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6년 11월 20일(수) 10시 1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부신시가지조성용역결과보고
3.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부신시가지조성용역결과보고
3.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96년 11월16일 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부득이한 일정으로 오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여 진행하겠사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행정 완화 추진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건축법 및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로 건축조례상에 나타난 불합리한점을 개선 보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장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 령 제3조 제5항, 조례 제2조의 2항에 대해서 자격을 건축 시공 경험 또는 실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로 관리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적용의 범위에서 조례 제13조하고 제 21조를 삭제를 해서 건축법 개정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한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적용의 완화에 있어서 법 제5조 제3항 조례 제11조에서 법 적용 완화를 받고자 할 때 건축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5조 2와 조례 제12조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을 완화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건축물 및 대지가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종전의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것입니다.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을 법 제7조와 조례 제21조에서 삭제 개정으로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에 있어서 법 제23조와 조례 제23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을 확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대행 수수료 금액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가설 건축물에 있어서는 령 제15조와 조례 제24조에서 가설 건축물 중 창고시설 설치 면적을 100㎡로 축소하여 타 법령의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 허가에 수반되는 모순점을 보완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서는 령 제27조와 조례 제26조 기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완화하여 대지 면적 5%이상 조경 식재 조항으로 개정해서 자연녹지, 보전녹지 지역에서 수림 상태가 양호한 경우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시설중 학교는 삭제하고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은 그 조항에다가 다시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법으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용도지역안에 건축물에 있어서는 령 제 65조 조례 제42조 제44조에 있어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 축사건축이 가능하도록 보전녹지지역에는 했고 생산녹지지역에는 업종구분없이 창고시설이나 주유소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창고시설 용도를 삭제했습니다. 건축심의에 있어서는 건축심의절차 및 기준을 세분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않고 건축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고 수평높이 이하의 증축이나 하는 것은 다시 조항을 넣습니다. 미관지구안에 건축물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정비를 3종을 5종으로 이것은 미관지구가 3종이 없어지고 5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시 또 5종미관지구에서 건축선 후퇴선을 2미터 신설을 했고 대지안의 공지 및 미관지구 건축선을 주된 도로 건축선으로 확보 호반지구에서는 미관지구를 지역으로 고시되어 넓이 25미터이상의 도로에서만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지구안의 건축제한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새로운 지구로 지정한 지구내에서 먼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대지로 조성하여 건축할 경우 건축심의를 받도록하고 규모가 적은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제외시켜 대형건축물이 무질하게 건축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하여 쾌적한 건축공간을 조성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1만제곱미터가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큰 것은 법적으로 3만제곱미터라든지 이런 것은 대지조성에 있어서 법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1만제곱미터는 저희시에서 그 아래것도 어떤 규모있게 대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으로해서 마련해서 넣은 것입니다.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조치에 대해서도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가 풍치지구와 다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대지에 과반이 속하지 하니하더라도 그 대지 전체를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또한 미관지구내에서도 본 지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도 대지 및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해당지구를 적용하도록하여 기존조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관지구에 걸쳐있는 것을 미관지구적용을 받도록 신설이 된 것입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에 있어서는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운수시설중 준공업지역외에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을 건축할 때 건축선확보를 2미터에서 3미터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다세대주택 2층이하 건축할때는 모든지역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를 띄우도록 하고 또한 준주거지역내에서 모든 지역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를 띄우도록 하고 또한 준주거지역내에서 모든 건축물의 처마끝에서는 0.5미터를 띄우도록하여 건축으로 인한 인접 주택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있어서는 전용주거지역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하도록하여 기존 조례를 보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에 있어서는 기존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냉각탑 종탑 물탱크실 등의 이와 유사한 중량물을 설치할때도 공작물로 준용하여 건축법을 적용받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하도록 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건축으로 인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위원회를 만드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건축법 개정이 '95년 1월 5일에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이 12월 30일에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법에 맞춰서 개정하도록 한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18조 2항에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에서 일부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건축조례중에 항이 틀려서 조례안에서 11장을 10장으로하고 86조내지 91조을 83조내지 88조로 고치고 항이 잘못되어가지고 그것을 수정해서 수정요구를 기획실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설명을 빠뜨려서 추가로 수치법조문에 장만 왔다갔다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전문위원 오순식입니다.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경제성장행정완화 추진에 따른 그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건축법 및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로 건축조례상에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근거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건축법은 '95년 1월 5일 개정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역시 '95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되어 '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주시건축조례 또한 즉시 개정 공포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90개 조항중 45개 조항을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바 형식상으로는 상위법인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 법령으로부터 받은 위임규정을 갖고 있는 본 건축조례 또한 개정 공포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이고 내용상으로는 개정된 조항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불합리점 개선 보완 및 완화 조치로 주거생활에 보다 편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입안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완이 요구됩니다. 먼저 제2조의 2 현장관리인의 자격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4호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에서 현장관리인으로서 필요한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자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를 정하려는 개정안이라고 보나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건축주가 건축시공경험 또는 실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하여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조항의 범주를 벗어날 뿐만아니라 본 조례안 같은 단서규정에서 건축주 본인이 현장관리인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령 제3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자격이 있는자로 한다라고 더 강화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될 뿐만아니라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의 2 및 제6조의 2 제1항의 규정으로 되어 제6조의 2 제2항이 확인한 바 시행령이 있었으나 표기가 없어 자칫잘못 법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보며 제26조 제1항 제4호를 "4.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주차전용건축물로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 동조 동항 제4호가 "4. 교육연구 시설중 학교" 로 되어 있어 신설시 중복될 소지가 있으며 제76조의 "표"중 '기타용도의 모든 건축물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격거리 처마끝란 "0.2"를 "0.5"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도 "0.5"로 되어 있는데도 개정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83조의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조항 역시 현행 조례와 중복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상과 같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 개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건축조례 개정안에 들어가지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안설명 자체가 유인물 낭독하는 격으로 끝났거든요. 건축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민원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을 만드신 실무자라도 개정하고 삭제하고 신설한 부분이 여기서 제안설명전에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이 납득이 간후에 이것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논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개정안과 신설안이 있는데 순서대로 그때그때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우선 설명을 대강 듣고 그때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해야 원활할 것 같습니다. 최명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집에 송부가 된지가 1주일 이상이 되었고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관계관의 설명을 들어야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집행부 입장만 얘기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완화된것이 있고 강화된 것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건축사나 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조례로 개정할려고 하는 부분이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위원장 이석환
필요한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맨처음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제2조 2를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건축시공을 경험 또는 실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애매합니다. 어떤 규정이 없고 건축시공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부분도 어떤 명확한 자격이 부여가 되어야지 건축경험이 한 번 있을수 있는 것이고 경험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미흡한 것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기술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WTO가 되고 난 다음에 기술자에 대해서 국가자격시험을 쳐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해가지고 기술사 자격까지 주어버립니다. 인정해서. 그래서 몇 년동안 어디에서 근무하고 한 것을 이 사람은 그 인정을 받도록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명목에서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애매하게 되어있으나 제가 생각할때이 규칙으로 이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몇 년동안 어디에서 근무하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한 사람을 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몇 년 근무하고 한 것은 거기서 정해져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무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으로 정해져서 몇 년 이상 몇 년 이상해서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규칙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해서 시장이 어떤 자격을 주는 것으로 해서 몇 년 이상 예를 들면은 온돌시공하면은 몇 년간 경험이 있고 경험이 있다는 것은 경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받아서 하는 기준을 규칙으로 만들어야 하지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국은 이미 자격증이 없어지고 어떤 분야의 경험이나 그것을 통해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인정해주는 시대가 되고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대로 세부규칙이 없으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말씀에 대해서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건축관련분야 시행법령집 378쪽 상단에 보면은 건축관계분야에 기능계 또는 기술계 자격증을 취득한자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건축주가 1호 또는 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한자인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서류가 들어와야 우리가 인정을 해주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본위원이 조금전에 의견을 내놓았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검토했기 때문에 질의를 해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본위원이 의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건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주택과장이나 도시계획국장이 이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정한 부분 신설부분 또 삭제부분을 왜 했는가를 그 의도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어야 우리가 묻는 것이지 나름대로 이 유인물을 읽어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문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한다면 하루종일해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금 개정하고 삭제하고 신설한 조항을 기존 우리 조례가 어떻게 어떻게 생겼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또는 보완을 해야하기 때문에 개정하든지 삭제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 조례안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해주면은 위원님들이 설명과정을 듣고 자기 의견이 다르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든지 하는 것을 체크해 놓았다가 질의한다든지 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시간절약상 절차상 시간도 소모도 덜되고 그렇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냈는데 질의를 하니까.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조례안 개정에 관한 건은 이런 방법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조문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축조심의 방법을 위원장님께서 채택해서 그래서 한 조문별로 지금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끝나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끝내버리고 다음에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설명 듣고나서 의문난 것 다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방식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효율적이고, 조문별로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축조심의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그 자체는 좋은데 우리 건축조례 개정안이 집행부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신설된 부분이 있고 개정된 부분이 있고 삭제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예를들면 27조 3항 이런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삭제를 했는가. 두었던 것 보다 삭제하는 부분이 어떻게 낫는가 하는 것은 개정된 조항별로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석환
위원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중 논의한대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정회후 간담회를 통해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전주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데 대한 수정요구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므로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집약된 의견대로 전주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수정 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2시10분 속개)
2. 서부신시가지조성용역결과보고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부신시가지조성 용역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 용역 결과보고는 간담회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별도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아까 도면을 보면 도청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도청이 들어가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왜 도청이 거기 들어가야 하는가.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도청이 들어가므로서 서부신시가지가 발전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간단한 설명입니다.
○최락운 위원
그것은 설명이 안되는데 내가 볼때는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당초에 저희가 도가 지금 나가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전라북도 도민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 청사 부지에다가 짓느냐, 그렇지않으면 다른데로 가느냐 두가지 사항이 있어서 도지사님께서 기획단을 둘을 만들었습니다. 현 청사에 짓는 기획단 하나 하고 외부로 나가는 기획단. 우리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외곽으로 나가면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유치 작업을 했습니다. 서부신시가지로 오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익산이나 김제, 군산에서는 우리 전주시를 벗어나서 만들어야 한다 그런 논란도 많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공무원들은 서부신시가지로 와서 핵심 역할을 하면서 말하자면 도 단위 기관이 많이 들어오므로서 서부신시가지가 하나 만들어지고 다시 또 구 시가지가 보완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유치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저도요 도청이 전주시에 위치해야 한다는데는 찬성하는데 서부신시가지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를 방금 답변하셨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당한 답이 못되는 거예요. 서부신시가지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에 지금 하신 말씀은 정답이 못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그 안에 공장이 8개가 있다는데 그 공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기에도 대한방직 같은 큰 공장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기공 승낙이라든지 또 우리가 계획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시가지를 조성한다면 집 한채도 없고 공장도 없고 그럴 때 시가지를 조성해야만 원만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이미 기존 촌락이 있고 공장도 있는 상태에서 조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직 이전 계획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은 계획한바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기존 촌락은 그대로 보존이 가능할테지만 공장은 천상 이전을 해야할텐데 그런 큰 공장같은 것은 그 계획이 없다면 아마 우리 신시가지 추진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현재로는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용역결과는 기본계획입니다. 윤곽을 어느정도 잡아서 한다 그런식의 계획이고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세부설계 상세계획이랄지 모든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어떤 공장을 어떻게 이전하고 어떤 것은 어떻게하고 그런 것은 아직 계획된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근 위원
대한방직이 제척되는것입니까. 거기 일부 포함되는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제척된다. 여기 용역결과는 제척을 않고 수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척해야 한다라고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척한다 안한다 시의 입장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원님들 여론도 수렴하고 또 앞으로 공청회도 열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시가지조성 문제에 대해서 대한방직 문제를 여기서도 상당히 거론을 했는데요. 제척을 하므로서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된다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방직을 제척하느냐 우리가 흡수하느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일념으로서 하는 것이지 제척을 하면 특혜고 제척을 안하면 특혜가 아니고 그런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큰 문제가 대두된 것 같은데 지금 인구를 9만 예상했죠. 20만 이라고 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유동인구까지 포함해서입니다.
11만입니다.
○황만길 위원
확실히 해요. 11만 이예요. 20만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유치할 수 있는 인구가 11만이고 유동인구 9만 잡아서 20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유동인구 말고 상주 인원을 11만 잡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11만이 하루에 배출하는 생활오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윤곽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못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냐하면 그런 윤곽의 가상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면 큰일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천천으로 연결되어있는 차집관로를 이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삼천천으로 가설되어있는 차집관로는 현재 그쪽에 상주하고 있는 생활하수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11만이 상주한다 하면은 이 관로로는 안됩니다.
계획을 세울적에 송천동으로 직접 차집관로를 연결하는 그러한 방안을 세우지않고는 나중에 가서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지않느냐. 그래서 계획을 세울적에 11만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하루에 배출하는 오폐수량을 감안해서 차집관로를 현재있는 차집관로에 연결시킨다는 생각은 하지말고 별도로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배출하는 그러한 상세계획을 세워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거기보면 1지구 2지구 3지구로 분할이 되어있는데 지금 2지구를 전주시에서 개발한다고 그랬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그것은 용역결과에서 용역업체의 전문가들이 구분해서 전주시가 전부 재정부담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부담해서 여러 가지 업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토공이나 주공 이런데가 참여해서 지구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아직 결정한바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수익이 약 3천6백억이 나온다고 했는데 예상되는 그 가상액은 전주시 순 수입으로 입고가 되는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겠죠.
○황만길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수익이 3천6백억이 전주시에서 잡는 예상이라는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죄송합니다마는 3천6백억이 나올수 있다라고 용역결과이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들어올 수 있느냐 아직 그것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비가 앞으로 3백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1억2천만원어치 용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해야겠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까지 서부신시가지 조성 사업비로서 들어간 총액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용역비가 1억2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2백억이 넘게 들어가야만 용역이 다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거기 다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주시는 것을 의원의 한 사람이고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푼 꿈을 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전주시 집행부의 각 기관들이 좀더 내실있고 실속있는 그런 계획과 집행을 해주셨으면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면 어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설명중에 하나는 연초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아중택지개발 지구에 시영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받아보니까 7월 18일자로 설계용역이 중지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전주시가 하는 행정이 이게 장난인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짓인가 나는 자못 궁금해서 서부신시가지 백사오십만평의 이 거대한 사업을 과연 우리가 본대로 들은대로 할 것인가 하는 의혹을 아니가질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1,100가구 약 4,500세대의 자연부락이 있고 또 대한방직 등 10개 기업체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나와있겠습니다마는 금년초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아중지구에 철거민들이 칠팔백 세대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영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불과 1년도 안되어서 중지가 되었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사람들이 시영 아파트를 짓기를 학수고대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우리 의회까지 쫓아왔습니다. 지금 5억여원의 설계비를 들여가지고 하다가 중지를 내려 놓으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하물며 서부신시가지도 여기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 우리 전주시 인구가 57만입니다. 57만 이라고 하는 인구가 어제 오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2,3년전부터 57만이예요. 인구가 불어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바로는 전라북도의 인구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감소 추세지 증가 추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공영개발사업소를 비롯한 우리 시 기관이나 토공에서 하고있는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 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졌습니다. 예를들면 아중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도 61만8천평이 들어서 거기에 지금 상주 인원이 5,6만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을 예상하고 '93년도부터 10년입니다. 해가지고 지금 서부신시가지를 하면은 거기 11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57만 전주시민이 얼마만큼 불어나가지고 아중택지개발지구 6만 인구를 증가시키고 또 서부신시가지에 십몇만 인구가 되는가 나는 이 계획 자체가 허구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입장에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예산도 없는 입장에 지금 기존 우리 시에서 못하고 있는 급박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일이십년후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이 짓을 하는것인가 하는 것이 의구심이 가고 또 여기에 보면은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에 중추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한다. 과연 서부신시가지를 해야만이 경제, 사회, 문화,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기존 우리 전주시 도시 현황 가지고는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가 하는 의혹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서부신시가지를 해가지고 전주의 위상이 커지고 또 괄목할 만한 효과를 얻는다면 모르지만 기존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등등은 지역주민들의 토지지가 상승 내지는 투기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행정당국에서 간접적으로 조장하고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면 등 등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지금 전주시의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등등 도시개발을 하고 있고 했던 지역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에 11만명의 주거인원과 또 유동인구 20만명을 포함해서 150만평의 서부신시가지를 조성해야만이 되었던가하는 점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심도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박종헌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마는 그러나 임종환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은 일단 듣고 그 다음 순서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공영개발 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아중지구 아파트관계는 용역결과 보고가 끝난뒤에 제가 유인물을 3장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하기로 하고 방금 구획정리랄지 여러 가지 개발 방식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송천동을 두고 보더라도 도시계획을 안했고 구획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저렇게 문제점이 많은 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시가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금방 인구가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미리서 만들어놓아야지 저렇게 154만평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이 도시계획도 안하고 시가지 조성도 안해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10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두고두고 앞으로 소방도로 하나 못낼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땅에다 자기가 집을 짓기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부신시가지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계획한대로 부담이 있더라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도심을 두고 보더라도 소방도로를 내도 시내가 시내같지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편을 참고삽니까. 그런 것을 얘기해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제일가는 도시 아까 슬라이더를 통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다리이고 도로이고 광장이고 여러 가지를 지금보다 좋은 상태의 도시를 만들어서 나중에 후손들이 좋게 사는 것이지 지금 간단한 면만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장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단계에 들어가기위해서 현재 용역해서 여러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소장님이 오셔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던 계획이기 때문에 했다하는 부분하고 또 맞습니다.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 쾌적하고 시민들이 살기위한 도시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송천동 예를 들으셨는데 맞아요. 그러나 저는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참고해 주십사하는 것은 송천동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서곡지구나 서신지구 또 중화산지구 아중택지개발 지구 또 내년에 덕진에 하가지구 등등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부신시가지를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한다고 해서 세계적인 도시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 못하게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가 되었든 전주시에서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것이지 이 목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은 죄송합니다마는 실현불가능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례로 제가 아중택지개발 지구얘기를 왜 했냐면은 솔직하게 소장님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느끼고 피부로 접촉하기는 서민들이 방하나 전세얻어서 이 추위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시영아파트 짓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보니까 7월 18일자로 설계용역중지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월달에 착공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의회에다가 시민들에게 얘기해놓고 하는 이 계획이 얼마만큼 신빙성있게 추진이 되겠느냐 소장님 말씀대로 세계적인 도시가 서부신시가지 150만평 그것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과연 그것을 믿어야 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위원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은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하기로 하고 간담회가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정회)
(12시48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부신시가지 조성 용역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부신시가지 용역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3.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헌간사께서 예비작성한 계획서안을 참고로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정회)
(12시53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199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이며 감사실시 대상 부서는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와 양구청 및 출장소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30일은 공원관리사무소 12월 2일은 도시계획국 12월 3일은 건설국 12월 4일은 효자출장소와 공영개발사업소 12월 5일은 완산구청 12월 6일은 덕진구청의 일정으로 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비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하여 당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 도시계획국장김기천
- 공영개발사업소장박봉수
- 주택과장신기영
-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박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