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97년 11월 17일(월) 16시 05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6시05분 개의)
○전문위원 이충로
지금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최수완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님 나오셔서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최수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임시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선출하게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성 위원님.
○김동성 위원
김동성위원입니다. 저희가 의회가 생긴지 2년동안 동고동락을 해왔습니다. 이번 사무감사가 우리 의회의 마지막 사무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든 19명이 전주시의 '97년도 사무감사를 하는데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임시위원장이 나이도 제일 많고 또 의회 생활도 했고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임시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합니다. 그런 방법으로서 구두 호천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발표합니다.
( 위원석 - 재청입니다)
○임시위원장 최수완
또다른 위원님들 말씀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김성근위원 의석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김성근 위원
먼저 동의하신 김동성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벌써 2년 반이상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서로를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자신이 하겠다라고 하거나 구두호천을 받고 하면 서로 입장이 난처한 이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됐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 하는것인데 의회의 기능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다 잘알고 그렇기 때문에 구두호천 방법보다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바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개의합니다.
(이원식위원 의석에서 - 개의에 찬성합니다.)
(장대현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무기명 비밀투표는 저희 회의규칙에 지정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이의가 없다면 모르되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하는 위원이 있으면 그 규칙에 정해진대로 해야하는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전문위원은 확인해주시고 우리 회의법에 분명히 위원장, 의장 이런 투표의 방법에 있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에 의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요구를 안하시면 모르지만 하신 분이 있으면 그대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임시위원장 최수완
여성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회의규칙에 이미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시간 절약상 바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임시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성근 위원님, 여성규 위원님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8인중 김봉기 위원 10표, 최수완 위원 2표, 여성규 위원 1표, 김성근 위원 4표, 기권 1표로서 김봉기 위원님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당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협조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봉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감사합니다. 평소 부족한 저에게 여러 위원님들이 중책을 맡겨주셔서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위원장으로 피선되므로서 전주시민의 뜻이 전주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전력을 다하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해서 아무쪼록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위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주재민위원이 젊고 잘 할 것 같아서 제가 구두호천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재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재민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재민 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재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열심히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전문위원 이충로입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97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전주시 본청과 산하기관, 사업소, 완산, 덕진구청, 효자출장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범위로서 '97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처리된 사무입니다.
실시방법은 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 보고청취, 현지확인, 증인,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방법으로 진행하고 감사의 세부 일정으로 '97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은 본청, 11월 28일은 사업소, 다만 5급 이하 소장으로 되어있는 4개 사업소 시립도서관, 동물원, 차량등록사업소,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은 본청국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11월 29일은 효자출장소, 12월 1일은 완산구청, 12월 2일은 덕진구청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본청과 사업소는 본청 회의실에서 완산과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는 해당 구청 및 출장소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감사기간중에 식비와 결과 보고서 인쇄 및 기타 비용 416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업무보고,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이 있으며 자료제출 내용은 위원님께 감사계획서안 자료제출 내역과 같이 101건이 되겠습니다.
본감사계획서안 내용중 수정할 내용과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명일 10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결정해주셔야 할 사항으로 피감사기관의 업무보고 방법과 감사자료 확인 및 질의, 답변 순서의 진행방법을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제110회 행정사무감사특위를 운영했을때 피감사기관의 업무보고는 본청 사업소의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기획실장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구청, 출장소의 경우 총무과장께서 보고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확인 및 질의 답변은 시본청과 사업소 전반에 걸쳐서 감사자료 확인과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였고 구청과 출장소의 경우에도 구청, 출장소 전반에 걸쳐 감사 자료 확인 및 질의 답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위원회에서 확정한후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하도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계획서 작성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정회)
(17시14분 속개)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재민
간사 주재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지 확인은 감사중 필요시 위원의 의견을 물어 현지 출장 확인한다.
둘째, 11월 26일에서 27일 2일간은 구청, 출장소, 11월 28일은 사업소, 11월 29일과 12월 1일에서 12월 2일의 3일간은 본청을 감사하기로 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한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는 본청은 실,국,소장이 구청, 출장소는 구청장, 출장소장이 하는 것으로 정한다.
넷째, 특위 활동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시내 주요 장소에 홍보물을 제첨하고 수감기관에서는 청사 전면에 수감사항을 알리는 내용의 홍보물을 게첨토록 한다.
다섯째, 감사자료 요구는 각위원은 21일까지 의사국에 제출한다.
여섯째, 기타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한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19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