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4월 20일(월) 10시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장애인의 날로써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하는 감면혜택의 안건을 다루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 전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전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과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세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는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만을 계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통일된 준칙안이 저희들한테 시달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구성요소가 되는 기본적인 주요사항을 지방세법령의 순서에 따라서 조례에 삽입하기위하여 저희들이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조례는 2장 전문 59개조문으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만 개정조례는 내용이 늘어서 4개 조문을 삭제하고 45개 조문을 신설해서 3장 전문 100개조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존조례에서 삭제되는 조문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2조 세무공무원및 납세고지서의 정의가 되겠고, 두 번째로 제10조 납세의무자의 기부과사실증명서 제출의무, 세 번째 제31조 농지세의 천재등으로인한 감면, 네 번째 제33조 감면 신청에 의한 결정 통지조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신설되는 조문 내용은 통칙에서 제1조외 3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세에서 4개조항, 재산세에서 3개조항, 자동차세에서 4개 조항, 농지세에서 5개 조항 담배소비세에서 9개 조항, 도축세에서 1개조항, 종합토지세에서 10개조항, 도시계획세에서 2개조항, 사업소세에서 3개조항 총 45개 조문이 되겠으며, 내용은 지방세법에 있는 사항을 수정없이 삽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중으로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 조례내용이 역시 준칙으로 시달되어서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2조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사항중 취득 목적에 생업활동용을 추가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고, 대상차량을 최초로 취득한 1대로 구체화 하였으며,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제정량 1톤이하인 화물 자동차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승용자동차 2,000cc이하 또는 2륜자동차 1대로만 국한 되어있던 것을 확대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 말미의 단서조항을 제3항으로 신설을 하고 세관자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제4호로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제4조는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써 방금 설명드린 제2조와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형평을 유지하기위해서 준칙안이 저희들한테 시달된 내용 그대로 삽입을 했다는 것을 설명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진수   전문위원 임진수입니다. 전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의견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53년2월7일 제정되어 ′91년11월31일 전문개정이래 4차에 걸쳐서 개정하였으며, 현행조례가 지방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계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과정에 혼선과 불편이 있어 지방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을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과 개정된 지방세법령의 위임사항을 지방세법의 순서에 맞도록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97년12월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법 제3조에 의거 통일된 준칙안이 통보되었고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삭제조항에 있어서 제2조는 세무공무원및 납세고지서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법과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제10조와 제31조는 납세의무자가 증빙서를 제출하여 기 부과사실을 증명하고 천재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지세감면신청을 하던 사항을 과세권자인 행정기관에서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삭제하였고, 제33조는 제31조의 농지세감면신청에의한 감면결정 통지를 행정기관에서 확인 처리함으로써 통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삭제하였으며, 신설조항에 있어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사항등은 필수적으로 조례에 반영될 사항과 개정된 지방세법의 위임사항을 지방세법령의 순서에 맞게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한 내용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1월11일 조례 제1968호로 제정되어 그 동안 5차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시 전문개정이후 본 조례의 내용에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중 국가유공자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98년2월1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되었고, 개정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이 취득의 목적에 생업활동용을 추가하고 대상차량을 최초로 취득한 1대로 구체화하였으며, 차량의 종류도 종전의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2륜자동차 1대에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및 적재정량 1톤이하의 화물차를 추가하였고, 자동차의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않는 것으로 보는 조항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포함시켰으며,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의 생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하는 내용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세금이 부과될만한 선박이 우리 시에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도에서 지방세일반 조례표준안을 시달한 공문을 보니까 각지방 자치단체별로 추가또는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대로 올라와서 선박에 부과할만한 것이 있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도 장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함부로 손을 대놨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선박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은 안벌어질것도 같은데 경천이랄찌 대아리라든지 안될것도 같은데 자신이 없어서 삭제를 안했어요.

장대현 위원   통합을 하면 모든 조례를 손보는 것이 아니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만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저도 읽어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은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특별히 둬도 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시세같은 것이 너무 광대하고 복잡해서 가능하면 간략하게 하는 것이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좋은데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나는 혹시 선박에 대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다음번에 다시 검토를 해서 간단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이 납부하고있는 국세, 도세, 시세의 종류가 몇가지인지 알고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국세는 모르겠고 도세하고 시세는 15가지로 알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33개로 알고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죄송합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너무나 숫자도 많은데 시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낼수있도록 사전에 징수과라든가 세무과에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을 정부시책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옛날에 일방적으로 세금고지서를 내보내서 강제징수위주로 하던 세금을 이제는 충분히 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납세자들에게 납득을 시키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알고내는 세정구현을 해라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있고, 특히 추징을 한다거나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목적세이외에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종합토지세가 되었던 면허세가 되었든 세금의 목적, 경위 이런 것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투명한 세정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여성규 위원   디젤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인상된 이후로 자동차소유자들이 1년분을 한꺼번에 낼수도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도 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에는 아주 적게 내다가 이번에 갑자기 상승이되고 하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납세자 권리헌장을 시에서 실천하고 있지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법률이 만들어진 후에 그것을 먼저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요. 전주시 조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권리헌장은 사전에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원칙은 조례개정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답변이 앞서가시는데요, 조례안 맨 뒷장에 지방세법 3조 사본이 첨부되어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방세에 세목과 객체, 표준, 세율, 부과징수에 관해서 조례로 제정한다는 근거조항인데 거기에 따라서 시세조례 3조에 시세의 종목을 정해놓았는데 지방세법에 종목을 정하고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3조가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지방자치단체는 세목과 객체와 표준, 세율,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세목과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정해져 있어요.

심영배 위원   위임의 한계를 알아볼려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이 시세조례에 어디까지 위임을 하고있는가, 지방세의 종류, 즉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등의 보통세와 목적세라고 하는 항목은 자치단체에만 표기를 한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심영배 위원   이조항이 갖는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3조에, 이중에서 주로 뭘 정하나요, 지방세의 세목,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한다라고 하는 조항에 의미는 무엇입니까.
  (직원석:부과와 징수에 관해서입니다.)
  시세조례는 지방세법이 위임한 내용중에서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주로 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뭔가 자치단체별로 변용가능성을 터준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예요.
  (직원석: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강화가 되면 세율 50%정도는 법률로 자치단체로 터줄려고하는, 그래서 미리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세율도 융통성을 줄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관계는 상당히 위험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될것입니다. 지역정서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서울하고 전주는 틀리지 않겠습니까, 또 세부적으로 나간다면 전주에도 농촌지역하고 도심지역하고 틀리고요, 그런것이 상당히 연구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시는 것처럼 조세에 종목, 조세에 세율은 헌법이 부여하고있는 국회 전속 입법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문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지방세의 세목을 자치단체가 정할수 있다라고 지방세법 3조만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율도 마찬가지로 국회 입법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율에 기본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융통성을 갖는 문제만 자치단체에 부여한다는 것은 혹시 검토될수 있을지 몰라도 세목 자체, 세율자체를 자치단체에 정할수있도록 준다라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것이죠. 현재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세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세법에 내용을 그대로 하고있다는 말씀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