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3일(수) 10시 16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3.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3.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0시16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소집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2일 김병문의원외 13인으로부터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등 안건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0월4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10월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12일 오정례의원외 1인으로부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안 및 제출사항입니다.
  '99년 10월12일 유창희의원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이재천의원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안 되었으며 전주시장으로 부터 '99년 10월6일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이 제출되었고 10월7일에는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10월8일 '99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99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이상 8건은 행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주시 풍남 문학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급 조례안, 전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99 제3차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 이상 6건은 사회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전주 도시 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변경)의견 청취안과 전주 도시 계획 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변경)의견 청취안 이상 4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댁에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병문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9년 10월13일부터 10월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이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3.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 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98년도에 우리 시에서 사용한 예비비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예비비중 39억4,474만8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26억5,296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11억7천4백4만3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억1,773만6천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기관별 지출 내력은 시 본청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 주변 환경성 용역외 6건에 22억4,087만8천원을 지출하고 10억4,809만9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완산구청이 재해위험지구 절개지 보수공사외 4건 3억5,796만7천원을 지출하고 1억2,594만4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덕진구청이 기구 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 및 대 수선비로 3,83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자출장소는 일용인부임 퇴직금 부족으로 인하여 1,582만 4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는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응급복구비외 2건에 3억6,603만5천원을 지출 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는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비 7,175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 회계는 항소제기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으로 1억7천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8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승인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65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총괄적인 사항만을 제안설명 드리고, 회계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포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전반에 관한 총괄 및 회계별 결산상황, 기금의 결산상황, 채권의 결산상황, 채무의 결산상황, 공유재산의 결산상황과 끝으로 물품의 결산상황의 순서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사업의 3개 공기업 특별 회계와 주택사업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현액 5,579억3,459만2천원, 이중 징수결정액은 5,542억846만8천원이며, 수납액은 5,137억4,970만8천원이고, 미수납액은 404억5,876만원 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5,579억3,459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3,904억8,741만1천원으로서 70%를 지출 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총액은 1,232억6,229만6천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액은 191억6,391만5천원, 사고이월액은 3억1,671만3천원, 계속비 이월액은 29억8,610만2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647억9,556만5천원으로서 다음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일반 회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이 3,184억2,625만8천원 이중 수납액은 3,026억3,165만8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57억9,460만원이고 미수납액중 결손 처분이 23억6,980만원, 이월액이 134억2천4백8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2,961억7,010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2,516억6,668만1천원입니다.
  지출내력을 세출과목 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행정 부분에 있어서 예산 현액은 939억2,493만원, 지출액은 873억1,526만4천원입니다. 다음 사회개발 부분의 예산 현액은 1,327억9,608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1,115억1천5만6천원입니다.
  경제개발 부분 예산 현액은 594억9,813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460억1,316만3천원입니다. 민방위 부분 예산 현액은 3억5,786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2,012만2천원이며 지원비 기타부분 예산 현액은 95억9천3백8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65억807만6천원 이었습니다.
  수납액에서지출액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509억6,497만7천원으로 명시이월액이 77억831만3천원, 사고이월액이 159억7,453만5천원, 계속비 이월액이 29억8,610만2천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242억9,602만7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 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 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은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2,457억8,221만원, 수납액은 2,111억1,805만원, 미수납액은 246억6,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2,617억6,449만1천원, 지출액은 1,388억2,073만1천원 이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722억9,731만9천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14억5,506만2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03억4,217만8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404억9,953만9천원으로 다음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기업 특별 회계결산 총괄은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이 962억3,496만원, 이중 수납액은 912억3,474만7천원이고 미수납액은 10억21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에 1,301억9,694만4천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526억6천6백1만8천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 잔액은 385억6,872만9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 125억913만7천원의 잔액은 이월액이 37억5,088만4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87억5,825만3천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어 있고, 하수도 사업 특별 회계는 130억9,306만원의 잔액은 이월액이 57억5,829만6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73억3,476만4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공영개발 사업 특별 회계는 129억6,653만2천원의 잔액은 이월액이 47억5,043만3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82억1,609만9천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 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 회계의 총괄은 세입결산이 징수결정액이 1,435억4,725만원 이중 수납액은 1,198억8,330만3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36억6,394만7천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이 1,315억6,754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861억5,471만3천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 잔액은 337억2,859만원으로서 이중에 이월액은 175억3,816만7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61억9,042만3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둘째, 기금의 결산 상황입니다. '98년도 기금 총액은 8종에 73억4,837만7천원으로서 전년도말 대비 47억8,887만8천원보다 25억5,949만9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금의 종류별 내역은 전주시 애향장학 기금이 8억7,706만4천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49억178만5천원, 청소년지원 자립 지원기금이 4억9,586만3천원, 저소득 자활복지 기금이 4억2,151만3천원, 사회복지 장학기금이 3억9,360만2천원, 4-H후원회 지원금이 1억800만원, 재해대책 적립기금이 1억원, 재난관리 기금이 5천만원입니다.
  셋째, 채권의 결산상황은 '98년말 현재 전주시의 채권 총액은 158억881만3천원으로서 전년도말 채권액 179억9,244만3천원보다 21억8,363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력을 보면 일반 회계가 1억355만8천원, 특별 회계가 157억525만4천원이고 채권 종류별 내력은 재산매각 채권이 3천3백4만4천원, 임대차 계약 채권이 7,051만4천원, 주택사업 특별 회계가 123억8,385만5천원, 의료보험 특별 회계가 1,147만3천원, 농촌소득 특별 회계가 13억84만2천원, 저소득 자활복지 기금이 10억1,535만4천원,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가 4억7,575만9천원, 하수도사업 특별 회계가 5억1,797만2천원, 총 합계가 158억881만3천원 입니다.
  넷째, '98년도 전주시의 총 채무액은 2,050억8,872만5천원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2,113억9천2백63만6천원보다 63억391만1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채무액 종류별 내력은 지방채가 3,672만3천원, 차입금이 2천억1,603만1천원, 해외 차관이 50억3,597만1천원 입니다. 채무상환 재원별 내력은 지방비 부담이 824억9,109만6천원 기업수입이 1,109억4,709만3천원, 실소유자 부담이 116억4,972만6천원 입니다.
  다섯째, 공유재산 결산상황 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755만3천460㎢이고 1,157억1,782만6천원이며 건물은 15만5,535㎡에 639억5,157만5천원이며 기타 3종은 1,184건에 57억739만4천원으로 총 2,666억7,679만원 상당이며 여기에서 기타는 입목죽, 공작물, 기계, 기구입니다.
  용도별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2,182억3천5백2만1천원이고 보존 예산은 30억2,758만5천원이며 잡종재산은 54억1,418만9천원 입니다.
  여섯째, '9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67억8,759만3천원이고 신규 취득등으로 9억3,689만9천원이 증가 하였고, 매각 및 감가상각등으로 인해서 5억9,075만6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였으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모두 11분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에서 2분, 그리고 행정, 사회문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각 3분씩을 추천 받아 선임하여 활동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장대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의원입니다. 본 예결산 특별위원회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 1998년 회계 연도 전주시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씀이셨고 그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결산이라는 것은 계수적으로는 1998년을 계수적으로 승인함과 동시에 기 집행된 시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2000년 본 예산의 예산 심사에 참고하고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안대로 보면 결산만 검사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또 다시 차후 11월달에 구성되는 정기의회에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나 2000년 본 예산을 심사하는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전년도 결산과 차년도 예산을 같이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기회에서 심사해 왔었는데 올해는 분리해서 하게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결산의 중요성은 차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책을 검증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따라서 지금까지는 결산과 차기년도 예산을 같이 심사해 왔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구성된 결산만 먼저 심사하는 결산위원회를 구성하게된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시면 그것을 심사했던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전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결산 특별위원회가 2000년, 그러니까 다음 정기의회에서 2000년 예산까지를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로 존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지 그렇게 할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예산 특위의 구성 인원수가 너무 적고 충분한 시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갖게 되고 따라서 그러면 또 한가지 대안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지금 결산을 상정했고상정된 결산을 심사할 수 밖에 없고 -이미 제안설명 까지 받았기 때문에- 본 임시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만을 거치고 11월 말에 정기의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까지 상임위원회별 결산심사만 마치고 난 뒤에 유보 시켜서 12월말에 결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결산을 심사해서 승인하고 그위원회가 2000년 예산을 심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장대현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신치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영기   운영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방금 장대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여러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저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1안으로 심사를 했고 현재 올라와 있는 안은 제2안으로 올려서 운영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모두가 방금 장대현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또 그 안이 1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필요에 대한 공감성은 다 느꼈는데 단 한가지 몇 몇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문제 제기는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기 애매합니다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본래의 취지가 지금부터 해서 내년 새로이 후반기 원구성이 되는 6월말 까지 그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번 결산검사 그 다음에 12월에 정기회 예산심의,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예상되는 추경까지 3개정도를 다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예산위원을 미리 선정을 해 놓으면 예산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전반기가 다 가는 입장이니까 2000년 정기 예산때 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를 커버하고 다시 후반기때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거쳐서 간담회에서 나름대로 표결까지는 안했습니다만 전체 의사를 들어본 결과 이번에는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단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이번에 예산결산에 들어가신위원님들이 결산검사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2000년 본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분리를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임위 결산만 하고 12월 정기회의때 분리를 해서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어차피 간담회가 있으니까 간담회시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는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석:「간담회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간담회를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정회를 해서 상임위원회별로위원님들을 추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운영위원장님과 질의를 하신 장대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미 우리의원님들이 다 들으셨고,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장대현 의원   (의석에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아까 상임위원회별 심사만 하고 특별위원회는 정기회때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정기회때 결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대한 논의를 거치고 난 후에 그것이 안된다거나 그것이 된다면 추천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안된다고 결정이 나면 그때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하는 것도 늦지 않기 때문에 먼저 전체회의 간담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봉기 의원   (의석에서)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 신치범   김봉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의원   김봉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제출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아마 장대현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이외에 11월, 12월 정기회에서 예산결산과 세입,세출을 동시에 다루면 아마 시간상 쫓기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분리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그러니까 예산결산과 세입세출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본 임시회에서 이 결의안을 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운영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영기   그 부분도 예전에도 그래왔지만 이번에도 분리를 하는 것이 서로 효율적인 검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분리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대현의원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자는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데 이미 의사일정안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만 하고 결산 검사를 하지 않는다, 라면 거기에도 약간의 모순이 생기니까 참고해 주셔서 간담회를 해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장대현의원님과 김봉기의원님 두 분의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특별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정회를 하기 전에 특별위원 숫자에대해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통해서 여러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에 따른위원회별 추천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각 상임위원장께서위원회별로 배정된 예산결산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위원 추천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위원수와 또 일본에서 오신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유영래의원, 임병오의원을, 행정위원회에서는 김동성의원, 박창수의원, 태광호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김유복의원, 강희봉의원, 박영자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진환의원, 문홍렬의원, 이완구의원 이상 11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임코자 추천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1분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위원장과 간사를 선출,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제2차 본회의가 10월21일에 개의되므로 시간관계상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5.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 의장의 허가를 받아 1999년7월20일부터 7월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일본국 시즈오카, 동경, 즈시시, 가와사키시를 방문하여 시청과 시의회 및 기타 공공기관등에서 각계 각층의 인사와 대화, 그리고 일반 시설 및 복지시설 운영등에 관한 견학을 실시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 왔다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해외연수 결과보고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5항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62회(임시회)의사록 서명의원을 선출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우성의원, 김종담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14일부터 10월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21일 오후 18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2인)