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21일(월) 14시 11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
2.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3.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
2.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3. 민원서류심사의건

(14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결정 의견 청취안, 그리고 전주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 그리고 민원서류 10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2.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제1항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 의견 청취안과 제2항 전주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먼저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 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저밀도로 계획된 중화산 아파트지구의 개발이 계속하여 지연되고 있어 그간 아파트 지구로 통제하여 오던 점을 감안 세부토지 이용 계획을 반영한 도시계획사업으로 변경하여 개발을 꾀하고자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 청취를 듣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입안 이유는 6차 도시계획 재정비시 결정되었고 '88년 12월 30일에 수립된 중화산 아파트 지구의 개발 기본 계획상 토지이용 계획이 저밀도로 계획되어 주변 지역은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본 지구는 개발사업 시행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개발이 계속하여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88년 12월 30일에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이 아파트 지구가 지정되면 아파트를 그쪽으로 가도록 먼저 행정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 조치가 안 취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공영개발 사업단과 협약에 의해서 지금 개발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됐던 것입니다. 기 개발된 구획정리 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신규사업 시행 예정인 서부신시가지 조성 사업 등과 균형개발을 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고하고 부족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효율적인 택지 공급에 기여하고자 아파트 지구를 폐지하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부신시가지가 되면은 여기 면적이 약 9만7천평 됩니다만 그 지역이 또 삼천 천변으로서 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서는 전면 매수를 해서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도와 협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함과 동시에 여기는 도시계획상 상세 계획 말하자면 토지세부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지금 공동주택 최고 높이를 20층 이하로 된 세부토지 이용 내용을 단지내 동별 층수를 구체화하는 조건으로 원안이 자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형에 따라서 세부 상세 계획은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상세 계획은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면적은 9만7천평, 건축은 약 2,390호가 들어가고 수용 인구는 약 8,700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사업비는 986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주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미관지구를 정했습니다. 일부 누락된 것을 이번에 미관지구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전문위원께서는 제1항과 제2항의 의견 청취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전문위원 오순식 입니다. 김태수 전문위원이 교육중이라 제가 당분간 도시건설 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방금 제안 설명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근거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본 의견 청취안은 1986년 5월 8일 제6차 도시계획 재정비시 APT지구로 결정되고 1988년 12월 30일 토지이용 계획이 저밀도로 계획되어 개발사업 시행의 현실성이 결여된 관계로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쾌적한 도시개발 제고와 효율적인 택지 공급에 기여하고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변경 시행하고자 용역을 시행, 검토 후 택지조성 사업 및 세부토지 이용하고 주민의 의견 청취와 전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제출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완산구 중화산동 중화산 APT지구 309,400㎡를 폐지하고 그 일원에 321,176㎡를 전주화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지구내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로의 변경 및 신설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신설되고 노외주차장 역시 신설됩니다.
  녹지지역이 변경되고 공용청사 부지가 신설되며 학교 부지가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부토지 이용계획으로는 대로 및 완충 녹지 일부를 편입하고 구적오차를 산정한 시설 면적이 321,176㎡로 단독 공동주택지 및 근린생활 시설용지가 195,887㎡로서 61% 이며 그중 공동주택지가 101,069㎡이며 공공시설 용지는 125,289㎡로 39%입니다.
  가구 및 획지와 가구별 획지 규모를 정하고 공동주택 층수를 20층 이하로 제한하는 등 제어 요소별 적용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간 8년동안 저밀도 등의 사유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APT지구에 대해 획기적인 결단을 내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개발하려는 계획으로 판단되나 현재 전주시에는 이와 유사한 문제점으로 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본 지구의 서신지구, 송천지구 등이 있는데 본 중화산 지구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보며, 개발 방식에 있어서는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일괄 매입하여 택지 조성 후 분양하는 택지개발 방식이므로 일부 아파트 건설 업체들이 본 지역의 토지 중 상당량을 매입하여 특혜 의혹을 불식 시킬 수 있다고 보며, 일부 개인 소유 토지주측의 구획정리 방식의 택지개발을 바라는 민원이 제출되기도 한 지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결정하여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주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제안 이유와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와 관련됩니다.
  검토의견은 본 의견 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와 전주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주거 상업지역내 25m 이상의 도로와 접한 주요 도로변에 미관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어 '95. 6. 29일 전북고시 제112호로 변경 결정한 바 있으나 지적 승인을 위하여 도면 검토시 일부 구간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추가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도시의 균형적인 미관유지와 국민에 대한 법의 형평성 있는 집행 차원에서 규정상 지정토록 되어있는 누락된 구간의 미관지구 추가 지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주는 행정 행위이므로 신중하고 착오없이 처리해야 하므로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기간에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는 건수가 상당히 되는데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하고 나서 그것이 상급기관으로 도로 올라가서 반영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의견을 내도 여기서 집약된 의견을 내도 도에 가서 그것이 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의견 청취한 것은 우리가 이대로 해서 도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해서 거기서 이런이런 어떤어떤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다 보고를 합니다. 도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은 어떤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아, 이것은 안되겠다 하면은 반영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결국에 가서는 의견 청취를 시의회에서 하는 것이 무의미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를테면 국장님 하고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하고 의견이 상충될 때 그렇게 해가지고 국장님이 도로 가지고 올라가면 도에 가서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을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는 거기 가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도의원들한테. 도의 건설 행정과에서 이런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견 청취한 것을 그대로 하나도 안 빼고 다해서 우리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다 - 우리 도시계획 자문 사항으로서- 그 다음에 의견 청취한 어떤 사항이 나왔다 해가지고 그대로 저희들이 보냅니다.

이재균 위원   항상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낸 의견이 전주 시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의견이 항상 깨지는 것을 보고 우려를 금치 못하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하고 공업용지 조성사업하고 주택지는 몇 평이고 공업용지는 몇 평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공용지요. 뒤에 나옵니다. 9만7천평 중에서

이재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있고 도시계획법에 또 일단의 공업용지를 지정할 수 있는 법도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일단의 공업용지라고 우리 도시계획법 제2조 '나' 목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무엇 도시계획 시설이 52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시행령까지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학교라든가 지하도라든가 해서 52가지나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해야 할 것이.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건설교통부까지 안 올라가고 일단의 주택지나 일단의 공업용지라고 명명되는 것은 지방장관 그러니까 도지사 선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지사님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떻게 되냐고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범위가 어디 10만평까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일단의 주택용지 조성사업은 1만평까지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닙니다.

이재균 위원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5만평까지라고 알고 있어요. 잘못됐으면 나중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일단의 주택단지라면 몇 평방미터까지를 일단의 단지다. 그 이하는 아니거든요.

이재균 위원   그것이 몇 평까지냐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일단의 주택단지가 3만제곱미터 이상부터 단지라고 보고 그 이하는 단지라고 안봅니다.

이재균 위원   3만제곱미터 이하가 일단의 주택용지 사업으로 봐서 적용을 도지사에서 끝나는 문제이고 그 이상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우리가 10만평이 됐든 20만평이 됐든 이제는 다 지사님한테 넘어왔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3만평 이상을 일단의 단지로 보고 3만평 이하는 일단의 단지로 안봅니다.

이재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협약을 했는데요. 우리 전주시에도 공영개발 사업소가 있고 도에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있는데 전주시 공영개발 사업소에서는 시 사업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정도가 안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이 우리시 공영개발 사업소에서는 986억원을 넣어가지고 서부신시가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못하게 생겨서 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못한다면 우리가

이재균 위원   그러면 전주도시계획사업인데 도하고 협약을 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 전주시에는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이 사업을 하므로 해서 저희들이 못하는 개발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39%라는 공공시설이 다 들어옴과 동시에 돈이 남았을 때는 5억 이상의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는 40%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재균 위원   5억 이상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5억 이상 남는 것에 대해서는 40%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협약이 40%를 갑에게 배분한다 저희들이 갑이니까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의 규칙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5억 이상이 남을 때는 주는 것으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7호 광장에 지하차도 하는 것도

이재균 위원   본 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건이 9만7천평을 개발하는 예상 금액은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는 얼마나 책정해 놓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예상금액으로 사업비 나와 있습니다. 986억원입니다. 보상비 596억, 공사비 102억, 관리비는 288억 그렇습니다. 현재.

이재균 위원   986억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이재균 위원   언제까지 공사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이 '98년 12월까지입니다.

이재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신지구하고 송천지구에도 아파트지구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도 공영개발사업단 하고 협약해서 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이것이 제일 큰 면적입니다. 지금 .
  그리고 송천지구는 6만평이 다 못되고 5만4천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은 면적이고 서신지구는 2만7,549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화산지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개발하면서 여기 결과에 따라서 송천지구를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내년에 세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이재균 위원   986억을 들여서 5억 이상의 당연한 소득이 생기겠고만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러면은 전주시 의원인 입장에서 이것이 꼭 40%로 명문화가 안되어 있을 텐데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도 다 협약에 들어가 있습니까? 6대 4로 하느냐 5대 5로 하느냐 공공용지 39% 가져오는 것 말고 40%를 가져온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5억 이상이 남았을 때

이재균 위원   5억 이상은 당연히 남고 기 10억이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40%라고 꼭 못을 박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 설치 조례에 말하자면 40%는 시·군에 주고 60% 이상은 가져간다고 설치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4대 때부터 이 문제로 무척 시나 의회가 몸살을 앓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장님이나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지만큼은 대단한 것입니다. 용단을 내려 주신데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제하에서 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도 전에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의회에서나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나 시에서 이것을 결정하기도 전에 이미 도에서 할 것인가 시에서 할 것인가 정했다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하나의 로봇트 아니냐 이 사업을 의회에서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획정로 하자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밀도로 지으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아파트 업자에게 고밀도로 특혜를 주어가지고 풀어가지고 해주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예상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업자가 도 공영개발 사업단으로 선정된 것은 무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사업비가 약 천억원이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천억원이 들어간다면 분명히 경영차원에서 보면은 손익분기점이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얼마 정도 남을 것인가 모든 것을 털고 나면 이득금이 얼마정도 나올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이 정도까지 무르익었다면 이미 나락이 익을 대로 익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정도 현재 남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현지에 논이나 답이나 임야로 되어있는가를 현재 답으로 되어있습니까? 임야로 되어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거의 논이 많죠.

김진환 위원   논이죠.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혹시 그곳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는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연탄재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저희들이 상세 설계를 도에서 해야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설계선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천변쪽은 저희들이 파면은 거의 2m 들어있어요. 천변도로를 내다보니까 그랬는데 이쪽에는 그렇게 크게 묻어있지는 않겠느냐 논 가운데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천변쪽은 파보니까 2m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천변도로를 낼려고 할 때에.

김진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는 전주에서 낳고 컷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렸을 때에 그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근방에 모래 채취를 하고 난 뒤에 거의 다 연탄재나 쓰레기가 많이 매립이 되어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먼저 따라야 합니다. 그 쓰레기를 어디로 옮겨야 할 것인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삼천2택지 지구에서 쓰레기가 나와 가지고서 이미 저희들이 한번쯤은 홍역을 치른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말하자면 택지개발만 하겠다 그러면 사업자까지 도로 되어있으면서 까지 그 논에 대해서 그 답에 대해서 전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은 그 쓰레기 처분에 대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아직도 안된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첫 번째 사업자를 지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이것은 개발을 해야 하고 물론 아까 전제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민원이 10년이 넘어가지고 민원이 있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해 가지고 성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것도 개발할려고 이것을 시험적으로 도에서 해보시오 해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도하고 했고 다음은 사업비가 약 천억 들어가는데 약 저희들이 이중에서 순수익은 80억정도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이 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보고있고 다음에 쓰레기 문제는 지질조사 현재 한 상태에서는 지금 쓰레기가 안나오는 것으로 지질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아까 삼천지구라든가 그런 곳에서 김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했는데 지질조사 현재 결과 세부토지 이용계획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쓰레기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은 아주 좋은 답변을 들었고 정말로 훌륭하신 착상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찬양할만한 일인데 다만 이득금이 80억정도 대략 추정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추정이니까 더 남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적었을 때 저도 그 정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가가 저렴하니 아파트지구를 금호에서 샀던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금호는 얼마 안됩니다.

김진환 위원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사 놓았습니다. 제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 때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39%입니다.

김진환 위원   예. 39% 라면 많죠. 그래서 이 땅들을 매입할 때 무척 기십만원 정도씩 주고 땅을 산 것을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개발할 때는 아주 좋습니다는 아까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왜 이 정도 이득이 남는다면 전주시에서 통채로 개발을 해야지 시가 직접 땅을 파고 논·전답을 갖다가 택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전부 관리만 하지 용역이나 기술적인 건설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게끔 되어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땅 정도라면 위치가 서부신시가지와 맞물려 있어 가지고 굉장히 토지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땅입니다. 개발만 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좋은 이득을 왜 도로 넘겨주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쓰레기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득금 문제 여기하고 도에서 꼭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 시에서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아파트지구로 '86년 5월 8일 제6차 도시계획 재정비시 아파트지구로 결정이 되었던 사항이잖아요. 그것이 현재는 개발사업 시행이 현실성이 결여되어서 다시 거기에 일부 30만9400㎡를 포함한 실제적으로 31만1170㎡를 다시 지정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죠.
  여기에 보면은 일단 토지연립표에 보면은 실제로 고시면적이 30만9400㎡인데 실제면적은 구적 오차 때문에 30만6128㎡라고 쓰여 있단 말예요. 그러면 실제로 폐지하는 것은 30만9400㎡가 아니고 구적오차로 생긴 나머지 뺀 실제면적 30만 6128㎡를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우리가 내부에 들어가야 하니까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대로 이 구적은 실제면적이 30만6,100 아닙니까? 구적오차는 3272 이니까 그것은 구적오차니까 그 구역내에 들어있는 것이죠. 고시면적이 실제면적 보다 더 말하자면 감되었다는 얘기죠.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최명철 위원   그러면 실제로 구적오차가 3272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안 맞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면적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30만9,400㎡를 그대로 놓고 구적을 해보니까 3,272㎡가 줄었죠. 그 내에서는. 그리고 대로 3-8호선 일부편입을 하니까 우리가 대로를 내라고 해가지고 편입을 하니까 그것이 4,356㎡가 늘어났고 완충녹지를 또 편입해서 너희들이 완충녹지 명기를 내라하니까 이것이 편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지구 지정을 한 것이 10년이 이미 지났단 말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지금까지 실제로 아파트 지구를 결정하게 되면은 일반단독주택을 짓기는 어렵잖아요. 개인소유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유재산권 피해도 상당히 있을 수 있었다. 과거에 지난 10년동안 이런 점에 대한 행정부의 효율적인 행정이 모자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도면에 보면은 제일 뒷장에 보면은 시설녹지라고 오른쪽 맨 왼쪽에 녹색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 표시된 지역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포함된 구역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설녹지.

최명철 위원   예. 시설녹지하고 그 밑에 근린생활 되어있는 것이 제3-8호선하고 3호 완충녹지가 거기입니까?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이것하고 여기에 도로가 계획에 25m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아파트지구가 여기만인데 이것을 사업계획표에 포함을 하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위에 밑에 양쪽사이드 다 그렇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있던 것 늘어나고 이것 늘어나고 여기 뒷도로 이것을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어요. 이것을 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내버려야 하니까 뒷 도로를.

최명철 위원   여기에 한다는 것은 좋고 또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그간 10여년 동안 지금까지 지체되었던 그런 원인도 있지 않겠느냐 또한 전에는 국장님이 여기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많이 달라진 모습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런 행정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많은 재산적 피해를 보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최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나 아파트지구를 그때 당시에는 조금 전주에는 시기상조가 아니었느냐 지금 봤을 때 그리고 그럼과 동시에 또 그때 당시 감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평수라든가 그때 당시 막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져 가지고 했는데 중심부에다 정해놓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비교하면은 땅값이 다 비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층으로 지금 5층이 46동 12층이 7동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시기에 와서 이런 것으로 개발해서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해서는 평수라든가 해서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수가 적은 것으로 해서 국민주택 규모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계속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지구를 해제를 하게 된다면은 특혜가 땅 산 사람들에게 가 버립니다. 땅이 우선 39%를 누가 사거나 안 사거나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특혜를 안 주기 위해서 전면매수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다보니까 986억이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돈이 없으니까 도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40%는 이익금에 대해서 내놓고 60%는 가져가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사업이 우리가 이제 소유권을 인정하고 합니다마는 공공을 위해서 토지를 사용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30년 40년 미집행 이런 것이 이것보다 더 된 것도 소방도로라 해놓고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너무나 빨리 해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치유할려고 나온 것이 이것이고 또 저희들이 5만4천평, 5만5천평 정도입니다마는 송천지구도 내년이면 치유할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하나 치유해 갈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토지주들에게는 저희들도 그 동안에 약 10년이상 묶어놓았다는 것이 전부 개발할 시기에 한참 개발할 땅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니까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빨리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은 항상 앞서가는 행정 미래를 바라보는 행정 그러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이 아마 거기에 제일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 연관이 되고 해서.
  그래서 차기에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행정이 미래를 바라보고 국장님 계실 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오늘 우리가 의견 청취할 수 있는 화산지구 이 자체의 개발에 대해서는 도시 균형 발전상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전제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미처 자료를 준비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송천지구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화산지구 문제는 1986년 5월 8일 제6차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것을 아파트지구로 지정했다고 지금 나와 있고만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송천지구는 지금 이 지구보다도 더 먼저 아파트지구로 5층이하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광주고속이나 기타 건설업자들이 그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지금 아파트지구로 지정해 놓아서 그것을 재산권 행사를 주민들이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규모있는 아파트 개발을 현재까지 방관하고 있는 시 행정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피해가 많을뿐더러 지금 업자들이 5층으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도저히 건축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화산지구 보다도 송천지구는 제가 알기에 수차 언론에 보도되고 매스컴에 보도되고 진정이 수차 올라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의회 들어와서 두 번이나 그런 문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도시의 균형발전 형평에 맞춘다고 할 때에 화산지구보다도 먼저 송천지구가 고시가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고시된 년월일이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먼저 되었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따지더라도 송천지구가 먼저 이런 개발 문제들이 저희 의회에 올라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 이 의안으로서 누락이 되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내년에 계획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물론 내년도 좋고 내 후년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송천지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또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을 할 수 있는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알고자 합니다.
  (위원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윤석근 위원님께서 송천지구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당연히 궁금하고 알아야 할 사항이지만 오늘 이 자리는 중화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의견 청취안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차기에 나중에 다룰 때 그때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 말씀도 옳으신데 지금 윤위원님께서는 왜 중화산 지구가 먼저 다루게 되어졌느냐는 그런 맥락에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중화산지구는 토지가 많고 큽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지구는 똑같이 한날 한시에 서신지구나 중화산지구, 송천지구가 똑같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 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날짜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54,209평이고 현재 광주고속에서 산 것이 19.2% 가장 적게 집단으로 업자가 산 땅은 19.2% 밖에 없는 데가 바로 송천지구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송천지구에는 소지주라든가 집이 들어있고 일부 한 것이 송천지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면 매수를 해서 했을 때에 민원이 다른데 보다는 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개발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송천지구는 민원도 없으면서 이것을 개발을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도 안주면서 하는 개발 방법을 저희들이 구상하면서 명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 지역은 그럼과 동시에 9만7천평 하고 있는 것은 서부신시가지 하고 맞물려 있어서 같이 도에서 하면서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어떤 개발을 해가면서 땅값이 올라간다면 어떤 비누 거품같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익을 조금 더 받아낼 수도 있다. 지금 계획해서 한다면.
  지금 보다는 평가되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다. 송천지구는 어떤 개발의 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에 변동은 없을 것이다.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는 서부신시가지 하고 이쪽 중화산지구 하고는 같은 라인을 그어가면서 하게되면 괜찮을 것이다. 잘 팔릴 것이다. 그러나 송천지구는 조금은 소면적 지주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분석적으로 내년에 검토해서 민원도 없으면서 특혜도 안주고 하는 방법으로 개발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토지면적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하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보다도 중화산 지구는 지금 개발이 늦어져 버리면 비용이 더 들어가 버립니다. 서부 신시가지가 미리 착수 되어가지고 한 2년후에 하게되면 땅값 감정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바란스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먼저 한 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개발방식에 있어서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일괄 매입하여 택지 조성 후 분야하는 택지개발 방식이므로 일부 아파트 건설 업체들이 본 지역의 토지 중 상당량을 매입하여 특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즉 일부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짓지 않고 오히려 공영개발 사업단에 땅을 팔아서 편히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우려되는데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그때 땅을 살 때 저 사람들이 그 땅 산 분포도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쓸 수 있도록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한필지 사고 여기다 한필지 사고 이렇게 샀습니다.
  지금 서신지구 같이 롯데에서 산 것 같이 딱 올쳐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쓸모없게 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가지고 현재 우리는 감정 가격으로 삽니다. 현재 상태에서 감정 가격으로 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피해가면 우리는 공동주택 단지를 떼어가지고 조성 후 가격으로서 그때 당시 시가로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하나도 안 간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3페이지를 보면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시에서 한 것입니까? 도에서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몰랐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우리가 하시오. 개발하고 해서 타당성 조사를 다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고 하니 작년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의견 청취안은 이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협약이 '95년 6월 23일 협약을 했고요. 조사 1년동안 해가지고 이제 서류가 저희들한테.

황만길 위원   이제 들어왔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황만길 위원   왜 그런고 하니 이런 것 등등은 우리 의회에서 항상 뒷북을 맞고 있는데 항상 사업을 시행한 뒤에사 우리 의회 의원들은 알고 있더라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협약을 했다고 보면 그 뒤에 즉시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으니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해야 하는데 일단 헙약을 한 뒤에 타당성 조사가 다 나온 뒤에 이렇게 우리 의견청취를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 의견청취는 들으나마나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밀도라 계획수립을 못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밀도로 한다면 예상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고밀도 몇 층까지를 생각하고 계획이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층 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층수가 문제가 아니라 용적율을 아중지구와 똑같이 220% 밖에 안줍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인동 간격 거리 많이 띄고 층수가 조금 올라가면 인동 간격이 더 떨어지겠죠. 대지 거시기에서 그런데 그렇게 크게 어떠한 말하자면 용적율이 220% 정도되면 일자로밖에 못 앉힙니다. 건물을 일자로만 앉히지 300% 넘어지면 'ㄷ'자나 'ㅁ'자로 앉힙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이 안에 들어가는 크랙션을 한번 누르면 사벽을 다 치고 나기 때문에 절대.

황만길 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 사업은 해야 합니다. 어느 사업이나.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시기를 약 80억원 이상의 수익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적에는 사전에 저는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있다고 보면 도하고 협약까지 해서 결정된 뒤에 우리한테 타당성 조사 및 의견 청취를 들을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했더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80억 내지 100억 정도 이익이 남는다면 우리 전주시의 공영개발 사업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 또 그것도 이용을 해서라도 한다고 보면 우리 전주시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만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이것도 좀더 우리 의원님들 하고 협약을 할 무렵에라도 상의를 했더라면은 궁금증이나 또한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도 나왔을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황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마는 거기에 순번대로 사업투자 심사가 있습니다. '95년 11월 30일 내무부에서. 그런데 여기서 안 된다 하면 안되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96년 3월 4일에서 10월 29일까지 용역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기간 되어서 올라왔는데 저희들 앞으로 공영개발 사업단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이것은 협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구 문제 해결할려고 이것 하나 먼저 해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사업은 잘 했어요.

○위원장 이석환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게되면 주민의견 청취 사항이 8월달에 있었는데 제출자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 의회로 진정이 두 번째로 들어와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이것은 공람기간 중에는 제출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우리 의회로 두 번째로 들어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정 낸 분 한 분이.

박종윤 위원   지금 이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당연히 이 분은 말하자면 전면 매수해서 산다는 것은 안 좋지 않냐 그 이야기인데 이 한 분이 지금 제가 땅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분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우리가 답변을 할 때 이것 끝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952평 이 양반이 땅을 가지고 있고만요. 그런데 이 양반한테는 토개공과 마찬가지로 한 필지는 조성 가격으로 주고 자기는 보상금을 받아가고 이러는데 이 한 분만 반대를 하고 다른 분은 지금.

박종윤 위원   진정도 한 사람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한 사람만 반대를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거시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대로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13페이지 세부토지 이용계획 지침은 시에서 한 것입니까? 도에서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토지이용 계획은 다 도에서 만듭니다. 이것은.

박종윤 위원   단독주택은 무엇 지으라 그 항목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단독주택 몇 층까지 뭣하고

박종윤 위원   건축허가를 낼 때 이 지침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침을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그것은 상세 계획이 오면는요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일단의 시가지 조성사업에 상세계획에는 지금 현행법은 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붙였느냐 하면 상세계획을 다 해놓고 세부토지 이용계획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이대로 건축허가 나갈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이 지침을 정할 때 시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도에서 하느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 심의를 거쳐서 상세계획이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참고하실 사항이 단독주택 용지를 3층 이하로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기 있었느냐 하면 중화산동 그쪽으로 그 도로가 전부다 불법 건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1층은 점포, 주택, 2층은 주택, 3층은 주택으로 지어놓고 칸막이 다 떼어 버려가지고 사무실로 쓰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도변경을 다 했다 그 말씀이죠.

박종윤 위원   전부다 불법 건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구획정리 사업이나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한 땅들이 전부다 불법 건물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 다음에 근린생활 시설용지도 서신지구 한 것이 전부다 위법 건물입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60%만 지킨다면 벌써 130평으로 한다면 한 층에 최하 70평은 짓는단 말이에요. 5×7〓35면 350평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갈 것이 사무실 150평하고 근린생활 상가 조금 그러다 보면 나머지는 전부 불법용도 변경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실은 인천에서 이것 해가지고 토개공에서 개발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해서 방송에서 조사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변경해 달라고 까지 해준 것을 우리가 변경 안 한 것이 바로 중화산 지구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한번 이것으로 되면은 기타 정한 것은 이 법을 따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하되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완전히 세부로 더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대로 만들면 개발하고 난 데는 전부다 무허가 건물이 되게끔 되어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세부지침을 짜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박위원님은 융통성 있게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박종윤 위원   융통성 있게 해 주어야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융통성 있게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해서 이대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시면 근린생활시설 5층을 더 줄여 주셔야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면 이것도 제가 심의해서 들어왔을 때 이 부분도 한번 하지만은 5층 이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단독주택은 3층 이하 근린생활 시설이 5층 이하 했습니다. 이게.
  근린생활시설을 3층 5층 하면 어떤 것이 우리가 전체 단지 놓고 우리가 다시 세부 들어오면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지키는 것으로 가야지 융통성 있게는 안 갈려고 합니다. 저는

박종윤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5층이 하나 4층으로 한다든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5층 이하면은 4층도 가고 그러죠.

박종윤 위원   …이면 무조건 불법 건물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하여튼 그 부분은 지키도록

박종윤 위원   위에서 일부러 시에서 불법 건물지으라고 유도를 하는 거나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유도가 아니라 이것은 지켜야죠. 저는 이대로 갈려고 생각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럴려면 용적율을 더 줄이든가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적율을 얼마로 딱 박아놓고 용도변경을 자기들이 살살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나는 이 방법으로 가야 쾌적한 단지다 저는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한 가지 전주시 도시계획 변경과 구획정리나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구획정리나 택지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의 인구 변동율을 보면은 전국에서도 하위적인 증가율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자체의 좋습니다만 앞으로도 서부 신시가지네 또 하가지역이네 등등 앞으로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전주시 발전을 위한 것이고 전주시민을 위한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를 해서 도시개발을 해 놓으면은 경제적인 입장에서 매수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깁니다. 그러나 주민이, 시민이 늘어나고 또 이 지역의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발전이 오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지역개발만 해 놓았다고 해서 발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적에 지금 항간에 우리 전주시에 아파트도 한 3, 4천 세대가 지금 미분양 사태를 이루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은 2천여 세대가 공동주택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또 8만7천명을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8만7천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어디에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8천7백입니다.

임종환 위원   8천7백명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임종환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저는 전주시의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책도 병행해 가지고 우리 시정 자체가 종합적인 면이 이루어져야지 단독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는 전주시 지역개발을 위해서 발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지역경제국에서는 어떠한 밑천이 없어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금년같은 경우에도 전주시의 건설업체들이 막 쓰러졌습니다. 이런 것이 병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정자체가.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뻗쳐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전주시 서부신시가지를 백몇십만평을 하네, 하가지역을 몇만평을 하네, 또 어디를 하네 하는 것은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5대 의회가 아니고 우리 후대 의회에서라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내는 자원만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급박하게 우리가 다 해나갔을 경우에 인원도 없고 인구도 별로 차지도 않았는데 개발만 해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아심을 가지면서 사실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이것을 '86년도에 해가지고 '88년도 12월 30일날 수립된 중화산동 아파트지구가 저밀도다 그러면 88년도 12월 30일이면은 불과 약 7년 10개월 햇수로 따지면 8년정도 됩니다.
  그 8년전에 전주시 도시계획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8년후에 이렇게 변경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단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세우지 않았는가 그렇다면은 앞으로라도 장기적인 입장에서 최소한도 50년, 100년은 못봅니다마는 20년, 30년은 볼 수 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9월 20일 12시에 4층 회의실에서 이것이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과연 이런 것을 합당하다고 마냥 심의해 가지고 통과시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앞으로 전주시의 도시계획이 이처럼 진행된다면 과연 바라볼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의아심을 가지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시고 또 앞으로 전주시의 도시계획이 조그만한 일이라도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우리 후대에 우리 후진들이 전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국장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 자체가 너무나 소홀히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동료위원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법규정상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거쳐서 청취안으로서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은 굳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정열을 쏟아가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견청취안이 되었든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꼭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또 그것이 도로 올라가든 상급기관으로 올라갔을 때에도 전주시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되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을 끝까지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본 위원의 의구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위원님이 도시계획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택지조성을 왜 말하자면 인구도 없는데 하느냐 그 말씀인데요. 사실은 택지조성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도시계획이 한 세대에 4.7인 이렇게 4인 것으로 이렇게 인구 수용계획이 되었습니다. 한 세대에. 그러면 2001년대에는 얼마가 사느냐 현재 상태가 약 3.3인이 살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은 그럼과 동시에 가정이 독신자 가정이 늘어나고 여자 가장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구는 적게 늘어나도 세대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주택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60에서 70% 사이밖에 안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머지 30~40%는 임대주택에 산다고 봐야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화산지구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은 지금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착수한다면 비싸가지고 저렴한 공급을 못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가지고 같은 시기에 올라오지 않으면은 그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는 주택보급을 하는 사람에게 적정가격이 다적정가격 조금 싼 가격으로 나온 것을 저희들은 싼 가격으로 하기 위해서 착수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싼 가격으로 하기는 어렵다 해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부신시가지와 이것은 같은 시기에 맞추어서 가야 팔리기도 팔리면서 저렴한 우선 착수하면 조금 싸게 살 수 있지만 서부신시가지 용지매수 들어가 가지고 1년후에나 편입할려면 이것은 비싸져가지고 못삽니다. 그래서 독립가정과 세대수에 사는 인구가 당초보다는 적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구는 1% 늘어나면 세대수는 약 2% 늘어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택지는 더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까지 계획해서 택지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장기적 전망을 왜 못했느냐 이 아파트 단지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기는 적은 주택, 국민소득이 '86년이라면 적었기 때문에 벌써 '80년대하고 국민소득이 배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은 장래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3차원세계 4차원세계 신이 아니면 모르는 어떤 시간대를 우리가 측정을 못했기 때문에 변경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목표를 위해서는 변경이 따라야 한다.
  그럼과 동시에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다 어떤 기계를 도입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예측을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임위원님 하실때 그때그때 맞추어서 가야지 장래···만 하는 것도 안되지 않느냐 단계적인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장기계획이 2001년까지 밖에 없습니다마는 '98년에는 또 2020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료수집을 해서 그래서 그 시기시기에 맞추어서 국민소득과 주택싸이클 패턴에 맞추어서 계획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교훈삼아서 장래 예측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잘 앞으로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해서 저희들은 주택지는 계속 개발해 가야 전주시 예를들어 86만 인구 목표에 대해서는 지금도 모자란다 지금 그렇게 계속 개발하더라고 현재 계획 세운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개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지금 그 지구의 개발을 강변하시는 입장으로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86년도 같으면은 그 지역 땅값이 아주 헐했습니다. 지금의 아마 10여배 이상 헐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땅값이 높아질까 우려해서 지금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계획 수립을 '86년도에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지역에 아파트 미분양이 3, 4천세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중택지개발 지구에도 만여세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또 저쪽에 2천여세대 들어서고 또 저쪽에 서부우회도로변에 아파트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앞으로 장래에 2001년 가가지고는 한세대에 2. 몇인 되었든지간에 저는 과연 거기에 2. 몇인이 되기 위해서 그 많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의아심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임위원님이나 저나 지금 여기서 된다 안된다고 결론은 못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다 물은 것은 이 지구를 개발하는 시기가 맞냐 안맞냐 타당하냐 안하냐를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신시가지와 맞춰가지 않으면은 또 땅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선정해서 개발할려고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임위원님 말씀은 걱정해가지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도 예측을 못하고 임위원님도.

임종환 위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국장님께서 도시계획 부분을 하시기 때문에 하실려고 하는 그 욕심자체는 저도 호응하고 열의에 찬사를 보내요. 그런데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우리 전주시의 57만 인구가 과연 넓다고 넓고 타도시에 비하면 적은 개발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과연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맞추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고맙습니다. 제가 교훈삼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주는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우리가 중추단지 기능으로 해서 기본서류를 냈단 말예요. 어떤 ···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구를 끌어들여서 세금 더 내게 만들어야 하고 또는 서비스 시설 만들어야 하고 군산이나 이리에서 버는 사람 여기와서 쓰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임종환 위원   문제는 제가 바로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개발해가지고 인구도 많이 증가해야 하지만 이 지역에 산업발전, 경제발전도 이루어져야 토지개발도 하고 구획정리도 하고 택지개발도 하고 해야하지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만 해놓고 그런 것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사실은 종합시정이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위원님 저는 우리 전주시 택지개발하는 것이 전주시민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시 밸트권에 놓고 우리가 1일 시생활권에 있는 전주나 익산이 이 지역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그렇게 배분해야 한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들어오도록 만들어야지 들어오니까 만드는 것 보다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기본 수용력을 우리가 얼마든지 더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 전주시여야겠다하는 것을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의견 청취사항에서 말이죠. 대상토지주가 얼마나 되요. 그 지역내에 많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구내 토지주가 몇명이나 되느냐고요? 300명정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안봐서

장대현 위원   혹시 말이예요. 중요한 질의는 개별적으로 공람한 신문이나 이런 것에 낸것 말고 개별적으로 의견 청취안 예가 있습니까? 안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이런 택지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시행하고 나면은 왜 갑자기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 우리는 몰랐다 이런 민원에 시달려 왔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평화지구도 그때 우리가 많은 논란을 하면서 분명히 국장님으로 기억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할때는 대상토지주 및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의견 청취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왜 안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평화지구는 개별적으로 엽서를 옛날에 냈죠. 그런데 여기 평화지구는 구획정리사업이고 여기는 일반매입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그래서 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택지개발 공람하고 아무 이의없고 1년이상 끌었어요. 이것 개발한다고 하고 누구도 거기서는.

장대현 위원   이런 사업들이 대개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안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이 2차, 3차 또 있으니까 송천도 있고 중화산동도 그러죠. 그때는 분명히 그런 절차를 갖추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을 갖고 적어도 대규모 혹시 여기에 금호에서 샀다는데 그런 쪽에는 공문서식은 아니더라도 의견들어 본일 있어요? 전화로나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하고 다 해가지고 좋다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개발해서 이왕에 세금 물고 있으니까 공한지세 물고 있어요.

장대현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아까 김봉기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관이 되요. 국장님은 그 사람들이 실매입가에 매입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감정가로 사가지고 다음에 나중에 조성가로 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조성가 플러스 비용까지 해서

장대현 위원   조성가에 파는 비용은 사실 아파트 입주자에게 다 부담시킵니다. 이 분들이 그러죠. 그러면 결국 무엇만 남냐 실매입가하고 우리가 감정가해서 사들인 값만 남습니다. 그 차액만 남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업이 37%나 되는 매입자인 대기업에서 저희들이 계산 안하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 이의없이 좋다하는 것도 저희들 손해 없거나 이익이 있으니까 할꺼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하면은 지금 토지주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때 팔았던 토지주들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한다고 해서 팔았을 경우도 있을거예요. 그렇게 권유해서 샀을 거예요. 또 틀림없이 금호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파트 지구인줄 알고 팔았단 말예요. 이것을 변경시키면서 그 사람들은 손해를 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 지구를 지정시켜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본의는 아니지만 손해를 끼친 거예요. 물론 시기적으로 고밀도 저밀도 논란도 되고 있듯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얘기는 하고싶지 않고 장위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 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제일 줄여주겠는가 이익을 안주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덜 주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환지방법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몽땅 가져가 버리고 개발이익까지 먹어버리고 그러면 개발이익을 우리가 환수한다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장대현 위원   그래서 혹시 말입니다. 법적으로 검토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지구로 고시된 시점에 매입했던 그 땅에 대해서 사업체가 아파트를 안짓고 사실은 어차피 못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다시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자기들 개인들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가의 시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으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그럼과 동시에 뭐냐면 그 사람들은 공한지세를 몇억씩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9억3천인가 해가지고 재판에서 져가지고 내야하고 금호에서. 공한지세를 다 물었거든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회수하는 것은 공한지세나 그런 것으로 회수가 되죠. 관에서야 세금으로 회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주들에게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혹시 방안이 없느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방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 매수해서 누가 개발하든지간에 재매수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그 분들이 원한다면 전면 매수해서 개발해가지고 일정부분을 그 분들에게 조성원가에 그 분들이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어떤 분에게요?

장대현 위원   그때 아파트 지구 고시되기 이전에 팔았던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토지주는 그 사람들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조사 당시에 지금

장대현 위원   그것을 알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급해서 까지는 적용 못하죠. 장위원님 그사람들에게 도움주는 방법이 없느냐 이 얘기는 참 좋은 말씀인데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우선 조성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이익이 나고 그 일부이니까 30몇 %이면 더 줄을 것 아닙니까 그 일부이니까. 그 분들에게는 조성원가로 줄 수도 있죠. 그렇게 제안할 수 없느냐 이 말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못합니다. 상법상에 자기들이 팔고 산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대현 위원   그래서 아까 임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니면 전부 우리가 얘기한대로 우리 시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에게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분들은 지금 예를 들면은 꼭 그 분들이 그 땅을 팔아다가 다른 곳에 샀거나 뭐했다면 손해를 봤다고는 볼 수 없죠.

장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한번 국장님께서 염려하시니까 검토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아까도 답변이 안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고 우리가 의견은 많이 냅니다. 사실은 많이 내는데 대개의 경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에 올라가면 거의 반영이 안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장님에게 제의했다시피 의견청취를 차라리 도시계획위원회 열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말씀은 제가 꼭 답변이라기 보다는 위원님께서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떤 강제적으로 의회 청취가 반영이 안되면 안된다는 법조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그것을 규정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조례로는 안되죠. 모법을 위반하는 조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니 조례로 이 의견 청취를 사전에 해라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안됩니다.

장대현 위원   안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장대현 위원   검토한번 해 봅시다. 나는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법절차가 우리 도시계획법에 해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올라가면 지사가 느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가지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 청취 이전에 안건이 나오면은 한번 간단회를 할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담회를 저희들이 앉아서 간담회에서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하고 의견 청취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 결정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의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 의견청취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의견 집약된 사항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의견 집약 사항을 간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 의견 청취안은 검토 결과 첫째, 사업주체를 도가 아닌 전주시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지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이고
  둘째, 대기업이나 일부 토지 소유주들에게 불이익이나 특혜를 줄 수 있으며
  셋째, 민원 야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견 청취를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은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은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은 간사게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내용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10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개별적인 안건 심사는 정회를 하여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별안건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 간사께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 박종헌 위원입니다. 민원서류 심사에 대한 당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1. 완산구 경원동 1가 40-5 강현희씨의 도 공영개발단 독주에 대한 반대건은 다수의 땅을 소유한 대기업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으므로 택지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2. 완산구 중화산동 2가 232번지 새한그린파크맨션 관리사무소 대표회장 외 4인의 백제로 사거리(어은터널 입구) 육교 또는 지하도 설치 건은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사업 우선 순위, 시 재정 여건 등을 분석하여 적극 검토 처리하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3. 완산구 효자동 1가 282-20번지의 윤상로외 102인의 교통혼잡에 따른 우회전 도로개설 요망건은 해당부서에 문의한 바, 건축 허가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건축허가 철회시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게 됨으로 본 사항을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검토처리하도록 하자는 의견이었으며
  4. 완산구 색장동 11번지(은석마을) 송광업외 10인의 철로 폐선부지 농로개설 요망에 따른 민원은 전주시에서 은석마을 진입시 곧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한 후 우회전을 받아 주행 후 진입하여야 하는 마을 주민들이 동부우회도로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검토 반영하도록 하자는 의견이었고
  5. 완산구 삼천1동 1가 585번지 광진공작A 박정순 외 142인의 안행 토지구획 정리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요망건은 전주시에 이첩하여 안전진단 등의 조사를 실시한 후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6. 덕진구 반월동 386-7 한강 APT 이광영 외 131명의 APT 공사 지도감독 철저로 피해 최소화 등에 협조 요망에 따른 민원은 현지답사('96. 10. 15) 한 바 APT공사는 거의 끝나 페인팅과 도배 등의 작업만 남겨 놓은 상태이며, 부지내 토목공사가 남은 상태로 향후 피해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간 입은 피해를 감안 본 건을 집행기관에 이첩 남은 공사만이라도 철저히 감독케 하여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7. 덕진구 반월동 309번지 서웅기 외 21인의 도로개설 기부채납 예정도로 조속개설 요망에 따른 민원은 현재 시(주택과)에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매수에 따른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므로 집행기관에 이첩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내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자는 의견이었으며
  8. 덕진구 금암 2동 514-9 윤순애 씨의 APT 건설중인 토지 회사에 이전 등의 조치 요망에 따른 진정은 집행기관은 본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유주와 입주자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인에게는 본 택지개발사업 완공일이 약 1개월여 기간이 남았으므로 불편하겠지만 그 때까지 양해하여 주시도록 당부드리며
  9. 완산구 효자동 3가 151번지 대한방직(주) 임직원 일동의 공장설립 취지대로 현 부지에서 생산활동토록 협조 요망에 따른 호소문은 서부신시가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청취와 시 의회의 의견청취,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최종 개발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므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청취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10. 완산구 중앙동 3가 20-3번지 홍기성씨의 도청 이전 백지화 및 소방도로 조속완료 요망 건은 본 민원의 도청 이전 백지화 또는 이전 불가피시 도청 부지에 주민을 위하고 중앙동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한 진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첩하여 검토 처리하도록 하며, 소방도로 조속 개설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 일부 토지주의 무상 기부 등 제반 여건을 감안, 적극 검토 처리하도록 집행기관에 이첩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당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민원 서류 심사에 대한 당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을 심사 결과로 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 문안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