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6년 07월 30일(화) 14시 04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5.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5.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시어 남은 의정활동이 보람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금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의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고 집행기관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 실, 국, 소별로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이희봉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재천 위원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강길구 위원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재천 위원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에 14일동안, 8월 1일까지 열리고 있는 교육박람회에 회기중에 -8월 2일날 끝나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에서 저희 소관 업무상 참가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일단 그 안에 동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안건으로 내놓기 위해서 준비를 문건으로 해왔거든요. 오늘 의안은 어떻게 되어있고 그래서 제가 잠시후에 별도로 간담회가 아닌 정식 안건으로 이번에 교육박람회에 저희 내무위원회가 참석하는 건을 제가 상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앞으로 3일동안 있는 일정이 변경이 되어야 되겠죠.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방금 이재천 위원님 말씀을 대충 들었는데 우리가 비회기 동안이라면 가능합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회기 중에 엄밀히 따지면 물론 우리가 관심도 가져야 하고 여러 가지 도와줄 부분도 있다면 도와줘야 하고 하겠지만 단, 우리가 회기 동안에 우리 업무 외에 간다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재천 위원
남경춘 위원님 말씀 중에 도와줄 부분을 도와준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남경춘 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적으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그러한 것을 하는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우리가 회기 중에 업무외이지 않습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성규
강길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을 결정짓기 이전에 이재천 위원이 제안해서 그 문제를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이 결정이 지어지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을 짓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간담회가 끝나서 의견 조정이 되면 그때 다시 속개를 해가지고 의사일정을 확정짓고 오늘 의사일정을 추진할 것을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남경춘 위원
간담회 그것도 제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 업무 자체를 가지고 간담회에서 논의를 한다면 10분이 아니라 20분, 30분을 해도 좋죠. 하지만 지금 분명히 업무외의 사적인 얘기를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재천 위원
제127차 임시회에 올라온 업무는요 집행부에서 내놓은 업무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필요한 업무가 ….
○남경춘 위원
집행부에서 내놓았든 어쨌든간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얘기가 거론이 되었어야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전부 통과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상임위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예, 알겠습니다. 남경춘 위원께서는 회기 중에 계획된 안건처리에 임하는 것이 저희가 알고있는 상식인데 강길구 위원님께서는 아마 우리가 의사일정이 짜여있는 안을 변경을 해가지고 일단 정회를 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의사일정을 다시 한번 짜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셨는데 남경춘 위원님께서는 역시 그것은 안된다. 즉, 의사일정안이 본회의에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는 저희가 박람회도 갈 수가 있고 시찰도 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회기 중이라서 아마 제가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지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회기 중에는 시찰을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교육개혁 박람회에 대한 의사일정을 넣어서 가자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박람회는 우리 시의회와 또는 조장 행정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로서 또는 시민으로서 또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박람회 의의를 찾아야지 공인된 시의원으로서의 임시회의 중에 간다는 것은 뭐하지 않느냐 그리고 회기 이전,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며는 회기 이전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는데 꼭 이 회기중에 가야할 것이냐 이런 점이 있고, 또 교육개혁 박람회가 사회교육 측면에서 고려한다고 보며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거론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러한 사항을 시민이 알게 된다든가 또는 언론에 보도가 된다고 보면 우리 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여성규
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박람회에 참가하는데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마 저하고 똑같은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 꼭 정회를 해서 그 의견에 서로 토론을 하실 수 있을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유를 들으셨습니다. 이게 학부모나 교육관련자들한테는 이 행사가 참여의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주시의회 차원에서는 이게 회기중에 부당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주시가 교육과 문화도시라고 하고 전주시 집행부에서도 교육문화 분야에서 학예 업무는 아니지마는 여러 면에서 전주시 교육문화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번에 지난 5. 31 교육개혁에 그 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학교 아이디어들이나 사회교육에 관한 여러 부분들을 그 안에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이라며는 사회산업위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사회교육 부분은 저희 내무위 사회진흥과라든가 시정과 그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회산업과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전주시의 행정과 교육문화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통로를 찾을까 굉장히 노력과 고민을 해왔는데 사실 그 업무들이 저희 내무위 안에 굉장히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청소년 문화, 청소년교육 그 측면에서 저는 저희 내무위에서 이런 교육과 문화의 부분도 충분히 같이 고민하고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불찰이라며는 7월 20일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이런 것을 내놓은 것은 사실 제가 시간적으로 빠듯하게 이 일을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었던 것을 먼저 시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 업무가 저희 내무위하고 특히 제가 다른 위원들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이 업무야말로 내무위 업무다라는 그런 공감을 얻어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기안을 해본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이 안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또 일정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사전 이야기로 이희봉 위원님께서나 강길구 위원님께서 저한테 다시 한번 -제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충분한 교육박람회에 대한 의미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일단 오늘의 의사일정을 결정지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우리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의사일정에 교육개혁 박람회에 참석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객관적인 면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기가 결정지어지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아마 회의 안건에 넣어야만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천 위원
사전에 의사일정안이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저희 상임위 활동 중에 새로운 안건을 상정한다든가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을 먼저 정확하게 하시고 만약에 그렇다며는 일단 이 안을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 문제는 제가 의사일정을 결정짓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제가 의장님하고 일단은 타협을 해가지고….
○남경춘 위원
의장님한테 물어볼 일도 아니고 아까 이재천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지금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했던 얘기는 이재천 위원님이 언뜻 듣기에는 이 업무도 중요하고 박람회 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가 됐어야 하지 않겠느냐, 운영위원회에서 전부다 결정 되어가지고 각 실, 과별로 업무추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고 교육박람회 가는 것은 우리 업무외니까 회기 중에 간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 얘기입니다. 가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단지 회기 중에 우리가 어찌되었든간에 최종 목적은 실, 과별로 업무추진 보고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 회의 여는 목적이-. 그런데 목적 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교육박람회라든지 이렇게 간다는 것은 회기 동안에 안 되지 않겠느냐 비회기 동안이라면 얼마든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어서 결정해서 가는 것이야 아무 것도 아니겠지만 지금 회기중에 간다는 것은 그렇지 않겠느냐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성규
강길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의사일정을 확정짓기 전에 이 문제를 결정을 짓기 위해서 제가 10분동안 정회 요청을 했는데 이 장소에서 반대의견이 나와서 그것은 공식행사가 아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하면 우리 45명의 전 의원에 해당되는 어떤 일이라고 한다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마는 본회의 의사일정에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휴회가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은 상임위원회에 지금 배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안건처리를 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오늘 정하는데 오늘 6개 안건은 처리를 하고 8월 1일과 2일은 업무보고를 받는데 지금 이재천 위원은 이것을 받지 말고, 생략하고 우리가 놀러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학부모요,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육에 비상한 관련이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 교육위원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도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주장을 우리가 들어보았어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역시 새로운 교육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 국의 보고를 빨리 끝내고 야간업무를 추진하더라도 빨리 끝내고 시간을 단축해서 다녀오자는 것인데 만일에 그것이 8월 2일까지가 아니고 8월 10일까지 박람회가 연기가 된다면 구태여 이재천 위원께서 이번 회기중에 이것을 변경하자는 제안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가·부를 묻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짓든지 또 간담회를 통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과 상의를 하든지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든지 둘 중에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회의규칙 17조에 보며는 의사일정 변경하는 안이 있습니다. 재정 의원 1/5 연서에 의해서….
제가 10분간 정회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한….
○남경춘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강길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다 여기 계신 학부모도 되고 여러 가지 교육개혁에 일조를 할려고 하는 마음가짐은 다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번에 의사일정을 변경까지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그런 말씀 취지라면은 이 의사일정에는 상관없이 우리끼리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실·국 업무보고를 앞당겨서 빨리 끝내자 그리고 여유시간을 가지고 그때 갔다오자라고 내부적으로 할 이야기지 정식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가면서까지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성규
신치범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위원장님 말씀중에, 우리들이 의사일정을 정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서로 말씀중에 있는데 금방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에 대한 발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손을 들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이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고 안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은 두 번째 문제죠. 우리들이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 중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의사일정을 정하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논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우리들이 정회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경춘 위원님도 양해를 하시고 그렇게 정회를 통해서 의사일정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재천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 이후에 의사일정 이후에 또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굳이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10분간 정회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양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여성규
신치범 위원께서 의사일정안을 정하기 위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4월 18일 주민의견 조사와 5월 10일 제125회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견 청취한 바 있는 경원동 일부 등 5개동 지역의 행정구역 동간 경계조정 계획이 6월 21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해당지역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정동간 경계조정 5개동 1,437세대중 완산구 경원동 2,3통 일부를 완산구 풍남동으로 편입하는데 7세대입니다.
완산구 평화1동 1∼6통 및 31, 32통(혹석골 일원)을 완산구 서서학동으로 편입(1,001세대)하고, 덕진구 진북1동 16통 일부를 덕진구 금암2동으로 편입(1세대 거주)하고 덕진구 금암1동 17, 19통 일부를 덕진구 덕진동으로 편입(주민 미거주)하며 덕진구 우아2동 17통 일부를 덕진구 인후3동으로 편입(428세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3항과 도지방 13060-893('96. 6. 21)호로 행정구역(동간) 경계조정 승인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완산구 경원동 일부등 5개동 지역의 동간 경계조정 계획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완산구 평화1동등 2개동의 관할구역란을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 동장정원과 관할구역중 완산구 평화1동 관할구역란의 일부지번을 삭제하고, 덕진구 금암2동 관할구역란에 새로 부여된 신지번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⑤동,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 리를 2개 이상의 동,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 리를 하나의 동,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 리를 따로 둘 수 있다. 도지방 13060-893('96. 6. 12)호로 행정구역 (동간) 경계조정 승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불편이 있었던 완산구 경원동등 5개동 지역의 동간 경계조정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현 실정에 맞게 통반을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편입되는 지역과 편입 받는 지역의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란에 구지번을 삭제하고 새로 부여된 신지번을 삽입 또는 통반의 명칭을 변경 조정하는 것입니다.
완산구 경원동 2, 3통 일부를 풍남동 10통란으로 조정하고, 완산구 서서학동 21통 다음에 22통 내지 29통을 신설하며, 완산구 평화1동 1통 내지 6통 및 31, 32통을 삭제하고 25통내지 30통을 1통 내지 6통으로 하여 통반의 명칭을 변경하고, 덕진구 인후3동 13통 3반 및 금암2동 4통4반란에 새로 부여된 신지번인 523-26과 1521-31, 32번지를 삽입하는데 통·반의 증감은 없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6항 : 제5항의 행정동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 5. 6 제125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한 바 있는 경원동 일부등 5개동 지역의 행정구역 동간 경계조정 계획이 '96. 6. 21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의견 청취시 집행부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 동의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불편이 있던 5개동 1,437세대 508필지 2,308,879.3㎡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완산구 경원동 2, 3통 일부를 완산구 풍남동으로 편입하고 완산구 평화1동 1∼6통 및 31, 32통 흑석골 일원을 완산구 서서학동으로 편입하며, 덕진구 진북1동 16통 일부를 덕진구 금암2동으로 편입하고 덕진구 금암1동 17, 19통 일부를 덕진구 덕진동으로 편입하며, 덕진구 우아 2동 17통 일부를 인후3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서 의견청취시에는 경계조정 대상 면적이 510필지 2,309,902.3㎡이었으나 금번 개장안에서 508필지 2,308,879.3㎡로 조정되어 2필지 1,023㎡가 감소된 것은 의견 청취시에는 개괄적으로 계산하였으나 개정안 작성시 지적 공부상 계산으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의견청취시 평화1동과 우아동의 통 및 동명이 본 개정안에서 변경된 것은 그 동안 조례 개정에 따른 과대동의 분동과 과대통의 분통에 따라서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고 그 동안 경계가 불합리하였던 지역을 합리적 조정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과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조례안을 살펴보면 완산구 평화1동등 2개동의 관할구역을 변경 조정하려는 것으로 완산구 평화1동 187∼472번지를 351∼472번지로 조정하려는 것은 평화동 1가 187∼350번지까지 서서학동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으로 산 150∼산 282번지를 산 150∼산 169, 산 171∼산 178, 산 187∼산 191, 산 196∼산 198번지로 조정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합병 등으로 인하여 없어진 지번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려는 것이며, 덕진구 금암2동 634-2∼636-10번지, 다음에 진북1동에서 편입되는 지역에 신지번인 1521-31, 32번지를 부여하여 삽입하려는 것으로서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해당지역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조례안은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간 경계조정계획이 도에서 승인되어 편입되는 지역과 편입받는 지역의 통·반의 명칭 변경과 관할구역란에 구지번을 삭제하고 새로 부여된 신지번을 삽입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을 살펴보면 완산구 경원동 2, 3통 일부를 풍남동 10통에 편입 조정하고, 완산구 서서학동 21통 다음에 22통 내지 29통을 삽입하여 8개통을 신설하며, 완산구 평화1동 1통 내지 6통 및 31, 32통 등 8개통을 삭제하고 25통 내지 30통을 1통 내지 6통으로 조정하여 통반의 명칭을 변경하고 덕진구 인후3동 13통 3반란에 새로 부여된 신지번인 523-26번지를 금암2동 4통 4반란에 신지번인 1521-31, 32번지를 삽입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통반의 숫자 증감은 없습니다.
그 동안 동간의 경계조정이 불합리하여 주민 불편이 있던 지역에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현실정에 맞게 통반의 변경과 신지번을 삽입하려는 안으로 사료되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결정 여부에 따라 동 조례안도 결정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1항에서 3항까지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1항에서 3항까지 통합해서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의사일정 1항에서 3항까지는 지난 5월 제125회 임시회에서 질의가 있었으므로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희봉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1항에서 3항까지에 대해서 지난 제125회 임시회 때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5.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과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 공사화 또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96. 6. 30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던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시한이 만료되어 기구가 자동폐지되었으나 시장유통체계의 특성상 상권이 형성되고 정착되기까지는 4∼5년이 소요되는 바 개장('93. 11. 29) 2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위탁운영시 시장 공익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계속 상설 운영하기 위하여 전북도에 기구설치 승인요청을 하여 '97. 6. 30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토록 승인되어 이에 맞게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리사무소 업무 :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중도매인 지도감독, 도매시장 재산관리, 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도매시장 거래제도정착이고 한시기구로 '97. 6. 30일까지 운영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정원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고, 전라북도 지방 12200-985('96. 7. 9)호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정원승인이 났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도매시장 개설운영에 근거가 있습니다.
참고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추진 경위 유인물을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 8. 20 최초 설치하여 '94. 6. 30까지 정원 7명으로 한시적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 7. 1∼'95. 6. 30까지 1차 연장을 받았고 2차 연장은 '95. 7. 1∼'96. 6. 30까지 연장을 받았습니다. 3차 연장을 받을 때 '96. 7. 15∼'97. 6. 30까지 정원 7명을 내무부에서는 승인을 안해 주고 도에서 우리의 유보정원 내에서 사무소를 자체적으로 설치해라 이렇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금년도 3월 22일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기구 승인신청을 냈고, '96. 3. 30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기구 재검토 지시가 도에서 반려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화나 위탁을 해야지 기구 개편시 상시기구로 정원을 확보하든지 해라 이렇게 도에서 비토를 했습니다. 승인을 못해 주겠다고 해서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직제 개편에다가 정원을 줄여가지고 상시기구로 하는 것으로 도에다가 올렸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월 30일이 시한이기 때문에 6월 30일이 되어버리면 사업소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의 정원을 7명을 산업과 소속이기 때문에 산업과에 파견근무를 시키고 자동폐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무부에서 다시 시한연장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해줘라 도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유보정원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24명이었는데 지금까지 다 풀어서 쓰고 14명이 유보정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명을 풀어가지고 도매시장을 1년간 운영해 보아라, 그리고 저번에 승인된 부분을 삭감하겠다 하는 이런 조건으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의회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오늘 다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그런 사항을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는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추진사항을 페이지를 넘겨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시한이 만료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공사화 또는 위탁관리 시행하여야 하나 현 단계에서 위탁관리 등으로 운영시 시장공익성 저하와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조절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전라북도에 기구설치 승인신청을 해서 '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토록 승인이 되었습니다. '96년 1월 1일자 종전에 방범원 한 명이 퇴직됨으로써 고용직 지도원 정원이 자연 삭감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원을 감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 기능직 10등급 유보정원 7명을 감축시켜서 농수산물로 갔기 때문에 7명과 종전 방범원 고용1종 지도원 1명이 감원되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 정원이 현재 2,152명인데 8명을 감원해서 2,144명으로 정원을 감축시키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4항 정원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전라북도 지방 12200-985 '96년 7월 9일자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사무소 정원승인이 유보정원을 7명을 쓰고 먼저는 7명이 감되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정원 8명을 감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치범 위원
위원장님 조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4항을 아까 읽으셨는데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계속 상설 운영하는데 거기가 상설인데 아까 설치운영으로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시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9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기구로서 당초 '93년 10월 29일에 설치되어 제1차로 '9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운영하고 제2차로 '9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하다 제3차로 '97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가 개정이 아닌 신설의 사유는 '9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조례로서 현시점에서는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고 동 조례안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나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부칙 유효기간만 '97년 6월 30일까지 변경이외의 변경이 없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농수산물 관리사무소 설치당시 비권력적 업무 위탁으로 생산적인 조직관리를 지향하고자 위탁관리를 전제로 한 한시적 기구였으나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앞으로 위탁관리의 의지등 심도있게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시적 기구 설치조례에서 조례가 10월 3일 이전에 충분히 검토되어 공백이 없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 이유를 보면 첫째 '9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시한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위탁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나 현 상태에서 위탁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96년 6월 26일 전라북도에서 기구설치 승인신청 하여 '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토록 승인되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96년 1월 1일자 지도원 1명 퇴직으로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년령표 비고를 적용, 정원 1명이 자연 감소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요원 7명과 지도원 1명 도합 8명을 감하는 내용이며,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검토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늦어도 시한인 '97년 6월 30일 이전에 위탁 또는 상설화 여부등을 다각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의 이유 및 근거는 시장 공익성 저하와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조절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위탁운영보다는 아무래도 자체에서 조례를 설치해서 정원을 둠으로써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평가에서 3차에 걸쳐서 연장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그러면 좀 전에 지적한 바대로 '96년 6월 30일에 완료되기 전에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안되었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위탁운영이나 이런 방법 등을 모색해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고 그러면 시 당국에서는 미리 대비를 해서 그 이전에 위탁운영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제고가 있었어야 되고 또한 위탁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시장공익성 저하와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조정이 불가능하다, 약화되고 저하되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사전조사나 타 시, 도와의 비교 다른 곳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위탁운영 할 때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조사가 있어서 미리 대비를 했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렇다면 2차, 3차에 걸쳐서 위탁운영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위탁운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그럴려면 2차, 3차 하는 동안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위탁운영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어디에 찾았기 때문에 2차, 3차에 걸쳐서 연장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를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탁운영을 했을 경우에 오는 공익성의 저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디에서 그 동안 찾아가지고 위탁운영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시법을 적용 연장을 하면서 해오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조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경제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무부하고 여러 차례 다투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제가 이리 오면서 제가 이 업무를 가지고 와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도매시장을 처음에 개설할 적에 내무부에서 타 시도에는 상설기구로 정부승인을 해 주고 전라북도만 한시적으로 1년간 주면서 공사로 발족을 하라고 조건부를 달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만들 적에 도매시장은 국비를 245억을 저리자금을 빌려다가 그것을 지면서 입주를 시킬 적에 남부시장의 청과시장을 없애고 금암시장의 수산물 시장을 없애서 그 사람들을 영입을 시켰습니다.
그때 영입이 될 때에 그 과정에 여기를 청산하고 그리 갈려면 장기적인 운영이 있어야만 자기들이 이득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조건이 10년간 그 사람들을 위탁을 하는 조건으로 연장은 승인은 공사 1년동안 하는 것으로 직제승인을 맡아가지고 개설할 때 10년간 그 사람들에게 위탁권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안에는 그 사람들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운영권을 10년간 청과물 시장하고 금암동 수산시장을 못하게 하고 그리 들어갔기 때문에 10년간 그 사람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어요. 10년간 운영을 그 사람들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1년간 운영을 해보면 거기에서 수수료 받는, 5% 내지 3% 받는 그 수익금까지 우리가 8명의 인건비를 주고 나면 약 8천만원 정도 수익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자를 빚 얻어서 갚고 있는 정산이 남은 것이 약 38억 남았습니다. 그것이 다 갚아버리면 뒤에 공사로서 다시 주식을 모집하든지 우리가 50% 투자하든지 해야 하겠는데 그 사람들은 10년간 연고권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주지는 않고 이것이 내무부에다가 말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도저히 못해요. 그래서 매년 타시도도 이렇게 법인체로 하지 않고 상설기구로 소장까지 사무관을 주면서 왜 전라북도만, 전주시만 1년간 시한부로 주느냐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매년 1년씩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월 21일부터 추진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내무부에서 기어코 승인을 안해 주고 사실상 내무부 정원에서 우리 전체 정원 7명을 감시켜 버린 거예요. -내무부에서는 우리 유보 정원을 풀어서 써라-정원 감축이 감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구는 전체적인 내무부에서 승인해준 당초 7명은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가 유보정원을 가지고 있는 14명이 남아있는 7명을 풀어서서 운영해라-한시적으로-. 그래서 이쪽하고 쌍방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러나지를 않고 10년간 청과시장 다 치우고 수산시장 들어갔으니까 10년간 연고권이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할 수가 없고 또, 빚은 있으니까 정산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법인체로 아직 못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을 병원 공사 위탁하듯이 모집 않고 우리 시비를 별도 회계를 놓아서 공영개발사업단같이 만들어 가지고 공사 운영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수산시장과 청과물시장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법인체로 해산하고 팔고 내놓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0년 이내는 우리가 공사를 못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8명이 감된 거고, 7명이 감되어서 유보정원이라는 것은 왜 두었느냐, 유보정원은 천재지변이 생긴다든가 무슨 사안이 생기면 전체 정원의 2%를 갖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 승인인데 2%를 갖고 있는데 그 정원의 내무부나 도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초에 24명이 있던 것을 10명을 풀어서 14명이 지금 있는데 그것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7명을 승인해준 것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유보정원 가지고 그 기구를 운영해라 이렇게 아쉽게, 그것도 시한제만 두었으면 부칙만 바꾸었으면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까지 더운데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데 그것도 기간이 지난 뒤에 7월달에야 이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한테 상급기관이 자치단체를 운영하려는 자치단체의 조직이 무슨 애로가 있는지 도와줘야지 애를 먹이고 또 6월 30일 자동 소멸된 뒤에 파견근무 시켜놓고 이러니까 이제야 주냐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설명하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7명을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데요.
○총무국장 김종엽
이것도 1년간입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풀어주고 6월 30일이 넘어가면 도로 유보정원으로 들어가거라 그런 조건을 달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제개편할 적에 다른데 감원을 해서 10년이 지금 3년밖에 안되었거든요. 7년간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설기구로 넣어서 그 안을 만들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럼 상급기관에서는 하급기관에 대해서 올바른 쪽으로 계도 및 감독을 해나갈텐데 그쪽에서 정원 승인을 해 주지 않는 이유가 전주시 시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주시가 그 부분에 대한 행정을 잘 못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은폐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실정을 가지고 타 시도 비교표가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회의록에 남으면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부채가 야기가 되어서 승인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기구를 다루는 데가 전북뿐입니다. 그 분하고는 도에서 같이 근무도 했기 때문에 별스런 얘기를 다 합니다. 직원들이 밑에서 올라가야 위에서 다 깎아버립니다. 지방화 시대에 공사…자꾸 승인을 더할려고 그러느냐, 1년밖에 안되었으니까, 타 시도는 왜 상설기구를 주었으면서 왜 우리 안을 바꾸라고 하냐.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전국에 10개의 농수산물 도매소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사업소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만 공사화했고 여러 가지 공사화의 어려움을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연장승인을 받아야 되겠다는 걸 앞으로 우리가 공사를 입찰을 할만한 여건이 될 때 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사무소 설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김종엽
기구개편안에 정원을 줄여가지고….
○이재천 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요, 전라북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전라도는 농도입니다. 다른 어느 시·군에 있는 도매시장보다 전주시에 있는 도매시장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주시 도매시장의 정원이 전국적으로 보면 형편없이 적습니다. 전주시는 7명이고 다른 데는 다 20몇 명 그리고 전주시 도매시장의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몇 년 동안 사업소가 아니고 사무소로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될 때 어려움들을 아까도 조형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내무부에 가서 이것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했는가, 단지 도세가 약하다 하는 것은 저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좀 소심하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형평의 원칙이 있는데 자료를 올렸습니다마는 소장이 6급이 전주시만 있고 다른 데는 전부 5급입니다. 소장은 5급으로 정원을 냈는데 현재 우리들은 법인체들이 들어와서 하고 지도감독만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만들지 않고 다른 데는 5급이 직접 수수료를 자기들이 정리를 하고 있지만 법인체 10년 계약이 되어서 그 분들이 운영하고 수수료하고 건물 질서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6급이 내려와서 못하고 있는데 한시기구로 만들어지며는 어차피 지방화 시대에 이런 사업소가 자꾸 공사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년만 청과물 조합하고 수산시장하고 기한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바로 공사로 발족해야 채산성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른 시에는 도매시장은 사업소고 우리는 사무소죠. 그렇기 때문에 소장도 저희는 6급이지만 다른 데는 다 5급이에요.
○총무국장 김종엽
우리도 사업소로 나가는 겁니다. 사업소는 사업소인데 관리사무소 그렇죠.
○이재천 위원
그러며는 이게 서로 앞으로 전국 도매시장단의 협의나 그런 데에서 6급 소장과 5급 소장들의 관계에서 저희 전라북도가 아무래도 위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김종엽
위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직급 상향 조정을 했지마는 지금까지 해 주지도 않고 시한부로만 오다가 정원까지 감되어서 우리 정원으로 자체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5급으로 직급을 조정할 때 인원보강은 당연히 필요하게 되죠?
○총무국장 김종엽
현재까지는 우리가 직영을 않고 법인체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가지고도 운영이 됩니다. 앞으로 그것이 끝나게 되면 공사화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10년 후에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형철 위원
이번의 3차 연장이후 어떤 복안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우리 정원 가지고 했는데 기구개편 때 사업소, 이 기구를 살리고 이 정원은 유보정원으로 놓아두고 앞으로 7년 후에는 공사화로 발족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우리가 5급 한 군데를 없애고 거기를 5급으로 만들든지, 우리자체에서….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국비를 245억을 차용하셨다고 하셨는데 현 상태에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시비에서 갚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수익금과 상환액이 균형이 맞아갑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인건비를 제외하고 8천만원씩 수입이 됩니다. -현재 수수료를 받은 것이- 지금 남은 액수가 11억 7천2백만원입니다.
○이희봉 위원
앞으로 위탁관리를 한다고 할 때 채산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지금 수협이나 원협에서 받는 수수료가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와 버리면 상당히 흑자를 보는 사업입니다.
○이희봉 위원
원협이나 수협에서는 그 시설은 자기들이 이용하고 돈은 자기들이 벌고 책임을 안 질려고 계속 현 상태로 나가기를 그쪽에서는 바라겠구만요.
○총무국장 김종엽
그러니까 10년간 준 것이 잘못이요. 그때 안 갈려고 하니까 10년간 준 것이죠.
○이희봉 위원
이 조례가 8명을 감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공사화 한다든지 할 경우에 8명의 신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공사화 된다면 우리 정원을 줄여가더라도 퇴직한 사람이나 그쪽으로 빠져나갈 사람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이 조례는 지난 6월 30일자로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인데, 부칙에 이 조례는 '97. 6. 30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7월 한달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총무국장 김종엽
그래서 산업과로 편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도매시장 위탁계약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근거가 아니라 전주시장하고 청과물조합하고 설치할 때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불변입니다.
○김한중 위원
통상적으로 위탁을 준다든지 할 때 10년까지는 안 주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임대계약을 할 때 재산 평가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주차장 임대 계약도 얼마 이상은 5년 이런 식으로.
○김한중 위원
3차 승인 기간이 7월 15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이 공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18p에 나와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전주시청에 접수된 것이 언제 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7월 10일입니다.
○김한중 위원
이것이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6월 말일에서 7월 15일까지의 15일이라는 문제는 남습니다. 3p에 5월달에 도에서 한시기구로서 지방공사화 및 비영리법인데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곤란할 경우 귀시의 기구정원 범위내에서 사업소 설치 등 관련 절차를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그래서 기구개편 때 상설기구로 넣었습니다.
○김한중 위원
이런 사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전통도 6월 7일 도와 연락이 된 사항이 있는데 민방위 재난관리라고 한다면 농수산물과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때까지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위탁 계약이 10년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부착을 넣을 때 10년이라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직제개편이 통과되면 되지만 이것은 1년간으로 했으니까 그 안에 또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타시도와의 도매시장 직급정원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전주시 도매시장의 직급이나 정원이 더 상향조정되고 보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시기구화 하는 것에서 저는, 더 나아가서 소장의 직급도 높이고 거기에 따른 정원도 늘려서 도매시장의 업무를 더 보강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인원을 보강한다면 본청의 인력을 감축하는 문제는 없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본청 기구를 줄여서 그 정원을 깎아서 저쪽의 상설기구를….
○이재천 위원
그 상설이 결국 기존의 유보정원 7명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현재는 위탁관리를 맡겼으니까 -10년간은 이 인원 가지고 관리는 충분히 합니다. 수수료와 질서만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상설기구로 운영하다 10년이 되면 공사로 발족하면서 직급을 향상시켜 줄 필요가 없죠.
○이재천 위원
저희보다 두배 이상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타시는 위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거기는 직영이고 우리는 위탁입니다.
○이재천 위원
삼천동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생기죠?
○총무국장 김종엽
그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협 자체사업으로 자기들이 지어서 하겠다 하는 것이고, 농수산부의 농특자금을 받을 테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유보정원이 현재는 없는 인원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정원속에는 포함되어 있어도.
○조형철 위원
그 유보정원을 이용해서 10등급 기능직 7명을 감축하면서 -문서상 감축인데 -감축해서 6급, 7급은 보호를 한다. 여기는 문제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우리 정원만 가지고 하니까 정원이 전체가 정원의 2%를 가지고 24명이었는데 10명은 그 전에 풀어주었고 14명이 남았는데 7명은 이것은 삭감하고 너희의 정원내에서.
○조형철 위원
유보인원 7명이 빠져나가면 다른 행정에는 지장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지장 없습니다.
○이희봉 위원
수협이나 원협에서 수수료를 우리가 더 징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10년간 계약에 체결이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농안법에 몇 %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국장할 때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농안법을 고쳐라, 생산자를 위해서 마진을 적게, 7%고 5% 냐, 3%나 2%로 해달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송천동 도매시장의 경우 처음에는 시민들이 싸다고 했는데 요즘은 시장과 다름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에서 7명의 인원이 유통구조 개선을 하고자 가서 있는데, 그 분들이 거기에서 도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방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많이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가 수박 한 차를 싣고 왔다면 등록된 중개인들이 각서를 써놓고 합니다. 살 때 이 사람들이 담합하면 그래서 안 써내면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어떤 담합 행위를 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일찍 출근합니다. 담합하면 더 싸게 떨어지니까, 그런 관계로 정읍사람이 지사실까지 간 적이 있는데 어제는 무우가 300원이었는데 내가 정읍사람이다고 100원밖에 안 쳐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골탕먹이는 것 아니냐. 그런데 법은 모든 농수산물은 도매시장을 통과해서 거래해야 합니다. 남부시장 다리에서 하는 것이나 차에 싣고 와서 아침에 파는 것은 전부 위법입니다. 양심을 지켜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자료에 전주시와 타시의 비교관계가 나와 있는데 부지건물이 있고, 법인이 전주시가 4개 있고, 전주시보다 많은 데가 울산과 대구로서 5개 법인이 입주해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인을 각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그 업무 아닙니까?
이 법인을 관리하는 것이 시에서 직영하는 도매시장의 업무중의 하나인데 우리는 위탁이고 거기는 직영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관리하는 일이 더 많다든가, 우리는 7명이고 6급 소장이고 다른 데는 10명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타시도는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지으면서 이 법인체는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부시장과 청과시장이 있으니까 그 법인이 들어올 때 이것을 팔아버리고, 이리 들어오는데 운영권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그렇게 해서 10년간 계약을, 위탁경영을 했고 여기는 지어놓고 자기들이 여기 그냥 들어와 마진만 먹겠다 그런 조건이 다릅니다.
우리는 10년간을 농안법에 있는 수수료를 너희들이 받고 운영해라, 계약이 그렇기 때문에 직영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직영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그 법인체를 그 아래의 수수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자료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4개 법인이 사회산업위에서 다룰 일인데 정원 때문에 내무위로 왔는데 우리시하고 4개 법인하고 맺어진 운영계약이라든지 협약서 같은 것이 있으면 사본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 6월 29일자 개정 공포된 전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방범원의 명칭이 지도원으로 변경되고 '90년 6월 27일에 경찰서로 파견되었던 방범원, 지도원이 원래의 소속인 구청, 출장소에 복귀되어 현장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방범원에게 지급토록 되어있는 방범수당 지급대상이 소멸되어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범원의 수당지급 관계조례 조문을 삭제해서 조례 3조 및 별표 3항입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관련근거는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방범원 제도 폐지에 따른 복귀 통보 공문서 사본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별표 9와 제20호입니다.
이게 어떤거냐면 방범원에게 수당을 4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범원이 아니고 인제 우리 지도원으로 왔으니까 방범원 수당 4만원은 삭제를 시키고 방범원이 몇 년 되면 또 근차, 월차수당을 준다는 가산금 표가 뒤에 있습니다. 이것도 삭제를 시키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6일자로 개정 공포된 전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방범원의 명칭이 지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범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는 방범수당 지급 대상이 소멸되어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 경찰서로 파견된 방범원들이 그 제도가 없으짐으로써 복귀했다고 하는데 파견되었던 그 당시 이유와 지금 복귀를 해서 현장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도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수당을 소멸시킬려고 방범수당이 없어지고 하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고 몇 명이 복귀를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생길 때는 '89년 3월달에 전국적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에는 경찰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주시에 60명이 T.O가 와서 경찰서에 파견근무를 시켰습니다. 급여는 우리가 주고 경찰서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그 동안 했기 때문에 그때에 수당 규정으로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4만원씩 방범원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민주화가 되고 또 전경대가 생기고 이러면서 방범대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금년도에 방범대가 이쪽으로 넘어오도록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가지고 저번 회기에 우리가 의결을 받아가지고 정원이 이쪽으로 오면서 47명의 정원이 삭감되고 47명이 우리한테 인수되었는데 오늘 1명이 그만 두어서 46명으로 감원이 되고 현재 이 사람들은 맡고 있는 것이 지금 가로 지도업무, 민원 기동처리반, 주·정차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그런 데에 근무하도록 지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이 사람들이 그만둘 때에는 46명은 완산에 18명, 덕진에 22명, 효자에 6명 이렇게 주었고 앞으로 그만 두면 정원은 삭감됩니다.
○조형철 위원
급여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급여는 호봉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기능직과 똑같기 때문에 현재 지도원이니까 60만원 평균 될 겁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방범원으로 있을 때 수당으로 4만원씩을 받았는데 현장 지도원으로 오면서 방범수당이 삭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 지도원으로서는 기능직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각종 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똑같습니다. 지방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 학자금이라든가 연차수당, 연금이라든가 똑같습니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강길구 위원
그렇다며는 방범원으로 있을 때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와 현장지도원으로서의 급여액을 비교해 볼 때 어느 편이 우위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 낫죠. 이 분들에게 수당을 준 것은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준다는 그것인데 이제 일과시간에 근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전에는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랬거든요-청원경찰같이-. 그랬는데 주간 공무원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있으니까 삭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질의가 아니고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월 27일자로 경찰서에서 파견되어서 본청의 업무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지급수당은 안되죠? -7월달분-.
○총무국장 김종엽
6월 27일자니까 7월달부터 못 줍니다.
○박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죠.
○총무국장 김종엽
아닙니다. 이 사람들 직종이 6월 27일자로 일반 지방직 공무원으로 왔거든요.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요.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개정에서요 시행날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정확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7월 1일자로 명시를 하든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며는 7월달 분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왜냐하면 6월 22일자로 방범원직이 없어져 버렸고 이쪽으로 왔으니까 -지방직 공무원으로 왔으니까- 방범원이란 직종이 없어졌습니다 -전주시청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7월달에는 그쪽으로 돈이 나가지를 않으니까 -방범원 보수가 없으니까- 우리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에 따라 7월달에는 주니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소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등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