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1월 18일(목) 11시 06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 공원관리사무소소관
- 도시계획국소관

   심사된안건
1.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 공원관리사무소소관
- 도시계획국소관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위원님들 모두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위원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코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위원회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민원서류 3건 등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부터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받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타 관계관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을 드리면은 오셔서 보고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석 :「예. 양해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었으므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타 관계관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을 드리면 오셔서 보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처음으로
- 공원관리사무소소관     처음으로
- 도시계획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관계관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송재덕   공원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송재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마땅히 저희 소장께서 나와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야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장께서 공로연수 준비 관계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동물원장 도홍기입니다. 다음은 관리1계장 전형일계장입니다. 다음은 동물은 사육1계장 김백균계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보고-공원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심의나 그 동안에 내용파악 수준으로 봐서 보고내용에 일반현황이라든지 '95년 주요업무 실적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나머지 '96년 주요업무계획과 '96년 동물확보계획만 상세하게 보고를 받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위원여러분께서는 동의합니까?
  (위원석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송재덕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저희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보고-공원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테니스코트를 주차장화 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안 세워 보았습니까?

○관리과장 송재덕   그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박소장님께서 답변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테니스장을 주차장화 해가지고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차시설로 제공하면은 어떠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전소장께서 답변을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테니스장을 계약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직 계약기간이 미도래 했을 뿐 아니라 주차장 시설을 할려면 시비투자가 약 3천만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무료로 하면 모를까 유료로 하면은 거기에 인원을 배치해야 하고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테니스장에서 1년에 임대료를 140만원씩 받고 있는데 지금 140만원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무료로 3천만원 또는 인건비 이런 것을 계상하면은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도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주차장 시설은 임대계약이 끝나는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그때 가서 생각해 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관리과장 송재덕   '96년 5월.

최락운 위원   금년 5월요?

○관리과장 송재덕   예.

최락운 위원   그러면은 후문에서 표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분은 이용해서 주차장 관리하도록 하면은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관리과장 송재덕   아니 사실상 그 사람이 거기 앉아서 표 받고 그러는데 차량같은 것이 드나드는데 가서 일을 본다는 것은 안될꺼에요.

최락운 위원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면은.

○관리과장 송재덕   주차장을 시설하면은 주차장으로 드나드는 매표소가 있어야 합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니까 입구에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도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도 관리하면은 되잖아요.

○관리과장 송재덕   박소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계약자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은 구체적인 것을 상의해서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5월달이니까.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동물확보계획 중에 포유류, 조류, 파충류 이렇게 있는데 우선 큰 것 포유류부터 코뿔소, 낙타, 캉가루 등 팬더까지 12종 현재 있긴 있죠? 우리 동물원에 있죠? 낙타랑.

○동물원장 도홍기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동물은 동물원에서 구색을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연차적으로 이런 동물은 구입했으면 하겠다해서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김봉기 위원   낙타랑 없습니까?

○동물원장 도홍기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것이 동물원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었구만요?

○동물원장 도홍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동물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전에 시설물을 동물원안에 한 사람들이라든지 동물확보용으로 받아놓은 자금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송재덕   예. '90년도에 저희들도 인사이동이 되고 해서 몰랐는데 장대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챙겨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동물구입 자금으로 500만원으로 회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절반정도를 써서 구입했고 절반정도가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더만요. 그래서 '95년도에 서울대공원에 가서 동물을 전부 구입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무엇을 구입했습니까?

○동물원장 도홍기   그때 동물 구입한 것이 홍부리황새하고 흑표, 코뿔소 그런 것을 연말에 구입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참 답답하네요. 동물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몇 년동안 그런 자금이 사장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문제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관리과장 송재덕   그러니까 동물구입자금이라해서 통장이 공원관리사무소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해서 공원관리사무소로 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에서 3백만원 정도를 인출해서 사고 그 다음해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 사야하는데 동물원에서도 챙기지를 못하고 또 관리과에서도 인사 이동이 되어버려서 통장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도 실적보고 때 장의원님께서 지적해서 찾아보니까 절반쓰고 절반이 그대로 통장에 있어요. 그래서 '95년도말에 서울대공원하고 용인자연농원에 가서 동물원장이 말씀드린 동물을 구입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동물원에 기본동물이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동물수가 동물의 자연번식이나 증식에 의해서 남는 동물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도홍기   잉여동물이라면 현재 유양이랄지 당나귀랄지 멧돼지 그런 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부족한 것을 타 동물원하고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 동물원하고 서로 연관해 가지고 교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포니하고 얼룩말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물론 당연히 구입해야 할 동물의 예산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잉여 동물하고 다른 동물하고 교환을 통해서 남는 것은 주고 필요한 것을 받고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또 기증의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독지가들이 아니면 타 동물원에서 사육에 애로가 있는 잉여 동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그냥 나누어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원이나 개인이 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과 정보 교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예산은 줄이면서도 동물원 구색을 갖출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시고 다른 동물원과 교류를 특히 확대 해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송재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쾌적하고 질서있는 선진공원 정착이라고 해서 수준있는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다수가 관리를 위한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공원은 어떻게 보면은 전주시의 얼굴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각지에서 공원이나 동물원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동물원을 입장할 때는 매표소를 거쳐서 입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표소에서 매표를 하시는 분이나 표를 받는 분들은 정장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첫 이미지를 좋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현재 입장시간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죠? 지금 동물원과 덕진공원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관리과장 송재덕   동물원은 오전 9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6시에 닫는 것으로 되어있고 덕진공원은 오전 8시에 문을 열어서 밤 10시에 닫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관리과장 송재덕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저는 현재 주거지가 덕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현장을 많이 목격했는데 외지에서 8월이나 9월달에 연꽃이 필적에 각지에서 연꽃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TV 방송도 나가고 신문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절에는 일몰시간이 보통 8시가 넘는 시간인데 9시나 9시 30분되면 문이 잠겨요. 매표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객이 또한 전주시민들이 전주시장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관리를 하는 분들이 잘 시간 조정을 해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것은 하나의 편익시설인데 시민들이나 멀리서 연꽃을 보러 온 사람들이 충분히 구경을 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유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왜 그러냐 하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관찰을 해서 이런 폐단이 없게끔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바램은 현재 조례가 잘못 되었다면 과장님께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셔서 충분히 전주시민이 또한 관광객이 그 곳에 입장해서 휴식도 하고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리과장 송재덕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다고 해가지고 근무시간을 꼭 그렇게 이행한다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조례가 바꿔져서 근무시간이 정해져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조례에 따라야 하겠지만 조례가 아직 그렇게 바꿔지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전국 공원과 그런 근무시간을 알아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지시설입니다. 관리를 위한 관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관리과장 송재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큰 물새장이 시설한지가 몇 년 되겠습니까?

○관리과장 송재덕   지금 2년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2년 되었는데 벌써 보수를 하겠다고 하시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관리과장 송재덕   큰 물새장 보수라고 하는 것은 물새장에 근본적인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보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새장안에 사는 조류들이 구색이 여러 가지입니다. 추위에 견디는 물새도 있고 못견디는 물새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새장안에다가 기타 보수시설 추위를 못이기는 새는 집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쉬게하고 또 눈보라가 휘날릴적에는

김진환 위원   알겠는데 그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시설 보완이라고 봐야합니다. 보수라는 이야기는 물새장을 만든지가 2년이라면 하자보수를 분명하게 업자측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현재 동물사 보수를 위해서 더군다나 적은 돈도 아닙니다.

○동물원장 도홍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꼭 물새장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새장이랄지, 즉 규모가 크기 때문에 포유류사, 코끼리사.

김진환 위원   큰 물새장외 2개소라고 해서 나는 큰 물새장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데 다른 것을…

○동물원장 도홍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거기에 혹시 시설이 미비되었다든가 시설이 파괴되었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전체적인 동물사입니다. 거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김진환 위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점은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테니스장, 수영장 담장이라고 했는데 9천9백만원 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5월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면 담장 문제는 지금 시설보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수영장은 현재 재판계류 중에 있죠.

○관리과장 송재덕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재판과정을 보아 가면서 만약의 경우에 테니스장이 저희들이 필요하고 수영장에 대해서 재판에서 승소를 한다면 그곳에 주차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이나 수영장 담장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가면서 추이를 관망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송재덕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니스장 주변으로 해서 저쪽 수영장 그쪽으로 담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제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테니스장이 개인 것이 아니고 이미 기부채납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울타리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김진환 위원   테니스장은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만 수영장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관리과장 송재덕   그것도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만료가 되었어요. 지금 재판에 계류중에 있다 뿐이지 기부채납 기간은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기부채납 기간은 되었는데 재판에서 저희들이 한번 졌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송재덕   예.

김진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부채납이 되었다고 합니까. 입씨름하기 싫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봐 주시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공원관리 계획을 동물원과 취향정만 해서 약 15억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적어도 흑자는 아니더라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해서 나는 이번 '96년 업무보고 때는 그런 정도는 이 자리에서 계획을 밝힐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저는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원관리사무소장 자리가 국장들 입신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장소로밖에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바로 그 계획을 본 위원이 '95년도 정기회 시정질문을 할 때 '96년도에는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최대의 방안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적어도 그 정도에 대한 계획의 아우트라인이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이런 기회가 3월달이나 4월달에 있다면 그 때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있습니까.

○관리과장 송재덕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부시장님께서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원과 취향정만을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덕진구에 있는 모든 공원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현재로서는 오늘 '96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부시장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현재로서는 덕진구에 있는 공원들을 관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서로 핑퐁을 쳐가지고 이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다음 보고 때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실 의향있습니까.

○관리과장 송재덕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한계인데 지금 덕진공원하고 덕진구청장하고 업무를 가지고 서로 네가 처리해야 된다. 내가 처리한다 해가지고 이건재 시장 있을 적에 도저히 공원관리사무소가 소장 자리가 5급에서 4급으로 직급 인상이 되었다손치더라도 지금 자격은 국장 자격이라하더라도 그 모든 조례의 뒷받침, 업무명령하는 사무분장이라든가 또는 시 도시계획과에서 관장하는 관리청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고는 도저히 이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건재 시장님이 현재의 공원으로서 공원조성이 완성된 덕진공원, 동물원, 조경단, 체련공원, 어린이회관 이것만 거기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기타 미조성 지구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덕진구청이니까 거기서 해야 한다해서 결재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덕진구청에서는 그러한 것을 실천을 계속해왔는데 시청 도시계획국장이 아. 무슨 소리냐. 거기도 국장이라 시 국장과 동급이고 똑같은데 좌우지간 거기서도 할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야한다 해서 그 이후에 서로 업무한계가 핑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자간에 서로 관리청이 덕진구청장인데 관리청에서도 안 한다.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청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해서 서로 핑퐁을 쳐왔습니다. 그러다가 감사실에서 그 가리를 타주었는데요. 감사실에서 분명히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일반행정을 제외한 거기에 불법시설이 있는 것,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 건축물 개축허가, 신규허가, 증축허가, 또는 재산세 부과, 위생업소 허가, 형질변경 이런 것들은 분명히 관리청인 덕진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가리가 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일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가리가 타진 것이 언제쯤입니까.

○관리과장 송재덕   지난달에 탔습니다.

김진환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관리과장 송재덕   예. 탔어요.

김진환 위원   왜냐하면 부시장께서 연말에 분명하게 여기서 모든 관리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했고 감사 당시에 부시장을 모셔 놓고 부시장께서 덕진구에 있는 공원 전체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토록 하겠다는 말씀은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가리가 탔다면 현재 문제가 틀리거든요.

○관리과장 송재덕   감사실에서 타준 것은 '94년도에 타주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일반행정은 그렇게 되고 다음에 저희가 가리를 타 가지고 부시장님에게 결재 맡은 것은 엊그저께입니다. 지난달에 맡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난달에 맡았습니까.

○관리과장 송재덕   예.

김진환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과장 송재덕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국장한테 통보를 했고 부시장 결심맡은 것을 덕진구청장한테도 통보를 해서 업무추진하는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어제 부시장이 하신 '96년도 시정업무보고에서 공원관리사무소 부분이 나왔는데 덕진 연못을 정화하는데 약 10억의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시정 업무계획서에 보니까.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공원관리사무소 세부적인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이 빠져있어요.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준설자금으로 일정량 되어 있는 부분을 삭감하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할 생각을 고려를 해봐라 하는 뜻을 위원회에서 표명했는데 부시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10억 정도를 지금 시정 업무보고에 올려놓은 것인지. 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올려가지고 부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관리과장 송재덕   저는 그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전 소장님한테는 부시장님이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균 위원   덕진 연못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10억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 모르시구만.

○관리과장 송재덕   그것은 '95년도.
  (위원석 :「이재균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준설작업을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에라도 다시 전체로해서 해봐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하는 위원 있음)
  검토를 해서 바로 그때 보고를 드렸죠. 시설계장을 보내서 이위원님께 갖다 드렸죠.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만 하고 끝나버렸는데

○관리과장 송재덕   이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10억 관계는

이재균 위원   준설계획 검토한적 없고요.

○관리과장 송재덕   예.

이재균 위원   그것을 작년에 예산에서 깎인 부분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준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관리과장 송재덕   예.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관계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46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보고-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상세하게 열심히 잘해주셨고 좋습니다.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3군데 아파트지구를 맹목적으로 풀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시관계자들도 이론이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나 공용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길로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북로라거나 서낭로라거나 도로를 내면은 송천로와 같이 상업지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로가 나면은 바로 집을 짓기 전에 토지주들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를 만들어 주어가지고 토지의 상승요인을 가져오고 시에서도 세수증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가는 지가가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500만원 1,000만원 상승될 수가 있는데 이런 땅을 주거지역으로 묶어가지고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건폐율을 60%만 짓게 할 경우에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로 재정비를 할 때에 시 관계자께서는 바로 도로가 나면서 지구지정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미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볼 분은 보고 세수에도 이득이 생기며 더한 것은 그러므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벌금을 내고 무허가로 짓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법을 준수할 수 있게 법을 현실화 시켜주는 것도 도시계획국장의 책무라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김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민속의 거리를 만들면서 도시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검토를 해야 어느 정도 상가가 들어가고 민자유치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은 전자에 설명을 드린대로 절차가 이루어져야 이루어지지 도로가 난다고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절차상에 상세계획이라는 게 새로운 도시계획법에서는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발할려면은. 그런데서 이렇게 바꿔지고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2월 9일에서 15일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일부 토지이용에 대해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발표를 해야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그래서 이런 것이 도시계획법이 변경되는 상태에서 검토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번에 입법예고까지 끝난 도시계획법을 다시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하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새로운 법이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조례로 갈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 또 전주대학교에서 하는 문제 그렇게 나왔을 때 그런 것이 상당히 거론되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또는 어떤 법을 개정할 때 공개공지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모법을 개정한다든지 그것은 연구과제로 제가 김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기린공원 26페이지에 공원계획이 잘 나와있는데 기린공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린공원이 전주시 모악산 다음으로 등산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 정도가 이미 불에 타가지고 시내쪽을 바라보는 쪽이 시컴합니다. 등산객이 잘못을 했는데 그것이 불이 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제거해 주시고 봄에 수종을 공원에 적합한 나무로 해서 바로 식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가지는 다른 공원에서 전부 화장실이 있는데 제일 많은 등산객이 오는 곳이 기린공원인데 가로등을 켜주어 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아무 곳에나 배설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하나하고 약수터 지하수 하나 정도는 개발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답변은 기대하지 않고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난번에 불난 곳 그곳은 설계중이고 먼저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인봉지구하고 난민촌지구가 지금까지 상당한 돈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에도 다른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으로 봐서 연차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2개 지구는 올해 예산을 난민 촌구간은 상당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에서 보면은 약 2억3천만원 가지면 완전하게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상 나오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은 그렇습니까?
  인봉지구나 난민촌지구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7억9,200만원

장대현 위원   2억3천 정도만 투입하면은 다 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32억씩 되고 24억씩 되고 그런 지구고. 그렇다고 보면은 거의 마무리 될 사업을 '97년으로 넘긴다면 투자효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다보면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입찰하고 하다보면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은 그 자리에다 재투자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잔액은 또 투자를 그 지구에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96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만남의 광장이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있었는데 그때 몇 가지 의회의 의견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의견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때 그 의견이 참작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용역이 되어서 들어오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보고를 드려요. 또 몇 번 보고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과업지시 했을 때는 전체 면적을 놓고 기본설계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것도 중요해서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지방에 있는 엔지니어링으로부터는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전국으로 해가지고 우리 업체하고 합쳐서 들어오든지 전국으로 제안을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의회의 불만이랄까 그런 것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주는 것까지는 고마운데 의회에서 낸 의견이 반영이 거의 안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물론 합리적이지 못한 의견일수는 있지만 의회의 의견이 자주 반영이 안되고 그저 의견청취 자체로 끝나버리고 진행이 되어 가지고 불가능하다 이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럴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국장께서 앞으로도 어차피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해서 시민의사을 받아들여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민속의 거리 그 부분은 이 도면에 보니까 오목대에서 사실 좋은 곳은 오목대 넘어서 향교라든지 한벽루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통적인 자원으로.
  그런데 그 오목대 구간을 어차피 차량을 못다니게 하니까 도보로 건너가지고 향교에서 시민아파트 철거한 지역을 연결해서 한벽루까지 소로가 되더라도 연결해 보는 방안이 없으신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분은 여기가 경기전이면서 경기전쪽이고 여기는 천주교쪽이죠. 천주교쪽에 있는 어떤… 거리는 아까 이쪽에는…으로 해주십사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지역을 다 경기전 이쪽으로 해서 한옥보존지구를 풀 때 상세계획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도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도 이번에 상세계획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도보로 해서 한벽루까지 해서 수변개발 합니다. 거기까지 어떤 동선을 연결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그것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고 그리고 만남의 광장문제는 의회에서 의견을 내준 것이 용역을 했을 때 의회의 의견이 안맞는 것은 왜 안맞는가는 여기와서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반영이 안 되었을 때. 왜 안맞아서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5가지 의견을 내놓았는데 두 가지는 타당해서 받고 세 가지는 교통상 문제가 있어서 못하니까 이렇게해서 안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승암교에서 동부우회도로 있잖아요. 개설 필요성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연결부분 동부우회도로가 남부 색장동쪽에서부터 승암교에서 동부우회도로를 낼려고 하는 이유는 그 쪽에서 올라오는 차나 특히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그런데 문제는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진입할 때 문제가 발생한단 말예요. 이쪽에서 보면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있는 것인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효과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색장으로 끝 완산로하고 연결짓는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교량을 놓아가지고 돌아나온단 말예요. 일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조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한벽루터널 구철선 그 부분도 1차노선은 써보는 방향을 생각해봐요. 우회전 차량만. 왜냐하면 그 안을 수변개발해서 써야하겠고 접근성을 늘려주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것까지는 나와야 한다 그것까지는 검토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을 남원선하고 철도선밖에 약수터 안에를 잘 정화해 가지고 거기를 자연풀장 겸해서 그쪽을 쓸려고 하는 것이 문화예술관광도시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벽루 굴로 나오는 것도 어떤 승용차라도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거기에 교량이 하나 필요하다 그런 검토결과가 나와도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교량도 예를 들면은 여기에 수변개발을 하면은 꼭 큰 교통 빼낸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부우회도로가 되면은 교통량이 분산이 되니까 그런 이용계획 그리고 성지 올라가는 이용 그런 것으로 더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31페이지 도시가로 확충 계획에서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좁은목에서 금구선까지는 내는 계획은 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효자동 롯데아파트 앞에 있죠. 거기서부터 완산교까지가 러시아워 때 상당히 교통 정체가 많이 되는데 제 생각은 금구선하고, 도면을 보면 남부순환도로 붉은선 부분에서부터 우전로 개설시키는 부분하고 그 부분을 연장시킨다면 같이 확장을 시킨다면 지금 우전로 개설시킨 부분 조금 지나서부터 완산교까지 러시아워 때 교통정체 현상이 아주 심한데 그 구간을 하면은 평화지구하고 같이 맞물려서 시내로 들어가는거랄지 효자, 삼천동쪽이 교통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번에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니까 삼천2택지를 개발하므로 인해서 개발이익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 도로를 내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면설명)
  여기 붉은 것이 사실은 지난번 10억이 섰지만 도저히 안되어서 위치를 옮겨서 우리가 용지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80억이 서 있으면 용지매수를 이쪽으로 해서 가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다내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돈이 만약에 저희들이 모자라면은 지금 이 지역을 서부신시가지로 기본계획을 다 세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따져놓고 보면 이 부분도 거기에서 개설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해서 이리가면은 이것을 하면 효과가 대단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쪽으로 돌아오는 공원 뚫고 가는 이 부분, 이 부분에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것은 놓아두고 우리는 이것부터 한다고 제가 장소를 이리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투자합니다. -지금-
  작년사업, 금년사업해서 이것이 지금 이쪽에서 순환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더 있습니다. 외곽 도로로 들어오는 교통량 처리하는 것은 여기 뚫는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것을 뚫다보면 이쪽 사람들의 요구가 있을 때 나중에 뚫을려고 이것은 이쪽으로 옳겨버렸습니다.

이재균 위원   안행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올해안에 완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안에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도 잠깐 그런 뜻을 비추셨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어려움이 있으면 또 1년 연기해야 할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균 위원   애초에 5대 의회가 개원하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현장답사를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 문제는 '93년부터 '96년까지 사업을 하기로 해놓고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땅을 전혀 이용도 하지 못하는데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죠. 시에서 취득세를 부과하거든요.
  이를테면 나대지 상태로 있어가지고 구획정리 방식이면 당연히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좋은데 공기가 계속 늦추어지면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계획은 자꾸 늦추어지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취득세 관계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고 이 부분에 지금 일부 된데가 덜 준공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집을 지으시는 분한테는 사용 승낙을 다 해요.

이재균 위원   현재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현재도 승낙을 해 줍니다. 집을 짓겠다고 본인이 하면 환지 받은 땅에서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사용 승낙을 해 줍니다. -집을 짓도록-
  지금 평화지구도 착수가 얼마 안되었어도 짓고 있습니다. 필수불가결해서 빨리 짓겠다고 하는 분들은 토지를 이용하도록 해 주고 나중에 확정 측량해서 면적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돈으로 받거나 또는 정리하거나 그럽니다. 그 부분은 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당겨서 해드릴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자꾸 민원이 나서 광주고속아파트로 해서 공기가 대단히 늦어졌습니다.

이재균 위원   요즘에는 민원도 조용한 것 같아요. '96년도에 가능하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이재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부시장의 시정 업무 보고에서 삼천동 거마공원에다가 도서관을 설립하는데 53억을 설정해 놓았는데 53억 가지고 시립도서관을 짓는 것은 좋은데 옆에 쓰여 있는 것이 행정 절차 진행중이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그 진행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공원에 집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녹지도 많고 나무도 많이 심고 말하자면 활동적인 공간도 있습니다만 정적인 공간이 많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거기다 짓는다고 할 때 연건평 1,000평만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공원법상에 60대 40입니다. 말하자면 40%가 맥시맘으로 도로나 시설 이런 것 건물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60%가 녹지라든가 운동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맥시맘 40%로 시설물이 다 들어간다면 공원이 아니라 말하자면 어느 타원 같은 기분이 들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도서관을 설령 하게된다면 최소 면적으로 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거기다 넣는 방향과 안 넣는 방향 두 가지 세 가지를 놓고 검토합니다. -저는-
  그래서 넣었을 때는 그 면적에 주차 면적은 전혀 안 넣을려고 합니다. 지하로 넣고 적은 면적을 주면서 어떤 활동공간이나 이런 것을 도서관 옆으로 붙여 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느 농구장이다 베드민턴 장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어떤 시설만 조금씩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활동공간을 종합활동 공간으로 주어버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반경 300m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가 꼭 도서관이 필요하냐 안 하냐 앙케이트까지 넣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떤 시설을 넣으면 좋겠느냐 -운동시설도- 조사를 해서 그 통계에 따라서 시설물을 결정할려고 합니다.

이재균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6,000평 정도되는 공원에다가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꼭 도서관이 그 인근에 있어야 된다면은 삼천2택지 지구 사업지구 내에도 있고 그 옆에도 있는데 공원지역에 꼭 도서관이 들어가서 공원하고 도서관을 병합시켜서 얼마나 기능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도 그런것에 동감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래서 그 인근으로도 한번 어차피 제119회 시정 질문 때 모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시장님이 계실 때 시장님께서 그런 것을 확답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멀지 않은 다른 구역으로라도 한번 공원에다가 도서관을 짓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적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한테 앙케이트도 받고 해서 저희들도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내놓을려고 해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앙케이트 조사를 제가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최소 면적을 주었을 때에는 시설 면적이 얼마냐, 예를 들면 25%에 떨어지냐, 75%가 녹지면적으로 해서 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1, 2, 3안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제가 여기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달 한 번씩 의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마공원 관계 기본계획 보고를 제가 드리고 먼저 위원회 의견 수렴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59페이지 U대회 대비 로변경관 식재하지 않습니까. 로변경관식재 즉 가로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녹지과장 김희상   도에서 일부 사업비를 보조를 하겠다고 해서요 도로변에 포괄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우리나라 전반적인 현상이지만 가로수는 정말로 수종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가로수가 아니고요 주로 백일홍을 주 수종으로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가로수 수종을 할 때 예를 들면 활엽수냐, 침엽수냐에 따르고 어떤 것이 공해를 발생하냐, 안 하냐 예를 들면 프라타나스 나무 잎은 가로수로서는 좋으나 뒷면에서 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종을 선택할 때에는 여러 가지 검토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정서가 뭐냐 이런 것도 수종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겠습니다만 가로수중에 은행나무면 은행나무 암컷은 파내고 수컷만 놓아두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니까 암컷은 냄새가 나니까 암컷은 교외로 나가고 시내에는 수컷만 놔두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검토해보고 저희들은 지금50m 도로에 지금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보도는 사실 그린벨트로 인가가 없기 때문에 보도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떤 녹지공간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도 이번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가로수 정책은 제로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잘 아시겠지만 프라타나스면 프라타나스, 버드나무는 말할 수 없는 실패고 그런데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파출소 앞이나 동사무소실 앞에 유실수 감나무 같은 것 심어도 아주 보기 좋고 이런 점도 있습니다.
  물론 유실수는 손을 타는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일단 가로수 문제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대 실패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주시고 다음에 지난번에 감사를 했을 때 우리가 재배를 해서 수익성 문제 따져서 계약재배 했더니 우리가 농촌지도소 자리에 많은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양묘장요

김봉기 위원   시립양묘장 그 다음에 화단 조성하는 배추 같은 것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는데 저는 아주 좋은 계획으로 받아 들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 그런 계획을 넣으시지 왜 안 넣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62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서 10,000평

김봉기 위원   국장님이 그냥 건너가 버리셔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여기서 시립양묘장도 이전한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봉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 완산로 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산로하면 서완산동부터 동완산동으로 이어지는 남천교 한벽루까지 가는 도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업시험장 옆에.

이희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완산로부터 시작되서 도로를 확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남부시장을 끼고 매곡교를 지나서 완산교회로부터 말하자면 뚫어야 되는 그 도로가 어떻게 해서 지금 한산한 한벽루쪽에부터 도로를 내준 동기가 무엇이며 이번에 주차장이 개설이 돼서 2차선에 있는 도로에 차가 진입해서 들어오는데서 거기서 굉장히 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매곡교에서 시립도서관까지 도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몇 번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거기에 무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분은 현재 왜 그쪽부터 먼저 했냐하면은 10m 무궁화탕까지 한 것도 거기에 지금 교통량이 굉장히 밀립니다. 남원서 들어오는 파출소 앞에 그 10m를 왜 늘렸냐. 거기에 하천부지가 끼어 있어 가지고 용지매수를 조금밖에 안했어요. 돈이 조금밖에 안들어가니까 그 구간이라도 해서 그것이 25m입니다. 일부 남원에서 들어오는 것을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일부는 그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좀 소산을 시키자 하는 뜻에서 거기를 착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비를 일부 주면서 우리가 10m내고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요. 또 10m를 낼려고 하면 도로가 나면 땅값이 또 올라가는 문제점이 생겨서 이제는 25m를 다 사야되겠다. 임업시험장쪽 가는 것은 25m를 다 사야되겠다. 또 그럼과 동시에 그 도로를 내면서요 자꾸 차가 다니면은 임업시험장의 나무가 안 클 것 아니겠어요. 공해 발생으로.

이희수 위원   그러면 결정적으로 완산로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은 교인들이 말하자면 내주겠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거죠? 그러면 완산교회 있는 곳은 교인들이 거부했으니까 못하지마는 우리가 원하는 매곡교에서 시립도서관 사이는 추경예산안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제가 답변을.

이희수 위원   대강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 봐야죠. 확보를 해야하니까 저한테서 확답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은 이것은 제가 노력을 해서 그 때도 분명히 예산을 준다고 했으니까 얼마만큼 주냐.
  그리고 도비도 얼마만큼 도의원들이 그 쪽에 얘기해서 타오느냐 계속 도비를 타왔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를 같이 종합해서 다루는 것으로 미지수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굉장히 시급한 것이 주차장이 없을 때만해도 차들이 진입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차가 갑자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런데 내는 것이 또 어려움이 무엇이냐 산을 절개해야 합니다.

이희수 위원   우선 산절개까지는 놓아두고 매곡교에서 시립도서관 올라가는데 까지만 하면은 저는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꼭 어느 부분을 우리가 손을 비면은 손톱끝이 먼저 아프죠. 위쪽보다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놓고 예산을 준다고 했으니까 검토를 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하여튼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시켜주시고 미리 더 주시면 좋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제가 도시계획백서를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신시가지에서 여기에 보면은 토지구획정리를 계속 4군데 정도하고 있는데 이런 곳만은 좀더 계획성 있는 도시계획을 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전기, 전화 예를 들어서 함께 다같이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각각 다릅니다. 그것이 전기, 전화, 도시가스, 상수도가 다 들어갈려면 공동구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나 이런 곳에는 감보율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공동구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이번에 서부신시가지는 제가 지난번 자문회의 때 공동구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공동구를 앞으로 넣지 않으면 콘크리트 전주숲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를 넣음과 동시에 저희들이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하는데 관통하는 외곽도로는 가장 낮게 넣을려고 합니다. 단지에서 1m 내지 1m 이상 1m50 정도를 도로를 택지보다 낮게 낼려고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작게 낼테니까 성토를 하더라도 해라 왜 그것은 간선에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택지를 높이고 도로를 낮추고 다음에 나무를 심어주면은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하고 있는 것은 각자가 수도 들어가고 전기 들어가고 가스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지하매설 작업을 하다보면은 가스관도 건들어서 서울같은 곳이 그래서 사고도 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시정질문 때 그런 문제 등등이 사고도 나고 사고뿐만이 아닙니다. 공사비가 일단 과다하게 들어가고 또한 교통체증도 유발이 되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뚫은데 또 뚫어야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께서 1년에 두 번만 굴착작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개발이 되지 않는 곳 시행중인 것은 유도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부담금을 시에서 갚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신시가지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하는 곳이라도 이렇게 해서 아직 건물이 들어서기 이전에 이것을 만들어 놓아야지 나중에 가서 다 만든 뒤에 또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계속 뒤떨어지는 도시계획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물론 국장님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개발중인 토지만이라도 꼭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예산이 좀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가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는 뒤떨어지고 또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이것을 관철을 꼭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황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고 꼭 해야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중행 중인 사업은 지하매설물이 다 들어갔고 원래 공동구를 할려고 하면은 설계 때부터 공동구 장소에서부터 나오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하고 서부신시가지 하는 것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명의 혜택을 보면 볼수록 사고가 나면은 크게 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부신시가지부터는 하고 지금 하는 택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황만길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덕진에 있는 하가마을 우리가 저쪽에서 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도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동구라는 것이 들어가면은 통신공사나 한국전력이 옛날보다는 부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비용, 사용료를 냅니다. 사용료를 제가 알기로는 선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어디를 가시더라도 그 밑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꼭 생각을 하셨다가 관철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어떤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전주 도시발전과 문화문제 또한 여러 가지 기타 경비문제 그리고 도로망 가로망 같은 것도 지금 할 때에 해야합니다. 저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에 택지개발을 할 때에 같이 해 놓아야지 해 놓고 나중에 하면은 돈이 더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문제점이 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개발을 할 때에는 한꺼번에 하는 그런 계획을 도시계획에서 사람이 모자라면은 사람을 더 충원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새로운 단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