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

일 시 : 1996년 12월 05일(목) 10시 13분
장 소 : 덕진구청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해 덕진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중 덕진구청소관업무중 본위원회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수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가 시작될때 타관계관께서는 가셔서 소관업무에 임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수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해주시되 덕진구청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세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5일
  덕진구청
  구청장 박세두
  부구청장 손기석
  건설과장 김종만
  지적과장 김영조
  건축과장 김경선
  수도과장 이동완

○위원장 이석환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부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세두   인사말씀에 앞서서 우리 구청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기석 부구청장입니다. 임정 총무과장입니다. 문일선 시민과장입니다. 김정석 세무과장입니다. 안호인 징수과장입니다. 김영조 지적과장입니다. 박근옥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강희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정교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최무웅 위생과장입니다. 오늘 수감을 하여야할 김종만 건설과장입니다. 김경선 건축과장입니다. 이동완 수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96년도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시면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의 요구사항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서 행정여건은 아주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으로 대응해야 할것은 바로 대응하고 행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은 인내심을 가지고 주민과 더불어서 협의하고 설득해서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않겠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은 친절 봉사에 바탕을 둔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와 시민생활불편해소및 복지증진에 구정의 중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욕구충족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미진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서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고 구정을 보살펴주시고 '96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여러위원님들이 우리가 요구한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또한 '97년도 예산에도 구청장이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수있도록 모든 예산에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에 크고 작은 문제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시에서는 21세기에 앞서가는 전주 살맛나는 도시로 부상할수있도록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마시고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덕진구 산하 600여 공무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고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발휘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소관 과별업무현황을 부구청장으로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부구청장 손기석   부구청장 손기석입니다. 오늘 저희 덕진구 행정을 평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이석환 위원장님과 기타 여러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4개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게 가급적 간단명료하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감사위원님께도 협조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요.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면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감사해야할 부서가 4개과가 됩니다. 감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건설과장에게 묻겠는데요. 개발제한구역내 즉 그린벨트 건축, 신축, 증개축, 이축 등의 허가를 득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간단히 절차만 말씀하십시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일련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규정 의해서 허가를 하고있지마는 건축허가와 동일하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건축허가를 득할 때 개발제한구역내에 득할 때 그린벨트 관리대장이라는 것이 있죠. 관리대장.
  그 관리대장의 내용은 소유권 이전변동관계와 양도, 양수일자등을 작성해야 되지요. 그린벨트대장에 반드시 그것이 작성되어야 되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다음 그 서류가 작성된 뒤에 확인자 인이 찍혀있어야 되지요.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확인자 인이 찍혀야 되지요. 찍혀야 됩니까. 되지않습니까. 확인자인.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확인자하고 과장까지 도장을 다 받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선 동사무소에서 그린벨트대장에 확인자인이 날인되지않았다고 확인자 인이 찍혀있지 않았다고 관리대장 증명서를 발급하지않고 있는 동사무소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을 초래하냐면은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게 되지요. 확인자 인이 찍혀있지않기 때문에 발급대장증명서, 관리대장증명서를 발급받지못하니까 재산상의 권리행사를 못하니까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되지요. 증명서를 발급못하니까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그 증거를 사실대로 입증할테니 구청장께서는 사실 확인후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하여야 함은 물론 피해주민에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행정소송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제가 사실대로 여기서 증거를 입증할테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개발제한관리대장은 저희 건설과에서 전부 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지로 살고있는 거주지 주민등록 번지와 대장상 번지가 다른것도 사실확인을 해서 저희 들이 정정해서 조치해주고 있고 또 건축허가가 났을때는 다시 대장을 작성해서 새로 된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사무실에서 비치하고 있는 대장이 잘못되어있다면은 저희 원본과 대조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확인해주고 작성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저희 해당동에서는 아까 확인자인등이 찍혀있지않다고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올리면 구청에서 정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조촌동에서는 몇 년간을 확인자인이 없다고 관리대장을 안찍어가지고 주민들이 증.개축도 못하는 것은 사실이며 권리행사 즉 매매, 매매도 못하고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우선 조촌동 화전 신평마을에 신규섭 민원인들이 수십명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있어요. 화전 신평마을에 신규섭, 조촌동 서당마을에 문채영, 조촌동 용신마을에 정현수 등 지금 이외에도 수십명이 있어요. 몇 년간을 그 대장을 발급안해주어서 이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직접 전화로 확인하시든 방문확인을 하시든 확인 하셔가지고 이런 사실이 있다면 해당동사무실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대로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해주민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세두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그린벨트 관리대장으로 인해서 그 그린벨트구역에 있는 주민이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촌동에 대해서 관계관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렇게 잘못된점이 있다고 하면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주인들로 하여금 피해를 보지않도록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위원입니다. 돌이켜보면은 금년 한해가 전주시로서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총선도 있었고 또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의 보궐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청장님을 위시로 덕진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노심초사해오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점용료 징수부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을 보면은 약 부과액이 5억이예요. 미납액이 3억 7, 8천으로 50% 남짓밖에 징수를 안했어요. 물론 13개동이 징수목표에 미달되었다고 했는데 주요원인이 아까 그런 전주시의 여러 가지 일련의 있었던 일, 다음에 동장이동 이런 요인이 작용한 것 아닙니까? 부진사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부진사유가 덕진구청만이 아니라 3개 구청 출장소가 공히 거의 비슷한 형편입니다. 문제는 주로 간판 도로점용료를 비롯해서 문제가 되었고 또 진입로점용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내지않고, 도로부지로 되어있는 점용료는 거의 미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판과 진입로 점용료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일시 점용료는 허가시에 전부 받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제는 점포를 운영하다가 간판 점용료를 내다가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때 다시 신고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아주어야 하는데 안밟고 가버리면은 그 사람이 어느 동으로 갔는가 추적을 2차 3차해야하는데 사실상 행정력이 거기까지 다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추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징수목표를 정해놓고 보고회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많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원의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대책 간단하게 나와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100% 징수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것으로 봐집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또 하나 지금 건설과장 산하에 토목직이 전부 몇 명입니까? 덕진구청 산하에 토목직 전체숫자하고 다음에 건축직 숫자 다음에 거기에 기사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바로 자료가 안나오면은 다음 질의할테니까 그동안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바로 안나오겠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오다가 봤습니다마는 노상적치물 단속, 노점상단속에 덕진구청에서 2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시에. 상시종사원이 21명이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노상적치물이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광활한 면적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줄 압니다마는 여기보니까 금년도 총 정비실적이 약 2만건인데 도로무단점용을 했을때는 과태료도 부과할수있게 되어있죠?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최찬욱 위원   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종용을 하면 거의 반항하지 않고 정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부과한다는 의미보다도 선도하는 의미로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그런것은 부과를 안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전혀 지금 부과 실적이 없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최찬욱 위원   단속은 대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출근 시간 이후에 하고 퇴근시간 전에 마치고 그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9시까지 출근입니다마는 여기서 지시를 듣고나면 9시 반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사실상 10시 이전에는 거의 노점상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마는 오후에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5시까지 근무합니다마는 특별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 또 문제가 있다고 볼때는 저희들이 9시까지로 연장을 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자격증 소지자 숫자는 지금 바로 안나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인데 지금 인도 블럭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최락운 위원   금년에 인도블럭을 교체한 공사가 몇 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인도블럭 보수 건수는 전부 158개소에 1,271㎡를 보수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전체 교체한 구역은 몇 군데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전체로 교체한 구역은 없고요, 북서 앞에 신설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부분적으로만 보수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나머지157개소는 부분적 보수입니다..

최락운 위원   가끔 보면은 부분적인 보수를 않고 전체를 다 치우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1,270군데를 우리가 보수했다고 그러는데 인도블럭이 잘못돼가지고 물이 괸다든지 또는 자동차가 올라가가지고 파손이 된다든가 또 짐을 많이 올려놓아서 된다든지 그런것 단속을 잘 안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철저히 하라고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있는데 금년에도 보면 그런것이 잘 안되어있는것 같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작년에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량단속은 관계과하고 협조를 요청했고 또 저희들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분야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마는 기대에 못미쳤고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지금 보면 신역 앞을 계속 쭉 내려오면 전부다 미관지구인데 도로변에 승용차가 많아요.
  미관지구 15m를 지나서 집들이 전부 장사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많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최락운 위원   보면 인도블럭을 그 사람들이 손상시키거든, 그 사람들 한 번 단속해본 일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인도를 통해서 진입해야 할 장소는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도로 점용료를 징수를 하면서 진입하도록 그렇게 하고있고 그것을 무단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라고 인도에 자전거 도로 내면서 시설도 해놓았습니다마는 많이 망가뜨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일주일이면 10건이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있고 사실상 이게 시민들 의식이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큰 전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락운 위원   개발제한 구역의 관리를 건축직이 합니까. 토목직이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여기는 그린벨트지역 단속을 24명의 청경이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 단속요원이 있고요, 총괄해서 일반 행정을 다루는 토목직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런데 그린벨트지역의 건축허가를 지금 토목직이 해도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관련 법규를 따져서 해주고 그린벨트에 대한 법이 건축법에 준하도록 모든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건축직 보다는 못합니다.

최락운 위원   건설과에는 건축직이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없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리고도 그린벨트 허가 내주는고만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최락운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개선되어야할 점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건축법상에 들어가는 크게 규제해야할 사항은 개발제한지역내에서 거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이나 일반 근린생활시설 정도만 짓고 있기 때문에 시내 상가 건물처럼 여러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는 그런 사항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건축직이해야 맞다고 봅니다.

최락운 위원   지금 보면은 거기에 주택으로 지어놓고 혹시 상가로 이용하거나 식당으로 이용하는데는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용도변경은 절차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단속직원이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최락운 위원   불가능하다고 법제화는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 분야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시면 바로 시정토록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앞으로요, 인도블럭 관리문제랄지 그린벨트 건축 문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자료가 안나와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린벨트 건축물에 대한 단속현황을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6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은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53개중에 22개 사업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임종환 위원   19개가 지금 공사중에 있고 12건이 용지매입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회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은 '95년도 이월사업이 13건이 나와있습니다. 그렇습니까.
  '95년도 이월사업 13건이 '95년도에 이월되어가지고 '96년도로 넘어온거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95년도 이월사업은 '96년도에 전부다 완공이 됐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개소수 차이에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서노송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환경 개선지구로 계속 사업으로 들어가는 분야그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수치 차이가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95년도 사업중에 13건이 '96년도로 이월됐거든요.
  이 사업이 '96년도 사업과 합쳐져서 53건이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53건입니다.

임종환 위원   '95년도 이월사업까지 합쳐져서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합쳐져서 53건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본위원이 '95년도 이월사업과 '96년도에 추진한 현황을 보면은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완공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인후1동 초등학교 길이 55m에 폭 8m 7천5백만원 예산이 8페이지 자료를 보면은 길이가 60m고 폭이 6m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업 아닙니까. 왜그러냐하면 '96년도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이 '96년도 이월사업과 합쳐진것으로 아는데 이게 '95년도 이월사업이 완공이 됐는가 안됐는가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은 13건, 예를들면 송천동 근로청소년 아파트가 이월됐는데 '96년도 추진현황에 보면 나와있지 않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 문제는 옆에 부진사유에 나와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 진입로로 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체육고등학교 옆에 초등학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이쪽 남쪽으로 빠지는 도로로 변경을 해가지고 금년에도 이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95년도 이월사업 13건이 '96년도에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6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12월말까지 완공해야할 지구인데 이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용지보상 때문에 지연되는 공사진행은 저희들이 진행할 수가 있는데 용지보상은 협의를 요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종환 위원   인후1동에 동초등학교가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동초등학교가 '96년도 보면 앞에 도로개설 사업이 7천5백만원이 잡혀있고 이것은 지금 완료가 됐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포장만 하면 됩니다. 비만 개면 포장으로 끝납니다.

임종환 위원   이런 내용을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하는 내용은 '95년도에 사업 자체가 '96년도로 이월되어가지고 '96년도에 완공을 못본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95년도 사업 자체도 전부다 안되어있는데 '96년도 사업을 세운 그 사업은 이월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단기 사업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이게 사실상 소방도로는 계속사업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단기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어제 완산구청도 보니까 이런것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계획을 갖다가 사업 계획상으로 보면은 가능한양 세워진 이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들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져야 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단기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들면 용지매입비가 금년도에 용지매입을 필요로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지매입이 끝난뒤에 차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야하는데 이것이 단기계획인양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사업이 이월되고 예산이 이월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단기계획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미흡된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자체는 장기계획으로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계속사업 계획으로 수립을 하셔야지 그것을 단기계획으로 수립하시면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산부서에다 저희들은 전부 그런 장기계획이 필요한데는 장기계획으로 넣고 단기계획이면 단기계획으로 넣어가지고 별지로 해서 만들어서 제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하실 욕심은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추리기가 너무나 분주하고 또 역부족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단년도에 끝나지못할 그런 사업은 계속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지금 전주시에 소방도로나 소도로 개설 문제에 있어서
  완산구와 덕진구가 지금 협조 체제가 안이루어진다는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인후3동과 중노1동간의 동 경계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 완산구 지역은 개설이 되어가지고 소통이 되고있고 덕진구 지역에서는 소통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그 도로를 완산구에서 개설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애로점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알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또 이런 예가 태평동하고 진북1동간에 이런예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도면이 있는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 부분도 알고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덕진구하고 완산구 경계지역에 소도로나 소방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지역이 완산구 지역에서는 소통이 돼 있고 덕진구 지역에서는 소통이 안된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2개소, 2개소 이외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좀 더 파악하셔가지고 완산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주시민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소통을 해놓았는데도 덕진구청에서 계획을 세우지않고 그 도로를 소통을 안했다면은 완산구청으로 봐서는 예산 낭비가 됐고 덕진구청측으로 봐서는 개설을 안했기 때문에 시민에게 원활한 소통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덕진구측에서 봐서는 근무태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죠.
  이게 고의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완산구와 덕진구 이 경계지역같은데는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서 전주시 소도로가 됐든 대도로가 됐든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 전라북도하고 경상남도 지역하고 도로 경계지역을 가보면 서로 미루고 서로 안해요.
  이런것이 참 전파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물며 같은 전주시에서 공동으로 해야할 덕진구와 완산구 지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덕진구청 일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는 완산구청과 인접 구청, 출장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 다음에 행정소송 건이 몇 건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가 두 건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두 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행정소송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행정소송 판결이 우리 전주시에서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건이 한 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2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건이 한 건해서 두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돼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내용은 두 건이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
  옛날에 전답으로 되어있는 땅을 분할을 해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건축을 해서 팔아먹고 길에 대한 토지를 시유화시키지않고 개인 사유지로 남겨놓은 땅들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법적인 조치라든가 이런것을 했어야 하는데 사유재산을 임의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되고 그래서 그냥 주민들이 다니던 길인데 이제 지가가 상승하고 보니까 땅에 대한 돈에 욕심이 생기는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고 싶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이런 땅이 전주시내에 이 장소 뿐만이 아니고 수십군데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전주시 윤정근 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 행정계에서 소송 차석으로 있고 소송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직원입니다.

임종환 위원   우리 직원 명의로 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직원이 소송수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현재 인후동2가 215-3번지 답 531㎡는 이게 현재 지목이 무엇입니까. 답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답은 아닙니다.

임종환 위원   답이 아니죠. 지목상으로는 답인데 현재는 도로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도로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법원 판례에 기 도로된것에 대한 전이나 답이 도로로 현재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대법원 판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거기하고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이러한 문제가 시민들이 와서 요구를 하면 이런 판례를 내놓고 설명을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증인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여러가지 상황이 좀 다른게 있어서 판결이 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단 크게 손해볼 것은 아니니까 판결을 받아서라도 보상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자꾸 소송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 판례로 일사천리로 해서 여기에 준한다 하는 그런 판결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 이런 건이 10여건이 아니라 수백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이 대법원 판례에 준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묵살되고 또 원고 패소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덕진구청에서 시행중인 행정소송이 패소가 되고 보니까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변호사 선임도 안되있고만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임종환 위원   덕진구청에서 소송 대행을 너무나 등한히 한 것 아닌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래서 저희들이 1심에서 판결나는 결과를 봐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이런것은 골라가지고 2심을 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수행할려고 합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 1심 판결났고만요. 일부 패소했네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래서 2심에서는 이런것을 분석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2심에서는 수행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아무튼 이런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 건설과장님께서 많은 업무를 가지고 넓은 지역을 관장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지만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더욱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를 다시한번 묻겠는데 여기가 지금 사실상 그 당시에 논인데 택지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길로 내놓은 자리인데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지아니한 시유지로 하지 아니한 그 길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사유지로 되어있는 길,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최찬욱 위원   몇 년이나 된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이것이 20년 이상된데도 있고 못된데도 있고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초에 경주시에서 지금부터 몇 년전에 경주시에서 21년인가 22년된 이런데와 유사한 땅을 시장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서 그 사람이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덕진구청 뿐이 아니라 완산구청, 효자출장소, 본청 할 것없이 주민들 숙원사업인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이와 유사한 땅을 지금 보상가 계산을 않고 분쟁이 붙은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실무적으로는 줄 수 없다 해놓고 법원에 가니까 진 것 아니예요. 지금.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최찬욱 위원   이 바로 인근에 금암2동에도 소송중인 건이 하나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것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아직 판결이 안난 상태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재판 진행중이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최찬욱 위원   물론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시장을 대행한 피고가 되어서 이렇게 소송 업무에 임하는 것은 대단히 격려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도 고문 변호사가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자문을 받아보았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자문도 지금 받아보고 서류라든가 절차라든가이런것도 받아서 수행을 하고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이 원고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그 옆에 도로 보상 받아간 일이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도로로 편입된 것 말고 자기 사유지는 다 보상 받아갔잖아요. 그리고 도로도 돈 내라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받아간 부분은 도로로는 계획선으로 분할이 되어있지만은 도로로 쓰지않는 부분 예를들어서 고물상이나 창고처럼 쓰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로로 된 부분은 보상을 안해주니까 이것도 내라고 소송을 제기한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엄청난 파급을 불러일으킬 일이 됐는데, 왜냐 우리 덕진구청 관내에만도 소방도로를 개설하다 사유지 미보상으로 해서 중간에 포장을 못하고 손도 못대고 있는 자리가 한 두 군데가 아니지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전부다 진다고 봐야겠네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극단적으로 어떻다하는 말씀은 못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항소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항소는 안한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판결은 안나고 진행중입니다.

최찬욱 위원   아 여기 내용에 지급하라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내용에 이런 원고측에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한테 소송이 제기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찬욱 위원   소송이 들어왔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 내용입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 인접 토지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났고 본건도 불리한 판결이 예상된다 지금 그렇게 예상되어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하나 이런 예측은 할 수있다 그런 내용을 쓴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아까 임종환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전주시에서도 이런 일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고문 변호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률 자문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기 주민한테 보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보상대책도 안세우고 도로를 개설할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돈 내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못준다.
  그러다보니까 그 길이 그 사람이 소송을 안해오면 시에서 소송을 해야되는데 시에서는 않고 있어요.
  않고 있다보니까 한 구간이 5년, 10년 이상씩 포장도 않고 방치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차제에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사선임이 꼭 필요하다하는 건은 선임을 하고있고 항상 법무계하고 저희들이 가서 자문도 받고 또 거기에서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이런식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있지 독단적으로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항상 긴밀히 연락을 해서 필요한 것은 선임토록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다시한번 촉구해 드리는 것은 이 당사자 원고인 이순신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덕진구청 나아가서 전주시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소송건입니다. 신중하게 해서 대처해 주셔야 해요.
  제가 이 시민 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보상을 해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해주었어야 하고 안해준다고 했으면 일관성있게 안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안해준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의 신뢰도와 직결이 되어있는 일이고 다음에 이러한 건으로해서 이 분쟁을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해서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불편을 준것이 엄청나게 많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단 인후동뿐이 아니예요. 인후1동, 금암동, 우아동 다 있어요. 이 건이 하다보면은 도로내다 보면은 전부 포장이 안된자리가 있어요. 뭐냐면 전부 분쟁의 소지다 이거예요. 해결대책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인력으로 어려운줄은 압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신속하게 종료하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해서 안되면은 구청장님 모시고 또 시장에게 문제점 보고도 하고 시전체적인 차원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예요. 이상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아까 최위원님이 기술사 자격증 소지현황하고 기술사 숫자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목직이 전체적으로 18명이 있습니다.
  자격증소지자가 3명으로 되어있고 건축직은 22명중에서 자격증소지자가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직은 구는 7명이고 동으로 15명이 나가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수있는 것은 기술직들은 년수에 따라서 자격증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자격증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찬욱 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소방도로 설계니 뭐니 지금 구청자체에서 하고있죠. 용역 안맡기고 있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현재까지는 자체에서 하고있습니다마는

최찬욱 위원   공사감독도 여기에서 하고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최찬욱 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을 나간다거나 설계를 할 때 수도과나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하든지 토목공사를 하든지간에 사실은 전부 전문업체 이상의 회사가 공사를 시공을 한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은 다 전문기술자 자격증 가지고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수가 있느냐. 전문기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가서 감독하는 결과가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그렇다고해서 불법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차제에 기술파트에서 전직원들이 자격증을 소지하는 방향으로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할때가 왔지않았느냐. 아까 경력 기술자 얘기합니다마는 이것은 회사설립할 때 필요한 것이고 또 여기서도 가질수있으나 현재 가질려고 노력을 않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경력 기술자제도 시행한 이후에 신청한 직원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분야가 자격증에 대한 시험이 없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분야는 백번을 강조해도 미흡한 점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을 연찬을 해서 전문기술인이 되도록 최선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부실공사 감독도 안될뿐만 아니라 또 행정으로서 권위도 있는 것이고 다음에 그러기위해서는 과장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가령 학원수강할 수 있는 권유를 한다거나 또 시험일자가 있으면 자료를 제공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자수성가하신 분이니까 깊이 상의해서 대책을 이번 기회에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 말씀에 부언해서 제가 금년도에 와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해서 연구를 시켜가지고 연찬을 시켰습니다마는 그것이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업무에 쫓기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해서 연구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윤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임종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보게되면은 '95, '96 소방도로개설사업이 28건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각 지역별로 확인해보니까 인후2동이 5건, 금암1동이 4건, 기타 나머지 동이 1건내지 2건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소방도로계획을 짤때에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소방도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이것은 제가 100%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선정한것이 니가 100% 맞느냐하는 것을 물었을때는 제가 답변을 사실상 못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 지역이 그래도 필요성이 있고 시급한 곳이다 하는것을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시급한곳은 예산에 반영해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동규모나 인원수로 따지다보면은 우아동 같은 곳은 소방도로를 더 해야할 상황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인후2동같은 곳이나 금암1동으로 편중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방도로는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규모의 동일수록 옛날 건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신시가지나 이런곳은 빼놓고는요. 그런것도 참고해서 예산이나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주셔야지 이렇게 어느 한군데를 집중편성되고 전미동, 조촌동이나 동산동은 농촌동이라고 해가지고 소방도로가 한건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하셨는가 안하셨는가는 모르지마는 '95, '96년도에는 없습니다. 이런것도 감안해 주시고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20인이상 집단민원이 여기보니까 8월 8일날 서노송동 소방도로 개설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주겠다. 또 10월 28일은 예산확보후 시행하겠다.
  20인이상이 집단민원을 하게되면은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실지 시행을 해주고 그렇지않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겠다. 이런 조치를 취해줍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다보면은 앞으로 20인이상 집단민원이 들어온다면은 다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지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답변에 앞서 아까 지역적으로 예산상황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보면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개발된 곳은 인구수가 많고 면적이 넓어도 전체적으로 개설해야할 부분이 적은 부분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봐서 면적이 적어도 많이 해야할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면적과 인구에 비례해서 꼭 균형에 맞게 해야하느냐 하는 것은 고려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변방동같은 경우는 이미 녹지지역이나 이런 형태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의 필요성도 없고 또 시급성이 적기 때문에 안한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확보후 시행이라든가 '97예산확보하겠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기 계획이 되어있어가지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곳은 예산을 '97년도에 반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회신을 해주었고 예산확보후 시행이라는 부분은 다른데에서 진정이 집단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은요. '97년도 예산계획서가 올라왔지않습니까. 앞으로 '97년도, '98년도, '99년도 왜냐하면은 소방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은 용지매수가 곧바로 안되니까 약 2년정도 걸리죠. 소방도로개설할려면.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약 2년정도 걸립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은 우선 순위결정하는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런데 우선 순위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하다보면은 변수가 따릅니다.

박종윤 위원   변수는 일부 나올 것 같지마는 그래도 계획서가 있어야 다음연도는 어디 부분이 소방도로가 되겠다. 그래야 그쪽 주민들도 소방도로를 낼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주민들도 준비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느닷없이 예산을 주어가지고 소방도로를 내니까 이주를 하라든가 도로를 내놓으라면 주민들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지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소방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문제점을 이런 곳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주민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진다하더라도 주민이 호응하고 내 지역을 애향하는 마음에서 용지매수 에 잘 협조해 주는 곳은 우선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이 수용절차까지가고 법적인 절차까지 가기까지는 행정력이 무지무지 낭비가 됩니다. 그러다보면은 다른 시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냐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터득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점에서는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우리도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도 임종환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용지매수를 해야겠으니 승낙을 하느냐 안하냐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말뿐인 것 뿐이지 그러면 예산을 주기전에 관에서 미리 그것을 검토해서 올라가야지 여기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고 이월금도 많은데 손도 안데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지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지역에 소방도로를 갖고있는 주민들은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그 도로를 먼저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협의라도 결정하셔서 공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각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에게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시의원들이 관에 들락날락하면서 소방도로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것 물어볼 사항이 아니지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동사무소에서 연락온 소방도로 개설하라고 시의원된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관에서 자체적으로 실명제 비슷하게 해서 공개를 하셔야지 그냥 예산올려라 동사무소 올려라 그러면은 어디어디는 빼버리고 어디는 넣어주고 현재 그러고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우아동을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아동이 신개발지역입니다. 신개발지역은 아파트있는 곳은 도로에 불편이 없어요. 아무 불편없어요. 기존에 살고있는 부락단위 이런곳 옛날에 부락단위로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집도 허물어졌지 소방도로도 없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우월감이 있고 일반 그 밑에 사시는 분들은 도로도 없고 골목으로 왔다갔다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자꾸 우아동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자꾸 소방도로 사업하나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지정이 되면은 주민들이 용지매수에 응하지않는다 하는데 앞으로 용지매수에 응하지않는 곳을 뭐하러 예산을 짜줍니까. 일단 확인하고 임종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지매수 할래 안할래 가승낙이라도 받아놓고 예산을 올리세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2년이나 3년동안. 우선순위라기보다도 그 지역에 어디어디를 소방도로를 앞으로 해야겠다. 그 순서라도 정해주어야 할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서를 만드셔서 보고할 의향이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 문제는 제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제 나름대로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도로하고 인도관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덕진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도로굴착을 하고있죠. 허가를 내주어서도 하고 인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이후에 올중에 1996년중에 복구된 곳에서 하자가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하자가 발생된 곳을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고 여기서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대현 위원   하자요구한 곳있습니까? 서면으로 그 시공회사나 그 시공청이나 이런곳에 하자요구를 한 곳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금년도분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95년도 분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95년도분 요구한 것 자료를 뽑아주세요. 올해는 왜 하자가 없어서 안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아직 크게 지금 굴착을 하고있는 장소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준공된 곳 그것을 어떻게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간을 정해서 조사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복구하고 난뒤에 하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요구를 하고 복구를 조치해야겠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해야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합니까. 구두로라도 복구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 한군데도 없다는 얘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구두로는 없었지만 지금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96년도분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장대현 위원   지금 시본청 수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요. 상수관 매설을 전부 도로에 했죠. 축협도지부 건너편에는 언제 준공을 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준공은 되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준공은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준공처리를 누가합니까. 시행청에서 합니까.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장님이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자체적으로 준공처리하고 있고 준공이 되면은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가지고 준공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받습니다.

장대현 위원   준공청에서 준공을 할테니까 이의가 있으면 얘기하라 이렇게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에다 요청이 온다 이거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은 이의없다고 보냈겠네요. 결국 준공되었으니까.
  그곳을 약 서너차례 위에다 덧씌우기를 포장면이 내려앉아서 세 번정도 덧씌우기를 한것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문서화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구두적으로는 몇 번 저희들이 요구해서 거기서도.

장대현 위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상태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아무 조치를 안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두적으로 얘기가 최종적으로 안되면은 문서화시켜서 하고 또 촉구공문도 내고 그런 형태로 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예에 불과한데요. 4호광장 화단은 어떻습니까. 화단경계석부분은 어떻습니까. 거기도침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거기도 종전과 같이 완결하지 못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도 구두로라도 저희들이 내일이나 모레쯤 본청감사시에 확인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지금 아무 조치없이 아무 얘기안하는데 그사람들이 알아서 해주기 바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장이 책임져야할 부분이고 만약에 요구를 했는데도 안해주면은 시본청에서 책임져야 되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본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부서이니까 당연히 해야할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구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대현 위원   왜 구두로만 합니까. 나중에 책임한계를 생각해서 서면으로 하면은 안되요. 말 안들으면 서면으로 해야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최종적으로 안되었을때는 저희들이 서면요구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구두로 했습니까? 분명.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구두로 는 많이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일 확인해 보아도 되겠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전체적으로 고도선이 잘못되어서 재검토해서 해달라고 구두로는 얘기합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감사에 지적을 하느냐면은 지난해도 감사에서 조금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인도블럭이 문제가 많다. 관리가 부실하다. 그것을 파손하는 원인자별로 분류해서 원인자에게 복구하도록 하고 그래서 행정예산 낭비를 막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하고 분명히 시정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왔는데 지금도 답변에 의하면은 그 대다수의 원인자가 자동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이후에도 계속 자동차가 인도에 올라가 있고 인도로 통행하고 어떻습니까. 지금도 한 번 나가 볼까요. 거기에 대한 제대로 시정하지않고 단속을 하지않는 아니면 단속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자동차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동차단속은 사실상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대현 위원   요구를 했습니까? 구청장에게 자동차 단속 관련부서에게 이러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일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금년 연초에 요구한 사실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되었습니까? 구청장님에게 조치가 뭐가 있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자동차관련부서에다 문서로서 요구한 사실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문서로 요구한 사실이 있어요. 문서로 요구한 사본하고요. '95년도에 아까 다른 시행청 도로굴착이후 아니면 복구지시했든가 하자보수했던 서류일체를 사본을 주시고 올해는 일체없었다 이거죠. 복구에 대한.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장대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네요. 결과적으로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잘못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인하셨으니까 다행이고요. 다음에요. 올 여름에 굉장히 고열이었죠. 고열이어서 노면이 보통 신호등앞에 주로 지적하자면 모래내길입니다. 그러니까 기린로에서 모래내사거리라고 해야할까요. 아니 기린로하고 모래내 사거리 모래내쪽 방향을 보면은 고열에 중량차들이 진행하면서 도로면이 굴곡이 지죠. 한쪽으로 밀려서. 그것을 절삭작업을 합니까. 그런 작업을 한일이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 건설과에서.

장대현 위원   시본청에서 했지요. 본청에서 할 때 어느쪽을 해달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관리부서이니까 그런 요구를 한일이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요구를 문서화 시킨 것은 없습니다.
  구두로 어느 부분이 있으니까 할 때 같이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디어디 해달라고 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저희 관내가 사거리마다 신호등있는 쉬는데 밀리기 때문에 그런데.

장대현 위원   구체적으로 사거리 어디어디 해달라고 한 일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서부우회도로변도 있습니다. 호남제일문에서 만성리들어가는 커브길 있는 부분 조금가기전에 주유소있고 또 이쪽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래내 사거리 거기도 있고 그리고 그것은 예산자체가 본청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장대현 위원   그 요구한 곳을 본청에서 공사하고 난 후에 제가 본청에 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하고 난 뒤에 확인한 일있어요? 지금 노면상태는 어떻습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말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커팅해 놓은 부분이 완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굴곡상태가 노면이 매끄럽지못합니다.

장대현 위원   커팅하지 않은 곳도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안한곳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뒤에 공사하고 난 뒤에 또 요구한 일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안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산상에 그것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대현 위원   아니 나는 그것은 본청에서 예산세워서 할 일이고 도로관리부서에서는 당연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소하라하고 본청에서 할 일 같으면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 나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했냐 안했냐 이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안했습니까. 왜 해태를 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지금까지 그 만큼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도로를 엄청나게 U대회 대비해서 하고 또 굴착도 하고 있고 노면 수시로 파고 있잖아요. 그 이후 사후관리가 아주 부실하다 이겁니다. 대개의 경우 본래의 길보다 한 번 파고나면은 제대로 복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면은 공사시공자에게 지적을 해놓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수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 지적을 작년부터 해왔는데도 개선이 안되었다고 방금 인정하셨다시피 안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또 지적을 하는 것과 동시에 적절하게 반영해주어야 다른 부서에서라도 할수있다는 거예요. 서면으로라도 꼭 하고 시행청에다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정지시로 되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25개 소방도로 사업을 하시면서 일이 굉장히 많을 줄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업무중에서 호성동 신동아아파트 진입로 공사를 한 일이 있죠? 3,100만원짜리. 호성동 신동아 아파트 진입로.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기억이잘 안납니다.

이재균 위원   잘 안나요. 거기하고 3개월 공정으로 3,500만원 예산으로 신일건설에서 했었는데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작년도 사업입니다.

이재균 위원   호성동 신동아 아파트 진입로하고 4호광장 인도블럭 교체사업을 하게 되면서 콘크리트 강도시험같을 것을 했었습니까? 여기 과장님이 계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금년 3월에 왔습니다.

이재균 위원   3월에 오셨어요. 그런 문제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안해가지고 품질관리가 소홀했다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해 주시고 산림형질변경을 하게되면서 전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하는데 동아아파트에 김미경씨라는 사람이 신청한 건이 있는데 전용부담금이 농어가 주택인 경우에 농지법 시행령 34조 4항에 보면은 660㎡ 이하로 규정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같은 경우에 대상토지가 803㎡예요. 오바가 되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이재균 위원   660㎡보다도 상당한 부분이 오바가 되었는데 전용부담금이 면제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돈이 면제가 되었어요. 46만 2,740원이라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그것은 기왕에 산림으로 되어 있는 땅이 지난번에도 도종합감사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추징을 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이재균 위원   46만5천원에 대해서 추징을 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추징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연말이면 도로굴착공사가 연말에 집중이 되고 수십 건 수백 건이 일제히 전주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로굴착공사가 있는데 관련 복구공사를 하면서 준공 도면을 영구 비치하게 되어있죠.
  도로법 제40조 3항에 보면 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 도면을 제출토록 되어있고 이 도면은 영구 보관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덕진구청에서는 전체 올해만해도 17건이 아예 도면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사후 관리가 가능하겠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 문제가 사실상 그전부터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대두된뒤부터는 도면을 비치토록 지시해서 현재는 그 후에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저희들이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된것은 어떻게할 것이냐하는것이 문제가 되는데 관련 기관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이 완벽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 전부터 이런것이 17건이나 비치가 안되고 있으니까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은 우리 의원들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시민들이 도로굴착가지고 그렇게 원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선 담당 과장이 그런 문제를 별로 대수롭지않게 생각한다는 것은 깊이 반성을 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다시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대개 굴착을 어느 부서에서 유관기관이라고 하죠. 전북 도시가스 같은 기관 이런 기관들 어디어디 부서에서 주로 하게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도시가스를 비롯해서 한국통신, 이동통신, 교통신호 전산화에 따른 경찰서, 한전, 시 본청 수도관계, 구청 수도관계 이런데가 주로 하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우리 구청보다는 전부다 높은 양반들이 하는거고만요. 그러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아닙니다. 본청에서 하는 수도 이외에는 저희들이 다 관장합니다.

이재균 위원   본위원이 항상 생각하는것이 우리가 지방자치가 발전이 될려면은 공사를 극복을 해야된다.
  정부투자 기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인데 이렇게 보다시피 도시가스공사, 한국이동통신, 한국통신, 경찰서, 한전, 시본청, 전부다 과장님이 계시는데 보다 훨씬 높은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것이 뭐냐, 그러면 굴착 관련 도로 점용료를 또 부과하게 되어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이재균 위원   이 점용료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점용료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준공되는 시점에서 실지로 점용기간이 얼마인지를 그기간을 산출해서

이재균 위원   1년 미만일때는 어떻게 해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도로굴착은 금액에 관계없이 굴착하는 경우에 하고 있고요

이재균 위원   1년 미만일때는 어떻게 점용료를 산정하고 있냐 그 말씀만 해보세요.
  1년 미만일때는 어떻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구분이 일시 점용과 계속 점용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다시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도로법 제43조에 의하면은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때에는 점용 허가할때에 점용료 전액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일시 점용은 뭐라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것은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건축을 할 때 점용하는 인도 점용문제라든가 상수도관 묻는 경우라든가 이동통신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럴때는 얼마를 점용료로 산정을 하냐 이 말입니다.
  기일만 잡아가지고 하는겁니까. 그게 아니죠.
  도로법 제43조에 의하면 그게 아닌데 본위원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94년도에 굴착관련 도로점용료 부과가 22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102,638,550원을 부과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덕진구청에서 부과한 금액은 1/5도 안되는 23,679,950원밖에 부과를 안했어요.
  차액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168,865,100원의 차액이 발생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이재균 위원   우리가 부과를 못했죠.
  '95년도에 22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면 66,525,300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과한 것은 3,846,300원밖에 부과를 안했어요.
  '95년도의 차액이 78,958,600원의 차액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올해, 올해는 다 안가서 13건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연말에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면 35,399,750원을 부과했어야 되는데 덕진구청에서 부과한 금액은 8,172,250원밖에 부과를 안해가지고 '96년도에도 27,227,500원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94년 4월 11일부터 '96년 8월 15일까지 우리가 못받아들인 정상적으로 부과를 못하고 상급기관이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유관기관이라서 그러는지 협조를 하다보니까 그러는지는 몰라도 못받아들인 돈이 3억에 조금 못미치는 275,051,200원을 못받아들인 그런 결과가 왔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는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가 영구점용으로 계속 하는 부분하고 일시 점용으로 하는 부분하고는 구분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시 점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이재균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이후의 조치가 그렇게 설명을 할 일이 아니고 부과를 잘못함으로 해서 1억2천8백이라는 돈이 전주시로 안들어왔는데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추징을 해야되거나 그래야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있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려고 하는 본위원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내용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덕진구청에서 추징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죠. 그런데 왜 그런 설명을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정상적으로 점용료를 받아야 할것을 안받았다는 이야기는 일시 점용에 대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도로법에서 1년 미만일때는 도로법으로 1년을 받아야 되지않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도로굴착을 하기위해서 일시 점용한 부분인데 여기에 날짜의 계산을 우리 실무진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납부하도록 전부 통보를 해서 추징할

이재균 위원   얼마를 추징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168,865,100원에 대해서 추징 조치를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1억 이상 차이가 나네요. 이것이 공무원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것입니까.
  건설과 담당 공무원이 계산을 잘못해서 전체 57건에 대한 계산을 잘못해서 본위원이 조사한 2억7천하고 추징하는 금액 1억6천하고 차액이 1억이상 발생하게 된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정상적으로 해서 부과금액의 차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차액에 대해서 추징을 해가지고

이재균 위원   건설과에서 추징하는 차액이 1억6천8백이고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가 2억7천5백인데 건설과에서 추징한 액수하고 본위원이 조사한것하고 1억1천 정도의 차이가 나지않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냐 이 말이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이것은 저희 실무진들이 부과하는 과정에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것을 적용을 했기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이재균 위원   올해 3월부터 근무하셨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 추징을 하게되면은 기간은 언제까지 정해서 받게됩니까. 1억6천8백이라는 돈은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들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매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받기로 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는 받아야죠.

이재균 위원   상반기라면 6월까지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이것은 제가 주는 입장이 아니고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금년도에 해놓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을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재균 위원   상반기라고 하는 것이 3월이예요, 6월이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6월안에는 받아야죠.

이재균 위원   6월안에는 받겠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의 질의를 끝내고 금방 말씀드린 이 내용에 따른 주식회사 전북도시가스 외 5개 기관에 대해서 추징한 내역을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아까 본위원의 이야기는 도로법 제43조에 따라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부과하게 되어있다고 하는 본위원이 알고있는 소견하고 일시 점용이라고 하는 소견하고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납득이 갈만한 자료를 서면으로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공사설계 변경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5건입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설계변경 원인에 보면 대부분 통신구간 감량, 통신구간 감량, 하수도 미설치 구간 감량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치밀하고 준비성있게 처음부터 설계가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 부분은 사실상 미흡하다고 말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와 주민과의 대화, 관련 기관과의 협의 이런것을 거쳐서 했으면 이런 변경 발생요인이 안생깁니다마는 이런점이 사실상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하겠으며, 또한 저희 설계하는 자체가 상당히 건 수별로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라 수도나 여러 과에서도 설계변경이 굉장히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들어와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고급 인력인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간의 누수, 이것도 상당한 문제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분들이 설계변경 때문에 설계도 해야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공사감독을 더 감리 감독을 잘해야 될판인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일손이 모자라는 그런 부분도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설계변경은 가급적이면 충분한 어떤 계획성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동부우회도로가 났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안덕원 사거리에서 전주역쪽으로 쭉 과장님 걸어가보신적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있어요. 뭘 느끼셨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일부가 인도 개설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잘알고 계시는고만요.
  본위원이 바로 그 문제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부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모든 물류 차량이 그리 다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형 트럭이 보통 15톤, 20톤 트럭들이 왔다갔다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사고 일어난 건수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고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은 거기에 코리아나라는 예식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리아나 예식장에 오는 하객들이 길 양편에 전부다 파킹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나마 인도가 없는데 한쪽에 붙어서 사람이 통행을 해야되는데 파킹을 해놓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2차선 한가운데까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본청에서 해야될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혹시 과장님께서 본청에 한 번이라도 그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든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다른데로 전용도한 사실 이 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완벽한 35m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12월 10일날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업체는 어느 업체가 정해졌는가는 모르지만 입찰을 했기 때문에 동절기라 공사는 못하고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은 내년중에는 완료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명철 위원   이게 35m도로인데 차들이 굉장히 과속을 많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사고가 많이 나고 우리 시민이 죽는 것은 내가 죽는거나 다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차제에 그런 부분을 염려해 주시면 좋겠고 또 다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거의가 완공 예정이 '96년 12월 20일, 용지 매입이 '96년 12월 30일 거의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토지가 23건, 지장물이 28건인데도 '96년 12월 20일이나 30일까지 전부다 완료를 하겠다 그렇게 금후 계획에 나와있는데 이게 실현성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감사자료를 하나 만들기위한 어떤 방법이지 다음장 9페이지를 보아도 금암2동 같은데나 쭉 나열되어있습니다. 토지가 20건, 지장물이 12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이 전부다 '96년 12월 30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가능한 일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고요,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보면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이 '96년 12월 30일 이라고 쓰여있잖아요,
  지금 사고이월되는 사업들이 거의다 토지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미협의라든가 지장물 철거가 지연이 되어서 대부분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데 우리 덕진구청에서는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것으로 일을 추진을 해야겠지만 '96년 12월 30일날 하겠다고 감사자료에 딱 넣었단 말이예요.
  이런 자료도 실현성이 있고 또 타당하게 제출을 해주어야지 막연하게 12월 30일까지 전부 하겠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자료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용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 자료에 보고한대로 그 날짜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은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최명철 위원   지금 덕진구 관내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많이 설치돼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총 8,138등으로 되어있는데 13페이지에 봐도 가로등 보수공사나 교체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등 컨트롤을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가로등은 시에서 전자식으로 해서 전파를 쏘면 10초후에 작동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부분적으로 썬스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센서가 달려 있어서 일출과 일몰 햇볕에 의해서 불이 꺼지고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거의다 시본청에서 전자식으로 컨트롤을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부분은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센서만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타이머는 안달려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타이머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거의 없어요.
  분명하죠. 타이머로 된 것은 없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 부분이 타임과 센서 겸용으로 거의 되어있기 때문에 두가지를 다 한꺼번에 작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일출 일몰 따라서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이것이 썬스위치가 작동이 안되면 타이머로 조정하고 썬스위치가 되면 썬스위치로 하도록 되어있고 그렇게 두 개가 같이 부착되어있습니다.
  하나가 고장나면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나중에 그것을 저한테 확인해줄 수 있습니까. 저하고 같이 가로등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어느 부분인가는 몰라도 자신있게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우리가 가로등이 불이 안들어오면 많이 교체를 하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최명철 위원   가로등이 나트륨등이나 수은등, 나트륨등은 하나에 얼마씩 하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가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게 원래 1년 예산중에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2천7백만원으로 나오는데 여기 2천7백만원 가로등 보수공사 3천8백 쭉 나와있는데 가로등을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따져서 보면 겨울에는 보통 3시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 같으면 오후 5시되면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름 같으면 8시 30분까지 환합니다. 또 아침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보통 5시간 정도가 오차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저녁하고 아침하고 계산했을때 . 그러면 하루에 5시간씩 계산했을때만해도 켜지않을 불이 켜져있다 이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도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겨울같은때 구름이 많이 낀다든가 이런 경우는 썬스위치가 작동이 안되어가지고 늦게까지 켜져있는 경우도 있고 또 기계 자체가 작동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보안등이나 가로등 수명이 있는데 그렇게 낭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기료도 전기료이지만 교체하는데 비용도 들어갑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질문했던 타이머가 현재 공단에 가보면 공단 백양이라든가 이런데 가보면 타이머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직원들이 다니면서 전부다 교체를 타이머로 되어있는데는 돌려놓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타이머는 자동으로 그 시간이 되면은 작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예요. 타이머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맞추어져 있으니까 그 시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꺼지고 켜지고 이렇게 타이머로 조정이 됩니다.

최명철 위원   5시에 맞추었으면 5시에 꺼지죠. 그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름같은 때는 8시에 맞추어놓아야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것은 계절마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계절마다 조정을 하고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최명철 위원   본위원이 가서 3개를 내가 백양 직원들하고 돌려놓고 왔는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것은 제가 감독불찰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건설과장님, 과중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보안등 보수비가 당초 2천5백만원만 확보가 됐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박종헌 위원   지금까지 보안등 보수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금년에는 7천 3백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종헌 위원   '96년 6월에 부족해서 다시 지원을 요청했었고요, 그때 2,3개월동안 보안등 보수를 못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대단했었는데요, 왜 그러면 본예산에 2천5백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당초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97년도 예산에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금년도도 저희들이 지금 1억 정도를 계상해서 요구를 했는데

박종헌 위원   현재 얼마 살아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2천뿐이 안섰습니다.

박종헌 위원   2천밖에 안섰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박종헌 위원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될텐데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들 가로등이 약 26% 정도가 1년에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면 준공검사 촉구공문을 '96년 11월 18일 보냈죠. 이 감사지적을 언제했습니까. 작년 감사에서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작년도에 했습니다.

이희수 위원   작년도에 했는데 '96년 11월 18일날 공문을 발송합니까. 행정감사든 시에서 감사를 하든 지적이 된거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이희수 위원   그러면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 날짜까지 정확하게 언제까지 준공하라고 법적으로 되어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 날짜를 넘어가서 준공이 안되면 그게 불법건물이죠. 법적으로.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불법건물을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은 또 허가를 해줍니다.

이희수 위원   연장 신청이 지나서도 준공검사를 안맡으면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불법건물입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현재 덕진구 여의동 외에도 22개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1년, 2년 지나도 지금 안맡은 건물이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형질변경해서 안한데가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이희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준공을 안맡는다고 법적으로 크게 제재를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촉구를 해서 제대로 이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쪽에서 그러고 있어도 이쪽에서는 촉구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나중에 촉구를 2차 3차 한 뒤에 안될때는 취소를 하고

이희수 위원   원상복구를 하라고 이쪽에서 통보를 하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이희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 안듣고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방치를 할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대집행을 할 때도 1,2,3차까지 계고를 하듯이 이것도 개인한테 계고를 해서 안될때는 이런 조치를 받으니까 빨리 완료하시오 해가지고 그래도 정 안들을때는 법적인 조치를 해야죠.

이희수 위원   법적인 조치를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있는데도 이제 야 공문 발송을 11월 18일날 했단 말이예요. 이게 감사를 받기위한 일부분으로 우선 보낸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10월달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희수 위원   지적을 받아서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이희수 위원   이런것이 이렇게 있는데 왜 10월달에사 지적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동안 보고를 안했지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저희들이행정적으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수 위원   잘못됐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이희수 위원   이런것을 잘 챙기세요.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불법이고 이런 것까지 단속을 해서 까대기 하나 달아도 무슨 불법건물로 해서 강제이행이네 뭐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부터 하면서 적절한 행정이 조화를 이루어주어야지 이런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22개소에 대한 자료를 감사 끝나기전까지 어디어디냐 해서 정확히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행정감사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나머지 사항들은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물어봐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관리 현황에서 보면 총 계가 9개로 되어있고 금지구역이 5군데 잠정허용구역이 3군데, 유도구역이 한 군데 건산천 복개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노점상들에 대해서 물론 어느 도시나 노점상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노점상이 생기는 경위는 쉽게 말하면 자생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어느 어느 구역에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 돈이 되고 돈이 될 수있는 그런 경위가 되니까 노점상들이 저는 형성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보면 덕진구에서 유도구역을 건산천 복개지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쉽게 말하면 금지구역인 중앙시장 주변이나 팔달로 주변, 고속 시외버스터미널,모래내시장 주변, 공설운동장 주변(전북대 입구)이 들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금지구역에 오시는 노점상들을 건산천 복개지로 유도를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다는 의향이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간다는 의향이 있다면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이야기이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점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건산천 복개지역으로 가면은 거기는 돈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안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한가지만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유도구역을 건산천 복개지역으로 정하게 된 노점상 유도방법을 정하게된 배경에 있어서 다분히 행정적인 처리업무로 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정했는지 아니면 그쪽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노점상을 하는 분들의 생계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주된 목적인데 그런 복합적인 생계유지와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건산천 복개지역으로 유도할려고 하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행정적인 것만 위해서 건산천 복개지역만 인정을 하겠다. 그런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돈이 안되면은 노점상들이 거기에 가야할 이유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러 가지 법도 좋고 행정계도도 좋지만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점상들의 주된 이유는 일단 생계유지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네들의 나름대로의 아픔들을 다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은 어느 구역으로 유도를 한다고 보면은 노점상들이 먹고살 수 있는 생계유지와 우리 구에서행정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충분조건이 이루어져야 유도구역으로 유도하는 이런 방향이 제대로 계획이 수립이 될텐데 지금 건산천 복개지역으로 유도를 하겠다라고 유도구역을 정해놓으셨는데 그 유도구역을 정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유도구역을 한 배경은 상당히 오래전에 그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있는 내용은 옛날.

○덕진구청장 박세두   한동석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에서 노점상에 대한 방침을 세울때 어디인가 노점상이 갈곳이 있어야 모든 도로에 있는 노점상을 옮기지않겠느냐 그런 대전제하에 그런 노점상이 어디로 한곳에 몰리면은 장사가 되겠느냐 처음에 그것을 검토했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노점상에 대한 정비위원회인가 제가 공식명칭은 기억이 잘안납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시장님하고 각경찰서장, 구청장, 다음에 시간부 그 다음에 노점상 협의회장인가 또 이런 것들이 들어간 지금 제가 시청에 알아보라고 직원에게 그랬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위원회에서 우리 전주시내에 산발적으로 노점상이 있어가지고 교통소통도 안되고 여러 가지 미관상 저해를 하니까 이 분들이 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말하자면 단속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그런 대전제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건산천 복개공사도 지금 상당한 칸수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쪽을 앞에서부터 도로변에서부터 가까운데는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데는 여기있는 예를 들어서 전북대앞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노점상이 있는데 우리 입장으로는 그쪽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장사가 덜되는 거예요.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북대 앞에 같은 곳은 하루저녁에 예를 들면 몇십만원 버는데 거기가면은 5, 6만원밖에 못번다 그거죠. 그래서 거기로 안갈려고 그러죠. 그래서 시당국에서는 그러면 노점상에 대해서 무엇인가 전세점포라도 얻을 수 있는 융자조건을 제시해서 저희시에서 500만원까지 은행하고 알선해 줍니다. 노점상이 전업을 할 경우에 그래서 500만원까지 알선을 해주어요.
  그래서 시 나름대로 방침이라든지 노점상에 대한 보호대책은 강구를 하는데 실지 다른곳에서 산재하고 있는 노점상이 거기가서 유도구역에 가든지 500만원가지고 뭐하면은 자기가 현재 파는 이익금보다 훨씬 적으니까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야말로 노점상 단속하는데 가기만 가면 도망가지만 우리가 전구역을 직원 그것가지고 못하니까 어떤때 전북대학 갈때는 다른 곳에서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 단속하러가면은 전북대에서 장사하고 이것은 숨박꼭질하는 식이 되어가지고 노점상 단속하는데 구청장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그분들도 조금 소득이 많은 곳 그런 곳에 가서 장사를 하고싶어하는데 제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안타까운 마음 그것도 가끔 생각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력하게 하지않고 풀어주는 경우가 있으면 저분들이 장사를 하고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하면은 저분들이 장사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은 노점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만나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노점상들이 와가지고 저하고 만나자고 해서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분들 요구조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장사를 하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전북대앞에 노점상뿐아니라 유흥음식점, 주정차문제, 노점상문제 이런것들이 총 연결이 되어가지고 소위 전북대앞이 유흥가로 전락이 되고 있다해서 모든 시민이 원하기를 학교측, 학생측 다음에 시민들 여론이 전북대앞에는 완전히 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시민들의 분위기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히 단속하면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구청에 굉장히 반발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것이 민감한 사항인데 청장님도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실줄 알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더 연구를 해보아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최명철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시작으로 간단하게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저는 막고 품을려고 합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 문제인데 가로등은 자동이 많이 있지만 보안등은 수동이 많이 있죠. 손으로 작동하는 것.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거의 수동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잘 안되고 있는 것 확실하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확실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국가적인 손실아닙니까. 에너지 방출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든지 해서 해결해야 할텐데 그 해결책을 모색해가지고 그 방안을 대책이 나오면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그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고해줄수 있겠습니까? 서면답변으로.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김진환 위원   그러면은 됐어요. 지금 전신주, 통신주 있잖습니까. 이것을 소방도로를 낸다거나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옮겨달라고 할 때에 제때에 제때마다 한전이나 통신공사하고 매끄럽게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죠. 그것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고있는가도 느끼고는 있겠죠? 교통사고가 날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마련해가지고 이것이 오래된 병폐입니다마는 대책마련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무엇인가는 답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통신공사를 어떻게든지 무슨 문제로든지 이것은 풀어야할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것도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북대 의대뒷쪽과 동물병원뒷쪽에 보면은 10몇m의 높이로 흙들을 쌓아놓았습니다. 전북대학에서. 그런데 그것이 건축폐기물을 비롯해서 산업폐기물까지 짬봉을 해가지고 메꾸어놓은 흙이 1년이면 수십t에서 수백t이 우수시에 전주천으로 자동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서 어느정도 양이 1년에 나가는가 이 부분을 전북대하고 어떻게 상의를 하든지 무슨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이것은 확실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 혼자 힘으로 안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이 세가지 문제는 우리 덕진구청의 큰 병폐거든요. 이 문제는 획일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서면제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위원장 이석환   일단 건설과 소관업무감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은 일단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지적도 일원화 사업이 추진중에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지 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지금 저희가 일원화 사업 총 52매가 있는데요. '96년도에 35매를 작성을 완료했고 17매는 '97년도 본예산에 지금 예산투쟁을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상반기에 처리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은 이제 일원화 사업은 끝나는 겁니까? 덕진구청.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현재 도로개설을 하고 용지매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도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방금 어떻게 보면은 박종헌위원의 보충질의에 가까운 성격일수도 있는데 현재 도로가 난 부분에 우리가 지적도를 발급받아보면은 884-도, 885-도 이렇게 써있죠?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유출부라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일제정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않습니까? 그것이 같은 도로인데 도로번호가 전부 지번이 나와있단 말예요.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그것은 제일 도면이 번잡하고 망실되고한 도면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분기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재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예요?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금년 한해동안 지적 불부합 정리한 실적은 없습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에 안나와 있네요.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집단적으로 된곳은 없고 측량결과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한필지, 두필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판결서 정본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묶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나 있어요? 정확한 실적은 안나와 있나요?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실적은 분기보고로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고있는데요. 정확한 필지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약 30여건 저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정리한 것은 민원소지를 해결하는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빠뜨리지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적 불부합지역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개별공시지가 상향조정은 어떤 경우에 상향조정을 하고 하향조정은 어떤 경우에 하향조정을 합니까? 한다면 그 %수 어느 경우에 몇%를 상향조정하고 어느 경우에 몇%를 하향조정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개별공시지가.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주위여건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10%이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빌딩이 들어간다거나 할 때는 10%정도 올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 3%정도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고요. 하향조정은 이제 권형이 잘 안맞을때 그럴때 옆에 주위여건을 봐가지고 같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농촌지역같은 경우에 절대농지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특히 절대농지 여기에서 경작을 하는 분들은 공시지가가 거의 몇 년간 전혀 오르지않아가지고 도로가 난다든지 특히 조촌동같은 경우에 동부순환도로가 나는데 또 동산동, 고랑동같은 경우에 도로가 나는데 평방미터당 11,000원씩 이런 지가보상을 받았단 말예요. 이런 점은 엄청 억울한 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즉 감정가격에 의해서 시에서 보상을 주는데 그 감정원칙이 있더만요. 공시지가의 15%내지 20%이상은 감정가 산출을 못한다 이말이예요.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보상받을 수 있는 자료는 즉 액수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받게 된단말예요. 그런데 한평에 20만원, 30만원 가는 토지가 한 평방미터당 13,000원, 11,000원으로 보상가가 산정되었을때 과연 그 사업이 추진되겠느냐 이런점에서 공시지가의 상향 및 하향조정은 정말 현실감있게 조사를 세밀하게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평가사들하고 담당직원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데요.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5페이지에 행정소송업무가 있고만요. 설명좀 해주세요. 소송계류중인가 끝난것인가.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그것은 저희과 소송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최락운 위원   지적과장님 도장이 여기 찍혀있는데.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김수남씨가 지금 광주고법에 공시지가 결정처분에 대해서 취소청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류중이라 뭐라고 말씀을.

최락운 위원   이 사람 청구사유가 맞습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예. 맞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은 도로 물어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락운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 얘기입니까? 이것이.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예. 그렇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은 자료를 주세요. 두 건이 있고만 뒤에 또 한건이 있고 자료 좀 주세요.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은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고싶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 부과대상이 17건이고만요. 17건에 징수가 9건 그래서 17건에 3억 8,900이고 징수가 9건에 1억 4,400 미징수가 8건에 2억 4,500인데 이것이 납기미도래하고 하는 것은 아직 납기일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예. 납기일이 4월 20일까지입니다.

윤석근 위원   내년?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예. '97년도요.

윤석근 위원   그러면은 이 고지는 언제 했는데요? 부과고지는.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6개월전에 했습니다.

윤석근 위원   6개월전이면 6월달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10월달에 부과를 해서 4월 20일입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은 시한이 6개월입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예.

윤석근 위원   그러면은 지금 9건 징수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언제 부과해서 언제까지 징수한 것입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지금 10월말현재 9건에 대해서는 다 받아졌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징수한 거예요? 언제 부과한 것이냐고요.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상반기 1/4분기때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은 이 미납건에 대해서는 납기미도래하고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납기일까지는 100% 징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하는 겁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그렇게 안될때는 직접 방문을 해서 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계고장 같은 것은 몇 번까지 발부할 수 있습니까. 행정에서.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세 번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법규는 제가 죄송합니다.

윤석근 위원   세 번까지하고 만약 그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독촉장을 발부하고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세무 파트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 압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윤석근 위원   문민시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처벌 위주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계도 행정위주라고 볼진대 물론 가급적 계도로서 징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감사자료 62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이 있거든요. 거기보면 현년도는 납기가 미도래됐으니까 그렇다치고 전년도 징수실적이 너무나 저조한 것 같은데요. 전년도 부과한 것 중에서 7건이 미납이죠.
  그중에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파악되는 건이 있습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지금 부도난 것 하고요, 소송이 계류중인것이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7건이 다 입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다는 아닙니다.
  3건이 부도고요, 소송계류중인것이 있고 재산 압류한것이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과년도에 부과한 42건중에서 35건이 징수됐는데 그 액수는 미미하고 미납된 7건이 대부분이거든요. 2억4천이 넘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 실적이 너무 저조한것 같아서.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조금전에 김봉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느끼는바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보면은 가장 먼저 벽에 부딪치는 것이 용지매수 과정입니다.
  이게 8,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그러냐면 지주들이 땅값이 적정하지 못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대개가.
  그러면 지적업무에서부터 잘되어져야만이 구청이나 집행부에서 일을 할 적에 제대로 용이하게 쉽게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먼저 지가 조사반 편성과 지가 조사 그 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보면은 지가 조사반도 16개반으로 해서 48명이 국세청 직원 3명, 동직원 16명, 보조요원 29명해서 잘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 지가 조사반들이 그야말로 민의를 수렴하고 사회 형평에 맞게끔 지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것을 생각할 적에 그러지 못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따르는것이 용지매입이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지가 조사반에 따른 운용이 제대로 잘되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지금 소유주들이 모르고 있는 자기 땅이 구청이나 시청에 사업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분할을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예.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예를들어서 100번지다 하면 내가 100번지를 땅을 가지고 있는데 100번지를 임의적으로 100-1, 100-2, 100-3 해서 구청이나 시청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소유주도 모르게 분할을 해놓고 100번지의 예를들어서 토지 등급은 50등급인데 101은 55등급이다 이렇게 매기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죠.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예.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이것이 과연 토지등급을 아까 김봉기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린벨트 지역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지역도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소유주들이 말하자면 시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나 하천, 구거, 제방을 할때는요 사업 시행자가 대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적법 21조에 보면.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안내를 보내는 것을 더 세밀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직접적으로 도장을 안받고 개인이 분할을 하는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홍보도 철저히 하고 안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이동 통보를 소유자한테 직접적으로 몇 천평이고간에 할 수 있도록 분할 정리전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가 전주시장이 되고 국토관리청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부 장관이 되고.
  그것은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시행청에서 부득이한 사업에 의해서 분할을 해야한다라고 하면은 소유주가 알게끔해서 분할이 되어져야 당연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예. 맞습니다.

임종환 위원   지적과장님께서는 이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가 알 수 있도록 소유주가 하고 싶지않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유주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한 후에 지적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가산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예를들면 내무부에서 지정해주는 지가가 내려옵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예. 건설부에서 내려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런 지적이다 하면은 색으로 이 지역은 기준지가가 얼마다라고 표기가 되어 내려오죠. 건설교통부에서.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래서 이것에 준해서 이 지역은 얼마, 이 지역은 얼마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내려옵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예. 그것을 가지고 맞춥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에 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자료에 의해서 하겠지만은 거기에서 내려온 그 금액을 현지 우리 전주시 덕진구 구청 관할 일선 동에 그 지가를 말이죠. 저 서울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니까 실질적으로 지가조사반은 더 올려주고 싶어도 못올리는 실정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덕진구 지역내에 이 지역을 건교부에서 10만원이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내려왔어요. 그러죠.
  그런데 지가 조사반이 보니까 이 지역은 10만원 보다도 더 해주어야 하는데 건교부에서 10만원으로밖에 안내려왔기 때문에 못해주는 경우가 있냐 없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예.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있죠.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예.

임종환 위원   이랬을 경우에 지가가 제대로 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임종환 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표준지라고 건교부에서 오더라도 주위 여건이 월등하게 향상되었을때는 올려야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표준지보다 더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고 그렇기때문예요, 그것보다 솔직이 더 못올리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가 산정의 기준이 건교부 기준입니까. 아니면 실제 지역의 지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맞추어서 해야하는데요, 그 표준지라고 이렇게 딱 덕진구에 1,699필지를 주었거든요.
  공무원이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표준지 지가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올려서 건교부에서 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건교부 일방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저희가 동직원하고요 저희 구청하고 시청하고 보조원으로 해서요 우리가 선정을 해줍니다. 거기다가.

임종환 위원   표준지 지가를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아니 지가는 아니고요

임종환 위원   건교부에서 표준지 지가를 어디에다두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적과장님이 보시기에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옛날의 토지등급이나 옛날치를 비교를 하고 현장조사를 필지마다 다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건교부에서요.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예.

임종환 위원   건교부에서 합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거기서 내려옵니다.

임종환 위원   건교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예를들면 우리 덕진구가 1,699필지라고 하는 그 필지를 건교부에서 전부 현장에 나가서 합니까.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다는 안가도 동별로 중요 부분은 갑니다.
  그리고 감정 평가사는 매필지마다 다가고요.

임종환 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우리 지적과장님도 그런것을 느끼시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토지라고 하는 것은 동민들이나 시민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행히 토지 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자가 서류에는 얼마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몰라서 안하는 사람, 관심없어서 안하는 사람 등등 있으니까 그러는데 우리시나 구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지금 가장 늦어지는 경우가 용지매입 때문에 그래요. 용지매입.
  표준지 지가를 제대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응하지 않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기 때문에 사실은 용지매입이 늦어져가지고 이런 결과를 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와가지고 표준지 지가를 정해줄 적에 우리 지적과장님이 애를 쓰시더라도 정확한 표준지 지가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왕 16개반 48명이 지가 조사반으로 편성이 되어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그냥 임의적으로 기일을 두어가지고 빨라빨리 해오라 이렇게 하기 보다는 확실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의 임무가 얼마만큼 중요한것인지를 꼭 숙지를 시켜가지고 책임성있는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 없으세요.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지적과장님 임무는 사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봉기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농촌동이기 때문에 전주시내인데 평방미터당 만원이 못간다고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거예요.
  우리시에서 예를들어서 그리 도로를 내겠다. 또는 공공시설을 거기다 유치해야하기 때문에 땅을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땅 한평에 삼만원이나 이정도 주고 전주시 근교 땅을 산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공권력이라고 하는것을 가지고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를 해도 유분수지 진짜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린벨트고 어쩔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못해줄지언정 어느정도 상응한 그런 지가를 해주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절대 농지네 뭐네 해가지고 지금 농사에 대해서도 저기하는데 하물며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매입할 적에도 지가보상조차도 형편없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시민들은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이런것을 생각하셔서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과장님은 전문인이니까 그런것도 연구를 하셔서 변두리 지역의 그린벨트다 또는 절대 농지다 하는 등등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하십시오.

○덕진구지적과장 김영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지적과 질의없으시면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면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도에서 감사를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시외버스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합동터미널을 말하는 거죠.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 종합감사때 지적된것입니다. 금년 9월 2일부터 27일까지 종합감사기간 동안에 받았던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이 건이 지난번 전주시 의회에서 이희수 위원님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11월 30일까지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철거가 됐습니까. 시정조치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11월 30일까지 시정지시를 했었는데 이 건축주께서 양성화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허가신청을 요청했어요.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법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검토해가지고 관계과와 협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불법건물이 어느 건물에 따른 증축입니까. 아니면 독립적으로 불법건물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두 동있는 것은 별동으로 되어있고요, 나머지 미준공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대시설로서 터미널에 주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이 서류를 제출했다고요. 양성화하기 위한 서류를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윤석근 위원   1건 서류가 다 갖추어서 넘어왔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윤석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검토중이라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검토 완료해서 법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라고 보십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관계과와 협의하고 관련법을 검토해가지고 다음주 초까지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서류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11월 28일날 들어왔습니다.

윤석근 위원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가보았습니다.

윤석근 위원   확인을 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윤석근 위원   그러면 양성화 서류 제출한 자료를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금방 윤석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의회에서 시정요구 사항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건축물 무단 증축에 대해서 시정해달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처리상황을 보면 그동안 위법 부분에 대한 과태료하고 부과징수 '96년 5월 30일하고 '96년도 종합감사 현지 처분 지시로 인해서 '96년 11월 30일까지 시정지시 거기서 답변이 새로 증축한다고 들어온거죠.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옆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증축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지었던 것을 털어버리고 새로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짓겠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그것을 관계과하고 관련법을 협의중에 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중앙 부처에도 협의 질의도 해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해가지고 확실히할려고 합니다.

이희수 위원   지금까지 시정된 것은 하나도 없죠.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시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희수 위원   시정질문 한지가 얼마 안돼서 금방 그렇게 되리라는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정상적인 법에 의해서 새로 짓겠다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이희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리고 이게 건교부에서 도로 넘어온 이관 사항이죠. 허가 대상이.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아닙니다. 시에서 자체에서 합니다.

이희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닐텐데 시에서 마음대로 못할텐데요.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질의사항은 건교부에서 도로 이관이 됐고

이희수 위원   도로 이관이 되어서 말하자면 그것이 나올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죠. 이상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부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과장님, 덕진시장 건축 신축공사 중단에 대한 그 현황을 알고계시죠.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알고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이 지금 1985년 1월 23일날 사실상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구획정리때 시장부지로 그것을 약 970평 정도를 떼어놓은것은데 현재까지도 그것을 건축을 않고 흉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조사한 현황이 있다고 그랬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85년 1월 23일날 전주시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 5,889㎡를 시장 용도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하는 도중 현재의 공사 내용과 같이 골조와 벽체 시공을 하고 현재까지 중단 상태에 있다가 '95년 5월 8일날 저희 구청으로 변경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시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변경허가 처리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가설 울타리를 설치해가지고 관리인이 한 명 주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건축물을 빨리 완공하기 위해서 보기도 싫기 때문에 완공할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 그동안 에 촉구한바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확인해본 결과 내년 4월 정도 착공을 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95년 5월 8일날 이관이 됐다고 그랬죠.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일어난 일은 잘모르겠군요. 그렇죠.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황만길 위원   지금 여기 제가 조사한바로는 주민세 정도를 안내서 미납이 되어서 압류된 상태까지 갔었는데 거기 조사를 안해보고 그냥 연장을 해주었는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고요.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1990년 11월 22일날 전주시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했다가 '94년 11월 5일날 말소를 했는데 압류한 자체가 주민세 미납으로 압류를 했단 말이예요.
  소소한 주민세를 못낼 정도로 빈약한 회사나 사람이라고 보면은 과연 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겠는가 과장님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같고, 지금 11년 되었는데 11년간 어떤 특단의 조치나 또 사무감사나 이런게 '95년 5월 이관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건축허가 규제 수단을 보면 1년 이상 건축물을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했다고 했을때는 시장, 군수가 이것을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하니 차라리 그것이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건축물을 뜯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범 지역이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번에 이관을 받아서 다시 이것을 짓는 것으로 연기를 해주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단 4월달에 착공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항상 체크를 해가지고 꼭 이 건축물이 빨리 올라갈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지난번에 덕진구청 자체적으로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죠.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박종윤 위원   거기서 46%가 기술직이 부조리하고 청탁이 여전하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그 설문조사 내용은 사실상 조사는 시민과에서 해가지고 발표난 다음에 그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저도 상당히 안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어떤 객관성있는 설문조사가 됐는가 조금 의심스럽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러한 설문조사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멀지않냐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더 열심히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 사소한 예가 뭐냐하면 서민들이 예를들어서 주택같은데나 이런 창고에 까대기를 조금씩답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철거할려고 하시지 말고 계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해를 해서 절차를 밟게 해주어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고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시민들을 전부다 주택과가 범법자를 다 만들어버려요.
  예를들어서 덕진공원내에 덕진공원관리사무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려면 주택과하고 협의를 봐야죠. 협의를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사실 협의한 것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공원에다가 . 그런 것은 아무 말도 않고 우리 시민들이 조금만 불법만 하면 무조건 고발, 계고장, 강제이행금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시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가 잘하고 계시는데 도매금으로 욕을 얻어 먹습니다.
  이런점을 주지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해서더 좀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박종윤 위원   이것을 철저히 하시고 업무보고 3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덕진구청에는 재난 위험 시설물이 몇 개가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저희 건축과 소관으로는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어제 저녁에 TV를 보셨죠.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안전점검을 했는데 111개가 이상이 없고 하나만 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되어있고만요. 이것을 검사를 무엇으로 하고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저희 공직자들이 검사, 점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할때는 사실 육안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인 건축 설계사무소라든가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협조해서 같이 하고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육안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윤 위원   요새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은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지금 저희들 관계법에 의해서 의뢰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건축주라든가 발생한것이 없기때문에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특별법을 잘 읽어 보셔가지고 이번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구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지정할 건물이 있으면 지정을 하시고 어제 TV를 보셨다니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육안 검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하층 기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붕괴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권한을 공무원이 할 이유가 없어요. 육안 검사를 공무원이. 그것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버렸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안해야 될 것을 해가지고 문제가 붙은것입니다. 그게 서울 이야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주도 해당됩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자꾸 그런데에 신경쓰시지 마시고 그런일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세요.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물론 의뢰하는 과정에서는 건축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니까 어려운점이야 있겠죠. 그런데 아주 그런 대상 건물을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의뢰를 하세요.
  왜 이런 결과가 또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본청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룰겁니다. 앞으로 그 자료를 빼보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금년 한해도 우리 덕진구청관내는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건축물에 재해가 없이 넘어간것에 대해서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여기보면은 팔복연립이 관리대상시설물로 되어가지고 시정명령을 하셨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시정명령을 한것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건축주에게 했는데요. 지금 시공보수중에 있습니다. 이번주면은 다 끝날것입니다.
  이것이 심하게 간것이 아니고 3세대 계단 일부분만 수직으로 균열이 가있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안에 끝날겁니다.

최찬욱 위원   건축주가 따로 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나머지는 전부 임대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아닙니다. 그것이 분양연립주택인데요. 한 라인만.

최찬욱 위원   한라인 개인소유분만 문제가 되어있다. 그리고 다른 동은 이상이 없고.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이상이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는 이런 재해가 나지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불법건축물중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있죠.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을 할 당시에 허가를 받지않은 건물을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죠.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김봉기 위원   그런데 그 무허가건물중에서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는 주택이 있습니다. 즉 예를들면 해당법규가 적용되지않아도 될 사항, 도시계획외지역이라든지 건축법적용대상외지역등 건축법대상외지역이 있었지요.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지금 전주시는 건축법적용대상지역입니다. 지금 일부 조촌동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외 지역이 일부있습니다. 김제에서 들어온 부분 거기도 신고사항은 건축법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아니 현재 있는 것가지고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행히 구청장님께서 완주군에 그전에 내무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더 잘아시겠지만 완주군에서 전주시로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이서일부, 조촌전체, 동산동 전체 등 이런 지역은 그때 건축법적용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분명히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완주군에서 전주시로 편입된지가 약 12년정도가 됩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그 분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을 못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무허가주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은 재산권행사는 말할것도 없고 또 증.개축도 못하고 사실은 분명히 그분들이 법을 어기지않았습니다. 즉 그런분들을 구제하기위해서 특별조치법 기간이 있었습니다. 특조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그 특조 짧은 기간을 몰라서 누락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애매한 시민들입니다. 애매하게 피해를 보는 짧은 기간동안에 누락된 분들 이것이 약 전주시에 1,700여호가 됩니다. 그래서 한세대별 3.5인으로 하면은 약 5,000여명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애매한 시민들의 구제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물론 완주군에서 넘어왔을때 완주군에서 도시계획외지역이고 허가대상지역이 아니었다한다면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어떤 서류상 대장을 정리해가지고 타기관,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관해주었어야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누락되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양성화 할 수 있는 아마 관리대장을 발급해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몇 년도에 이관이 되었다든가 다음에 그것이 몇 년도에 건축이 되었다든가 아마 과세대장을 확인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적과에 관리대장이 그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적과에 의뢰를 하면은 지금도 관리대장을 작성해줄 수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 위원입니다. 그렇지않아도 건축행정에 애쓰시고 계시는데 제가 한가지 건의사항인데 지금 무허가 건축물중에 실은 법규에 적합한데 허가를 안내고 무허가건물된 것이 많이 있죠?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홍보해서 추인허가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 있는 것은 추인이 불가능한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락운 위원   지금 그것이 추인이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죠? 그것을 조례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다시 양성화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의향이 없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고 모법에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중앙부처에서 해주어야만이 저희들이 일선행정에서 집행해 나가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최락운 위원   중앙부서에서 법이 되어야한다.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최락운 위원   자체로는 할 수 없나요?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자체로는 할수없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전주시내에 무허가건물중에서 실은 법규에 맞으니까 허가를 득할수있는것이 많으나 조치가 안되어가지고 지금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과장님이하 모든 관계되시는 분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양성화할수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덕진구 인구가 정확하게 몇 명쯤 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27만 천명입니다.

김진환 위원   27만 천명요. 동이 몇동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18개동입니다.

김진환 위원   18개동이죠. 그러면은 현재 불법 건축물 단속을 몇 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저희 구청에서는 3명이 하고 있고요.

김진환 위원   원활합니까? 3명가지면 충분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마는.

김진환 위원   현재 단속건수가 59건인데 너무 단속건수가 적은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저희들이 사실상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 보이지않으면 사실상 집에 일일이 다니면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한다는 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장난하는 부분은 전혀 없겠죠? 말하자면은 봐주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 일 없겠죠?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그런 것은 없죠.

김진환 위원   책임지어야죠. 만약에 그랬으면은.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그러죠 책임져야죠.

김진환 위원   우리 감사가 그런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알아내가지고 징계도 하고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제가 볼때는 이 3명가지고는 불합리한데 무슨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없습니까. 인원을 보강한다거나.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무허가건축물 단속관계는 사실을 일선 동에서만 적극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원활히 추진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보강관계는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바로 그 답을 기다렸습니다. 일선동은 동민과 동직원과는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날마다 보고살고 예를 들어서 통장들이 있고 새마을 부녀회다 새마을 지도자가 있고 자율방범대나 이런 관변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같이 동을 이끌어 나가지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동에서 희망을 건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합리적이지 못한것같네요. 그 애로를 직접 건축담당하시는 분들로부터 제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직접 들었는데 그것가지고 변명하실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물론 동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어려운 점이 아니라할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동에서 하지않고 단속반을 구청에서 각동마다 책임자를 하나씩 두어가지고 단속한일이 있을때는 참 잘되고 세수도 많이 거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영창도 간사람도 있지마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구청장님 전에 같이 말하자면 전에는 각구청에서 직접 단속요원들을 갖다가 각동마다 책임자를 두어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단속을.
  그런 방법을 연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지금도 3명이서 각담당동을 지정해가지고 책임제로는 하고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아니 아까 하고는 있다고 했는데 하고는 있는데 길가로만 지나간다면서요. 그러셨잖아요. 사실이 그렇고 이 많은 동을 이것이 얼마나 넓습니까. 여기를 갖다가 27만 천명이 사는 곳을 3명이서 과연 한바퀴만 돌더라도 골목까지 돌을려고 해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점에 대해서 이것이 씨가 안먹는 소리다 이 말이예요. 하여튼 잘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구청장님께서는 이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청장 박세두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덕진구청사가 총무과소관이고 내무위원회소관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은 1995년도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그래가지고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적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가 지금 또 다시 하나가 생겼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서류로 보관상태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헷갈릴것같아서 아까 중단하고 다시 합니다. 중앙시장내 복개구간 무허가 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작년에 해가지고 지금 수도과에서는 다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엄연히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이것을 현황이라도 파악하고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전혀 그것은 준비하고 있지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무허가건축물이 약 53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0년동안 관리를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전혀 모른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겠고 앞으로 수도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 관리를 대장이라도 만들어놓고 과연 무슨 건물이 어떻게 어떤 규모로 세워져 있는지 그것 정도는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셔야 하고 나중에 조치는 나중에 취하더라도 그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모르면 행정부재가 되는 것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참고적으로 무허가건축물 관리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은 해당관련부서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도로는 도로관리부서, 하천은 하천, 공원은 공원, 국유지는 국유지 그런것이 있다보니까 제가 미처 그것까지 챙기지못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구거위에 예를 들어서 하천복개공사한 위에 있는 건축물도 건축물입니다. 그러죠?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황만길 위원   건축물이죠. 그것은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계셔야지 그렇지않습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고 그것을 상의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일이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난다든지 무슨 일이 생겼을때는 같이 협력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위원입니다.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고싶은데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은 위반건수해서 용도변경 8건, 물건적치, 기계식 고장 11건 이렇게 나와져있단 말예요. 주차장같은 경우에 세금이 부과가 안되죠? 주차장부지는 세금이.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순수한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동석 위원   건축물내에 들어가있는 것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건축물 안에 있는 것은 부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니까.

한동석 위원   안에것은 되고요. 자주식으로 되어있는 땅에 되어있는 주차장은 그것도 부과가 됩니까? 유료주차장같은 경우에 그런것만 부과가 안되고 재산세로 그러면은 건축물.

○덕진구부구청장 손기석   유료주차장은 종토세로 부과가 되지요.

한동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토세로 땅은 부과가 되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니까 자주식 주차장하고 관계가 없을 것이고 그러죠?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은 무단용도변경을 하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예가 있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주차장인 허가를 받기위한 예를 들면 3대분내지 5대분 그러면은 1층에 일부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부분을 타용도로 식당으로쓴다든가

한동석 위원   허가만 받고나서 쓰는 경우죠?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은 그런 위반건수가 8건이 있었고 그것을 원상복귀시켜놓았다는 말씀이죠? 지금.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제대로 했다는 당초대로.

한동석 위원   원상태로 지도를 계도를 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가끔씩 보면은 기계식 주차장이 종종 고장이 많이 나면은 기계식 주차장을 고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주인들이. 그러다보면은 주차장은 확보가 된 것으로 일단은 허가가 났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율이 모르겠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도 불안해서 기계식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기가 불안한 상황인데 기계식 주차장에 고장이 나게되면은 기간이 대부분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런 저런 핑계로 해서 기계식주차장이 고장이 날경우에도 여기서 직접 적발을 해야하잖아요. 본인들이 고장났다고 신고를 안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단용도변경이나 물건적치, 기계식고장 이런것들을 적발해내기위해서 금후계획으로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겠다. 이것이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건축과에. 그러면은 단속행위는 구체적으로 직접 찾아다니면서 관내를 돌면서 하시겠다는 얘기이신것같고 편성하는 전담반편성 운영방식과 전담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부설주차장 점검은 1차적으로 동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한동석 위원   동에다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동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건축과 직원을 편성을 해야죠.

한동석 위원   건축과 직원이 몇분들어가십니까? 거기에.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지금 7명입니다.

한동석 위원   7분이.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동별로 담당을 해가지고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부설주차장관리카드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나누어가지고 현장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7분이 건축과 소속에 구청소속 7분이 각동을 전담을 몇분씩 몇 개동을 해가지고 현장을 도신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동직원분들 현장에 동직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은 그 활동이 한달에 몇번씩이나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지금 부설주차장 단속지침에 의하면은 수시로 또는 주기적으로.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하고 주기적으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주1회 현재는 아마 동에서는 월 2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나름대로 저에게 문제점이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고싶지않고 이 단속을 성의있게 하셔야 할것같아요. 덕진구관내에 제가 알기로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고장이 났는데 그대로 놓아둔 곳도 있고 또 용도변경해서 쉽게 말하면 그런 곳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한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큰 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내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옥외용도 있고 옥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A라는 건물안에 들어가있는 회사가 여러군데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빌딩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가 약간 벗어나는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빌딩에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은 아니죠?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아닙니다.

한동석 위원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수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건축물허가를 득한뒤에 유료주차장으로 할수있고만요.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같은 경우에는 사회산업과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유료화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한동석 위원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것이 물론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식당을 만들어서 용도변경을 시키는 것과 주차장을 유료화시켜가지고 허가는 허가대로 맡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하고 행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지 결론적인 부분은 같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제 생각은 뭐냐면은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모르고 떠든다라고 이야기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건축물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세금 그 회사 다니는 직원들에게 월에 9만원씩 받는다거나 주차료를정기적으로 받는다든가 이러는 건물들이 있단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2중으로 수익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교통행정계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모르지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아마 지금 소규모 주차장같은 경우는 이용을 많이 사용안하고 있고 대규모같은 경우는 아마 건축주라든가 사업주의 채산성을 높이기위해서 주차장법에서는 유료화할수있게 조항을 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 이익관계는 제가 어떻게 깊이 .

한동석 위원   그러면은 법적인 문제라고 치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은 미시정된곳에 고발4건이 되어있고 강제이행금 부과 4건이 현재 강제이행금 부과를 해서 지금 받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부과만 하신 상태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지금 부과해가지고 못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징수할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언제까지 징수하게 되어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납기가 도래한것도 있고 미도래된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시정이 될 때까지 자꾸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기도래된 것은 현재 12월말까지 완전히 하는 것으로 계획추진중에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시기가 넘어갔는데 아직 못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계로 묶어놓아가지고 몇건에 얼마 이런식으로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보면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았고 어디어디를 어떻게 했고 또 앞으로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식의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강제이행금 부과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수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37페이지에 노후불량건축물만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지금 3군데가 점검대상으로 되어있죠. 점검을 이미 마치신 상태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지금 3건중에 2건은 철거를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철거를 했다고요. 한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한건은 보강을 해가지고 사용중에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보강을 해서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면은 두 개소는 노후불량건축물 철거한 부분은 이해가 가고 한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강을 하게 되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지금 그것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1950년도 건물이어가지고 건물자체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흙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나무로 버팀목을 해가지고 보강을 해서 쓰고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건물도 앞으로 철거해야할 그런 건물입니다.

한동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이 있지않겠어요. 노후불량건축물같으면 갑자기 무너져버리면은 구에서도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할 부분도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져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저희들이 일단은 이것이 현재는 위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위험하게 되면은 관리카드를 작성해가지고 특별하게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 점검의 기준이 어디에 그것도 육안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이것이 대개 보면은 해빙기하고 육안으로 합니다.

한동석 위원   육안으로 보셔가지고 노후불량건축물인데 보기에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이것이 건축물이 년도가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일반 슬라브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석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노후불량건축물같은 경우에 철거를 해버린 과정이면 문제가 없지만 저도 한군데 있는것같아요.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지금 과장님도 어디인지 아실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해빙기같은 경우 굉장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았을때는 진작에 철거가 되어야 하는 상황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게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관리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두나싶고 그런 측면에서 여쭈어본것이고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잘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김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일단 건축과소관업무까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니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하고 동일한 것인데 지금 전북대학교 의대 뒷편과 동물병원 뒷편에 보면 하수구가 하나 크게 나와있습니다.
  그 하수구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를 한 번 냄새를 맡으신분들은 아마 이삼일은 뱃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밥을 못먹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되어있는데도 지금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합동 작전을 하시고 또한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해서 그 오폐수가 의대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공장 폐수나 오폐수가 나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이것은 꼭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은 지금 전주천으로 그냥 쏟아버리고 있거든오. 이 부분을 조사해가지고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몇 ppm이나 나오는지 그 하천물이, 여기까지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거죠.

○덕진구청장 박세두   예.

김진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시민들의 맑은물 먹기위해서 정말 노심초사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과장으로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정주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1년 6개월 됐습니다.

윤석근 위원   왜 물어보냐면 또 근래 오셨으면 현황파악에 대해서 생소할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조촌동 이작 마을에서 호성동 한사 마을까지 14개동이 간이 상수도 지하수 개발이 된 동이고 또 조촌동 당마 마을에서 조촌동 고잔 마을까지 7개동이 간이 상수도 지하수 이용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하수 개발과 이용시설과의 관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잘몰라서 물어보는데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수도과장 이동완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주시는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전북대학교 뒷편 의대뒤에는 연화천이 있습니다.
  연화천은 소하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폐수 부분 처리 문제하고 하천 실태관계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곧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 답변해서 그 상태가 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윤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 간이상수도가 덕진 관내에는 5개동에 3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긴급 식수원 개발이라고 해서 4억8천만원 들여가지고 2월달부터 10월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환경부 국비 2억4천만원하고 시비 2억4천만원을 포함해서 그 사업을 완공한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조촌동 당마 마을이랄지 호성동에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전부다 완료를 해서 현재 이용시설까지 되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관정개발하고 지하수 이용 시설이 뭐냐하면 그 지하수를 먹기 위해서 먼저 관정을 개발해야 지하수량이 어느정도 물이 나올것이냐, 또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것이 수질이 적합해야 음용수로서 먹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개발해서 수량과 수질검사까지 합격되고 나면 그때부터 각 가정집까지 물을 공급해주기위해서 지하수 이용시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급수선을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지하수 개발은 1차적이고 이용시설은 결국 2차적이겠네요.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관정개발을 먼저 하고난 다음에 바로 따라가는 사업입니다.

윤석근 위원   그런데 거기가 주로 농촌마을이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윤석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상수도시설이 전혀 없는 마을들입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상수도가 없습니다.

윤석근 위원   '96년도 2월달에 모든 시설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한해가 극심해서 어떤 그때의 임시 대책으로서 이랬나 하는 것도 알고 싶었고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상수도 공급 지역이 못돼서 지하수 개발로 이용했다 그 말씀이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그렇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전부 합하면 14개 마을하고 7개 마을하고 하면 21개 마을인데요,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이 어느때나 가능한것인지, 또한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구상이라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대부분 농촌 지역은 옛날에 간이급수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형관정을 개발해놓았습니다.
  옛날에 15년 내지 20년전에 국비 일부하고 주민부담 일부 사업비를 보태가지고 개발해놓은 것인데 간이상수도 자체가 소형 관정이 대부분 보면은 심도가 10m 내지 15m정도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상당히 지하 수량이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이것이 종전에는 위생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가 작년 4월달에 수도법으로 이것이 관리 이관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농촌마을에 대해서는 음용수가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시가 되어있고 금년 2월달에도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대책을 세워주라 해서 금년도에도 4억8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배수관 포설공사를 할려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몇 십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또 원관을 포설하게 되면은 원관에서부터 가정집까지 가는 거리가 또 있습니다. 급수관을 연결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실상. 예를들어서 한 20m 정도의 급수공사를 하게된다라고 보면은 돈이 이삼백만원이 들고 이렇게 되면 농촌마을이 그러지않아도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상수도 공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않냐. 또 수도 특별회계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 운영상에도 애로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전주시 당국하고 혐의를 거쳐서 가능한 시간대에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작년과 금년에 관정 개발한것 가지고 충분한 수량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석근 위원   상수도 시설은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요하다는 이야기고만요.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당분간은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는 위생적으로나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음용수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아주 좋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양호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윤석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을 해야겠습니다. 수도료 100% 징수했군요. 전국에서 수도검침 실명제를 하다보니까 이런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황만길 위원   앞으로 그런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제가 이맘때 시정질문을 하면서 증앙시장 복개구간 구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55세대 명단까지 해서 직업까지 평수까지해서 세밀하게 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수가 약 6천6백만원 이번에 올라왔군요. 그러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황만길 위원   사실은 이런 일은 진작에 우리 의회 의원이 발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일은 집행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황만길 위원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고 더 이상 덕진구청내에 이와 유사한 그런 일은 없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구청장님한테 간단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국유지에 관한 세금부과를 안한것이 있습니다. 35세대인데 여기에 대해 구청장님이 챙기셔가지고 더 세수증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금방 황만길 위원님께서 칭찬해주셨는데 모든 위원들이 칭찬을 하고 싶은 내용일것입니다. 질의가 몇 가지 되는데요,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에 공사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5건 정도되는데 올해 총 수도과 소관의 설계를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72건입니다.

한동석 위원   72건요. 72건중에 1년에 72건을 공사설계를 해가지고 15건을 변경을 해야된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공사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것은 현장 여건상 물량이 증감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는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사업을 연장해달라 하는 그런 민원제기, 또 하수도 공사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70년도전까지는 골목 가운데에다가 뚜껑이 있는 하수도를 했습니다. 그런 뚜껑있는 하수도 시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자동차 통행량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골목길 같은데도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통행하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또한 차가 통행하기 때문에 하수구 뚜껑이 파손되는 사례,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시설이 노후되고 또는 자동차가 통과를 하면서 뚜껑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소음이난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흄관으로 매설을 해주었는데 하수도를 개량해달라 하는 그런 사항이있고 또한 실제 시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터파기를 해보면은 저희가 설계상 하수도 벽체가 양호한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 전부 교체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서는 더 불량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상 설계변경된 그런 사례가 있고 또한 시공 과정에서 지하매설물로 인해가지고 어떤 관경을 조정해야된다랄지 또는 위치를 일부 변경해야된다랄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5건중에서 상수도가 7건인데 그중에서 현장 여건상 물량이 증가된 사례가 한 건, 물량이 감소가 돼서 변경한것이 6건 있고 하수도 공사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요구 요청에 의해서 물량 증가 된것이 6건, 감량된것이 2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공사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차피 하는김에 민원 비슷하게해서 연결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지하매설물이라든지 가스관이랄지 광케이블이랄지 이런게 들어가가지고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지하매설물에 대한 어떤 관이 묻어져있는 지도라고 할까 그런 것을 협조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설계를 할 적에는 그런 유관기관, 도시가스라든지, 통신공사랄지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파보면 유관기관에서 보내준 관계 도면하고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도면하고 맞지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타났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몹시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공사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은 적절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 부분에도 문제가 될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더욱 더 써주셔야될 것 같고 또 한가지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비상급수 대책이 나와있는데 하절기 및 가뭄시 상황실을 운영해서 3개반 30명이 하겠다고 이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물 때문에 굉장히 심한 고통을 받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실감 있게 급수대책이 세워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때는 급수차 운행 2대와 구청에서 1대, 임차해서 1대 한다 비상시에.
  또 소방서, 군부대 급수차 지원 협조 요청 이런 부분들이 많고 쉽게 말하면 협조를 받아야만이 이게 이루어지는 사항인것 같아요.
  그런데 비상급수대책이 예를들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못느끼는데 만약에 협조가 안이루어질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이 될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비상급수대책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해 주십시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전주시에서 생활용수를 시설한 용량은 자체 생산분이 10만톤, 금강광역수가 10만2천톤, 섬진강 수계가 10월달에 통수됐습니다마는 4만톤 들어오기전에는 20만2천톤 가지고 전주시를 급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시에서 자체 생산 능력이 10만톤, 금강광역수가 10만 2천톤가지고 하절기에 운영을 했습니다.
  20만 2천톤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 여름에 일시 가뭄이 들어서 비상급수상황실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운영했었고, 운영했는데 작년에 대성 정수장 시설능력을 확충을 했어요.
  4만톤 능력인데 2만톤을 더 증설을 해가지고 대성정수장에서 6만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양은 10만톤인데 더 생산하게 되면 12만톤 내지는 13만톤까지는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22만5천톤 내지 23만톤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한 결과 지장이 적었고 덕진구 관내에는 5개동에 고지대가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재작년하고 작년에 고지대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을 전체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그런 어려운 사정은 적고 아까 말씀해주신 소방서랄지 군부대 등의 협조 체체를 꼭 받아야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미리 협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한동석 위원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비상시가 되면 이것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안갖추어졌는지 알 수 있는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하천 정화사업이 있을 겁니다.
  덕진구 관내의 하천 고수부지에 풀베기 작업이랄지 예를들어서 보수해야되고 이것도 수도과 소관이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하천정화 사업 자체는 본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유지관리를 할 때 풀베기하고 유지관리 이 부분이 구청아닙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시.구청 행정을 하다보면 작은 돈을 들이고 주민들이 느끼기에 작은 돈을 쓰면서 아, 구청이 참 일을 잘하고 있구나, 시청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피부로 느낄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거리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수도관로 매설이랄지 작은 일인데 지금은 제초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올 여름에 서신교에서 어은골 도토리골 사이에 보면 천변도로쪽은 잘 되어있는데 그 반대쪽으로는 수풀이 굉장히 우거지고 있고 여름이 되면 모기들이 득실거리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는 전혀 제초 작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 국장님께 요청을 해가지고 풀을 베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몇 번 요청을 하니까 나중에사 그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완산구청의 예를들면 안되겠지만 그 정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시더만요.
  사람들 인력동원을 해야되는데 그 인력 동원비가 예산에서 삭감이 많이 되어가지고 풀베기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런 애로 사항을 말씀하시던데 덕진구의 경우도 그와 비슷한 예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기전에 어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요, 여기보면 춘계 하절기, 추계 각 ㎞별로 전주천, 만경강, 소양천 이렇게 나와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 일을 못하는지, 인력적으로 그렇게 그것이 시민들한테 작은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일수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지, 인력이 부족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인 계획이 안세워져 있는건지 그런 측면에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주시는 하천이 많이 있는데 덕진구에는 103.5㎞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할것이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있는데 완산구 보다는 훨씬 하천 연장이 배이상 됩니다.
  이것을 하천을 말끔히 정비를 할려면은 1년에 사오차례 정도 최소한도 네 번 내지 다섯 번은 하천 풀베기 작업을 해주어야 도심 하천으로서 깨끗하고 그런 모기랄지 서식처가 되지않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금년도의 우리 구청의 경우를 보면 춘계 때 4월달부터 5월까지 한 번 정비를 했었고 또 여름철이기 때문에 하절기를 대비해서 7월달하고 8월달에 한 차례했고 또 추석맞이로 8월달에서 9월초까지 두 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춘계 기성제를 대비하면서 봄철에 한 번 했고 하절기를 맞이하면서 하천 환경 정비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7월달과 8월달에. 그 다음에 10월달에 들어와서 추계 기성제 정비라고 해서 한 번해서 지금 4차례에 걸쳐가지고 하천 풀베기 작업을 했습니다.
  애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의 경계가 말하자면 구역 경계가 좌안, 우안으로 물 흘러가는 방향으로 봐서 왼편이 좌안, 오른편을 우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덕진구 관내에는 진북교 있는데서부터 덕진구 관내거든요.
  진북교 상류에서부터 완산구 관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다보면은 왼편은 또 덕진구 오다가 효자출장소 가다가 또 왔다갔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계가.
  그러다보니까 조금전에 말씀해주신 서신교에서 어은교 부분이랄지 백제교부분에 일부 풀이 많이 자라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차피 천변도로를 자동차를 탄다랄지 외래객이 천변도로를 통행했을때 덕진구 관내의 우안만 베고 좌안을 안베어졌을때 시민들이 보는 입장이나 외래객이 와서 볼때는 똑같은 전주시 행정을 이야기하는것이지, 덕진구는 이쪽이다, 저쪽은 완산구다 , 또는 효자출장소다 그런 이야기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이나 또는 예산가지고 할 때 최대한도로 같이 노력은 해주고 있습니다.
  했는데 관할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다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저도 한번 검토해보았습니다.
  하천을 말끔히 정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는가 하는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일부 들여가지고 하는게 좋냐, 그렇지않으면 연중 말하자면 인부를 상시 고용해가지고 연중 안 놀리고 정비 하는것이 좋겠느냐 하는것을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재 우리가 예산이 서있는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 2천5백만 서있었습니다. 그것가지고 사리부설도 하고 잡초 제거도 했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물론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7,8명을 연중 상시 고용을 해가지고 정비하는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동절기는 빼고. 12월달부터 1월달,2월달 빼고 연중 사용을 해가지고 도심하천에 대해서 풀을 베어준다고 하면은 다섯 번 정도 할 수 있게 되는데 다만 금년같은 경우에 예산이 2천5백만 섰습니다마는 2천5백만 갖고는 안되고 한 4천여만원 정도 예산이 되면 말끔이 정비를 하면서 외래인들 내지 전주시민들한테 불쾌함을 주지않고 좋은 인상을 주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요구는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하천 풀베기 작업에 따른 인건비랄지 이런것을 반영을 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 하수계나 수도계, 하천정화랄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도과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여하튼 잔손이 많이 가는 과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애로 사항을 저희들도 잘알고 있는데 그 반면에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해있어요.
  그래서 하천관리 풀베기 작업 이런 것은 적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생색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런 부분들 현장 행정같은데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한양 주유소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주택과, 건축과 업무하고 같이 연관되는가는 몰라도 거기가 하수도가 건축을 하고나면 바닥 염화제를 가는 것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하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도키다시

이재균 위원   도키다시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물론 우리 전주시 전역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흘러내리고 나면 염화가 되어가지고 점성이 있어서 그러는가 하수구가 잘 막히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그렇고 한양 주유소 건너편이 그렇고 저쪽 효자출장소 부분에도 그런데가 많은데 이게 건축과 소관업무입니까. 하수업무 보시는데가 소관입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소관이야 건축에 대한 말하자면 지도감독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죠.

이재균 위원   그것이 건축과 업무라고 하면은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를 잘하셔야 되겠어요. 건축을 하고 나서 바닥연마를 할 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건축과하고 수도과하고 협조체제를 갖추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준공이 나가는 문제하고 결부시켜가지고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업무를 보셔야 될것같아요.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고맙습니다.

이재균 위원   다음에 효자출장소하고 완산구청하고 어제 정보를 다 입수하셨다니까 제가 하는 말은 다 아시겠지마는 급수공사대행업체 이것이 덕진구청에는 7개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덕진구청에서는 제일 오래된 업체가 1974년도부터 지정된 업체가 있고만요. 이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투명하게 재조정해야될 필요가 있겠다. 뭐 2년내지 기간을 정해서 다시한번 선정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선정을 해야지 이렇게 영구히 하듯이 지정을 해놓으면 그것에 대한 말이 많더라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개선방향을 검토해보시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은 천만원이상 수의계약체결현황을 보면은 56건이 있고만요. 56건 맞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이재균 위원   2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가 그런데 효자출장소하고 완산구청하고는 다르게 약 15개업체에 고르게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체결하는데 퍽 공정성을 가지고있다라는 판단을 가집니다. 우선.
  그런데 덕진구청 수의계약체결을 보면은 전부가 거의가 간이상수도사업이예요. 간이상수도사업이 가장 많네요. 이것이 농촌마을이라서 그렇습니까?

○덕진구청장 박세두   간이상수도가 농촌동위주로 개발하다보니까 수도가 없으니까. 상수도가 없으니까.

이재균 위원   지금 제가 오늘 여기에서 다 잘되고 있는데 36건에 대해서 이를 테면 상하수도 수의계약은 대개가 구간을 정해서 예산을 반영하지않습니까. 여기 올라온 예산이 풀예산입니까. 이것이. 풀예산가지고 집행하는 것이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풀예산은 아닙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구청장재량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아닙니다. 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0.2㎞이렇게 해가지고는 목을 안잡지요. 예산잡을때 그렇게 안잡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산잡을때 어느 공사에 말하자면 연장이 얼마에 얼마정도 그렇게 잡죠.

이재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쪼개서 하다보니까 수의계약건수가 많아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를테면은 2㎞에 3억 잡아놓고 그것을 0.7㎞하고 또 1㎞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수의계약건수가 많아지는 것이 다른 구청이나 출장소에서도 그런 현상이 제가 인지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야될 목적으로 각구간별로 설계도가 있지않습니까. 구간설계도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는데 주실수있겠습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사실상 본청 건설국감사에서 제가 건설국 소관같은데 우리 이동완수도과장께서 하도 업무에 밝고 열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 삼아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섬진강수 계통수이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15%이상이 누수현상이 생긴다는데 누수가 많이 되면은 재산손실은 말할것도 없도 또 우리가 수돗물 공급대책에 차질이 오지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어째서 누수가 되며 또 그 조치는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그 대책, 이것을 수도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동완 과장에게 묻고싶습니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덕진구 관내에는 작년에 고지대에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생활용수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절기까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만 2천톤가지고 공급을 하다가 10월 8일부터 섬진강수계가 통수가 되어가지고 1일 4만톤이 더 와졌습니다. 그래서 24만 2천톤을 공급받아가지고 전주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4만톤이 10월 8일에 일시에 다 들어온 것은 아니고 13,300톤이 들어오고 그후에 또 며 칠 있다가 2만 6천톤이 들어오고 그 후에 한 보름있다가 토탈 4만톤이 들어와졌습니다. 처음에 10월 8일날 통수가 되어가지고 한것이 덕진구관내에는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섬진강통수한 이후에 누수발생한건이 27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하루에 제일 많이 발생된건이 15건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말하자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공기업상 어려움이 있는것이고 또 도로에 누수가 되다보면은 차량통행이라든지 또 주민들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 기간동안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 4만톤이 추가로 오게 됨으로서 전주시의 전반적인 물공급이 어느정도 고르게 가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구청입장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시전체 구역상 수압이 균등적으로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었지않았느냐 물론 1일 4만톤이 갑자기 와진 것은 처음이죠. 그러다보니까 지역적으로 저지대 또는 고지대에대해서 적정하게 제수변조작이랄지 그런것을 해서 지역에 따라가지고 균등수압이 어느정도 유지가 되었다면은 이런 도로누수현상은 적지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겨울철에 이런 누수현상이 발생되면은 큰문제가 되지요. 결빙이 되면은 자동차 연쇄 추돌사고랄지 이런것이 있는데 다행히도 10월내지 11월초에 그런것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누수복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수압이 섬진강수계 4만톤이 들어와짐으로서 수압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좋아졌기 때문에 전주시내에 있는 누수관들이 접합부분 또는 오래된 관들이 터졌습니다. 덕진관내에는. 기왕에 죄송한 말씀인데 터질것은 터졌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전주시내에 균등수압이 되고 또 우리 덕진관내에도 도로누수가 되지않도록 수압을 조정해달라는 건의도 서면으로도 하고 구두로도 한바가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긴급예산을 요청해서라도 잘못되었으면 빨리 보수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사실상 섬진강수계 통수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고 만족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수돗물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큰 실망이 안가게 빨리 긴급보수할 수 있는 대책을 본청에라도 보고해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런것이 없게 부탁을 드립니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생활민원을 즉각적으로 처리하기위해서 풀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하수도도 시설계가 있는데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을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하수도 그런 재해예방사업을 하기위해서 어떤 예를 들자면 흄관 15개랄지 사가지고 긴급보수할수있는데 미리 비치를 해놓는다면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하수도긴급사업비도 5천만원을 반영해 놓았고 상수도누수복구등을 위해서도 긴급처리하기위해서 긴급보수비로 4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때는 빨리 복구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반영해 놓았습니다.

김봉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물을 써야되고 또 쓴물을 버려야 되고 그 업무를 과장님이 다 맡고 계시는데 따라서 물을 원활하게 끌어들이기위한 급수관, 배수관공사를 해야되고 또 쓴물을 버리는 하수도공사를 해야되고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만큼 주민들에게 자칫하면 불평을 살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100여건 가까운 공사를 하시면서 공사의 대부분이 도로를 굴착하는 공사를 했단 말씀이예요. 물론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열성적으로 야간 또는 휴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여실히 보았습니다마는 아직도 곳곳에 원상복구에 소홀히 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공사안내표지판이 제대로 잘 안걸려서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구간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이제 금년을 결산하면서 돌아보는 일종의 반성이랄까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내년도 공사에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찬욱위원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 수도과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서 공사를 발주하기전에 작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각해당 동사무소에다가 무슨 동에 대해서는 하수도공사를 얼마 예산을 들여가지고 언제쯤 하겠다. 또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예산이 얼마 세워졌는데 언제쯤 착공을 하겠다는 것을 통보해주고 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다시 통보를 해 줍니다.
  업자가 선정되면은 예를 들어서 금암2동에 몇통에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도급자는 누구이고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그런것을 통보해줌으로서 동장이 자기 관할사업장이 공사를 하고있는 내용을 알아야 주민에게 홍보도할수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공사현장에는 업자가 선정이 되고나면은 바로 공사안내 현황판을 붙여가지고 주민들에게 함과 동시에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신고사항이 있으면은 구청수도과에다 전화해주십시오라는 전화번호를 공사안내 현황판에다 명기를 했습니다. 명기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포장복구 등에 대해서는 마무리에 대해서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앞으로도 포장복구대책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하기위해서 얼마전에도 우리 수도과에 있는 기술직 계장내지 직원들하고 그런 대책회의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신속히 복구를 함으로서 교통행정지장을 최소화하자 또 공사를 함으로서 비산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비산 먼지를 최소화하는데 있어서는 터파기를 하고나면은 자동차가 지나면은 먼지가 나고 또 비가 오게되면은 토사가 도로 등에 유출되어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되는 사례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터파기를 해놓고나면은 거기다가 비닐을 깔든지 그렇지않으면 보온덮개 천같은것이 있어요. 보온덮개천 그런 등등을 깔아가지고 도로굴착지에 살포해서 토사등이 유출되지않고 주민통행에도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평탄성 문제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평탄성에 문제가 많이 있다하시는 지적을 많이 해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공자하고 대표자를 회의를 해가지고 작업요령이라든지 또는 안전관리요령등을 주지를 시켜줌과 동시에 현장에 있어서는 예를 들자면 표지판을 설치해라 또 나박끈 설치를 하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신호수도 배치를 해라 또 도로포장굴착에 따른 비산 먼지를 위해서 물청소를 해라. 또는 가장 중요한 상수도공사랄지, 하수도공사랄지, 일반포장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층다짐을 잘해야겠다. 기계가지고 람바랄지 콤백트랄지 이런 장비를 가지고 충분히 층다짐이 됨으로서 포장상태가 마무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층다짐을 잘하고 또한 층다짐을 잘하고 난뒤에 기존 포장하고 새로 포장하는데 있어서 접착제를 잘써가지고 복구가 되어야 한살이 되지않느냐. 한살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자. 또 공사계약시에 상.하수도 공사시행한 후에 포장복구등이 유출없이 말끔히 시행이 되기위해서 시공회사하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할 때 그래서 주지를 시켜줌과 동시에 그래서 공사가 발주가 되면은 공사감독관을 임명을 하고 현장소장이 임명이 되면은 공사감독관과 현장소장에게 그런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해서 작업요령과 안전관리요령등을 주지를 시켜가지고 현장행정을 강화할수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런 포장복구등을 잘 안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공사중 그런 공사를 안준다하는 주지않도록 하는 배제를 시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포장복구에 대해서 마무리가 잘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몇군데 확인을 해보면은 특히 연약지반다지기가 소홀히 되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터파기를 하고난뒤에 어떤 모래나 흙을 놓고 다음에 그위에 돌맹이를 놓아야 다져질텐데 작온돌을 그냥 흙채놓아가지고 비산먼지가 날리고 또 복구하라면은 그 위에다가 적당히 아스팔트같은 것 깔고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떨어지고 또 기존 평면보다 올라가고 하여튼 이재균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공사를 부실히 하는 업자는 내년에는 지정업체도 취소해 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절대 수의계약같은 것은 줄 생각도 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수도행정이 특히 덕진구 수도행정은 사용료도 100%징수한 그런 모범구청입니다마는 모든 공사행정도 주민을 위해서 정말 주민의 만족도 100%를 실현하는 그런 행정이 되기바랍니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히 포장복구들이 원상복구요청이 생기지않도록 잘하자는 그런 뜻에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이 되지않도록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하수도 공사 일반회계 공사를 보면은 52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토관제작소 기본및 실시용역설계하고 3항에는 토관제작대기실 신축공사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여기보면은 60평규모에 대기실 및 관리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1억 2천만원입니다.

최명철 위원   총예산이 1억 2천만원입니까? 총예산이 1억 2천만원인데 실시설계용역이 또 500만원이 사업비가 세워져있잖아요. 그러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1억 2천이 넘잖아요. 총예산이 1억 2천 5백입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용역비가 500만원이 별도로 있고요. 시설비가 1억 2천만.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2항 3항을 합쳐서 묻는거예요. 그러면은 1억 2500이다 이거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최명철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상세설계도면이 있습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최명철 위원   지금 3항에 보면은 토관제작소 대기실을 짓는데 45평입니다. 45평이면 1억 2천이 들어가고 또 설계면에 설계도에는 대기실 및 관리사 규모해서 60평이 되어있는데 그러면은 15평은 관리사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지금 금년도 예산가지고는 전반적으로 60평을 하게될때 소요되는 금액이 1억 6천정도 되는데 용역설계를 해보니까요. 그런데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1억 2천만원이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45평을 우선 증축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은 관리사 15평을 별도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은 관리사를 안짓는다는 얘기네요. 그러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우선은 관리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관리사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왕에 대기실을 신축하면서 같이 짓는것이 그것이 바람직한데 예산형편상 예산이 있는 재원을 가지고 우선 발주해서 이 대기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도과에 말하자면 하수도 준설원들이 있고 또 건설과에 수로원이 있고 완산구도 마찬가지로 건설과, 수도과에 하수도 준설원이 있고 다음에 효자출장소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준설원내지 건설과 수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구청 1개 출장소 직원들이 총 여기에 전부다 대기를 하는 작업여건이 현재 지금 가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마는 건물 지은지가 25년정도 되어가지고 노후되고 벽에 금이 가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서는 직원들이 작업을 나갔다 와가지고 샤워할곳이 없습니다. 샤워할곳이 없어서 손만 씻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나갔다와서 샤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고 작업나가기 전까지는 잠깐 대기를 했다가 나가서 일을 볼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나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을 지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 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보면은 45평 규모에 1억 2천이라는 것은 평당 266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죠? 공사비가 이것 너무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도면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건설위원회에는 건축사도 여러분 계시고 하는데 일단 도면 지금 있어요?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최명철 위원   도면좀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수도과장께서 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칭찬도 많고 그랬는데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청에 급배수관이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데 우리 덕진구청관내에도 600㎞가 넘는 급배수관이 있죠? 정확하게 몇㎞입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배수관이 419㎞ 급수관이 627㎞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효자출장소나 완산구청을 보면은 노후급배수관이 50%를 상회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덕진구청은 자료를 보니까 35%정도 노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서 보면은 알지마는 노후관 교체에서는 1㎞당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1㎞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5, 6천만원정도 사업계획추진한 것을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데 283㎞라고 하는 급배수관교체를 할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96년도에 5㎞정도 교체를 했고만요. 그러죠? 5㎞정도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덕진구청 행정감사하기이전에 우리 전주시의 수도업무에 대해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노후관입니다. 노후관.
  다른 타구청에 비해서 적다고 할수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주고 또 많은 물을 보내기위해서는 관이 튼튼해야 할텐데 노후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걱정거리이고 또 이것을 교체하자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덕진구청 계획을 보면은 '97년도 16㎞, '98년도 18㎞, '99년도 19㎞ 다음에 나머지 225㎞는 2천년 이후에나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수도과장님의 사견을 수도업무를 전문으로 하고계시는 수도과장님의 사견은 어떠신가를 듣고싶습니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임종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민을 위해서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는 배수관이나 급수관은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배수관내지 급수관은 산발적으로 교체해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5년도 5월에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서 중장기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주시에도 그래서 작년부터 연차별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수립해가지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도 7억 6300만원을 들여가지고 8.6㎞를 배수관을 교체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덕진구 관내에는 노후배수관이419㎞ 가운데에서 교체해야할 것이 32㎞가 있고요. 노후 급수관은 627㎞중에서 278㎞를 바꾸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배수관을 32㎞를 교체하는데 소요사업비가 약30억원 다음에 노후급수관 278㎞를 교체하는데 약140억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맑은 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재정형편상으로 봐서는 현재 전주시에서 시민들에게 부족한 용수공급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선 단기대책으로 해서 작년에 '96년도를 어떻게 지낼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걱정한 결과 섬진강수계물을 1일 4만톤을 끌어와야 겠다해서 '95년 12월달에 발주했고 또 장기대책으로서는 광역상수도인 대아댐 수계하고 용담댐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아댐 수계가 당초 목표는 '96년말에 완공이 되고 다음에 용담댐 수계는 '98년내지 '99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섬진강수계 4만톤을 끌어오기위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내년말에 통수가 예정이 되는

임종환 위원   과장님 제 질의를 앞서가 버리시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에 노후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체를 해야 하는데 사견만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도과장님이 수도전문직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우리 덕진구 관내에 283㎞의 노후관이 있는데 지금 1년에 10㎞씩 해가지고 언제 하겠느냐 사견으로 봐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광역상수도 문제가 내년 10만5천톤 와가지고 현재 상수도 부채가 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말하자면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부터는 대아댐 수계사업이 내년초면 끝납니다.
  그러면 예산자체를 노후 배수관이나 급수관에다 집중 투자를 해서 빠른 기간내에 이 사업이 완료돼야 전주시민한테는 맑은물 공급을 해주므로서 좋은 물을 먹게 될 수있는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97,'98,'99년도를 보면 대아수계나 경천수계가 '98년도 정도면 끝나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지금 대아댐 수계는 내년말에 10만5천톤이 와집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임종환 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노후관도 4만톤 섬진강 수계가 오니까 터질대로 막 터졌거든요. 내년말에 10만톤 대아수계가 오면 또 터질것이 또 터질 것 아닙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그것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관에 10만5천톤이 와지면 금강 광역수가 현재 10만2천톤이거든요.
  그런데 금강 광역수 물을 줄이고 나머지 물은 공업용수로 전환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고 10만5천톤이 오면 물 수지분석을 체크를 해가지고 사전에 통수되기 이전에 그런 조치를 한뒤에 통수되면은

임종환 위원   '97년도에 그게 끝나고 그러면 '97년도부터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노후관 교체를 한 30㎞를 한다든지 50㎞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빠른 기일내에 노후 급수관이 완전히 교체돼서 그야말로 노후관 없는 그런 급수관으로 우리 시민들이 물을 먹게 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그런데 왜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냐 이 말이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시에서 연차별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노후 급배수관을 다 할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공기업의 특별회계 재정 형편상 중단될 수 있을뿐더러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형편상 예산이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시 당국에 건의도 하고 서면으로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시하고 긴밀한 말하자면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리가 건설국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 행정감사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노후 급수관이 20년 이상 된 관이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임종환 위원   이런것이 20년 이상된 관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합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러는데 1년에 한 5㎞에서 10㎞정도 교체해서 언제 그것을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식으로 나가면 금년에 갈은것이 또 노후 급수관이 되고 계속 노후 급수관 하다 볼일 다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본청에다가 건의도 한 번 해보시는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본청 우리 수도를 담당하시는 분도 보면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막연한 행정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과연 따르고 맑은물을 먹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청에서 16,18,19㎞씩 이렇게 교체한다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과장님의 소신, 그야말로 우리 덕진구청은 노후관도 사실은 다른데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덕진구청 관내에는 노후관이 없겠는가 하는것을 연구하셔가지고 본청에 긴히 요청도 하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우리 시민과 직접 민감하게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을 끌어서라도 갈아야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지 시민들은 이게 노후관인지 뭔지도 몰라요.
  물이 오면 그냥 수도관 타가지고 오는가보다하지 노후관이 얼마있고 이 물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거라도 우리 행정당국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예산 편성권이 구청장님에게만 있다라면 예산을 많이 주십사해서 하고 싶습니다마는 특별회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덕진구청에서 수도과장님이 이런것을 본청에 요구 안하면 누가 합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여러차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물부족 현상에 따라서 재원이 집중되다 보니까

임종환 위원   본청 감사시에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체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본청에 한 번 꼭 말씀을 하시도록 부탁합니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주시 건설국장님의 소견으로해서 2천년 이후에는 노후배수관이라는 말은 사라지게 될거고 2002년이 되면 노후급수관이라는 부분들도 전주시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중에 그런 말씀이 계셨었단 말이예요.
  그러한 본청의 의지하고 아까 임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것에 덧붙여서 제가 묻고싶은 내용은 그런 의지하고 구청과의 노후 급수관이나 배수관을 교체해나가고 있지않습니까.
  담당 실무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하고의 연관성 내지는 앞으로 향후 어떤식으로 보고 계시는지 예를들어서 녹이스는 관은 앞으로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들어서 파손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조금전에 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전적으로 한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96년도 상수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 또 장기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섬진강 수계하고 대아댐 수계에다가 전주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막대한 말하자면 재정투자를 했기 때문에 노후 급배수관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덜 투자되는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금년까지는.
  그러나 대아댐 수계 광역상수도가 지금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거의 끝났고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하고있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만 완주권 권내 배수지 만들고 정수장 만들고 관 매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국가에서 시행합니다마는 전주시에서 시행하고있는 것은 관은 거의 묻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끝났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노후 급배수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지않냐, 또 저희들도 말하자면 그렇게 여러차례 건의도 했고 시 국장님께서도 그런 건의를 했고 시 과장들간에도 그런 관계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전주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기위해서 노후 급배수관 문제를 빨리 이것을 교체를 해줌과 동시에 교체가 되면은 수돗물도 좋아지고 또 녹물도 안나와서 시민 불편도 없을뿐더러 민원이 상당히 해소된다.
  해소되므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토관제작소 대기실의 도면을 달라고 했는데 물론 이게 서류를 이렇게 해놓았겠지만 뭐가 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전부다 펼쳐봐야 이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봐야 이게 배치도인가, 이면도인가 평면도인가 아니면 재료 마감표인가가 밑에만큼이라도 써놓아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찾을때도 이것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전부다 일일이 떠들러봐야 되잖아요. 이런것도 관리를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최명철 위원   여기보면 현재 실평수는 43.6평으로 설계가 나와있고만요. 그러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최명철 위원   45평인데. 그러면 평당 275만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여기에는 전기하고 통신까지 포함된거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도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배려 차원에서 해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여기보니까 보일러도 놓지않는 것으로 되어있고 보일러실은 있습니다마는 재료 마감표에는 전부다 안나와있습니다.
  냉난방기를 갖다놓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대하게 계상이 된 것 아니냐, 평당 275만원이라는 것은 시설비를 전부 포함한것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것은 엄청나게 들어간것이고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전기하고 통신까지 이게 얼마씩인가를 전부다 파악을 해야겠는데 지금 파악하는 사이에 여기보면 전기공사가 8백만원 그런다 하더라도 통신공사 395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상된 돈이 그래도 평당 2백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평당 2백만원이 넘게 대기실을 짓는다는것이 아무리 얼마나 좋게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마감자료표를 어떻게 쓰는가, 밑에다가 설계 세부 계획표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 57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 체납 사용료 징수 추징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수도료를 100% 징수해서 참 잘했다는 그런 칭찬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상하수도료는 현재 동시 부과를 하고 있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최명철 위원   같이 세금 고지서에 물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료도 그렇게 계상을 하죠. 대부분요.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년도에 상수도는 92.8%가 징수가 됐고 하수도는 79.6%가 징수가 됐습니다.
  동시 부과를 않는 경우에 예를들어 상하수도의 체납 차이가 지금 상당히 나는데 1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는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하수도 요금에 있어서 차이나는 것은 상수도를 쓰지않는곳, 완전히 지하수만 쓰는데 있어서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따로 따로 고지를 한다, 그런 경우는 지하수 쓰는데는 하수도료만 부과를 한다 이거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쓰고있는 일반 가정집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각 집안에 있는 지하수를 파놓고 있는 분들은 전부다 지하수 뿐만아니라 샘도 있는 집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지금 내가 상수도도 쓰고있고 지하수도 쓰고있는데 지금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하수도료를 부과합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상하수도를 같이 쓰면서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가정용은 부과를 않고 지하수만 활용하고 있는 것은 계측기를 달아가지고 계측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요즘 각 집에도 지하수를 많이 파놓은 집이 있습니다.
  각 집집마다, 임의로 자기 돈 들여서 2백만원, 3백만원 주고 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분들은 지금 지하수를 사용을 할 때는 하수도료를 부과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러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최명철 위원   또 어떻게 확인도 못하고있고 팠는지 안팠는지도 그러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지금 관계 규정에서는 상하수도를 같이 쓰면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는 가정용에 대해서는 부과를 않고 있거든요.

최명철 위원   이게 법에 나와있어요. 법에 의해서 상수도하고 지하수를 같이 쓰고있는데는 지하수에 해당되는 사용되는 물량만큼은 하수도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와있는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조례에 있어요. 현재 우리 조례에 이게 나와있습니까. 그래요.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쓰는 것은 일반 지하수에 대해서는 전혀 부과를 않네요.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최명철 위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지금 하수도료를 상수도 쓴만큼 물량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많이 쓰고있는 집에서는 예를들어 상수도 수도요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물이 안나올때는 어쩔수 없이 쓰지만 편법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료나 하수도료를 안내기 위해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법도 조장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가정용에 있어서는 지하수를 활용하게 되면 전력비가 또 들어갑니다.
  또 사실상 상수도 요금은 얼마 안되거든요. 물값이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저렴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말하자면 물을 먹을려면 관정을 파야하잖아요. 관정 파는데 소형 관정 파는데 예를들어서 적게는

최명철 위원   그것은 어차피 지금 파져있으니까 지금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그런 관계, 또 지하수를 활용할려면 전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력비 들어가는 것 같으면 수도를 쓰죠. 대부분이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적어도 이런 부분까지도 주무 과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된다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수도과장님 다른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덕진구청 관내에 공장이 많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최락운 위원   그런데 공장에서 나오는 하수도 연결 상태를 우리 하수과에서 전부 점검합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그것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수 관계는.

최락운 위원   본청에서요.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본청 내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래요. 하수과에서 하수도가 제대로 유입이 되는가 확인을 안해요.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폐수를 받거든요. 별도로 조례에 따라서

최락운 위원   그것은 시청 환경과에서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아니 시청 하수과에서 공장 업체별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폐수 배출량을.

최락운 위원   구청 환경과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덕진구수도과장 이동완   예.
  폐수 배출량을 신고받는데가 시청 하수과에 있어요.

최락운 위원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하수도 공사, 상수도 공사, 도로공사,인도공사를 하고있는데요, 공사현황을 각 동사무소에 안알려주죠.

○덕진구청장 박세두   저희들이 사업을 결정을 하면요 그 관계를 관계과에서 전부 동사무실에 어디서 어디까지 어떠한 사업을 얼마를 들여서 한다 하는것이 동사무실에 나가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앞으로는요 동사무실과 해당 시의원들게 말해주십시오.

○덕진구청장 박세두   예.

최락운 위원   그래서 자기 동에 일어나는 사항은 현재 동사무실이나 시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알려주시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알 수 있도록 동장에게도 알려주시고 시의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세두   예. 알았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리고요, 지금 전주시에서 보면 상반기에는 금년에 우리가 걷기 운동을 하자, 3㎞ 이내는 걷자, 자전차를 많이 타자 이런 캠페인을 하시는데 하반기에는 안해요.
  이런 문제랄지 교통이 우리가 실은 길 내고 주차장 해가지고는 교통이 해결 안납니다.
  시민 의식가지고 걸어다녀야 해결되고 시내는 걸어다녀야되고 시외는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나 시청에서 연중 캠페인을 해서 시민이 완전히 질서가 잡힐때까지는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 또 한가지 문제는 산불예방 같은것도 우리 직원들만 다니면서 예방해가지고 안되고 이것을 학교, 직장, 반상회, 기타 휴일날 전단같은 것으로 우리가 상시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불 예방일을 정한다든지, 그래서 여기 산불예방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릅니다마는 토요일이랄지 일요일날 그런 산불예방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전단을 나누어준다든지 해서 우리 전 시민이 캠페인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주실 의향있습니까.

○덕진구청장 박세두   예.

최락운 위원   두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과 감사를 종결을 했는데

○위원장 이석환   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지 마시고 질의하세요. 최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질의를 더 할려고 그랬는데 본위원 때문에 정회가 안되고 점심을 못먹을까 싶어서 어떤면에서는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13페이지에 보면 5천만원 이상 이월이 예상되는 부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총 15건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러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최명철 위원   여기에 보면 현재 감정평가중이 5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것입니까. 올해 '96년도 본예산에 계상된거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본예산에 세운것도 있고 추경에 세운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1차추경에서 세워진 것도 있습니까. 올해 1차추경에서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올해 1차추경에서 세워진 예산들이 어떤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서노주거환경지구도 추경에 일부 서있고요,

최명철 위원   여기에 추가로 어떤 계속비로 해서 추가된 것 말고요, 신규 사업으로 해서 1차추경에 올라온 사업이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공무원 교육원 2공단 이것이 추경에 서가지고 발주 의뢰를 내놓은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것 한 건만 지금 올라왔다 이거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15건이 해결이 되지않아서 보상 미완료라든가 이제 감정평가를 하고있는데 지금 완산구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에 소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개설을 할 때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을 다들 했습니다.
  80% 이상의 주민의 협조가 있는데는 우선적으로 소로개설 해주겠노라 해가지고 본위원 지역 역시도 직접 돌아다니면서 본위원이 통장들과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맡았습니다.
  80% 이상을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본청에다도 제출을 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방법을 택했더라면 이와같이 이월을 한다거나 이제야 감정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어요. 실제로 다른 동네에 가보면, 예산만 세워졌지 일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죠. 전부다 이것은 사고이월 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월이 됐다는 것은 벌써 예산이 세워진지가 언제인데 이제 감정평가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아까 공무원 교육원에서 2공단을 뺀다 하더라도 4군데가 이제 감정평가를 하고있는데 뿐만아니라 그 이외에 11건이 보상 미완료가 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여기에는 구간에 따라서는 진도가 80% 된곳도 있고 10% 된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차피 이월된다면 그보다 더 시급한 곳을 먼저 예산을 돌려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도 예산만 많이 계상을 해서 많이 확보를 해놓았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일을 안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중이라는 것은 당초부터 공사 예산은 계상을 안했고, 보상을 전제로 한 사업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진행하는 것은 앞에 우리가 추진을 했고 보상을 전제로 한 부분은 아무래도 겨울철이라든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중이라고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어차피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금 이월이 되잖아요. 그렇지않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어차피 이월될 것 같으면 다른 동네라도 구태여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이라도 예산을 신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다른데라도 먼저 사업을 펼쳤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용지보상을 할 때 10%가 문제가 되지 나머지 90%는 문제가 안됩니다.
  제가 경험한바로 그렇습니다. 80% 정도 받아가지고 한다는것하고 90% 정도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0%가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전부 승낙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100%를 받았을때 실효성이 있지 제가 볼때는 80% 받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저도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업무를 데리고 있는 직원하고 충분히 잘 운영을 해서 그때 그때 진행될 수 있도록해야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의 개인적으로 능력의 한계가 있는가는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는 전부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각종 사업은 자꾸 벌려있고 여기저기 행정적으로 문제점 되는것을 막다보고 현지 뛰다보고 또 감독도 해야하고 설계도 해야하고 또 민원도 있으면 찾아가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 그때 소화를 못하는 그런 실정은 있습니다.
  제가 속히 추진을 못한것에 대해서는 저의 능력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을 사과드리면서 답변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물론 용지보상이라 이것 담당하는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으로 주민들이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러 보상을 하는데 협의를 안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금방 과장님께서 10%가 문제라고 그러는데 일은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리 주민들에게 이 도로를 그 용지에 해당하는,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서명을 받는다 이 말이예요.
  예를들어 여기에 소로개설이 될 예정인데 나중에 용지매입하는데 할래, 안할래, 그런것을 완산구는 이번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호응도 가져오더라고요.
  무조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소로를 딱 개설하자 해놓고 하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협의를 않는단 말이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보상 미완료가 되어가지고 어차피 사업이 이월이 된다면 먼저 쉽게 용지매입이 용이한 곳을 먼저 사업 예산을 투자를 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고이월이 되지않을텐데 많은 이월이 예상이 됐다 이 말이죠. 이월이, 사업이.
  이런 부분에 정말로 각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제가 우리 완산구를 감사를 하면 이런 말씀 못드릴 겁니다.
  덕진구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하고는 우리 지역구의 길 낸다고 이런 소리 할까 싶어서 완산구에서는 이런 말씀 못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덕진구에서만큼이라도 정말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더 시급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데 예산을 사업을 돌려서라도 형평성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고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균 위원   제가 오전에 건설과 감사를 할 때 도로굴착 허가 관련 도로 점용료 부과가 부적정하다라는 감사를 할 때 자료를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오전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그 계산을 바쁘게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 계산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몰아붙이기식으로 제 계산이 1억1천만원 정도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점에 대해서 본의아니게 사과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고 위원장님께 그 부분에 있어서 속기록 삭제가 가능한지 위원장님한테 한 번 가능하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과장님한테

○위원장 이석환   분명히 객관적으로 수정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시면 이재균 위원께서 수정요구한 부분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중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여러 감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선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