위원   여하튼 하는 것이죠? 안했으면 방치해서 문제가 나온것은 책임성을 느끼죠.

○주택과장 신기영   무엇을 방치했다고...

○위원장 여성규   하수문제는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장판식 위원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주택허가할 때 종합적인 상식을 아느냐 그말이에요. 주택과장이 아니더라도 방치한데 책임성이 있는 것으로 상식적인 답변만...

○주택과장 신기영   제가 내용을 몰라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당신은 잘 모르는고만,

○주택과장 신기영   하수, 오수문제...

장판식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주택과장 신기영   시간을 주셔야지 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장판식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아파트 문제가 배수로는 방치해서 놓아둬 버리고 하수도는 피해를 줘가지고 지금 죄를 짓고 있다. 그것은 전 공무원이 여기서 알아둬야 할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과장은 앞으로 허가단속 부칠 때 잘보고 협의도 하고 잘 하시고 앞으로 잘 되도록 해요.

○주택과장 신기영   사업승인하는데 장위원님 말씀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감사실시한지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중단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시죠. 건축민원이 너무 많아서 제가 대표적인 것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너무 많아 일주일이 아니라 한달이 가도 감사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간단 간단히 하려니까 그 취지로 아십시오. 진북동에 2차 거성아파트가 준공되어 가지고 민원제기가 요즘 나왔는데 민원이 언제 도착했습니까?
  하자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언제 여기서 받았어요. 관계공무원 없습니까? 자료를 빨리 빨리 줘야 진행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거성 2차요?

장판식 위원   민원접수한지도 모르고 중요한 사항이 생겨서 하자가 전주시에 얼마나 있는지 당신이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주택과장 신기영   진북동 거성 2차는 민원이 지금 저희한테...

장판식 위원   김계장 좀 오라고 하세요. 없다고 했죠? 주택과장님께서 민원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질의 않겠어요. 발언대에서 나와요. 직무를 태만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없다고 했죠? 금방 얘기해도 또 답변 안해줄라고 해요. 그것 인정해 버린 것입니다. 다음 동국아파트 허가해줄 때 도로사용이나 측구공사할 때 충분히 쓰라고 허가를 해서 지금 마음대로 집을 짓고 있죠?

○주택과장 신기영   동국아파트는 지금 도로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부지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장판식 위원   그러면 도로 파손이 없고 그러면 위법사항이 안들어갔으니까 관리를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도로공사중에 도로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이전에 완전 복구하고 준공검사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지시사항도 없고 허가조건도 없는데...

○주택과장 신기영   서쪽에 일부 하수도가 가라앉았습니다.

장판식 위원   빙 돌아가면서 하수도가 전부 파괴되어 가지고 분진이나 쓰레기 등 쳐박고 다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에 물이 나오니까 그것을 수세식으로 처리해 버렸어요. 어디에 박혀있는지 몰라요.

○주택과장 신기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확인이 뭐예요. 허가해준 사실이 있냐 그말이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자의로 자기주택내에서 했는데 우리시 전부 그 도로가 보통 도로가 아닙니다. ㄷ자 형으로 하수도가 전부 소지가 되어가지고 떠들어 보면 깨끗해요. 그 밑에 있는 몇 년 묶은 하수 매몰토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것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땅굴로 다니면서 치워내야 할 책임이 있죠?

○주택과장 신기영   서측부분에 하수도가 조금 가라앉은 것은 저희가 확인되었는데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안되었다고 했죠?
  그것이 책임을 묻는 거예요. 지금 변명하고 재미로 당신하고 시간낭비하는 것 아니고 조치를 못했으면 못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위증이나 직무태만이나 또는 업자와 담합이 있는가 의혹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것 아니에요. 방금 주택과장이 동국아파트 허가조건이 니땅에서 니맘대로 하라 했는데 우리 물건을 싹 손상시켰어요. 대책이 없다...

○주택과장 신기영   준공검사때 하수도 보수라든지...

장판식 위원   공사 몇 년 한 자리요. 2년동안 다 부셔놓고 도로는 도로대로 침범하고 분진이 나서 주변이 살 수가 없고 하나 조치를 한 일이 없어요. 그것이 무능공무원이에요. 알겠어요?
  다음 묻겠습니다.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성아파트 그것이 어째서 하자냐, 집을 전주에서 제일 잘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옥상에다가 방수를 해놨는데 5cm로... 싹 터져버려요. 고쳐달라고 하면 그것으로 막아놓은거죠. 또 배수하는 소리로 저녁에 잠을 못자요. 말하자면 집은 제일 잘 지은 집이. 그래서 민원이 나오면 바로 조치해요. 당신네들이 아무 책임 없어요. 원인자가 누구냐, 시공자입니다. 시공자 말 안들면 건설부장관이 너 영업 그만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공무원이 그렇게 무능하냐 그말이에요. 처리를 않고 있어요. 그것이 더 얘기하면 그 문제를 내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를 분석해서 시공자가 전부 연대 보증까지 되어 있어요. 연대보증이 없으면 공제조합에 돈까지 예치해 놓고 고칠 사항인가 뒤에서 면밀히 하게 해요.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들 멋대로 업자해, 안해도 좋아, 방치 해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건축행정이나 시설신축하면 원인자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그것을 처리 못해주면 무능자로 미안하지만 관계공무원은 지적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몰라요 알아요?

○주택과장 신기영   거성 2차 하자보수는 지금 저희가 5인이상 오는 답변 민원처리 현황을 빼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장판식 위원   처리를 못하면 무능공무원이고 원인자가 있는데도 처리를 않는 것은 그것은 직무태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전주시내 수백건이에요. 대표적으로 하자 발생하면 공무원이 처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업자가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못하면 살림을 못해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나리아파트가 과거에 영세민 주택을 지었는데 그때도 업자가 부실공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지어버렸어요. 아까 얘기한 거성이 지금은 모범주택업자인데 그때는 그러한 회사가 제일 못지었어요. 거기에 손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원의 하자보수를 했는데 그때 변상을 누구가 했느냐, 우리시 남은 돈 싹 줬어요. 그러면 재정손실은 물론 주택사업 본뜻도 없고 그래서 연계성 있는 무능의 공무원 상태를 오늘 질의하는 거예요. 나 장판식이 하고 주택과장하고 원수지고 문책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임무 수행을 않고 있다. 원인자가 있어도 봐준다고 하면 큰일나지. 의혹이 있어서 검찰청 왔다갔다 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오면 회신답변, 회신답변, 안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충분히 설명한 것은 개인대 개인이 아니고 지방자치의 서비스 행정 그것도 아니고 책임이 없는 공무집행으로 본다. 그것을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하자 보수를 저희가...

장판식 위원   시정을 할 수가 있죠?

○주택과장 신기영   하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민원을 제출해 줍니다. 저희가 민원을 접하게 되면 시공 대처리가 현장에 가서 하자 여부를 확인해서...

장판식 위원   그것을 답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고쳐야죠?

○주택과장 신기영   고치죠.

장판식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안고치죠?

○주택과장 신기영   회사마다 고치게 합니다.

장판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했으니까 직무유기 큰벌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이야기는 안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과정이 왔다 갔다만 했지 지금 계속 안되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시공자가 말하자면 할것을 지시를 안내려준것이 아니라 못해냈으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러니까 시공업자한테 지시하고...

장판식 위원   그러면 무슨 법적 처리를 하든가, 거기서 하도록 하고 그 밑에 사무적으로 보증보험 회사까지 있다 그 말이여, 당신 계약담당 다 해보고 하는 것이 상식이지, 무슨 사업 설치하면 연대보증, 보증회사 등 전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했다 그것이죠?

○주택과장 신기영   염려하신만큼 저희도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런 답변이 아니라 못했죠?

○주택과장 신기영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하는데 공문을 회신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런데 회신은 되어있는데 일은 안해요.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그러니까 안했다 그말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다 그말입니다. 실제로 부수어 놓은 사람이 있고 부순 사람이 고쳐줄 의무도 있는데 공무원은 종이 한장 가지고 지금 그것이 1년 2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건물이 언제 준공했습니까? 이것은 관습도 아니고 공무원이 우리 전주시내 몇 백건 내가 지적했어요. 하자 발생이 수두룩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관계관, 아까 민원이 들어오면 사업 집행자한테 회신한다고 했는데 회신만 하고 끝나버리죠?

○주택과장 신기영   아닙니다. 확인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확인합니까. 정말로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정조치 기간중에 있다고 합니다.

장판식 위원   준공된지가 언제입니까?
  하자발생이 하자기간 넘기전에 발생했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주시내 아파트를 전부다 제가 준공날짜나 착공날짜를 전부 기억할 수는 없는데...

장판식 위원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선서를 했어요. 평가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냐, 안지었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 받아주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거성 2차 시정지시를 안했으면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판식 위원   여기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잘못했다 시인을 해서 용서를 빌어도 안됩니다. 잘못한 것은...

○주택과장 신기영   시정지시 기간이라고 지금 공문을...

장판식 위원   공문 보내면 뭐합니까?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자가 한다 이말이에요. 조치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재미로 하는 것입니까? 알았어요. 안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시인을 받았어요. 안끝난 것을 지금 알아본다는 것은 시인한거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시정조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판식 위원   하자발생 시효가 넘은 지역이거나 책임이 없어졌습니다. -업자가- 그런데 다행히도 전에 발생했어. 그것이 조치가 안된다고 하면 공무원이 무능한 것이죠. 이제 발생했다고 하면 물어도 못보고 처리도 못하고 시민만 피해보는 사례가 수백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나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하고 감정을 갖지 말아라. 아셨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현재 업무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시장님 좀 나오십사 했더니 회의 끝나고 1시간 후에 나오신다고 하더니 안나오셨는데 제 질의는 시장님이 꼭 들으셔야 하는 말씀인데 안오셨으니까 부시장님이 나오시죠.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713-2 대지 50평, 2년전에 여기에 낡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양로당입니다. 1년에 한번씩 비닐을 씌워서 3년간을 비닐을 씌워서 춘향이 큰칼 목에 차고 쑥대머리 되듯이 그집 건물이 쑥대머리가 되어 가지고 밤에는 유령이 나오는 유령의 집처럼 벽은 젖어있고 들보는 뚫어져서 기둥나무를 괴고 그렇게 있는 양로당이 있어요. 벽은 주먹이 들랑거릴 정도로 다 금이 갔어요. 위험상태에 있는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땅이 농수산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로 허가가 안납니다. 회장이 한번 저를 찾아와서 양로당을 하나 다시 지어주시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오 그랬더니 회장님이 성질이 급합니다. 자기들끼리 돈을 걷어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동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해놓고 밑바닥서부터 기초를 해버리고, 보수를 한다고 양로당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해서 지어버렸습니다. 동직원이 고발을 해버렸어요. 구청에서 정식으로 구청장님이 고발을 했어요. 내가 동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한번도 용서해 주시오. 양로당을 왜 그렇게 합니까. 한번도 이야기를 안한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안받고 도망갈 길이 있었지만은 나는 준법정신을 지켜기 위해서 죽었는데 저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제가 그런 말을 안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슬라브로 집을 잘 지었어요. 동직원이 세번을 와서 헐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저보고 천만원만 보태주시오. 우리가 다 돈을 걷었습니다. 벽돌도 어느 정도 싸게 하고 업자한테도 싸게 맡겨서 할려고 하는데 천만원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편법으로 해서 천만원을 빼서 여기다 줄까. 지금 다른 경로당은 5천만원씩 안나갑니까? 땅만 있으면 시에서 지어준다고 하는데 이 동네는 경로당이 사실적으로 건물이 30년이 넘을 것입니다. 낡았습니다. 등록상에는 79년부터 한 것으로 해서 금년까지 15년이 된 건물입니다.
  이렇게 다 서류가 있어서 경로당 돈 나갈것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 짓고 빚이 얼마요 했더니, 9백만원이라고 해서 해줄려고 했더니 법적으로 줄 수가 없어, 무허가 건물이라, 그것도 망치로 부수어 버리니까 노인들이 얼마나 시청 동직원들 괘씸하다고 하고 법을 떠나서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도덕에서 나온다고 압니다. 법의 어머니는 도덕입니다. 법을 만들적에 도덕을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다. 경로사상, 불우이웃돕기, 소년가장을 돕는 것은 법 이전에 도덕입니다. 요즘와서 얼마요 하니까 3백이 늘어 1천2백만원이 되었어요. 양로당 하나 지을려면 적게 들어도 2-3천만워은 들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자기들이 걷었어요. 그런데 1천만원 줄길이 없어 가정복지과장님이 돈을 줄려고 애를 쓰셔가지고 돈을 드릴려고 해봐도 명목이 없어요. 걸린다 이거여, 이것 주었다가는 모가지 나간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 사정을 전주시의 수장이신 시장님한테 이 말씀을 전할려고 했는데 안오셨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양로당을 허가를 어떻게든지 낼려고 노력을 한끝에 농수산부의 땅이 '93년 8월 14일 용도 폐지가 되었어요. 용도 폐지까지는 시켜놓았어요.
  그러나 할일이 없어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시장님한테 이 내용을 잘 말씀을 드려서 해결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양로당이 잘사는 노인들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 위법이니까 당신들이 천만원 아주 다 갚아버리시오 라고 하겠는데 시의원으로서 또 시 공무원들도 체면은 있을 것입니다. 돈을 걷어가지고 이자까지 늘어나서 1천2백인데 이것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도덕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주재만   말씀중에 법이 도덕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법은 우리 인간사회를 규제하므로서 인간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었고 법을 만들어서 저희 공직자들이 법을 준수하면서 행정을 집행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초의 처음부터가 잘못됐지 않냐, 어떻게 하든지 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이 곧 도덕이라고 하는데 도덕을 지켜가면서 이것을 풀었더라면은 오늘에 이렇게 어려운 1천2백만원이나 되는 부채가 안되도록 했을텐데 제가 듣고 보니까 가장 아쉬운 것은 처음에 충분히 논의를 못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빚어졌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엎지러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자리에서 1천2백만원을 갚아드리겠다 이 이야기를 시장님으로서도 사실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있고 도덕에 의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법을 위배를 했다고 하면 도덕을 위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방금 강위원님은 법에는 저촉이 되지만은 도덕상으로 봐서는 갚아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론상으로 법은 도덕에서 나왔으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덕에 의해서 갚아주라 이것은 정말 어려운 난제중의 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당장 갚아드린다, 못드린다 하기보다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이런 사항에 처해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냐는 연구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오석 위원   이 양로당이 수십년된 양로당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어서 헐은 집이에요. 그런데 다만 법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안된다 말하자면 어디에 불이 났다든지 하면 전주시장은 금일봉해서 주죠. 법적으로 그렇게 주는 원칙이 있어요.

○부시장 주재만   그런 성질과는 이게 다르죠. 양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이 양로당이 우리 전주시 또는 전지역에 처음 시작할적에는 차 폐차되면 폐차같은 것을 갖다놓고 처음에는 양로당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에다가 했기 때문에...

강오석 위원   지금 전주시내에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아세요. 남부시장이 무허가 건물이라면서요. 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그것을 그렇게 놔두고 있어요.
  팔복동에만 수백채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살면서 세놓고 그래요. 양로당을 법 때문에 못주니까 시원하게 어떻게든지 드리게끔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주재만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법이라는 것이 꼭 법대로만 해서도 좋은 것이 있지만은 불우한 것을 도와줄적에는 법을 무시하고 도와주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부시장님께서 다각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검토해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 12시가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   전자에 매듭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좀 쉬었다가 하십시오. 조금씩 돌아가면서

장판식 위원   계속할려면 연장해서 해야죠?

○위원장 여성규   질의를 하실 때는 성실하게 하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세요.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장판식 위원   위원장이 오전에 계속 질의한 사이에 강오석 위원이 10분간 양해를 구해서 계속하다가 중단했는데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전번에 있는 사람을 포기시키고 진행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여성규   강오석 위원이 했으므로 질의신청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임영현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임영현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오전에 강오석 위원에게 질의를 양보했기 때문에 장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5억을 보관했다가 처리하고 나머지 1억을 반환했다고 했죠?

○주택과장 신기영   반환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민원인 7명에 대해서 그분들이 얼마를 요청해왔냐면 3,360만원을 요청해서 피해보상금조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받아놓을 때는 1차는 처리를 하고 2차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도 없고 시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답변받지 않고 말하자면 7명이 자료 달라면 주겠어요. 3,360만원을 요청했는데 1억 반환하면서도 처리를 않고 보낸거예요. 처음에는 반환을 안하고 처리를 했는데 그뒤에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3,360만원이면 깨끗이 끝날것을 1억을 반환한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7명에 대해서는 108명 대표한테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문책을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경위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놓았다가 일부를 처리하고 돈도 많이 내고 또 이것을 요청하는데 처리할 길이 없어요. 그것만 밝혀주는 거예요. 아까 다 받았어요. 집에 가서 연구까지 하라고 했고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93년도에 건설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전문건설은 4천만원이하 이상은 일반건설 '94년도에는 7천만원이하가 전문건설, 이상은 일반건설, 자료에 의하면은 수의계약을 하는 금액은 전부 전문건설이 해당되었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그런데 일반건설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재량권인지 법을 위반하면서 할 수 있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신우영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장판식 위원   건설업법 시행령은 계약담당관은 거기에 준해서 계약사무처리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내용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아는 회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건설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93년도에 4천만원 이하는 복합건설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건설이 해라, 4천만원 이상은 일반이 해라. 그런데 '94년부터는 7천만원 이하를 전문건설이 해라 7천만원 이상은 일반건설업체가 해라 그랬는데 '93년도부터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전문건설이 해상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수의계약을 일반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법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재량권인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란 말입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그것은 어떤 공사인지 해당공사를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얘기할까요. 복합공사라 하면은 4천만원 이하면 10가지가 들어도 공사의 하나의 예산설계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전문건설에 여러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비중해서 주라는 것인데 금액까지도 4천만원으로 규정을 해놓았다 그말이에요. 더군다나 '94년도에는 7천만원속에 여러가지 복합공사가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 전문건설에 주어라 그 이유는 건설업자가 두개예요. -일반건설, 전문건설- 그래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계약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주라고 했죠? 주는데는 경리관이 마음대로 준다는 것이에요. 왜 4천만원 미만은 전문건설에 해당되는데 일반건설에 다 주고 있는가 그말이에요.

○재무국장 신우영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질의 내용이 전문건설 업체에게 수의계약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일반건설에 주었느냐는 말씀이죠?

장판식 위원   수의계약 주라는 것이 아니라 4천만원 미만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주었단 말예요. 그러면 그 4천만원을 집행할려면 계약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경리관이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재무국장 신우영   제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죠.

장판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에 걸리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공사인지 알아야 제가 답변을 드리죠.

장판식 위원   법으로 4천만원 미만은 전문건설이 해라 시행령이 되어있어요. 그 법이 시행령 18조 2항에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94년도 보니까 건설업자들이 다 참여를 했다는 말예요. 그것은 당연하지 계약 사무처리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일반건설이 안들어가야 할 자리를 수의계약까지, 말하자면 일반건설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범한 것은 법에 위한이 된 것이냐 경리관의 재량권이냐 2가지만 답변하라는 거예요.

○재무국장 신우영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에 적용이 되었는가 알아야 위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법을 알고도 집행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법이 하라고 했는데 안한 사항과 경리관이 자기 힘으로 집행을 했느냐 그 두가지 사항이 어려운 사항도 아닌데 집행관이 그것을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 주재만   이 사항은 계약업무는 경리관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경리관이 잘알고 있는 회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회계과장은 결정을 맞는 것이지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법조항을 얘기하잖아요. 18조 2항이 건설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경리관이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못준다는 것입니다.

○부시장 주재만   귀속행위라는 것은 재량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장판식 위원   없죠? 그것이 하나 나왔어요. 법을 떠나는 시행은 못한다고 했죠? 그러죠? 그러면 집행하는 사람이 재량권으로 일반건설에 줄 수 있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그러니까 귀속행위에 대해 재량권은 없는데.

장판식 위원   법도 안맞고 재량권도 못하고 그런 분이 전문건설 영역을 법의 해석도 않고 임의로 자의에 의해서 주었다는 것이 답입니다. 아시겠어요?

○부시장 주재만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철저히 가려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죠.

장판식 위원   '93년도, '94년도 해서 자료에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량권도 안되고 위반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왜 경리관을 이렇게 답을 했냐면 말썽이 너무 많아요. 의혹사건이 너무 많아요. 자료에 의하면 99.2% 말하자면 경쟁입찰자가 너무 많습니다. 100명이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99.2%는 아까 말한대로 재량권을 준거예요. 그래서 의혹이 있다 그것은 어디서 처리해 주겠죠. 그런데 입찰공고할 당시에 진북로를 한도액에 의해서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업자를 참여하기 위해서, 지방업자가 50여개 됩니다.
  50여개 업체가 경쟁해서 가져가라 공사를 잘해달라 그래서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외부업자가 와서 공동도급이라는 법까지 만들어서 지방공사를 했는데 안행지구는 55% 경쟁입찰을 해서 유능한 건축업자가 잘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아중지구는 80%로서 경쟁해서 잘하고 있죠?
  그것은 경리관이 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북로 확장공사는 예정가의 97% 입니다. 그것은 의혹이 게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구는 더 심하게 말하면은 최저 낙찰제에서 업자의 돈까지 보태서까지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산을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력있는 사람 오라고 있는데 진북로 확장공사는 108억이 예정가격에서 97%로 되었다 그런데 상식적인 것도 아니고 50개 회사가 경쟁했다라면 최적 낙찰제해서 50% 이하도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상식입니다.
  어느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거마로도 예정가격의 얼마였다 이 자료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북로 광장에 대해서는 경리관이 안할려고 했지만은 업자들로 하여금 부실한 조장은 안했죠? 그런데 97%로 낙찰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경쟁하면 아까 전자에 얘기한대로 20%, 55% 최저낙찰 이렇게 경쟁해서 실력자가 와서 한다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유독히 전라북도 사람들 도와주고 일 잘하라고 주면 최소한 10%만 끊어 주었으면 10억이라는 것을 업자가 투자해서 합니다. 20% 라면 20억입니다. 그런데 양심에 그것이 낙찰되었는데 마음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까? 사무절차에 의해서 미스가 발생했는데 50개가 경쟁했으면 절대 97%가 안나옵니다.
  외부 업자를 부쳐준 요식행위 절차가 교묘하게도 행정에서 둘렸어요. 그런데 경리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진북로 관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경지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터널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격요건도 터널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절감을 얼마든지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일어나고 보니까 아무 부정도 없어요. 없는데 그것이 10억입니다. 그 돈을 주고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입찰 참석은 몇 명이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32개사가 현장 설명회에 참여했고, 입찰은 5개 회사가 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느낌이 없습니까?
  행정관서를 누를 수 있는 업자들의 기술, 경험. 5명이라고 하면 100억을 입찰을 하는데 전라북도의 50명이 참석을 하라고 했는데 5명이 참석을 했는데 의심이 안갑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5명이 참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때까지는 완전경쟁이 이뤄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입찰을 하고 보니까 95% 이상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장판식 위원   행정의 미스로 잘못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학재   행정의 미스로 재정적인 손해가 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5영에 대해서 특수조건을 보완을 해줬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경쟁입찰을 했죠.

장판식 위원   그러면 50명이 참여해야 할 전라북도 업자중 5명이 참여한 것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전라북도에 58개 업자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장판식 위원   공동도급이니까 다른 업자는 참여를 못합니다.

○회계과장 이학재   그러니까 중앙업체 5개 업체가 참여하면 지방업체도 5개밖에 참여를 못합니다.

장판식 위원   전라북도 업체인 58개사에 자격을 주었죠?

○회계과장 이학재   예.

장판식 위원   그러면 58개 외부업자가 공동도급해서 58개가 등록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5개사만 왔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참여를 않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장판식 위원   58개사에 여건조성 자격을 주었는데 5개사가 왔다면 아무 감정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제가 알기로는 1군 업체가 전국에 98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중 터널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약 40여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다 참여를 하면 좋고 또 저희들의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5개 업체만 참여했는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합니까?

장판식 위원   경쟁입찰이 되도록 공고도 하고 참여도 했는데 5명이 나오니까 좋다 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못한다고 해도 재산상 경쟁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입찰방법이 처음에는 58명에 대해서 전부 자격을 줬는데 5명만 왔습니다.
  그런데 경리관은 좋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않습니다.

○회계과장 이학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전문건설업체 관계는 법에 위배된 사항이 아닙니다.

장판식 위원   전문건설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안왔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왔습니다.
  전문건설업체에 줘야될 사업을 왜 일반업체까지 줬느냐

장판식 위원   그것이 아니고 '93년도에는 4천만원을...
  전문건설에서 시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잘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7천만원까지 전문건설에 줘라 하는 공문이 왔죠?

○회계과장 이학재   예.

장판식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일반건설이 참여도 못할 사람들이 수의계약, 경리관이 만들어 주는, 또 하나는 35사단에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동성사에서- 그것이 수의계약입니다. 공사끝나고 어제 용도계장이 우리는 계약만 해줬다 하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35사단내의 아스콘 공사는 당초 본공사를 동성사에서 했기 때문에 부대시설 공정이기 때문에 동성사에 줘서 전문건설업체에 주질 않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93년과 '94년도에 10건 정도가 일반건설업체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5건∼6건 정도는 일반전문건설업체에서 할 수 없는 문화재 보호사업이랄지 특수한 사업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등록이 된 업자가 없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체가 했고, 나머지 화산토지 구획정리사업이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랄지 전주 갱생원 수용소 증축공사 등은 그전에 했던 사업에 이어져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일반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준 것이지 전문건설업체에 줘야 할 사업을 일반건설업체에 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하는,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일반건설업체보다도 전문건설업체에 사업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평소의 신념입니다.

장판식 위원   걸린 것은 걸려있고 잘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특수성이 없으면 수의계약을 해야죠. 35사단은 토목공사 덧씌우기 공사 전문건설입니다. 용도계장이 연계해서 하고... 나머지 내가 수의계약으로 주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그것은 아마 우리 계장이 잘못 알고

장판식 위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줬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면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냐, 경리관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 중에서 2년동안 평균을 내보니, 더 이야기하면 특정업자한테 수의계약을 계속 주는 것을 양구청에서 발견했습니다. 의혹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도 이렇게 어렵다 그런 것이 사실 있어도 왜 물어보고 하냐, 아까 부시장이 답변 안했습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구청에는 특정인이 나타나 있어요. 본청에도 나타나 있다. 깊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전부 서면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장 찍어서 나눠주었어요.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변명이 필요없습니다. 부시장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법에 위반된 것은 잘못이다. 재량권 행사도 안된다 라고 했는데 보충 답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니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의 행정도 선진화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해서 직급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경리관이라면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한해가 발생해서 예비비를 일반회계에서 집행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부득이한 때에 지원사업으로 사건내지 일어나는 재해에 대해서 한해대책 사업으로 확정지었는데 관정을 면적의 효율성도 안보고 미나리깡에다가 하면 물은 나오죠. 몽리 면적은 적어도 관정의 용출량에 의해서 팔 수 있으면 파지, 그 물은 다른데에 쓰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한해대책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급한 돈을 주면서 한해 방지를 해라 했더니 양구청에서는 지금도 이설사업이니 연말에 하니 효과가 없는 관로 설치를 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루어진 한대 대책이 효과가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효율이 없이 한해 사업을 추진했지 않느냐 금년에 써야할 사업을 집행했는데 쓰질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양근   한해 기간동안 완전히 사업을 마무리 하고 한해 해소대책을 세워야 겠습니다마는 당시의 여건상으로는 우선 착공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후에 착정은 다 했습니다만 이용시설이 늦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것은 항구적인 사업이고 금년에 했던 것이 몇 점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양근   금년의 한해 대책으로 봐서는 점수가 안나옵니다.

장판식 위원   예산 과목에서 못쓰는 돈을 예비비에서 가져다 긴급한해 대책의 효율을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하나도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에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자 해서 일반 예비비와 시민의 세금으로 시설을 해주자 했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행정은 영점입니다. 주민들이 물을 먹어야 하는데 물이 없습니다. 시설해서 쓰자고 돈을 줬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옹색한 것을 인내하고 시민들이 감내하고 그 피해는 본인들이 부담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이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적정한 행정이 되어야 할것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더 물어볼 것은 물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해당이 안되지만 한해 대책비에서 쓰도록, 예비비에서 쓰도록 구청에서 돈 700만원을 올렸어요. 48명이 물을 못먹어서 지금도 남의 집에 가서 물을 얻어먹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려봐라 그러면 예비비에서 줄 것이다. 올렸는데 안줬어요. 이제는 아까 말한대로 시설이라도 했는데 그것 조차도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돈이 급한대로 쓰라고 해서 썼는데도 안해줘요. 그것이 어디가 있냐면 진북2동 진북사위에 날마다 물 얻어 먹고 사는 시민들이 있다고 해서 구청장한테 물어봤더니 구청장은 나는 돈이 없소. 돈이 없습니까? 예비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인 것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이고. 그래 가지고 돈 700만원이 없어서 시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명년에 해준다고 그래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려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명년에 하겠다 그것도 책임성이 있어요. 안해주면 또 소용없어요. 그래서 시장께 질의할 때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국장이 답변했어요. 왜 이런 것을 예를 드냐면 지금 당장에 광란이 났다든지 또는 긴급사태가 도래하면 응급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한해 대책이에요. 물이 없어 지금도 못먹고 있어요. 돈 700만원이 없어서 제가 댈 수도 없고, 혹시 제가 내면 선거민들한테 돈주고 일했다. 그래서 돈도 없는데 빚얻어다 줘서 하려고 해봤는데 시에서 융자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양근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부시장 주재만   그 사항은 농업용수가 아니라 상수도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진북동 뿐만 아니라 전주시 고지대에 상수도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지역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관정을 파가지고 한시적으로 물이 없을때를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장판식 위원   잘 모르죠? 금년에 한해 지구입니다.

○부시장 주재만   관계관으로 하여금 책정을 해서 관정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내년도 사업에라도 포함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사후 처리를 하고 있으니, 사후 처리하는 행정은 안되는 거예요. 긴급은 긴급이고, 완행열차는 완행열차고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평식 위원   임평식 위원입니다. 코아백화점 앞 부분을 지적해 보고 싶은데요. 코아백화점 앞 마당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코아백화점 앞 마당은 코아백화점 광장입니다.

임평식 위원   시민에게 제공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아닙니다. 인도만 우리 것입니다.

임평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날이면 날마다 나와서 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안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거기의 상행위는 시장 소관의 단속이 아니고 코아백화점과 장사꾼들이 계약을 해서 거기서 질서있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평식 위원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는 것이 거의다 백화점 내에 있는 물건을 내놓고 하고 시내의 외부, 서울, 부산 이런데에까지 와서 장사를 하고 거기에다 10%씩 떼어주고 가는데 이렇게 장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것은 건축의 용도를 따져야지...

임평식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 앞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지가 3, 4년 된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가건물을 지어놓고 상행위를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임평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저희들은 상설시장 외에는 건물의 용도에 맞게 이쪽에서 세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끔 상행위가 되고 있어요. 관내에서. 저희들이 단속할 법이 없기 때문에...

임평식 위원   마당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장사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것은 마당에 짓더라도 상행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메이커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임평식 위원   거기에 대한 상행위하고 불법 가건물을 지어놓고 판다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장 여성규   제가 봤을 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코아건물 왼쪽에 -우리가 볼 때의 오른쪽이죠- 약 열 몇 평되는 포장 건축물이 있어요. 쇠 파이프로 지은 건물이. 시내에서 보면 미관상도 안좋고 또 없는 영세민들이 장사하는 곳은 계속 단속을 하고 큰 대형 건축물 앞에는 미관상으로도 보기싫은 천막을 쳐놓고 장사를 하는데 그 건축물이 과연 바람직한 건축물인가 그것을 묻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것은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장 여성규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허가 받고 가건축물 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구청이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때 지적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감독기관은 시청 아닙니까? 지금도 있죠? 임평식 위원이 덕진구청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주택과장 신기영   지난번 감사때 지적 안되었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임평식 위원   그 건축물이 서 있는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3년동안 봐준다라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지 돈많고 부자로 잘 산다는 배부른 시장님들은 그런 식으로 봐줘야 된다는 법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 사람들한테는 시달림을 당하면서도 무슨 법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법은 전국민 앞에 평등합니다.

임평식 위원   그러면 왜 안했느냐구요.

○주택과장 신기영   지난번 덕진구청에서 질의를 안하셨냐구요.

임평식 위원   했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그때 답변은 뭐라고 했습니까?

임평식 위원   제가 그 사항에 대해 여기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내려가서 구청에...

김철영 위원   코아백화점 앞 광장 용도가 뭡니까?
  용도가 어떻게 나있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용도는 마당용도는 없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 안에 가건물이 설치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안되죠? 가건물 설치는 안됩니다. 거기는 허가날 수도 없고

○위원장 여성규   농촌에 대지에 천막도 못짓게 하는데 거기가 되느냐 그말이에요. 똑똑히 얘기해요.

○주택과장 신기영   제가 보지를 않아가지고요...

○위원장 여성규   전주시민이 다 왔는데 여태까지 안봤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구청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평식 위원   언제까지 하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날짜는 제가...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벌과금도 징수하세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러죠. 법에 의해서 과태료 대상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임평식 위원   다음은 건산천 복개구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한진고속 뒤에서 작은 모래내 다리까지 복개한 양은 약 1km 가까이 되죠?

○건설국장 최길선   수치를 기억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러면 그 용도가 뭡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현재까지는 하천이었습니다.

임평식 위원   복개하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처 저 밑에까지 연계가 되지 않아서 도시계획상에도 가로시설로 아직 안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내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임평식 위원   그런데 복개해 놓은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못느끼셨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은 도시를 환경 즉, 냄새도 많이 나고 복개할 때 용도를 달리해서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복개를 그동안 죽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런데 바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건설공사 한 것을 보면 1km 정도의 복개를 했는데 단 한군데도 숨구멍이 없이 다 막아 버린거예요.
  그런데 광주나 대전이나 이런 곳의 복개천을 가보니까 50m에 하나씩 숨구멍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가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밑으로 빠집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가정집 하수구를 통해 가지고 주방에까지 냄새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임위원님, 현재 저희가 복개한 거기에는 옛날에는 인공이라고 하고 요즈음은 맨홀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맨홀의 위치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평식 위원   몇 m만에...

○건설국장 최길선   50m에서 100m 이내에 한군데씩 다 있습니다.

임평식 위원   높이는 얼마나 설치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높이가 아니라 맨홀을 같이해 가지고 4각을 되어 있습니다.

임평식 위원   몇 m, 몇 m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80cm 정사각형입니다.

임평식 위원   그러면 하천의 넓이와 폭에 비해 그것이 맞다라고 보십니까? 안맞죠?

○건설국장 최길선   임위원님께서는 그안에 있는 가스를 배출을 위해서 그 맨홀이라고 하는 그것이 적정 규격이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용도는 그 안에 이물질 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언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 냄새가 가정집 주방에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 시정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리고 큰 모래내 다리에서 작은 모래내 사이까지 그것이 몇 년도에 건설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92년도 입니다.

임평식 위원   그러면 '92년도에 복개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방치해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위에서 진안가는 옛날에 뚫어놓은 도로와 아직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 주변에 주차장과 혹 노점상 몇 분이...

임평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2, 3년동안 주차료 한번이라도 받아보셨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료도 안받고 거기에 배부르고 돈있고 부자 사람들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할 이유가 뭡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은 목적을 주차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선 시공하는 연계성을 위한 중간이기 때문에...

임평식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었다라고 본위원은 짚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제껏 방치해둘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것을 그전에도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직영으로 쓰자고 몇 번이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오늘날까지도 주차장이 잘될 곳은 안하고 안되는 경기장 앞에 이런 곳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 장소에 대한 유료주차장화해서 수익을 올리고 하는 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짓겠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것 잘못됐죠.

○건설국장 최길선   주차장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과하고...

임평식 위원   건설만 했지 아직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시의 행정이 이렇게 무관심한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원성을 듣고 또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한해 대책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관정공사를 하셨죠?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임평식 위원   관정을 판곳은 뭇을 주민들이 기다리고 물에 애착감을 가지고 있는 곳에다 관정을 팠습니까, 아니면 필요치 않은 곳에 팠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필요치 않은 곳에다 팠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임평식 위원   그러면 제가 관정 판곳을 말씀해 드릴께요. 중노2동 8통2반...

○건설국장 최길선   인봉리 부분입니까?

임평식 위원   아니죠. 동국민학교 후분, 바로 전고 뒤에 여기 물사정이 제가 그곳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만 물차 한번 다니는 꼴을 못봤는데 여기에다가 관정을 3천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파놨습니다. 이것 잘못됐죠.

○건설국장 최길선   말씀하시죠...

임평식 위원   또 하나, 동국민학교 정문에다 파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찾아다니면서 애원을 하고 부탁을 했건만은 인후2동 2통6반 윤한영씨집 이쪽에다 판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물차 한번 갔습니까? 10여년을 살아도 한번 안갔습니다.
  거기에 3천만원 들여가지고 관정을 팠는데 물이 안나옵니다. 물이 안나오고 폐공이 되고 말았어요. 또 하나 거기에서 주민들이 생활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다시 중노2동 7통 쪽에 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여기다 파십니까. 이것을 동국민학교 날망으로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처럼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 날망에는 10통과 11통 2개통 12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물이 올라옵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물이 올라오려면 1km 가깝게, 700m정도. 이것 잘못되었다라고 생각 안드십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맨처음 동국민학교 후문쪽에 물차가 한번도 안가는데 거기에다 지하수를 뚫은 것은 잘못이 아니냐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일대 고지대의 급수를 위해서 그 근방에 수맥조사를 한 결과 그 부근에서 수맥이 발견되었기에 거기서 뚫어서 그 부근 고지대를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국민학교 정문앞의 길에다가 파달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거기를 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150m를 넘게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맥을 찾아보니까 바로 동국민학교 북쪽에 있는 길가에를 파서 거기서 수맥을 찾아가지고 고지대를 정문앞의 높은 지대까지 지금 물을 올리는 이용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저쪽 동국민학교 덕진구쪽에 주택가에다가 판것도 그쪽이 70년대 후반에 택지를 한 지역인데 거기도 상당히 지반고가 높아가지고 물이 안나와서...

임평식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관정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1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써야 하고 내후년도 써야 되는 것인데 지금 두군데의 큰것은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로시설 공사에 엄청난 시의 재정을 낭비할뿐만 아니라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본의원도 판단을 하고 지역주민 수백명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관정을 판다라고 하면 동국민학교 날망에 이게 파란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가정집 관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물이 나오는 수맥을 무슨 박사라고 해서 파보더니 물 안나오는 것을 애초부터 뭐하러 시작을 합니까, 돈 내버리기 위해서 시작을 해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 지역 주민들이 동국민학교 바로 옆에 전주역 가서 파주기를 저 밑으로 기계를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하도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위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임평식 위원   지금 이 위에만 해도요, 가게마다 9군데가 가정집에서 파놓았습니다. 그 날망을. 전부다 물이 펑펑 잘 나옵니다. 24시간을 틀어도 잘 나옵니다. 무슨 그런 소리도 다 있어요. 전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중노2동의 8통2반 지역, 인후2동의 1통6반 지역 이곳에 물차가 오늘날까지 10여년을 지내도 한번 가야할 이유가 없는 곳인데 지역 주민들이 시청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물차가 하루에 3대씩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뽑아달라고 해서 갖고와 보니 사실은 주민들을 속여먹었고 그 주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도과에 와가지고 관정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니까 저 밑에 물 잘나오고 저는 저기에 파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시설계장님이 하시는 말이 그곳은 개인이 판 것입니다. 개인이 도로가에다가 관정을 파요? 시설계장님, 거기에 송상언씨라는 분이 그전에 완주군청 축산계에서 근무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분인데 이분하고 멱살을 잡고 과장님이 있는 방에서 싸움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수도과시설계장 김시관   싸움은 안했구요.

임평식 위원   이런데서부터 주민의 불신을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공무원 윤리강령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이 시키니까 나 오늘 그것 할일 없어요. 바빠서 못해요. 그 자리에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것 잘못된 일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어요, 잘됐어요?

○수도과시설계장 김시관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임평식 위원   이 지역의 관로시설 공사에 대해서 지금 7통과 8통쪽에서 중노2동 날망에 10통의 날망, 11통 날망까지 올라갈려면 1,000m나 700m의 관로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물을 집집마다 여기서 갖다주는 것 보다 오히려 예산낭비가 더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산출해 보셨습니까?

○수도과시설계장 김시관   이용시설 관계는 덕진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임평식 위원   이용시설요. 날망에 가서 그 밑에 먹는 세대수를 조사해 보니 87세대, 한집에 3명씩 잡으면 270명이 물 2톤짜리 하나 갖다놓고 그것이 대책문제라고 관로시설해 주었다고 이런 형식적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됐죠.

○건설국장 최길선   당초에 덕진구청에서 동국민학교 정문앞에다가 뚫을려다가 저쪽 북쪽으로 거기에는 옛날에 72년도에 고지대 배수지가 거기에 있는데 그쪽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내려 먹기는...

임평식 위원   노점상 대안과 대책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강구한 적이 있는가, 묻고 싶고 또 상부의 지시라는 명목으로 강압 단속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리질서 확립, 공권력 확립, 민생치안의 명분의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 단속원들, 운동 유단자들을 데리고 깡패의 집단인 소굴을 만들어 우두머리 짓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풀어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에는 한 90m를 중앙시장 철거하는데 공권력 확립, 민생치안의 명분으로 경찰관까지 거기에 동원을 시키고 우리 공무원들까지 다 동원되었습니다.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머리가 터지고 치고 받고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킨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단속을 단속을 해나온 것과 완산구청 건설과장은 거기에 인위적인 단속을 하는데 말로, 다니면서 끝나고 가면서 마음을 주고 이해력을 가지고 단속하는데 잡음하나 있었습니까?
  공권력 한번 동원 시켰어요. 경찰관 동원 시켰습니까? 성의적인 단속을 하는 것과 강압단속을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은 앞으로 어떠한 것을 택하겠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물론 노점상도 호구지책을 위해서 관에서 단속을 해도 계속적으로 매일 나와서 식구와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수입을 거두어 들이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강압단속을 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몇 번 수십회에 걸쳐서 가서 선의적인 단속을 했으나 역시 안되었기 때문에 불가분의 대책으로 강압단속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질서유지 홍보를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도로상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평식 위원   지금 단속을 엄청난 강압단속으로 해가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고 완산구청 건설과장님 같은 분은 행정적으로도 잘했다라는 찬사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표창상 수여식도 하시고요. 이런 분이 자기 봉급을 두달 석달치를 털어서 거기에 줄닿는 사람들한테 술받아 먹이고 밥 사먹여 가면서 충분한 이해를 시켜가지고 공권력 동원도 안했습니다. 이런 분에게 찬사를 보내야 될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임위원님 말씀이 전적이라면 저도 수긍이 갑니다마는 우리 조직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공적조서에 의해서...

임평식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물겠습니다. 강압단속을 하게 되어서 1994년 7월 18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중앙성당 앞에서 76세 먹은 여덕순 할머니를 멱살을 잡고 50여m를 끌고 다니면서 20대를 청년으로부터 엄청난 포악에 욕설까지 먹어가면서 면박을 들이 받아가면서 한 원인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대답하십시오.

○건설과장 전병남   건설과장 전병남입니다. 임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결과적인 면에서 들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양구청에서 한군데는 마찬가지로 구청 중앙시장 똑같은 양쪽 구역에 따라서 중앙시장내에서 했습니다만 저도 그래요. 이것이 하나의 교육에 의해서 했다고 봤을 때에 어디까지나 하나하나 상대를 해서 각 상인들의 뜻을 수렴해서 평화적으로 하는 것을 피차간에 다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전자냐, 후자냐 하는 것은 두말 할것도 없이 후자죠. 그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사실적인 면에 따라서 실무자로서 이 업무하면 사실 누가 업무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행정에서 대책이 있어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사실적인 면에서 대책이 없는 그 자체가 하나의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행정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로 실무자들은 애로가 있고 우리 임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객관적인 면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오해도 가끔 받습니다. 그러나 본뜻은 그렇지 않으니까...

임평식 위원   금년에 과장님이 전매청 골목쪽을 뜯느라고 애쓰신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치하를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너무나 성급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을 공정히 다스려 달라는 소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꼭 길거리에서만 하는 것이 노점상입니까, 예를 들어서 코아 앞에서 내놓고 하는 것은 노점상이 아닙니까, 거기는 노점상 아닙니까? 꼭 도로에 나와서 장사를 하는게 노점상입니까, 아니면 거리에 나와서 하시는 분, 또는 자기집에서 해도 미관상 보기싫게 하는 노점상은 노점상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현재 노점상이라고 보면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노점상은 도로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로에 있는 노점상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코아 광장에서 하는 것은 왜 부잣집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없는 사람들을 단속하냐, 그렇다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하는데 도로외에 여러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과 같이 개인 광장에는 개인 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임위원님께서도 왜 그것을 놓아두느냐고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은 닿는 범위에서 해야지 닿지도 않는 저희 입장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차 거기다 대고 가서 상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역시 제대로 해결이 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단속은 미관상 합니까. 무엇때문에 합니까. 교통법에 의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그것은 법과 아울러서 미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백화점앞에 미관상 보기가 좋습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아니 저도 그것을 좋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똑같이 해야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똑같이 하세요. 없는 사람 것만 심하게 하지 말고 똑같이 하시라고요. 알았어요?

○건설과장 전병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도시미관을 해치고 흐리게 하는 요인이 빈집, 빈 건축물 같은 것은 우발적인 우범지역이요, 또한 불량백들의 은닉처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곳은 대형사고의 요소이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애들이 때로는 수십명씩 여자, 남자 떼모여 가지고 살림까지 하고 살고 있는 예도 있는데 이런 것을 철거를 안한거라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겠고 또 핵심적인 데가 팔달로 지역 전북일보사 앞 건물을 가보면 비어있는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전주의 얼굴이에요. 타도시에서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라든가 높으신 양반들이 그것을 봤을 때 얼굴 부끄러운줄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건축물의 허가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사유재산은 건축주 본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빈공간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임평식 위원   그렇게 비어있어서 엄청난 사고가 유발된다고 해도 뜯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 사항은 행정의 차원이 아니고 경범죄라든지 치안관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평식 위원   그곳에서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애기들이 모여가지고 환각제, 흡연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고, 때로는 날치기까지 유발할 수 있는 곳이고 그것외에 이것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도시미관을 이렇게 해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보고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법타령만 하다가 이렇게 낙후가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제 오늘의 신문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환각제를 흡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셨어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빨래까지 해서 널어놓았어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어울려서. 이럴 수가 어디 있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 사항은 청소년 범죄를 선도하고 단속하는 부서는 치안관계...

임평식 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전부다 자기 책임은 회피하고 대답을 안할려는 원인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부시장님이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전주시의 일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실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건축물 철거를 하느냐 안하느냐로 답변을 드렸는데 소홀하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위원님 말씀은 우리 사회질서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복합적으로 합류해서 저런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기로 하고 교육위원회 합동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지고 그 건축물 철거...

임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불량배들과 같이 부시장님 자녀분이 이런 곳에 속해 있다면 이런 곳을 그냥 놓아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도 철거할 부분에 법을 따지어 그러는데 제가 '92년도 진북1동에 가니까 1층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철규 구청장님을 데리고 청장님 이일 어떻게 하실겁니까? 오전에 그랬는데 오후에 바로 포크레인 동원해 완전히 내려 앉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부시장 주재만   무허가 건물이라도 정당한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압니다.

임평식 위원   거기서 사람이 죽고 산다고 했을때 그렇게 못하십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환각제를 마시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가서 건드려도 끄먹끄먹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92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돌아가면서 한번 봐주세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우범지역에서 이런 사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참고로 들으세요. 지금 전주시내 무허가 건물로 발견이 되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위에 지붕만 몇 장 내려놓고 지붕만 덮고 말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완전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평식 위원의 사진과 같은 그러한 우범지역이 된다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앞으로 철거건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도록 하시고 위에만 조금 걷어버리고 마니까 그런 곳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된것 같습니다. 이점을 알고 과장님께서 전주시내를 일제 점거해 가지고 철거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허가 건물 철거하다가 중도에 놓아둔 잔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구청으로 다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범죄에 치중된 것이 아니고 전주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팔달로 대변로에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제대로 된 사유재산이라고 해도 행정지도나 도시미관 차원에서 동장이나 누구를 독려해서 주인을 만나봐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하던가 그런 부분에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얘기지 그것이 우범지역이니까 치안부서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대책을 강구하란 말이에요. 지나다니면서 보기 흉하니까 행정에서도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허가고 아니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건축물에서 가로변 정비 차원에서...

김철영 위원   보기 흉하니까 행정측에서 집주인을 만나본다거나 철거를 하면 빨리 하라 하면 될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변 정비를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김철영 위원   자꾸 치안쪽에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가지는 그 건물 하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고 합니다마는 그런 건물이 있는 것은 물론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왜 비어놓았는가 우리가 조사해서 행정적으로 그것을 철거하거나 개축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하자가 있으니까 놓아둔다거나 그런 것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근 위원   연일 행정감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95년도 예산관계를 기획실장님이 편성하시죠? 그렇다면 내용을 검토하는가 안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어떤 내용요?

김영근 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내용은 모두 검사를 하고 예산에 편성하는가 아니면 들어온대로 그대로 편성하는 것인가 그거예요.

○기획실장 이도희   예산 요구한 것을 그대로 하느냐 검토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산 요구되는 것은 내년도 저희 예산보다 몇 배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번 검토를 합니다.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양구청과 본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 업무보고를 볼 때에 실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하나하나 심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또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질의 않겠습니다. 덕진구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완산구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본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정규직, 일반직 공무원의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강신영   양구청에 관련된 것 하고 본청사업소 합해서 당초에 2030명이면 30명 기능직 이상의 숫자가 안맞는다는 얘기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것이 맞다는 그 말씀이죠. 이러한 업무보고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픕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은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감사자료는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립니다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가 214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인건비 하고 경상비가 55.7%의 비중이에요. 가용자원에서 전주시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하고 발달할 수 있느냐를 놓고 볼 때 청원경찰이 252명, 또 일용인부 758∼800명이에요. 이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인원이 모자라다든지 내가 따져볼려고 그래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 속에는 길거리 각동에서 청소하는 청소부까지...

김영근 위원   청원경찰과 일용하고는...

○총무국장 강신영   일용이 7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원   총무과장 김기원입니다. 지금 말씀이 제가 들은 것으로는 시청에서 낸 자료하고 구청자료하고 틀리다하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영근 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산문제 가지고 따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만 정확하게 나왔으면 내년도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세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예결위원들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따져봐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인건비하고 경상비하고 55.7% 예요. 도대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전주가 얼마나 발전하고 개발될 것이냐 인원을 줄여야 할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기원   우선 정원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준 자료의 정원현황을 보면 총 2020명인데 지금 김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제일 밑에 청원경찰과 일용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구청별로 보면은 덕진은 272명이 맞고 완산은 340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312명으로 되어 있어서 28명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원표에 일용의 완산구청 28명 이것을 우리는 제외한 숫자이고 완산구청에서 내준 숫자는 28명 일용을 포함한 숫자로 해서 28명이 차이가 난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구청이 자치구입니까? 행정구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일반구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다면 관장을 누가 합니까? 예산을 거기서 편성해서 거기서 자치구 의원들에게 승인을 얻어가지고 써야하는 것인가 본청에서 우리 시의원들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써야 하는 것인가?

○총무과장 김기원   본청에서 일괄 예산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일괄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 숫자가 28명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세요.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이 혼동이 됩니다. 구청에서 받은 숫자하고 또 우리에게 주요 업무현황을 설명할 때에는 여기에는 청원경찰도 들어가고 일용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산이 얼마만큼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지 청원경찰도 없지 일용도 없지 또 여기도 없지 또 어느 구청은 들어갔지, 그러면 업무보고 자체를 소홀히 하지 않았냐?

○총무과장 김기원   저희들이 정원표를 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원경찰과 일용을 제외한 2,020명인데 그 밑에 가로에 3,030명은 총인원으로 따져보면은 청원경찰과 일용을 포함한 숫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료를 드렸는데 공교롭게 구청에서 자료를 낼 때는 일용과 청경을 어떤 곳은 포함을 시키고 하는 결과가 되어서 위원님의 혼선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시청과 구청의 자료가 일치가 되도록 포함을 시키면 같이 포함을 시키고 제외하면 같이 제외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철저히 사전검토를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기획실장님! 인원관계에 대해서 정확한가 아닌가를 기획실장님이 아시겠죠. 이대로 3030명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통과를 할려고...

○기획실장 이도희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수치는 모릅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황희도   기획담당관 황희도입니다.

김영근 위원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답변이 있었는데 3,030명에 대해서 예산관계 그 사람들 봉급이라든지 하는 예산관계를 숫자가 3,030명이 꼭 맞다라고 하고 예산을 통과시킬려고 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정원은 지침상 10월 1일 현재 정원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어떤 시점기준에 따른 인원을 가지고 짜기 때문에 3,030명이 지금 예산안 '95년도 인건비에 계상된 그 인원하고 맞는지 안맞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3,030명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만약의 경우에 그대로 해가지고 통과가 되었다고 할 때에 그 뒤에 혹시라도 지적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 주재만   공무원의 급여에 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시점에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3,030명이면 30명 20명이면 20명 정원에 관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덧붙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급여재원이 모자라서 그랬을 때에는 반년분만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8개월, 10개월분을 계상한다든지 1년분을 계상합니다마는 계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정원이 그렇더라도 실인원이 3천명이 다안되고 결원이 있어서 봉급재원이 남아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 또는 정원이 만원되어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호봉수라든지 급수가 자꾸 올라가지고 오히려 모자라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규정상에 예비비에서라도 봉급은 지급을 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가지고 설령 덜 세웠다 더 세웠다 해가지고 타용도에다가 다음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자치제도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의 경우 퇴직금을 줍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3백일 일용인부임은 퇴직금을 줍니다. 3백일 일용은 거의가 미화원입니다.

김영근 위원   청경도 주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김영근 위원   한달에 50만원만 계상하면 -퇴직금하고 봉급하고 합치면- 8백명이면 4억인데 그 인원을 줄일 수 없습니까?
  일용이나 청경은 중앙의 승인을 얻어서 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미화원의 경우 청소구역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청소구역이 확대되면 미화원이 증원이 됩니다.

김영근 위원   종량제가 실시되면 미화원은 감원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미화원은 종량제와 상관없이 청소구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늘어나고,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재활용품 선별이나 차량운전수 등 인원이 늘어납니다.

김영근 위원   동산동의 백우아파트의 경우 물탱크가 부서져서 물을 담지를 못하고, 균열이 가고, 또 옥상에서 누수가 되고, 정화조가 가동이 안되고, 폐수 방류량 등 다섯가지 정도가 거기를 방문했을때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다녀온 일이 있는지, 그리고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신기영   방금 질의하신 백우아파트 하자보수 관계는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전주시민이 시행정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투자해도 시민들이 모릅니다. 홍보도 해야 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송천로도 개설하고 역천로도 개설했지만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곳은 처리를 해주고 처리가 안되면 업자로 하여금 단시일내에 민원을 처리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시민들이 시행정에서 애를 쓴다고 할것이 아닙니까? 즉 시민민원처리를 단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 요구가 있으면 최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백우아파트 하자보수 요구가 시에 언제 접수가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장판식 위원   접수한 사실은 있죠?

○주택과장 신기영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하자 내용은 알고 있죠?

○주택과장 신기영   1차 것은 여기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하자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할 때 2년이고 3년이고 전부 예시해서 협공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94. 7. 27일 표로서 구조물별로 1년, 2년, 3년 해서 주민들한테 하자가 처리가 된 것이다 협공을 했어요. 협공이라 하는 것은 하자는 이전에 발생했어요. 1년, 2년, 3년 거쳐서 하자가 발생했으면 공문이 답변이 있어요.
  그러나 업자가 공사를 잘못해서 하자가 생긴 것은 하자기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된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도 하자보수 지시를 합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고속 2차 아파트도 거성에 지시해서 12월 15일까지 하자보수 처리계획이 접수되어 현재...

장판식 위원   행정 절차상 이미 3년까지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주민한테 협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무자라면 무엇, 무엇이 하자니 업자한테 통보해서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업자는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맞습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은 '94년입니다. 즉 시민편의주의가 아니고 시공자 편의주의가 되었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서류를 가져다가 말씀드리고 오전에 말씀하신 하자보수 기간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이후에 요구한 것은 저희가 보수 지시토록 해서 거성에서 12월 15일까지 하겠다는 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92년 8월에 그분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가 '92년도인데 지금은 '94년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에 발생해서 '94년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하자 처리는 즉시 조치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보수 계획서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낸 것에 대해서는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우아파트 관계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3년동안 왜 안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서류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 아파트가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공문에는 3년동안 유효하다 했는데 하자는 3년전에 발생했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은 때가 늦었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제가 날짜별로 서면으로 드리든지.

장판식 위원   현재까지 못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한 것을 본인들이.

장판식 위원   국장님께서 책임이 있냐, 없냐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은 서류를 감사 끝나기 전에 가져와서 어떤 것을 어떻게 지시했다 하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장위원님이 잘했냐, 못했냐를 물으시는데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서류를 가져와서 보고 답변을 드리겠다는 것이 과장 말씀입니다.

장판식 위원   하자가 발생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하자가 발생했다 해서 1차는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민원이 나왔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처리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서류를 놓고 주택과장이 기간을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면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장위원님이 지금까지 안고쳐준 것을 시인을 하라는 것이 그 서류에서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장판식 위원   하자는 발생했습니다.
  지금 하자를 고치고 있는지 몰라도 행정 절차에 의해서 현재까지 안돼서 민원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백기간동안의 행정 책임이 있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를 들어 하자기간이 3년이라고 가정하면 3년이 지났어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보수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고 주택과장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는가? 완공이 되었는가는 서류를 놓고 봐야 알겠다 보고 감사시간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주택과장이 드린말 아닙니까?

장판식 위원   그러면 그것이 탁상공론이란 것이에요. 앉아서 하는것 아닙니까? 1, 2년전에, 3년전에 나온것을 처리를 했어야 할텐데 문서를 보고 지금 얼마까지 고쳤는가 보고 그 답변은 우리가 아는 사실이다 그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위원님 전주시에 아파트가 한두채가 아닙니다. 우리 주택과 직원이 그것을 보는 사람이 계장, 과장 포함해서 건축직 5명입니다.
  그러면 수백채가 되는 것을 매일 확인해서 들어오는 것, 물론 업자 책임도 있고 행정에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린다는데 지금 감사를 피해가자는것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나오면 바로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기간내에 분명히 보고를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를 여러분들은 변명을 하면 끝나 버릴것 같이 생각하는데 서류가 나오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답변하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잘했어도, 업자가 성실히 했어도 하자가 나왔다. 예를 들어 그것은 오늘 집는 것이 아니다 그말이에요. 2년이나 3년동안에 끝이 나야 할것이 안끝났다. 100건이 있든 한건이 있든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행정이 많다고 할테면 못한다고 해줘야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판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서류로 답변해서 끝났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서류로 봐서 감사기간내에 그 밑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하면 공개석상에서 답변해 드리고 서류로 장위원님께 이해가 가시면 그것으로 하고 두가지 다 원하시는대로 해드리겠다 그말이에요.

장판식 위원   원하는 것은 오늘까지 많은 공무원들이 여럿이 애써서 했는데 수가 모자란다든가 또는 능력이 없었다든가 또는 기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행정이 지금까지 잘했다 감평을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장위원님이 묻는 답변을 하려면 제가 서류를 봐야 답변을 드리지 제가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처리사항을 안보고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장판식 위원   상식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감사에서 상식적으로 답변드려서는 안되죠.

장판식 위원   제가 2년전에 자료를 줬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상식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서류로 몇 번의 지시를 했고, 거기에는 반드시 주민과 업자와의 함수관계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려야 맞는거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 잘못되었다 이런 답변은 드릴 수가 없죠.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일을 했는데 어느 부분까지는 하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뭣뭣이니까 이런 점은 저희들이 미비하다 하는 것 등은 서면으로 봐야죠.

장판식 위원   상식적이라는 것은 국장정도 되면 하자처리를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끝나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장위원님 답변을 서류적으로 드려야지 감사장에서 상식적으로는 답변 못드립니다. 서류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제발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사회진흥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 체육회는 뭐고 시 생활체육회는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해서 법에 근거를 둔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것이고 생활체육회라고 하는 것은 '90년도에 체육청소년부 장관인 박철언장관 재임시 생활체육이 상당히 중대하게 대두가 되니까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를 육성하라는 정책방침에 의해서 지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단위에서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시는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같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성격은 전혀 틀립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성격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대한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이라 해가지고 선수를 육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에어로빅이라든지 조기체육회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상당히 활동이 미비해 가지고 전주시의 경우에는 전주시 체육회에서 관장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두 단체 모두 사회진흥과에서 업무 관장을 하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시 체육회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시 체육회는 상임부회장이 근무하고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타자원이 하나 있고,

문홍렬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당초 발족시에는 그렇게 3명이었는데 한사람이 더 있어서 계장이 둘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상임부회장 하나, 사무국장 하나, 직원 둘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현재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사무국장과 직원 두명이고 한사람은 예산지원을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금년까지는...

문홍렬 위원   사무국장이나 직원은 어디서 채용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발족당시에 체육회장이 임명했죠. 체육회장은 전주시장입니다.

문홍렬 위원   시장이 채용을 하는군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시장의 위치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장으로서 합니다.

문홍렬 위원   '93년도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등등으로 해서 4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94년도에는 1억9,47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전주시 체육회가 '93년 8월 13일날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간 나가는 경비가 되겠는데 거기에는 인건비와 체육회 설립 기념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것만 했기 때문에 경비가 비교적 덜들어갔고, 금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1년 것이 포함이 되고, 작년에 안했던 도민체전을 올해에는 했는데 여기에 3천여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풍남제때 시민체육대회를 했는데 여기에 역시 3천3, 4백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맹단체를 조직했는데 거기에 가맹단체가 현재 11개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상으로 지원이 되는 곳은 8개 단체를 해줬습니다.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된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95년도 예산요구도 이정도 했습니까? 더 많이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95년도 예산은 기본적으로 '94년도 예산에다가 인건비 한사람분은 더 넣었고 -금년까지 돈을 주지 못한 사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인건비 보조금 5천만원, 운영비 3천만원, 기타 생활체육대회 보조 등 전부 정산서 요구를 했는데 왜 안가져다 줍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정산서는 갖다드리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바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예.

문홍렬 위원   11월 19일날 가맹경기단체를 지원을 했는데 예산은 금년초에 확정이 되었는데 왜 굳이 11월 19일날 가맹경기단체에 늦게서야 지원을 했습니까? 이것은 예산 짜맞추기식으로 한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회를 육성을 시키고,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회가 시민의 체육 향상과 생활의 질의 향상을 위한데에 목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 그런 가맹단체에...

문홍렬 위원   시 생활체육회가 아니고 시 체육회에다 하는데 왜 굳이 11월 19일날 가맹경기단체 지원해 가지고 1,600만원을 지원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려면 일찍 해야지 늦게 했느냐 이거예요. 짜맞추기식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아니죠. 가맹단체가 바로 가맹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 조기축구회라든지 등산회, 볼링회, 탁구회 등 여러가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생활체육과 포함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많은 단체가 가입하기 위해서 기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문홍렬 위원   다음에 체육회 물품 구입현황을 보니까 660만원을 썼는데 예산집행 현황에는 870만원을 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예산편성에는 87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집행은 870만원이라고 해놨잖아요. 집행은 870만원이라고 해놓고 집행내력에는 66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그러니까 87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집행은 660만4,700원이 집행이...

문홍렬 위원   처음에 물품구입한다고 할 때는 팩시밀리가 안들어갔는데 예산에도 없는 38만4천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업무관장을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체육회 서류를 아직 저희들이...

문홍렬 위원   지금 업무관장을 않죠?
  예산은 무려 1억 9천만원이나 주면서 업무관장을 않습니까? 그냥 갖다주는 것입니까? 보세요. 복사기가 250만원 섰는데 249만 5,700원 이게 어린애 장난입니까?
  또 컴퓨터는 날마다 가격이 내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190만원이 섰는데 228만5천원, 또 냉장고는 35만원인데 35만원 그대로, TV는 30만원인데 30만원 그대로, 팩시밀리는 없는데 38만4천원, 업무관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예산부기상에 안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 팩시밀리 38만 4천원이 안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다른 것은 부기상에 들어가 있던 것이고,

문홍렬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업무관장을 안하시죠? 1억 9,400만원 돈만 갖다주고 그 다음에는 가보지도 않죠? 그렇습니까, 업무감독한 실적 있습니까? 1년이 다 되었는데 실적 있어요? 있으면 내놓으십시오. 업무확인 해 봤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경상보조금은...

문홍렬 위원   제 얘기만 답변하세요.
  가가지고 확인했어요? 감독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감독이라고 해서 늘 나가서 무엇을 감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감독한 실적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필요하면 저희들이 복명서를 받는데요.

문홍렬 위원   금년에 1억 9,400만원이라고 하는 시예산을 갖다가 과장님이 관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집행내력 같은 것 감독해 보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집행내력은 이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정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갖다주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정산서를 저희들이 아직 안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정산서 안보고 돈 줬어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예산집행은 일단 보내고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한 후에...

문홍렬 위원   감독했어요, 안했어요? 그 얘기만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별도로 감독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감독 안했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저희들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정산해 주면 정산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보조는 뭡니까? 무엇은 보조하고 어느 것을 지원하고 그랬는데 문구 만들어내는 식인데 어느 것을 지원하고 어느 것을 보조합니까? 보조는 뭐고 지원은 뭐예요. 어떤 것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무엇을 지원했어요.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가맹경기단체지원' 뭣을 했습니까. 확인 안하셨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가맹경기단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홍렬 위원   8개 종목이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조기축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문홍렬 위원   11월 19일날 1,6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르시죠 과장님...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이것은 1개 단체에 2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문홍렬 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8개를 기억을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라든지 테니스회라든지...

문홍렬 위원   가보시지도 않았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이것은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갈 수가 없죠. 체육회에다가...

문홍렬 위원   과장님이 가시지 않고 그냥 체육회에다 줘버린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이것은 체육회에 주도록 되어있는 거예요.

문홍렬 위원   체육회에 주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과장님 가보시지도 않았죠?
  다음 감사자료 168페이지를 보면 예산액이 1억 8천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설계액은 8,500만원밖에 안되요. 또 평화동 진입로 포장은 1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액은 7,700만원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전부 다 그래요. 8천만원짜리가 5,900만원 설계액이 나왔고 어느 정도 설계금액하고 예산액하고 거의 비슷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무려 1억 8천만원인데 8,500만원이 설계금액으로 나와가지고 8,200만원에 낙찰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엊그제 전북일보를 보면 '올예산 770억 미집행, 계획허술, 추진력 부재원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미집행을 한거예요.
  과장님은 예산액과 설계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집행을. 지금 사회진흥과를 보니까 사회진흥과는 짜맞추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어렵냐 하면 가족계획협회는 -오전에 김종헌 위원께서도 보건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만 개조, DPT, 소아마비, 간염 어린애들 가서 간염주사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한푼도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사회복지 불우시설, 갱생원이나 재활원 같은데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증액이 된게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우루과이 라운드같은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농어민 후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30%나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조촌동 진입로 포장과 평화동 진입로 포장 예산액이 1억 8천만원, 1억 4천만원 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말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착오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뒷장 넘겨서 169페이지 보세요. 예산액하고 설계액하고 10원도 안틀립니다. 그러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전주 실내 빙상경기장입니까?

문홍렬 위원   그렇죠. 그 밑에 있는거나 위에 있는거나 보세요. 10원도 안틀려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이것은 저희들이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빙상경기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전부 서 있는 것이 현재...

문홍렬 위원   이러한 식으로 하다보면 900억,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집행을 못하고 시장시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죄송한데요. 이것은 현재 빙상경기장 예산은 38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금액을 예산액으로 넣어가지고 잘못 표기가 되었군요.

문홍렬 위원   과장님, 이것은 감사자료입니다. 과장님한테 자료하나 달라면 자료도 준비 안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870만원을 예산집행 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660만원밖에 집행을 안한 이러한 자료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산서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오전중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어제 노승석 위원님께서 완산구청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완산구 청사문제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청사는 신축년도가 본관이 1975년도에 준공되어 19년이 경과되었고 별관은 1968년에 준공되어 26년이 경과되었으며 구청입주는 1988년 7월 1일 완산출장소로 개소하여 현재 붕괴우려 건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렇죠?

○부시장 주재만   예. 제가 년수는 기억은 못합니다만 김위원님의 정확한 자료로...

김준완 위원   완산구청사 문제가 위험하다고 지적되고 있죠?

○부시장 주재만   도청건물인데 거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준완 위원   따라서 '93년 7월 1차 안전진단 실시결과 본관 2, 3층이 침하현상으로 판정되어 안전사고 방지책으로 H강관을 8개소에 설치하고 설치비 6,500만원을 들여 임시처리 한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시장 주재만   예.

김준완 위원   2차 안전진단 '94년 10월 25일 원대 김광석 박사의 약식진단서에 수직 균열과 벽체 균열이 진행중이라고 판정된 사실도 알고 계세죠?

○부시장 주재만   이번의 진단결과는 저희들에게까지는 아직 조치가 안됐구요, 먼저번에 된 사항만 접수를 했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것이 2차 진단입니다. 이런 것을 부시장님이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요?

○부시장 주재만   2차 진단은 아직 정식...

김준완 위원   좋습니다. 또 3차 안전진단 '94년 11월 17일 원대 김광석 교수팀의 조사결과 본관 2, 3층 바닥이 균열 진행중이라고 붕괴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주재만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2차는 제가 받았고 3차는 지금...

김준완 위원   못받으셨습니까. 3차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정이 나왔는데 이 사실을 부시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안되죠. '94. 11. 17일 정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이 결과 보고를 못받으셨죠?
  그렇다면 완산구청이 '95년도에 예산에 요구한 부지 및 신축비 예산 210억원을 시에서 삭감하고 임차료 3억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시장 주재만   그 사항은 저희가 당장에 도청 제2청사인 현 완산구청 자리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95년도 예산에 당장 계상한 것은 없고 다만 현재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이전은 시급한 것 아니겠느냐 해서 6억 4천만원을 '95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리고 또한 청사문제는 가장 시급을 요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방치한 이유, 또한 얼마전 의회 간담회에서 청사이전 문제는 부지확보 등 계획을 세우고 이전문제를 거론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부시장 주재만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다른데로 옮기더라도 위험시설에서는 벗어나야겠다 하는 뜻에서 급박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소요되는 것은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부지 확보를 현 청사가 2천여평 되는데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인수를 받도록 도와 협의중에 있고 정식 서면상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고 또 관계관 시장님이 직접 도에 가서 협의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물론 도에 의회가 있기 때문에 도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주겠다, 못주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시에 매각을 주는 방향으로 도의 집행부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지 확보에 전념을 다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본회의에서도, 전주시의회에서도 완산구청은 부지확보가 조건부로 되었을때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이전비를 세워준다라는 조건하에 가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완산구청에서 부지 및 신축비를 210억원을 올리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고 3억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먼저 의회 간담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가결을 보아주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그 사항은 구청에서 부지 매입을 현 부지 매입과 더불어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210억원을 올린가운데 예산을 짤적에 요구한 액수와 실제로 우리 가용 재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다급한 것부터 계상을 하다보니까 부지 매입비 210억원이 빠진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입이 도에서 승인이 되고 확정만 된다면 바로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것은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부시장님, 지금 이 문제가 의회에서 많이 거론될 적에도 집행부에서 답변을 한결같이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부가 서 있을 적에 이전비를 세워주자 이렇게 가결을 보았는데 마치 여기 전주시의회의 가결사항은 아랑곳없이 이전비 3억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전주시의회를 집행부에서 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시장 주재만   아닙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숨가쁘게 다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다만 예산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도에서 저희한테 매각 승인이 된다면 바로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김준완 위원   또한 지방 교부세법 제9조에 자치단체의 청사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동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시장이 내무부장관에게 특별 교부세를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전주시에서 특별 교부세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완산구청과 관련해서 청사에 관해서는 청사를 신축한다면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국고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특별 교부세를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구청사나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했을때에 규정에 의해서 국고에서 몇 %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문이 열려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청사문제가 거론이 많이 된다고 그런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보실적에 청사문제가 전주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면 최소한 '95년도에 내무부장관에게 '94년도 특별교부세를 신청은 되어 있어야 될것 아니냐, 내무부장관에게 신청한다고 해서 전주시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줄려고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라면 서둘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 주재만   옳은 말씀이십니다. 특별교부세는 예산편성하는 연말에 관계없이 사업이 필요하면 언제나 요구를 낼 수 있고 또 요구를 내서 타당하면 중앙에서 지원해 주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도가 청사부지를 매각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만 해결되면은 즉각 요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청사문제를 도에서 부지나 이런 문제가 준비가 됐을 때 청사 짓는다고 그러면 특별교부세 신청하면 즉각 지원이 됩니까?

○부시장 주재만   즉각 지원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주시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항시 연중 열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안냈다고 해서 안해 주고 냈다고 해서 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준완 위원   부시장님 답변에 도에서 부지를 완산구청에서 매각하기로 어느 정도 가결이 되었다고 했죠?

○부시장 주재만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렇다면 부지가 조건부로 해서 먼저 지금 거론된 바와 같이 부지나 이런 것이 조건부로 맞아서 완산구청사로 부지가 인수가 된다면 '95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95년도에 교부세 신청에 들어갔어야 될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 주재만   특별교부세는 일반교부세와 달라서 그때그때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안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먼저 이루어지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따라서 시가 부당한 행정으로 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이전을 반대한 의회에 전가할 것인지, 전주시의회에서 조건부가 맞지 않는한 이전을 승인할 수 없다 해서 먼저 간담회에서 미리 가결을 봤던 사항입니다.
  의회 간담회에서 가결본 사항도 아랑곳 없이 3억이 계상되었다가 틀림없이 그것이 승인이 안나리라고 봅니다. 이랬을 때 만의하나 인재사고라도 난다면은 이것을 시장께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시의회에서 한때 이전을 반대했다고 의회에다 책임을 전가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재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의원님들께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염려하시고 예산을 심의하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믿고 있는 것은 저희들 구청을 완벽하게 잘해서 앞으로 행정을 잘하라는 뜻에서 간담회도 하시고 또 부지도 확보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지 그렇지 않고 어떤 책임 전가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믿고 다만 위험 시설물이 확실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곧 판정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그것이 안된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도 어디로 옮기더라도 옮겨라 자청해서 말씀이 계시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210억원의 예산을 완산구청에서 요구했는데 본청에서 예산을 계상 안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예산의 전체 요구액과 실제로 짜나가는 액과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가려서 짜여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빠져있고 다만 만약에 사게 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고 중앙과 특별교부세 또는 규정되어 있는 지원액을 받아서 서두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좋습니다. 부시장님 11월달, 12월달에 완산구청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여러차례 갔었습니다.

김준완 위원   우리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완산구청 감사를 가봤더니 한달전에 없던 비서실에 기둥이 섰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천장을 뚫고 거기다 H철근을 갖다 대고 가보면은 회의실에도 들어가보면 쇠기둥을 여기저기 갖다 대놓고 했는데 최소한 전주시 완산구청 청사가 붕괴 우려가 있다고 진단을 받고 쇠기둥을 갖다 여기저기 대고 있는데 이것 정말 너무 남루한 일입니다. 부시장님, 구청장 비설실에 쇠기둥 댄 것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그 점은 위험하다고 해서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1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