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8년 01월 21일(수) 10시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 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 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개정이유는 현행 전주시시세감면조례중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지방세법등 관련법령과 중복, 상충내용및 기타 감면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위해서 감면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은 내무부 승인 준칙안에 의해서 전문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로는 간단한 용어변경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사항을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감면에 있어서 자동차세 면제대상중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를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한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승용자동차 1대를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단체에대한 감면으로 임대 기타 수익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써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각종 학교를 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법과 용어를 일치하기 위해서 내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9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삭제가 되겠습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세율을 1/1000로 하던 조항을 삭제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감면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부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별의 변경하고 건축물면적의 7배를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5년간을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내용중 사용승인일까지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40㎡이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등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받은자및 참여자 및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와 중소기업협동화사 추진주체, 참가업체, 아파트형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50/100및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주차전용건출물 등에 대한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은 종전 한 개의 조문을 건축물과 토지로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이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를 "과세기준일 현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6조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신용보증조합이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50/1000, 종합토지세 50/100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소세는 면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22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설이 되겠습니다.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전주시 교동 미관지구내 한옥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도 이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서 유보가 된 상태였습니다만 도시기법상 미관지구가 해체됨으로 인해서 여기에따른 지방세도 경감사항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4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것도 역시 신설이 되겠습니다.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법인의 고유업무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문화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6조 감면자료의 제출입니다. 이것은 역시 신설이 되겠습니다. 감면을 받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될수있도록 위원님들에게 각별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이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석: 동의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감면대상 기관이라든가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감면 폭이 커진거예요. 단, 교동한옥 보존지구가 감면으로 되어있던 대상이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를 감면해주던 대상에서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감면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이죠.
○여성규 위원
그리고 20조에보면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인데 줄여서만 말하는 대목인가, 저희가 비영농법인 신용협동조합이 있습니다만 전에는 하나도 안낸 것으로 알고있는데 50/100을 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전 것은 해당이 안되고 신규로 전라북도 신용보증조합설치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전라북도에서 새로 설립을 할려고 그러는가봐요. 그러면 거기에대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맞춰줘야 됩니다.
○여성규 위원
신용보증조합이 없었는데 그 신용조합을 줄인다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니요.
○여성규 위원
그러면 현재 신용협동조합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니까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음에 10조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전주시 변두리에있는 농촌동에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해서는 감면이 안받잖습니까. 군단위 면단위에서는 받은 것으로 알고있고 전주시 농촌주택개량 주민들은 받은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주시 변두리로 되어있는 농촌동도 받을수있냐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신설이 되기 때문에 뒷장이 보시면 1,2,3,4항에 들어가있어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정주 생활권개발사업,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이런것이 여기에서 개발되는 것은 혜택을 받게되죠.
○여성규 위원
군단위에서는 개인이 자기집을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받고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제10조5항에 의해서만 받지, 예를들어서 개인집이 농촌주택인데 다시 재건축을 한다는 말이죠, 그때도 받을수있냐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도시하고 순수한 농촌군하고는 조금씩 지방세에 대해서는 차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라고하지만 변방지역에 순수한 농촌지역은 왜 혜택을 안받냐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지방세법에 범주를 넘어가지고 조례를 재정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기존집을 가지고 있는 집을 헐고 재건축을 할 때는 물게되는 취득세같은 것을 면제받을수가 없냐는 취지인데 기존과표에는 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직원석: 안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시골 농촌마을에 도로가 나게되어서 주택이 헐려가지고 다시 옮겨지을수가 있는데 그때 옮겨질 수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옮겨질때는 해당이 되지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해당이 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그런데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하지않고 고지발부를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도로가 개설되는 마을에 주택을 다시 옮겨지을때는 상세히 검토를 해서 고지를 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감면을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16가지가 감면이 되는데 언제부터 몇번에 걸쳐서 통보가 되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작년 10월15일자로 해서 조례개정 일괄허가 통보가 왔습니다.
○세정과장 신방하
감면조례가 20가지입니다. 그중에서 17개 전문개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금년에 세입도 10%이상이 감면이 되었는데 이것도 감면이 되면 전주시에 얼마나 감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구체적으로 산출을 안해봤습니다만 특수계층에 대한 감면조항이 되기 때문에 감면조항을 신설했다고해서 커다란 영향이 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연히 감면을 진작에 챙겨서 해줘야될 대상자에 대한 감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신방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향교재단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시에 실적을 보면 답은 5,630원을 감면해주었고, 임야는 가진것이 없기 때문에 133천원이 감면되었고,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감면해준것을 삭재하니까 효과가 짚차승용차로 등록이 된것이 약6,100대인데 세수증가 요인은 10억67백만원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교동미관지구에대한 한옥감면내용을 보니까 재산세 -1255세대입니다- 혜택을 보던것을 빼면 교동이 약71십만, 풍남동이 591천원이 되고, 종토세 교동이 16백만원 풍남동이 5백만원정도의 감면해주던것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가 약76십만원 종합토지세가 21백만원정도 됩니다.
○김동성 위원
들어오는 것이 10억67백만원이 되는데 감면해주는 것은.
○세정과장 신방하
저희가 관망하기는 정부인수위원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감면제도를 대폭 삭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있는데 이 지침은 작년10월15일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애인이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개정이 되면 새로운 정부차원에서 다시 개정안이 내려온다고하는 다시 삭제하는, 그런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국적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교동미관지구가 삭제가 되었는데 교동 미관지구 해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한 감면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출신 의원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을 한다, 왜냐하면 교동 한옥보존지구가 20여년동안 묶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주민들이 20여년동안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참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일방적인 편의와 이익만 추구한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반발을 하고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민원을 소지를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난번에도 교동, 풍남동에 한옥보존지구 감면대상해제에 대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한옥보존지구로 제한을 할 때도 커다란 반발이 없이 주민들의 홍응을 얻어가지고 제도적인 장치를 한 것으로 알고있고, 또 그당안 한옥보존지구로 묶음으로 인해서 양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제를 당해서 솔직히 일부계층에서는 불만스러운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대상에서 관계법을 해제한 것은 대다수의 주민들의 원에의해서 풀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그렇게 행정을 했고요, 그런데 모법인 도시계획법상 분명히 한옥보존지구를 풀었는데 지방세법에서는 그대로 한옥보존지구로 인정을 해주는 이율배반적인 법조항을 놓아둘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항은 해당 출신이신 강길구위원님께서도 여기에 오셔가지고 상당히 항의를 하신뒤에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현재는 이해를 하고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관계에 대해서는 대상자인 주민들과의 대화는 안가졌습니다만 관계세무부서계통을 통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까지는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없는 사항이 아니냐라고 대상 주민들이 알고계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있고, 특히 방금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각종 세금이 세정과장이 상세한 액수를 제시했습니다만 연간 28백만원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그러나 연간 20년동안 감면을 받던, 50%감면을 받던사항을 이제는 풀어져서 자율자제로 건축을 할수가 있고, 그런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전에 감면받은 사항을 다시 시민들하고 똑같이 된다, 그리고 윤위원님의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법상 곤란한 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감면문제를 2∼3년동안 유보를 해주고 부과를 하면 좋겠는데 해제를 하자마자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데에 대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몇 년간이라도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유보할 수있는 충분요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윤석근 위원
민원의 소지가 없을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전혀 그런일이 재발되지않도록 각별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개괄적인 질의가 되겠는데 도에서 시달된 허가통보에 전국적인 내용으로 감면하자고 통일된 내용외에 시가 특별히 시에서 감면해주고 있던 사항을, 예를 들어서 한옥보존지구라든가 승용짚차도 해당이 될지모르겠는데, 이런경우는 시가 요청을 했습니까.
○세정과장 신방하
짚차같은 것은 형평성을 가지고 전국적인 내무부 준칙으로 내려온것이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한옥보존지구이외에는 다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미뤄봤을때 짚차감면 부분도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공문 제목이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일괄허가 통보잖습니까. 그러면 허가 신청을 누가 했냐는 것이죠, 신청도 안했는데 허가를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다른 조항도 그렇습니다- 도에 신청을 하는데 이것은 허가된 것으로 관주처리해서 미리 일괄적으로 쏘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안올립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갖는 의문은 전주시에서 요청한바 없고, 전북도에서 내무부에 요청한바가 없는데 내무부에서 승용짚차를 비롯해서 십수개 항목에 대한 감면내지는 기존감면을 삭재하라는 내용을 내려보냈는데 허가통보라는 형식을 취하느냐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공문을 보면 "내무부 세제 13400-337에 ′97년10월 관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서 도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저희들한테 10월 15일날 다시 이첩지시를 한거예요, 이대로 감면해서 허가된 것으로 간주처리해서 통보를 하니까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이대로 시행을 하라는 사항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내무부세제는 공한에 형식을 취한것이지 내무부령이나 총리령이나 대통령령의 형식을 취한 것입니까.
(직원석: 감면조례만큼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방세에 관한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주시만 재산세 1000원물고, 부산은 200원을 물면 안되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세에 관한한 내무부에서 통제를 하고 허가를 해주도록 시행령에 명시가 되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요약을 하면 감면을 할것이냐, 감면하던것을 삭제할것이냐는 조례사항인데 조례를 상위법령인 내무부령이나 총리령이나 대통령령이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규제할 수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감면해라, 삭제해라"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신방하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괄허가 과정에서는 각지역별로 감면의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것을 총괄해서 저희 시,군세정 담당들하고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여기에 흐름에 따라서 짚차도 전부한것이 아니라 승용차로 등록한것이 30%됩니다.
○심영배 위원
만약에 승인을 안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신방하
형평성 차원에서도 경상도에서 감면을 받았다면 우리도 감면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안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위법령에 구속력이 미치는 것이 있는가.
○세정과장 신방하
내무부허가라든가 승인을 받지않은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시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의회에서 제정할수도 없고, 내무부에서 승인했다고해서 시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좀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옥보존지구가 해제되어서 감면삭제를 할려고 하는데 혹시 시에서 복원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다시 진정서를 내고 시장이 그 의견을 경청해가지고 민속의 거리등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가까운 시일내에 다시 복원이 되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겠냐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면 또 감면을 해줘야죠.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내에 예견이 되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전체적으로 한옥보존지구로 묶어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풍남문에서 리베라호텔까지의 구간에 대한 민속의 거리를 백몇십억인가를 들여서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리만 다시 해주쇼하고 진정서를 내고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옥보존지구를 해제한것에 대해서는 전체시민이 교동이나 풍남동에 해당되었던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이제야 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시행은 1월1일부터 하겠다고 부칙에, 조례가 통과된 후에 시행을 소급해서하겠다고 1월1일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1월1일 이후에 혹시 차량이라든지 감면대상자가 이 조례에 의해서 생겨난 경우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더라도 10월달에 온 조례안을 그것도 소급해서 1월1일부터 적용하게 하는 것은 지난 정기회에서 처리했어야 마땅하다는 부분을 염두해두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10조 1항에 1,2,3,4로 되어있는데 이 4가지 중에 우리시가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시에 농어촌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수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농산과하고 이것을 다뤄야 되는데 정부시책이 시부는 일체 제외되어있고 군부만 해당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의 조례인데 불필요한 조례를 넣었다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완주군하고 통합되면 필요합니다.
○장대현 위원
통합될때는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러면 4개다 아무 소용이 없죠.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도 불필요한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조례를 구성할때는 한자한자 우리시에 꼭 필요한 것만 넣어야 되는데 우리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입니까, 수도권정비계획에 살고있던 사람이 전주로 이사를 와가지고 샀을때 감면해준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준칙을 보내와도 우리시에 맞는 것만 조례를 해야지 괜히 복잡하게 할필요가 없지않냐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신방하
발전적으로 의회에서 논의가 되듯이 완주군 통합문제도 있고.
○장대현 위원
통합이 어느세월에 될지도 모르는 것을, 10조 이부분이 우리시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세정과장 신방하
그렇게 엄격하게 말한다면 10조 2항은 저희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인데, 1항은 통합을 전제로 할 때.
○장대현 위원
2항도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자, 그리고 여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사람들이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안으로 이사를 와서 살려고 할 때 한다는 얘기도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에 다른사람이 와서 짓지를 못하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지난번에 김제 백구에서 우리한테 편입된데가 있어가지고 그사람들이 백구에 있을때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로 편입되니까 그것이 없어져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한적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시 군지역에서 농촌지역에 편입된지 몇 년동안은 감면한다는 조항을 내밀하게 만들어 놔야지 이것에 대해서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감면해주지를 못하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그래서 농어촌정비법을 보면 시부를 제외를 했기 때문에 시부도 농촌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를 넣어달라, 시부문제가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가지고 그 법을 다음에 국회에서 고칠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두는 것이 편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현재 이법을 가지고는 그분들한테 감면을 못해주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못해줍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한옥보존지구감면해주듯이 상위법에 위반이 안되면 우리시 조례로 감면폭을 정할 수있으면 군지역에서 편입된 지역에 한해서 우리시 조례로 한해서 군지역에서 감면받았던 대상자에 한해서는 감면을 해준다든지 그런 조항을 넣으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불필요한 조항은 안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강한규 위원
상충된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쪽도 재무부나 농사계 업무소관이 아닌 도시계획소관을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답변이 잘 못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위원은 농촌에 살고있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농어촌주택개량사업도 진행이 되고있고, 이미 지원신청자를 받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개량은 되는데 농어촌정비법에 해당이 되냐는 말이죠.
○강한규 위원
됩니다. 취락지구대상마을을 지정을 하고있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을 구청도시과에 알아보면 잘 알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조례로 재정이 되지않으면 농어촌에 살고있는 분들이 주택개량을 시행할 때 감면을 받을수없고, 또 취락구조사업의 혜택을 받았을때 감면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감면을 해주고싶다면 시의 실정에 맞게 고쳐가지고 감면을 해줘야죠, 해당이 안되면 감면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세정과장 신방하
실제로 농촌에서 수혜를 받을수 있는 조항여부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심의를 하기전에 확인해보고 심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농어촌 1,2,3,4상중에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오지개발개발촉진법에의한 오지개발사업등은 당시에서도 해당이 되는 사업이라도 적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장위원님한테 요구를 하고싶은 사항은 1,2,3,4항을 원안대로 놓아두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결정할 문제고 우선 조례안을 올리실때는 질의를 통해서 위원들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금처럼 해당이 되냐하고 확인해보자고 물어보았는데 "안된다"는 답변이 속기록까지 남아있게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안된다고 해가지고 이대로 삭제하자고 해서 이조례가 삭제될수있을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조례를 올릴때 관계공무원들은 충분히, 만약에 모르면 알아봐서 하자라고 할지언정 답변을 함부로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을 하신데로 예비적으로 1,2,3,4를 넣어놓자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단, 앞에 보면 괄호를 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해서 괄호를 해서 나온 것은 이것도 우리 시하고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준칙대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까. 구지 이해를 한다면 수도권정비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시로 이사를 올때 감면혜택을 주자, 그런데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1,2,3,4해당지역에 오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2,3,4지역에 안들어오면 할 수가 없는것이고.
○위원장 박상철
수도권 문제는 밀집지역에서 전주시로 온다면 혜택을 주자는 얘기일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수도에 국한되어서 너무나 몰리니까 각도로 분산해서 나갈때 감면혜택을 주자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것이 해당이 된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고 한데도 동사업계획에 의해서 한단말이죠, 결국 1,2,3,4안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나 다 감면을 받지않습니까.
○세정과장 신방하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도권정비사업계획 제6조규정에 의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수도권에 과밀지역에서 살던 분들이 농촌을 지향해서 전주시에 편입되어서 주민등록상 입증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혜택을 줄수있다는 것인데.
○세정과장 신방하
농촌요.
○장대현 위원
농촌이라면 1,2,3,4항만 가지고도 그쪽에서 한사람은 다 감면을 받지않습니까. 구지 왜 그것을 넣어놨냐는 것이죠.
(위원석: 모법이 수도권 정비법이잖아요.)
정비법이건 어떤것이든 주택개량대상자가 1,2,3,4의 4군데에 해당이 되면 그 대상자가 수도권정비계획에 대상자건 아니건 시에살고있던 사람이니까 다 해당자지않냐는 것이죠.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그런데 서울에서 큰 도로를 냈다는 확인증을 떼어서 와요, 그렇게해서 농촌에 집을 산단 말입니다. 그것은 새로 짓은 것이고, 새로 샀을때 그것을 공제해 줘라하는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래 거기에 살고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살면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만 되면 감면해주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또 필요하냐는 것이죠.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농촌에서 아무데라도 집을 지을때.
○장대현 위원
준칙을 내려보낼때는 전국을 통일적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수도권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농어촌발전특별법이나 이런것이 수도권지역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만을 해당되는 조항이잖냐.
○세정과장 신방하
수도권정비계획사업이 시에도 일부 있었어요, 과밀지역을 해소하기위해서 특혜를 주어서 어떤 지역이든지 가면 그 분들한테 수혜를 주면.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지역에 살던 사람이 전주 농어촌지역 주택이 아니고 아무데나 가서 샀을때 감면해주라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신방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그 계획에 의해서 이주하는 사람.
○장대현 위원
그 사람은 전주시에 살면 해준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농어촌 지역이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혼선이 있는데, 농어촌지역이라면 밑에 4개중에서 수도권지역에 살던 안살던 해줄수 있지않냐는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세정과장 신방하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면 사업권을 말하는 것이고,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은 전 오지가 아니고 오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한 사업내에서만 수혜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는 것은 그 사업권에 안들어 있더라도 농촌지역에 온사람은 수혜를 준다는 것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1항을 보면 "다음 각호 1에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써 해당지역에 거주하는자"라고되어있는데 다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지구 외에는 감면을 해주는 조항이 없어요. 방금 답변은 사업지구외에라도 그 사람들을 해준다는 내용인데 조례 구성이 그렇게 안되어있습니다.
○세정과장 신방하
다시한번 10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써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무조건 포함이 되고요, 다만 괄호안에 수도권정비사업계획 제6조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직농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그 가족이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9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취득후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6조규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도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등록법상에 입증될 수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도 혜택을 준다는 것을 더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주택개량자로 선정된 사람이나 또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 당해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는 포함이 되고, 그 외에 과밀지구로써 이주되는 사람도.
○장대현 위원
그분들이 대상지역으로 이주할때는 당연히 되죠, 제가 알고싶은 것은 그대상지역이 아닌 당해 지역이 아닌곳으로 해서도 해준다고 과장님은 해준다고 그러셨는데 그내용이 어디에 나왔냐는 것이죠.
○세정과장 신방하
단서규정처럼 포함시킨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있고요.
○장대현 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1년동안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자가 이주를 했을때에는 해당지역에만 들어오면 해준다는 정도로만 국한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수정하시겠어요.
○세정과장 신방하
제2항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오지개발사업에의한 오지개발사업권안에 들은 사람은 무조건 혜택이 됩니다.
다만, 수도권안정비계획에 의해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분이 이주를 했을때는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혜택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세정과장 신방하
장위원님 말씀대로 구지 사업권안에 들어간 사람을 수도권이라고 안해주고 배재하고.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할려면 괄호를 쓸것이 아니라 한 항을 더 둬야 맞다는 얘기죠. 국장님, 제가 볼때는 이조항을 가지고는 그렇게 확대해서 감면을 해줄수가 없어요.
○세정과장 신방하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이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주를 했을때에는 어떤 혜택을 주어야 이주를 할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그 사업권에 안들어와도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전에도 이법에 있기전에도 특별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할때 맞냐 안맞냐하는 것은 나중에 따질 얘기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례심의를 졸속으로 한다는 얘기를 항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조례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할 때 혼란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가래를 타고 그에 맞게 조례를 구성해 줘야 합니다. 의회의 의무가 그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만약에 부과를 해서 큰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심영배 위원
참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장위원님의 지적은 일단 경청을 하고있는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아는 것이, 1,2,3,4호에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주택촉진법, 특별조치법, 오지촉진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문맥으로 미뤄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10조 문맥을 보면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4개의 법이 사업계획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계획에 따라서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선정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케이스가 있고, 하나는 자력으로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면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된 자와 또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하는자,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4가지 법에 의해서 법이 세워둔 사업계획에 따라서 선정된 자와 자력으로 하는 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다만, 수도권정비법은 별개의 법은 몇 개지역에 과밀억제지역을 정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이것을 분산을 시켜야 되겠는데 분산을 할려고 하면 뭔가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거기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전주시로 들어오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큰 무리는 없지않느냐라고 봅니다.
다만, 심의하는 위원님들이나 장위원님 말씀대로 또 이것을 제출하는 집행부나 다 알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련 법을 이해해야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내무부에서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상하위 법체계를 맞춰가지고 한 것으로 봐서 일단은 신뢰를 해도 큰 문제는 없지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여기에 보면 1,2,3,4가 나왔는데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라고 하고 괄호를 해놓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하고 또 괄호를 열었어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를 초과하지않는 토지에 한한다하고 괄호를 닫고 에 대하여는 건축물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면세를 받기위해서 위장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을 통제하기위해서 이런것을 해놨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전반적으로 조례문안에서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않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상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26조 감면제출을 신설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감면대상자가 "감면을 해주십시요"하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해도 동사무소에서 대부분 대행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박종헌 위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보내온 공문에는 26조의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새로 신설한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개정한 취락지구지정대상 마을을 선정을 하고있는데 그래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건설교통부관계 법령은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어제 알아본 바로는 소위원회까지 구성해가지고 전주시내 50몇개부락을 여기에 나와있는취락지구지정대상 마을로 선정을 하고있는데 그래서 금년 2월중이나 3월중에 공포가 되면 전주시내 농촌동 취락구조마을이 선정됩니다. 거기에 재건축을 할 때 시세감면 조례법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당연히 되야죠.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장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방금전 질의답변시간에 분명히 잘못된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속기록에 기재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자의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부득히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한 사과,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번복, 이런것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의회에서 아무렇게나 답변을 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않고 끄덕이고 마는 것은 물론 양해사항이 될 수있지만 회의를 진행하는데 심대한 나쁜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속기록상에 답변내용의 수정과 함께 그에 대한 답변자의 사과도 명확히 요구해서 받아주시도록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장대현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세정과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세정과장 신방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개선사업지역내에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해서 거주하지는 않지만 이동하는 사람은 사업권내에 혜택을 볼수있다는 것을 정정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 지역이 아니고는 혜택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앞으로는 연구를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이런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대현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미진합니다만 어쩔수없이 양해는 하는데 이런일들 때문에 회의가 혼란스럽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것입니다. 답변만 제대로 했다면 이런 논란이 계속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미진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의 입장에서도 한마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지방세법이외의 다른 법령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완전히 이해를 할 수있는 설명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연구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심영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토론순서인데 질의응답시간에 토론성격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충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장대현 위원님이 지적한 조례안 심의를 집행부나 의회에서 신중하게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깊이 경청을 하고 문제가 되어있는 10조 1항 1,2,3,4호중에서 2호하고 4호는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고 1호하고 3호는 현재는 해당이 되지않는 것으로 질의응답시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농산과장님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농수산부에 법개정을, 즉 전주시같은 행정구역상 시지역에도 영농지역이 있을경우에는 이것을 해당시켜달라는 요구를 수차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공한으로 법개정을 명시적으로 요구해주실 것을 촉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서 국회에 법개정요구를 장차 검토할 것을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면서 이 안에대해서는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위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과한 법률 제14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업무규정을 정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었으나 현행 업무규정운영상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수산물의 유통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기위하여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재정하여 도매시장운영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개정하고자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5년으로 제안을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안법에 3년이상 10년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5년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매법인의 보증금 납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거래금액의 20/100, 최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도매인 적정수가 되겠습니다. 216명 이것은 청과 152, 수산 64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에 출하자 도매법인에 출하손실보존금을 청구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사용료는 거래금액의50/1000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 위탁상장수수료는 청과부류가 7%이내, 수산부류가 5%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시설사용료는 재산가액의 50/1000으로 비율을 정했습니다. 다음에 도매법인은 시장내에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는조항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매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등에 행정처분의 기준설정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에 과징금처분 기준설정등을 규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적근거는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4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를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있는 저희들과 똑같은 도매시장의 조례안을 참고로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진수
전문위원 임진수입니다. 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그리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한 의견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전주농산물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유통에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93년10월29일 개장되었으며, 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규정을 ′95년9월14일 훈령 제67호로 재정운영하여 왔으나 현행 업무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전국각시의 도매시장에 관한 조례재정추세에 부응하여 업무규정을 조례로 재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종전의 업무규정과 같고 일부 신설된 내용은 제8조에서는 도매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을 지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명문화하였고, 현재 법인은 ′93년10월29일 계약체결시 계약일부터 10년간으로 정하여 부칙 제3조에 본내용을 명기하였으며, 제21조에서는 중도매인의 허가유효기간을 허가일로부터 3년간으로 지정하였으며, 제49조에서는 출하자보호차원에서 출하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 도매법인에게 출하손실보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3조에서는 도매법인의 시설물 관리의무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제76조에서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등이 관련법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없는 기준을 설정하였고, 제80조에서는 관련공무원에게 도매 법인과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부속영업자의 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검사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신설이 되었으며, 제51조의 위탁상장수수료률에 있어 수산물류는 상한선 6%이내에서 전주도매시장의 경우 수협은 4%, 전주수산은 5%를 징수하고있고 연간 거래금액이 ′97년도의 경우 147억51백559천원으로 도매시장 전체거래금액의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도매시장의 수수료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청과부류는 상한선 7%이내에서 별첨현황과 같이 전국 13개 도매시장중 서울 6%, 대전 충주가 6.5%이고 기타 10개 도매시장은 7%로 되어있으며, 관내 삼천동에 소재한 전주농협수산물 공판장은 6%를징수하고있는 점과 ′97년도 청과류의 거래금액이 762억37백41천원으로 연간 위탁상장수수료 총액이 53억36백593천원에 달해 수수료의 1%를 낮출 경우 출하자인 농민에게 7억6천237천원의 혜택을 줄수가 있으나 위탁상장수수료의 결정및 변경은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 2호와 전주시장이 도매법인과 체결한 시설물사용계약서 8조2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법인이 시장개설자인 전주시장의 승인을 하여야할 사항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하고 제52조와 관련된 ′98년1월1일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음식물쓰레기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생활쓰레기를 제외한 여타의 쓰레기를 매립장으로 반출시킬수가 없으며, 출하자가 농산물 출하시 쓰레기가 발생하지않는 상태로 규격출하하도록 홍보하고 비 규격품에 대해서는 반입통지 조치등을 취하고있으나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1호에는 배추,무우 등의 채소류중 다듬지않은 비규격 출하물량에 대한 쓰레기의 유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고, 서울 가락동, 청주, 구리도매시장의 경우 비규격출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행위위반건당 2만원에서 5만원의 쓰레기 유발행위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음을 가만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수수료를 인하했을때 생기는 문제점을 다시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난번 몇차례 업무보고할때마다 수수료 관계가 거론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얘기가 되는 것은 1%정도를 내려줘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전국에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수수료 현황을 보면 서울이 6%, 대전이 6.5%, 충주가 6.5%의 세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저희와 똑같이 7%로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은 거래 금액이 1조7천385억이고, 대전이 1552억정도가 되고 저희들이 745억인데 충주는 저희보다 적습니다.
저희들이 1%의 수수료를 낮출때에 약 7억5천정도 해당되는 금액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있는 사항은 당초에 계약당시에도 법인들과 7%이내에 상한선만 한 상태에서 계약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기관이고 계약상에 감독기관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관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만들어 지지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저희들이 운영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현행 7%적용하고있는것을 6%든 6.5%든 조정을 했을경우에 계약위반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않냐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조례에 6%나 6.5%라고 못박지는 못할것입니다. 그냥 7%상한선만 그어놓고 그 내에서 지도감독관청인 우리하고 계약자인 그사람들하고 타협을 해서 조정을 해서 내리는 방법이 될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로 할려면 그때가서 조례개정을 해야되고 3%로 할려면 또 그때가서 조정을 해야되는데, 그러나 상한선으로 못을 박아둬야 겠다라고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전국의 도매시장도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7% 이내로 하는 것은 조례사항이 아니네요.
조례의 내용도 7%이내라고만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주농협과 대비해서 전주농협의 경우는 6%를 받으면서 시설장 사용료를 납부하지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6%를 받으면서 사용료를 납부하지않는 경우하고, 7%를 내면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하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농협의 경우는 6%로 하고있으면서 각종 사용료를 납부하지않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법인들은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농협도 적자를 받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정리하면, 요율을 확정하는 문제는 조례사항은 상한선만 정하고 별개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각별히 위원장님께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도 몇배 더 잘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이제 금년도에는 조례도 재정이 되고 그 사람들의 운영관리 행동면에서 제한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운영관리가 전년에 비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1%라고는 못을 못박겠습니다만 절충을 해서라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내리는 방향으로 시도를 해볼려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가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49조에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이 있는데 손실보전이라는 용어를 시에서 고안해 낸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다른데에 되어있다고 합니다.
○심영배 위원
굉장히 전문적인 뜻이 담겨있는 용어인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법에 나와있습니다. 농안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보전이라는 것은 보상과 배상을 포괄하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출하자가 자기에 특별한 과실없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 위탁장 관리자가 잘못하면 일반적일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성격에 보전이 있을수있기 때문에 보전이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시에서 고안했다면 어떤생각에서 했나라는 것을 알아볼려고 한것인데 상위법에서도 이용어를 쓰고 있고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조례안 구성하고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전에 상장수수료를 내리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있다고 봐집니다. 출하를 많이 해서 가격을 인하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농산물에 대한 유통이 단순히 도매시장에서 조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것이 있는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유통과정에서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조례규정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출하는 독려한다거나 아니면 출하는 하는데 출하된 농산물이 시민들한테 과다히 비싸지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것을 조례에 구성할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소비자물자를 잡기위한 중요한 먹거리이니까. 그런것도 시에서 행정적으로 접근해가야되고 그런 유통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우리가 지원해줬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것을 담아낼 수 있는 조례에, 아니면 도매시장에서 그런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출하자에게 특혜를 준다든지, 계약출하자에 대해서는 상장수수료를 특별하게 인하해준다든지(직접 생산자한테는) 그런것이 담아내졌으면 조례가 좋지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출하자는 전주시민으로 시에서 생산하는 출하자에 한해서, 저희들의 생각이 거기까지는 못미쳤고 여기에는 분명히 그런 조항이 안들어갔는데 연구대상이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단순히 도매시장을 관리차원이 아니라 시책면에서 신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그런것을 모범적으로 담아낸다면 곧 그것이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공급이 된다면 생산자와 적정한 이윤을 추구하고 싸게 공급이 된다면 더할나위가 없지않겠느냐, 그런것이 조례에 담아졌어야 하는데 단순히 규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머문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3조 거래품목도 시에서 만든것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감자계통.
○박종헌 위원
그러면 수박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과일하고 과실은 틀리거든요. 물론 큰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만 과일류를 삽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실이라면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박이나 이런 것은 과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채소도 아닙니다. 도마토나 오이같으면 채소인데 수박은 채소도 과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일류를 삽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대전것도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 우리하고 똑같이 해놓고 과일류가 빠졌네요, 그리고 양념류도 빠졌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양념류라고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서울도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 목과류, 버섯류, 서류, 두류, 잡곡류라고 하고 그것이 빠졌습니다. 양념류도 빠지고 서울것하고 대전것하고 빠졌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이안이 농림부에서 규정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서울은 양념을 파는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농림부에서 온 조견표를 보니까 채소류해놓고 마늘, 양파, 생강, 도라지, 더덕, 건고추, 당근, 오이, 가지, 연근, 건조호박, 무말랭이, 고무마줄기, 토란줄기, 토마도, 맬론, 우엉, 칡거리 이렇게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나와있고만요.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하신 수박은 안나와있어요.
○박종헌 위원
토마도는 채소인데 수박은 과일입니다. 넓은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10개도시가 다 7%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10개도시에서 농협에서 융자금을 준다든지 선도자금을 해서 출하자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데가 몇군데나 되며 우리와같이 법인체로 해가지고 그런 혜택도 안주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농협공판장같은데는 공영도매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열이 되어있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다 틀리죠. 부산은 2,430억, 대구는 1,551억, 인천은 1,774억, 광주가 2,470억.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수원이 976억, 청주가 우리보다 적고, 울산이 656억, 저희들이 745억 거래금액을 가지고는 따질필요가 없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수수료 요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측정을 안해봤습니다만 논리상으로는 수수료 요율을 내린다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잘못하면 거기에 들어가있는 도매법인들을 위해서 자꾸 안내려준다는 인상을 받기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함부로 자신있게 말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표현을 합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1%까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오늘 하루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심영배 위원
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이 원안 통과가 되었는데 질의응답시간에서 나온 바와같이 수수료부분은 조례사항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전주시와 법인간에 협의를 통해서 7%이내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기술적인 문제로써 집행부에서 그동안 협약사항도 있고한데 또 난처한 점도 있을것이고 해서 저에 의견으로는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1%든 0.5%든 인하건의안을 조례안 상정과 함께 금회기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논의를 해가지고 위원회 안으로 성안을 시켜놓았다가 본회의날 건의안으로 제출을 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을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성 위원
심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우리가 건의안 내는 것보다는 우리 의사는 어느정도다, 하는 정도로 알려주는 형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여러번 하셔서 법인들을 두 번정도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한동안 저희 입장에서도 하기싫으면 나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맞으면 다른데로 가고싶으면 가거라, 오직해야 그런 소리까지도 했는데, 그사람들의 이야기가 1천억정도가 넘어간다면 그것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우리 운영면도 생각을 해야 할것이 아닙니까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간 업무규정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사람들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가서 서류를 볼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리라고 할 때 너희들이 그 돈을 다 받아서 어디에다가 쓰는 가는 내가 알아야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조례에 감사를 할 수있는 규정을 제일 끝 조례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사람들이 1년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착복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똑똑히 알아야 내리라고도 하지, 또 위원장님이 조합장님을 하실 때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만 계약서에 70/1000이내로만 되어있지, 쌍방간에 계약입니다만 그것을 무시하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나름대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서류도 봐야 겠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서류를 볼 수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이대로 통과가 되고나면 계속 일방적으로만 내리라고 하기도 쌍방계약기간이 안끝났기 때문에 그때 계약한 내용을 봐가지고 어디다 걸려고 다 읽어 봐야 걸만한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모든 관과의 계약은 관이 우의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지시는 할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간에 협약을 가지고 양측이 관계를 해왔는데 이번에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규율의 강도를 강화하는 이 기회에 7% 이내로 되어있는 수수료를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입장을 가만하고 최근에 불어닥치고있는 여러 경제상황위에서 의회에 건의로 무게를 실어서 이번 기회에 하지않으면 여기에 있는 검사권을 활용해가지고 1년동안 실적을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IMF다 지나간 뒤에 해봤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지금 심증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심증이란 뭡니까, 법인들은 돈을 잘 벌었고 생산자들이 거기가가지고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하는 것이 심증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이를 밑받침하잖아요, 대전은 우리보다 물동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6.5%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개관적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기회에 힘을 실어주지않으면 인하를 못합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시장거래수지계산까지도 받아봤어요. 이런것을 받은 것은 이것을 받아봐야 어떤 판단이라도 할려고 받아보니까 전주청과는 4억5천정도가 플러스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원협이, 원협은 도매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가 있는데 다 합쳐가지고 13억4천만원의 이익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때 전주청과가 4억5천이 자기들이 내놓은 것이 순이익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만일에 1%를 깎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법인을 유지하는 것을 무시를 해서는 안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깎으면 꼭 농민들한테 가고 소비자들한테 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런 생각도 안했는데 거기에 가지고 오는 사람이 중간 도매인이 있어요.
○장대현 위원
어차피 인하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자한테 도움이 가고 소비자한테 도움이 가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조건 일률적으로 1%를 인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1%뿐만이 아니라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것을 확인할수가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1%를 해준다던지, 그리고 중간수집인들이 하는 것은 원래대로 받는다든지, 이런 차등적인 요율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이것이 6월말일에 조정하게 되어있는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담당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있습니다. 자칫잘못하면 중간도매상만 이익을 주게됩니다. 1년에 7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아동에서 실지로 장위원님이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면 5%를 주겠다, 중간도매인이 갖고오면 7%를 받아야한다, 이것을 과연 실효성있게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있을것인가, 그러면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리고 1%를 내리면 7억3천정도 감이 되는데 순이익이 자기들이 보고한것이 5억이라고 봤을때에 하나도 안남으면 누가 장사를 하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정밀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중론이 위원회 의견을 할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박상철
6월에 조정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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